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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기획위원회(2011.03.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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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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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계속)
7.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문식ㆍ정재영 의원 등 38명 발의)
4.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강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2청에서 아침 일찍 올라와서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소관을 심사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의결한 후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10시06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 박승원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 위원장 강득구 네, 하셔도 좋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괜찮으시면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이근홍 실장님은 어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진행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개최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11명이 참석하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14명이요.

○ 박승원 위원 14명 중에서 3명 빠지고 다 참석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3명 빠지고 다 참석하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3명…….

○ 박승원 위원 아, 14명 참석하셨다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전체 위원이 14명인데 14명이 다 참석했다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전체 위원은 20명이고요. 출석이 열한 분 하셨고 서면심의를 세 분이 해주셔서 1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서면 3명은 어느 분들이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서면심의는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박승원 의원님하고 김현삼 의원님, 임병택 의원님 세 분이 해주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도의원이 몇 분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4명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전체 위원 20명 중에서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11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회의는 잘 진행이 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잘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근홍 실장님,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제가 보고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꺼낸 건데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지금 도의원들이 현재 기획위원회에서 4명이나 참석하고 있는데 일정을 이렇게 전혀 의회일정과 상관없이, 의회일정 완전 무시하고 이렇게 회의일정을 잡아서 회의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회일정하고 이렇게 중복되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날짜는 의회 날짜 잡히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말라리아사업이 4월 달 이전에 물품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개최를 해야 되겠다 해서 3월 어제 날짜로 미리 잡아놨었는데 공교롭게, 그러니까 저희가 2월 달에 이 날짜를 잡았는데 2월 의회가 끝나고 3월 의회가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갖고 3월 7일 일찍 잡은 것인데, 3월 초에 잡은 건데 공교롭게도 의회하고 겹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실장님, 지금 의회일정보다 먼저 잡혔다고 그러시는데 통상적으로 의회일정은 어떻게 잡히는지 아세요? 의회 전체 1년 일정은 1년 전에 나옵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일정 나와요. 적어도 회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 정도는 1년 전에 나온다고요. 그 회기 중에 회의일자를 잡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3월 4일 날 회기가 열린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회기 중에 만큼은 이런 회의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의회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

○ 박승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3월 4일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3월 4일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걸 좀 파악해 갖고 위원님한테…….

○ 박승원 위원 아니, 파악해 갖고가 아니고요. 실장님 정도 되면 그리고 그 핵심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체 의회일정을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일정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는 것이고 사업예산도 준비하는 것이고 업무보고도 준비하는 것이고 모든 것 다 일정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일정 무시하고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오면 오고 못 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원회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어떤 협조를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기 중에 꼭 3월 7일 날 하셔야 된다면 오후 일정을 늦게 잡는다든지. 회기 중에, 저희 어제 5시경에 끝났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확인해서 오후 일정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죠!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서면보고. 서면보고를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말라리아사업 그렇게 중요하면 실장님이 전화해서 위원들한테 그럼 미리 설명을 하시든지. 전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일정 정해 놓고. 제가 오늘 일찍 왔습니다마는 달랑 이거 한 장짜리 가지고 와 가지고 어제 회의한 결과 이렇게 보여주고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남북교류협력특위 위원장이 기획위원회 김주삼 위원님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의회일정 무시하시고 일을 추진하셔도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의회일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안을 해 갖고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교류협력위원회 날짜를 잡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들한테 서면…….

○ 박승원 위원 아니, 그 책임을 지금 실장님은 담당자한테 넘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 박승원 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획행정실 저는 앞으로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위원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려고 지금 갖고 와서 말씀을…….

○ 박승원 위원 미리 하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일정과 관련해서 연락이 왔을 때도 회기 중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전달했습니다, 7일 날 오전에 회의 있다고. 지금 실장님이 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전혀 반성이나 아니면 사과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저는 보이고요. 이게 저희 기획위원회 4명의 위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 다 불참하고 2청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경기도의회의 협조 없이 그냥 남북교류사업 진행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진 적이 없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죄송스럽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잡히게 된 그 동기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의회 하기 전에 이게 뭐 정식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대기실에서 개최결과를 잠깐 먼저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걸 회의 끝나고 나서, 의회 상임위원회 안건 추경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을 못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의정활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가끔 행정 진행하시는 것 보면서 ‘과연 의회에 대한 존중, 의회에 대한 권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의회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됐고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면 공무원들이 다 따라 배웁니다. 저는 이게 100% 실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희망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님 그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존경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일정이라고 하는 게 1년 단위 전체계획이 연말에 나오는데 어제 날짜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사실을 한 일주일 전쯤 공지를 했죠. 그래서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무척 당황스러웠고, 이혜경 씨인가요? 그분 혹시 여기 와 계신가요?

(「오늘은 못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분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겹친다고 문자를 넣었더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급하니까 서면심의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무척 곤혹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는 나름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사업수행을 하신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고 특히나 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마음은 불편했지만 어쨌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어제 회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공지하기 전에 충분한 경위설명과 더불어서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왔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회의결과에 대한 공지와 더불어서, 공지만 아까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잡혔었던 회의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잡혔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적어도 저한테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한테는 분명하게 경위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오늘 회의일정을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더…….

○ 위원장 강득구 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의회일정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 날짜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고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시기를 당겨 갖고 모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3월 달에 개최하는 게 좋겠다 해서 2월 달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날짜를 3월 7일 자로 정한 거고요. 의회 회기 중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월 회기 일정에 저희들이 이걸 중복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던 부분은 추경일정, 추경 의회가…….

○ 김현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에요.

○ 김현삼 위원 아니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고 지금 기획행정실장 말씀을 빌리면 우리 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이 어제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잡았다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니, 의회가 3월 4일서부터 개최된다는 걸 알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잠깐만요.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는 2월 달에 날짜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회기 중인 걸 알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회기 중인 건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회기 중인 건 알았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상임위 날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그냥 3월 달에, 추경이 본래 저희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5월 달에 추경사업을 하게끔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제역 이것 때문에 당겨져 갖고 하는 바람에 3월 의회가 바쁘게 돌아가서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 추경 심사기간하고 중복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꿰뚫지는 못했습니다, 날짜를 잡으면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음서부터는 의회 회기 중에 이런 위원회 잡지 말아라 그러면 저희들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왕왕 위원회가 회기 중에는 계속 열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저희가 꿰뚫지 못하고 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다시 한 번.

○ 김현삼 위원 그전이라고 하면 7대, 6대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니, 지금도 위원회, 여기 남부청이나 뭐 할 때 회기 중에 위원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 김현삼 위원 그러면 회기 중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회기 중에 열리게 되면 의원들은 참석이 안 됐겠네요? 회기 중에 열리게 된 경우에?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상임위원회하고 중복돼 있을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셨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제가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뿐만 아니라 경기 제2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저희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의원들 참석 안 해도 된다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니, 그건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날짜를 잡으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니, 회기가 3월 4일서부터 18일까지 이렇게 정해졌다.

○ 김현삼 위원 이번에 그 회기…….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상임위원회가 항상…….

○ 김현삼 위원 이번에 일정 잡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 한번 했었습니까? 일정 잡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 일정 이게 전혀 나온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일정 상의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상의는 안 했는데…….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기획행정실장님 인식에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열려야 되는 필요성만 강조되지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민이 없으세요. 결과적으로 20명 중에 우리 의원들이 4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의원들 참여하지 않아도 성원이 되고 충분히 의결할 수 있는 인원이 되고 하니까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 잡을 때는…….

○ 김현삼 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하실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당실무가 상임위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일정이 중복된다는 걸 파악한 게 근 한 일주일 전인데 그때 일정조정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그때라도?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조정은 가능했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럼 왜 조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8일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 김현삼 위원 아니, 저녁에 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자꾸 어제 있었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8대 의회 되고 나서, 의원이 되고 나서 서면심의만 두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서면심의 두 번 하고 그다음에 한 번,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체회의가 있을 때 한 번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어제 서면심의를 했는데 의원 되고 나서 불과 8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되고 난 이후 6개월 동안에 네 번 회의가 있었는데 세 번을 서면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머지 그 세 번을 저희 의회일정 무시하고 회의일정을 잡았다는 거죠. 참여할 수 없도록,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기획위원회의 도움 없이도 그리고 기획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 중에서 4명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 없어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요. 이번에 날짜 정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남북교류사업은 물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돼 갖고 집행하는 것이지만…….

○ 김현삼 위원 아니, 기획행정실장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하고 어제 있었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하고 일정이 중복된다는 걸 파악하셨으면 최소한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이걸 어디서 담당합니까? 남북교류협력, 이거 어저께 했던 위원회를 어디서 담당하죠?

(「남북협력담당관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남북협력담당관 정도는 전화를 해줬어야죠, 의원들한테. 와 계신가요, 지금?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요.

○ 김현삼 위원 1분 안에 끝마치겠습니다. 실무로부터 그 말씀 들으셨죠? 어제 일정이 중복된다는 얘기를?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김현삼 위원 언제쯤 들었습니까?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실무자한테는 바로 제가 그때, 위원님께 전화드리고 바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게 한 일주일 전쯤이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김현삼 위원 전화 한 번 하지 않으셨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경과를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 김현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당황스러웠던 게 이혜경 씨,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문자로, 계속 문자로만 이렇게 저하고 의사소통을 했어요. 전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몇 월 며칟날 회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랬더니 그러면 서면심의라도 해달라. 그 과정에서 최소한 담당공무원께서, 담당관께서 전화 한 통화 하셨어야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사전에 저희가 회의 개최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어떤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못 왔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그런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김현삼 위원님께 실무자들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제가 그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일정 이걸 통보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가면서 거기까지 진도가 진행된 것 같은데 최소한 과장 내지는 실장이 사전에 그런 양해를 말씀드려야 되는 건 그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담당관님.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시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총 스무 분이 계십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중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분 계십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중에 김현삼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도 포함돼 있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임병택 위원님이 포함되십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 임병택 위원님이.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정재영 위원님도요.

○ 위원장 강득구 정재영 위원님.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개인 박승원, 개인 김현삼이 아니고 도의원이시기 때문에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거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도의원 대표, 다시 말하면 주민대표, 도의회 도의원 대표죠. 그렇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이십 분 중에 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또 상임위 일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쨌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희가 의원님들의 참석이, 저희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 갖고 많은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위원장 강득구 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예를 들면 구조적, 관성적으로 그랬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오늘 이근홍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관성적으로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좀 시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관성은 바꿔야 되죠. 그렇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차와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이혜경 씨라는 분은 모르는데 그분이 몇 급이죠? 담당…….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6급 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저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담당관께서 전화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게 안 되면 날짜 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날짜는 위원회와 조정해서 날짜를 맞추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상임위도 사실 일정이 약간 좀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담당관께서 우리 상임위와 일정조정을 하고 그걸 우리 이근홍 실장께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개별 의원님들한테 전화로나 아니면 찾아가서 또 얘기를 나누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었나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또 회의내용에 대해서도 참석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맞지 않나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의원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으로 있는 거지 개인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위원장 강득구 이건 의회에 대한 존중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또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천이백만 도민의 대표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정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위원장 강득구 할 수 있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근홍 실장님. 우리 이근홍 실장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적어도 이번 8대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의정부청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애정 그리고 또 지원방안, 항상 함께하고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제2청, 의정부청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얘기하셨지만 그때부터 포함해서 지금까지 2청에 대한, 의정부청에 대해 항상 애정과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근홍 실장 포함해서 우리 북부청사 공직자들도 우리 기획위원회 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파트너십 그리고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적어도 의정활동하는 데 뒷받침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런 파트너십을 갖고 고민하는 자리에 위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담아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근홍 실장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근홍 실장님께서 중복해서 하는 회의가 종종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저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기도의회에 와서 한 5개 정도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번도 중복돼서 회의 잡힌 적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은 중복돼서 회의가 잡혀도 의회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고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일정 잡으실 때 도지사 일정 챙겨서 잡으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도지사 일정 잡아서 챙겨서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못하시면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일정 잡으면서 의회하고, 위원이 네 분이나 계신데 전혀 일정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또 하나 이게 이 위원회의 개인 혼자 들어가 있는 거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 기획위원회의 네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에게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또한 아까 서면심사 얘기했는데 처음에 제가 경기개발원에 회의 있을 때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직접 설명하시고 심사하신 적 있으시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최소한 그 정도 열정은 보여 주셔야죠. 이혜경 씨가 몇 급인지 저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 없고. 저한테 전화해서 처음에 일정 얘기했을 때 제가 그날 상임위원회 회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중에 다시 전화 와 가지고 “그냥 회의 진행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설명해 주겠다고 오신다고 그러기에 서로 시간 확인하다가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서 우리 개의하는 날 아침에 일찍 9시 반에 보는 거로 했는데 2청에서 여기까지 올 거 생각하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담당관님이 전화하셔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죄송스럽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냥 등원할 때 한 6개월 정도만 반짝하고 그 뒤부터는 대충하는 겁니까?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하여튼 이번 일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저는 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획행정실 업무보고는 개인적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인식이 이런 결과를 낳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근홍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임위 날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날짜하고 겹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고요.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겹쳐서, 상임위원회하고 교류협력위원회하고 날짜가 겹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행과정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챙기지 못한 것, 날짜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전설명 못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사과를 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께서 양해 받아주시는 거죠?

(김현삼 위원, 고개 끄덕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근홍 실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28만 원이 증액된 7,392만 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국고보조금이 5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2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세출예산안은 389억 3,766만 4,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46억 8,582만 1,000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330억 2,735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12억 2,449만 3,000원입니다.

228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46억 8,58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5,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과 지역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 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중계회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중계방송시스템 증설을 6회선으로 하는 공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무기계약자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330억 2,735만 원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예산액은 12억 2,44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실 중 우리 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232억 8,819만 원으로 본예산 232억 8,291만 원 대비 0.02%인 5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추가내시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국고보조금 528만 원입니다. 세출은 총 389억 3,766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378억 7,990만 원 대비 2.79%인 10억 5,77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46억 8,582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41억 2,806만 원 대비 13.51%인 5억 5,77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5억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726만 원, 정보통신 유지보수 4,500만 원, 인건비 550만 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은 중첩규제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과 지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이 지역을 수도권 관광메카로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사업 등 제반업무가 신중히 검토되지 않고 추진되거나 즉흥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중계시스템 증설공사 4,500만 원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현지 감사와 회의 등을 실시간으로 의회 등 외부에 중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의 지적도 있었던 사안인 만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330억 2,735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325억 2,735만 원 대비 1.54%인 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었어야 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해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2억 2,449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증감되는 부분은 없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를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실장,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추경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자체가 왜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혹시 본예산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넣으셨습니까?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근거를,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3항이라고 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실장님, 이거 본예산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이게 편성 계상되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지역 이것 추진 인지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상정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완전히 좀 어느 정도…….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 관한 그런 종합계획도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이 같은 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여태까지 북부지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넣었다 하시면, 지금 본예산에 예를 들어 가용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잡히지가 않아서 추경에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봤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북부지역 특정지역이라면서 훤히 알고 계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본예산에 못 넣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준비를 좀 하셔서 올 연말 본예산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금 추경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은 이것을 특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빨리 준비하느라고 준비해 갖고 지금…….

○ 이승철 위원 너무 급하게 준비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게 이렇게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고 하면 올해 준비를 하셨다가 본예산에 넣으시라 이거예요. 추경에 지금 가용재산도 자체적으로 없는데 굳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셨으면.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늦게 거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런 절차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지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비중 있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지역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 이것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상정을 못하고…….

○ 이승철 위원 올해 준비를 좀 하셔서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의정부에서 일찍 내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군관협력담당관에 이번에 5억 예산이 더 편성됐네요. 이게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예산이고 이거하고 민북지역이라고 그러죠? 민북지역 예산이 따로 또 있죠? 어떻게 분류가? 접경지역이 있고, 용어 자체가 민북지역…….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고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죠. 민통선 북방지역 사업예산이 본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됐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얼마였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5억이고요. 그 전해가 10억이었습니다. 50%.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50% 삭감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결론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계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 한 달 전부터 나름대로 지역을 좀 다녀봤습니다. 저희 김포 그쪽으로, 민북지역으로. 그랬더니 그쪽에 계신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 삭감이 많이 됐다는. 저도 그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리 김포시도 이번에 한 1,94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다.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었다. 단, 추경에 이 부분을 세우겠다는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2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 나가서 물어보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저희 김포뿐이 아니라 이거는 파주, 연천도 마찬가지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먼저 답변 좀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안병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이거 반영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비내시가 작년 12월 20일 날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하려다 보니까 접경지역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된 거고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번 추경이 구제역 관련 예산이고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이고요. 민통선 북방지역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이것이 꼭 편성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저희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많은 부분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긴급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모든 것이 편성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 예산이 들어갈 곳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다, 다음에라도.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그 당시에 제가 지역의 민통선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검문소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었어요. 어쨌거나 해병2사단이 좀 동떨어진 부대로서 접근하기는 어려워도 또 노력해서 그 당시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인식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긍정적인 답을 주셨는데 덧붙여서 전류리항이 있습니다. 전류리항이라고 하성면에.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많은 배가 있습니다만 한강에서 주 낚는 배들인데 저지선이 있습니다. 한강 가운데에 밧줄 하나 띄워놓고 부레, 둥그런 부레 두 개인가 세 개 이렇게 띄워놔서 거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밧줄도 그 선을, 그 저지선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한 500m 정도만 더 밑으로 해도 상당히 많은 어획의 그런 부분을 좀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군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조금만 더 내려가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 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군관협력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신경 쓰셔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포시하고 상의해 갖고 정식 군 행정협의 안건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도지사 주재하에 해서 확대해 갖고 하는 거로 검토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담당관께서 사업비 증액 필요성 자료를 하나 주셔서 그냥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의 증액 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자료를 주셨습니다. 기존의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 1,350만 원, 표창과 부상이 1,500만 원, 위탁수수료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도 이 창작대회를 민간이나 외부단체에서 실제로 운영을 해온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작년에도 외부단체에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업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행사 운영비가 너무 많지 않나요? 총액이 3,000만 원인데 위탁수수료까지 합쳐서 행사운영비로 보면 1,5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 중에서. 총예산 3,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그렇게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예산이.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거기에 도서인쇄비가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인쇄비가 지금 저희들이 한 800부 정도 그걸 인쇄하는데 한 790만 원이,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 등은 600여만 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작품집 인쇄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뜻이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800부 한 거 그거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작년에 800부로 하신 게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여기 증액 필요성 내용에도 보면, 저희들이 따로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500부에서 800부로 늘어나면 작품집 발간 증가 해서 이렇게 60% 해놓으셨는데 부수가 60%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쇄비는 이만큼 안 늘어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게 저희들이 정확히 원가계산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도 증액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참여율이 너무 적고 해서 증액을 검토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실장님이 좀 안을 마련하셨으면 싶습니다. 아무래도 본질과 약간 관련 없는 부분들이 반이나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권칠승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참여율이라든가 우리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대안을 마련해서 금년 계획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홍보나 심사, 전시 이런 것들이 그 행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에만 치우치고 이 행사를 말씀하신 대로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이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비 증액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된 연구용역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토해양부의 입장, 국토해양부의 중앙부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해서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추경에 올리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논리적 근거, 예를 들면 타당성 확보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에 명시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예를 들면 본예산에 반영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빠짐으로써 사실 이런 겉모습만 보면, 겉모양만 보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 올라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셔서.

○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이승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100% 저도 동감을 하면서 미리서부터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지정이나 승인이나 개발계획 승인 모든 것은 국토부를 설득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정지역 지정 연구용역이 과연 필요한 건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중간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지금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아내서 국비를 받아서 개발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중간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또 용역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 심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설명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보다 자세히 나열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국토해양부에서 특정지역 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 전국에 지금 10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정이 되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네 군데가 새로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도 이 지균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특정지역 지정을 받음으로써 얻는 시너지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왜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분들이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 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백제문화권 같은 경우에…….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예를 들면 이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담당관, 뭐 이근홍 실장 포함해서 ‘아, 이건 분명히 지적받을 사항이다.’ 더군다나 검토보고서 한 번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다 해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박승원 위원 또 김현삼 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것은, 지금 문자 예를 들면 서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직급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담당관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장께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담당관이 세 분 있는데 어쨌거나 이근홍 기획행정실장께서 2청의 실무적인 것을 모두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관분들 중심이 돼서 잘 보좌해서 잘할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에서 오늘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성찰의 계기라는 거창한 용어를 안 쓰더라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 및 2011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으며 사업명세서 212쪽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9억 6,589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9억 4,089만 7,000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서별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5억 517만 원으로 당초예산 4억 9,017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자체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감사 프로그램 구입 일반운영비 1,500만 원으로 전산감사 프로그램은 막대한 양의 전산자료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범용 감사 소프트웨어로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214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4,36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3,365만 7,000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SCLS 즉, 셀프 체크 러닝 시스템(Self Check Learning System) 도입 일반운영비 1,000만 원으로 SCLS 도입을 통해 공무원들이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 시 청렴행동강령 등을 의무적으로 학습토록 유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관실 1회 추경예산안은 전산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SCLS 도입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억 6,589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9억 4,089만 원 대비 2.66%인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5억 517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억 9,017만 원 대비 3.06%인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량의 전산데이터를 추출 분석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산감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나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3억 4,365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3억 3,365만 원 대비 3%인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행동강령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의 바른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상시 배양함으로써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로그인할 때 행동강령문구를 체크하여 문제풀이를 강제함으로써 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들이 매일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으로 일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해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대상공무원 모두를 예비 부패공직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전근대적인 접근으로 인격권 침해소지도 있는 만큼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본예산 미반영 사유와 추경 편성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계속되는 추경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내용하고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답하기 전에 지금 자가청렴학습시스템 SCLS 도입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2010년도 청렴도 결과가 6위로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외부 8위, 내부 2위. 2009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009년도 것은?

○ 감사관 이필광 10위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총 평가가 10위?

○ 감사관 이필광 16개 시도 중에서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게 10위?

○ 감사관 이필광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내부, 외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부, 외부. 자료 좀 보세요. 외부가 이렇게 8위로 한 것 때문에…….

○ 감사관 이필광 외부가 3위 했고요.

○ 이승철 위원 그렇죠. 외부가 3위죠.

○ 감사관 이필광 내부가 2위를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어떻게 된 거요? 다시 한 번.

○ 감사관 이필광 아, 외부청렴도가 3위를 했고요.

○ 이승철 위원 외부가 3위.

○ 감사관 이필광 내부청렴도는 14위를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내부가 14위.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지금 청렴도 평가결과가 2009년도에는 10위로 돼서 굉장히 그 당시에, 내부청렴 결과는 14위, 외부가 3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6위로 오면서 대신 외부평가는 8위로 밀려났고, 3위에서 8위로 밀려난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이승철 위원 내부평가는 14위에서 2위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부평가는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와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내부평가는? 지금 이 시스템, 이거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 자체는 내부적인 용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꼭…….

○ 이승철 위원 외부, 내부 뭐 굳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 공무원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 감사관 이필광 네, 직원들이 외부의 어떤 민원인들한테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평소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자꾸 반복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청렴도에 대해서 좀 더 해보자, 공무원들의 부패를 척결해 보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또 공무원들을 하나의 부정부패에 아주 빠져 있는 이런 쪽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이. 그리고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지금 시스템이 이것 말고도 헬프라인도 있죠? 우리 헬프라인인가, 핫라인도 있고.

○ 감사관 이필광 네, 핫라인, 헬프라인 다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다 있죠. 그 부분이 다 이런 거랑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하는 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 이승철 위원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 안 됐는데 또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하시는 건데.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6페이지에 자가청렴학습시스템에서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도 및 서울 이런 데 많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활용 중이라고 돼 있죠? 6페이지 보셨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대전, 경북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16개 시도에서 지금 표시는 왜 대전하고 경북만 하셨어요? 많은 데라고, 많은 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있어요? 지금 많은, 제가 말하는…….

○ 감사관 이필광 네, 경남도하고요, 경북도 그다음에 강원도도…….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왜 대전, 경북 이렇게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 자료가, 16개 시도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냐고,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군데요.

○ 이승철 위원 네 군데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16개 시도에서 네 군데 하고 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16개 시도에서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말씀하신 것은 많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활용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16개 시도에서 네 군데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또 그게 얘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기초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처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고요. 서울에는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강남구청만 하나 표시돼 있어요. 구청이 한 군데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금 내용 자체를 제가 들여다보고, 좋습니다. 하여튼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이고 아까 앞에 전산감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것은 1,500만 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제가 아까 감사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추경에 과연 들어와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하게,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관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들어와도 되겠나?

○ 감사관 이필광 이승철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요. 먼저 ACL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그 실적을 관찰하다가 검증이 됐고 여러 가지 효능이 발휘돼서 저희도 그걸 금년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운용할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회사로부터 약 한두 달 정도 교육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5,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감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CLS는…….

○ 이승철 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고 이 내용이 그렇게 급하신 사안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급하신 사안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밀려서 추경에서 하는 것이랑, 지금 자체적으로 본예산은 안 올리셨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이승철 위원 그럼 안 올리시고 나서 지금 급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께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이겁니다. 미리미리 하셨으면 다른 사업을 빼고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민원과의 관계에서 외부나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친절하다 등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 시급성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공직자의 어떤 청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범죄시를, 범죄집단으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반복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사회에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무원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런 것과 단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꾸 머릿속에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렴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히 청렴도가, 작년에 8위로 외부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요. 특히 건설분야의 계약분야에서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그런 청렴위의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교육을 반복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좀 시급히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고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앞으로는 청렴도가, 2010년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몇 월 달에 나왔어요?

○ 감사관 이필광 작년 12월쯤 나왔습니다.

○ 이승철 위원 12월쯤 나왔어요? 이 자체가 지금?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6위로 나온 것이고. 외부 8위, 내부 2위가 된 게 그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한 12월 초 중순됩니다.

○ 이승철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시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 직원이 출근하면 이걸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공직자가 출근하면 컴퓨터를 부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행동강령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게 한 두 달 지나면 그동안 교육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한 문제씩 푸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한 문제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박승원 위원 여기 예시로 두 문제가 있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래서 그걸…….

○ 박승원 위원 이런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시간은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공직자가.

○ 박승원 위원 10초밖에?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이거 매번 하게 되면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게 쌓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게 10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체킹하고 하는 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런 지적하는 것도 일면 저도 동의드립니다. 그런데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 청렴 목민관 문제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공직자분들의 공직수행과 관련해서 이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감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할 때요, 우리가 지역 권역별로 나눠서 수차 이런 매년 연례행사처럼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럴 때 바로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이 바로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일부 1시간 하고요. 그다음에 또 1시간 정도는 감사 지적받고 많이 지적받는 유사사례 이런 걸 또 교육하고. 법무담당관은 교육을, 법령을 또 몰라서, 일선에 감사를 해보면 의외로 무지한 사람, 공직자 중에서 의외로 몰라서 그냥 막 업무처리하다가 징계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청렴 사례교육도 시키고 또 금년 4월부터는 인터넷에 그동안 감사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일선에서 클릭하면 항상 지적사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주말에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 하여튼 그 책을 잠깐 봤어요. 목민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잠깐 봤는데 이런 교육을 사실 공직사회에서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매번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시작할 때 특히 이런 현장에서 또는 아주 청렴하게 일을 해야 할 특히 계약부서나 이런 관련부서에서는 수시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생각 따라서 몸이 간다.”고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민관 문제풀이도 있지만 이를테면 경기도 도정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공직자가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문제로 해서 하면 그냥 업무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박승원 위원 다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것 때문에 업무 시작하는 데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

○ 박승원 위원 제가 오늘 신문에 본 것 같은데 한겨레신문에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공직자 청렴결백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실천항목들을 서로 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신문에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뭡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피자! 피자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줘도 다 신고하게끔 하는. 어쨌든 공직자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단돈 얼마를 받더라도 그것이 공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대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형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꾸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감사실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습마일리지제를 좀 만들어서 자기가 해당된 업무와 또 공직자로서 필요한 학습을 진행했을 경우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서 이것이 일정 정도 쌓이면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는 늘 공부하는, 학습하는 공무원상을 만드는, 학습마일리지가 여기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지금 금년에 청렴마일리지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공직자가 바로 그런 청렴교육을 받거나 하면 기본점수를 100점으로 놓고 거기다 그런 교육을 받고 사이버교육 받고 이런 걸 가점으로 해서 쌓아주고요.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징계를 받거나 잘못한, 공직자가 민원인하고 언쟁을 높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감점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사에도 반영하고 또 부서 어떤 성과에도 반영하고 하는 시스템을 금년 5월부터면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올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도입이 되면, 그 예산으로 도입이 되면 내년부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권칠승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ACL은 한 번 구입하면 담당자 교육받고 하면 계속 이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CLS는 금년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SCLS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이거는 그 업체에서 금액이 들어와서 금년에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남지는 않습니다. 업체의 콘텐츠를 우리가 1년간 활용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이나 또 이렇게 한번 운용을 하고요. 다만 ACL은 이건 프로그램을 우리가 완전히 사고 우리 직원이 습득을 받아 가지고 이건 직원들이 계속 바뀌더라도 후임 직원이 교육받고 자기가 계속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감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SCLS 프로그램 1년간 임대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총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총 72프레임입니다.

○ 권칠승 위원 프레임이라는 게 한 문제라는 거죠? 한 화면 뜨는 거니까요.

○ 감사관 이필광 이게 매일…….

○ 권칠승 위원 총 72면 72문제잖아요. 아까 한 문제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한 프레임에 문제가 약 5개 정도가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5개요?

○ 감사관 이필광 1주가 1프레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는 게.

○ 권칠승 위원 1주일에 한 프레임이고 5개씩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총 185문제 정도 됩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72×5 하면.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한 문제에 5만 원도 넘는 건데요.

○ 감사관 이필광 아, 이게요…….

○ 권칠승 위원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격을? 그것도 1년만 쓰는 건데.

○ 감사관 이필광 이게 도청 직원 거의 8,000명이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그 수십만 명이 돼도 그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거는. 전산으로 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도 이 정도씩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 감사관 이필광 다른 데에서도 다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금액을 다 견적을 받고 다 알아보고 하는 거고요.

○ 권칠승 위원 내용이 똑같습니까? 문제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하고.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맞게끔 이 사람들이 약간 내용을, 콘텐츠를 보완해 줍니다.

○ 권칠승 위원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이게 행동강령을 모태로 해서, 그걸 텍스트로 해서 문제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같을 텐데. 이게 1년만 사용하는 게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대신 전 직원이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로 1,000만 원인데요. 도입과정에 조금 값도 깎고 해 가지고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다른 시군하고 틀리게 우리가 요구를 좀 더 해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좀 더 보완을 시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 도청뿐이 아니라 시군, 교육청 이렇게 하고 공동으로 구입하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산망만 풀리면.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용역처럼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쓰고 마는 거거든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지금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만일에 이 업체 측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어 사이버교육 같은 게 그렇거든요. 강의를 한 사람이 수강할 때 5만 원 내면 100사람이면 곱하기 5만 원씩 100명 하는 이게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많이 쓰면 또 단가가 올라갑니다. 우리 경기도 본청 공무원만 하는 걸로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수립한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을 상업적으로 하는 물건을 사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들 인터넷강의 보고 이런 게 다운로드 수 곱하기 얼마씩 유료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런 거 문제,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인데 행동강령 보고 문제 만드는 거는 쉬운 거 아닌가요?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프로그램이 강제로 풀도록 하는 게 문제지, 그 시스템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 문제를 만드는 것은 그건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 1주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뭐…….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문제만 딱 나오면 사람들이 식상하기 때문에 배경화면 같은 게 굉장히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화면이 배경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문제만 풀면 그냥 그 순간 잊어버리는데 어떤 이미지가 같이 겹쳐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보면 기억에서 잘 안 지워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문제 풀고 하는데 그것도 1년만 쓰고 마는데 이게 무슨 수업용 그런 강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텍스트가 나가는 건데 요즘 mp3 파일이나 이런 거, 학생들 학습자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무료거든요.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거만 좀 그렇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수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해서 많을 때는 100만 명도 넘어가는 건데요.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년만 쓰고 말거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이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화면 이런 거나 문제개발에 좀 많은 비용이 들어서 아마 이 정도 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지 도입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면서 많이 좀 깎아보겠습니다, 최대한.

○ 권칠승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 감사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감사관실에서만?

○ 감사관 이필광 네.

○ 권칠승 위원 이거는 한 번 구입하면 쭉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이게…….

○ 권칠승 위원 이런 것도 외부,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외부…….

○ 감사관 이필광 네, 외부 민간업체고요. 주로 회계법인에서 이걸 많이 공인회계사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 권칠승 위원 개발상품을 구입하시는 형태로 돼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꼭지만 좀,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공기관 감사사례집 이번이 처음이죠?

○ 감사관 이필광 작년에도 한 번 또 발간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4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개통이 되면 좀 더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좀 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한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우리 2011년도 감사관실 목표가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 그리고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명예감사관제 포함해서 오늘 SCLS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기우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다시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들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분들에게 격려와 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대상공무원 모두를 예비 부패공직자로 마치 간주하는 듯한 모습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회의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공직자들이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고 평생을 후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자꾸 이렇게 주입식으로 좀 본인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실지로 날마다 문구체크를 하고 문제풀이 학습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일종의 강제 실천시스템이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클릭만 하지 실제로 고민하면서 클릭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이거 그냥 클릭하고 나면 처음에는 교육내용이 있다 가 나중에 분기별로 한 번씩 시험을 치릅니다. 그때 그걸 못 맞춥니다. 그러면 그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상시학습점수 인정을 못 받게 할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렴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가중치를 두고 그런 쪽에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서 건설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기사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내부구조의 문제도 구조의 문제지만 제가 지난번에 조기발주 얘기하면서 이 조기발주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하반기 재정운용의 부담을 준다라든지 경제가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조기발주의 가장 큰 목표가 마지막 단위, 노동자까지 현장에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도급업체 또 노동자, 마지막 근로자까지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차 원도급자만을 위한 조기발주인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도급업체, 하청업체 포함해서 임금지불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하도급업자가 중간에 도산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이런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절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하도급직불제 실시 이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적이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아직 좀…….

○ 위원장 강득구 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직불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못 받고 그리고 또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하도급 준 다음에 그다음에 회사가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도를 내고 또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업법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이렇게 아마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도급직불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직불비율 그리고 앞으로 직불비율을 어떻게 올릴 건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도급거래표준계약서 같은 걸 사용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 감사관 이필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담당관! 하나요, 안 하나요?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확인해서 자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청렴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만 일선 현장에서 마지막 단위까지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하도급업체 그리고 중간에 소위 팀으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한 만큼 제때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도급직불제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 그리고 또 하도급거래표준계약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경기도 단위에서 입장정리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내재적,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공직자들 청렴시스템 만드는 게 왜 그런 거죠? 마지막 행정단위의 소비자들이 청렴한 공직시스템이 돼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그런 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대가 받고 이런 세상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내재적 요인이 있고 외재적 요인이 있으면 내재적 요인도 고민해야 되지만 외재적 요인도 상황들을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들 그리고 구조에 대한 부분이 뭔지,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가장 큰 문제가 하도급입니다, 하도급. 그리고 하도급거래표준계약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돼도 저는 그래도 마지막 단위에서 노동하는 분들이 적어도 노동의 대가만큼, 계약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만드는 경기도감사관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고 이들이 위임한 회사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임원들에게는 법률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과실이 생길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번 저축은행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업’ 대신 ‘경기도’를 넣고 ‘주주’ 자리에 ‘천이백만 도민’을 넣어 보면, ‘회사업무’를 ‘행정과 의회’로 바꾸고 ‘임원’들 칸에 ‘도의원과 공무원’을 바꿔서 다시 읽어봅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천이백만 도민들이고 이들이 위임한 행정과 의회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과 도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정활동하는 게 특히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상임위 회의 때마다 겁도 나고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청렴시스템, 100% 청렴 달성 아, 좋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공무원 모두를 예비 부패공직자로 간주하는 듯한 모습, 이거야말로 우리 오태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전근대적 접근으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체 분위기가 그리로 가면 가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독서력에 대한, 예를 들면 목민심서 포함해서 좋은 책을 많이 읽은 공직자, 공무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심성과 인성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1분)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한나라당에서는 이승철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 중에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면 소위원장으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권칠승 위원 추천)

권칠승 위원님.

(정재영 위원, 동의)

그러면 정재영 위원님, 권칠승 위원으로 소위원장…….

(소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권칠승 위원님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나라당 안병원 위원님으로…….

(이승철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 있음)

이승철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승철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현삼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 여부가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권칠승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대리 권칠승 계속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이승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승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원칙을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고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기획행정실 소관 DMZ생태녹색역사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감사관실 소관은 공직자 행동강령 SCLS시스템 도입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억 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비 1억 원,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공무원제안시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도민제안시상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은 국비가 내시되어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승 이승철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견 올리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증액 1,000만 원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감액부분은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견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승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승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문식ㆍ정재영 의원 등 38명 발의)

4.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9분)

○ 위원장대리 권칠승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하는 조례안들은 길게는 제255회 제2차 정례회 때부터 짧게는 어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그리고 조문수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던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의 합의대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김현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발의한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발의내용

○ 위원장대리 권칠승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김현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승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승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중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와 “감사의 투명성을” 사이에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를 삽입한다. 조례안 제2조1항 중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한다. 조례안 제3조 중 6호를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의 모범사례 발굴”을 신설하고 6호를 7호로 한다.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고 2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 및 회원”으로 수정하고 3호 중 “시장ㆍ군수가 적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5조2항 중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명예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조례안 제6조1호 중 “도급액 50억 이상의”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조정ㆍ중재”를 “자문”으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7조2항 중 “주소나”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3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 및 회원”으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9조 중 3호를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를 신설하고 3호를 4호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승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명예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명예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민주당 소속 박용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안 제5조제3항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수정하고 조례제정안 제9조제2항 중 “누년”을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으로 수정하고 “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제정안 제10조제1항 중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은 삭제한다.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승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승원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민주당 소속 박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승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행정실

실장 이근홍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군관협력담당관 박인복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ㆍ감사관실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영식조사담당관 이용희

계약심사담당관 신동복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기획담당관 이한경예산담당관 임봉재비전담당관 류인권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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