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11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o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철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역량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구교열 제2청사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제2청사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허봉규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고정순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임용담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수영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하열우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석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붕주 제2청사 부교육감님은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이관주 본청 교육국장은 경기혁신교육기획단 교사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협의 차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심의자료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경기교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경기교육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며 경기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도민 및 학부모, 교육계 종사자 등으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 임기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회의로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8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심의사항에 대한 결과 처리로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결과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직선 교육감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경기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자치 발전과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경기도교육청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나 교육청 내에 교육관련 자문기구인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산하에 혁신학교, 무상급식, 교원역량, 인사제도, 학력혁신 등 5개 TF팀을 운영하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의 분과위원회 조직과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조항 중 제9조 공무원 의견청취가 자료요청권과 공무원 출석요구권으로 확대 인정될 소지가 있어 조문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12조 운영 세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행사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추후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사안이므로 특별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그간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통상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7,000만 원 정도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120명이 될 때는 곱하기 3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제가 통과가 됐을 때 그 이후 것은 또 여쭙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예산심의 과정에서…….
○ 강관희 위원 그런데 120명 구성 요소를 보면, 지난번에 모든 조직으로 할 때 보면 어떤 겹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양한 부분의 의견수렴이 되려면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을 갖다가 협의회 또는, 여기서는 현재 위원회라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일부 편중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위원회가 몇 개가, 경기혁신교육기획단에 보면 혁신학교, 무상급식, 교원역량, 인사제도, 학력혁신 등 이런 5개 TF팀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확하게 시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혁신교육단 TF는 목적 달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내부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 각 위원회의 구성 성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도교육청과 2청사에 있는 과하고 겹치게 되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일부 그런 점이 좀…….
○ 강관희 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겹치게 되죠. 여기서 어떤 정책을 자문해 주고 한다는데 그럴 경우는 우리 본청에 있는 과장이나 장학관들, 장학사들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기서 이미 다 해다 주는데. 그럼 이 청에 계신 과장이나 간부님들은 거기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이의 달 사람이 없어요. 다 OK죠. 그럼 이제 어디로 흘러가려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TF에서 어떤 정책을 건의하면 거기에 관련된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이것이 여기 의회에서 통과돼서 구성된다면 위원들 명단을 공개할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여기 교육자치위원회, 가칭,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경기도민 또 학부모대표 또…….
○ 강관희 위원 아니, 구성이 되고 난 후에 그 양반들 어떤 인적사항이나 그분들 활동하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수 있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공개 가능한 범위가 아니고 공개가 돼야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지난번에 모니터링 뭐 하는 부분인가 한번 하는데 그분들의 명단을 공개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선 교육청에서 제가 반 정도는 입수를 했어요. 다 편중돼 있어요, 이게요. 그럼 과연 교육감께서 어떤 그러한 의견을 줬을 때 도민 전체의 의견이면 교육감께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편중된 사람으로 인해서 구성이 될 경우는 교육감께서 오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오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위원들 구성이 될 경우에는 공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강관희 위원 공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국과장님들 다 로봇이에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로봇이 됩니다.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공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위원님 지적에 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저도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거의 대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600명인데, 경기도교육청 직원이 2청은 얼마입니까? 2청사.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청이 한 30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21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조금 거기에 못 미치네요. 죄송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800명이 넘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직원이, 그거는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본청만 얘기한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것의 절반인 400명 이하일 때가 약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것을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400명 시절이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몇 년만에 경기도교육청의 직원이 배로 늘었는지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교육사업이 미래에 대비해서 또 현재의 교육이 그만한 정책들이 확산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적자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교육은 마지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관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 교사들 수업시수라든가 모든 것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만들어짐으로써 일선 지역 교사들은, 교사들 의견 들어봤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조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있는 교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걸로…….
○ 김광래 위원 알고는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신 분들…….
○ 김광래 위원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거기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뭘 몰라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만 제대로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는 알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런 분위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많은 인원들이 또 교육에 관해서 정책개발을 한다, 여론수렴한다, 도민의 민의를 수렴한다, 여러 가지를 담는다는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업무가 늘어나는 이런 걸 많이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만약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운영과정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 거수)
김상회 위원님? 왜 질의하시려고……. 소위에서 활동하셨잖아.
○ 김상회 위원 소위를 빨리 구성해서 가자고 제안하려고…….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진 지가 오래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거에서 원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괄 수정의 과정을 거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 소위 구성을 제안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의 안을 만들어서 다시 이 상임위를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대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소위 구성을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전에 소위 구성은 아닌 네 분의 위원님이 선정돼서 어제 늦게까지 수정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지금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이 전에……. 죄송합니다. 운영에 좀 실수가 있었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o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5분)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김상회 위원께서 제안하는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박동우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네 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철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최철환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철환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조례 소위원회에 위임해 주신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조문 하나 하나를 짚어가며 축조심사를 거쳐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 제명에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를 사용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로 바꿨고 조례 전 조문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표와 부대표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3조 위원회 위원 구성에 본청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제7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조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분과위원회의 수를 5개 이하로 한정하여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였습니다.
제9조 관련 “교육감이 자문과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한하여”로 명백히 규정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과도한 자료요청, 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문별 수정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기타 중복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제2조 기능에서 제1항제2호 경기도교육청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3호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2호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표”와 “부대표”로 하고 제2항 “위원회 위원은 본청의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제2항제4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제1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5개 이하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원안의 제7조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한다.
제9조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교육감이 자문과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위원장님!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 그리고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요. 오늘 제가 좀 진행에 실수가 많습니다.
지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형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요, 조금 이따.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문형호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지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했는데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이 한 것을 우리 위원회, 교과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우리끼리 추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소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원안이 돼 가지고 여기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논의과정이 다 거쳐서 여과가 다 돼 버린 다음에 했는데 이게 우리 추인받은 회의가 언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도 3조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셨고 이런 중구난방식이 됐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여기 체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과정이 없어요, 여과과정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게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는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끼리라도 그것을 해서 추인을 해 가지고 속개해서 올리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일부 소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추인을 하면서 이상한 것도 들어보고 또 좀 수정할 것은 하는 것이고 그러지 소위원회에서 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다 그것을 만장일치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 추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이 소위원회에서 나온 그 문안을 우리 교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서 완전히 그러면 소위원회 거하고 자구수정이 될 것은 되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회의에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소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요? 위원들이 다 발의하면 되지.
○ 문형호 위원 아니, 소위원회는 그때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논의를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소위원회에서 우선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해준 것이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해준 것을 여기 교과위원회에서 전부 만장일치로 올린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도 수정발의 내시면 되잖아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수정발의 내시면 되잖아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과정을 거쳐 갖고 나온 뒤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개인적으로…….
○ 위원장 박세혁 지금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과정을 안 거쳤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전에 논의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소위 구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셨고, 거기서 나와서 아까 정회 때 얘기했고.
○ 문형호 위원 지금 청에서 보고사항으로 입법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우리가 어제 그제인가 논의를 하자고 할 때 그때 그냥 이재삼 위원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고 어쩌고 하니까 수정 이 관계를 소위원회에다 알려 가지고 그분들이, 그 몇 분들이 해 가지고 그놈을 다시 우리끼리 논의해서 확정을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 최창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계세요.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문구를 좀 정리하고 내용의 문제점을 해서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이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형호 위원님 이의제기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기하시고 수정안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내용에서 정 이의가 있으시다면 문형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또 내셔서 제3의 수정안이 채택이 되면 의결을 하시고 그 또 하나의 수정안이 채택이, 재수정안이 되겠죠. 채택이 안 되면 소위에서 낸 수정안만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지금 문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할 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형호 위원님이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 위원장 박세혁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소위원회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셔야지 만날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개인적인 걸…….
○ 조평호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었고 우리가 소위 구성할 때 분명히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에게 모든 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우리가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데 문형호 위원님이 계속 그 조례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의견을 내시고 싶다 한다면 충분히 그 안도 일단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저도 뭐 이것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진행발언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이 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출이 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단시간 내에 열세 분이 한꺼번에 논의하기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독해를 하시고 초안을 작성하시기로 그렇게 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의회운영상의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네 분의 소위원님들이 애쓰신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어쨌든 수정안에 대한 보고서까지, 일단 페이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전체가 모여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독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고 이 회의를 속개했으면 문형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건상 좀 생략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나 저렇게 따져보나 진행하는 절차는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최창의 소위원장님이…….
(「최철환」하는 위원 있음)
최철환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내신 의견에 대해서 아마 몇 군데 조항에 대해서 우리 또 여러 분, 네 분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수정동의안을 중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축조심의까지 하시면서 부분적인 자구수정이라든가 문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다시 재차 수정안으로서 그것이 채택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위원장님, 아까 우리 최철환 위원님이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그 검토가 아침에 해야 될 것을 공식 회의장에서 지금 검토를 들어가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뭐하러 소위를 구성해요? 소위 구성하면 본인 의사를 거기다 말씀하셔 갖고 해야지.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개인 의견을 다 그렇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이건…….
○ 위원장 박세혁 그럼 뭐가 하자예요?
○ 문형호 위원 이건요,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위원장님에 대해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위원장님은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들께서 또는 위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한 정리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창은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회의에 도움이 안 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발언한 것을 일일이 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위원들도 다, 또 거기 소위원회에 포함된 사람들도 다 얘기가 맞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자꾸 개인의견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회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접어주시고. 그래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셔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아까 속개하기 전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전부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막 방망이 두들겨 버리고 속개한다고 다 그랬지 않았어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뭐가 독단이냐고, 뭐가! 뭐가 하자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해를 가져야 되는데 독해를 안 가졌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세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박세혁 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위원장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려와 기대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이 통과와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하세요.
○ 이재삼 위원 실장님, 잠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부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실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조례를 아마 심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뜨겁게 좀 논란을 하면서 심의했던 적도 아마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양하기 때문인데 우선 하나, 절차상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담당부서가 명기가 돼서 나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이재삼 위원 담당부서, 입법부서가. 이건 입법부서가 없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 기획예산담당,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거기 표시가…….
○ 이재삼 위원 입법안을 제출할 때는, 지금까지 모든 입법제출안을, 돌아가셔서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제출부서가, 담당부서가 여기에 명기가 됩니다. 행관이면 행관이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안 되어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되는 순간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책무를 갖는 입법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분명하게 담당부서가 이것이 제출될 때부터 나와 있어야죠. 그래서 실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주관부서가 누구고 실무자가 누구인 거까지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지적을 드리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이재삼 위원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9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5개 이하로 여기서 포괄적으로 심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이재삼 위원 지금 제시됐던 것, 위원회에서도 보면 지금 경기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5대 혁신과제, 그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기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산하에 있는 TF와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경기교육 추진하는 과제 중에서 중요한 꼭지들이 제출된 원안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당사자들이 좀 더 정말 전 영역에서 심도 있게 봤는가라는 의문을 좀 개인적으로 가졌던 부분들이에요. 돌아가셔서 오늘 심의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규칙을 만드실 때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의 꼭지가 빠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좀 그렇게 일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말 나온 거……. 네, 의견 있으시면,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의견은 아니고, 실장님 들어가세요.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또 실수를 사과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컸던 저도 회의상 분위기를 좀 심난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의회라는 것이 난상토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회라는 것을 모두 깊이 참작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합니다.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던 얘기인데 우려와 더불어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교육자치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교육자치라고 하는 그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교육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육자치를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행정으로부터 추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이 교육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설정은 전혀 없고 단지 주민과 관계교육계 또는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수렴에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의견수렴에 치중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존중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일 텐데 인사권은 이미 교육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만큼 재정권을 확보할 것인가, 예산권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획실장님 나름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재원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은 중기 또는 단기계획에서도 나와 있지만 좀 더 면밀한 준비와 검토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의견수렴에 치중되어지는 상태에서 교육자치 발전을 추구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얼마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이 직접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 의견을 직접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이런 단체를 거쳐서 또 대표들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텐데 이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것들의 순수하고 걸러지지 않은 의견들을 정말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점에 있어서 120명가량 되는 분들의, 선발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공모가 되지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점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위원님들과 얘기도 나누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이 혁신, 인권, 무상급식 여러 하여튼 진보적인,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것이 올해 안착돼야 됩니다. 연착륙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눈 속의 연탄재가 돼 주세요. 그 연탄재가 돼야지 눈사람이 단단하고 크게 만들어집니다.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셔야 돼. 독점지배가 아닌 분할지배로 가야 돼요. 실장님께서는 국과장들에게 실권을 많이 주고 책임감을 부여, 책임이 있어야 일을 하고 그 일이 성공한단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을 많이 주셔야 된다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공조직을 우선하셔야 되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위원들 얘기 귀담아 들으시고. 위원들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백만 번의 회전이 있어야지 말 한마디 한다고요. 그 말 하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즉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눈사람의 연탄재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세혁이재삼박동우강관희김광래김상회문형호이상훈조평호최창의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ㆍ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교원능력개발과장 구교열체육건강과장 이복준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ㆍ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담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수영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열우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기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수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