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7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2.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2.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가 땅속에서 동면하던 개구리가 봄기운에 놀라서 나온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상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봄싹이 움트고 생명이 자라나는 시기인데 오늘 회의가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가 움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2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 오고 있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ㆍ제6조에서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로 명예감사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공무원 비위ㆍ부조리ㆍ불친절 행위 제보,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 시정 건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 참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은 도급액 50억 원 이상의 토목ㆍ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 참여, 도 산하 외청ㆍ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시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참여,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해결, 기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ㆍ제7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은 시군별로 3~5명으로 하여 100명 이내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공무원, 각종 NGO단체 임직원, 기타 시장ㆍ군수가 적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전문감사관은 회계ㆍ토목ㆍ건축ㆍ환경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ㆍ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전문분야 대학교수, NGO단체의 임직원 등 중에서 대학교, 학회,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ㆍ제8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은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여 그 결과를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민간전문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감사 시 외부통제시스템의 일환으로 민간인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했고 안 제2조에서는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명예감사관 운영 등입니다. 명예감사관의 역할을 보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비리 제보와 도민불편사항 제보,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비위ㆍ부조리ㆍ불친절 행위의 제보는 물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5급 이상 공직자, 비정부기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 그밖에 시장ㆍ군수가 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사관 위촉 시 반드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명예감사관의 임무가 주로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대상자 추천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감사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지역 공직자 출신 명예감사관의 경우 감사대상사무가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이거나 동료 공직자들의 이해에 걸린 사안일 수도 있는 만큼 명예감사관을 반드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안 제5조를 보면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감사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역할 및 위촉조건, 감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역할을 보면 아파트 품질검사, 도로, SOC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 특정분야의 기술지원 및 자문, 재정투융자, 회계, 건축, 토목, 환경, 세무 등의 감사에 필요 시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감사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입니다. 위촉조건을 보면 명예감사관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전문감사관은 도내에 주소나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촉 재량의 폭은 명예감사관보다 넓다고 할 것이나 주민등록과 주소로 달리 표현한 점과 명예감사관과는 달리 민간전문감사관은 도지사가 직접 위촉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촉해제 사유 및 지원기준 등입니다.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으며 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취득한 비밀 등에 대하여 보안을 지켜야 할 의무, 감사 및 회의에 참여할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혹시 지금 명예감사관 등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이 혹시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처음이죠? 지금 우리 도에서 만드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주셨듯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감사관 이필광 시장ㆍ군수가 어느 정도 검증되신 분들, 즉 감사 경험이나 학식, 덕망 그다음에 고발정신 이런 것들이 좀 인정된다는 분을 추천해서 도에서 위촉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시군, 시장ㆍ군수의 사람들만 추천될 우려가 일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인정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셔야 되겠네, 그럼 이 부분은?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위원님께서 시정해 주시면…….
○ 이승철 위원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바꿔야 되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님.
○ 이승철 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왔듯이 통보기한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맨 끝부분에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가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명예감사관은 시장ㆍ군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전문감사관은 도지사가 직접 위촉하도록 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이 전문감사관은요. 주로 기술사, 회계사, 대학교의 전문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추천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고요. 또 그래서 이런 관련 단체, 학회 이런 데서 추천하는 것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ㆍ군수가 추천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지금 지사가 직접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되면 또 지사 쪽에 있는 분들이 추천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명예감사관은 주로 시군에 3~5명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건데요,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은 해당지역의 공직자 비위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를 하도록 돼 있고 또는 시군 감사를 할때 감사장에 입회도 하십니다. 하루, 이틀씩 감사하는 모습을 계속 현장에서 지켜보시는 역할을 하고요.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예는 좀 드뭅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이 전문감사관은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사님이 추천한다고 해서, 지사님이 위촉한다고 해서…….
○ 이승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 감사관 이필광 그런 편향성은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사님이 직접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추천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해당 학회, 대학, 직능단체.
○ 이승철 위원 거기다 우리가 의뢰해서.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구조기술사협회에서 추천해 주는 전문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향될 우려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자문해 주고 감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지적했었던 시장ㆍ군수 부분에 대한 추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새로 조정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하에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네, 감사관. 장호철 위원입니다. 뭐 하나 좀 궁금해서. 우리 경기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칭찬 아닌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컨설팅 감사제도나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도입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작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플리바겐은 올해 시행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작년서부터 이미 하고 있었죠.
○ 장호철 위원 몇 월 달부터 하고 있죠?
○ 감사관 이필광 작년 그때, 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봄부터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장호철 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 또, 이 목적을 보면 명예감사관제도하고 민간전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외부통제시스템 일환으로 민간이 참여해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현재 이 좋은 제도를, 지금 컨설팅 감사제도와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아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4월서부터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각 감사에 적발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 그 직종마다 다 오픈하게 돼 있죠? 그걸 또 보게 되면, 이제 시행될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지금 준비하고 곧 오픈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게요. 그 제도가 뭐죠?
○ 감사관 이필광 감사사례, 지적사례를 체계적으로 본인이 제목을 입력시키면 유사한 제목에 대한 지적사례는 다 나오고요. 관련 법규정까지도 다 알기 쉽게 나옵니다.
○ 장호철 위원 올 4월에 시행될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준비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거나 시행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인이 참여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굳이 꼭, 물론 바꾸겠지만 시에서 추천한 외부민간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명예감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투명을 더 보장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거 아니면 투명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 감사관 이필광 지금 이게 2003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예 조례로 해 가지고 보다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면이 있고요. 특히 이런 감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좀 더 NGO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측에서 객관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면 좀 더 저희도 조심하면서 투명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 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성 있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얼어붙어 있는 공직자, 매년 선거 때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줄서기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위축되고 약간 일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 무슨 잘못한 것을 적발하고 이런 건 투명한 것은 좋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혹시나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거 무슨 못 믿는 집단이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컨설팅 감사제도하고 플리바겐 감사제도라는 것은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봉사와 투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게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런데 또 민간,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을 도입해서 감시를 한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많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게 무슨 죄의 온상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이것을 조례화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요, 운영상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새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 감사를 받는다든가 지적을 받아서 아주 명예가 떨어지는 이런 일선 시군 공직자분들을 내가 예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하소연하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근무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지적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옛말로 철밥통 소리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적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성의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공직자분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컨설팅 감사제도하고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거기다가 4월에는 또, 이번에 시행예정인 4월에는 일선 시군에 자기의 업무에 맞는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제목만 치면 이러이러한 게 지적돼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정말 감시가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장호철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서, 운영의 묘를 잘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절대 공직자분들이 위축되거나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응답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우리 감사관님에게 투명사회 관련한 각 시군, 구 단위의 협약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지금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나 보고가 없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했던 것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이것이 또 한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몇 시군, 구가 모범적으로 그런 활동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서 우리 경기도도 그러한 사례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던 것이고요. 조속히 그 자료를 본 위원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이런 것을 정한 걸 본 거라든지 또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OECD 내 각 국가의 어떤 공무원들의 투명의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쉽게도 여전히 중상위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조문에 관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의 추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장호철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보기한, 그 통보기한이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보기한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행정 내부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강제성이 없어서 명예감사관의 업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통보기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보기한을 정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통보기한을 그렇게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 명예감사관의 위촉과 관련돼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하고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목에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본질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경기도가 제출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기왕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인천시처럼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더불어서는 여기 두 번째 “각종 NGO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임직원 하게 되면 이 범위가 일반회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 회원도 포함됩니다. 거기…….
○ 김현삼 위원 일반회원도 포함이 되나요? 우리가 보통 임직원 하게 됐을 때 그 개념의 범위가 그 단체 일반회원까지도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직원 그러면 보통 이제 간부급들 또는 그 단체의 상근직원으로 이렇게 또 한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임원과 직원, 임직원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소속된 회원도 직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그렇게 보시면 별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임직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 그리고 그 단체의 상근직원으로 한정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감사관께서 그렇게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조문 문구를 “활동하고 있는 회원” “회원” 하게 되면 임직원까지 다 포함이 되고 일반회원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게 낫게 보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8조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시화호 관련 공사에 명예공사감독관으로 한 2년 정도 참여를 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명예감사관이나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위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집행부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으로서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분들이 다들 자기 직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임무와 역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회의가 있다라고 해서 공지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 저도 그런 경우였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더 적극적으로 명예감사관이나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제3조에 규정한 임무와 관련돼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조례 전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가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역할을 요청하는 경우 말고는 감사관이 본인이 필요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할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본인한테 통보도 해줄뿐더러 본인이 제보하면서 이 건은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할 때는 저희가 같이 참여도 시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특히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서 많이 운영을 하고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건 운영상 묘로 잘 활용하도록 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 묘를 조례상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이 3조에 규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경우에 자기가 참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참여를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운영자의 묘로써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화호와 관련한 명예감사 감독관으로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해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 감사관 이필광 저희도 규정을 보면, 6조에 보면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도 기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서 이분하고 같이 감사반을 꾸려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분이 제안한 걸 꼭 감사반을 구성한다면 약간 공권력이 어떤 개인에, 개인이 감사반을 나는 참여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억지로 또 의무상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건 또 주민감사청구다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운영의 묘로써 잘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금 이 제도들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오셨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지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례화해 가지고 제도화하는 취지가 뭡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16개 시도 중에서 한 4개 시도에서 이걸 조례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서요, 이걸 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이번에 조례안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법적근거가 조례로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하는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제도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동안 명예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들이 좀 내부적으로 자문을 하는 역할이었다면 이렇게 조례화해 놓으면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치도 좀 격상시키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참여수당도 좀 드릴 수 있고 또 이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더 활동을 잘할 수 있고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서 평가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해 가지고 입회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아주 꼭 참여를 하십니다, 이분들은. 대규모 공사에 토목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분들이 와 가지고 감사를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잘해 주셨고. 특히 공인회계사들 같은 경우도 경기도 내에 있는 이런 투자기관들에 대한 감사 때 참여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해주십니다.
○ 권칠승 위원 감사관께서 판단하시기에 제도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아주 실효성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혹시 자문을 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이나 위상이 아니었는지요?
○ 감사관 이필광 전문감사관은 진짜 말 그대로 감사관처럼 아주 자기가 한 파트를 맡아서 감사를 해줬고요. 명예감사관 이분들은 사실상 자문역할 비슷하게 돼 있었습니다. 제보를 하거나 또 작년 지방선거 때는 이분들을 위촉해서 또 명예 선거감시원으로도 또 활동을 하게 해드렸고 참여가 약간 자문에 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를 하면, 내부적 운영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의지를 반영을 하려면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을 시도, 시ㆍ군수들의 추천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는 게 맞는 거 갖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도 지금 도지사 위촉으로만 돼 있는데 아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받는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그걸 감사를 한다는 거는 자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구조물로만 본다면요.
○ 감사관 이필광 전문감사관들은 대규모 공사나 또 시군의 공사 이런 데 주로 많이 감사를 해서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전혀 구애 안 받고 하십니다, 소신껏.
○ 권칠승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걸로 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위촉의 과정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차피 핸들링을 하실 거니까 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5호에 보면요, 6조3호입니다. 3호에 보시면 도내 이해집단별 갈등 부분에 대한 조정 중재역할 수행이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중의 하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관들의 임무에 속하는 건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시공 같은 거 할 때 주민들, 입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보는 게 있고 해서 갈등이 많이 중재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전문감사관들이 애초에 일이 진행되어 가는 초기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일이 마무리가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일인데.
○ 감사관 이필광 자기들이……. 자기들이 한 일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설계를 해서 아파트 공사가 막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고요. 이 전문감사관들은 자기 전문 식견을 활용해서 지적도 하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너무 무리하게 하는 부분도 좀 전문가로서 중재를 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차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분들은. 아무튼 전문성을 가지고 설득도 일부 병행한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아직 좀 제가 이해가 덜 되는데요. 전문감사관의 임무에 이 감사관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니까 다른 신분이나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일을 처음부터 조정 중재를 해서 일을 마무리지어 놓으면 이런 게, 집단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건들이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요? 그러면 집단갈등 부분에서 조정 중재해 놓은 그런 사업이나 어떤 민원에 대해서 민간전문감사관 본연의 역할은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을 해나가는 거는 좋은데요. 사후에 그 내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발해 내거나 찾아내는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이분들은 워낙 업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물론 이런 분이 조정 갈등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분이 전문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의견제시의 일환으로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까딱하면 이런 부분들이 넓게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토목ㆍ건축 이렇게 되면 주로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오히려 전문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업무초기부터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협업체제가 돼서 감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가서요. 자기들이 한 일이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도…….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게 보면 물론 일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까딱 잘못하면 책임소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와 생각 또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반드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섹터 바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임무를 감사관들에게, 전문감사관들에게 맡기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런 여기 표현자체가 조정 중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사실 이게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조정 중재가 된다고 보는 생각인데요. 약간 표현상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 권칠승 위원 자구 정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조정하고 중재를 해버리면 그냥 일의 큰 틀이 정해진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임무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지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지금 하는 경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요청이 없으면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임명이, 인준이 돼 가지고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어떤 분야에, 어떤 건설, 현재 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능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네요? 지사의 요청이 없는 경우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래서 아까 운영상 저희가…….
○ 김주삼 위원 운영의 묘로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입법에는 그런 운영의 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감사관이 만약에 바뀌어졌을 경우에, 지사가 바뀌어졌을 경우에 그 운영의 묘를 그분들이 안 살렸을 경우에 이게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죠?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하면…….
○ 김주삼 위원 당연하죠. 전문성이 있는데 제 질의는 지사께서 요청을 안 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을 경우에 민간전문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 좀 감사해 보세요.”, “이거 좀 감사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전혀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의견을…….
○ 김주삼 위원 의견을 아무리 제시해도 지사가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 어떤 액션을 안 취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냥 제보니까 지사에게 제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내용을 통보만 하면 되고 그걸 아까 일주일 정도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민간전문감사관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사의 요청이 없으면 전혀, 1년에 한 번도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든요, 의견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시를,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를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민간전문감사관들이 실제 나와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감사를, 현장감사를 하거나 그러면 어쨌든 출장비라도 받고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 거에 의해서 되는데 자발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이나 가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좀 감사합시다.”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지사가 “아, 그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그건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입법과정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하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밀준수의 의무인데 실제 이게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도로 봐서는 중요한 어떤 사업들, 공사현장에서 비밀이 누설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처벌, 그러니까 벌칙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누설을 했을 경우에 벌칙이나 어떤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현재 조례에는?
○ 감사관 이필광 그냥 위촉해제라는 게 9조에 있는데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위촉해제 9조에 있는데 거기 어디다 넣겠어요. 품위손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그렇지가 않죠? 비밀누설이라는 걸…….
○ 감사관 이필광 품위손상으로…….
○ 김주삼 위원 품위손상으로, 이것도 광의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에 비밀누설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원래 법이라는 건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좀 함께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감사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비밀누설했을 경우에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로 봐서 해촉을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까?
○ 감사관 이필광 광의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한 조항을 더 추가하는 것도 오히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구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급액 50억 이상이라는 게, 여기서 50억 기준을 왜 50억 이상으로 하셨죠?
○ 감사관 이필광 이게 공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모든 공사를 다 이 명예전문감사관들이 참여할 수는 없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 그다음에 아파트도 특별한 민원 제기가 없다면 1,000세대 이상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범위가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산하 외청이나, 도 산하 말고 시군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시군 공사 그럴 때도 참여하십니다.
○ 김주삼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요청에 의하면?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또 반발이 없을까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지금까지, 이분들이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서요. 반발이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그건 자기 책임하에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도 시의회가 있고 시군구 내에 이런 명예감사관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그런데 도 감사관이 또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 감사관 이필광 원래 국비나 도비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사, 시군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감사관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 감사관 이필광 시군 자체사업은 안 합니다.
○ 김주삼 위원 시군 자체사업은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도비보조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내지는 도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또 요청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 김주삼 위원 요청이 오면야 당연히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 감사관 이필광 시군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감사도 가능합니다. 시군 고유사무라도요.
○ 김주삼 위원 아, 고유사무라도 도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위법의 사항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 감사관 이필광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 김주삼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도 감사관들이 가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일원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50억 이상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공사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ㆍ도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도급액이라는 게…….
○ 감사관 이필광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합해서 50억 이상…….
○ 김주삼 위원 전체 사업의 50억?
○ 감사관 이필광 네, 총 사업비.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5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순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한 30억 투자하고 그러고 있다가 돈 확보가 안 돼서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못 하다가 또 추가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 감사관 이필광 이거는 총 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요, 연차하는 거는 그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 김주삼 위원 총 사업비 개념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0억 사업으로 일단 1차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났는데 예산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새롭게 발생해서 한 30억 추가사업 같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60억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분할로 봐서는 30억ㆍ30억 사업일 경우에 그런데 지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 할 경우는 모호하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0억이라고 굳이 한정을,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조례로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지침이나 시행규칙으로 지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그러니까 10억짜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 자체감사할 수도 있지만 민간전문가들도 함께해서 전문적인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굳이 이렇게 조례로 해서 50억 사업이 안 되는데 조례 위반하면서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말씀대로…….
○ 김주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 감사관 이필광 금액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주삼 위원 없고 그냥, 이런 굳이 자체 하고 싶으면 규칙으로 하시든가 그러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미담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특별한 미담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성시를 감사 간다 그러면 거기 명예감사관 세 분, 위촉한 분하고 감사착수 전에 먼저 그날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동안 제보할 만한 게 있으신지. 이번 감사 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지. 이렇게 하고 또 오찬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 중에 한두 분이 감사장에 계속 남아서 보는 건데요. 특별한 미담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시군에 감사나갔을 때 이분들도 같이 동석을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감사장에 입회를 하십니다.
○ 박승원 위원 이분들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세 분이나 네 분 중에 한두 분이 감사기관에 입회를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서로 순번제로 입회를 하십니다. 이런 감사장에 감사하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거 외에 명예감사관들이 하고 있는,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작년에 지방선거 때 선거감시원 역할을 좀 하셨고요. 평소에는 공직자들 비위행위라든가 문제 있는 거를 제보해 주시는 이런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게 잘 됩니까?
○ 감사관 이필광 특별한 제보 같은 건 많지 않았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없죠? 여기 보면 명예감사관의 임무가 각종 비위 제보, 도민의 생활불편ㆍ불만사항 제보 또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이런 것들을 제보하는 건데 일상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거의 없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해당 시군감사 때는 이분들을 다 모시게 해서요. 간담회개최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또, 이분들 중에서 또 활동 잘하시는 분은 연말에 표창도 좀 한번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도록 저희가 자꾸 분위기 조성은 합니다, 지금.
○ 박승원 위원 글쎄요. 늘 느끼는 건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명예감사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분들의 여러 가지 명예감사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내고 미담사례도 정리하고 또 명예감사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상이나 표창도 좀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상이나 이분들 미담사례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자시가 위촉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지 않고 그냥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하실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저기, 도민이 추천하는 건데요, 시장ㆍ군수 빼고요. 도보에 게재해 가지고 언론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분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 감사관 이필광 기존에는 오히려 그냥 시군, 시장ㆍ군수님이 추천한 사람만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해당 각 시군에 감사담당관실 업무협조를 받아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꼭 시장ㆍ군수의 추천이 아니래도 본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10쪽에 있는 인천광역시의 시민감사관 구성과 관련된 조례에서 제3조(구성)에 2항의1조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 내용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셨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 포함시킬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추천을 좀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각 1항, 2항, 3항 위촉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사람들, 이를테면 비정부기구 NGO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위촉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도의원들한테도 자문도 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두 가지만, 우리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도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장호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실 2011년도 목표가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와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도입이라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명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취지로 보면 사실 명예감사관의 목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감사관 관련된 조례의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과 감사관실의 지향점과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접점으로써 제가 좀 수정안을 낸다 그러면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이렇게 목표에 추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말씀 동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1조 목적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이렇게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부분도 넣자라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다음에 제3조에 명예감사관의 임무에 저는 “기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오늘 감사관께서 운영의 묘라든지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법이라는 건 가급적 자의적 해석을 못하게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6조에다가, 수정안 6조에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의 모범사례 제보” 이렇게 하면, 목적에 추가할 경우 이를 분명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가 목적 1조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그랬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 명예감사관의 임무도 분명히 그 목적에 맞게 명문화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넣는 걸로.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김현삼 위원님이나 이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명예감사관이란 민간전문감사관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통보기한이 없다라는 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지만 동시에 각종 정보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통보기한을 아까 일주일, 열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규정과 통보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제5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명예감사관으로부터”가 아니고 “명예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어려운 한자와 용어, 일본식 한자와 외국어 이런 것들은 좀 법령문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기 때문에 이것을 쉬운 법령문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이게 영어의 수동태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보된’ 것이 아니라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 법제처에서 얘기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근본취지입니다. 거기에 맞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조례안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재정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이런 큰 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어쨌거나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의회에 추천권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구조가 거의 집행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일방통행식,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천권을 갖다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결국 일방적 목소리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들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어떤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리고 그 논의구조 속에서 서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문정리를 위해서 일단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4분)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득구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6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의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여타 안건과 함께 바로 토론 및 표결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세 건 조례안 중에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비상사태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비상기획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비상기획관 및 기타 행정수요에 충원할 정원의 증원과 함께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의 환경관리 등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정원 또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담당관은 비상기획관 3급 상당, 비상기획담당관 4급으로 담당관 두 직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무이관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대책 및 민방위비상대책을 행정2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총 정원이 현재 8,821명인데 30명이 늘어서 8,8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20명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한시정원으로 구제역 사후관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직급은 3급이 지금 22명에서 23명으로, 4급이 130명에서 131명으로 조정되는 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종은 별정직이 10명에서 일반직 10명, 기능직 2명이 일반직 2명으로 직종 조정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시면 비상기획관을 당초에는 행정1부지사, 그것도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장이 북부의 안보ㆍ지리적 측면을 감안해서 북부지역에 비상기획관이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비상기획관을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부터 9쪽까지 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현재 3개의 조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통폐합해서 알기 쉽고 간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민의 권리나 일상생활과 관계있는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해서 공포를 하고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계있는 자치법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도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으로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2쪽에 보시면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대응태세 확립에 필요한 비상기획관 등 기구 신설과 함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3급 비상기획관과 4급 비상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1부지사 소속의 재난대책담당관실의 재난ㆍ안전관리대책 및 민방위비상대책 사무를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조정하는 개편 내용입니다.
인력 증원 내용을 보면 구제역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 20명과 비상기획관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총 30명이 증원되어 경기도 총 정원은 8,851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을 신설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유사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휴전선과 해안선 등 지리적 취약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경기도 및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 3개 시도의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3급 담당관 1명, 인천시와 강원도에는 3급 또는 4급 담당관 1명을 각각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1과 8팀으로 구성된 비상기획관을 두고 있습니다.
증원되는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고 비상기획관 설치 및 의료관광산업 업무 보강에 소요되는 인력 등 총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바 접경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기획관 신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직체계상 3급 기획행정실장 밑에 역시 3급인 비상기획관을 두게 되는 기형적인 형태에서 비상기획관은 사실상 기획행정실장을 보좌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의 경우 2명의 국장으로부터 지휘를 받게 되는데다 비상기획관 소속 3개 담당관 가운데 재난대책담당관은 수원청사에 사무실을 두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조직운영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낼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수원청사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을지훈련 시 의정부청사에 소재한 비상기획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와 각종 재해ㆍ재난발생 시 지방행정 경험이 없는 비상기획관이 시군과 도 또는 시군 간 협조 등을 비롯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증원되는 정원은 매몰 이후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 등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바 증원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경기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 통일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내용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의 대상과 입법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정안에서는 의안 제출권이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내용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 제3장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공포의 방법 및 번호 부여, 공포일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도지사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본 조례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관련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제정안 제4장 제11조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정안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등 본 제정안은 제정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운영 방법도 전과 동일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게 큰 건 아닌데요. 4조3항4호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실례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쟁점이 됐던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있을까 해서 넣은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쓰는, 들어가 있는 규정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지, 그런 게 없다면 없애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는 예고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감이 잘 안 잡히고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예고를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이런 거 아주 애매한 개념으로 예고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례 형태로 된 사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고시라든지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조례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그 동네의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딱히 사례가 아직까지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11조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개정안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으로 해서 연서 도민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우리 경기도 전체 총 주민의 수가 몇 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897만입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1/100 이상으로 규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100 이상으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1/100 이상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 지방자치법에. 최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추세가 주민이 참여하는 청구제도를 완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897만의 1/100이면 몇 명입니까? 9만 명 정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 9만 명, 8만 9,000.
○ 김현삼 위원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불가능한 숫자에 가깝겠네요. 이게 실제로 경기도가 지금까지 도민이 연서를 해서 조례 제ㆍ개정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금 오래된 것입니다마는 두 건의 조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서로. 한 건은 2003년, 한 건은 2009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 건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3년도에 있었던 건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도민 구희연이라는 분이 대표로 조례제정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은 학교에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산물을 제공하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이건 유효 서명 인원을 받아서 했고 결국 그 청구가 성공했고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표자가 안동섭이라고 하는 도민, 2009년도에 있었는데 이분은 고액등록금으로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 도가 이자를 지원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청구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분들이 제출한 청구취지서가 당연히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청구취지서 내용을 본 위원께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입안하는 분이 실장ㆍ국장ㆍ본부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과 또는 담당관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주무과장으로 이렇게,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이렇게,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과장한테까지 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내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서울시와 인천시는 공통적으로 과장까지 이러한 제출권을 부여했거든요. 저는 우리 도 단위에서 제일 실질적인,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파트가 과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에게도 발의권한을 부여해서 과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장급으로 해놓은 이유는 저희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에 자치법규 제출권한이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이걸 지금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실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서로 맞춰서 일단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강득구 그걸 좀 그럼 바꿔야 될 텐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과 단위로 만드는 경우가 이걸 바꾸게 되면 저것도, 아까 조례규칙심의 규칙도 같이 맞춰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과장까지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그렇지는 않은데 도의 의견이라는 게 실국 단위로 집약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치법규 정도 만들려면 실국장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채로 제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내부결재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내부결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과 단위의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그런, 역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저희가 많이 있으니까 그 과들이 다 제출하는 게 과연 더 나은지, 아니면 실국장들이 어차피 내부결재를 하니까 결재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서 실국장 단위로 내는 게 통일된 의견이 나가는 게 좋은 건지 하는 부분이 장단점이 각각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물론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고민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저는 실국장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고 작은 단위에서는 과의 과장되는 분들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적극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10조2항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위법은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하위법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여기서 굳이 20일로 한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20일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간이고요. 그보다 더 길게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더 오히려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널리 알려야 되고 알릴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수록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을 명시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제26조7항에는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거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죠. 상위법은 20일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둔 것이죠.
○ 위원장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빨리 진행하면 행정은 편이한 면이 있지만 도민은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그 법이 적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같이 넓은 데는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둬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니까 널리 알린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 말은. 이상입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앞서 권칠승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5항도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이게 지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면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재량을 집행부에 주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재량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1항에 보면 “입안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조례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민의 권리ㆍ의무하고 상관이 없이 행정 내부의 규칙이라든지 행정 내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행정 내부사항 같은 경우 조례로, 예를 들어서 증원을 한다, 방금같이 전체적으로 총원 증원을 한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총원 증원도 어쨌든 결국은 넓게 해석을 하면 일상생활과는 밀접하게 관련은 없지만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원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세금도 더 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의무도 더 부과되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증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증원은 어쨌든 조직변경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 김주삼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1항, 4항, 5항 같은 경우 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상위법에 꼭 이렇게 하라고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행정절차법의 규정내용의 조문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있는…….
○ 김주삼 위원 이 내용이요? 3항의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3항의 1호부터 5호까지 있는 내용이 행정절차법 41조하고 똑같…….
○ 김주삼 위원 아,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행정절차법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항 같은 경우 이것은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5항에 보면 법무담당관, “과장은 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 판단될 때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의 판단이라는 게 1항에서, 그러니까 3항의 다섯 가지 사안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사는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 과장의 판단으로는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3항은…….
○ 김주삼 위원 그런 의견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3항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판단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 김주삼 위원 ‘아,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장이 아니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권고하면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의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의견이 왔을 경우에 대부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조문 몇 개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5조에 보면 5조2항에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컴퓨터통신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용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상 용어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법령상에는 컴퓨터통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입법예고 방법이……. 컴퓨터통신이라는 용어도 있고 다른 용어들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에는 인터넷이라고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통신이라고 표현을 하면 컴퓨터를 통한, 컴퓨터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통신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컴퓨터통신이라고 한정하면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규정을 제한을 두게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용어가 확정지어진 용어가 아니라면 좀 넓게 해석을 해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의견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용어가 지금, 예를 들면 인터넷 하나를 더 넣는 방법이 있고 뒤에 ‘등’이 있으니까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이런 것까지 넣기는 조금 아직…….
○ 박용진 위원 아니, 물론 이런 방법들이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그렇다면 인터넷 매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걸 포괄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인터넷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는 아니고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거나 더 추가하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5조제4항에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연성만 표시를 해두셨는데 실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통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통지를 못 받아서 생기는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 더 구제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이런 것은 좀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는 경우에 권리를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관련되는 단체가 나중에 저희 행정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라고 주장하고 나오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는 단체가. 예컨대 저 어디 북부에 조그만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저희하고 접촉이 한 번도 없어서 저희는 몰랐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통지를 안 해줬으니까 행정청이 잘못했다 해서 행정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힐,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정도로 임의조항으로 해놓고 저희 실제로는 다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 박용진 위원 아, 실제는 다 통보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4항에 보면 “그 반영결과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조례규칙심의회가 공식명칭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회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례규칙심의회가 맞습니다. 저희 규칙 이름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공식명칭이 심의회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물론 이전의 조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명칭이 돼 있었는데 “법 제26조6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간신문은 중앙지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특별한 개념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실제 중앙지에 다 게재를 하고 계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부 게재하는 게 아니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니까 일간신문 중에 일부, 하나 또는 둘에 게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 박용진 위원 아, 1개 내지 2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중앙이 됐건 지방이 됐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일간신문이면 되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중앙지나 지방지나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법률이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어려운 말을 이제는 많이 바꾸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또 하라고 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9조2항에 보면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 누년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10년 10-몇 번, 2011-몇 번 이게 누년 일련번호입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그럴 걸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누년”이라는 말과 그 바로 밑에 보면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말 등이 사실 저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상당히 좀 생소한 단어들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법제처에서 권유를 한 법령용어 한글화 및 간이화 내용에 들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잘 접하지 않는 용어들이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용진 위원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10조2항에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해 가지고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지난 법령에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적어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간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0일이 경과한 날 “적어도”가 없게 되면 딱 30일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30일”로 하면 30일을 넘어서 예컨대 35일, 40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지를 두는 면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자치법규는 적어도 30일이 지난 이후에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폐단, 피해를 막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서로 의견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식사 및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해서 20명 한정, 시한을 정해 놓고 정원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그 부분에 지금 공무원들을 충원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에는 조직 축소가 가능합니까? 조직은 가능하겠지만 전체 정원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조직과 정원은 줄어드는 거고요. 개인, 즉 사람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정원 외로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원은 개인 20명의 사람의 정원이 줄어들고 20명이 남아 있으면 이분들이 전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그만두신다든지 해서 하나하나 그만둘 때까지는 정원을 초과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20명이.
○ 권칠승 위원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그 특정인일 수도 있고요. 이분이 또 다른 빈자리로 발령을 받아가면 어쨌든 경기도 전체로 볼 때 20명이, 한시정원이 끝나고 나면 20명의 사람이, 정원을 넘어서는 사람이 20명 있게 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당해 그 사람이냐고 질문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해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자연감소가 생기더라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그 20명이 해소될 때까지는 추가로 채용을 할 수도 없고 추가로 승진을 시킬 수도 없고 20명 추가된 게 해소되어야만 신규 충원을 하거나 승진임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행안부의 공문 취지를 살리자면, 그렇다면 그게 행안부 공문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그러면 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시한을 아예 못 박아서 관련 부서의 인원을 늘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년 한시를 뒀는데 2년을 한시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뽑은 사람들의 신분도 상당히 불안해지고요. 다음에 지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뽑게 되면 우리도 이분들에 대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1년 이상 연속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책임부분이 발생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고 계약직으로 해서 20명을 뽑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 일부는 승진도 시키고 일부는 전보도 시켜서 뽑아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는 하위직부터 또 뽑아야 될 거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럼 TF처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TF를 할 바에는 정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시정원이 없이 TF를 운영하면 기존의 과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줄여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한시정원을 했으면 다른 과에서 전보를 시켰으면 그 과에는 정원이 비기 때문에 또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밑에서 승진을 시키거나 신규로 직원을 충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인원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총정원이 2년간 늘어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물론이죠. 2년 동안 아무런 총정원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2년 뒤에는 다시 현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총정원은…….
○ 권칠승 위원 총정원 자체는요. 실제 근무자 숫자는 다르지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정원 자체는 줄어드는 겁니다,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2012년 12월이 되면 저절로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면 경력직공무원이니까 평생 근무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꼭 일반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관련되는,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또 외곽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봐서 뽑을 필요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정원이 좀 늘었다가 2년 뒤에 20명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은 그 변수 하나만 놓고 딱 보시니까 오버 티오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실제로는 매년 정원이 일정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면 20명 정도는 충분히 우리 늘어나는 정원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계약직으로 뽑아서 2년 뒤에 전부 다 그만두게 하는 방식보다는 뽑아서 2년 동안 가다 보면 2년 뒤에는 충분히 20명 정도를 초과하는 정원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본질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새로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꼭 그 자리를 새로 뽑는 건 아닌…….
○ 권칠승 위원 그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특별한 곳에 필요한, 일반적으로 아무 곳에서나 다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일에 특별한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시한도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시한을 정해서 계약으로 뽑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반직으로 하실 때는 그것보다, 이것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라든지 과거에 맡아서 다른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빼서 일단 먼저 구제역팀에 20명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구제역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분들이 다른 자리에 가 있던 자리가 빌 것 아닙니까, 옮겨오니까. 그 자리는 일반직들 자리니까 일반직을 또 뽑아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새로 뽑아 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고 공직에 적응하게 만들고 문서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기는 상당히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100% 다 그렇게 일반직으로 하실 것인지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아니고요. 채혈 인력이 있습니다. 채혈 검사인력은 수의직에서 판단해서 수의직을 추가로 뽑는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계약직으로 뽑을 이유는 없는 것이 인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뽑아서 쓰기 시작하면 추가로 늘어난 인력이 흡수가 다 가능합니다. 기준정원에 다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정원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일반직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기능직도 큰 틀에서 같은 신분을 공유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다 직업공무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반복이 되지만 행안부 쪽 공문의 취지를 봐서는 2년 동안만 그 자리에서 그 특정한 업무를 할 사람에 대한 필요성으로 정원을 늘려준다, 이렇게 돼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게 기존에 그 업무를 했다가 다른 과에 가 있는 우리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전혀 정부에서 일해 본 적이 없는 수의사를 갑자기 뽑아서 그 일을 맡긴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바꾸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부 전체적으로 별정직은 지금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고 우리가 별정직 단수직으로 돼 있는 직위나 별정직ㆍ행정직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는 직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위들을 이번 기회에 일반직으로 돌려 가지고 앞으로 일반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별정직은 정부 전체적인 방향이 앞으로 비서관 이외에는 전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성격에 따라서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정직은 계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칠승 위원 외부에서는, 일반직이 조직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조직이 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직의 구성비율이 너무 높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원체 전문가시니까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조직의 문턱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방면으로, 인력이 그래도 내부ㆍ외부가 이렇게 좀 교류되는 그런 부분들을 넓혀 나가는 게 공직사회에도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대통령령에 의한 정원, 직급 증원되는 것이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이 부분인가요? 3급으로 비상기획관 임명하는 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급 하나, 4급 하나입니다.
○ 김주삼 위원 네? 3급 1명, 4급 1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비상기획담당 직위는 지금 3급 하나, 4급 하나인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직위는 3급 직위 하나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의하면 경기도 담당관 중 3명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것은 개정령이 일부를 따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도의 담당관 중 3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경기도 담당관이 아니고 그 앞에 인천하고 강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담당관이 나오는데 3명은 3급 일반직공무원, 이 3급 일반직공무원은 경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1명은…….
○ 김주삼 위원 4급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4급은.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거 원본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관보에 나와 있는 부분이 따옴표로 따온 부분이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경기도 자리만이 아니고 다른 자리까지 포함돼 있는 걸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이거 어떤……. 대통령령으로 주신 거요, 저희 자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원본을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 중)
제가 찾았습니다. 원본을 찾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관보의 95쪽 아래쪽은 따옴표로 해서 “경기도의 담당관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주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는 현재 조문이 “경기도의 담당관 중 3명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뒤에 거를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비상기획 업무 1명 3급 또는 4급으로, 경기도의 담당관은 앞에 3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4명으로 늘었는데 그중에 1명이 비상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되는데 그거를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 뒤는요, 이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뒤는 지금 있는…….
○ 김주삼 위원 1명은 3급 또는 4급…….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 김주삼 위원 아, 그럼 기존에, 그럼 현재 여기는 어느 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리 지금 담당관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정책기획관 자리하고 경투실의 투자산업심의관, 비전기획관 이 3개가…….
○ 김주삼 위원 3급이나 4급?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죠. 그게 경기도담당관…….
○ 김주삼 위원 그게 4급 중에서도 3급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복수직으로 해놓은 자리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원이 20명 플러스 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2년 동안 아까 질의 답변을 제가 좀 들으면서 판단을 해 보면 20명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년이 되거나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대로 다 해고가 안 되고 소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정원은 줄어드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죠. 원래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래대로, 원래대로 그렇습니다. 20명 늘어나기 전으로 회복된 상태로 과거로 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총 8,821명으로 다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2년 동안이면 한 스무 분 정도의 인력은 자연스럽게 정년이 되건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간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현재 20명은 구제역 관련한 전문가들로 어쨌든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가축직이든 위생직이든. 그런데 앞으로 소화될, 해소되는 부분들은 전문 위생이나 가축전문직에서 소화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분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행정직 중에서도 특수한 건축직이나 그런 직이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20명을 뽑음으로써 원활한 어떤 인사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시정원은 정규정원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20명을 전부 저희가 수의직을 뽑으려는 건 아니고 10명 정도는 환경직하고 일반직을 섞어서 뽑고 나머지 10명을 수의직으로 뽑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의직이나 환경직 10명 정도는 저희 도의 규모로 볼 때 2년 정도의 기간이면, 기간이 있으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2년 사이에 지금 수의직이나 환경직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없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직운영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다행히 어쨌든 구제역이든 환경직이든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그런 어떤 위생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 부분들이 현재 임용된 20명의 인력이 소화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럼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전체 총 모든 행정인력 중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 좀 여유인력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좀 어쨌든 인력진단이 다시 좀 필요한데 혹시 인력진단 같은 거 해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조직진단이라고 조직진단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게 몇 년마다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매년 수시로 하고 있지 딱 2년에 한 번, 몇 번에 한 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최근에 한 거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최근에 한 거 있나? 09년도에 해서 10년도에 끝낸 조직진단이 제일 최근이라고 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요? 그럼 요약본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65민원, 이동민원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버스에다가 계속 이동해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현재?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청하고 2청 합쳐서 한 100명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대략 한 100여 분 정도가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안 계셔도 우리 경기도의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밖으로, 일반민원인 상대로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365도민안방은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현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현장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는 당연히 현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경기도 전체 조직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는 것은 기초단위의 시군에서 또 그 현장의 일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구제역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일차적으로 투입돼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365이동민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구제역 최일선에 투입이 돼서 먼저 이분들로 하여금 대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부족했을 경우에 안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365이동민원팀에서 구제역에 투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가 연인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한 2,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365도민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능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그쪽 업무의 정착을 위해서 그쪽 직원들은 빼지를 않고 다른 오래된 기관들, 오래된 기관들은 한두 명을 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오래된 직원들을…….
○ 김주삼 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세요. 한두 분 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한두 명의 인원을 전부 삭감시키고 이분들을 구제역에 투입시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구제역이라는 게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나가면 들어와서 또 업무 보는 거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두 번 나가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 김주삼 위원 한두 번 나가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20명 증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증원을 20명 하라고 그랬다는 그런 수동적 자세보다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절대적으로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운영을 해보고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이런 업무에 의해서는 반드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서에 인원요청하고 그 인원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65민원센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에 일곱 분, 여덟 분 계신데 1시간에 뭐 한두 분 정도 왔다 가는 그런 민원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여유 있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구제역 현장에 투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365민원센터가 저는 가장 일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현장민원이니까. 그분들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먼저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로서 소화가 안 되면 차후에 계속 인력을 좀 보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가장 현장에, 차를 이용해서 현장에 가장 먼저 항상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엉뚱하게 별로 민원도 없는 데 가서 하루 온종일 그냥 있고, 그냥은 아닙니다. 물론 민원하겠죠, 그런 일들을 하고. 가장 도민들이 시급하게 현장에서 어떤 민원서비스를 요청하는 데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힘들게 빼다가 그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찾아가는 민원, 365도민안방 민원이라는 것은 일정을 저희가 이미 공표를 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가서 한다 하는 게 쭉 다 공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빼서 구제역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365도민안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 번 지적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을 운영해 보고 연말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일몰하기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신규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365민원은, 365이동민원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민원이 발생하면 그곳에 찾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민원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원은 맞습니다마는 365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죠. 365민원실이 법률민원만 받고 주민등록만 떼어주겠다고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 김주삼 위원 이동민원이라는 건 경기도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일차적으로 가서 상황파악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서 대책이 가능하면 처방을 해주고 못해 주면 다시 2차, 시군이든 경기도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에 가장 먼저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옳으신 면은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에 투입하는 1,000명, 2,000명 이렇게 투입할 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을 투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도 국가적 민원이에요, 우리 경기도의 민원이 아니고. 도 차원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민원인데 그 국가적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일차적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게 어쨌든 이동민원 그러니까 이동민원센터란 말이에요, 또 쉽게 버스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민원이라는 것은 물론 한 달 일정이 나와 있겠지만 그 일정이 현장에서 정말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정이 아니면 당연히 시급을 다투는 구제역팀에 투입을 시켜야죠. 저는 그게 정말 이게 365민원센터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탁상 업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365팀이 먼저 가서 현장처리하고 그래서 역량이 안 되면 역량지원을 받고 아니면 365팀에서 할 수 없으면 인원을 바꿔서라도, 그러면 365민원팀이 가축전문, 위생전문, 수의사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버스 타고 현장에 가서 일을 처리를 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365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65도민안방팀이 기동대는 아니거든요.
○ 김주삼 위원 물론 기동대는 아니지만 기동대죠. 현재는 이동하면서 하니까. 어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민원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민원인이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면 그곳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365민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365민원은 현장에 가장 먼저 가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현장에 간다는 개념은 개념적으로는 일치를 하는데 이분들의 임무라는 게 기동반처럼 구제역으로 가라는 건…….
○ 김주삼 위원 TF라는 게, 보세요. TF팀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변화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TF팀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1주일 있을 수도 있고 1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시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해체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닙니까? 그럼 구제역이 발생했으면 구제역에 맞는 365찾아가는민원팀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365도민안방은 TF팀은 초기에 TF팀으로 출범했지만 뒤에 저희가 직제를 하면서 정원을 줘서 더 이상 TF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목이 365TF팀이 아니라 그렇지 구제역팀들이 진짜 진정한 TF팀입니다. 구제역할 수 있는 방역반, 매몰지반, 홍보반 이래서 전부 새로 구성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게 기동반이 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원이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축산위생 그다음에 그쪽 전문분야들로써 TF팀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는,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365팀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참 잘했다고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어쨌든 계속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에 맞는 팀들을 새롭게 다시 꾸려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저는 365, 말 그대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써의 성격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하셔서 앞으로 구제역뿐만이 아니고 봄이 되면 조류독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풍수재해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365팀에 소방팀이라고 못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응급팀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365팀이 그 재난에 맞게 꾸려져서 현장에 급파를 하고 그래야지 현재 365팀은 거의 어떤 TF팀이라고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대로. 픽스트된 하나의 사무실이 옮겨가는 측면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 행정감사 때도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시군 업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률민원 하는 데 민원인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저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증원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만 자꾸 증원해서 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 예산은 없을 수가 있어요, 돈은. 그러나 인원은 그렇지 않을 수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365에 한 100여 분 계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유휴인력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득력 있게 행정을 펴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100여 분 되는 것 중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중에 어떤 2ㆍ3개 365팀을 투입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러는 것들이 바람직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사께 꼭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토 좀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20명은 구제역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일반 행정수요를 보강하기 위해서 더 10명을 충원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바로 공고로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고라는 게…….
○ 박승원 위원 어떻게 충원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리에 대해서 우선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전보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를 하다가 다른 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보를 할 거고요. 전보한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또 하게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이번에 신규채용을 따로 30명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전보가 끝나면 그 자리가 비면 또 충원해야 되니까 30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한시정원으로 운영되어지는 인원이나 새로 보강되는 10명 있잖아요. 행정수요 보강하는 이 30명을 채용을 하는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20명은 신규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각 부서에 있던 분들을 차출해서 먼저 이 업무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반반 정도 될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직하고 일반직은 기존의 공무원들에서 전보를 시키고 그 자리만큼 신규채용을 하고, 즉 이 자리는 아닌 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수의직 쪽에 10명, 이쪽은 신규채용을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어쨌든 채용도 동시에 진행해 가면서 일단 이 업무는 진행해 가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빨리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무는 사실상 지금…….
○ 박승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파견을 받아서도 하고 있고 정원이 없지만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 박승원 위원 아니, 이 사후관리팀이나 수의관리팀이 이게 다 지금 벌써 구성이 돼 있단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른 실국에 있는 사람들을 근무지 지정으로 빼 가지고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원은 없지만 다른 실국에서 한두 명씩 빼서 그쪽에 보내가지고 10명이 구성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숫자만큼 새로 정식으로 정원을 주고 빈자리, 실국에서 빼냈으니까 빈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아니,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TF 상태로는 저희가 이미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TF팀을 현재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어 있는 자리를 충원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관리단으로써 별도로 충원하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직종 조정을 12명을 했는데 기능쇠퇴 분야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그 분야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별정직은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능직도 그렇지 않나요? 기능직은 다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능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무보조 이런 경우는 특별히 특별한…….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쇠퇴해서 그 직종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정년퇴임을 하게끔 해야지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특정인 개인이 전환되는 게 아니고 정원상의, 직제상의 자리가 바뀌는, 직종이 바뀌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전환시키는 자리들은 현재 별정직10명인데 이거는 별정직 자리로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별정직을 구할 수 없어서 비어 있는 자리 또는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 이런 자리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즉, 지금 결원해 있는 자리 별정직으로 또는 일반직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현재 별정직이나 기능직 자리를 일반직으로 한다 이렇게 전환한다는 의미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인데 개인을 전환시켜 주는 게 아니고…….
○ 박승원 위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리를 전환시키는 것이고 그 자리 중의 절반 정도는 현재 결원이 별정직을 구하지 못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매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게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을 우리 조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매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조직진단을 외부에 용역을 준 사례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과 상의 중)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과거에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 4년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국가에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될 경우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어떤 지시에 의해서 기구의 어떤 새로운 개편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조직진단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 속에서 좀 외부의 전문가 집단한테 조직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끔, 그러니까 자주 그걸 하면 조직이 너무 흔들리고요. 제 경험으로는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진단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선거를 통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 새로 한 번 기능을 재편하게 될 경우에 외부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일상적으로 외부진단을 하는 거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운 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가끔 한 번씩은 외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승원 위원 3, 4년 전에 했으면 그 사이에, 요즘은 행정수요가 워낙에 빠르게 많이 변화하기도 하니까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문제는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예산 대비를 하든 주민 숫자 대비를 하든 공무원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적다는 결과가 나와 봐야 행안부가 주지를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투입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전체적으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필요성은 있는데 한 결과, 진단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승원 위원 조직진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같은 규모를 진단하려면 제대로 민간컨설팅회사에 주면 10억 정도 달라는 데가 있을 거고요. 제 경험으로는 IMF 직후에 정부 조직진단을 하는데 한 부처당, 해봐야 중앙부처라는 게 1,000명 근처의 조직들인데 한 부처당 3억 정도 줬습니다, 당시에. 그게 IMF 직후니까 지금은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고 숫자도 저희 경기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땅도 넓고, 훨씬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작년에 건설교통국이 2청으로 넘어가면서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이 외부전문가에 의뢰해서 할 때 도민들의 변화된 어떤 수요와 요구에 대한 어떤 예측,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조직의 어떤 변화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여서 매칭시켜 가면서 조직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자체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채널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조직계부터 시작해서 온 직원이 달라붙어서 하기 때문에 계급별로 진단하면서 가서 인터뷰도 하게 되고요. 또 설문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직수요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인터뷰도 하게 되고 계급별로는 또 같은 계급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도 하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조직진단할 때 예를 들면 직급별로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자주 갖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여러 번 갖게 됩니다. 부서별로 또는 담당자별로, 계급별로, 직종별로 면담도 하고 저 역시도 따로 저녁도 하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향후에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본 위원이나 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음번 조직진단할 때 위원님께 사전보고 올리고 협의하고 의견을 받들어서 진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작년 선거 이후에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몇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매번 진행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대민서비스와 관련돼서 이렇게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이런 판단이 사실 잘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제가 작년 12월 17일 자 조직개편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긴 자료에 근거하면 “다음에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에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어떤 안건이 상정돼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이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짐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그때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00명의 소방직종은 충원해 준 걸로, 소방 쪽에서도 상당히 이 정…….
○ 위원장 강득구 그 당시에도 100명 증원하는 부분은 이미 안이 나와 있던 거였고 우리가 최소한 50명 더 증원해서 150명 증원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서 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는 건, 사전에 예를 들면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방조직을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을 늘리는 게 좋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가 진단을, 소방조직 진단을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게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드릴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안 올렸습니다마는 진단이 끝나고 나면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고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구체적인 진전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또 현재 조직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상임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알기에는 조직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밤늦게 예를 들면 소방서 현장도 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포함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이러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든지 사전에 얘기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려 깊게 준비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의회라는 기관이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기록에 남기지 않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어쨌거나 비상기획관 또 비상기획담당관 신설에 대한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하고 구제역하고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구제역이랑 두 가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정부청에 있는 비상대책과에서 충무계획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충무계획.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안에 대해서?
○ 위원장 강득구 개정안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정안에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정규전이 발발하게 되면 2청은 철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2청은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충무계획을 담당하는 비상대책과는 2청에 있는 겁니다. 이게 논리상 맞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제역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지만 인재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판단을 장관이 좀 더 일찍 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저는 구제역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포함해서 지엽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최종판단자가 예를 들면 판단을 제대로 빨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천재라는 측면보다 인재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충무계획상에서 정규전 발발 시에는 2청은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청 비상대책과에서 충무계획을 담당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충무계획을 보시면 충무2종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정부청사는 전부 수원으로 철수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청사는 근처로 소산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청사도 마찬가지로 소산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쪽에 가나 소산해서 기능 유지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정규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규전이 발발하면 그걸 2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원청에서 이 부분을 맡는다라는 거죠. 소산하는 부분은 2청이나 본청이나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수원청에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최종적인 건 지사가 여기 계시니까 지사 중심으로 전부 다 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시상황실이 여기 꾸며지게 될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재난 파트는 남쪽에 있고 비상 관련된 파트는 북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난과 비상 관련된 영역이 동시에 이뤄질 때 이런 경우 전화상으로 막, 유선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느 쪽이 최선인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는 충무2종 사태 같은 전면적인 전시사태로 가기보다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국지적인 도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경우에는 국지도발 받을 가능성이 남쪽보다는 휴전선 부근, DMZ 부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밀접하게 가까이 가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공간적, 공소적 배경을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선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결정권자 중심으로 다 이뤄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북쪽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과 선택은 지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북쪽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지사도 북쪽으로 가서 상황실을 북쪽에다 두고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모든 게 결국 지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정이라는 게. 그러면 지사 중심으로 편제를 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걸 결국은 지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지사가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판단들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비상기획관은 북부청에 근무하고 재난대책담당관은 수원청에 근무하고 이런 거야말로 예를 들면 기형적 형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 문제는 저희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사님이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수원청사에 있었지만 앞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지적인 도발이 이루어지면 지사님이 의정부청사로 가서 거기서 상황 관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직한 일이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가 국지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좀 더 큰 단위의 사태가 일어날 것까지 생각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을지훈련 같은 경우도 매년 수원청사를 중심으로 지금 을지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정부청사에 소재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또 각종 재해ㆍ재난발생 시에 어쨌거나 이 비상기획관은 3급이라고 하더라도 군 출신이 맡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지방행정 경험이 없는 비상기획관이 시군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협조를 포함해서 어떤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제대로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대로 하려면 의사소통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방행정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략적 개념, 군사적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그 개념과 지방행정시스템을 같이 아우러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면 기획행정실장도 3급이고 또 비상기획관도 3급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근홍 실장도 현실적으로 육사 출신인데 비상기획관이 이근홍 실장 육사 기수보다 선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과부하도 많고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결국 지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청 중심이 아니고 기획조정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비상기획관을 군 출신으로 데려오는 것은 추가로 저희한테 플러스알파가 되라고 데려오는 거지 그분이 와서 지방행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분은 안 된다든지, 1청에 와 있다 하더라도 지방행정체제를 잘 모르는 건 사실일 겁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서 군도 이해하고 지방행정을 최대로 갖춘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행정, 즉 시군과의 관계는 재난대책과장이 같이 해주면 되는 것이고 군 관계는 새로 뽑은 비상기획관이 와서 챙겨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마는 그 둘을 다 갖춘 사람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입장이 뭐냐 하면 나는 지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기획조정실장님 포함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낸 분들 입장에서는 공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 결재권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입장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다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과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 예산 심사가 끝난 뒤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5시59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피처럼 귀하니까 소중하게 쓰라는 뜻일 겁니다. 예산의 낭비와 오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한테는 예산편성권을 주고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나눠 갖습니다. 상호 견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이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경직성이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해야 하는 추경은 그 취지와 달리 잘못 운영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추경 심의가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1년도 기조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의 216쪽 세입예산입니다. 두꺼운 책자 216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5억 5,063만 원이 증액된 4,822억 7,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면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재정통합DB 구축사업 정산잔액 2,321만 원, 행안부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지방교부세 80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도비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내시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CCTV관제센터 구축,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등 총 12억 4,142만 원을 계상했고 디자인총괄추진단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조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3조 237억 623만 원으로써 정책사업이 78%, 행정운영경비가 0.03%, 재무활동이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도정현안 시책홍보비 5,000만 원을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은 2조 9,859억 3,221만 원으로 기정액 2조 6,882억 4,706만 원보다 2,976억 8,514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5억 원,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2,415억 2,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19억 5,844만 원 그리고 구제역 조기극복과 여름철 수해피해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비비 437억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민제안 활성화와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 발굴을 위한 도민제안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제안시상금 5,500만 원을 반영했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에 3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부터 222쪽까지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가 3,318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가 1억 7,200만 원,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이 6,516만 원 그리고 222쪽으로 넘어가서 지역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가 11억 1,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한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4,822억 7,020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727억 1,957만 원 대비 2.02%인 95억 5,0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14억 1,15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307만 원, 지방교부세 80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3조 237억 624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조 7,241억 44만 원 대비 11%인 2,996억 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9억 7,947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20억 2,858만 원 대비 2.42%인 4,91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정현안 전략홍보비를 구제역 사후관리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8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조 9,859억 3,221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2조 6,882억 4,706만 원 대비 11.07%인 2,976억 8,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은 42억 7,460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37억 7,460만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시군 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보전금 2,415억 2,000만 원,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19억 5,845만 원, 재난ㆍ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예비비 437억 6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효율적 재정운영은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11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5억 6,400만 원이 삭감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 육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사업취지에 미루어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의 대부분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정산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지방소비세가 추가 징수됨에 따라 추가 징수금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납입하는 법적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8억 2,336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104억 6,093만 원 대비 3.46%인 3억 6,2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6,000만 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를 위해 3억 원,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43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제안보상금 500만 원은 지난해 10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도민제안 3건의 부상금 550만 원 가운데 375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금년도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공무원제안시상금 역시 금년도 예산편성 시점이 지난 후 실시평가서가 접수돼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향후에는 이 같은 상황까지도 감안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보상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면 현재 도민제안보상금의 경우 공무원제안시상금의 1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일정 부분 확대해 도민제안이 설령 제도 운영취지에 비춰 일부 미흡한 경우라도 도의 시책에 참여한 보상의 차원에서 필기구 등 작은 액수의 선물을 제공해 도민으로부터 보다 많은 제안이 접수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도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은 다양한 형태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 사업비 3억 원은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나 여수박람회가 지난 2007년 유치되고 내년 개최가 명백한 상황에서 올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 같은 불가피한 경직성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의 남용이자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도 제약을 가하는 적절치 않은 행태로써 개선이 요구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예산소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보완기능이지 이처럼 예산편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님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총예산은 140억 1,454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126억 711만 원 대비 11.16%인 14억 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3,318만 원,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 7,200만 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6,516만 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는 국비지원사업 1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광특지원사업으로 29억 1,7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거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역정보화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용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여수세계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직성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총예산은 56억 2,710만 원으로 본예산 54억 2,710만 원 대비 3.69%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1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사업비로 국비 2억 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수박람회 같은 경우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 사실 예산성립이 된 이후에 발생된 일이라든가 이러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추가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경쟁이 아니니까 추가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2007년도에 이미 세계여수박람회 결정이 나서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잡혀서 넘어왔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 이걸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든가, 그 당시에 여유자금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실의 실무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게 사실입니다. 편성을 해서 검토를 쭉 해오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에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해야 되는 우선순위 높은 사업들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편성했던 예산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그 재원으로 우선순위 급한 사업들에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빠지게 됐습니다. 예년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할 때는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가용예산이 부족한 특수사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음을 말씀 올리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뜻도 한꺼번에 같이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 이승철 위원 그 기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예결산위원회에 올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나마 사실 예결위에서 5억 6,400만 원이 다시 삭감되는 이런 경우를 지금 겪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사실 제가 있는 이 기획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결위에 가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의원으로서,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도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작은 액수가 감액된 게 아니라 5억 6,400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을 예결산위에서 감액했다는 것은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허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결위에 다시 한 번 이번 이 5억에 대한 추경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산위에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예산을 감액해서까지 했는데도 본예산에 지금같이 이런 경우에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빠졌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순위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추경에 들어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전혀. 이것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여기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잡히면 대회하는 데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빠져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기간이 너무 없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왔었던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요.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거네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와서 올해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5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경직성 사업비라서 이것은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없다. 어차피 다 추경에 그냥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재정보전금 중에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지금 특별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결함금액 보전을 위해서 25/100를 집행하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작년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6개가 불교부단체입니다.
○ 박용진 위원 최초에 몇 개였었죠?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9개에서 6개로.
○ 박용진 위원 9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25/100를 그대로 만약에 견지를 한다면 불교부단체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마만큼 보전금을 덜 받는 것이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것을 좀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렸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지금 전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건의를 언제 드렸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때 위원회 하고 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행안부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 가서 이런 상황을 건의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규정을 바꿨다 이런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일단은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건의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직접 한 번 더 지방재정국장하고 차관보한테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것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흐트러지는 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 줬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 3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언론에서 안성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불법 쓰레기투기라든가 강변 경계망 그것도 시흥인가 어디서 그걸 뜯다가 CCTV로 잡아내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교외에 학교 아이들 안심학교 다니기, 여러 가지 교통. 또 항이 있는 데 항에 대한 CCTV 이런 종합적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할 때 시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이걸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통합관제센터는 시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 장호철 위원 신청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단, 도에서 필요하다 해서, 31개 시군 중에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비를 또 대거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군에서 희망해 오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 장호철 위원 만약에 하고 싶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군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때 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조금 본예산이라도, 이런 중요한 아이들 학교 안심보내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게 종합적인 것이거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둬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개별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데 중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이야말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호철 위원 하여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주민과 밀접한, 생계도 있지만 환경이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CCTV거든요.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아이들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여유가 되면 본예산에서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시책으로도 많이 이런 걸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기본적으로 국비도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 도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오도록 행안부에 가서 더 사업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게요. 먼저 3개 시군 18억 추진하셨다고 하다가 이번에 광특으로 바꿔서 증액해서 5개 시군에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지역도 있고 정말 지구대라는, 한정된 지구대 운영으로 인해서 개념이 도농복합도시는 파출소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여수박람회 관련해서 사실은 답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여수박람회는 2012년에 개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내년에 박람회 때 지자체관에 참가를 하기로 했고 16개 시가 전부 다 오기 때문에 했고 예산은 애초보다 작년, 금년도 기정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고려가 됐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더 급한 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은 필요하고 해서 이게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양보를 하고,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하도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재원이 생기면 큰돈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새로 한번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예산항목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내년 몇 월에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엑스포가 내년 5월 달입니다. 2012년 5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으로는 준비가 불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년에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년 5월까지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지 바로 그냥 예산을 들여서 뚝딱 시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는 늦어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실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러한 사항이라면 처음에 보고하실 때 먼저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당시에 이게 본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굳이 예산이 부족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당연히 추경에서 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올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아까 보고올린 대로 평년처럼 예산의 가용재원이 여유가 많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용재원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저희 기조실 항목부터 양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포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 포상금 1,000만 원은 어떻게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것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라는 걸 중앙에서 합니다. 그걸 준비해서 우리 도에서 지식인대회를, 예선 같은 겁니다. 도의 예선을 거쳐서 중앙에 있는 본선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도 대회의 단체우수상하고 개인우수상에서 포상을 일부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게 중앙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중앙의 대회를 준비해서 저희 도의 예선을 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예선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굳이 포상금까지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무원들 참여를 독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최우수 개인이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단체는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 등등입니다. 격려를 좀 해야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래야 저희가 또 중앙 본선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재원이 계속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번에 5억을 다시 추경에 산정하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반영되는 확률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좀 제대로 평가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행사의 반복적인 행사이거나 특히 행사가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단체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한 단체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단체들 중에서. 특히나 아동ㆍ청소년 분야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지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마는 특정단체나 아니면 특정계층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청소년ㆍ아동 쪽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원이 안 돼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그 한 개의 사례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던 예산을 예결위에서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지키지를 못해서 5억여 원이나 삭감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무려 283개 기관이 단체에서 신규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이나 삭감되다 보니까 지난번 박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규는 하나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반영해 주시면 신규로 신청한 기관들, 단체들을 박 위원님과 함께 심의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일몰시키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마는 당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몇 개 사업은 일몰대상으로 해서 0원으로 처리를 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한 이 일몰제를 점점 더 강화해서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들은 일몰을 시키고 신규로 들어온 기업들에, 신규로 들어온 신청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시점으로부터인지, 이를테면 신규단체랄지 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NGO라고 불려지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지 않은 단체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죠? 제가 그 단체들을 이렇게 적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부분 후순위에 그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좀 전에 청소년ㆍ아동 분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여성이랄지 시민사회 일반에 관한 그런 단체랄지 또는 특히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분야와 관련된 것이랄지 이런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절하게 그리고 균형잡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환경, 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이런 쪽으로 더 많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적절한 균형과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민제안보상금하고 공무원제안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도민제안보상금과 공무원제안시상금 이걸 굳이 액수를 이렇게 딱히 비교 검토할 건 아닙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도민제안보상금이 공무원제안시상금에 비해서 규모가 1/10 정도 수준인데요. 도민제안이 그 실적이 좀 미미하더라도 이것에 관해서는 도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서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했으면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증액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조금 더 해서 어떤 동기, 참여의 동기를 확장시키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도민제안보상금을 좀 올리고 공무원제안시상금을 조금 낮춰서 전체 총액은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규모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은 저도 도민제안보상금을 조금 더 배정하는 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경에 넣은 부분은 그동안에 들어왔던 제안들 중에서 채택 가능한 제안들 평가를 했고 평가한 숫자에 비례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제안이 평가해서 금년에 줘야 될 부분들이 연초 평가결과 나온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을 같이 맞춘 상태에서 도민제안보상금 쪽을 더 늘리게 되면 이미 선정해 놓은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시상금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제안시상금은 그대로 가시고 도민제안보상금도 조금 늘리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민제안이 더 많이 나오고 채택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당장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작은 상품이라도 걸고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그게 채택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36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해서요. 다른 부분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3,000이면 작은 규모의 금액이 아닌데 여수세계박람회 경기도 지자체관 전체 콘셉트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기본 아이디어는 서해안 골드코스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미래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설치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이걸 연구용역을 주게 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내용을 담게 마련이긴 합니다마는 그 발주를 하실 때 우리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발주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이를테면 어떤 콘셉트로 경기도 지자체관을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도민대상으로 공모를 해본다든지,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이 그렇게 크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용역만 딱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용역발주를 할 때 도민들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연구검토를 하시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해양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 하게 되면 서해안 쪽, 바다를 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 사실을 우리 경기도민들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평택이랄지 시흥ㆍ화성이랄지 이런 쪽은 직접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도민들 전체 천이백만을 놓고 봤을 때는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기왕에 이번에 여수세계박람회가 바다를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서해안 이 부분은 대단한 자원일뿐만 아니라 미래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콘셉트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 김현삼 위원 40페이지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억 7,200인데 지역정보화 조례 관련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용역을 누가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 전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이거를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언뜻 들은 생각인데 저희 도 산하 기관으로 연구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제안내용이 좋고 용역비가 싼 생산성본부로 갔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할 때 경기개발연구원도 입찰을 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 전이라 기록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계실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 전에 아마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없는 거 같고…….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록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찾아보고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2011년도 경기개발연구원 90억, 저희가 최종 증액을 시켜줬는데 저희 도로 보자면 대단한 규모의 금액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연구원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정도 수준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연구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외부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GRI가 하는 경우하고 외부가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도 공모를 통해서 조금 더 외부의 참신한 시각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제안보상금 500만 원 건이요. 이게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취지가 도민의 제안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만든 상금이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측면에서 보면 5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 5,000만 원의 10%밖에 안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미 작년 10월 달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도민제안 3건의 보상금 550만 원 가운데 375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거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부족액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우리 기획위원회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얼마라도 더 증액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의 의지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건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얘기한 대로 본예산에 편성돼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이게 작년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 이유 중의 하나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하천관련 소송비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보고, 보니까는 이게 “국토해양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게 특별조치법 규정상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계속 나름대로 방안을 고민하다가 법제처에다 특별조치법 법령해석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경기도에게 국가하천 관련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최종 결정을 받은 거 같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약 100억 넘는 돈이 어쨌거나 다시 우리가 국비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건 저는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예산절감액이 약 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와 상임위원장단이랑 정책협의회 했을 때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도 계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지금 도지사가 일만 시켰지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한 적이 있냐 이런 고민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제 다시 도의원 한 지 한 6, 7개월 됐지만 우리 공직자들 보면요. 특히 기획조정실 또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 보면 참 열심히 일한 분들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 보직은 없지만 사실 격무부서는 있잖아요. 그러면 격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열심히 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라는 게 어쨌거나 공직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 인사를 보면, 각각 인사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격무부서 내지는 열심히 일한 분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그런 인사여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연공서열형으로 지나치게 간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인사는 임용권자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코멘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실적과 성과에 의한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연공에 의한 인사를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비율이 8 대 2가 됐든 7 대 3이 됐든 따라가는 형태의 인사가 가장 이상적인 인사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8 대 2가 됐든 7 대 3이 됐든 최소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돼야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희망을 갖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더군다나 예를 들면 지금 구청장들도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로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지 상태로 가면 4급 과장, 9급부터 시작한 분들은 4급도 점점 힘들고 5급에서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저희들도 예를 들면 부지사나 도지사한테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얘기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또 격무부서에서 일한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공무원들, 작년에 제가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느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구제역 부분 포함해서 올 초부터 많은 노력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분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어쨌든 저희 기획실 예산서는 아닌데 자치행정국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알아보실 것도 없습니다. 현재 기정에 2,500억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번에 6,500억으로 이게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세무담당부서에서, 세정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서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보전 아니, 기채상환 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석이 좀 차이가 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동일한 용어의 순세계잉여금이란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때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채상환 자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도별로 저희가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금년도…….
○ 김주삼 위원 금년도부터는 30%를 해야 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금년도부터는 적립한 비율이 40.3%로 나와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 김주삼 위원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43%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40.3%.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순세계잉여금…….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올릴까요?
○ 김주삼 위원 네.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이계환입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500억 중에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에 적립돼 있는 금액은 2,618억이 적립돼 있어 갖고요.
○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2,618억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적립이 됐어요, 예산서상에 보면?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당초예산에 예산담당관실에 적립돼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당초, 그러니까 본예산에?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600억 정도가 기금적립이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죠?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때 2,600억 적립할 때 이미 6,500억 예상을 했네요?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그때는 2,500억만 잡았었던 거고요. 이번에 4,000억 더 추가로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40%가 됐던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때는 100% 된 거네요?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그때는 한 100%가 넘었었던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빚 갚기 위해서, 빚이 기일이 도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갚아서 그런 경우로 봐야 되겠죠?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한 건 아니고.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에 6,500억인데 이게 마무리 추경을 또 어쨌든 올해 할 거 아닙니까?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비율이 모자라면 채워 넣어야 되겠네요?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현재 추이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더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 김주삼 위원 잡을 저기는 없고 더 이상 들어올 건 없는 것 같다?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마무리 추경이라는 건 어쨌든 돈 쓴 거 정리하는 정도로.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은 더 이상 계획이 없네요? 마무리 말고는?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추가로 더 적립할 계획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약간의 증감이 있다손치더라도 비율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주삼 위원 없다?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기준은 지금 2010년도 예산에서 지금 남은 거죠?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2010년도 결산결과, 가결산 결과.
○ 김주삼 위원 가결산 결과죠? 결산은 지금 뭐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하실 거고요.
○ 문화교육예산담당 이계환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세입부분, 저희 위원회 216쪽 보면 예산담당관실이네요. 세외수입이 지금 2,800억 맞죠, 세외수입이? 대략.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0으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타 잡수입 해서 잡수입이 얼마입니까? 2,800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0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설명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임시적 세외…….
○ 김주삼 위원 216쪽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담당관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0억인 거는 기정예산에다가 지금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이고 추경에서 비교증감으로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2,300만 원 이게 추가적인.
○ 김주삼 위원 그 부분만 합쳐서 지금 비교증감해서 집어넣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네.
○ 김주삼 위원 기정에다가 비교증감을 합친 부분이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800억이 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예산서 작성 양식입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요. 다른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른 것들도 기정액에다가 비교증감을 합치면 예산액이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되어 있으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들이 이렇게 플러스 돼서 위에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하고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서 무게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본예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본예산서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지방세가 많아진 거죠? 어차피 이건 우리 부서 아니, 세정계 쪽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 3개월 사이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말, 금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유상거래 세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언제 1월 1일부로요? 올해요, 작년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 1월 1일부입니다.
○ 김주삼 위원 금년 1월 1일부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 1월 1일부터, 예전에 취등록세가 4%에서 2%로 내려가 있던 것들이…….
○ 김주삼 위원 1월 달, 2월 달에 받아들이는 세금이, 전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세금이 추가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죠. 전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니고 금년의 예상 세입입니다. 이 제도가 1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9억 이상 유상거래가 2%던 게 4%로 올라가게 된 거죠. 4% 올라가니까 작년에 추계를 할 때는 제도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이고 9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2%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세입을 추계를 했다가 예산이 통과되고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2% 짜리가 4%로 세율이 올라가니까 세수추계가 확 올라가게 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퍼센티지가 변경된 건 알겠는데 그럼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발생원인. 발생원인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발생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도에 세금을 거둬들일 때 그러면 인상된 부분으로 거둬들여서 그러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금년도에 들어올 세입입니다, 이게. 그거는 작년에 거둬들인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에 들어올 세입입니다. 4,000억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2,500억 아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500억으로 잡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2,500억 들어온다고 그럴 때가 본예산 수립할 때 2011년도 예산이 전년도 2010년 한 10월경에 그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2,500억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판단을 해보니까 한 4,500억이 추가로 됐잖아요? 그래서 6,500억이 됐는데 그 4,500억이 추가된 사유가 1월 1일 날 지금 세율이 인상돼서 그랬다고 그러면 2011년 1월 1일 날 세율이 인상됐으면 어쨌든 소급적용은 안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급적용 부분은 아니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발생한 부분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법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에는 그 법적용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안 돼 있는데 법이, 제도가 바뀐다는 것을 사람들이 세금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저희가 10월에 보고드리고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세금이 배로 올라가니까…….
○ 김주삼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주택거래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주택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됐던 부분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전에 주택거래를 해서 그랬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기획행정실, 감사관실의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실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영식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기획담당관 이한경예산담당관 임봉재평가담당관 김인구
법무담당관 연제찬비전담당관 류인권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