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6.10.12.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화섭ㆍ박순자ㆍ곽미숙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승남ㆍ원대식ㆍ윤광신ㆍ박형덕ㆍ한길룡ㆍ원욱희ㆍ김시용ㆍ임두순ㆍ홍석우ㆍ이효경ㆍ최지용ㆍ한이석ㆍ김길섭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김종석ㆍ이나영ㆍ염종현ㆍ조승현ㆍ윤재우ㆍ오세영ㆍ류재구ㆍ장동일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은주ㆍ국은주ㆍ천동현ㆍ이재준ㆍ박승원 의원 발의)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8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뵈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경주시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태풍 차바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강타해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난안전이 새삼 강조되었던 한 달이라 생각되며 우리 모두 안전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화섭ㆍ박순자ㆍ곽미숙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승남ㆍ원대식ㆍ윤광신ㆍ박형덕ㆍ한길룡ㆍ원욱희ㆍ김시용ㆍ임두순ㆍ홍석우ㆍ이효경ㆍ최지용ㆍ한이석ㆍ김길섭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김종석ㆍ이나영ㆍ염종현ㆍ조승현ㆍ윤재우ㆍ오세영ㆍ류재구ㆍ장동일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은주ㆍ국은주ㆍ천동현ㆍ이재준ㆍ박승원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이재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5번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해군으로 통합된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강인한 독립부대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4군 체제로 해병대의 완전독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병대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수륙양면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독립부대로 창설되었습니다. 1965년 해병대는 전투부대 최초로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1972년 2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수많은 전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10월 10일 효율적인 군대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해병대는 공식 해체되고 해군에 통합되게 됩니다. 14년간 해군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면서 전력과 지휘체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마침내 1987년 11월 1일 해군 지휘에서 벗어나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해군의 예하부대로서 직간접적으로 해군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 해병대 창립 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도서지역 접점과 수륙양면작전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의 역할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고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전략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ㆍ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4군 체제로 개편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해군의 지휘ㆍ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독립시켜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고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작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병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 해병대 교육 훈련체계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강력한 해병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49년 4월 15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창설된 해병대는 73년 10월 10일 경제적 군 운용 목적에서 사령부 및 교육ㆍ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이후 14년간 해군에 통합 운용되었으나 해군참모총장의 과중한 지휘부담과 해병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해병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87년 11월 1일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었고 90년 8월 1일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부의 법적 근거를 다시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에도 불구하고 국군 창설 이래 현재까지 국군 조직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3군 체제와 해군 소속의 해병대로 구성되어 해병대는 독립된 국군 조직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을 뿐 국방부장관의 직속 명령을 단독 수행할 수 없으며 주요 군사사항을 심의하는 합동참모회의에도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등 해병대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살펴보면 본 건의안과 같이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와 해상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해군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데도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는 것은 국군 전체의 전력 발전을 저해하고 해병대의 독자적인 교육훈련 체계와 현대화된 무기체계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해병대가 국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하고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4군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긍정론이 있습니다.

반면 상륙작전의 속성상 해군 전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국군의 합동성 강화 및 경제적 군 운영 측면에서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부적절하고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등 국가 안보위협, 군사전략, 각 군의 작전 수행, 합동ㆍ연합작전 등의 지휘체계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부정론이 있습니다.

이처럼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회와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본 건의안과 내용이 유사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문을 각각 가결하여 국방부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의 분리 독립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사무이자 최고 수준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광역의회가 본 건의안과 같이 특정한 형태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1,3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의사를 관련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광역의회 본연의 기능인만큼 건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해병대를 독립된 국군 조직으로 두어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병대 전력 발전과 해병대 장병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양하려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재준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기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차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께서 대리로 답변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이상희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비상기획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우리 비상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검토보고서에는 국가고유사무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에 해병대가 해군과는 공조작전을 하지 않으면 단독작전은 사실 못하게 되어 있죠, 해병대 체제 자체가?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최근에 9여단이 창설이 됐고 그다음에 울릉도에 내년 정도에 대대급 병력을 주둔시켜서 독도방위까지 수행을 하는 것으로 해병대 작전 개념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병대 전략사령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심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색한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좀 세부화해서 들어가 보면 경기도에는 해병 사단이 주력 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병대사령부가 경기도에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전혀 관계가,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유한 국가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의 독립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사안이고 지금 우리 군은 미군 체제를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4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해군과 긴밀하게 해병대가 작전을 같이 공조해야 되기 때문에 해군 통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 해병대는 해군에서 독립해서, 해병대는 육군 체제와 유사하게 거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보다는 오히려 상륙작전 외에는 육군하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단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맨 처음 투입된다는 의미에서는 해병대는 독립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비상기획관님 대령 출신입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육군에서?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해병대의 전략 편제가 여러 가지로 실제로 육군화되어 있지만 작전을 하려고 하면 해군의 공조가 없이는 작전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해병대가 미군처럼 4군 체제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그대로 비상기획관께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상희 의원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해병대가 해군 예하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최춘식 위원 독자적으로 출발했잖아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49년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오다가 73년도에 이것을 해군 예하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대두됐던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 비상기획관 김재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 최춘식 위원 지휘의 원활성 내지는 작전의 협조연계성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경제적 이유까지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마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미군 체제를 그대로 따라 간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의 조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별 5개 원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김재준 미군에도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 미군에도 없습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전시 체제로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나 원수라는 계급은 존속하고 있죠, 거기는요? 미군은.

○ 비상기획관 김재준 현재는……. 전시에만 운영합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전시 체제로. 그래서 평시 상시 군의 체제라는 것은 전시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륙작전을 주로 하는 해병대와 해상작전을 주로 하는 해군이, 지금 해군의 통제를 받아서 해병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사실 해군 소속이냐, 아니면 해병대가 독립으로 떨어져 있느냐 그것은 작전운용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해병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병대 독자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해군 통제하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비상기획관님이 독자적인 발전이라고 하면, 해병대의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일례로 들 수 있을까요? 내세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독자적으로 갔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아무래도 해군참모총장의 임명제청에 의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임명되다 보니까 해병대 자체가 제일 수장인 사령관조차도 마음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임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아무래도 해군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군에서 고위간부로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획일적인 명령지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체제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맞는 거 아닙니까? 편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현재 국가 국방부의 편제를 보게 되면 육해공군 이렇게 딱 3군으로 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76년도부터인가요? 우리 군의 편제 자체를 3각 편제에서 4각 편제로 바꿨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건요? 소위 말하면 연대급에 3개 대대가 있던 것을 4개 대대로 바꿨잖아요. 그게 4각 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4각 편제를…….

○ 최춘식 위원 그걸 말하는 것 아닌가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4각 편제를 3각 편제로 개편을…….

○ 최춘식 위원 아니, 전에 3각 편제로 있던 것을 4각 편제로 바꿨다가 최근에 다시 그 4각 편제를 3각 편제로 바꿨잖아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 앞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76년도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78년도에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4각 편제. 그래서 막사가 없는 것을 1개 대대씩 더 신축을 해 가지고 하여튼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북한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전진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편제에 대한 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위협도 측면이라든가 부대배치가 달라지면서 다시 4각 편제를 3각 편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방에 가면 지금 연대급의 1개 대대가 다 남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육해공군 3군 편제를 해병대까지 4군 편제로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 이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이상희 의원님께서도 말미에 과연 지방정부에서 거론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사무지만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다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하나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통수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국토방위 거기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그건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의견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고요. 들어가시고 이상희 의원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보니까 해병대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 지역에 해병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비상기획관께 마지막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의원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국가사무임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관심을 안 갖고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지방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00만 도민이 있고 또 특히 해병대 사령부가 화성에 있습니다. 그렇고 경기도와 서북 5도는 우리 해병대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해병대 전력이나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북이 핵실험을 5차까지 했는데 6차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어제 국방위에서도 해병대에 대해서 안을 얘기했는데 울릉도에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주둔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 해군에 편제되어 있으면서 해군참모총장의 임명을 받아서 사령관이 되는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현재의 해병대는 정말 낙후된 군수물자 이런 것들, 육군에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병대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랬을 때는 전력 약화 이런 부분도, 해군에 편제되어 있으면 독자적인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나름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대통령이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해병대 정신 이런 것들은 한번 부각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해병대가 될 수 있게끔 편제를 완전 독립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건의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정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살피셔서 여기다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이상희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7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정 2기 협약에 따른 실행과제 추진 등을 위해 연정부지사 밑에 연정협력국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감염병 검사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 조정사항입니다. 국단위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정 2기 실행과제 추진을 위해 연정협력국을 신설하는 대신 정보화기획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정보화기획관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에 맞춰 국 하나를 감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노동분야 정책확대 및 중점추진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단위 조정사항입니다. 연정협력국 신설에 따라서 연정부지사 직속 보좌기구인 연정협력관ㆍ대외협력담당관을 각각 연정협력국으로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관 폐지에 따라서 정보기획담당관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ㆍ빅데이터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이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좌기구에서 연정협력국 소속으로 되는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은 연정협력과, 대외협력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부를 분리하여 감염병 전담 검사부서인 감염병연구부를 신설하고 보건연구부는 식품의약품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전체 총 정원은 현재의 1만 1,036명에서 1만 1,044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하는 8명은 행정자치부가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키로 한 일반직 1명, 연구직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직 1명은 감염병 예방 대응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과에 증원조치하고 연구직 7명은 감염병 검사기능 보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8명 증원에 대한 소요예산 인건비 6억 900만 원은 2017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7쪽까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6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업무 일원화를 위해 사무를 새롭게 신규위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경제과 소관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산품 안전관리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국가와 시군에 권한이 이관된 사무 또한 관련 규정이 소멸된 사무를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약 관리사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하였던 교통안전 및 차령 초과운행 허용사무가 도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 조례에 신설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 근거법규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변경은 유인물 2쪽 마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정 2기 협약에 따른 연정협력국의 신설 및 이와 관련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등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1,036명에서 1만 1,044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이하에서 1명, 연구직에서는 7명이 증가하였는데 연구관 2명과 연구사 5명입니다. 일반직 1명 증원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국에 6급 1명을 배치하는 것이며 연구직 7명 증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검사 전담조직의 신설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구 조정은 2기 연정 협약의 이행과 행정자치부의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의 신설과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2기 연정 실행과제 추진 등을 위해 도 본청에 연정협력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노동기본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연정협력국의 신설로 기존 과단위 조직인 연정협력관과 대외협력담당관은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정협력국으로 이체되고 경기도에 대한 21개 이내 실국 유지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화기획관 소관의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등 3개 과는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각각 이체하며 아울러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검사를 전담하는 감염병연구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연정 2기의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연정협력국의 신설과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른 전담부서 및 검사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기준인건비 인력과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인력 증원 계획 내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인력운용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지성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법령 개정으로 국가와 시군에 권한이 이관된 사무 및 관련 규정이 소멸된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정경제과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한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ㆍ과태료 부과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제품 중 미관리 품목이었던 제품과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했던 어린이제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전에 어린이제품을 관리하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 중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과태료 부과업무가 이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처리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장지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법 집행, 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를 위임함에 따라 시군에 재정이나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으로 국가와 시군에 권한 이관된 사무 및 관련 규정이 소멸된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권한 변경과 법규 소멸 등으로 인한 위임규정 삭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약 관리에 대한 사무,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무, 산림과 소관 재해방지 및 복구 등에 관한 사무, 보건정책과 소관 약사법에 따른 사무 일부와 교통정책과 소관 건설기계 관리사무 일부, 도시재생과 소관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해당 위임사무가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보건정책과 소관 의료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비롯해 교통정책과 소관 정기점검기간 경과사실 통지 사무, 지역정책과 소관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관련 위임사무, 하천과 소관 하천예정지 행위허가 사무 등은 상위법의 관련 법조항 삭제로 위임사무가 소멸됨에 따라 위임규정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통해 위임하였던 사무가 도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위임 조례에 신설된 사항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명령의 국가 위임사무가 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것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용자동차 차령 초과운행 허용사무가 국가 위임사무에서 도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도가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했던 것을 해당 사무가 도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한 뒤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법규 등의 수정은 위임사무 관련 상위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변경사항 정리, 법조문의 이동으로 인한 근거법규의 수정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정비는 도의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제31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당시 위임사무의 환수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난 6월부터 위임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소관부서별로 근거법규 조항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사항 반영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금번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 금번 전수조사에서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ㆍ개정 시점이 상당히 경과된 사항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의 전수조사를 통한 사무위임 조례 개정 노력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평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개정이 제때에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행정기구 2안하고 3안하고 같이해서 효율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게 어떠신지, 제 질의도 사실은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이재준 네, 그렇게 하시죠.

○ 김영환 위원 괜찮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 김영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제가 좀 봤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정과제 협의하고 노동 관련된 전담부서 거기에 특별히 일자리노동국을 설치하자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국장급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죠.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이 좀 문제예요.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밑에 노동전담을 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자리노동정책관만 달랑 있어요. 뭐냐, 조직개편 전에 경제실이 지금 총 몇 개 과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2개 과입니다.

○ 김영환 위원 12개 과.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2개 과에 소속기관까지 하면 13개 과단위 기구고요. 본부는 12개 과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 쪽을 담당해야 될 부서가 일자리정책과가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노동 관련되는 게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과 주로 그렇게 걸칩니다.

○ 김영환 위원 노사협력, 노동복지 문화가 그쪽…….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국 두면서 노동정책과 그다음에 노동인권 관련된 전담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정책이 완전한 독립된 영역에 사실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와 노동의 국장은 있지만 그렇지만 일자리 담당 과와 노동 담당 과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독립되어야 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공정경제과는 노사협력, 노동복지 그러니까 여기에 노동기본권이라든지 노동인권문제랄지 근본적인 노동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는 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들을 국만 이렇게 연정내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정의 정신은 뭐냐 하면 노동 전담부서를 만들자라는 게 사실은 속살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문제는 이 노동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명칭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기본정책들이나 아젠다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집행부서들을 팀별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연정 협상과정에서 제기됐던 노동분야와 관련되는 기능의 보강, 조직의 설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단위 기구 또 기능 조정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한계, 기준인건비상에 어떤 새로운 증원이나 조직 설치의 갖고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연말이나 해서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다시 책정이 되고 저희가 좀 더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현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의 조정, 기능의 배치 그리고 조직의 지정 운영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신경 쓰고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을 좀 추후에 실무부서들이 노동 전담부서들이 어느 곳이고 또 노동 관련된 정책이나 예를 들면 노동인권 관련된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당 팀들의 일들로 실제 업무로 배정이 되는지 그걸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연정부지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국이 직속으로 생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 연정부지사 산하에 연정협력과 그다음에 대외협력과 그리고 따복 이 3개가 들어와요. 연정부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적으로 합의가 됐지만 이 실무부서로 어떻게 연정관리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도 전반의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연정부지사가 실제로 어떤 실무적인 도움을 받아서 일을 추진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어요, 부서를 보면. 연정협력과는 제가 보면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연정부지사 어디 행사장 가면 말씀자료 써 주고 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 연정정책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된다. 연정부지사를 그냥 무슨 무등만 태우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도 전반의 정무적인 판단과 그리고 실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무부서들의 도움이 있어야……. 연정부지사님 워낙 바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행사장도 많고.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담당 과가 딱 명확히 있어서 부지사께 직속으로 보고해 주는 체계나 시스템이 없다면 연정부지사는 행사장 가서 말씀만 하고 다니실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게 안 만들 거면 실제적인 업무를 연정부지사가 도 전반에서 이해하고 정무적인 의견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 기능보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거 또 한 말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사회통합부지사 시절에 혹시나 연정협력관실의 역할 이런 부분이 의전기능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저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연정협력국 체제로 바뀌면서 과단위 기구 밑에 팀별 배치라든지 기능 배치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명칭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연정부지사님 역할 수행하시는 데 좀 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외에도 과거 정무부지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실국을 총괄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직할로 있는 연정협력국과 따복지원단 외에도 저희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실국이 연정부지사님을 보좌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정협력국 외에도 저희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타 직속기관은 아니더라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조실장님은 직속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부지사가 먼저 부르는 거하고 연정부지사가 먼저 부르는 것하고 달라요. 뭐냐 하면 자체적인 실무적인 자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만약에 이재율 부지사가 부르는 것하고 연정부지사가 부르면 어디 먼저 갈 거예요? 똑같이 불렀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양쪽 다…….

○ 김영환 위원 1부지사부터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직속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체계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애정을 가지고 보좌하는 열정과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무슨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스템이나 제도를 어떻게 짜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중에 연정부지사님이 기조실장 쫓아다니면서 보고해 달라고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정정책과를 만약에 신설하고 내용을 기능보강을 해 주면 연정정책과장이 해당 기조실 산하 담당과장에게 “이걸 빨리 연정부지사님한테 보고해 줘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렸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기능보강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추후 이 상임위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도의원 당선되고 퀘스천으로 계속 남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가 왜 받죠, 국정감사를?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인구나 모든 면에서 중요한…….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국가사무를 위임 받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비를 또 받는 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예산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시군은 어때요? 자, 위임사무 해 줬어요,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무슨 말이냐? 도비도 시군에 주잖아요. 시책부터 시작해서 별다른 거 다, 일반회계에서부터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도의회는 시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러 법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위가 됐다 그러면 경제위 소관 실과가 사무위임을 해 주거나 도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의회는 한 번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현행 지방자치법상에 혹은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연구용역 하나 경기연구원이나 이렇게 좀, 풀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의회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행자부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 한번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나중에 의회에서도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연정협력국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총 몇 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정협력국이 2개 과에 21명 체제입니다.

○ 양근서 위원 21명에 대한 업무분장이 지금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지금 팀 다시 짜고요. 그 세부적인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행규칙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15명 할 수도 있고 21명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인원은 21명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21명의 각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21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확정할 때에는 각 인원이 할 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명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아직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 정도 인력규모로 어떻게 업무배분을 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업무분장은 언제 완료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1월 초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11월 달에 업무분장이 완료가 되는데 그전에 어쨌든 협력국을 신설한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국단위 설치근거를 조례에 둬야 되기 때문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인 업무분장표가 나오는 대로 그거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략적으로 연정협력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정협력국은 연정부지사님을 보좌해서 288개 연정과제의 진행상황을 챙기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연정과 관련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어쨌든 핵심방향에 맞게끔 잘 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정부지사님께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이 전면에 부각이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기존에 일자리정책관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이 되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현재 당장 인력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향후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받게 되면 변동을 가할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는 일자리정책관이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제실이 전체적으로 161명이거든요, 정원이. 그중에 국제협력관 소관 빼고, 국제협력관 소관이 30명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일자리정책관 소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노동파트를 별도로 네이밍해서 전면에 부각을 시키는데 그럼 노동파트에는 대략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현재는 공정경제과의 노사협력팀하고 노동복지문화팀 2개 팀이 있어서 3명, 3명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가장 직결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노동정책관이 되면서 노동정책팀 내지는 노동기획팀을 만들면서 현재 있는 인력범위에서 재조정, 재배분,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할 때 노동과 직결되는 업무할 인원이 몇 명인지는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인력을 여기에다가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당장 추가 증원은 어렵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력이 없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정책관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명칭만 사실상 변경되는 거고 약간의 업무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정책을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획이네요, 이 정도 내용이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번에 국에 “노동” 명칭을 넣고요. 연말에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노동문제를 전면에 행정의 업무범위 내에 넣어서 관리하고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냐 하면 노동정책을 지방행정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약이 많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의 모두 고용노동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거기에서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지방행정단위에서 노동문제를 볼 때 가장 일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민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또 노사분규 과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체임문제랄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전면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일정하게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노동 관련 정책의 일정권한을 저는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슈화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온전하게 위임받는 게 구조적으로 힘들다면 그것을 병행할 수 있게끔 일정하게, 이를테면 이것을 다루려면 일종의 사법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벌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행정단위에서 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특히 이번 일자리노동정책관 신설과 연계해 가지고요,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것도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연구용역 추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단기과제가 됐든 용역이 됐든요, 그것은 저희가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이 폐지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파견을 받아서 가시고 2년 됐죠, 정보화기획관 신설된 지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전에도 있었고요. 이번에 왔던 서보람 국장은 2년 있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관을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은 정원 조정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폐지한 거예요, 아니면 애당초부터 기조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자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정협력국 신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TO가 부족해 가지고요. 정보화기획관을 불가피하게 폐지하고 그 TO로 연정협력국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화,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너무나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정보화기획관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어색해 보여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도지사님들께서 대통령께 보고드려 가지고 자율권을 확대해 주고 조직 확대해 준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가시적인 그런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보화기획관은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 가지고 정보화 관련되는 역할, 기능들을 좀 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따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저희 연정위원장, 연정추진위원장인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정위원장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연정위원장은 이 조직 속에서 어디에서 서포트를 받습니까, 총괄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정위원장님들은 저희 연정협력국에서 연정실행위원회 관련되어 가지고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만약에 연정위원장들이 상임위를 두세 개씩 분장을 한다면 그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연정협력국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죠. 연정협력국 산하의 연정협력과에서 연정실행위원회 또 연정위원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심사한 안건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정책기획관 이재철기획담당관 김현수

ㆍ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김재준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 기록공무원

신기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