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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4차 본회의(2011.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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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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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서(최재연ㆍ이삼순ㆍ고인정ㆍ김상회ㆍ금종례 의원)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
1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
15.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1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
21.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7.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서(최재연ㆍ이삼순ㆍ고인정ㆍ김상회ㆍ금종례 의원)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기 의원 등 27명 발의)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문식ㆍ정재영 의원 등 38명 발의)
4.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용ㆍ김영환ㆍ권오진ㆍ서진웅 의원 등 25명 발의)
10.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ㆍ김종용 의원 등 45명 발의)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이필구 의원 등 19명 발의)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등 17명 발의)
1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등 40명 발의)
1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조양민ㆍ최경신 의원 등 20명 발의)
15.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이상희ㆍ오완석 의원 등 40명 발의)
1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농림수산위원장 발의)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원ㆍ안병원 의원 등 27명 발의)
2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호 의원 등 16명 발의)
22.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4.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들이 구조되기를 기원하며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도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 위원장에 민주당 윤화섭 의원이, 간사에 민주당 임채호 의원과 한나라당 박종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신민경 학생 등 50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서(최재연ㆍ이삼순ㆍ고인정ㆍ김상회ㆍ금종례 의원)

○ 의장 허재안 안건상정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께 뉴타운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좀 더 나아가 도지사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시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마치 시한폭탄과 같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지사께서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너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이 철거되는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면 찬성했던 주민들도 뉴타운사업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 일련의 지구지정, 효력 상실, 취소 등의 원인은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3월 11일 국회 정책협의회에서 사업의 1차적인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지난 3월 3일 의정부 주민간담회에서 근본적인 재검토 의사까지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단순히 제도개선이나 사업성을 높이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좀 더 근본적인 재검토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주민의 의사를 다시 묻되 방식은 지사께서 주민들에게 제안한 바 있는 평택 안정지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찬성주민의 추진의사가 75%에 미달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에게 해제 권한이 있다고 미루고 계시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의 주민의사 확인은 지구지정 목적 달성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1차적인 책임을 인정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촉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이미 실시한 지구의 경우 현지개량방식으로 적극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뉴타운지구는 이미 20여년 전에 토지구획 정리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했던 곳입니다. 개발 후 20여년이 지났어도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주택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개발 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경우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휴먼타운 또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등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형, 저렴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단기간에 주민들이 대규모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형, 저렴주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도시 서민들의 적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완충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뉴타운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70~8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재정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주거약자를 위해 차등임대료 또는 유럽과 같은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뉴타운사업에 관한 세 가지 대책에 대해 경기도와 도지사의 검토 의견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에 눈길을 돌린 이유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환경적인 측면과 함께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정작 주거약자가 내쫓긴다면 이러한 도심 재생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이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최재연 의원)

○ 의장 허재안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삼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도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김문수 도지사님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검토나 추진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먼저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삼 당부드리고자 다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100년 역사의 수원의료원을 포함하여 6개의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동ㆍ서ㆍ남ㆍ북 등 권역별로 금년에 완공되는 평택을 포함하여 6개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운영하는 등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시설 건립 투자에 적극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어린이 즉, 아동에 대한 전문적 의료시설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표현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봐도 천이백만 도민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데 반해 14세 이하 아동 인구는 약 220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아주대학교에 의뢰해 완성한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제시된 보건의료에 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 순위”에 관한 1순위 응답에서 저소득계층이 39.2%, 영유아 30.8%, 노인 23.8%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수치는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의료시설 투자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하나의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말 서초구에 있는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파악한 것이지만 서울시는 295병상 규모로 어린이 중증환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려하는 것은 비단 어린이 중증환자만을 위한 전문병원은 아닙니다. 아동들이 가질 수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을 비롯한 아동에게 특성화된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시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립 어린이전문병원의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도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우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진료권 분석, 입지와 규모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진료 분야,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은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지사 공약사항 중 질병아동의 전문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동 전문병원 건립은 대상자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보건복지증진의 상징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삼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평택 출신 고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현안인 평택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2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2년여 만에 접하게 되는 다행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신차 생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 마힌드라 기업의 M&A를 위한 투자계약도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행스러운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소식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월 26일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 임무창 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44세의 젊은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도 안타깝지만 임 씨의 부인이 불과 10개월 전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중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과 양육,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하는 가장의 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 집에는 한줌의 쌀과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꼭 복직되기를 희망하면서 아이들 등록금 마련 때문에 항상 고심해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채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까지 잃게 된 두 자녀들의 상처는 과연 누가 보듬어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두려운 통계수치를 봐야 합니다.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구조 조정된 쌍용자동차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사망자가 모두 14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 이후 1년 후 복직이라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62명의 희망은 이미 지난해 8월 6일을 지나면서 절망과 분노로 변해버렸으며 이들은 현재 쌍용자동차 무급자 임금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졸업을 기다리던 쌍용자동차가 축포를 터뜨리는 동안 공장 밖에서는 희생 노동자의 향불을 피우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어지는 15번째, 16번째의 죽음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년 후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장복귀를 미루고 있는 사(社)측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사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재취업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구조조정 피해자의 재취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 고용개발 촉진지역 선정이라는 애초 목표는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구조조정 피해자 아이들을 돌볼 곳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쌍용 해직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방과 후 공부방이 한 곳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가를 배치해서 아이들과 부모의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과 자원연계 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상담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사례관리하고 적응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쌍용 해고자 전용 상담창구가 필요합니다.

쌍용사태가 남긴 상처는 1~2년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도 끝났고 생계대책과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등 극심한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와 77일간의 파업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 상태 등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향상을 위해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님은 과연 이러한 쌍용자동차의 해고 근로자들과 그 가정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관심은 갖고 계신지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대책을 수립하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 지원, 고용복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뜨겁게 더 낮은 자세로 경기도민을 섬기겠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속 꼭 지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고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민주당 김상회 의원입니다.

이웃나라에 지진과 해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그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팔당 두물머리 하천점용 허가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팔당 두물머리 농민 13명이 양평군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에서 양평농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유기농업이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점용허가 당시 수질과 비교하여 수질이 현저하게 나빠져서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허가를 유지하여서는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사업은 공사계획과 예상 공사금액이 잡혀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이 책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철회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급하다고 볼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농민들이 2012년 말까지 갖고 있는 점용허가권을 지금 당장 철회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팔당지구 유기농지 존폐여부가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예정인 세계유기농대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회 취소로 인해 자칫 국가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2월 15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4월 초에 수용체결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현재 진행되는 한강 살리기 사업이 얼마나 무리한 사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도지사와 경기도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양평군과 국토해양부의 문제이지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자세는 지사님의 공약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는 양평군에 대한 상위기관으로서 지도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경기도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민선 5기 경기도정의 핵심을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긴다는 뜻의 무한섬김으로 잡고 취임식 후 첫 도정활동을 무료급식센터 자원봉사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도정을 밑바닥부터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강도 경기도를 알리는 도정의 연장이라며 경상남도를 찾으실 것이 아니라 무한섬김의 정신으로 팔당 두물머리를 찾으셔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유기농이 수질오염 원인이라고 하면서 유기농 시범농장 조성지역을 서울시와 남양주의 취수원이 있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처사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할 때는 팔당유기농업의 역사와 성과를 자랑하시더니 이제는 연 12만 명이 방문하는 곳을 그저 투어코스 중 하나이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다른 지역의 유기농가를 보여주면 된다는 인식은 세계 유기농업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이 평소에 사리가 분명하시다는 지사님 모습과 잘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조사조차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표조사기관은 전면적인 시굴지역으로 보고하였고 1972년 팔당댐 수몰지구 유적발굴 조사에서 다섯 기의 지석묘가 발견됐으며 기타 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의 주거지를 비롯한 각종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곳입니다.

지난해 12월 동절기에 발굴조사를 시작했다가 전문가들의 유구훼손 항의에 중단되었으나 3월 10일경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전면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수습 정리하여 문화재조사를 마무리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종결돼야 한다면 15년이 넘게 팔당유기농업 정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을 담당해 온 공무원들과 그 예산을 승인한 경기도의회는 어떤 처벌과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팔당농민들은 두물머리의 대안으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논의결과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장에서 한강을 살리고 생태보전을 위한 진심과 자세가 있는 팔당농민들과 상생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 무한섬김의 길입니다. 또한 국가와 기초지자체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계약기간 동안 팔당농민들이 유기농업을 지속하도록 배려하고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20만 명의 방문객과 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세계유기농대회에 전력하시는 것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점용기간 보장을 위한 김문수 도지사의 결단과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촌음을 쪼개어 도정을 살피시며 도민 가까이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해양레저산업의 허브도시 화성시 출신 한나라당 금종례 의원입니다.

특별히 후쿠시마 대지진 피해와 원전 폭발로 방사능 공포에 휩싸인 일본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 일본에 지금까지 원조했던 최대의 금액인 100만 달러를 구호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제8대 경기도의회 소통하는 의정, 견제하는 의정의 예산심의 행태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5분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방의원의 6대 의무 중 제1의 의무가 공공이익우선의 의무입니다. 그만큼 공복으로서 공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8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사욕이 우선이고 공익은 저만치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일천이백만 도민의 살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살펴야 할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 지도부의 당리당략적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작년 제3회 추경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의회 내에서 제기되었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많은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11년 본회의 예산안 심사 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원 삼성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안이 특정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것은 분명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다수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오고 있는 경기국제보트쇼 지원예산 5억 원이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당이 대표단 회의를 열어 삭감키로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예산결산위원장은 경기국제보트쇼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과 한마디의 의견교환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삭감된 5억 원은 작년에 2011년 본회의 심사 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삭감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의회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년의 경기국제보트쇼는 행사성 이벤트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최소경비 64억 4,200만 원 중 시비 32억 2,100만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나 도비 5억 원이 이번에 삭감됨으로써 이미 확보된 시비 5억 원도 함께 감액되어 모두 10억 원이 감소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리당략의 예산삭감은 아시아 4대 보트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국제인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국제보트쇼의 성과를 거두고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화성시와 안산시의 단체장이 민주당 출신임에도 경기국제보트쇼가 해양레저산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화성시와 안산시의회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경기도의회 안에서 당리당략을 몰아내고 공익이 의정의 화두가 되도록 합시다. 그 시작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존중하여 의회운영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도정질의 시 김문수 도지사의 답변내용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쪼개기 정치후원금 지원 조사 중인 모 버스회사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한 해명과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기 의원 등 27명 발의)

(10시49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재백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시흥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2월 1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와 명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중 “문화관광위원회” 명칭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조정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 중 “철도도로항만국”의 명칭을 “철도항만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구성 목적 및 주요내용은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 내 항만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배후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위원회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며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명을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문식ㆍ정재영 의원 등 38명 발의)

4.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이승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이승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재영ㆍ오문식 의원 등 38명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도민에 대한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지사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통일교육 계획 수립과 아울러 사회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기도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통일교육 계획과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통일교육활성화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경기도 통일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리하고 개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자 운영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3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 이내로 조정하고 실무심사에 제안자, 실무부서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안의 실행가능성과 정책활용 등을 위한 제안을 수정ㆍ보완하는 숙성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도의회 의원 3명을 심사위원회에 위촉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의원윤리행동강령에 따라 도의회 의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획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도의회 의원이 반드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을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에게 시군별로 3명 내지 5명으로 총 100명 정도를 경기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회계ㆍ토목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는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감사관을 두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명예감사관의 경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ㆍ군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경기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 통일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유사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휴전선, 해안선 등 지리적 취약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경기도의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급 담당관 1명과 4급 담당관 1명을 각각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구를 신설하고 또한 201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획위원회에서는 조례 심의과정에서 새로 신설되는 기구의 실국장 조정과 업무 조정에 대한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구제역 매몰지 관리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조직 및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9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77명, 반대 6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용ㆍ김영환ㆍ권오진ㆍ서진웅 의원 등 25명 발의)

10.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ㆍ김종용 의원 등 45명 발의)

(11시0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오세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오세영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오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협동화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협동화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에 설치한 제1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와 제2청에 실시한 제2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 시 임명 및 위촉하고 회의종료 시 해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8조에는 위촉직위원의 임기와 서면심사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ㆍ회계ㆍ노무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업무 중 일부를 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수탁한 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용어의 뜻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의 범위에 사업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오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이필구 의원 등 19명 발의)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등 17명 발의)

1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등 40명 발의)

1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조양민ㆍ최경신 의원 등 20명 발의)

15.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이상희ㆍ오완석 의원 등 40명 발의)

1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상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ㆍ이필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개정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의 전문화와 현장활동 유도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기준 통일, 성과중심보상제 도입, 전문교육 실시 근거와 세부 수당 지급기준 마련, 연합회 임원의 임기 규정 신설,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이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한수ㆍ장동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향후의 조직개편 등을 감안한 자구수정과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청사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주민 수 등을 감안하지 않은 방만한 청사 건립을 방지하고 비효율적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은 청사 신ㆍ증축 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방안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ㆍ증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규모 제시와 함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적정 냉난방온도 준수, 합리적인 전력사용, 절수용 수도설비의 의무적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와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지적된 조문의 자구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민ㆍ최경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을 발굴ㆍ홍보하고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수상자 추천, 결정, 수상자에 대한 예우,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제4조 자격요건에 대한 자구 등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오완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도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경기도 명예의 전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헌액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이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2011년 경기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경기도 콜센터운영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에서 운영위원회 실적을 감안하여 한시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존속기간 동안으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일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1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76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농림수산위원장 발의)

(11시29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창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박창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으로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와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나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에는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가축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가축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조치사항으로 가축전염병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축 매몰지 주변에 환경피해 최소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가 충분하였고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제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의 발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원ㆍ안병원 의원 등 27명 발의)

(11시3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계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김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25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재조정하고자 하며 특히 농작물 재배를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영세한 농가의 경우 재해로 인한 농작물 감소 피해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별표2 제8호에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이라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전액 면제를, 부분 상실한 경우 상실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해 점용의 경우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50% 미만인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난 2010년 12월 20일 자로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 제4조의 일부를 개정하고 별표3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 제5호사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호 의원 등 16명 발의)

22.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임채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여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기준면적을 1,000㎡ 미만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 해제되는 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정함을 기본으로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가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의 적정성, 해제절차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발제한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5조 본문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3조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잘못된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물 부족이 심화되고 빗물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는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안 제7조에서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시화에 따른 도로 포장 등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빗물의 토양 침투 감소에 따른 지하수 고갈이나 하천의 건천화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건축문화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축문화행정의 민간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도에서 개최하던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로 위탁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안 심사 시 건축문화상 운영위탁을 특정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특혜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를 “건축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수정하고 위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은 조례안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추천 등을 받아 도지사를 위촉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7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철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최철환 먼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의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이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29일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10년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던 안건을 제257회 임시회 기간인 2011년 3월 11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를 사용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로 바꿨고 조례 전 조문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표와 부대표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3조 위원회 위원 구성에 본청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분과위원회의 수를 5개 이하로 한정하여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였습니다. 제9조 관련 “교육감이 자문과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한하여”로 명백히 규정하여 위원회에서 과도한 자료요청, 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각 조문별 세세한 수정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조 한 조 짚어가며 심사하고 집행부와 소통하여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 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최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5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대리 박종덕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의 박종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5항, 동 시행규칙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경기도 농정국, 환경국,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조사 사무범위는 구제역 방역 등 대응방식 전 과정과 가축 매몰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침출수 처리 등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차 조사활동은 3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출석요구할 증인 확정 및 세부 조사계획 수립, 현지 확인 및 관련서류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의 조사활동을실시할 계획입니다. 2차 조사활동은 4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현지 확인 및 관련서류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 보다 심화된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는 본회의에 보고를 위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영창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포천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4일부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경기도의 예산 운영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은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재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재조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전시성,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밀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8,287억 원이 증액된 14조 6,320억 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매몰지의 악취,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복구를 지원하고 서민 생활안정, SOC사업 마무리 등에 집중투자를 위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세수 및 결산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34건에 42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3건에 14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가축 매몰지 상수도 보급 등 99건에 721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벚꽃축제행사 등 전시성 예산 55건, 44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 연장 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하자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의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당 의견이 개진되지 않고 다수당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감액 조정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선 전철 개통에 따른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사업구간이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팔당 상수원지역과 인접한 점을 고려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비 33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ㆍ해일 피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부 계속비사업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집중 논의한 결과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등 두 건의 사업을 추가 조정하였으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필수사업비등을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도지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8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성을 다해 심의하여 주신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상 최악의 강진 피해와 방사능 유출 공포에 신음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긴급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SOC 사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정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함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6.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2시09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2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 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신분인 정책연구원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동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표결은 2월 23일 의결한 내용에 대한 찬반을 다시 표결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2시13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2011년 2월 2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 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의안번호 243호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1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을 벗어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표결도 마찬가지로 2월 23일 의결한 내용에 대한 찬반을 다시 표결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과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을 위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58회 임시회는 4월 5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용진 이재삼 한이석

2.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달수 민경원 이재삼 홍범표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69명)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진춘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정은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9명)

권오진 김경표 김영환 문경희 손호성 안승남 유미경 조광주 홍정석

기권의원(13명)

김달수 김종용 김호겸 박동우 배수문 서진웅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이재준

이효경 장태환 최재연

4.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2명)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7명)

김영규 김진춘 배수문 서진웅 이상희 이효경 조광주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양민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6명)

권오진 김영환 민경선 손호성 송순택 이해문

기권의원(9명)

강백수 김광래 김호겸 류재구 안혜영 원욱희 임종성 조광주 조평호

8.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규 심숙보

9.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박용진

10.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명)

박용진 장정은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경신

1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5명)

권오진 김달수 김상회 유미경 홍정석

기권의원(6명)

박동우 배수문 이재준 장태환 최재백 최재연

15.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5명)

김달수 김상회 유미경 최재연 홍정석

기권의원(9명)

강석오 김종용 류재구 민경원 윤은숙 이재준 임종성 장태환 최창의

1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종덕

1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1명)

박동우

18.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종덕

2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금종례 박종덕 심숙보 이재삼

21.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백수

22.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완석

23.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재삼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기선 김진춘

기권의원(3명)

김진호 신광식 장정은

24.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0명)

2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4명)

김광회 김기선 김진춘 홍정석

기권의원(7명)

강백수 김주삼 민경원 서진웅 안혜영 윤화섭 최재백

26.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2명)

강백수 장정은

27.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8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3명)

강백수 심노진 심숙보


○ 출석의원(120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기김성태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

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

서진웅서형열손호성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심노진

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이강림이계원이라이삼순

이상기이상성이상훈이상희이승철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태순이필구

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정은장태환장현국

전진규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양민조평호천동현

천영미최경신최재백최재연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2명)

ㆍ경기도(25명)

도지사 김문수정무부지사 유연채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박익수농정국장 김정한

보건복지국장 정승봉환경국장 김정진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

비전기획관 김경희투자산업심의관직무대리 김용연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 윤석명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인재개발원장 최봉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2부지사 방기성경제농정국장 김수만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ㆍ경기도교육청(7명)

교육감 김상곤제1부교육감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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