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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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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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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15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6분 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회의진행 전에 상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1시간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내용 중에서 일자리센터 예산집행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명이 당일 회의에서 불투명했고 불투명한 내용들의, 어제 소명한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산집행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오전에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한바 어제 해명한 것과 다른 여러 가지 집행부의 해명이 있어서 그 사안 자체는 저희들이 추후 확인해서 기조실, 최종 기조실 심사 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견이나 내용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이 기다려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집행부에서는 당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안을 파악하고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이 결국 이런 문제를 갖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좀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58분)

○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및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상호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관련 과장은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각 과장들이 인사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재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오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건설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의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및 건설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장,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지체돼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스럽네요.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 박인범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또 올해도 실시를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천 본래의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 주시고 또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갖고 시군 자치단체에 그 사업이 넘어가게 되면 그 본래의 뜻에 맞지 않게 또 시군별로 이 강이나 하천주변을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꾸며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둑에서, 하천서부터 높이가 높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와 가지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우량이 많은 우기철에는 일시에 쏟아지는 빗물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들이 훼손되고 그래서 또다시 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물질적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참 낭비성 예산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그런 것들이 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범람의 우려를 줘서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하천사업은, 전에는 치수목적인 홍수예방이 목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웰빙공간으로써 친수공간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하천을 시군에서 할 경우에는 사전 설계당시부터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런 불가피하지 않은 시설 외에는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본래 기능을 위한 친수공간이라 하더라도 홍수나 이런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중간사업에 대한 지도점검도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인범 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웠던 것은 도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권고하고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과정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의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분권/지원) 이렇게 해서 분권 50, 시군 50 했어요.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이 사업에는 부담하지 않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현재 분권 50하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분권하고 도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시외버스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시내라고 하더라도 다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서벽지라고 하는 그 노선이 뭡니까? 국가에서만 국민들에게 그렇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는 도민이기 때문에 신경을 또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서벽지라고 하는 것은 농촌이나 어촌ㆍ산촌, 사실 그야말로 벽지에서 차량들이 다니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농촌ㆍ어촌ㆍ산촌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걸어 다녀서, 1시간 반ㆍ2시간씩 걸어서 시내를 나오는 입구까지 와 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로 들어왔다가 시내에서 다시 들어갈 때는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걸어서 또 1시간씩ㆍ1시간 반씩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지역을 끼고 있는 시군들이 실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많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님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영차 구입을 통해서 공영버스 운송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그다음에 시군비 70% 해 가지고 도비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시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라든지 또 연천군, 가평 이런 지역들은 사실 세수입 들어와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가용자원이 없는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좀, 저는 보상에 대해서는 충당을 해주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군에서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허덕이는 그 시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도비를 그래도 일정부분 20~30%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벽지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것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자노선이라 안 들어가니까 명령을 해서 “다녀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50%를 주고 시군비 자체 50%를 매칭해서 지금 벽지노선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도도 좀 지원을 해주란 얘기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도비에 대한 것도…….

○ 박인범 위원 도비 그래도 한 20~30% 주면, 아니면 25% 정도 주면 그 자치단체에서 25% 하면 그 25% 만큼 시장ㆍ군수가 아무래도 지정을 해서 다닐 수 있게끔 더 권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어떤 국장님이라든가 본부장 지명을 해 가지고.

○ 김재귀 위원 교통건설국이요. 81쪽 한번 보실까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귀 위원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나오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김재귀 위원 경기도에 단속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과적위반차량 단속하는 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거의가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1년에 한 40건 돼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질의 질문하냐면요.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워요. 이런 화물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 번 잘못하면 50만 원 과태료. 본 위원은 너무 과하다고,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줄일 방안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보면 과적단속은 저희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적이 되게 되면 도로훼손율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훼손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물업체나 그런 데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시정량을 통해서 오래 유지, 도로의 위험개소라든가 훼손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분네들은 50만 원 부담을 지게 되면 근 5일 동안 노동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걸 줄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과적에 많이 걸리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43쪽, 아니 41쪽서부터 질의합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지방계획 수립 용역.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말씀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ITS와 관련된 이게 연구 3억 2,000만 원 세우신 게 용역을 주실 연구개발비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지능형 ITS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계상해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을 어디 외주를 주실 인건비, 지금 이렇게 3억 2,000만 원을 구분을 각각 해놓으셨어요. 인건비가 2억 4,000, 직접경비가 6,500, 일반관리비가 1,500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입찰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세세한 사항들을 구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10년 단위로 경기도에 지능형교통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서운-안성 간 도로, 법원-상수 간 도로, 동탄-기흥, 일패-와부. 국장님이 당초 예상한 대로 공기 내에 이 사업들을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기 투자된 비용 대비 향후 투자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하겠다는 시한을 보면 거의가 1~2년 이내에 다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공기를 보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앞으로 투자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예요. 이게 계획대로 진척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말 계획인 건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 아시지만 사실상 SOC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많아서, 타 도에 비해서 보상비가 엄청나게 월등히 많기 때문에 도로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재원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서 매년 예산을 올립니다만 한정된 재원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참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지역경제와도 좀 관련이 있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역의 SOC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를 해야 될 자금 확보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아직 국비도 더 받아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사안별로는. 사업별로는 국비를 더 받아야 될 부분도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 가지고 서운-안성은 사업비는 국가에서, 보상비는 저희 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국가에서 받아야 될 자금도 더 있고 그러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하시려면 국가에 독촉을 하든가 또 국장님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반영돼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도 국회를 많이 방문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신데 참 국가도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5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3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경기 전역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주신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도 자전거 활성화 법률에 의해 가지고 5개년 단위로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 경기도의 우리 자전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과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의 질의를 드렸냐면요. 자치단체, 31개 기초단체에 가봐도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을 자치단체별로도 다 또 용역을 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시군 단위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미 시군 단위로 수립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있지 않은 곳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시군 단위로 이 연구용역이 돼 있는 지역이면 이것을 시군에서, 교통건설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어떤 계획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도 단위에서 또 용역을 주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초단체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동안은 경기도 단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수립돼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면 시군과의 연계교통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활성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정이 되면서, 2009년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과 시군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 전체를 놓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본베이스는 기초단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베이스 아니겠어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도 단위 계획을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계획을.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용역을 줬던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새롭게 이걸 계획을 세우신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경기도 단위의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군 단위에 세워져 있는 그것도 우리가 수집해서, 거기가 시군과 시군이 연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시키고 또 타 시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거듭 질의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그 기본은 시군에서 만든 계획이 기본이 돼야 돼요. 다만 도에서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시군에서 세운 계획도 저희가 보고 또 연계되는 부분 이런 걸 갖다 시군과 시군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지역이 어떻게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연계교통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걸 지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도는 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고 기초단체는 기초단체 나름대로 뭐, 이게 아주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다 용역을 준 거야.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지금 그걸……. 제가 거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취합을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도와, 그러니까 시도 간의 어떤 연결이 돼야 경기도 전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기반을 이 계획에 의해서, 플랜에 의해서 만드시겠다 그런 뜻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철저하게 기초단체가 연구용역을 해서 발주해 놓은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야 중복적으로 연구용역이 되지 않고 낭비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항만국장님 좀 나오세요. 12페이지 GTX 연장노선 용역 건의 타당성조사 용역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어제 기획위원회 총괄 질문에서 어필했습니다마는 GTX, KTX 잠정노선도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책상 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저희들이 깔아드렸습니다.

○ 임한수 위원 갖다 줬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아마 위원님 책상, 테이블에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GTX 본선은 언제쯤 착공 예정입니까? 잠정 예상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정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바람을 내년 중반 이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후년 초에 착공한다면 준공은 언제쯤 예상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보통 저희들이 지하철 광역철도의 공사기간을 5년~6년으로 보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몇 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5년~6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자본이 뒤에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되기가,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될 수 없고 본선도 5년, 10년 내에, 명 짧은 사람은 타보지도 못하는데. 아니, 연장노선 용역 지금부터 한다는 것은 속담에 며느리도 안 얻고 손자 포대기 장만하는 것 같아요, 제 기분에. 타당성조사 이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건교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습니까? 다시 올린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저희 도 예산 자체가 예결위까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그래요? 용역회사 이 타당성조사가 국가관 있게 객관성 있게 잘 조사하면 모르지만 이게 잘못 판단하면 사람 잡고 국민 잡는 애물단지가 되더군요, 보니까. 용인 경전철도 그 당시에는 타당성조사가 참 좋았습니다. 대개 보면 타당성조사를 용역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 본선도 착공도 안 하고 완비 안 된 상태에서 연장노선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5억씩이나 이걸 청구한 것은 조금 합리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용역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계약 요청을 해 가지고…….

○ 임한수 위원 공개모집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합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시행하거나, 바로 효과가 없는 이런 타당성조사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임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철도항만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GTX검증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4일 녹색, 당시는 녹색철도추진본부였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로부터 GTX 업무보고라고 하는 문건을 받았거든요. 이 문건에 의하면 08년도 4월부터 09년 4월까지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대한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거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대한교통학회요. 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아, 계약의 시행주체는 경기도시공사가 했고요. 저희 도에서 같이 뭐랄까 검토를 했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09년 6월 8일부터 10년 9월 5일까지 국토부 주관 GTX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제가 그날 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날 도지사 도정질문 때도 타당성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GTX 업무보고 시에도 용역조사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 자료를 건네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 국토부 주관 GTX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기도가 틀림없이 국토부 주관 GTX 타당성 용역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조금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2008년도 4월부터 한 대한교통학회에서 한 보고서는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6월부터 시행한 GTX 타당성 검증 용역부분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정부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보고서를 인쇄화해서 발간하는 것을 지금 현재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도 그 보고서는 아직까지 유인물로 프린팅을 해 가지고, 용역은 기한이 끝났습니다마는 프린팅 하는 것은 정부 확정발표 후에 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이 왔고 지금 위원님께 작년 검증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은 국토부가 그 보고서는 인쇄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주요내용을 압축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국토부 검증용역에서 나온 정보들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공청회에서 나온 자료를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이상의 자료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데이터라든지 어떤 수치가 나왔다면 수치에 대한 백데이터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도 수집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국토부 검증용역 주요내용을 보면 검증용역 수요모형에 시간 단위 수요분석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단위 수요분석한 내용도 그럼 구할 수가 없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냥 분석방법을 그렇게 분석했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 생각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아직도 국토부에서 한 타당성 용역조사 내용은 경기도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로군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공청회 내용이나 저희들이 주요내용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한 이 내용 정도밖에는 모르신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조사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타당성 용역조사 내용도 완벽하게 모르면서 지금 연장노선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참 의아하고요. 그리고 하여간 대한교통학회에서 한 용역조사보고서는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국토부 검증용역조차도 참 믿기가 어려운 것이요. 국토부 용역조사에서는 76만 몇천 명 정도, 1일 수요가 2024년인가 그때 그 수요가 나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대한교통학회에서 한 것은 완공 다음 해에 하루 수요가 한 76만 명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계획을 보면 첫해에 310편, 3차 연도에 330편을 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30편을 운행하면서 76만 명을 수송하려면 얼마나 태워야 되느냐. 러시아워 시간에는요, 매 역에서 열차를 만원으로 태웠다가 그다음 역에서 모조리 다 내리고 다시 만원으로 태우고 그다음 역에서 또 모조리 내리고 또 그다음 역에서 만원으로 태우고 이렇게 해도 76만 명을 못 나릅니다. 전 세계 어떤 교통시스템이든지 매 역에서 사람을 만원으로 태우고 그다음 역에서 만원으로 다 내리고 다시 만원으로 태우는 건 없거든요. 한번 76만 명을 310으로 나눈 다음에 한 편당 얼마씩 날라야 되는지 그리고 평균에 비해서 러시아워 때는 적어도 한 두 배 정도 승객이 있다고 가정하고 러시아워 시간에 매 역에서 평균 몇 명을 태워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용역조사보고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오늘 중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철도항만국장님이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GTX 타당성 용역조사보고서를 국토부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회 예산심의에서도 그 자료로 내주지 말라고 그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청회에서 검증용역한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된 내용, 저희들은 그 내용이 거의 엑기스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마는 그 내용을 공청회 때 발표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보고서 인쇄된 세부 어떤 그런 책자로 된,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면 책자로 용역보고서를 내는데 그 책자로 내는 보고서는 정부방침을 확정 발표하고 난 뒤에 인쇄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 때문에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공청회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는 저희들도 받지 못했고 국토부에서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고 또 그렇게, 또 일반 공청회에서 발표도 됐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 자료 있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검토한 자료는, 만든 거. 이거 말씀으로 드려서 될 일이 아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공청회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드릴 수도 있고…….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꾸 그, 모르겠어요. 국토부에서 그런다면 앞으로 GTX와 관련된 사업 이쪽으로 올리면 안 되지. 국토부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자료 공개, 어떤 기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심의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GTX에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런 걸 못 받아본다면 그 사업을 올리지 말아야지, 예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 공청회 때 나온 자료는 이미 지난해에 저희들이 다 유인물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 나눠드리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자료요청 조금 더 수정하겠습니다. 대한교통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하고요.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 의회의 다른 일정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공청회 때의 모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우선 교통건설국장님, 신석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대한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추경과 2011년도 본예산 때도 저상버스 도입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거의 반 토막 난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이번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배정한 당초계획이 좀 줄었습니다. 물량이 줄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어떤 건의라든가 그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는 어차피 이게 계획된 연도가 2014년도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늘려갈 것을 국토부에 얘기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저상버스…….

○ 박동우 위원 제가 지역이라든가 장애인단체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차후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48페이지 수원 삼성로 문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50억이 올라왔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1차 본예산에서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본예산에?

○ 박동우 위원 네. 그때 약 20억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번에 70억이 더 올라왔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 100억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처음에 저희도 이제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100억을 다 올렸었죠. 올렸는데 그것이 중간에 예산실에서도 좀 깎이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이게 올해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사가 20%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공사는 20%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상만 되면 공사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왜 퍼센티지가 적으냐면 포장을 하는 포장구간이 후반기에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정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반기에 공사만 시작되면 금방 공정률이 올라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 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 박동우 위원 도 신청사 건설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보니까 16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은 현상공모에 따른 비용입니다.

○ 박동우 위원 아, 현상공모. 이번에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번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기본설계가 44억 정도 들어가면 본설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실시설계까지 해서 약 한 100억 정도 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합쳐서 100억 정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설계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나 본설계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향후 투자가 한 2,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계획서는 서 있습니까, 지금?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광교신도시 내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 박동우 위원 계획된 것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 설명서에도 자료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추진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을 갖고 있는 평택 출신 오세호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민원인한테 상당히 혼났거든요. “경기도 직원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서평택환경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거기에 이제 해군부대에서 부천까지 가는 버스의 노선이 바뀌어서 노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그런 것을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참 정답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분의 편의를 봐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좀 불쾌하게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 그런 사례…….

○ 오세호 위원 감사원, 여기 감사관에도 얘기를 했다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 올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담당하는 위원회의 과장님 통화를 원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직원, 요즘에 도청에 인턴제라고 해서 기간제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기간제로 해서 인턴하시는 분들, 혹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인터넷?

○ 오세호 위원 인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 기간근로자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아, 기간근로자가 있어요. 그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오세호 도의원인데 과장님 통화 좀 하게 바꿔 달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업무상 얘기니까 바꿔 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데 왜 그러시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옆의 분한테 물어보더니 안 가르쳐줘요, 저를. 좀 어의도 없고. 그래서 업무상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세호 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밑에 하급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민원인이 불쾌하게 받아서 도의원이 가서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호 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요. 민원인한테 좀 더 살갑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동우 위원님이 삼성로 예산 확정 금액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70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향후 투자에 시군비 43억 4,200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12월까지 완공이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수원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수원시에서 이번 추경에 100%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만약에 수원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리고 지방도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도로 공사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완공이 된 게 없어요. 그럼 지방도는 처음에 설계해서 착공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그것을 준공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연장이나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착공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가장 상책이겠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 4년에서 5년 이렇게 긴 구간을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구간은 타 시도와 달라서 보상비가 워낙에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상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 오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암-안중 간 도로에서 실질적으로 조암 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기아, 만도, 한라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다니시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잘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침이나 저녁 때 출퇴근 시간에 제가 실질적으로 가봅니다. 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인사드리러 가면 저도 거리는 한 4~5㎞밖에 안 되는데 가는데 20분 걸려요. 30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에 대해서 상당히 토로를 하시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십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안중, 조암까지 도로 해서 거기에 있는 홍원리까지만 먼저 뚫어주면 평택시에서 거기에서, 평택항 국가공단에서 나오는 데까지 실질적으로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지방도로 문제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먼저 한 곳을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가서 도의원으로서 예산 따오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 교통국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74억이 섰습니다만 조암-안중 간 도로가 한 2,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철도항만국장님! GTX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있는 GTX,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저번 본회의 때 GTX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실질,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이 피폐화됐고 황폐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쓰나미까지 겹쳐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과 또 삶에 있어서 어떤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GTX가 지하 40m를 달리다가 지진이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문제에 관해서 수립 좀 해주셔야 되고 GTX, 제 지역도 평택인데요. 상당한 요구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GTX를 평택까지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GTX 5억이 왜 깎인 겁니까, 용역비가?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삭감됐다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 도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요구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건교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5억이 삭감됐다. 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삭감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1차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런 방법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차까지 연장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찬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마치 언론상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처럼 나와 갖고, 우리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도의원 뽑아놨더니 도지사가 하는 것 무조건 반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도의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이 이것 예산 삭감되는 그날 저녁에도 저한테 행사장에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직 도의원님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저도 설명을 했더니 도의원 출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도 국민을 이용하고,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지 이용하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분명하게 GTX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민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의원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야지 마치 도의원들이 도지사가 하는 행정이나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해서 도의원들이 마치 도민의 일에 그릇된, 역행하는 그런 도의원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홍보를 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왜 올렸느냐에 대한 저희 설명은 예결위에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을 한번 주시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 오세호 위원 제가 좀 시간이……. 마지막 저기가 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 오세호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GTX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200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2009년 4월 달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도 GTX사업이나 노선이 같이 포함되어서 내지 동시에 같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 10군데 시군에서 민원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2009년 4월에 제안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철도에 있어서도 조금 여건이,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도 지역에 관계되겠습니다마는 지제역이라는 그 역 자체도 이제 고속철도와 환승할 수 있는 역으로 그 뒤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제안을 2009년 4월에 했지만 국토부가 검증용역을 2009년 6월에서 2010년 9월까지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역의 연장문제라든지 자기 지역 포함해 달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하는 내용이 검토결과 지난해 공청회 발표내용에 일부 발표를 하면서 그 공청회 발표내용의 분석방법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번 3개 노선, 기본노선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같이 할 수 없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그러면 분석은 제대로 하고 그런 재원문제라든지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는 단순히 어느 특정구간 타당성조사를 했더니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거지 뭐 이것을 사업기간, 아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발언을…….

○ 오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오세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오세호 위원 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는 안 왔지만 제가 저번주에 평택시에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 설명회에 갔거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준 자료랑 평택시에서 준 자료랑 틀립니다. 평택시에서 준 자료는 평택시에 관한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준 자료는 경기도 전체에 관해서 종합계획이 담긴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에 평택항 내용이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평택항이 지금 전국의 몇 위입니까, 물동량에 대해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자동차는 전국에서 1위고요. 다른 어떤 물동량까지 다 합친다면 4위 내지 5위 정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오세호 위원 4위나 5위 되는데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이고 지금 성장률이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데인데 우리 평택항이 마치 충청도항이나 충청도에 있는 항인 것처럼 우리 경기도 종합계획에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관심이 좀 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도항만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셔서 우리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는 데 일익을 해서, 해양을 지배해야지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려면 해양이 더욱더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종합계획뿐만이 아니라 철도항만국장님도 항만계획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오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잠깐. 최철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교통건설국에 소속된 직원들은 이번에 구제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 직원들도 조를 편성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 최철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택시 교통카드단말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 택시 관리는 법인업체는 법인에서 택시들을 하고 개인은 개인들이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가 택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사항들을 좀 더 세밀히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적게 집행되고를 떠나서 제도를 좀 개선해 보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택시회사에 지원해 줘 가지고 카드단말기가 부착이 되어서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맞는데 그 카드단말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최철규 위원 수수료를 택시기사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식당에 가시지만, 식당에 가셔서 1번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빙을 잘 받고 식사 맛있게 잘하고 나오셔서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그 수수료를 서빙하신 분한테 지급해라, 주인이. 그러면 타당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걸 지원만 해주시지 말고 그걸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주를 배불리는 일이지, 뭐 얼마나 많이 남을지 모르지만 사업주를 배불리는 일이지 이게 어디 기사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제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그런 평가나 이런 걸 할 적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지원만 했으니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카드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익에 대한 것이 투명해졌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드리는 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천연가스버스 지원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버스 대금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있는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구입해서 의정부에서 운행을 안 하고 수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된다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 것도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 최철규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태도 파악해서 그 자치단체에 지원했으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셔야지 일단 지원해준 순간부터 손을 놓고 있으면 조금 안 되지 않느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버스 지원의 재정 조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 최철규 위원 평가하는 항목에 어디서 운행하는 지가 없으니까 A지역에서 구입해 갖고 B지역에서 운행하고 그러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세세히, 꼼꼼히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제도를 개선해서 진짜 주민들이 편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챙기셔서 집행하고 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한 건 그 업체가 환경국에서 전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 간에 그런 걸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교통건설국 소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을 예를 한번 들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설명자료 22쪽, 23쪽, 24쪽 참고 바라고요. 공정률이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이것은 용역에 대한 공정률입니다.

○ 손호성 위원 실시설계용역?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이게 작년 말에 2011년도 당초예산이 10억이 섰습니다. 다른 23페이지, 24페이지도 비슷한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10억이…….

○ 손호성 위원 국비 6억, 도비 4억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향후 투자란에도 별도로 부기도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 손호성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총사업비가 10억이다. 그리고 이번 올라온 게 5억이다 그러면 향후 투자 5억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향후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8억이 됐어야 되는데 양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되되…….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합니다.

○ 손호성 위원 예산만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왜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저희가 사업을 원래 국토해양부의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가 60, 도비가 40%인데요.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1월 26일 날 확정,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어제 총괄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세부적인 것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상습적인 집중호우로부터 주택, 농경지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사전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29쪽부터 보면 고향의 강 사업이 신규로 됐거든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손호성 위원 여기의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풍요로운 지역명물 조성으로 해서, 하여튼 시민배려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적인 집중호우로부터 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풍요로운 지역명물 조성이 우선인지 이것 좀 답해 주시고요. 또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수해상습지에 대한, 수해로부터의 대책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선 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고향의 강 사업인데 고향의 강 사업도 기대효과는 풍요로운 거로 되어 있지만 예산 필요성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치수목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보축한다든지 하면서 고향의 강 사업이 옛날에는 하천개수사업을 할 경우에는 최우선이 치수목적사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특히 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는…….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100%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대책이 먼저인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위원님, 저희 이번에 삭감된 양화천ㆍ송곡천ㆍ복하천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에 보상도 하고 일부 여유가, 보상이 완료되면 일부 착공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 손호성 위원 그때 당시의 설계공정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때 당시가 한 50% 정도, 지금 현재도 설계 중에 있고…….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2011년도 본예산을 다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 손호성 위원 아니, 지난 연말에 본예산 다뤘잖아요. 본예산에 이거 확보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지난 연말에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다들 정말 급하게 필요한 데 예산을 다 줄이고 이걸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열을 내서 확보해 놓고 이제 와서 한 두세 달 지났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 손호성 위원 이런 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말씀 자꾸 하시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가내시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국비 추가확보를 노력했습니다만…….

○ 손호성 위원 그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상당히 실무자도 그렇고 직접 국토해양부나 서울…….

○ 손호성 위원 아니, 그런데 공교롭게 고향의 강 사업은 또 신규로 하시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는 수해상습지 총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고향의 강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국가에서 확보해 주는 거로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 손호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정리해 보니까 고향의 강 신규사업 예산총액이 국비만 따졌을 때 48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습수해 대책으로 세워져 있던 것 중에 삭감된 금액이 국비만 47억이에요. 5,000만 원 차이 나요. 이건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급하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잡아져 있는 예산이 지금 없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제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적사항이…….

○ 손호성 위원 고향의 강도 다 좋은데요. 일단 비가 와 가지고 피해 입을 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사실 수해상습지가 최우선으로 됐어야 되고 그렇게 원했습니다만 여러 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 국토해양부 조정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가 앞으로 추가, 국가에서 추경이라든지…….

○ 손호성 위원 안타깝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죠.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최소한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모아서 사업지원을 해주기로, 여건이 되면.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해주는 거로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고…….

○ 손호성 위원 그런 추상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상습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인데 이거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고향의 강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과연 행정당국 공무원으로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손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이 이의재 본부장님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 16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됐죠, 어떤 용도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현상공모하면서 현상공모에 참여하고 시상금 이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 최우규 위원 올해는 4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시는데 보니까 기본설계비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기본설계비가 거의 39억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직 그럼 기본설계도 안 된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안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착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준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기본설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하면 아마 2013년도 하반기쯤 될 거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2013년도 준공을 바라본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반기에 착공.

○ 최우규 위원 착공이요? 2013년도에 착공?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설계기간이 상당히 규모도 있고 또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해서.

○ 최우규 위원 어떤 늦어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늦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원래 사업비가…….

○ 최우규 위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비가 거의 4,000억이, 보상비까지 합쳐서 한 4,000억, 3,700억 정도 되는데…….

○ 최우규 위원 향후 투자로 봤을 때는 한 2,3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2,300억은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만 포함된 거고 여기에는 아직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10년도에 한 146개 하천 표지판을 교체완료를 했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먼저 1차로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한 건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대상이 약 7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했고 연차적으로, 표지판 상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한 140개를 기이 정비를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금년도에 한 180개를 할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당초예산에는 신청도 안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당초예산도 신청을 했었는데 재정이 좀 열악해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은 표지판을 교체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표지판 표지만. 앞에 종이만 바꾸는, 판은 그대로 쓰고.

○ 최우규 위원 판은 그대로 쓰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결국은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표지 규칙이 작년도에, 2009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규칙에 맞춰서 정비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표지판을 계속 교체해 나간다는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차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줘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뭔가가 개선을 통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자료를, 개정된 규칙하고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수고하셨고요. 교통건설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지능형교통체계,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지능형교통체계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2002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수립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러게요. 2002년 4월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현재 그거를 10년 단위로 다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의해 가지고요.

○ 최우규 위원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위상정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디다 주죠, 용역을 주게 되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인건비 2억 4,000. 이것도 자료를 한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과 또 중복됩니다만 59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이것도 연구용역인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게 많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이용시설 정비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길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계획 수립이 자전거 이용 정비사업이라는 분권, 국가계획에 의해서 또 시군 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세운 계획하고 시군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 최우규 위원 이런 계획수립이 되지 않고 그러면 진행된 사업이 많았다고 또 볼 수가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옛날에는 저희가 도비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도비는 한 번도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이 결국은 이것도 어디 용역을 주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이런 계획만 수립하고, 이 정도면 아까도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자체에서 다 나름대로의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거를 취합을 해서 또 정리할 수 있는 게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 최우규 위원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만 옛날에는 다들 했던 일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62쪽 한번 주세요. 현장 패트롤팀 운영, 이것도 보면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건 저희가 그동안 노선을,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훼손되고 파손되고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때그때 그냥 했었는데 이번에는 패트롤팀을, 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시군의 도로훼손 그다음에 모든 각종 시설물,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 최우규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을 안 해오지는 않았던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때그때 보는 대로 했지 이걸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요.

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해서인데 이 예산이 보니까 거의 여비입니다, 여비. 그렇죠, 국장님? 여비가 원래 예산에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이 여비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 최우규 위원 추가적으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출장을 나가서 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단속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세우게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왜 부족했느냐가 이제, 왜 본예산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본예산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여비가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장에서 모든 일들이, 예산이 주어지는 만큼 아주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안내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 20분인데 1시까지, 1시까지 질의를 받고 1시에 종료하는 걸로, 점심 식후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홍범표 위원 동료 손호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아까 양화천ㆍ송곡천ㆍ복하천 이 3개 사업이, 양화천은 70%, 송곡천도 70%, 복하천은 82%의 공정률을, 집행률을 보이고 다 이게 공사가 스톱이 된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70%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이 70%인 사항입니다. 본공사가 아니고.

○ 홍범표 위원 본공사가 아니고 70%.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왜 여기까지만 오게 됐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지금 양화천 이거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이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사업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전혀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당초에 이 3개 하천을 상습수해지역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고향의 강 사업과 다른 게 크게 없어요. 본래 목적도 홍수예방을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을 보면 다 이수ㆍ치수ㆍ풍수, 친수공간 확보하고 홍수예방하고 용수확보하고 수질개선하는 것 다 들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 사업에 다 담으시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은 그냥 홍수피해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가져가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지금 사업의 위치도가 별도로 있는데요. 수해상습지는 거의 계획돼 있는 양화천이나 복하천이나 송곡천은 농촌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하천이고요. 고향의 강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시나 군에서 대표적인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군청 소재지 내지는 읍 소재지 같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하천이 고향의 강 사업인데 고향의 강 사업도 친수공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치수, 홍수예방사업도 포함이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이런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대단한,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근감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 볼 때는 강이 아닌데 무슨 고향의 강이냐, 하천인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하천정비사업과 아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강 사업이다 하니까 어감상으로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가 다 일반 하천을 잘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만 이름만 미화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11개 하천에 이번에 실시용역비가 한 86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80억.

○ 홍범표 위원 86억인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새롭게 하시는데 기왕이면 지금, 아까 구분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과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과 꼭 그것이 우리 도심에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 도심지역에만 있어야 된다, 또 어느 특정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이 돼야 된다, 대표적인 하천이 홍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관련도 좀…….

○ 홍범표 위원 있을 수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구분을 해서 고향의 강 사업이다. 상습수해지역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국비 지원 사업이 생태하천사업도 있고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있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물순환 하천사업, 고향…….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해양부에 너무 이렇게 사업을 가를 것이 아니라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것 통합하는 것을 아마 용역을 좀 하고 있고 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에 대한 명칭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근본적으로 이 고향의 강 사업과 같이 친수공간을 특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개발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좋은 안을 내세요. 좋은 안을 제안을 하셔 가지고…….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홍범표 위원 이렇게 굳이 강이나 하천이나 이런 거를 정비하면서 그냥 이름만 다르게 해 가지고 각각 업무를 다루는 실과만 이렇게 나누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물도 관리하고 용수도 확보하고 홍수예방도 할 수 있는, 수질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져 가자 이런 제안을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고했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29쪽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 이게 자료를 좀 보니까요. 영상기록장치 와 디지털운행기록계 이게 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영상기록장치하고 디지털기록장치의 차이점은 영상기록장치는 단순히 영상, 전방위에 대한 영상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을 가지고 사전에 사고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충격시에 전후 30초 정도의 기록이 남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이걸 식별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상에 대한 기록을, 영상 그대로의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디지털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습관을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과속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정리해 볼까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조광명 위원 영상기록장치는 영상중심, 디지털운행기록계는 텍스트 중심…….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맞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조광명 위원 영상기록장치가 사고예방이나 기타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화면이 보이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훨씬 더 알 수 있으니까요. 사고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상기록장치가 훨씬 더 낫고요. 디지털운행기록계는 텍스트 중심의 파일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자료화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것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데이터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디지털운행기록계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법이 개정돼서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그렇지 않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택시운전자들의 생활습관이나 이런 거를 기록함으로써.

○ 조광명 위원 생활습관은 아니고요. 생활습관을 어떻게 이걸로 하겠습니까? 운행습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운행인데 운행에 따른 습관들.

○ 조광명 위원 결과적으로 운행습관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로 금방 자료화해서 입력이나 출력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날로그와 다르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조광명 위원 데이터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하면 그런 게 축적되면 올바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집약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래서 의무화시킨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국가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난번에 영상기록장치는 국가가 달라고 한 거는 아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이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국가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확인해 보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법이 2009년도 12월 28일 날 만들어졌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201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유예기간을 1년 동안 뒀다가…….

○ 조광명 위원 네, 유예기간을 1년 동안, 2010년도에 유예기간을 1년 동안 뒀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1년도는 신규차량을 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신규차하고 대폐차…….

○ 조광명 위원 거기가 신규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2012년도 말까지는 법인택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일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법 조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법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012년도에, 내년 2012년도가 법인하고 개인택시 일부…….

○ 조광명 위원 제가 법 조항을 다시 읽어볼까요? 국장님, 쟁점은 그런 게 아니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법은 확인,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다시 확인하면 되고요. 이런 거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1년의 유예기간 동안을 주고 영상기록장치와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사고예방이나 기타 사고 이후의 확인과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영상기록장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 제도를 국가가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지자체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이게 경기도만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죠? 전국이 공통사안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전국 지자체가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 사안이면 국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1년 동안 전국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어떤 지자체도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가, 작년 1년 동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요청하거나 지자체 해당 시군과 협의하거나 이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난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건 예정되어 있는, 준비하라고 하는 게 유예기간이죠. 까먹으라고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지사님이 부천의 택시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지사님은 택시운전 체험이나 민생탐방 이런 것들을 택시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택시운전자들과의 교감을 굉장히 넓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생경제탐방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인데 2011년도 1월 달에 부천에 가서 택시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급물살을 탑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그래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게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국가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국가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시행하는 건데 국가가 필요하면 국가에 매칭펀드를 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체 택시가 3만 5,800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1차에 나와 있는 게 도비가 5억 정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정도 매칭비율만 보더라도 한 26억 정도가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매칭이 한번 시작되면 방법이 없게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녹아지고 준비가 된 상태로 이 제도를 시행해야지 저는 시간이, 지금 1차 추경은 구제역 추경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제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금 다른 예산들도 다 아끼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급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고 특히 국비가 매칭돼야 될 이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단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이 의당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의 생각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가 올해 이거를 저희한테 공문을 시행하면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2012년도까지 의무화해서 달아라. 대신에 지방에서 적극 협조를 해라 이런 식의 공문이 또 내려왔고 아까 지사님도 그런 상황을 버스부터 현장경험을 하면서 택시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느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디지털기록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내려왔지만 시군에서도,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택시회사에서 건의가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공문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곰곰히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2012년도까지 또 달아야 되는 한시적인 저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택시사업자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해주는 방법이 옳지 않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넓게 마음 쓰신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방식이나 시기나 절차라고 하는 문제가 적정했냐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해야 될 문제이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왕창 도비를 지원할 생각보다는,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지원한다고 하면 이 매칭비율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택시정책이 총괄로 보면 도와 시의 사무가 분장돼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택시정책에…….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조광명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몇 %로 나눌 수 있습니까? 도와 시, 사무분장 비율.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비율은 도와 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택시정책과 관련돼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정책은 저희가 택시에 대한 것은 택시에 대한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택시총량제 같은 것도 저희가 시에서 해오면 그런 거를 저희가 해주고…….

○ 조광명 위원 시에서 택시업무에 대해서 전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택시업무가 거의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가 시가 80이면 80, 70이면 70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도보다 시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매칭비율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25% 25% 이렇게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별도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테니까 이 매칭비율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하셔서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로 자료요구할 부분은 지금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간략하게 5분 5분으로 이렇게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5분으로 줄이십니까? 건설본부장님, 자리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건설본부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21쪽에 희망의 숲 조성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특별교부금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3개 시군에 조성하죠, 희망의 숲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희 위원 조성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조성면적은 우리 한강살리기사업하는 것 때문에 면적은 지금 상당히 큰데 면적보다도, 면적이 3만 6,560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3개 시군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가지고 조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이 기존에 수목식재비는 설계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번에 4월 5일 날 식목행사 때 여기에 특별히 교목하고 관목 식재는 거기에 포함된…….

○ 이상희 위원 이게 일시적 사업입니까, 지속적 사업이 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그날 식목일 날 행사 당일 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당일 날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비가 추가되거나 뭐 그러는 부분은 없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없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 이상희 위원 단발성 사업이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좀, 요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5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5개년계획을 수립해라, 연구용역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희 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해라 이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금 국가계획이 일부가 수립이 돼 있고 지방 저기에서는 시군 단위로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줄 거냐. 국가에서 계획수립한 거하고 도하고 시군 간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지역실정에 맞고 연계할 수 있는 거로 해 갖고…….

○ 이상희 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하고 지역적으로 연결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용역을 하라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느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용역을 하라고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법적으로 용역을 해라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추진하기가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그 용역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시군별로는 어느 정도 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된 것을 도에서는 취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군 단위에서 되어 있는 것은 시군 단위의 자체, 시 자체 내에 있는 계획들이 주로 수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와 시 간의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와 연계되는 부분들 그런 계획들은 서로 다른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그게 여러 가지 자치단체 간의 이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아예 그러면 국가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것도 도에서 전반 시군 단위의 계획도 서로 상호 연계시켜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09년도 12월 29일 날 법령이 개정됐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 5개년계획을 수립하신 작년 1년 동안 그냥 시간이 지나갔네요, 어쨌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009년도 계획된 것은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 가지고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12월 29일 날 법률이 개정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이게 작년 2009년 12월 달에 해 가지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30일 날 시행이 돼서 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6월 30일 날 했어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수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때는 미처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미처 못 하셨다고요? 지금 현재까지 자전거 이용에 관한 자전거 도로 이런 부분들, 시설 등에 투자된 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도내 전체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이 전체 2,867㎞ 자전거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단위까지 모두 합쳐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 뭐, ㎞ 수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여쭤봤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전거 이용으로 녹색성장 해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계획은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19년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10여 년 남았는데 계속 이거 국비가 매칭되리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는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도비 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 이상희 위원 도비는 매칭비 비례해서는 적었는데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뀐다면 자전거도로 길을 만들면서 마무리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도비가 더욱더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들은 어차피 자전거 이용시설은 녹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녹색성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분을 투자해서 녹색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5개년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19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국비가 현재까지 계획된 게…….

○ 이상희 위원 2019년까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국비내시를 좀 더 받아서 우리 도에서도 좀 더 투자하고 해서 빨리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자전거도로를 보면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역과 역 간으로 가서 지방 교통수단으로 써야 될 거냐. 지금 야외로 나가는 레저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시군 단위에서 실패한 것은 자기 지역 내에서 통행, 역 간의 관계, 대형쇼핑센터 타고 다니는 그런 저기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면 거의 80, 90%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저기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회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녹색에 대한 동력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시군의 계획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조기에 빨리 구축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본 위원이 자료 좀 요구할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먼저 29쪽이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한 게 있어요. 부착한 대수하고 그다음에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철규 위원이 얘기했나요? 교통카드단말기 설치를 기존에도 많이 해주었죠, 지원을? 자치단체 시군에서도?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군의 교통카드단말기는 거의가 시군에서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 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군에서 했는데 이번에 들어간 저희가 취약지역인 5개 시군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철규 위원이 잘 지적한 거예요. 지금 단말기를 했는데 택시기사들, 우리도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면 카드수수료를 자기들한테 물린다. 또 어떤 게 있느냐, 그것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차량을 새 차로 대차를 하게 되면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한테 일정 금액을, 2,000만 원 차액이 난다 그러대요. 2,000만 원을 물어낼 수 있는 2,000원씩이라든가, 하루에 2,000원씩인가 그걸 새 차를 대차받으면 그것을 분담하라 그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정확할 거예요, 노조위원장의 전화가 왔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그 시군구에 철저하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자료로 낼 때 같이, 택시단말기하고 대차할 때 비용부담을 기사한테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잘못했다면 각 시군구에도 시정을 내리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 자료조사 해 가지고 올려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다음에 41쪽이 되겠어요. 지능형 수립용역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만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하고 행사비는 돈에 맞춰야 된다. 행사를 용역에 맞춰서 돈을 짜다 보면 이게 10억도 가고 20억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은 예결위에서 짜주는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행사도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10억짜리 행사다, 5억에 돈에 맞춰서 행사해라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가 시군에 이미 있는 것 연결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삼성로가 되겠어요. 이 삼성로가 지난번에도 예산이 깎였다가 다시 살렸다 또 이번에도 올라와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삼성로가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세 군데에서 협의해서 양해각서에 의해서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 기타라는 것은 이건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530억 전체. 이건 다 받았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삼성전자에서 보상비하고 토지를 자기 삼성전자 땅이 있습니다. 땅을 도로부지로 내놓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고 일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110억이 잡혀 있잖아요, 삼성 기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 이 110억이 다 정리가 됐냐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110억은 삼성에서 공사비로 내놓을 사항이라 그건 수원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추후에…….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내놓을 사항이 아니고 땅으로 기부채납이 되든 뭐 110억이 잡혀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전체가 530억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2011년도 기타에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110억이 공사비, 공사하면서 삼성전자에서 공사에 필요한 사항 …….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왔냐 이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전체적인 지금 현재까지 기타 해서 110억이 2010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다 들어왔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로에 대해서 조감도가 있을 겁니다. 조감도가 나와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조감도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대충 어떻게 한다는 조감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감도와 같이 이 계획서, 삼성전자에서 얼마를 어떻게 하고 그 삼성전자에서 기부채납을 한 땅은 어디고 표시를 해 가지고 그걸 자료로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6.8㎞ 도로를 내는데 폭이 4.5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m가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37쪽?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37쪽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 57쪽. 이게 4.5m를 전체적으로 26.8㎞ 깐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 이게 뭐냐면 남양주에서부터 양평까지 폐철도…….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거 아는데, 이거 자전거도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6.8㎞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만 32억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실제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국비,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국비 있는데 왜 국비 명시 안 했느냐 그랬고 그건 아는데 26.8㎞ 공사를 하는데 폭이 4.5m라는 건 자전거도로 폭을 4.5m 포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로 4.5m를…….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현재 폭이, 그 철도부지 4.5m 그중에서 3m 정도는 자전거도로로 하고 또 나머지는 보행통로로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보행로 따로 자전거도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는 게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칼라아스콘으로 해야 자전거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걷지 않는, 걷는 보행로에는 탄성으로 해달라는 전화고 그리고 사람이 덜 다니는 곳은 칼라아스콘도 괜찮은데 시흥시 같은 경우도, 제 고향이 시흥시라 거기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행로,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은 이 자전거도로, 칼라아스콘만은 너무 딱딱하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간다라고 해서 칼라아스콘만이 아닌 탄성포장, 딱딱한 게 강도가 있는 게 있다 그러대요. 물도 흡수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투수콘.

○ 위원장대리 임채호 칼라아스콘은 물 흡수가 안 되고, 지하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고무우레탄 종류 말씀…….

○ 위원장대리 임채호 탄성은 지하로 물이 들어간다 그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행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7쪽 이 현황, 조감도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리고 59쪽도 연구용역비인데 이것도 아까 시군관계 수립이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아까 내용과 같이 예산에 용역비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됐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자료를 요구할 거니까. 지금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이 자체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본예산에서는 신청을 했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본예산은 신청을 못했고요.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에 들어 왔고 2011년도는 안 세웠고 추경에 세우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27쪽이 될 거예요. 지금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기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런데 고향 천 같은 경우 국비하고 도비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시군비는 전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의 강이라는 것은 시에서, 그 시군구에서 대표적인 강을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군비가 안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 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성 위원님. 오전에 아주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명확히 해둬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의 사업요구 필요성이 비슷하다고 아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천사업이니까.

○ 손호성 위원 비슷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른데 거의 치수, 수해상습지는 기본적으로 치수목적으로…….

○ 손호성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은 이전에도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지요? 또는 자주 피해가 있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 수해상습지 사업은 2003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심했거나 또는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비만 오면. 그런 지역을 선정한 거지요, 세 군데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손호성 위원 그러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수해상습지라 하면 기왕에 2003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상당히 피해가 자주 일어나거나 위험한 데는 거의 정비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7~8년 됐기 때문에.

○ 손호성 위원 다 정비완료된 걸 또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후순위로 있던 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인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풍수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농촌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최근에는 피해 난 게 거의 없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해상습지역으로 선정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만 여기서 수해상습지로 지정한 것은 저희가 비 그러면 홍수빈도를 규정해서 예를 들면 30년 만에 비가 오는 확률, 50년…….

○ 손호성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홍수로부터 시급성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책이?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손호성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피해복구,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 좀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손호성 위원 고향의 강 10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상습수해지역은 아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상습수해지역은 아닙니다.

○ 손호성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손호성 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의 주목적이 치수인지 아니면 친수인지 그걸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같이 뭐, 치수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아니…….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로……. 굳이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친수목적이 좀 더 큽니다, 비중이.

○ 손호성 위원 이 예산요구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치수예요, 이 내역서를 보면. 부기 다루는 걸 보면. 그런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명물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삶 그리고 남사당풍물놀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위원장대리 임채호 손호성 위원님! 줄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세요.

○ 손호성 위원 네.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인지 친수인지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끼리도 이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치수를 해야 될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양화천하고…….

○ 손호성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별도로 수해상습지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약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민방위 시간이 걸려 가지고 하니까 양지를 해주시고 자료요구를 하고, 그래야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걸 할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국장님, 본부장님들 나오실 필요 없고요. 그 자리에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산출내역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그거 하나 하시고요. 2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이거 하나만. 각각 2개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항만국에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연장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범표 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보내 주십시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속화 방안이 아니고 GTX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 홍범표 위원 네. GTX 노선연장 관련 중앙에 건의하신 거, 우리 도에서. 그 내용 있으시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요청을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보내 주십시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내역은 임채호 위원님이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2부 만들어서 하나만 주세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내역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홍범표 위원 이거 하나 보내 주시고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시군별 재정 지원내역,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내역, 수도권 광역 BIS 구축 지원내역 이것 좀 1부씩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우리 집행부한테 안내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금일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내일 예산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받아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꼭 오늘, 될 수 있으면 오전 내에, 식사 후에 갖다 주셔도 되고 시간이 걸리시면 오늘 내에 의회가 끝나기 전에 그걸 갖다 주셔야 내일 계수조정할 때 정리가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및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여러 위원님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기후대기과장은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정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신병치료 병가 중입니다.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정책과정 교육 중입니다.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및 도시환경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세요. 환경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4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싶어서 더더군다나 국비가 50%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는 그 목적성을 뚜렷하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어서.

○ 환경국장 김정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은 7년이 지난 경유를 쓰는 차량에, 트럭이나 이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달면, 한 3년 동안은 무상으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까지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자기들이 처분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700만 원이나 투자가 됐습니다만 10개월이나 한 10만 ㎞마다 클리닝을 제대로 해야 성능이 유지돼 가지고 공해방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한국환경협회라는 것을 환경부 소관으로서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3년까지는 무상으로 제작사에서 클리닝을 해줍니다만 그게 수명이 3년으로 딱 그치게, 700만 원 투자한 것이 과하기 때문에 클리닝이, 보전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2년간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클리닝 비용이라든지 그것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어디에서 재원을 염출하냐면 아까 클리닝 추출을 하거나 여타 클리닝 장치를, 저감장치를 반납한 걸 매각한 대금으로써 국비 지원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25% 정도는 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만약에 미편성 시에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생할 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신 부분이 있을까 싶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지금 인천이나 서울하고 협정해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은 지원을 해주고 저희 도는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트럭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3년 동안 국비가 투자된 저감장치를 달아준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공해저감효과도 저희 관에서 달성을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꼭 편성을 해야 충분한 그 목적성이라든가 필요성이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국비를 투자해서 대기저감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달아줬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반드시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셨나요? 왜 전액…….

○ 환경국장 김정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시각 차이가 있고 3년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추가로 해주느냐 위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은…….

○ 이계원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3년 동안 이렇게 보전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해서 해준다는 것이 이게 정말 적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보통 비용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16만 원 정도 드는데 보통 경유차를 쓰시는 분들이 영세한 층이고 실제로 의무를 부과해도 잘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능력도 없고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0~20%는 자발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 80% 정도는 자발적으로 이행을 안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했을 때 관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조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1차 위반하면 경고, 시정권고를 하고 2차 하면 20만 원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안 내고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강제수단이 부족합니다.

○ 이계원 위원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즉 다루시는 게 우리 환경입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계원 위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고 더 인식이 가중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실제로 실감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이걸 지원하고 저희 도는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 도의 경유차들이 매연을 많이 내뿜어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적발이 된다든지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좀 많이 타서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의사진행 상황에서 우리가 발언시간을 5분 전후 해서 좀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발언할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에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경기도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윤영창 위원 파주소각시설의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었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쓰레기소각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고양시하고 양주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윤영창 위원 아, 지금 5쪽을 갖다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아, 설명자료를 보세요! 5쪽을.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어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파주 탄현면 낙하리에 있는 생활폐기물…….

○ 윤영창 위원 아니, 언제 사업이 종료됐냐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게 98년서부터 03년도까지 해서 종료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정상 절차에 의해서 이게 정산이 되면 언제까지 정산이 돼야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03년도에 종료가 됐으니까 2004년도 정도 저희한테 반납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도비 반환금이 파주시에서 반환되지 않았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일부 반환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3억. 3억 반환됐잖아요, 기존에.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년 이번에 3억이 반환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반환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에 부담지시가 있었는데 파주에서는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한 것을 시군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는 그것은 시군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군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2009년 3월 달에 정부종합 합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파주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작년에 3억을 납부했고 이번 본예산에 3억을 세워서 하면서 1회 추경 때 마지막 나머지를 다 납부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적어도 자치단체끼리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조사업의 반환금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 지적사항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다 수긍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2003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것이 여태까지 이런 돈들이 제대로,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야 될 세입금들이 제때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방치되다 보니까 가용재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2009년도에 이게 확정이 돼서 수긍을 하면 적어도 2010년도에 파주시에서 23억을 갖다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물론 저희들이 지금…….

○ 윤영창 위원 이것도 23억 자체가 이게 많다고 해서 2010년도에 겨우 3억 받아들이고 또 2011년도 1회 추경에 와서 이제 3억을 받아들입니까? 이것도 돈이 많아서 이걸 분할해서 반환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따갑게 질책하시는 것마냥 그걸 파주에다가 빨리 반납하는 것을 계속 독촉했었는데 거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과정에 작년에 3억을 하면서 올해도 다 요구는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3억만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우리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또 1회 추경 때, 나머지 17억 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추경 때 다 확보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끼리의 채권ㆍ채무에 속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사업이 종료돼서 반환금이 반환돼야 될 것이 5년, 국가채권 소멸시효가 얼마입니까? 5년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5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5년 지나면 이제 채권소멸시효 지났으니까 반환 못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도리를 할 것이고 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는 다른 것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게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단도리를 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지시가, 경기도에서 23억 500만 원에 대한 돈을 갖다가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까? 파주시에다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것은 날짜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반환해라 그렇게 우리가 독촉을 하고…….

○ 윤영창 위원 어떻게 날짜가 없이, 기한을 둬 가지고 반환을 시켜야지 날짜도 안 두고 반환을 하라고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반환을 안 해도 되나보다 하고 마냥 끄는 것 아니에요.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23억을 갖다가 불용액으로 안 쓰고, 23억을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7년 동안 정기예금을 해도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해도 많은 금액이 불어났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파주시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파주시에 언제까지 기한을 설정해서 지시해 가지고 안 하면, 재정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파주시에다가 각종 사업 보조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재정적인 페널티 부여해도 되잖아요. 그럼 말 잘 듣잖아요.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끌려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언제까지 다 받아내실 수 있겠어요? 답변을 아예 공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이번에 지금 파주에도 1회 추경을 바로 할 것 같은데 그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되면 우리가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세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년도, 이 사업은 2009년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2009년도 결산서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이 여태까지 어떻게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나머지 보조금 반환금 100% 다 받아들이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파주시의 반환계획, 날짜를 명시한 반환계획을 문서로 받아서 본 예결위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금명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진 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 그린플러스마을 조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합니다. 거기 보면 녹색마을,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녹색마을 성공적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디자인 설계에 2개소 이게 어디 어디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은 뭐냐면 2개소라는 것은 도시형 하나 그다음에 농촌형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소입니다. 아직 그 대상지가 설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 모형을 만들려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박동우 위원 향후 투자가 50억인데 그러면 어떤 새로운 택지를 만드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델이 나오면, 농촌형ㆍ도시형 모델이 2개 해서 선정돼서 나오면 내년도 한 5개 마을 정도 해서 10억씩 예산 50억 이렇게 계상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박동우 위원 올해는 그럼 1억으로 예산이 끝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 박동우 위원 혹시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완표 국장님이요, 도시환경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인데, 수정본에. 거기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혹시 기피시설 때문에 그런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고양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성능이,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성공불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설계기준에 비해서, 설계기준이 1일에 300t인데 248t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각로의 성능이 미달되니까 지금 미리 돈을 다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고양시 것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지금 이재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저희가 말씀을,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안 서면 다시 환원해 가거든요.

○ 박동우 위원 국고가 다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가 기재부나 또 환경부에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가 미흡했다, 고양시하고. 이러면서 안 주려고 했던, 국비를 안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 내려온 것인데 이재준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빨리 줘버리면 지금 성능이 미흡한 것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던 것인데 지금은 다시 이해를 하셔서 다 줘야 되는, 그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이 자금이 나가면 치유가 가능한가요, 더?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능력을 더 올릴 수는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닙니다. 그게 포스코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위수탁을 받아서 포스코에서 공사를 했는데 서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치고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국비가 확보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 위원장 신종철 간단히 해주시고 추가발언 때 해주세요.

○ 박동우 위원 네, 5분 안에 끝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박동우 위원 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보면요. 팔당에 요즘 가축 매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전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런 비용들은 다 없어졌고 상수도를 보급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동우 위원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특히 팔당수질이 매년 3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요. 발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 한 달에 한 번씩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동우 위원 수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질은 작년 연평균이 1.3ppm 나왔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작년 연말까지는 1.2ppm 정도. BOD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게 더 떨어졌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죠.

○ 박동우 위원 혹시 3월 달에는 재보시지 않았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계속 재고 있습니다. 재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 박동우 위원 하여튼 수도권에 있는 몇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질개선 관리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네, 본부장님! 팔당수질본부에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요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매몰지에 관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상수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비내시가 있어서 수정안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상수도와 관련한 총 소요예산과 그동안 확보된 예산,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 별도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린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환경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작성된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축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비가 3,28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금액이 288억 7,600만 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금액이 1,09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금액과 금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확보액은 누계가 13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대비해서 우리가 확보가능한 예산이 한 42% 정도가 되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향후 필요한 금액이 1,902억 3,6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해 1회 추경 편성액의 1,092억 3,200만 원 중에 국비가 764억 6,900만 원인데…….

○ 위원장 신종철 저기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별도로 자료 배포된 게 있나요?

○ 박인범 위원 네.

○ 위원장 신종철 어디 있죠? 일단 확인 좀 해주세요.

○ 박인범 위원 이걸 왜 안 드렸나?

○ 위원장 신종철 위원장한테는 없네.

(관계공무원, 신종철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다른 위원님 다 별도 보고자료 받으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국비 764억 6,900만 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냐면 국가가 국고부담 채무로 해서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해서 584억 6,200만 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고부담 채무에 따라서 국고부담 채무가 그렇게 있고 또 국가가 환경특별회계로 해서 61억 4,400만 원을 순수 증가로 추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기이 예산에 편성된, 본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일부 삭감해서 118억 6,300만 원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국비가 764억 6,900만 원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 1회 추경에 수정 편성하는 금액은 시군의 지방채 발행에 따라서 도비가 128억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추가 지원에 따라서 도비 14억 5,5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증액한 61억 4,400만 원까지 합치면 75억 9,900만 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정예산 변경 조정은 139억 8,3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일부를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액한 139억 8,300만 원을 금회에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무튼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본부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빠르게 진행되어서, 참 구제역을 당해서 슬픔도 크고 또 구제역을 맞은 그 동네의 주민들조차도 요즘 사실 심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네 분위기들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원활하고 빠른 그런 상수도 보급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지금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상수도 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김정진 환경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원리가 뭡니까? 그냥 필터링을, 탄소를, 매연을 필터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촉매를 이용해서 산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촉매를 이용해서 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백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팔라듐이라든지 그 희귀 금속을 조금 이용을…….

○ 이상성 위원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쓰이는 캐터리틱 컨버터(catalytic converter)하고 비슷한 작동원리네요. 거기도 팔라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용차에는 다 이 촉매 변환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승용차에 달려 나오는데 이 디젤자동차에는, 버스나 트럭에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보급된 차량이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이 장치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의무기간은 3년이고 내구연한은 한 8년까지는 최장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 이상성 위원 보증기간 지나고 5년을 더 쓸 수 있다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성 위원 보증기간 지난 다음에 성능 저하가 어느 정도 일어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필터링만 제대로 해주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한 5년까지는.

○ 이상성 위원 필터만 갈아주면요?

○ 환경국장 김정진 필터링을, 10개월마다 필터링을 제대로 해주면. 일종의 청소입니다, 청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 장치를 부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보통 배출가스를 한 80% 정도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국장님은 유로5 배출 디젤엔진에, 디젤연료에 유로5 기준 아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들어보기는 들어봤습니다.

○ 이상성 위원 유로5 기준인 경우에는 제대로 정화가 안 된 탄소가루가 미세한 필터에 걸러져 있다가 자동차가 시속 한 70㎞ 내지 80㎞ 이상 속도를 낼 때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열로 다시 재산화시켜서 필터링이 필요 없이 완전히 깨끗이 산화시키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장치는 그런 식으로는 작동이 안 되고 일단 타고 남은 매연은 안에 누적이 되는 거로군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로군요.

○ 환경국장 김정진 보통 이렇게 포집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요. 나중에 한 1년 정도 쓰면 그게 이제 배기에 끼고 이래서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얼마마다 한 번씩 그것을 클리닝 해주는 게 필요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러니까 보통 한 10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거나 그다음에 10만 ㎞마다…….

○ 이상성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이상성 위원 10만 원 정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대체로 1년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되겠네요, 본인이 하면?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보관비 그다음에 탈거비 이런 것 다 합쳐서 16만 3,000원 드니까요.

○ 이상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차량소유주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이것까지 정부가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지원한다면 제 승용차에 달려 있는 촉매 변환 장치가 고장 나면 그것도 정부에서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은 승용차고 경유차고 다 저감장치가 달려서 기능도 향상되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에 공해저감장치도 없을 그 시절에 나와서 지금도 다니고…….

○ 이상성 위원 이게 지금 버스와 트럭 양쪽 다 해당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영세업입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6,072대가 전부 이게 버스와, 경기도에 있는 전체 차량 수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부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일부입니다.

○ 이상성 위원 전체가 몇 대 정도 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올해 사업물량은 1만 6,000대 정도 됩니다.

○ 이상성 위원 1만 6,000대요. 1만 6,000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에 해당…….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올해의 사업물량이 그런데…….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상성 위원 이 공해저감장치를 필요로 하는 차량 총 대수가 몇 대냐고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제 생각에 경기도에는 몇십만 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작 6,000대 보조해서 이게 과연 총량으로 볼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장치 자체가 보증기간 지난 다음에도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요. 그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유로5 기준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장치의 성능도 제대로 보증이 잘 안 되고요. 게다가 지금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차량이 경기도에 몇십만 대는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일종의 시범사업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범사업 정도에 경기도 도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3년 지난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계속 해가면 결국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대수는 152만 대.

○ 이상성 위원 그런데 화물차는 거의가 다 영업용이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버스도 절대 다수가 영업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업용 차들의 법정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시내버스 경우에 9년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9년쯤 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차들이 구형차들인데다가 지금 이제 보증기간 이내에 폐차될 차들이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런 것은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이상성 위원 차라리 폐차를 하고…….

○ 위원장 신종철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질의를요.

○ 이상성 위원 차라리 폐차를 하고 차를 교환할 때 그 교환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이것은 지금 다 썩어 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고물차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버스의 경우에는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것은 한 15년 정도 쓰기 때문에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조금 이따가 추가로…….

○ 이상성 위원 1분만요. 아까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로 고양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감사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해당 상임위에서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배출 저감장치에 대한 대상차량 수가 확인이 됐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발언대에 서 가지고 얘기하세요. 대상차량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152만 대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152만 대고 그다음에 몇 년도 식이고 어떤 차량이고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위원장 신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을 쭉 들여다봐도……. 뉴타운사업의 담당실이시죠, 도시주택실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뉴타운을 추진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어떤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죠, 그 예산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그 예산은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금 주머니는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 최우규 위원 주머니는 만들어 놨는데 비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게 문제죠. 뉴타운이라는 게 22개 지구에 우리 김문수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그게 선거공약으로만 끝나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주거환경 뉴타운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은 안 만들어 놓고 지금 많은 후유증을 이렇게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김문수 지사께서 어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프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뭔지를 도시주택실에서 심히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국비는 없네요.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가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국비는 국토부에서 LH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80%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 뒤에 19쪽을 보면 사업계획안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안양시가 15개가 사업을 한다는 이런 얘긴가요, 안양시에다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우규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ㆍ고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28쪽에 보면 안양에 대한 이런 점소유자 총 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안양에 3억 9,133만 5,000원, 건수네요. 39만.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3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계약근로자 1일 단가가 3만 5,570원에서 3만 7,55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데 이게 언제 인상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2011년 인건비 인상률을 준용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인상분에 대한 게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한 건가요? 107만 9,000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2010년 당초예산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단가상승이 되면서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측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커다란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어쨌든 이 정도는 예측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환경국장님. 12쪽 한번 봐주시죠. 아까 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경기 그린플러스 마을 조성, 향후 투자에 보면 5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최우규 위원 국비, 도비 50 대 50 해서 아까 뭐 말씀 주셨습니다. 도시ㆍ농촌 2개로 해서 디자인 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 최우규 위원 어떤 국비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하시나요, 내려온다는 것을?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마을이라든지 문화마을…….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디자인을 설계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설계는 했습니다. 지금 1억을 가지고 5,000만 원씩 2개를 했는데 향후 투자예산이 안 잡혀지면 무용지물이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의 지적은.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이 되면 경기도의 환경ㆍ에너지ㆍ복지 이런 게 결합된, 경기도에 적합한 도시나 농촌의 어떤 마을이 개념이 정립되면…….

○ 최우규 위원 네,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국비 25억을 향후 투자로 잡아놓으셨어요, 도비 25억. 돈은 경기도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25억은 국비가 내려와야 사용이 되는 예산이겠죠. 그랬을 때 지금 향후 투자계획으로 잡아놓고 그 계획에 의한 설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앞에 나가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모델이 개발되어야 이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도 하고 이렇게…….

○ 최우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후 투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설계가 이게 잘 안 되면 향후 투자계획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준비된 자료를 주시고요.

13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TF팀 사무기기 구입,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TF팀, 사후관리는 항상 해왔던 거죠?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가축 매몰지가?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법상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매몰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긴급, 나름대로 TF팀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 환경국장 김정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270군데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 최우규 위원 2011년 2월 14일부터 환경부에서 환경부서 위주로 8명을 긴급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또 사후관리 TF팀을 구성하신 것 같은데 사무용 컴퓨터는 보면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최우규 위원 이랬을 때 이것이, 일단은 사후관리라는 것은 매뉴얼에 보면 3년 동안 당연히 여태까지 해오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2000년 이후에 그 사후관리가 꾸준히 되어 왔었죠, 국장님?

○ 환경국장 김정진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존 인력으로 되는 거고요.

○ 최우규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볼까요. 우리 조광명 위원님이 일관되게 관리해 오던 차량입니다, 차량.

○ 위원장 신종철 좀 정리해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량을 보면 이게 먼저 갖고 있던 차량이 어떤 거였었죠, 기존 차종이?

○ 환경국장 김정진 차종이 무쏘입니다.

○ 최우규 위원 몇 년식 무쏘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2002년 10월 7일이 등록일입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줘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본부장님이신가요? 잠깐. 이 수정안 설명자료를 갑자기 제 책상 위에 놓으셨는데 왜 이걸 갖다가 놓으신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 최우규 위원 추가된 부분 때문에 새로 만드신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잘 알겠고요. 그거를 잠깐이라도 유념해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 추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19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탄소포인트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요. 가정에서 전기나 에너지를 절감한, 상수도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점검실적을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등록을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거죠, 현재?

○ 환경국장 김정진 요금에 대해서 보조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 돈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문화상품권이나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걸 어디 세대에 줍니까, 관리사무실에 줍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개별 가정의 실적에 따라서, 등록한 가정에 대해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09년도에는 22만 1,360세대가 가입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예상치 만큼은 됐네요, 당초의 예상만큼은?

○ 환경국장 김정진 초과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23만 가구였었는데 초과되지는 않았죠?

○ 환경국장 김정진 초과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세대당 1만 3,466원을 계상했는데 운영결과에 의해서 2,690원이네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마 그게 많이 느니까 세대당 그게 조금 줄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째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줄었던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호응도가 높고 많이 신청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는 많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세대수가 늘어나서 돈이 준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런 거죠? 세대수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1만 3,460원을 책정했는데 세대당 2,690원만 지금 지출된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 이상희 위원 계획은 그랬는데 계획 대비해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가를 한번 본 위원은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아마 실제로 해보니까 줄어드는, 각 가구별로 줄어드는 전기ㆍ수도ㆍ가스의 평균량이 좀 당초 측정,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다. 지금 보면 예산집행률이 41.4%예요. 이거 지출은 다 했잖아요, 23만 가구에 대해서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나머지는 아마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 이상희 위원 그러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집행한 거 지금 정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건 2010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5월 달이나 이쯤 되면 정산될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렇게 정산됩니까? 09년도에, 작년 이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부터 처음 시작됐다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입 세대수가 늘어날 텐데 지금 보면 도비는 없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것이 환경부에서 초기단계로 시작했고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아마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탄소포인트제를 좀 확대하는 이런, 그린카드도 만들고 이런 시책을 아마,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는데…….

○ 이상희 위원 아니, 거긴 거기고 지금 우리 경기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경기도 자체에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책은 어떤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것의 성과를 봐서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저희 도비도 좀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아까 바우처제도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지금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제가 상세하게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상세히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이 아세요? 지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죄송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가 돼서 기후변화 문제는 다 아시는 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탄소저감에 대한 시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부터, 이게 이미 선진국에서는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 이상희 위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잖아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 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탄소포인트는 가정에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지금 대상 하는 게 전기하고 가스하고 수도 이렇게 3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민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예요. 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의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반상회 회보에도 알리고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반상회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제고 홍보를 어디에 무슨 홍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이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얘기, 답변하시지 말고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시군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그만큼 갖고 있어서…….

○ 이상희 위원 물론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는 홍보계획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져서 주민들이 알아서 적극 참여해서, 이 사업을 시행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탄소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는 거면, 주민들이 이걸 알아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홍보를…….

○ 위원장 신종철 잠깐, 이상희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홍보비용 쓸 거 이런 부분에,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도 도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업성과에 의해서 도비 편성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도.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올해는 도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비도 편성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사업을 시행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체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시간을 5분 전후로 좀 맞춰 주시면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것은 추가로 계속 배려해 드릴 테니까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환경국장님!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토양오염 관리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리체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것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토양오염 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당 한 10만 원씩 해서 4개 공이면 40만 원 해서 319개소는, 그 당시에 한 1,600개 정도 됐습니다, 매몰지가. 그 당시에 한 20% 잡아서 그렇게 계상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용 산출한 것이 2억 5,520만 원입니다.

○ 한이석 위원 뒷장에 13페이지를 보시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TF팀 사무기기 구입 해 가지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구제역 발생에 따라 2,000개 이상의 가축 매몰지 체계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지금 토양오염 관련된 319개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럼?

○ 환경국장 김정진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대형 매몰지를 추계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신청할 당시에 정확한 수치를 픽스를 못하기 때문에 추계해서…….

○ 한이석 위원 아니, 319개소라면, 이걸 2,000개가 넘는데 이 319개만 토양관리를 한다는 건지?

○ 환경국장 김정진 개소 수의 한 20% 정도를 추계를 해서…….

○ 한이석 위원 아니, 무슨……. 하시려면 2,000개소가 있으면 다 관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20%만 한다는 게 말이…….

○ 환경국장 김정진 토양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질측정 결과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토양오염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4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한 공당 10만 원씩 해서 4개 공이니까 40만 원.

○ 한이석 위원 이게 319개소가 지금 선정돼서 어디를…….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선정이 된 것이…….

○ 한이석 위원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한이석 위원 그럼 어떻게 319개소의 수치가 나왔는지?

○ 환경국장 김정진 그 당시에는 추정을 그렇다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해야 되고 적정개소 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600개 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산 제출할 때 그때 한 20% 해서 319개 이렇게 나온 수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20%니 30%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수치대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면 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2,000개가 넘으면 거기에 분명히 시군에서 관리대상 선정, 관리에 필요한 데가 있다고 아마 통보를 하시면 시군에서 축산과나 농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도 있고. 그럼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냥 20%, 30% 이렇게 책정해 놓고 차후에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 가 가지고.

○ 환경국장 김정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건데 최종은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때 확정되고 만일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서 계상한다든지 해서…….

○ 한이석 위원 글쎄,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토양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319개소 딱 이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군과 협의를 하시면, 분명히 시군에서는 가장 상황을 잘 알 거란 말이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시군과…….

○ 한이석 위원 특히 제가 지난번에 농정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브루셀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각 매몰지나 어디에 정확한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점 파악을. 그런 데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319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문제 있는 데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올바르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팔당상수도사업본부에 국고부담채무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죠? 584억에 관한 시군별 계획이요. 이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내지는 계획, 시군별. 이것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에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 지원내역 또는 계획, 2011년. 이것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환경국, 토양오염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시군별 지 급내역 내지는 2011년 계획. 이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페이지 14쪽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차량이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경유차입니다.

○ 오세호 위원 경유차를 뭐로 바꿔 갖고, 가스차를 바꾸고 난 다음에…….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니, 가스차로 바꾸는 것도 있고 보통 여기서 저감장치라 하면 조기폐차도 들어가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하는 거 그다음에 LPG로 바꾸는 거,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럼 이건 경유차를 저감장치로 바꾸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저감장치 성능 유지사업은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밑에 보면 자동차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를 반납하도록 이렇게 개정됐다 그러는데 이거를 반납받아서 그러면 다시 재사용하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반납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차량에 쓸 수 있는 것은 해서 다른 차에 장착하고요. 그래도 못 쓰는 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대금을 성능 유지관리 아까 국비 지원하는 용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이거 그러면 사업량이 6,072대인데요. 그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없었습니다. 이게 생긴 게 2008년 이전까지는 개인이 소유한, 저감장치를 사서 달아줬습니다. 개인소유였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이게 환경관리협회에다가 반납을 하면 그것을 협회에서 관리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장님! 16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량이 돼 있는데 그걸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신청받아서, 선정된 건 아직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이 돈 갖고 사회취약계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국비가 없고 도비, 시군비밖에 없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가 지금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그 사업비 80%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 LH로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럼 이게 LH로부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국토부에서…….

○ 오세호 위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도비랑, 쉽게 해서 도비랑 여기에 예산만 짜주면 LH에서 돈을 가져와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LH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물량 확정이 되면 LH로 사업비가 전부 가서 거기서 다하는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2010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부탁드릴까요? 60쪽에 가축 매몰지 재해복구비에서 도비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이거는 도비 편성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바로 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럼 도의 도비는 여기에 대한 재해복구비 같은 건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환경국 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환경국 쪽이에요, 그것도. 받는 건 국비는 팔당상수원에서 받고 어떻게 그거 집행은 환경국…….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정리를 할 때 국비 받는 거는 환경국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분 말고 먼저 저희한테 주셨던 거 좀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도.

28쪽 한번 보시죠.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 이렇게 했는데 사용되는 2,000만 원이 전액 한강수계기금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수계기금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이 왜 본예산에서는 안 했을까요, 전혀? 이런 것들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계기금은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데 미리 내시가 내려오지를 않고 5개 시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꼭 반영이 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십시오. 생태하천복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요. 안양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33쪽 하수처리장 확충, 여기에서 보면 같은 사업인데 여기서는 도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국비가 없어집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는데 하수처리장 확충 40쪽의 사업을 보면 사업장소만 바뀌는데 여기는 도비가 부쩍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유가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앞의 하수처리장 33페이지는 총괄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의 산출이고요. 개별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럼 여기서도 안양시 나름대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35쪽에 보면 한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50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52쪽을 보게 되면 군포시 계속사업 안양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점오염관리 시행계획 수립 해 가지고 2억의 예산이 국비 1억, 도비 1억이 이렇게 수립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그 뒤쪽 67쪽을 보면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시행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또 뒤에 공사가 5억짜리가 있는 이런 모순성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앞의 65페이지의 시행계획 수립은…….

○ 최우규 위원 광범위한 건 알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수원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비점오염관리 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시범으로 시행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67페이지의 이거는 팔당호를 건너가고 있는 다리에 대해서 지금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나오는 비점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빗물이 다 바닥으로, 팔당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바닥으로 내려갔었는데 요즘에 최근 짓는 교량은 의무적으로 비점오염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단면도를 봤을 때 세 군데서 내려와서 여기 한 군데로 해서 몰아서 나가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거기 처리가 돼서 나가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팔당호가 아닌, 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장치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요. 팔당호로 다시 내려가더라도 일정한 시설을 거쳐서 내려가면서 오염물질을 저감해서 내려가는…….

○ 최우규 위원 일단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관리시행계획이 수립이 된 거 하고 이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 67쪽 통과교량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한 토양오염관리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한이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가 됐을 때의 결과 있잖아요. 어느 시군에 어느 매몰지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결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꼭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통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 초등학교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하고요.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책실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안성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뉴타운사업 있잖아요,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한이석 위원 왜냐하면 거기 문제가 많거든요, 실장님. 150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 저도 이 민원을 만나면 어떤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답 있잖아요. 지금 집회를 한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실장님께서 안성시의 뉴타운에서 150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줄었던 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과 제가 대화를 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조청식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늘 항상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의 책임을 맡고 교육 일선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에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도내에 여성교육기관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몇 개소가 되나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 여성회관이 한 2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소, 여성근로자센터가 4개소가 있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내에 새일센터를 지정해서, 새일센터 지정한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럼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입니까? 아니면 시군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민간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위탁기관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많습니다.

○ 박인범 위원 남부ㆍ북부 이렇게 또 통계가 나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 포함해서 그런데요. 통계가 나옵니다.

○ 박인범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현황분포도를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드리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성들이, 절반이 바로 우리 사회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사회에 참여를 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이러한 일선에 뛰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력이 있다가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진출을 포기하다가 지금 나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기 지금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기관의 운영이 튼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늘 항상, 또 이러한 육성지원이 남북 양쪽에 골고루 모든 부분들이 좀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그 자료 같네요, 보니까. 44쪽에 가족여성연구원 설명자료, 추가로 보충자료 준 거죠, 이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조금 일찍 줬으면 질문 안 드렸을 텐데 지금 줘 가지고, 언제 봐야 돼요? 이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죄송합니다.

○ 최철규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정책개발연구사업, 정책동향분석, 연구기획 및 정책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요. 정책…….

○ 최철규 위원 이거 정책개발연구사업 하면 거기 다 포함되는 거지 이게 또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연구사업은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동향분석은 단기과제로써 그때 이슈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 내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연구기획 및 정책지원은 연구를 기획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연구원 내에서의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조청식 평생교육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쪽 책 나눔 운동 운영 지원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쭉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사각지대가 있나요? 책을 못 봐서, 책을 빌려서 못 보는 이런 사각지대가 어떻게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병영 쪽도 지금, 그러니까 군부대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아마 위원님 지역구에 가시면 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요. 또 의외의 상황인데 미국 쪽에도 재미 한국인들 학교 있는 쪽도 사실은 한국 책이 좀 부족하고 또 중국 연변 쪽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책이라는 게 여유로운 사람들의 몫이죠, 뭐. 그렇게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지만 조금만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책은 얼마든지 빌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이든 농산어촌이든 도시든 본인이 관심이 없을 때는 책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외운송료 이런 거는 어떤 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책을 보낼 때 운송료가 필요하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책을 요구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때 미국 쪽이나 중국 연변 쪽에 그런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택트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책을 보내주는 곳이 있는데 그쪽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쪽을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좋은 사업이죠.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일이라는 것은 벌여만 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나름대로의 연구 토대로 해서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외협력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보면 결국 향후 투자 12억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 앞에 놔드렸는데요. 그 사업은 지난해 2년 전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매칭펀드를 좀 많이 내고 또 그다음에 기존의 이런 대학 연구의 인프라가 훌륭한 곳을 선택을, 전국대학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고양에 있는 동국대학교가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도가 매년 3억씩 해서 2014년까지 해서 저희가 15억을 대고 고양시가 15억을 대고 그다음에 국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00억 정도를 5년에 걸쳐서 받는 사업으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이 12억은 3억을 댔기 때문에 앞으로 12억을 추가적으로 2014년까지 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일단은 향후 투자가 100% 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우규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의회의 승인은 이미 상임위원회를 저희가 거쳤기 때문에 그걸로 사실은 승인을 갈음하고요.

○ 최우규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남은 거로 봐주십시오,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향후 투자가 아주 이렇게, 그러면 100% 되는 걸로 보고 사업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은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51쪽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량이 16만 4,657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발췌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합산한 명수가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영유아가 전체 몇 명 중에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도내 영유아가 한 73만 2,0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 오세호 위원 얼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73만 2,000명. 그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33만 9,000명이고요. 그중에서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보육료 지원에 해당되는 아이들 숫자가 16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상위 30%를 제외한 숫자가 16만 4,000이라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상위 30%가 반 정도 되나요? 그렇죠? 33만 9,000에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반 정도는 안 되고요.

○ 오세호 위원 16만 4,657명이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시설이용 아동을 전체 경기도의 아동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여기의 사업량은 한수이남 쪽만, 21개 시군에만 있는 곳이고 한수이북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시설아동의 69%가 지원받게 됩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개념이라는 거, 30%라는 거 어떤 뜻에서 30% 기준을 정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재산 플러스 월소득을 포함해 가지고 홑벌이인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 원 그다음에 맞벌이인 경우에는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재산이 집 한 채만 갖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요. 애가 둘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을 못 보내고 있어요. 맹점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재산이 예를 들어서…….

○ 오세호 위원 재산이 한 1억 5,000 정도 돼요. 집 한 채라고, 아파트 한 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1억 5,000이면.

○ 오세호 위원 아니, 안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금년에요?

○ 오세호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안 됐었는데 금년에 이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 오세호 위원 그래서 이 상위 30%라는 게 그러면 집 한 채 한 1억 5,000이나 1억 8,000짜리 갖고 있으면 보육료 지원이 안 되는구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작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될 것 같은데요.

○ 오세호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오세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분명하게 들어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되는구나. 부모가 재산을 1억 8,000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이 없는 데 애들을 보육시설에 못 보낸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그러한 사각지대까지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다음은 그다음 쪽에 있는 5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원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거기다가 보육교사들 1명당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책정해서 보내주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시설로 주지 않고 보육교사 통장에 넣어줍니다.

○ 오세호 위원 통장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하여튼 그래도 어차피 넣어주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육교사 월급 기준은 한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도 봉급을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너무 낮게 줄까봐 그냥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은 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때 처우개선비도 그 보수를 줘야만,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해 주고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그러한 시설의 교사만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보육시설이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나 거기의 또 이사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아침부터 일을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요. 월급 받아도 한 100만 원, 120만 원 받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토요일ㆍ일요일까지 노냐 그런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오전근무 합니다.

○ 오세호 위원 그렇죠? 국장!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안이 지원책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그 월급을 최저소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동이라면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전문대 이상 다 졸업하신 분들이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오세호 위원 애들이라는 것은 일반 어른 같지 않아서, 성인 같지 않아서 그걸 다독거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애들을 보살펴줘야 되는 게 신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최소 월급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 15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반 이상은 그 이하로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 좀 해주시고 또 우리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종사자들이 5만 9,000명이에요, 전체 종사자가. 그렇고 보육교사가 한 4만 3,000명인데 지금 처우개선비가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17만 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인증받은 곳에 2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전체 예산이 1,0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1,000억인데 저희가 사실상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려면 이 처우개선비보다는 호봉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 오세호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지금 제 질의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80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468개소라고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는 건가요? 거기 다니는 학생들 몇 명 이상 이렇게 되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우선 시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력으로 1년 이상 운영해야 되고요.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전체 지원센터가 68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센터가 6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468개소는 우리 한수이남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일을,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여성가족국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잘 아시니까 정책적인 건의나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더욱더 왕성한 활동력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시죠. 44페이지에 가족여성연구원운영은 연구원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연구원이요?

○ 박동우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연구원 위치는 수원공설운동장 앞에 지방동우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10억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연구원 예산이 23억을 가지고는, 인건비가 21억입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연구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10억 이상은 더 있어야만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지난해 추경에도 한 5억 6,000을 더 세웠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깎였었던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깎인 건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요구를…….

○ 박동우 위원 아, 실링 계산할 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문화가족과가 새로 생겼어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요즘에 다문화 자녀들의 어떤 관심도가 사실 높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이따 평생교육국장님하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가족여성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저희 국에서 금년도에 저출산대책에 관한 일이 가장 중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저도 그 말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저출산문제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출산문제 때문에 지난해 2010년도 하반기에 출산보육 시범도시를 아마 지정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박동우 위원 거기에 어느 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도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이 중점적인 과제라면 그런 쪽에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예산에 어느 1개 시군을 지원하기보다는 예산 자체는 전반적으로 저출산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한 예산을 올렸었고요. 다만 시범시로 지정된 곳은 그 당시에 시범시로 지정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 박동우 위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지원 안 됐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시범도시를 지정한 거는 사실 그 시범도시가 잘돼서 주변의 도시가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2010년도 시군 여성정책종합평가가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 평가가 되면, 2009년도 평가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평가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약간의 시상금을 좀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그게 또 이번 예산에도 없고. 그렇죠? 그것 좀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로서야 그 정책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야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함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박동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꼭 이번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아예 그냥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고요. 아니면 다음 2차추경에 꼭 좀 넣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동우 위원 그게 전체적인 어떤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 박동우 위원 조금 더 써도 되죠? 추가질문해요?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질문 나중에 하시죠?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여기 34쪽, 35쪽, 36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생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는 상담을 하는 곳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은 일단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 자체가 그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이런 법률이라든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든가 이때에 그분들에게 연간 1인당 7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중점적으로 그 집결지의 여성들을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내용은 개요를 보고 알겠는데요. 이걸 프로그램을 늘려서 예산을 분할해서 요청을 한 사안인데 총사업비가 약 19억 잡혔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기능만 따로 하면 안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부터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도에서는 큰 어떤 시너지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성부 자체가 통합해서 예산을 따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이 수원하고 성남 및 평택인데 성매매 피해자들 지원하는 거보다 이걸 아주 사업포기를 도의 여성국하고 시하고 좀 합작해서 할 수 없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어떤 시로,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사업포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업…….

○ 임한수 위원 집장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집장촌 사업포기요?

○ 임한수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행정력 갖고…….

○ 임한수 위원 안 돼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도저히 불가합니다.

○ 임한수 위원 왜 안 될까요? 그보다 더한 것도 포기를 시키는데. 힘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아직까지 일을 하면서 전혀 이게 안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도시를 바꿔야 합니다, 그 시가지를 갖다가.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또 개설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주에 용주골 그리고 성남에 중동거리도……

○ 임한수 위원 수원도 있어요, 수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수원도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도시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어떤 도시개발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폐업시키는 건 할 수가 없나 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불가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자유권에 포함되는 겁니까, 사업포기를 못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그분들이 일반음식점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그 단속하는 것 자체도 현장이 목격돼야 단속하는 것이지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 임한수 위원 우리 어쩌다가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쭉 서 있던데, 아가씨들이. 그게 현장이 직시 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여성들한테 그 일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정책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안타까운 소관인데 이게 연간 19억씩 국비를 소모전하는, 허실하면서,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익은커녕 소모해 가면서 그걸 1~2년도 아니고 10년씩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걸 사업주들한테 분할해서 지불해 준다든가 하는 요건이라든가 이래서 이 사업을 포기시켜야지 매년 이렇게 국비, 도비를 지출한다는 건 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 사업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없는 사업이 이 사업이기는 합니다.

○ 임한수 위원 좀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아이템을 만드셔서 부처 간에 협의해서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 질의 안 해주신,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국장님, 매우 힘드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괜찮습니다.

○ 이계원 위원 지난번에 질의할 때 제가 보육시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김포 출신인데 보육정보센터 짓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는 보육시설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얘기 좀 할게요. 임금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계원 위원 다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2011년도 7월 달에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가지고 20인 이하 사업장에 40시간, 즉 1일 8시간이지요? 그래서 5일제 근무를 명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44시간을 해왔단 말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이제 40시간으로 줄여지는 거야. 그럼 4시간 차이가 벌어지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4시간.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럼 이제 4시간을 덜 근무하게 됐으니 4시간분을 빼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감할 수가 없잖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이라든가 그걸 보전을 계속적으로 해주실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7월 1일부터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주 5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부모들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들은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서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저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40시간에 대한 봉급을 드리고 만약에 4시간을 더 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드린다든가 그런 식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 질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도, 우리 부모들은 토요일도 사실 보육선생님들이 계속 보육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럼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할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근무를 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드리는 방안이…….

○ 이계원 위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지급한다라든가 거기에 초과수당을 지급한다라든가 이게 맞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거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이렇습니다. 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이때에 민간시설은 사실 사업주가, 시설장이 그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계원 위원 우리 국장님의 고민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사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진짜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말씀 감사합니다.

○ 이계원 위원 더더군다나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우리 노동연구원에서. OECD 국가 중에 영유아 지원이 가장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저희가 분류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고민이 더더욱 많으실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경쟁이 조금씩 인력,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인력난에 허덕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을 쭉 들추다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로 시군별로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한 일환으로 보조하는 금액이라든가 정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지원금은 거의 같다 하더라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좀 다를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이라고 해서 연구활동비라든가 장려수당, 복지수당 해 가지고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가산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것이 전부 시군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시게 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계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말 혜택을,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열악한 곳이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애들이 그 혜택도 못 받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월 달이고 애들 개강이 돼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 수급난에 아주 허덕이고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이것을 고쳐 주십사 하는 내용도 물론 포함돼 있지만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지자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애들 미래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어떤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말씀 고맙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페이지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해 가지고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 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안전망 확충 및 평등한 학습기회 보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통합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판단에는 특수교사나 보조교사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여력이 있으면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과부족 상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도비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시군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난해에도 사실 이런 차원으로 진행된 만큼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수준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든 다니면서 들었을 때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은 지금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위원님 말씀 소중하게 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좀 더 더욱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좀 대안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이상희 위원 1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했는데 ‘다문화, 다문화’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는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게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 이상희 위원 국비내시 때문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도비는 또 하나도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도에서는 예산편성 의지는 없으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일단 사업방식 자체가 국비하고 시군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러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군비만 편성한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죠? 그랬을 때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같이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료실을 하나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국비가 내시돼서 자료실은 1개 지역 또 프로그램은 한 2개 지역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수를 좀 넓히는 것에 있어서 도가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여기 한 군데만 중점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어디에 많이 정착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특히 안산ㆍ시흥 이런 부분에, 그런 데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도비도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조자료 같은데요. 2011년 1회 추경예산안 심의 자료 해서 보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사업 해서 지금 동국대만 MOU 체결이 됐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동국대만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도비도 들어가네요, 지금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3억씩 해서 3년도 하고 맨 마지막 2014년도에 6억 정도 들어갑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동국대만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하대는 선정돼 있는데 아직 안 돼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이 4개 대학도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똑같은 지원이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원 나갑니다.

○ 이상희 위원 똑같이?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이 거점에 있는 대학들을 하나의 클러스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어떤 집단 덩어리로 육성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계획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조치라고 하면 위원님, 혹시 예산적 조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 이상희 위원 아니, 협의. 서울대나 인하대 협의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쪽하고는 협의 안 하고요. 저희 관내 대학인 동국대하고 MOU를 맺어서 그 대학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아, 동국대 관내 대학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66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이동형 버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한이석 위원 여기 지금 교육대상은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교육대상이요?

○ 한이석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한이석 위원 네, 경기도에. 지금 여기 보면 농어촌ㆍ도서벽지지역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저희가 지금 1,078개 교를 할 예정이고요. 그곳에 한 19만 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표는 한 7,000명 정도요.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차량구입비가 지금 2억 8,500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7,000명을 갖다가 교육을, 교육방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그 차 안에 기구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기구, 볼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어서 학교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그러니까 차에 올라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고요. 거기에 전문가 한 사람하고 보조요원 두 사람이 그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고 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과 시흥 그리고 부천에 성문화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어서 그곳에 와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서벽지에 있는 아이들은 이곳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차량에 모든 기구가 장착되어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의문이 갔습니다. 차 가격에 개보수가 되어 있기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차를 사서 그 내부를 다 고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성교육체험관을 만들 것입니다.

○ 한이석 위원 아, 학교마다 이렇게 방문한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저는 그래서 차량 1대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어떤지. 그럼 프로그램은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이것은 여가부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 성과를 봐서 타 시도도 확대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글쎄, 국비 나와 있는 것 봤습니다. 저는 의문이 갔던 게 그런 문제였었는데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이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다니까 그 프로그램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지금요. 간단하게.

○ 한이석 위원 간단하게요,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임에 대한 방법, 이성교제 그리고 생명체험 해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경로를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속의 성 해서 음란물이라든가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법도 알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 다양한 방법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예 그 착용을 해서 생활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성교육한 체험도 쓰게 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그러면 학교에 연 1회씩 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도서벽지부터 순회를 할 겁니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출산친화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I-plus카드 내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카드발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보는 이득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업체마다 틀리는데 한 10%~20%를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55개 업체하고 체인을 맺어 지금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내용들하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카드발급하면서, 그 카드회사를 농협이랑 지금 하고 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여기에서 혹시나 농협에 사실은 다른 카드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매출액의 3/1,000을 저희 기금으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저희 기금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해주고 있고 지난해에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기금 적립된 것이.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카드발급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세 자녀는 10%밖에 안 되는데 두 자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120만 가구가 되겠는데 일단은 가입을 해야 되겠지요.

○ 장정은 위원 가입비는 면제가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장정은 위원 가입비는 면제가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가입비는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가입비는 없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이 I-plus카드를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기 팸플릿을 제작해서 지금 배부해 드리려고…….

○ 장정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리플릿 제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 정도만 제작이 되면 두 자녀나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쉽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초ㆍ중ㆍ고 교사 인구교육이라고 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디서 교육을 시킬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동안에는 사실상 인구보건협회에서 미래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시켰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 이걸 자율적으로 교사들을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안 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참여를 시키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은 전문교사 양성은 한 50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장ㆍ교감의 마인드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루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효율적인 교육이 되길 바라고요.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그 애니메이션은 저출산의,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인식도 학생 때부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틀어주려고 합니다. 틀어주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서로 토론하게끔 하는 이것은 교육용 애니메이션…….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성체험버스, 아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 정도의 성에 대해서 알 거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왜곡된 성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왜곡된 성을.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성문화로 가르쳐 주느냐, 지금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말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애니메이션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제작되어서 만들어지지 않고는 아이들한테 전혀 와 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러 가지로 촉진사업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취업의 매뉴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이렇습니다. 새일센터에 오게 되면 먼저 구직등록을 하게 되고요. 상담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집단상담은 한 20시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런 후에 그 사람들한테 여성인턴사업이 있는데 그 인턴사업을 연결해 줍니다. 해주는데 이때 만약에 면접을 할 경우에는 동행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턴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두는 것이, 6개월 하게 되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1, 2개월 정도에 상담을 한 번 하고 3, 4개월 정도에 한 번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5, 6개월 정도에 상담을 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취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그 밖에 또 여성들이 일ㆍ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일센터가 반찬서비스를 해줘 가지고 그 반찬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이 여성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반찬을 사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신감에서도 굉장히 위축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국 자체 내에서도 많은 다양한 직업을, 직장을 사실은 우리 결혼한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자꾸 개발해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우리 국장님이 취업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전 본질의로 해주면 안 돼요? 우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2쪽, 73쪽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나 모르겠네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하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 삭감된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도에 배분하면서 일단은 전체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2010년도에는 전체예산이 3억 1,300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3억 8,100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족하다면 가정산을 통해서 국비를 또 확보할 것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2011년 예산이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임채호 위원 2011년 예산인데 사업에, 당초의 사업계획을 짤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짰단 말이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그렇습니다. 중앙부처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내시를 애초에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중앙부처의 예산 전체를 가지고서 시도에 나눠 주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원한 만큼 확보를 못하면 조금씩 각 시도에서 삭감해 가지고 나눠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로서는 삭감이 돼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중간에 가정산을 통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11년도에 이, 2010년도요. 2010년도에 우리가 이거 집행했던 게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깊이 있게는 딱 보니까 입양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좀 늘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입양아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삭감돼 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삭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삭감된 게 별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별문제가 없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중앙부처에서 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요. 별 무리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좀 할게요. 3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사업 계획 있죠? 2011년도에 계획 세우신 것.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홍범표 위원 이것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사업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홍범표 위원 이거 시군별 지원내역. 이 목적을 보니까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우수한 보육인력 확보 등 목적이 이렇더라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 있으시죠? 내지는 지원내역.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원내역이요?

○ 홍범표 위원 네, 시군별 지원내역.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시군별 지원내역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55페이지 공공보육시설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계획이 안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전국에 980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200개 사업물량을 지금 현재 받은 상황이고 다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를 줄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가부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연구용역 중에 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계획 이것도 시작인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범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도 그 내역 좀……. 계획.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계획서요?

○ 홍범표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좀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있죠? 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쭉 다년간 해오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다문화가정과 관련돼서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성과평가보다는…….

○ 홍범표 위원 실행을 하시고 성과평가를 해봤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전화로다가 어땠느냐라고 여쭤봐 가지고 학부모들의 그 반응은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가 아닌가, 무엇을 고칠 점이 있는가 없는가, 또 다문화가정에서 바라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무엇인가.

○ 홍범표 위원 무엇인가. 이것을 적정하게 잘 평가를 해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셔야…….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실패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성과평가는 안 해보셨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그러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하시는 사업이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신 결과물이 있어야 차후라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지금까지 해 놓으셨는데 다음 다른 국장님이 오셔서 국장님처럼 열심히 하시려면 내용을 알아야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고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홍범표 위원 이런 것도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 사업계획. 이건 뭐 시부모 간의 문제라든가 가족 간의 갈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쯤은 점검을, 무조건 교육만 하시고 그냥 교육한 걸로 끝이다, 지원만 하는 걸로 끝이다 하면 안 되고 지원한 내용이 올바르게 지원이 됐는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시어머니교육은 지난해에 한 번 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거주지역의 주민 지역사회 적응훈련, 이 사업은 계속 하셔야 돼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훈련 있죠? 이것은 경기도에 계속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로자도 오시고 결혼이민자도 오시고 여러 분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국내적응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 직업훈련도 하셔야 되고 경제교육도 하셔야 됩니다, 적응하려면. 이렇게 교육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한 우리 도가 개발할 여러 가지 저기 있잖아요, 과제들이. 이것도 계획이 좀 있으세요? 계획. 계획이나 뭐 실행하신, 실시해 본 그런 저기 있으세요? 프로그램이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프로그램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있습니까? 그것 좀 하나만 보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89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로 거기에 수록돼 있는 컴퓨터, 자동차정비, 요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직업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내용을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하나 못하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한국에서 필요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노동자로 왔기 때문에 끝나고 자기네 고국에 가서 필요한 그러한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그것도 좋고 내지는 자기 직업, 우리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기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도 좋고. 어떤 경우든 간에 본인이 희망하는 바대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계획 있죠? 계획. 계획 있으세요? 계획 있으면 한 부만 보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거수)

이상성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상성 위원 아,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윤영창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족여성국과 평생교육국 소관 상임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37페이지에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질문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큰 교육적 효과도 낼 수 있지만 부작용도 또 있으려면 크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상임위에서 했던 질문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돼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면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그 시나리오를 저희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원님들께 꼭 사전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자, 이제 본질의는 다 해주셨고요. 추가질의는 질문 답변 합쳐서 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전에 교육청과 경기도가 ‘교육국’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뭐 상당히 많았던 내용 잘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는 사실 평생교육에 대한 것만 치중하자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14페이지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장애인들의 야학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게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9개 있습니다, 9개. 야학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모두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왜냐하면 이 평생교육국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미군 반환공여지 등을 비롯한 경기도 내 주요한 토지에 대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야학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지사님 모시고 여기 수원에 제일평생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야학입니다. 제목은 평생학교지만 야학인데 그 야학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교육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야학 지원하는 파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야학을 지원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정식 학교가 아닌 그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어른들을 가르치는 야학입니다, 이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지원방향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골목으로 가면 사람이 지나가는 데도 대낮에도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다문화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청소년기 때 들어서면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하는 게 맞다고들 의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한 결과 100이라는 학생을 보면 초등학교 때 한 25%~30%쯤 탈락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또 한 30%쯤 탈락하고. 거기서 또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한 20~30% 탈락하고 그러면 사실은 100이라는 학생이 들어가면 졸업하는 학생들은 한 25%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같은 형태로 해서 다문화학생들을 성장할 때까지는 좀 전체 무리 속에, 예를 들면 원숭이가 뭐 하나 달린 원숭이 속에 두 개 달린 원숭이들이 가면 병신, 바보 취급받듯이 다문화는 다만 색깔만 좀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적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평생교육국…….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혹시 본회의장에서 질문 나온 것하고 연계되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동우 위원 아닙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 박동우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러면 대안학교 지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국 차원의 검토는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 박동우 위원 저하고 다음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또 하나는 평생교육국이 도서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과 특히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영어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어떤 합리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도 검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금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동우 위원 아니요. 지금 영어마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영어마을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 보니까 도서관 지원도 하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10개 도서관, 교육청이 운영하는.

○ 박동우 위원 그 부분을 합의해서 잘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델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상생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10개의 도서관하고…….

○ 박동우 위원 아니,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도서관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좀 안 맞고요, 현실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각 시군이나 거기에 보면 도서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신 또 경기도에서 하는 영어마을이 사실 상당히 힘들어 하는 곳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 박동우 위원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잘 안 되지 않습니다.

○ 박동우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이 그것은 아마 자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기관하고 달리 저희 재정자립도가 한 76% 되고요. 지금 문화재단이나 그다음에 기타 경기도박물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제 시간 다 됐는데 그런 것은 따로 다른 기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10초 더 썼는데, 이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우규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은 아까 다 끝났는데 몇 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14쪽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의아한 것은 “향후 투자 12억 이거 100% 되는 겁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아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의회의 기능을 전혀 무시를 하고 계십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최우규 위원 아니,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또 여쭤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아,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도 하고 있는데 됩니까? 조금만 봐주세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런 나름대로 저희 의회의 순수기능을 경시하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면 송구스럽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최우규 위원 지금도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정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좀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순수하게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의도를 물어보고 이러는 자세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혹시 불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서서 답변하시는데.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 언어에 따라서는 달리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최우규 위원 분명히 이렇게, 다분하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하게 대답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까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 말이 좀 아프시다면 아주 충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최우규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여성국장님! 시간이 또. 100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새롭게 생긴 과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제 기관 자체는 있었는데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간단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형버스하고 승합차가 있던 것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있던 것을 바꾸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내역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사무용 집기는 추가 채용에 따르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죠. 개설하면서 책상, 컴퓨터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사는 거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런 나름대로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그 대형버스는 2001년도 8월에 등록을 했습…….

○ 최우규 위원 제가 그것 물어보다 보면 시간이 다른 것을 또 못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8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에 대해서 10개 시가 있는데 10개 시가 어디 어디인지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87쪽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신규사업…….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탁사업자를 공모할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공모 아직 안 됐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공모가 안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마을, 75쪽입니다. 사업지원 이렇게 보면 12개소가 있는데 안양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의 사업계획이라고 그럴까요, 내용 좀 주셨으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안양 사업계획만?

○ 최우규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것은 저희가 도에 있지는 않고요.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1분 22초 남았네요.

4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단체활동 지원 강화 2,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4개 단체를 지원하는 건데 기존에 1억 4,000이 있었어요. 그럼 4개 단체를 지원하면 한 3,500만 원씩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올리신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1억 4,000만 원은 사업비이고요. 지금 2,600만 원이 여성단체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역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37쪽 출산친화 인식개선, 이거 찾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세 가지가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1억 1,100만 원이. 그런데 아까 쭉 얘기를 보면 I-plus 카드사업 안내도 그렇고 초ㆍ중ㆍ고 교사 인구교육에 대해서는 아직은 뚜렷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계획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프로그램이 없을 뿐이지 계획 자체는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최우규 위원 아까, 사실 아직도 용역을 물색해야 된다는 이런 투의 말씀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사업자만 물색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난해에 교육을 했었는데 이 업무가 지난해 11월 25일 자로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한 것이 과연 효과가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사업자를, 일단 위탁자를 모색할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뭐 한 12초가 지나고 있는데요. 29쪽에 행복한 가족 만들기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최우규 위원 이것도 홍보사업인데 이것도 조금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 위원장대리 윤영창 국장님도 답변을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건 평생교육국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려고. 인재개발원에서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사업을 하겠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면 맞겠다고 판단이 되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그 인재개발원의 사업계획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을 교육국 차원에서, 이전의 교육협력 교육정책과 차원에서 2008년도 9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어서 그게 예산이 가능하다면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기왕이면 인재개발원에서 하게 된다면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뭐 그런 방안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번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원래는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결과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회사무처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은섭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병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 일정을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분 전후한 질의응답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나온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을 보조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항상 늘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는 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에 위원장님, 뭐 내용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서류로 대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서류로 대체하고자 했는데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에 페인트를 하게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언제 세우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저희가 6월 비회기 중에,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칠하시면서, 지금 칠 상태가 좀 미끄럽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닥 하실 때는 그런 위험성이 없도록 잘 좀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다리미는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지금 갖다놨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금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발의가 되어서 조사계획서 채택은 한 18일 날 하게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전적으로 의원들의 조사특위가 목적에 제대로 조사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기타 장비나 조사계획서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장을 주로 나가서 그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이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충분한 재정이나 인력 지원 또 마음가짐을 가져서 우리 처장님으로부터 의회의 조사특위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조사특위가 될 것이고 우리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조사특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도민들의 2차, 3차 그 예방을, 막기 위한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만약에 어떤 비용에서, 조사특위 비용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에는 추경에서도 추가로 세워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없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임채호 위원 조사특위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재원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부족한 재원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저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하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예산 추경안은 보니까 의료보험료 인상분하고 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반영 말고는 다른 특이한 게 없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평상시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싶은 얘기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까 간부소개 때 말씀드렸던 대로 평소에 우리 의회사무처 잘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체하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고맙습니다. 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님과 여러 직원분들이 의원님들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중요하게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런데 입법활동 속에서 예를 들면 여러 지역이나 또는 타 위원회와 상충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적극 고려하고 사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의원 간에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입법활동에 대해서 더욱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기획행정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에 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한 이후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만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신종철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 및 기획행정실, 감사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장 및 감사관을 지명한 후 해당 실장 및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 추경예산 다룰 때 충분히 질의할 사항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할 사항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내역을 2009년~2011년까지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온 거 같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총금액이 2009년, 2010년은 얼마였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에 시책추진보전금의 총액이 얼마인데 2009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다. 2010년도도 이렇게 쓰여졌다. 2011년도 지금 현재 쓰여진 것과 앞으로 향후 교부할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일자별, 사업별, 목적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더라도. 이거 그냥 총금액으로 해 가지고 수원시 19억 또 어디야? 40 몇억, 30 몇억, 현재 2011년 것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 다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임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 자료 가지고 답변을 하라 그러면 답변을 다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총액이 당연히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도별로 총액과 시군별로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께 제출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야 어느 시는 40 몇억이 나가고 39억이 나가고 50억이 나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용인시가 50억이 나갔어. 그다음에 과천시는 5억이 나갔어. 이걸 물었을 때 모르잖아,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일자별, 사업별, 목적별 다시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출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정책질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북방역 예산 증액해서 의결된 거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슨 예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남북방역 예산, 방역.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남북방역 예산. 기획행정실 소관 말씀하시는 거…….

○ 이상희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여쭤본다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질의하시죠.

○ 이상희 위원 지난해 4억이었는데 올해 10억으로 해서 6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증액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북에도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항이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남북 간에 지금 대립관계고 대립각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것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남북방역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리아 예방사업입니다. 말라리아가 북한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접경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파주, 고양 일대까지 영향을 두루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을 또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의향이 있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방역 때문에 이것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말라리아, 모기라는 게 국경이 없으니까 마구 넘나들기 때문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 이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느 여기…….

○ 이상희 위원 심의위원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명이라고 합니다.

○ 이상희 위원 20명인데 도의원이 거기서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 이상희 위원 옆에서 말씀했는데 4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4명인데 이 협의회를 꼭 의원들이 회기에 상임위가 열리는 날 회의를 해 가지고 도의원들 배제한 상태에서 의결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과정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유의해서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는 날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 의결이 돼야지 의원들은 배제되고 의결된다면, 의원이 4명이지만 4명이 131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131명의 대표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의결돼서는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앞으로…….

○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정현안 전략홍보 해 가지고 감액을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구제역 사후관리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홍보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입니까, 아니면 홍보비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건 도정홍보비입니다.

○ 이상희 위원 사무관리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목 편성상 우리 구체적인 세목은 홍보비입니다만 그게 사무관리비라는 목 아래 들어 있는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이런 부분은 향후에 더욱더 권장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5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국책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비와 시군비를 매치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책사업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건 아닌데 국비와 시군비를 매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선정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것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31개 시군에 공문을 다 내려보내시겠네요. 그래서 신청할 데는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무엇무엇을 갖춰야만 선정되고 이런 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선정기준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심사를 문화부에서 하는데 문화부의 심사기준을 저희가 확보해서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지금 보면 안양하고 양평, 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만 31개 시군에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에 대한 부분을 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2억 원이 증액됐어요. 처음에 7억이었었는데 9억으로, 이 부분은 국비가 2억이 더 내려오니까 시군에서 대응으로 양평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최우규 위원 36쪽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이뤄지는 박람회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박람회 자체는 2012년도에 이뤄집니다.

○ 최우규 위원 향후 투자까지 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12년도 것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반기부터 저희가 구상을 다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면 곧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콘텐츠 내용을 미리 구상하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도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가는 것은 기반시설비ㆍ전시물 제작 1억, 장치시공비 8,000, 비품임대가 5,000만 원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긴박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절차상 이게 사업콘텐츠를 저희가 먼저 확정하면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협의하는 부분의 시간도 또 필요하고 저희가 다른 15개 시도보다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넉넉하게 연구를 해서 좋은 내용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향후 투자로 1억 3,000을 남겨놓은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제 내년도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추가로, 전시장을 설치하면 운영해야 합니다. 안에 방문객도 있을 거고 팸플릿도 나눠줘야 되고 운영하는 요원도 계속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추가투자가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해양산업에 대한 박람회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여수엑스포는 세계해양산업박람회입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에도 해양산업이 많이 있나요, 저희 경기도가? 4억 3,000씩 들여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도는 해양이 아주 많죠. 서해안 전체가 해양산업이고 거기 중에서 예컨대 보트산업이라든지 요트산업 같은 건 저희가 선도하는 그다음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도 저희가 서해안을 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나름대로 뭐 타당성검사를 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6개 시도가 전부 다 자기 시도를 홍보하는 관을, 전시관을 만드는데 저희도 다른 시도보다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특별히 용역을 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 최우규 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는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리고 40쪽 한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잠깐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로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 수립했던, 지난번에 수립했던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금년도에.

○ 최우규 위원 아, 5년에 접어든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금년에 마무리되니까, 5년 단위로 했던 게 마무리되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거를 금년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43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보급확산과 IT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IT교육이나 이런 걸 시킨다는 사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IT교육은 통상적인 교육으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중앙에서 열릴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도를 대표해서 나갈 공무원들을 선정하고 이분들을 격려도 하고 훈련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 최우규 위원 시험도 치를 계획으로 잡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최우규 위원 시험도 출제하고 시험을 치르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럼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치르는 시험을 가상해서…….

○ 최우규 위원 대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리 도에서 먼저 시험을 한번 치르게 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포상금도 1,000만 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포상금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포상금을 줘야지 이렇게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많이 참여들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무래도 포상금도 좀 주고 해야 관심이 있지 그냥 한다고 하면 다들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해서 우리 중앙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필광 감사관님! 1월 1일 날 부임하셨나요?

○ 감사관 이필광 작년 12월 27일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러시군요. 얼굴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안이 2개 올라왔습니다. 2개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는 지금 설명서를 주셔서 잘 이해를 했고요. 4쪽에 전산 감사프로그램 구입. 원래 우리 프로그램이 없었던 건가요, 있었던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이게 프로그램이 없었던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없었던 거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데이터 관리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인…….

○ 감사관 이필광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 내역을 감사할 때는 3년치 물품구입을 쭉 뽑았는데 그중에서 특정물품의 값이 갑자기 10%, 20%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사람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걸 자동적으로 추출해내 줍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런데 여태껏 왜 이런 걸 활용을 안 하셨지요?

○ 감사관 이필광 이게 행자부에서 작년에 도입해서 성과를 많이 낸 걸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걸 도입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

○ 최우규 위원 하여간 경기도의 발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주 잘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거듭거듭 주장합니다. 하여간 감사업무가 도의 뭐라고 할까, 한 일에 대한 모든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 한이석 위원 제가 중부일보 3월 14일 자 날짜에 보니까 “예산삭감 진짜 주인공 공무원” 해서 면에 크게 났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예산 중에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청렴 학습교육시스템 도입,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중부일보에 크게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감사관 이필광 한이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 지방언론에 나서 마치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좀 반감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기자가 어떻게 이걸 입수하고 낸 거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참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 한이석 위원 도청직원이 한 9,000명 되죠?

○ 감사관 이필광 9,500명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까지 합하면요.

○ 한이석 위원 신문에 나서 제가 자료를 입수한 데는 지금 자가청렴 학습교육시스템이 전국에 보니까 45개 서울, 경북, 경남, 광역단체에서는 대전, 경남, 경북, 강원, 경북교육청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청렴도에서 2008년도에는 전국에서 종합2위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10위를 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보니까 또 종합순위가 6위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순위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저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컴퓨터를 처음에 켰을 때 학습안에 효과,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가 세계화라는 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고 또 잘못 인식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나 저지르는 그런 쪽으로 매도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신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우리가 의외로 행동강령을 공무원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모릅니다. 직무 관련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한테 식사할 때 1회에 얼마 밑으로 먹어야 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00원, 구구각색입니다, 실제로 3만 원 이하인데요. 그래서 의외로 행동강령 자체를 잘 몰라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컴퓨터를 켤 때 한 10초 내지 20초 자가학습을 하고 또 행동강령만 하는 게 아니고 다산 선생님의 좋은 문구도 같이 삽입을 해서 스스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금년 12월 달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좀 도입해서 금년 4월부터 운영했으면 참 바람직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게 예산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한이석 위원 1,000만 원이면 1년 사용료가, 사용하는데 1,000만 원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9,500명이면 1인당 1년에 한 1,000원 정도…….

○ 감사관 이필광 1,000원 꼴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신문에 나고 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감사관님께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굳이 꼭 이렇게 부패를 저질렀다 이런 데서 각인이 안 되고 스스로 학습효과가 좋다면, 학습효과가 좋다면요.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반발이 없으시다면 사전에 이런 교육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눠 주신 것 같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한이석 위원 저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쭉 훑어보니까 어쨌든 좋은 취지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세계화에 기치를 갖고 뛰고 발을 맞춰서 가는 입장이니까 혼연일신해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기관이 되려면 도입이 옳다고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더 하셔 가지고 반영해서 올해 2011년도 12월 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6위인데 6위가 아니라 2008년도의 2위나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이 도입한 기관을 보면요. 전국에서 44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게 도입한 이후에 청렴도가 많이 올라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글쎄요. 저는 여기 데이터, 제가 조사한 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잘 반영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입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예비비 좀 봐주실래요? 이번 구제역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예비비를 좀 쓴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구제역에 예비비. 네, 사용한 게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262억 정도 썼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금까지 쓴 게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올해는 특별히 예비비를 다른 해보다 좀 많이 잡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초예산은 다른 해하고 똑같은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1.01% 잔액이 남다 보니까 잡혔습니다마는 평소, 평년하고 비슷하게 당초예산에서 잡혔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전년도에 보면 사용액이 572억인가 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금년도 것…….

○ 박동우 위원 금년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도 거요.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예산과정에서 제가 예산을 몇 번 하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면 어떤 것은 여기에 예산금액이, 요청금액이 당초예산에 잡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 1차 추경에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실링예산을 적게 주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하여튼 예산을 많이, 실링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추경에서 다시,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실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경에 세워주기로 얘기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하고 예산을 다룰 때 아마 그런 시작이 됐나 본데요. 그래서 예산서를 조금 더 보완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심사 하는데 아니면 예산심사를 상임위라든가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알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추측을 이게 향후 5년 동안 투자할 건지 2년 동안, 내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나오지 않고요. 여기 보면 향후 투자라는 게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봐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알고 싶은 게 실국에서 요청금액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기의 예산 필요 금액이 있고 향후 투자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향후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에 기간이 예를 들면 3년 동안, 예를 들면 1억씩 투자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예산심사를 할 때 편리하고 효율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향후 투자가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나는 거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작은 사업들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당기에도 예를 들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물어보면 “2차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안 세워져 있는 예산도 있지만 세워져 있는데 이거 착오로 2차에 또 얼마 들어올 거라는 걸 사실 저희들도 예상을 못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주시면 사실 짜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각 실국에서 이거 만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국 요구액을 넣을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앞으로 얼마가 들어올까 그거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 박동우 위원 그렇죠, 약간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요청이 10억이라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예산부분이 부족하면 그해 5억만 쓸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까지 예측이 가능해야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공무원제안시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작년에, 2010년도에 4,5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지금 내역 좀 어떤 내용이 시상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그 내역을 좀 알려고 그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집행내역 좀 하나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시범, 운영비 있죠, 이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운영비입니다.

○ 홍범표 위원 수원이 1,300가구, 성남이 2,350가구 그다음에 용인에 1,414가구인데 시범사업입니까? IT가 접목된 사업으로써 구급상황에서 독거노인 안전관리에 참 효율적인 관리사업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본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한 사업인데 이건 시군에서 국비에 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여타 31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도 좋을 듯 싶거든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이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IT와 관련된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빠르게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로 연계돼 있다면 위급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나 도비가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다른 뜻은 아니고 남북협력담당관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이런 대회가 있는 모양이죠? 대회의 개요를…….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 홍범표 위원 대상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근데 이게 제가 예산이나 규모나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보통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 이렇게 부르잖아요? 행정용어가 아닌가요, 새터민이라는 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홍범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새터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그렇게 부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새터민은, 새터민하고 어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새터민은 같이 겸용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감상 북한이탈주민 하는 것보다는 새터민 문화창작 하는 게 훨씬 받아들이는 어감상에는 좀 순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북한이탈주민 하니까 약간 좀 어떻게 이상한 어감이 들어요. 물론 북한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이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행정실장님, 이거 잘 좀 이거보다 더 좋은 북한이탈주민 그 자체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감상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문예창작대회까지는, 참 이런 분들을 모시고 창작대회를 하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탈주민을 상대로 한다 하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보니까 좀, 어디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 번 더 좋은 언어구상이 있거나 행정용어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기에 어감이 편안한 그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과장님으로 할까요, 실장님으로 할까요?

○ 이상성 위원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 이상성 위원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라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상 국적이 어디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바로 오면 다문화가족하고 틀리게 바로 국적을 주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면 남한 국적을 취득하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남북협력담당관인데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국민이니까 남남협력사업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남북협력담당관 사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 문예창작대회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싶지 남북협력담당관이 할 사업은 아니다 싶은데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상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업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도적인 지원, 영농, 양묘 이런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과 이름은 남북협력담당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남북협력담당관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북한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바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이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과 외교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와 그리고 강원도 아닙니까? 그중에서 경기도가 접하고 있는 경계선이 가장 전략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남북협력담당관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다음으로 남북화해나 평화무드 조성이나 이런 것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남북협력담당관은 말 그대로 남북의 협력을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평화를,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아무리 지금 중앙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현이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그것은 둘째 치고 저는 경기도의 남북협력담당관이라면 경기도와 북한의 한 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지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떤 시와 북한에 있는 어떤 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직접 만나는 게 불가능하면 북경에서라도 만나 가지고서 뭔가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본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이 남북협력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지 문예창작대회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상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업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 업무분장을 보면 통일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남북협력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향후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1/4이 넘습니다. 1/3은 좀 못 되고 1/4은 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제력의 한 1/3 이상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위상입니다. 조그마한 후진국 국가의 몇 곱절, 경기도의 1/10도 안 되는 그런 경제력과 위상을 가진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기도의 위상에 맞춰서 경기도의 남북협력담당관은 중앙정부의 통일부장관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북교류, 남북화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가장 덕 볼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구상하시고 그런 사업을 직접 교류는 못하더라도 좀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사업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저는 경기도의 남북협력담당관이 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조광명 위원 29쪽 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게 추경에 다시 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그때 삭감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액을 맞춰야 돼서 그냥 올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총액을 굳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할 기관이, 사업 수와 기관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난번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 그동안 지출했던 내역을 쭉 검토하면서 원칙과 틀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좀 했었습니다. 사업이 총액 대비해서 전액을 지원했던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이 공통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할 때 원칙이 있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예산이, 그렇게 쓴 예산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게 5억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설명을 별도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지 않으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설명을 올릴까요, 아니면 따로 설명을…….

○ 조광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상임위에서는 이것 좀 삭감되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임위에서 1억 원만 삭감이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아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34쪽, 35쪽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것에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상임위에 제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36쪽 볼까요? 여수세계박람회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 예산요구 필요성 읽어보면 수사가 너무 화려합니다. 이게 실제로 전시회를 참가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핵심 아이템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이템은 뭐고 핵심 아이템은 뭔지. 이렇게 하면 경기도의 인지도가 극대화되는 건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수엑스포는 우리나라 분들만, 우리 국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해양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때저희 경기도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의 인지도를 높이게 되면 경기도 산업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심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절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세계 여수박람회가 갑자기 행사가 잡힌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엑스포는…….

○ 조광명 위원 매년, 이게 올해 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았던 행사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참여할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엑스포 자체는 내년도에 하고요.

○ 조광명 위원 사업기간이 2011년 5월부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이 예산.

○ 조광명 위원 준비를 한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예산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써서 내용을, 그러니까 전시할 내용을 연구해 두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실제로 참가는 2012년도 내년에 한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엑스포 자체가 2012년 5월에 열리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되는, 뭐 이런 꼭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내년에 엑스포가…….

○ 조광명 위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그런 판단도 같이 하는 건가요, 시기의 문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상임위는 엑스포전시관을 만드는 데 3억이나 쓰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 조광명 위원 저는 이렇게 애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았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글쎄요, 판단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은 당장 6월 달에 시작할 사업이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큰 예산이 아닌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큰 예산이 아니라 적은 예산들도 줄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실국별로 저희가 전년도 대비 67%밖에 실링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초 1월부터…….

○ 조광명 위원 그냥 추경에 세우려고 애초부터 계획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죠. 1월부터 당장 해야 되는 사업들은 우선 적은 금액이라도 반영했지만 이 사업같이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업들은 좀 천천히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 조광명 위원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6월 달에 시작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3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이게 몇 군데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내시될 때 도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가에서 공모를 하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국가에서…….

○ 조광명 위원 선정을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가에서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국고가, 즉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복지부에서 얼마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 조광명 위원 과거의 사례는 어떤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확산은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규모가…….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렇게 한 건가요? 작년이나 재작년 다른 지역에 선정된 사례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0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된 사업이 아닙니다. 세 군데가 선정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41쪽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이게 지역이 어디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것은 지역이 아니고요. 도내 전체에 걸쳐서…….

○ 조광명 위원 특강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우리 인터넷…….

○ 조광명 위원 사업비, 이게 인터넷 안에서 하는 특강…….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지역으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인터넷,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된 지역.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 지역입니다. 어느 특정 시군이 아니고.

○ 조광명 위원 경기도 전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이게 양평군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이 금액 자체가 양평군 예산만 4억인 건가요? 국비ㆍ시군비 합쳐서? 무슨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양평의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안양은 변동이 없고.

○ 조광명 위원 변동이 없고. 국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이라고 하는 얘기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비와 시군비가 2억씩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총액이 4억 늘어난, 양평군 예산이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서4억이 늘어났냐고 질문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양평에서 사업하는 예산은 국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4억이 늘어나게 되는데 시군비는 여기 우리 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비는 2억이 편성이 되고.

○ 조광명 위원 여기 도비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비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도비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 필요성 설명자료 밑에 보면 2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금액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억이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시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되는 거고 시군비 예산 2억은 시군 예산에, 양평군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국비만 여기 쓴 거란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총액은 4억이 늘어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시고요. 행정실장님! 특정지역 사업비 행정실장님 소관 아닌가요, 북부?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설명자료 보니까 반대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전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가능성만 좀 여쭤볼게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사례는 없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조광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능 여부를 지금 계속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해 갖고 타당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간보고.

○ 조광명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의견이 나왔으면.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 거죠, 지금?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여기에는 안 넣었고요.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 조광명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나요? 경기개발연구원…….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니, 그렇지 않죠. 이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갖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상,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자체 판단이신 거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걸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특정지역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좀 애매합니다, 서로 판단하기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단하면서 전제하기에는 서로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반대가 예상되는 것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그래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설명이 되면 이게 예산이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다 가서 따로 설명을 주시든지 자료를 좀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통계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지역별로 몇 명.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실장님, 먼저 나오셨으니까 실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정지역 지정 및 연구용역 말입니다. 이거는 경기개발연구원이랑 같이 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용역은 저희들이 국토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관련된 용역기관에다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용역인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까지 국토부랑 관련 있는 연구용역소에다 한 것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7쪽에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7개 시군 지원사업 중에서 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연천군에만 들어가는 내역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오세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은 우리 북부지역의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그렇게 7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거기 5억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연천군)”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번에 하는 게 연천군만, 국비가 내시된 게 연천지역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연천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다른 데도, 7개 시군이 다 포함이 됐는데 이번 추경 사업예산은 연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는 내려온 게 없고 국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왜 매칭사업으로 5억이 추가가 안 됐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국비내시가 작년 12월 20일 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되고 난 다음에.

○ 오세호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오세호 위원 실장님 29쪽에 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서 2011년 2월 28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러면 2월 28이면 지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지금 결정된 것도 있을 거로 알고 있는 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통과……. 그때 도의원들도 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신청한 그런 내역이랑 그다음에 선정된 내역.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북인권단체들이 풍선을 날리면 북한에서 임진각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을 한 것 아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임진각은 경기도 땅입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거기 주민들도 우리 경기도민들일 테고요. 서울시나 중앙정부 입장보다 우리 경기도 입장이 더 절박한 겁니다. 임진각이 북한의 조준 사격공격을 받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마련한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조준 사격하겠다고 방송을 한 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1사단 지역입니다. 1군단, 1사단 지역이고 파주지역이기 때문에 1사단, 1군단, 파주, 경기도에서 그 현장을 전부 다 답사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사태가,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대피를 시킬 것인가, 대피시설하고 방송문화 이런 것도 전부 다가 확인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상권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안전하니까 많이 오라고 하는 그런 대책회의를 하고 홍보를 한 결과 지금은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대북활동을 하던 단체 대표의 직계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사건이 있고서 지금 대북 풍선 띄우기 사업이 일시 중단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더 이상 갈등이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또 하겠다고 나서면 분명히 갈등이 재발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민들이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고 또는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방지하거나 할 그런 어떤 대책은 세운 것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남북업무를 하면서 발언하기가 어려운 게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경기도는 남북 간에 갈등이 생기면, 저 고양시에 사는데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연천, 저쪽 가평까지 어느 한쪽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이나 구상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 심사를 진행하면서 경투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 내용에 대한 기조실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먼저 365민원전철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관련입니다만 인건비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일자리상담사 4명을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담요원들의 채용 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부득이했다고는 하나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와 유사하게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도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통해서 사과를 받은 바 있고 아마 산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예산의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지침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출발이 작년의 365전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차원으로 가겠습니다만 올해 이후로는 이런 일이 난다라고 하면 명백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개별의 책임을 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단 이후에 진행되는 원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따라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및 기획행정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소위 결정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조광명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조광명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소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신종철임채호윤영창김재귀류재구박동우박인범손호성오세호이계원

이상성이상희임한수장정은조광명최우규최철규한이석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교통건설국장 신석철건설본부장 이의재

환경국장 김정진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여성가족국장 정숙영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의회사무처장 박신흥감사관 이필광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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