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9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조광주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기 의원 등 27명 발의)
- 4.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9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복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공무원 보수 5.1%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도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30분)
○ 위원장 고영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9일간으로 4월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의 건 등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조광주 의원 발의)
(16시32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석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조광주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용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조광주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2월 1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 및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와 명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5호 중 문화관광위원회 명칭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5호나목인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제2항제8호가목 중 철도도로항만국을 철도항만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조광주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석 의원님과 조광주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용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우리 위원회로 요청함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와 문화관광위원회의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5호에서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한 것은 문화관광위원회 명칭 변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5조제2항제5호나목의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8호가목 철도도로항만국을 철도항만국으로 변경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용석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제5조제2항제5호나목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것을 삭제했는데요. 이 삭제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용석 의원 여기 해당되는 분은…….
○ 위원장 고영인 관련 공무원들이 안 계신가?
(전문위원, 이용석 의원에게 개별설명)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직접 답변하세요.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그 소관이 문광위로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문광위로 이관되는 거라고요?
○ 전문위원 유동운 네.
○ 정기열 위원 그게 원래 소관업무가 문광위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거기 문광위원회 소관에 나목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실 직원, 정기열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석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상임위원회의 일부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기 의원 등 27명 발의)
(16시41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제256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으로 질의는 이상기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더라도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제출하셨는데 어떻게 이상기 의원님, 경기항만발전보다 제목을 어떻게 국한되게, 접때 많이 논의했을 때도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평택항에 중심을 두고 항만발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항만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만’ 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니까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 저도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좀 7대에서 연결되는 의미도 있으니까 ‘평택항’으로 국한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상기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볼 때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평택항으로 국한하여 제안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고, 사실 국한되게 평택항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모델로 해서 다른 서해안 경기만에 그런, 위원회의 논의된 정책들을 우리가 도입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 또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함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의 명칭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5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운영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시며 우리 사무처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80억 6,848만 원 대비 0.9% 증액된 총 283억 3,671만 원으로 2억 6,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조 6,320억 원의 약 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 5.1% 인상과 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사무처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반영과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반영 등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3쪽부터 205쪽까지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중 회의록 작성업무 및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 일일단가 조정으로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정보통신료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9,216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직접경비인 세부사업 의정지원기준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보험료 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안 205쪽까지입니다.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에 따라 인건비 3억 2,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으로 2,46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인상에 따른 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2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와 사유, 증감내역은 의회사무처장님이 제안하신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83억 3,67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80억 6,848만 5,000원 대비 0.9%인 2억 6,8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1년 공무원 보수 5.1%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의 증액 계상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당초 3억 402만 7,000원 대비 29.6%인 8,98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바 주된 감액사유는 제8대 의원 스마트폰 요금의 전액 삭감에 따른 것이며 의정지원기준경비 예산은 당초 102억 1,304만 7,000원 대비 0.09%인 92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이는 의원의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은 당초 87억 1,569만 1,000원 대비 3.7%인 3억 2,42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므로 주요내역은 2011년 공무원 보수 5.1%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이 반영된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은 당초 2억 5,841만 4,000원 대비 9.5%인 2,46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이는 직원의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0.9%인 2억 6,822만 6,000원이 증가한 283억 3,671만 1,000원이며 이는 2011년 공무원 보수 5.1% 인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고 건전예산 운영을 위한 의원 정보통신료가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페이지. 저희가 일전에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관한 전국 최초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는 두 분의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했는데요. 제가 이용하시는 의원님에게 보조인력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의원님에게 “월급여로 8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쓰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지급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드리는 금액입니다.
○ 정기열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단가에 맞춰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정도 급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을 뒤에서, 옆에서 보조를 하는 데 어느 누가 그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실정에 맞는 지원방향을 찾아야지 그냥 기준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중증장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해당 의원님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시도에도 일부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이 있는데 그 기준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중 최대로 드리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도, 80여만 원의 급여를 가지고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얻는다는 것은 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때까지 무슨 변화나 아니면 다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결국은 이게 기간제근로자는 종전으로 치면 일용직 개념이고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적은 것이고요. 정식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경우가 시간외근무라든가 휴일근무라든가 이런 것만 추가가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취지와 이유는 업무의 양과 질도 있지만 또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 감안이 돼서 기간제로 됐는데 보수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정식 공무원으로 되면 그건 지금에서 한 두 배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업무의 양과 질, 연속성을 따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보조인력에 대해서 이 업무의 양이나 질을 어떻게 평가를 한 건가요? 굳이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것이 아닌 정식 계약직으로 해서 임용할 수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임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정식 계약직으로 하면, 당초에 조례 만들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었는데요. 별도의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 정원이란 것은 우리는 총정원제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중증장애의원이 처음으로 두 분이 8대에 들어오셨는데 또 그분들이 늘거나 줄거나 했을 때 늘면 더 채용하면 되는데 줄 경우에 보조인력을 그만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낮은 급여로 의정활동하는 데 보조를 하는 그런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현석 위원 사무처장님, 제1회 추경예산안 반영된 것 잘 봤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3쪽입니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나머지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법정부담금 4대보험만 기정액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양해하신다면 의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의정담당관 김춘식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니다. 4대보험료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 기본 봉급단가에 대해서는 59일을 적용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60일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하루분을 감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김춘식 60일에서 59일로 되다 보니까.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등 3건에 9,31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송한준신현석안병원이용석정재영조광명조광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기
○ 출석전문위원
유동운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박신흥공보담당관 정은섭총무담당관 송영국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