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인재개발원
-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 - 자치행정국
- - 행정관리담당관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인재개발원
-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 - 자치행정국
- - 행정관리담당관
- ○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 ○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오전에 인재개발원과 소방재난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2개의 부서를 먼저 일괄 의결하고 오후에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친 후 역시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인재개발원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 자치행정국
- 행정관리담당관
(10시11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인재개발원장 최봉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입니다.
(인 사)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 세출예산 51억 1,548만 원 중 5,490만 원 증액된 51억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교육 비수기나 공휴일에 저희 인재원 시설을 활용해서 도민이 함께하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초ㆍ중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공부비법, 학습지도 기법을 체험ㆍ터득하게 함으로써 사교육비 감소,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비 5,4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 추진을 위하여 5,490만 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한 51억 7,038만 원입니다.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은 초ㆍ중등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이 당초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물론 내용이나 취지를 검토해 보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우선 시점적으로 추경에 들어간 거는 저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 논의가 좀 덜 됐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교육 비수기가 있습니다. 여름철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중에서 교육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하고 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하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어떤 경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공적인 재원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좀 수행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보면 2박 3일 워크숍 형태로 두 번 운영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70명씩 2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정말 극소수의 대상이죠, 경기도 학생에 비하면, 초등학생 전체에 비하면.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선발기준이나 과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어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우선 저희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재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보면, 자칫 하면, 공부 잘하는 방법 등 개인별 공부학습 전략과 체험과정 이렇게 필요성을 하셨는데 취약층 중에서도 학력이 저하된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과정이 구체적으로 좀 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대상은 크게 그렇게 잡았고요. 그중에서도 너무 취약해서 도저히 자기학습이 스스로 가능하지 않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에 모든 비법들을 전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약간의 저희가 동기부여라든가 터치만 해주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초ㆍ중학생이잖아요, 초ㆍ중학생?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중학교 1학년 이하로 잡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ㆍ중학생 정도면 정말로 본인 스스로 학습하기, 2박 3일 통해서 본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것 아닙니까? 부모가 1년 365일 끼고 있어도 잘 안 되는 그런 형태인데 과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학습해 온 유형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학습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이라든가 행동계획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본인이 2박 3일 워크숍을 끝나고 가면 스스로 본인이 자기 학습플랜을 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물론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연 령이 아니고 정말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호나 학습이 필요한 그런 나이인데 2박 3일을 통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여하튼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방법을 좀 교육하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과정에, 목적에 맞게 끔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지는 의문이 갑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시점을 좀 놓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학습의 격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그런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 격차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충분하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같이 하면서 한번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보니까 5,490만 원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40명을 2박 3일 그리고 자체 건물에서 교육하는데 5,490만 원이면 1인당 39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뜻은 너무 좋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공부의 자신감, 공부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학습사업을 계획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도는 좋은데 경비 면에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재개발원으로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자체식당에서 밥 주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자체식당이라도 식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누가 부담합니까, 학생들이?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예산으로 부담하고 그런데 호텔식 밥을 주는 것도 아닌데 1인당 2박 3일 초등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데려다 자체건물에서 교육시키는데 39만 원, 교통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39만 원을 책정한 거는 의도는 좋은데 경비 면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따져보면 학생들 실제적으로 7식입니다, 7식. 7식에 5,000원이면 3만 5,000원, 숙소는 거기서 자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너무 뜻은 좋은데 경비 면에서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위원님, 일단은…….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감, 자신감 알려준다 그러는데 강사비도 100만 원짜리 강의를 초호화 강사진을 갖다가 강의한다 이런 착상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듭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학생 수를, 더 많은 학생들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이런 교육받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같이 가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가서 동기부여, 2박 3일 동안 어떻게 그들에게 정신적인 개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안 했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중에서,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마음자세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경비는, 사업비는 가되 학생 수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가, 인원수에 비해서 또 자체 건물인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3일차는 학생들만, 계속 70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비법들을 특강을 하고 세 번째 날은 학부모도 이렇게 지도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취지 알고요. 운영을 하면서…….
○ 이필구 위원 학부모가 참가해도 교육받는 거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학부모가 참가한다고 해서 어디서 비행기 태워서 모셔오는 거 아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박 3일 자체건물에다가 자체식당에서 밥 먹이며 교육시키는데 39만 4,000원이 책정된다면 만약 개인이라고, 만약에 학생을 둔 학부모한테, 1인당 39만 4,000원인데 계획을 잡아서 하면 수긍할 학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원장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박 3일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체건물에다 자체식당에서 밥 먹이면서 39만 4,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참 받는 게 아니고 물론 도비지만 받는다고 하면 여기 신청할 사람 1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도비를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책정하시는 거예요, 수긍이 안 가잖아요. 무슨 39만 4,000원을 갖다 2박 3일 초등학생 학습,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 가서 비행기 태워서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여기 인재개발원에 도착에서 2박 3일 교육시키는 건데요. 한번 따져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게 39만 4,000원을 학생 1인당 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발상하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일단은 강사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어떻게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인원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인원을 더 해서 해야지 140명 데려다가 4,000만 원 들여서, 5,400 들여서 교육시키면 되겠어요? 이 금액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도록 최소한 타이트한 금액으로 해야지 초강사 한다고, 그 아이들이 금방 알아들어 가지고 정신이 개조됩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그런 수혜를 베풀어야죠.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추경심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알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요. 특강비가 무려 9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2시간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멘토링비가 여기 보면 1,800만 원이에요. 누구를 멘토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보세요. 진행요원 인건비, 진행요원 인건비가 뭘 다과료 하는 데 5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지 본 위원장도 이필구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윤영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경기인재개발원이다 하면 설립목적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인재개발원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공무원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확장이 되었어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저희 인재개발원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설치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 윤영창 위원 설치조례상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에 있고요. 일단은 대상 중에는 공무원하고 그 밖에 여러 저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사회단체 임원까지도 교육을 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인재개발원의 주된 업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기관이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이버교육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기피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못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희망자가 기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데다가 더더욱이 중앙교육원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교육원?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지방행정연수원.
○ 윤영창 위원 아니, 여기 말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지방공무원은 교육대상으로 안 하다가 지금은 또 확대해서 지방공무원까지 교육을 확대하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고위직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6급 이상.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거의 4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6급 이상 지금 확대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었을 때 공직선거법에는 이게 불법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적법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요. 공선법…….
○ 윤영창 위원 이게 어디의 위탁사업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민간기관에, 교육민간기관에 위탁을, 전체 사업 진행을 위탁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이거를 누가 지금 인재개발원에다 위탁을 시킨다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저희가 이 사업 구상을 했고요. 사업 전체 세부적인 진행은 위탁기관에다 전문위탁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행 자체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에다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공모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 윤영창 위원 그 위탁하고 상관이 없죠, 지금. 그러한 교육위탁은 상관이 없는 거고 순수한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줬을 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냐 그 얘기예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검토했습니다.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한 게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질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구두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 윤영창 위원 구두는 누가 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일반적인 교육진행사업이 지금 저희가…….
○ 윤영창 위원 아니, 원장님 구두는 누가 했어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저희 실무사무관이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실무사무관 누구예요? 그 사무관을 좀 여기 앞에 좀 내세워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실무사무관은 나와서 자기 소속ㆍ성명 밝히고 그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교육서비스팀장 김수찬 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과 김수찬입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언제 어디다가 질의를 해봤습니까?
○ 교육서비스팀장 김수찬 금년, 작년 12월 말쯤 해서 선관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육시키는 자체는 그것은 공선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 그러니까 강사료라든가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 윤영창 위원 교육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을 식사제공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서비스팀장 김수찬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식사제공까지 하는 거를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까?
○ 교육서비스팀장 김수찬 저희가 대상을 초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선거권자가 아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 윤영창 위원 부모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 교육서비스팀장 김수찬 아, 부모는……. 당시 그때 제가 담당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오긴 하는데 그분들은 식사제공은 없습니다. 먹는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섞여서,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 걸 보고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멘토해 줄지 이런 정도만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음식물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잠을 자면서 학생하고 부모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 교육서비스팀장 김수찬 아닙니다. 학부모는 마지막 날 귀가할 때쯤 돼서 와서 아이들하고 2시간 특강을 같이 듣고 같이 멘토링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첫날은…….
○ 교육서비스팀장 김수찬 아닙니다. 안 옵니다.
○ 윤영창 위원 안 들어오는 거고요?
○ 교육서비스팀장 김수찬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먼저 아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의 목적을 정확히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관의 목적을.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저희 인재개발원의 목적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 서진웅 위원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지금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 서진웅 위원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있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이렇게, 이건 정치적인 용어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처럼…….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생 꿈나무 스스로 학습하는 목적에 부합한, 이 사업목적에 부합한 기대효과가 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하고 좀 동떨어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찾아가서 해준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이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을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초 기획안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획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검토안 이런 자체를 요구했는데 무슨 사업 추진방안보고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어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그런 사항을 짚어보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 공선법 문제 또 경기인재개발원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부합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가 끝난 것을, 과정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무슨 사교육비 감소,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학습효과 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쭉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기획됐고 제대로 검토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이게 됐나 이걸 검토해서 이 안이 올라왔나 이걸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불성실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요청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우리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강사비, 보조강사비, 특강비가 합쳐서 한 43% 정도 돼요. 여기에다 멘토링비까지 하시면 75%, 아까 초창기에 초반에 말씀하실 때 원장님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교육전문가가 우리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교육시설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위탁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외부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내부에 교육전문가 있다.” 하는 말하고 “나는 이거 위탁을 줘서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게 또 상반되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기본적인 설계나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기본방향은 저희가 갖고 있고 다만 디테일한 진행은 저희가 하나하나 영수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민간인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서 다뤄야 될, 이번에 다뤄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이것을 더 면밀하게,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뒤에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시간표 안까지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것은 무슨 꼭 학원, 논술학원에서 무슨 안 짜듯이 짜 가지고 갖고 왔어요. 제가 더 이상, 저는 이거 검토하면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야, 이 부분이 정말로 인재개발원에서 열성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뭔가, 지금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냥 긴급하게 만들어서 올린 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지금 서진웅 위원님 발언 가운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 스케줄, 시간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시간표를 우리 다른 위원들한테도 지금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는,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일단은 학년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미만,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이고요. 계층으로는 소외계층을 잡는데 일단 타깃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잡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초ㆍ중등생과 학부모 대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학부모”는 빼시는 게 좋겠네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3일차에 학부모 같이…….
○ 이상희 위원 글쎄, 그 부분은 학부모가 오시는 거는 아이들 데리러 온다는 느낌이고 교육을 꼭 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좀 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조강사비하고 진행요원 인건비 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조강사는 뭐하고 진행요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진행요원은 전체적으로 저희 이거에 대한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세부적인 걸 진행하는 거고 보조강사는 주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70명 하나하나에 대한 학습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이 안 되니까 보조강사 10명을 투입해서 1명이 7명을 커버하면서 그거에 대한, 주강사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조강사나 진행요원이나 하는 일이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5,000 몇백만 원씩 들어가서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왕에 한다면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보다는 평생교육국에서 기획을 해서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사실 평생교육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200명이고 공부의 신, 중앙일보 공부의 신 프로젝트에 연계해서 4박 5일 하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보자는 측면이었고…….
○ 이상희 위원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교육 비수기 기간 동안 자체강사나 자체강의실이 공실이 생기고 하니까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안 들이고 자체강사, 자체강의실, 자체기자재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커리큘럼도 다르고 계획된 부분이 이것저것 다 다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더욱더 줄여서 하시면 좋겠고. 평생교육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꼭 인재개발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말고 공실이고 비수기 동안 다른 사업을 기획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용을 평생교육국에 더 줘서 거기서 더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무슨 교육을 여기저기 나눠서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평생교육국에서는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센촌이라든가 사할린 동포라든가 저희하고는 계층이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200명이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기획하실 때 인재개발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됐다.”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평생교육국에서 하시면서 위탁을 주십시오.” 하시는 쪽으로 하든지, 그래야만 인재개발원의 취지가 맞아지는 것이지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평생교육국에서 할 사업을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좀 차별성을 갖고 해보고 싶었고요.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의 어떤 성과를 나중에 비교 검토하는 것도 저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왜 방향을, 인재개발원 고유의 사업방향을 발전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왜 평생교육국에서 할 사업을 인재개발원에서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본연의 사업을 열심히 더 하시고 거기에 관여되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셔야지 왜 평생교육국 사업을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면서 우리가 잘하나 저기가 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지금 이 사업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필요치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더더군다나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셔야 되는지 좀 되묻고 싶네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무원 관련해서는 교육체계 개편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다 훨씬 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도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하다가 그렇다면 가장, 교육과 도민이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걸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죠.
○ 이상희 위원 원장님 말씀을 자르는 것 같은데 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떠한 교육을 질적 향상을 시켜서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하신다든지 공실이 생겼을 때, 강의실이 남아돌아갈 때, 강사가 남을 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시든지, 공무원이 이제 포화상태가 됐다면 그런 쪽에 예산집행하는 게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 이상희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찾아보셔서 어떠한, 우리 사회에 경기도의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면 경기도 발전하는 데 정말 보탬이 되겠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사업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번 조금 더, 원장님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 만들어 내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하시고 다른 쪽에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자료배포 요구가 있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중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세 페이지짜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 추진방안 보고, 두 페이지짜리. 이 내용들 위원님들한테 배포 다 되셨지요?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는 가장 먼저 이게 우리 업무인지 남의 업무인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업무다 싶을 때 추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나 선출직인 분 밑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걸 가장,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딱 맞아떨어졌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업을 기획하시는 관리자들은 자기 책상에다가 자기 업무소관, 업무분장 이걸 옆에다 비치해 놓고 항상 그걸 보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1조에 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설치목적이 나오거든요.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이 설치가 됐어요. 지방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 등 도민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통장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각종 경기도와 관련된 사회단체 회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사업계획처럼 그냥 일반 초등학생, 도민, 학부모 무작위로 하려면 차라리 설치목적을 바꿔버려야죠.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것 없이 “경기도민의 교육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 했다는 소리는 지금 사업계획 대상으로 삼으신 일반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는 대상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걸 법을 해석하다 보면. 이건 어디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셔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3조에 보시면 “인재개발원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해 가지고 제1호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놓고 2호부터 7호까지는 쭉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열거했어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교육법에 대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업무분장상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두 가지를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문제하고 자기 조직문제, 조직의 업무에 관한 문제 두 가지를 지금 위반하셨어요. 아까 선거법은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선거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100% 똑떨어지는, 만약에 이 사업계획 그대로 갖다놓고 선관위 가서 한번 검토받아 보세요. 이거 100% 똑떨어지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딱 예산 목에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두에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하실 때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합니다. 마치 직영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2회를 하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5,490만 원이에요. 보니까 제안공모를 받아서 사업자선정을 하신다고 했고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신다 그랬거든요. 입찰을 안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안을 받아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내용을 협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잡으실 때 5,490만 원 2회짜리를 한꺼번에 한 군데다 맡기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2개를 나눠서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일단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인력이 있다라는 건 교육공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있어서 저희 일반 행정직들보다는 훨씬 더 그런 교육공학적인 접근에서 커리를 설계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휴시설이라는 부분도 그냥 밖에 나가서 할 때보다 경비가 좀 절약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거고, 다만 말씀하신 건 아까 조례와 저희 운영규칙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법적인 부분은 차츰차츰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 최경신 위원 아니, 정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 위반을 하셨어요. 선거법 위반을 하셨어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차츰차츰 보완해 나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당장 이거 폐기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선거법 위반은 아까도 저희 담당사무관이 구두로, 사실은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고요.
○ 최경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원장님은 계속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계획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오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주세요. 이 예산 삭감이 되던 안 되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과연 이 사업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갖고 가서 검토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어떤 부분이 위반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오셔서 다음 임시회 때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저희도 심의할 때 참고로 할 수 있게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혹시…….
○ 위원장 이해문 저기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있습니까?
○ 최경신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소방학교에서 교육위탁에 대해서 제안받아 보신 거 있어요, 요근래에?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소방학교에서요?
○ 최경신 위원 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최근에 제가 오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최경신 위원 그때 소방학교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소방학교에서도 인사나 예산, 기획 이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소방학교니까 소방관을 상대로.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다른 전문교육, 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인재개발원이 더 전문성이 있잖아요? 인사나 기획이나 예산 이런 부분은? 그 소방공무원들을 그쪽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 남는 여유공간이나 시간을 소방공무원 전문교육을 강화해라 이렇게 했더니 제안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유휴시간, 전문인력 활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1년 전체기간 중에 남는 시간이 있고 남는 인력이 있단 말이죠, 인재개발원 현재 상황에서.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최경신 위원 그걸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교육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잖아요, 소방공무원들도. 경기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분들 교육시킬 의향은 있으세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있어요? 제안이 들어오면 있으세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다만 시기에 대한, 지금 저희가 연차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건…….
○ 최경신 위원 네, 그런 구체적인 건 그런데 일단 의향은 있으신 거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을 아침에 얘기한 대로 가능하면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최경신 위원님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수를 한 이용석 간사님이 1분만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용석 간사님 얘기 듣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일정을, 위원장으로서 일정에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용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등생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학년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이고요. 대상계층은 저소득 한부모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죠?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을 2명씩 한다든지 3명씩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시군별로 안배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 이용석 위원 그럼 계획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있습니다. 일반 구는 1명씩을 받고요. 일반 시군은 2명씩 해서 48명 해서 68명, 70명 정도 잡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추경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게 올라왔으니까 매를 맞는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이용석 위원 검토를 좀 더 하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간략하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아까 원장님이 학부모는 식사 안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오기 때문에 특강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식사는 안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확실히?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계획서는 뭐예요, 그럼! 계획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보고 하는데요. 일단 부모님들은 특강만 대비를 하고 학생들은…….
○ 윤영창 위원 아니, 부모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로 계획서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획서에. 왜 허위보고를 해요! 알고 허위보고하는 겁니까, 모르고 보고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학부모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식사를 같이 마지막 날에 하려다가 이 시간은 현재 아직 형성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앞의 시간을 조금 더, 뒤의 시간을 미뤄서, 식사하고 1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식사 전으로 미뤄서 12시 반, 1시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1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식사시간 전, 오전에, 학습관리체제 설명은 중식 전에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 윤영창 위원 순발력 있게 말을 잘 돌리시네요, 아주.
(웃 음)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또 한 가지. 원장님!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안 된다고 아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공개적으로?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구두확인한 결과 그렇게 저희가 답변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원장님이 봤을 때 공직선거법에 이게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고 아주 확신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도 사할린 동포나 한센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아니, 말을 확실히 하세요. 이걸 확신을 가지시고 원장님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안 된다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냐고요.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질의할 위원들 더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의결을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의결할 때 위원님들 말씀 못하신 분은 우리 자체로 회의할 때 말씀을 주시고요. 혹시 오늘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는데 임한수 위원님, 혹시 질의할 거 특별히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할 때 말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에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의결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실해 주시고요. 인사 없이 바로 퇴실해 주십시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하고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바로 입실하도록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 위원님 여러분!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과 어저께 현장답사를 하시고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정시에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단 한 건의 인재개발원에 대한 추경 심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준비하시고 자료요구하시고 또 철저히 질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오전에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후에 의결을 하는 순서를 저희가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빨리 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상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좌석을 다시 한 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및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총괄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이 필요할 때는 2청의 소방재난본부장이나 또 해당 소방서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바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지금 시간관계상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참석하도록 한 소방공무원이 왔는지만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나오셨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위원장 이해문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나오셨지요?
○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나오셨지요?
○ 재난대응과장 정병재 네.
○ 위원장 이해문 우근제 방호구조과장 나오셨지요?
○ 방호구조과장 우근제 네.
○ 위원장 이해문 평택소방서장 나오셨나요?
○ 평택소방서장 최병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송탄소방서장 나오셨나요?
○ 송탄소방서장 임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군포소방서장 나오셨나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하남소방서장 나오셨나요?
○ 하남소방서장 정경남 네.
○ 위원장 이해문 우동인 여주소방서장 나오셨어요?
○ 여주소방서장 우동인 네.
○ 위원장 이해문 최덕기 구리소방서장.
○ 구리소방서장 최덕기 네.
○ 위원장 이해문 정장권 가평소방서장 나오셨나요?
○ 가평소방서장 정장권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포천소방서장, 사유서를 내셨는데 누가 나오셨나요?
○ 포천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이원창 행정과장 이원창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양평소방서장, 오늘 사유서를 냈는데 누가 나오셨어요?
○ 양평소방서소방행정과장 신민철 소방행정과장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의 과장님, 누가 나오셨나요? 2청 과장님!
○ 방호구조과장 우근제 방호과장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소방서장님들은 오늘 추경과 관련 있는 소방서장 그리고 금액이 크거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종합해서 위원장이 오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57억 674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47억 2,898만 원 대비 6.6% 증가된 9억 7,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9,376만 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7억 8,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9억 7,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4,464억 2,231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4,263억 847만 원 대비 4.7% 증가된 201억 1,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수인상 및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국고보조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소방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3억 8,1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1억 8,797만 원,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9,376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6억 1,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선택적 복지포인트 2억 4,435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2억 7,204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147억 5,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수인상 및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142억 567만 원, 직무수행경비 6,528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4억 81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847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방호예방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소방업무가 경기도의 주요업무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경기도 BI 활성화사업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 및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국비매칭사업 24억 5,530만 원으로 경인 아라뱃길 구조구급정 보강 도비 본예산 미반영분 15억 7,050만 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8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방호구조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스템 증설을 위해 도비 자체사업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4억 4,55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가평 하면119안전센터 소요물품 8,000만 원, 포천 소흘119안전센터 민방위대피시설 설치 및 소요물품 3억 246만 원, 평택 팽성119안전센터 증축 및 구급소독실 소요물품 6,304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은 6억 7,75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수원 매산 등 10개소 119구급대 소요물품 2억 1,000만 원, 평택 등 6개소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3억 5,069만 원, 양평 양동지역대 소요물품 681만 원, 김포 등 3개 소방서 관사임차료 1억 1,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군포소방서 노후사무용품 교체비용 등으로 2,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장,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 1억 9,376만 원과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7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 정원증가 및 보수인상에 의한 인건비 등 증액, 소방서 신축 등에 따른 물품구입 등 22개 항목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한 4,464억 2,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시 예산부족이 지적되었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을 1억 8,798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 9,376만 원과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비 8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소방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BI 개발 및 보급비로 6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삭감되었던 구조구급정 건조 도비부담금 15억 7,050만 원과 기타 정원증가에 따라 인건비, 피복비,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은 금년도 증설되는 시군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서 소관은 구급소독실 물품구입비 2억 1,000만 원, 경기도 바로알기 IPTV 설치비 1,700만 원, 노후 소방서 개보수비 3억 5,069만 원, 관사 전세 임차료 상승분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소방관서 신증축과 이전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과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등으로 4억 6,3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하고 국비 추가내시, 정원증가, 구급소독실 물품보강과 관서 신축ㆍ이전 등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산출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30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없던 신규사업으로 경기소방의 도 이미지 강화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6억 1,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BI를 교체하고 그다음 소방제복, 소방차고 이미지 개선 이런 건데 BI가 언제 된 거죠? 처음에 교체하기 전에 된 게 BI를 몇 년 정도 썼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2008년도 BI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일선에 가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과거에 쓰던 거하고 전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제일 첫째가 2008년도에 소방방재청의 피복기준이 바뀌어서 2009년도에 전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피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 현장복장에서도 위원님들이 TV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9만 표시가 되어 있지 소속이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인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미뤘다 하자 그래서 추경에 이걸 반영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해 주기로 했던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오완석 위원 지금 BI 볼 수 있나요? 혹시 마크.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 자료를 따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오완석 위원에게 자료전달)
○ 오완석 위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보이며)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 현장복장 뒤쪽에, 이렇게 현재는 119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 오완석 위원 경기소방 119, 경기소방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아, 신형?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넣겠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신형, 새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구형은 가운데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경기소방 119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어 놓은 복장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119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소속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현장활동을 하고도 도민들로부터 전혀 경기도 소방공무원인지 서울에서 나와서 도움을 준 건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전부 다 들어가는 비용이 BI 교체비용이죠? 피복에도 들어가고 차량에도 들어가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죠?
○ 오완석 위원 전부 다. 이게 지금 소방제복, 도 이미지 개선 1억 6,000 올라온 것도 소방대원들 마크 교체하는 그 비용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BI는 지금 공모해서 끝났나요? 확정됐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당초에 있는 ‘세계속의 경기도’ 마크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걸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저희는.
○ 오완석 위원 그대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여기 신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를 쓰겠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차량하고 피복 전체 다 이거를 교체하려면 6억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워낙 저희들 소방공무원 숫자만 해도, 복장만 해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소방관서 표시까지 다바꾸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이렇게 미루기로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깐요. BI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재원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만 잡으셨다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빼고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크 좀 바꾸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사실 시급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 최경신 위원 왜 시급하죠,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아니, 경기도민이 많은 세금을 내서 소방에 많은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에서요. 일반 주민들이 소방차 왔는데 이게 경기소방차인지 서울소방차인지 불 끄러 온 소방차가 중요하지 경기소방차인지 서울소방차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서 전에 쓰던 BI를 다 없애고 자기가 또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몇억 원씩, 그러니까 용역비만 해도 몇억 원, 거기다가 또 만들었으면 기존에 했던 거 싹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통, 작은 시군도 보통 몇억씩 썼습니다. 초창기 때요. 그러다가 이 근래에 와서는 하도 언론에서도 말이 많고 일반 주민들도 말이 많고 마크 바꾸고 표식 바꾸는 데 돈을 몇억 원씩 갖다 썼다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 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안 바꾸거든요. 요즘 바뀐 단체장들은, 지난번 선거 때 바뀐 단체장들은 아마 BI 바꾼 단체장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과거에 걸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써 봐도 옛날 걸 써 봐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개 추세가 아주 정말로 누가 봐도 촌스럽다, 창피하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빼놓고는 요즘에는 거의 안 바꾸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시안을 잠깐 보니까 지금하고, 물론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은 있겠지만 과연 일반 주민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확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소방차 색깔을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런다면 모르겠죠. ‘소방차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구나.’ 그렇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차량 보면요. 경기소방, 똑같은 경기소방이라고 써놨는데 가운데 마크가, 마크만 바꾸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이 워낙 차량대수가 많고 소방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단가는 약하더라도, 단가는 적더라도 합치다 보니까 이게 6억 원이나 됐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소방업무를 쭉 접하면서 계속 얘기 듣던 것이 재원이 부족해서 소방차량도, 급한 차량도 지금 못하고 있고 각종 시설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걸 바꾼다고 6억 원을 쓴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과연 그걸 참 시급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엊그제 보면서 차라리 이 예산을 만약에 확보됐다면, 소방본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해서 확보됐다면 차라리 다른 데 예산으로 좀 바꿔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한번 솔직히 우리 뒤에 계신 소방공무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소방장비, 지금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부족해서 못 고친다든지 또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지만 예산 올렸는데도 계속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 소방본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딱 올라오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기업이나 정부기관마저도 자기 기관의 표시를 갖다가 정확히, 이미지 각인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소방제복 같은 경우에는 전혀, 표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식 자체가 경기도에 대한 표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저희들은 경기도 내에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강력 체제를 갖다가 시도 간에 협력체제로 지금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시도에서 어떤 현장에서, 재난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책임성 문제 또 언론에 누가 이렇게 밝혀졌을 경우에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지역의 위치가 표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 지휘권이나 책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홍보라고 저희들이 보아집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런 측면을 좀 읽어주신다면…….
○ 최경신 위원 거꾸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복장 같은 것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하실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복장은 이 복장 자체를, 어차피 복장이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죠, 복장 자체를요. 그럴 때 신규복장에 이 BI를 그대로 적용해서 나중에 몇 년 가다 보면 다 통일될 거 아닙니까? 그런다든지 기존의 것이 노후화된다든지 오래 돼 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연차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어떠세요? 한꺼번에 싹 바꾸다 보니까 6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게, 글쎄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일반 도민들이 볼 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볼 때 정말로 다른 데 시급한 예산들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돈이 남아 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데 예산들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다루는 소방장비들이 부족해서 정말로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6억이라는 예산, 벌써 6억이면 소방 사다리차만 해도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을 텐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사다리차를 구입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자체가.
○ 최경신 위원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장비는, 구급차 같은 건 몇 대씩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본 위원이 이 돈이면 뭘 몇 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은 굉장히 상투적인 접근법이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그런 말이 먹혀든단 말이죠. 그래서, 글쎄요. 좀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이건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닌데 바꾸시려면 연차적으로 장비 바꿀 때 그때 같이 아이디어는, 도안은 미리 해놓고요. 이게 어차피 새로운 도안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안들을 통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안해 놓고 그걸, 여기 보니까 개발비는 없네요? 새로운 도안 마크를 만드는 게 아니죠. BI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경기도에서 쓰던 BI를 갖다 거기다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통일성 있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 연구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도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기존 도안을 갖다가 장비 바꿀 때 그때그때 적용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돈 안 들이고도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만 차량 개별로, 복제 개별로 들어가는 단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워낙 저희들 경기도가 가진 장비나 인력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합쳐서 그런 거지.
○ 최경신 위원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단가는 약하죠. 굉장히 낮은데 합치다 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산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소방차 차고지 바꾼다는 보니깐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란 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119의 약속’, ‘세이프 코리아’ 이것을 ‘세계속의 경기도 119’ 이렇게 바꾸는 건데 과연 이렇게 바꾸는데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글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다른 안건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금 BI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저도 최경신 위원님하고 오완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부천 오정에 안전체험 아니,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서진웅 위원 거기에 지금 안전, 차라리 새롭게 변모하는 어떤 공공기관의 이미지라든가 소방안전 부분이라든가 또 경기소방의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BI를 교체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소방에서 지금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체적인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이미지 제고 그리고 도민들의 재난, 어떤 화재라든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어떤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산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6억 이런 돈을 또 다른 어떤 그에 대한 어떤 계획에 정말로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기소방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번 잘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위원님이 지금…….
○ 서진웅 위원 꼭 다른 부분이 아니더라도 소방에서 지금 정말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소방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보다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지금 해주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소속된 자기의 어떤 마크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비스를 하고도 그에 대한 인식을 전혀 도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다른 업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별 가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 이 BI마크 이거 교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친근감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제고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BI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것은 활동이고 또 BI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나열한다면 저도 나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추경심의고 BI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소방 안 들어가 있는 글자가 없어요. 굳이 이 BI보다 다른 사업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게 도민들을 위한 더 효율적인 경기소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 금년도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이 100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5.1%?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김성기 위원 그래 가지고 14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표기된 거를 보면 소방사가 8호봉으로 해 가지고 74억이 증액이 되고 소방교 12호봉으로 해 가지고 78억 원, 소방장 19호봉으로 해 가지고 95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신규로 채용을 하면 군대 갔다 와서 따지면 3호봉을 이렇게 해주는데 8호봉, 12호봉, 19호봉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원칙은 퇴직자들까지 지금 다 고려해 갖고 저희들이 신규자 채용하는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이야기는 금액의 중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 퇴직자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거는 별도로 계산하고 신규자 100명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83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죠? 없어졌나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 올해 봉급기준이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정액급식비가 본봉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아, 본봉으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교통비까지 다 흡수됐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가계지원비 200억도?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가계지원비도 기본급으로 다 갔습니다.
○ 김성기 위원 가계지원비하고 정액급식비가…….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교통비하고.
○ 김성기 위원 기본급으로 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군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284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세출예산 일반회계. 여기에 수원소방서, 광명소방서, 남양주소방서의 예산액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예산액이?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인원 차이라고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광명소방서가 신축, 이전신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구체적인 개요는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이미 본예산에 그 예산이…….
○ 임한수 위원 그래요? 그럼 수원소방서나 아니면 다른 데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인원이 많습니다. 배 이상 많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289페이지 보시겠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는 건, 명절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임한수 위원 289페이지.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임한수 위원 명절휴가비 이 예산이 연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명절휴가비가 그러니까 구정하고 중추절 한가위하고.
○ 임한수 위원 연간 얼마죠, 구체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기본급의 150%입니다. 아, 60%.
○ 임한수 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규정상 투명성 제고가 돼 있습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이 부분은 무기계약 직급의 호봉에 따라서 비율별로 반영해서 책정되는 거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반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명절휴가비 책정 문제는 어디서 규정을 지은 겁니까, 이게? 150%.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150%가 아니고 60% 아니에요?
그러니까 60%, 60% 더해서 120%.
○ 임한수 위원 그 규정은 어디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행정안전부 기준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장동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험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생명수당?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위험수당이라고 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게 얼마씩 지급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1인당 5만 원.
○ 장동일 위원 1인당 5만 원?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장동일 위원 제가 어떤 보도에 보니까 1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잘 몰라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5만 원입니다.
○ 장동일 위원 5만 원. 그게 어떻게, 제가 판단할 때 그것도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장동일 위원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올려줄 수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정부에서 기준 책정, 전국적으로 통일된 책정금액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보도내용을 보고 너무 이게 황당하다 싶어서,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생명수당이 1만 원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제가 자료를 그때 스크랩해 놓은 걸 안 가지고 나왔는데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과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한 바대로 그대로 제가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인재개발원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사업 5,49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 BI 활성화 사업 6억 1,300 중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거로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 시에 의논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삭제할 부분, 인재개발원 전액 삭감, 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 BI 활성화사업은 1억 6,600만 원 감액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오늘 심의할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6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08년도까지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수립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사항을 내년도 차기계획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09년부터는 변경사업 목록만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2011~2015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시 반영예정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변경사업으로 도세 추가징수에 따른 지방세수증대 지원사업 223억 원,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42억 8,200만 원 등 2건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632억 2,527만 원이 증액된 7조 3,041억 5,95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주택유상거래제도 개선 등에 따라서 취득세 2,500억 원, 체납액 책임징수 실시에 따라서 지난연도 수입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끝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등 3건에 32억 2,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5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5,225억 3,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세 추가편성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219억 원, 2011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 85억 6,610만 원, 접경지역 민방위주민대피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42억 4,932만 원 등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1,792만 원을 증액한 191억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억 1,750만 원, 제3별관 휴게실설치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상 SMS 발송시스템 구축사업 1억 원, 도청 벚꽃맞이 행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서 구내식당 인부임, 행정자료실 인부임, 음향관리실 인부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14만 원, 2010년 11월 조직개편으로 통신운영담당 신설 및 정원증가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 1,68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7,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습동아리 업무가 인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습동아리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론동향 업무수행 인원증가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 5,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364만 원을 증액한 718억 6,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습동아리 업무이관에 따라 학습동아리 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2,8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654만 원을 증액한 28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원증가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 원, 경기도청 수원역 민원센터 내 건강상담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억 원을 증액한 1,629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2억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세 추가편성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2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억 5,110만 원을 증액한 1,775억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전용 관용차량 노후화에 따라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7,500만 원, 생활관 임차료 인상비 및 청사 개방 쉼터 조성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효율 LED조명등 설치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인건비 85억 6,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4쪽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9,682만 원을 증액한 758억 2,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역비 5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제역 발생에 따라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0만 원, 재난지원 국고보조금으로 대설피해복구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국고보조사업이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직접사업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20억 원 전체를 감액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지원사업에서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42억 4,932만 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가기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1,61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상황실 일용인부임 1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국비 추가내시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0% 증액한 6,632억 2,5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2010년도 12월 경기도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이 일부 해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9억 원 초과 1인 다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종료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세입 요인과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 등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 등으로 지방세에서 당초예산 대비 2,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초과세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도 되나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6,968억 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한 2,500억 원을 제외한 4,000억 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였으며 이외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여 3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1개 항목을 증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7.3%인 356억 1,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사항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2억 1,750만 원과 제3별관 휴게실 설치비 4,200만 원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2억 5,950만 원을 증액하고 비상사태와 재난ㆍ재해발생 시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위하여 SMS 발송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벚꽃맞이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1,314만 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기관운영기본운영경비 등으로 2,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업무이관과 정원증가 등으로 6개 항목을 증감 조정하고 2011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지원경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사항은 업무이관과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단가상승 및 수요증가에 따라 3개 항목 6,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사항은 민원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민원실과 수원역 민원센터 물품취득비로 636만 원을 증액하는 등 5,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은 지방세수 및 체납액 징수 증대를 위하여 시군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활동경비 4억 원과 시군의 도세징수 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경비인 도세징수교부금 2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은 노후 의전용차량 대체취득비 7,500만 원, 계약만기 생활관 임차료 인상분 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도 청사주변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85억 6,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비 확정내시액 반영, 구제역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 증액, 폭설피해복구 국고보조금 내시, 도비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사업을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감액하는 등 10개 항목을 증감하여 32억 9,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세입 요인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내시, 조직개편과 정원증가에 의한 소요예산 증액 등 부서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ㆍ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중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지원경비 및 청사개방 쉼터 조성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산출내역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주 질의는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있는 비상 SMS 발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조양민 위원 이게 발송시스템이 1식이라고 하셨어요.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1식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 하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비상소집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력해 주면 전체 직원들한테 같이 동시에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조양민 위원 직원들이라고 하면 우리 도청 소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청내 직원들한테.
○ 조양민 위원 아니면 시군 공무원도 포함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시군까지는 못하고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포함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거기는 따로 되어 있고 우리 일반 공무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3,500명?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조양민 위원 그분들한테 보내는 시스템 하는 데 1억씩 들어서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지금도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비상연락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아이폰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2002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단문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왜 비상소집이 되는지 장문으로 40자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렇죠. 40바이트 넘어가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면 40자 이상이 넘어가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돼서 이걸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스템을.
○ 조양민 위원 1식을 구입하면 구입하는 방식은 조달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거 한번 사진 같은 거 자료로 제출해 보시죠. 받으신 게 있나요? 어디서 내고를 받으신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1년에 이 SMS 시스템을 몇 번이나 사용하시죠, 보통?
작년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하고 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71만 2,500건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 조양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71만 2,500건이요.
○ 조양민 위원 71만, 그러니까 몇 번 발송했다는 얘기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71만 2,500건이면…….
○ 조양민 위원 전체 건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조양민 위원 몇 개 사안에 대해서, 그럼 나누기 3,500명 하면 되는 겁니까? 71만 나누기 3,500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 조양민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아니면 1년에……. 2002년부터 설치하셨으면 그동안 하시던 축적된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자료는 별도로…….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조금 이따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요. 다른…….
○ 조양민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자료……. 제가 궁금한 건 과연 비상, 지금 비상발송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하시는데 2002년도부터 사용하시던 시스템이 호환이 안 돼서 지금 1식을 다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조양민 위원 과연 우리가 SMS를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한 달에 몇 번 사용하는지? 사실 80바이트 넘어가서 문자 발송하면 장문 메시지 발송이 불가능하고 또 사진을 첨부하는 게 안 되죠. 요즘에 사실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홈페이지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제가 궁금해 하는 거니까요. 그동안 이 SMS 발송한 실적들 저한테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의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제안설명 17쪽 좀 봐주시겠어요? 벚꽃맞이 행사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과거부터 해왔던 거라 도민들 의식 속에는 꼭 봄에는 벚꽃맞이행사를 한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돼,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공연이나 이런 문화행사는 빼놓고 조명만 설치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벚꽃맞이 행사 개요를 보면 벚꽃이 만발할 때 야간조명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요사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파란으로 인해서, 고유가로 인해서 전국 야간조명을 자제하는 추세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꼭 그걸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실물경제에 효력이 없는 행사성 도비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사실 맞는데 해마다 해오던 거를 안 하자니 도민들로부터 좀 지적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 임한수 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거꾸로 생각해. 명분이 좋잖아요, 지금. 고유가 때문에,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야간조명이라든가 등등 이걸 수반하지 않으면 하나마나니까 그걸 수반하기 위해서 “야간조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이 조명절약 차원이라 금년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잖아요.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요즘 상황이 바뀌어서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맞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거 뭐 얼마 안 되니까 행사를 좀, 행사성은 금년에는 에너지 소비하는 것을 절약하는 걸 검토해 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아까 임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 그냥 2,000만 원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1억 1,000인가 얼마 요구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5,000만 원으로 삭감했었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의회에서 잘못 삭감했다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2,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에 대한 내역.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왜 2,000만 원이 꼭 필요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이게 24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여론동향 업무수행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특정업무경비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한 달에 얼마씩 주시나요, 특정업무경비를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한 달에 10만 원씩.
○ 최경신 위원 한 달에 10만 원씩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벌써 2월 달은 끝났는데, 3월 달도 다 지나갔는데. 통과돼도 4월 달부터 지급할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기정예산으로 줬고요. 사실 이 업무는 작년 11월 25일부터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 업무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봐오고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미 제출 이후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반영을 못 시켰고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 때는 그걸 반영을 못했다는 거죠? 2명 증원되는 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인원을 왜 2명 증원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여론을 담당하는 계가 없어지면서 다른 계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좀 증가됐지요, 지금.
○ 최경신 위원 그 담당계가 없어지면서, 다른 데로 가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글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원은 늘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이 업무가 강화된 걸로 봐야 되는데 다른 데로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무가 비중이 줄어드는데 인원은 늘었다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데요. 종전에는 전담하는 계에서 4명이 그 업무만 주로 사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계가 없어지고 다른 계로 오면서 전담요원 4명을 두지 못하고 다른 업무와 여론동향 업무를 같이 보면서 인원이 늘어난 거죠.
○ 최경신 위원 인원이 늘어난……. 그러니까 업무비중은 줄어들었는데 담당직원은 늘어난 거네요? 전담인원은 줄었는데 담당하는 사람은 늘어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실상은 전담인원일 때도 10만 원 줬고 전담인원이 아닌 사람도 10만 원 준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담부서 계가 없어진 이유가 뭐 죠?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없어진 이유가요? 전에는 이 명칭이 어떻게 됐어요? 담당 계 명칭이 어떻게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협력계로 돼 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자치협력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러니까 여론파악이라고 하는, 여론동향 업무수행이라는 그런 계 명칭은 쓰지 않고 자치협력계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도 여론담당이라는 명칭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에서 국민들 여론동향파악 말 그대로 정보기관에서 하는 용어거든요. 누가 보면 행정기관에서 국민들 동향파악하는 걸로 이렇게, 동향파악하면 동향보고서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디 가서 뭐 먹었다, 누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만났다 이런 거, 어디서 누가 몇 명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했다 이런 걸 다 보고서를 올려야 되니까 이걸 지금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그랬는데 이것만 봐서는 동향 담당하는 직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보면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들 동향파악하는 인원을 50% 늘렸다. 말 그대로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50%네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것은 물론 필요할 겁니다, 동향이라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동향이라는 것이 무슨 어디 가서 누가 몰래 술 먹었다, 밥 먹었다, 무슨 얘기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민들의 여론 흐름 같은 거, 도정을 펼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그런 걸 얻기 위한 그런 동향파악은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경비라는 건 그냥 월정액으로 10만 원씩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정액수당입니다.
○ 최경신 위원 어디 가서 누구하고 밥 먹고 난 거, 누구하고 대화하고 커피값 이것을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아니고 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정액수당 받듯이…….
○ 최경신 위원 정액수당으로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지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 해놓고 1식 이렇게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요. 민원행정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왔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금년도 당초예산 저거 할 때 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깎였습니다, 1차 사정할 때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때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는지 좀 깎였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상 성격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최경신 위원 추경에 올릴 만한 성격의 사업비는 아닌데 그 당시에 예산 협의과정에서 이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워낙에 그때는 재정사정이 안 좋게 갔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최우수상 1,200, 우수는 700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상사업비인가요, 아니면 포상금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상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상사업비로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포상금은 하나도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포상금은 없고 상사업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그래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시군의 민원담당들한테는 일부러라도 포상금을 좀 해줘야 그 사람들 상 받고 나서 회식이라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앞으로 하실 때는 100% 상사업비로 하면 시군에서는 저도 경험이 있지만 상사업비로만 주는 건 별로, 단체장은 반가히 여길지 몰라도 담당공무원들은 별로 반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요. 노후 의전용차량 그러셨는데 이게 누가 쓰시는 차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의전용차량으로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건 누구 특정한 분의 차량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수시로…….
○ 최경신 위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의전용으로 쓰시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23만 ㎞라고 그랬는데 상태는 어떻나요? 그냥 외관상의 상태는? 관용차량은 ㎞ 수도 중요하지만 보면 상대적으로 관용차량이 관리를 잘해 가지고 ㎞수가 오래돼도 쓸 만한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각하시면 대개 공무원들이 사죠, 일반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기사들, 기사들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든요. 전자처분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꼭 공무원들이…….
○ 최경신 위원 알기 때문에, 상태를 알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꼭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는다 하는 거는…….
○ 최경신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100%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 최경신 위원 상태를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 수가 오래됐더라도 관용차량은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 수가 오래됐더라도 탈만한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생활관은 수원 청사에 있는 직원들 생활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국장님,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2청 감사할 때 생활관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실사하셔 가지고 그때 좀 드러난 사항들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열쇠불출대장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사실상 그런 분들은 생활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여기 수원 청사는 어떤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건 저희가 작년에 2청을 봤기 때문에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전에 좀 그런 건 감안을 하시고 운영을 해주세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안 자는 직원들은 아예 그냥 명단에서 빼버리십시오. 수시로 교체를 하시고, 여기도 경쟁률이 좀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원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지금 여기 탈락된 사람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대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요. 접경지역에 32개 주민대피시설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개보수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대한 민방위 대피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무계획상에 접경지역이나 한수이북지역 상당부분이 철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었죠, 그동안 한 번도. 그런데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 이후에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이것을 완공을 하시면, 6월 달에 완공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주민대피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군데당 1억 3,000~4,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군데당 1억 3,000~4,000 들여 가지고 과연 주민이 안전하게, 포탄이 떨어지는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나올지 이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완료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번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쪽 최경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전용차량 노후연한이 지금 5년인데 7년 됐고 주행거리는 12만 ㎞인데 23만 ㎞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혹시 이 차 누가 타보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상희 위원 없으세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주행거리하고 아까 내구연한 최경신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이래서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2008년도에는 전부 열한 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10만 원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도 276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4회 수리했는데 한 6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리비내역서를 08년도, 09년도, 10년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에 의해서 내구연한이나 ㎞ 수를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하시고 교체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과연 본인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어느 정도 더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할 때 주무국장님이면 주무국장님, 주무과장님이면 과장님이 한번 타 보시고 “내가 이거 한 일주일 타고 다녀볼게.” 해서 정말 파악해 보고 이것이 교체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만 보고 ㎞ 수만 보고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타시기 뭐하면 의원들, 누가 좀 타겠다고 하면 주세요, 며칠이라도. 정말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 경우만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서 교체가 되는 것이고 이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항상 원하는 때 그때그때 그렇게 구입하시라고 해드릴 거 아니에요. 차는 탈만 하고 괜찮은데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매번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비용이 적잖은 비용입니다. 본인이 차량을 교체할 때 탈만 하면 계속 타시겠죠. 그런데 내 돈 아니고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수리비내역서 좀 주시고요.
4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관용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2011년도 당초예산이 6,800, 국비ㆍ도비 6,800 이랬는데 지금 3,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2청 소관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2청거구나? 이건 이따 2청 때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세입부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2010년도 12월 29일부터 2011년도 1월 4일까지 대설피해복구비 해서 포천시 비닐하우스 1동만 지금 신고가 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70만 원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파악이고 제대로 된 어떤 복구비 지원입니까? 폭설피해를 입었는데 포천시 비닐하우스 1개 동만 입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 다른 하우스들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여기만 특별히 피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재난ㆍ재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함부로 저거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포천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1동만 지금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거 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건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라고 하면 다른 데도 한번 신경 써 가지고 피해본 데가 있나 파악이 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그런 경우, 폭설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파악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포천에만 한 군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포천에만 한 군데 피해복구비 신청해서 받았다니까 뭐 말씀드릴 것도 없네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예산편성 보면 지금 1식해 가지고 2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바르게살기에 지원이 됐는데 그것 포함해서 2억은 아니죠? 이거는 이번 행사비용만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2011년도에는 지원금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거는 전국대회 예산으로써 추가 2억 원을 저거 했던 거고요.
○ 이상희 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원이, 지원된 금액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운영비나 일부 조그만 사업보조비 등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동본부에 지원해 준 것이 2008년도에 한 6,7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2009년도에…….
○ 이상희 위원 5,600 정도 되고 2010년도에 6,000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6,000만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11년도에는 아직,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직?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그걸 따로 또 편성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 저희 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세워놓고 단체로부터,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2011년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언제 확정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작년 11월에 확정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 11월이면 본예산에 넣기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출한 이후에…….
○ 이상희 위원 이후라 그렇게 된 모양이네요. 그래서 추경에 된 부분이죠? 예산 검토는 우리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부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주 구체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경비산출내역은 이렇게 뽑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제출한 내역입니다, 지금.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 새마을도 마찬가지 행사를 치를 때 검소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했었는데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지금 보면 무대설치장치 임대료하고 MC 축하공연이 7,500만 원이에요. 거의 50%, 거의 40%를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축소해서라도 다른 부분을 쓰더라도 오히려 사기진작이 과연, 축하공연을 해주는 것이 바르게살기 운동하는 협의회 회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해주는 부분인가? 이것도 좀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39쪽에 국가기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해서 지금 추경에 1,612만 5,000원 예산요구 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내용과 34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요원 관리에 또 1,000만 원 요구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원래 앞에 있는 부분은 재난상황실 운영비입니다. 원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근무하면서 그런 거에 따른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급식비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비인데 이번에 구제역이 국가재난으로 되면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재난상황실 예산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구제역상황실로 같이 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상황이 발생이 했을 때 쓸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다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의 부분은 그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경을 세운 거고 여기 국가기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는 앞으로 재난관리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비상기획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기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은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기획과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에 비상상황에 쓸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1,612만 원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거기에 추경요구 필요성에는, 거기 잘 한번 보세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내용을 보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국장이 설명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조직개편 얘기를 지금 여기 설명서에 담지 못한 거는 사실상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다 설명을 못해 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39쪽 국가기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업기간이, 보세요. 2011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인데 이거는 이미 발생했다는 걸 해달라는 추경이에요, 앞으로 할 거라고 예측된 걸, 조직개편될 걸, 지금 얘기 들어보면 조직이 앞으로 이렇게 개편되고 해서 필요해서 지금 1,612만 5,000원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이미 일부 재난상황실에서 썼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33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43만 원이, 국비 보조가 감액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당초예산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건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수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개 지역에, 당초사업비로 4개 지역에 하려고 했던 가내시된 거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사실 변경내시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세입도 사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내용이 소방재난본부에서 내용설명을 받을 때 자료를 내주셔야죠.
그다음 8페이지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4,000억을 지금 이번에 계상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가결산 나왔어요? 2010년도에 결산에 대한 가결산이 나왔어요?지금 시점이면 나왔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세입추계를…….
○ 위원장 이해문 추계예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매일매일 들어오는 세입추계를 계속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한 10년도 지방세 추가징수액이 한 6,5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한 2,500억 원을 반영을 시켰고 이번 저거에 한 4,000억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당초예산, 본예산에도 충분히 더 잡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경에 4,000억이고 다음에 또 결산하고 나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마 조금 한 몇백 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몇백 억이 뭐예요? 매년마다 상당한 금액들이 또 나중에 추경에서 처리를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위원님들 질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연말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상 지난해도 연말에 주택유상거래 감면제도 개선사항이라든가 또는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연말에 세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해당 국에서 삭감됐거나 또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한 거 있습니까? 계획서를 냈는데 예산을, TO를 못 받았거나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못한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우리 내부적으로?
○ 위원장 이해문 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 위원장 이해문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 증액도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이상, 아까 다른 위원,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시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양민 위원이 요구한 자료 아직 안 나왔나요? SMS 발송시스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오완석 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보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올 2010년도 같은 경우 사용이 다른 때보다 많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많았고 71만 2,000건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선거 때 되면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대량으로 보낼 때는 아마 한 10원에서 15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얼마짜리,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건당 15원.
○ 오완석 위원 건당 15원짜리를 위탁해서, 그러니까 자체시스템이 있어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왜 자체시스템이 있는데 1억 들여 가지고 또 시스템 만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좀, 통신 관계는 제가 좀…….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설명 15원씩 70만 건 계산해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10년 동안 해야 1억인데 요즘은 갈수록 통신요금이 무료화되고 자꾸 단가가 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1억씩 들여 가지고 미리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데 통신량 증가도 증가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갖다 보니까 이게, 실제 호환성이 지금…….
○ 오완석 위원 호환성은 지금 저도 네이트온도 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시스템은 이미 다 이런 거를 이용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했고 문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받지를 못하는 거지 뭐 보내는 거야 얼마든지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따지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작년에 천안함 사건 때 비상소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간부님들이 많이 받지를 못하셨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그게 통신두절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휴대폰 기기가 오래돼 가지고 인식 못하는 경우에요. 그거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폰 가지신 분만 못 받으셨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아이폰 가지신 분만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오완석 위원 자세히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물론 구입해서 해 놓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비용 대비해서 시스템 자체가 활용도가 낮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자료 오면 다시 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해서 청사개방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청사주변의 공무원 주차장부터는 수원시에서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 오완석 위원 주차장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 공무원, 바깥에 도청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수원시에서 팔달산 올라가는 길을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 오완석 위원 아, 주변. 저쪽 도로 쪽으로요? 나가면서 우측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시민회관 우측길이 되겠죠.
○ 오완석 위원 우측에 의자도 놓고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청공무원들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수원시에서 잘 꾸며 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도청 울타리 부분부터는 전혀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거기를 꾸며놨는데 뭐 이용합니까? 쉼터, 밖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시민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저 밑에서부터는 산책로가 연결돼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지금 이건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조성사업.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 이동로에다가…….
○ 오완석 위원 팔달산 밑에 이동로에다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게 하고 울타리 주변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야생화길을 조성한다든가 테마길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꾸며 놓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오완석 위원 공간이 나와요? 도로 양쪽에 인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충분히. 도청 내로 가야 되겠죠.
○ 오완석 위원 아, 볼 수만 있게끔. 지나가면서 꽃길 조성하고 볼 수 있게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거기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도로 바로 옆에도 있고 조금 내려와서 도청 내로 들어오는 길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쉼터에 벤치도 놓고 그다음 시설물 놓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조경을 눈으로 보고 ‘꽃이 피었구나!’ 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도, 벤치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팔달산 밑에 도청 올라가는 길…….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도청 쪽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청사 내 쪽으로 해서.
○ 오완석 위원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 여기 우기철 원활한 배수 있는데 같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어차피 그걸 하게 되면 배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에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전반적으로 질의가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8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죠? 1월까지인가요? 아니, 결산까지인가요? 1월 말 현재죠, 1월 말 현재?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1월 말 현재입니다.
○ 서진웅 위원 1월 말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달에, 지금 3월인데 2월까지 추가로 잡힌 거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얼마 정도 추가로 잡혀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전체 초과세입이 6,500억인데 500억 정도 더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육천…….
○ 세정과장 김성년 6,558이요, 3월 7일 현재요.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치국장은 자리에 앉으세요.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서진웅 위원 2월 말까지. 그럼 이게 1월 달까지 6,518억이고요.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1월 달까지 현재 저희가 세입 들어온 걸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으로 잡았고요. 3월 7일 현재 들어온 게 현재까지 6,558억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6,558억.
○ 세정과장 김성년 이건 결산을 해봐야, 3월 10일 연도폐쇄기 마감하고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3월 말 되면 추계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초과, 지금 앞으로, 이번 추경 끝나고 다음 추경까지…….
○ 세정과장 김성년 그 안에 결산이 되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결산 때…….
○ 세정과장 김성년 지금 저희가 불용액을 500억을 잡았던 게 450억 돼서 지금 50억을 감액했고요. 또 지난번 당초예산에 2,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이번에 4,000억 들어가 있고요. 현재 3월 10일이 연도폐쇄기 다 끝나, 2월 말까지로 해서 들어온 게 정리되면 저희가 지금 6,000억 잡았으니까 현재 558억 정도 있는데 이게 결산정리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결산정리를 해야 정확히 나오거든요. 현재 제가 일계표 나와 있는 건 558억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지방세수증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 뒤에 별첨자료 28페이지를 보면 경상보조금, 이게 지금 2010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하고 상사업비로 나간 것들, 지방세 종합평가상사업비하고 도세 체납액징수 활동비 지원으로 나간 것이 2010년도에는 250억 나갔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10년도에 그러한 상사업비가 7억 1,000만 원을 썼습니다. 7억 1,000만 원 나갔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됐죠.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더 반영시켜서 7억 원으로 지금…….
○ 서진웅 위원 그건 체납액징수 말씀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하는 거.
○ 서진웅 위원 네, 그거. 지금 이게 현재까지는, 이것 추계에 또 들어와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닙니다, 이건.
○ 서진웅 위원 이걸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왜 지금 여기 했느냐면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에 따라서…….
○ 서진웅 위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적게 잡혀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당초예산에는 적게 잡혔었죠. 그래서 원래 집행부에서 사정할 때부터 일정액을 덜 줬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번에 추경 하면서 이걸 증대시켜 주지 않으면 세수증대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우려 속에서 활동비를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활동비 지원하고 상사업비하고 활동비 지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데 도세징수교부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늘어났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이유가 왜, 체납이 많이 발생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세수가 당초에 잡혀 있는 것보다 거둬들일, 징수금액이 커졌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전체적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세가 건축 경기,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조금 부동산경기가 사는 듯한, 그러면서 세금이 지금 많이 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세수율을 많이 저거 하는 건 작년 12월 달에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세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측면에서 세수를 높게 잡았습니다마는 이런 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금액 변동이 별로 없는 게 관례적으로, 활동비나 상사업비는 관례적으로 금액을 딱딱 끊어놓나 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거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포상금 나가는 건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포상금 나가는 건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상사업비로만 다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전체적으로…….
○ 서진웅 위원 직원들 세무 체납징수에 대한 어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포상금은 주지 않고, 그건 생각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짚으셔서 제가 발언할 것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이상희 위원님 지금 발언하시기 전에 자료 다 들어왔나요? 조양민 위원이 요구한 비상 SMS 발송시스템 구축사업 그다음에 최경신 위원님이 요구한 벚꽃맞이 행사 2,000만 원에 대한 소요예산 자료요구한 거 그다음에 최경신 위원님이 요구한 바르게살기 민간행사비 1식 이 내용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삭감된 내역과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리스트, 그 외에도 우리 위원님이 또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 확인하시고……. 이상희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요구한 차량수리비 내역서. 요구한 자료 확인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확인 안 된 거 빨리 독려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안 들어오면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확인해 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용차량 대체취득,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금?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이상희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이상희 위원 의전용 34가5404호 체어맨 연도별 수리내역을 본 위원이 지금 받았습니다. 2008년도,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거의 30년 정도 저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2008년도 총 수리 11회 수리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점검과 또 소모성부품 교환이 6회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나머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고장이 나서 고쳤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7월 28일 날 56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부동액, 오일, 엔진오일 교환,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항균필터, 소모품이……. 그때 당시 이게 200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일괄 점검을 한 것 같아요. 일괄 점검을 하고 새로운 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다 갈아끼우고 그리고 새롭게 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한번. 그렇게 생각되세요, 안 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일제 손을 보고요. 그다음 연도에도 차를 수리해서, 2008년도처럼 수리해서 계속 쓸 수만 있다면 저희가 2009년ㆍ10년에도 했을 텐데 이게 가다가 서더라고요. 저희가 의전용으로 해서 다른 분이 타고 있는데 현장에서…….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다가 서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가다가 섭니다.” 하고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할 때는 뭐하시다가 지금 가다가 선다고 얘기해요? 본 위원이 타보겠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아까 차가 가다가 선다고 그래야죠. “위험해서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 줘야지. 지금 뭐하러 이거 갖고 오게 만듭, 이거 뭐하러 가져오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수리내역을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가다가 서는 차를 뭘 질의를 해요, 질의를 하길!
○ 회계과장 안경엽 아까 그리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따져봅시다. 11회 정도 되는데 보면 한 6회 정도가 점검이나 노후부품 교환, 소모품 교환이에요. 2009년도 총 10회 수리했는데 마찬가지 4회가 일반점검이고 소모품 교환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4회 정도로 보이고 2010년도 1회 엔진오일 교환해서 4회 수리했는데 1회는 그런 부분이에요. 차가 지금 가다가 섭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타보셨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는 타지는 않았고요. 현지에 차를 저희가 배차했는데 현지에서 서 가지고 전화 와서 다른 차로 대체해서 다시 운행해 준 적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해야지.
○ 회계과장 안경엽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이걸 왜 가지고 오게 만드십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다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과장님께서 한 일주일 정도 활용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았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조양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안은 65억 1,922만 9,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91.13%인 59억 4,0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8.87%인 5억 7,8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액은 65억 1,92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8,2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에 714만 3,000원, 구내식당 취사인력인부임 792만 4,000원,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에 6,100만 원, 고속 전기자동차 구입에 2,300만 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3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5,413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7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교통건설국 북부청 이관으로 총 정원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4만 5,000원, 찾아가는 도민안방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관리담당관실 정원증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10개 항목에 1억 8,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장어린이집 배관보수와 지붕판넬 공사비 1,000만 원, 구내식당 직영운영 전환에 따른 취사도구 구입비 6,100만 원과 인건비 792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비 3,000만 원, 정원증가에 의한 부서운영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47페이지하고 49페이지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47페이지 구내식당 위탁이고 49페이지도 인건비 예산이 같이 연계되는 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서진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당운영에 따른 관련 내용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을 그동안에 해왔었나 보죠? 위탁을 해왔었고 지금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수원남부청사에서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북부청사에서는 신세계푸드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탁만료기간이 금년 4월 30일인데 4월 30일 끝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식사 질을 높이고 노조에서도 설문조사 해보니까 한 87%가 직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 서진웅 위원 직영하는 데를 원래 위탁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반대로 위탁했던 데를 직영으로 지금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단지 설문조사에 의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비…….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설문조사도 하고요. 저희들이 경비도 물론 감안했고요. 식사단가 그다음에 질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본 결과 직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이걸 지금 직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인건비, 그러니까 위탁했을 때보다 돈이 직영을 했을 때가 더 많이 계상이 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인건비는…….
○ 서진웅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서진웅 위원 차이, 차액이?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크게 생각하시면 인건비가 일단 더 나가고요. 위탁 준 거에 대한 수수료…….
○ 서진웅 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걸로 알고 그 자료만 요청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요. 취사도구 구입해 가지고 자율배식대, 가스자동밥솥 외 72종 6,100만 원 그랬는데 위탁을 하실 때는 그분들이 수탁받은 분들이 장비를 갖고 들어왔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최경신 위원 그럼 이번에 직영 바꾸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자체 구입한다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최경신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갖고 왔고요.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게 냉장고ㆍ밥솥ㆍ국솥, 그렇게 큰 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을 사용하게끔 해줬습니다. 그 외 식판이라든가 쟁반ㆍ접시ㆍ국그릇ㆍ수저 이런 거는 신세계푸드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다시 갖고 가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아까 서진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영이 잘만 하면 훨씬 음식의 질이 좋죠. 위탁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고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또 지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다 원가에 포함되거든요. 그 사람들 원가에 포함이 되고 거기다 이익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영이 음식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왕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직영해 가지고 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데 그 원인을 대체로 보면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물품 구입하는 데서 발생되거든요. 이 위탁을 하시는 전문업체는 물건을 다량으로 구입하거든요. 여기만 위탁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위탁받기 때문에 물건을 다량으로 구입하고 물건 구입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구내식당 같은 데 납품하는 소고기 값이 32가지랍니다,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영양사분이 물품 구입을 하시죠? 여기 영양사가 계실 것 아니에요? 영양사분이 대개 물품을 구입하고 그 업자도 결정할 텐데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구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을 했는데 분명히 여러 여건을 보면 당연히 음식 질이 좋아야 되는데, 음식값도 더 싸야 되고요. 그런데 직영하고 나서는 오히려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왕왕 많이 발생됩니다, 다른 단체에서도요. 그런 것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양사 한 분한테 다 맡기게 되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가서 우유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계란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고기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 모르거든요. 관리 감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사, 그러면 영양사도 새로 뽑으실 거 아니에요? 새로 다 채용하실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채용할 건지 여기에서, 남부…….
○ 최경신 위원 고용승계를 할 건지.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인사를 할 건지 그건 아직.
○ 최경신 위원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분들, 특히 영양사 채용하실 때 적임자를, 특히 물품 구매 관련된 적임자를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과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심사자료 준비와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인재개발원
원장 최봉순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e-러닝센터장 이춘구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변상호소방행정과장 배석홍방호예방과장 구본식
재난대응과장 정병재
ㆍ제2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송래방호구조과장 우근제
평택소방서장 최병일송탄소방서장 임정호군포소방서장 이인창
하남소방서장 정경남여주소방서장 우동인구리소방서장 최덕기
가평소방서장 정장권
ㆍ자치행정국
국장 박익수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인사과장 이을죽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세정과장 김성년
회계과장 안경엽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재난관리과장 김상배
ㆍ행정관리담당관
기획행정실장 이근홍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