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일산대교 통과 고양ㆍ파주ㆍ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안 보고
-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길섭ㆍ권태진ㆍ이정훈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 3. 일산대교 통과 고양ㆍ파주ㆍ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안 보고
-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김성태ㆍ최종환ㆍ천영미ㆍ이정애ㆍ김규창ㆍ한길룡ㆍ장현국ㆍ장동길ㆍ송낙영ㆍ최호ㆍ한이석ㆍ박재순ㆍ원대식ㆍ김호겸ㆍ오구환ㆍ송영만ㆍ김시용ㆍ박광서ㆍ방성환ㆍ김승남ㆍ정진선ㆍ공영애ㆍ명상욱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 5.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윤태길ㆍ김길섭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조광주ㆍ김영환ㆍ최종환ㆍ이필구ㆍ김주성ㆍ정기열ㆍ김성태 의원 발의)
(11시25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10월 달은 각 지역에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는 과정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협약안 보고 1건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1시26분)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감사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2분만 잠깐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길섭ㆍ권태진ㆍ이정훈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재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 지원대상 통행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개정은 지원대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은 승객을 목적지에 하차한 후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택시에 한하여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승객이 승차한 상태이거나 감면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통행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 등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7월 25일 제출되었으며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재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대상 지역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 통행료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새로이 지원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택시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과 함께 도내 전체 택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행료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4조제1항에 명확히 두고자 하는 것으로 공차로 회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며 승객이 탑승한 상태 또는 감면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통행료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승객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승객과의 마찰 또는 승차 거부 등의 문제를 들어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도내 모든 택시에 대해 지원하자는 의견과 함께 시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도비 100% 지원을 동두천시에서 요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재석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이재석 의원님께서 개정안,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대로 했을 경우 다른 31개 시군, 해당 안 되는 시군들도 다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경기도로 넓힌다고 해도 이쪽 통행수요가 아까 인접지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원협약서에 보면 이게 도하고 해당 시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시에서는 어떤 협약을 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해당 시에서 어디하고 말씀이십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해당 시가 하는 일은 뭐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해당 시는 자기네 소관 해당 행정구역 내에 등록된 차량들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통행 여부라든지 그런 걸, 일산대교를 맡고 있는 회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보면 정산업무를 지원하고 그런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에 인접한 시나 군은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맞겠지만 경기도 전역으로 이걸 확대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쓸데없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한길룡 위원 네, 해당 사항이 없는 업무를.
○ 교통국장 구헌상 좀 부가적인 업무가 있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등록이라든지 회사와의 관계 그런 걸 갖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 인근 지역의 시군 말고 우리는 이런 거 다니는 차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시군도 나올 수 있겠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시군하고 저희가 직접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택시업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담이 적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 말고, 일산대교를 이렇게 했을 경우 여기에 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산대교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우리도뭐…….
○ 교통국장 구헌상 다른 데까지…….
○ 한길룡 위원 네. 경기도 내에.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경기도가 관리하는 건, 저희는 아니지만 저쪽 과천-의왕 간 그쪽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또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거기도 통행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은 게 여기는 사실은 대체도로가 상당히 멉니다. 멀고 수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는 어느 정도 약간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재석 의원님께서 기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경기도 전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어떤 의견이 있다기보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로 넓힌다 하더라도 실제 수요는 해당 지역으로 제한될 걸로, 거의 99% 이상은 제한될 것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부가적인 업무가 일부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사업시행자는 손님을 승차하고 통행했다가 빈 차로 회차하는 걸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시스템은, 그건 육안 식별밖에는 안 됩니다. 일단 이 차가 왕복, 그러니까 이 차가 가고 오고 이런 등록은 다 되지만 공차인지 아닌지 여부는 육안으로 식별해야 됩니다.
○ 한길룡 위원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택시이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택시 "빈 차" 이거 보고 가능한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걸로 가능하죠. 영종대교나 이런 데도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혹시…….
○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바대로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표결 여부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친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산대교 통과 고양ㆍ파주ㆍ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안 보고
(11시48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대교 통과 고양ㆍ파주ㆍ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일산대교 통과 고양ㆍ파주ㆍ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안은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지난 6월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조례가 개정ㆍ공포되어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제3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반영해 주셨기에 금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경기도ㆍ고양시ㆍ파주시ㆍ김포시 및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협약사항에 대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서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9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계 연찬회 시 사전보고드린 바 있으나 의견조정 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이 된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사항과 주요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협약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조 기본원칙에 협약기관별 업무분담사항을 규정하고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3조 통행료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을 3개 시에 소속된 지역택시로서 선ㆍ후불 전자지불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등록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1일 통행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일산대교 왕복 통행 택시 중에 공차 귀로 운행에 대해서만 감면 횟수를 적용하고 공차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 이용은 불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조 통행료 감면액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매 반기별 익월 7일까지 신청하고 돈은 4주 이내에 공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받아서 보다 명확하게 문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는 금년 12월부터 시행과 정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 1항 후단의 “가동하여야 한다.”를 “가동하도록 노력한다.”로, 제3항 후단은 일산대교 기존 시스템과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비 부담방법은 제4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감면카드 발급 및 등록은 일반ㆍ개인택시 사업자가 각각 카드를 발급받은 후 개인정보동의서와 함께 해당 시에 등록한 후 사용토록 하였으며 제7조 통행료 지원 시행에 대한 당사자 의무사항은 협약기관별 각각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항3호 및 4호에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내용 관련 사업시행자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4항에는 자격상실자 발생 시 사업시행자 의무사항 일부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8조3항은 특약사항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MRG와 합산해서는 안 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1항은 협약 해지에 따른 통행료 손실보상금 외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제11조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해서 개인정보는 통행료 지원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특약사항은 연간 손실보상금의 최초연도를 2017년으로 하고 2017년도보다 100% 이상 증가할 경우 익년도부터 해당 시와 일정비율 비용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대교 통과 고양ㆍ파주ㆍ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안 보고서
○ 위원장 김성태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조례 제4조2항에 의하면 경기도와 고양시ㆍ파주시ㆍ김포시가 통행료 지원 금액을 일정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조례에는 그런데 지금 이 협약안에는 그 분담비율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조에 특약사항으로 2017년도에 100% 도비로 2억 상당 금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2017년도에는 100% 2억 상당 금액을 도비로 지원해 보고 그 손실보상액이 당초예산보다 100% 이상 상회할 경우에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시군과 분담비율을 조정해야겠다 이 취지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17년 그걸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17년도에 대해서 실제 통행량이 어느 정도다. 그런데 그거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통행량이 갑자기 급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군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최종환 위원 100%가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100% 도비로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조금 전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두천ㆍ연천으로 확대하자는 안과 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 이 협약안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 협약안 자체는 일단 이 협약안에다가 확대되는 부분을 갖다가 부가를 해서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31개 시군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31개 시군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 시군 빼고 28개 시군과는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3개 시군을…….
○ 최종환 위원 빼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미 했으니까.
○ 최종환 위원 이거는 이미 할 예정이니까, 10월 중에. 그 이후에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이 협약안을 기준으로 해서 안에다가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 최종환 위원 아니죠. 사인을 못 하잖아요, 다른 시장들이.
○ 교통국장 구헌상 이 자체는 사실, 물론 사인이 있지만 꼭 그것보다도…….
○ 최종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일산대교 택시 지원 조례안을 우리가 보류한 배경에는 이 협약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과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31개 시군으로 만약에 다 확대하는 쪽으로 하면 또 28개 시군과 협약안을 주식회사 일산대교, 경기도 별도로 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 협약안을 개정해 가지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기준이라는 건 별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방식이 어떤 문제를 낳느냐면 지난번 2층버스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 2층버스도 남양주시하고 김포시하고 경기도하고만 지금 협약서가 체결돼 있지 나머지 시군하고는 지금 협약서 하나도 체결돼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시군에서 2층버스를 협약서도 체결 안 하고 합니까? 이것도 협약서를 덜컥 해 버리면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경기도 전역으로 또는 동두천ㆍ연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동두천ㆍ연천과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협약을 개정해 가지고 동두천ㆍ연천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협약으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최종환 위원 만약에 다음 회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협약은 좀 유보했다가 경기도 31개 시군과 동시에 협약서 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실무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실제 여기 통행차량은 파주ㆍ김포ㆍ고양으로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른 데서 아주 미묘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사실상의 수혜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전체 확대하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보류된다고 하면 오히려 수혜시기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득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걸 10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시점이 10월 달에 하든 11월 달에 하든 이 협약 내용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이러는 해당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실익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과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정책적 판단의 시점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최종환 위원님 입장과 같은 입장이고요. 빠진 거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해 볼게요.
여기 협약안 일부 수정내용 비교해서 저희 연찬회 때 말씀 주신 거랑 협의조정 최종안이 약간 바뀐 것들을 표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5조에 정산시스템 구축, 여기에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항목이 쭉 나오는데 당초 연찬회 보고할 때는 5조3항에 일산대교 정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시스템 보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했던 조항을 뺐어요. 뺀 이유가 무슨 문제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존 시스템 운영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어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이 시스템 보수비용 자체는 일단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거하고 기존 시스템 그런 거하고는 여기서 논할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논할 게 아니면 말씀 주신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연찬회에 보고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닌 걸 보고한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세부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는 이걸 갖다가 기존 시스템이랑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시스템을 만들면, 통행을 하는 것을 체크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시스템을 보수하는 비용이 생겼다. 이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 문제잖아요? 장애가 안 생기면 몰라도. 장애 생겼을 때 부담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에 관한 거는.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3항 앞쪽에 보면 시스템 구축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은 도가 부담한다로 일단 이렇게 했고요.
○ 조광명 위원 일반론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시스템 장애가 생겼을 때 이 조항을 넣었던…….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이 조항을 넣었던 시기랑, 그러니까 연찬회 때 보고했었을 때의 고민이랑 최종안으로 정리했을 때의 고민이 다른 지점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연관해서 7조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서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통행료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건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또 택시기사님이나 아니면 통행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차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 권영천 위원 공차?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러니까 손님을 태우고 갔다가 공차로 귀로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손님이 타고 가셨을 적에는 자부담을 하니까, 올 적에는 누가 내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한다 이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지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되는 건데요. 조례에는 명확하게 공차로 귀로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게 현행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석 의원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의결은 하지 않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차 귀로의 장점이 있죠, 이재석 의원님의 개정안대로 조례에 명문화해 놓는 것이. 그런데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통행료 분담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승객과 택시기사 간에 누가 분담하느냐. 분쟁이 빈번하고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명문화됐을 경우에는, 귀로하는 공차에 한해서 되는 것이 명문화된다고 했을 때 단점이, 그런 문제가 고스란히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재석 의원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그건 시행규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왕복이 가능한 예산이 된다면, 1년 정도 운행해 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다면 그런 분쟁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왕복으로 부담해 줘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2억 정도라면, 실질적인 통행량이.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명문화해 놓으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협약에는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차에 한해서 준다. 이재석 의원의 개정안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조례의 개정방향이 여기서 벌써 결정이 돼 버린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조례는 일단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약은…….
○ 최종환 위원 만약에 왕복이 가능한 걸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협약은 무효가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조례가 훨씬 더 크니까 조례에 따라서 협약이 구속받으니까요. 그런데 조례에서 그걸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일부 정한 건데 그걸 갖다가 조례에서 어떤 큰 틀에서 바뀐다든지 그러면 협약도 개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예상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던 것은 당초 제정취지가 공차로 귀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로 위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석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놓았고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마당에 이 협약안에서는 귀로에 한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유효하냐 이거죠, 현행 조례의 제정취지에.
○ 교통국장 구헌상 현행 취지가 그 당시에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집행부에 어느 정도 여지를 준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또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용자 부담 원칙은, 그러니까 이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정하자라고 하고 실제로 현재 택시 공차 귀로에 대한 감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갖다가 적용을 한 거고요. 이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걸 고려한 건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김성태ㆍ최종환ㆍ천영미ㆍ이정애ㆍ김규창ㆍ한길룡ㆍ장현국ㆍ장동길ㆍ송낙영ㆍ최호ㆍ한이석ㆍ박재순ㆍ원대식ㆍ김호겸ㆍ오구환ㆍ송영만ㆍ김시용ㆍ박광서ㆍ방성환ㆍ김승남ㆍ정진선ㆍ공영애ㆍ명상욱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권영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조항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심의 시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토록 함으로써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내용은 위원회 회의 시 녹음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요약ㆍ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 기록 관리 및 도민의 알권리 보장, 효율적인 행정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 등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9월 2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권영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조항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법한 개정사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조항은 회의록 작성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내용의 녹음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며 회의록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여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국장님 없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윤태길ㆍ김길섭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조광주ㆍ김영환ㆍ최종환ㆍ이필구ㆍ김주성ㆍ정기열ㆍ김성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중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어느 분한테…….
○ 조창희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이거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서로 맞걸랑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급공사만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 조창희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또 이게 공사가 그렇게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분리발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토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라…….
○ 조창희 위원 해라 마라가 아니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해라가 아니라 그 검토를 진지하게 해라.
○ 조창희 위원 진지하게 검토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속 세부적인 사항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세부사항은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됩니다.
○ 조창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하였으므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가결 또는 부결에 대한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지 원안가결란 또는 부결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양당 간사님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2분 투표시작)
(12시33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다 집어 넣으셨죠? 다 하셨죠?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3표, 부결 8표, 무효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장동길장현국조광명조창희
천영미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택시정책과장 서동완
ㆍ건설국장 홍지선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건축시설과장 한대희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