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14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심도 있는 검증과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팔당유기농단지 현장방문, 정책토론회 개최 등 현지 확인과 대안 마련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및 참여로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관할 4대강사업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의재 건설본부장께서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4시15분)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오늘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보고는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공사구간별 추진현황과 소송현황, 두물지구 보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우리 도 관내 한강살리기사업은…….
○ 위원장 김주성 본부장님! 간부소개 좀 먼저 해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죄송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업무관계 때문에 참석을 오늘 못하셨습니다. 비전기획관!
(인 사)
다음 농정국장!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본부장님! 기조실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양해를 구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 오셨었는데 다른 위원회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2쪽입니다. 우리 도 관내 한강살리기사업은 남한강의 팔당댐부터 강원도 섬강 합류부까지 68.6㎞와 북한강 남양주 조안면 진중리에서부터 가평군 자라섬까지 54.2㎞에 대하여 7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ㆍ2ㆍ5공구는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3ㆍ4ㆍ9공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공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각각 분담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으로 하도정비와 다기능보,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사업비는 총 1조 5,412억 원으로 09년 10월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의 전체공정률은 62%로써 그중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1ㆍ2ㆍ5공구는 약 5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턴키공사로 추진 중인 3ㆍ4ㆍ6공구 구간은 다기능보의 경우 각각 이포보가 72%, 여주보가 82%, 강천보가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토공 및 제방공 등은 약 65%의 공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인 1ㆍ2ㆍ5ㆍ9공구는 하천환경정비가 주요공정으로 현재 공정은 약 52%입니다. 보상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 중에 있으며 사유지가 약 78%, 지장물 중 비닐하우스는 약 94%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총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공정은 금년 상반기까지 87%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금년 말까지 본류 전체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공사는 6월 말까지 완료하여 9월부터 담수를 시작하고 준설공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 수목 식재는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각 공구별 세부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사 1공구는 팔당댐에서부터 양평군 양근대교까지 24.6㎞이며 다산지구 등 13개 지구에 하천개수 10.9㎞, 생태하천 조성 23.5㎞, 관리용 도로 23.6㎞가 계획되어 (주)코오롱건설 외 1개 회사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세부추진사항으로 귀여지구, 다산지구, 양근리섬 등 토공, 호안공, 조경공사 등 평균 44%의 공정률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도곡지구의 부지정지와 식재공사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일반공사 구간인 2공구는 양평대교에서부터 이포보 하류부까지 11.3㎞로써 교평지구 등 5개 지구에 하천개수 9.7㎞, 하도정비 3.7㎞ 188만 ㎡에 하도정비와 생태하천 조성 7㎞ 등이 계획되어 (주)금강종합건설 외 1개 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세부추진사항으로는 현재 하도정비를 완료하고 교평지구, 흑천지구, 개군지구 등 하천정비, 조경공 등 평균 56%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 보이는 사진은 교평지구에 대한 환경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턴키공사 구간인 3공구는 이포보에서부터 백석리섬 하류까지 9㎞ 구간이며 이포의 다기능보, 강변저류지 1개소, 당남지구 등 5개소에 생태, 문화, 예술공간 조성, 하도정비 942만 ㎥ 등이 계획되어 대림산업(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세부추진현황으로 현재 3공구는 보 구조물이 약 90%, 제방공사가 약 95% 등 평균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아래 사진은 최근 이포보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포보 다기능보는 가동보가 295m, 고정보가 226m이며 상부 공도교는 7m의 폭으로 관리용 도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턴키공사인 4공구는 백석리섬부터 세종대교 하류까지 3.7㎞이며 하도정비 1,389만 ㎥, 제방보강 6.6㎞, 다기능보 1개소 등이 계획되어 삼성물산(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세부추진현황으로 현재 4공구는 하도정비가 93%, 보공사가 약 69% 등 평균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여주보 최근 공사모습이 되겠습니다. 여주 다기능보는 480m 전 구간이 전면 가동보로 계획되어 상부 공도교는 약 830m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반공사인 5공구는 세종대교에서부터 신륵사까지 3.6㎞이며 하도정비 512만 ㎥, 생태하천 5.58㎞ 등이 계획되어 대보건설(주) 외 1개 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세부추진사항으로 하도정비는 95%, 조경공은 29%로써 전체 69%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황사진은 현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턴키공사인 6공구는 신륵사 인근부터 섬강 합류부까지 17.5㎞ 구간으로 강천 다기능보 하도정비 1,386만 ㎥, 관리용 도로 30.7㎞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하도정비 86%, 제방 83% 등 전체공정 65%로 강천보 현재 시공모습이 되겠습니다. 강천 다기능보는 연장이 440m이며 이 중 가동보가 350m, 고정보가 9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 일반공사인 북한강의 9공구는 남양주 조안면 진중리로부터 가평군 자라섬까지 47.5㎞이며 진중지구 등 7개 지구에 하천환경정비 20.6㎞, 관리용 도로 20.8㎞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대림건설(주)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9쪽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관리용 도로와 수목 식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8%로 가평지구에 수목이 식재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두물머리 유기농가와 소송 4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피고가 양평군수인 하천점용허가취소소송은 지난 2월 15일 원고가 승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지사 및 직원이 피고인 3건에 대해서는 각하, 기각 등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22쪽 두물지구 지장물 보상현황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물지구는 약 23만 ㎡에 고수부지 정리 8만 7,500㎡, 하천개수 8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철거대상 132동의 비닐하우스 중 39동의 비유기농 소유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잔여 93동에 대하여도 작물 수확이 끝나는 4월 중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하천점용취소소송 중인 11가구 중 대체농지 이전희망자 7농가를 제외한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였던 샛강 3m 높이의 관리용 도로는 인공적인 시설계획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샛강은 만들지 않고 부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관리용 도로도 3m에서 약 1m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우선 양수대교 북단 국유지부터 공사를 시행한 후 잔여공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는 두물지구사업 변경안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업무보고서
○ 위원장 김주성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장,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과업목표에 의하면 1급수가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수질관계는 팔당본부에서…….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일부라도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재준 위원 승소했는데 양평군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하거든요, 비닐하우스 네 가구에 대해서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재준 위원 대책위 쪽에는 그렇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월 1일인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대집행은 아직, 저희가 아직까지,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항이니까 재판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멈추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지금 현재 재결 평가, 공탁절차도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약간, 나온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통보는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결해서 공탁절차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면 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재판에서 진 것이 양평군수가 잘못 대응해서 했다 이러면서 양평군 측에서는 재판결과는 어차피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나중에 가서 승소할 거니까 우리는 강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재판결과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모든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절차들 그리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양평군의 내용이 왜 그런지, 배경이 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기도에서는 그 행위를 멈추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수질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 지역을 이렇게 공원화를 했을 때 사실은 수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까지는 유기농단지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왔고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화했을 경우, 특히 강변으로 자전거도로를 내고 산책로를 내고 하루에 3,000~4,000명씩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그 수질오염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수질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것에 대한 연구라든지 한 건 없습니다만 단지 사람이 다닌다고 그래서 수질이 오염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평 두물지구에 세미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해서 크게 오염이 되느냐, 그건 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일단은 그 지역이 전체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국유지이면서 하천구역 내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현행법상 2009년도 12월부터 행위 자체가 제한이 되고 또…….
○ 이재준 위원 그건 재판에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왔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강제로 철거하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로 철거하라고 해서 지금 재판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제조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무슨 비닐하우스 철거 얘기는 아니고요. 하천점용허가, 그 지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경작에 대한 그것의 1심 재판사항이고요. 일단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현행법상 앞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 이재준 위원 지금요, 팔당 같은 경우 보면 토지를 매입합니다. 수계기금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제일 수변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드는 것하고 이 정책적 과업이 다르지가 않을 텐데 어디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디에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조감도가 있는데요. 크게 공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지반에서 약간 한 1m 정도 성토를 해서 나무 심는 정도지 크게 공원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지금 세미원하고 연결해서 배다리 연결하고 사실상 이렇게 공원 산책로 조성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배다리 계획 같은 건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 정책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책목표가. 사실상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모든 공간들이 다 그렇게 조성돼야 되는데 친수구역법 통과시켜서 전부 다 개발하면서 여기는 못하게 하고 또 수계기금 갖고 땅은 매입을 해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경작도 못하게 하면서 두물머리 철거한 뒤에는 사람도 들어가게 하고 마음대로 공원화시키고 산책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도로 만들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일목요연한 정책의 과업 진행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두물머리지구는 당초에는 사실 한강살리기사업에 빠졌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평지역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법이 바뀌면서 하천구역 내에는 비닐하우스 등 경작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건 4대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그것뿐이 아니고, 4대강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국가하천 내에는 경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천이건 다 못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전국에 있는 국가하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못해주는 건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하천부지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해서 얼마만한 수익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정책들이 변하고 그리고 사실상 상당히 소중한 토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매립도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하천부지 항상 건초로 남아있는 것, 거기에다 이용해서 작물 경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최근 하천의 기능이 전에는 우선 치수기능으로 홍수예방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하천기능이 치수 외에 이수나 환경 그다음에 문화생활까지도 좀 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기능이 다양한 친수공간과 또 생물에 대한 서식처로 경관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기능이 전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하천오염이 하천 내에서 경작행위가 가장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이 크고 또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났을 때 비닐하우스로 인한 제방이라든지 이런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는 경작을 금지하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법도 개정이 됐고 또 작년부터는 하천구간 내 점용허가도 연장해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4대강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밑에는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류지역에 보면 전부 친수구역법으로 다 땅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2㎞, 양 강변으로 2㎞ 정도 폭에 수많은 카페나 오락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이것이 어떻게 물을 맑게 하고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라고, 그리고 동일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친수구역법은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시행령이…….
○ 이재준 위원 시행령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나와 봐야 방향이…….
○ 이재준 위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뻔한 걸 가지고, 그거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경기도가 정말 우리가 팔당상수원이 2,500만 명의 생명수를 갖고 있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팔당 두물머리 농촌 농민들까지도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친수구역법에 대해서 경기도가 전폭적으로 반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정책에서. 중앙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 통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치제 아닙니까? 친수구역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표명할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친수구역법은 그게 하천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반대하는 목적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시행령이 나와 봐야…….
○ 이재준 위원 자기네들이 2㎞라는 넓이를 정해놓고 땅 팔아먹는 건 난개발이 아니고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하나 짓고 농가 주택 하나 짓고 그다음에 목장 창고 하나 짓고 이런 것들은 난개발입니까? 안 맞잖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과업목표가 정해졌으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22조, 23조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친수구역법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수구역법을 하려면 4대강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기이 친수구역법이…….
○ 이재준 위원 집행부에서 친수구역법 반대 그런 걸 요청하는, 의회에 요청하는 그래서 의회가 그런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그런 용기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친수구역법은 일단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한 수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친수구역에 개발행위가 되지 못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께서 진짜 수질을 생각하시고 팔당을 생각하시고 이러신다면 만약에 최종 재판결과가 나와서 두물머리 유기농가가 전부 철거하게 되면 거기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역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하고 공원으로서도 이용하지 못하게끔 할 그런 용기는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땅을 방치할 수는 없고요. 일단 최소한의 오염이 되지 않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참, 정말 답답하네요. 아니, 농민들이 농사 조금 짓는 건 오염이 그렇게 많다라고 수억을 들여서 홍보를 해가면서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고 휴지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면 그것은 수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요즘 우리 국민이 그렇지는 않고 와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것 또는 거기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건 아마 염려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재준 위원 아무튼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 놓고 이러한 어떤 망상들로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도 아니에요, 자전거 타러. 그 소중한 터 뺏어서 나중에 역사의 오점 남기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구간만이라도 제발 이제부터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되돌려 가봅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제가 검증특위 활동을 못해서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김상회 위원 업무가 많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상회 위원 우리 팔당물을 어디까지 먹죠? 지역으로 얘기하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서울, 인천, 경기 해서 2,500만 명이 먹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2,500만 명. 팔당호 수질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해 나가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질관리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오염된 물이 팔당호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책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생활하수가 일단은 곧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오염물질을 저감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장, 산업폐수에서 나오는 그러한 폐수를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부분, 또 축산폐수를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부분, 도로나 논밭에서 나오는 그런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켜서 내려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은 현황이 어떻게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기계식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연형하천이라든가 습지를 조성해서 거기를 통해서 자정정화 활동을 통해서 저감시켜서 내려 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팔당호 위로 지나가는 교각…….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교량이요.
○ 김상회 위원 교량. 고속도로나 국도나 이게 몇 개가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요. 확인해서…….
○ 김상회 위원 뒤의 분들이 가르쳐줘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교량 넘어가는 것을 제가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개통된 춘천 가는 고속도로는 거기서 나오는 빗물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비점오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설치가 돼 있는 다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당본부하고 한강유역청하고 도로공사하고 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교량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기로 이렇게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MOU를 채택해서 그 부분도 기존 교량에도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빨리 하시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주신 6개 중에 하나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5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비점오염원의 주 오염원 내용들이 뭐, 뭐로다가 특징을 지을 수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주로 매연가루하고 그다음에 타이어가루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물학적 처리가 되지를 않고 이건 거의 무기물질이라 그러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래서 하천에 그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COD 같은 걸,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오염물질 지표로 쓰는 것이 BOD하고 COD가 있는데 그러한 난분해성 물질은 COD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팔당호의 인과 질소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치의 통계를 보니까 작은 수치지만 증가를 하고 있던데, 맞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지금 인과 질소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왜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 수질정책이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위주로만 점오염원 관리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비점오염 저감에는 투자가 사실 미흡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BOD 쪽은 저희들이 목표량이 잡혀나가는데 COD 쪽은, 지금 그런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하수처리장에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보강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올 말까지 팔당 상류에 있는 모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인 처리시설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이시니까 관련돼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비점오염원이 관리가 안 돼서 하천에 COD나 인이나 질소가 높아지는 부분의 원인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기농지를 통해서 하천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기농지에서 하천오염을 시키는 주 내용은 뭐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농사는 일반적인 농사나 또 유기농업을 하는 거나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어느 방법이 더 비료를 많이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유기농에서 했을 때 가장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렵고 또 오염물질이 되는 것이 인 증가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팔당호 자체의 비점오염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BOD는 잡았는데 COD나 인, 질소를 잡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셨고 올해까지 그것들을 보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유기농지에서 인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팔당호에 인과 질소가 증가한 것의 원인이 유기농지에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를 가지고 원인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겠죠. 전체부분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또 전체를 만들어가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것에서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질오염원의 주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홍보했던 사례가 있지 않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주범이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유기농 농사를 금지하는 것은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내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농사를 금지하는 거지, 유기농 자체를 농사를 못하게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저는 외국을 잘 못 나가봤는데 문헌이나 내용을 보면 외국에는 그러한 내용들,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농을 장려한다라고 하는데 외국의 사례가 잘못된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리나라도 유기농을 장려합니다. 다만 유기농을 장려하는데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것이지 유기농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아, 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양주 유기농시범단지가 들어가기로 된 지역, 여기 부분은 그 구역이 어디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요. 바깥 쪽에 있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천변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요. 지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바로 대상지 자체가 하천 옆인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하천 옆은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취수장 상류로부터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 김상회 위원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17.4㏊ 부분의 위치가 하천변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하천변은 아니고요. 그 유역이 도곡취수장 있는 상류 쪽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 김상회 위원 오히려 취수장이 상류에 있으면 안전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대체농지가 취수장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 김상회 위원 아, 그런데 하천변은 아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상회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거의 내용 설명을, 이해를 하게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상회 위원 본부장님은 됐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김상회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공구의 두물머리 건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군과 농민 열세 분의 소송사건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상회 위원 판결문을 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판결문은 못 봤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 김상회 위원 이 업무의 총괄책임자가 아니신가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책임자이신데 오늘 안 계셔서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소송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는 공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소송은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거에 대한 소송내용이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이 구역이 1공구가 경기도가 공사하는 구역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그것도 국가기관인 사법부와 행정부에 오가고 있는 어떠한 문서나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송관계.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셨냐…….
○ 건설본부장 이의재 판결문은 상세한 것은 못 봤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의 주 요지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오늘 위원님이 5분질문에서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일단 점용허가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익에, 살리기보다는 점용기간을 연기하고 또한 유기농대회하고 관련해서 공익으로 봤을 때는 점용허가취소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점용허가는, 땅은 국가 하천부지고 또 점용허가권에 관계된 사항은 양평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
○ 김상회 위원 양평군에 이 하천점용허가를 담당하는 것을 지도하는 우리 경기도의 부서는 어디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국가에서 하고 저희도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지도…….
○ 김상회 위원 행정지도하는 국이 어디냐고요?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에 서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게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의 입장을 물었는데 입장은 답변을 안 하고 왜 자꾸만 돌려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점용허가권 말씀…….
○ 김상회 위원 네. 양평과 농민 간의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하시라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입장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입장도 될 수 있겠…….
○ 김상회 위원 개인입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이요? 담당부서의 본부장으로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점용허가는 일단 1심에서는 패소됐습니다만 지금 항소심에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도면 사업이, 점용허가는 다 연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지금 유기농에 대한 충분한 대토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정비가 되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중에 사용하신 단어가 “어차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경기도의 근거에 적합한 겁니까? 어차피라고 하는 걸 사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기왕에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정비가 안 되면 이 하천에 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양평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 정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의해서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그 지역이 달라진 모습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차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어차피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을 드리니까 답변이 온 거가 “하천점용허가 취소관련 소송은 국가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당사자인 피고 양평군과 국가하천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 외 경기도에서 항소취하를 언급할 사안이 아님. 다만 국가하천부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정비 관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가 어차피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를 답변이라고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장난 놀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이 아마, 제가 오늘 봤는데 경기도 입장은 자료 제출해 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의 공식입장이라고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내용이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양평군하고 어떤 관계죠? 수평적 관계인가요, 상하적 관계가 강한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요. 수평적이고 상하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 질문이 좀 잘못됐네요. 경기도의 지도와 감독권을 행사하는 곳의 하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양평군도 경기도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상회 위원 거기 양평군민도 경기도민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인정은 1심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종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본부장님, 지금 항소 중에 있으니까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그러면 행위가 금지가 돼야지, 멈춰야지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 행위를 계속하면 그게 어떻게 정당한 행정절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소송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건 없고요. 유기농 소송당사자하고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너무 장시간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두물머리의 그 부분에 여기 뒤에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용도요?
○ 김상회 위원 네. 나무 심고 산책로 있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나무 심고 관목 있고 산책로 있고 그런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잔디도 있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연꽃이라든지 습지식물도 좀 심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럼 나중에 이렇게 조성이 아주 멋지게 이 청사진처럼, 변경안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관리부분이 아직 국가에서 확정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관리를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 김상회 위원 아니, 관리주체나 이것이 아니라 관리방법의 내용을 좀 여쭙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관리주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속에서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오가는 거에서 오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비점오염원이 심각한 팔당호의 인과 질소의 원인이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두물머리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가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관리용도로 겸 산책로 겸 그렇게, 연장이 800m 정도 되는데요. 꼭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는 없고 산책로 겸 관리용도로 겸 자전거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같이 쓰는 겁니다. 자전거도 이용하고.
○ 김상회 위원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요. 특별히…….
○ 김상회 위원 침사지도 없잖아요, 이 그림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침사지는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위에 초지식물을 심기도 하고요…….
○ 김상회 위원 사람 못 들어가게 철조망 칠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조감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리용도로 옆으로 초지식물을 심는다든지 습지를 조성해서…….
○ 김상회 위원 아까는 습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감도에 있는 내용대로.
○ 김상회 위원 여기 조감도 자체에도 습지가 없는데 어디에 습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감도를 다른 걸 보고 있습니까?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 가운데쯤 약간 초록색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 위쪽으로, 교량 위쪽으로. 그런 것이 연밭이라든지 그런 습지식물을 심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당초에서 변경안으로 해서 변경안이 채택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 조감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습지입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이것 좀 크게 한번 복사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십시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거 이따가 좀 해주시고요. 두물머리 판결문의 내용에 보면 하천법 70조4항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끝부분에 1공구의 공사계획과 예상 공사금액만 잡혀 있고 구체적인 공정, 사업계획, 예산편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없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거는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재판이 2월 15일 날 판결이 났으면 1월 달까지 증거물들이,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을 안 하고 재판을 그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아마 양평군에서 소송진행과정에서 이 자료가 아마 늦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출됐는데 인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항소를 요청하고 양평군이 항소를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봤을 때는 판결에 있어서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고 했으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서 ‘어차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물리적으로 도에서 작업을 할 때 해야 양평이 예산도 부족한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 법원의 판결문이 작성되어지는 거에 충분한 자료나 내용들이 있었는데 늦게 제출되어서 법원에서 채택이 안 됐다라고 하고, 좀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양평군과 경기도가 유기적으로 업무적 협조나 내용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 점용허가 취소 부분은 전적으로 양평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이런 관계가 잘 안 된 면도 사실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런 충분한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자료가 제출이 됐으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항소심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공구의 총괄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본부장님이 그러한 공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체크하고 원활하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원활한 공사 공정을 마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업무 방기예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소송내용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하고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점용허가기간에 관계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이 점용권이 해결이 안 되면 올해 준공을 내겠다라고 하는 당초계획이 틀어지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은 저희…….
○ 김상회 위원 아니 선행이, 1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2로다가 넘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모든 이런 소송관계까지 끝나서 공사가 되면 다행이지만 일단 공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사를 진행하고 또 항소심에서 빨리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고 공사는 공사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도지사께서 일성으로 정말 밑으로부터 개혁, 혁신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한 그분들도 다 같이 경기도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명확하게 그들의 아픔들을 좀 달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 속에서 총괄적인 것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책임이 막중하신 것 때문인지 아니면 기간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시고 그 외 것은 모든 걸 다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양평군과 충분한 협의와 또 두물머리의 열세 분의 농민, 지금 최종 네 분이 남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분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원만한 해결과 또한 긍정적인 모습으로다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지금 11농가 중에서 7농가는 상당히 저희하고 같이, 의견 같이 하고 있고 4농가가 좀 그런데 4농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지 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최대한 빨리 그분들을 뵙고 그분들의 내용과 고민이 뭔지를 담아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경선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고 이렇게 좀 시간 좀 단축시켜 주세요.
○ 민경선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판결문을 못 받아 봤는데 혹시 판결문 갖고 계시면 자료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살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 12월 30일 날 완공 목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차질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현재까지는 차질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량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이포보ㆍ강천보ㆍ여주보가 되면 유량이 얼마까지, 몇 배 정도 늘어납니까? 유량이 얼마 정도 되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체 3군데에서 약 5,000만 정도 물이 증가…….
○ 민경선 위원 5,000만 t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5,000만 t.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의 유량에 몇 배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저수량입니다.
○ 민경선 위원 저수량이 몇 배 정도 되죠? 지금의 몇 배입니까? 지금 유량의 몇 배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은 흐르는 물이고 저수량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도 팔당댐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팔당댐의…….
○ 민경선 위원 지금 있는 저수량하고 차이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말이죠. 추가로 몇 배 정도, 지금의.
○ 건설본부장 이의재 팔당에 있는 게 2억 4,000t 정도 되고요.
○ 민경선 위원 2억 4,000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2억 4,000이고 지금 나머지 이번에 3개 보에서 저류되는 게 한 5,000만 t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이 추진된 목표는 뭔가요? 치수하고 물 공급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물 자원 확보도 있고요.
○ 민경선 위원 두 가지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생태복원도 있고 홍수예방 무슨 뭐…….
○ 민경선 위원 치수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치수.
○ 민경선 위원 제가 건설교통위가 상임위다 보니까 본부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제가 제안 드린 거 생각나십니까? 업무보고 할 때. 기억 안 나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양평에 한 3일간 휴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건 기억이 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제안했던 이유는 양평에 가보시면 정말 안개가 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곳에 살지도 않고 관계도 없지만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안개가 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양평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답니다. 다만 이게 팔당댐이 생기고 저수지화되다 보니까 안개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시면 안개주의 구간이라고 꼭 나옵니다. 양평 지나가면요. 그만큼 안개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류량이 많아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안개가 많아지고 오히려 또 치수를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치수를 목적으로 저수지화 했는데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드는데 결국엔 치수목적이 안 되고 더 국지성 호우가 남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지금 와서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양평이나 이런 곳은 상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개나 이런 게 걱정되지만 서울시나 그 이외에 제 지역구에 있는 고양시나 김포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한 앞으로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데이터화하고 앞으로의 치수계획에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강수량과의 관계, 안개와 관계, 여러 가지 저수량과의 관계에 어떠한 역학관계가 있는가를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든지 본부장님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살리기의 마지막은 저는 신곡수중보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인 아라뱃길 언제 개통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 8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신곡수중보 관련해서는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거의 이전이 확실시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해당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결론을 경기도가 내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김포에서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고양에서는…….
○ 민경선 위원 경기도 입장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대책을 안 갖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이제 그것을…….
○ 민경선 위원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결론 난 걸 보고서 저희 의견도, 내용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양평을 예로 들었는데 자유로를 타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기도 안개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저수지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냥 감수하고 사십니다. 그러면 고양이나 김포나 지금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들어 있고 일산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사실상 포기됐는데 JDS가 들어서거나 파주운정지구가 들어오면 대단위 도시가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인구가 들어 있는데 이런 안개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가 TV를 보면 예전에는 잠수교가 잠기나 안 잠기나에 고민하고 팔당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비가 오게 되면 강천보ㆍ이포보ㆍ여주보가 넘치는지 팔당댐이 넘치는지 신곡수중보가 넘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화하고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이 침수 정말 못 막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이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이 은퇴하고 나서 TV 보면서 내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문제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국토해양부 결정이 옳았든 잘못됐든 간에 경기도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인가를 과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뭐 합니까?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본부장님이 서 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한강정비를 하면서 지금 한강 바닥을 파냄으로 해서 한강의 물의 유속은 지금 옛날과 같습니까, 물의 유속이 빨라졌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속은 보에 저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9월 11일 날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50㎜~200㎜ 가깝게 비가 왔는데 그쪽에 보면 지금 언론이나 모든 걸 통제해서 방송에 나오지 않고 그랬지만 신진교라든지 그 외 여주지역에 있는 다른 다리들이 다리 기둥의 기초공사 지역까지 이미 바닥이 드러나서 최소한도 한 100㎜ 정도만 더 오면 절단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은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도 같이 작년도에 신진교라든가 걸은천ㆍ간매천 이런 지역을 위원장님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보가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가 완공된 후에 한강살리기 본류 정비가 끝나면 계속해서 지천에 대한 사업도 하면 그것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여주에 이천 쪽에서 내려오는, 하이닉스에서 내려오는 지천이라든지 이런 데 강들을 전부 다 샛강들을 둘러보면 옛날에는 거기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계속 둘러보면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한강에서 다 휩쓸려서 가져갔고 그다음에 신진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현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공사는 안 하셨겠지만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갔는데 그 다리가 부서졌을 때 갔고 그다음에 철거공사를 할 적에 갔었는데 물론 공법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철근이 기둥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진짜로 생태습지라고 만들어 놓은 그 공원들이 거기다가 한강에서 파낸 골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쌓아놓은 것을 봤고 그다음에 어도라고 해서 내에 있는 그 공사들이 전부 다 부실공사이니까 무너졌겠지만 그것들이 한 번도 사용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었고 경기개발공사에서 2010년 8월 20일 날 완공을 한 그 지천의 둑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과연 이게 경기개발공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부실공사가 아니었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광주를 돌아서 전부 다니다 보면 지천의 둑들이 결국 한강에서 어떤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대비책을, 지금 당장 2~3개월 있으면 우기가 올 텐데 그런 대비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선 전에 피해 난 것에 대해서는 6월 전에 보강공사를 완료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강살리기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하면서 그런 영향에 대해서 또 보완작업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김태한 팔당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최재연 위원 먼저 제출하신 자료 중에 팔당 2010년도 수질 관련 자료가 7페이지에 한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 너무 부실하게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료가 지금 어떤 게 나갔는지 제가……. 하여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어떤 부분이…….
○ 최재연 위원 김상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된 자료거든요. 팔당호 2010년 수질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표 딱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BOD에 관련된 2006년부터 10년까지 월별로 수치만 나와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러면…….
○ 최재연 위원 아니요,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볼 수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료라도 지금 드릴 수는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요, 제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너무 무성의하게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 나간 것을 요즘에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다면.
○ 최재연 위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만 보면 팔당호수질 어떤지, 어디가 제일 나쁘고 어디가 제일 좋은지. BOD 말고 다른 부분에서 수질이 어떤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죄송합니다.
○ 최재연 위원 특히 아까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물머리 그 근처에 관련된 수질을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거기 수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지금 이 표에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지금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특별대책지역 안에는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매몰지가 수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매몰지를 지금 비닐로 덮어놨지 않습니까? 그 비닐로 덮어놓은 이유가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비닐로 덮……. 상부에 비닐로 덮었던 부분이요?
○ 최재연 위원 네. 매몰지 위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부분은 우기 시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얘기는 속에 있는, 혹시라도 하천으로 흘러들 수 있는 침출수가 우기 시에 비닐로 덮었을 때 그쪽으로는 비가 안 들어가서 침출수가 덜 나올 것을 상정하고 덮으신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매립지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은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계속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유기농단지의 비료가 침출 그러니까 팔당으로 나왔을 때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비닐하우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더라도 우기 시에 그 안에 있는 비료들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팔당호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기준이 매몰지 위에 덮는 비닐과 유기농단지 위에 덮는 비닐하우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기농단지에 있는 비닐은 기온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친 거고 강우 시에 빗물이 안 들어가게 만든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유기농에서 짓는 비닐하우스는 토지는 지하수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토양과 바로 지하수맥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매몰지에 설치한 것은 매몰을 하기 직전에 비닐을 이중비닐을 미리 깔아서 거기에 있는 침출수가 다른 지하수하고 연결이 되지 않게끔 한 후에 복토를 해서 그 복토한 위로 또 빗물이 들어갈 걸 우려해서 방수비닐을 도포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매뉴얼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 임채호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닐을 안 치고, 밑에 깔지 않고 매몰한 지역도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제가…….
○ 최재연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매몰지에 살처분을 할 때 그게 매뉴얼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그러기 위해서 매몰지 전과 후를 사진을 찍었던 부분이고요. 용인의 그…….
○ 최재연 위원 과정 중에서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과정에서 찍어서 카드에 붙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매뉴얼상에 보면 매몰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찍었는데 용인시에 제기됐던 그 사진은 그게 문제가 돼서 바로 이설을 할 때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 비닐을 깔지 않은 건 아니고 비닐을 깔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 비닐과 돼지가 살아 있으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위에 걸쳐 있던 비닐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이설할 때 캐보니까 그 밑에는 전부 비닐이 깔려있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다른 매몰지도 그런 과정, 그런 위험이, 그러니까 비닐이 찢어졌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수질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 최재연 위원 제가 몇 주 전에 여주에 있는 한 돼지 매몰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데 남한강 본류와 몇 ㎞ 정도 떨어져 있고요, 수 ㎞ 정도 떨어져 있고 바로 옆에 복하천이 있었습니다. 복하천 바로 옆에 둑이 있고 진짜 딱 붙어서 돼지 매몰지가 7,000두인가 정도 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그렇게 위험한 지역, 하천이 가깝다든가 또 그 지역이 사질토로 되어 있어서 빗물이 쉽게 침투가 될 수 있는 토양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몰지 주변에다 관측공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공을 설치하게 돼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나오는지 하는 부분을 관측을 할 수 있는 공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 최재연 위원 하천으로 나오는 침출수를 지금 관찰을 하신다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매립지 옆에 5m 정도에다가 관측공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공으로 물이 나왔을 때에 그 관측공의 수질검사를 해서…….
○ 최재연 위원 여주의 제가 방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몰지와 복하천 사이에 말씀하신 그 장치를 설치하신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정확히 번지수를 얘기를 안 해서…….
○ 최재연 위원 번지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몰지 관련해서 주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상임위원실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농정국에서는 환경국으로 미루고 환경국에서는 팔당본부로 미루고 주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하천변에 있었던 거라면 지금 저희 보완으로 해서 하천변에다 전부 차수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수질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하천으로 흘러들 침출수와 그다음에 작년에 계속 말씀하신 유기농단지의 비료가 땅으로 스며들었을 때, 팔당댐으로 흘러들 때 그때 나오는 침출수 있잖아요. 그 2개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를 들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정도라든가, 농도나 성분에 따라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정도라든가 지금 매몰지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이 묻혀 있는 곳에서 나오는 침출수고 유기농단지의 비료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깊이의 차이라든가 혹은 이것이 하천으로 실제로 흘러들었을 때 정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당연하게 매립지에서침출되는 침출수가 더 고농도고 그것이 수질오염을 시키는 오염도에 기인하는 것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침출수 쪽이 훨씬 위험한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고농도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 최재연 위원 그거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유기농단지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과 매몰지에 대해서,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이 없다는 입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매몰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옆으로 침출수가 흘러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침출공을 설치했고 만약에 그 매립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이설을 한다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제가 갔던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설을 하려면 자기네 땅이 아닌 다른 땅에다가 이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매몰을 할 때도 훨씬 더 좋은, 하천보다 훨씬,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진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설을 한다면 국가에서 다른 땅을 사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이설장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제역균이 살아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이송이 금지가 돼 있어서 먼 곳의 매몰지로 이송해서 매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역바이러스 자체가 살아 있는 생물에서만 생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서 1개월, 2개월이 지나게 되면 전부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인근의 국유지나 공유지를 찾아서라도 매몰을 하거나 아니면 기이 매몰돼 있는 매몰지에 더 합산을 시킬 수도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달리 처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몰지와 비교했을 때 오염 위험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유기농지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마시고 지금 정말 더 위험한 매몰지에 관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소 공개 같은 경우에 지금 실명제도 하겠다고 환경국에서 말씀하셨고 한데 왜 의원님들한테 주소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이 축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번지 같은 거 알려주는 것을 축주들이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발표를 못하는데 현지에 나가신다든가 했을 경우에야 뭐 굳이…….
○ 최재연 위원 현지에 나갈 때 위원들이나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 그 위치를 알아야지 어떤 곳이 더 위험한지 알아볼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감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팔당본부에서는 저희가 28일 날 환경단체들하고 합동모니터링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만일 위원님 가시고 싶으면 꼭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 최재연 위원 거기에 전체가 다 가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팔당특별대책지역 관리를…….
○ 최재연 위원 팔당특별지구에 있는 매몰지를 다 가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지역은 관리를 하니까 그때 가시면 입간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고판이? 거기에 번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번지수를 공개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생태하천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비로 예산이 세워지면서 설계를 할 때 설계내용을 위원들한테 공유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설계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작년에 설계가 들어간 데가 있고 올해 들어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올해 설계를 할 때에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께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되지 않은 것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작년 것은 이미 진행이 된 거고요.
○ 최재연 위원 완료가 됐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요. 완료가 아니라 공사를 하니까 벌써 설계 때 의견이 다 들어갔던 거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 최재연 위원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유를 하게 되면 거의 수정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작년 것은 이미…….
○ 최재연 위원 작년 거 말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올해 것은 올해 그렇게 해드리면 설계 들어갈 때부터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때 생태하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하수처리된 하수를 다시 한 번 재처리해서 하천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면서 건천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은 연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상류로 재이용하는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급적 줄여서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는 생태하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셨죠?
○ 최재연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건천화가 되고 있고, 도시화가 되면서 건천화가 되고 있는데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하수를 재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제시할 때라도, 지금 보면 각종 택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택지 내에 저류조를 설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게 한다든가 오늘도 임채호 의원님께서 조례 만들어서 공포했듯이 그런 빗물저장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암만해도 인위적으로 꼭 역류시켜서 하는 것보다 그런 저장조를 통해 가지고 빗물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설계하고 있는 생태하천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조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충분한 물량이 되면 그런 것을 해서 자연의 유지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최재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설계 중간 중간에 계속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송영만 위원 1공구 공정진행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른 데는 99년도에 착공했지만 1공구는 10년도, 작년도에 착공했기 때문에 공사 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고향의강사업이나 생태하천사업을 할 때 골재 채취업을, 골재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에는 주로 호안 같은 곳을 콘크리트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 송영만 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걷어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준설도 하는 게 있고요.
○ 송영만 위원 보가 있다든지 이러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물의 흐름에 영향이 있으면 준설도 있고.
○ 송영만 위원 지금 하천정비할 때 콘크리트가 있다든지 보가 있다든지 이런 걸 다 하면서 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 다 걷어내고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로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제거…….
○ 송영만 위원 좋은 모래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골재채취를 해서 버리지는 않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재활용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재활용해서 그대로 다 유지시키는 것이 정상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보면 3공구 예를 들면 이포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콘크리트로 완전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쭉 메모를 해보니까 보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그다음에 교량도 보면 남도교, 귀여교, 잠수교, 픅천교, 파사교, 옹기교, 백로교, 천서교 좌우지간 교량만 해도 제가 보니까 20여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인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생태복원을 하는 한강살리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잠깐만 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에 예를 들면 3공구에 파사교, 옹기교, 백로교, 천서교가 있는데 이것은, 보는 어차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교량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지천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산책로라든지 관련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큰 교량이 아니고 하상에 있는 그런 교량들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는 한강을 살리려고 한 다음에 치수확보하고 생태복원을 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인데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 더 설계변경을 해서 생태복원하는 입장에서 설계변경하는 쪽이 어떤가 하는데, 아직 진도가 57%밖에 안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이번에 한강살리기사업에는 콘크리트제품을 거의 사용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안공사 같은 경우도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했는데…….
○ 송영만 위원 지금 석재호안이라든지 생태블록을 쓰고 있고 이런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그것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생태블록을 쓴다고 그래도 그 뒤에 생태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 송영만 위원 제가 구체적인 도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사항 이 내용만 보고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건 제가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양평입니다. 양평 두물머리 쪽에, 그러니까 양평군의 전체 4대강 총사업비가 얼마죠? 양평군에만 투입되는 사업비 전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주로 양평군이 1공구하고 2공구가 되는데 이것은 금액을 한번 제가 별도로, 지금 뽑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제가 작년에 들은 걸로 890억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중에 두물지구사업, 지금 두물머리요. 그 사업지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두물머리지구만은 약 3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35억 정도요. 양평군이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5% 밖에 안 되니까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두물머리 유기농민들한테 정말 자의에 의한 그런 부분보다는 도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4대강공사가 올 연말이면 끝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끝납니다.
○ 홍정석 위원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야만 되는 입장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밀어붙인다기보다 어차피 지금…….
○ 홍정석 위원 준공기한 내에 할 수밖에 없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기한 내보다 우기 전에 토공을 완료해야 되고 특히 한강살리기사업이 하천 내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 홍정석 위원 이 4개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두물머리에서 몇 % 되죠? 지금 현재.
○ 건설본부장 이의재 1공구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두물머리지구 내에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
○ 홍정석 위원 현재 승소를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이분들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11농가 중에 4농가…….
○ 홍정석 위원 4농가인 줄은 알고 이분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의 농지가 두물머리에서 지금 한강 4대강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것이 몇 %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 11농가가 전체로 봤을 때는…….
○ 홍정석 위원 대략.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로 봤는데 4농가일 경우에는, 11농가 유기농…….
○ 홍정석 위원 나머지 11농가 중에 4농가 말고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7농가는 협조를…….
○ 홍정석 위원 다 합의가 됐다고 하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협조하기로 했고요. 4농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4농가가 차지하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차지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10% 미만입니다.
○ 홍정석 위원 10% 미만이에요? 이 4농가가 내년까지 농사를 지으면 4대강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기보다는 일부 구간이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랄까…….
○ 홍정석 위원 떨어져 있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산재돼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 홍정석 위원 그러면 35억이 이 두물머리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 4농가를 빼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35억 중에 얼마 몇 %나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4농가 빼고 그냥 35억을 다 투입해서 그 공사완공을 끝내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4농가를 만약에 끝까지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러면…….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지금 항소 중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승소를 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공사를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는 무조건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고 이 4농가 말고 다른, 이 농지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여기 4농가가 승소를 해서 어쨌든 내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항소했는데 금방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항소 중이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농가 외에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4농가가 농사를 계속 지어도 그 농가를 빼고 올 연말까지 공사 강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35억도 이 4농가를 뺀 나머지 4대강 공사에 다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올 연말까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사업은 할 수 있는 공간은, 구간은 다 할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쪽 입장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어쨌든 4대강 공사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또 양평군에서는 워낙, 아까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부 방침이 사람을 안 보내려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사람 좀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유기농 농민들 4농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경기도민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지사님의 섬기는 정치, 여기에서 발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4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우리 유기농가하고 그동안 예를 들면 농지 구입자금도 장기저리로 융자를 한다든지 기본 시설에 대한 설치를…….
○ 홍정석 위원 그것은 나가라는 얘기이고. 안 나가고 여기에서 농사를 계속해서 지으시면서 4대강 공사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다 내보내야지만 4대강 공사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지금 나머지 4농가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지면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을 영원히 이렇게 또 할 수는 없고 해서…….
○ 홍정석 위원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없습니다. 현행법상 하천부지에는 비닐하우스를 할 수 없으니까.
○ 홍정석 위원 현행법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기왕에 관행농가가 지금 철거가 됐고 일부 다른 지역, 기월지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터 철거된 상태에서 이 지구만 놔둘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 홍정석 위원 도의 입장은 절대로, 어쨌든 승소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 농가들을 놔둘 수는 없다? 현행법이라고 하셨는데 법은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법이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데 현행법이라는 건 내년 되면 또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두물지구사업계획변경안을 보면 주민 요구에 따라서 섬을 만들었다가 다시 붙였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렇게 섬도 만들었다가 따로 이렇게, 섬 만들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 이렇게 변경안이 아마 공사비가 굉장히 절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절감됩니다.
○ 홍정석 위원 이렇게 여기 섬도 만들었다 다시 붙여놓는 이런 변경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시는데 농사 짓는 분들 요구 좀 들어주셔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저분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저는 양평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여기 지금 섬 만들었다 다시 붙였듯이, 주민들 요구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유지면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 홍정석 위원 현행법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선거 끝나면 법을 확 바꿔야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다고 하천부지를, 국가 토지를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 홍정석 위원 지금까지 4대강 공사하기 전에는 다 가능했던 거거든요. 법에 위배가 됐어도 가능했던,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양평군에 사는 사람으로서 두물머리 농민들만 보면 미어집니다. 양평군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고 또 우리 유기농민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지금 승소하신 분들은 그 좋은 조건, 저리로 농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좋은 조건도 마다하셨어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들의 뜻도 존중을 해서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아마 이 두물머리지구, 농사를 짓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도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묻고 싶었던 4대강 관련 공사를 두물머리 이게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강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년 말까지 어쨌든 법에서 그렇게 승소판결을 해줬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팽배하게 하고 있는데 공사진행을 하다 보면 또 부딪칠 거잖아요, 본부장님. 좀 좋은 방법을, 저도 답답한데 큰 마찰 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우리 4농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한번…….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방청석에는 두물머리 농민 네 분 중에 세 분이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준 위원님 추가질의…….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담당관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비전기획관 김경희입니다.
○ 이재준 위원 비전기획관실은 사실상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것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시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홍보를 총괄했던 것 같아요, 한강살리기사업이나 4대강사업 홍보를. 그렇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밝혀졌던 바와 같이 사실상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인용이 잘못되었지요? 유기농가가 암을 유발한다는 그것이 그 학자의 논문이 아니라 다른 논문이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속이 어떻게 되시지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상회 위원 누구라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난 놀아요! 전문위원이 대답한다고 지금 나서는 게 말이 되는 거요? 장난 놀아! 도대체 업무보고를 뭐…….
○ 이재준 위원 아니, 학자 이름도 모르시고 그 학자의 논문을 인용해서 그렇게 막 보도를 했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런…….
○ 이재준 위원 네, 답변 좀 해주시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인용부분은 맞고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 이재준 위원 인용부분은 맞고 제목이 잘못되었다고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이재준 위원 학자 이름이 잘못되었습니까, 논문표제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지금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각하결정을 받았으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몇 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위원님?
○ 이재준 위원 21페이지요.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서 각하결정이 났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바로 그 내용인데 사실상 이것은 내용이 각하결정을 받은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이고 인용한 부분, 그 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학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논문이 다른 것을 갖다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공표를 해서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라고,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인용한 그 논문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맞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
○ 이재준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업무파악을 그 정도밖에 못하십니까? 승소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소장 제시한 거 있지요. 그 사본을 한 부씩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한강살리기사업과 내지는 4대강사업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명세 전부하고 그 광고 문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휘발유가 암을 유발합니다. 아시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
○ 이재준 위원 모르십니까? 휘발유가 암을 유발합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라면을 담는 용기도 암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논리라고 치면 휘발유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플라스틱 용기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유기농도 암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어느 특정한 어떤 논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갖다 일반화, 보편화시켜서 유기농이 다 암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제 생각에는요, 어찌 됐거나 유기농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이 내용에서 어떤 가능성을…….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갖다 일반화시켜서 유기농은 암을 유발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암을 유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중요한 요소지요, 판단의 근거에.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저희는 유기농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해서 일부를 그렇게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경기도 홈피에까지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들을 광고 문안으로 버젓이 올려놓고 그것을 무료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홈피가 비전담당관실 전용 홈피입니까? 경기도민 전부가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어떻게 일개 담당의 책임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거 사과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사과 안 하십니까? 4대강이 그렇게 중요하면, 4대강사업, 한강살리기가 그렇게 중요하면 정공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그래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 정당하다. 이거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의 반대,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 이명박 정부 임기 내가 아니라 그다음 정부에까지도 넘겨주겠다.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농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농대회를 상당히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을 망쳤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조직위원장을 도지사께서 맡고 계십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이 순탄하게 지금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큰 문제가 없으면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은 공권력이 항상 하는 말이지요. 지금 팔당유기농단지를 강제적으로 해산함으로 해서 그것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쳤을 때 유기농대회는 파탄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득이 있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는 파탄을 예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탄했을 때…….
○ 이재준 위원 현 정부가 항상 파탄을 예상하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게 현 정부의 특기 아닙니까! 거기에 왜 경기도가 춤을 춥니까! 경기도의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의 도지사께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농대회는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기농대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팔당유기농단지가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탄생지이고 그 역사성을 가지고 다음 유기농대회 마칠 때까지 그리고 국가가 점용허가를 내준 만료시점까지 그것을 유지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주는 게 공권력이고 국가권력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 이재준 위원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한 적 있었습니까! 약자 편에서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었습니까! 사법부가 양심이 있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유기농 농가에서 보호해야 될 사익이 공익보다 적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 승소를 해서 있지요. 아직 이 법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항소라든지 원인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지켜질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가 정치권에 있는 한 분명히 이건 청문회에 세울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분명하게 이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지금 팔당유기농단지에서 4세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재준 위원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해왔던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들어봤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기농가들이 유기농업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지 이 팔당유기농가들이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기농이 문제가 아니라 유기농이 행해지는 장소가 팔당상수원의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천부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권장해야 될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분들이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생하자는 겁니다. 상생하자는 거고 우리나라 명예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유기농대회가 왔는데 발상지가 강제철거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새로 조성된 거기에서 유기농대회를 치렀을 때 그것이 과연 유기농인가요? 집단이주지이지 그게 유기농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팔당유기농단지에 계신 네 분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리고 유기농대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게 급한 건가요? 그것을 농정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책을 모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국가 4대강사업의 일정이 또 있는 것이고.
○ 이재준 위원 여기에는 그 일정도 있지만 세계유기농대회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거기가 얼룩졌을 때는 유기농대회고 뭐고 사실상은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안게 됩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많은 저항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한 번쯤 생각을 못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유기농대회에 차질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한 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당유기농단지 4농가가 요구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도지사랑 국가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에서는 지금 팔당상수원지역 내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침출수라든지, 유기농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어떠한 행위도, 팔당의 수질을 저하시킨다거나 아니면 악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희가 배척해 나간다 이것이 저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건 맞는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지만 저분들이 하천법이 개정되기 전에 들어왔던 분이고 경과규정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수구역법을 얘기를 한다면 그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유기농대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농가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승소한 농가는 다른 변동이 없는 한, 다른 항소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은 아마 유효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항소 취소하시라고 그러고, 양평군에 항소 취소하라고 그러고 이제 팔당유기농대회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것 건의하는 것이 바로 참모들의 역할 아닌가요? 도지사한테 그렇게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이천오백만 수도권 인구에 대한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물을 흐리게 하는 건 어떤 거든지 막아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요. 한번 용기를 내보셔요. 이것이 진짜 길이길이 두고 남는, 국장님께서 퇴임하시더라도 내가 이거 정말 멋있는 일 하나 해냈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진들이 분명한 사리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고 중앙권력에 휘둘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직언을 한번 해주실, 마지막으로 직언을 한번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경기도의 입장은 저희 도지사님은 확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한 본부장님. 친수구역법에 보면, 10조2항입니다. 2항에 보면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위임하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팔당상수원 보호정책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강수계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29개 법령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상위법이라도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배제가 돼야 되는, 만약에 이게 상충이 되면 법상에 굉장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상 모든 것이 상위법으로 29개 법률에 모든 것을 위임을 받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개정되도록, 내지는 분명한 해석을 요구한 자료나 공문서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 안 나와 있고 저희들도 팔당호를 지금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특별대책지역하고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배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만 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구체화돼 있는 게 있나 보려고 봤더니. 결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4대강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친수구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수원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면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죠, 보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이 처음에 제정이 되는 당시에 그 사상과 목적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한강수계법 자체가 경기도와 경기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ㆍ하류 주민들과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쪽 상수원 보호를 하는 부분에 친수구역법에서 이 부분을 관여하게 돼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저희들 주민들 입장이라든가 또 상수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친수구역법이 목표하는 바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장용지 만드는 거고 하나는 택지 만드는 것, 하나는 관광지 만드는 겁니다. 이 시행령 지금 입법 예고된 걸 보니까 아예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이 사실상 바로 위에입니다. 상수원 바로 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팔당본부에서는 어떠한 입장들로 어떠한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협의를 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아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더 이상 공문을 보내거나 한 사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입법예고기간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견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주민들하고…….
○ 이재준 위원 아직도 안 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아직 내지를 않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언제 내실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팔당에는 주민대표기구인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물이용부담금이 1년에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2조를 털어 넣고서 1ppm 이하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도 원래는 2005년까지 해서 1ppm 만든다고 했었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효과는 부분적으로 조금 있을 거예요, 22조나 투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투입 대비 산출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전부 전체적인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이라든가 국가에서 만든 법이 상수원을 망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법을 제정했을 때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상충되지 않도록 법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4대강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림수가 친수구역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4대강사업이 갖고 있었던 그나마 조금이라도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마저도 이제는 다 상쇄가 돼 버린 거죠. 결국은 땅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우리 팔당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세 가지 사업이라고 그러면 보를 만들고…….
○ 이재준 위원 아니, 주택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장 들어가고 관광지 만들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팔당지역이 지금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2013년 6월 1일부터는 의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이 한강유역으로 들어가는 시군은 전부 총량제를 실시합니다. 이 총량제라는 것은 배출되는 양을 정해 놓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그러한 법이 상충이 돼서 유원지가 들어오게 되면 유원지에서 배출되는 양만큼이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오염물질이. 그것에 대한 삭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삭감할 수 있는 양을 시설을 다 설치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서도 그만한 오염물질 양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총량적 관리 지역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총량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허용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정부랑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내지는 친수구역법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서 있으면 전부 증거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직은 저희한테 공문을 주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4대강사업 관련해서라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팔당본부가 직접적으로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재준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네 분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여기 업무보고 하러 오셨죠? 왜 전부 다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공 굴리러 온 것 아니시죠?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뭐 전부 다 시간이 남아서 앉아 있는 위원들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도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닐 텐데 왜 정확하게 답변을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빙빙 돌려서 얘기들을 하세요? 업무보고자리 아닙니까, 여기? 업무보고 준비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할까요? 정확하게 하시겠습니까, 답변들을? 아니면 다시 준비를 해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이재준 위원 친수구역법에서 아까 말씀된 세 가지 특혜를 주면서 이익금의 1/10만 받도록 돼 있어요.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서 개발이익환수금은 또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환수금을 면제해 주고 이익금의 1/10만 내도록 하는 이런 특혜가 용도변경이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데도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개발이익금이 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틀림이 없고 그런 사례가 다른 어떤 택지개발사업이나 LH공사가 뭘 하거나 이럴 때도 그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비율은 제가, 그런 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인지 그건 제가 내용을…….
○ 이재준 위원 친수구역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지방도 다 우리가 부담해야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기반시설 같은 게 아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되도록 돼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재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되도록 돼 있는데 땅장사는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국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LH공사나 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한 업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채취허가 우리 경기도가 내주나요, 시군이 내주나요? 준설허가. 모래채취허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채취허가를 받아서 논에다가 농지전용을 해서 지금 쌓아놨는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계획상은 말고 법…….
○ 건설본부장 이의재 5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5년이요? 2년 아닙니까? 농정국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뭐냐 하면 그것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농지전용허가가 최장 몇 년입니까? 토취장으로 허가가. 모래를 임시야적을 해 놨을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임시전용허가가 최장 몇 년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계속 하시죠. 농지전용허가 한 모든 서류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일자, 거기에 쌓아놓은 모래량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 골재채취허가나 내지는 굴착허가 이런 것들 받은 서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래가 지금 쌓여 있는데 사실상은 환경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친수구역법이 되니까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것이 농지를 거의 못 쓰게 만드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이 되므로 해서 어차피 그리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는 모래를 쌓아놓고 임대를 해 줘서 돈을 번 사람들 그다음에 그걸 치워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책임을 해태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골재는 원래는 판매목적으로 농경지에다가 임시적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임대를 하면서 아마 계약조건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은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 이재준 위원 그건 법 이전의 것입니다. 법 이전의 것이고 4대강사업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가 자기의 돈과 인적자원을 투입해서 그걸 분명히 치워야 됩니다. 친수구역법이 되더라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법령의 제정관계를 보면 전부 무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치우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지금 경기도 관내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모래하치장에 하치해 놓은 양과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양, 만약에 그것을 판매가, 지금 주택경기가 불경기라 팔 수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 예를 들면 해당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 받아서…….
○ 이재준 위원 해당 시군에서도 했어도 지금 절대 치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치울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 내용을 그래서 허가를 개인하고 임대허가를 하면서…….
○ 이재준 위원 그건 개인하고 임대관계로 됐는데 사업자가 거기다가 옮겨놨어요. 임시적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귀 의무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그 내용이, 골재적치가 일단은 사업시행자는 적치장까지 옮기는 것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치된 물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여주군이다 그러면 여주군수가 그 물건에 대한 판매라든지 조치라든지 향후의 조치라든지 원상복구 그런 책임을 여주군의 경우에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걸 여주군수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우선 일단은 그 골재를 지금 현재로는 판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 법이 있냐고요. 그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모래 소유주가 여주군수 내지는 일반 시군의 군수, 시장이 아닌데 어떻게 그 소유주가 되냐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내용을 우리 담당 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 이재준 위원 네, 답변석에 서 주시죠.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골재 준설한 양은 하천계획시행허가 고시를 하면서 그 양이 산정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치장이 1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수가 국토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농지전용 협의를 해서 여주군수가 그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줬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여주군수 간의 협약에 의해서 골재의 처리는 처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반까지는 현재 4대강사업비에 포함해서 적용을 시켜 주고 나머지 적치장의 관리라든가 나중에 판매 이런 부분은 여주군수가 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이 운영비는 골재판매 대금을 갖고 하도록 이미 협약이 다 체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 협약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골재가 남아돌아서 팔지를 못해서 야적장을 못 구해서 농지를 임시전용 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일선 시군한테 팔라고 얘기하면 그걸 팔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잠정적으로 여주군에서도 판매수익에 대한 걸 예측해 본 결과 약 1,000억 원의 판매수익이 되기 때문에 여주군수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걸 지금 정확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실현?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단기간에 판매는 불가능하겠지만 단계별로, 연차별로 판매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친수구역법으로 그 지역이 수용되면 거기에 쌓여 있는 모래 이거 다 어떻게 옮길 겁니까? 그것은 국가소유가 되는데.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위원님께서는 친수구역법이라고 하는 게 하천구역에서 2㎞ 범위 내로 한정은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당해지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보장을 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그 지역 자체가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거의 다 2㎞ 반경 내에 있지요, 하수장의.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위치는 2㎞ 반경 내에 위치하지만 그 지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 확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재준 위원 확정되면 그럼 옮길 겁니까?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사업계획하고 반영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다른 지역에 옮기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출하실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운반비용은, 그 양에 대한 운반거리와 운반비용은 산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가능하시면 그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하천과장 김세중 운반비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농정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재준 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셨는데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지전용 허가 후에 다시 옮겨왔을 때 내지는 원상복구 했을 때 그것이 농지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모래를 저렇게 장시간 쌓아놨을 경우에 그것이 농지로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 경험이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 쓸 수 있다 없다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농지전용,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일시 점용한 사람은 그 농지가 목적이 끝나면 원상회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의 견해나 내지는 예상되는 피해,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팔당클린농업벨트 조성사업이 농정국 소관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정확히 팔당클린클러스터라고 합니다.
○ 김상회 위원 클러스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상회 위원 이 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2009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2009년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상회 위원 95년부터 해 가지고 진행된 것은 또 다른 사업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95년부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 김상회 위원 제가 취합한 자료에는 팔당클린농업벨트, 팔당상수원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으로 해서 환경청하고 중앙농협하고 협약하면서 물이용부담금 그리고 도비를 투여할 수 있는 근거, 이 부분에 사업이 95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사업의 주체가 우리 농정이 아니고 환경국이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은 납니다만, 제가 예전에 환경국장 할 때 제가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그것은 물환경부담금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당시, 쉽게 얘기하자면 팔당지역에 있는 유기농가들에게 유기농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영농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했던 사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그 기억으로다가 답변을 주시면, 그렇게 지원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던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 자료를, 그 사업 건으로 해서 초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언제까지 지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관련 과에 요청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궁금한 것은 김문수 지사께서 유기농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우리 경기도가 언제 인지했는지 그 인지한 사실과 이 사업의 지출 이후도 이것들이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궁금한 거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진 사업내역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예측컨대 한강살리기사업 시작 전까지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일단 자료를 자세히 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의 관련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문제가 됐던 두물머리에 팔당유기농지, 이 내용에 과거의 역사성이나 또 특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사례가 있는데 맞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팔당유기농지를 홍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 김상회 위원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아, 남양주지역에는 우리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팔당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팔당유기농,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우리 전체유기농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당지역에 대한민국의 유기농을 홍보했을 수는 있는데 두물머리 유기농만 저희가 유독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면서 팔당 유기농업의 역사와 성과를 적극적으로 자랑한, 내용을 인정받은 것 속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석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유기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물머리 2%를 포함한 98%가 그 남양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유기농에 대한 성과나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한강살리기 때문에 바뀌는 거에서 남양주에 있는 유기농단지가 지금 이전되어지는데, 와부읍 도곡리 이 형태로 가는데, 이 도곡리로 가는 부분에 17㏊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곳은 사유지를 임대해서 이전한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임대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상회 위원 몇 년 임대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10년간 임대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10년간?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상회 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한, 이전하는 것 해서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 17.4㏊에 35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남양주권이 와부읍 도곡리 거 말고 또 하나가 있던데 거기도 사유지를 임대한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합쳐 가지고 얼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48억입니다.
○ 김상회 위원 두 곳을 합쳐서 48억?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상회 위원 10년, 거기도 똑같이 10년을 임대한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기농지를, 새로운 곳에서 유기농 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3년간 거기의 토양을 개선해야 되는 시간이 소요되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토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유기농업에 적정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기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또 2, 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걸릴 수 있겠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사유지 10년을 임대했는데 인증받기까지 6년을 빼면 4년 농사를 하려고 지금 48억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 사업이 적절한 근원적인 대안을 갖고 가는 원칙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농민이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최대한도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게 48억이 아니라 480억이어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저희 경기도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적극적인 태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것이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재계약되리라고 믿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이 안 되고 이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 김상회 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명확하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10년 후의 일을 제가…….
○ 김상회 위원 아니 조건 자체가, 조건 자체가 임대계약의 내용 속에 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 뒤에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계약서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계약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10년 한 계약서 내용에 10년 이후에 재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계약은 10년입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계약은 10년이라는 거 지금 말씀 주셨고 480억이 들어도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인됐는데 10년 계약을 하는 그 계약서 안에 10년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재계약을 하겠다, 아니면 적극적인 재계약을 검토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사항이 있냐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김 위원님,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된다면 그건 10년 계약이 아니지요, 성격상 보면.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10년간 해놨고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 지역이 또 농토 이외에는 별로 다른 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계속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신 그 내용으로다가 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10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되면 4년 농사를 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러면 똑같이 앞의 내용에 48억이 들어간 것에 10년 동안의 물가인상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냥 물가인상분을 포함 안 한다 하더라도 50억을 또 넣어서 다른 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가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국가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는 반사적 손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여러분들이 더 계속 유기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10년 후가 된다 그러면 본인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립의 의지와 또 능력이 있을 거니까 10년 후에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땅을 못 쓰고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입장이 됐다,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국가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농업을 하는 부분들을 영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혜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대안 자체가 너무 즉흥적인 대안이 아니냐, 10년을 임대한 것 속에 실질적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계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4년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치밀한 계획성의 사업계획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행위로 인해서 영농행위가 불가능한 부분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형태 속에서 시혜적 형태에서 조금 과도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대토나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두물머리에 있는, 지금 점용허가취소의 열세 분, 아니 더 작게는 아직까지 수용체결을 하지 않은 이 네 분들의 내용을 하천점용허가의 법정기간까지 기다릴 용의는 경기도가 없나요? 그렇게 시혜적이고 마음이 넓으신, 또한 정치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하시는 도지사께서.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국가에는 달성해야 될 정책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강으로 정부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을 것이고 유기농으로 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목표를 적이 어떻게 조절하고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재정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도지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기농과 4대강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노력과 지원도 다 건의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당상수원의 2,500만 물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35년 동안 영농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왜 방치했죠? 이건 한강살리기사업과 상관없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을 왜 장시간 방치했나요?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늦었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인지를 지금에 해서? 이 시점에 해서, 그런가요? 과거에는 그것이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몰라서? 앞뒤가 논리적 전개나 이게 안 맞잖아요. 3년 5개월 됐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을 십분 이해하는 것으로 가지만 기간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걸 세 번이 넘게 변했는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2,500만 국민의 식수원으로다가 그걸 활용하고 있었는데 왜 유독 한강살리기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내버려뒀다가 한강살리기사업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지역에 유기농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한강살리기사업과, 아까 제 말씀대로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와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유기농 그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한강살리기랑 상관없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하천점용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당해 시장ㆍ군수가.
○ 김상회 위원 시장ㆍ군수가 내주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상회 위원 시장ㆍ군수가, 정부의 위임사무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죠.
○ 김상회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상회 위원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것의 업무의 위임사무의 하나인 거죠? 시장ㆍ군수가 그것을 위임 받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행정부의 행위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행정부가 둘은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어느 기간까지 하천을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것에 꼬박꼬박 토지세를 내면서 온 것에 대한 내용을 인정해서 기간을 허가해 주고 한 쪽에서는 또, 다른 집이면 모르겠는데 같은 집인데 같은 행정부에서 “야, 그거 잘못됐다. 내가 이걸 하려고 보니까 뭐가 잘못됐나 보다, 너 나가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이 도나 시군의 위임사무에서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도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행위의 정부의, 행정부의 행위가 위임사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그것이 지역의 특징과 내용들이 반영되어진 지방자치라고 하는 정신이지 지방자치에서 하는 업무는 가볍고 정부에서, 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무거운 질의, 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는 그렇게 가볍고 차이가 있다고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죠. 아니, 제 의견을 한번 여쭸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행정의 효력은 전 국민에게 미치고 행정은 국가에서 하나 지방에서 하나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인 간에도 계약을 하면 먼저 한 계약이 우선인가요, 나중에 한 계약이 우선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요, 그건 법의 적용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회 위원 이건 전문 법, 법을 전공하신 분이 판결을 하겠지만 그냥 사인 간에도 상식 속에서 이야기할 때 2개의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의, 우리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도 여기에 입주날짜를 받아놓는 그걸…….
○ 위원장 김주성 전입일자.
○ 김상회 위원 전입일자를 계약서에 받아서 보호를 받듯이 그 보호하는 것의 주체가 두 곳이 아닌데 이게 사인 간에도 그러한 부분을 처리하는데 국민과 정부가 이뤄진 관계에서 다른 모습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까요? 우리는 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정말 사법부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답변을 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리 경기도가 아니, 국가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경기도에 위임한 위임사무를 멈추고 기다릴 수는 없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말씀이십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이 두물머리와 관련해서요?
○ 김상회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판단이 나왔죠. 나와서 지금 원고가, 원고를 보호해야 될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권리는, 반사적 권리입니다만 권리는 일정기간 타 변동이 없는 한 보호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과 건설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어차피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양평군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가 사업을, 삽을 들은 김에 그냥 마저 다 파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굉장히 논리적이시면서도 또한 타당하게 본 위원도 이해되어질 수 있게 말씀 주신 것에, 다른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내용이 보전되어져야 되고 존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농정국장님의 입장이 경기도의 입장입니까, 건설본부장님의 입장이 경기도의 입장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저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팔당본부에서 저에게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쪽지를 주셨는데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점용취소처분이 유효하다는 법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사법적으로 보호돼야 될 권한이란 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 점용취소처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물머리의 농가들이 자기의 승소 효과를 지니려고 하면 이것에 따른 또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상회 위원 그건 정말 그분들이 가처분신청을 하든 어떠한 제반의 법에서 준비되어진 걸 해서 보호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허가 취소부분이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 확정이 나기 전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어느 기관에 위원장이 2명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국가 기관에 위원장이 두 분이 됐던 경우가 있죠?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다시 복귀해서 왔던 그런 사례가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문광부의 무슨 산하단체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는 걸로, 보도로 보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거기에는 그래도 기관이라도 나와서 다시 위원장이 둘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국가가 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단위로 인해서 판결 이전의 행위의 모든 것을 완료하면 판결이 났을 때는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해놓나요? 아니면 그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두 가지 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정판결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회복 불가능할 경우에 이르렀을 때는 보상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자, 우리 국장님하고 법적인 논쟁을 하려고 이것을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의견은 분명 정부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경기도의 역할이 바로 그 국민과, 도민과 정부와 이 관계를 풀어내야 할 역할이 도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대법원의 판결이 2년 뒤에 날지 3년 뒤에 날지 모르겠지만 또한 이 한강살리기사업을 지금 정부에서는 2011년 12월에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 속에서의 모순, 이 모순을 사법부인 독립기관의 판단에, 1심이지만 또한 조만간에 2심이 날 테고 대법의 판결이 나겠지만 그 1심의 내용을 명확하게 존중해서 기다릴 수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고 그것의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내용 자체, 이렇게 비유는 할 수 없지만 나무 자라나는 것을 잘라놓고 이거 잘못 잘랐는데 다시 붙여줄까, 아니면 나무 심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을 그것도 특히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30년을 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철학과 가치가 있었던 것은, 또한 경기도가 팔당클린농업벨트라고 하는 정책을 진행하면서 그들을 장려했던 바로 주체이고 당사자임에 그 입장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는 것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분명 정부를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가 그러한 역할들을 기다리고, 약자들의 편에서 기다릴 수 없느냐 그 내용들을 정말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님께 직언하고 요청을 해서 그 내용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으로서는 유기농가들이 어떻게든 잘되기를 바라고 또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를 쥐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유기농이 잘되는 것만큼이나 한강의 상수원도 보호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이뤄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고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두물머리 농가들에게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결국 국민이 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가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가 국가를 잘살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할 거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자꾸만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의 논리적 모순은 김문수 지사께서 지사를 시작하신 게 8개월 됐다라고 하면 그 답변이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4년 8개월 된 상황에서는 그 답변이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기도 4대강사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및 관계 국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주성이재준김상회김주삼민경선서형열송영만최재연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 김경희비전담당관 류인권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농산유통과장 안수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한수질정책과장 홍덕표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의재하천과장 김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