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 2.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임채호 의원 등 16명 발의)
- 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네 번째로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국,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국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2009년 8월 5일 개특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1,000㎡ 이하의 대지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해제기준면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전실태 조사,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조례안 작성,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3쪽부터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조 해제기준면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해제기준면적은 법상 최대 해제가능면적인 1,000㎡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결과, 대구광역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 해제되는 토지의 용도지역 지정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도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에서는 실무검토반을 설치해서 시장ㆍ군수가 입안을 해서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실무검토반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실무검토반 운영과 연계해서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기준을 정하여 실무검토반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11쪽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 4건으로 해제기준면적을 500㎡ 이하로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은 미반영하였고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은 기 해제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해제 제외대상 규정의 삭제 요구 등 2건의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되어 조기에 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8월 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대지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해제기준면적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4조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해제기준면적을 1,000㎡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상 최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 민원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5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되는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되 다만 다른 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제지역의 현황을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6조에서 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또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7조에서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기준을 규정한 것은 실무검토반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항이라 해당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관통대지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취지도 좋고 목적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300평으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부정형이고 GB 관리하는 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접토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일단 상위법이 잘못돼 있는데도,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서도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통대지 조례로 인해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타 법에 의해서 그 대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또 환경부에서 이런 제재를 하고 나오니까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상위법에 모순된 거 그다음에 타 법에 대한 제재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진정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법에만 의존해서 법을, 뭐라고 해야 되나? 법만 지키겠다고 하지 말고 건의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일단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타 법이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선이 관통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에서 건의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1,000㎡를 기준면적으로 해서 해제를 하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불편이 남아 있을 그런 주민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운영하는 그 취지를 감안해서 1,000㎡로 정부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에 관계없이 한번 현장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현장상황도 고려하시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관통대지 조례로 인해서 300평 이하 대지가 풀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법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지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1,000㎡로 한 취지가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관통대지를 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택들, 주택인데 그 지역이 갈리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000㎡ 정도가 되면 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소화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1,000㎡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또 지역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그걸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최철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검토를 하셨다고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먼저 미리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몇 건이나 되는지 그 건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만 1,000여 필지 정도 되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1,000㎡ 이하가 1만 1,000여 건 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만 1,536필지에 4.6㎢ 정도 되는 걸로 잠정 확인을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1,000㎡ 이하의 관통대지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상되는,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1,000㎡ 이상 되는 토지가 관통대지인 경우는 안 해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경기도에서 정책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정책건의할 때 1,000㎡ 이하로 해제하겠다고 건의를 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면적은 저희가 건의하지를 않았고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면적을 건의하지 않았으면 건의할 때 관통대지가 몇 필지가 되는데 거기에 1,000㎡ 이하로 하면 몇 필지가 혜택을 본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는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통대지가 총 몇 필지가 되고 1,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1,536건이 해제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1,000㎡ 이상 되는 건 몇 건이고 이런 식의 정책건의가 돼서 1,000㎡라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1,536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실제 이 조례가 발효가 돼도 그리 혜택 받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1,000㎡ 이상 되는 것이 몇 건이 더 있으니 이것도 반영돼야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린벨트 때문에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정책건의를 더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부분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하고…….
○ 이의용 위원 취지하고 똑같은데 그런 데이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실태라든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 것은 1,000㎡라는 기준만 갖지 마시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더 되는 건수가 얼마 되는지 해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는데 정부에서 1,000㎡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제시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이 관통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000㎡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몇 건이 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전체 관통대지의 몇 %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런 데이터가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조에 보시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이것은…….
○ 이의용 위원 있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0만 이상…….
○ 이의용 위원 네, 50만 이상. 그런데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가 50만 이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이상이 넘어서 도시계획권한을 이양받은 시가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50만 이상이면 대부분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50만 이상 지난지가 2년인가 경과됐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계획권한을 다 이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유독 이렇게 50만 이상이라는 표기가 없이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면 이 조문대로 하면 남양주시는 도시계획권한을 거의 다 이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만큼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결정권자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결정권자를 시ㆍ도지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단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도 직접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국토계획법상에 표현된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일관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는 도시관리계획권한이나 모든 권한이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저희가 만든 조례는 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웬만한 도시계획권한은 다 가 있는데 이것만은 이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이것은 용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시계획권한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50만 이상이 지난지가 2년인가 경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디 단서 규정이 있다든지 또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다른 웬만한 도시계획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은 이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내부위임으로 남양주시에서 도시계획권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본 조례에 없는 것을 위임사항인데, 더군다나. 용도 지정하는 위임사항을 내부 세부시행기준이나 이런 데 정할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행정권한 위임 등에 관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상은 도의 권한인데 이 부분을 시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50만 이상이 지나서 2년인가 지나면 그 도의 권한을 직접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권한위임을 해주는, 이양을 해주는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남양주시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을 지금 이 표현을 그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확인한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하기에는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확인을 바로 해주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후단 부분에 “지방자치법 3조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부분을 저희가 정회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법 175조 및 국토계획법 29조에 의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렇게 수정을 하면 구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기준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나머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용도지역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답변되셨습니까?
○ 이의용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1,000헤베까지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이춘호 씨가 올린 건데 “해제제외대상 중 해제 후에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 상존하는 경우 조례에 명시하지 말고 시군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토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해 가지고 이걸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맞죠? 11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벨트가 접경지역이 해제돼도 실질적으로 타 법에 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타 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관통대지에 대한 것 1,000헤베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나서서 접경지역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풀 수 있도록 좀 주택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청 담당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들어왔거든요.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국토계획법 제29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임채호 의원 등 16명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물 부족이 심화되고 빗물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빗물활용 시책 관련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보수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1,368㎜이지만 여름철에 집중하여 내리는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하는 등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국가로서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빗물의 토양 침투 감소에 따른 지하수 고갈이나 하천의 건천화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임채호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2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3조에서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정책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4조에서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하수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빗물관리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순환체계 회복과 수해 예방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명시돼 있고요. 빗물관리계획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총괄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시군에서 조례가 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경기도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4조에 보게 되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시책이라기보다도 “지원안을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인 안을 제시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각 시군에서 하는 걸 갖다가 집계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빗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시책을 추진하고 시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각 시군에서 보다 적극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갖다 위원회의 직무로서 줄 수 있는 안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채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2011년 6월 9일인가요? 새로운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마 그때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 광역 시도를 보면 일부를 지원하는 그러한 타 시도도 있습니다, 광역시도. 그리고 수돗물을 감면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팔당수질본부 본부장하고의 관계에서 아직은 경기도로서는, 일반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좀 시기가 6월 이후에 다시 개정,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개정할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권오진 위원님 좋은 질의에 본 의원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그러한 예산도 반영돼서 수반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팔당수질본부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김주성 위원 작년에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경기도만큼은 실제로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저한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들이나 각 관공서나 이런 데서 지금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들을 어느 정도는 설치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강제 법령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그동안 빗물에 관한 조례들이 일선 시군에 있었는데 주로 권고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것은 의무화가 되고요. 이번 조례안에 제출된 내용에 보면 그 법률이나 이런 것에 보면 도의 역할이 없던 부분을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도지사가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특히 이게 제정이 되면 실제로 경기도가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과 예산이 책정돼서 실제로 시설물이 필요 없는데도 설치가 된다든지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전혀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폐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하천이 건천화가 많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빗물을 통해서 평상시에 하천의 흐름으로 해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어차피 우수저장소가 거의 대형아파트단지 지하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데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각 시군에 맡길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군하고 같이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왜 같이해야 되느냐 하면 빗물을 단순히 모아 가지고 물량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물량 관리와 또 물의 질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2월 21일에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축문화상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 개정안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으며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마련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재연 위원은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소속 최재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위주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 제목 “행사의 명칭”을 “상의 명칭”으로 하며 본문 중 “행사”를 “이 상”으로 하고 “경기도 건축문화상”의 큰따옴표를 삭제한다.
개정안 제3조제1항 “경기도지사는 매년 건축문화상을 시상한다.”를 제3조 본문 “경기도지사는 매년 건축문화상을 시상한다.”로 하며 개정안 제4조제1항 “도지사는 건축문화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건축문화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안 제5조제3항 조문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도지사가 위촉하며 연임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를 제4항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4항제1호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항제2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추천 등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연임할 수 없다.”로 한다.
개정안 제6조 본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제6조제1항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제5호 중 “위촉한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6호를 “건축 및 도시에 관련된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신설하고 제6조제1항제7호를 “디자인 관계자 등”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심사위원회 구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로 신설합니다.
다음 개정안 제7조제3항을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위원의 추천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계획작품 부문의 공모 작품은 전국소재 등록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학생의 작품으로서 관계건축사, 지도교수의 추천작품에 한한다.”를 “계획작품 부문의 공모 작품은 전국소재 등록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학생의 작품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작품 중 지도교수가 작품지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합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 후단에 “다만, 계획작품의 경우 지도교수가 작품지도를 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함께 시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최재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저기, 도시주택실장님께 한번 좀……. 여기 개정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수정안이 똑같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3조에 “경기도지사는 매년 건축문화상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현행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건축문화상이 무슨 민생에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매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매년 사전에 문화상이 추진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시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 자체가 너무나 조례의 경직성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원래 현행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넣어도 특별한 것이 없을 텐데 구태여 매년 공고했다라고 해서 매년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명토를 박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매년 시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올 현행에 단서조항 그 부분을 달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상이고 하기 때문에 시혜, 베푸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해놔야지만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데 그래도 좀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은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실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수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최재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을 완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진 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잠시만요! 간부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하시죠. 업무보고 때 받았으니까요. 그냥 설명자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쪽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2개 사업에 총 421억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그린플러스 마을 조성사업에 총 51억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연차별로는 2011년에 1억 원,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6억 원과 2014년에 18억 5,000만 원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청 환경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5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본예산보다 9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01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본예산보다 6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29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탈거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매각비용으로 7억 8,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등 4개 사업으로 19억 8,528만 원,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국비 추가확정내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3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세출예산은 총 1,243억 2,900만 원으로써 이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예산 1,219억 1,000만 원보다 24억 1,9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45억 4,630만 원이 증액된 8,604억 1,389만 원이며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청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3억 8,678만 원이 증액된 174억 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 토양오염관리 2억 5,520만 원, 녹색마을의 성공적 모델 발굴을 위한 경기 그린플러스 마을 조성에 1억 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전담 TF팀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경비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37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본예산보다 20억 217만 원이 증액된 991억 2,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매연여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지원으로 7억 4,97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매칭으로 4억 원,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으로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8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로 1,526만 원, 환경부의 예산과목 변경 요청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2억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6쪽입니다. 공단환경사업소는 본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고장이 잦은 지도점검용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순 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액보다 46억 7,143만 원이 감액된 970억 2,040만 원으로 주로 변동사유는 전액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예산규모 확정에 따른 국비 54억 원이 감액되었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추가사업비 2억 원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를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 세출예산 총액은 967억 2,826만 원으로 당초예산 967억 8,792만 원보다 5,9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0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규모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10억 8,826만 원이 감액된 65억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조정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3,926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1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예산 신규 편성 및 국비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3억 8,052만 원 증액된 302억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1억 3,7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추가사업비 2억 원과 도비 4,300만 원을 증액한 3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2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 원,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사업비 5억 9,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53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준용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08만 원이 증액된 2억 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완표 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64쪽~569쪽까지입니다.
먼저 56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은 총 998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환경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파주 소각시설 도비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07억 6,174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99.7%인 1,802억 8,403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3%인 4억 7,771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특별대책지역과 908억 7,998만 원, 도시주택과 116억 2,405만 원, 환경과 782억 5,771만 원입니다.
566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예산은 908억 7,998만 원으로 당초예산 952억 8,515만 원 대비 4.6%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련사업의 국토해양부 국비 확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당초 대비 43억 9,417만 원 감액된 25억 6,410만 원을 또 시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에 당초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은 116억 2,405만 원으로 당초예산 115억 6,285만 원 대비 0.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6,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782억 5,778만 원으로 전년도 702억 2,401만 원 대비 11.4%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에 3억 1,7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영세중소기업의 환경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기술지원센터의 지원비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시범사업에 1억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고양시ㆍ양주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당초 대비 74억 원이 증액된 114억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당초 대비 54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낙후된 북부지역 도민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완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용역사업 추경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배출현황 조사연구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우리 연구원이 용역계약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9,042만 5,000원으로 작년 10월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2회 추경에 사업비의 70%인 9억 329만 7,000원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잔액 30%인 3억 8,712만 8,000원을 금번 1회 추경안에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반영하려 했으나 착오로 반영하지 못하여 바로 어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의 시에 본 건 사업비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누락된 팔당호 비점오염 용역비 3억 8,712만 8,000원을 1회 추경안 세출예산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제역 매몰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등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50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8,000만 원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38만 원 증가됨에 따라 총 18억 3,0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3억 8,78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5,6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서 5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9,294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4,1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험연구보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감소로 인해 인건비 905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구제역 매몰지 악취조사를 위한 물품구입비용으로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분야의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8,2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조사를 위해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분야의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3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구축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본부장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681억 3,1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국고사업의 변경내시로 21억 4,400만 원 증액, 가축 매몰지 재해복구비로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관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추가내시로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0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4,542억 7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4,265억 6,700만 원보다 27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액과 국고내시에 따른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한 한강수계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1년도 국외 및 선진유역관리제도 비교 국외연수 비용으로 1,700만 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현지점검 등 기금관련 업무추진용 컴퓨터 등 구입으로 300만 원을 전액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1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 수질관리에 세부사업인 분뇨처리시설사업비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원시 등 21개 시군 30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8,400만 원, 성남시 등 25개 시군 114개소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10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40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2쪽입니다. 수원시 등 5개 시군 10개소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6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300만 원, 화성 정남하수처리장 사업에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00만 원, 성남 제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42쪽 하단에서 543쪽 상단입니다.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700만 원, 부천시 굴포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3,200만 원, 용인시ㆍ파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 사업비에 3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55억 7,400만 원, 수원시 등 20개 시군 30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4억이 증액된 34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3쪽 하단에서 544쪽입니다. 화성시 정남하수관거정비사업에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4,600만 원, 광주시 등 5개 시군 6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300만 원 감액된 53억 200만 원, 수원시 등 5개 시 5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1,300만 원, 양평군 등 3개 시군 17개소 가축 매몰지 재해복구사업비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45쪽입니다. 수원시ㆍ남양주시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 설치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된 6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비점오염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2억 원, 팔당호 통과 교량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5쪽 하단입니다. 2011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사항 반영 및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2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가축방역ㆍ복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지방세 추가 반영에 따른 시군 및 교육청 지원경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의 계속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사항이 되었고 국고보조사업 등 국고매칭사업이 반영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로써 14조 6,320억 원으로 당초 13조 8,033억 원 대비 6%인 8,2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조 8,48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7,83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예산 14조 6,320억 원 중 세입예산이 7,012억 원으로 4.8%, 세출예산이 8,637억 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7,012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637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고 참고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쪽에서 12쪽은 예산개요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61억 9,062만 원 대비 67억 6,730만 원이 증액된 1,329억 5,7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인 탈거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매각비용 반환금 7억 8,202만 원이, 보조금으로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7억 1,4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4억 원,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1억 3,328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7억 3,800만 원,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40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19억 969만 원 대비 24억 1,896만 원이 증액된 1,243억 2,86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토양오염 관리에 2억 5,520만 원은 구제역으로 가축 살처분한 매몰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 그린플러스 마을조성 1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경기도형 녹색마을의 성공 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해 2개의 시범마을 디자인 설계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TF팀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3,158만 원은 TF팀 운영 관련 사무기기 구입 비용으로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따른 7억 4,979만 원은 보증기간이 경과된 매연 여과장치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4억 원은 도로에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노면 살수차 구입비로 국비 4억 원을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에 따른 9,912만 원은 석면의 비산 가능성이 높은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1,527만 원은 석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2억 원은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7억 3,800만 원은 도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도비 매칭 없이 국비 전액을 시군에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용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승합차량 1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당초 1,016억 9,184만 원 대비 46억 7,144만 원이 감액된 970억 2,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6,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4억 3,344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로 도로명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 개선 2,500만 원과 도로명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 비용으로 5억 9,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67억 8,793만 원 대비 5,967만 원이 감액된 967억 2,82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000만 원 감액,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광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3,927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 감액에 따른 사업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억 3,752만 원은 기초수급대상자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4,300만 원은 안성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 개선 5,000만 원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GIS 서버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 5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8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일일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95억 2,3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998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파주 소각시설 도비반환금 3억 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70억 7,201만 원 대비 36억 8,973만 원이 증액된 1,807억 6,17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3억 9,417만 원이 감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100만원의 감액은 국토해양부의 주민지원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감액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6,120만 원은 기초수급대상자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3억 1,746만 원은 보증기간이 경과된 매연 여과장치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1억 80만 원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7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고양시와 양주시에 대하여 국비내시가 추가됨에 따라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4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일일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또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저희 위원회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5억 3,093만 원 대비 8억 5,695만 원이 증액된 43억 8,78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5만 원의 감액은 기간제근로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채용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악취조사물품 구입 2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구제역 매몰지 악취 조사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으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검사성 기반구축을 위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대기분야 분석장비의 노후장비 부품교체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조사 3억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매몰지 지하수 2차 오염 방지를 위하여 채취 현장요원의 안전물품구입과 시험연구비, 분석장비구입 등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조사를 위한 것이 되겠으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검사성 기반 구축을 위한 5,000만 원은 수질분야 분석장비의 노후…….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복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 등의 시험연구비와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검사성 기반 구축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북부지원의 수질분야 및 대기분야 분석장비의 노후장비 부품교체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686억 3,366만 원 대비 27억 9,161만 원이 증액된 3,714억 2,52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분뇨처리시설 사업 5억 원, 생태하천복원 14억 4,300만 원, 하수관거정비 33억 5,0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8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5억 원, 가축 매몰지 재해복구비 6억 1,95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수처리장 확충 10억 2,1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34억 2,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관리비 지원 2,000만 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따른 8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298억 6,090만 원 대비 276억 4,034만 원이 증액된 4,575억 12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따른 808만 원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수시 지도ㆍ점검을 위한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사업 운영 2,000만 원은 선진유역관리제도의 비교 국외연수비용과 한강수계관리를 위한 여비,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시설 사업 6억 700만 원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8,771만 원은 21개 시군 30개 하천의 퇴적 오니 준설, 수생식물 식재,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107억 2,900만 원은 환경부의 국비 조정으로 25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 13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66억 4,500만 원은 국비 조정으로 15억 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 51억 4,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으며 화성 정남하수처리장 5억 6,550만 원 증액과 성남 제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9억 6,400만 원,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1억 1,400만 원, 부천시 굴포천 총인처리시설 설치 35억 7,750만 원의 증액은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34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2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시 정남하수관거 정비 9억 5,000만 원의 증액은 환경부의 국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억 300만 원은 환경부의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를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9억 7,150만 원은 환경부 국비 조정으로 국비 8억 원, 도비 1억 7,1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재해복구 6억 1,953만 원은 한강 상수원 상류 3개 시군 17개소 매몰지에 대한 긴급 정비사업비로 도비 매칭 없이 국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6억 원은 2개 시군 4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비점오염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억 원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팔당호 통과 교량 비점오염저감사업 5억 원은 분진과 오일 등 비점오염원의 팔당호 직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인건비 1,252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일일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반영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환경국장님 나오시겠어요?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설명자료. 12페이지 보시면 경기 그린플러스 마을 조성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경기 그린플러스 마을은 현재 녹색성장산업이 경기도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시골지역하고 도시지역에 우리 경기도에 맞는 그런 모범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품위도 있는 그런 마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용역을 한 2개 마을 정도 조성하려고 현재…….
○ 김진경 위원 2개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지정해서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공모를 할 거고요.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해서 선정할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다 경기개발연구원이랑 그전에 협의가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확고하게 이걸 갖다가 어떤 마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픽스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상의해서 현재 이런 것을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런 유형을 설정이 되면 앞으로 2년, 3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자.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한 3년, 4년 동안 추진하는 거예요, 51억 원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세웠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이것은 일종의 용역을 해서 이런 마을의 유형을 만들어 내는 거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연도에 한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지금 예산 가지고 만약에 하면 1억 가지고는 설계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설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1억 예산 가지고.
○ 환경국장 김정진 올해는 아까처럼 시골에는 자원활용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동부지역에는 소득사업으로써…….
○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아직까지 2개 마을을 지정도 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설계는 벌써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러니까 설계자체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은.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개 마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실 거예요?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하면 지자체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할 기준.
○ 환경국장 김정진 거기 내용에 좀 보시면 시골에 하는 자원활용형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생태관광, 그린홈 개량이라든지 친환경농업, 특산물공장, 브랜드 로고 등 해서 시골에, 우리 경기도에 가장 맞는 그런 녹색에너지마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옛날에는 환경마을이라든지 각자 낱개로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그런 마을에 어떤 유형이 적합할까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고 그다음 도시재생형은 도시지역의 취약계층, 판자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기존에는 복지혜택을 주거나 해서 종합적인 것이 되지는 못했는데 집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해서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게 해주고 도시텃밭이나 일자리 같은 걸 묶어서 어떤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어떤 걸 할 거냐 그걸 갖다 연구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1억 원은 5,000, 5,000씩 해서 우선 마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거를 연구하고 선정하는 거고.
○ 김진경 위원 공모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추진진도를 봐서 그때 할 예정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때 할 계획이시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내년부터 1개 마을에 10억 정도 해서 성과가…….
○ 김진경 위원 올해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내년부터 한 10억 정도 해서 마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어요. 59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여주군, 양평군 이렇게 6개 시군이 있는데 선정을 그전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시가 한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언제,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언제 공모를 했죠?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하던 사업입니다.
○ 김진경 위원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자체평가에서…….
○ 환경국장 김정진 수요조사를 갖다가 2010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 김진경 위원 2000.
○ 환경국장 김정진 2010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총 224동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환경부에 제출이 돼서.
○ 김진경 위원 이 6개 시군이 59개 동이에요. 예산이 다 똑같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청에 있는 물량하고 합쳐서 우리 도내에는 총 119개 동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것도 공모했을 때 기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모했다고 했잖아요? 2010년 9월에.
○ 환경국장 김정진 이거는 뭐냐 하면 지방비가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에는 배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추가로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자치단체에 경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공모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도로 비산먼지저감 살수차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구입하면 어느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를 구입하면 어디서 사용하죠?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진공노면을, 먼지를 흡수하는 살수차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많은 그런 시군에다가 선지원을 하는 겁니다. 포천, 군포, 김포, 수원 이 4개 시에 지원이 됐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자치단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인천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예산인데 인천에서 그게 선정이 좀 안 되고 다른 사항이 있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1월 달에 기이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청 도시환경국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22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시설과 관련돼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 홍범표 위원 24페이지인데요.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데가 고양시하고 양주시하고 이번에 74억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홍범표 위원 맞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74억이요. 예산이 서 있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두 곳이 다 열분해용융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방식을 고양시나 양주시나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시겠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신기술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신기술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이게 신기술 인정 부분들이 도입기술이 있고 국내기술이었는데 이게 도입기술로, 예전에 환경부 규정이 바뀌면서 국내기술만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신기술은 신기술인데 국내기술이 아니고 도입기술이었던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양시나 양주시가 설치한 것이 국내기술이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국내기술이면 신기술로 인정을 받긴 받는데 그러면 도입기술하고 신기술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예전에 그렇게 됐다가 옛날에는 환경부에서 신기술을 인정하는 규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려웠는데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 전향적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과장님, 이 부분을 신기술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광역소각장 운영 못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홍범표 위원 각각 1,100억이나 들어가고 840억 정도, 양주가 840억 저쪽 고양시가 1,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을 보니까, 국도비 배정비율을 보니까 대부분 택지개발 쪽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비나 도비보다는 시비 부담이 커요. 이거를 과거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가 내지는 신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고양도 보니까 시에서 부담할 게 462억, 양주도 보니까 384억이나 되는데 이걸 무슨 수로 부담해서 운영합니까? 문제거든요.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문제여 가지고 지금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금액이 고양시 20억, 양주시 20억으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된 거고요.
○ 홍범표 위원 최초로 확보된 거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최초로 확보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못 알아봤는데 아마 시공업체나 운영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몇 년차에 걸쳐서 상환한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적절하게, 불과 국비가 부담해야 될 게 보니까 여기 양주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시보다. 양주도 보니까 110억이야. 110억에서 이번에 20억 주신 거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연차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국비확보가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이번에만 된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잔액이 9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금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 2013년까지 나머지 국비가.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열분해용융방식과 신기술로 인정받기 이전에 스토카 방식이나 그런 방식을 받았을 때도 국비나 도비지원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됐었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비율이.
○ 환경과장 엄진섭 비율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금액 비율은. 지금 국비가 30%, 좀 다르긴 하는데 국비 30%이고 나머지 지방비를 30 대 7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30 대 70.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래서 국비가, 계산방식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국비가 24~40%, 도비가 21~30%, 시비가 30~54%의 비율, 그 정도 비율로…….
○ 홍범표 위원 그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건 뭐죠? 왜 그런 거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아, 그 차이는…….
○ 홍범표 위원 24%~40%까지 그 텀을 많이 둔 이유는 뭐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이게 국비지원 기준에 있어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광역소각장입니다. 동두천하고 양주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줘 가지고 국가가 비율을 좀 더 많이 부담해 주고요. 그다음에 고양은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비율을 3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나 도비나 이런 쪽에 지원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1년에 몇백억씩을 부담하기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거든. 이게 보통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3년 동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중에서 택지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지만 나머지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2013년까지 나머지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계획에 의해서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방식 선정하는 건 도에서 관여 안 하죠? 기초단체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 홍범표 위원 방식 선정하는 건?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신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기초단체에서 책임 있는 거지.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국도비 지원금액이 적거든. 이 부분을 잘 한번 챙기셔 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과 같은 그런 몇백억을 몇 년간 걸쳐서 상환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재정여건이 어느 곳이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하고 환경부, 이거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 홍범표 위원 한번 관련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주세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보건환경연구원 9페이지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9페이지에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조사에서 사업개요에서 보면 주요사업 내용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이게 지금 인쇄상에는 2,300억으로 되어 있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억 3,000만 원입니다.
○ 홍범표 위원 2억 3,000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2,300억짜리 기계를 사나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비싼 기계가 있나. 오타가 났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질의 끝나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도시주택실장님과 도시환경국장님에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54억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4억이 지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접지원사업비, 여가녹지사업비, 누리길사업비, 또 생활비용보조 이러한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11년 현재 간접지원사업비만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 내시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이 지금 삭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국토해양부가 광특회계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배정 받은 국비가 일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확정내시된 것만 했는데 직접지원사업비는 6월 이후에 다시 내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네 가지 성격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간접지원사업비 그것만 지금 확정내시가 돼서 사업비가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년 수준의 사업비는 지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6월 이후에 내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54억 9,0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청ㆍ2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청에서는 도시주택실에서 관장을 하고 또 2청 북부 시군은 도시환경국에서 하는데 사실상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1청 부분은 1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10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간접지원사업비가 많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1청 지역정책과 소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0억 3,900만 원 정도만 삭감이 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도시환경국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3억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이 1청에는 거의 간접지원비가 많다는 뜻인가요? 분석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2청 것까지 세출부분을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간접지원사업비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의 도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민지원 성격의 개발사업을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1청ㆍ2청 간에 편차를 두고 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청에는 63억 9,000만 원 정도고 2청에는 69억 정도였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그래서 약 133억 정도 됐는데 삭감액이 1청에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데는 10억 3,9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2청에 도시환경국에서 하는 데는 69억 5,800만 원 중에 43억 9,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광특회계로부터 배정받아서 내시 받을 때는 133억을 받을 것이고요. 이번에 조정한 79억 1,500만 원도 1ㆍ2청을 합쳐서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1청은 이렇게 10억 정도만 삭감이 되고 도시환경국인 2청에는 43억 9,000씩 삭감됐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위원님, 도시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국비가 확정 내시되는 부분은 세입부분에서만 같이 구성이 되고…….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세출은 각각 나눠서 가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나눌 때 너무 편파적으로 나눈 건지, 잘못 나눈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 이의용 위원 네. 좋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54억 9,0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1청은 한 10억 3,9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2청 도시환경국에서는 43억 9,000을 삭감했어요. 이게 간접지원비는 다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1청으로 간접지원비가 치중된 겁니까, 아니면 2청에서 없는 겁니까? 수요조사를 못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그렇게 남부청하고 북부청하고 금액을 가지고 나눠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내시가 내려오기 전인, 내시가 2010년 12월 24일 날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순전히 국비 70%하고 시군비 30%로 도비가 없이 광특회계로 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 정도로 내려온 것이지 1청ㆍ2청을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작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그냥 내시가 없이 세우다 보니까 많이 세워졌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광특회계로 배정받을 때는 경기도청으로 받았죠. 그런데 이걸 세출로 짤 때는 1청ㆍ2청을 나눠서 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에, 그러니까 1청은 한 10억 3,900만 원만 삭감을 했다는 거죠, 간접지원비를. 그런데 2청은 43억 9,0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럼 2청에 간접지원비가 적다는 뜻입니까,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1청이 많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입은 그런데요. 삭감된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세출을 짜면서 왜 2청은 43억 9,000씩 삭감해야 되고 1청은 10억 9,000만 삭감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시가 없이 전년도를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국장님, 세입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세출에……. 지금 1청의 세출에 보면 내년, 그러니까 올 당초예산에 육십……. 그러니까 2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억 5,800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쓰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59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43억 9,000만 원을 삭감을 하니까 실제 사업비가 25억 6,000뿐이 안 남아요. 그러면 왜 1청하고 이렇게 간접지원비가……. 간접지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입은 이해합니다. 세출의 너무 과도한 삭감을 균형 있게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사업비 추정액에 차이가 있다든지 시군에 간접지원비를 지원해 줄 게 적어졌다든지. 세출입니다, 세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에서 의정부, 고양, 구리, 양주 그런데 고양하고 구리는 지금 그 예산 가지고도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의정부는 금년도 추진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양주는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4개만이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다른 데는 선정되지 않고 해서 4개소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그렇게 삭감됐다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도시주택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간접지원비는 다 내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부, 그러니까 도시환경국에 69억 5,800만 원인데 여기에서 43억 9,0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25억 6,000만 원만 지금 세워지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25억 6,000만 원 가지고 간접지원비로 도시환경국에서 북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무리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답변을…….
○ 이의용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2청이 본청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인데요.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국비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인 경우에 약 64억을 계상을 했고요. 2청에서는 약 7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좀 2청에서 많이 계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본청에서는 약 10억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되고 2청에서는 한 43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는 걸로 봐서 조금 2011년 당초예산 때 계상을 많이 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가 자세하게 1청ㆍ2청 한꺼번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69억 5,800만 원, 약 70억 정도 2청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쓰겠다고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추계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세운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세출, 세입은 그렇다 치고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는 위원님, 이것을 작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자료를 주셔야 되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아니, 1청하고 2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니,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왜 과다하게 삭감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삭감돼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러나 괜찮고, 뭐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69억 5,800만 원, 약 70억에서 25억만 남고 40 몇억이 다 삭감된다 그러면 간접지원비로 40 몇억을 과다계상 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가 뒤늦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넉넉하게 작년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게 있었다고 다시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1청 지역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간접비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3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예산에 다시 이번에 조정돼서 확정되는 것이 25억입니다. 약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군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잘 못 받았든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든지, 예산이 거의 비슷한……. 역대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되면 절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명쾌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자료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3년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좀 많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설명했으니까.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16쪽이요. 16쪽에 보게 되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1억 3,700을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도 전체 552동을 실시한다 그러는데 552동이 가구입니까, 동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7쪽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입니다.
○ 권오진 위원 동이면 382가구, 552가구죠?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52동입니다.
○ 권오진 위원 동이면 가구란 얘기죠? 그럼 한 집당 약 400만 원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 집당 600만 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600만 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여기에서 계층마다 선발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선정기준은 17쪽에 사업대상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 또 수급자 중에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가 주택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동화장실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작년 예산에 없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년에도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년에 360동을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주택실에서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도 한 20만 호가 됩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가. 그러한 정도인데 이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적용시켜서 정상적인 경기도의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추경에 들어와서 검토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속에서는 한번, 현재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이러한 취약계층이나 주택 개보수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 속에서 추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는 지금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요.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12월 13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 주택 개보수사업 대상주택 선정 결과, 이게 통보되면서 이 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국비는 국토부에서 사업시행자인 LH 쪽으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국비 없는데요, 여기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국비가 국토부에서 LH 쪽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처럼 지금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 제목에도 자체사업, 지원사업 그걸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의 주택 개보수사업은 중요한 도시주택실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그만이고요.
환경국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환경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매몰지에 대한 부분이 TF팀 구성비 3,100만 원밖에 없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팔당본부 같은 데서도 구제역 매몰지 재해복구에 대한 비용이 6억 2,0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군에 1차로 저희들이 한 56억을 기이 교부를 해줬고요. 지금 2차로 68억 정도, 행안부 소관예산은 지금 현재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중앙조사가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예산하고 환경부 예산은 팔당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2차 추경이나 이렇게 내려올 걸로 생각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또 이게 하는 것이 이번엔 3,100만 원만 추경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1차 추경에는 이것만 들어갔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18쪽을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보게 되면 국비 1억에 도비 1억을 그냥 매칭시킨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것을 용역을 줄 때는 업무지시협약서가 만들어져야지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이미 용역 발주할 것이 다 준비돼 있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이것은 현재 지금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 대구ㆍ울산 다른 자치단체에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하고 같이 해서 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목을 변경해 달라고 환경국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에서 국비가 1억이기 때문에 도비 1억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경기도 환경국이라면 경기도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지시서, 업무협약서를 갖다가 바로 수립해서 용역을 줘야지만 경기도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올바른 경기도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내용만 가지고 나온다면 경기도에 필요하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업무지시서가 분명히 만들어져서 그것으로서 돈을 2억짜리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쪽에 관한 얘기입니다. 차량구입인데요. 차량구입 이런 것들이 이게 노후차량으로, 나는 새로 사는 건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노후차량 교체인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작년에 본예산에 계획을 다 수립해서 이렇게 책정해야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빠진 건지 타고 다니다 보니까 2개월 지나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신청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전부터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계상이 예산계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가로 부탁을 해서, 이 차량은 직원들이 시화공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 공단의 거리가 멉니다.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출장 가는 데도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고…….
○ 권오진 위원 이 차, 현재 쓰는 차량의 수령이 얼마 되…….
○ 환경국장 김정진 8년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8년 됐습니까?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업무의 처리부분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갖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한번 좀, 6쪽에 보시면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3억 400이 있고 또 8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1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구제역 검사를 하는데 자산이 2억 3,000짜리 장비를 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이런 부분 속에서, 현재 구제역 매몰지 부분 속에서 측정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이것만 책정이 되게 되면 모든 구제역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장비가 있고요. 이거 한 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장비하고 해서 다 가능합니다.
○ 권오진 위원 지난번에 팔당본부장께서는 팔당수계 쪽은 팔당본부에서 한다고 지난번에 그런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검사 건수가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밀리게 되면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전 생각이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고 들어온다면 전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검사할 곳을 갖다가 몇 군데인데 현 장비는 얼마큼 있고 필요하다면 경기도 내 대학에 장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임차라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학에는 저희 기관과 같은 검사장비는 없고요. 있어도 그렇게 많은 건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일부 7개 시군에 저희와 같은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지금 검사 건수를 나눠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보면서, 6쪽하고 8쪽에 먹는 물 검사하고 보니까 장비를 사는 게 구제역에서는 질량분석기 1대하고 여기도 질량분석기 1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차이가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6페이지에 있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는 ICP라고 해서 일단 수질에서도 중금속 성분 같은 것을 검사하는 장비고요. 8쪽에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VOC, 휘발성물질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내용도 2개가 앞에 필요성에 대해서 전부 다 구제역에 필요한 거라고 돼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6페이지에 있는 건 이게 본원 거고요. 8페이지에 있는 저기는 북부지원에 있는…….
○ 권오진 위원 북부지원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똑같은 걸 갖다가 사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가장 발전시킬 것이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하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는 데 노력하시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떠한 기준이 되어야지만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는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것은 제목이 그렇게 달린 건데 그동안 중앙에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국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제목에 맞게 내용을 짠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국제적 적합성 분석기관 운영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지,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정리된 게 있느냐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일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시험 데이터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정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선진기관의, 우리와 같은 선진검사기관의 선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선진지 편성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한다고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아니죠. 물론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이라든지 기타 그밖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도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분석하는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시료를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내주면 시험데이터가 과연 정확하게 분석을 했나, 안 했나를 인정받는 그런…….
○ 권오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을 볼 때 국제적인 기준을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팔당본부 쪽에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따 추가질의하십시오.
○ 권오진 위원 팔당본부…….
○ 위원장 임종성 추가질의로 받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팔당수질본부장님, 거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좀 잠깐 갔다 왔는데. 금번 구제역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환경국이라든가 팔당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구제역과 관련된 수도시설 그다음에 매몰지 재해대책, 복구비라든가 이런 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우선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중앙에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예산 결정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싣지 못했고 지금도 환경부에서 이 금액을 지금 당초에 내려 보낸 금액 가지고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전화상으로 61억 원 주겠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신청한 금액이 얼마에 얼마가 내려왔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상수도 사업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린 내용과 중앙에서 확인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했을 때의 총 사업비는 32억 8,3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비로 우리가 288억 원을 확보했고 2차 사업비가 이번에 1,092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예산이 1,902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국하고 저희가 업무를 분담해서 해보니까 팔당지역의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으로는 6억 1,9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6억 1,900억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900만 원.
○ 임채호 위원 이게 팔당 쪽에만 소요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희는 팔당 쪽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구제역과 관련돼서 중앙에 요구한 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내려오지 않았다고 계속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전체적인 건 환경국에서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전체적인 건 환경국에서 그와 같은 게 다 됩니까? 그럼 환경국은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팔당수질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60쪽하고 62쪽 이렇게 쭉 같이, 60, 61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축 매몰지 정비 세부현황이면 기존 경기도의 17개소가 보강대상 매몰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5㎞ 미만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중앙에서 먼저 조사를 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여기 보면 9억 2,934만 5,000원으로…….
○ 임채호 위원 네. 그걸로 잡혀서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잡혀 가지고 지금 오늘 예산안으로 해서 6억 1,900만 원 돈이 내려오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교부세로 신청하고 있고요.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설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설계는 들어가고,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자, 우리가 그전에 우려했던 부분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우리가 팔당 오염 같은 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PD수첩을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가축은 많이 죽은 건 인정을 하나 지하수가 오염되고 수돗물이 오염된다는 거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우리 매몰지침에 의해서 매몰이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소 한 마리에 16m 또 기간이 갈수록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침출수가. 그랬을 때 토양을 오염하면서 이게 지하수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번에 가축매몰을 대량으로 함으로 해서 그러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몰지 주변 지하수 그걸 전부 조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책임제를 지정해서 지금 다녀보지만 아직까지는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가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측정하는 게 매몰지 5m 후에다, 10m 후에다 뚫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기존 나오는 지하수 물을 먹고 있는, 매몰지하고 거리가 꽤 있는 데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몰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침출수가 흘러 내렸다 하더라도 아직 물까지 가려면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식수로 사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매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측공이라 그러는데 관측공은 지금 계속 설치하기 때문에 한 3월 15일 정도면 매몰지에 관측공이 전부 설치가 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지금 그렇게 해야지 지하수가 오염이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건 어디에서 공사를 하나요? 팔당수질본부에서 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다 시군이 맡아서 하는데…….
○ 임채호 위원 매몰지 근방의 예산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거야. 팔당으로 떨어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예산은 다 시군으로 떨어집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시군으로 떨어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도로 왔다가 시군으로 간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이 예산은 이미 매몰지 정비사업하고, 그러니까 매몰지를 설치하는 비용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점검은 팔당수질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하수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관측공을 오염 여부, 뚫고 하는 건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매몰지 근방에다 몇 개를 설치를 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설치해서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을 저희가 떠서 이게 사체에 의한 오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 임채호 위원 그걸 언제 볼 수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저희가 측정공이 100% 완료가 안 됐거든요, 우선 매립지 정비를 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3월 15일부터 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정도면 침출수를 대표적으로 뜰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 임채호 위원 확인이 된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래서 한 달, 4월 15일 정도부터는 관측공에 대한 시료를 떠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권오진 동료 위원님께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을 질의해서. 지금 팔당수질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몰지 주변에 관측공을 뚫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나가시죠? 의뢰를 해야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분기에 의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초 1년간은 월 1회 그다음에…….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관측공을 뚫었어요. 물을 바로 채취해서 검사기계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까, 현장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실험실로 갖고 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 임채호 위원 얼마나 걸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항목이…….
○ 임채호 위원 관련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환경국장님은 바깥으로 안 나오고, 발언대에 안 서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종성 이쪽은 앉아서 하시기로…….
○ 환경국장 김정진 이쪽은 앉아서 하기로…….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그게 싫은데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7쪽을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여기에 대해서 800만 원이…….
○ 환경국장 김정진 8억입니다.
○ 임채호 위원 8억, 8억. 이거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그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이것을 제가 재비산먼지에 대해서, 이건 도로와 관련된 거고 오늘 경기방송과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흡사한 내용이죠? 우리 환경국에서 같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방송에서 연중기획 해서 ‘소리 없는 공포, 실내 공기질이 위험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봤던 내용인데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보면 포름알데히드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포름알데히드는 건축물이 처음 신축되고 이러면 화학물질이 포함…….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측정한 거 몇 개를 오늘 자료를 그 양반들보고 달라고 했어요. 우리 환경국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다 그러는데 3배, 4배씩 높은 데도 있어요.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의무적인 측정을 한다면 이게 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원장들이. 그죠? 비단 어린이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인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설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맡다 보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지. 높게 나오는 걸. 과태료 맞을 일이 없으니까, 나부터도.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조례상에 안 나와 있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조례상에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조례로 제정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걸 규제를 할 수 있나?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 그게 조례로 제정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지고요. 처벌이…….)
○ 임채호 위원 법적 구속력이 없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법적기준은 현재 법에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 이내면 별도의 조례로서 강하게 했을 때…….
○ 임채호 위원 아니지. 지금 말이에요, 이걸 강제조항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설기관에 의뢰해서 관청에 와서 점검을 받는 이런 거보다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중)
담당과장님 계세요?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말씀 알겠죠?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대상 시설이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관리대상,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 임채호 위원 기준 수치.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면적기준으로 해서 일정면적 이상 되는 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관리기준 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러한 관리기준에서 벗어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인정을 가지고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무료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숫자가 원래 많다 보니까, 1만여 개 이상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해봐야 몇 개 하지도 못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한다 그래도 검사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부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장비도 늘리고,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4개 대학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올해는 많이 검사숫자를 늘려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신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설 검사를 할 수 있는 측정기관하고 같이 MOU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해당 시설에다 알려줘서 개선할 수 있도록…….
○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몇 ㎡ 이상이 있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30㎡ 이상입니다. 바닥면적이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한 100 몇십 평 되네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100평 조금 넘습니다. 한 150평 조금 안 되고 한 130평.
○ 임채호 위원 그건 건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바닥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1, 2, 3, 4층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층이 60평이다 그러면?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바닥의 연면적이니까 1층, 2층, 3층이 될 때는 1층, 2층, 3층 합쳐서 연면적으로 130평 이상인 데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건? 조사기관이 사설기관에서 하느냐…….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그런 부분들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그 사람들이 환경부에 신청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확보됐을 적에 인정을,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등록을 받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 임채호 위원 업체한테, 사설업체죠, 쉽게 말해서?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사설업체한테 해서 그걸 검사한 걸 갖다가 제출하는 거네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기준치가 오버됐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사설이다 보니까 과태료 맞는 데가 없더라고, 거의. 그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한 두서너 군데 이런 거 밖에 없는 것 같았어. 그죠? 그래서 그걸 좀 강제적으로, 이 사설기관에 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조그만 데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조례로 하기가 어렵냐, 아니면 430㎡ 이상으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우리 조례로도 할 수가 없다 이 얘긴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 대상면적을 정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허용기준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기준, 법적기준 미만도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무료로 측정하고 있는데…….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자료를 보고 ‘야,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봤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 거기서 있는데 정말 큰 문제구나라는 걸 생각하는데 관내 대학생과 MOU 체결해서 장비를 더 구입해서라도 직접 도에서 나가서 공신력 있게 해서 거기에다가……. 계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그렇습니다. 홍보, 계도 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그러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렇게 해봐 가지고 또 성과가 더 좋으면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개선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어디 회의를 갔다 오다가 사고가 한 번 났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언제죠? 3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 임채호 위원 차 바퀴 빠진 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통근버스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임종성 네. 통근버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월 달에 뒷바퀴 축이 전부 빠져 가지고 큰 사고를 낼 뻔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 그런 차를 계속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 위원장 임종성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과에서 배정을 안 해줬습니까, 아니면 안 올린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요즘에 구제역이고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 위원장 임종성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임차를 하든지 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리가 임차를 하려고 5,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실은 이거 5,000만 원 별도로 잡아넣어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전문위원실 직원, 좌석에서 - 네.)
네,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시급한 건데 문제가 있더라고. 5,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팔당수질본부장님 잠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정발의안을 지금 가져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변경사항이 계속 있어 가지고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비로 6억 1,953만 1,000원을 가내시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안에 계상했으나 53만 1,000원이 삭감돼 가지고 6억 1,900만 원으로 확정내시돼서 그걸 조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 국무회의 시 확정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광역발전특별회계, 국비죠. 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해서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시군별 세부내역이 중앙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액으로 우선 수정 보고하고 예결위 상정 전까지는 수정안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광특회계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 이미 편성이 188억 9,800만 원이 돼 있는 것을 이걸 이번에 36억 1,7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차액 152억 8,100만 원과 또 소규모 수도개량사업비 이미 편성된 38억 4,300만 원 중에, 이 중에 30억 2,900만 원을 남기고 차액 8억 1,400만 원을 합해서 160억 9,500만 원을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 추진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추가로 6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 부분은 도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예비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국고보조금 세입액 61억 4,400만 원을 수정 세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환경국도 지금 물을 다루고 도시주택실, 팔당수질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전부 다 물을 다루는데 자료 나눠주신 것 중에서 20쪽, 21쪽을 보시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안성 다섯 군데, 여주 세 군데, 양평 여덟 군데 이렇게 여기만 개발하는 걸로 지금 2억 4,300만 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경기도 거의 전역이 구제역 때문에, 지금 3월이면 거의 농번기죠? 농번기 거의 시작인데 지금 이 3개 지역만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리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제역 때문에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관련돼 있고 지금 지하수 오염이네 뭐네 해서 전부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개 시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2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시군에 예산을 배정을 하면 시에서 이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향이 없는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거의 전역이 구제역 때문에 가축 매몰지가 수두룩하니 쌓여 가지고 거의 권역 안에 다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가별 내부배관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해서 법으로 지정돼 있고. 실지로 그 농가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2010년도부터 11년 이 잠깐 사이에 구제역 때문에 실지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농가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농가들도 전부 다 자부담으로 이걸 저기해야 된다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성욱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주셨었는데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폐공 방치를 한다든지 해서 오염의 우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 김주성 위원 지금 2억 4,300만 원이 많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거의 이러한 지하수를 필요로 하는 데들이 정말로 이 예산 잡기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예산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어떻게 혜택을 주고 건드리고 말거냐 이거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제역 부분으로 지금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 이런 부분들도 걱정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군에 강조 지시를 해서 구제역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을 잘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구제역과 관련돼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 2개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면 지역 같은 경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더라도 구제역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면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모든 게 그랬었는데 경기도 전역에 모든 게 구제역 때문에 거의 가축의 75%를 묻었는데 과연 이게 파 가지고 1년이나 2년 후에도 괜찮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고요.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앉아서……. 지금 지하수 조사도 있고 또 환경국에서는 토양 조사도 있고 토양이 오염되면 수질도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면 토양도 오염되는 상호관계에 있는데 전체 매몰지가 예산이, 예산 8쪽에 보면 지하수 조사가 있는데 그게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건데 현재 구제역이 몇 군데나 되죠, 전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2,600여 군데 됩니다. 아, 2,261개소입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관정에 대해서 2만 건을 조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관정은 6,672개인데 2만 건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만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환경부에서 계획 세우기로 한 1만여 건을 세웠는데요.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폐공된 곳도 상당 부분 있고 겨울철이라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고 해서 한 6,600여 개소로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지금 보충자료 8쪽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검사 2만 건 돼 있죠? 그리고 9쪽에 보면 시군별 6,672개 환경부 집계로 해서 검사대상 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건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해서 곱하기 4를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5,000개가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5,000개소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5,000개가 관정만 조사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그럼 매몰지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정이라는 게 매몰지 주변의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몰지 주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여기 보면 19개 시군에 6,672개의 관정이 있어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매몰지 주변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매몰지 주변 관정 숫자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5,000건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먹는 물에 보면 6,000건을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나머지 1,600개는 환경부에서 자기네가 직접 검사하는 거고요. 저희가 다 검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1,600여 건은 환경부에서 자기네가 직접 조사하고 저희한테 할당된 게 5,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 5,000건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매몰지 주변 먹는 물 주변 검사가 6,000건이죠? 1만 1,000건이죠? 13쪽에 보시면 먹는 물 매몰지 주변조사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6,000건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예요, 별개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지금 당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3월 11일까지 한 차례 전수검사를 하는 거고요. 14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가 연간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건수를 얘기한 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먹는 물 매몰지 주변 검사나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나 그 성분검사는 똑같은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똑같습니다. 14페이지에는 북부지원 건은 포함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는 북부지원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실무자, 답변 좀 도와주세요. 추후에 자료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하수 주변 검사 항목수하고 매몰지 주변 먹는 물 조사가 몇 가지씩이죠? 틀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당초에는 저희가 먹는 물 검사 47개 항목을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워낙 검사가 폭주하고 3월 11일까지 전수검사가 47개 항목 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매몰지 주변의 5,000여 곳에 대해서는 지표가 되는 4개 항목만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먹는 물 주변검사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47개 항목을 전수검사를 하는 겁니다. 전 항목을.
○ 조성욱 위원 그럼 이게 나왔어요, 오염도로. 지금 결과로는 21%가 넘게끔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죠? 검사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검사는 저희가 매몰로 인한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22.4%라는 부적합 건수는 매몰에 의한 부적합 건수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간 매몰지가 아닌 일반 지하수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지하수 검사를 해도, 약수터 검사를 해도 그 정도의 부적합률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자료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지금 주세요. 가능하겠어요?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조성욱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러면 현재 22%에 가까운 부적합률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살처분해서 매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 정도 나온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결과 이것은 부적합도 기존에 일반적으로 나왔었다, 그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부적합 항목이 통상적으로 매몰에 의한 사체에 의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암모니아성 질소나 염소 이온이 동시에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22.4%의 부적합 항목은 대부분이 질산성질소나 총대장균이나 기타 다른 항목으로 부적합…….
○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년도, 2010년도에 보면 부적합이 27% 나왔고 지금은 부적합이 21.4% 나왔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통상적으로 그 정도 편차는 해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20%에서 통상 30% 범위 내에서 부적합이 나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겨울에는 덜 나오고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많이 나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세균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세균에 의한 부적합 항목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 조성욱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년에 매몰에 의한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
○ 조성욱 위원 시기가 어느 쪽이에요? 상하반기로 한다는데 어느,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12월 달에 하느냐, 뭐 1월 달에 하느냐. 상하반기로 나누더라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종성 위원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 위원장 임종성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통상적인 지하수 검사는 저희가 연간 1회로 하고요. 지하수도 저희가 먹는 물 검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검사가 있고 일반 지하수 검사가 있고요.
○ 조성욱 위원 그럼 지금 이 조사한 게 1,900개 조사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건 매몰지에 관한 것만.
○ 조성욱 위원 매몰지. 지금 2,200개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300개 이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많이 남았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사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지금 조사는 다 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 조성욱 위원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1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검사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하루에 검사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뢰된 거 300~400건이 쌓여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사는 다 끝낸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요, 검사.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수거는 다 해 왔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거도 지금 다 된 게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는 매몰이 한꺼번에 작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몰 후 한 달이 경과된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계속 매일, 수거도 매일매일 조금씩 되어오고 있고요.
○ 조성욱 위원 그럼 3억 4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그걸 2만 건으로 해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매몰지 주변은 시기적으로 매월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1년간은 저희가 매월 검사를 하고.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죠.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이 정도 갖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거는 계속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사는.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나 초자,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장비 한 두 개 정도를 추경에 긴급하게 세운 거고요. 부족한 시약, 초자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비라든지 부품교체라든지 용품구입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관리비, 연구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포함된 겁니다.
○ 조성욱 위원 1년에 네 번 예산, 아까는 네 번 예산 갖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출기초로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자, 그러면 오염이 됐어요. 오염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지표온도하고 수온이 올라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발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검사는 과연 매몰에 의해서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지금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적합 항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처벌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그걸로 끝내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농장주나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는 저기에서 음용적부시험 부적합이니까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소독을, 세균항목만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소독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그 밖에 기타 위험물질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폐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하고 매몰지 주변 먹는 물 수질검사하고 비슷한 사항이에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근데 어차피 지하수 검사할 때 네 종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어차피 먹는 물, 지하수가 있다는 뜻은 그 관정이 있다는 것은 다 먹는 걸로, 음용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부분 퍼센티지를 보면 농업용수로도 쓰고…….
○ 조성욱 위원 몇 %나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하수 관정을 먹는 물까지로 쓰는 것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먹는 물이 30%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 조성욱 위원 그러면 매몰지 주변 6,000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먹는 게 30%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별도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게 먹는 물 지역에 대해서 30%가 되든 40%가 되든 50%가 되든 그거는 40개 항목을 같이 검사해서 이중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저희가 47개 항목을 다, 지하수 항목을 다 검사했는데 지금 단기간 내에, 매몰지에 대해서 침출수로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단기간 내에 모니터링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급하고 인력도 달리고 해서 저희가 지표가 되는 4개 항목을 매몰지에 대해서는,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에 대해서 4개 항목만 중점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사육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사육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지하수 갖고는 안 써요, 사람들이요. 얕게 묻혔기 때문에. 5m에서 7~8m, 10m 그 사이에 묻혔기 때문에 현재 관정들을 안 써요. 농장에서는 다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 상수도를 안 쓰고. 그럼 관정을 다른 데로 판다고요. 파도 멀리서 안 파고 다 농장주변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비닐을 깔아서 그 안에 보관이 돼 있는데 또 일부는 옆으로 침투도 되는데. 그럼 관정을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한 이 자료 갖고 이걸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도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일단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팔당본부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동안만이라도 실제로 오염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페트병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무쪼록 주변 지하수 검사, 토양 검사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다 사업이 있는데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주민이나 사용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명자료 6쪽하고, 환경국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비용이 2억 5,52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조사비용이 3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토양오염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양오염 조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요?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토양오염은 매몰이 다 끝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농업기술원에서 토양을 채취해서 거기서 탄소하고 질소비를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토양은 당연히 오염된다고 봐야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지금 매몰지는 매몰한 구체적인 사유가 구제역바이러스를 일정기간 땅속에서 사멸시키기 위해서 매몰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소나 돼지 가축들이 유독한 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직접적으로 토양에 급속하게 오염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크게 바로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로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워낙 정서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 이재천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지하수 오염에 관련해서 조사가 일원화가 되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국에서 다 다른 여러 가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연구원은 순수하게 검사를 하기 위한…….
○ 이재천 위원 이거는 환경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겠는데.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계획 수립 같은 것은 저희 환경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 그 비용이고요. 저희들은 3년간 토양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갖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조사를 한 비용은 조금 방식도 틀리고 그걸 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습니다.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일원화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죠?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 후 오염이 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후관리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염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공처리 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팔당수질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 이재천 위원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한강수계기금은 어떻게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수돗물의 t당 180원씩 부과가 돼 가지고 그 금액으로 구성된 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죠.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담한 기금으로 여기 보면 국외연수비로 사용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도가 되겠고요.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또 그다음에 국토해양부가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강유역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때 그 시도별로 갈 수 있는 인원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 이재천 위원 연수목적이 선진유역관리제도 비교, 또 선진유역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선진국들은 암만해도 우리보다 물관리 이런 정책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하고 유사한 데가 비화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 호수관리 같은 경우를 배우게 되면 저희들이 유역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배워온단 말씀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담한 기금으로 해외연수 관리 이런 건 좀 더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이재천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재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환경국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들인데 국비가 전액 지원이 돼야 우리 도비를 갖고 다른 어떤 사업에도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순수한 우리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국에 매몰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가 2억 5,52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몰지 악취 조사 물품구입이 2억 5,200만 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매몰지 지하수 조사에 3억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경에만 매몰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매몰지 지하수 조사, 여기는 수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취 조사는 대기고. 그러면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매몰지 지하수 조사도 지하수하고 침출수를 지금 검사하는 거고 환경국의 매몰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도 보니까 지금 설명자료 4쪽을 보면 지하수 또는 침출수를 분석 결과 해서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말씀하신 탄소ㆍ질소 이거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환경국에서 어떠한 지하수를 전반적으로 업무를 일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를 이관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예산이 양쪽에 똑같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의 중복성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정진 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까만치 모든 매몰지에 대해서 토양오염 조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까만치로 수질검사결과에 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염소 이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오염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토양오염을 시추를 해서, 4개 공에 시추를 해서 어느 정도 몇 m 정도까지 들어갔느냐, 그 양이 뭐냐, 얼마큼 들어갔느냐 이걸 조사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책을 수립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중복될 게 없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이거를 직접 분석결과를 자료로 낼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이나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저희들 계획은 시군의 농업기술원에다가, 도나 시군의 농업기술원에 줘서 거기서 할 겁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그럼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매몰지 지하수 조사하고 성격이나 업무가 많이 다른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원천적으로 틀립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지하수의 수질검사하고 매몰로 인한 악취검사를 하는 거고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대기부분하고 수질부분을, 지금 제가 대기부분을 제외하고 수질부분만 말씀드린 건데 지금 환경국에서 다른 어디요? 농업기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토양이요, 토양.
○ 김시갑 위원 그쪽에다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할 수는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 농작물에 대한 어떤 토양의 질소비라든지 토양에 대한 성분검사는 농업기술원이 쭉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기술도 축적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 김시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결국은 농업기술원에다가 어떤 예산을 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 계상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혀 그렇지 않고요. 토양에 대한 저기는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구제역바이러스다 하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바이러스팀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가축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는 축산위생연구소, 사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업무가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시갑 위원 아니, 지금 토양오염관리 조사하는 내용에 보면 토양 전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용 자체가. 결국은 지하수 침출수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다 하더라도 토양에 대한 질소비라든지 탄소 같은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해오던 사안이고요. 토양의 어떤 중금속 성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오염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 거고 그 장비 자체가 쭉 해오던 대로 모든 시약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맡아서 하려면 모든 조건을 또 거기에 다 세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지금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해서 TF팀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국장님! 지금 TF팀에서는 그럼 주로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TF팀에서는 현재 경사지에 대해서 옹벽을 친다든지 그다음에 하천변에 있는 차수벽을 한다든지 그런 매몰지 보강작업과 기타 관 측정을 하는데 시군에 기술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계지원, 일종의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TF팀이 지금 8명을 긴급배치하고 한시정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몰지와 관련해서 결국은 사후관리거든요. 사후관리를 TF팀에서 이런 어떤 예산절감도 하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매몰지와 관련한 수질분야라든지 대기분야 이런 걸 갖다 총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TF팀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단순업무를 하기 위한 TF팀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어떤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TF팀이 돼서 어떠한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 예산에 따른 처리부서 이러한 게 명확한 총체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순수하게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몰지 사후관리하는 것은 5명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5명 TF팀에 있는 사람은 채혈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후속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5명으로서는 그걸 총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시갑 위원 글쎄, 그러니까 TF팀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TF팀이…….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지금 TF팀이 없으면 기존인력으로서 이거 대응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분야별로 매몰지 토양오염 조사, 뭐 대기분야, 수질분야 이건 또 각 부서, 기존부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했듯이 기존에 법적으로 되어 있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그대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TF팀에서는 지금 그런 큰 어떠한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볼 때 매몰지에 대한 예산이 유사한 업무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보완도 하고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개선도 했기 때문에 또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계상하기로 이렇게…….
○ 이재준 위원 관리부실로 어떤 손해가 미쳤다고 하면 그 관리부실에 대해서 책임감들을 통감하고 그 부착을 한 소유자들이나 그 행정을 집행한 행정기관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사후조치를 안 해준 업체나 전부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일정부분은 조금씩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완된 사항을 말씀…….
○ 이재준 위원 그 보완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지금 뭐냐 하면 또 이 관리예산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금 주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이 만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클리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다음에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운송보관료라든지 개인이 좀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불도 해주고 이러는데 아마 이런 게 시군비로 부담이 돼서…….
○ 이재준 위원 그걸 왜 시군비로 하죠? 개인들이 부착을 했으면 개인들이 매연저감장치를 달았어도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연검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량이 나오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그걸 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이 매연저감장치 하나 회수해 가지고 판매한 대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세입에 잡혀 있는 게 작년 2010년도 5월 달까지 판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때 본 위원은 개당 19만 원이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19만 원 조금 넘고 한 20만 원 그 수준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거 도지사한테 제가 일문일답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자료 온 게 보면 782만 원이 1만 7,347대예요. 그럼 4만 5,000원입니다, 하나에. 뭐가 사실입니까? 이거 내일 도지사한테 일문일답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또 답변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면 하나만…….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니, 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에 4만 5,000원인데 이거를 그 많은 인력들이,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개인이 바빠 죽겠는데 그걸 갖다 반납하러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4만 5,000원이면 그냥 버리는 것이 낫지 그걸 갖다가 모아서 꼭 이렇게 처리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4만 5,000원이라는 건 도비가 25%기 때문에,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20만 원인데 비싼 것은 좀 비싸고 안 그러면 아주 싼 것은 5만 원 미만도 있고 해서, 개수가 많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정해서 여기다 도비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 하나가, 요새 시중에서 도난을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하나에 200만 원씩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20만 원씩 파는 거 맞습니까? 실제 그렇게 팔려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은 200만 원씩 하는 것은 상당히 신품이고요. 이건 몇 년씩 쓴 거라서 가격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귀금속 예를 들면 팔라듐이라든지 백금…….
○ 이재준 위원 요새는 기술이 개발돼서 30㎞로 달려도 된다고 해요. 이때 당시 설치한 것이 최초에 설치했던 것들인데 이거 30㎞ 해서 효과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관리비 줘가면서 다시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가능……. 그렇게 했을 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있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초창기에 나온 것은 60㎞ 달릴 때, 60㎞ 1시간 이상 달릴 때 효과가 있게 고안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노후화되고 이런 것을 또 돈을 들여서 더군다나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이것을 보수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냐는 거죠. 개인들이 자기 차입니다. 자기 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줄 만큼 해준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되면 매연저감장치를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클리닝을 확실하게 해서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래서 이게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인천 같은 협약을 맺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정확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됐어요. 작년에 어쨌든 좋은 방안들 세워서 관리체제로 합리화시킨 거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뭐 하러 잘못을 지적하냐는 거죠. 그분들이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낭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일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어쨌든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고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이 나온 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업체 포스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 아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은 고양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설계용량이 하루에 300t을 때야 되는데 220t밖에 못 때요. 그래서 80t이 남아서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없고 그것을 시공한 업체는 포철이고 준공을 내준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는 또 환경관리공단이에요. 그 계약을 모든 걸 다 도맡아서 수순을 밟고 했던 것이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정부 산하기관들에서 일어난 행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에 대해서는 2청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설계기준에 성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기준이 300t이었는데 248t 되는데 아까 환경과장이 설명드렸던 것 마냥 사실은 성공불 지급해서 후불제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하던 건데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갖다가 협의가 안 돼서 사실 실제로 까딱 잘못하면 전체를 고양시에서 부담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나 또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그런 절차 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던 것을 이해와 설득을 해서 금년도 20억씩 양주하고 고양시가 다행스럽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재준 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양주, 화성, 고양 세 군데 열용융으로 한 운영기록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2청에서 그거 분석해 본 적 있어요? 3개 열용융방식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이 미흡해서 당초의 설계용량 기준보다 300t보다는 248t이 됐다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또 그러한 사항들이 고양시나 양주시에서, 양주시는 그거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 이재준 위원 양주시가 성능이 좋은 건 양주시에는 하나의 공정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그것이 지금 정상가동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가 더 확대되고 했을 때, 제대로 제 용량을 다 채웠을 때 소각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집행부가 그것을 점검할 능력이나 시간이 없다면 자료라도 주시면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는 주세요. 주시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나가면 업체로 곧바로 지출이 됩니다. 적어도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주더라도 이게 1,200억이 들어갔는데 겨우 20억, 19억 해서 39억 해서 그것 갖고서 어떻게 지자체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결과가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원래 삼송지구에 소각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지난번 시장님께서 민원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백석동 소각장 문제를 덮는 방법으로 이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삼송리가 개발이익금을 여기에 투자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삼송지구, 덕이지구 다 들어오게 되면 고양시는 용량을 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에서 감사가 안 되고 그냥 지자체장의 마음대로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대는 대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런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지원금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원금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비율을 경기북부와 남부를 비교해 보면 경기남부에 80%를 주고 경기북부에 20%를 줬습니다. 이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하는 기준이. 15페이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사업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토부에다가 국고보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연차별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검토하고 2순위는 공원 및 소득증대사업과 특색사업, 3순위는 전년도에 후순위사업 중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업, 4순위는 신규사업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배분방식에서 지금 보면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78% 감되었고 경기남부는 22%가 감해졌어요. 지금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2011년도에…….
○ 이재준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찾았어요. 이 자료를 찾았는데 그린벨트 단속건수가 남부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 1,000건 넘는 게 남부에 4개~5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해서 잘못한 데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그린벨트정책에 순응하고 이런 지역은 안 주는 건가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삭감됐을 때 왜 경기북부지역에 더 4배에 달하는 그런 패널티를 물리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이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본청에 대략 64억 정도, 2청에는 70억 정도가…….
○ 이재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념이. 기본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을 같은 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평택은 지원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경기북부지역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청 지역에 공여지역특별법이 지금…….
○ 이재준 위원 공여지역특별법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 땅 팔리면 몇 푼 주겠다는 거고 안 팔리면 끝까지 안 주겠다는 게 공여지역특별법 아닙니까? 재정분담금 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깎인 예산에서조차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깎인 예산을 배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경기북부지역이 정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순위, 2순위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이재준 위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안산시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성장촉진지구예요. 그리고 어떻게 의정부시가 억제지역입니까? 이런 배분 자체가……. 지난번에 지방세 감면 있잖아요. 미분양주택 지방세 감면할 때도 그대로 적용돼서 용인 같은 경우는 한 3,000가구가 미분양주택이 해소됐지만 그 양도소득세를 다 감면을 받아요. 다른 지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차별한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도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런 차별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15페이지를 제시를 해놨는데 주민간접지원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청ㆍ2청 관계 없이 계속 공사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공사는 1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양주시에 있는 설계공사, 신규사업비는 이게 하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럼 예산이 깎이면 우리 도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경기북부지역에 차별이 안 가게끔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쯤 경기북부지역 사람들한테, 그린벨트ㆍ군사보호지역 이런 걸로 계속 억제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한번쯤 고맙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본 적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밀집돼 있는 2청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지역에 대한 규제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1청과 2청 간에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주민 수 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율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지금 국비가 삭감되면서 왜 2청 지역만 이렇게 많이 삭감됐느냐 이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줘보십시오. 남부지역에 1이 가면 북부지역에는 1.5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정책적인 배려고 그게 50년~60년 동안 단절됐던 지역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허구한 날 인구 그다음에 개발속도 이런 것 따져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면 잘사는 사람들만 잘사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하여간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이제부터 예산에 깊게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락되거나 지원사업이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봄을 맞이해서 주거환경정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자치단체에서. 그때 이러한 사회취약계층 주택 보수사업을 어차피 할 거라면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장마 전에 집 수리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농업생활용수,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아직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결론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또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대공을 판다 이런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기도 조정을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걸 쭉 지켜보면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태를 오염시키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공사과정에서 사면에 콘크리트로 된 호환블럭 같은 것을 설치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복원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생태 복원사업 하는데 진짜 생태 복원사업이 되는지 잘 지도점검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팔당본부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47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BTL사업에 34억이 감소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면 용인시가 34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생기는 사업이 아니라 하수관거 BTL사업을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분담금이 나가는 것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임대료 지급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11월 달에 68억을 했다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게 잘못이 용인시입니까, 팔당본부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BTL사업으로 하는 건데 당초 공정보다 공기가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아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계산을 용인시가 한 겁니까, 팔당본부가 한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계산은 용인시에서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갖고 온 자료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구제역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조사한 것이 2,600억이 나왔고 요 최근에 2월 달에 한 보고서에는 5,200억이 나왔는데 오늘 자료가 1,092억이 나왔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축 매몰지와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을 신청한 것은 매몰지 주변에 3㎞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저희 각 시도에서 신청한 금액을 갖고 지하수맥으로 봤을 때 상류 쪽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신청한 내용이 매몰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판단됐던 지역을 전부 정리를, 조사를 해서 최종 국비가 확정된 게 3,283억입니다. 처음에 우리 신청한 것은 5,318억이고요. 그래서 3,283억 원 중에 1차로 저희가 확정된 게 288억이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1차로 확보했고 교부가 됐습니다. 2차로 교부될 예산액이 192억입니다, 2차로 할 것이.
○ 권오진 위원 1,092억.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1,092억입니다. 1,092억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결정한 총 사업비 2,887억 원에서 부족한 금액은 아직도 1,092억입니다. 1,923억입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환경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12쪽 경기 그린플러스 마을 조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개 마을을 하는 겁니까? 몇 개 마을을 하는 겁니까? 12페이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2개 마을을 우선 하고 나서 5개 마을로 확대하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총 사업비가 설명자료에는 51억으로 돼 있죠, 그렇죠? 총 사업비가 51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1단계가 51억입니다.
○ 김진경 위원 1단계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2014년까지 5개 마을…….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에 보면 5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51억이 맞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이 잘못된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5,000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5,000만 원 아니고 51억 원?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 이화순 실장, 홍완표 국장, 이정복 원장, 김태한 본부장, 김경기 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팔당수질개선본부 감액이 53만 1,000원, 증액이 61억 4,400만 원. 가축 매몰지 재해복구비 53만 1,000원 이게 감액되었고요. 가축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증액 61억 4,400만 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535페이지 경기 그린플러스 마을 조성 예산 1억 전액 감액, 537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7억 4,978만 9,000원 전액 감액, 도시환경국 568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3억 1,746만 원 전액 감액,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국비지원 74억 중 고양시 부분 39억 감액, 팔당유역 비점오염 조사연구 3억 8,712만 8,000원 증액, 팔당수질개선본부 가축 매몰지 재해복구비 53만 1,000원 감액, 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차 신규 5,000만 원 증액, 매몰지 상수도 보급 신규 139억 7,800만 원 증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32억 8,300만 원 감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6억 9,500만 원 감액.
그리고 도시환경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조정과 관련하여 남부와 북부지역의 지원격차가 매우 심하므로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북부지역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사업의 조정 또는 대체지원방안을 도시주택실장과 도시환경국장이 협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1일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이재준이재천임채호
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김정진환경정책과장 이용섭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윤석명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도시정책과장 이기택주택정책과장 유영봉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택지계획과장 홍창호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송상열
ㆍ도시환경국
국장 홍완표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도시주택과장 백충현
환경과장 엄진섭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한수질정책과장 홍덕표수질관리과장 양정모
상하수과장 김정택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 김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