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1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7시14분 개의)
○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7시15분)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조사 계획서안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10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농정국, 환경국,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사무범위는 조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우리 직원들이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무범위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 진행순서에 보게 되면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5쪽을 한번 보세요. 증인선서가 있는데 이 증인은 사실 경기도에 대한 조사특위기 때문에 도지사가 증인선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는 도지사가 돼야 된다,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인. 거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감이 좋을성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먼저 조사 대상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포함됐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금종례 위원 동의합니다. 들어와야 맞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사 대상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따라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와서 증인선서를 해야 된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네, 금종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의례적인 거 외에 특별조사위원회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지사가 증인선서를 한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 물론 책임의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성격상 도지사가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오히려 농정국의 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장이나 아니면 다른 실국에서 국장이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맞지 지사가 직접 이 특위에 와서 증인선서를 한다는 것은 좀, 제 개인의견입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지금 임채호 간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누구 특정인을 누구를 해서가 아니고 필요할 때는 누구나가 와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선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임채호 위원 선서만.
○ 위원장 윤화섭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조사 대상기관에 농정국장은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필요할 때 농민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특정, 이번에 직접 관장했던 수의사도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선서를 할 때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 금종례 위원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납득이 가는데요. 그때 사안 사안에 따라서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안에 따라서 책임자가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맞지 무슨 요식행위를 거치듯이 어느 날 날잡아서 위원장 인사하고 증인선서를 도지사가 한다는 것은 저는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증인채택을 하되 그 사안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증빙을 하기 위한 증인을 채택할 때 필요한 당사자가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맞지.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하단체 갈 때 그 산하단체ㆍ기관이 증인선서를 하는 거지 총괄적으로 경기도의회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어디에서 지사가 증인선서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때 필요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 오완석 위원 제가……. 수원시의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이 주도를 해서 자치행정국장이 했지만 그 조직 및 주요업무의 조직표를 보면 기본조직도에 본부장은 도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증인은 가장 먼저 도지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증인 신청해서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구표나 이 책임성을 봤을 때는 다른 분은 안 나오시더라도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사특위기간 중에는 지금 금종례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들이 오는 거고 조사특위를 처음 선서하는 책임,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하는 거야. 이 경기도를 상대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실국에 국한돼서 하는 게 조사특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면 국회 같은 데는 국정조사가 되면 대통령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나오냐?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고, 기초자치단체 특히 안양시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양시 같은 데서 조사특위를 두 번을 해봤어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하고 삼성7교 수해조사특위를 두 번 했는데 그때 한 번은 시장이 나와서 선서를 했고 한 번은 부시장이 나와서 했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여러 채널의 특위를 했는데 혹시 윤화섭 위원장님, 지난번이나 아니면 선례에도 그렇게 특위를 했을 때 도지사가 나와서 증인선서를 한 적이 혹시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윤화섭 저는 특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 금종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 임채호 위원 여기 초선이고 다 그런데 어떻게…….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 금종례 위원 아니, 초선이라도 그런 걸, 우리가 조사특위할 때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 임채호 위원 상식은 도지사가 하는 거고 우리가 도지사를 배려한다면 부지사가 나오는 거고.
○ 금종례 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차피 조사특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겠지만 본인의 개인의 생각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임채호 위원 없습니다. 아니, 선서는 도지사가 하는 걸로 해야죠.
○ 위원장 윤화섭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 오완석 위원 수정사항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화섭 조사 대상기관은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증인선서는 도지사가 하는 수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화섭임채호금종례오완석유미경이재준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류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