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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6.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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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2.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3.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5.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6.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7.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9.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
10.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1.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
13.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14.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달수ㆍ이상희ㆍ곽미숙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광희ㆍ남종섭ㆍ김주성ㆍ김종찬ㆍ조승현ㆍ배수문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이정애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원기ㆍ천영미ㆍ이필구ㆍ박승원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박용수ㆍ안혜영ㆍ조재훈ㆍ김유임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권태진ㆍ정기열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대운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재석ㆍ박광서ㆍ이영희ㆍ정진선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철인ㆍ조창희ㆍ윤광신ㆍ김치백ㆍ김정영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현호ㆍ원욱희ㆍ임두순ㆍ최춘식ㆍ천동현ㆍ고오환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준연ㆍ한이석ㆍ홍석우ㆍ김길섭ㆍ김윤진ㆍ권영천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경자ㆍ김지환ㆍ임병택ㆍ원미정ㆍ이효경ㆍ방성환ㆍ윤태길ㆍ국은주ㆍ이동화ㆍ송한준ㆍ박윤영ㆍ김영환ㆍ김현삼ㆍ박순자ㆍ권미나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한길룡ㆍ윤재우ㆍ박형덕ㆍ김승남ㆍ민병숙ㆍ조광명ㆍ이정훈ㆍ최중성ㆍ윤영창ㆍ장동일ㆍ서형열ㆍ명상욱ㆍ김보라 의원 발의)
2.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조광주ㆍ박근철ㆍ최지용ㆍ한이석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고오환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승남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형덕ㆍ권영천ㆍ이순희ㆍ공영애ㆍ이동화ㆍ김광철ㆍ남경순ㆍ원미정ㆍ김유임 의원 발의)
12.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박옥분ㆍ송순택ㆍ윤재우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영환ㆍ이재준ㆍ김준현ㆍ박용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13.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서진웅ㆍ원욱희ㆍ김길섭ㆍ조광주ㆍ박근철ㆍ이재준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재순ㆍ방성환ㆍ남경순 의원 발의)
14.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김준현ㆍ서진웅ㆍ김현삼ㆍ김길섭ㆍ박근철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 의원 발의)


(10시55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서 9항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의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달수ㆍ이상희ㆍ곽미숙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광희ㆍ남종섭ㆍ김주성ㆍ김종찬ㆍ조승현ㆍ배수문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이정애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원기ㆍ천영미ㆍ이필구ㆍ박승원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박용수ㆍ안혜영ㆍ조재훈ㆍ김유임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권태진ㆍ정기열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대운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재석ㆍ박광서ㆍ이영희ㆍ정진선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철인ㆍ조창희ㆍ윤광신ㆍ김치백ㆍ김정영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현호ㆍ원욱희ㆍ임두순ㆍ최춘식ㆍ천동현ㆍ고오환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준연ㆍ한이석ㆍ홍석우ㆍ김길섭ㆍ김윤진ㆍ권영천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경자ㆍ김지환ㆍ임병택ㆍ원미정ㆍ이효경ㆍ방성환ㆍ윤태길ㆍ국은주ㆍ이동화ㆍ송한준ㆍ박윤영ㆍ김영환ㆍ김현삼ㆍ박순자ㆍ권미나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한길룡ㆍ윤재우ㆍ박형덕ㆍ김승남ㆍ민병숙ㆍ조광명ㆍ이정훈ㆍ최중성ㆍ윤영창ㆍ장동일ㆍ서형열ㆍ명상욱ㆍ김보라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4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여름철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골교실의 문제가 매년 제기되어 왔고 특히 과다한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쓰이는 등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육용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9%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여야 전체 의원 127명 의원님들의 소중한 서명을 받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요금을 피크전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체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43.3%에 달하여 18.4%인 농사용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은 냉난방기가 있어도 가동하지 못하고 무더위와 추위를 참아내며 학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전기의 기본요금 부담이 산업용, 농사용 등 다른 용도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이 통과되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와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철ㆍ임동본 의원 등 12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내용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송낙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본 건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기요금 체계와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으로 kWh당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7% 이상 비싸고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이며 교육용은 43.3%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전기요금 산정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2014년 기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력 사용량은 국가 전체의 0.5%에 불과한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여 비생산 에너지 절약유도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8월 18일 국회의 안민석, 박정 의원이 주재한 세미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학교운영비의 33% 이상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 밝힌 이찬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72%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다른 교육비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 건의안에서 지적한 대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학교의 전력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의할 만하며 현재의 요금체계로 인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역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현재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기요금 체계와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현재 국민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사안으로서 시기적절하며 전반적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송낙영 의원님,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문제는 다 숙지하고 있고 판단하는 분들이라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좋은 촉구 건의안입니다. 진작 나왔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부터 목소리가 나는 것도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안이유에 보면 kWh당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산업용과 농사용에 비해서 교육용이 43%까지 달한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나요, 이건?

○ 송낙영 의원 지금…….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시는 부분까지만.

○ 송낙영 의원 94년부터, 1994년이요. 2013년도에 한 번쯤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이 다뤘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갖고 학교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가 예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진해 갖고 일부는 좀 적용되나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요즘에 가정용하고 교육용이 많이 대두되고 학교현장에서 겨울철에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실정이고 방학 일수를 줄이는, 좀 더 길게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오래 해서 아, 이거 아주 전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운영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력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 송낙영 의원 제한돼…….

○ 박근철 위원 제한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누가 담당인가요, 피크전력에 대해서 잠깐 좀 묻고 싶은데? 누가 담당인가요,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그거 얘기해 주실래요?

○ 송낙영 의원 네. 전기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특성상 여름철, 겨울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 송낙영 의원 냉난방기 가동으로 피크전력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봄이라든지 가을에도 여름과 겨울과 똑같은 전기요금 체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최고 많은 수치 그거를 적용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전력 자체만 바꾼다 하면 정부 자체에서 이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일 개선안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된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피크전력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 거의 쓰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졸업식 정도 외에는 없잖아요. 저희가 겨울이나 여름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도 차원이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피크전력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 송낙영 의원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계속 촉구를 통해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127명 의원님들이 전원 서명해 주신 거는 그만큼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있고 열심히 이거를 관철하라고 했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우리 송낙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건의안의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데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2.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항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5항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6항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7항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항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9항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을, 2017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출연기관에 대해 일괄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실장으로 발령받은 임종철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존경하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드리고 함께하며 경기도 경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10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길관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3항 규정에 의거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개 사업에 152억,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개 사업 85억 1,500만 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56억 6,3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7억 4,0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0억,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금 192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3억 원, 서울대학교 출연금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세부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152억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은 총 66억으로 세부내역은 기관운영비가 33억, 목적사업비 7억 8,50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의 기관통합 예산 25억 1,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맨펀드 3호 조성을 위한 50억 원은 배포된 동의안에는 일반회계에 42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의안 의회 제출 이후 집행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일반회계 50억 원으로 수정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36억 원은 기존 해외 사무소 10개소 운영을 위한 25억 500만 원, 신규 사무소 2개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8억 원, 국내 운영비 2억 9,500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출연금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8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먼저 저소득, 저신용 대출지원을 위한 경기도 굿모닝론 30억 원과 생애최초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 보전금 18억 원입니다. 보증료 인하를 통한 고객 비용절감,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7억 1,500만 원은 소상공인지원자금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손실액 보전을 위한 출연금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 금융지원사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중 채무로 고통 받는 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56억 6,3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60억 5,900만 원, 운영비 24억 4,6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 성장에 이바지할 출연금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 규모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입주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해 상승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경상운영비 확보를 통하여 경기 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MICE 유치경쟁력 강화 9억 원, MICE 유치증대 홍보강화 등 5억8,000만 원, 경기마이스뷰로 운영비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 출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192억 원으로, 26페이지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5억 3,900만 원, 운영비 91억 6,100만 원,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의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3억 원으로 경상운영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경기도 북부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출연금 지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서울대학교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6억 2,000만 원으로 본 출연금은 차세대 융합기술분야의 연구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에 소요되는 연구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경기도-서울대학교 간 차세대 융합기술원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서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의 지원과 또 저희들이 집행부의 신의성실 등 여러 가지 원칙을 준수해서 잘 출연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은 각 기관별 설립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이 되겠고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0조와 경기도와 서울대 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에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이 예정돼 있어서 통합 부칙 제1조에 따라서 통합대상 2개 기관의 조례는 폐지기관의 해산등기가 완료된 후 개정 또는 폐지되도록 규정돼 있어서 이번에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있는 관계로 2개 기관의 출연계획안을 각각 올리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8개 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공공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9월 30일 제출하여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종철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되었으나 부칙 제5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시행은 부칙 1조에 “해당 폐지기관의 해산은 등기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현재 있으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각각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최대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 보증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역시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되었으나 부칙 제5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은 부칙 1조에 해당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록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효력은 현재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동의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과기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각종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과학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그 목적을 실현하고 경기도 일자리 창출 및 산업고도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8조제1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애로 해결, 기술사업화 지원, 도내 기술혁신지원 연계협력 등 혁신거점역할 수행 및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마이스산업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기관광산업의 중추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전담기구가 경기관광공사라고 볼 때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금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제3항에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노사정, 지역 학계 등 유관기관의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상담ㆍ알선ㆍ컨설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업훈련, 취ㆍ창업 역량강화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목적을 비춰볼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8조제1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서울대학교 출연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대학교 법인인 만큼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원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 마련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공공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공공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경제과학기술 출연계획 동의안 중에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이 152억, 150억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관통합의 사유로다 25억 1,500만 원을 했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통합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이 출연금은?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통합법인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이 내년 1월 1일 자 출범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출범인데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센터 더하기 경기과학기술원 해서 경기과학진흥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관통합 예산이 25억 1,500만 원으로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것을 할 건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에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이 또 56억 6,3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 지금 진행 중인데 출연금은 양쪽에 다 넣고 또 43%에 대한 돈을 이쪽에 또 넣었단 말씀이에요. 이번에 동의 받는 데 25억을. 그 이유는 뭡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정확하게는 제가 저기합니다마는 추가 예산편성 사유가 현재 출연금에서 2개 출연금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항목이 생겨서 편성하는 사안인데 그게 과기원 직원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전체 소요액의 43.4%거든요. 그러면 43.4%라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는 못 가고 6월 미만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이쪽에. 그런데 이쪽에는 100% 넣고 이쪽에는 25억 1,500만 원 넣었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내년도에 다 통폐합 후에 별도의 출연 증액을 해서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통합에 의해서 필요로 한 준비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시스템이나 보안 이런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위원회 출연금을 출연동의는 똑같이 56억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56억 6,000만 원이……. 저기 통합 과학기술원.

○ 경제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일자리국장…….

○ 원욱희 위원 네, 국장님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생각에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지금 출연동의가 맞는데 이것이 내년도 아마 5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5월.

○ 일자리정책관 최원용 제가 좀.

○ 원욱희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 일자리정책관 최원용 일자리정책관 최원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위원님 여기 그 사유를 보시면 전체예산 중에서 22억 정도가 기관통합 추진 그래서 조직, 인사, 회계, 홍보 등 그러니까 이게 합쳐버리면 컴퓨터시설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 자체가 22억이기 때문에 임종철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통합은 1월 1일 자로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부터 관련되는 시설 같은 것은 그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하기 위한 사전예산 25억이 필요하다?

○ 일자리정책관 최원용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25억이라는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게?

○ 일자리정책관 최원용 지금 저희가…….

○ 원욱희 위원 그게 참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위원회……. 원장님 어디 갔지? 그러면 56억이라는 돈이 그쪽에도 동의를 우리가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정책관 최원용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럼 저쪽에는 또 뭐가 필요해요?

○ 일자리정책관 최원용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지금 운영비라고 그랬잖아. 뭐 여러 가지…….

○ 일자리정책관 최원용 그러니까 두 기관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다른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프로그램.

○ 일자리정책관 최원용 이것을 한곳으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가,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번에 딱 1회만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2017년 인건비. 연도, 뭐 연봉 이런 거 책정할 비용이.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25억 1,500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건비는 여기 플러스된 게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일부 과기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6억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6억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 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한쪽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통합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돈을 넣을 수 없어서 통합법인 이름으로 내년에 넣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쪽 컴퓨터, 이쪽 컴퓨터 통합을 하니까 이것은 한군데에 돈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법인 이름으로 넣기 위해서 추가 예산편성 25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통합법인이 언제 발효가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1월 1일 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1월 1일 자로다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1월 1일 이후에는 다 통합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쪽에 과학기술위원회 지금 출연금 관계는 또 어떻게 나온 거죠, 그게? 통합이 된다면.

○ 경제실장 임종철 그대로 플러스, 2개 기관의 출연금이 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아까 말미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두 조례가 있어서 같이 올렸는데 향후에 출연이 그때 받은 출연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별도기관으로서의 출연을 다시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지는 그것은 문화국도 같이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그때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이 이것 좀 한번 내역을 해서 이따 오전까지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임종철 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원욱희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인데요. 내년 1월 1일 날 과기원과 중기센터가 통폐합을 합니다. 거기에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냥 과기원, 중기센터가 따로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이 건물 2개가 다 그냥 살아있고 경제 뭐 과진원으로 바뀌죠? 경제과학진흥원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 과진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마스터플랜도 없습니까? 이제 2개월 있으면 통폐합인데. 그것부터 우리 임종철 실장님이 잘 모를 테니까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거요, 행감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잉여인력도 유사업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유사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통폐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정말 눈 뜨고 못 볼 그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혈세를 가지고 뭔가 더 경영성과를 내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통폐합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회사 말아먹자는 겁니다. 말아먹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통폐합을 합니다. 하면 최소한 과기원, 중기센터가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개 실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유사업종 10개씩 줄여 가지고 그래서 20개로 만든다든가 이런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출연금 그대로 이거 그대로, 그냥 따로. 이거 뭐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내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동안의 경영실태가 그렇게 안 좋아서 합병하면 엑기스만 뽑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순기능하는 엑기스만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를 알리지 말고 그냥 야인에서 나한테 답변 한번 해봐요, 실장이 아닌. 가능,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통합이나 폐합, 통폐합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요. 맞는데 그렇게 통폐합한 잉여인력 한 사람도 해고 못 하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는 자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일자리가 저성과자들은 좀 나가고 새로운 신진들도 들어가야 이게 순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는 일자리재단도 그렇게 돼 있지만 전혀 해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거의. 경영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깊이 다뤄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얘기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마스터플랜이 금년 12월 말까지 짜져야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사무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안 앉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해고는 못 하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짜서 중기센터에도 핵심적으로 그동안에 괜찮았던 과 자구노력하고 과기원도 자구노력해서 현재보다 사업 덩치가 별로 더 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지혜를 한번 내보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 행감 전에 마스터플랜, 위원님 만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짜서 노력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출연해야 된다는 거는 부칙에 의해서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인 것 같은데 등기한 날이 언제인가요? 등기한 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잡은 건 1월 1일 날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통합해서 지금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통폐합 운영 조례안이 공포됐잖아요, 이미?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통합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내년에 집행하는 예산이잖아요. 이미 통폐합 조례가 공포됐고 시행일인 내년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동의 내용은,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해서 동의를 받는 게 맞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통폐합 조례에 그 조례에 대한 발효나 이런 부분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그 조례가 적용돼서 폐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 김유임 위원 예산도 1월 1일부터 쓰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시행이 그때부터 되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아직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한 출연금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승인을 사전승인받는 걸로 알고 지금 올린 걸로…….

○ 김유임 위원 그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예요. 어차피 지금 조례는 이미 공포됐기 때문에 시행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회계를 두 개를 줘서 또 하나로 합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고,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검토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만 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제 의견은 통합되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두 번째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출연을 하면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 과도 업무가 다르고 의회도 상임위가 다른 데에서 감사 및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출연만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업무적으로 20억 출연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는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베이스로 해서 마이스산업 전체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 경제부서에서 관광공사하고 협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에 쓴다 하면 마이스산업도 20억을, 여러 개를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 관광공사가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 이사회 의결받아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이스산업 경제방향과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이런 업무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어느 과가 어떤 체계로.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관 산하의 경제정책과 마이스산업팀에서 관광공사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특히, 시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베이스를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우리가 주는데 사업편성은 관광공사가 하고 집행은 또 다른 방식이 되고 또 감사는 다른 상임위가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과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경제실에서 나갑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의 방향, 기조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월별 체크하든 예산심사 때 하든 어떤 형태로든 보고체계가 정확해야 되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휘가 거기까지 전달되는 업무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융합기술원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기로 보고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방식의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은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지방재정법상 출자제한 조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는 거죠, 출연을 할 때. 오히려 정 우리가 정치적 협약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거면 사업비 형식으로 가는 게 원래 법적으로 맞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처럼 출연을 하는 동의안이 올라온 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보고는 사실 받았는데 지금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협약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출연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 협의해서 내부에서 협의된 사안으로 이것을 출연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지금 직접 답변하시고요.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어졌고 그 결과 조치계획도 상임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법적으로 맞지 않는 동의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런 핫이슈에 대해서는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당연히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고요. 아시는 만큼 답변해 보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제안한 게 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보고받기로는…….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제안한 게 뭐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융기원의 출연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출연을 할 수가 없는데 출연에 여기 지금 돼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 김유임 위원 네, 대안으로 출연금이 아니라 사업비로…….

○ 경제실장 임종철 다른 걸로 하기로 했는데 출연금이 또 들어가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출연을 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융합기술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만 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여러 사업방향들이 있으니 지원할 때는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편성돼 오는 게 현재 법적 체계에도 맞고 업무보고한 것도 맞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면 저는 그 안에 그 정도 파악이 당연히 됐고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출연금 형태의 운영비 지원이 아닌 사업 베이스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저희가 방침을 세운 것은 위원님 지적 맞으신데, 현재 출연이 들어간 것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

○ 김유임 위원 지금 이렇게 맞다고 답변하시면 오늘 이 동의안이 하나의 안건이거든요. 그중에 한 부분이 잘못돼서 안 되면 이 안건 전체를 심사 의결할 수가 없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제가 바로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가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앉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시죠. 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과장이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과학기술과장 엄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동의안 36페이지를 보게 되면 출연근거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출연대상은 서울대학교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 앞서 저희가 17년 5월까지 위수탁협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5월까지에 대한 출연금을 일단 세운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융기원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사업 베이스로 사업을 줘서 운영사업비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왜 서울대학교에 주느냐 하는 부분들은 융기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은 서울대학교법에 근거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자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서울대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출연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한 조례상에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상에 도가 건립한 연구시설을 서울대가 운영한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서울대학교에 출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조금만 더, 그러면 지방재정법 18조2항에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법령의 근거와 조례의 근거인데 우리가 서울대학교 설치 법령, 모든 법령에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렇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건 법령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출연하는. 그러면 우리의 법령은 뭐냐 하면 조례죠.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융합기술연구원은, 그걸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지만…….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지난번에…….

○ 김유임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우리 산하기관 아니라고 업무보고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할 수가 없죠.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 부분은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서울대학교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 지난해에도 그렇게…….

○ 김유임 위원 그 법령에서 편성할 수 없다고 지금 정리했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아니요, 법령에…….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서울대학교 법령이면 모든 국립대학 법령 설치 조례에 의해서 다 출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그렇지는 않은데 출연은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방법을 의결 전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 김유임 위원 저는 정말 그 융합기술 지원, 융합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4차 산업혁명과 이후의 경제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저는 경기도급 광역단체면 거의 국가의 3분의 1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술지원 관련해서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의회를 기만하면서까지 만들어진 조례,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치유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기왕 안건이 제시가 됐으니 치유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지난 후반기 상임위 들어와서 그 과정 속에서는 전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대표단하고 이렇게 의회와 또 도 집행부가 협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통폐합에 대해서 유사ㆍ중복사업이라든가 또 방만한 운영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소가 많이 있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해서 경영효율화 또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통폐합을 하자 해서 중기센터하고 과기원하고 통합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통폐합 기관통합 예산 관련해서 25억 또 여기 과기원 쪽을 보면 인건비 상승 관련해서 내용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폐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ㆍ효율화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측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출연이 그러면 통폐합으로 인해서 출연금액이 2015년도에 2016년 예산 출연 동의할 때하고 내년도 예산 출연 동의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출연 예정액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마스터플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도 일부 있습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은 마스터플랜 계획 이런 것은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에 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출연액하고 내년도 예상되는 17년도 출연액이 어떻게 변동이 있고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좀 한번 소상히 아는 사람 통해서…….

○ 서진웅 위원 네,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과장님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 죄송합니다,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경영합리화ㆍ효율화를 기하자고 통폐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출연금만 더 상승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달라 이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산하기관이 과학기술과하고 기업지원과가 걸려 있어서 총괄부서에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연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5억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 기관을 통폐합하면 홈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버도 다시 해야 되고 전산시스템도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효율성을 위해서 당위성을, 양 기관을 통폐합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겠다는 기치를 걸고 통폐합을 하는데 지금 추가예산이 20억이 들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양 기관의 노조문제도 있고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을 통폐합하면 일단은 잉여인력 부분 아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폐합 작업을 하면서 관리부서 인력을 대폭 줄이고 기타 작업을 해서 사업부서로 해서 사업영역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통폐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통폐합기관에서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는 용역을 통해서 당장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장기적인 경영효율화라든지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결론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통폐합된 거네요?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방만한 운영이다 내지는 또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유사ㆍ중복사업도 많이 있다 해서 이렇게 통폐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개선이 돼서 얼마나 경영효율화를 갖고 오고 그게 시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는 기관에 업무집행이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더 성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근무하는 분들이, 제가 어느 언론 신문에서인가 본 것 같아요. 중기센터는 평균 연봉이 6,700 정도, 6,800 정도 되고 과기는 6,200~6,300 정도 된다. 그래서 연봉은 여기가 높지만 하위직으로 가서는 또 역전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임금상승효과가 상당히 많아서 통폐합은 통폐합인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화 측면은 우리가 통폐합을 하면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폐합의 목적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그 부분은 지금 임금체계가 7단계하고 4단계로 돼 있어요, 지금 양 기관이.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걸 제가 발언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게 하나도 없으니 이게 통폐합이 돼서 지금 출연이 나오잖아요.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출연이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 출연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업무로, 어떤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출연금액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랬을 때 이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갖고 올 건지,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 얼마나 오는 건지 이 사업의 추구하는 방향을 저희들한테 보여달란 얘기입니다, 기관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야 이 출연을 저희가 아,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나중에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여기 중기센터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우리 손수익 과장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 뭐라 그럴까요, G스타기업 육성이라든가 G-디자인개발이라든가 패밀리기업이라든가 또 여기 과학기술과 있는데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이게 도 매칭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 매칭비율을 50%로 올리자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신청하는 신청기업 수와 지원하는 기업 수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료.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관광공사 출연하는 계획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출연은 경제실 예산으로 하고 또 집행은 저기서 하고 감사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실에서 출연하는 금액, 20억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마이스 관련된 산업, 제가 자세한 건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난, 얼마 안 돼 가지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정책과로 왔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로 20억이 가는데요, 경기관광공사 전체로 가는 게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내에 마이스뷰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직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경기신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보나 신보의 보증하고 이자율 합산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신보가 보증료와 또 은행이자율 그리고 시군이 지원하는, 시군의 기업 지원 보증하는 부분 이걸 다 업종별로 틀리다 할지라도 또 이런 보증상품별로 틀리다 할지라도 그걸 분류해 가지고 좀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신보, 지금 기업들이 도 자금이 너무 비싸다, 이게 원성이 많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결론적으로는 은행이자율이 상품별로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기업의 신용보증도에 따라서, 기업의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럽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도 자금의 부담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증수수료 장사를 신보가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보, 신보 또 우리 경기신보 또 일선 시군 이걸 보증상품별로 또 업종별로 분류할 수 있는, 다각도로 분류할 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신보가 중소기업정책에 육성기금을 가지고, 운전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업종에 어떤 보증상품별로, 어떤 업종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드릴 건요, 저희가 20분까지 하고 질의 못 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와서 또 식사에서 출연에 대한 거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 내에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춘 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에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반면에 경기서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비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에 지배구조가 너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사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사진들 중에 보면 대진대학교 이사장 그다음에 대진대학교 사무국장, 대진대학교 감사, 대진고등학교 교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법인 대진과 관련된 인사들이 임원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반면에 경기테크노파크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전체 자본 구성에 있어서 대진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임원 구성에 있어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의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춘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좀 하려면 운영이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원 구성에 있어서 지배구조가 너무 일방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에 요구되어지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시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요. 우리 경제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대진TP가 경기TP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출연비율 등 법적이나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진TP가 북부의 중심적인 혁신거점지역이고 도가 출연하고 또 의사결정에도 상당부분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충원해서 이사회가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경기북부지역 기업인들의 기대 그리고 요구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좀 전에 우리 경제실장께서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좀 더 요구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다양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 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출연계획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대진테크노파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안을 우리 경기도 경제실에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대진대학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요. 앞서서 몇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불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 홍석우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 원미정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각각 왔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통폐합 관련해서 지난 9월인가요? 조례가 통과됐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통폐합 조례.

○ 원미정 위원 그거에 의해서 통합 관련한, 통폐합 관련한 거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 출범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 동의안은 17년도 출연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오신 내용은 각각 기관이 지금 통합되기 전 단계의 동의안으로 올라왔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지금 통합이 결정이 됐고 이미 그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17년도 예산이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통합된 기관으로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몇몇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현재 지금 의회 승인을 받는 시점은,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다 하고 내년에 출범하고 효력도 발생하는 것 맞는데 지금 출연을 하는 이 시점이 현재로서는 조례가 있고 현재 1월 1일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사안이 되겠고 나중에 통합이 돼서 다시금 통합된 출연이 기존에 받았던 게 플러스된 걸로 인정되느냐 여부는 저희가 문화국도 있고 그래서 그건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다시 받아야 될 거면 다시 위원님들 출연을 받고 그렇지 않고 갈음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법적 검토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두 개 조례가 있어서 같이 올리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두 개 조례가 있는데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 각각…….

○ 원미정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한 어떤 사업에 대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17년도 기관에 대한 출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안이에요, 지금 저희가 다루는 동의안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동의안을 다루는 시점에 각각 기관의 조례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그 통합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다루는 안건이 지금 각각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보는데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염려가 있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나 법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나중에 합쳐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법적인 검토사안이 현행법, 조례에 근거해서 따로따로 출연금을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향후에 1월 1일 통합되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된 거는 별도로 받는지 기존의 걸 승계하는지는 다시 또 다른 실국과 협조해서…….

○ 원미정 위원 그 검토 받으신 근거를 좀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의 조례도 조례지만 새로 제정된 조례도 조례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상충하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검토서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의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설명이 충분하게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걸 의결할 수 있지. 지금 그냥 우선은 각각 해 놓고 나중에 통합된 거에 대해서 새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토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오류가 생깁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경제실 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거는 법적, 저희 자치조례나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한 원칙들을 되게 안 지키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안 되시면, 예를 들어서 통합 조례, 통합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지만 된다라고 결론이 나지면 동의안 전에 편성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다뤄지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그것을 다루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례회의 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들 법적 검토는 이번 회기에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올리는 걸로 됐는데 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통합된 걸로 이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셔서 그 법률검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를 사전에 하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통합 조례가…….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법적 검토는 현행조례에 의해서 상정돼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9월에 통과된 조례는 현행조례로 보지 않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거는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조례…….

○ 원미정 위원 발효되는 것 때문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기관 통합에 대한 조례지. 그런데 현재 두 기관이 있어서 저희 출연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정확하게 그 법적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거하고 법무담당관 협의는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그 검토를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이 충분히 돼야지만이 이번에 각각 의결하는 사안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의미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그것이 타당하게 납득이 돼야지만이 의결하는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놓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검토하신 사항을 자료로 충분하게 좀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게 설명이 안 되면 다음 질문도 의미가 없긴 한데요, 통합 관련돼서 기관이 통합되면 그거에 따른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조례도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출연하는 동의안에 사업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통합이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다루는데 기존의 조례나 기존의 각각의 사업안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실장께서 의회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동의안이 좀 올라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 김유임 위원 간단한 자료만.

○ 위원장 남경순 네.

○ 김유임 위원 아까 제가 했던 중소기업 통합 관련해서 법적으로 그것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기청도 폐지되고 과학기술진흥원도 폐지되고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지 통폐합이 다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오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야 지금 이 건이 해결될 수가 있고, 이걸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기 때문에 이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집행과 관련해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 파악해서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우리 집행부분들 다 들어오셨나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총 8건 제출하셨네요. 아까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셨는데 첫 번째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0억 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1쪽이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0억 원에 대한 근거는 보니까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이것 외에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마이스산업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제일 중요한 근거가 그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스산업 자체는 소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의 일자리정책관 산하에 경제정책과에 지금 소속이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경제정책과의 마이스산업팀에서 지금 마이스산업을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여기 마이스산업팀장님 와 계세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 김준현 위원 지금 마이스뷰로하고 사업과 업무연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경제정책과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입니다.

○ 김준현 위원 마이스뷰로 해마다 20억 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마이스뷰로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세 가지 해서 9억, 5억 8,000이, 다음에 5억 2,000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제출하셨어요. 달랑 이렇게 세 가지 제출해 가지고서 우리보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 마이스뷰로가 뭔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봐 주세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저희가 관광공사에 마이스뷰로를 설치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목으로 크게 나눠서 저기를 했는데 마이스 유치경쟁력 강화사업은 대형 인센티브 포상관광이라든지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육성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마이스 유치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기반구축은 마이스 국내외 마케팅사업이라든지 마이스 R&D 통계기능 또 마이스 시군협력 컨설팅기능,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군들을 육성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 마이스뷰로에 이 사업을 위해서 5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마이스뷰로라는 게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다는 건가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경기관광공사 내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담조직에 5명이 운영…….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여기 그분의 연간 인건비가 5억 2,000이에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금년에…….

○ 김준현 위원 한 분당 1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사무실 운영경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김준현 위원 이분들이 마이스뷰로의,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의 정직원들입니까?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그 조직에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 김준현 위원 조직에 채용된 직원들이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 김준현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관광공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거기서 따라야 된다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이 현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 해당…….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김준현 위원 그럼 해당 사업과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 검토 이런 것은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저희가 지금 제대로 이 마이스뷰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나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 김준현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적인 지도감독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 김준현 위원 이게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마이스뷰로에 대한 출연금은 지난해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나왔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출연근거는 유일하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출연에 동의해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예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보다는 문화체육관광위의 소관들이죠.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음에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관광공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문화관광위에서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그러니까 관광…….

○ 김준현 위원 그런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 하나 근거만으로 인해서 연간 20억 원씩 그리고 그것도 인건비가 다섯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5억 2,000이라고 했는데 사무실 운영경비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실이 지금 별도로 따로 있나요? 경기관광공사 내에 있잖아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관광공사 내에.

○ 김준현 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그분들이 지금 여기 마이스뷰로라고 하는 별도 법인인가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아닙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공사 내에 사무실을 임대료 내서 쓰고 있는 건가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실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직이 운영되려면, 조직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스 유치경쟁력 강화, 유치증대를 위한 홍보계획 강화 및 기반구축, 다음에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대략 한 열세 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와 관리감독들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리고 해당되는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예산이 혹시라도 적다면 더 오히려 증액할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증액하실 용의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뷰로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구성돼 있는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 없어요.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조차 마이스뷰로가 뭔지 잘 모르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20억 원 출연해 달라. 이건 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실장 새로 온 저기로 관광공사와 관련된 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다음 이어서 25페이지 보면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또 192억 원 올라왔습니다. 조직이 지금 1대표이사 3본부 1학교 약 18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몇 명이 채용돼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직원들이요?

○ 김준현 위원 네. 담당과장님! 실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조직은 약 180명이고요. 아, 이것은 현재 통폐합되는 조직이고 근무인력은 18명이 현재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현재 18명이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총 통폐합 마무리가 되면 180명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192억이라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30쪽에 보면…….

○ 경제실장 임종철 30쪽이요?

○ 김준현 위원 네. 30쪽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현황 해서 설립개요에 맨 마지막 예산 120억이 써 있지 않습니까? 무려 7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죠?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올해 예산입니다.

○ 김준현 위원 올해 예산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72억이 증액된 192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일자리과장이 간단히 좀 설명을…….

○ 김준현 위원 네, 나와서 설명하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20억은 올해 2016년도 출연금입니다.

○ 김준현 위원 거기에서 내년도의 192억 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91억 6,100만 원과 그다음에 사업비 5억 해서 총 96억 원 정도가 올해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들 아니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중복된다고 보기는…….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서 제시한 통합플랫폼 고도화 그다음에 통합홈페이지 운영, 보안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에 이어서.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올해 1차로 사업을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아시다시피 4개 공공기관이 다 따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 김준현 위원 그걸 다 통합하는 과정에 96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것도 있고요, 새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전산시스템 통합과정에 올해 들어갔던 예산은 얼마인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120억 중에 제 기억으로 약 30억 조금 넘었는데…….

○ 김준현 위원 그럼 내년까지 포함해 가지고 12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18년도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18년부터는 아마 유지보수 정도로만…….

○ 김준현 위원 유지보수비용 정도만 들어가는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억 정도의 고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액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지금 총 올해부터 내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약 30억 내외 되고 내년도 부분이…….

○ 김준현 위원 96, 7억 정도 되고.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96, 7억 중에 그 다가 고용플랫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절반은 사무실 운영하고 여비 이런 부분이고요.

○ 김준현 위원 아니, 그것은……. 네, 그랬네요. 54억 6,100만 원은 기본운영경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4억과 8억 그다음에 15억, 5억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대략 47, 8억 정도는 플랫폼 구축한다는 얘기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올해 30억 정도 들어갔고 내년 47, 8억 정도 해가지고 대략 80억 정도가 플랫폼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돈으로 다 돼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현재는 다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제출된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네, 올해 것은 정확하게…….

○ 김준현 위원 올해 것 포함해 가지고 내년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어떤 통합 OS부터 해 가지고 전산시스템 그런 것들 사용서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로 다 처리되는 것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네,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수당 간사로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아주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어요. 참 굉장히 개인적으로 모멸감도 느꼈는데 사실여부를 떠나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지금 기존에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이 3개 분야에 있어서 타 부서의 혹은 타 기관의 일들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 업무를 총합하고 총괄하기 위해서 설립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 내지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에 새로 편입되는 것들, 통합되는 것 말고.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기 통합대상이 되는 학교 이런 일반적인 것들만…….

○ 김준현 위원 제외하고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것만 지금 통합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통장사업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통장. 네,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거 경기일자리재단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저 아직…….

○ 김준현 위원 들은 바 없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김준현 위원 성격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것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의원이 그런 거 모르냐라는 일종의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는데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자리재단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것 좋습니다. 단 한 번도 일자리재단이 위원님들께 와서 사업에 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나 혹은 어떤 다른 위원님들께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좋습니다, 청년통장사업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조차도 못 들었어요. 그러고서 해괴망측한 소문이나 들리고 있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일자리재단! 위원님들께 제대로 한번 사업설명 해 봤어요? 지난해, 아니, 지난달 제주도 연찬회 가서 꼴랑 학구적인 PT 한 번 하고 나서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게 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아직 일자리재단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못 그려져서 제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못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자리재단 사업 어차피 지금 예산도 다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 사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 김준현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바로 가서 일자리재단 확인해서 바로 보고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 그다음에 고오환 간사님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내년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지사님의 최대공약 아니에요, 일자리 70만 개 공약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협조할 것 요청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 올라온 출자동의안 192억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흔쾌하게 동의를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 홍석우 위원 저도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 홍석우 위원님 계시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내용 정리하시기도, 숙지하시기도 시간이 짧은데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출연동의안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초심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가 훌륭하세요. 상반기에도 또, 제 옆에 앉아계신 분은 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여기까지, 우리 위원장님 옆에 계시고 양쪽에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제가 간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제일 집행부하고 했던 얘기가 소통입니다, 소통. 그런데 저희가 있던 상임위원회보다 더 소통이 안 되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지금 3개월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소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전제로 두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이라는 것이 이 안을 낼 때는 충분히 기관과 우리 집행부가 논의를 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출연동의안의 결론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의회에서 내는 거죠? 그죠,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낼 때 각 기관별 아니면 각 부서별, 과별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한 번만이라도 소통을 했었더라고 하면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이 안을 갖고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단순논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와 저희와 소통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소통부분의 중요성.

○ 박근철 위원 저는 이 계획안이 오기 전에 한 번쯤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중요하잖아요, 출연금에 대한 것. 그렇지 않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중요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냈다고 하면 이 집행부에 안을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관장이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한테 기관장이 제출합니다.

○ 박근철 위원 기관장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오고가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예산을 갖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알려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 1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결정짓는 안을 내는데 각 기관별로 장들이 와서 최소한 듣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개인적인 전제하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일단은 실장으로서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직 기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계신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통폐합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통폐합을 하다 보면 이 통폐합이라는 것이 어느 큰 조직과 조직이 뭉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많죠.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25억이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날 25억에 대한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득과 설명이 됐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했지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했을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억에 대한 정리도 제가 볼 때 안 돼 있어요. 이 25억에 대한 정리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억은 기존에 과학기술원이나 중기센터에만 독자적으로 줄 수가 없는 예산으로써 저희가 목표로 하는 1월 1일 출범과 동시에 쓰여야만 될 돈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기관통합에 대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홈페이지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보안부분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그 예산 수립하는 거고 또 일부 절감하는 것도 한 3억 2,000은 삭감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25억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출연동의안에 대한 얘기만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신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과장님 나오세요. 신보,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별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금액이 이게 우리 소시민들, 서민경제에 제일 필요한 자금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보전을 해 주나요?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 금액의. 손실보전금이 7억, 누가 담당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죄송합니다만 소상공인자금은 공정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공정경제. 아, 저도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어느 과인지. 공정경제과 가능하세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최영문 소상공인지원팀장 최영문입니다.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작년에 얼마였어요, 이 손실보전금 사업이? 그러니까 올해 연도 사업이 얼마예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최영문 작년에 메르스 사태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1,000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 박근철 위원 내년에도 7억 1,000 똑같은 거예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최영문 올해도 1,000억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걸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아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최영문 지금 소상공인들이…….

○ 박근철 위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것은 이게 아니더라도 사업별로라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저한테 손실보전금 7억 1,500에 대한 올해 연도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리를 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최영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과학기술진흥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통합되는 부분이니까 내용 정리하고요.

관광공사 아까 말한 기타 사업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하면 마이스산업은, 저는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저는 굳이 경제위에서 사업이 저희하고 관련돼 있는 이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갖고 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관광공사로, 또 문광위로 이전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갖고 와서 예산은 우리가 들이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잘 어렵잖아요, 집행부 하기도.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말씀하신 건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아직 인포메이션 파악이 안 돼서.

○ 박근철 위원 저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사실 몇 번 듣지도 못했고 단어도 잘 숙지가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상임위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름을 바꿔서라도 관련돼 있는 상임위로 가야 더 발전이 되고 노력이 필요한데 진짜 이 사업 하나 때문에 담당부서, 관광공사가 와서 우리한테 논의하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어렵죠, 중간역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고민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일자리재단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통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사실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계획 동의안을 낼 때 저는 대표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분은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의회기능도 알아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담아지고 어떤 것이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출연계획 동의안을 할 때 와서 들어야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개 기관이 통합된다고 그래도 19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3개가 통합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찌 됐든 이제 일자리재단은 독립적인 기구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 독립적인 기구로 본다라고 하면 이 192억이라는 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출연금을 200억을 주는 기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많이 줘야 되는 거면 많은 것이 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기술학교나 북부여성비전센터나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3개 통합돼 있는 올해 예산은 대충 얼마인가요? 아까 얘기한, 얼마예요, 이거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거는 120억.

○ 박근철 위원 120억, 아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내년이요?

○ 박근철 위원 아니죠. 아니, 아니.

(「올해 예산 기준으로 약 20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을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입니다. 일자리재단 통합대상기관인 4개 기관의 올해 예산은 대략 200억 원 정도 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빠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 사업에?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새로 신규 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지금 이것도 아직 통합이 11월 1일 자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4개의…….

○ 박근철 위원 정리가 안 됐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대상기관들이 각각 현재로서는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3개 기관 중에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빠지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쉬운 예를 들게요. 용인의 여성능력개발센터 15명의 공무원 중에 12명이 빠져요, 그죠?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근데 그 빠지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지금 11월 1일 자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죠?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11월 1일 자의 12명의 전체 일반직들을 뽑았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지금 채용준비 중이고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1일 자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지금 바로 전원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원 다가 아니라 거의 안 채워지죠.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5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떠날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 자로 사람들이 많이 비기 때문에 15명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원은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당분간은 보충을 할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런 큰 재단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뭐 행감 때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나 고민을, 아니면 또 의회와 논의를 해 본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공공기관 공동채용을 하는 관계로 저희 일정이 조금 늘어졌는데요.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대부분 다 될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통을 해 달라는 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진테크노파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똑같습니다. 융기원도 마찬가지지만 대진도 마찬가지 정체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정리 안 하시면 이번 행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계속할 거고요. 대안책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거기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대진이 살려면 북부 10개 도시를 대표하고 책임을 지고 어느 한 지역에 묶여 있지 않고 경기북부 전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되고 내부도 다 도려내야 된다. 뿌리가 썩은 상태에서 어떻게 숲이 자랄 수 있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집행부가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하고요. 오셔서 큰일부터 치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좋은 관계, 소통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고,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통합하며 그 명칭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까는 설명을 잘못하셨다가 다시 수정하셨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폐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흡수통합하는 겁니다,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통합하는 걸로.

○ 홍석우 위원 부칙을 보니까 아주 이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부칙 제4조에 보니까 채용특례가 있습니다,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기관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해당 통합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는 통합기관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르고 통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간주된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ㆍ보수ㆍ직급 등에 관하여 통합기관의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 직원이 제가 자료에 의하니까 170명이더라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합하고 과학기술원은 98명, 정규직이 67명이고 비정규직이 31명입니다. 기관 통폐합하는 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핵심을 그렇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결국은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되겠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일부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개편을 하면서 지금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하고 5본부가 있고 과학기술진흥원은 1원장에 6본부장이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조직, 정확하게는…….

○ 홍석우 위원 두 개의 기관을 합해서 11개 본부장입니다,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1개 본부장 중에서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본부장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겠죠?

○ 경제실장 임종철 새로 인사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죠? 그런데 정관의 부칙에 보게 되면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갖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통폐합에 따른 인사나 조직은 항상 따르던 문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이 특례조항 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사나 이런 부분들의 불안정성과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적시한 내용이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한 대로 11개 본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통합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효율성이나 능률성 이런 것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효율성ㆍ능률성 따져야 되겠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두 기관을 통합하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268명이 됩니다, 거대한 공룡조직이 되는데. 그렇다고 부칙에 보니까 인사나 봉급, 승진에서 불이익을 못 받게끔 돼 있어요, 전 직원이 비정규직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통합하게 된 그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뭐 위원님, 꼭 그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합돼서 중복되는 거는 정리를 하고요. 또 그 사업부서를 일부…….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럼 정리되게 되면, 그 사업부서를 정리하게 되면 결국 거기 사업부서에 포함됐던 직원들을 해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아까 모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령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두 기관이 중복되면 그 인력은 필요한 지원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타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생기는 걸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하기가 쉽겠냐고 그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지금 11개의 본부장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과대하다는 거죠. 그러면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능률성,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굉장히 진짜 어렵고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힘든 일이라 저희가 앞으로 통폐합에 대비한 지금 말씀드린 업무개발이라든가 조직인사를 어떻게 효율적ㆍ능률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일부 용역도 세워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담아서 저희들이, 아까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마스터플랜 같은 이런 것을 곧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이제 보면 제가 두 기관의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들 연봉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중기센터 본부장들 연봉이 7,000만…….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그거는 출연 저기하고 조금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 홍석우 위원 7,000만 원대 후반이고 반면에 과학기술진흥원의 본부장급은 8,000만 원대부터 9,000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러면 흡수통합을 했을 경우에 과기원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흡수될 거 아닙니까, 중기센터로.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던 봉급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업무와 직군과 이런 걸 따져서 한번 분석해서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원칙은 불이익을 안 당한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부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받던 연봉을 유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불이익이라는 건 꼭 그 사람이 깎였다고 해서 불이익이 아니라 깎인 거가 업무가 줄어든 만큼 깎인 거라고 해서 그분하고 협상을 해서 연봉제나 이런 걸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그 사람한테 기존에 하던 것보다 깎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 홍석우 위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차피 기관통합을 하게 되면 부서의 유사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기관의 효율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인원감축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부칙에는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관통합하면서 과연 기관통합에 대한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올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고서 통합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270명 되는 직원들이 한 울타리, 한솥밥을 먹게 되면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은 또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알력이라든지. 하여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를 더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직원이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라든지 또 업무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노조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 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염두에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기관통폐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당장 자기 밥그릇하고 관계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쉽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고민하고 실무자들이랑 계속 대화하고 소통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이질적인 기관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무슨 파, 무슨 파 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흔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기관 통폐합에 있어서, 용역기관에 있어서 그런 걸 잘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금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기업들이, 아니면 중소상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대출을 하고 나서 상환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1년 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게끔 돼 있어요, 원금상환같이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보통 3년의 손익분기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돼서 가는데도 3년의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잡는데 사실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1년 거치 원금, 이자상환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금의 상환과 동시에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보통 상환하는 거 보면 1년 거치 상환이거든요, 원금까지도? 그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셔야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거치기간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좀 여유기간을 갖고 원금 상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1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 경제실장 임종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거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자금에 쪼들리면 사채도 쓰지 않습니까, 사금융을.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그럴 경우에, 아니면 대부업들이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대부업.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쪼이면 뭣도 모르고 대부업에서, 요즘에 흔히 광고하죠? 한 달은 무이자로 해 주겠다라고. 그걸 클릭해서 급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걸 몰라요. 그 차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업을 클릭하는 순간 최소한 신용등급이 2 내지 3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금을 상환했든 안 했든 간에 대부업을 쓴다는 조건 자체,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에서 그런 심각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줘야 돼요. 대부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국가도 해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적어도 담보해 내려면, 그런 어떤 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금을 쓰는 중요한 조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00만 원이 됐든 한 번 클릭하는 순간 2∼3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부업이라는 그 틀에서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벌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난 그런 차원에서도 홍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사금융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3조라 그래요,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3조 원이래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다 노출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전부 대부업밖에 할 수 없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왜? 이미 클릭하는 순간 등급이 2∼3등급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거래할 수 없잖아요, 대출거래. 제2금융도 안 해 줘요, 등급 그렇게 떨어지면. 그렇게 무서운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신용보증재단도 어떤 등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출을 못 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해 주고 싶어도. 그 이면에는 이런 게 깔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 사실 궁지에 몰리는 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다가 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경우에 적어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대부업 현실 벌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접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소상공인 홍보하러 우리 가끔 시장 나가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클릭하는 순간 신용등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라는 거 정도는 해 줘야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것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21쪽에 경기관광공사 아까 김준현 간사한테 사업 설명하던 분이 관광공사 그쪽 직원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저희 경제정책과의 사무관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게요, 이게 20억씩 출연하는 게 몇 년, 2002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언제서부터 출연금 20억을 늘 이렇게 줍니까?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관광공사는 2002년인데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경제실에서 관광공사에 출연이 들어간 건 2011년부터입니다.

○ 고오환 위원 11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5년 됐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다섯 번의 출연금, 이제 내년까지 하면 여섯 번 주는 거예요, 20억씩? 출연금 변함없이 20억이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시작은 20억으로 한 건 아니고 잠깐만, 위원님 이거 액수를…….

○ 고오환 위원 네, 담당…….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저희가 내년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린 건 20억인데요, 금년에는 13억 5,000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요행사나 이런 걸 유치하는 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늘리고 그 일을 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해서 인원도 늘리고 하려고 20억으로 증액해서 요청한 거고요. 금년에는 13억 5,000.

○ 고오환 위원 지금까지 몇 명의, 인력 보강으로 마이스뷰로의 운영 전문화 및 고도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명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5년 동안?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지금 현재는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럼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 고오환 위원 그 했던 사업들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 출연금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들, 아주 자세하게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들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양평군 휴양ㆍ힐링형 마이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스뷰로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 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사업 한 거 하나도 없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

○ 고오환 위원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뭐 10억, 20억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20억씩 주는 출연금으로 이때까지 한 사업들이, 그중에 좀 적게 들어간 연도도 있겠지만 전혀 현장에 가서 고민하고 한 사업들이, 지금 뷰티가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가 돈 준 거 없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34%나 비약적인 발전을 키워가는지 아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잘 모르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너무 대조되는 것이 우리 출연금 5년 동안 받아가서 정말로 했던 사업들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또 행감 때 하겠지만 이 사업, 진짜 현장 가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 이거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른 얘기할 거 없고요. 이때까지 했던 사업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 관련된 거 오늘은 동의안이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차수변경까지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일단은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좀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마이스뷰로 5명의…….

○ 경제실장 임종철 계장님.

○ 김유임 위원 아, 계장님. 뷰로 5명 인건비가 1년에 얼마예요, 일하고 계신 분들?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금년에 3억 5,000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 김유임 위원 아, 인건비만.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조직…….

○ 김유임 위원 인건비만 3억 5,000?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인건비 등 해서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3억 5,000이거든요.

○ 김유임 위원 거기 5명 지금 연봉 얼마씩인지 바로 그냥 메모로 해 주시고요.

실장님께, 저는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부결의견을 내겠습니다. 부결의견과 동시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자리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부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 내에 경기여성비전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여성가족위원회에 계시다 오셨고 저도 이제 그 상임위 위원장도 한 바가 있어서 두 기관의 설치목적과 전달체계, 그동안 했던 역할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은 일자리로만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행정 정원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보면 여기 비전센터에 대한 업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능력개발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한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업무가 일자리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취업 지원하고 교육정보 제공으로 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정보 제공과 이 사업하고 지금 제가 말한 위기가정 이 부분은 전부 다 빠지면서 해당 과로 가든지 어떻게 돼야 되겠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론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센터들은 여성정책 센터들이거든요. 여성정책의 목표는 뭐냐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가정을 양립하기가 너무 힘든 조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보육, 교육, 위기가정 지원을 다 하게 되고 그중의 하나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취업과 일자리에서 보직에 있어서의 어떤 평등, 일자리 취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직에 대한 평등, 승진에 대한 평등, 근로조건이나 인권 이런 문제가 여성 일자리에 관련돼서 다 쌓여있는 문제들을 이 센터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으로 와서는 그동안 애쓰게 구축해 온 이 시스템, 건물뿐만 아니라 그걸 전달체계에서의 시스템, 그 수요를 받고 있는 서비스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일시에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업무와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뿐더러 이 사업의 목적을 파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전에도 문제제기가 됐고 여성단체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제기가 됐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부결해야 되고 이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이 두 기관을 원래대로 그냥 빼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출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여성능력에 대한 일과 가정 양립, 여성 위기가정 이런 업무가 굉장히 이 기관에서 했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통폐합이 되면서 일자리나 경제 관련 업무만 오고 그 기능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여성부서 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이런 센터나 비슷한 조직을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위기가정 업무나 일ㆍ가정 양립 이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서 저는 예산과 조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경제실장 임종철 통합해서 했을 때보다 그렇게 하면…….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를 분리해서 일자리는 이리로 가져오고 나머지 업무는 과로 가고 새로운 인력이 일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 관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지적, 그런 비능률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일자리하고 경제업무가 여성국, 뭐 어디어디 나눠진 거가 있어서, 일부 비효율도 있어서 일자리업무를 계층별, 기능별, 타깃별로 모아놓는 게 제가 알기로 일자리재단의 타깃으로 알고 있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여성하고 남성은 계층이 아니에요. 여성하고 남성은 그냥 국민이고요. 계층은 노인, 청년, 장애인 이런 사람이 계층이고 여성은 계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을 청년이랑 그런 개념으로 두니까 이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청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여성부분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게 그쪽 파트에서 했던 거라 저희가 일자리를 통합 출범하면서 그걸 또 빼놓고 하면 이쪽이 좀 충실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통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효율성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 김유임 위원 일자리는 그냥 남녀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 여성정책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 다 파괴하면서 새로 구축하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지점, 그래서 원래대로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이거는 분리해 줘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번 출연 동의안은 좀 부결돼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질의는 다 마쳤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어서 아까 그 부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재단 출연금과 액수와 관련돼 있어서 다시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일자리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비전센터나 능력개발센터를 빼서 위원회안으로 올리면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조직적 충격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번에 위원회 발의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너무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대안으로 일자리재단 본부 내에 여성본부를 따로 두고 여성 일자리는 여성 정책적 기능과 함께 결합돼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성본부의 본부장의 의견을 많이 따라서 지위나 예산을 주면 좀 힘이 실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 의견을 좀.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여성정책이 포함된 여성 일자리업무가 독립된 전담조직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후에 여성연구원이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여성 일자리, 여성재단으로 가고 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그런 업무들을 평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개정안을 좀 의회 내에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문제제기했던 융기원 관련한 부분은 좀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현행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조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같이 조정하는 대신에 2017년도 출연 근거는 여기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출연은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해서 내년도 협약 맺은 그 기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 등을 개정해서 원위치에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다시 반복드리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조례에 근거한 출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융합기술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후 사후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차질 없도록 법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울대 등 8개 기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


10.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1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임종철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경제실 소관 의안번호 제1198호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대상기관은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3개 기관으로 공유재산을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5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대상기관별 공유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통합대상기관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는 공유재산현황은 토지 7필지 7만 6,103㎡와 건물 24개 동 2만 1,069㎡ 등입니다. 기관별로는 기술학교는 토지 5필지 3만 4,392㎡와 건물 16개 동 9,373㎡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토지 1필지 3만 7,097㎡, 건물 6동 6,640㎡, 북부여성비전센터는 토지 1필지 4,614㎡와 건물 2개 동 5,056㎡입니다. 세부자료는 유인물에 있는 기관별 공유재산목록을 양해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9월 29일 제출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종철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대상기관인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3개 기관의 공유재산을 도 공공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5년 이내로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대부계약 갱신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가 없을 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유상대부하거나 도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기관운영 등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의 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무상사용이 필요하므로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1.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조광주ㆍ박근철ㆍ최지용ㆍ한이석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고오환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승남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형덕ㆍ권영천ㆍ이순희ㆍ공영애ㆍ이동화ㆍ김광철ㆍ남경순ㆍ원미정ㆍ김유임 의원 발의)

(16시36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이 높은 제품 제조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디자인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산업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산업디자인 관련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디자인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비밀누설 규정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에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와 디자인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및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의 비밀누설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게 디자인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2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박근철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홍석우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관련사업들은 법 전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 상위법의 특정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개정안대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의”를 “경기도 내”로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에게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종합계획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사업의 계속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법 제13조에 따르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2는 디자인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지사가 해야 할 사업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중소기업 등이 원하는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디자인전문회사 지정제도 운영, 디자인 관련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사업내용이 산업디자인 육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센터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보다 확대하여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규정보다 더욱 보안 강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디자인 관련 자료수집과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이는 경기도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한 조항으로써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기존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에 더하여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이 개정이 되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박옥분ㆍ송순택ㆍ윤재우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영환ㆍ이재준ㆍ김준현ㆍ박용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16시43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님, 동료 위원님들께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얼마 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의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막고 경기도가 원자력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확보체제 전환에 앞장서기를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1. 정부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의 순차적 운행중단을 한 후 안전점검을 하고 지진피해를 막을 수 있는 내진설비를 보강하도록 촉구하고 2. 정부는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를 확충하지 않고 전력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며 3. 경기도는 전력생산체계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진에 대한 공포를 가진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촉구내용을 담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9월 3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박옥분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내용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김현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본 건의안은 경주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시키며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점검과 내진설비의 구축, 원자력발전소 확충을 막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하며 경기도 역시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착실한 수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촉구건의안 1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운행중단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진피해를 막을 수 있는 내진설비를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경주를 포함한 부산, 울산지역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발표되었고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들이 지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중 고리 1ㆍ2ㆍ3ㆍ4호기와 월성 1호기는 건설연한이 30년이 지난 노후 원전으로서 부품과 결속이 약해졌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피해에 안전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새누리당 조경태 국회의원 발표에 의하면 현재 가동중지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신고리ㆍ신월성 원전을 추가로 중단시켜도 국내 전력예비율은 12% 정도로 1단계 비상전력예비율인 5%를 배 이상 웃돌기에 전력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순차적 중단은 전력부족을 피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원전 안전점검과 내진설비 강화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촉구건의안 2는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확충하지 않고 전력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4년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ㆍ설치의무비율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체계의 전환을 하려고 노력 중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승인하며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밀집한 위험지역을 만들고 있으나 경수로형 원전규제기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부지반경 50㎞ 이내 지역의 평균인구밀도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전체기간 동안 국내 평균인구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ㆍ6기 부지는 원전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상위규정에서도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원전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개발을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확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촉구 건의안 3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착실한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생산체제로 바꿔나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 3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주지역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의 공포가 높아진 시기에 지진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생산체계로 바꿔나가야 함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이에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써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건의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김현삼 의원님, 아주 좋은 촉구 건의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 잠깐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의원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이 지사와 또 의회와 그리고 31개 시군 시장ㆍ군수들하고 같이 논의한 거잖아요, 그죠?

○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언제죠, 2030 비전이?

○ 김현삼 의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발표는 2015년 6월 25일 날 발표를 했고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31개 시군, 시민환경단체 등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것들 잘 아시잖아요?

○ 김현삼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만 전력자립도가 아마 29%가 조금 넘습니다. 30%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30 비전에서 나온 전력자립도가 30년도에는 70%예요, 경기도. 그죠?

○ 김현삼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 안이잖아요?

○ 김현삼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있나요, 현재 경기도에서? 시군 말고 일단 경기도에서만.

○ 김현삼 의원 경기도에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게 되면 10대 핵심과제라고 해서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해서 그 과제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 사업을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작년 6월 25일 날 발표했던 그 당시 시점의 어떤 결의 수준만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의원님 잠시 자리에 좀. 에너지과 담당이 누군가요? 담당부서 나오세요,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세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2030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 박근철 위원 이게 집행부의 수장이신 지사님과 그다음에 도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과 31개 시군 모두가 모여서 합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시행을 하자고. 그죠?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히 촉구 건의안을 왜 냈는지 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가 경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에너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건 인정하시죠?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현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이후에?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금 김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대 핵심과제는 2030년까지의 거시적인 과제고요. 저희가 7월 초에 2020년까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5대 분야 37개 세부과제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0년까지가 몇 %예요? 몇 % 예상하고 있어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지금 그걸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약 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하고 있어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행은 잘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그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에 대한, 2030 비전에 대한 사업을 올해 연도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3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오시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까지도 갖고 오셔서 지금 이럴 때 담았어야죠, 그러면. 이럴 때 TF팀에 예산을 담았어야죠, 이런 것들을. 담았나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래서 연정과제가 에너지비전 관련 내용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연정과제로…….

○ 박근철 위원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아니면 일정 부분 우리가 상임위에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과에서?

○ 에너지과장 공정식 일부 담아져 있고요. 좀 더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정에 다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런 촉구안이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했으면 이 안이 기본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죠, 그죠?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비전을 선포할 때는 2013년 기준으로 통계를 했습니다. 그때 29.6%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됐는데 작년에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 박근철 위원 몇 %까지 올랐나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잠정통계지만 43%까지 올라왔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많이 올라왔네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 박근철 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근데? 그렇게 1년 반 만에 10몇 %가 올라오는 기준은 뭐예요? 그렇게 깜짝 올라갈 수 있어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저희가 에너지비전을 할 때 목표치를 세 가지 분야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전체 에너지 전력자립도, 두 번째로는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전력소비 감축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에너지비전의 목표로 삼았는데 전력자립도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어져 있는 분산형 발전소, 특히 천연가스발전소의 영향이 있어서 자립도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라 전력소비 부분은 진전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조금 더딘 편입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저도 공부를 하고 싶고요. 우리 같은 동료 의원께서 이런 안을 냈는데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30 비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에너지과장님이 이것은 제일 역할이잖아요, 그죠?

○ 에너지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소통하십시오.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건의안의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과 저희가 추진할 사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


13.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서진웅ㆍ원욱희ㆍ김길섭ㆍ조광주ㆍ박근철ㆍ이재준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재순ㆍ방성환ㆍ남경순 의원 발의)

(16시59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 높은 조달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달청이 없어 서울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분리 관할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불편과 지역밀착 조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방조달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지역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구역을 나누어 조달업무를 집행하는 현실이 경기도 중소기업의 업무불편과 조달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배치되는 것이기에 경기지방조달청을 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지원제도일 수 있기에 경기지방조달청이 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9월 3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진웅ㆍ원욱희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김준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달현황과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관련 문제를 살펴볼 때 경기도에 소재한 조달청 등록기관 수는 8,241개로 전국 1위이며, 조달기업은 6만 7,437개로 전국 2위, 계약실적은 15만 5,567건으로 전국 1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1년 인천지방조달청이 생기고 1998년 서울지방조달청이 생긴 이후 경기북동부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경기서남부 14개 시군은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분리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지방조달청이 없음으로 인하여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 서울지방조달청을 오감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소재 1,011개의 중소기업은 경기지방조달청 설립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만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쪽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달청 등록기관 수와 조달기업 수, 조달실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방조달청이 없어 조달업무의 불편과 조달참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조달청이 없음으로 오는 행정적 불편뿐만 아니라 지방조달청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조달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적한 바 있으며 조달청장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설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경기지방조달청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기도 조달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매우 높으며 국회와 조달청에서조차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결의안에서 촉구하는 내용은 시기적절하며 전반적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의안의 이송처에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송처를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경기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도 아주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촉구 결의안을 낸 우리 김준현 의원님한테는 감사드리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내용을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에게 잠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누구신가요? 국장님이 오실 거예요? 실장님이 오실 거예요, 누가 오실 거예요? 실장님이 나오세요. 어차피 실장님이 할 얘기일 것 같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말씀하십시오.

○ 박근철 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31개 시군 중에 17개는 서울지방청이 그리고 14개는 인천지방청이 관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400…….

○ 박근철 위원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30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방조달청이 11군데가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154만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도시만 해도 100만인 도시가 4개나 되는데 저는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조달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야죠, 이것을 안을 만들게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될 때까지 이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부터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런 생각 드시나요, 실장님도?

○ 경제실장 임종철 기존에 일부 한, 지금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들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뭔가 촉구안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라도 뭔가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천과 경인지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82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우리가 분리가 됐다고 82년도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이게. 거기에 끌려가서 아직도 그쪽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거길 쫓아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과거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 아주 세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타 지방을 쫓아다니면서 시간,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건의해 주신 김준현 의원님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들어서 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실질적인 안을 좀 주시고 우리 김준현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앞으로 우리가 경기지방조달청이 생길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담고 고민을 하고 정 안 되면 31개 시군에다가 해서라도 하다못해 저거라도 좀 하세요. 만들어서 올리세요, 서명이라도 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세요.

○ 김준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대한 아주 격려와 당부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제조업 10만 개 다음에 서비스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7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조달청이 없다는 것은 한참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과 또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당부를 잊지 않고 집행부와 함께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신설 촉구 결의안을 내주셨는데 저는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조직들, 우리 경기도가 꼭 필요한 조직들 이런 쪽에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길섭 위원 지금 경기지방조달청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예가 아니고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조직, 고용노동부 산하조직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지방조직 경인…….

○ 경제실장 임종철 지방고용청.

○ 김길섭 위원 경인지방고용노동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을 바꿔 갖고 이것 하도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니까 경인지방고용노동청을 중부고용노동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맞죠?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이름만 바꿨는데 아직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우리 경제실 조직에서 관련되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중앙부처 전 조직에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하거든요. 조직을 떼 내려 하면 엄청나게 관련 기관이 반대도 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경기도가 필요한 조직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 소관이라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경제실 소관이라도 좀 보셔 가지고,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결의안의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14.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김준현ㆍ서진웅ㆍ김현삼ㆍ김길섭ㆍ박근철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 의원 발의)

(17시12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격의 경기도주식회사를 설치하고 사무소, 경영의 기본원칙, 도 출자, 주주권 행사 등의 내용과 그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예산지원, 지도 및 감독, 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재벌기업이 독점적으로 재편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재벌기업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시행령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대기업 중심의 재편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판로 개척과 적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의 제품일 경우 우리 소비자들이 대기업보다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소비자단체와도 함께 주식회사를 꾸려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서진웅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유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볼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제정 목적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격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경기도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상호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서 조항을 통해 정관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면에서 적합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주식회사 사무소 설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담고 있는바,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그 출자금을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 위의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하여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이 되는바, 이보다 적은 예산을 투입하였을 때 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으며 수년간 사업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여야 하는 측면과 주식회사인 만큼 타 주주들에 의해 본래 설립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가 소유하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한 조항으로 위의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6쪽 안 제9조는 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위의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게 도지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 규정에 있어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행정사무감사의 조사 대상이 아니며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년간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는 점, 주식회사의 성격으로 볼 때 타 주주들에 의해 본래 설립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하나만.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니까 출자안에서 도 출자금이 15억입니다, 2016년도에. 16년도면 지금 설립자본금 60억 중에서 15억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논의하다시피 25%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0%까지 낮추어야 되는데 그럼 출자금 15억이 우리가 예결위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우선 본 조례안에서는 100분의 10 이상을 출연해라라는 내용이고요. 출자 관련해서, 출자금액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결된 내용이고 그것이 예결위에서 반영돼서 25%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15억을 출자하게 되면 25%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김유임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도에서는 20%를 원하고 있고.

○ 김유임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출자금 늘릴 수 있겠다, 총 출자금 늘릴 수 있는 계획인가요?

○ 김유임 의원 출자금은 이미 15억 25%가 돼 있어서 다음에 예산은 출연금은 반영될 수 있지만 출자는 한 번으로 완료가 되는 거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출자가 한 번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김유임 의원 아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25%가 되면 우리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죠?

○ 김유임 의원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와 25% 차이가 그 차이인데.

○ 김유임 의원 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4분의 1을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경기도의회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답변…….

○ 김유임 의원 아니, 해결해야 된다는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는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를 하든 25%를 하든 편성권자와 우리 의회에서 심의권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를 출자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5년 동안 비용추계거든요?

○ 김유임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5년 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죠?

○ 김유임 의원 아, 그렇죠. 경기도의회의 회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의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이건 따라가야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하는 조례잖아요, 우리가 다 동의해 주고.

○ 김유임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집행부의 원하는 거는 25% 미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유임 발의자께서는 25%가 인정이 된다,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유임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런 조례를, 이것도 다시 또 원점으로…….

○ 김유임 의원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00분의 10 이상.

○ 고오환 위원 100분의 10.

○ 김유임 의원 네.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해라 이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조례하고 사안이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 김유임 의원님 혼자 집행부하고 관계없이 발의한 조례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조례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주는 경기도입니다, 그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의회에다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신청하면 이 신청자의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홍석우 위원님 질문에 김유임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

○ 김유임 의원 25%를 했을 경우.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25%가 출자됐을 경우에.

○ 고오환 위원 출자됐을 경우에 그것을 못을 박기 때문에 여기서 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거 지금 25% 이상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부분은 도지사께서 지금 사업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수차 얘기했고 TF도 6일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오늘 결과물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그 25% 이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이 열려있는 것인지. 그거 좀 시원하게 답변 좀 해 봐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지금 현재 김유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 안에는 명확하게 25%다, 20%다 출자에 대한 건 명시는 돼 있지 않고 100분의 10 이상으로만 돼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집행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안대로 20%를 출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만 보면. 그런데 다만 아까 사전에 협의하시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안이 현재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그 부분이 25%가 될지 20%가 될지는 조례에서 둘 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TF에서 결정된 사안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사안은 20%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돼 주셔야지만이 이 조례의 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된다고 집행부는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간사 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책을 논하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우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피 튀기는 서로의 의견 개진을 하고 그러고 위원님들의 대충 정리된 마음들을 한데로 뭉쳐서 어떻든 이걸 끝을 내야 합니다. 끝을 내야 하는데 지금 TF 6일간 했어요. 이거 원래 전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또 미뤄왔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안에 이거 결론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하고 싶은 얘기, 정책적인 얘기 다들 나누고 그다음에는 합의 도출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고오환 간사님.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끝낼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명백하게 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요. 이게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될 부분이 아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김유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 발의는 그냥 하고 위원님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니까 아직 18일까지 우리가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의견이 분분해서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또 이의 제기하시는 위원님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 같이 합의해서 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김유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것만 통과하고 나머지 추후에는 그걸 25%가 되든지 20%가 되든지 이거는 차후에 해서 이번 10월 회기에 그걸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홍석우입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유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원안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출자금에 대해서는 제5조2항에 따르면 “도의 출자금은 주식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조항에서 그렇게 다 회피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만큼은 이 조례의 내용만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따로 아까도 회의를 했지만 별도의 회의와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내용으로 심사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좀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고요.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이나 남경순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이 조례안 갖고서 통과시키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조례가 TF팀 구성해 갖고 토론을 6일씩을 했는데 그걸 갖고선 아침나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당초 추경 할 때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25% 했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다. 지금 결정을 지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안을 우리가 도출시킬 수 있고 거기에다 뭡니까, 설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우리 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100분의 10 이상으로 된 것을 우리 20%?

○ 경제실장 임종철 네, 20% 출자.

○ 원욱희 위원 20%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이유는 빨리 우리 11월 달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급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왜 그게 당장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주식회사 관련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20% 출자를 요청했고 그게 돼야지만이 주식회사가 원활하게 집행부와 당초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에게 요청한 사안이고 그 내용이 사실은 지금 조례에 담겨있는데 조례 문구는 100에서,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둘 다가 가능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20%도 가능하고 25%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그 둘 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집행력이 향후에 확보가 되는 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 집행부에서 건의해 주신 20% 안이 여기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돼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위원님들께 일정한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운영 조례안에, 그리고 지금 실장님도 얘기했잖아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욱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조례안과 관련된 논의사항이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나중에 추후에 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 김유임 의원 참고로요, 여기 100분의 10은 집행부가 저한테 준 표준안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 담아 준 거예요.

○ 김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추후 결정 언제 할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 조례안 심의와 별건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 원욱희 위원 저는 별개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부분에서는.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이 조례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면 의사진행, 이 조례안 심의 안 하실 건가요?

○ 원욱희 위원 아니, 해야죠.

○ 김준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뭐를 어떻게 담자고 하는 건가요?

○ 김유임 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된 사항을 깊숙이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아침나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수정발의하자라는 제안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발의하신 우리 김유임 의원님의 입장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5조2항에 보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게 다 가능해요. 심지어 100%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 김유임 의원 우선 저도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집행부가 제안했던 정책이고 그 내용을 담아서 조례로 만들면서 100분의 10 조항은 집행부가 준 안이에요. 그 안은 제가 그대로 수용을 해 드린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던 것은 소비자들이, 우리가 아무리 마케팅과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소비자가 안 사주고 대기업제품만 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이 좀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같은 가격, 같은 제품이면 대기업보다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사서 A/S의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성공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조금 더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꼭 필요한 그런 회사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쭉 하셨는데 일단은 집행부 실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 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어차피 나중에 동의를 구할 텐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 다 담겼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데 아까 TF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됐던 사안 중에 저희가 사실은 조례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담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여기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제된다면 본 조례안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논의됐던 사안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건의를 드립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행부가 이상이 없다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조례안에 항상 비용추계서가 따라갑니다. 그죠? 붙습니다. 뒤에 비용추계서에 출자에 도 출자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조. 그렇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20% 출자를 건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 김준현 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비용추계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아니,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서 토론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정회를 해서 밖에서 얘기하고 하시자고요. 이거 발언, 손도 안 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일단은 동의를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라 도 출자금 25%로 해서 15억을 책정했습니다, 총 60억 5,000만 원에서. 여기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정의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총사업비가 60억 5,000만 원인데 도 출자금이 만약에 20%를 한다면 이쪽의 사업비 재정지원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것 때문에 더 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를…….

○ 김준현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비용추계서의 도 출자금 15억은 지난 회기 때 출자동의안에서 집행부도 동의한 출자액이에요. 다만 지금 원욱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다라는 건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회의를 통해서도,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좀 더 합의를 더 찾아내자라고 지금 얘기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 원안에 대한 검토만 심사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만 정회하시죠.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하라구, 6시.」하는 위원 있음)

6시까지…….

(「아니야, 10분만 해.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

조광주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송낙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정책관 최원용

국제협력관 조정아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에너지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엄진섭국제통상과장 이소춘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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