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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1.03.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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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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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설본부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원ㆍ안병원 의원 등 27명 발의)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에 바쁜 일정에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원ㆍ안병원 의원 등 27명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재조정하고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감면율의 조정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난 2010년 12월 20일 자로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별표2제8호에는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율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감면율은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80% 이상 감소한 경우 전액 면제하고, 80% 미만 50% 이상 감소한 경우 50% 감면, 50% 미만 30% 이상 감소한 경우 3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면율 적용 방식에 의하면 재해로 인한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고 수확량 감소에 대한 퍼센티지 적용 구간으로 인한 적용 감면율의 불확실한 발생 소지와 낮은 감면율로 인한 실질적 도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른 감면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조례 별표2제8호에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경우 전액 면제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난 2010년 12월 20일 자로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자는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를 개정하고 별표3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 제5호4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계원ㆍ안병원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계원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감면율을 확대 적용하고 또한 지난 2010년 12월 20일 자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하천점용료의 감면규정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상에서 별표3에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 권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전달을 위해 감면규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하천점용료 감면율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대전ㆍ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재해로 인한 전답의 수확량 감소비율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면율 적용내용은 수확량의 80% 이상 감소에 대해서는 100% 면제를, 80% 미만 50% 이상의 감소에 대해서는 80% 감면을 하며, 50% 미만 30% 이상의 감소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감면율 적용에 따라 수확량의 피해 구간 적용에 따른 불만의 소지가 존재하고 특히 30% 미만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점용면적의 상실 정도와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른 감면율 적용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농작물 재배목적의 하천점용의 경우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 정도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보다는 더 큰 감면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관련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이계원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하천점용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천점용에 대해서.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점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목상 하천인 경우, 하천인데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나 무슨 창고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의문시하는 게 뭐냐 하면 하천을 점용하는 것은 재해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하천에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고 점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아니고요. 하천이라고 하면 꼭 하천, 제외지이죠. 제방과 제방 사이에 있는 하천도 있지만 옛날에 하천이 밖으로 있는 것을 직선화한다든지 해서 폐천화된 그런 땅도 하천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꼭 하천 내에만, 제방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먼저 할까요?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저도 본부장님께. 홍정석입니다. 좀 전에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천제방 내에 있는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농사를 지었을 때까지도 이런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피해보상이 아니고 하천부지에…….

○ 홍정석 위원 네, 점용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점용료를…….

○ 홍정석 위원 피해에 대한 그 점용료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건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감면을 해준다는 게 아마 이번에 조례에서…….

○ 홍정석 위원 네, 감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많이…….

○ 홍정석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도 그동안 그런 규정이, 원래 그 감면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추가로 더 좀,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점용료를 많이 부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 홍정석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방 외에 기존에 하천이었던 지역을 직선화한다든지 해서 제방 외, 밖에 있는 하천을 점용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제방 안에 점용해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좀 돼서 같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그렇습니다. 보통 말하는 게 고수부지라고 그러는데 고수부지에 경작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하천구역 내는 경작을 못 하도록 해서 국가하천인 경우에 점용허가 자체를 지금 안 해주고 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홍수 때는, 거의 홍수가 나는 지역에 농사짓는 건 없는데 큰 홍수가 났을 때에 이제 그런 농작물이라든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매년 평균 수량이 있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상황들이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최근 몇 년, 5년 안이라든가 10년 안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점용을 하게끔, 농사를 짓게끔 하면 이런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또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저는, 물론 이렇게 확대해서 해주는 것 좋은데 그게 사례가 있는 지역에서 또다시 농사를 지어서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감면을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더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예전에는 농사라든지 경작이 진짜 땅 한 평이라도 농사를 짓고 그런 게 많았는데 거의 물이, 홍수가 나는 지역은 농사짓는 게 거의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홍수가 날 가능한, 습지가 가능해지는 지역에는 점용권을 안 준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허가 자체를 신청, 점용허가 신청 자체도 거의 없는 경우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제방 밖이나…….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죠. 제방 안에서도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제방 밖에는 홍수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피해 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제내지, 제외지…….

○ 홍정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방 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안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몇 %인지는 모르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몇 %인지는…….

○ 홍정석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점용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국가하천인 경우는 점용을 안 해줍니다.

○ 홍정석 위원 무조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거의 안 해줍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이계원 의원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 취지가 하천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작물에 큰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을 감면해 주자는 취지지요?

○ 이계원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폐천부지, 옛날에 강이었다가 큰 홍수로 인해서 지금은 강의 역할을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천부지로 농사를 많이 짓는 거지요?

○ 이계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영세농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냈다?

○ 이계원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아주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계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저도 본부장님한테.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천점용사용료에 관해서 이제 재해가 아니었을 때도, 재해가 난 경우에는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고 재해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하천점용하는 사람들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일부 농업용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경기도만 해도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벼농사를 지어서 벼 수확한 수확량을 금액으로 따진 금액보다 점용사용료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평택이 요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을 점용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하천점용사용료를 내고 나면 오히려 1년 농사를 헛 지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양평이나 파주ㆍ연천지역 하천부지의 공시지가하고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라기보다는 좀 땅 가격이 비싼 지역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내용을 알겠는데 답변을 드릴게요.

○ 이상기 위원 아니요. 그래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경작물……. 아니,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경작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무슨 농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경작이 아닌 점용인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이 전에는 10/100 이상 증가했을 때 이런 조정식으로 했는데 5% 이상은…….

○ 이상기 위원 아니요. 중요한 것은 아까 농사를 지었을 때 경작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 기준으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경작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토지 공시지가를…….

○ 이상기 위원 하천부지에 벼농사를 짓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계산법을 보니까 벼 수확량보다 하천부지 사용료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 이상기 위원 아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공시지가가 높아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몇 분의 1, 몇 분의 1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몇 분의 1,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창고용은 몇 분의 1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시가 기준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농사지어서 나온 수확보다 하천점용료가 더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경기도에다 문의를 했을 때도 담당자 얘기가 “그건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들었는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점용관계는 시군에서, 그래서 여기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농작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100을 하고, 토지가격의 1/100로 하는데 그게 아마, 그것은 많이 나왔다는 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1/100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높으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 기준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고요. 수확량 기준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에 제가 했을 때 했는데 그건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게 맞고요. 공시지가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기에 수확량보다 더 많으냐 물어봤더니 인근 토지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개발이 한참 돼 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하천부지하고 인근 토지하고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를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대로 인근 하천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야지, 인근 일반토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준시가를 조정하면 소출량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도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게 많이 걱정인데 그래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하천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일반부지가 아닌, 인근 일반 땅이 아닌 인근 하천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만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한번 그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검토를 하실 의향이시고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세수입도 줄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10평을 1년 농사를 지어서 100원을 번다면 B지역에서 하는 사람은 밑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똑같은 하천부지에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똑같은 이익을 가져가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기준시가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네,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이계원 의원님! 조광명 위원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듣고 싶은데요. 조례의 개정목적 이유, 배경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 조례를 보시고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배경설명 좀.

○ 이계원 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사안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수확량에 따라서 이제 감면을, 세액을 징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었는데 가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시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 공시지가로 세액을 만들어서 일반 농민들이라든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 걸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발상은 그래서 발상을 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법안을 심사 또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확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점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감면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근본원인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점용료가 농작물 피해도 있고 농작물이 아닌 그냥 단순 점용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게 되어 있지요?

○ 이계원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의원님은 농작물 피해를 중점으로 고민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이계원 의원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점용한 사람들은 어쨌든 형평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 이계원 의원 그거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또 점유하고 있는 다른 목적으로,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방 외와 제방 내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제방 밖에는 이를테면 재해피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재해피해가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 조광명 위원 일반적인 재해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주택가도 재해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 말고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에서, 그 범주를 줄이면 그런 재해피해가 제방 밖은 거의 없고 제방 내가 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다고 봐야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방 내는 또 농사를 거의 안 짓게 되거나 점용허가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농사도 있고.

○ 조광명 위원 아니,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제방 내의 하천에 농사짓는 목적으로 점용을 신규로 허가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있는 게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요청하면 신규로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제 앞으로는 신규로 점용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요.

○ 조광명 위원 앞으로 안 내주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허용한다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50%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농작물 피해를 보면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50%라고 하는 게 범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언뜻 보면 40%밖에 안 되는 것도 50%일 수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점용료를 안 받으면 결국 세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 내 하천의 점용료가 1년에 얼마쯤 들어오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년에 점용료 징수를 보면 약 60억 정도 됩니다.

○ 조광명 위원 60억.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혹시 통계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방 밖, 제방 내에 농사짓는 것, 농작물 재배와 관련되어서 징수한 세액이 따로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구분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추계 정도는 하실 수 있나요? 몇 % 정도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추계도 좀……. 그것은 시군에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저희가 받아본 적이…….

○ 조광명 위원 정확한 숫자를 제가 주문하는 건 아니고요. 100%가 60억이라고 치면 거기 점용료에 농작물을 재배목적으로 점용하는 %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농작물로 하는 것은 사실…….

○ 조광명 위원 그 통계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농작물로 하는 점용료는 사실 금액은, 면적은 좀 크다 하더라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대지로 쓰는 게 점용료가 많은…….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예상되는 것 말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심사를 받고 있는 자리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쑥 다른 영역을 제가 질문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를 만들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게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도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서 입장을 정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일단 점용료가 원래도 감면규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70%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50%를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50% 이상일 경우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70%에서 50% 사이에 그게 이제 감면되는 거니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상기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 규칙에 보면 하여튼 이 건설본부가 국토부의 해석을 받으셔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의 하천부지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온 대로 인근 유사 토지에 토지가격을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검토를 건설본부에서 국토부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상기 위원님 질문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건설본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일부 또 수렴했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사항에 대한 질문에 데이터로 답을 하지 못하게 준비를 안 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은 이게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금 더 감안하셔서 준비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장님! 경작, 우리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이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연간 인근 경작,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적용을 인근이라고 해서 바로 붙어 있는 무슨 대지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자가 그것은 좀 착오를 일으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제 생각에는 인근 농지가 아니라 인근의 하천부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천부지.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인 것인지 아니면 인근 그냥 농지인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하셔서 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이의재 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 조례안은 이계원 의원님이 집행부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의 있으십니까?

○ 민경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지금 자료도 정확히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폐천부지하고 하천부지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현황도,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말씀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로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나…….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데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현황을 좀 확인한 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계원 의원님의 정말 좋은 뜻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데는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민경선 위원님 지금 바로 표결보다는 자료를 받으시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 여기에서 논의를 더 막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의견을 조율할 게 있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모아서 결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두 가지 의견이신데요. 다른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저도 조광명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사실 하천점용관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도 농사짓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고 그러지만 진짜 그런 피해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고 농사짓던 분들이 진짜 어떤 씨앗 값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도 건지지 못할 때 그 점용료까지 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표결로 끝내던 그냥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조례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표결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이후에 의결을 할지 자료를 좀 받고, 그리고 바로 의결할지의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럼 위원님 잠깐 정회하셔서 처리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논만 잠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었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백수 위원님.

○ 강백수 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하천부지 하천점용료를 사용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 소작농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인가요? 좀 궁금하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대부분 영세민들이 주로 하시는 거죠.

○ 강백수 위원 영세민들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죠.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혹시 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소작농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경작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근거자료라기보다도 저희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땅 한 평 없다 보니까 그냥 하천에다가 농사를 짓고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 민경선 위원 아니, 근거자료가 있냐 이 말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근거자료는 별도로 없고 경험상 근무할 때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구분, 제방 안인지 제방 밖인지부터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을 시 점용관계는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전부…….

○ 민경선 위원 취합을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취합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토론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해소할 만한 실태자료 조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 이내에는 재해로 인해서 감면해 준 게 전혀 없습니다. 큰 대홍수 났을 때, 큰 태풍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있는데 거의 없고,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거의 없고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신규 점용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발의에 노력해 주신 이계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1시01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의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일정 속에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오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각 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과적단속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사항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5.1%만을 적용하여 4,5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도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시군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으로 5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쪽 중간 부분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안산천, 노곡천, 양지천, 신둔천, 황구지천, 양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은 총 예산액 변동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쪽입니다.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금으로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7쪽 고향의 강 사업이 신규 선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천에 10억 원, 차탄천 10억 원, 조종천 8억 원, 신천 고향의 강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518쪽입니다. 왕숙천에 10억, 회암천 10억,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519쪽 청미천 8억, 직리천 4억,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520쪽입니다. 소양천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북부청사 건설재난과 하천업무가 저희 건설본부 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826만 원, 여비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의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575억 3,09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인 24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시 등 3개 시군 희망의 숲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21개 시군 53개소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774억 2,414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12%인 86억 3,7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억 1,012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인 4,5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단가조정계획, 예산담당관실에서 발송한 2011년도 1월 28일 공문에 따라 과적차량단속원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둘째, 건축시설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5억 3,482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도 신청사 건축을 위한 기본 설계비로 실시설계비 55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설계비 100억 원 중 금번 추경에 기본설계비인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설규모, 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건립규모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하천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27억 4,16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5%인 42억 3,2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으로 2009년 하천표지규칙이 개정되면서 표지판 모양이 변경되어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양화천, 송곡천 등 201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2011년도 1월 말 현재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향의 강 사업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에는 201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2011년도 1월 말 예산 집행실적이 25%로 사업에 대한 추진노력이 필요하며 금년도에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신청사 건립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하천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본부는 각종 SOC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공사가 추진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추진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며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우관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서형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요. 본부장님 발언대에 좀 뵙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형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분명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추경 책자를 받은 지가, 제가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지난주. 늦게 받다 보니까 늦게 봤어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예결위에 올려서 통과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다가 지금 1차 추경에 들어와서 일부 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일부 삭감을 해서 신규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참 답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하천 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을 우롱하지 않나, 집행부는 우리 위원들을 갖다 우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께서 22쪽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 또 23쪽 송곡천 수해상습지로 해서 기정액 10억, 24쪽 복하천 상습지로 해서 기정액 16억 6,700 또 25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기정액 475억 해서 기정액이 되어 있던 것은 아시죠? 지금 내가 불러준 것.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양화천의 감액이 7억 9,000 또 송곡천에 8억 이상, 복하천에 8억 3,000 또 수해상습지에 56억 감액을 해서 아, 신둔천까지 해 가지고 88억, 7억 9,000여만 원이 됩니다. 88억.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아니, 그거보다 지방하천의 기본관리 개념이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하천정비사업은 우선…….

○ 오문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홍수를 예방하고 또 일부 치수 외에 이수 목적으로 하천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본부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기본개념은 하천 재해 예방이 최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양화천, 송곡천, 복하천 외에 여러 하천은 처음에 예산을 상정하셨을 때 이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개념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향의 강도 홍수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특색 있게 문화와 환경을 같이 복합적으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위원들께서 다 승인해 주고 본회의장까지 다 통과한 예산을 감액시켜서 다른 신규사업을 쫙 적나라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께서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국비가 60%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방비 40%에 국비 60%인데 이게 이제 원래 전년도의 예산을 확정 통보를 저희가 해주면 저희 지방비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사업에 대한 사업 최종적인 확정 통보가 금년 1월 26일 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조정을 국가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오문식 위원 아니,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스펙이 정해서 딱딱 해서 내려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죠. 사업별로 요청해서 내려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 오문식 위원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 해 가지고 10억 딱 해서 이렇게 잡혀 내려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게 최종적으로…….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정말 책임지실 수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문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꼭 지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 오문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심의를 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 통과가 돼서 예결위 거쳐서 본회의장까지 간 거를 다시, 업무보고 때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하다가 회수해 가지고 감액 처분해서 뭔 일인지 뭔 사업인지 쭉 적나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한테 뭔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는 뭘 심의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신규사업 쪽을 아마 거의 규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연속사업에 있던 데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은 멈춰놓고 다른 신규사업을 이렇게 벌인다는 이 자체는 우리 상임위 위원을 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임의대로 사업을 정한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우리 지방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자, 본부장님! 여기 88억 7,000 감액 처분한 것하고 신규사업 80억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집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러니까 애당초에…….

○ 오문식 위원 그래서요.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1분 49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켰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 오문식 위원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켰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 오문식 위원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분명히 질의해서 우리 이의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분명히 해서 만약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부장께서 책임지시라고. 알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공문 통보 온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올 여름, 여기가 굉장히 재해예방으로 아주 항상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복하천, 신둔천, 양화천 이쪽이. 올 여름에 100㎖ 이상, 작년에 104㎖까지 쏟아지던 하천인데 이거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천 둑방 터져 가지고 아주 농작물을 싹 쓸고 나가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이 지금…….

○ 오문식 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본부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위원님 제 답변을 들으시…….

○ 오문식 위원 아니, 책임을 질 수 있나 없나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상황설명을 드려야 되지요.

○ 오문식 위원 아니, 그것만 묻는, 위원 질문에 답변만 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지금 복하천, 양화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자체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보상 통보도 해야 되고 하천 고시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 오문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서형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연말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배정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려니 하고서 했었는데 지난번 사업설명,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저렇다 말 한마디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액 처분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준 것을 감액 처분하고 본인들이 1차 추경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4억, 8억, 6억 이런 식으로 쭉 뽑아서 지금 해놨는데 저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0분이 지났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을 갖다가 굉장히 실망시키고 우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요. 제가 옆에서 봐도 화가 날만 합니다. 단지 이게 지역구의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을 이렇게 하면 사실 난감한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게 국비내시가 확정된 게 1월 26일 날 됐다고 얘기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가 언제 됐어요? 작년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작년 아마 12월.

○ 조광명 위원 12월 초쯤 됐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천사업과 관련돼서 전국이 총액으로 예산이 통과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게 잘게 나누는 것은 1월 26일 날 확정됐다는 것이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장별로 해서…….

○ 조광명 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이제 그런 경우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게 보통 12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국비가 얼마큼 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가내시가 내려오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확정이 돼서,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정리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라고 치더라도 이미 가내시라고 하는 것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까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편의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막 정리해서 논리를 만드시면 기존에 집행부와 해왔던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부터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가내시 상태로 이를테면 양화천에 국비가 배정돼 있고 송곡천에 국비가 배정돼 있습니다. 이 국비가 그러면 없어진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감액이 된 겁니다, 일부는. 다 없앤 건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오히려 총액으로 봤을 때 좀 늘었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양화천에 국비내시가 돼 있잖아요. 4억 7,500.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럼 이 국비내시가 1월 26일 날, 가내시 상태는 있었는데 1월 26일 날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1월 26일 날짜에 양화천의 국비내시는 얼마였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이 6억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비까지 아니, 시비…….

○ 조광명 위원 6억인데. 2011년 당초 예산에 6억 국비가 내려왔는데, 본부장님! 2011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가 6억이 내려왔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10년, 네.

○ 조광명 위원 2011년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당초.

○ 조광명 위원 이게 1월 26일 날짜에 6억이 내려온 거죠? 그 금액이 확정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확정된 것은 6억에서 4억 7,500이 감액된…….

○ 조광명 위원 아니, 1월 26일 자에 6억이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거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닙니다. 이게 바뀐 거로, 1억 2,500으로…….

○ 조광명 위원 이건 추경 얘기고요.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거로 내려온 것이, 이제 추경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그거란 얘기죠. 1억 2,500으로. 그래서 총…….

○ 조광명 위원 그러면 1월 26일 자에 금액이 얼마로 확정돼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1억 2,500.

○ 조광명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1억 2,500.

○ 조광명 위원 1억 2,500이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6억 가내시는 뭐예요? 가내시는 6억이었다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1억 2,500이 나온 게 1월 26일 자라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이 새로, 신규로 추진되면서 그 사업비 조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총액은 약간 더 왔는데 이런 단위사업별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결정은 언제 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확정은 1월 26일 날 받은 겁니다.

○ 조광명 위원 항목을 양화천에 감액해서 내려오고 다른 사업으로 이 예산을 배분하라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결정을 1월 26일 날 했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확정으로 받은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하천사업이 여러 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강변 살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막 해 나갑니다. 예산도 막 규모계획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세워놓고 사업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와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한다고 또 하천을, 이게 지금 고향의 강 사업계획한 게 다 신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향의 강이 작년도에 경안천 시범으로 했고…….

○ 조광명 위원 추경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에 신규로 들어갑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여기 1차 추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거의 다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시범으로 작년에 경안천이 시작됐고 이제 추가로 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한 게 국비가 반영돼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기도의 판단은 없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판단은 뭐 어차피 국비를 60%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아니, 돈 주면 다 합니까? 경기도는 돈 주면 다 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도 이제…….

○ 조광명 위원 아니,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A라고 하는 천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도 그렇게 받은 거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국가에서 이 하천 말고 이 하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딱 반영했으면, 전액 국비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6 대 4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럼 도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는 이 사업하려고 계획을 해서,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필요도 없는데 그냥 돈 있으니까 예산배정하고 예산심의 받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의회를 굉장히 심하게 모독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치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상호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은 건데, 의회에 와서. 어느 순간 국가에서 이 하천 말고 이 하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이 사업 계속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얘기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더 내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요. 이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 조광명 위원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 아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이런 식의 편성을, 이건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요. 예산이 끝나고 1월 26일 자였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같으면 저희가 그냥 의견을 내거나 질책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심의장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통과되겠습니까? 고향의 강 사업 전액 삭감하고 그 도비 반영된 걸 여기다 다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납득할만한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쭉 있는데 지도에다가, 지도 있으시죠? 하천지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다 표시해서 자료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의 개요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하천과는 팔당이나 이런 데랑 틀려서 치수ㆍ이수 그리고 수해방지가 초점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그 목적을 주로 하고 있는 과가 저희 하천과인데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국비가 삭감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여튼 매칭펀드 사업.

○ 위원장 송영주 어쩔 수 없이 항목을 정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어느 어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항목이 내려왔고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으로 사업이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데요. 이게 위원님, 삭감된 것이 그냥 이유 없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양화천이나 복하천, 송곡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역을, 작년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말쯤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공사 절차가 바로 하천기본계획 고시라든지 행정절차도 하고 보상통보도 해야 되고 보상감정도 해야 되고 사유지 보상이 가고 실제로 공사착공은 거의 내년쯤부터 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도 넉넉히 이게 삭감이 안 되고 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되고 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충분히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되지 않은, 좀 삭감이 됐거나 미확보된 것은 내년에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올해 공사의 예산이 지금 7억 정도, 양화천 같은 경우 7억이 삭감된 건데 이게 배정되지 않아도 올해 공사에 진척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 그러니까 국비 가내시가 되었고 예산심사했던 것은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은 지금도 이 사업비가 보상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사실. 전체가 들어가도, 어차피 금년에 삭감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보상이 전액 보상은 안 되고 일부 보상착수 단계로 보면 되는데 일단 충분히 확보됐다면 미리 보상을 주면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진도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삭감된 국비내시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수해상습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올해 사업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일단 예산은 배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수해가 안 난다고 볼 수는, 뭐 그렇고요. 이게 이제…….

○ 위원장 송영주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올해 사업 진척도에 차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조금 지연은 되지만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아니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량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본부장님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객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위원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도로를 조금 늦게 놓는 문제가 아니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올해 사업량과 올해 배정된 예산, 사업의 진척에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상습지 개선사업별로, 5개지요? 5개 별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객관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은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성립전예산으로 써서, 실은 의회의 검토를 안 받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고향의 강 사업을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예산배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올해는 설계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3개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전체가.

(「설계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셔야 하천과 관련한 안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빨리 해야만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맞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은 수해상습지 사업은 사실…….

○ 이상기 위원 어느 걸 빨리 해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 이상기 위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해상습지 사업이…….

○ 이상기 위원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고향의 강 사업이 우선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상황이 좀…….

○ 이상기 위원 본부장님 판단이 어떤 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수해상습지가 우선 먼저 되고 어차피 고향의 강 사업도 착공이 됐으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집 앞에 하천이 넘쳐서 내 집이 잠기는데 그 물을 이용하고 그 물을 사용해서 어떤 구경거리나 자연친화적인 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물 넘치는 것을 막고 나서 그다음에 할 일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 말씀이…….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희망의 숲 공사가 쭉 올라왔어요. 그렇죠? 고향의 강, 희망의 숲 이게 다 4대강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4대강 사업은 아니고요. 고향의 강은 전혀 4대강하고 관계가 없고요. 희망의 숲은…….

○ 이상기 위원 한강 살리기 사업이 곧 4대강 사업이고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고향의, 숲 가꾸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대강 사업하고 민둥산 많아지니까 혹시 홍수 날까 봐 나무 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고향의 강이나 희망의 숲 예산이 그다음으로 돼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내시될 때 희망의 숲이나 고향의 강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면 건의를 해서, 그렇죠? “이게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희망의 숲은 1억 1,500인데…….

○ 이상기 위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급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예산을 잘라서 고향의 강이나 희망의 숲에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이 하천사업 예산심의할 때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반영해 준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 국토해양부에다 얘기해서 “이게 더 급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데 우선 희망의 숲은 지금 한강 살리기 사업에 하는 건 맞습니다. 정비를, 정리를 해놓고 주민들이 갔을 때 너무 땡볕이니까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목도 심고…….

○ 이상기 위원 아니,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어느 게 우선이냐 이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거고요, 희망의 숲은.

○ 이상기 위원 지금 고향의 강이나 희망의 숲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을 반납하고 과목변경해서 국토해양부에다 다시 내시해 달라고 얘기할 용의는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희망의 숲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고요. 그건 뭐 반납한다고…….

○ 이상기 위원 그럼 고향의 강에 대해서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향의 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 1개 시군에 하나씩…….

○ 이상기 위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위원들이 그게 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걸 변경내시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목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고향의 강 사업 전부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국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국토해양부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협의는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랬을 때 그걸 강력히 주장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걸 과감하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시 건의를 해서 변경내시를 받을 용의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정부에서 추경할 때 추가로 이런 걸 건의해서 특별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게 우선인지 어떤 게 뒤인지도 구분을 못 하고 그것을 미리 가서 사전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주관 있는 집행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고향의 강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복잡하신데요.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고향의 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수해상습지 예산이 깎여서 지금 거기다 매칭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위원님, 저희가…….

○ 민경선 위원 아직 제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계수조정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깎이고 나서 본부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울먹이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산이 깎였다.”고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전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론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것은 이따 이야기하고요. 보면 19페이지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이게 시급하냐, 다급하지 않아서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른, 본부장님이 그때 울먹였던 이유는 지방하천 개수 분담금 삭감에 대해서 정말 애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거기서 5억이 깎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에 2억 7,300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추경에 올려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때 울먹였던 건 그냥 쇼였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거는, 아까 그 수해상습지는 국비지원 매칭이고요. 이 지방하천은 우리 순수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니까, 지방하천표지판이 도비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방하천도 도비 아니에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방하천은…….

○ 민경선 위원 도비 아니에요? 내가 틀린 말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건 맞습니다. 지방하천은 전액 확보되었고.

○ 민경선 위원 전액 확보됐어요? 5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지난 본예산 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걸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표지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교통표지판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하천표지판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냐고요, 그게. 사람이 빠져 죽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래도 타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규칙이 바뀌면서…….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기를 2013년도까지 하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연차사업으로 한꺼번에 확보하기…….

○ 민경선 위원 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기록을 뽑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할 경우에 올해 안에 추경이든지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부장님 말씀이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실링 총액을 줬을 때 만약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집행이 부족하게 되면 자금을 회수해서 그 다음연도에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시도로 배정한다든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이 말에는 지금도 변동이 없으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환경국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본예산 심의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됐으면 안 올라와야죠.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비 매칭이 아닙니까? 국비를 반납한, 이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국비를 올해 안에 매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국가,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총액으로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우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지방비 확보를 안 해주면 확보한 시도로…….

○ 민경선 위원 아니, 여기는 확보를 안 했어요. 확보를 안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위원회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똑같은 국비 매칭인데 여기는 삭감을 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는 올라와 있는 거죠, 이번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44억 5,000.

○ 민경선 위원 올라왔는데 어디에도 이전시기, 규모, 사업비, 정확하게 지금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개략적인 것은 지금 되어 있고요.

○ 민경선 위원 개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면적은…….

○ 민경선 위원 아니, 면적은 알고 있고요. 면적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부지, 건축면적은 나와 있는데 이전시기, 규모, 사업비…….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사업비도, 어차피 설계 기본설계비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전시기는 언제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이전시기는…….

○ 민경선 위원 보면 행안부 지침상 2012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 그것만 나와 있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적어도 설계 끝나는 게 한 내년 말쯤이면 설계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마 13년 하반기쯤은 착공이 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3년 하반기쯤.

○ 민경선 위원 2013년 하반기 착공.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게 기본설계가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설계라든지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그 매칭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이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전액 삭감해 버린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액 삭감을 한다면 고향의 강 사업은 일단 설계비인데 현재, 설계비인데 설계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급한 것은 아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설계를 안 하면, 그만큼 또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양천 관련해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실하게 와서 여쭤보는데요. 이 물순환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물을 끌어다가 지금 건천인 데에 흘린다는 뜻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어디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여주인데요. 여주에 읍내를 거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상시는 거의,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물을 어디에서 끌어오냐 얘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한강에서 올라갑니다.

○ 민경선 위원 한강에서 역으로 지금 펌프로 해서 온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청계천하고 똑같은 양상인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청계천도 유지비가 장난이 아닌데 이것을 만약에 조성하고 나면 소양천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여주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여주군이 부담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지비까지는 제가 계산을 아직 못 했는데요.

○ 민경선 위원 그런 것을 계산해 주셔야죠. 여주군에 부담을 주는 건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희망 시군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아무리 건천이라도 물을 배수펌프로 끌어다가, 지금 청계천도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환경문제도 생기고 또 유지비만 해도 90억이 매년 들어가는데,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여기는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 민경선 위원 그 정도가 안 들어가더라도요. 그와 같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군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 시군에 한해서 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따가 자료가 오면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향의 강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향의 강 사업이요?

○ 위원장 송영주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거 신청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소양천도 신청한 사업, 공모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지어서 지금 여기 건교위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마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2010년 이전에 16억 2,600만 원의 작품설계도 공모가 됐었고 공모시상금도 하셨네요. 제출된 내역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규모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었고 또 경기도 하강국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부분이고 또 이제 주민들의 그쪽 지역에 대한 찬반률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도 있었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되어 왔던 경위하고, 왜 축소가 됐는지 하는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하고 또 주차라든지 증축을 하고 싶어도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여건도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사가 또 한 4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 김광철 위원 잠깐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의해서 건물의 저기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고도제한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지금…….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문화재보호구역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비행 항공고도도…….

○ 김광철 위원 항공고도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광교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2001년도 4월 달에 제159회 의회에서 도청사 이전하라는 권고 결의안이 결의가 됐습니다. 그 후에 여러 복잡한, IMF도 있었고 또 최근에 호화청사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결정이 쉽지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지방투융자 심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09년도 11월 달에 국제설계경기를 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 기본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위해서 58억의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공모를 받아 가지고 작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작품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축소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시행령으로 해서 기본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효율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이번에 의원님 입법발의로 조례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반영을 좀 해야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건축규모는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어느 정도로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지침에 의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면적 같은 경우는 약 9만 8,000, 건축 연면적이 9만 8,000이었는데 한 9만 6,500으로 해서 약 한 1,500㎡, 그런데 우리 기준에는 이게 맞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또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했기 때문에 큰 부족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가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도 있었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가 호화청사, 또 요즘에 가뜩이나 우리 지방정부들이 호화청사 논란에 계속 이제 도마 위에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청사도 아마 그런 우려로 인해서 매스컴에도 많은 부분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청사가 비좁고 수요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 한다면 일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설계에서부터, 편의성부터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반드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추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 번 자료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구체적인 모든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아까 15페이지요. 신청사 건인데,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13년 하반기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 정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완공시기는 언제쯤?

○ 건설본부장 이의재 16년, 한 3년 걸립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게 맨 처음에, 11년 당초예산에 44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증액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번에 신규입니다.

○ 김성태 위원 신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하천 소관 이것도 민경선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걸로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참 착잡하네요.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정부에서 이 정도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잘랐다, 줬다.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예산이 확충됐는데 정말 필요한 상습 수해지역 개선사업은 감소했고 지금 정부에서 강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 그 이면에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공을 서로 갖기 위해서 이전투구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앙정부 부처가 뭘 하든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사업의 내용이 그 우선순위가 있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또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경기도의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반영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을 좀 앞장서서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예산배정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고향의 강 사업은 시군에서 당연히 공모하겠죠. 어떤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 일단 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아마 다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 시군에서 공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 사업은 본부장님이 가장 잘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지는 경기도의 판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자꾸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고향의 강 사업이 저는 생태하천사업이나 상습 수해지역 개선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생태하천이나 상습 수해지역 개선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이 분명하게 같은 맥락은 아닌가요, 중복되고 뭐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말만 바꾼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은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사업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 홍정석 위원 조금씩만 다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말을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서, 사실 고향의 강 사업이나 생태하천사업이 4대강 지류공사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말만 바꿔 가지고 계속 4대강 지류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하는 입장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광명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바로 드리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대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주로 고향의 강 사업이 1개 시군에 하나씩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대표 하천을 정비하는데 전에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홍수 예방이 목적이지만 이 고향의 강 사업은 치수 플러스 친수공간 플러스 문화까지 포함된 그런…….

○ 홍정석 위원 지금 문화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상습수해지역 이런 데 개선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 사업이 감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두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국비 주니까 명칭만 바꿔 가지고 이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습 수해지역 개선사업이 우선이지 어떻게 고향의 강 친수 그다음에 문화 이런 쪽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라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재해에 당장 위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다만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해서 최근의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확보되어서 그것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마는 일단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것이 시군에서도 원하고 있고…….

○ 홍정석 위원 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공모, 당연히 이것, 지금 각 시군에서는요. 어떤 항목이든 상관없이 국비가, 국가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 정부에서. 그럼 공모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모해놓고 되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흙을 파든 땅을 파든 공사를 하면 거기 그 주변은 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고 뭐 그런저런 이유들로 하는 거지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예를 들면 수해상습지나 생태하천사업은 어느 지역이, 거의 전 시군에 해당이 안 되고 일부 시군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전혀 이런 하천사업이 소외됐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는 1개 시군에 대표 하천을 하나씩 만들자.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5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해서…….

○ 홍정석 위원 그 내용 아까 계속해서 잘 들었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결정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저희 황당해지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했던 사업들이 그냥 뭐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휙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이러면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도비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건의하시라는 거예요.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요. 이쪽에 경기도만의 어떤 정말 필요한 사업들 이거에 치중해서 전달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진짜 황당한 사건을 만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나 계신데 본 위원이 계수조정했었던 장본인 위원으로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 이천시에 해당되는 하천만 한 24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문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액된 원인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내려보낼 돈이 한 55억 6,000만 원가량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 11년도에 큰 수해가 났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우리 이의재 본부장님께서 지지 말라고 그래도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삭감이 되지 말고 오히려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하천사업을 하면서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 이번에 확보가 덜 됐거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올 11년에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1차 추경에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계도 안 끝난 상태이고 보상도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금년에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지금 복하천이나 아니면 양화천, 송곡천 이런 데 지금 감액한 나머지 금액을 보면 대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만 남겨놔 두고 싹 삭감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 진행 자체가 전혀 안 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 질의를 하고요.

도 신청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 4월 24일부터 도의회에 도청사 이전 건립 권고 의결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한 게 10년이 넘도록 전혀 안 되다가 이번에 광교입주자가 상당히 불만의 소지를 갖고 해서 부랴부랴 지금 설계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F 때문에 중단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도의 재정이 갑자기 상당히 나빠졌고 또 호화청사 논란도 있었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런 기준면적 조정되는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졌었고요. 원래 광교로 가는 것은 광교 도시계획 수립 당시부터 그런 청사 이전이 포함된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뭐 그렇게 급한 것은, 글쎄요? 어떻게 급하다고,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은 하천과 관련되어서 지금 수해상습지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신청사 건립사업을 좀 보류시키고 이런 보다 더 급한 데, 이런 수해상습지 이런 데에다가 돌렸을 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지방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청사 관계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것은 다음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 건립사업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분들께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불만도 많이 있었고…….

○ 송영만 위원 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질의는,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계원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네, 이계원 위원님.

○ 이계원 위원 지금 우리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거 한번 봐주세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요. 이 부분이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매칭펀드 사업.

○ 이계원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것을 우리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배분하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계원 위원 그 기준이 뭐죠? 즉, 배분할 때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료 있으면 보고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4단계사업 마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것은 거의 끝냈고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것이 거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3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던 사업을 해야…….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별도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이 타 광역단체에는, 우리 국가기본하천계획에 따라서 배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의 한 일환으로 이 비용이 지금 적정한 것인가? 전체적인 어떤 국토부에서 실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만큼 이만큼.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저희가 뭐 그렇게 다른 데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한 번 더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간단한 건데, 이것도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사실 1개당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됐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뭐 재질이라든가 또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야 할 어떤 표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폼이 있을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이계원 위원 그것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폼을 보면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생태하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생태하천이 정말 친환경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설계랄까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폼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모델, 기본 모델을 이러이렇게 해서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생태하천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생태하천은 하천을 예를 들면 죽은 하천을 살린다 해서 치수목적보다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이계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다시 되짚어서 또 설명하시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몇 번에 걸쳐, 기본적인 어떤 폼이 없으니까 본인들의 의미로는 이거 기본 생태하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는 거야, 몇 번을. 공사하다가 또 다시 바꿔. 또 공사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바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침 내지는 점검이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생태하천, 말이 생태하천이지 계속 그냥, 생태하천이 아니라 이건 친환경적인 것도 안 되고 굉장히 계속 바꿔내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점검을 해주시면 이 얘기가 근거 있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도 편달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본질의 중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해상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다 설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중인 데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인지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아까 양화천, 복하천, 송곡천이 설계 중이…….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양화천, 복하천, 송곡천이 설계 중이었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관련해서는 송곡천은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제 금년에 마무리입니다.

○ 민경선 위원 마무리인데 예산이 깎였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세웠을 때 본예산에 예를 들면 23억 3,000을 세웠었는데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고 보니까 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문제가 없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마무리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설계 중” 보면, 저희 준 자료에 보시면 설계용역 중이 마무리가 3월 26일 날, 지금 3월 달 다 끝납니다. 그럼 바로 보상 들어가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제 보상을 하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보상하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기본계획 고시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 나오니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시하는 데 오래 걸리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신문에도 공고해야 되고 또 개인열람도 하고…….

○ 민경선 위원 얼마나 걸리지요, 시간?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것은 고시하기 위한 그게 걸리고 또 관련 실과라든지 문화재협의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관계부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문화재와 협의가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안 될 수도 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 2개월인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보통 설계가 끝나고 나서 한 3~4개월 정도는 봐야 되고,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농경지라든지 그런 주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야만 협의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나 한 10월 달이나, 빨라야 한 10월이나 11월 달 착공할 수밖에 없는…….

○ 민경선 위원 하천인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가…….

○ 민경선 위원 점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점용,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보니까. 양화천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7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요. 그다음에 송곡천도 17억 3,200만 원이 총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수해상습지 개선하는 데 총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런 7억, 8억 가까이 양화천 같은 경우 삭감됨으로 인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를 들면 양화천은 1.5㎞고요. 송곡천은 500m…….

○ 민경선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그러니까 양화천입니다. 2억 733만 4,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 보상비를 말하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2억밖에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습다는 것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금년에…….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삼성로라면 보상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게 많이 있지만 보상비가 2억이고, 보십시오. 송곡천 같은 경우 1억 9,000, 복하천은 4억 3,000입니다. 그러면 보상절차만 제대로 한다면 보상하기 쉽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가……. 왜,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우기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수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어차피 3월 달에 용역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를 밟고 보상절차를 밟고 또 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탁도, 재결에 의해서 또 공탁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본예산 질의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시군 집행률이 적으니까 이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셨어요. “이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때 확신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이거 문제 생기면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하천과장까지 나와서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거는 작년도 예산은 설계비였으니까 설계비 3월에 끝나면 전부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 민경선 위원 작년도의 예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산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하천과장님까지 나와서 “문제 없습니까?”라고 확답을 받고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를 들면 속기록에 안 남으니까 그냥 발뺌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남았으니까 집행을 못 한다든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위원님, 송곡ㆍ양화천은 상당히 연장이 1㎞, 1.5, 500m…….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길지 않은 거리잖아요. 상당히 길지 않은 거리란 말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위원님,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곡천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 민경선 위원 제가 본예산 이야기하면서 계수조정……. 이 이야기했지 작년도 사업 끝난 걸 이야기, 결산보고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작년도에 사업 추진했던 사항이 있고.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 작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산심의할 때요? 끝난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그렇다라면 설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기 계수조정위원장님! 제가 예전에……. 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때 속기록 안 남는다고 지금 그런 이상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아니고요.

○ 민경선 위원 지난 이야기하고 제가 본예산 때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매칭 관련해서는 어떻게 끝나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글쎄 지금 저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경선 위원님도 작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의 확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 건지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어떤 건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작년에, 예를 들면 송곡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송곡천도 그렇고 양화천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안 한 곳이 이번에 추가로 설계를 해서 추가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도에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걸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송곡천 볼까요? 작년에 도비가 4억입니다, 본예산이. 국비가 6억이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아마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올해 다 쓰여지겠냐?”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잠깐만 확인을…….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것은 작년도에 설계를, 작년도 5월 달부터 설계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10억이 설계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거다, 2011년도.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지금 설계비…….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작년도 건 설계비고요. 그래서 작년에 설계해서 이번 3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지금 앞뒤가 맞지 않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작년도 예를 들면 송곡천에…….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이 이월되면 명시이월 됩니까, 계속비이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편입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뭐 어떻게…….

○ 위원장 송영주 이 사업이 사업비가 이월되면. 2010년도 보면 70% 집행률이잖아요? 송곡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계속비이월로 계속 남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2011년도 올해 저희가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올해 다 쓸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셨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는 게 맞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이미 공정률 70%에 설계비라고 하는 건 그전에 집행됐던 거고. 올해 예산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본예산에 원래 당초에 10억의 예산이 섰던 거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저희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10억을 반드시 세워주셔야 올해 사업이 가능하겠다.”라고 확답을 하신 겁니다. 그게 맞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자꾸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마친다기보다는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던 거지요.

○ 위원장 송영주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아니, 자꾸 어문소리를 하시는데요. 보시면 감액된 부분이 나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감액, 시설비 얼마 깎였습니까? 이번에 감액. 5억 9,200만 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시설비를 쓴다고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왜 설계비라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감액됐다고, 여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 거는 시설비가 맞고요.

○ 민경선 위원 금년 거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 거는 삭감된 시설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를 올해 한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잖습니까? 왜 거짓말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맞습니다, 그건.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이 그걸 지금 확인한 거였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지금, 송영만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과정에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심사할 때 확답하지 않았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 쓰겠다고 확답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맞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사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조광명 위원님이 손을 들으셨는데요. 먼저 하시고 오문식 위원님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이게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예상금액을 정한 거지요? 계약을 한 건 아니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계약을 하셨을 리 없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직 안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온 것들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미리 무슨 저거를 받아서 이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냥 계산해서 나온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도 청사…….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약할 때는 이 금액보다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보통 몇 % 정도 다운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부 낙찰률이라든지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예상 내가의 기준에서 몇 % 정도로 이게 낙찰이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보통 한 85% 정도로 되는데.

○ 조광명 위원 공개입찰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공개입찰이 아니고 현상공모했기 때문에 현상공모업체가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현상공모했을 때보다는 내용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좀 달라졌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거랑 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현상공모할 때 그 계약이 무슨 내용이 있나요? 그렇게 그렇게 현상공모에 당선된 업체에 이것을 주기로 한 무슨 그런 게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지금 삭감을 요청해 왔는데요. 삭감의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의회에서 같이 예산심의.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권한이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저희가 삭감 안 하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글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로…….

○ 조광명 위원 삭감요청을 지금 의회에 집행부가 한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요구를 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삭감요청을 한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이걸 삭감요청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 예산은 집행되는 건가요? 도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도비 뭐 확보를 해주신다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비를 삭감하면 국비는 어떻게 되나요, 내려온 국비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 조광명 위원 국비를 반납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반납해야 되겠지요.

○ 조광명 위원 언제 반납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 내로다.

○ 조광명 위원 12월 지나서 반납하는 거지요, 사업이 안 되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매칭을 1차 추경에 안 해도 이를테면 2차나 3차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매칭을 붙여도 국비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지요? 올해 안에 매칭을 하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설계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은 살아 있지만 사업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도 지금 내용을 몰라서 주저주저 답변하시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지금 삭감 요청한 것을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ㆍ도, 시군 이렇게 매칭을 하면 시군에서,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도가 시에 주면 시군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거는 좀 다르고요. 이건 지금 시군비가 포함이, 매칭이 안 돼 있으니까요. 제가 묻는 것만.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매칭해서 시군에 내려보낸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집행됐는지를 확인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확인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냥 보고서 내고 수치로 확인하는 거 말고요. 현장확인을 하거나 기타에, 이게 정말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냐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현장도 확인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 조광명 위원 그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남아 있는 돈조차 회수하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시군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체크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막 말씀하시면 제가 그 내역을 다 자료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정산은 그냥 페이퍼로 하는 거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예산의 집행과정이 전산화돼서, e-호조라고 전산화돼 있어 가지고 그 집행상황을 수시로 저희가 확인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국비와 관련돼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작년도에 건설본부에서 집행한, 매칭으로 집행한 시군으로 내려보낸 돈,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확인이 다 되신다고 하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이번 주까지 주세요. 전산에 다 있으면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저기, 송영주 위원장님! 한번 위원장에게 여쭤볼게요. 이건 시간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의재 본부장이 계속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전혀 근거 없는 답변을 하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면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래서 답변이 설왕설래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한 거고요. 지금 예산심사 과정이라서 다르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관계를 집행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깰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향후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관계는, 건설본부와의 신뢰관계는 깨진 거라고 보고 의회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본부장께. 그랬더니 “지금 설계 중이라서 늦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설계 중인 게 아니고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설계 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경안천은 지금 하고 있고요. 경안천만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는 앞으로 할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설계가 한 10억 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안 됩니다.

○ 오문식 위원 안 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정식으로 입찰 봐야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설계 중이라서 늦어진다. 그러면 이미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여기 이렇게 보면 10억대의 설계를 이미 발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안 한 겁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안 했지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하나 이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할게요. 26쪽을 봐 주세요. 지평천에 대해서 여기 공근식 위원이나 홍정석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묻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정상추진 중” 해 가지고 “실시설계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사업한 것도 아니에요. 올해 추경…….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양평에서 설계가 끝난 건데 사업비가 약 1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양평에서 설계를 해서 양평에서 추진하려다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사업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해서 직접 발주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끝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실시설계 완료” 이렇게 해서 끝났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여기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에서 이것을 설계를 완료했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양평으로 시군 보조로 해서 넘겨줄 것이지 왜 도에서 직접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워낙 크고 또 양평에도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양평에서 하기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저기 가서 냉수 한 댓 컵 먹고 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속 타는 걸 아주 꾹꾹 참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국토해양부한테 요구를 했어요. 명시해서 분명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를? 내가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올 겁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런 답변이 다 거짓이면 우리 위원들 지금 우롱하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로 여기 이분들 다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오시고 천이백만 도민들이 여기 위원님들 이 자리에 오게끔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저기요! 저 시간이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답변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향의 강 사업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설계 중이라 늦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럼 이미, 여기 설계비가 평균적으로 10억이에요. 그러면 이의재 본부장 마음대로 그냥 막 발주했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위원님 예산이 아직 확보도 안 됐는데 설계를 했다는 것은…….

○ 오문식 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런데…….

○ 오문식 위원 이거 양평에서 했다는 거 지평천 실시설계 완료된 거 자료제출 좀 본 위원한테 해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추경 들어왔는데 벌써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 해서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10년도 8월~11년도 4월 공정률 70%, 양화천ㆍ송곡천ㆍ복하천 실시설계 용역 중 10년 5월 27일~11년 3월 26일 세 가지가 똑같이 공정율이 70%입니다. 경안천은 또 추경으로 10억대 돈을 요구, 추경에 올렸는데 나머지 양화천ㆍ복하천ㆍ송곡천은 뭔 이유인지는 몰라도 감액을 엄청 했습니다. 이게 뭔 차이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경안천은 작년 추경에 확보가 돼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벌써 양화천ㆍ송곡천ㆍ복하천 이런 것은 10년 5월 27일 날 시작을 한 건데,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더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게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거…….

○ 오문식 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민경선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또 이상기 위원님, 저, 지금 진성복 위원님 안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저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본부장님! 참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내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그걸 갖고 기자회견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이렇게 다 잡아놓고 나서, 또 업무보고 때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그럼 1월 25일 날 책정됐다고 합시다, 내시됐다고. 그럼 우리 업무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기억을, 2월 16일 날.

○ 오문식 위원 그러면 1월 25일 날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을 2월 16일 날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제가 보고를 못 드린…….

○ 오문식 위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이의재 본부장께서 식성대로 쫙쫙 칼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15명을 제가 보면 참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예산심의할 때 이것 그냥 했지 않았습니다. 질의다 해보고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심의 배정한 거고. 불과 얼마 전 업무보고 볼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다가 어느 날 이것 만들어서 내려보내주고 우리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혹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끝났죠?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혹시, 오문식 위원님이나 민경선 위원님이 혹시 이후에 질의를 더 하실 예정이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이후에 다시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을 더 안 하실 예정이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자유롭게 그냥 의견 주시죠.

○ 민경선 위원 발언해야 됩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까?

○ 위원장 송영주 네. 그냥 저는 속기록에 남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예정이시면…….

○ 민경선 위원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신청사와 관련된 안을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물순환형 그거하고 소양천 관련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매칭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 속기록에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오늘 당장 안 되면 여기에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고 바로 된다면 이따 추가질의를,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거든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자료가 용역사라든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추가질의 안 하신다는 거죠? 혹시 추가질의? 오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필요하실까요?

○ 오문식 위원 네.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신둔천, 복하천, 양화천, 송곡천 감액 처분된 게 이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주소지가?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천에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해상습지 중에서 금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조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경안천 고향의 강은 이거 설계 중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가로 증액을 시키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이게 경안천…….

○ 오문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게 저희가…….

○ 오문식 위원 지금 저 자료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무슨 계획인지는 몰라도 한 지역 것 4개를 싹 빼버리는 경우가,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거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이거요. 본예산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 오문식 위원 여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이면 본부장답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일조를 합니다. 금액도 딱 맞아떨어지잖아. 차라리 국비를 더 가져오려고 본부장께서 애를 쓰셔야지 애를.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위원님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 내가 화가 나서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건설본부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던 게 객관적입니다. 제가 들어도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뭉뚱그려 답변하실 때도 있고, 여기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사안 사안별로 “이것은 설계 중이고 이것은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리고 지난 일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이라면 무작정 “아!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일인지 확인하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와 의회와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안, 지금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답변이, 답변태도가 그랬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심사든 업무보고든 이 건설본부 사업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꼭 시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향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예산심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우선 급히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시03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의결과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2011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죠? 같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철도항만국장님부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방법 없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도로사업소 업무소관까지 함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건설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른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요. 소양천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설계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 의견을 저희가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다시 또 심사숙고한 결과 이 소양천 예산이 실은 이번 추경에 세울 만큼 급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한 의견을 건설본부장님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 사업이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물 남는 것을 이용해서 기왕에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에 건천화된 하천을 살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특히 여주지역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양천 관련해서는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 여주시의 소망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하였고 다만 지금 이 3월이라는 추경시기가 그 설계예산을 반영할 만한 급한 예산인가에 대한 판단을 저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이 혹시나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조금 더 심도 깊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렵네요, 오늘 추경예산 심의가.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상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이상기 위원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먼저 GTX 추가노선 용역비 전액 삭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3개 노선에 대한 사업 발표 후에 연장노선에 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이 상황이 호전된 곳도 있고 또 반대로 환경이 악화된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실시를 해서 여러 곳 중 한 곳이라도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국가철도계획에 확보되어서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5억 이상의 가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역을 해보고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예비타당성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지역은 국토부에 강력히 반영하여서 경기도의 발전에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 추가노선에 대한 용역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드시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심의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의보다는 조건을 좀 달고 싶습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법률로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노력이 그냥 기존에 했던 노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2012년, 2013년도에는 국비를 어떻게든 받도록 하는 전제가 깔렸다고 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답변 혹시 필요하시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국가에서 지방 위임사무로 내려놓고 나서 의무를 지어준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예산안과 관련해서 혹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네, 김광철 간사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삼성로 사업비 2억 원 예산심의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결을 한 안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타당하나 요즘에 삼성이라는 어떤 대기업에 이게 아마 어떤 정서죠. 정서적으로다가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많이 공감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처리된 것 중에 시비라든가 또 아니면 삼성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도민들의 우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 그리고 숙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정말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한 집행부 입장과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도의원의 입장 그리고 일반 도민의 입장 이 세 가지 입장을 다 같이 고려하면서 예산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예산안을 그런 위원들의 숙의의 과정을 존중해 주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려 깊게 집행과정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계시죠? 정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의재관리과장 조광오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김세중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ㆍ교통건설국

국장 신석철교통정책과장 배수용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ㆍ도로사업소장 이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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