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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1.03.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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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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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국
- 경제농정국
-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농림수산위원회 발의)
2.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 경제농정국
- 농업기술원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농림수산위원회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으로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와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나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에는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가축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가축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조치사항으로 가축전염병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처리가 완료된 후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축매몰지 주변의 환경피해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및 조문내용에 대해서 김진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 발의 경위는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특히 경기도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가축전염병의 정의로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15종의 제1종 가축전염병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게 보여지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지원 기준 그리고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나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해서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가축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가축 매몰 등 현장에 참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8조는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가축 환경개선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입은 경우 백서를 작성하고 가축매몰지 주변의 환경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백서가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조문에서도 조례에서 규정한 전반적인 내용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전염병 예방대책을 통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기적으로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문의 전반적인 내용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였으며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바 동 조례안과 관련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김정한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없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 경제농정국

- 농업기술원

(10시44분)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우리나라에 전에 없던 큰 가축의 대재앙인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돼서 우리 경기도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리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가축질병에 대해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구제역 사태가 조속히, 원만히 종식되고 또 지금 실의에 찬 축산농민들이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어나서 축산선진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부터 35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299억 4,621만 8,000원으로 본예산 3,060억 1,303만 7,000원보다 239억 3,3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식품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배수개선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전체 17억 7,1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6억 3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비로 10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 217억 3,1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는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또한 지방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보호수관리 사업비 1,2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물고기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3,9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971억 9,732만 3,000원으로 본예산 3,518억 4,048만 5,000원보다 453억 5,6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예산 중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는 가용예산의 16.8%에 이르고 사실상 금번 추경은 구제역 피해복구에 추경예산의 많은 부분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705억 3,032만 1,000원으로 14억 4,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사업비 4,71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3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배수개선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3,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로 사업비 4,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배면적 축소에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6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은 1,455억 8,602만 2,000원으로 8억 6,5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로 4억 8,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변경에 따라 5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61쪽입니다.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건축시공과 기계설비 등에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11억 8,191만 7,000원은 농림부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사업비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33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4억 5,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비 추가내시로 난방 보온시설 지원비 7억 9,732만 1,000원 그리고 난방 시간계측 신규 사업비 1억 9,0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 4억 4,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과 귀농ㆍ귀촌 교육수요를 확대 부응하기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 예산은 1,012억 9,805만 9,000원으로 428억 8,1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의 조기회복과 FTA 협정 등 대외개방에 따라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로 29억 8,1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으로 인한 한우와 젖소, 양돈산업의 조기 원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명품화 사업에 1억 9,226만 원 그리고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4,022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7,0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어린이의 체력단련과 미래 승마인구 확대를 위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비 3,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말 생산과 유통기반 확대로 새로운 소득 창출 등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2억 6,000만 원의 국비내시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66쪽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방역비를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장비 구입비 2억 5,000만 원, 이동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긴급가축 방역비 124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으로 발생한 살처분 가축 소유자에게 긴급 생계안정자금이 국비 교부됨에 따라서 소득안정지원 사업비 7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질병 방역비 8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긴급 방역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긴급 가축방역비 120억 원과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사업비로 23억 원 등 149억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질병의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역시설 설치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장별로 차단방역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한 구연산과 유산균 혼합제, 일명 구제역 제로의 재료비 사업비로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25억 2,680만 3,000원으로 8,6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시흥갯벌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서 해양보호관리구역 사업비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7,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또한 수산동물방역 역학조사비 등 수산동물 질병관리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림과 예산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289억 5,461만 원으로 5억 5,0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림용묘목대 사업비 4,6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 사업비 4,031만 4,000원은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 중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라서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비 8,145만 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 6,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75억 1,491만 5,000원으로 11억 34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 소독차량, 광역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1억 6,000만 원과 긴급 방역재료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축산농가 자율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초동 방역 조치를 위해서 이동식 진단차량 구입비 3억 원과 조류에 의한 전염성 질병 차단을 위해서 축사 조류차단망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15억 2,937만 8,000원으로 1,5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태학습관 수조의 노후에 따라서 수조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은 187억 9,579만 3,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조정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하여 1억 2,731만 3,000원을 보수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수산사무소 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예산액은 4억 6,142만 2,000원으로 청사 지하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과 국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내역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7.1%인 7,821억 7,596만 원이 증가한 11조 8,482억 6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의 7.5%인 242억 5,846만 원이 증가한 3,469억 7,20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0.8%인 510억 9,002만 원이 증가한 5,258억 680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7.1%인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10.8%를 보이고 있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제역을 위한 국비 및 도비예산이 대폭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39억 3,318만 원이 증가한 3,299억 4,6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시도 가축방역사업 성립전예산 128억 7,500만 원,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성립전예산 71억 등 구제역 관련 국고보조금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453억 5,684만 원이 증가한 3,971억 9,73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1%인 14억 4,731만 원이 증가한 705억 3,032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배수개선 국고보조사업이 14억 5,0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6%인 8억 6,561만 원이 증가한 1,455억 8,60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4억 8,360만 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 5억 2,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11억 8,192만 원이 감액 등 국고보조사업 감액내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인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1억 9,016만 원은 면세유 대량 사용농가의 난방기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 실사용량 측정으로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이며 증액된 사업인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1억 100만 원 증액은 도민에게 실내외 정원조성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을 위한 조경가든대학과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대학의 교육인원 확대에 따른 교육운영비로 보여지며,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73.4%인 428억 8,154만 원이 증가한 1,012억 9,806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구제역 긴급방역 예산과 가축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비 등 구제역 관련 국비 및 도비예산이 대폭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편성된 사업은 소독장비 구입 2억 5,000만 원, 긴급 가축방역 252억 3,000만 원,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71억, 젖소 고능력우 보상 2억 400만 원, 젖소 유대보상 4억 3,200만 원, 살처분 매몰지 관리지원 23억 원,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2억 7,000만 원,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 20억 등 구제역 관련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증액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9억 8,143만 원 증액은 노후화된 축사 내부시설을 개선하여 살처분 피해농가 조기 재생산 회복과 축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4%인 8,620만 원이 증가한 225억 2,6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해양보호구역관리 7,9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3,51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보호관리사업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여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시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신규 국고보조사업이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화성시 전곡항에서 요트 등의 무료 교육ㆍ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9%인 5억 5,099만 원이 증가한 289억 5,46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억 40만 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억 1,300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내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7.2%인 11억 345만 원이 증가한 75억 1,49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소독차량 구입, 긴급방역 재료비, 이동식 진단차량 구입 등 주로 구제역 관련 예산의 계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소독차량 구입 1억 6,000만 원, 긴급방역 재료비 2억 원,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 교육홍보 비디오 제작 5,000만 원, 이동식 진단차량 구입 3억, 축사 조류차단망 설치 2,000만 원 등 구제역 방역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방역보조인원 추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352만 원, 긴급방역 출장여비 9,240만 원, 재해ㆍ구제역 등 긴급방역 재료비 1억 원 증액 등 구제역 방역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인 1,564만 원이 증가한 15억 2,93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생태학습관 수조보수 5,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인상분 계상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태학습관 수조보수는 철갑상어 전시수조가 노후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보수공사비로 보여지며,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7%인 1억 2,731만 원이 증가한 187억 9,579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수목원 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인상분과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의 상여금 및 수당의 추가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2%인 1,000만 원이 증가한 4억 6,14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수산사무소 청사 지하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 및 파이프 교체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관련 예산이 대폭 편성된 만큼 구제역 종식을 위한 방역활동 필요경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가축 살처분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긴급 생계안정자금 등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을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여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또 사무소장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 축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많은 감액이 된 것은 지난번에 농수산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5,000억~7,000억 정도를 더 출연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시도도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대책을 해나가면서 별도의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산 내에서 이번에 구제역에 관련된 제반 방역비 등을 만들어내고 집행을 하다 보면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윤희문 위원 네. 밭작물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육성 같은 경우는 사업진행이 상당히 안 됐나요? 만약에 사업진행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감액된다라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시작은 안 됐는데요. 현재 농림부가 원래 국비가 12개소에 48억인데 6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당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올려서 본인들은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삭감돼서 사업을 못하노라라고 하면 그분들은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뭐지요?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또 연기해서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벌써 끝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 끝났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 사업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이게 원래 가내시해 줄 때 우리한테 물량을 많이 줬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신청량보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2청은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더라고.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거기는 지금 10%가 늘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리고 1청은 상당히 감이 됐고.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청이 예산을 더 많이 올렸거나 아니면 1청에서는 일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그렇지 않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일은 열심히 했는데 예산이 많이 된 거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2청은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서 ‘야, 수요가 부족하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축산과장님이 나오실래요? 축산과 367쪽에 고능력 젖소는 뭡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고능력우는 우유가 평균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소를 말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처분된 고능력우가 있을 때는 젖소개량사업소, 능력검정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소들은. 그래서 그런 소들이 살처분 당했을 때는 농가가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생계안정자금이나 이런 거 받는 대신에 고능력우로 해서 유대보상을 더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윤희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또 그다음에 젖소 유대보상이 있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젖소 유대보상은 젖소농가가 살처분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생계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을 받을 때는 젖소 기르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 법을 개정해서 젖소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대신에 유대를 보상해 달라. 그래서 그걸 농림부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생계안정자금 대신에 젖소농가는 유대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유대보상을 하면 대개 6개월 정도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본인들이 받게 되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본인들이 직접 집유를 해서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 윤희문 위원 아, 1,000만 원이 나간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거의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000만 원이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젖소가 200만 원 정도를 상당으로 해서 100만 원 나갔죠? 이번에.

○ 축산과장 서상교 그것은 살처분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윤희문 위원 살처분보상금이요. 그런데 젖소농가에서는, 젖소를 기르려면 한 3년 길러야 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남의 소를 갖다가 사 가져와서 젖을 짜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송아지부터 길러야 되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송아지 때부터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이 젖소농가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각 조합이 있잖아요, 젖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지침은 6개월이다, 1년이다 보상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 달라라는 정도로 하지만,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됐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보상은 평상시에 저희가, 보상기준이 평상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젖소농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젖을 짜는 젖소가 있는데 그 젖소가 살처분을 당했으면 젖을 짜는 소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책정해 주는 거고요, 살처분보상금으로. 그리고 유대보상금은 별도로 최장 6개월 정도 저희가 젖을 이제, 경영을 못하니까…….

○ 윤희문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침이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에어리어(area)가 적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책정하기가 과거의 지침을 적용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농가에서는 상당히 그에 따른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피해를 봤던 농가가 이걸 경기도에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본인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가격 기준이 설정이 안 된 내용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아니요. 보상가격은 다 돼 있고 다만 정확한 금액은 산정 중에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일단 현재 살처분보상금이 나간 금액으로는 새로운 소를 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젖소가 30% 이상이 살처분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젖소를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 윤희문 위원 그렇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그래서 그 젖소를 확보해서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농가에서는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보상금이 좀 부족하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내가 얼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거의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거의”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왜 그러냐면…….

○ 윤희문 위원 아직 기준이 선정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 축산과장 서상교 기준은 선정돼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작년도 기준을?

○ 축산과장 서상교 기준은 가격이 매달 변함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요. 매달 농협에서 가격을 조사해서 가격이 변동 있으면 바로바로 고시를 계속 합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서상교 축산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지요? 한 두 달 반 동안. 넥타이 몇 번 매보셨어요? 두 달 반 동안.

○ 축산과장 서상교 넥타이는 안 맸습니다.

○ 김진호 위원 매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 우리 지역의 점검이나 방역 나오실 때 보면 항상 점퍼 타입으로 운동화나 이런 마음자세가 상당히 고맙고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설명서 5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재료비에 대해서 약 20억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유산균과 구연산을 혼합제로 해서 생체에 넣음으로 해서 이게 확실히 구제역의 불활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병리학적 또는 생리화학적인 근거가 확실히 돼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상교 이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는 먹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아닙니다.

○ 김진호 위원 당연하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그리고 산도가 4 정도 나오는데, 농가에서 200배 희석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산도가 4 나오는데 이것을 축사 내부에 뿌려서 축사 내부의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축사를 거의 페하를, 거의 산성화시켜서 불활화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 부분이 과연 계속할 거냐, 20억을 추경에 해서 아까 김정한 국장께서 얘기하신 상시방역체계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냐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저희가 지금 축사의 소독상태를 보면 축사 내부는, 소독약이 사실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축사 내부에다, 가축에다 직접 뿌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보면 주로 입구라든지 축사 외부 소독은 좀 하는데 축사 내부 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광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그것을 적용을 많이 해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그것을 채택하게 된 거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분명히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는 조건이 맞고요. 그리고 축사 내부를 소독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채택을 했고 과학적으로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 김진호 위원 만약에 동물들이 이 부분을 흡수하였을 적에도 큰 무리가 없고 해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택하신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100% 이 부분을 믿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이 어떤 구제역에 의심만 가면 앞으로 이 부분 쪽으로 계속 살포할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증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페하를 낮춰서 산성화시켜서 바이러스 구제역균을 인액티베이션시킨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거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

○ 김진호 위원 뭐가 또 있어요?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사 내부에 소독약을 뿌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줘서 뿌리게 하는 거고요. 또 부가적으로 농가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 이것은 소독약 제제의 그러한 활성이 있으면서도 유산균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유산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려주면, 축사 내부에 어떤 유기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축산분뇨인데 그런 부분들에 떨어져서 그 부분의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러한 유기물질 분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저감돼서…….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덧붙여서 20억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예산이?

○ 축산과장 서상교 20억 정도가 저희 축산농가 전 농가에 나갈 때 약 두 달 치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아니, 지금 살처분한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많은데 오히려 이게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의 질문이에요.

○ 축산과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것은 살처분한 농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주로 예방 차원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한 1만 5,000여 농가에 전부 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 건의 질문을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아셨으면서 왜, 우리 구제역 초소에 보면 소독약을 구연산으로 썼지요? 일부 들어가는 부분.

○ 축산과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축사 내부에만 썼고요.

○ 김진호 위원 아니, 외부에서 초소에 보면 구연산도, 화학약품을 쓴 부분도 일부분 있잖아.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외부의 통제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용으로 파는 구연산제제도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구연산제도 있고 대부분 그 초소에서 쓰는 약품류는 거의 다 페하가 낮은 산성류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산성하고 알칼리가 같이 많이 있습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산성류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왜 생석회를 뿌려 가지고, 이 내용 아세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생석회는 알칼리이고 화학약품 소독제는 산성인데 그게 중화돼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 뻔히 아시면서, 물론 애로가 있어요. 겨울에 언다든가 하는. 생석회를 왜 뿌려요?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서상교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발생했기 때문에 낮에는 그래도 온도가 올라갑니다만 밤에는 떨어져서 소독기가 전혀 활성을 못 찾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생석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생석회를 밤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낮이 되면 바로 소독약으로 대체해서 소독약을 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소독하는 방법이 좀 틀려서…….

○ 김진호 위원 아니, 생석회를 왜 뿌리냐고? 화학적인 기전이 뭐냐고? 생석회를 왜 뿌리냐고?

○ 축산과장 서상교 생석회를 뿌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루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 김진호 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 축산과장 서상교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일단 바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알칼리성으로 해서 죽이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물과 만나면 발열을 많이 합니다.

○ 김진호 위원 열이 발생해서 발열작용을 하는 두 가지라고, 생석회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알칼리로써 불활화를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수분을 섭취하면 발열작용을 하니까 열로써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는 두 가지 기전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기전이.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거기에다가 산성인 구연산제를 갖다가 집어넣으니 낮에는 중화돼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서상교 그래서 낮과 밤에는 그렇게 달리 했고요. 물론 생석회가 낮에도 바닥에 좀 깔려 있습니다만 낮에는 차체나 이런 어떤 차의 모든 부분에 소독약이 도포됨으로써 효과를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 무대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살처분정책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은 신문지상에 다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내용을 샅샅이 더 잘 아셔, 이제. 국민들도 이제 구제역에 대해서는 박사가 다 되셨어,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모범적인 어떤 구제역에 관한, 아까도 제가 조례 내서 백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만약에,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올 연말에 겨울철 다시 와서 구제역이 또 터졌다. 여러분들 다 보따리 싸셔야 돼요. 제가 여기 계신 서상교 축산과장님한테 지난번 행정감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벼농사 망가져, 채소농가 망가져, 과수농가 망가져, 남은 거는 이제 축산이다. 축산만은 잘 좀 지켜 달라, 옷 벗을 각오로. 그것마저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잘 정리를 좀 하셔서 정말 문자 그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명감 있는 공직자로 다시 한 번 태어나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1억의 예산이 더 추가가 돼서 227억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기본설계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주는 건설용어로 턴키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마쳤고 이 턴키방식에 그걸 지금 일반 경쟁 그 계약업체에다 저희가 넘겨놨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넘겨놨다, 그러시면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비용이 다 나갔나요, 매입비용이? 부지매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 땅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경호 위원 아, 도유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 실촌읍 삼리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도유지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지금 저희가 쓰고자 하는 땅은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이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여기 땅에 문화재 시굴ㆍ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땅을 우리가 개발해서 다른 데로 쓰고자 하면. 그래서 그 조사를 6월 24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이 땅이 원래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설결정ㆍ고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하는 이런 행정절차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부지면적이 초창기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부지면적이 줄어든다 함은…….

○ 김경호 위원 지난 2010년 예산을 보게 되면 부지가 8만 6,000㎡인데 2011년 예산 다룰 때는 8만 3,928㎡예요.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에는 7만 2,330으로 부지면적이 자꾸 줄었어요. 특히나 2011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불과 3개월 전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1만 ㎡가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에 실측을 하니까 그 정도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당초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라고 계획했던 부지보다 실지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한 1만 평 정도가 실지로, 그러니까 1만 ㎡ 정도가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확정된 부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다음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59쪽을 좀 봐주시면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했습니다. 2010년 예산에는 그 보조금이 1,950만 원인데 이번 11년 당초예산에는 전혀 잡아 놓지 않다가 이번 추경에 288만 원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을 단속하여서 경기도가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과징금 총액의 30/100을 단속기관에게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2010년도 경기도에서 징수한 과징금이 12월 말에 96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기관에 지급할 288만 원을…….

○ 김경호 위원 네, 숫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과징금이 960만 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30%를 책정하다 보니 그게 288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950만 원입니다. 이거를 역산하면 6,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2009년도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어업 단속을 잘 하지 않았든가 아니면 불법어업이 없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201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은 1,5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과징금 징수는 5건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운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예산을 연초 기정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가 작년 연말에 우리한테 통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지로 필요한 금액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2010년 거기에 1,95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그것이 얼마라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실지…….

○ 김경호 위원 자, 잠깐만요. 여기에 1,95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30%를 여기다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이걸 역산하면 그전에 과징금이라는 것은 30%를 하게 되면 6,500만 원의 과징금을 우리가 했단 얘기예요. 부과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30%를 하니까 1,950만 원이 그다음 해에 책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좋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또는 실무자가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감사합니다.

○ 김경호 위원 49쪽을 보시면요, 살처분 매몰지 관리지원 해서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비 23억, 시군비 23억 이렇게 해서 46억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국비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 농정국장 김정한 국비는 제가 아까 당초 계산한, 설명드릴 때 방역대책비로 내려온 120억 이런 부분에 저희가 다 소용이 됐고요. 실지로 이 부분은 더 필요한데 국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어쩔 수 없이 도비하고 시비로…….

○ 김경호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법하고는…….

○ 김경호 위원 가축방역예방법에 보게 되면 이 살처분 매몰지 관리와 관련돼서는 국비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몇 조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살처분하고 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처리하는 이 부분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그 가축방역예방법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 규정이 있다면 저희가 변경건의를 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축매몰관리비는 지방비로 한다 이런 명문규정이 아니고 가축예방방역비 안에 매몰지 관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별도로 뽑아낸 이유는 올해 우리 경기도에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가 2,300여 개소나 되고 그 사후관리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와 시군비 재원으로 이 부분에 더 지원을 해주고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법 제20조,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조제1항ㆍ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가축의 사체,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및 소독에 소용되는 비용, 이 비용들이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국가가 지원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타에 소요되는 비용들, 그것들은 제13조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국비가 안 내려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사항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가혹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좀 잘못됐다면 법의 수정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35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357쪽…….

○ 최우규 위원 358쪽. 이렇게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국비지원 해 가지고 한 3,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사업설명서로 보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봤습니다.

○ 최우규 위원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그래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한 4,700만 원이 줄었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이거 줄은 이유가 뭐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컨설팅 사업은 당초 법인에게 예산 가내시될 경우에 작년 기정예산 때는 법인의 경우 4,800만 원, 조직경영체의 경우에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을 이번에 또 농림부에서 변경내시를 하면서 법인은 3,000만 원, 조직체는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줄은 건가요, 금액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서 줄은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통보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좀 하시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농림부의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때문에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재원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한번 봐주시죠? 농업경영컨설팅, 이 지원도 국비지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줄였네요? 줄이고, 어쨌든 농업정책과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국비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런 소소한 부분은 또 줄고 기반조성에는 좀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된 거 같으네요.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삭감을 했던 부분 같은데요, 한 1억 100만 원이?

○ 농정국장 김정한 삭감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조경가든대학하고 귀농ㆍ귀촌대학을 해보니까 도시지역에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이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나중 사후평가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인원도 좀 늘려서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1억 원 정도, 안 그래도 재정 사정이 없어 가지고 좀 더 하려 그랬는데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좀 더 해보려고…….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장님 오시기 전이죠. 본예산이 세워질 때 저희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했던 부분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추경에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겠어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출연금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국장님이 그때는 경제농정국에 계실 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분히 기억을 하는 거는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바로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를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할 때 한 건데 그때는 진흥재단에서 녹화사업, 아마 옥상 녹화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녹화사업의 축소 조정을 심의해 주셨고요. 이것은 그거와는 전혀 사업의 내용이 다른 귀농ㆍ귀촌대학에 대해 들어가는 강의…….

○ 최우규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지셨죠? 농림진흥재단하고 우리 농정국하고의 이런 프로그램을…….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는 제가 3월에 와서, 이거 제출하기 전에 귀농ㆍ귀촌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회의석상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할 때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올해 좀 더 늘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작년에요?

○ 최우규 위원 아니요, 금년에.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2, 3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기존에 있는 사업을 늘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아, 늘린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기존에 지금 얼마가 더 서 있냐 하면요. 기정에 3억 1,600이 서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3억 1,600.

○ 농정국장 김정한 네, 3억 1,600이 서 있는 부분에서 1억 100을 더 늘리는 겁니다. 아, 31억 6,000만 원에 대한…….

○ 최우규 위원 31억 6,000이 출연금 아닙니까, 이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출연금에 지금 1억을 더 늘려 가지고 조경가든대학에 당초에 저희가 70만 원씩 80명, 90만 원씩 50명 해서 1억 1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만큼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지금 뭐 있던 걸 늘리는 건지는 이 설명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국장님.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럼 제가 다시 보충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있는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있는 사업 맞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늘리는 걸로 설명서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그럼…….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세세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펴보면 여하튼 뭐 성능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게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해서 각 시군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잡힌 게 보면 20억 정도죠? 20억 정도인데 그거면 두 달 정도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고윤수 위원 두 달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두 달 치만 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이거는 시설을 빌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서울우유하고 합동요구르트라는 그 유산균을 생산하는 업체, 우리가 지금 바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생산하는 시설비용을 지금 우선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별도의 예비비를 떨어 가지고 저희 경기도의 부지 안에 이 구연산 생산시설을 지으려 그럽니다, 두 달 안에. 지어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남의 시설을 이용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하지 않고 보다 좀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생산해서 시군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지금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공급을 보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려 그럽니다.

○ 고윤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뭐 혼합제라고 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넉넉하게 미리 사전에 예비해 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 관계, 우리 지금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만들려 그러는 계획은 우리 고 위원님한테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이제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이게 뭐랄까,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고윤수 위원 이거 법적으로 내지는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 말씀은…….

○ 농정국장 김정한 누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요.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단위 농장에는 반드시 차단방역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좀 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규상에 근거가 없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산선진화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보면 300개소를 희망농가에 한해서 우선 시범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게 계도나 일정 부분 홍보를 해서 농장 스스로가 이런 방역차단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돼야만 될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맞습니다.

○ 고윤수 위원 예를 들면 방역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로부터 시작되는 구제역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교육도 충분하게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들은 일정 부분 지원액을 늘려서라도 대단위, 일정 부분의 농장 이상에는 항상 설치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농민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 장 50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설치 해서 이 부분도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우선인지를 한번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이라는 면이 있는데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집중해야만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고윤수 위원 우리가 뭐랄까, 여러 곳에 분산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 축산을 내지는 농정을 이끌고 있는 우리 경기도이니만큼 정말 좀 잘 연구해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감사합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구제역이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저는 농업용 유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8만 t씩 사용하는 농가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그걸 계측하는 기계를 다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원리로 그게 되는 건지? 제가 아마, 기계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계를 쓰니까 한 군데다가 계측기계를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1억 9,000만 원 시간계측기라고 그러는데.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농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입니다.

○ 박종덕 위원 마이크 꺼졌습니다.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농업용 면세유류 실사용량 측정이 가능토록 09년도 12월 이전에 구입한 유류 난방기에 대해서 연간 8만 ℓ 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 시간계측기를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량기식으로 체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면 하우스 재배농가나 가능하겠네요?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그렇죠.

○ 박종덕 위원 농기계는 전혀 아니고?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네. 난방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체킹이 되는 겁니다.

○ 박종덕 위원 양계업자나 이런 분들?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농업용 난방기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농업용 난방 그러면 양계업자도 들어가는 건가요?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 박종덕 위원 거기는 아니고요?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네. 원예시설 농가에 대해서요.

○ 박종덕 위원 원예시설 농가만?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네.

○ 박종덕 위원 그 이상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만 할 뿐이지, 어떤 방침은 있고요?

○ 농식품산업팀장 이관규 아니죠, 2010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습니다. 달려 나오는 겁니다.

○ 박종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또 한번 모셔볼게요.

(「나가셨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나가셨어요?

(「이따 추가질의 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농정국장 김정한 질의하시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가 발효된 이후에 의무적으로 그 법에 저촉돼서 과태료를 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드릴 때 있다 그랬는데. 그 법에 의해서 소독기계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약을 우리 도에서 주라는 대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고 어떤 데는 잘 줬는데도 살처분이 됐습니다. 또 구제역이 안 걸린 데도 있고요. 이런 현황을 구제역 관련돼서 쭉 뽑아 보시면 나왔을 텐데 혹 과태료를 안 내고 잘 설치를 했고 그런 데도 구제역이 걸린 데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있을 수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숫자를 안 뽑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소독기계도 설치를 했고 그래서 벌금도 내지 아니했고 또 가축약품도 우리 도에서 주는 약품으로 다 처리를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 안에 들어서 예방적 살처분을 초기에 했거나 또 다 했는데도 구제역이 걸려서 죽었거나 이렇게 애매하게 죽은 축체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라면 결과는 소독기계를 설치했는데도 제대로 작용을 안 했거나 가동을 안 시켰거나 또 하나는 가축약품을 썼다 그러지만 어떤 희석액을 잘 못 지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와 관련돼서 366페이지하고 367페이지에 보니까 구제역과 관련된 시설비, 즉 소독시설비를 여러분들이 2억 5,000, 6억 7,000 뭐 이렇게 지금 시설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보면 17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만 돼 있고, 나중에 농가들이 기록일지를 쓰게 되어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소독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의무적으로 이 기록일지를 쓰게 되어 있으나 이 기록일지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범죄 행위를 하려면 아무나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방제를 하시려면 기계 설치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양의 약을 제대로 뿌렸는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지 대신 CC카메라를 달아주는 형식으로 이번에는 철저하게 방역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방법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방역기계의 설치의 매뉴얼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고성능이 됐더라도 축압식이 아니면 효력이 떨어지고 또 고성능이라 할지라도 가동의 의무가 없으면 설치만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설치와 가동, 설치하는 데에 정확한 매뉴얼을 좀 정해서 우리가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방역기기의,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역기기의 표준화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 시군에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그 표준매뉴얼을 정하실 때에 기계에 전문가들이 혹시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기계를 검증할 수 있는, 진흥원에도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데 제품매뉴얼이나 샘플을 가지고 검증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하여간 표준화시켜서 미달되지 않는 기계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시연회를 한번, 우리 농림위 위원들도 참여해서 전시회를 여러분들이, 시연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독기에 관련돼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혼용해서 동시에, 동시에 뿌렸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뿌렸기 때문에 동시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산성과 알칼리성을 혼용해서 뿌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말씀은 못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는 꼭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 사진은 구제역과 관련돼서 이미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 사진이에요. 장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지금 위로 막 뻗쳐 나오는 사진과 옆에 이렇게 하천으로 흐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관련돼서는 혈전용해제라고 쓰이는 구연산제가 우리 농가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저희도 먹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구연산 제품이 초기에 얼마가 나갔는가를 제가 한 15일 전에 아마 처음으로 제가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상황실에다가. 그래서 며칠 전에 받았는데 거의 한 45%가 초기에 다 나간 근거가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크린피스 쎄라텍하고 스트롱하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 제품을 제대로 알고 초소에서 방역하는 데는 15일 전에 양평, 여주, 이천, 뭐 다니는 데마다 물어보니까 제대로 매뉴얼을 알고 뿌리는 데가 없고 농가에도 구연산 제품을 뿌리면 좋다라고 메시지만 나갔지 이런 성분을 알고 축주들이 제대로 뿌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사항을 보시면 구연산 제품을 막 쓰셨기 때문에 매몰했을 때 혹시 축체에서, 매몰 전에도 마찬가지, 매몰 전에도 구연산 제품을 소독을 그냥 하고 돼지를 매몰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고, 범벅이 된 구연산 제품을 쓴 돼지들이 그냥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뉴얼대로 하셨다 그러면 pH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는 생석회밖에 안 넣었잖아요, 맞지요? 생석회만 넣었으면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피의 성분이 pH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생석회만 넣었으면 이게 알칼리성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나와야 되는데, 다시 사진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6.3, 6.2 막 이렇게 나왔어요. 경남지사는 거기다 가성소다를 넣어서 pH농도를 알칼리성으로 높이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김문수 지사님은 남양주에서 EM수를 넣었다고 돼 있지요. 넣어서 낮추는 일을 했는데 둘 다 pH6.34, 6.32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알칼리성인 생석회만 넣었다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 제2의 구제역이 발생될 때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황실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시군상황실에서 “아, 그런 것도 있네요.”라고 답변을 주고 나머지 상황근무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물이 pH7 정도 되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강한 산성물질이 중화됐다고 그러면 아무도 이건, 아마 화학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산성이, 땅속에 생석회를 묻었는데 이게 중화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구연산이 축체에 많이 묻어서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지요. 이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해서 계속 유출이 됩니다. 저쪽 충남, 충북, 경북 지금 묻는 데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서 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동시에 방역도 안 되고 분명히 매뉴얼대로 묻을 때에 죽여서 묻을 수 있는 방법도 질식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마 생맥주집에 가서 질소만 하나 갖다 확 뿌려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금방 죽을 거예요. 저희들,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묻는다 하셨어도 발생된 이후로 매몰까지의 시간이 한 3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 농정국장 김정한 몇 가지 말씀 일괄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농림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제역 방역지침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예를 들어 하천이나 이런 곳이 없는 곳에서 빨리 매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축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매몰에 시간도 걸릴 것이고 부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도 구제역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묻고 빨리 끝내는 것을 처음에 정부에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매우 신속히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우 늘어나가고 있고 그 범위가 광범위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인력이나 장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빨리 묻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데는 2, 3일씩 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축이, 돼지의 경우에는 생매장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질소나 CO₂가스를 이용해서 실제 매장하는 데 이용하기에는, 그 방법을 쓰기에는 상당히 여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 박종덕 위원 네, 그 과정은 다 이해를 하고 신문에 다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침출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침출수 문제는 제가 답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2,20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사님이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그 매몰지의 침출수를 전부 다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석션(suction)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묻고 나서 몇몇 군데의 침출수가 위로 뻗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 박종덕 위원 그 문제는 워낙 많이 묻었으니까 침출수 나오는 건 당연한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지금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침출수의 성분이 6.3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침출수가 지하로 스민다는 것조차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사체 발굽에 의해서 찢어졌거나 잘못 매몰해서 뜯어져서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생석회가 물과 반응을 했을 경우에 비닐을 녹입니까, 안 녹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생석회의 양이 얼마인지, 생석회가 그냥 물하고 만나면 이론상으로 한 300℃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생석회를 밑에다가 흙 1m 넣고 그 위에다가 잘 놨으면 괜찮을 텐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놓이기 때문에 직접 비닐하고 생석회하고 만날 일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 박종덕 위원 그 규정을 잘 지키셨다면 아마 안 뚫어졌을 텐데 살처분 들어간 포크레인,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꽤 많이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묻은 곳은 밑으로 지하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제2차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히, 급히 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2의 구제역이 또 온다면 이제는, 저희가 조례에 백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백서 속에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췌하기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포크레인 기사, 아니면 매몰지에 있었던 분들, 공무원이 아닌…….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받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부인하시면 어떤 때는 열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상황실로 전화했는데 pH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얘기를 하시면 인정하면서도 어떤 땐 또 얘기하시니까 자꾸 열 받더라고요. 구제역이 열을 받으면, 돼지가 한 50℃까지만 올라가면 그냥 구제역 다 죽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한 30초 되면 죽는 걸로…….

○ 박종덕 위원 네, 50℃까지 올리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그 원리를 한번 이용하면 어떨까 하고 렌더링이라는 기법,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구제역이 걸리면 열 받아서 구제역을 죽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열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50℃까지 오르면 제가 먼저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축을 열 받게 할까. 그래서 의약품을 만들어서 먹여 죽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보니까 렌더링 기법은 많이 나왔는데 마이크로 웨이브 축체 처리 기술, 그래서 이름을 제 이름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과장님 드릴 테니까, 전자레인지 방식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쓰면 축체가 지나가기만 하면 한 50℃의 열을 받아서 모두 소독은 죽고 그다음에 고기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가축의 사료로 써도 되고 저희들이 먹어도 되고 이러한 방법이 한번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국에 있는 농업과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전화 통화 여러 번 해서 만든 제안서니까 과장님,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25쪽,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금 턴키(turnkey)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안 됐습니다.

○ 박창석 위원 안 됐어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서 개별설명)

○ 농정국장 김정한 한화로 됐답니다.

○ 박창석 위원 조금 인허가 과정에서 기본설계할 때 실시설계를 같이 했으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1년 4개월만에 과연 완공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박 팀장님이 해주시든지.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지금 계약사항이니까요. 1년 4개월, 16개월 만에 하도록 그렇게 업체와 계약이 돼 있어서 올 4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는 완공토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건물평수하고 사업비를 한번 나눠보니까 평당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감리 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감리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철저하게 성실시공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다음에 6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신규사업이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박창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신규사업…….

○ 박창석 위원 뭐,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산림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산림과장 박광용 산림과장 박광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가 조성연도가 금년도가 1차년도가 돼 가지고 2차년도에 가서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용인에 초부리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목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럼 하루 몇 명이나 체험할 수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광용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요. 그게 시행을 해서 규모상으로 봐 가지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인원이, 하루 이용하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아니, 산림박물관 쪽에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럼 총 사업비가 6억 2,500이에요?

○ 산림과장 박광용 네, 총 사업비가 6억 2,500이고요. 금년도에 국비가 80%고 도비가 없었었는데 시군비가 먼저 20% 부담됐던 것을 10%, 10% 그렇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10%, 10%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를 이번에 추가로, 시군비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10% 상향하는 걸로 계상됐던 겁니다.

○ 박창석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립도도 높은데 시군비 더 투입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 산림과장 박광용 그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그게 지방비에 따른 부담비가 도비, 시군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에 따라서 도비와 시군비가 구분되는 걸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 박창석 위원 이거 과장님, 자료로도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정한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여하튼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잘 지원이 되고 잘 반영이 돼서 우리 경기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서상교 축산과장님, 우리 매몰지가 몇 군데로 되어 있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현재 매몰지는 2,264개소입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살처분 매몰지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속출이 되고 있고 또 많이 보도도 되고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23억을 세운 거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23억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개소당 2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 원, 시군비 100만 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여기 보면 2,300개소인데 1,000만 원 정도로 봐도 23억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적지는 않겠어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지금 시군에서는 좀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정도로 해 갖고 또 매몰지마다 돈이 조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많이 소요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때로는 이전할 수 있는 지역도 나올 수 있을 텐데…….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필요한 지역은 벌써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돼 갖고요, 이전이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가축방역비디오 제작과 관련해서 이성식 소장님, 5,000만 원 신규사업이지요, 이것도?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 교육 홍보 비디오 제작으로 5,000만 원인데 이게 처음 제작을 하시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종전에도 했지만 이번에는 주로 입식관련이라든가 소독요령이라든가 또 그동안 저희가 구제역 현장에서 경험했던 임상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 가축방역에 관한 비디오들을 제작을 해서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에 다 보급을 하고 또 교육할 때 활용을 하려고 제작을 하신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제작 잘하셔서 방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농림위에 하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CD하고 비디오 좀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끝으로 서상교 축산과장님, 지금 기존에 소ㆍ돼지를 살처분해서 매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몰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기존에 본 위원도 본 건데 기존에 이런 매몰과 같은 그런 방식을 피해서 소각해서, 큰 기계로 소각을 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구입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각기 가격은 4억이고 영국제로 해서 지금 수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이라는 돈은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예비비로 해서 먼저 쓰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기종선택은 됐어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기종선택이 돼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번에 좀 안 올라왔기에 어떻게 되고 있나…….

○ 축산과장 서상교 예비비로 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빠져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형 축산농가에서 기계를 구입하려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 축산과장 서상교 지금 농장별로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소형소각기로 해서, 소각기도 있고 그다음에 렌더링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녹여버리는, 염산 같은 걸로 해서 녹여버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하든지 2,0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동소각기,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재난, 지금 대량으로 많이 됐을 때 저희가 이동을 해서 그 농장의 것을 소각시키는 방법으로써 소가 하루에 최소한 40두 이상, 돼지는 한 300두 이상을 살처분할 수 있는,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소각기입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걸 하면 퇴비로 나온다 그러죠?

○ 축산과장 서상교 아닙니다.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소각기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럼 이 기계가 언제쯤 구입이 되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저희가 도착시간이 한 5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때 기계를 보면 자세한 저기가 되겠네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거기는 어느 정도 생산체제를 갖춘 그러한 업체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기계 구입과 관련돼서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서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계속 불려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도 구제역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48페이지요. 젖소 유대보상이 있어요. 젖소 유대보상에 100농가에 8,000두거든요. 100농가에 8,000두라는 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근거요?

○ 오병열 위원 네.

○ 축산과장 서상교 이것은 저희가 젖소 살처분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우리 경기도에 젖소가 한 3만 1,000두 되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 있는 2청하고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건 3만 1,000두가 안 되죠?

○ 축산과장 서상교 이건 1청분이고요. 2청에서 젖소피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고요.

○ 오병열 위원 네, 2만 두 정도…….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리고 젖소가 3만 1,000두 정도 살처분이 됐는데 모든 소가 다 젖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하고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최고가 60만 원이에요, 두당.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오병열 위원 60만 원인데 생활안정자금은 최고가 1,400만 원이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6개월 동안에 1,400만 원.

○ 오병열 위원 이건 6개월에 60만 원, 그러면 8,000두를 100두로 하면 평균 80두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평균 80두요.

○ 오병열 위원 80두에 60만 원이면 4,800만 원이네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보다 더 받아가겠네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훨씬 많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들이 특히 젖소 기르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잘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축산농가로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을 받든지 아니면 유대보상으로 받든지 하고 유대보상으로 받겠다 하면 그것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해서 시군에서 작성을 해서 농장주한테 도장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각 시군에 홍보 좀 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신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소독차량을 구입하시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병열 위원 2대요.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는 1대고…….

○ 오병열 위원 1대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북부에 1대, 광역방제에…….

○ 오병열 위원 그렇습니까? 집단장비 포함해서 이동식 집단차량, 광역방제기, 소독차량 그럼 이건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설명서 73페이지하고 79페이지하고요, 이게 틀린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하나는 제2연구소 거 아닌가 싶…….

○ 오병열 위원 연구소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저희 하나 제2연구소 하나 두 대입니다.

○ 오병열 위원 이것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금 기존에 운전기사 분을 그냥 이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신규채용은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게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 가지고 신규채용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여간 운전기사…….

○ 오병열 위원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운전기사 없이 기존에 차량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하고 출장여비입니다. 긴급방역 출장여비요. 휴일수당에 53일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긴급방역 출장에는 60일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 휴일이 53일 돼 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이거 53일을 봤을 때 365일을 방역을 한다는 얘기가 언뜻 생각하는데 기존 근무일자에는 60일뿐이 없어요, 출장여비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 말씀드리면 53일은 보조원들을 쓰는데 계속 근무하면 하루치 수당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53일 치 휴일수당을…….

○ 오병열 위원 아니, 휴일수당에는 기간제근로자, 53일은 휴일 날 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방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주는…….

○ 오병열 위원 근무하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이거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냥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병열 위원 방역 안 해도?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방역보조원 해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계속 근무하면 하루치 그냥 주는 겁니다, 수당을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출장은 2만 2,000원이고 휴일 수당은 4만 원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하루 일당입니다.

○ 오병열 위원 일당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시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시직의 하루 일당을 그냥 주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일당을 잡을 때는 노동부 근로자기준에 3,210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게 올라서 하루일당 4만 원이 됐습니다.

○ 오병열 위원 4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 4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15명에 대한 게 섰는데 추가로 구제역 방역 이런 것 때문에 4명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휴일수당하고 법정부담금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무를 하면 하루치를 무조건 줍니다, 지금은.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계속 근무를 하면 하루치를 준다 그게 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근로기준법에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수당을 그냥 주게 돼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긴급방역출장 이건 정규직들이고요. 정규직들 70명이 기존에 여비가 섰는데 보통 한 달에 15일씩 출장 나가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씩 넉 달을 구제역 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일을 책정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구제역이 안 생겨야 되겠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병열 위원 안 생겨야 되겠다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넉 달만 세우셨으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구제역 관계는 15일이 기존에 서 있는 건데 저희가 구제역 방역 이것을 한 네 달을 봐서 60일을 더 잡았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이셨나요? 잠깐만 좀 더 하시지요. 이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액보다 17.2%, 한 11억 345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이게 국비가 보니까 한 3억 6,000만 원 뺀 7억 4,000만 원 정도는 도비만 늘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듯이 다 인건비 같이 이런 성향이 좀 독특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는 월급체계가 도 공무원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정규직은 회계과 일괄적으로 서 있고요. 기간제, 상용…….

○ 최우규 위원 지금 간단하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 정규직이 101명입니다.

○ 최우규 위원 101명이고. 70명을 아까 긴급방역 출장여비로 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것은 101명 중에서 축산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종축 기르는 분이 있고 도축장 나가는 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1월 달부터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70분이 계속 60일 정도 나간다고 추측을 하신 거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구제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제 생각에는 입식 관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네 달을 보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오병열 위원님이 저걸 했지만 거의 보면 이래요. 출장여비, 방역보조원 자체/직접.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디오 제작을 자체적으로 직접 하시나요? 75쪽. 자체, 그러니까 인원을 가지고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얘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가진 자료도 있고, 그것은 그냥 편집만 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발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자체로 나와 있습니다. 가축방역 홍보비디오 제작비 4,000만 원 그리고 제반비용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비디오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업체에다 맡겨야 됩니다, 기술이 없어서요.

○ 최우규 위원 자체/직접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설명하신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체 직접이라는 건 자료 수집하고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연구소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의 어떤 홍보실이나 모든 자료를…….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맨 위에 자체/직접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것은 도비사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연구소에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도에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물 관리하는 나름대로 부서가 있을 거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거기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요, 이런 걸 저기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평가도 받고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더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몰지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매몰지에 대한 예산이 나름대로 국비가 쓰일 데가 많다 보니까 쓰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독차량 구입 이런 것들이 잘 쓰이기를 바라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자리에 앉음)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웃 음)

자, 그리고 7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재료비, 재해ㆍ구제역 등 긴급방역 재료비에 대해서. 이것도 앞으로 필요한 거라고 산출을 해내신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재료비가 기존에 6,000만 원이 섰는데요. 그걸 다…….

○ 최우규 위원 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 보면 방역소독약 이렇게 해서 주사기 등 재료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신 거지요? 소장님.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산출 저기를 다 예상했습니다, 벌써.

○ 최우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축사 조류차단망.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조류차단망은 그렇습니다. 가축연구팀이라고요. 종축시설 보호하는 데요.

○ 최우규 위원 거기에 차단망을 치겠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야생조류나 이런 것 때문에 옮긴다는 추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종축 보호 차원에서 차단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최우규 위원 한 2,698㎡ 정도가 되네요, 한우사 4동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그 사업비를……. 망은 어떤 식으로 친다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망은 그물망입니다, 새가 못 들어오게 하는.

○ 최우규 위원 새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게 한 1,000여 평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존에 새가 못 들어오게 기둥을 세워서 쳐야 되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와이어하고 프레임으로 해서 그물망을 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 82쪽도 보면 결국은 “공익수의사 수당(여비, 초과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출장여비가 이렇게 변경된 게 왜 그렇지요? 41만 2,500원으로. 당초 26만 원에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거의 다 구제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구제역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3쪽을 보면 렌트비가, 지금 렌터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미리 사용하신 거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사용을 하는데 그동안 1개월 치는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작년하고 금년 1개월간은 회계과 돈을 썼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당초예산이 2억 3,630만 원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차량 렌트는 사용 중이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사용 중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한 9,28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차량통행카드 및 물품구입비 25대 여기도 설명 간단하게 주시겠어요? 사업비 산출내역 맨 밑에 보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 차량이 그동안 하이패스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대, 한 달에 20만 원씩 쓰는 걸로 해 가지고요.

○ 최우규 위원 아, 하이패스를 25대를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20만 원씩 4개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이거 내역도 좀 주시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최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 소장님 잠깐만.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 최우규 위원 89쪽 생태학습관 수조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네.

○ 최우규 위원 여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마따나 “사료됨.” 그랬는데 나갔다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보니까 6m×3m×2m짜리네요. 저희가 가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들어가면 1층에 철갑상어가 들어가 있는 칸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누구한테 주나요?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네. 전문 수조 공사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업체에다 줘서 공사를 합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어느 정도지요? 이게 지금 물이 새는 누수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네. 수조 밑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 가지고…….

○ 최우규 위원 밑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인가요?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네. 밑으로 빠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물을 다 빼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수층을 제거한다고 그래서, 바닥까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으신 건가요?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물을 빼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이게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아무래도 관람 오시는 분들이 철갑상어 들어가 있는 칸이 상당히 큰 수조입니다. 그게 없음으로써 관람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기 아닌가요? 이거 얘기하는 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콘크리트로 된 건가요, 아니면…….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유리수조로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유리수조로 돼 있는 그 수조예요?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1층에 들어가시면 철갑상어 큰 거 2m짜리 있는 거기…….

○ 최우규 위원 거기 바닥이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우리 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생겨 가지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던 부분인데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보상금이 농촌에서 제일 관심사예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젖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 그다음에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35만 원 기준으로다가 이번에 17만 5,000원인가요, 그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더 올랐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젖소농가는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앞서서 중앙부서에서 “당신은 대략 어느 정도 나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가졌던 그 부분이라고. 그죠? 그런데 2011년도에 최근에 와서 값이 등락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지침은 이번주에 살처분할 때는 과거에 앞 주 거를 갖고 기준을 잡았지요? 그렇게 돼 있죠?

○ 축산과장 서상교 지금 살처분 당일 날의 산지가격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속 산지가격을 고시하는데요. 그 가격을 가지고 오늘 당일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값이 올라갈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축산과장 서상교 돼지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 축산과장 서상교 상한선이요. 상한선을,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작년 가격의 평균가격이 있습니다, 작년의 평균가격. 거기의 130%를 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뒤늦게 살처분을 한 농가는 상당히 괜찮은 장사예요. 그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살처분이 들어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대량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가격을 하겠다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축산과장 서상교 현재까지 아직 그런 지침은…….

○ 윤희문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서 거의 다 본인이 알고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왔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내려왔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다. 당신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홍보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거의”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나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 할 일이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실태를 중앙에다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제가 왜 거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젖소농가는 사실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 농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젖소가 연령이 어떻게 됐고 유량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젖소의 가격을 어느 정도 다 추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연령에 따라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2산(産)을 했는데 임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지금 농협에 가니까 산지가격이 얼마더라 이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 가격만큼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축주분들께서는 또 정보공유를 다 하십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됐냐? 언제 죽었냐?” 그래서 가격변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살처분을 해서 보상금을 이제 받으실 텐데 지금 새로 구입할 때는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살처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에 정보를 다 공유하시겠습니다만 축산농가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쌀농가에서는 그 부분, 쌀농가, 채소농가, 과수농가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서로가 공유해서 이해가 가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과거에 검역원에서……. 소장님이 아니라 저기부터 우선 말씀드릴게요. 콘테이너 기초적인 거 있지요? 기초적인 거. 출입구에 컨테이너 사준다고 그랬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거 아주 상당히 잘해놓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출입문이 하나인 사람만 해주라고요. 여기저기 출입문 있는 사람 콘테이너 사 줘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콘테이너를 이렇게 준다니까 농촌에서는 야, 이거 콘테이너 하나 얻자 말이야. 그냥 너도 나도 신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출입문이 하나인 사람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역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역학조사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윤희문 위원 살처분할 때 매일 역학조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더라고. 과학적이지요, 사실 그게 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군에서 돼지농가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농가마다 다 역학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 안 나왔습니다.

○ 윤희문 위원 어디까지 나왔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역별로 이렇게…….

○ 윤희문 위원 하다가 포기한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에 의해서 전염됐습니까, 공기에 의해서 전염됐습니까? 과학적으로요. 위생소에서 사실 역학조사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검역원에서 하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들도 같이…….

○ 윤희문 위원 같이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윤희문 위원 그 결과는 공기오염이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직까지 공기오염은…….

○ 윤희문 위원 아니라고 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런데 공기오염이 학술적으로 나온 멀리 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경험한 바로 보면 돼지농장에 살처분한 다음에 가령 방제차량이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있다 보면 소가 또…….

○ 윤희문 위원 소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검역 관련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윤희문 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런데 중앙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

○ 윤희문 위원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윤희문 위원 그것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권한이 있으면 또 책임도 있어야 되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은 누가 하시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보상금 지급은 저희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의 이런 큰 테두리는…….

○ 윤희문 위원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상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료라든가 또 그다음에 부산물 있지요? 약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농가에 우리가 “당신이 방역을 잘못했어.”라고 할 때에 또 “당신이 관리를 잘못했어.”라고 할 때 작년도에 40%를 양성반응 온 데는 줬지요? 그다음에 음성인 데는 100%, 예비살처분한 데는 또 100% 다 줬단 말이에요. 그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부 양성이 나왔습니다, 농가마다. 그러면 전부 40%를 지급할 겁니까?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예방적으로 해서 미리 채취해서 가서 보니까 이거 며칠 후에 양성이 나왔어. 통상 가져가면 한 3일씩 걸리더라고. 그런데 돼지는 벌써 거의 살처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방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그 결과는 양성이 나왔어. 그런데 금년에도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부산물에 대해서 40%를 줄 거냐 이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작년에 돈 준 적이 없는데요.

○ 윤희문 위원 부산물에 대해서 보상 안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가지급만 했지요.

○ 윤희문 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라 작년도에 김포, 강화 이런 데를 그렇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40%요?

○ 윤희문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거기 김포, 강화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해서 말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알기로…….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보상을 할 때 쟁점이 됩니다, 그 부분은요. 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과거에는 역학조사를 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당신 이랬지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기회는 그게 어려울 거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도, 나중에는 도뿐이 아니라 일선 시군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내하기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는 위원님이 지금 40%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아마 저희가 40% 저기하다가 100%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의견은 100%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 가지고 이천 같은 경우는 아마 세 농가가 40%가 될 겁니다.

○ 윤희문 위원 40%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세 농가.

○ 윤희문 위원 글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건 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계속…….

○ 윤희문 위원 여하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분명히 좀 해주시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희문 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중앙에서는 백서를 발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희문 위원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백서 만듭니다.

○ 윤희문 위원 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서 속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애환이 섞인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고맙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쪽 농식품산업 활성화 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편성됐는데요. 이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쌀 가공식품 활성화 거기에 증액이 됐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 좀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전통떡 활성화 한마당잔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떡 가공류 공장에서 만드는 떡들을 경진대회를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기정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떡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치하는 것 돈 한 2,000만 원 드는데 도에서 꼭 좀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떡산업을 발전시키고 떡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 김경호 위원 경진대회용 예산이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31쪽 경기농림진흥재단,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이 많이 증가해서 찾아오는 인원이 많고 그래서 그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올렸다. 그래서 조경대학에 80명, 귀농ㆍ귀촌대학에 50명 이렇게 하셨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올 2월 달에 있은 업무보고에서 조경가든대학은 5개 대학에, 1개 대학에 약 70~80명씩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귀농ㆍ귀촌대학은 4개 대학에 50명씩 200명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경대학 80명 늘리는 것, 귀농ㆍ귀촌대학 50명 늘리는 것이 5개 대학 또 귀농ㆍ귀촌대학 4개 대학에 인원이 50명에서, 70명에서 10명씩 더 늘어나는 건지 또는 각각 1개 대학이 여기에 신청을 해서 더 늘어나는 건지, 어떤 것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귀농ㆍ귀촌대학은 우리 기정예산에 150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명의 교육인원을 늘려서 200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조경가든대학은 300명을, 30명씩 2개 반 5개 대학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을 80명을 더 늘려서 380명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2월 18일 날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이 지난번 우리 예산을 다루었을 때 그 예산에 의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미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여기다 교육인원을 올려놨다 그 얘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겠다는 계획을 거기에다 한 거고요. 예산상에는 당초 300명 그리고 150명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35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여기에 도비가 15억 2,500만 원이 편성됐고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없던 것이 도비로 이렇게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봐 주셨는데 과거에 지금 저희가 해오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보다 아까 우리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얘기가 좀 깁니다만 이번 구제역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의미가 들어가서 도비를 저희가 간신히 더 따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력 있는 농가에게 지원의 질을 높여 가지고 그것을 하고자 해서 없는 걸 살렸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게 되면 “구제역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피해농가 조기 재생산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번 예산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축산농가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기존에 구제역에서 피해 보지 않은 축산농가냐, 어떤 것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칼로 뭘 자르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을 때 예산요구 필요성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구제역에 의해서 매몰이나 살처분이 됐다면 거기는 이미 다 가축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입식을 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피해를 본 농가와 피해 보지 않은 농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3월 말만 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 피해를 당한 농가들도 다 다시 입식을 합니다. 입식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피해를 받지 않은 농가와 한두 달만 지나면 별 차이가 없이 경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축사 현대화라는 것은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축산이 경쟁력을 가지는 현대적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그 혜택을 구제역의 피해를 본 농가들이 더 많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뿐이지 너는 가축이 이번에 피해를 안 봤으니까 안 해준다. 피해 본 농가만 해준다 이렇게 꼭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56쪽이요. 마지막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라 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보면 시흥갯벌 습지 복원비, 습지를 복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떠한 습지를 복원하겠다는 건지.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해양보호구역관리비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해양보호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이. 그것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도 정해진 지역인데 우리는 이 지역이 시흥시 장곡동 갯골생태공원 내 갯벌 0.69㎢ 이 지역이 지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폐염전 소금창고라든지 이런 걸 복원하고 그다음에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시흥갯벌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해서 습지보전 복원비로 올 1월 4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70%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시흥갯벌에……. 어느 정도 된다고요, 면적이?

○ 농정국장 김정한 0.69㎢입니다. 21만 평 정도.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된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더 이상 투입이 안 됩니까? 이 투입으로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생태가 복원된다고 보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1차적으로 거기의 사업내용은 그 지역이 폐염전 지역인데 염전지역 내에 있는 소금창고, 옛날에 있던 소금창고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이전에도 없었고 향후 투자도 없는 겁니다. 그죠?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향후 투자는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 우리에게 제출해 주신 설명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0.595㎢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투입함으로써 여기서는 이게 어느 정도 생태복원이 다 된다는 건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이전해서 또 하는 건지 어떤 계획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이게 국가사업으로 계속사업이면 저희가 국비 계속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중장기 계획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요.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저희한테 가내시가 됐는데 이게 당해연도로는 끝날 것 같지 않다 하는 게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업무상 연결된 거고요. 그것이 계속사업이냐, 아니냐고 물으면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양보호구역관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서 이 예산을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김수만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현안문제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업사항별 설명서 402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0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834억 3,156만 9,000원보다 50억 2,554만 8,000원이 증액된 884억 5,711만 7,000원으로 농정과 예산은 18억 6,052만 5,000원이 증액된 496억 6,947만 8,000원을,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26억 9,742만 7,000원이 증액된 362억 3,631만 8,000원을,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4억 6,759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5,13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78억 895만 3,000원보다 18억 6,05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96억 6,947만 8,000원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체험마을 사무장 두 명의 인건비가 추가 배정되어 1,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대 부담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10억 1,6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농업난방기용 계측기 지원에 1억 8,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과 밭의 토양계량을 위한 토양계량제 공급이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1억 5,9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가 농식품부에서 추가 배정되어 1억 9,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유휴 농경지 등 농경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조정 및 종자 단가 변경에 따라 1,33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 335억 3,889만 1,000원보다 26억 9,742만 7,000원이 증액된 362억 3,631만 8,000원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방안으로 노후화된 축사를 개선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발생 시 신속방역을 위한 긴급가축질병 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젖소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량 젖소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젖소농가와 우유 손실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부의 농촌형 승마장 1개소 선정에 따른 마필산업 육성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묘목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조림사업비 61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목원 조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1억 9,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당초 20억 8,372만 5,000원보다 4억 6,759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5,132만 1,000원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을 위해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광역방제기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 방역보조원 임금과 방역물품 구입비로 5,683만 8,000원, 축산위생업무 지원에 따른 차량유류대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식품 정밀분석을 위한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로 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증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8,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상근무자의 급식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에 따른 출장여비 추가소요분 1억 1,4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국비 변경내시,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세입예산은 농정국 예산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0억 2,555만 원이 증가한 884억 5,71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3.9%인 18억 6,053만 원이 증가한 496억 6,9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신규사업 1억 8,798만 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1억 9,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0억 1,627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및 증액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는 연간 8만 ℓ 이상의 면세유 사용농가의 난방기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 실사용량 측정으로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8%인 26억 9,743만 원이 증가한 362억 3,63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긴급 가축질병방역비 5억 원,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 2억 4,000만 원,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 10억 8,000만 원 등 주로 구제역 관련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가축질병방역비는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긴급방역 재료비로 이동통제초소 운영,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의 추가구입비로 보여지며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은 살처분한 고능력우에 대한 실질적 추가 보상비이며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은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에 6개월분의 우유값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2.4%인 4억 6,760만 원이 증가한 25억 5,13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소독차량 취득비 1억 6,000만 원, 재해ㆍ구제역 긴급방역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구제역 방역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으로 계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금 등의 사업비는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 오병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사항인데요. 130페이지에 2,8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131페이지에 1억 1,437만 5,000원이 늘어난 건데 급식비하고 일 식비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급식비와 식비 어떤 차이가 있나?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이런 데 간식비는 뭐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급식비와 131페이지에 식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여기의 식비는 급식비하고 같은 의미이고요.

○ 오병열 위원 같은 뜻입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일 식비로 이렇게 계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일비라는 뜻은 알겠어요. 일비라는 뜻은 알겠는데…….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그런데 급식비를 줄여서 식비로 여기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30쪽의 급식비로…….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급식비에, 여비 중에서 급식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식비는?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여비 지급기준에 보면 일비가 나가고 식비가 나가고 현지 교통비가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비 지급기준에 일비, 식비, 현지 교통비 이런 게 계상이 되도록,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내근할 적에는 급식비로 지급이 되고 출장을 나갈 적에는 여비에 급식비가 포함된다는 이런 뜻으로 봅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아닙니다.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 밥 먹는 거 같은데 급식비하고 식비하고 왜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그러니까 여기 130쪽의 급식비는 야근을 할 때 식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비에 있는 거는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일비는 하루 저걸 얘기하는 거죠?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급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하루 급료가 아니고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일비가 계상이 됐던…….

○ 오병열 위원 일비?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 오병열 위원 일비를 그럼 시간에 관계없이 다 줍니까, 그냥? 하루치를?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의 고윤수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구제역 걸린 농장에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 고윤수 위원 살처분을 하게 되면 가축뿐만 아니라 농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태우거나 아니면 같이 매몰을 하게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해 보니까 현장 농장주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걸 운영하는 주체하고의 그 뭐랄까, 맞지 않는 부분이 벌써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불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는 참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농장에 살처분한 것은, 예를 들면 엔실리지가 약 100t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축산과에서 나가서 살펴보니까 100t이 아니라 60t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운영진들은 60t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농장주는 100t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지금 실례를 제가 들었지만 그런 건들이 각 농장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는 건가요?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료가 입출고가 되면 그 입고된 일자별로 입고가 된 게 기재가 돼 있을 것이고요. 또 통상 사료를 먹이는 양에 대해서는 그거를 계량화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육두수가 몇 두다 그러면 1일 얼마 가 소요될 테니까 그에 따른 소요량을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농장별로 들어오는 거는 증빙서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소나 돼지에 먹인 사료의 양은 그거를 일일이 기재하는 농가가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통상적인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1일 소요량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입고된 걸 가지고 사료 소비량을 측정을 해보면 재고가 뭐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근사치에 가깝게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윤수 위원 제가 실례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뜩이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농가들한테 어떤 일처리하면서 또 다른 불만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잘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알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우리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북부를 기준으로 보면 과연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쌀 재고량이요?

○ 고윤수 위원 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지금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뭐랄까, 쌀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농들 같은 경우 에 쌀을 내서 도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쌀값이.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업 관련해서 정부의 통계수치가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텐데 그 수치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파악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부 통계를 준용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쌀 비축물량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건지? 뭐 실례를 들면 우리 지사께서는 약 100만 t 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은 쌀값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난 쌀값이 올라서 그나마 농민들한테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쌀 비축량이 일정 부분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내다가 도정할 수 있도록 된다면 좀 나을 텐데 지금 그런 실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주된 축이 어떤 건지는 이해하시겠죠?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업 관련 통계수치를 나름대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통계는 지금 우리 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리 정책 수립에 아주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통계도 대부분은 통계청에서 주관이 돼서 통계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협조를 해서 그 통계자료가 작성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뭐 또 농업통계가 일반통계와 좀 달리 나름대로 통계작성이 그렇게 수월한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 고윤수 위원 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또, 그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또 과학화가 되고 그렇게 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의 중요성은 저 스스로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또 정확한 통계가 작성이 되도록 하고 또 통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방역기계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릴게요. 1억 6,000만 원짜리 한 대를 지금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2농정국에도요.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 박종덕 위원 이번과 같은 구제역 사태에서는 이 기계 한 대보다 여러 대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한 대를 구입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국고보조로 예산을,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뭐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장비가 신규 도입되는 데 따른 운전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3대는 2.5t짜리 차량에다가 소독기를 탑재했는데 소독약 살포가 10m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저성능의 소독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4.5t 트럭에, 트럭 값이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소독기 탑재해서 한 70m 내지 100m가 살포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종덕 위원 그 기계의 성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축산과장님이 가장……. 그 기계를 잠깐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약제를 살포하기 전에 대형 회오리바람처럼 바람이 먼저 나가게 할 수 있죠?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약제를 살포하면 그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내보낼 수 있는데 구제역처럼 공기 중에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대형 살포기를 가지고 살포를 할 때는 구제역 성분을 바람에 그냥 이웃으로 확 날려 버리는 효과를 오히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이번 구제역과 관련돼서 헬리콥터로 혹시 방역한 기록이 있습니까?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경기도에는 없고요. 다른 시도는?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전남에서, 구제역 때문은 아니고요. AI 때문에 사전에 헬리콥터로 방제를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건 예방적일 테고?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예방적인…….

○ 박종덕 위원 예방적은 가능하나 만약에 걸린 곳에서는 그 방역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적합치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헬기방역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기 프로펠러의 기류에 의해서 오히려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헬기 말고도 지금 1억 6,000만 원짜리 방역기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뿌리는 건 괜찮아도 또 걸린 곳에 가서 이 방역기계를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바람에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계를 국비로 사신다니까 사시더라도 방역 차원에서 걸린 데다가 이걸 갖다가 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아까 오전에도 구연산제도와 생석회 잘못된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2청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구연산제품이 아니라 EM수를 나중에 섞어 쓰는 그런 모양을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뜻은 아시겠지요?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남양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남양주도 침출수가 마찬가지로 pH6.4인가요? 6.2인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대로 생석회를 쓰지 않았다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EM수를 섞어서 써서 pH 산도가 오히려 낮아졌다 이런 답변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EM수를 사체에다가 들이부었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일단 침출수를 꺼냈을 때 그렇게 pH가 나왔다라는 답변을 듣고 여기도 생석회를 역시 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질의들을 했고 답변을 들어서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방역기계에 대한 시험과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 한 두 달 동안 경기도 내에 있는 데를 좀 돌아다니면서 좋은 장비 또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봐서 아까 자료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일단 방역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은 보시기에 모델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사진은 없지만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이번에 구제역을 저희가 방역을 하면서 도로차단방역기를 U자형도 설치하고 또 옆에서 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소독장비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혹한기기 때문에 노즐이 언다든가 또 도로가 빙판이 된다든가 또 잦은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작하는 업체 자체가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안 되고 10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과 약제가 따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분사해서 물탱크가 필요 없는 그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 박종덕 위원 물탱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탱크는 있는데 거기다 약을 안 탈 뿐이죠.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러니까 약을 안 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노면을 얼지 않게 한다든가 노즐이 막히지 않게 한다든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차단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종덕 위원 글쎄요, 도의원이 그런 기계를 보고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 저기 자문을 좀 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시판되는 모든 기계의 성능을 한번 다 따져보고 비교해 보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 게 한쪽 부분에서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으로 농가에서 쓰기 위해서는 장점만 다 갖다 붙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장점만 한번 붙여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델은 볼 수 없지만 제가 기계를 지금 장점만 다 붙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기계 한 대 가지고 사찰에 가면 방역을 할 수 있고, 한겨울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산불진화도 할 수 있고 세차, 소독, 소독기계도 타이머를 작동해서 구연산제도 뿌리는 거는 정기적으로 축산에 소독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담을 수 있고 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농약도 방제할 수 있고 간판청소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를 간단하게 조립을 해봤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기자재를, 방역기계를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방제용도 마찬가지고 다. 시연회를 한번 꼭 좀 거쳐서 우수한 제품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에도 방역기계 설치비용이 들어있지요?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거 편성해서 집행하실 때는 저도 더 좋은 기계를 한번 보고 개발해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2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개월밖에 저희는 초선이라서 안 됐지만 농기계전시회가 필히 좀 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농가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이거 필히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실행하실 때, 집행하실 때 시연회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반드시 시연회를 해서 좋은 제품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김수만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잘 봤습니다. 먼저 김수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을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구제역에 대처하시면서 과연 경기도에 국장님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권한이라기보다는 일선에서 살처분하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살처분한 매립지를 관리해야 되고 이러한 의무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겠지만 매뉴얼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제로서의 분권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잘못된 매뉴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도 집행부와 양축농가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당연히 어려워졌고 시행착오로 민심이 이완되는 이런 흉흉한 민심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서 개인적인 김수만 국장님의 소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근본적으로 잘못…….

○ 김진호 위원 양축농가들의 향후 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매뉴얼은 우리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호 위원 구제역에 대한 매뉴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알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근본적인 양축농가들의 허가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그것은 허가제가 되었든 또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축산농가의 현대화 또 선진화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호 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죠?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나름대로 소의 경우는 2차까지 접종을 해도 85% 내지 90%밖에 접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나름대로…….

○ 김진호 위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소가 죽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요?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하는 데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기타 군인들 동원되었을 때 사고가 나서 다친 건수가 우리 경기도 내에 한 6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사후조치가 됩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다행히 산재보험을 들었든가 하면 나름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그런 보험을 가입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도 또 어떤 예산편성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한 부분도 우리 축산선진화 방안에 또 매뉴얼을 구제역 관련, AI 관련 매뉴얼을 수정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돼서 수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호 위원 보십시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축적돼 있고 산재돼 있습니다. 해서 금일 오전에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이하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 중에 보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보면 중앙정부의 집권화되어 있는 각종 정책들을 최소한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좀 확대시켰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해서 물론 살처분명령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세부내용은 여러분들이 추후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조례를 이용해서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이용해서 축산농가나 이런 쪽에 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알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해서 다소 추경예산과 별도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 김정한 농정국장님과 두 분이 합세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집권화된 각종 권한들 특히 구제역을 겪으면서 이에 관련된 권한들을 중앙정부에 과감히 건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자신 있으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제역 등 경기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8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0억 2,580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2,5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 정부 예산 교부 결정액 감액에 따른 분권교부세인 농촌진흥사업예산 2,072만 1,000원의 감액편성과 중앙평가에 따른 국비 추가배정으로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38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01억 5,235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76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원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인건비 단가 상승분 반영하여 9,2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87쪽 상단 작물개발과 예산은 중앙평가에 따른 국비 추가배정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1부터 392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상사업 조정으로 농업인 상담소 액션러닝사업, 영농4-H회원 영농정착 시범,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 등 3개 사업 2억 9,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하단,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지역특화사업 분야에 신규로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시범으로 4개소에 2억 6, 92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 2,528만 원이 증가한 170억 2,58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농촌진흥사업 교부세가 2,072만 원 감액되었고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국고보조금이 3억 4,6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국비세입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7억 763만 원이 증가한 401억 5,23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물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0.2%인 3억 6,215만 원이 증가한 39억 68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1억 6,800만 원,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사업 1억 5,700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분 계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04%인 356만 원이 증가한 94억 6,621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된 356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사업인 농업인 상담소 액션러닝사업, 영농4-H회원 영농시범사업,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 등 3건을 도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3.7%인 2억 6,928만 원이 증가한 76억 3,5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2억 6,928만 원은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비로써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의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소득향상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서인 총무과, 원예산업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생활경영과, 종자관리소,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는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분이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 원장님은 답변을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영농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9쪽에 이르기까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이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편성되던 것이 도세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왜 그렇게 조정을 했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법이 12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149개소에서 90개 사업으로 조정이 되면서 기술원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업전문인 인력양성이라든가 또는 4-H 육성 또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이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분권교부세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는 국가로부터 이것은 할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것보다도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호 위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기보다는 지방사업으로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좀 발전시키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분권교부세를 해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이걸 기반 위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우리 도의 예산부담이 커지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 분야는 지방비 부담이 좀 커지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또 다시 예산이 재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쪽으로 배정이 된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다른 것들도 신설이 돼서 저희들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코끼리 다리 설명하고 손 설명해 버리면 코끼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코끼리가 머리가 이렇고 다리가 이렇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리 따로만 얘기하면 내가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권세를, 지방교부세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지역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별도로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분권교부세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4-H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로부터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거네요? 이제는 영원히 도비로써 이걸 책정해야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그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그런 세 가지 것 중에 그렇게 해서 도비가 편성되면 시군비도 편성이 됐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4-H 육성지원만은 시군비도 없이 도비로만 편성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4-H는 시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직접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2개 사업은 시군에…….

○ 김경호 위원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질문한 거에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44쪽이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보면 국비로 잡힌 첫 사업이었어요, 이게? 2011년도 당초예산에 1억, 국비 5,000만 원, 시군비 5,000만 원으로 잡혔던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국비는 안 내려보내겠다는 이런 얘긴가요? 분권교부세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전년도 예산을 다룰 때만 해도 내려준다고 그래서 잡았던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본예산에 잡히고도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예가 자주 있는 모양이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없었고요. 농업기술원 경우에는 처음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처음 잡았던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해오던 사업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농업전문교육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처음 2011년도에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가 되는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지금 144쪽 것이 145쪽으로 간다는 이런 설명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알았고요. 4-H 육성지원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것도 지금 그래 요. 보며는 국비가 내려와서 두 가지로 육성지원이 되고 있었던가요? 국비지원이 있었고 도비지원도 있었네요? 도비로만 하는 것도?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건 기술원에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한 거고요. 다른 두 가지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146쪽에 4-H 육성지원도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오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도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고 도비로만 자체예산을 꾸려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양쪽 사업을 봤을 때 4-H 육성지원 국비로 하던 것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도비로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었나요, 이 사업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도비로 다른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게. 국고로 하는 사업이 4-H 육성지원이 있었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다른 과제발표 이런 사업은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사업이 별개로 있었던 거를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이런 얘기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도 마찬가지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최우규 위원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시군비로 해서 양쪽에서 해오던 것을 하나로 몰아서 가겠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다른 농민단체들 예산은 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 4-H와 관련된 몇 개 단체는 국비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농업기반의 근간인 농촌에 남아 있는 젊은이들이 농업기술을 배우고 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또 가르치는 곳이 저는 기술원의 4-H단체 외에는 특별히 젊은이들을, 농업인들을, 후계자를 양성하는 곳이 4-H단체 말고 어떤 다른 단체가 또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4-H지도자 있고요.

○ 박종덕 위원 생활개선회, 4-H지도자는 이미 농업에 확실히 정착한 사람들이고 졸업과 동시에 농업에 정착하기 위하여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는 정부에서 아무런 혜택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4-H 말고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잘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농업인을 더 붙잡고 그분들을 더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농촌에 있는 저로서는 국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농업의 근간인 그들이, 차세대 농업인들이 어떤 혜택이 없다면 나중에 식량대란과 같은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2농정국 끝나고 나서 잠깐 우리나라 쌀 부족이 올 연말에는 새로운 쌀이 나오기 전에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사담에서 좀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4-H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이 국가에서 잘라지고 도에서도 만약에 없어지고 이런다면 글쎄, 농업을 배우고 과학적인 농업을 익혀서 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들의 근간이 뚝 잘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도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는 좀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도비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아니, 도민만 돼서는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과물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떤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서고 또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와서 배우고 익혀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없이는 올 1년 내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저로서도 1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볼 때 아무런 대안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소속도 안 된다 그러면 도비도 잘라야지요, 그때는. 그러니까 도비까지 삭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역특화사업 중에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이렇게 해서 평택에 주어진 게 하나 있는데요. 기능성 쌀에 대해서 어떤 검증된 것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진흥청에서 나오는 다양한 쌀이 있는데요. 그 쌀을 여러 가지 가공용이나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단지를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 박종덕 위원 아니, 그러면 쌀에 대해서 쌀이 비아그라 역할을 한다든지 쌀이 무슨 특별히 한 알만 먹으면 배가 부르다든지,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은 주로 안토시안 함량이 많이 들어 있는 쌀도 있고요. 또 다른 특정 성분들이 들어 있는 쌀을 단지를 만듭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밥쌀용으로만 이용했던 것을 가공용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더욱 밥맛이 좋거나 수량이 많거나 이게 아니라…….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밥맛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관계없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계획은 돼 있는데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좀 밝혀 주실 수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품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기능성 쌀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저희가 금쌀이라고 해서 금성분이 있느냐라고 논란을 가져왔었는데 이 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친환경기술과장 차병승 친환경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저희들 그 대상 지역은 평택의 흑색미라든지 유색미, 흑미 그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모작이 평택의 찹쌀보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혼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아니,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호겸 위원 등 6명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설보완사업비 1억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증감 조정하였고 기타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검토의견 해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호겸 위원 등 6인이 제출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고영인고윤수김경호김진호박종덕오병열윤희문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축산과장 서상교해양수산과장 배헌철산림과장 박광용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산림환경연구소장 조철희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ㆍ경제농정국

국장 김수만농정과장 김두식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영호연구개발부장 박경열기술보급부장 이영호

총무과장 전재식작물개발과장 김순재지원기획과장 이상필

친환경기술과장 차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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