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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1.03.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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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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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7일(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57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09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제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에 당초 1,077억 4,600만 원에서 1,00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082억 3,5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의료급여 미부담액 반영에 따라서 당초 2조 7,517억 2,400만 원에서…….

○ 배수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기 보고자료가 없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 배수문 위원 아, 그거 얇은 거구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 배수문 위원 치우셨나 본데요. 다 치우셨어요.

(「여기에는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집에서 보긴 했는데 책상에 없어서.

(소 란)

집에서 보긴 했는데…… 아무도 못 보시더라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얇은 책자입니다.

○ 원미정 위원 아직 배부가 안 됐어요.

○ 배수문 위원 어떻게 다른 거 먼저 받고 이거 받을까요?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그걸 중지시키고 다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면 우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18쪽이 저희 소관 시작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과 해외환자 유치 등 글로벌 의료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19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9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595억 7,600만 원으로 부랑인 복지지원 등 보조금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5,041억 2,8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등 지방교부세가 124억 5,8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보조금 4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하단에서 420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616억 9,3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지방교부세가 12억 5,900만 원, 장애인연금 등 보조금이 16억 9,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30억 1,5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지방교부세 1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조금이 3,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3,400만 원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43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9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572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차상위계층 보장으로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및 무한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지원 1억 8,6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시군 평가 포상금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한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사회공헌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등 중점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계획과 연동하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복지정보 통합제공을 위한 복지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사업으로 시군 차등보조율 변경에 따른 안산시 도비보조율 변경으로 인하여 자활소득공제 1,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1,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노숙 유도를 위하여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부터 425쪽까지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부랑인 복지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 2009년, 2011년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액 149억 6,8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359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로 중앙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노후일자리 확충에 1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및 노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웰-다잉 준비교육 실시에 따라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으로 기존 정부지원 무료양로 및 요양시설 법개정에 따른 중앙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부담금 중에서 미확보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7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소방설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 퇴직금 지급에 따라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물가 및 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부담금 중에서 미확보분 예산 반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설ㆍ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52억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저소득 치매ㆍ독거노인 상시 보호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이용기간 및 시간확대에 따라서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안전 및 권익 증진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강화 및 전문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서부지역 쉼터 1개소 추가설치에 따라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을 위하여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설치 운영으로 현대화된 장사시설 자연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봉안담 신축, 자연장지 조성에 11억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1,782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6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보호로 자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저소득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으로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부가급여 지원에 따른 추가소요액 발생에 따라서 장애인연금 20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장애인등록 진단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청ㆍ2청 간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영사업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합동결혼식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계획 반영 및 단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하단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계획과 연동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및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 보강에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부터 43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분권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도비 지원 및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계획 연동 및 신규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2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4억 8,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수원 서부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6억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7쪽까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169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평택시 보건진료소 장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건 인력개발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6,7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의료원관리사업 중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도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억 3,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38쪽부터 440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중에서 먼저 모자보건사업으로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교육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부담금 중에서 미확보분 예산 반영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계획과 연동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 3억 1,4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임차료 2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산출내역 및 단가 변동 등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중간부터 442쪽까지입니다. 한방증진사업으로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 한방건강증진사업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질병예방관리 중 예방접종사업으로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 중에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등 국가결핵예방사업 4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사업 중에 의료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라서 무료이동진료사업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대상의 한방치료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연구지원사업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 좋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유망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해외환자 유치시장 급성장에 따른 국제 비즈니스행사 참여 확대와 시장 다각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필수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인력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 구축에 따른 비용 9,600만 원, 극동러시아 및 인근 지역 해외환자와 의료정보시스템 등 관련 의료시장 선점기반 마련을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지원에 5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부터 445쪽입니다. 약무지원사업으로 시중 유통의약품 품질점검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등 품질관리 유통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시범사업 보건소 확대에 따라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시범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중앙의 사업계획 확대에 따른 시범보건소 증가로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광역 심ㆍ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은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단부터 446쪽입니다. 금연사업을 위하여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에서 추진하는 흡연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에 따라서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하여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전체예산은 총 10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14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9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도비부담금과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보다도 14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9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1년 의료급여사업 도비 미부담액 반영 및 사업 간 조정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등 14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증원 및 인건비 증액 등으로 인하여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의료급여관리사 배치에 따라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국비내시에 의한 계수조정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안 유인물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 추경이 다른 해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바람에 중앙의 확정내시가 일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에 상당 부분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미처 예산안에 반영을 못한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4개 사업 11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등 8개 사업 72억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 6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청 및 2청에 29개 사업 총 7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4개 사업에 14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등 15개 사업 8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 모두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보고드리지 못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에 당초 1,077억 4,600만 원에서 1,00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08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의료급여 미부담액 반영에 따라서 당초 2조 7,517억 2,400만 원에서 6,89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조 4,414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보건복지국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6쪽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조 15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1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93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03억 원이 증액된 2조 4,91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 7,97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93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실ㆍ국ㆍ원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은 1조 2,89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8억 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여성실은 4,91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5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8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3,19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863억 원으로 138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조 1,515억 원으로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6,000만 원, 노인복지과 167억 원, 장애인복지과 30억 원, 보건정책과 7,000만 원, 식품안전과 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89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72억 원, 노인복지과 176억 원, 장애인복지과 67억 원, 보건정책과 23억 원, 식품안전과 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는 10쪽 3-2에 명기하였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9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등 2011년도 분권 및 특별교부세 결정액이 확정내시되어 11건에 138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부랑인 복지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조정된 25건 60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2,89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8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증액과 연계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73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22억 원, 장사시설 설치 11억 원, 장애인연금 20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6억 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15억 원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개발 및 활성화사업 등으로 적시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주요 감액 조정된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4억 9,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4,0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3억 4,000만 원 등으로 국비 감액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53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6억 4,000만 원 등은 국비 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에 경기의료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 5억 4,000만 원과 저소득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위한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저소득계층과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지원, 도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나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93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세수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도비부담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국비 직접사업과 국비 지원사업비 증액은 국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 140억 3,000만 원과 8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은 도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를 위하여 4,5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예산심사가 추경이 보통은 5, 6월에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추경이 보통 4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4월 달 회기에,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40일 정도 당겨진 경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들에 보면 내시 내려온 것들을 지금 다 보고를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상 그냥 편성해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거냐는 거죠. 이번 추경에 다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냐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추경에 반영이 되면 중앙에 내시된 것이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말까지 계속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예전에 비해서 40여 일 당겨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 입장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진행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내려와야 될 내시는 거의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한 편성이 종합적으로 얼마큼 지원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8% 반영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8% 반영됐는데 지금 경기도 산하 직접 지원돼야 될 금액을 토털 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8% 올림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요?

○ 배수문 위원 네. 8% 인상하면,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지급되는 비용 빼고 도에서 직접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비 포함해서 176억이고요. 이 중에 40%가 도비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면 176억에서 40%를 도비로 지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각 사업별로 인건비 인상안을 목처럼 집어넣으셔 가지고 각 사업별로 분산돼 있어서 종합적인 금액을 인건비만 관련해 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8% 인상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도비 60억, 시군비 13억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아니죠. 도비가 60억이면 시군비에서 추가로 해야 될 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8% 인상안에 따른 전체적으로 도비가 인상 조정돼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상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거고요. 사회복지종사자 금년도 인건비 8% 인상에 따르는 추가소요액이 총 73억입니다. 73억 중에서 도비가 60억, 시군비가 13억 해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반영한 건 총 합하면 60억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본 위원에게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지침안에 보면 작년 대비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인력은 없도록 하자는 걸 아마 별도로 조건으로 달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하단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산하단체요?

○ 배수문 위원 네. 시군 산하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8% 인상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표를 적용하다 보면 기존에 8% 인상안 표가 없었을 때도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이 잘되는 시군이 있었거든요. 그 표를 직접 대입하다 보면 오히려 급여가 하향되는 시군도 나타난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각 시군 지도가 있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보다는 불이익이 없도록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시군을 조사한다거나 아직은 하지는 않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서로는 지시를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본래의 취지대로 8% 인상안이 복지현장에 상당한 반향을 가져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복지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초기 목적했던 것들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데 향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없다면 오히려 초기 목적했던 것과 역행되는 것들이 시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향후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 이번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기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대부분 정규직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일정 부분 인상안으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내시로 내려오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 임시로 조치가 되면서 인건비가 수행되는 사업들이 단기일자리 확충을 위한, 그래서 복지현장에서 많게는 50%가 넘어가는 비정규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을 점점 없애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복지적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단순 일들을 시행하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일자리들을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20~150까지 비정규직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응해서 도 자체사업을 진행해서 진행돼야 되고 또 시군에서 자체로 만드는 사업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복지의 일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을 늘릴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초기 접근 자체를 일자리 숫자에만 집착해서 늘린 건지에 대한 판단은 좀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정부정책도 그렇고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중앙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상담사들이 파견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일자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담사자격증.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상담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자격증을 소지할 만한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정규대학을 나오시고 많게는 석사나 박사과정을 이수하신 주부들이 많은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정도 비용을 받고 봉사 차원의 마인드로 초기에 접근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지원치고는 상당히 낮은 것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일례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현장에서 꼭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고 지시는 내려가면서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향후 예산안을 짜실 때 지금 반영돼야 되는 8%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보건, 경기복지재단의 인건비 연구와 관련돼서도 아마 지금 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그쪽 분야도 같은 연구와 그쪽 분야도 지원돼야 될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의 대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들을 일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건비 수준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종사자 인건비가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미흡하지만 8%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권고했던 수준에 이제 간신히 이르렀고 타 시도를 사실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 워낙 시설이 많고 종사자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액수 자체가 많아서 이제 간신히 서울 수준 따라붙은 상태고 아직도 일부 시군,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랄지 이런 분야는 우리 복지재단과 상의를 해서 새로운 모델 개발을 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보다 인정을 하고 또 상응한 급여가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주간, 야간 확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됐고 거기 근무하는 시설관리비가 늘어난다든가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충분하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배수문 위원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양을 늘린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부만 고려를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정책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기존 업무 자체도 질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일을 늘리게 되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차별성에서 어느 쪽으로 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특히 시간을 연장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욕구에 의한 거긴 한데 그 욕구를 충족할 만한 기반예산이라든가 종사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행된다면 오히려 현장에서의 반발들이 충분히 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어르신돌봄센터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건은 그동안 주말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확대를 해 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또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전용쉼터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센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근무조건을 명시화해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조금 일찍 오셔야 되는 어르신이 있다면 8시부터 근무를 명하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일부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정들이 충분히 행정지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 오는 직원들도 8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장에서의 종사자들의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이제 당연한 권리로 인식이 되게 되는 상황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일을 못하는 쪽으로 평가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면밀한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세울 때 각 시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추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1차 질문 마칩니다.

(원미정 간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3ㆍ1절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행사를 상당히 격을 높여서 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특별히 중앙정부의 행정지시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번에 3ㆍ1절 행사는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그냥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중앙에서 금년에 행사를 특별히 다르게 하라고 문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 그런 지시는 없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 파주에서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3ㆍ1절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에서는 작년에도 했고요. 도 단위에서는 그동안 해 오고 있고 제가 시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에 하도록…….

○ 김광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3ㆍ1절 생존 애국지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1억 원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분들 위문 실시, 위문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3ㆍ1절이 몇 주년인 줄 알고 계십니까? 몇 주년을 맞이했는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에 82주년?

○ 김광선 위원 92주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92주년. 네.

○ 김광선 위원 92주년이 맞죠? 92주년입니다. 지금 3ㆍ1절 생존 애국지사가 우리 경기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0명입니다.

○ 김광선 위원 30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애국지사는 30명입니다.

○ 김광선 위원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통 80 이상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 80세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ㆍ1절……. 지금 애국지사로 관리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공적이 있어서 인정받은 분들 이분들은 애국지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애국지사로 3ㆍ1운동에 가담해서 정부의 애국지사에 준하는 저기를 받으신 분들이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없습니다. 3ㆍ1절에 직접 종사한 분은 안 계시고요. 지금 애국지사의 기준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3ㆍ1절 생존 애국지사에게 위문을 실시하겠다고 1억을 계상을 한 건데 그동안 안 하다가, 내가 묻는 것은 3ㆍ1절 애국지사나 유족들에게 이런 본 행사를 안 하다가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3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3ㆍ1절에 직접 종사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8ㆍ15에는 애국지사의…….

○ 김광선 위원 실은 그분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우리가 해 왔잖아요.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하고 쭉 해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1억 예산은 지금 3ㆍ1운동과 관련한 애국지사 내지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애국지사하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3ㆍ1절에 위문금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ㆍ1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유족들에 대한 대우는 외면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말을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ㆍ1절에 공로가 인정된 그런 분들은 애국지사로 지정을 했고, 그분들은 직접 종사했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 김광선 위원 돌아가셨지, 당연히.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 자녀들이 지금 유족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 김광선 위원 그분들이 생존 애국지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ㆍ1절하고 직접 연결을 지으면 안 되고요. 45년 8월 15일 이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정부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은 생존 애국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3ㆍ1절에 직접 공로를 인정한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봐야 되고 40년 이후, 45년 광복 맞는 그 시점에서 정부에 공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3ㆍ1절이라고 굳이, 좀 일찍 이런 사업을 하시지 올해 92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굳이 왜 3ㆍ1절 생존 애국지사 유족과 관련된 보훈지원사업을 왜 이렇게 글자화해 가지고, 서류화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냐,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족이나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8월 15일 광복절하고 3ㆍ1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주로 위문을 해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복절에 애국지사에게 20만 원 그다음에 유족에게 각 10만 원을 그동안에 해 왔고 3ㆍ1절에는 유족은 지급하지 않고 애국지사에게만 1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나 인천을 비롯한 타 시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데는 3ㆍ1절에도 유족에게 주는데 애국지사에게만 주고 유족에게는 안 주지 않냐 그래서…….

○ 김광선 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ㆍ1절 행사 기념식을 시 주관으로 아주 성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공을 인정해서 표창을 받으시는 분이나 서훈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광복회 회원들이었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복회 회원이야. 3ㆍ1운동과 관련해서 그 유족들이나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후손들이 아니고 광복회원들이 주로 표창을 받고 훈장을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굳이 3ㆍ1절 애국지사 유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 표현이 애국지사에게 3ㆍ1절을 맞이해서 위문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3ㆍ1절 애국지사가 아니고.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ㆍ1운동과 관련 없이 우리 광복에 참여해서 3ㆍ1운동이 됐든 광복이 됐든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에 활동에 참여했거나 그 유족들에게는 3ㆍ1운동이나 광복이나 관계없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ㆍ1절하고 광복절하고 직접 관계를 찾는 게 아니고 3ㆍ1절을 맞이해서 이분들을 기리자 또 8ㆍ15를 맞이해서 이분들을 위문하자. 그래서 1년에 두 번 위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 김광선 위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런데 자꾸 여기 자료에 3ㆍ1절, 3ㆍ1절을 이렇게 강조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자료에 조금 오해가 될 부분들이…….

○ 김광선 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하바롭스크주를 대상으로 어떻게, 의료기술지원센터를 어디다가 설립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의료기술지원센터는 그동안에, 작년에 저희가 하바롭스크주하고 교류를 맺어서…….

○ 김광선 위원 아니, 지원센터를 어디에 설립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하바롭스크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광선 위원 거기에 설립을 해서 어떤 인력들이 수출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나라의 의료장비를 외국에 수출해서 무선상으로 진료를 하고 또 무선상으로 처방을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비를 소련에다가, 하바롭스크주에다가 수출을 한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 의료장비를 전담하는 인력이 세 분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인건비 3명이 있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추천이 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의료계에서 추천이 돼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화상으로 연결하는 센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바롭스크에 있는 환자가 와서 상담을 하면 우리 국내로 소개…….

○ 김광선 위원 환자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 교민들을 주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교민이 아니고요, 주로 러시아 사람.

○ 김광선 위원 러시아 사람들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을 하는데 그냥 이게 뭐 봉사차원 이런 게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봉사는 아닙니다. 특히 작년에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하바롭스크주에서 우리 경기도를 찾는 환자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의료 자재를 수출해서 국내에서 원격으로다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진료도 하고.

○ 김광선 위원 진료도 하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상담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 김광선 위원 그런 게 가능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가능합니다. 특히 언어소통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언어통역이나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그런 인력이 있어서 서로 양국이 의료기술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서로 국제교류로 인한…….

○ 김광선 위원 우리가 수출하는 의료장비가 대강 어떤 것들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병원들마다 EMR이라고 Electronic Medical Record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체계, 그 시스템을 수출하는 겁니다. 기계 및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그걸 또 운영 관리하는 데 인력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의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하고 관련해서는 담당자한테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굉장히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요양시설이 159개소라고 나와 있고 이 사업량이 114개소인데 지금 이 소규모라는, 소규모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 장정은 위원 소방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라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9인 이하입니다.

○ 장정은 위원 9인 이하.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소방설비 구입비라는 게 어떤 구입비인가요? 소화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주로 스프링클러를 말하는 겁니다. 화재탐재…….

○ 장정은 위원 경보기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화재탐지, 자동화재…….

○ 장정은 위원 경보기 말씀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거 굉장히,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지기에 대해서 작동이 오작동 나는 경우,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하나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발화장소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관련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7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감지기 자체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감지기만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형 참사를, 노인들은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만약 화재가 발생되었다라면 이분들을 이동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지기 자체로만 이 예산이 지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정승봉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 장정은 위원 투척기 말씀하셨는데요. 투척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그게 굉장히,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소화기 부분은 사실은 많은 시설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지금 예산 1억 5,000 정도 올라온 것들은 지금 당장 대비를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예산을 배정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장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입소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탐지가 됐을 때 어떻게 그분들을 빨리 모시고 대피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스프링클러가 차라리 더 효율적인, 일단 화재가 감지되면 물이 분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재가 돼서 소리가 삐삐 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처음에 이 소방법 적용을 받는 10인 이상 시설은 규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시설은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려고 보니까 개소당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액수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좀 선회를 해서 소방탐지장비를 우선 놓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바꿨고요.

○ 장정은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방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예산상 우리 경기도의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요, 118페이지. 의료원에서 지금 2개소 남부ㆍ북부에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파견되는 장소가 어딘가요, 여기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료이동진료사업은 각 시군별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료도민안방이 아니고 무료이동이요?

○ 장정은 위원 이동진료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동진료반도 시군별로 위치는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 장정은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매일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개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무료이동진료반은 주로 취약지역이 한센촌지역이나 민통선 또는 유인도서,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이런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나가는데 딱히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또 많을 때는 서너 번 이런 형태로 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짜서 현장에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익성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한방난임치료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난임부부 대상으로 한방치료 근거가 지금 나와 있나요? 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비를 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연구비라기보다는 직접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방 쪽에서는 이제 한방으로도 난임부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 장정은 위원 자,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 사업 설명하시려 그러다가 못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우리가……. 지금 과가 굉장히 많죠, 의료라는 부분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의료마케팅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과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특별히 관심이라기보다는 중증외상 위주, 중증환자 위주로 경기도에서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주로 뷰티 쪽에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는 중증환자, 심장이나 또는 척추나 심지어는 한방까지도 포함됩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증환자라면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험이라고 그래서 교통사고 같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환자를 우리가 다루기는 어렵고요, 만성 중증환자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분들은 일단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오게 되면 기간도 장기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아니,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환자에 대해서 의료사고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책임부담도 굉장히 큰 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을 하는 데 제일 문제가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가 제일 큰 문제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든다거나 하는 건 어렵고 각 개별 병원별로 외국과의 계약을 하거나 할 때 또 송출, 서로가…….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이게 해외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협의할 때 제일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게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법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라는 게 우연한 실수가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고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대비가 그건 반드시 본 위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으신데 지금 도 단위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개별 병원에다…….

○ 장정은 위원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기도에서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경기도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긴 곤란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의료행위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서포트하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사고에…….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그런 기관이면 상관이 없지만 경기도라는 것은 관공서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믿음을 갖고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처를 세우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의료사고나 사망에 대했을 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병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각 병원에 의료사고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중증환자라서 그게 뷰티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걸 참고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에 대해서요. 물론 요즘 상황에 전부 다 환자를 가까이 보지 않고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의료장비만 수출을 하는 건가요? 아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장비도 같이 그다음에 특성화된 EMR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같이 수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료 업데이트…….

○ 장정은 위원 국내의 환자하고 실시간 화상진료 의뢰하고 상담을 하는데 진료라는 게 화상진료에서 상담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병원이랑 우리가 협약관계나 무슨 관계가 맺어져야지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처치를 하는 상황까지, 뭐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당연히 우리 도내에 있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이 맺어져야 되고요.

○ 장정은 위원 네,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약속이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화상으로 진료를 할 때도 양쪽에 의사가 직접 현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서로 의견은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화상에 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진료고 치료 자체를 화상으로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고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화상으로 지금 그거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경비를 받고, 의료비를 받고 진료를 해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소련의 의료부담 환자부담금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수가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런 수가 기준은 저희가 기준을 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병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환자가 어떻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특히 그분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병원별로 지금 잘하는 병원들을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봉사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인지도를 넓히는 그런 과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같은 데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무료시술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 인지도를 넓힌 다음에 나중에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료, 사실은 진단을 잘못……. 물론 많은 의료사고가 있고 오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건의 오진이 잘못된 수술로 연결되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우리가 당사자가 돼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애를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국제의료 관련한 전문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전문 국제의료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보다 좀 밀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 그러니까 이 의료부분을 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정책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을 만들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괜히 의료 수출하고 의료장비 수출한다라는 것만 실질적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정책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윤영 위원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위원장님. 피곤하셔서.

(웃 음)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시군 평가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평가문제는 저희가 대부분의 시군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작년 말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개념 잡는 사업 초기의 이런 실정이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필요하면 경쟁도 해서 일을 잘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홍보하는, 서로 모여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시군 정도 잘하는 시군을 선정해서 격려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 강사비가 있는데요. 강사비가 5명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한 분에 1일 강사비가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 박윤영 위원 강사비가 1일, 그러면 몇 시간 강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2시간 이상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60만 원 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 박윤영 위원 60만 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상한 정도를 생각해서 60만 원으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2시간 하고서 그러면……. 글쎄요, 50만 원을 주셔도 그렇지 2시간 강의하고 예를 들어서,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2시간 강의하시고 아무리 유능한 분이시더라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위원회 참석 같은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강사수당 같은 것은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모실 때 잘 판단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지원으로 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한돌봄센터가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외부에 있는 경우는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 청사 내에 주로 있고요. 또 청사 바깥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에요?

○ 고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사업 자체의 추진 당사자는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또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시군의 청사에 있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청사 내에요?

○ 고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은 주로 확보된 공간이, 기이 확보된 공간이 있고 또 시민들 접근이 편하고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로 청사 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청사 내에 두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예산에 대한 어떤 절감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밖에다 두려면 별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그렇다면 여기 차량 구입을, 사실 시군마다 형편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 청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매일마다 배차를 해야 되고 또 배차신청을 했을 때 여분이 없을 때는 배차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또 연락이 오면 즉시 나가야 되는데 전문으로 배치된 차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군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40%만 도비 지원을 해서, 나머지는 시군비로 해서 조그마한 소형 전용차를 하나 확보해 주면 이 사람들이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게 훨씬 더 쉬우리라고 봅니다.

○ 고인정 위원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지고 완벽하게 갖춰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무한돌봄센터가 시군 청사 내에 설치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용도가 얼마큼이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다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장애아들의 주간보호시설들이 시군마다 다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경기도 전체에 몇 개나 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주간보호시설이요? 장애인이요?

○ 고인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경기도 내 총 67개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보통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은 장애아동이나 청소년들이죠?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지금 이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주간보호시설이요?

○ 고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곳에도 차량이 다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기준은 다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체 경비로 차량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차량은 없고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자력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도 차량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십여 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져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한돌봄센터, 지금 당장 얼마큼이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면 지금 그렇게 노후화된 차량들을 지원해서 안전하게 좀 더 더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장애인시설이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물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스템대로 나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무한돌봄사업은 막 시작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제일 중요한 주안점이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담 팀이 구성이 돼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또 즉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봐야 되고, 또 한 번만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차량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돌봄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각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존에 있는 사업도 추진하면서 차량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를 포함한 이런 취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좀 원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 고인정 위원 무한돌봄센터가 개소돼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고 사례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군별로 파악은 가능하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가능합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1쪽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했었던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동안에는 주간에 주 5일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말에는 이용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봐줄 사람이 없고 또 가정이 주말, 토ㆍ일요일 날 전체가 다 매달리기 때문에 이번에 주말에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주말 확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했던 것을 주말까지 확대해서 하고 시간도 더 연장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여기 보면 6개소, 20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8인 이상은 6개소를 지정했고요. 다음에 3 내지 7인, 7인 이하는 20개소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돌봄센터가 경기도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어르신돌봄센터가 총 270개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270개 중에서 6개소와 20개소를 어떻게 선정…….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중에 10%만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6개소에 포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기준이요?

○ 고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군에 시행을 하고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셔서 쓰실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6개소하고 2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신청 받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는 시설위주로 선정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이거 받은 거 이게 맞는 거죠? 기존에 주신 거는 아니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5쪽에 경기복지포럼에 관련된 항목이 있고요. 또 11쪽에 사람중심복지 정책개발연구라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예산요구의 필요성 내지는 사업 후의 기대효과, 별로 내용이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재단이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재단이사장 서상목입니다. 경기복지포럼은요, 저희가 작년에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부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서 사회복지학회하고 상당히 전반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하고 3월 말에 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작년에 한 거는 4년마다 하는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작년에 이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는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수백 개 사업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복지포럼은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적인 전략사업을 만드는 데 초점이 두어졌고요. 그 뒤에 사업은 일종의 베이식 스터디입니다. 기초연구사업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는 경기도 차원에서 전략사업을 개발하는 게 전자고 후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초조사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경기복지재단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정책에 반영되어지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것들이 스며들어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건대 지금 전략사업과 기초연구사업이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결국 이게 어떻게 보건복지국의 사업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사회공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들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쪼개져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건복지국에서 사회공헌지원센터인가요, 그걸 만든다라는 것을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곳은 보건복지국이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하는 곳은 복지재단입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센터를 만들고 이걸 운영하고 지원하는 게 저희 재단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만드느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복지국하고 같이 재단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회적 공헌센터를 만들 것인지 만들면 어디에서 만들 것인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저희는 복지국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재단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고인정 위원 복지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센터를 만든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복지재단에서의 내용도 보면 그거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분명한 역할분담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걸 뒷받침 해주는 역할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는 평생교육국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는 이 복지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인재개발원하고 공동으로 사회복지 부분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역에 이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인큐베이팅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복지재단의 어떠한 정체성 내지는 복지재단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국과의 관계 내지는 역할들이 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료를 훑어봤을 때는 15억의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서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나열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경투위와 충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처리가 됐나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두 가지 따로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서면으로만 받으셨는데 금년에 저희 예산이 70억, 그러니까 관련 사회적단체 지원 40억 또 사회복지공제회 30억을 제외하고도 작년보다 지금 20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단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5억 중에서 10억은, 이런 20억이 줄은 그런 재원을 보충해서 재단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5억은, 작년부터 계속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간접적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방정부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저희가 작년에 국제심포지엄을 하면서 그 문제가 제기됐고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특히 그동안 저희 재단이 이 분야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고용부를 대신해서 경기도 전역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접적인…….

○ 고인정 위원 이사장님, 그 얘기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 사회적기업을 육성 내지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경투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업무 자체가 본인의 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분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고인정 위원 아직 그러면 해결이 안 된 거네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설명을, 글쎄요. 제가 아직 김영환…….

○ 고인정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매듭진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 중에 부족한 예산, 깎인 20억 예산 중에 부족한 예산 10억이 결국은 운영비로 쓰여질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사업비죠. 사업비.

○ 고인정 위원 사업비로 쓰여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건 심의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러 개를 뭉뚱그리는 것보다는 주요부분을 나눠서 제시하는 게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더 좋고 저희가 또 관리하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 고인정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시간이 되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잠깐, 계시기에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에 박사님들 많이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한 9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손호성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연구가 7개 항목이에요.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다 용역 나가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박사들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팀에도 박사가 둘이 있고요. 복지경영팀이라고 사회복지시설 평가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도 박사가 셋이 있고 지금 네트워크팀에도 박사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에는 박사가 지금 셋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인력이 연구팀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요전략사업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에도 박사가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지난 연말에 저희들 예산 볼 때 보니까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용역으로, 대부분 이게 용역 나가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용역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분들이 다들 전문가들이신 것 같은데 적절하게 일정 조정을 해서 잘 활용했으면 이렇게 굳이 용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지금 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원래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 손호성 위원 왜 그랬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작년에 올라갔는데 본예산이 저희가 5억 이상 깎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받으신 저희 업무계획서를 보시면 사업이 쭉 나열되면서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생각에 금년에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다,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취지에서…….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랬다 이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 심의과정에서부터…….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달 정도 지났는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도 심의과정에서부터 금년에 굉장히 재정상 어려웠거든요.

○ 손호성 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산부서에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리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5억이 잘렸지 않습니까?

○ 손호성 위원 지난 연말에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세 달 지났는데 상황이 좀 호전된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호전이 돼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충분히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보충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사실 여기까지 오기, 여태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15억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 주셔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복지재단에서 올린 사업 14개 중에서 뒤쪽으로 가보면 오피니언리더 사회공헌포럼,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이런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복지재단과 이 항목의 성격과.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오피니언리더 사회공헌포럼은요, 이건 아시는 대로 우리 복지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것을 전략과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관련되는 오피니언리더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만들어서 이런 분위기를 경기도지역 내 기업가들한테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 손호성 위원 무엇을 확산시키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사회적 공헌, 기업의 사회적 공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구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강연입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요, 강연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이런 거가 되겠죠.

○ 손호성 위원 좋습니다. 그럼 14번에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굉장히, 아마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회복지 부분에 교육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수요가 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결과 중에 하나가 스스로 공부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게 주요 결론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별로 직원들끼리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권장하려면 이런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해서 팀별로 얼마 소액을 지원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경기도에서 만들어가자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 손호성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구제역, 특히 구제역까지 와서 예산의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글쎄요, 그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는데 구제역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구제역에 들어가는 돈하고 지금 저희 복지에 들어가는, 저희가 내는 돈하고는 규모가 수백분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여기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이 많으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경기도지역 복지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인력이 많은데 왜 외부용역을 많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30명 정원이거든요. 30명 정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2페이지입니다. 소방설비 긴급 지원입니다. 작년에 화재사고로 인한 대책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이게 기대효과, 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쓰여져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작년에 다른 지역이지만 노인요양시설에 화재가 나서 여러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저희가 시군에 일괄조사를 다 해보니까 소방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소방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나름대로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연구하던 차에 처음에는 스프링클러를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워낙 열악해서 자부담으로는 안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개소당 1억이나 되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낙 예산사정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서 일단은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이 내용이 인근에 있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로 전달되고 소방파출소에서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면 이런 인명사고를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1,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때 저도 언론상을 통해서 봤고 또 제가 관심사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그때의 문제는 대피가 잘 안 돼서 화재가 커졌던 것 아닙니까? 경보라든가 이런 건 다 됐는데 대피가 안 됐던 거죠,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대피도 문제가 있었지만 경보도 좀 늦었죠. 그래서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안 갔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렇죠. 소방서로 연락은 전달이 늦어졌는데 자체 경보시설이 있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그걸 인근의 시민들이 신고했는데 소방서에 신고된 내용이 다른 지역의 소방서가 연결이 돼서…….

○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1억 1,400이 지원되는 건 경보설비인 거죠, 결론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경보설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참고로 1억 1,400 중에서 7,600만 원은 국고 지원이 결정돼서 이미 저희가 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 설비가 지난 화재사고를 보고 저희 경기도의 어떤 대비책으로 내놓은 건데 이게 경보설비인데 경보설비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자체 화재가 났을 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 손호성 위원 소방서로 어떻게 연결이 가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연기나 아니면 열기나 이런 걸로 감지가 되면 거기서 전자적으로 제어가 돼서 바로 소방서에 연락이 되도록…….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소방경보설비는 연기감지기라든지 온도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자체시설 내에 경보를 울려서 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가 되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물론 자체시설도 울리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자체시설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소방서까지 자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손호성 위원 아, 그것까지 보완이 돼서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그 설비에 대한, 그런 시설의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소방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소방서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손호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 또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이런 시설이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우려면 소방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일정규모 이하인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라도 이게 확실하게 대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지 제가 봤을 때 소방서로 연락 가는 설비를 지원하는 게 1억 1,400으로는 지원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159개소인데, 그렇죠? 그 비용이 만만치가 많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114개소입니다.

○ 손호성 위원 전체 159개소에서 114개소가 일정규모 이하 시설이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서 소방서로 연락이 가더라도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소방서에서 그 시설들에 대한 설비를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그러면…….

○ 손호성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소방서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기준 자체를 좀 강화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 건의는 이미 해놨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하여간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스프링클러 같은 걸 설치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해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즉시 감지해서 인근에 있는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비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돼서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한 4,000만 원만 세우면 이번 이 계획은 일단 마무리되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 소규모시설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 이런 시설이 가서 보면 당직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8명 노인, 특히 와상환자 같은 분들은 막상 불이 났다 그러면 초기진압이 안 되면 모시고 내려오고 바깥으로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앞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웰-다잉 사업으로 1,6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웰-다잉 사업은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척이 되면서 특히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인식 제고 내지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절감해서 이번에 교육하는 걸로, 웰-다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시설 종사자는 어떻게 노인들을 대할 것이냐 이걸 인식전환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웰-다잉을 준비하는 단체에 제가 잠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고 그 내용인즉 주로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 아니면 독거노인, 그러니까 장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장례를 해주는 거거든요. 주로 관에 입관하는 절차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서인가요 아니면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그쪽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례를 실질적으로 치를 수 없는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교육,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것은 직접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는 사람을 양성하고 또 죽음에 대한 인식을 노인들에게 직접 교육을 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여기에 전담하는 학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교육을 위탁시키려고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위탁교육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교육이라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웰-다잉 사업하고 다른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나 독거노인이 가셨을 때 적어도 산 자의 의무로서 그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차원의 그런 웰-다잉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장례를 직접 치러주는 거랄지 이거는 지금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이고 그건 서비스인데 그쪽 서비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서비스 문제가 좀 부실하다고 그러면 기존의 우리 무한돌봄사업을 포함해서 또는 자원봉사 이런 단체를 끌어들이고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고민도 해보도록 하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맡겨서 살펴보시는 게 어떠냐. 폐지 노인들과 노인일자리를 좀 연계해서 고민하는 것을 좀 살펴봐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없어서요, 추경에. 혹시 하실 생각은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것은 좀 더 우선 연구가 있어야겠고요.

○ 이효경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 이효경 위원 아니,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 2,000명 가까이 경기도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데 거기에서 1/3 정도가 수급대상자이고 2/3는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호적상. 물론 돌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폐지를 줍는데 그분들의 수입이 한 달에 20~3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나마 그것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는 노인일자리를 고민할 때는 적어도 기존에 있는 이렇게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일자리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연구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제가 잡지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기복지재단에 이걸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최근에 또 영화로도 되어 있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요지가 그 요지더라고요.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제도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대개 자식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규정에는 안 맞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식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폐지를 줍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외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고민들을 한번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그게 경기복지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건 복지재단하고 상의해서 곧바로…….

○ 이효경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상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의하셨는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직 지금 복지재단하고 절차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어 있고요.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하실 때 제가 도움받을 수 있으면 함께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같이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세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저희가 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일관되게 저희가 복지재단에 요구하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시비에 걸릴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지재단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복지센터장을 황선희 전 한나라당 위원장님으로 하셨어요. 그런 파행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던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사실 제가 도에서 그런 반응이 올 것을 예상을 못했고요. 전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을 센터장으로 임명하시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보는데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센터장을 홍선미 교수가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교수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근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업무도 많아지고 해서 상근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절차도 밟아보고 또 여러 분들한테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 이효경 위원 내용은 이제 알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자격을 갖춘 분들이 오지를 않으셔서 그런 고민 끝에 어떤 분이 천거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파장이 올 것을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시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그 대목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적기업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센터를 위한 TF를 만들었고 그것을 법안 발의해서, 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는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그게 사회적기업센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기업을 위한 활성화 대책 이런 식으로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고 그게 대표발의해서 그 법안이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회적기업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으로부터 절차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들을 다 같이 바보로 만든, 다 같이 눈뜬 바보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 대목은 김영환 의원이 저희 예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도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기업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경투실에 사회적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지원해 주는 센터를 재단에 만든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은 경제와 복지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 취지는 저번에 저쪽 간담회실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이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온 거 5억하고 그다음에 1억 6,000이지요, 국비 내려온 거. 합쳐서인데 5억 정도 예산은 그럼 절차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그것은 센터 설립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저희 재단이 경기도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2월에 선정이 돼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리고 저희가 먼저 현재 업무를 하기 위해서…….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종합지원기관 위수탁계약이 2월에 됐더라고요. 2월에 계약이 돼서 1억 6,000을 받은 거지요. 받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으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받았습니다, 이미.

○ 이효경 위원 받았고 추경으로 5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절차의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거거든요.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이 본회의에 추경에 대해서 계수조정안까지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센터 설립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항목이 간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5억은 노동부의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의 센터 설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굳이 그게 항목 변경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센터만 지우면 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절차의 문제가 없는 거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저희가 5억만 이번에 내놓고 만약에 저희 재단이 도 센터로 지정이 되면 경투실에서 다음 추경 때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기로 이런 약속하에 이번에 도 센터 지원과 관계없이 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한 그 예산 5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그렇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망신을 당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몇 번 그 법이 제목이 바뀌어서 갔는지 똑바로 갔는지 그 확인 정도만 했으면 괜찮은 문제를 예산이 끝까지 올라갔는데 몰랐다고 얘기하고 전날 알았어요, 다음날 알았어요, 그날 알았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은 센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 예산이 없어진 거 그게 법이 바뀌어서 불가능하다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센터 설립에 관한 예산으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도 조례하고 관계없이 저희 5억은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만약에 도 차원의 센터로 저희 재단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아셨느냐고. 센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이 통과 안 돼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TF를 해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언제쯤, 28일인가요, 아니면 3월 4일인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경투위원회에서 대표가 오셔서 본인이 이것을 대표발의를 해서 추진한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언제 아셨느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28일이에요, 3월 4일이에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2주쯤 전인, 한 일주 전인가요, 김영환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렸고,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김영환 의원이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재단에서 센터 설립하는 데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그날 5분발언이 금요일이었지요?

○ 이효경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그 전날 오후에. 목요일 날 오후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9억으로 예산이 처음 올라갔던 게 갑자기 5억으로 이렇게 다운이 된 게 그 시점인가요? 그 센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서 센터 설립에 대해서 9억을 했다가 그게 그 전날 안 거지요, 전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처음에는 5억을 생각했는데 제가 이 센터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고를 받고 그게 9억이 됐다가 다시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게 5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서면으로 받으신 저희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때 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업무보고는 5억이었는데 저희 배 연구위원님인가 오셔서 사회적기업센터 설립에 관해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센터 설립이 거의 된 것처럼 저희한테 하신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절차의 문제인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사회적기업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동의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하루 전에 알았는데, 그 동의가 안 됩니까, 그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제가 경투위원회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혼란을 겪었다는 말씀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정치력이 부족하신 거든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글쎄요, 제가 그런 질책을 하시면 달갑게 받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종합지원기관 위수탁이 1억 6,000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5억 그래서 6억 6,000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5억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5억의 구체적인 내용.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제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느냐면 복지재단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고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다. 가짓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 항목별로 정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15억이 추경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이효경 위원 거기에다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5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10억 정도가? 추경으로 세워진 게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복지경기포럼 구성ㆍ운영 1억 500, 경기도 지역사회복지 모니터링도 추경 4,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기복지공동체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정원이 3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30명이고 중요한 것은 30명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르는데 이게 주로 위탁, 지금 이 10억에 가까운 게 위탁인가요, 자체에서 가능한 사업을 편성한 건가요, 이 10억의 내용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자체에서 하는데 그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위탁을 주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사업 전체를 위탁 주는 건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직원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 직원이 책임연구원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전문가를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30명 직원이 있는데 기존에 연구용역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 실국에서 연구용역 받은 것도 제가 자료 봤더니 보건복지국에서 연구용역 받은 것도 있고 복지여성실에서 받은 것도 있고, 연구용역 또 하지요. 그다음에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또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어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 이효경 위원 3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 하는 건 뭐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그러니까 3년에 돌아가면서 장애인, 노인, 종합복지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2009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몇 페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 22쪽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업무보고 22쪽…….

○ 이효경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2010년 용역이고요.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2009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도 2009년에 했고, 사회복지관 평가 2009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3년 사이클로요…….

○ 이효경 위원 3년이니까 2009년, 10년, 11년, 12년 거를 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3년 단위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저는 2009년에 했던 것을 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2010년에 나왔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3년 사이클로 가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 이효경 위원 3년 사이클로 저도 알고 있는데, 3년 사이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3년 사이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에 했고요. 그래서 금년이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걸 평가한 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것은 2010년 자료로 저한테 자료 와 있는데요, 2010년 거. 장애인복지관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그건 장애인 생활시설이랍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생활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다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네.

○ 이효경 위원 3년마다 오는 건데 제가 확인,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3년 단위가.

○ 이효경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성공회에 용역 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책 개발하는 거 있지요? 그게 얼마였냐면 4,500이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회에 용역준 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작년사업 말씀이시죠?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준 건데 제목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서베이도 했고요. 일종의 기초연구에 관한 거였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5,500이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실태조사 및 발전전략 연구.

○ 이효경 위원 5,700만 원 맞지요, 아닌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4,600만 원이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 전략개발 기초조사에서 이게 지금 얼마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4,600만 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4,600이지요? 그게 2010년이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네, 작년에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항목을 봤더니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실태조사 정책개발 해서 9,900이 나갔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작년에요?

○ 이효경 위원 네. 공동연구원이 황미구, 이동훈, 송아영, 배미원 책임연구원 하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9,900만 원을 추경으로 받아서 아까 얘기한 4,600만 원 그게 그 속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게 항목이 나와 있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서상목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길어서요. 추가질의 있으면 그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재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2011년도 경기복지재단에 예산으로 올라온 금액이 얼마죠? 심의 요청한 금액.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사업으로요?

○ 원미정 위원 네. 2011년도 사업 예산으로 초기에 요청했던 예산이 얼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당초에 요구한 건 42억이었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종 심의해서 결정된 예산액은 얼마죠, 올해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7억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얼마가 삭감됐나요? 5억이 삭감됐죠? 당초예산 42억이고요. 저희 위원회에 심의하고자 올라온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2억 맞고요. 5억 삭감돼서 37억으로 결정이 됐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당초에 도청에 희망해서 요청한 것은…….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 위원회에 심의 올라온 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회에 심의 올린 건 42억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42억이고 저희가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결정된 게 37억 해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제가 추경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추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을 해야만 하는 이유, 추경사업에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일 중요한 것은 본예산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 때 본의 아니게 삭감되거나 그런 사항들 그리고 그 시기에 꼭 필요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이 본예산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렸던 부분에서 5억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5억입니다, 재단의. 거기에서 5억은 지금 말씀하셨던 계속 보건복지부로 받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 그것을 받은 사업으로 거기에서 1억 6,000에서 저희가 5억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올라왔고 나머지가 10억입니다, 추경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정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저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마음인데요. 저희가 오늘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집으로 배달 받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받은, 어제 받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 아시지요, 국장님도? 금액이 틀린 부분 모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별 설명서.

○ 원미정 위원 네, 사업설명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번에 재단예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재단에서 요청할 때 실무자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 운영기관 관련한 예산이 5억이라고 알고 있고 또 업무보고에도 5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9억 8,000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재단하고 예산 파트의 실무자들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센터가 아니고 이것은 운영기관과 관련한, 또 노동부하고 협의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해서 5억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서 한 페이지가 수정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초기에 저희한테 주셨던 예산 15억 중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9억 7,000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그럼 센터 설립이 아니라,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투위원회의 김영환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은 맞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사업비 형태의 5억으로 줄이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 15억에서 그 나머지 줄인 부분에 대해서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받아 봤을 때 총액은 15억이 그대로 있고요. 정말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 아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사업의 세부내용 중에 납득이 안 가는, 정말 일주일 만에 삽입이 됐던 그 사업들 있지요? 지금 이효경 위원님도 몇 가지 거론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체크하니까요. 경기복지포럼, 초반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 사람중심복지 정책개발 연구, 초기에 저희 주셨던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눔결연 사업 추진, 이것도 초반 15억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사회공헌포럼 추진 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관 재정립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이것도 사전에 저희한테 주셨던 사업계획 예산 15억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9억 7,000에 해놨다가 5억으로 줄이면서 다시 15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급조로 넣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서를 어제 주셨어요. 예산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그 15억은 그대로 있고 9억 7,000에서 아무튼 설립센터가 맞지 않다고 해서 변경해서 사업예산으로 5억을 줄였다라면 나머지 전체예산 추경요구액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15억은 그냥 출연금이라는 목적 하에 재단 예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그냥 15억을 저희에게 요청하면서 사업 세부계획서를 다 바꿨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런 사업들이 네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사업들도 당초에는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희망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우리 복지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원미정 위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지요. 그런데 이 추경사업 예산서를 저희한테 올릴 때는, 아까 제가 추경하는 이유를 물었잖아요, 국장님한테. 그러면 정말로 이게, 정말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시기에 추경을 올려야 되는 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올라갔어야지요. 15억이 넘었어도 그 네 가지 사업들이 올라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리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9억 7,000에서 5억으로 줄이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버릴 수 없어서 15억을 채워서 거기다 다시 넣어서 일주일 만에 여기 필요한 추경사업이라고 올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해야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것은 처음에 올리지 않았던 게 몇 건이 포함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예산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통상 산하단체하고 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 실링 같은 거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 이상은 하여간 사업이 무리니까 안 올리는 게 좋다 해서 그 실링을 15억 정도로 예상했고 그것에 초과되는 예산은 당초에는 아예 안 하는 걸로 했다가 지원기관 설립 예산이 줄어들면서 15억의 실링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5억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말 본예산을 올리실 때는 올해 꼭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가용예산이 적건 그래서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에 한해서 올라왔다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링을 그럼 15억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거기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었던, 15억에 들지 않았던 맨 처음에, 그 사업을 지금 일주일 만에 병기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을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세입 추계를 할 때 상당히 타이트하게 본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 사업의 예산들도, 우리 국 소관도 상당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 특히 국가의 부담의무가 있는 사업들도 100억 이상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한 두세 달 지나면서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총 추경재원이 한 7,000억 원 발생되고 이러면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그런 불가피한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게 된 그 점을 특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아까 열거한 네 가지 사업들이 위원님들도 사전에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정말,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그런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내용이에요. 내용도 굉장히 세부적이지 않고 아주 광범위한 그런 내용의 사업들로 1억 이상 사업들을 잡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그 15억을 채우기 위한 9억 7,000에서 5억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채우기 위한, 급급하게 그 부분에 끼워 넣은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절차상도 문제고요.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일주일 만에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추경에 심의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단 이사회 회의록들을 요청해서 봤는데 12월 본예산 관련해서도 이사회의 때 12월 24일 날 하셨고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과했냐라고 여쭤봤고 이사회 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이사회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여기서 결정된, 총액 15억이 결정된 그걸 가지고 세부사업을 다시 세워서 이사회를 통과한다고 그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맞나요? 어떻게 세부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총액이라는 게 나오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예산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은 사업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들어가기 전에 이사회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요. 추경 올리는 과정에서는 추경에서, 도에서도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 또 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성립이 되기 전까지는…….

○ 원미정 위원 저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내부적으로 운영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됐으면 다시 수정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것이 절차가 전 맞다고 보여져요. 총액이 나오려면 세부사업계획에 예산이 나와야 총액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그러면 “출연금 이번에는 15억 따오겠습니다. 따오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세우나요? 그건 맞지 않죠. 기본적으로 세부사업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그대로 관철하려고 노력하되 거기서 삭감됐으면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지, 세워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사회에서 승인도 없이 그냥, 그럼 이사장님 자의적으로 이번에는 의회에다 15억 요청하고 다음에는 20억 요청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세부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복지재단은 당초예산도 먼저 예산 확보한 다음에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번 추경도 지금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사회에서, 그 기관의 이사회에서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승인이 없는데 그것을 의회에 통과시켜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점은 저희가 다른 기관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도에 신청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지금 현행대로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세부계획서를 요청해서 세부계획서를 받습니다, 재단의. 그러면 저희가 그 세부계획서 대로 심의를 했는데 총액에 대해서만 승인한 걸로 가기 때문에 재단에 가서 다시 세부항목들이 다 바뀝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고 여러 가지 홍보예산 그리고 외부 용역에 대한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것을 감사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부목에 대해서 재단 내에서 이사회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일부 삭감하면서 절감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되고 지금 추가 금액에 대해서, 15억에 대해서 다시 추경으로 그냥 요청한 형태예요. 기존의 사업들은 그대로 놔두고. 홍보비 이런 거 다 줄이지 않았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서는 출연금 이런 항목으로 쓰지만 사업설명서가 별도로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저희가 공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총액 출연금 해주신 것을 가지고 재단에서 마음대로 사업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항에 대해서는 도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세부 목에 대해서는 이사장 결재로 목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회의록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돌려쓴다. 기획 운영에서 나온 거 평가인증을 하고 이렇게 돌려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사회는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하러 이 세부계획서를 요청해서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들을 심의를 하냐고요. 제가 심의해서 이 부분 문제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출연금의 전체금액을 삭감하는 것밖에 지금 못하잖아요, 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전체 통의 출연금을 삭감을 하는데 그게 다시 재단으로 가면 자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문제됐던 홍보비나 외부 연구용역에 대해서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거기서 그냥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재단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줄였고요. 경상운영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70% 이상이, 현재 재단의 예산운영을 보면 70% 이상이 운영비예요, 인건비와. 그리고 사업비는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사업비 달라고 지금 15억을 다시 다 올렸어요. 그걸 좀 절감해서 나름대로 다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라고 저희가 행감 때, 본예산 때 심의해서 요청을 한 건데 그 부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사업예산으로 지금 본예산 때 깎인 5억보다 더 많은 15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한 그게 결과가 뭐가 있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번 예산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삭감을 했고 추경에 재원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당초에 올리지 못했던 현안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상당액이 추가 일단 요청이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보건복지국의 전체 각 과에서 올리신 추경예산, 각 과에서도 사실 본예산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많이 올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저도 요청했던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예산도 깎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산보다 앞서서 지금 15억으로 올라온, 복지재단의 위원님 몇 분 지적했던 급조로 4개가 삽입했던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선순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올리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의 총책임자로서 기본적으로 여러 과를 거느리고 계시고 재단도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과의 정말 급한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10억의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렇다라는 것이 초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것이 변경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 내용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지원기관 설립예산이 9억 7,000에서 5억으로 깎이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머지 5억을 추가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당초에서부터 구상을 했다가 재원사정으로 요구를 못했던 사업이 이렇게 지원기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요구했다는 점, 솔직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던 사업을 그냥 무작정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사회와의 선후관계 문제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승인을 해주실 때 저희 사업별설명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반영이 된, 이 사업에 대해서 장관항목, 즉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고 의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은 하지 말라 하고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돌려서 그 사업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주신 것은 장관항에 안 들어간다며요. 이게 세부 목이라고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세부 목이 지금 재단출연금이라는 것이 세부 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이사회의 예산서를 만들 때는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내용이 이 사업별설명서와 맞는가는 우리 재단 담당하는 실무자부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내용을 저희가 오케이할 때,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오케이를 할 때 이사회에 올리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잘린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재단 2011년도 확정된 예산으로 다시 수정예산 되신 내용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11년도…….

○ 원미정 위원 11년도 5억 삭감돼서 세부내역서가 다시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삭감, 없어진 사업이 있을 거고 또 줄어든 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게 다시 편성된 예산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것은 이미 돼 있을 거니까 시간 많이 끌지 마시고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번에 9억 7,000 했다가 5억으로 줄면서 변경된 금액 말씀하시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42억에서 37억으로 5억이 삭감이 되면서 37억으로 다시 세부예산서를 세워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 37억에 대한 세부예산서를 다시 주시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글로벌 의료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의료관광산업, 최근 많이 화두가 되는 의료관광산업을 경기도에서 해보시려고 하는 내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요즘에 의료관광산업이 제주도, 부산, 강원도, 인천, 대전, 서울 다 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성공하려면 전략과제라고 그러나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방향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글로벌 의료산업은 과거에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관광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국제의료산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용어를 의료산업이라고 바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서울 못지않게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의료인력을 주로 서울에 많이 뺏기고 있고 지금 전국의 20% 정도만 경기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열악한 부산이랄지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고 상당 부분 전문인력들이 많이 확충이 돼 있고 전문조직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앞서나간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저희가 의료관광협의회도 발족을 해서 의사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저희가 좀 활성화를 했는데 의외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3배 이상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특히 서울하고는 다른 우리의 특성을 살린 우리만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고 일부 우리가 도비지원을 통해서 서포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내용을 이제 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의료산업 자체가 2011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2011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 2010년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작년에 2010년부터 했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10년도에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예상외로 10년도하고 1년 성과를 봤더니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해보시려는 거란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특색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16개 광역단체가 아무튼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랬을 때 이 산업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의료마케팅이 3억 1,000이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 있나요? 의료서비스 전문인력에 9,500이니까 1억 잡고 4억 정도의 예산인가요, 규모로 보면? 아니면 다른 게, 다른 게 여기 기존 3개 산업으로 의료관광포털사이트 운영하는 거, 의료선진화포럼, 해외의료산업 설명회, 이게 기존에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료산업에 관련된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본예산에는 1억 5,000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하는 것은 7억 9,900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의료산업까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의료산업과 관련한…….

○ 이효경 위원 글로벌 의료마케팅만이 아니라 의료산업 관련한 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의료산업 관련한 총괄예산이 지금…….

○ 이효경 위원 여기에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까지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7억 정도가 되는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본예산에는 저희가 사실 꼭 하고 싶었지마는 도의 재정사정상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 올렸고요. 이번에 필요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특히 예산실이나 이런 정책담당하는 부서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7억 9,900만 원…….

○ 이효경 위원 총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7억 9,900입니다.

○ 이효경 위원 8억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산업이다 보니 의료화산업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또 경제투자위원회하고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라고 하면 물론 의료인프라나 이런 걸 개발하는 사업에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맞지만 산업화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또 경제투자위원회하고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의료산업이 우리 보건복지국 산업으로 적합한가요, 적합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산업분야에서 접근하게 되면 말하자면 의료산업단지,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은 경투실입니다. 경투실에 지금도 과학기술과에서 아주대 인근에 의료산업단지 육성하는 부분을 거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인프라 쪽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는 의료관광, 옛날말로 하면 의료관광, 요즘에는 국제의료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국제의료와 관련된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고 또 외국에 적정 플랜트를 수출해서,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외국에 수출하는 거 이런 또는…….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튼 8억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기도가 그 틈새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게 발전적으로 해나갈까를 생각할 때 규모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걸 하는 일까지, 이게 또 보나마나 제가 보기에는 위탁사업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인력에서 의료하는 사람들을 해외 무슨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서 여기다 데리고 오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 또 위탁사업이 되거나,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중추가 되고 심추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가능한가 여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U-헬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원격의료진단이나 진료, 상담 이런 업무,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플랜트의 외국에 대한 수출 지원, 이 정도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큰 줄기는 경투실에서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자유치에 관한 부분의 문제, 지금 몇 가지 U-헬스 문제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세 가지.

○ 이효경 위원 그거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보건정책과 직원이 이거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정책과의 의약관리팀 중에 지금 직원 한 사람이 배치가 돼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직원 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3월 중에 국제의료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팀 하나가 구성이 돼서 국제의료업무를 전담할 것입니다.

○ 이효경 위원 사업내용을 이후에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의료산업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의료사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문제점 중에서는 의료사고가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협상을 할 때도 맨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는 것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뒤처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직접 거기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에 맡기고 있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외국인 환자들이 왔을 때 언어 통역문제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 나라의 음식에 맞는 그런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이 두 가지가 어려움으로 많이 피력하고 도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 구축사업, 이거로 보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9,500만 원이고 의료통역과 코디네이터, 전문영양사, 의료인 이런 분야별 전문교육 이런 교육들을 쭉 시키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의료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간호인력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공의료기관, 우리 6개 도 의료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간호인력 부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사검색을 했더니 의료산업에서 가장 문제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대안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간호인력은 간호기술적인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결국은 언어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역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통역풀을 구성해서 언제든지 외국인환자가 왔을 때 필요하면 즉시 풀 중에서 쓸 수 있는, 일부 지금 외국인환자가 많은 병원은 자체 통역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필요 없겠지만 조금 더 중소규모 이런 데서는 전문 전담통역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풀을 구성해서 가서 몇 시간, 수술하는 기간이나 또는 며칠 이 기간만 파견을 보내고 적정한 수수료를 받겠다 하는…….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도립의료원 내에 그런 병원들이 여기 이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20개 병원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의료원, 공공기관 의료원 중에서 여기 참여를 하는 있는 안성병원이라든지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수원병원 이런 의료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의료원은 이 국제의료산업에 참여가 아직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의료산업에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의료사업을 하려면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되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료원은 우리 국내 내국인을 목표로 하는…….

○ 이효경 위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법적인 문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법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다 포함됩니다.

○ 이효경 위원 법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정이 돼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료원 6개 병원은 아직 지정된 병원이 없고…….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정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 조건하고 그다음에 지정병원, 경기도에 의료산업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정병원에 대한 실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풀을 어떻게 구축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세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 한 2년 되셨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2년은 채 못 됩니다. 1년 8개월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 했는데 가닥을 잡아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사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고 이 복지재단이 경기도의 명실공히 복지정책의 싱크탱크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보건복지국 국장님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너무 일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경기복지재단이 보건복지국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주요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교육사업을 통한 맞춤복지 구현, 그래서 사업내용이 1, 2, 3, 4 쭉 나왔습니다. 2. 경제ㆍ고용ㆍ교육 등과 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융합복지 실현, 3.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복지경영을 통한 혁신복지 추구, 4. 복지가치 함양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랑나눔 복지기반 구축 이렇게 네 가지더라고요, 2011년에 하고자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하기 위한,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몇 가지 선정해서 인큐베이트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됐을 때는 또 넘겨주고 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복지재단의 정체성과 이사장님이 생각한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좀 틀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너무 과하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 이효경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와서 저희 재단의 이상은 좀 크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온 건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인원 30명밖에 안 되는 복지재단이 뭐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보건복지국 또 가족여성국 해서 경기도만 해도 복지부분에 3조 이상의 돈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면서 또 미래상이고, 대한민국의 복지문제치고 경기도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재단은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지 재단의 존재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어디서 찾느냐. 그건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복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실마리를 저는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단의 기본방향으로 너무 거하다 싶을 이걸 잡았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재단 차원에서 금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뒤에 여러 가지 업무, 사업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미정 위원께서 5억이 없던 게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시는데 이건 사실 2월 16일 자로 위원님께 다 배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후로 제가 업무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다 보시면요, 지금 저희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금액도 지금 그대로 2월 14일 날 위원님께 제출한 업무계획서에 있는 사업과 금액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방만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보건복지국의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국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은 그걸 지원을 해서 일은 복지재단이 지원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되 보건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중복이나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경기복지재단은 연구기능 플러스 집행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하고 수시로 부딪히게 됩니다. 수시로 운영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고 또는 미루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선택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30명의 정원이 있는데 10명이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역 맡은 거 해야죠, 그다음에 용역 새롭게 계속 개발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 무슨 포럼을 추진하고 이렇게 행사를 주로 하다 보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그 행사를 하는 건 집적된 내용을 발표할 때 사용을 하는 거지 오피니언리더 사회공헌포럼을 여기서 추진하고 기업사회공헌 활성화를 여기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정된 인력에서? 그럼 연구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와 보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반드시 연구를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그걸 발표회를 하고 그걸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게, 다른 데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나가야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단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데 지금 이효경 위원께서는 연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름부터 복지재단이지 복지연구원이 아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저는 연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략사업을 개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경기도의 복지사업을 보시면 상당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의 고유한, 중앙정부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저는 재단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기존 사업이 3조를 집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전략사업을 개발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는 그런 전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하는 거지 저희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사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해봐도. 그래서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제사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고양시 지역사회계획인가하고 과천 그건 왜 받았습니까? 그 위탁사업은. 그러니까 연구를, 달리 얘기하면 그게 전략과제사업을 위한 사업이었나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 전년도 걸 봤더니 과천하고 고양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계셨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작년에…….

○ 이효경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위탁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것인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다섯 여섯 군데 시군으로부터 용역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재단이 한두 군데 시군을 하는 것은, 저희가 그다음에 이어서 도의 지역복지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도 지역복지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또 시군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여섯 일곱 군데서 요청이 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고양하고 과천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더 좀 고민해 보고요. 30명의 정원 업무분장표를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면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한이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TV 인터뷰하신 적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응급의료센터가 안성지역에 개설이 안 돼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있으세요, 특별히 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저희가 6개 의료원 중에서 3개 의료원은 어느 정도 시설정비가 끝났는데 다음 차례가 안성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성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 또 이번 추경 때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9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 좀 액수가 워낙 커서 사실 이번 1회 추경에도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이번에 의료원장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의료원장이 의료원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하고 그러면서 안성의료원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협의가 됐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2차 추경 때라도 하여간 안성의료원의 이전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또는 안성시민들이나 또 특히 안성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부의료원도 갔다 왔고 수원하고 파주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수원, 파주, 포천 세 군데는 어느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럼 의정부랑 이천하고 안성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안성의료원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매입비가 없어서 이런 상태 나 가지고 오죽하면 우리 국장님이 그런 TV에서, 창피잖아요, 사실은. 언론에 그런 인터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창피한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이 다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저희 안성시의 관계자, 공무원들도 경기도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7년째예요. 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120페이지 보면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 구축,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 좋은 사업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란 건 알고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지가 않는 이유가 아니, 안성의료원이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의료원 6개 중에서는 수원하고 의정부를 빼고 나머지 4개 의료원이 지역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대형병원도 없고 지역의료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성하고 이천 두 군데가 아직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인구 규모하고도 상당히 연계돼 있고 또 민간베이스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 한이석 위원 네. 국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인구가 안성에 18만 명에서,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에 보면 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중앙대 BTL사업이니 민자사업이니 모든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서 김문수 지사님도 선거 때만 오시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예결 심사 볼 때 제가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서 끝내려고 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기조실장님이나 어떤 분들한테. 항상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료원이 일반 개인병원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책임을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제가 할 수는 있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항상 늘 그랬어요, 오셔 가지고. 김 지사님이 지금 두 번째 당선되셨는데도 두 번 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지난 번 선거 때. 작년에. 아니, 그렇게 경기도의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이, 그것도 경기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의료원을 갖고 몇 번씩 뻥튀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지역에 내려가면 제가 도의원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것도 경기도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주민들을 불러놓고 표 달라고, 당선시켜 달라고 해서 약속을 해 놓으시고 안 되면 BTL사업으로 밀어버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셨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글로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기존부터 추진했던 사업은 등한시하는 게 저는 그게 좀 불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보건복지공보위에 있지만 어떻게 예결위에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봤어요. 작년 12월 달에 예산 다룰 때. 아니, 요트쇼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경기도에서? 작년 저도 같은 저기였지만 저는 싫었어요, 그런 게. 거기에 뭐 40억. 도립공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도립공원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죄송해요, 제가 언성을 높여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괜찮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툭하면 돈이 없대. 그런데 올해 종합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90억요? 90억이 없어요? 경기도에? 그 매입비가 5년 동안 없었어요, 90억이? 단 30억도 못 내려주고? 의료원장님이 오시면, 기조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의료원장 다시 됐으니까 그분하고 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제가 의료원장을 만날 필요가 없어서 만나 뵙지도 않았어요. 만날 얘기하는 것 똑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 없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국장님 있잖아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천하고 안성이 열악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한이석 위원 아, 와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물이 새고.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국장님하고 의료원장님이 힘이 약해서 진 거지. 아니, 도립공원 작년에 보니까 100억씩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금 긋는 게, 땅 매입하는 게 그게 급해요, 경기도에서? 도립공원 하나 더 만드는 게? 저는 그 종합적인 예산을 봤기 때문에. 진짜 돈이 없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홍보성 저기해서 요트쇼 뭐……. 아니, 세계요트대회 하는데 경기도민 1명이 아파 가지고 의료서비스도 안 돼 가지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더 중요하지. 요트쇼 해서 세계에서 몇 명 와 가지고 관광지로 해 가지고 쇼 한 번 부리는 게 더 좋아요? 수십억 씩 들어가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것도 5년 동안 계속 미뤄왔더라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계신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지금 5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5년이. 그 땅 그어놓고 만날 보수한다고 작년에도 12억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감사 받게 만들고. 아, 12억 넣어 가지고 겉에 페인트칠하고 조금 갈라진 데다가 실리콘 집어넣었다고 그게 의료원이에요? 12억씩 왜 집어넣느냐고요, 그럼. 차라리 땅 매입비로 12억을 주고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하시게끔 하셔야지 거기다가 12억 집어넣고 페인트만 칠해 가지고. 91억이 왜 없어요, 91억이? 12억 집어넣는 건 있고. 가 봐요. 11억 한 게 뭐 있냐고요, 거기 가서. 저는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하면요. 12억을 넣어서 그런 효과를 보게 하지 말고,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12억을 땅 매입비로 일단 1차적으로 좀 들어가라 해서 20억을 줘서 하게끔 만들어 놓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경예산 또 추경예산 이렇게 해서 20억씩, 20억씩 해서 매입할 생각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셔야지. 12억 넣고 돈이 없어서, 90억은 너무 커서. 누가 90억 달래요. 이번에 30억이라도 넣어 봐요, 그럼. 다음번에 그럼 60억 빼기가 더 좋지. 이렇게 도립병원 하는데, 내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추경예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 그것도 경기도의 얼굴을 내세우는 병원인데. 아니, 안성에 살아보셔 봐요, 그럼. 도립안성의료원 하면 경기도에서 출연한, 경기도의 대표가 내려와서 원장을 하고 계시고. 시민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서 무슨 경기도가 전국에서 발전될 수 있느니, 의료서비스 기본적인 바탕도 안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기에서 고생하신 것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오셨으면 또 그분의 말씀, 플랜이 필요하다. 똑같은 얘기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도 그래요. 다시 뒤에서 예산부서하고 해서라도, 단 얼마라도. 90억이 없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게끔 단 30억이라도 만드실 수 있는 의향 있으세요? 5년, 10년을 끌어왔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의향 있으세요? 단 30억이라도?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서 10원 한 장 안 집어넣으면 다음에 또 그런 말이에요, 만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안성의료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일부라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 사업의 특성이 보상금인데 일부만 보상하고 일부를 안 주게 됐을 때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세우려면 전액을 다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도 함께 숙의가 되고 이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그건 아니에요. 건설본부에 한번 가보세요. 경기도 어디에 보상 100% 되고 도로 까는 데 있나? 다 일단은 10%, 20% 진행하면서 가는 거지 무슨 100%를 원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문제는 참 지사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 한이석 위원 아, 지사한테 보고를 하세요. 공약 때 무슨, 당선될 때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또 알고 계십니다. 다음 추경 때는 정 안 되면 분산해서라도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제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하여간 제가 왜, 하여간 제가 좀 목소리도 높이고 이렇게 한 이유가 정말이에요, 제가. 안성만 내려가면 의료원에 상갓집이, 거기 의료원에 저기가 있어요, 장례예식장이. 거기만 가면 주민들한테 만날 불려가서 이게 뭐냐고 만날. “야, 경기도가 이게 경기도냐?” 얼굴인데요, 이게. 안성에선. 거기하고 소방서하고. 소방서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 위원장대리 이강림 한이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한이석 위원 하여간 국장님, 제가 이렇게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해서 단, 90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 10억만 넣어보세요, 20억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다음에 넣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무슨 91억을 얘기해요. 제가 90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20억이라도 집어넣어놓으면 다음에 계속사업해서 또 10억 넣을 수 있고 해서 주민들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셔야 맞는 거지 다음번에 91억 그거 전 믿지도 못하고, 지사님도 못 믿겠어요. 두 번째 지사하시면서 하신 게 그거고. 같은 한나라당이지만. 하여간 국장님,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안성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구제역에 관련돼서 근무 서신 것도 알고 있고 그 노고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근무 서러 안성에 오신 것도 제가 들었는데 나가지 못한 이유가, 가서 좀 제가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한 점 죄송하고요. 하여간 노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국장님, 조금 생각을 깊게 하셔서 더, 암만 바쁘셔도, 원래 광범위한 업무를 갖고 계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세부내역서를 보면요, 저희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하나도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부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형태가 많아요. 국제세미나나 아니면 대부분 모든 연구사업에 다 포럼이 있는데요, 결과보고에 대한. 그런데 거기 세부 공동연구원 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다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건 빼고라도요. 회의수당이나 회의비 그다음에 원고료, 포럼 발제비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계속 얘기하시는 노동부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수탁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데 거기 국가 노동부에 제안한 세부내역서 보면 대부분 발표비가 15만 원 그다음에 강사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단의 세부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20만 원 이하가 없고 20만 원, 30만 원 또 원고료 그러니까 포럼 발제비 따로 원고료 따로 해서 20만 원, 30만 원 다 추가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내역서에, 작년에도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과하게 책정됐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재단에서 국가에 청구하는 세부계획서보다도 더 높게 경기도에서 책정하는 부분들이 복지재단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굉장히 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간담회도 했지만 계속 문제됐던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도 이 예산을 9억 7,000에서 5억으로 줄이는 부분이 지금 센터 설립 및 운영이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건 경투랑 사전합의가 다 됐다고 보여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더 협의를 하시는데 그걸 인정하고 5억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 주신 것에도 왜 세부내역서에, 사업개요에 보면 경기도사회적기업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수정해서 올리셔서 다시 지금 일주일 만에, 어제 주신 건데 여기에 왜 또 수정을 안 하시고 그대로 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고 그렇게 주셨나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건 미리해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 원미정 위원 아니, 이사장님! 5억으로 줄인 것은 센터 설립 및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5억으로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은 줄였으면서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바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정관 개정만 했어요. 12월 24일 날 한 이사회 보면 예산 플러스 정관 개정에 대한 의제가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사로서.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어이없는 게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쭉 4조에 있고 그걸 복지재단 정관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은 하지 않고 지금 정관에 사업내용만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쑥 넣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지적하셨어요, 과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요, 오히려 인정하시고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여기서.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총책임을 맡고 원칙대로 그 절차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고 그 과정을 밟도록 해야 되는 총책임자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얘기했지만 그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을 하면서 책임지시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인지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정관을 개정할 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사회적기업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조례에 꼭 반영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토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연히 정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없는 내용은 그러면 할 수가 없느냐 내지는 또 정관에 반영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재단 자체의 설립 목적이 복지부문과 관련해서 어떤 민간기관과의 연계문제랄지 사회복지의 능력향상이랄지 이런 총괄적인 부분이 복지재단에 들어갈 수 있다. 더구나 기타 항목에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에 부합한다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결하게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내용도 물론 맞는데 실제로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재단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자 그러니까 센터를 설립해서 그 주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와 또 이후에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재단의 주 업무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외에 또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센터 설립 조례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부분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경투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냥 우선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그냥 정관부터 개정하자라는 이사장님의 제안에 그냥 수긍을 하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동의하신 부분은 저는 국장님으로서 맞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억 6,000을 따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니까 굳이 그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정관에. 그냥 정관에 그 부분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도 기존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 이번에, 올해 사업에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개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관련한 올해 계획서에 세우신 국제심포지엄,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쓰셨어요, 제안목적 배경에. 이 노동부에 내신 제안서에도 보면. 그런데 굳이 왜 정관을,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들을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을 그냥 묵인하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단의 목적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조례에 어긋났다고 지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에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그 당시 또 이사진에서 여러 사람이 토의를 한 결과 그냥 해도 특별히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결론을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는 이번에 경투실에서, 김영환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한 그 최초 발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저희 재단의 근거 조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하고 또 이후에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장님 입장에서 강조를 하시고 추진을 하셔서 진행을 했다면 이런 근거 조항 하나도 없이, 근거 조례 없이 그냥 예산서에 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는 것들의 예산이 딱 올라옴으로 인해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경투와 저희 위원회 간에 여러 가지 진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실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발언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자로서 국장님께서 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문제는 우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사건이 비화됐다고는 좀 너무 비약적인 발전 같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 제가 발언하면서 염려했던 것이 혹시 조례에 먼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후에 일어날 파장까지도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려가 깊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특히 의회와 관련되는, 조례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께서는 독거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상일로 맺어주기 운동사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상일로 맺어주기 운동사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상일로…….

○ 김광선 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노인분들이 고철 내지는 폐휴지 이런 재활용품 이런 것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갔다 넘겨서 푼돈을 버시는 분들을 왕왕 볼 수가 있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고 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본예산 때도 국장께 피력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사업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었는데 이런 거걸랑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 부분이 그냥 대부분이 이런 행거나 또는 유모차나 이런 데다가 폐휴지 내지는 빈 박스 이런 것들을 쌓아서 노상을 질주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렇죠? 이 사진 좀 보세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각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통합의 주민들 인식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걸랑요.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6,500만 원 정도면 리어카 200대 정도를, 또 이분들이 다 근력이 없는 양반들이셔. 그렇죠? 그래서 접이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 200대 정도 하고, 일단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접이식 리어카를 맞춤 제작해 드리고 또 가능하면 발광조끼 같은 것을 하나씩 입혀드리면 상당히 교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도 가능하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까지 신경을 쓰고 돌봐드리고 있구나 하는 사회통합과 관련한 주민들 인식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걸랑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의원들이 제안해도 이게 현실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금 김광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수레도 한 대에 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수레 그다음에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실버카, 한 20만 원 정도 하는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에 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시범적으로…….

○ 김광선 위원 근데 어느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노인들이 생계 차원에서 그 리어카 가지고 뭐 하시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폐지수집이나 또는, 실버카는 이동용입니다. 이동, 보행로 이동 이런 거.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무의탁노인이고 저소득층노인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다 65세에서 75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배제하고 누구보고 저소득층노인이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한 4,000만 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왜 다 잘하시면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이런 사업의 예산을 왜 반영을 못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실제 이렇게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기초자료가 부족해서 50대 시범적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좀 조사를 하고 또 재단하고도 협의를 한 다음에 다음 추경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독거노인 인구가 약 21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노인 수에서 폐지 주우러 다니는 노인분들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 경기도에 1,065명이 이미 조사가 됐어.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21명, 2009년도에는 976명 이게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자료가? 왜 조사가 안 됐다고 그러세요? 이분들이 폐지를 한 번 주워서, 폐지를 주워서 월 올리는 소득도 한 2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니, 위원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담당국장이 이런 조사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시에서 올라온 자료에도 연령대별로 경기도 고물수집 인력현황 조사결과 해 가지고 2011년 1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네. 이게 우리 도에서 제출된 거네, 연령대별로. 50대, 60대, 65세 이상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제가 세 번째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냥 질의 답변 과정에서만 고민을 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돌아서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작년 행감 때부터 이걸 권유한 사업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을 한번 보라고, 이거를. 이게 그냥 현주소야, 이분들의. 이런 사업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리어카 한 200대만 제작을 해서 우선 북부권하고 가까운 조사하기 쉬운 수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반응이 어떤지. 시민들 반응이나 이분들 자체 반응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고. 이게 다 해서 리어카 200대 제작하는 데 한 6,000만 원 들더구만요, 내가 보니까. 그거 자료 다 이렇게 있고 위원들이 이런 거 다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거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닌데 가장 기초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되는 가운데에서 뭘 몇 조씩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폐지수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좀 더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뭐 고민을 거기에서 더 해요, 고민을. 고민할 것도 없지. 다 이렇게 현실로 나와 있는데. 나는 진짜 우리 경기 복지가 지사께서 추구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복지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한다면 가장 정말 기초적인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부터 복지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분들이 하루 밥 먹는 것까지 조사를 한번 해봤어. 식사를 하루에 몇 끼씩 하시나 하고. 14% 이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4% 이상이 다 점심을 못 잡수고 종이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야,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외면하고 무슨 복지를 논하십니까? 이번 1차 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어떻게 의향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사업을 확보해서 해나가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요양원이나 다른 데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탁해서요?

○ 장정은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호자 없는 병실은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6개 의료원이 재정건전성이 열악하여 다른 두 군데 위탁해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도에서 주신 자료에. 그런데 본 위원이 심각하게 사실은 그 의미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6개 의료원 중에서 병실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요양,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이용을 하면 충분히 본인이 부담을 하시든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이 되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요양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어느 누구도 보호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6개 의료원에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6개 의료원 중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약속 해주실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것은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 장정은 위원 의료원에서는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의료원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료원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의료원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경기도의료원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바 사실이고요. 현재는 사실 일반 급성기 환자 병실이 부족한 실정인데 자체적으로 의정부가 추가 47병상 확보가 됐고요. 수원도 그렇고 다른 의료원들 추가 병상 자체 현 시설에서…….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기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 실질적으로 병원이 풀가동, 베드가 풀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85%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나머지 15% 정도, 10% 정도라도 일단은 설립을 하셔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홍보도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제가 한수이남, 한수이북을 이야기했지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능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추진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추진이 언제 가능, 예산은 다 확보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예산은 별도로 저희 자체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병실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 예산상에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운영비에 사실은 그게 기존 본예산 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원에서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병실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병상에서 운영토록 병실 조정을 하면, 가장 문제가 병실 확보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 중요한 게 병상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장정은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트 근무가 되고 매일 당직을 서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자체 간호사 3교대 돌아가는데 나머지 간병인분들은 저희가 자체 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자원봉사 위주로 해서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시라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추가재원 확보를 좀 해야 되겠고…….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인건비,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도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그러면 여태껏 예산 확보를 많이 여유 있게 하셔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예산이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우선 시설 쪽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려서 그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 검토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을 해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도 꼭 도에서 인건비를 출연을 해줘서가 아니라 현재 자체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예산 수립을 하니까…….

○ 장정은 위원 가능하다, 수익금으로?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저희가 시설장비 빼고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운영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공공의 병원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 때로는 긴급을 요할 때 적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지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 장정은 위원 정말 긴박할 때는, 우리 갑자기 신종플루 생겨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실질적으로 병실 구하기 어려웠고요. 격리병상이라는 게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은 큰 대형병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 선포에 앞서 지난 256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 무한돌봄센터장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동 건은 위원회의 요청대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 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내역은 장기요양시설급여 21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4,915억 3,182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7%, 행정운영경비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된 4,541억 5,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4,718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3,471만 3,000원과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2,868만 8,000원을 증액한 5,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거리 노숙인 현장상담 강화를 위해 노숙인상담센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금액은 585만 2,000원을 증액한 2,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노인일자리 지원에 9,33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1,215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7,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억 4,91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억 2,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 사업은 소방설비가 미비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925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에 47억 9,187만 2,000원을 증액한 212억 7,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7,688만 7,000원을 증액한 41억 7,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사업 10억 5,570만 원과 교부세사업 10억 5,5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2011년 5월에 개소 예정인 의정부 신곡노인복지관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9억 5,497만 6,000원을 증액한 58억 8,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급식비 지원 단가를 300원 인상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5,652만 6,000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2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9억 4,720만 2,000원 증액한 185억 1,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3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1,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0만 원을 증액하여 3,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8% 인상 및 2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2,9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4,2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억 3,0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7억 5,355만 2,000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3,23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운영 1억 2,173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147만 6,000원, 장애인체육관 운영으로 3,313만 5,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4,595만 4,000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으로 2,360만 4,000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2,525만 4,000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4,083만 6,000원을, 수화통역센터 운영 5,5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비는 사무실매입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4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액된 373억 7,2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6,267만 1,000원과 한방건강증진사업 지원에 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이 3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8% 인상에 따른 추가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8,8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4억 7,0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 540만 4,000원과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훈련비에 5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1억 4,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도비부담금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도비 1억 2,6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억 6,36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 취약지 군병원에 민간인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군병원 취약지 대민응급 의료장비 지원비로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를 5억 2,2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5억 90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3억 4,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로 3,768만 6,000원과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1억 1,89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BCG 백신구입비는 중앙부처의 업무이관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흡수되어 전액 삼각하였으며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 2,160만 원과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7,664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8,8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2억 9,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국비사업과의 일치를 위해 기존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편성된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2,780만 원을 감액하여 별도 세부사업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센인의 고령화 및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의료대책 지원 마련을 위해 한센인의료지원사업에 도비 2,93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사업 또한 국비사업과의 일치를 위해 기존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편성된 성병실험실 진단시약구입사업 660만 원을 감액하여 별도 세부사업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91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담당관 110억 원, 보건위생담당관 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점유율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순입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48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9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9억 8,000만 원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 3,0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6,000만 원 등으로 대부분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1억 원은 보건복지부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이고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3억 3,000만 원은 국비사업 명칭과 일치하도록 당초예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서 감액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복지여성실의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환자 관리대책에 관한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 예산은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 용역비가 풀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3월 말에 심의를 할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그 예산이 어디에, 기획예산실에 용역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아, 거기서. 그러면 언제 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월 말경에, 이달 하반기쯤에 심의를 합니다.

○ 이효경 위원 계획서는 제출하셨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거기 3개 시군에서 5개 보건소로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군이요?

○ 고인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잠시만요. 이번에 신규로 늘어난 것이요, 남양주하고 가평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전에 기존에는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기존에는 고양하고요, 양주하고 포천이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계속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보급할 계획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데요. 시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그쪽에서 아마 요구를 해주면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설명자료 31쪽에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고양에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고양시에?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뭘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1억 5,000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 김광선 위원 한숨 쉬지 마시고, 그냥.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여기가 보니까 경매가 들어갔더라고요. 저희가 도비 2억을 2006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 김광선 위원 언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006년이요. 2006년에 지원을 2억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관리주체가 경기도에서 단체로 바뀌었어요, 근저당 설정을 할 때. 그래 가지고 단체에 넘기다 보니까 단체에서 이걸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2억마저도 저희가…….

○ 김광선 위원 떼이게 생겼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경매에 지금 나와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에다가 1억 5,000을 지원하면 그것까지 떼이는 거지 뭘 2억까지 떼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경매가 끝나 가지고요. 지금 현재 여기 지적자립지원센터에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경매가 끝나서. 그래서…….

○ 김광선 위원 이거 지금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민간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을 하지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도 자비로다가 1억을 대고요. 그다음에…….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나 이게 어딘가 했더니 이게 재무구조가 이렇게 허술한 데다가 1억 5,000을 또 집어넣으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저희가 이것을…….

○ 김광선 위원 지금 경매를 해 가지고 이 물건을 새로운 낙찰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여기다가 1억 5,000을 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하, 참.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현재 지적장애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박선자 씨가 이걸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은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2억을 경매 당한 본인이 자기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얼마에 받았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게 2억 3,500.

○ 김광선 위원 얼마에 나와 있는 걸?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4억 3,250만 원인가에서 저희가 2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2억 3,250만 원 정도에 받는…….

○ 김광선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 빼면 이 사람 자본금은 아무것도 없나요?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 기존의 2억, 1억 5,000 추가하면 3억 5,000 빼면 이 민간업체의 자본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야.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하, 이것 참. 난 뭔가 했더니 이거 또 잘 찍었군.

(웃 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어찌됐든…….

○ 김광선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2억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걸 경매를 당했는데 이걸 관리를, 운영을 못하는 업자한테 본인이 낙찰을 했든 어쨌든 여기다 또 1억 5,000을 갖다가 기능을 보강하라고 붓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여하튼 4억 3,500에 받아서 2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1억 5,000 지원을…….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감기몸살 잡자고 이거 독감 걸리게 생긴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장애인단체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장애인단체니까 우리가 더 보호를 해 줘야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보호를 하는데 이번에…….

○ 김광선 위원 이게 이러니까 원장이, 센터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그런데 이런 재무능력이 확실치 않은 사람한테 자꾸 돈을 대봐야 진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무슨 득이 되겠냐 이런 얘기야, 이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이 지금 주신 의견을 이 단체한테다가 저희가 전달을 해서…….

○ 김광선 위원 아니, 이미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단체야, 여기는. 이미 우리 위원회 의견을 여기에 일러서 운영을 좀 잘해라. 얼마나 잘했기에 이게 경매까지 당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 기회를 잃어버린 밑 빠진 독에다가 또 물을 붓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100% 도비사업인데.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래서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실장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예산 안 줘도 될 것 같은 예산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니에요, 위원님. 주셔야 됩니다. 지적장애인들이…….

○ 김광선 위원 하여튼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결핵소집단유행검사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용역사업 추경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핵소집단유행검사 건은 당초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의 일부를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목적은 소규모 집단 결핵의 전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접촉자들을 검사하는 비용으로 그동안 결핵연구원에서 검사하고 보건복지국에서 검사비용을 지불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 검사업무가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에 의해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금년 7월 1일부터 검사하게 되었으며 이 예산의 용도는 접촉자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초자를 구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이고 예산액은 2,5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이며 이에 관련된 공문이 늦게 시달되어서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용역사업은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배출현황 조사연구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우리 연구원의 용역계약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9,000만 원으로 작년 10월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2회 추경에 사업비의 70%인 9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잔액 30%인 3억 8,7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안에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나 착오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금번 누락된 팔당호 비점오염 용역비 3억 8,700만 원을 1회 추경안 세입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식의약품 등 안전감시와 대응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분과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험연구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50쪽입니다. 설명자료는 3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8,000만 원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38만 원 증가됨에 따라 총 18억 3,0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54억 5,93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6억 1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으로 인건비 5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7억 6,5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3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으로 인건비 6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8억 3,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비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가분 반영 1,200만 원, 약품유해물질안전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배수문 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없어요?

○ 원미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40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대로 원미정 위원, 이강림 위원, 고인정 위원, 배수문 위원, 장정은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은 소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의 후 소위원장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손호성이효경장정은

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정승봉복지정책과장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ㆍ복지여성실

실장직무대리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보건연구부장 윤미혜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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