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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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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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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11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
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
5.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이필구 의원 등 19명 발의)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등 17명 발의)
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등 40명 발의)
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조양민ㆍ최경신 의원 등 20명 발의)
5.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이상희ㆍ오완석 의원 등 40명 발의)
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안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원발의 5건, 집행부 제출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이필구 의원 등 19명 발의)

(10시07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양민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빨리 나오세요!

(이용석 위원장대리, 조양민 간사와 사회교대)

○ 이용석 의원 제안설명.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출신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이유는 소방기본법 개정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의 전문화와 현장활동 유도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도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전 시군 소방서 설치에 따른 의용소방대 명칭정비와 전문 및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원의 정년기준 통일 및 전문의소대의 자격조건에 필요한 임용서류를 보완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 성과중심보상제를 도입하며 교육실시 주체 변경 및 전문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출동수당”을 “동원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집행 투명성과 실질적 현장활동 유도를 위해 수당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재해보상 중 요양보상금의 한계를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로 하였으며 장애보상 등급기준을 조정하여 재해보상을 강화하였으며 도 및 시군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타 시도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화와 현장활동 유도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도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이용석ㆍ이필구 의원 등 19명이 2011년 2월 24일 제출하여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개정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 시군 소방서 설치에 따라 의용소방대 명칭을 정비하고 전문 및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대원의 정년을 60세로 통일하고 전문의소대의 자격조건에 소방관련 전문자격증을 추가하도록 필요한 임용서류를 일부 보완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 성과중심보상제를 도입하고 대원의 교육을 소방서장이 하도록 변경하며 대원의 전문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용소방대의 전문화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동수당”을 “동원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집행 투명성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수당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재해보상 중 장애보상 등급기준을 조정하고 요양보상금의 한계를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을 유도하고 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 및 시군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여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석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 최경신 위원 보니까 정년을 60세로 다 통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령화 추세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으로 나갈 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연세 들어도 건강하신 분이 많은데 연령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 보니까 60세로 통일은 했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63세, 대장은 65세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연령이 줄어드는 결과가 됐어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좀 감안을 하셨나요? 이렇게 조례개정해도 별로 문제는 없으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실제 우리 도내에 60세를 넘긴 의소대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돼, 10명 미만입니다.

○ 최경신 위원 전체요, 경기도 전체에서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래서 타 시도에도 대부분 나이든 분들이, 저희들은 거꾸로 생각을 했죠. 오히려 고령화 추세고 하니까 적어도 65세까지는 해주는 게 맞다 싶은데 의소대에 대해 나이든 분들이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60세 이상이 제가 알기에는 10명 미만으로 전체 통계에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현재 10명 미만이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래서 65세까지 해놓는다 해서 별로 실익도 없고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라도 추후에 그런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활동하시고자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다시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제 개인적으로는 고령화 추세기 때문에 특히 시골지역은 젊은 사람을 사실 찾기 힘든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건 65세가 아니라 요즘은 80세까지도 얼마든지 활동하는 그런 세대기 때문에 의소대장이 실제로 현장에서 불을 직접 지휘해서 끄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원을 관리하고 또 대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그러면 나이 제한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또 그 밑에 그 외 “부장ㆍ반장 및 일반대원과 3명 이내의 고문을 둔다.” 마찬가지로 2항에 “여성대에는 3명 이내의 고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문이, 대장을 역임한 사람에 한해서 고문이 되는 겁니까?

○ 이용석 의원 이 제도가요. 어저께 경기도 남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 장흥주 씨나 경기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 김미라 씨하고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문을 3명 이내인데 먼저 조례에는 2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명 늘려서 “3명 이내의 고문을 둔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고문자격이 의용대장을 역임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역에서의 덕망이 있고 지역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문의 역할이 뭐죠?

○ 이용석 의원 고문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용석 의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힘이 되거나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고문을 그러면 굳이 명수를 한정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더 하고 싶어도 더 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고문의 명수를 꼭 이렇게 한정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어떤 모임이나 고문이라고 하면 그 모임에 도움이 되고 또 앞에서 멘토도 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한정을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이용석 의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이 고문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고문제도가 없어서 연합대장이나 이런 걸 하다가 그만두면 그 단체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일선 소방서에서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건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도입된 제도가 고문제도인데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숫자를 꼭 굳이 “3명 이내의 고문을 둔다.”라는 것보다는 숫자제한을 없애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이상희 위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이용석 의원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10명이건 20명이건 둘 수만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경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만났을 때 자리에서도 연령이 65세까지, 그때 당시에는 65세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의 추세로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60세로 정년을 해버리면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상향 조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석 의원 여기 11조를 보면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9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우리가 조례에 보면 “도 연합회나 시군 연합회는 일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남녀의소대장들과 통화한 결과 단임은 좀 그렇지 않느냐. 중앙부대로 가서 일을 하려면 한 번 정도는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연임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이용석 의원 아니, 예를 들면.

○ 이상희 위원 전체적인 대원들의 연령을 60세로 낮춰놓으면, 60세는 요새 청년입니다, 청년.

○ 이용석 의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도, 나이 제한도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용석 의원 규칙에 보면, 4조 대의 표지 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 대장ㆍ부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단위.

그다음에 “다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대의원은 63세, 대장ㆍ부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65세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히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까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방본부장님과 상의한 결과 나이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 이상희 위원 아니, 조금 아까 본부장께서 얘기할 때는 나이 제한…….

○ 이용석 의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분명히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이 제한은 지금은 80세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나이연장은 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그걸 나이를 60세로 한정됐다는 게 아니고 65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더라도 지금도 65세, 여기 계시는 우리 윤영창 위원님 아직 65세 안 되셨거든요. 팔팔하신데 저런 양반들이 의소대의 일을 못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5세까지는, 60세는 너무 젊으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이건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보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본부장님께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의 자격이 여기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기 14조에 보면 해임사유 3항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의소대분들이 범죄 범법자, 그러니까 의소대분들이 동원됐을 때 어떤 현장의 출동에 동원돼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기존의 범죄사실 조회 정도는 한 번 하는 게 어떤가? 그 자격을 어떻게 넣어도 될지 안 될지?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대원을 임용할 때 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거쳐서 방범대원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신원조회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서진웅 위원 신원조회할 때 그 범죄사항이 나오면 임명을 안 하더라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저희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합니까, 신원조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ㆍ읍ㆍ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제9조에 보면 “소방서와 시ㆍ읍지역의 경우 의소대 정원은 60명, 여성대의 정원은 50명, 면지역은 의소대 및 여성대는 각각 30명으로 하며 지역대의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또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ㆍ통) 단위로 균형배치토록 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것이 농어촌지역 위주의 어떤 그런 조직이거든요. 도시지역은 앞전에 보니까 소방서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소방서가 2개 있는 지역은 또 그 소방서별로 구분해서 의소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면 도시, 한 예를 든다면 부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구가 87만 명인데 소방서가 하나란 말이에요. 의소대가 한 동에 1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동에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소대장이 역곡동이다 그러면 역곡동 사람들만 한 15명 이렇게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거의 없고. 또 여성대장이 예를 들어 중동 사람이다. 그러면 중동지역만 또 그렇게 구성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의 읍ㆍ면ㆍ동 농어촌지역은 이렇게 하고 도시지역은 안전센터별로 구성해서 의소대를 둬서 소방서장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좋으신 의견입니다.

○ 서진웅 위원 차후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역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센터별로 조직을 해서 센터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실질적인 의소대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한 시에 센터 해봤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지금 도회지, 도시지역은 관 소방이 완전히 체제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용소방대의 조력은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래서 대부분 소방홍보활동이라든지 화재예방 차원에서 주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소방공무원 인력의 어떤, 3교대 인력부족 문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조례에 넣지는 않았지만 청년층 119소방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그게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시 지역에는 어느 대장이라 그러면 대장이 알음알음해서 전부 다 그냥 사람을 이리 불러 모으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넓게 골고루 퍼져서 가장 가까운 119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제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형식적인 것보다 도시지역이 그렇게 형식적인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 큰 재난이,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해서 큰 재난이 많이 닥치면 의소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지역에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런,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센터가 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재난을 당할 때는 의소대가, 안전센터별로 구성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용석 의원이 조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그 조문을 봤더니 보완을 해야 될 조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거 지금 인정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부터 규정한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준칙을 저희들이 준용을 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 일제정비를 언제까지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이번에 일단 의원 발의한 부분을 통과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한 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적어도 7월 달 집회 시까지는 일체 정비를 해서 경기도 위상에 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최경신 위원님과 또 이상희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수정제의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서 원안으로 가결하기로 했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등 17명 발의)

(10시37분)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임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두어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이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두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장대리,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등 17명이 2011년 2월 24일 제출하여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였으며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이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두어 협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한수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경기도의 조례 중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직함이나 이런 것이 바뀔 때 어떤 조례 하나, 통일적인 조례 하나만 바꾸면 다른 조례들 개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지금 “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제가 바뀐다든지 해 가지고 명칭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이라는 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대한 어떤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 중에 바뀌어야 할 그런 것은 지난번에 한번 조례로서 일괄해서 수정하는 그런 조례는 한 번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 최경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나요, 그런 조례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직함 갖고는 없고요.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직함을 딱 써버리면요. 특정해서 써버리면 이것 때문에 직제개편될 때 모든 자치행정국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조례를 다 건건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여기 후생복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업무 담당국장으로…….

○ 최경신 위원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직제가 바뀌어도 개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그렇게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조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역할을 하던 기구는 뭡니까? 기구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사실상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냥 결정하면, 직원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면 그것이 다 그대로 됐던 사항인데 조금 이렇게 위원회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외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양민 위원 사실 위원회를 정리, 중복된 위원회를 정리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회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협의회는 지금 위원회 하는데 카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아, 협의회는 위원회하고 별도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하여튼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잘, 저희 조례안이 통과하고 나면 잘 운영하셔서 후생복지제도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9조, 신설되는 9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요. 구성할 때 후생복지담당 국장이 추천을 하는 거죠? 협의회 위원을 국장이.

○ 임한수 의원 담당국장이 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임한수 의원 또 10인 내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을 담당국장이 협의회 위원을 추천해서 구성하는 거죠?

○ 임한수 의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지원을 할 수도 있고.

○ 서진웅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그러면 여기 보면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은 담당국장만 들어가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담당국장뿐만이 아니고 후생관련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 서진웅 위원 아니 담당국장 이외에 몇 명이, 10명인데, 10명 속에 담당국장 포함해서 10명인데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냐 이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구성할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것은 지금 10명 이내로만 돼 있지 공무원이 몇 명이다, 일반위원이 몇 명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 후생복지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 후생복지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 추천했을 때, 이 구성하기 전에 추천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했을 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소관 상임위와 조율한다는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데 각종 위원회라든가 협의회의 구성요건 중에서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구성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없는데 저희…….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게 저희가 보통 위원회의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는 있죠.

○ 서진웅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라고 하니까. 협의회라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협의는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회는 협의가 아니라 토론과 뭘로 해서 다수결로 하면 되지만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기능은 좀 틀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약간 성격이 틀리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협의회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와 조정 그 위원을, 협의회 위원을 선정할 때 소관 상임위와 조율을 거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바로, 통과시키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개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서 협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됐을 때 2항1호는 소속공무원이고 여타 나머지는 민간인 신분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것은 여기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실비변상조례 내용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모든 협의회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조항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이왕, 지금 문제가 협의회의 담당국장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또 이 수당 지급규정도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어서 수정이 되어야 될 내용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9조에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당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치국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수당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가지고 협의회에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협의회는 위원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실비변상을 해주려면 여기에 신설해서 뭐 따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한 실비를 지급한다, 수당을. 이런 항목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게 넣어…….

○ 오완석 위원 지급하려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도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인이죠. 그러니까 공무원과 도의원이 아닌 외부인인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사실상 이것은 외부인을 지칭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이 수를 한 30%면 30%, 40%면 40% 이렇게 좀 규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러니까 1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분 할 수도 있고 두 분 할 수도 있고 세 분 할 수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현재, 아까 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러셨지만 지금 현행 조문상에 보면 1명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히 해주신다면…….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부인들도, 외부전문가들도 포함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부전문가의 수를 뭐 4명이면 4명, 40%면 40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번 회기에 꼭 이거 조례를 통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시급성은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없으면 심의 보류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좀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하면 어때요?

(「의원발의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의원발의. 그럼 잠깐 위원장님, 이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최경신 위원께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최경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제9조제2항에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 제11조를 신설해서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1조 수당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제11조 수당규정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방금 최경신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경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필구 위원 찬성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이필구 도의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말씀하세요.

○ 이필구 위원 늦게 와 가지고 이런 질의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 조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필구 위원 지금 조례, 위원회별 조례입니다. 위원회별 실비변상조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질의는 종결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질의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질의가, 질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토론 생략. 최경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안을 비롯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임한수 의원 종결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석 왜 하실 말씀이 계세요?

○ 임한수 의원 네. 가결, 혹시 만분의 일이라도 부결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단상에 온 김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종결은 했습니다. 하실 말씀…….

○ 임한수 의원 제 개인적인 사견과 소견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 임한수 의원 지금까지는 공무원 후생복지가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을 했는데 매사 위원회나 협의회가 그러하듯이 공ㆍ민ㆍ의원 복합적 위원으로 구성해서 좀 투명성 있고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가결.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임한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임한수 의원 동의합니다.

(「국장님이 해야…….」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용석 동 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경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등 40명 발의)

(11시23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디자인 및 규모로 인한 방만한 청사 건립을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특히 국가에너지 소비량의 25%가량은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잘 지어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의 낭비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응하며, 기존 청사라 하면 공무원의 업무공간으로만 활용되어서 경직되었던 공간을 편익시설을 배치하여 공공청사의 이미지를 시민 친숙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성 호화청사의 경쟁적 신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와 비효율적 에너지 낭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사를 신증축 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적정한 청사 건축물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 승강기의 합리적 운행, 전력사용의 합리적 이용, 수돗물 절약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특징을 별도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거해 보면, 조문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제6조8호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총 건축비의 7% 이상을 설비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규칙에다가 내용을 바꿀 겁니다. 8호에서는 일정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총 건축비의 7% 이상을 설비투자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조에서는 에너지의 효율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3,000㎡ 이상의 신증축 시에는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과 설계를 협의하도록” 이런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11조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의 기준온도를 일정 온도를 두도록 한 것을 시행규칙에서는 “하절기 때는 냉난방 온도를 28℃ 이상, 동절기 때는 18℃ 이하를 유지토록” 규정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서는 단서조항을 제외한 “일반 승강기는 4층 이상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조제2항에서 “LED조명기구는 30% 이상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다가 집행부서와 협조를 해서 제정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등 40명이 2011년 2월 24일 제출하여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제정조례의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체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으로는 호화청사의 신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와 비효율적 에너지 낭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사를 쾌적한 시민 친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사설계 시 공공성, 상징성, 개방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모 및 디자인으로 인한 방만한 청사건립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관리ㆍ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 승강기의 합리적 운행, 전력사용의 합리적 이용, 수돗물 절약추진 등 조항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 또는 소관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2조 승강기의 합리적 운행에 대해서 4층 이상만 운행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도 다 걸어다녀야 됩니까?

○ 윤영창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청사…….

○ 윤영창 의원 유가가 하락이 되면 3층으로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니까요.

○ 윤영창 의원 현재 상태에서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청사의 엘리베이터를 4층 이하는 전면 걸어다니면 얼마 정도 예산 절감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 윤영창 의원 그런 통계는 없고요. 현재 중동 원유가가 굉장히 고유가 시대에 치닫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 정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하는 공직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당초 제정할 때 에너지의 유동성, 가격이 하락되고 올랐을 때를 생각해서 이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게 되면 너무 개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유가가 하락되면 다시 3층까지도 완화할 수 있고 또 유가가 계속 치달을 때는 5층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걸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의회에서는 바삐 움직이다 보면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 이필구 위원 잠깐이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다년간의 공무원, 공직생활에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윤영창 의원님 사고에 감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나 첨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예로 어떤 시청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소등됐다가 들어가면서 불이 점등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다시 꺼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단순히 화장실의 불이 꺼진다는, 아무도 사용 안 할 때 꺼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불이 딱 들어올 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고, 진짜 에너지 절약해야겠다는 매번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 전등을 절약하는 것만은 단순한 어떤 수치겠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공무원 및 의원들한테는 매번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조항에 그 내용도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 윤영창 의원 이필구 위원님의 제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까지를 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제4조에서 기본설계가 끝났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2항에서.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요즘에 신청사를 증축할 때는 자동 점멸할 수 있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도는 잘 알고요. 그것은 그렇게 꼭 여기에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설계가 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청사관리.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한번 정도 그 예산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타이머장치, 그 장치를 하는 데 얼마 비용이 드는가 해서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윤영창 의원 저희가 워낙에,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보면 2012년도까지 기존의 조명기구를 LED전구로 30% 이상을 고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금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신청사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계상돼서 광교신도시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지침대로 LED전구를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친다. 이런 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도 사실 시행규칙에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요. 우리가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는데 국장님이 그때 근무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내에 성남청사, 용인청사, 수지구청 등등 유리집으로 할 때는 이런 조례안이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사실상 그런 게 없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근에 호화청사 얘기가 대두되고 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때는 그거에 대한 검증에너지원이라든가 모든 검증기관이 부서도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권장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화하고 한 건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영창 의원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열효율을 1등급 이상으로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유리외벽으로 했을 때에 에너지 손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했을 때는 사무실의 높이도 낮춰야 되고 또한 외벽자체가 유리벽을 일정, 전체를 유리벽으로 했을 때는 현재의 에너지를 측정할 때 절대 1등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성남의 호화청사 등등 또 지난번에 잠깐, 작년에 돌풍 때도 성남시의 유리창이 일부가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경기도가 신청사를 짓는데 기본적인 조례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설계를 할 때 이 조례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질의 그런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저거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문구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목이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중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수 등을 고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라는 명칭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뜻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서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청사란” 건물ㆍ부대 및 부지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청사의 부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청사는 부지가 포함됐는데 조금 말이 모순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청사의 기준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청사의 범주에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7조에서 청사의 기준 면적을 제정해 놓고 또 5조에서도 청사의 부지에서 연면적 2배 이내 이렇게 한 것은 동일조항이 두 군데에, 상호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4조의 제목을 보면 청사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청사 신증축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효율이 많이 좋아서 LED 조명기구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LED라는 명칭이 들어갔을 경우 나중에 또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조명기구가 다른 명칭으로 나왔을 때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의원님…….

○ 조양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하셔서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조문 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여부 확인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회 중 서진웅 위원님께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서진웅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 “청사의 부지”를 “청사부지의 범위”로 수정하고, 제13조 전력사용의 합리적 이용에 있어서 “LED조명기구”를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자구변경을 수정하도록 하는 거에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방금 서진웅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진웅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진웅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조례안을 비롯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윤영창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윤영창 의원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영창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정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조양민ㆍ최경신 의원 등 20명 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 최경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대상 추천과 선정자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된 자랑스런 도민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에 헌액, 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강사 초빙, 국내외 시찰 등 각별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조양민ㆍ최경신 의원 등 20명이 2011년 2월 24일 제출하여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을 선정하여 홍보 및 각종 예우를 통하여 훌륭하고 자랑스런 업적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헌신 귀감이 되는 업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를 도민 누구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비상설로 두되 선정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의 운영, 대리수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도정 주요행사 참석 초청소개, 교육강사 초빙,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을 발굴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법령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경신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최경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나요?

○ 최경신 의원 네, 집행부하고 얘기는 좀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별지2호 서식에 6쪽이요. 조례의 기본 만드는 과정에서 도지사 해 가지고 이름까지 여기 조례에다 이렇게 넣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이거는 ○○○으로, 이름을 표기하지 말고 경기도지사 ○○○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별지로 해서 통과가 되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경신 의원 윤영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별지서식은 법정양식이기 때문에 그 자구를 한 자만 고치더라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발의를 했지만 이거 제가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도…….

○ 윤영창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2011도…….

○ 최경신 의원 네, 2011도 연도가 바뀌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것도 있고.

○ 윤영창 위원 맨 위의 번호도 그렇고요.

○ 최경신 의원 네. 연도하고 지사 이름을 특정한 것은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군포죠?

○ 최경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자랑스런 한국인에 선정이 돼 있는데 중복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최경신 의원 중복 수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에도 보면 군포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경기도민대상 받아도 그런 것은 명백하게 조례에다 ‘다른 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으로 규정해 놓지 않았으면 그건 중복수상 가능합니다.

○ 장동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신 의원님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조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20인 이상 25명 내외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도의회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의원이 몇 %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경신 의원 글쎄, 조례에는 딱 규정을 몇 %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구성할 때 정확하게 몇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본인은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상이 다는 아니지만 혹시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도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려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약 140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정된 게 약 40개,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 이런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키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신 의원 몇 % 이상 이렇게 딱 특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 기술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1호부터 5호까지 다섯 종류의 위원이 계시는데 도의원만 특정해서 몇 % 이상 이렇게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퍼센티지를 많이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신 의원 그것은 운영할 때, 운영하면서 위원을 위촉할 때 그 당시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의원만 특정해 가지고 딱 몇 % 이상 한다는 것은 좀 전체적인 문맥이라든지 형평성 면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이 질의하신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증서에 경기도지사 김문수라고 표기한 것은 그냥 “○○○”으로 해야 한다라는 안이 나왔으므로 수정을 해야 하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수정발의 제안함)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별지2호 서식 상단에 “2011년”을 “11” 자를 삭제하고 공란으로 두고 또한 하단의 “2011년” 그것도 공란으로 “11” 자를 삭제하고 “경기도지사 김문수”를 “김문수”를 공란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윤영창 위원님께서 일부 문구의 수정을 제안하셨으므로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경신ㆍ조양민 의원님께서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조례안 중 별지2호 서식 “2011”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 내용을 수정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최경신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경신 의원님께서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조례안 중 별지2호 서식에 대한 내용을 수정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윤영창 위원 위원장! 긴급제안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말씀하시죠.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내용과 추가로 한 가지를 더 수정발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별지2호 서식 그 안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하고 증서는 삭제하는 걸로 추가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조양민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조양민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으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


5.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이상희ㆍ오완석 의원 등 40명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완석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수원시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중 일부 오기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1항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은 오기된 부분으로 삭제하고 제7조제1항을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로 자구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3항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과반수를 포함해야 한다.”로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지1호 서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증서안 이 또한 맨 상단 좌측에 “2011년”을 “2○○○”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마크” 나와 있는 것을 “경기도 CI”로 변경하고 하단의 2011년 ○○월 ○○일에서 “2011년”을 “2○○○년”으로 변경하고 경기도지사 김문수에서 “김문수”를 “○○○”으로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심사보고 시 오기를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대상 추천과 선정자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도지사는 선정자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증서수여, 명예의 전당에 헌액, 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강사 초빙, 국내외 시찰 등 각별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이상희ㆍ오완석 의원 등 40 명이 2011년 2월 24일 제출하여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도청사 내에 적정한 면적의 경기도 명예의 전당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된 자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두되 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의 운영, 전당 헌액자 우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헌액자를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도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볼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이나 법령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오완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또 자치국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의원님, 그 앞에 자리에 좀 앉으세요.

○ 윤영창 위원 제4조3호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제1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이러한 문맥 표현이 결국은 1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3호가 삭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대로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 윤영창 위원 크게가 아니라 이건 불필요한 문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호하고 3호는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다음에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이거는 지금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여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나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의 심사위원회나 사실상 그 성격이 거의 유사한 위원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여기 제5조에서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제5조 선정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수정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여기 지금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이 되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여기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동의를 하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오완석 의원님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 자치국장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수정발의를 하고…….

○ 위원장 이해문 수정발의 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질문했잖아요.

○ 윤영창 위원 동의를 했으니까…….

○ 위원장 이해문 무슨 동의?

○ 윤영창 위원 수정발의해야지요.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

○ 윤영창 위원 아니, 4조3호는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5조는 뭐…….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자치국장은 다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치국장 답변이 있었고 윤영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까 4조하고 5조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두 가지를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5조 관계는 그냥 관계없고 4조는 제가 지금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3호는 1호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동의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께서 4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정을 하려면 수정안을 내셔야 되는데 아까는 질의응답 시간이었고요.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주시고 수정안에 따라서 저희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윤영창 위원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윤영창 위원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중에서 제4조3항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께서 제4조3항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제1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이 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4조3항에 대해 윤영창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고 또 최경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실 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4조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은 윤영창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위원님, 좌석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4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연 1회 개최되는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6항에서는 한시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위원회 업무종료 시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2월 24일 제출하여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의 합리적인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행정서비스헌장 제ㆍ개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80개로 11년 경기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폐지하거나 한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최예정 시기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연간 1~3회 이하 개최하면서 개최결과가 단순 자문사항으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에는 인적ㆍ물적 낭비요인이 많은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8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연 1회 개최되는 경기도 콜센터운영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항에서는 한시위원회임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위원회의 업무종료 시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또한 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으로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서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2월 24일 제출하여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을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연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2011년 경기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폐지하거나 한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에는 인적ㆍ물적 낭비요인이 많은 각종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6페이지 제10조제3항에 보면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8조의 기능을 보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현안이 5일이면 너무 단기간 아닌가요? 좀 그전에 이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비상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연구 검토하고 올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 10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 서진웅 위원 이게 5일이면 받아 가지고 하루 이틀 보고 온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10일 정도 그 정도 돼야 적어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콜센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지금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서 국장께서 동의한 부분이 우리가 수정안을 내도 문제없는 부분인가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 낸 사항 중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또 필요성 인정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지금 당장 통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보충해서 추가로 조정해서 다시 상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지금 회의규칙을 잘 몰라서…….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하는 순서지만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순서에서 서진웅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또 국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유보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의사결정을 오늘 이걸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해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의결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서진웅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이게 5일이면 상식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라서요. 한 10일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굳이 저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의결 않는 것이, 다음 회기 때 의결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수정해서 오늘 의결하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서진웅 위원님께서…….

○ 서진웅 위원 오늘 수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금 집행부에 기회를 줘서 안을 다시, 수정해 온 안을 가지고 오늘 심의를 유보하고, 보류시키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진웅 위원님 외 또 다른 의견입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규칙상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규칙 중 확인하셔서 가능하시면 오늘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통과시키고 원안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확실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급한 거 아니면 집행부에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제가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5일”을 “10일”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상 그것이 지금 여기서 처리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는 지금 회의규칙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소신이 없으면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하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쪽의 의견이 아까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의보류.

○ 윤영창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 윤영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이게 짧은 상식이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안이 들어왔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수정발의가 가능하지만 개정을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않은 안을 갖다가 지금 위원이 다른 조문까지, 집행부에서 개정하겠다는 안을 제외한 다른 조문까지 이거를 한다는 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재검토를 한 번 좀…….

○ 서진웅 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안을 집행부에서 저희가 의결을 한다면 제가 다음에 수정안을, 일자를 “5일”에서 “10일”로 늘려서 수정 발의를, 개정할 때 동의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원안대로 가결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일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 방향으로…….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수정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다음에 심의보류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청하는 분이 안 계셨고 또 윤영창 위원님께서 다른 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서진웅 위원님께서 본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이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지금 의결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까?

○ 이상희 위원 의결 먼저 하십시오, 그럼.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7항에 대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 이상희 위원 의결하시라고요, 그 부분이 아니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의결할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이상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일단 진행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 중에 제8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남았습니다. 이 안도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우리 간사님!

(「정회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토지 697필지를 처분하고 7,518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건으로 한류월드사업의 활성화와 경기도시공사의 대규모 시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한류월드 부지 697필지 7,518억 원을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출자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경기도시공사 주식 1억 5,000여만 주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2월 24일 제출하여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처분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류월드 부지 63만 8,543㎡, 추정가액 7,518억 4,300만 원을 경기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경기도시공사 주식 1억 5,036만 8,697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동탄2지구, 남양주 지금 및 진건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악화된 2008년 이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어연ㆍ한산외투단지, 장학관 잔여부지, 경기도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현물출자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추진배경은 2010년 6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일제감사 결과 수익ㆍ처분이 불가한 재산의 현물출자 부당성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한 이후 2010년 12월 공사채발행 제도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사의 자본금에 포함됐던 국민주택기금 국고보조금 180억 원, 어연ㆍ한산외투단지 1,177억 원, 경기바이오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원 현물출자 4,645억 원 등 총 6,002억 원이 제외되었으며 부채비율이 기존의 398%에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발행 기준을 초과하는 668%로 재산정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도시공사의 동탄2지구, 고덕지구와 남양주 보금자리지구의 공사채발행을 불승인함에 따라 자금부족을 해소하고자 한류월드 부지를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자본금의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아울러 현물출자 대상부지는 일반재산으로 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가 가능한 토지이며 한류월드 조성부지는 현물출자 후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므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개발경험이 풍부한 경기도시공사로 한류월드조성사업이 이관됨으로써 장기 사업부진 상태인 한류월드 조성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사업계획과 개발이익 회수 전망, 수익성, 사업비 안정적 조달과 차입금 상환계획, 출자 이후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현물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물출자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토지공급계약 체결사와의 동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무수익 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금에서 제외된 어연ㆍ한산외투단지 등 기존 현물출자 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해당소관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기조실장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나와 있습니다. 이한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필요할 시에는 관계 참석한 해당 부서장에게도 질문해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기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너무나 물어보고 싶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기원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하고 경기개발공사 그다음에 바이오센터, 어연ㆍ한산외투단지, 장학관 잔여부지 이것을 담보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지금 질문에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하는지? 자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 답변이 어려우면 대신 답변할 사람을 지적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치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부분의 인정 부분은 출자 당시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출자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은행이라든지 민간의 신용평가기관들은 지금도 그 부분 출자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부분은 감사원 입장인데 행안부에서 인정한 재산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에서는 이 재산이 수익 또는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ㆍ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을 왜 출현했느냐, 따라서 왜 출자를 했느냐, 따라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감사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류월드 일부 현물출자를 하면 이것은 인정한다는 문서를 받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문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행안부 회의에 참석을 했고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함께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고 지금 한류월드 부지는 매각이 즉시 가능한 일반재산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부분은 현물출자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당일 회의에서 확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행안부에서 그 어떤 핑계로 인정을 안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평가라는 얘기를,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받으셔야죠. 이걸 넣으면 되느냐고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현물출자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부처하고 업무를 할 때 당일 회의에서 확약을 받은 부분인데 만약에 이번에 출자를 저희가 승인했다가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기조실장님이 그만두신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당일 날 제가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올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기조실장!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묻는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만두고 안 두고 그걸 논할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하면 퇴실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네. 확실하게 현물출자 이전에 문서로 우리가 받아놓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출자했던 기관들, 그러니까 바이오센터나 융기원하고 이 한류월드 부지는 완전히 다른 부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융기원과 바이오센터는 이미 기관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한류월드는 지금 빈 땅입니다. 이런 땅이야말로 현물출자에 가장 적합한 요건을 갖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융합기술원 또 바이오센터 건물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관리를 지금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전달)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주세요.

○ 이용석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임대수입이 작년도 기준으로 융기원의 임대수입이 16억 6,320만 7,000원입니다. 바이오센터가 17억 정도 되는 돈을 임대료로 임대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수입이 약…….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3억입니다.

○ 이용석 위원 33억 7,000만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 바이오센터에 경기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원이라는 말씀은 어떤, 연간 우리가 출연해 주는 금액을 말씀…….

○ 이용석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런 것 또한 출연한 것도 있고 출연…….

○ 이용석 위원 아니, 운영 지원이랄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간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20억에서 30억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센터에 21억, 융기원에 35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바이오센터나 융합기술원에서 33억 7,000만 원이 나는데 또다시 56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바이오센터하고 융기원이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관은 아닙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위해서는 직원도 필요하고 시설장비를 유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사업에는 수익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임대사업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용석 위원 현물출자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1년에 56억 3,000만 원 이상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도시공사에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부분은 지금 사업들이 착착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본도 확충이 되고 나면 부채비율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출자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대규모 출자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의 우리 직원이 40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직이 급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1ㆍ2급이 20명, 3급이 53명, 4급이 101명 이렇게 고위 간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자거나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데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직원들은 다들, 도시공사가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줄이고 본부장 직급도 줄였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은 하나하나 다 도시공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사업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사업하던 부분들이 광교라든지 고덕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큰 규모의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금융부채를 빌린 부분입니다. 이게 도시공사 자체의 경영이 부실해서 그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 부채를 빌린 게 아니고 사업을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 이용석 위원 2011년 이후 21조 9,000억을 투입해서 회수액은 23조, 약 2조를 남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11년 이후 경영부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경영을 흑자경영은 금년에도 흑자를, 작년에도 흑자를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보다는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위원님, 도시공사 사장한테 질문을, 왜냐하면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듣기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이후 분양 회수액 대비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13조 6,352억이고 분양 회수는 18조 3,429억인데 이 부분에서 물론 단순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가로 계산해서 나와야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광교나 그리고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보금자리사업 그다음에 동탄2지구사업, 고덕에 산업단지사업 그다음에 현재 분양하고 있는 광교에 에듀타운사업 그리고 김포 한강신도시 등이 있는데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은 사업이 비교적 분양성이나 사업성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예정된 회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본 불인정자산의 처리계획은 이번에 한류월드를 현물출자 해주면 행안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어연ㆍ한산외투단지나 융합기술원이나 바이오센터는 경기도에 다시 반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어연ㆍ한산, 융합기술원 그리고 바이오센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적 자문과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결과가 그렇게 된 이상, 물론 그 자산이 일반 금융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인정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자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 반환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현물출자가 내용에는 명시돼서 나왔지만 특정지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모두 다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자본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진건ㆍ지금을 비롯한 고덕지구, 동탄2신도시를 하고 난 이후에 광교가 완공이 되면 다음 스테이지의 도시들에 따라서 정밀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문서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위원님 지금 질문한 것 중에, 도시공사 사장이 지금 답변한 것 중에 하나만 내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조금 전에 이용석 간사님이 기이 우리가 현물출자한 건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런 건에 대해서 감자를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가 지방공기업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주식회사 형태에서 감자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 우리가 이런 용도변경에 있어서 이미 주식으로 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주식을 어떻게 현물로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걸 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법무법인 청와에 이 건에 대해서 의뢰해 가지고 그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얘기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은 “기존 출자자산에 대해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으로 전환 및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귀 공사에서 경기도로 소유권을 환원한 다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고요.

참고로 지방공기업의 감자사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포도시공사가 2009년 10월에 231억 원을 감자했고 남양주도시공사가 2009년 7월에 1,935억으로…….

○ 위원장 이해문 사례는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식이란 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현금이든 현물이든 주식으로 다 출자를 했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아까 이용석 간사님이 질의를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돌려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자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주식을 행정재산으로 돌려줄 때 지금 이미 주식회사로 자본금이 돼 있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것은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감입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가 있는 재산이 약 6,000억이에요. 6,000억의 재산을 출연했다가 다시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또 돌려받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이건 적은, 쉬운 게 아닙니다. 법무법인에서, 어느 법인인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차상.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감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발언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감자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의결할 때, 판단할 때 혼란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석 위원이 질문한 요지에 쉽게 감자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분야에 대해서 쉽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 나중에 또 답변할 기회 있으면 하시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차입의존도가 2011년도 현재 몇 %죠? 44%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44%죠. 지금 도시공사 사업수지가 2011년도 올해 예상되는 것이 몇 억 정도 됩니까? 사업수지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업수지가?

○ 서진웅 위원 수지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매출 2조 5,000억에 당기순이익 2,500억으로…….

○ 서진웅 위원 지금 사업비가 2조 7,290억.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서 대금 회수된 게 2조 5,274억.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업수지가 마이너스 2,016억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 사업수지가 마이너스 5,064억 예상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현재 2010년도 말 총부채가 7조 5,271억 원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차입구조, 만기 돌아오는 것이 순차별로 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주택판매활동 하시면서 분양실적 변동추이가 있는데 여기 연체이자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연체이자 감면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면액 지금 실무자들이 뽑을 수 없습니까? 연체이자,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연체를 했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연체이자를 감면해 줬단 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연체이자 감면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숫자를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 감면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연체이자 감면근거는 저희 공사 사규에 나왔습니다.

○ 서진웅 위원 사규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사규 결정 절차는 이사회에서 승인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내부 경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오늘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연체이자 감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은 연체이자까지 감면해 주면서 해준 것은 이건 도시공사의 공공성, 공공주택성에 조금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규, 주식회사에서는 얼마든지 이익을 위해서, 분양대금 회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참고로…….

○ 서진웅 위원 지금……. 아니, 오늘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도시공사 지금 금융이자 비용이 1일 얼마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일 3억 9,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4억 대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1일 4억 대고 지금 2010년도 작년 연간 1,450억이 금융이자로 나갔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 계속 4억 1,000에서 4억 6,000 이 사이가, 1일 4억 1,000에서 4억 6,000이 이자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2008년도인가요, 리먼브라더스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이후로는 저금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은행 평균 조달금리가 3.94%인데, 지금 우리 3.74%인데 도시공사는 지금 4.1% 평균 지급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다시 한 번…….

○ 서진웅 위원 4.1%?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자비용을 고액으로, 지금 은행 평균 조달금리는 3.74%인데, 은행권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제가 알기에는 2009년도에 저희가 채권을 발행한 부분이 있는데 채권 발행한 부분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자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

○ 서진웅 위원 높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저금리 시대인데 왜 그렇게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당시에는 저희 공사의 신용등급이…….

○ 서진웅 위원 공사의 신용등급이 안 좋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영업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바이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다 현물출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트리플A(AAA)를 받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용등급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았는데도 지금 이자율이 높아요, 그렇죠? 저금리시대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영실적으로는 트리플A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센터라든가 이런 것 현물출자 없이, 희박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신용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 서진웅 위원 경영 책임이 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물출자가 없었다면 도시공사 자체가 신용평가 등급도 낮고 또 이자율도 더 높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에 추가 손실액이, 만약에 현물출자를 안 받았다면 2009년도, 2010년도 손실액이 지금 현재 이자비용이 얼마 정도 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최소 이자비용이 우리 공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차입금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금융비용이 더 지출됐을 것이고…….

○ 서진웅 위원 더 지출됐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반 채권을 시중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1억당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손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정도로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경영이 부실했다는 것이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부채비율이 도시공사에서는 393%라고 그러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는 688%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채비율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이자보상배율을, 부채비율도 안 좋고, 지금 도시공사가 이자보상배율도 상당히 안 좋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작년 2009년까지는 1미만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2010년도…….

○ 서진웅 위원 1미만이 아니라 2008년도에 0.46%밖에 안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미만은 영업이익 갖고 이자도 못 주는 회사거든요, 금융이자. 그런 회사가,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이자보상배율이 몇 배인지 아세요? 대기업이 지금 7, 8 넘죠? 아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지금 44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는 1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현물, 계속 도에다가 현물출자를 요구하고 도에 의존하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경영의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경영수지 악화되는 부분에서 개선을 많이, 물론 계속 택지개발하고 뭐 해서 안 팔려서, 부동산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추가질문을 또 할 것이고요. 지금 자구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도시공사 사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조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한류월드 출자 요청이유가 남양주 보금자리 등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기채발행이 안 되니까, 승인요건이 안 되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유와 한류월드 개발 촉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 서진웅 위원 한류월드 촉진은 두 번째이고 사실 그것을 여기에다가 붙이면 안 되겠죠, 오늘 공유재산 문제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2010년도 언제입니까? 6월인가요? 여기에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김포시하고 남양주인가요. 사태 일어난 다음에 현물출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2010년 6월 달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사용수익처분이 불가한 재산은 현물출자로 인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2008년, 2009년에 현물출자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 부분 경기도에서 현물출자를 추가로 해줄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미 2010년도 6월 달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회에서? 그런데 이사회 검토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사회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채발행을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려면 남양주 보금자리 이게 안 나야 되고 고덕 또 보상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려면, 2010년 6월 달에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했을 때 기조실장님은 여기에 선임직 이사란 말이에요. 이사회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이거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 제가…….

○ 서진웅 위원 2010년도 6월 달 이후 이사회를 몇 번 열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열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 토의가 하나도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직접 저희한테 통보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행정안전부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 감사가 끝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통보를 했고 저희나 다른 시도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감사원의 행정안전부 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해서 모이고 회의를 주재한 것이 작년 연말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대신 행안부 감사하면서 왔지만 그것은 도시공사도 큰 회사이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도 그 이사회의 일원이고 또 도의 모든 재정을, 예산을 또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그런 감사지적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하고 기조실장님하고 이런 부분 이사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알았으면 분명히 다뤘었을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몰랐다면 정보력의 부재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의 정보력의 부재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의 지적을 받고…….

○ 서진웅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행안부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 감사가 끝났는데, 위원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처분결정을 하고 그것을 부처로 통보하게 되는데 아직 통보도 안 온 상태입니다, 지금.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6월 달에 감사지적이 끝났으면 그런 것이 언론에도 발표되고 행안부 내부에서도 우리 인맥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수집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포시사건, 남양주사건 이런 것 지적된 것은, 그러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 한번 부채비율을 파악해보고 다음에 기채발행할 때 우리가 고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런 게 회사의 정보기능이고 회사의 정책기능 아닙니까, 기획기능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사회에다가 한번쯤 올려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겠더라 하면 검토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이거 6,345억 출자부분 반환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 뭡니까? 우리 고양 한류월드가 지금 7,5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가상승 포함해서 8,000억이 넘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뭐 어차피…….

○ 서진웅 위원 다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반환하고 이것을 타면 한 천몇백억이 남아요. 1,500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반환,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반환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들이 희망하시고 반환이 필요하면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필요한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 위원님 판단도 옳으신 면도 있습니다마는…….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의 재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소유이냐, 도의 소유이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시공사도 저희 도가 100%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출자는 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사업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수익성, 공익성 똑같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다시 도시공사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나중에 좀.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 다른 분도 하고 나중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 서진웅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하나만?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현물출자 외에 대책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앞서 내가 사장님한테 이자보상배율 묻고 다 물었을 때, 1일 금융비용을 묻고 할 때부터 사장님께서 지금 경영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류의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감사원이 그렇게 나오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아, 지적받고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감사원에서 아니,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 실장님 가시고 우리 기업회계과장님인가 가시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가셨는데 거기에서 보금자리 정책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기채발행 승인에 이건 뭐 조건을 달지 말고 기채발행 해줘라 이렇게 요구들을 하셨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12월 달 회의 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아, 그것은 생각해 협의하자, 행안부에서. 그러면 남양주 보금자리는 현물출자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채발행이? 행안부에서 해주기로 한 것은 뉘앙스를 보냈단 말이에요. 협의하자고 그랬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행안부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를 통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협의하자 말을 해놓고 뺀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현물출자 외에 대책이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저희로서는 좀 어렵고 그래서 만일에 이게 안 된다면 사업을 상당 기간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현물출자 외에 대책 없느냐 했더니 완전히 협박성 글이 왔어요, 읽어 보니까. “뭐 남양주 보금자리 장기간 미보상, 사업청약 완료했는데 민원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 당한다. 동탄2지구 기이 공급토지 손해배상 불가피하다. 고덕산단 삼성전자 MOU 체결했고 상반기에 보상 실시하는데 이것을 못하면, 11월 6일 날 공사 착공해야 되는데 못 하면 지연 시에 삼성전자 유치가 이게 안 될 수가 있다, 중단이 초래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 일정이 전부 다 상당히 힘들다는,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의 자구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구책을 쓸 수 있는 부분은…….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 아니면 절대 도시공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뭐든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상당히…….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구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보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매각을 하면 최소 442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쌍문동 장학관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등 해서 그런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자료 받아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지금 당장의 자구책은 아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일단 오늘 제가 10분 동안 질의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경영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사회가 앞으로 철저하게, 이사회가 제대로 심의를 경기도시공사 하실 때, 정말로 그냥 이사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반, 이것은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정성의 문제거든요. 안정성의 문제고 이것은 도의 재정까지, 아까 실장님께서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아니고 출자기관입니다, 여기는. 출연기관은 운영비까지 대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에서 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성 있고 복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수익성 사업을 하는 수익창출사업, 정책사업도 하지만 수익창출사업도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출연기관이 아니고 출자기관입니다. 그러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일부분 담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공성을 추구해 가야 되거든요. 예전에 부동산 호황기 때, 투자 호황기 때 민자에서 개발해서 돈 벌고 막 그러니까 공사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에서 돈 벌어서 이익을 내서 공공재에 투자 좀 하자 해서 이게 지금 부동산에 뛰어든 것이 공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측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피해가 도민들한테 다 돌아오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안타깝고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실 거고 저는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2페이지요, 2쪽. 처분예정가가 지금 7,518억이라고 하는 거가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감정가격입니다.

○ 윤영창 위원 공시지가 금액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가감정평가 가격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여기 뒤에 목록에 공시지가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말을 돌려요, 또! 뒤에 여러 필지에 대한 것이 공시지가로 나온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뒤에 저기에 공시지가가 있고 현시가액이 있는데…….

○ 윤영창 위원 7쪽을 보세요, 7쪽.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공시지가라고 나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옆에 현시가액…….

○ 윤영창 위원 아이, 그건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해서 나온 거잖아요,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과 자료확인 중)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보면 공시지가하고 면적 곱한 것하고 현시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인정합니까? 확인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감정가격으로. 여기에서 현시가격이라는 게 감정가를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현시가액이 감정을 했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가감정한 가격이 현시가격입니다.

○ 윤영창 위원 가감정을 몇 개 기관에다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한 군데다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통상 취득을 할 때에는 감정을 받아서 가격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따지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취득예정가액을 여기 계획서에 포함시키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이제 처분할 때에는, 이게 지금 감정을 한 군데에다가 해서 지금 7,518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체취득이거든요.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주식으로 1억 5,000주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주식 수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고 그대로 1억 5,036만 8,000주를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취득……. 이게 만약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재평가를 하고…….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재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63만 8,000㎡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대신 주식 1억 5,000만 주를 경기도에서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동사항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처분예정가격이 7,518억에 대한 그 가격을 볼 때…….

○ 윤영창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렇다면 22쪽을 좀 보세요. 22쪽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를 보면 일단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가액을 갖다가 예정가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처분예정가격을 한 군데 가격을 가지고 7,518억을 만들어 가지고 액면가는 기본 발행하는 거니까 기본 1주에 5,000원씩 해서 환산해 가지고 1억 5,000만 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주식 수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금액을 가지고 주당 5,000원으로 환산해서 주식 수를 환산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결여하고 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보통은 실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 계획에 따라서 다시 2개 감정법인에…….

○ 윤영창 위원 이건 승인을 해주면 주식 수가 여기에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관리계획 자체가, 지금 계획서를…….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저희가 예정가격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계획서를 의회에 잘못 제출했어요, 지금. 엉터리로.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윤영창 위원께서 질의한 22쪽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을 한다는 그 내용은 인정합니까, 자치국장?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 규정을 사전에 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서 저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면 그럼 다시 주식 수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 뭐 제대로 준비도 안 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오완석 위원 질의하세요.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앞전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자구책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서류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2008년 11월 27일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과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개발사업에 승인신청액 2조 9,000억 신청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조건 중에 보면 도 추가 출자의 연도별 부채비율 상한선 해서 09년도에 610%, 2010년도에 556%, 2011년 이후에 400% 이내로 공사채를 발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 줬는데 이거 하려고, 이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한 사업이 있나요? 노력한 게 있느냐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융기원ㆍ바이오센터 현물출자가 이뤄진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결국은 현물출자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도의 현물출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번에 한류단지를 현물출자하는 이유가 동탄2신도시 그다음에 고덕국제도시,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인가요?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상비라든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사업을 해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서 채무를 상환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동탄2신도시에 우리가 지분참여율이 몇 %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초 35%에서 20%로 제가 와서 줄였습니다.

○ 오완석 위원 동탄2신도시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동탄2신도시에는 동탄2신도시 전체 지분 중에서 20%인데 그 위치가…….

○ 오완석 위원 아니, 그 사업을 뭐 택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택지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전체 다 택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택지 플러스 복합시설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택지하고 복합시설. 20% 전부 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고덕국제도시는 몇 % 참여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고덕국제도시 산업단지 120만 평은 전체 저희 공사가 참여를 했고.

○ 오완석 위원 산업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신도시 경우에는 전체 8%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신도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고덕국제도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양할 때, 분양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부분 조성원가로 분양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의 수익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나머지 8%, 택지에 관련된 8%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수익성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초에 고덕신도시 경우에도 저희가 18%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 지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분을 8%로 줄였고 고덕산업단지 경우에는 당초 저희 공사 설립목적과 마찬가지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직접적인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당연히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공사채를 발행해서 했을 경우에 과연 단기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저희가 중기재정운영계획상 효과가 있는 부분은 광교신도시가 금년이면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고 분양이 상당 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이 이뤄지면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완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는 투입되는, 공사비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회수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럼 광교신도시에서 회수되는 예정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지금 택지 아파트 부지는 다 분양을 했고 남아 있는 부지가 있을 텐데 그 부지비용이,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남아 있는.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한 5조 정도 추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5조 원 정도가 추가로. 그런데 그 계획이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사용시기를…….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지금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길게 2014년~15년까지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2014년 정도면 앞으로 2~3년 후면 5조가 전부 다 회수된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동탄2신도시뿐만 아니고 고덕국제도시, 아까 말씀하신 광교 사업성 그다음에 회수되는 거를 일정별로 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자료를?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진건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도시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처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신문에 난 걸 보니까 LH에서 광명ㆍ시흥, 성남 고등, 이 지역 알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오완석 위원 이 지역 알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보니까 신문에 이리 났네요. “LH, 보금자리사업 포기 선언” 전부 다 경기도에 관련된 건데, 여기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포기하면 또 경기도시공사가 받아야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저희는 자본여력상 받을…….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는 자본여력이 있어서 받으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당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융기원ㆍ바이오를 받아서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채승인 받은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 부분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지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재 한류월드를 받으려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기이 현물출자를 받은 걸 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었을 뿐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한류월드 부지를 받아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데가 어디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 오완석 위원 그거를 좀 가장 순서, 우선순위, 어디에 먼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시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물론 있는데요.

○ 오완석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바와 같이 고덕산업단지, 동탄2산업단지 경우에는 이미 상당수 보상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그럼 전부 보상액으로 들어갈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이 두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되어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완납과 이어서 지금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에 현재 조사가 다 완료되어 있는데 고시는 못해서 이걸 고시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 좀 해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신문을 제가 스크랩해 봤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빚이 많아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산부족’, 경기도시공사 수천만 원 들여 워크숍”, “구제역…….” 이런 신문기사 혹시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봤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성과급, 성과급을 매년 받으셨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300%씩 거의 매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체 액수 따지면 몇백억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몇백억은 안 되고요.

○ 오완석 위원 몇십억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성과급 한번 나갈 때 많이 나가는 것이 한 30억, 32억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32억 정도 나갔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31억 정도. 300%, 최고 많이 나갔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80% 나갔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직원들에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자구책을 마련해서 좀 고통분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할 건 다 하시고, 필요한 건 다 하시고 결국은 자금이 없으니까 현물출자 받아서 공사채, 빚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장의 입장에서 저희 공사 직원들의 보수체계가 다른 인천도시공사나 LH공사에 비해서 보수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수의 일환으로 보고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급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물론 판단하시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했었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성과급을 준 거에 대해서는 크게 탓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구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현물출자, 경기도에 손 안 벌리고 독자적으로 클 수 있는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매번, 2008년도부터 지금 3차에 걸쳐 가지고 현물출자를 받았는데 매번 사업하실 때마다 이렇게 현물출자를 받으면 경기도에 있는 땅 전부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통감을 하고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공사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확언컨대 경기도시공사가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현물출자나 출자를 지원받는 일은 없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희 위원님 손 드셨는데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도시공사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니까 5개 사업, 동탄2지구, 고덕택지, 전곡해양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하남미사지구 이래서 5개 지역 사업에 약 8조 2,300억 원 규모의 투자비를 축소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미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아, 완료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하시는 거와 같이 다른 사업에서는 구조조정하실 부분이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출된 바와 같이 가장 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교인데 광교 부분은 이미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동탄2신도시의 지분 20%와 고덕산업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나 있는, 대부분 끝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정한다면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뿐인데…….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실적으로 남양주 지금지구와 진건지구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후, 특히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LH공사가 하다가 그게 장기미제 사건으로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도민들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부득이 인수하게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인수하셨는데 그럼 LH공사에서 해결을 못했던 사항을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하셔서 잘 해결될 것 같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구조조정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 보유지분 조기매각 해서 지금 442억인데 투자해 놓고 수익발생 있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오기 전 아주 오래전에 이게 된 사항이라서 저기합니다만 최근에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제3경인고속도로는 최근에 유료통행을 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당초 저희가 출자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주식가격을 평가하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향후에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442억 출자했던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수익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높은 것을 매각할 부분이 아니고 수익성이 안 날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매각할 수 있는가를 찾으셔야지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매각하기가 아주, 매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산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이상희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사업목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균형적인 발전과 더욱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부분을 수익이 발생되게끔 만들어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다 돼서 지금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가만있어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매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매각하기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유동성 문제 때문에 부득이 하는 그런 부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매각하면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팔아버리고 쓸모없는 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2월 달에 장학관 같은 부지, 거기 쌍문동 부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현물출자를 받아 가지고 활용방안도 없었고 지금 결국은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쌍문동 부지는 좀 예외적인데요. 존경하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부지도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서는 개발계획을 이미 다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이 사업을…….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개발계획 가지고 계신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현황 해 가지고 현재 광교 등에서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길 보면 택지개발에서는 그래도 흑자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급액에서 투자액을 빼면 흑자 부분이 나오고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산단은 어떠한 조건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초에 저희 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지만 저희 공사가 다른 기관과 틀리게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경우에는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안 나지만 산업단지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이 걷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산업단지를 경기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좋고.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산단은 이게 결국 마이너스 일이지 흑자 일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2조 9,000억, 거의 3조를 투자해서 3조에 분양을 해요. 3조에서 수익이 발생돼야 41억 정도 되네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기간도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굉장히 긴 기간을 하면서 과연 사업인가지 고덕산단 같은 경우에는 1조 9,826억 투자해서 1조 8,132억에 공급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694억이에요. 또 양주-홍죽 같은 경우에도 1,145억 투자해서 1,116억 해서 마이너스 29억입니다. 이랬을 때 물론 산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기업체를 유치해서 부수적인 발생요인으로 해서 득이 될 것이다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물출자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계속 출자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공단도 지금 조성해서 분양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지방산단이, 지금 전곡해양단지 어떻게 분양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전곡해양산단 지금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착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그게 착시가 아니라 여기 직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걸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고덕산단 같은 경우에는 1조 9,826억을 투자해서 1조 8,132억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고덕산단 같은 경우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국고지원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 이상희 위원 사장님!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고 부연설명 거기 첨부하면 뭐하겠습니까?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컴퓨터 두드려서 계산해 놓은 다음에 그게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시간 투자해서 이거 하는 동안…….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여기에 투자와 공급에서…….

○ 이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 저한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단 진척도 38% 해서 예상수익이 103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수익이 발생돼서 나와 있다, 이게 맞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떤 자료는 수익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걸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자료는 수익이고 어떤 자료는 마이너스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경기도시공사는 장가가서 애 낳고 잘사는 아들이, 나이 사오십 되고 오육십 된 아들이 때때마다 사업한다고 사업해서 망해 먹고 그때마다 가서 돈 달라고 해 가지고 가져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도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에 현물출자를 해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전에 도시공사 사장들 모두 똑같은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출자해 주면 이래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결과는. 방만한 경영 그리고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마무리돼 가면서 사업을 늘리든지 해야지 부동산경기가 지금 안 좋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2008년도부터 이랬습니다.”, 예측을 하셔야지. 예측가능한 경영을 하셔야지. 사장님 뭐하십니까? 거기 임원들 뭐하세요? 예측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수주를 하지 말고 시작을 안 했어야죠.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도시공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뭐 질의를 해봐야 자료 자체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데 뭘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라인의 위원님들 이용석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네 분 질의를 하셨고 아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앞으로는 이번 현물출자가 마지막이다, 현물출자 요청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는 더 이상 도에 손 벌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을 벌리셔도 제가 알아보니까 현물출자할 땅이 없습니다, 이제 더 앞으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논밭 한 300억 원어치 정도, 이번에 이거까지 출자해 버리면 잡종재산이 한 300억 원어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을 “더 이상 요청 안 하겠습니다.” 하셔도, 요청하셔도 줄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부채비율이 668%예요. 그러니까 수익처분불가재산이라고 해서 6,002억 원 이것을 제외하니까 668%죠. 현재 부채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7조 얼마라고 그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7조 5,271억 원입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만약에 현금으로 출자를 할 경우에요. 현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출자한다고 할 때 필요하신 돈이 얼마예요? 현금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현재 7,518억에 해당하는 현물출자를 받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남는 소위 말해서 기채발행액 한도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7,5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금으로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았네요? 땅 가치하고 필요한 돈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연치 않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웃 음)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감정을 해 가지고 나온 그런…….

○ 최경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사용수익 불가능한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빼지 않았으면 이번에 현물출자가 필요 없나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현물출자가 필요 없는데 감사원에서 그걸 사용수익 불가능하다고 빼버리는 바람에 이 현물출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만약에 감사원에서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지금 일시적인, 여기 자료 보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졌는데 일시적인 이 자체도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100% 잘못한 것이네요,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 입장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채승인이 났던 사항을 보류조치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2011년, 12년만 넘기면 그다음부터 현금흐름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이런 현금흐름 수지를 가지고 행안부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행안부에 이미 자료를 제출…….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제를 깔자면 말 그대로 회사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흑자를 보는 회사고 아주 건전한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인 거니까 이거는 좀 풀어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400%지만, 한도가 400%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것을 좀 일시적으로 풀어 달라 이렇게는 말씀해 보신 적 없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 했습니다만 이 건이 저희 공사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인천도시공사나 다른 공사도 다, 지방에 있는 공사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만 예외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졌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도시공사도 다 지극히 정상적인데 행안부에서 이번 공사 재발행불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다 빠졌냐는 말이죠. SH공사나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다른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이나 수익성 부분,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보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키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앞으로 이번 기회만 넘긴다면 재정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공사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여주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행안부에서 안 들어준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이번 위기만 넘기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말 그대로 현물출자 안 하고 행안부에서만 한 부채비율만 일시적으로, 그것도 영구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준만 약간 완화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거고 시중에서는 저희가 현물출자 받은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니까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비하고 분양회수금액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어요.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에 비해서 분양회수액이 높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세요. ‘현물출자 건의’ 해 가지고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사업비에 비해서 분양회수금액이 훨씬 높거든요. 5페이지요. 그 표를 보시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인가요? 이건 사업비가 6조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분양회수액이 5조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아예 사업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닙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계속 임대주택은 회수가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제외시켰는데 보금자리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5 내지 8% 정도의 수익성은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상으로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6조 4,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15년까지 5조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들어온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나머지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어찌 됐건 보금자리주택 해 가지고는 한 1조 4,000억 원이 적자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회수가 그때까지는 미회수금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 최경신 위원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을 나중에까지 회수를 하면, 분양회수를 하면 흑자 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은 5% 내외를…….

○ 최경신 위원 금융비용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금융비용 감안해서요.

○ 최경신 위원 감안해 가지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감안해 가지고 5%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사업성이 낮은 사업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게 저희 공사가 사실 공기업이 투자비에 대한 이익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로 보는 데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최경신 위원 이 보금자리사업이 다 LH공사에서 하던 걸 넘겨받은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넘겨받을 때 넘겨받겠다는 정책판단은 도시공사에서 스스로 하셨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권유를 했나요,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권유를 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어디에서 권유한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판단과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또 저희 공사의 자금여력을 그 당시에 판단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융기원이나 바이오센터가 들어와서 광교가 금년 말이면 끝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LH공사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사의 장래 사업구도 그리고 민원의 해소…….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사업의 어떤 수익성보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으로 하신 사업이 보금자리주택 말고 또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정책적 판단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덕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 고려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고덕산단하고 보금자리주택 두 가지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니요, 다른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표적인 사업을 보고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 광교신도시 내에 에듀타운사업, 아파트사업을 한다든가 김포 한강신도시에 아파트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성을 좀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도시개발이나 신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정책, 국가 정책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크게 보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전체 벌이는 사업 중에 수익성을 생각하시는 사업하고 이렇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업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책적 판단에 의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금액으로 볼 때, 사업비로 볼 때, 사업비 규모로 볼 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업비 전체적으로 봐도 숫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80%, 70% 정도는 정책적 사업에 투자되고 나머지 20~30% 정도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정책적 사업들은 대개 경기도에서 사업입안을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반드시 경기도에서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기도, 저희 공사 그리고 시군…….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사업들을 사업자로 맡으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을 도시공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그런 것은 대개 권유를 받으시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보다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과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10월 24일 이후에는 저희들의, 도정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좀 참여를 주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적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또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규모 중에 한 80%나 되고 그것을 주로 도시공사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아마 권유를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좀 참여를 해라.”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수익구조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아까 계속 흑자, 흑자 하셨지만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할 때도 말씀하시던데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전입하신 적이 있다고 그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정책적 사업들을 좀 적게 하고 자체판단에 의해서 수익구조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다면 그동안에 흑자를 더 많이 내 가지고 그것을 자본으로 전입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물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사태가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또 공사설립 기본취지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 최경신 위원 네, 압니다. 공사라는 것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 최경신 위원 무조건 공익성만 추구할 수도 없고 수익성만 추구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수익성도 같이 추구하라 이런 차원에서 공사를 만들었지 그렇지 않다면 공영개발사업단을 다시 부활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저도 사장으로 2008년 10월 20일 자로 와 가지고 가장 고민을 한 부분이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공기업의 적정 수익률을 어떻게 보고 사업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공기업의 적정 수익률은 매출액 대비 5% 정도로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의 경우에는 저희 공사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적정 수익률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2009년도의 경우에는 1조 3,500에 754억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한 5% 정도가 됐는데 2010년도의 경우에는 결산결과 한 1조 8,500억 정도의 매출액에 당기순이익 1,833억 원으로…….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수익성을 더 많이 추구해서 더 많은 수익을 냈다 이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수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공기업이 그렇게 수익성만 창출하는 것이 맞냐 임대주택도 안 짓고 공공성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또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 공사 경영진이 앞으로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또 주신 자료에 보면 이번 위기를 넘기면 2013년부터는 배당도 할 수 있다.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가정이지만 2013년도에 1,000억 원, 2014년도에 2,000억 원을 경기도에다 배당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정책적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요, 계속 또 생기고. 또 경기도에서도 계속 어떤 정책적 사업들을 추진할 텐데, 각종 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벌일 텐데 그걸 또 계속 맡으신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쭉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연 이게 배당이, 돈이 남아서 배당이 가능할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가 사업이 있어서 또 오늘 제출된 자료가 좀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또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공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언제까지 공사에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든 앞으로도 공사의 경영진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과거에 현물출자 2008년, 2009년 할 때도 그때 사장님들이, 그때 사장님이셨나요? 2008년, 2009년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2008년, 2009년도에 제가 현물출자를 받을 당시에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현물출자 계획이 이런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습니다.”라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기 이전의 사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SH공사에 비해서도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구조는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SH공사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충분한 사업,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자본금이 2조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2조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조 원이라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기채발행 승인 한도가 400% 범위이기 때문에 400% 이내로 한다면 8조 원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광교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한 9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사업비가 매년 한 3조~4조 정도 든다면, 로테이션 된다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 최경신 위원 2조 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를 보니까 부채발행 비율 400% 계산하니까 한 2조 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거 그러니까 현물출자 이 금액에 맞추신 건 아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관련컨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전혀 없고요.

○ 최경신 위원 현물출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기가 막히고…….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출자하는 땅값하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땅이 기가 막히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지고 또 지금 현재 1조 3,000억 원이죠, 자본금이? 그런데 사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적정 자본금 규모가 2조 원인데 이 현물출자한 땅값을 합치면 공교롭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우연의 일치인데요. 글쎄 그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값에 맞춰서 말을, 논리를 만들어 내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거에 좀 더 어떤 정책적 사업보다는, 물론 정책적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 사업보다는 공사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경영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기도에다 더 손 안 벌려도 자체 현금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고비 넘으면 된다고 하지만 몇 년 후에 다시 또 이런 사업을 갑자기 또 벌인다든지 무슨 사유로 해서 정책사업을 갑자기 벌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도지사님이 바뀐다든지 해 가지고 그분이, 새로 오신 도지사님이 “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갑자기 왕창 신규사업을 벌이게 되면 또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도, 사업경영하실 때도 그런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또 현재의 사업, 아까 말씀하실 때 사장님이 오셔서 각종 사업들을 구조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참여 지분도 줄이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추가로 구조조정, 사업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찾고, 바로 그것이 자구노력이거든요.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직원들 몇 명 자르고 임금삭감하고 이것은 아주 지엽 말단적인 겁니다. 그건 금액도 몇 푼 안 되는 거고요. 사업 재조정을 먼저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도시공사 사장, 자리에 좀 앉아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 장동일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 위원장 이해문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 장동일 위원 간단하게 우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상태가 더블A플러스(AA+)에서 트리플A로 된 것은 안정적이라는 얘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영상태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장동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가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더블딥(double dip) 우려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시중 유동성도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앞으로는 좀 돈 줄을 죌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사업성이 좀 불투명할 거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사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 금융시장 악화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경기가 지금까지 계속 침체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내ㆍ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토론을 한 결과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호전될 기미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에 매년 25만 호의 주택이 공급돼야만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5만 가구를 경기도에 공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주택경기가 다 죽어서 신규사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자금력의 한계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최근의 전세난과 더불어서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수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질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사는 공공의 기능을 좀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라든가 남양주 진건ㆍ지금 보금자리사업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부채ㆍ재무이용 관리 및 공급회수 대책을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도시공사 사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도시공사의 현물출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11년도 사업승인한, 예산승인한 공기업특별회계에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있어요.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관광국장 아까 왔더니 어디 갔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잠시 화장실 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찾아보세요. 지금 온 사람은 누구인지 관등성명 대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단장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의 잠깐, 도시공사 사장이 잠깐 숨을 돌리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있으면 하시고요. 고양관광문화단지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공기업특별회계의 금년도 예산규모가 얼마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한 68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단장이 965억이란 금년도 예산규모도 모르고 600억이라고 그래요! 965억. 작년도는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작년도는 약 2,700억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5,544억. 언제 발령받았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3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참! 그래서 2009년도에 3,961억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하다가 2010년도 작년도에는 5,544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예산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 우리가 승인해 줬다고요. 금년도에는 960억 승인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고양관광문화단지가, 2009년도 결산서 혹시 보셨나요? 그 결산서에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결산승인할 때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부대 의견을 달아서 승인해 준 거 알고 계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이해문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답변하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2008년도까지, 2005년도에 그 업무를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143억의 결손이 났어요. 별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결손이 난 것을 2009년도에 회계정책 변경을 했어요. 회계정책 변경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회계처리상 이 회계정책 변경을 해서 오히려 231억의 이익이 난 걸로 그냥 누적효과를 계산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누적효과라고 얘기합니다만, 전문용어로는. 그래서 231억의 흑자를 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적자난 것을 메우고도 82억의 흑자가 났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예결산위원을 하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제가 2009년도 결산을 해주지 말자고 강력히 예결위원회에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결산을 승인 안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하자고 해서 이게 승인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가. 그리고 이러한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가 지금 살아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오늘 논의되는 바에 의하면 이런 특별회계를 종료하자는 얘기예요.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논의 이후에 우리가 자산, 부채를 일괄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게 되면, 도시공사의 자본을 증가해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한류우드 이 사업을 포함한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를 종료하자는 얘기인데 알고 계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100% 출자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저희들이 1구역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특별회계에, 이미 이거 특별회계 다 들어 있어요. 이 재산 누가 관리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단장이 관리하잖아요, 지금? 이 필지에 대해서. 그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서 넘겨 버리면, 이번 본회의에 통과시켜 버리면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아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가 알기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특별회계는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대략 한 30만 평 부지에서 현재 현물출자되는 것이 약 2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만 평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 존치 여부를 추후 우리 문광위에서 설치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류우드 사업이, 결과적으로 한류우드 사업이란 게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에 포함된 겁니다. 알고 계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들어가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만요. 아직 본질의 안 한 위원님도 계시니까 본질의하고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 안 한 분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필구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이 아직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간사님 본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이한준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법률자문 받으신 내용 자료를 왜 안 주시죠? 류흥수 전문위원님, 자료 좀 받아주시고요. 아까 법률자문 받았던 내용, 감자 절차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지적해서 어쨌건 기이 출자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아서 다시 현물출자를 하는 그런 상황에 책임소재를 어디다 이렇게,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 지금 와서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건 새로운 현물출자를 하는데 기존에 현물출자된 것을 자본만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한 곳에서만 법률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는 법무법인 한 곳에서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환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는 과정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반환절차에 의해서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예를 드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조양민 위원 그 예를 드신 곳, 아까 어디를 말씀하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남양주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 조양민 위원 거기 예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분, 본질의 안 하신 분. 이필구 위원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고 궁금했던 것들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본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에 앞서서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그다음에 또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또 그 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 어디 휴식을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냥 하고 끝내지요.

○ 위원장 이해문 끝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아직도 안 왔네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강력한 경영혁신을 추진해서 신용등급 트리플A로 상향조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08년도엔 미흡했고 09년도엔 우수했습니다. 우수로 됐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공사 출자현황이 12년 동안 6,786억 원이 출자됐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께서 오시기 전에 11년 동안은 6,586억이 출자됐습니다. 그런데 오시고 나서 출자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10년도 거 빼겠습니다. 2년 사이 6,345억을 출자를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이런 현물출자를 했죠? 그래서 18억을 더 하면 6,363억을 출자하셨습니다. 그런데 트리플A가 된 이유가 여기 보면 구조조정을, 경영혁신을 하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되신 겁니까, 아니면 현물출자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떨어뜨려서 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경영혁신만을 가지고 트리플A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출연의 의지가 강하고 지원의 의지가 강하다는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두 번째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의욕이 넘치는지 어쨌든지 출자도 많고 사업을 구조조정 하셨다는데 구조조정이 아니라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광교신도시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현물출자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시면서, 동안은 현물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출자할 수 없으니까 현물출자로 돌아섰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다음에 와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욕이 넘치셔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기이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출자를 해야만 기채발행을 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벌여져 있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광교신도시가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광교신도시 2011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이 한 9조 5,000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 자본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의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고덕신도시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본의 규모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사업의욕도 굉장히 많으시고 도시공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확장하시고 또 현물출자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향후에 현물출자를 더 해서 2조 정도는 자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꼭 2조 원이 돼야 될 이유는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타 공사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천도시공사와 비교했을 때도…….

○ 이상희 위원 아니,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 공사하고 비교하실 이유가 없다니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비교를 드린 이유는 인천의 경우에는 지극히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 대단히 큰 지역입니다. 또…….

○ 이상희 위원 인천시는 지금 송도신도시 개발사업 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거기하고 비교가 지금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 이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공사 출자현황이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 오시면서 점점 규모도 커지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인데 어연ㆍ한산이나 장학관이나 이런 부분들 08년도에 출자받으셨으면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땅 자체를 판매를 하시든지 구조조정을 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감사가 나왔고 이미 그것은…….

○ 이상희 위원 아니요. 그건 감사원에서 나온 거고 자체에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팔아서 회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 부분은 이미 어연ㆍ한산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개발이 돼 가지고 팔려져 있는…….

○ 이상희 위원 아니, 어연ㆍ한산 말고요. 장학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학관 같은 경우에도. 왜 어연ㆍ한산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보류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조양민 위원하고 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듯이 매각 절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류월드 추정가격이 7,518억이라고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감정이 언제 시점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가감정의 경우에는 금년 1월 달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금년 1월에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이 땅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조성원가가 30만 평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억에서 50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평당 한 41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조성원가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조성원가만 하더라도 감정을 하면 얼마 되나요? 30만 평이면 한 1조 2,000억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 한류월드 부지만 현물출자를 해준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사에 출자를 더 하게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한류월드 부지를 다시 재감한다면 7,500억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조 5,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데 토지의 사용용도나 건폐율ㆍ용적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갈 걸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분양 얼마에 하신다고 그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왜냐하면요. 상당한 토지의 경우에는 이미 테마파크로 돼 있어 가지고 평당 분양을 99만 원에 해서 이미 계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0만 평 전체를 저희한테 이관한 것이 아니라…….

○ 이상희 위원 테마파크는 언제부터 계약이 진행됐습니까? 지난번 보고하실 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006년 5월 달에 이미 계약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금 중도금 73%가 완납이 돼 있고 중도금 5ㆍ6ㆍ7차가 미납인 상태에서 계약해지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말씀을 봐,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한류월드 부지를 이번에 받으면 재감하고 하면 기채발행 더 할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도, 땅 가격 상승하면. 그렇죠?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가감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감정 상태에서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는 걸로 일반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1조의 땅 값어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현물출자를 다음에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감정가격이 올라갈 걸로…….

○ 이상희 위원 흑자를 내서 안 받겠다는 얘기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뒤에 믿는 것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안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단언컨대 흑자기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우리 이사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정말 흑자가 나서 현물출자나 현금출자가 더 이상 도시공사에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셨는데,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가능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한류월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족관광호텔을 5년 이내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 때, 현장확인 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준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미…….

○ 서진웅 위원 글쎄,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호텔 측에서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계약조건을 제가 따져봐서, 따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어차피 토지소유권은 땅을 매각을 하게 되면 토지를 사용할 때까지는 토지비용이 완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제대로 준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매각대금을 다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납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경영평가를 해보니까 체류도 많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짓는 것을 보류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호텔 하나 짓고 그리고 나서 5년 이내에 가족호텔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죠? 특급호텔을 짓고 나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특급호텔을 짓고 나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계약조건에 준공기한, 준공기한이 3년 경과 시까지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11월 아니, 올 3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죠? 착공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착공신고 들어왔습니까? 아니, 여기 저희들한테 현장방문 때 자료에는 3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과 상의 중)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그 상황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고 사업자가 4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 서진웅 위원 디지털방송클러스터 구축 한류월드 사업입니다. 공사착공 2011년 3월 중순에 착공하겠다. 그래서 2012년 12월 달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거 허위자료잖아요, 지금. 그럼 당초에 보낼 때 2011년 3월 중순에 착공한다 얘기를 뺏어야죠. 이걸 뺏어야죠,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이게 착공신고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계속 기다리는 거죠, MOU체결이라. 무조건 기다려 주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일단…….

○ 서진웅 위원 말로? 말로 그렇게, 구두로 그렇게 왔습니까? 구두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인허가…….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면 자료를 보내주실 때 그러면 4월이면 4월이라고 표기를 해서 보내줘야죠. 네! 이 자료가 여기 저한테 보내준 거에는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이거 어제 받은, 그저께 받은 자료예요. 그제 받은 자료인데 이틀 전에 받은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보내주면 됩니까, 그러면!

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그때, 저기 사업 중에 도시공사 사업 중에, 정책적 사업하고 수익창출 사업하고 금액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정책적 사업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70% 되고 수익창출적 사업이 30% 정도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 정도 될 겁니다.” 하면서 별도로…….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현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여기 예상수익 금액만 있어요. 그러면 이 조성 투자비는 다시 역산하면 더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정책적 사업은 수익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더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이 남양주에서부터 김포 한강 이거, 이 자료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수익창출 사업이 광교에서부터 김포 한강까지 있는데 예상수익액을 보면 정책사업이 1조 781억 원이고 수익창출 사업은 1조 1,731억 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까 정책적 사업이 70%고 수익창출 사업이 30%라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면 그 답변이 완전히 틀린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수익률을 놓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투자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 걸로…….

○ 서진웅 위원 제가 아까 들을 때는 70%고 30%라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보이는데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연차별 배당계획 보면 2013년도에 1,000억을 배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회의할 때 앞으로 2013년이나 14년까지 현금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 하겠다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현금배당 가능은 한데…….

○ 서진웅 위원 유보하겠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배당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본다고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행안부 회의할 때는 실장님은 유보하겠다고 그러고 이 자료에 사장님은 2013년도에 1,000억을 배당하겠다고 그러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배당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

○ 서진웅 위원 배당계획인데요, 사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조실장께서는 행안부에 가서 그렇게 보고를 한 배경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행안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행안부 회의자료는, 공신력 있는 장소고 또 여기 우리 위원회는 상당히 의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신빙성이,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여기서 제출한 사업계획이며 뭐며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아, 이거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의결하고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부결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여기 당연직 이사시고, 도시공사의. 그러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출자하는 부분에 대단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결정권에 있어서. 그런데 사장님은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는 1,000억을 배당하겠다고 그러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유보하겠다고 한 이 답변 자체가 행안부 회의 발언하고 또 여기 자료제출하고 틀리다 보니까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구노력을 하세요. 제가 충고적으로 아까 직원들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인원감축 갖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데 앞으로 토지개발사업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사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력을 계속 2013년도까지 늘려가겠다. 지금 현원이 415명인데 450명까지 연차적으로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거거든요, 사장님께서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건, 저는 그렇게 저기한 게 아니고…….

○ 서진웅 위원 아니, 여기 답변자료가 왔다니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읽어보시면 필요는 그렇게 수요가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나 현 인원을 동결시켜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 서진웅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잘못 보내 주신 거죠? 여기에는…….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인원을 확충하겠다, 확충계획이다 이렇게 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 서진웅 위원 일단 저한테 제출한 자료 다시 한 번 사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기 전에 사장님께서, 우리 유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간 우리 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뿐만이 아니고 또 공공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익성 창출도 담보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요구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질의 답변에서 보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매우 중요한 현재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협의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바와 같이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가운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임한수

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박익수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회계과장 안경엽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수영예산담당관 임봉재

ㆍ문화관광국

국장 황성태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변상호방호예방과장 구본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사업2본부장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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