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7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철도항만국
-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항만국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철도항만국 소관,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건설본부 소관별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국
(10시12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철도항만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82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먼저 48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7억 5,000만 원으로 3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반환금수입 31억 4,000만 원, 이자반환으로 2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암사-별내 간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기본설계용역비가 지난해 국회에서 5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7억 2,0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연장 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암사-별내 간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기본설계용역비를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항만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약 10.32% 증액된 1조 2,72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1,308억 원으로 8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0억 원으로 3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7억 5,21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억 5,5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도비사용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반환액, 그리고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27억 2,08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인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GTX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억 6,63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증액 편성된 5억 원은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 연장 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2010년도 추경예산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사전절차인 학술용역심의 미이행으로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는 지난 2월 14일 학술용역심의를 완료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GTX 추진계획과 2010년 요구한 예산보다 증액 편성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역추진 시 지역주민 및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보고회 등을 통한 진행상황 보고로 최적의 연구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철도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3억 7,056만 원으로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인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증액한 예산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은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과목변경 사유에 대한 검토와 총 기본설계용역비인 135억 원 중 일부인 15억 원만 반영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철도항만국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연구용역 예산과 기본설계용역 예산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 연장 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은 예산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철도항만국)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세요. 첫 질문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좋은 걸로만 골랐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수입란에 주차장 100면 중에 13면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환을 해서 도비로 잡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계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가능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 도에서 원래 부천시에서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 도에 예산신청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원래는 100면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했다가 어떤 사정에, 부천시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지급한 예산을 다른 데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도내 우리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감사관실을 통해서 부천시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회수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그다음에 이 돈 반환하는 것 보면 이자발생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계원 위원 이자발생,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게끔 되어 있어요. 2002년도부터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자 수익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산정해서 이렇게 넣으셨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계원 위원 그렇다면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부서 일은 아니겠지만, 회계업무라서. 이자 발생률이 정말 큰 걸로 예치보관을 하시면 오히려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즉 여기 있는 이 프로테이지 갖고는, 공공계좌 이자분 가지고는 사실 이거는 이익률이 낮은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많은 돈을 예치했을 때 조금 더 이율이 높은 비용으로, 항목으로 예치가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생각하시는 적정 이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율은 공공비용에 대한 이율로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공금에 대한 계정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 이계원 위원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시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물론 그 돈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 이계원 위원 맞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도적인 이율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GTX 관련해 가지고 기본설계용역비 이번에 올리셨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설계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비.
○ 이계원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에 어떤 항목에 어떤 돈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좀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기는 뭉뚱그려서 내놓으셨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 항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학술용역이라는 게 원가계산을 하는 게 어떤 일반우리 공사하는 물량 계산하듯이 콘크리트 얼마를 타설하는데 그 단가가 얼마니까 이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학술용역은 목적된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임연구원이라서 책임연구원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로 3억 4,000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혹시 필요하다면 현지출장이라든지 이런 출장도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소요경비로4,00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원가계산에 들어가는 이윤, 부가가치세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억으로 연구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작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5억이 됐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는 단순히 GTX 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 5,000 예산을 잡았었고 이번에는 이 GTX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을 보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GTX 3개 축의 연장도 있지만 꼭 GTX 연장이 아닌 GTX하고 연관이 없는 지역도 철도에 대한 고속화나 급행화 부분이 꼭 GTX라는 이름이 안 붙더라도 그런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철도에 대해서 한번 그런 고속화나 급행화 그다음에 물론 GTX 연장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한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그만큼 돈도 1억 5,000이 늘어 가지고 5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계원 위원 네,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네, 홍정석입니다. GTX 5억 증액분 타당성조사.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GTX가 고시되기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시라는 것은 국가기간교통망…….
○ 홍정석 위원 네. 달라진 게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달라진 거라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인정한 거와 인정하지 않은 것 차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정한 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와 하지 않은.
○ 홍정석 위원 그 차이 외에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고시한 것 그것 외에는 내용적으로 달라진 어떤 진척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진척되었다면 지금 현재…….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고시됐다는 것 말고. 그거 이전 고시를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또 후속조치를 하고 있죠, 국토부가.
○ 홍정석 위원 후속조치란 게 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국가철도망계획 고시가 있고요.
○ 홍정석 위원 고시 말고 내용적인 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내용적으로는 GTX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께 금년도 업무보고에 GTX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마 3월까지는 세부시행계획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세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림만 있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세부적인 내용이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취지…….
○ 홍정석 위원 진척이, 국토부에서 3월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겠다든가, 제가 알기로 지금 국토부에서 1개 노선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마당에 또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단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경선 위원님께서 그때 일부 지적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원이 원래는 일산 쪽 그쪽에서 한 1조 정도 개발부담금으로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대통령께 보고할 때만 해도 그 돈을 활용하는 거로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체방안 뭐 부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지금 현재 국토부가 3월까지 한다는 게, 원래는 보통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1, 2개월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3월까지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부담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난색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여러 가지가 국토부의 실무적인 라인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한두 달이면 다 나오는데 지금 3월 달인데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계속 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제가 결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빠르면 3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내용이,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 GTX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쭌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재정부담이라든가 또 어저께 MBC에 나온 시사프로를 보니까, 아까 여기 용인 경전철 주셨네요, 자료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우려되는 게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작은 용인 경전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 뭐 50% 이하는 보장제외라는 게 또 들어가 있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최악은 면할 수 있겠지만 이것마저도 그렇게 충분한 보완책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예를 든 대로 곧 GTX가 착공이 된다는 식의 어떤, 제가 보도를 보니까 2012년 착공 또 몇 년이죠? 완공이 몇 년이에요? 지금 2012년 내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나온 게 없고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떤 결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줄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GTX 내년에 착공할 것처럼,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 건설사들이 GTX를 지금 자기들 분양하는 데 홍보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GTX 몇 분 거리, GTX 몇 분 거리 상가ㆍ아파트 이런 식으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글쎄요. 건설사들이라는 게 어떤 건설사들이 그런 홍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 홍정석 위원 과장광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민들에게 굉장히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더 심하게, 고시한 이후로 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홍보로 써먹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3개 노선도 아직 정확한 자료도 나와 있지 않고 재정분담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전혀 없고 3월 달이 돼 가봐야 안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직 아무런 진척된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고시한 것 외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더구나 서울시와 인천시의, 특히 서울시 지하철 지금 적자 보면 4,500억이 있는데요. 이것 GTX 하면 1,000억이 추가적자 발생하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도 지금 어떤 진척된 사항이 없이 또다시 5억에 대해서 경기도 노선연장에 대한 용역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 큰 어떤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추경에 요구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GTX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포맷은 좀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건설사들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써먹을 때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위원님께서 재정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전체적인 재정의 확실성이 없는 게 아니고 개발부담금으로 2조 4,000억 정도를 확보하면 3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시작해서 동시에 끝낼 수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1조는 확보되고 나머지 1조 정도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거냐. 그러니까 동시추진은 하는데 만약 1조가 금년에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 되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떤 구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개통기간이 늦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3개 노선은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 홍정석 위원 동시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동시추진, 동시착공.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지금 현재…….
○ 홍정석 위원 동시착공하겠다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결재권자가 아닌 마당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 국토부에서 대통령께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토부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실무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를 못 드리죠.
○ 홍정석 위원 그냥 들은 걸로만, 그러면 국장님도 들은 거 말씀하시고 저도 들은 거 말씀드릴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홍정석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1개 노선만 착공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온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저도 그거 들은 얘기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는.
○ 홍정석 위원 더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3개 노선도 확실치 않은데 추가 연장노선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는 1개만 한다면 그거 할 거 뭐 있냐 하는 데 대해서는 나머지 2개 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 홍정석 위원 1개만 우선 착공한다는 것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요,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오히려 도에서 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하셔야 되지 1개만 할 거니까 놔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요. 저는 3개 노선에 대해서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3개 노선은 분명히 동시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은 게 전혀 없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의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건설사들이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 홍정석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리 추경에, 타이밍상의 문제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하더라도 당장 연장이나 아니면 급행화나 고속화나 이런 게 4월이나 5월 달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일정을 보면 3월 달에 추진방침을 정해 가지고 4월 정도 되면 민자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적격성조사를 하고 금년 말 되면 어느 정도 민간사업자를 확정시키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같이 대응하는 검토를 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손 놓고 있자는 거 아니냐…….
○ 홍정석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홍정석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두 달이면 다 결정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GTX는 3개월이 다 되고 있는데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3월 달에 발표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라인업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 또 설날이 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연구, 경기도에서 3개 역은 분명히 동시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타이밍상으로나, 지금 추경이 예를 들어서 정부의 안이 3월 달에 확정되는 것 봐가지고 4월 달이나 5월 달에 확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 그때는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보고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GTX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13명입니다.
○ 오문식 위원 몇 명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13명입니다.
○ 오문식 위원 13명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본예산 1억 6,636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5억이 늘어나면 일할 맛이 나겠네요. 본예산이 적어서 항상 걱정스럽고 안타까웠었는데 GTX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업무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번에 저희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본회의, 다음 주 말이나 돼 통과되면 또 저희들 용역 계약절차에 의하면 적어도 한 1개월 반 내지 2개월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입찰공고해야 되고 또 제안서 받아서 하면. 5월 달에 저희들이 시작하면 1년 잡아도 내년 5월이나 6월입니다.
○ 오문식 위원 내년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꼭 예산 그 5억 추경에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보고서가 그때 나오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일정이 나가고 있는 거에 저희들이 도에서 대응하려니 그게 연구하는 과정에 또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정부 측에다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타이밍상 지금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이 전면에 서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내가 물류기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두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사업자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물류회사의 사업자들을 방해 놓는 것처럼 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게 2시간도 안 돼서 거꾸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반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셨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 업자들이 어떤 뜻으로 전화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들기 어려우니까 업자들한테 자료를 내라고 하는 과정에 업자들은 또 오해를 해 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몹쓸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는 겁니까? 업자한테, 사업자들한테 서류를 요청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그냥 뒷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면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해주고 그런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그거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진짜 아주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저 그날 늦게 끝나고 나서 제 지역구를 가보니까 지역구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전화, 또 이런 업무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파악 좀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시기를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정확히 구할 수 없어서 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업자가 혹시 무슨 오해를 하고 전화를 했는지…….
○ 위원장 송영주 그럴 수 있겠다. 저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면 우리 직원이 부탁해서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 위원장 송영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런 몹쓸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민간사업자 아니면 이것과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구에 다른 피해가 있거나 이렇다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보고서는 국토부에서,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3월까지, 그러니까 장관님 결재를 내고 난 뒤에 보고서를 제출받겠다는 그런 어떤 내부, 실무적인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다가 그때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공문으로 줄 수 없느냐,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오늘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지금 제출해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금 바로…….
(관계공무원, 민경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 민경선 위원 이것은 공청회 발표자료이지 않습니까? 요약보고서는 저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발표자료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포커스를 추가구간, 연장구간에 대해서 공식적인 교통연구원의 입장이 확실히 뭐냐라는 취지의 보고서였기 때문에 그 보고 발표할 때 그 내용으로 자기들이 발표했다고 그것을 공문으로, 그 정도라도 공식적으로 받자 해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한테 나눠준, 일반인들한테 나눠준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유인물에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그냥 발표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신네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로 해서 공문으로 달라, 보고서를 굳이 줄 수 없다면 그거라도 달라 해서 받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없는 거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직까지 보고서는…….
○ 민경선 위원 2010년 10월 5일 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GTX 연장노선에 대한 국토해양부 검토결과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검토 전제 및 대상”이라고 해서 “3개 노선망이 완성된 것을 전제로 연장사업 방식으로 검토한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검토했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검토했다. “그다음에 3개 노선망과 동일한 시설 및 운영방식 적용했다. 그다음에 경제성, 재무성, 주요 평가지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해서 검토결과가 파주 연장 0.75, B/C가. 양주 연장이 0.6, 김포ㆍ검단 연장이 0.8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종합, “검토된 모든 연장노선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안된 3개 노선의 연장이 45에서 49㎞로 노선을 연장할 경우 50㎞를 넘어 현재 현행 법령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법을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 검토의 전제를 봤을 때는 국장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한 줄만 봐도. 3개의 노선망이 완성된 것을 전제로 연장사업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면 3개 노선을 끼고 연장구간에 대해서 검토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것은 3개 노선은 되어 있는 전제에 그 연장한 구간에 대해서 수요하고 경제성만 분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현재라는 것은 그것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완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늘려놓고……. 지난번에 한번 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동탄에서, A노선의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성분석, B/C분석을 했을 때 이 구간에 B/C분석을 하면 1.23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구간만 갖고 놨더니 파주는 0.75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재원에 따라서 구간을 정하든가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이게 완성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이것은 완성된 것으로 해서 이것만 별도 분석을 하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이 문제점을,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5억 원이 되면 용역기간이 12개월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이 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내년도 5월 달에 타당성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 시의적절하느냐, 특히 다급하냐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장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이 공문이 제대로 안 온 겁니다, 실제로. 연장구간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받아본 바도 없고 연구용역 보고서 자체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한국교통연구원의 담당연구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 있어서 아직 검토나 정확한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토해양부가 주관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GTX사업 추진절차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 착공하려면 정말 빠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공식 공문을 보더라도 이 혼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0월 5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GTX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자료에 의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2011년도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하고 2013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이라고 공식 공문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착공한다고 하고 2012년에 착공한다고 하고, 지금 주무부서에서 공문으로 낸 자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GTX가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 절차가 빠듯한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문을 아직 못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공문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토부에 대해서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또 중요사항이 지난번에 그런 구간을 잘라서 했느냐, 아니면 전체를 보고 한 재원대책이냐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그 정도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013년이냐, 2012년이냐 하는데 저희들은 2013년으로 자료를 아마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은 한 상반기 정도에 확정될 줄 알았는데, 상층부의 방침이. 오히려 거꾸로 작년 말에 대통령께 금년에 본격 추진하겠다 하면서 급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1년이면 착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이 용역…….
○ 민경선 위원 아니, 아까 자료가 2013년에 착공하겠다고 예정한 자료는 2010년 10월 5일 자 제출한 자료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당시에는 2012년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2013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들이 봤는데 원래 당초 계획대로 2012년에 지금 현재 국토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12년이면 착공할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1분 30초 남았는데요. 개발분담금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겠는데요. 지금 2010년도 10월 5일 날 과업 연구용역, 노선연장에 대한 연구용역 과업내용서에 보면 김포, 파주 운정, 양주 덕정, 평택 고덕, 남양주, 포천, 서울시와 인접한 구리 여기에 신도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파주 운정3지구도 개발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포기한다는 루머도 돌고 있고요. 김포ㆍ검단신도시, 한강신도시도 지금 기존 계획보다 늦춰져 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언급했듯이 고양의 JDS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 노선에도 개발분담금 차원에서 들어가 있던 신도시, 명품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거의 사실상 포기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해양부 용역에서 나온 자료도, 수요예측도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JDS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포기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자료도 수요예측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답변…….
○ 민경선 위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도 잘못됐을 것 아니냐라는 그렇게 단정적인 말씀보다는 그 내용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라서, 물론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이 난 사업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연장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의 기본취지가 실시계획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려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용역보고서 자체도 받아보지 않고 검토도 않고 연장구간의 노선에 용역비를 책정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시의적절하냐, 다급하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제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고시에 GTX가 포함됐는지를 공문으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때,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국가계획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공문으로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확정된 사업이냐, 아니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 조광명 위원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때 제가 답변으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국토부가 답변, 그렇게 공문으로 주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첨부로 위원님께 그때 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공문으로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때 위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GTX 노선이 고시로 확정됐는지가 쟁점이었었죠, 그때. GTX 노선이 지금 집행부는 고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다른 쪽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기존의 3개 노선이 확정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연장노선 고민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집행부가 당연히 또 대비해서 용역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기존의 노선이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노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연장노선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이제 경기도의 재정상황이라고 하는 게 긴박하게 구제역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추경으로 가는 한 푼이 아까운, 아쉬운 이런 상황에서 5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여기에 써야 되느냐. 시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논란이 되면서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논의해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논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입장을 좀 전해 주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노선의 확정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대통령께 업무보고, 그다음에 국가교통망 계획 고시,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곧 고시할 철도망 계획에는 3개 노선의 구간 및 연장이 발표가 되었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구간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상황을, 확정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게 한 3월 달 되면 결정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 조광명 위원 정부가 GTX 노선을 확정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정부가 GTX 노선을 확정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그 노선을 확정했다는 그 개념이 사업을 확정했다는 거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확정을 하고 연장도 145㎞로 고시내용에 들어 있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GTX, 그 고시의 효력과 관련되어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든지 입장정리를 해야 될 게 국토부인 것이죠. 주체가 지금 국토부 아니에요, 정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린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그러니까 30분을 얘기하든 1시간을 얘기하든 10분을 얘기하든 똑같습니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해도 똑같은 사이클을 또 돌릴 겁니다. 그렇게 계속 돌릴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이게 수정계획에 포함됐는지의 여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주장하시면 또 반복해서 하니까 그런 요구를 했는데 못 하시면 결국은 집행부가 주장하는 바와 국가에서 얘기하는, 건교부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핵심이 이런 겁니다. 기존의 노선도 국가수정계획 고시 효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수정계획에서 GTX는 광역철도 지정고시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추진 본격화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그 이후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효력으로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효력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연장 추가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심사할 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상임위의 절차도 필요한, 물론 상임위 절차가 보다 중요하겠지만 그 추경심사를 할 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추경 심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5월 달에 확정된, 연장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를, 검토를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선 확정의 개념 정의가 저희들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최상위 계획으로 들어갔으니까 일단 정부가 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게 광역철도 지정고시를 앞으로 또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됐지 않았느냐.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할 타이밍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제 설명에 대해서 이해 내지 아니면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추경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저는, 그러면 정부가 3월 달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좀 타이밍상에 맞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차라리 정부가 한 2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해버렸으면 이런…….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그 정도 듣고요. 국장님의 업무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욕이나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경기도 사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구제역 때문에 계속 밤을 새고 다 올인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재정문제도 그쪽에서 다 쓰고 있고 다른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사업이 긴급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사업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이 요청할 겁니다. 당장 우리 의원들 중에도 자기 지역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의원이 당연히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의원들조차도 자기 지역 이해로 보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지금 시급하게 이렇게 해야 할,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실 것은 아니고 같이 좀 균형을 봐가면서 바라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하여튼 타이밍상의 문제인데…….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새로운 얘기를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리고 아까 여야 의원님들 말씀,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월 7일 날 우리 도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야 의원님 가릴 것 없이 이 GTX문제를 연장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 지역의 이해와 관련되어서 의원들의 생각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큰 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데 또 얘기를 하시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하여튼 타이밍의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소리를 갖다가 국장님께서도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줄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설명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일전에 3억 5,000에서 1억 5,000 정도 더 추가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타이밍상의 문제가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필요하고 또 반드시 일괄로 가야 된다는 이런 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GTX 3개 노선이 결정된 것을 봐도 어떤 수혜를 갖다가, 사실은 수혜를 본 사람들 그 지역이 더 큰 시혜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장검토를 원하는 한 11개 시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연장노선이라든가 고속철도계획이라든가 하는 이런 추가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좀 더 디테일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원론, 기본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교통문제 해결이 GTX 3개 노선, 검토되고 있는 3개 노선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모든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단지 주요한 축에, 경기도에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와 연관된 노선을 잡다 보니까 우선 기본 3개 노선을 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모든 교통문제, 철도교통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광역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동시에 병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 광역철도사업들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또 저희 도가 가만히 있다 보면 예를 들면 분당선처럼, 일산선처럼 또 그런 철도를 국가가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다 고속화, 급행화 시대인데 정부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한 사례를 본다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금년에 설계를 시작합니다마는 기본계획에 120㎞로 최고 속도를 잡아놨습니다. 120㎞ 하면 또 일산선이나 분당선꼴 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빨리 급행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자. 그래서 작년 3억 5,000보다 금년에 5억으로 된 게, 1억 5,000이 더 늘어난 이유는 그런 부분을 빨리 저희들이 대응을 하자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3개 노선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에서 검토할 때는 그 정도 연장이면 충분히 지금 현재 재원 대책으로 그때 당시에만 해도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에 조금만 연장하는 것을 같이 검토했으면 될 텐데 왜 같이 검토를 안 했느냐라는 민원, 요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 작년에 연구 검토할 때 같은 전체 틀에서 보고 난 뒤에 재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구간만 하자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시기를 봐가면서 하자라고만 발표를 했었다면 저희들이 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재원에 맞춰서 하자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확정도 안 돼, 그 3개로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별도로 하는 것으로만 해놓고 하고 어떤 구간은 민원 저희들이 낸 것을 검토도 안 하고 하니까 그것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재원에 의해서 하니까 최적 투자시기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경제성 분석 갖고만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성 분석의 지침이 작년의 지침하고 또 금년의 지침하고, 금년에는 철도에 대한 타당성지침이 엄청 좋아지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좋다. 지금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당초에 한 대로 한번 보자. 그 대신에 바뀐 지침을 한번 보자. 그랬을 때 과연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냐? 저희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구간은. 그러면 그랬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광철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도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재원부분에 대한 확보 그 문제도 아직까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직도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요즘에 주택경기가 좀 불확실하고 다운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이 겹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저는 국장께서, 본 위원은 뭐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제역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도 재원도 예비비에서 상당부분을 잠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하는 이 사업 분야가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뚜렷한 혜택을 줄 수 있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업은 토털로다가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정해지지, 국토부의 뚜렷한 계획이,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타이밍상의 문제인데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게 아직도 저희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직 이해를 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급하다, 토털로 가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기관 선정하고 하면 5월부터 연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예상하기에 5월 되면 이미 정부는 민자적격성조사 내라고, 그때 되면 민자적격성조사 들어가자고 할 겁니다. 제가 두 달 후의 예상을 보면. 그것을 대비…….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민자적격성심사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것을 들어가자고 국토부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갈 거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 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놔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날짜로 확정이 안 됐으니 이 연구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있다면 또 4월 달에 저희들이 하면 되겠지만 지금 4월 달에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빨라야 8월, 9월이라는데 그렇다면 타이밍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했다고 해서 연장을 지금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또 물론 어떤 구간은 동시에 추진하는 구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작년에 코티(KOTI)에서 그렇게 발표한 내용처럼은 아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경제성은 있는 구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재원문제 때문에 안 된다. 또 GTX 외의 구간도 이렇게 철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고속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싶은…….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상당히 어쩌면 이게 디테일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제 어떤 그것이 확정된 것인 양 이렇게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히 악성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대단히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의 문제가 과연 우리가 국토부에 어느 정도의 어떤 대안과 설득력을 제시할 수 있게 그걸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런 안을 좀 더 저희한테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의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광역철도 지정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지정고시가 있어야 실은 3개 노선이 확정되겠다 싶은데요. 광역철도 지정을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국토부에서는 업무보고상 6월로 해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6월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그 광역철도 지정은 기존에 제출되었던 3개 노선에 한한 거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장노선을 연구용역하게 되면 내년 5월, 6월 이때 나옵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광역철도 지정은 이미 3개 노선이 되었고 저희는 추가로 연장노선을 또다시 제출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건데요. 맞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아니…….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 상황에서 광역철도가 이미 3개 노선이 지정되었는데 연장노선 타당성검토를 도가 해봤더니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지정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국토부가 진행했던 타당성조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여기의 전제는 3개 노선망이 완성된 걸 전제로 연장사업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계속 이런 전제가 맞지 않고 전 구간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검토하는 방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죠.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기상으로 올 6월에 광역철도 지정고시가 되고 그리고 저희의 연구용역 검토는 내년 5월에 나온다면 국토부에서 연장선 검토를 했던 방식이 맞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송영주 논리적으로 지금 위배되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저희는…….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사실관계만 지금, 주장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는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과정에 또 여러 가지 중간보고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 5월 돼 가지고 “우리가 검토했더니 이러니 추가로 더 해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6월 달에 지정고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역의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해 달라.” 이럴 때 민자적격성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야, 이 부분은 민자사업…….”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3개 노선 중에 어느 구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재원의 문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상대적으로는.
왜냐하면 민자사업자들도 자기들이 이 구간은, 어떤 구간보다 오히려 이 구간이 수익이 더 낫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철도 지정고시는 행정적인 절차상에 위원회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6월 달에 한다고 했지만 7월 달에도 가능하고 8월 달에도 가능하고 그것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언제라고 확정지을 수 없지만 그런 대응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6월에 확정되고 그리고 저희 결과가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한다 그래도 올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도의 결과, 중간 연구용역 보고서로 해서 계속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국토부에서는 이미 3개 노선 완성된 것을 지금 스케줄대로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3개 노선을 검토했는데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또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실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떤 것이 맞냐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건 안 봐도 뻔한 결과일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어떤 결과에 가중치를 둘 거냐에도 맞지 않는 행정관계 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상이 되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는 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이미 연장선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 스케줄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는 내년 5월에 나오는 연장선 타당성검토를 갖고 중간에 계속 푸시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더 맞냐라는 것이 계속 정치적 논쟁이 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것을 갖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실은 위원님들이 정책적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차피 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GTX, 수도권으로 가장 빠르게 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을 쓰고 재원이 타당하냐, 지금 시기에 맞냐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논쟁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불씨를 계속 지펴가는 거기 때문에 실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염려 사항이나 시기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경에 타이밍 하는 시점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시점 이런 게 지금 예산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늦지 않겠느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추가 답변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내년 5월에 연장선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검토했던 노선을 전제로 한 추가 연장이 아니라 그러면 전 구간을 연구용역 하신다는 거지요? 전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파주 같으면 일산에서 파주 그 구간을 전체 노선으로 검토를 해놓고 재원대책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전제의 말씀은 국토부가 타당성검토 조사한 그 지표들이 금년에는, 지금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지표조사를 하면, 타당성 거시분석을 하면…….
○ 위원장 송영주 또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올라간다 이겁니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했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 이게 한 텀이고요. 그리고 GTX 노선연장 이게 한 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사람이 연구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같은 기관에다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반반, 반인데 GTX 연장이 아무래도 과업량이 많기 때문에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급행화 방안은 4로 보고 GTX 노선연장을 6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에 저희가,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요.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기존선의 고속화 내지 급행화에 대해서는 경발연에서 한 자료를 저희가 아직 못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입법전문위원님! 이거 자료 하나만 확인해 주시고요. 어차피 오늘 의결할 게 아니니까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내의 철도고속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의 결과와 지금 다시 또 하시려고 하는 연구용역이 뭐가 틀린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이상 마치겠고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3개 노선 중에 일부가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 민경선 위원 빠질 수도 있다고 언급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같이 못 끝날 수도 있다는. 재원이 만약에 1조가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재원대책을 갖고 지금 3개 사업을 가져가자고 하고 있는데 확정시기에 만약에 재원 해결이 안 되면 동시에 못 끝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동시 착공에 동시 개통으로 했는데…….
○ 민경선 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예탁 표준지침이 변경됐다. 그래서 연장노선에 하면 기존에 했던, 국토해양부에서 했던 연구용역 보고서가 일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잘못이 아니고 올라간다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저는 연장노선에 대한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연장노선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3개 노선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일부 있고 일부 다른 데는 없다고 하면, 동시 착공을 해야 이게 타당성이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지표가 바뀌었으니까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이 돼야지. 여기에 이의 제기하는 것은 전혀 못 봤고요. 국토해양부의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안이 수요분석 결과도 미진하고 잘못돼서 요금을 1,800원 플러스알파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고 논리를 개발해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일부 연장노선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12월 6일 날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 공청회에서도 언급했고 그다음에 아까 주신 자료 고시에서도 나와 있는데 KTX 역세권 파급효과 확산 교통망 제공에 GTX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지금 GTX는 종속변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KTX 중심으로 국가철도망을 계획하는 거에 종속변수로써 GTX를 지금 끼워 넣은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종속변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이라는 것은 전국의 교통망, 철도ㆍ도로ㆍ항만ㆍ항공 등 해서 전체의 교통망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거기에 GTX 계획이 포함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GTX만 하나 발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정부 방침이 지금 전국을 2시간대 KTX를 추진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거기에 GTX가 포함된 거고. 그런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국가는 전체 KTX를 추진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국가 자체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GTX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1개 노선만 착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고양 킨텍스-동탄까지만 1개 노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1개 노선 중에서도 고양 킨텍스-동탄을 축소해서 KTX와 연계돼서 강남-동탄까지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GTX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개의 노선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경기도가 주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다만 연장구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3개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수방관은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연장구간하고 급행화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리한 거고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오히려 촉구하고 도에서 쫓아다니며, 3개 노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쫓아다니라고 오히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아까 답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타이밍상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올리니까 추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하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3개 노선 동시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기관까지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은 쫓아다니고 설득하고 재원의 문제에도 저희들이 대안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더 질의 남으셨지요? 혹시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경선 위원님, 마저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본질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의적절성이 문제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3개 노선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시, 일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3개 노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조광명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연장노선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게 되면 만약에 그와 같이 3개 노선의 동시 착공이나 이런 부분이 결렬됐을 때 그럼 연장구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도민들, 거기 김포나 그와 관계된 여러 시군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분들의 기대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리고 연구용역이 나와도 이후에 연장구간을 추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준지침이 변경되고 또 도시환경, 교통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나오면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1년 후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3개 노선이나 이런 게 확정되고, 늦더라도 그게 타당하다면 9월이든 8월 추경에 올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은 다급하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께 제가 한번, 제 표현이 어떤 일부만 말씀드리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부 구간 이 빠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이 재원문제 때문에 아까 동시, 저희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게 동시 착공, 동시 개통인데 일부 구간은 조금 늦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 빠진다는 표현을 하면 또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 표현은 그런 뜻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시기의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최종적으로 하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5억 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표했으면 3개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 후에 연장구간을 논의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이게 시기상으로 반대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로 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연장구간에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개 노선에, 기존에 국토해양부가 제시했듯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변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가, 저는 기대를 2월까지는 결정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푸시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뀌는 과정에 좀 시기가 늦어지고 또 설 끼고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장관님 결재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중에는 뭔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여러 가지 그런 타이밍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뭐 할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또 협의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국토부하고 저희들 실무협의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인천시, 서울시, 저희, 국토부 다 하거든요. 실무협의 한다는 건 우리 국장들, 서울시 국장ㆍ인천시 국장ㆍ우리 도ㆍ저 불러 가지고 회의한다는 건 실무적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쉬움을 표현한다면 차라리 추경이 4월 달에 있었으면, 아니면 국토부가 조금 더 서둘러서 3월 달, 2월 달 협의를 했으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런 논쟁이 없었을 건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가 용역보고서를 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결과를 했고 앞으로 고시하고 다음에 3개 노선을 동시 착공할지 여러 가지를 고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직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연장구간을, 국토해양부가 결론이 난 사항을 연장구간을 용역비로 책정했다고 하면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토해양부를 거스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일의 추진에 있어서. 왜 논란이 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일단은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도 맞다는 것이지요, 설득하기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정회 없이 회의장 안이 정리되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11시36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재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88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488쪽부터 48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 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총 5,73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사업의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시군 부담금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0년도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 확정 통보가 지난해 12월 말일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총 1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7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BIS 및 지자체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49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동탄-기흥, 용인-남사, 일패-와부 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 원인자 부담금 138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관리사업비 지원에 따라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분권교부세 12억 5,000만 원,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에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55억 원 증액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의 도로사업소의 과적단속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 원은 과적 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106억 3,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781억 5,500만 원, 행정운영비 10억 7,400만 원, 재무활동비 31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현지교육 확대를 위한 필요경비 8,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택시산업 지원을 위한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에 5억 3,700만 원과 교통취약지역 5개 시군 택시 교통카드단말기 설치에 4,6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부터 493쪽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분권교부세 확정이 지난해 12월 말일 날 확정됨에 따라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광역버스 환승손실보전 등 총 4개 사업에 45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저상버스 도입 및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은 국비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도비 59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5쪽까지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수도권 여객 기종점 O/D 통행량 조사결과 전수화 및 장래교통수요예측 공동사업에 도부담금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효율적인 도로이용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광역BIS 구축에 국고보조금 14억 9,700만 원과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도비 42억 원, 성남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국고보조금 14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용역에 도비 3억 2,000만 원 등 총 7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국지도 건설예산 국비교부 결정에 따라서 서운-안성 간 도로확장ㆍ포장에 30억 원과 법원-상수 간 도로확장ㆍ포장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496쪽 하단에서 497쪽 상단의 국지도사업 동탄-기흥 도로확장ㆍ포장공사 38억 원과 일패-와부 국지도 건설 6억 5,000만 원은 원인자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대화로 확장공사 30억 원과 양평 도시계획도로 5억 원, 수원 삼성로 확장 70억 원을 시군비에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하단부터 498쪽 지방도로사업입니다. 용인-남사2공구 도로확ㆍ포장에 원인자부담금 94억 원과 장남교 재가설에 6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산-백의 간 도로확장ㆍ포장 등 5개 지방도로사업에 14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부터 500쪽 상단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7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세부지침에 의거 추진 중인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국비확정에 따라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인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건설ㆍ교통분야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 패트롤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부터 501쪽까지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과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부천시 사업포기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교통도로과 소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출금은 금년도 광역철도사업의 경기도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금 부족금 130억 1,700만 원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및 근절을 위하여 과적단속 업무추진여비 2,400만 원과 과적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24쪽부터 525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 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을 금번 1회 추경 세입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광역철도사업 국비매칭에 필요한 도비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금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기타회계전입금 130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광역철도사업 국가예산 확정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국고귀속분인 기타부담금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철도사업 정부예산 확정이 금년 1월 11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경기도분담금 부족분 235억 6,7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730억 75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5%인 265억 1,4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분권교부세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세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지자체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계상, 국지도 및 지방도사업 건설로 인한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부담금 계상, 자전거도로 구축 및 이용시설 정비관련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계상, 서운-안성, 법원-상수 간 도로확ㆍ포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세입 계상, 과적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세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106억 3,82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5%인 778억 6,2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8억 5,46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9%인 6억 6,8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사항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현지교육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찾아가는 현지교육이 확대될 경우 연수원 통원교육이 축소되는지 여부의 검토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사업은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의 적절성과 기존 설치한 영상기록장치와의 차이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취약지역 택시산업 지원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5개 시군인 가평ㆍ양평ㆍ연천ㆍ여주ㆍ동두천 택시에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용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중교통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865억 2,28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인 14억 4,5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인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의 경우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의 경우 버스운송업체 운영수지 분석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저상버스 도입 지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감액사유가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축소했기 때문인지, 운영실적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당초 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차질 발생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정보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0억 8,09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27%인 75억 8,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결과 전수화 및 장래교통수요예측 공동사업의 경우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여객 기종점 통행량 공동 교통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하는 사업이며 분담비율에 따라 3개 시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BIS 구축,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성남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도로계획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363억 3,91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9억 9,8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 경우 공사비는 광특보조금으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자체사업인 동탄-기흥 간 도로확ㆍ포장은 LH공사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지방채사업인 일패-와부 간 사업은 경기도시공사 부담금을 반영한 사업으로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요망됩니다. 시군보조사업인 대화로 확장,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분담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양평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만 기준보조율이 사업마다 다른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용인-남사 간 도로확ㆍ포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고 청산-백의 간 도로확ㆍ포장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평우회도로 개설 및 화정-마룡 간 도로확ㆍ포장은 11년도 소요공사비를 반영하고 공도-양성 간 및 일죽-도계 간 도로확ㆍ포장은 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예산을 투입 운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교부세 지원에 따른 증액 반영 등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경우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현장 패트롤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필요성,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교통도로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36억 8,9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0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기타회계전출금의 경우 광역철도사업비 국비매칭 분담에 따른 도비부담액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금 부족분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5억 7,58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여비는 단속계획, 실적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인건비의 경우에는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단가 조정계획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073억 2,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5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2010년 부담금 세입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편성, 일반회계전입금 추가 편성, 2011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시군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에 따른 국고귀속분 추가 편성, 2011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경기도분담금 추가 편성 등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광특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확정ㆍ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ㆍ반영 및 법 개정 등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비 편성과 택시지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및 도로망 확충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과 현장 패트롤팀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도로사업의 경우 보상비 지급현황을 비롯한 사업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오거든요. 뭐냐면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심사과 갔다가 그다음에 입찰공고 내서, 입찰공고를 냈을 때 제한 걸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 걸고 이런 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되고 에스컬레이션, 3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3%인가요? 3% 이상 레벨이면……. 그런 것을 좀 제출을, 행정감사 때 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안 오고 있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동현 위원 세입ㆍ세출설명서 29페이지요.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운행기록계는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영상기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기록자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설치대상을 해서 택시의 서비스 안전을 위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사고 시에 이럴 때 영상에 의해서, 말 그 자체대로 영상으로 기록돼서 기록이 남는 그런 장치고요. 디지털기록장치는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문서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기록에 대한 문서, 데이터로 나와 가지고 앞으로 운전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기록을 보면 우리가 택시를 타게 되면 기록이 전면만 되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충돌이 발생되었을 적에 30초간, 3시간 동안의 분량이 기록되거든요, 이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발생 직후에 15초ㆍ15초, 전후 30초 분량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고 시에 판명을 하고 그런…….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일부 기사들이 내부도 촬영될 수 있도록 개조하지는 않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내부촬영은 지금 별도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부 부분에 대해서는 승객들에 대한 인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전방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게 좀 일부, 전혀 없다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내부를 촬영하는 거는 없다고요.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개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놔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 건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전반적으로 권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승객들의 인권을 위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내부까지 개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거가 선행되어야,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30페이지 보면 교통카드단말기요. 단말기가 카드로 계산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택시 하나가 한 달에 몇 번 결제할 것 같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평균적으로 결제 건수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38건을…….
○ 박동현 위원 한 사람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한 대당. 대당 평균이. 처음에 작년 1월에 할 때는 18대 가지고 하다가 이거 쭉 증가가 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는 38번까지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게 작년 12월 달 그렇다는 거예요, 2010년도가 그렇다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010년 12월 한 달, 12월 달에.
○ 박동현 위원 본 위원도 택시를 타면 항상 물어봐요. 교통카드단말기 몇 번 활용합니까, 몇 번 쓰십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보통 한 10번 정도가 나와요. 제가 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말기 설치하면 우리가 경영 투명성도 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범죄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이것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가 택시의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요금에 대해서 투명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택시 인센티브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항목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평가만 하면 안 되고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단말기를 많이 이용하는 데는 더 지원을 많이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이것을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에 보면 5개 시군 1,088대라고 그랬는데 가평, 양평, 연천, 여주, 동두천 거기에 1,088대라는 겁니까, 전체가? 택시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5개 시군에, 지금 우리가 취약지 5개 시군 외 타 시군은 자기들이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했는데 5개 시군 가평ㆍ양평ㆍ연천ㆍ여주ㆍ동두천이 상당히 재정난이 어려워 가지고 한 4% 정도뿐이 안 됩니다, 평균 설치가. 그래서 이 지역에도 그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이 5개 지역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91.2%였는데 왜 여기 5개 시군만 이렇게 여태까지 4%뿐이 안 됐죠?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군에서 재정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시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취약지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5개 시군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도비에서 반, 시비에서 반, 자부담이 50%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나눠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시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보탰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시군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해서 경영평가서가 언제 나오죠. 2010년도 것.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월 말에 나왔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나왔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경영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라는 것은 도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용역사에 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영평가하고 같이 해 가지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언제부터 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10년 이전에 5,600억 정도 했고 2011년도는 5,600억에……. 아니구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560억이죠.
○ 박동현 위원 560억이죠. 그다음에 추경에 6억 정도는 올라왔는데. 그런데 5년 동안 했을 때도 560억인데 올해 2011년만 해도 벌써 5년 한 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규모가 거의 분권교부세로 나오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의 규모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좀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8쪽을 말씀…….
○ 이상기 위원 네. 거기에 보면 교재 제작비로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 현지교육과 연수원 내에서 하는 교육이 교재 내용이 틀립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 틀리지 않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지역에 나가서 좀…….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교재는 같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같은 교재입니다. 단지 장소만 수원에서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보다도 좀 머니까…….
○ 이상기 위원 연수인원은 늘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연수인원은 늘은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인원에 대한 것은 거의 같고요. 같고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들은 늘죠. 다만 이제 위치만 바뀌어서 연수…….
○ 이상기 위원 거의 같은 것으로 봐야 되죠, 연수인원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왜 교재 제작비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횟수는 늘렸습니다. 횟수는 늘려 가지고, 횟수는 우리가 처음에 196회를 했었어요, 교육을. 그런데 좀 늘려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 이상기 위원 아니, 연수인원이 같은데 교재 제작비가 더 추가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연수인원이 같으면 수원시에서 출장교육을 하든 용인시에서 출장교육을 하든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든 인원은 같을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한 1억의 예산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확보를 5,500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족한 것 4,500 정도…….
○ 이상기 위원 부족한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1억을 올렸는데 그때 깎여서 나머지 금액을 올렸다 이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요.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기 위원 이게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보완이 아니라 이번에 운행기록계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모든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가 우리가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기록장치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 3,000 올린 것은 신규하고 대폐차하는 차량들 우선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법인택시, 그다음에 2013년에는 개인택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운행기록계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은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돌아다니면서 보면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 이상기 위원 운행 안 할 때는 시동도 끄고 하고 또 손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군데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름값,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운행기록일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아니고요. 운행기록일지는 이것은 대개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의 습관 같은 것이 기록계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 이상기 위원 택시요금이나 뭐 이런 거 산정할 때 활용할 계획은 아니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기록계에 나오는 것은 일단은 그 운행기록사항이 나오니까요. 요금 산정과는 관계없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는 감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안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기록계에 대한 본래의 목적은 안전이거든요, 안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사고 시에…….
○ 이상기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손님이 없을 때는 쉰단 말이에요, 시동도 끄고. 그러면 운행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안 해서 수입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까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48페이지요. 삼성로는 전번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보상이 90%가 됐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기 위원 우리가 지금 43억 4,200을 지급하면 시군에서도 들어, 우리가 70억을 하면 수원시에서 43억 4,200이 들어올 거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매칭이…….
○ 이상기 위원 매칭이 되겠죠. 보상이 90%뿐이 안 이루어졌는데 다 가능하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이제 여기에 주면 일부가 삼성에서 낸 부지는 거의 공사가 가능하고요. 하고 있고 다만 입구 쪽에 일부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지금 수용을 통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보상이 90%뿐이 안 이루어졌는데 다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면 올해 수용절차를 밟아서 바로 이어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올해 그러면 다 수용을 해서 공사까지 완료시킬 예정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공사가 전반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금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원시를 독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0%뿐이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상이 안 되어서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될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보상비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는 삼성에서 하신, 보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것이요. 보상비하고 일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원시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51페이지 지평우회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기 위원 그게 이제 보상이 72%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공사는 64%가 됐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공사는 보상된 구간부터 사업을 단계대로 해나가니까요. 공사하는 데는 보상하고 틀립니다.
○ 이상기 위원 보상이 이루어진 72%를 전부 다 공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차이가 8%뿐이 안 납니다. 그러면 총 지금 사업비 257억 곱하기 8% 하면 20억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35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어차피 지평우회도로도 국공유지가 거기는 또 일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지금, 한 28% 정도가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아니, 여기 보상비라고 안 되어 있고요.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예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설비, 감리비가 보상 국공유지가 한 28% 되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아니, 보상이 72%뿐이 안 됐는데 8%면 공사비가 20억이면 된다니까요. 곱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상이 72%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국공유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 이상기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안 된 28%가 국공유지가 거기는 많이 있어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 이상기 위원 그럼 몇 % 정도나 돼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국공유지가 한 28% 정도…….
○ 이상기 위원 확실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공사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 이상기 위원 28%가 국공유지면 보상 100%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상이 72%라는 것은……. 아니, 국공유지도 보상해 줍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국공유지도 사유재산, 타 재산이 되겠고 도로로 들어간 것 이외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관리청이 다른 부분에 대한 것, 그런 재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보상비를 지원하는 방법…….
○ 이상기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소유한 게 28%인데 그것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안 주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공사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공사하고 나중에 보상을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고, 대개 국공유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사유지부터 먼저 보상을 해주고 국공유지는 나중에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예산 나오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해준다 이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런 방법으로…….
○ 이상기 위원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 이상기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고맙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둘 중에 누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관련해서 현지교육 강화했다고 했는데요. 어느 시군인지 자료로 좀 해주셨으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계된 게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인데요. 이 영상기록장치는 경기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도 있는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거의가 이것도 타 시도에도, 서울이나 인천 쪽도 이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상기록장치,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다르다. 다만 영상기록장치는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영상기록만 가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고가 줄고 있거든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예전에 택시요금 인상 억제를 하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택시업체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한번 제가 정확히…….
○ 민경선 위원 그런데 1년도 못 지나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통안전법 개정시기가 입법예고가 2009년 4월 6일 날 허천 의원님 등 10인이 발의를 하면서 공포가 2009년 12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영상기록장치도 2009년도부터, 2008년도 추경에 들어와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집행하기 전에 입법예고도 된 사항인데 지원 중복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영상기록장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는 영상기록장치는 영상기록 그것만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와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고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33페이지인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566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잡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세우실 계획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군에서 시군 부담금을 받아서 전반적인 것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버스정책위원회에도 한번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배분계획을 확정해서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직 세부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버스시설개선금 그다음에 청소년할인 결손 보전, 벽지노선 손실 보장…….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안 정도만 잡아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정확히 수립해서…….
○ 민경선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칠십 몇 억을 지금 책정, 안으로 잡고 있다고 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경영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공개가 됩니까? 공개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세부,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비공개라고 해서 주시지 않으셨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 민경선 위원 주실 수 있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보고서를 책자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말씀하셨던 회사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경영자에 관계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대한 보안문제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고…….
○ 민경선 위원 왜 보안이 되죠? 정확하게 경영을 평가해야 납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상버스 도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원래 추경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민경선 위원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축소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국토부 계획에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 민경선 위원 운영실적 등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요. 전국적으로 계획이 축소가 되어서 저희가 처음에 192대로 했었는데 이게 136대로 바뀌고 전국으로 873대가 감차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질의 때도 192대,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방침은 2014년까지 1,644대를 증설한다고 되어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민경선 위원 이게 2014년까지 2,400대 도입 계획인데 앞으로 1,644대가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도입을 하려면,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부족하게 깎여온 사항입니다. 몇 대가 지금 축소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저희가 192대에서 136대가 됐으니까 46대.
○ 민경선 위원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고 본 위원은 왜 생각하냐면 제가 서울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는 안, 구두상으로 받았는데 지금 서울시는 본예산에 300대를 올렸어요. 그런데 70대가 증차가 되어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70대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 못 받겠다 해서 서울시한테 떠넘겼답니다, 본인들한테. 그러면 어느 데는 증차하고 경기도는 감차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에 수원 삼성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계수조정에도 참여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0억이 책정됐는데요. 도비 집행현황을 받았더니 현재까지 8억 집행했습니다, 8억. 그러면 21억을 집행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7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향후 투자가 43억,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앞으로 추경에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에서 추경에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의문 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오늘 가능하다면 좀 들었으면 좋겠고, 안 되면 계수조정 과정에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수원시의 담당국장을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장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도가 계속 예산을 대고 있고 도비가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로 관련한 70억 예산을 또 투자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수원시의 입장과 예산을 어느 정도 언제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이 필요하신 거죠, 민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답을 공문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을 모셔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0년 12월 8일 공탁금으로 보상비 잔액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원시가 집행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장님이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식 때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따 오후에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회의장 정리도 해야 되고 중식시간도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중에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그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중식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아서요. 그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관련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위원장 송영주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저는 그렇다면 당연히 국비가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든지 이런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록장치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질의는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가 안 내려온 상황이고 법적으로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마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택시업계를 생각해서 25%를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이 다 전담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 혹시 있으시다면 전국적인 상황의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수 있겠는데요. 중식시간이고 해서 지금 중식을 하고 질의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꼭 오전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응답 시간에 민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원 삼성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도 그렇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그렇고 이 삼성로가 도비가 배정되는 것만큼의 사업 진척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같이 분담해야 될 수원시에서 예산 배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것이 진척대로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실은 이 문제를 좀 해소하고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수원시 관계자가 나와 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원시 관계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금 수원시 국장이 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수원시의 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국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대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반갑습니다.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또 특히 시가 집행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집행의 의지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원 삼성로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지난 본예산?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출석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사 진척도나 보상률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수원시는 그만큼의 43억 향후 투자금액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좀 듣고 싶어서 하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우선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로 확장공사의 총 사업비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40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구성비는 도비가 442억 정도 되고요. 우리 시에서 427억,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530억의 투자비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비가 총 1,114억 중에서 1,006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도비가 투자되어서 삼성로가 확장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도 1,006억이 지출됐고요. 공사비도 총 260억 중에 46억이 지출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사업비가, 322억이 지금 현재 집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성을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약 108억 원 정도 되겠고요. 공사비는 2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확장로를 하는 공사구간이 신갈IC에서 동수원 쪽으로 들어오는 42번국도 용인시와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삼성삼거리에서 매탄동 전자단지를 관통해서 경희대학교 쪽에서 수원역, 터미널 쪽으로 나오는 수원 남부우회도로에 망포동지역까지 연결하는 약 3.1㎞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20m를 35m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 보상을 해야 되는 약 108억 정도 되는 보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신대저수지하고 원천저수지에서 망포동지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농업기반공사의 구거부지가 상당히 전 구간에 걸쳐서 종으로 나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지하는 보상비가 약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상비를 지출하지만 좀 공공성이 있는 부분, 특히 국공유지는 우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준공 전에 보상비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장황한 설명 말고요.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질의할 테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8억 정도의 보상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보상해야 될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약 50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는 삼성아파트가 약 600세대 정도 되는데 금액은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세대별 동의를 다 받기가 어려워서 이건 수용으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럼 언제 결론이 납니까? 결론 나는 시점만 말씀해 주세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6월 안으로 전부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결정이 언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냐고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론이 나고 있고요. 일부 좀 전에…….
○ 민경선 위원 바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5월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저희들이 공탁을 6월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공탁기간은 얼마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것은 우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바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바로 할 수 있어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민경선 위원 공탁기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20일을 보통 주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0일이면 한 달을 잡아야겠네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수원시 43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저희도 오늘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 여부는 아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6월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 답변한 자료에 보면 보상비 잔액 38억여 원 중 37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8일 공탁금으로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공탁금으로 집행했나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 자료 부분에 돼 있던 부분은 공탁을 했고요. 토지소유권까지 이전을 해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정도에 가능한데 이번 추경에 꼭 70억 원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급박하지 않다면 2회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굳이 1회 추경에 70억을 요청한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공탁이 6월에 끝난다고 하면 7, 8월 정도에도 공사비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원칙을 갖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한 데를 쓰지 못하고 그냥 70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5, 6개월을. 그렇지 않습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민경선 위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지금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시가 정말 급박하다, 정말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불가피성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 중에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의문이 됩니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약 7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촌공사 같은 1개 기관에만 저희가 50억을 지출해 줘야 되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마지막에 한다면서요, 아무 때나. 그러면 양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50억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수용해서 국공유지는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공탁이 6월에 끝나고 그 후로 농업기반공사의 땅인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집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이건 공탁으로 할 게 아니고요.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협상이 안 될 때는 하는 거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서요. 협상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아니죠. 이건 협상이 다 돼 있는 건데…….
○ 민경선 위원 돼 있습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주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공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삼성아파트가 600세대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별로 다 지분소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서류 만들기가 관리사무소에서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하면 공탁을 해놓고 나중에 서류 정리되는 대로 보상금을 찾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4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회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지금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놔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사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거의 259억 중에 공사비로 나간 건 현재 46억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로 지출해야 될 돈은 210억이라는 돈이, 공정이 남아 있는데요. 이 공정을 해소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의 보상구간이 도로구간을 따라서 종으로 쭉 구거가 있는 부분이 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공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문시하는 점은 뭐냐 하면 본예산 때도 50억이 올라왔었는데, 긴급을 요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라. 5월이든지 1회든 2회든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긴급을 요한다고 했는데 집행률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8억 지출했습니다, 30억 중에. 예결위에서 잘렸던 부분을 다시 올려서 30억이 책정됐는데 도비 30억 중에 8억만을 지출했습니다. 그때도 긴급을 요한다고 했는데 왜 다르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8억은 저희가 2월 달에 도에 제출한 자료현황이고요. 그 이후로도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법원에 등기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보상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보상금 지출한 게 약 13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 민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시에서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억 쓴 거 이외에 13억을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위원장 송영주 그걸 우리 집행부가 파악을 못 했었나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아니요. 도로과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그 시점에서는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당시의 자료가 그 금액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아직 집행부가, 저희가 자료제출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1,400억이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총 얼마입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금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 이상기 위원 금년에 30억하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시비 69억하고 해서 99억이고요.
○ 이상기 위원 총 금액이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금년 확보된 예산은 99억입니다.
○ 이상기 위원 금년까지 확보된 금액이요. 약 1,270억 정도네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1,280억 정도네요?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이상기 위원 1,280억.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억 남았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220억 남았지요.
○ 이상기 위원 120억이죠. 120억 남았죠. 이번 추경에 70억을 안 한다 치더라도.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1,134억 2,000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입니까? 한 93% 되나요? 그렇죠? 총 금액의 93%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예산으로 보면.
○ 이상기 위원 지금 보상이 몇 % 되었어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약 90% 정도 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돈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돈이 남아 있죠? 시에 지금 집행 안 하고,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 집행 안 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약 180억 남아 있지요? 그거 언제 소비할 겁니까? 그거 다 소비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청구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 180억 중에 삼성에서 공사비로 부담할 금액이 한 110억 있거든요. 그럼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한 70 정도 되는 거지요.
○ 이상기 위원 아니, 110억은 일단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확보 안 된 거는 114억이에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 110억은 예산상에 확보된 거고요. 자금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 이상기 위원 아직 안 들어왔다 이거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이상기 위원 올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가용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가용금액까지 합치면 지금 186억이 남아 있는데 이거 올해 다 소비할 수 있습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금년 회계연도 안에 다 마치려면 집행이 돼야지요.
○ 이상기 위원 공사가 20%뿐이 안 됐는데, 그렇지요? 공사비가 아까 약 30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259억입니다.
○ 이상기 위원 259억입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20%면 얼마예요? 약 200억이 남아 있네요, 공사비로?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공사비로 지출은 46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은 금액 갖고 올해 다 써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시기에 올해 다 소비하고 모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 소비하지 못 할 것 같습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저는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20% 정도뿐이 공정이 진행 안 됐는데 80%를 올해 다 끝마칠 수 있다 이겁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이게 복잡한 교량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없이 보상만 되면 평면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포장공사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공기가 오래 소요되는 복잡한 공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새로 놓는다든지 그런 공사내역상에 그런 게 있으면…….
○ 이상기 위원 보상이 6월 달에 공탁을 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6월 달까지는 아무 공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것은 삼성아파트 일부 구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전 구간에 다 걸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도로를 종단으로 따라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면…….
○ 이상기 위원 농어촌공사 부지는 보상을 안 하고도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농어촌공사는 국유관청은 아니거든요, 아시는 대로.
○ 이상기 위원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래서 거기는 협의에 의한 보상은 줘야지요.
○ 이상기 위원 협의는 완료됐다 이겁니까, 금액이?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결정이 되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금 지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상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이 93% 이상 나갔는데, 삼성 예산이 180억이 남아 있는데 왜 보상을 못 해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 예산은 지금 예산현액하고 자금하고 따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실제로 예산의 99억 말씀하신 대로 총 공사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현액하고 자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은 자금은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도…….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삼성에서는 110억을 언제 준다고 그럽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금년 안에는 다 지출, 삼성에서 부담해야 될 110억은 거의 공사비성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정도 되는 남은 공사비의 공사비로 지출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상액으로 쓸 수는 없지만 공사비로는 얼마든지 하시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받는 110억 갖고 공사비로 충당할 거고 도에서 지금 나가는 돈하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보상비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공사비도 더 남아야 되지요.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삼성아파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6월 공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탁이 될지 불투명하고요. 공탁하고 나서 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삼성에서 언제 돈이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삼성에서 530억 중에 143억하고 작년도에 277억은 이미 부담해서 보상비에 지출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금년도에 확보해야 할 110억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로 지출할 금액의 일부로 충당이 되겠지요. 214억이 공사비로 나가야 되거든요.
○ 이상기 위원 지금 공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보상 10% 남은 것도 지금 현재 더 협의를 거쳐야 되고 앞으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또 그게 끝나야만 나머지 공사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못 끝나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추경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도비나 시비의 상당 부분이 보상비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금년 내는…….
○ 이상기 위원 아니, 보상에는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나머지 전반기에 준 30억도 남아 있잖아요. 16억 남아 있잖아요, 지금. 14억 쓰셨다면서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이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 이상기 위원 아까 삼성아파트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공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해 주실 예산액 그 부분이 포함돼서 시비하고 같이 확보돼야 될 보상비 잔액이 아직 108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이거든요.
○ 이상기 위원 지금 삼성아파트 수용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삼성아파트 부분으로 약 4억 정도 됩니다.
○ 이상기 위원 4억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지금 남은 잔액 갖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줘야 될 50억이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남아 있는 잔여토지라든가 지장물 이런 것들이, 그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공사를 못 하지만 여타 구간은 공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 이상기 위원 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래서 거기에 제일 장애를 받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은 도로를 따라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이 못 되면 공정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농어촌공사도 더 미루지 않고 보상을 해줘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보상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2011년에 준공 날 수 있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우리 도비 70억이 확보됐을 때 보상비가 얼마지요? 한 58억 되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 58억이, 농어촌공사의 필지가 한 1만 8,000㎡가 맞습니까? 개략적으로 수치.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 정도.
○ 박동현 위원 그 얘기는 이게 보상이 돼야만 1만 8,000㎡ 구간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대부분의 공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 보상이 되면.
○ 박동현 위원 이게 토목이고, 토목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게 건축이라고 하면 1층이 올라가야 2층이 올라가지만 토목이기 때문에 삼성아파트 쪽의 일부 구간이 안 되더라도 공사는 할 수 있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평면상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공정은 확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위원들이 의문시하는 게 뭐냐 하면 집행하는 수원시가 강한 의지, 이걸 올해 꼭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선급금 필요하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모든 것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도 될 수가 있겠지만 미리, 아니, 추경이 아니라 가을에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돼야만 선급금이나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4동 정도가 미협의됐다는 게 삼성아파트 쪽입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삼성아파트하고요. 삼성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가 많기 때문에 서류 구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팩토리월드라고 아파트형공장 있는 그 주변에, 도로변으로 있는 공장 제조업체들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수원시에도 지금 예산을 올렸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도비 보고 주겠다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도 저희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69억은 시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올린 43억도 시의원님들은 반영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도 예산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면이 서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무튼 지금 모든 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비 확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부분에서 “시비는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만 주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비도 확보 못 하면서, 다 안 해놓고서 왜 도비는 다 달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올해 이거 꼭 준공 날 사항이라면 강한 의지를 갖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 박동현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기타 해서 삼성전자에서 530억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내놓았는데 이게 현물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내놓은 것입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전자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안 했고요. 나머지 삼성전자 이외의 개인 사유지들을 보상하는 걸로 공사비를 뽑았을 때 1,400억이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530억 중에 지금 11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부담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11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을 삼성전자에서…….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현금은 아직, 금년에 부담할 예정이고요. 110억은.
○ 오문식 위원 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삼성전자 소유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문식 위원 아니요. 지금 나머지 농어촌이라든가 삼성아파트 등등 해서…….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아, 사유지.
○ 오문식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공사비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땅도 사 주고 공사비도 대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 오문식 위원 그것은 우리 도 국장님한테 또 한 번 다시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정확한 거지요? 도에서 땅 값도 대주고 공사비도 대주고 다 하고 있는 거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일단은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만큼씩, 개략적으로 따지면 한 1/3씩 되겠습니다만 도와 시 그다음에 삼성에서 이렇게 1/3 정도씩 부담하는 걸로 협약에 의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 MOU 체결을 그렇게 맺으신 거예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MOU 내용에 “도비는 무엇으로 쓴다.”라고 규정되어 있진 않고요. 총 금액에서 일정 정도 부분을 시와 도가 대는 걸로 MOU가 체결되어서 아마 사용용처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도의회에서 우려하고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국장님!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이해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것이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때 잘 쓰여지는가에 대한 정책판단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 국장님이 오신 것 같고요.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로를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수원은 참 좋겠습니다. 원래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환경조성 해서 기업 삼성을 위한 도로였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삼성을 위한 도로도 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난 도로인데 이게…….
○ 홍정석 위원 예전에 기업하기 좋은 도로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때 이제…….
○ 홍정석 위원 그거의 어떤 변형된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평우회도로 있습니다. 여기 원래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애초 당초 공기요, 공사기간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012년 12월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당초 공사기간 제가 알기로 2005년에서 2008년이었습니다. 틀립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당초에는 아마 그렇게 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형편상. 지금 예산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삼성의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삼성 얘기 듣고 예산이 이렇게, 지금 구제역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긴급을 요할 정도의 예산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여기 삼성에서 애초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70억 그대로 올린 거 그대로 반영하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당초에는 본예산에 100억을 올렸던 거를…….
○ 홍정석 위원 아니, 추경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100억 중에서 본예산에 30억을 세웠고 나머지 70억을…….
○ 홍정석 위원 본예산도 저희가 그때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결위에서 30억을 반영시켜준 예산이고요. 수원시의회에서도 재정부담으로 요구액의 40%가 삭감됐고 부족분에 대해 추경에 올릴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요구액 50억 원을 감안했을 때 20억 원만 요구해도 됐을 사항을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70억 원을 요구해서 그대로 집행부에서 70억을 저희 상임위에 넘겼습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할 때 지평우회도로요. 거기는 보상이 72%인데 이거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공사 후에 협의해서 보상을 해도 된다고 한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100%라는 겁니다. 그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현재 공사가 64%, 보상이 72%.
○ 홍정석 위원 72%인데 국공유지가 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100% 보상 다 끝난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가능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보상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공사가 국공유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전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여기 원래 공사 기간이 2005년에서 2008년이었는데 2005년에서 2012년으로 지금 고무줄 늘듯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8년째 공사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 요구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추경에? 이번 추경에 양평군에서 올린 요구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30억을…….
○ 홍정석 위원 83억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35억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 홍정석 위원 추경에요. 추경에 올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3억을 올렸습니다.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제가 양평군에서 올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평군에서 올린 추경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83억 전체를 아마 다 올린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전체를 올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삼성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 이거 해주면 기업이 더 확실히, 도로 하나로 기업하기 좋아지고 이 도로가 좀 늦어지면 기업하기 나빠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 도로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이용하고 교통량이 많고 이용자가 많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심지역의 시군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러 가지로.
○ 홍정석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거죠. 이게 동북부 지역, 동북부의 아까도 택시 단말기 얘기도 나왔지만 재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로 해줘야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어느 데는 지금 쓰지도 않는 돈 그냥 미리 확보하느라고 추경에 올린 그대로 다 통과시켜주고 지평우회도로는 지금 8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83억 요구한 거에서 뚝 잘라갖고 35억 집행부에서 올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평우회도로는 긴급을 요합니다. 지금 8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지평우회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거기 현장을 나가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시군 지역이 열악하죠. 그래 가지고 양평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동탄-기흥 여기는 8년째 공사 중이고요. 전체 금액이 1,112억입니다. 서운-안성 간 8년째 공사 중입니다. 1,737억짜리 공사예요. 법원-상수 2005년부터 6년째 공사 중입니다. 1,578억짜리예요. 대화로 2007년부터 4년째 공사 중입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3년째 공사 중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2년 3개월 만에 후딱 해치우는 도로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는 위원님 생각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건, 정황 그런 걸 판단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의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적인 열악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로서 4개 시군에 대한 것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에 미리 쓰지도 않는 것 쟁여놓느라고 먼저 당겨서 주지 말고요. 이런 데 공사 방치되고 있는, 여기 지금 공정률도 거의, 여기 수원은 20%밖에 안 되죠? 여기 지평은 아까 보상 따지면 거의 100% 다 된 거나 마찬가지고 공사 64% 진행했습니다. 여기 83억 주면 올해 다 끝납니다. 지금 다 끝나요.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여러 상황이나 정황을 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빨리 끝내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형평성, 불합리한 동북부 어려운 사정 이거 외면하지 마시고요. 좀 그런 데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잘 먹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맛있게 잡수셨다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 1차 일반회계 총괄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비용 해서 23억 9,900만 원 정도 또 저상버스 지원감액 해서 27억 정도, 교통사고 잦은 곳 한 200 해서 51억을 감해서 이 비용을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아닙니다. 감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분권교부세 같은 거, 중앙에서 분권교부세 나오면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는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확정돼, 12월 말에 늦게 되는 바람에, 우리 본예산은 그전에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오다 보니까 그게 적게 내려오고 그런, 분권의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돼 증감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자, 정확히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12월 30일로 결정이 된 거고 저상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19일, 교통사고 잦은 곳은 10년 12월 20일 날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한 보름밖에 더 됐습니까? 업무보고 받은 지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업무보고상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는 본예산에 확정된 게 아니라 그 후에 가서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정된 내용을 여기다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보고서부터 정확하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를. 그래서 제가 보면 업무보고 자체부터 좀 엉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진즉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업무보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2010년도 12월 30일 날, 2010년도 11월 19일 날, 2010년 12월 20일 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교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대로 업무보고 하시고 지금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아닙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확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 국뿐이 아니라 전체 국이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만약에 확정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작성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공영차고지의 지역이 있을 겁니다. 또 저상버스, 장애인들,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데 이런 지역의 지역구 주민들은 이미 다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게 잘 되려니 하고 가슴에 큰 부푼 꿈을 안고 갈 판인데 이렇게 확 바꿔 놓으면 그분들은 뭐가 되겠느냐는 이런 의미고요. 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할 텐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지적을 한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앞으로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9쪽을 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예산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택시 쪽에, 개인택시 쪽에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산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지 경기도만 시행하는 건지 그게 의아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한다 그랬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까지 전 차량에 다 부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택시ㆍ개인택시ㆍ화물용달ㆍ일반버스까지 다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도 택시ㆍ화물용달ㆍ버스도 다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택시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화물용달이나 일반버스도 우리 도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택시운행기록계는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법을 개정해 놓고, 아까도 송영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해놓고 모든 것을 지방에다 지금 위임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은 안 되고, 이거는 원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들 사업자 자신들이 달아야 될 의무사항이지만 너무나 그런 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택시업계의 어려운 그런 사항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래도 시에서 조금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조금이라도 나눠서 이렇게 부착해서 달아주자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사실상 저도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법을 개정했으면, 국비로 하도록 돼 있으면 국비를 줘 가면서 해야지 의무조항이라고 해놓고 한꺼번에 별안간에 이걸 하라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로 저희들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2분 하고 국장님이 지금 8분 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시간을 다 이렇게 저거하시면 내가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신용카드단말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대단한 도시들 많네요. 100%, 90%, 99%. 그런데 여기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주 형편없네요. 여주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은 전혀 없네요. 당연히 여기는 도에서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지만 타 시군도 불량한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와줄 생각이 없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현재 원래 시군 자체에서 시군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부담하고 플러스 매칭해 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 오문식 위원 아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취약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 거기만 해주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 시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한창 추울 때, 우리 경기도나 전국이 구제역으로 한창 심하게 휘말려 있을 때 교통정보과장님을 한번 제 지역구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우리 이천지역까지 쭉 돌면서 BRT를 한번 같이 다 파악해 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 배웠고 참 보람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들 꽤 여러 분 계신데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요하면 그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그 동네 그 지역의 힘들고 아픔이 있다면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곁들여서 교통정보과장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 20초 남았는데요.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사업을 쭉 보시면 요새 아주 인기가 최상을 달리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사업의 기본정책 개념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한강하고 가까운 경기도에서 자연보전권역인 동부권 10개 시군에 알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자전거도로는…….
○ 오문식 위원 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간단히 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요구한 사항을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거거든요.
○ 오문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특히 비점오염도라는 환경용어가 있습니다. 비점오염도가 뭐냐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타이어가 달면서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비점오염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 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냐면 북한강, 남한강 주변으로 다 들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주변은…….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수도권 이천사백만이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전거도로 이런 거는 동부권지역 자연보전권역인 10개 시군에다 배려를 해야 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한번 멋있게 좀 해주십시오. 계획하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군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거 받을 적에 충분히 동부권지역도 할당돼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꼭 예산편성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지난 행감 때나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요. 운영경비를 계속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시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교육비에 대한 것…….
○ 조광명 위원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다 얘기가 된 거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교통연수원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시설보수나 이런 비용도 계속 요청하면서 교통연수원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그 지분율도 같이 높아지는 형태로 가면 기존에 버스나 택시, 기타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데 결국 부가가치가 계속 높아짐으로 해서 지분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운영비를 앞으로도 도에서 계속 지원하실 생각인 거죠, 방향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직무교육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지원할 방향입니다.
○ 조광명 위원 다른 운영비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안전교육하고 직무교육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운영경비를 올해도 계속 지원할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실 지분을 갖고 있는 각 조합들이 경기도하고 지분 나누면 지분 비율대로 운영경비를 대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기존에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분정리는 하고 있나요, 교통연수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분…….
○ 조광명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주는 것이 직무교육비 해서 직무교육비하고 안전교육…….
○ 조광명 위원 그 교통연수원이 다른 조합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일부…….
○ 조광명 위원 조합하고, 택시조합ㆍ버스조합 이렇게 조합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처음에 출연할 때 그때 비율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돈은 다른 조합들은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 조광명 위원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의 운영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를 계속 도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다른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였고요. 택시나 버스나, 지금 이 교통연수원과 관련돼서도 지분을 갖고 있는 데에 버스도 지원하고 있고 택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태, 지원하겠다고 지금 29쪽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얘기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
○ 조광명 위원 그게 교통안전법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통안전법이 언제 개정되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통안전법이 2009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09년 12월 29일 날 개정된 것을 근거로 지금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항목을 짠 건가요? 2010년도에는 고민이 없으셨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12월 29일 날 개정이 되고 나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와 고민들이 있었나요? 업계랑 도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작년에는…….
○ 조광명 위원 2010년도.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크게 논의는 없었고 이번에 금년에 들어와서 의무사항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 조광명 위원 법이 개정되었으면, 2009년도 12월 29일 날 개정됐으면 그때 이미 의무사항으로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2011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걸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유이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지금 추측은 되는데요.
○ 조광명 위원 아니, 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2009년도 12월 29일 날 법이 개정됐으면 이미 2010년도 1월부터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도 1월부터 작년 1년 동안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에 대한 것은 개정이 되고 나서 택시…….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없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업계에서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 조광명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님의 질문요지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결국 지자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현재는 서울이나 인천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추경이 아직 미도래 돼서…….
○ 조광명 위원 답변만 해주, 길게 얘기하실 거 없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서울, 인천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현재까지는 아직 지원한 데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09년도 12월 29일 날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년 동안 있었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한 군데도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 조광명 위원 아, 그건 점쟁이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서울하고 인천이 지금 고민을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세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1년 동안,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간단한 시간은 아닌데 전국에서 1년 동안 이것을 지원하거나 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하려고 했으면 추경이나 이런 기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전국 광역지자체가. 이거 내용을 보면,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면 제 얘기 끝나고 얘기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말씀하세요.
○ 조광명 위원 2013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모든 택시에 부착의무가 있고 2012년도는 법인택시, 2013년도는 개인택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걸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르면 이것을 장착할 의무자가 사업자인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이제까지 그러니까 민간이, 이를테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버스는 국비로 해서 보조를 좀 해주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국비보조는 일부 보조가 되고 있죠.
○ 조광명 위원 이게 법으로, 같은 얘기입니다만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별도의 판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버스의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담당하는 몫, 영향력, 지원해야 될 당위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국비와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보조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데 택시는 운송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다른 평가가 있겠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가 됐고 택시는…….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좀 계속할게요. 그러면 택시에 대한 판단은 좀 별도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1년 동안에 어떠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주체인 장착의무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처럼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형태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도가 이 예산을 지금 이 시점에서 5억이 넘는 돈을 배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근거들은 법이 개정돼서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그것의 합리적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제가 설명을 듣는데 이게 좀 명쾌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2009년도 12월 달에 개정하고 나서,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그동안 국비에 대한 이런 사항들도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유예기간 끝나고 나서 금년도에, 끝나는 날 금년도에 와 가지고 2011년도에 이게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에 모두 장착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까 1년 동안이라는 계획기간이 유예기간 동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시행만 유예하는 거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거죠.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실이 달라지는 것 아니니까요. 지금 그 설명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시행을 내일부터 하라고 그러면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유예를 줄 테니까 준비해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의무자가 달라지거나 시점이 달라지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도 있는 데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 차이를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여전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계속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설명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57쪽의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자전거길은 보통 국비가 퍼센트도 훨씬 더 높게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도비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주실 때 제가 정말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명 택시 블랙박스라고 하는 영상물기록장치 있잖아요. 그게 달 때부터 논란이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한쪽 방향만 되는 것을 실은 도에서는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양방향 되는 것을 반대했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까 박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양방향 되는 것을 지금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아, 업무보고 때 모르셨을 거고, 과장님! 생각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디지털기록계,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자꾸 지자체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상물기록장치도 양방향이 되는 것이 바로 입법발의가 되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양방향이 되는 거를 이제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도는 한쪽 방향만 하는 것으로 하게 될지 정책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예산이 또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운행기록계도 2개가, 시스템은 틀립니다. 하나는 영상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문서 파일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문서 파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2개를 왜 굳이 이렇게 시점을 둬서 예산을 투입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도민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떠나서 실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안 다룰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딜레마인데요.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 영상물 기록장치와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차이점과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좀 소상히 정리해서 주셔야 저희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무리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만간 입법이 새로 되면 영상물 기록장치에 대한 보강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 판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직 추경이 시기가 도래 안 됐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하고 인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해서 추경이 되면 그것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송영주 25% 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거의가 비슷하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배정하게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현재는 추경이 우리가 좀 일찍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추경이 도래되면 자기네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서울하고 인천을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도 고민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 25%를 저희는 지금 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의 비율은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이 아마 시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기록장치 하나 다는데 30만 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15만 원은 본인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정한 바가 없지요. 지침상 나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침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도가 25%를 하겠다고 정한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모델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적당한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시군에 택시업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제가 이 비율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도에서 제출한 이 비율방식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설명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도 잘 알고 있고, 해서 일단 감안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각 시군별로 준공된 곳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원시 것을 빼고 나면 9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이 5개소가 있는데,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과 대비해 가지고 너무 적은 돈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내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나요, 지금 없음으로 인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지금 차고지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추가로 우리가 11개 사업을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것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시군하고 같이 나가야 되고 관리를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따라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시군은 임대료를 대주고 있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임대료는 시에서 시비,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최대한 임대료를 내고 그것을 쓰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런 데는 시군에 임대료로 쓸 때 그것은 도비로다가 지원해 줄 생각은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임대료에 대한 것은 그 업체에서, 사업자 측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반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14곳이 계획 중에 있는데 토지매입지 향후계획으로 지금 예를 들면, 딱 짚이는 게 있어서,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교3지구가 취소가 되는 과정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도 오산에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올렸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교3지구가 지금 LH공사에서 더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의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자전거길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금 자전거길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토털 47.9㎞를 하는데 210억 정도가 잡혀져 있고요.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26.8㎞를 하는데 239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39억…….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56페이지와 57페이지 2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성사업은 신규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32억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고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미 2010년…….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 송영만 위원 2010년 이전부터 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실질상 필요한 게 자전거길 조성사업 신규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사업 쪽으로다가 더 해야지만 이게 바람직한 건데 이렇게 배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게 국가5개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다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남양주에서 양평까지 폐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 폐철도부지를 이용한 자전거길을 조성해서 녹색교통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162억 원, 시 지방비가 77억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양평 이쪽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비는 현재 안 잡혀 있고 도비만 32억 7,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이제 저희가 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바로 시군으로 보전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했을 때는 도비만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에 대한 것은.
○ 송영만 위원 제한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자전거길 조성사업 외에 32억 7,000만 원 투입을 추경으로다가 잡았다는 게 전 납득이 안 가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어떤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상 도에서는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의무적 부담은 아닙니다. 의무적 부담은 아닌데 사실상 제안이 70%가 국비고 나머지 30%가 시군비로 이렇게 되어, 지방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되어 있는데 양평 같은 데는 워낙 열악한 시군 중에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보전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구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32억 7,000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군비로 부담하는, 양평에서 부담이 커지겠죠. 양평이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이게 4대강과 관련되어서 강변 따라서 지금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게 국비로 같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따라가는 게 아닌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그거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 송영만 위원 자전거 구축사업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송영만 위원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다가만 순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순수하게 이것은 강변 폐철도가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좋은 경관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동차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지역이 한 23㎞로 굉장히 강변을 따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서울부터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로가 남았던 것을 정선 레일바이크라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굳이 거기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게 되어서 제가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을 통해서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도비는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벽지노선 버스도 교통카드단말기가 버스에 되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버스에도 단말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내버스 같은 것은 지금 믿을 만한 시스템, 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실제로 교통카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래서 현찰로 내시는 분들은 드물 것 같은데 벽지노선 같으면 카드보다도 현찰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거의가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러시면 현장에 버스 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선버스 하나하나를 다 타보면서 한번 노선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백수 위원 카드가 그렇게 많습니까, 반반? 과장님, 어떠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상당히 많습니다.
○ 강백수 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버스 타시고 현장에 가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럼 대중교통과장님이 잠깐…….
○ 강백수 위원 네,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카드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벽지노선에 그렇게 카드가 많을까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는데요. 연천에도 한 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양평 쪽에도 갔는데 노인네들이 꼬깃꼬깃 천 원짜리 넣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카드를 활용합니다. 눈으로 봤을 적에 한 80% 이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90%, 91%에 가까운데 눈으로 봤을 때는 80% 이상 갔었습니다.
○ 강백수 위원 카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네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강백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왜 하냐면 원래 손실 난 보상기준을 세우려면 아마 적자가 나고 결손이 난 업체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강백수 위원 아마 그래서 수입금액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저희들이 많이 확인하고요. 또 현재 제도개선도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옛날 종전 같으면 이장님이 현장에서 사인을 받도록 아니면 마을 가게에서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BIS 되어 있는 데들은 추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그랬고 시군에다가 공문으로 지시까지 해놨습니다.
○ 강백수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국장님, 그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아마 적자노선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재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조례 제15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러면 55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전체 하는 건가요, 재정지원을?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일부 버스업체만, 운송업체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55개 업체에 대해서……. 55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566억, 분권교부세가. 분권이 50%, 시군에서 시군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래서 55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적자가 나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적자노선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래서 적자노선도 실제로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마 대중교통과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현장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우리가 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투명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사후관리하는지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우리가 지금, 저희가 재정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매년 전문 회계법인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업체별, 노선별 운송수지를 분석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노선에 대한 것은 일부 공제를 해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국장님, 지금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이렇게 줘서 그렇게 믿을만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분들도 버스회사에서 기초자료를 주면 아마 그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아마 대중교통과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현장파악을 한다든지 실제로 적자노선을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이렇게 좀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제가 강백수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위원장 송영주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금 안만 저희가…….
○ 위원장 송영주 언제 결정될까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한 3월 말쯤.
○ 위원장 송영주 3월 말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하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그 안이 나오면 버스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수렴해서 받아서 이것을 안을 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배분계획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감안되어서 안을 잡고 계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 5분이구나.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지 직무보수교육 관련해서 수원지역만 빼고 전체 나머지 지역을 현지교육하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안 하고 있는 지역. 5개 권역 해서 안양이나 이런 데 해서 그 지역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 민경선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연수원은 보충교육만 주로 하시는 건가요, 수원지역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어떤?
○ 민경선 위원 보충교육. 예를 들면 직무교육을 못 받은 분에 한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보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송영주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자료를 보면 법적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을 준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일정 부분 국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의무화된 게 처음이 아닌가요? 또 있었나요, 다른 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런 사항이, 글쎄 다른 것은 파악해…….
○ 민경선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지원 안 되더라도 2013년도까지 다 완료하면 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완료를 해야 됩니다, 2013년도까지.
○ 민경선 위원 완료를 해야 되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완료해야 되고 올해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신규차하고 대폐차에 한해서, 신규차ㆍ대폐차에 대해서 한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지원이 되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송영주 위원장님이 거론했지만 이 비율 부분이나 여러 가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협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임사무 받아서 계속 이렇게 지방에 부담을 줘야 될 것이냐? 물론 이게 지방에서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가 수반되면…….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사례가 없다고 했으니까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저희도 한번 같이 해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되면, 경기도가 이 선례를 만들어 주면 전라북도나 다른 도는 정부가 아니, 경기도도 알아서 하는데 당신도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선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한번 빨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요청을 해줘서 답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그래 가지고 업계에서도 너무 부담이 간다. 그래서 좀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요청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카드단말기 관련해서 지금 교통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승객이 카드 결제를 요청할 경우에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실제로 이게 요청했지만 그런 근거자료가 없더라고요, 거부율.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민경선 위원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승객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부터가 택시 탈 때 카드 못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꺼내요, 실제로 현금 내고 타지. 그런 부분을 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카드단말기 사용하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카드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왜 서울시는 70대가 증차됐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아직…….
○ 민경선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보충질의 때 할 테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수원 삼성로 관련해서 수원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사비와 보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사비를 일단 보상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이따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 주세요. 그럼 추가질의할 테니까요. 시간이 다 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아까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건에 대해서는요, 이거 어기면 100만 원 과태료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게 달지 못하면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불만이 많은 거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고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섣불리 우리가 사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숙고해 주셨으면 싶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5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반 생각하는 4대강하고 연관된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니고요. 폐철도,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남한강을 따라서 남양주에서부터 양평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첨언을 드렸고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 자전거도로 관련 추경예산 요구액이 5건에 73억 7,000만 원에 달하네요. 신규사업이 4건이에요. 현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에 과도하게 추종해서 이 자전거도로 사업에 몰입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이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정책이 아닌 정치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뜯어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두 달 정도 되어서 다시 뜯고 민원이, 이것도 뭐 그냥 일반 서민주택들이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 아주 잘사는 동네에 민원이 생기니까 두 달 만에 즉각 뜯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인천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인천에서 사례가 발생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서울에 잠원동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힘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의왕입니다. 의왕도 한 달 만에 철거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동네에 쓸데없는 자전거를 만들면 주민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요. 쓸데없는 자전거 여러 동네에 만들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안 뜯습니다. 그냥 쭉 이재오 장관님의 열정에 밀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경기도가, 의왕은 알고 계십니까, 의왕 뜯고 있는 것?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난해 10월 달에 자전거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자전거도로. 한 달 만에 철거해서 예산낭비였고요. 여기가, 보통 자전거도로가 지금 수송분담률이 많이 늘었습니까? 1% 넘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1.6% 정도.
○ 홍정석 위원 조금 늘었네요. 작년에 1%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도 안 되는 데다가 돈은 갖다, 예산은 갖다 막 붓고요. 지금 도로는 여기 저기 경기도 다 파헤쳐져서 거기에다가는 예산을 못 드리고 있고요.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사실상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그동안 도비를 투자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옛날에 양여금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법률이 85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때 양여금사업으로 100억, 200억씩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시군 단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한 90% 정도가 겸용도로로 보도에다가 선을 넣어서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 후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기기 시작했고 하천이나 그런, 하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 가지고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가 많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국에 대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었고…….
○ 홍정석 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배경과 이유가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유가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지금 어차피 국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로 세워놓은 것은 아까 양평 자전거길 조성사업 그 부분하고요, 매칭펀드.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3억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곳에, 의왕시처럼 다시 뜯는 일이 없이,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쓸데없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 뜯지도 못 합니다. 다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았습니다. 시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 홍정석 위원 적절한 장소, 적절한 위치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두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삼성로가 3.12㎞, 그렇죠? 원 예산액에서 237억의 공사비가 증가됐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 이상기 위원 총 사업비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당초에 1,400억, 3.12㎞에 1,400억을 갖다 전체 총 사업비가…….
○ 이상기 위원 처음부터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기 위원 공사비 증감이 없었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 이상기 위원 원래 당초 사업비하고 지금 사업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공사비 추가로 늘어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기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 우리 총액은 당초에 1,400억 원으로…….
○ 이상기 위원 다시 한 번 뒤져 보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총 5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시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때 분야를 분담해서 구간을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1ㆍ2구간은 수원시와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하고 삼성 소유인 3~5구간은 삼성전자가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수원시의 국장님은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지금 110억의 용도 중 일부가 3~5구간의 보상에 쓰여야 되는데 그걸 무슨 공사비로 쓴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3~5구간에 대한 것은 삼성전자의…….
○ 이상기 위원 삼성전자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자기 소유의 땅입니다. 소유의 땅을 내놓아서 기부채납하는 거로 이렇게…….
○ 이상기 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1ㆍ2구간은 근린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1ㆍ2구간은…….
○ 이상기 위원 그것 때문에, 보상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됐고요. 지금 삼성 소유 3~5구간은 삼성전자가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삼성전자에서.
○ 이상기 위원 그러면 3~5구간의 보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이…….
○ 이상기 위원 3~5구간이 기부채납 구간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삼성전자 소유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소유를 내놓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한 277억 원 정도가, 토지가 한 70필지 정도 들어갑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걸 기부채납하기로 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걸 해놓고 나머지 소유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 이상기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기부채납하기로 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분담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기부채납 이외의 구간도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530억, 전체 1,400억 중에서 530억 삼성전자분 그중에서 기부채납하는 게 277억 원 그다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게 253억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3~5구간 중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성 기부채납 이외의 구간도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건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삼성에서 받아 가지고…….
○ 이상기 위원 그래서 그것은 삼성전자가 책임지기로 했던 건데 그걸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삼성로 공사 구간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계신다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확인해 보고요. 삼성로가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이 됐지만 이렇게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진 거 확인 못 하셨습니까? 그럼 언제 확인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얘기로는 20일 전에 기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확인해서 알려 주셔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연동해서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안 온 것은 나중에 하고요. 장남교 재가설 50페이지인데요. 이번 추경에 67억을 올렸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올렸는데 예산 필요성에 보면 “교량 상부공 시공 중단 시 구조적 문제발생으로 교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족 공사비 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잖습니까, 중요한 다리잖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향후 투자가 139억이 남았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향후 투자의 금액이 투자 안 되더라도, 67억만 이번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장남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뭐냐 하면 교량을, 다리를 세워놨습니다. BR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 민경선 위원 한번 보여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현재 이건 조감도고요. 현재 상태에서 교량, BR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슬라브를 안 하게 되면, 위에 콘크리트를 안 치게 되면 이 교량에 대한 조류의 저거 때문에, 많이 올 때 이게 약간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균형을 잡아줘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은 슬라브 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ILM공법이라고 한군데서 일체형으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 심플빔이라고 단위 하나하나를 끊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밀어내기를 해서 일체형 단위로 합니다. 중간에 조인트가 없는 거지요.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걸 공사를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급하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67억이 많다는 게 아니라 67억만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투자가 139억이 남았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상부 슬라브는 67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 민경선 위원 충분합니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그래서 예산배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수원 삼성로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님이 양해각서 체결한 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신데 국장님, 삼성전자 부담분에 보면 110억이죠? 110억이 지금 작년도에 확보된 것처럼,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처럼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110억은 “공사 기성 준공 신청 시 후납 조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민경선 위원 이것은 양해각서 체결할 때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정해진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 사항은 삼성전자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530억인데 기부채납으로 해서 땅으로 가서 기부채납 돈으로 환산한 것이 277억 원이고.
○ 민경선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현금은 앞의 253억인데 그중에서 2011년도…….
○ 민경선 위원 103억 납부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143억 기이…….
○ 민경선 위원 143억은 납부했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143억은 기이 투자를 했고요.
○ 민경선 위원 110억에 대해서는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다음에 110억 대한 것은 나중에 공사와 공정에 맞게끔 해서 투자를 하겠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기업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사 시공한 후에 후납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해각서 체결할 때 한 겁니까? 시점이 언제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공…….
○ 민경선 위원 이런 규정을 한 것이 양해각서 체결할 때의 규정인지, 아니면 도와 시와 삼성전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양해를 해준 건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양해각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 민경선 위원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길 조성사업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 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시면 통근, 레저, 관광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레저나 관광이라면 두드려 맞추면 그렇다 하는데 통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지, 또 제일 앞에다 기록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군 단위에서 자전거 거점도시를 만들고 이런 데서는 대개 보면 역하고의 관련, 집에서 역까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역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자전거 주차를 시켜놓고 이용하는 그런 쪽의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는, 6㎞에서 10㎞ 이내 되는 곳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연계시켜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패트롤팀 운영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것도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것이 그동안 도로를 보면 너무 많이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시군에, 우리가 패트롤 기동팀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사진을 죄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그것을 해당 자치단체, 보수 저기하면 시군은 시군에서 할 것, 도에는 도에서 할 부서에 보내서 조속히 그것을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기동팀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차량이 좀 부족합니다, 차량하고 카메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저상버스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상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액, 국토부에서 192대로 당초에 가내시가 됐었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상버스 각 업체에 대해서. 받아서 한 것이 120대 정도 나왔습니다. 시군에서 하겠다는 것이, 업체에서. 그래서 그것이 120대를 신청했는데 16대를 추가로 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6대를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시점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작년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8월 달에 받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당초 예산이…….
○ 민경선 위원 몇 대를 했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우리가 192대요. 192대를 예산편성,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획만 잡아서, 보십시오. 이런 계획이 불찰이 생기니까 70대가 서울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 준비된 광역자치단체에 70대를, 본인들은 300대 신청했는데 70대를 더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깎이고. 그러면서 운영실적 등에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이게 신청이 안 온 것 아닙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전체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2,685대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도나 시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차이나고 서울시는 이제 별로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2014년도까지 1,644대 더 늘어나겠지요, 이게 줄었으니까. 언제 이걸 확정할 겁니까? 계획만 잡고 그냥.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목표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검토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시군도 현재…….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독려를 해 가지고…….
○ 민경선 위원 버스업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계획만 딱 잡아놓고 안 되면 시군 탓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자면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셨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까 시내 업체에 대한 내부적인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 민경선 위원 그 근거규정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공개하라고 하면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로 해서 지난해는 206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한 도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7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한 바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업체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경영평가가 됐는지. 그다음에 경영평가하면서 의문시하고 있어요, 이대로 됐는지. 왜냐하면 비공개니까. 제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도 확실치 않고 그렇지만 한 업체에 9억 원씩 가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가면서 제대로, 비공개라면 어떤 업체가 그 순위에 대해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 근거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국장님, 벌써 한 2시간 반 이상 서서 계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괜찮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삼성로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몇 차로에서 6차로로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현재 편도 2차로에서 2, 3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6차로에서 8차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 조그만 중소기업체들이 공장을 하나 내다보면 길이 없어서 길을 내서 그걸 기부채납을 합니다. 본인들이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서 그래서 시군이나 아니면 도도 좋고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삼성 내에 보면 기부채납해서 277억이라고 그랬지요? 기부채납.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기부채납이 277억이고 자기들이 부담한 게 합쳐서 530억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253억만 내놓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삼성로라는 것은 제일 특혜를 받는 데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물론 기업이 특혜를 받지만 그 노선이 삼성에 다니는 사람뿐이 아니라 동서로 이어지는 수원시도 상당히, 도로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평소 시간대는 삼성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요.
○ 오문식 위원 네, 좋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이 기부채납 277억에 대한 게 무슨 산출근거인지 이것을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평당 얼마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만 한번 정확히 해서 줘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도로는 저기 김포나 연천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에 한 번 걸어볼까 말까 한 도로입니다. MOU 체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천이백만 도민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 천문학적인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맙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수원에, 이쪽 경기도에 있음으로써 경기도에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공기업의 일자리도 창출해 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세금도 지금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살려면 그런 소소한 부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의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내일이면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질의는 거의 끝나셨고 정책적 판단만 남아 있는데요. 특히 삼성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실은 정확하게 지금 질의 종결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까 강제수용하겠다고 해서 5월, 6월이면 강제수용이 끝나고 그리고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진척될 수 있기 때문에 올 안에 예산 소진이 가능하고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하다라고 말씀주신 것과 또 지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게 뭐 공사가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이 삼성로와 관련해서 정확한, 70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려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올 안에, 그리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지금 집행부가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조금 더 정확히 데이터를 보강해 주셔서 그걸 갖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1월 24일 날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돼서 2월 26일 날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일단은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게요. 기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까지만 한 2주 전에 나왔거든요. 그 사실관계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ㆍ교통건설국
국장 신석철교통정책과장 배수용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ㆍ도로사업소장 이홍재
○ 출석참고인
수원시교통안전국장 김지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