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업무협약 보고의 건
- -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지원 협약
- 심사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고윤석ㆍ김시용ㆍ최종환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최호ㆍ이영희ㆍ송낙영ㆍ박옥분ㆍ박승원ㆍ송한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종석ㆍ조광명ㆍ최춘식 의원 발의)
- 4.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효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윤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주성ㆍ조승현ㆍ이은주ㆍ박옥분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김현삼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윤광신ㆍ박순자ㆍ이정훈ㆍ김지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원기ㆍ박용수ㆍ진용복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효경ㆍ남종섭ㆍ정윤경ㆍ조재욱ㆍ윤태길ㆍ장현국ㆍ이상희ㆍ서진웅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종석ㆍ조광희ㆍ문경희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달수ㆍ김영환ㆍ나득수ㆍ임채호ㆍ송영만ㆍ최재백ㆍ김준연 의원 발의)
- 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김동규ㆍ조재욱ㆍ최지용ㆍ김시용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윤진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 7. 업무협약 보고의 건
- -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지원 협약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업무협약 체결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설명으로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2, 7조의3, 20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의 시행근거 마련과 공모전ㆍ세미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3조 기본원칙은 조례의 기본형식에 따라 조문배열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교육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 아닌 홍보교육, 정보서비스 체계, 상품 및 제품의 개발 보급체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ㆍ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3조 기본원칙의 조문배열을 변경한 것은 조례의 기본형식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적용범위에서 홍보ㆍ교육, 정보, 서비스체계, 상품 및 제품의 개발ㆍ보급체계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한 것이며, 제3호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가이드라인 시행을 삭제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3항에 신설하여 추가한 것은 가이드라인의 수립, 변경, 적용을 한 개의 조문에 통합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서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공모전 및 세미나 개최 등에서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ㆍ세미나 등의 개최와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잘못된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공모전ㆍ세미나 등의 개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실장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그게 올해 평택에서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료가요?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택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 그런 거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국비는 없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반응은 어때요? 공모를 많이 하냐 이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응모를,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시군에서 받은 것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관계공무원을 향해) 올해 응모 몇 군데서 했습니까?
다섯 군데에서, 평택 한 군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면 여기 보니까 7 대 3인가요? 도비가 3이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3 대 7입니다.
○ 박동현 위원 3 대 7이죠. 3이 도비고 7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왕 도비를 들이는 건데 5 대 5로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또 시군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저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안전하게 만들고 주위환경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지금 이게 도 보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준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3 대 7이고 그전에 성남을 했는데 성남은 또 4 대 6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보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방침을 정해서 5 대 5로 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대 5 정도 가면 31개 시군에서 공모를 많이 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대 7이면 31개 시군이 재원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억 5,000이 도비고 3억 5,000이 시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리고 이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현장에 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택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공모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고윤석ㆍ김시용ㆍ최종환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최호ㆍ이영희ㆍ송낙영ㆍ박옥분ㆍ박승원ㆍ송한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종석ㆍ조광명ㆍ최춘식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준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진용복ㆍ최호ㆍ이필구ㆍ박승원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흡연부스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제1항, 제23조1항에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12호에서 흡연부스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를 통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흡연부스 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물에 흡연부스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23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목을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흡연부스를 포함한 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부스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시군의 재정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설치된 흡연부스는 2016년 10월 기준 33개에 불과하나 흡연부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준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1개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 이하로 되어 있어서 부스마다 조금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시설물 흡연 부스를 포함해서 광고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비용 문제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부스를 편의시설물로 지정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그 편의 시설물에 광고, 일반인이 광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부스 설치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설치하고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광고물은 갖다가 스폰 받아 가지고, 비용인데 이게 흡연 부스 자체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각자의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 다 틀려요. 남양주에도 보면 청사 내에 두 군데가 되는데 어느 군데는 몇 평짜리가 있고 어느 군데는 작은 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알고 있어야,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이 설치 부분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재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과장이 직접.
○ 조재욱 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 해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상정한 내용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라든지 버스안내소라든지 기존의 공공시설물들,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거나 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광고는 도지사가 공공시설물로 지정을 해놔야지 만이 시장ㆍ군수가 거기다 민간이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흡연 부스를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민간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례를 만들어주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나 다 보면 재원 창출 측면에서 지금 이게 같은 맥락으로 들어 온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관여가 약관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고물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군에서 재원 창출하면서 선전 나가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 같아요. 괜히 아무 광고물을 갖다 부착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도 우리가 좀 알고 있자는 차원에서, 왜 모르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 과장님이 그런 걸 모르시고 ‘어 이거 있구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해 주면 시군에서 재원 창출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얼마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흡연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것으로 인해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흡연 부스에 민간이 광고를 부착했을 때 광고수수료, 인허가 때 수수료 정도만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고 실제 흡연 부스는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파악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 또 이것을 광고로 허가 내줬을 때 수입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33군데라는 게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자료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약간 집행부에서 성의가 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좀 하셔가지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33개 흡연 부스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현재 보면 이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m, 1m 미만일 때는 3,000원 사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부스가. 흡연 부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그 정도 크기라면 일반 시설이 안 돼 있어도, 만약에 그것을 컨테이너로 해도 그게 400~500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한다면 1억 가까이 들어가요. 몇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약에 어느 정도냐면 민간인한테 사람 많이 오는 관공서나 이런 데다가 우리 회사를 선전하면서 이것을 비용 안 들이고 우리가 설치해 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지금 되어 있는 데다가 광고물을 넣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A라는 회사가 자기를 광고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 되는 부스를 “그냥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수수료 몇천 원 받아서 그러면 누구 줄 겁니까? 누구를 광고 할 거냐고. 그 많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공공 말고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것에는 전혀 터치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민간인들이 자기 필요한 데 설치하는 것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동현 위원 터치를 안 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누구는 광고할 거고 누구는,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공공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 광고를 위해서 1억도 쓸 수 있고 2억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수료 몇 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좋은 거긴 한데 뭔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 조례상 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허가수수료를 보면 연면적 1m2 이하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1m2를 초과할 경우에 1m2당 1,000원이 더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비 수준으로 하는데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수증대하고 연결되려고 그러면 현실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박동현 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도 현수막 설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의 허가를 도장을 맡아야지,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거기에 막 붙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현수막 하나 붙이고 싶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좋은 데인데 거기다 광고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적정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차제에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은 이게 흡연 부스가 그동안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설치할 거라면 그 비용을 광고하는 사람이 다 대서 설치하라 그랬을 때 가 세수가 되는 거지 사실은 수수료 받아가지고 무슨 세수확대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안인데, 좋은 조례안인데 그런 부분에 세수가 확대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례 검토를 해서 차제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부스가지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지금 부스현황이 33개 중에 사실은 광명시가 10개고 나머지는 많아야 2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나머지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도에도. 그런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장려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한번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부스 안에 결국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스티커 작업이거나 붙일 수 있는 광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세수를 따진다고 생각하면 그 부스 안에 광고를 낼 수 있는 업체, 업체들이 아마 충분히 얼마씩 처음에 광고비를 내고도 부스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경기도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의견이십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볼 때는 아까 박동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광고 업주가, 광고자가 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아마도 사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 이 부분, 광고 사용료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걸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지환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영상 송출로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흡연 부스 내에서 이렇게 표식에 의한 붙이는 거만 있는 거고 영상 송출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없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LED 같은?
○ 김지환 위원 네, LED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LED를 제약하고 있는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흡연 부스가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발광체는 주거지역에는 일단 설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끔. 그래서 흡연 부스가 주거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니겠지요, 33개 세운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 흡연 부스 겉에 표식이 배치된다는 건지 아니면 흡연 부스 내에 이게 설치가 된다는 건지, 이 광고라는 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광고물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부스 내에 설치된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부스 내에도 설치할 수 있고 외에도 할 수 있고.
○ 김지환 위원 그 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아예 영상 송출이나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수는 더 많아질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걸 경기도에서 시군에다가 권장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표시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면적제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물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수 증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미관상 시각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조화를 맞추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비주거지역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다 해서 검토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데 뭐 좀 확인하려고요.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이것도 광고물로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줍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해병대나 이런 사람들 위탁을 줘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만약에 붙였을 때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예를 들면 1년 계약을 하면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수가 새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뭐 3만 원이든 얼마 해서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은 없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있어요? 얼마예요? 현수막일 때.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장당 5만 원으로.
○ 박동현 위원 5만 원이요? 그런데 과태료는 안하고 그냥 다 잘라서 버리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부과에 필요한 행정절차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이 현수막이 목적을 다 달성해 버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견되면 즉시 철거…….
○ 박동현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불법주차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없잖아, 차. 똑같은 거예요. 현수막도 사진 찍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1억이든 2억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과태료를 물어서 그것을 세수를 막아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이 광고가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각 시군에서 업무를 하고 사실 도에서도 관리나 이것만 하지 사실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광고물 하면 골치 아픈 게 광고물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업, 영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과태료가 있다라면 과태료 부과해서 다시는 못 붙이게, 왜냐하면 한 100장, 500장 했다가 토요일 날 딱 붙여요. 그리고 이틀만 견디면, 현수막이 1만 5,000원 2만 원뿐이 안 가거든요. 어찌 보면 충분한 광고효과가 나니까. 특히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주택 분양에 많이 쓰거든요, 가다 보면. 우리도 선거할 때 현수막을 붙이지만 그것은 다 도장을 찍어서 붙이거든요. 더 이상 못 붙이게 돼 있고. 그런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과태료는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계속 그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한 예가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많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거의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사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저도 불법 현수막, 불법으로 설치된 장면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아마 이게 시군에서 단속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서 질서를 잡는 것이 당연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고민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그것을 시군에다가 지시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박재만 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말씀하세요.
○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이유로는 상위법령 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준연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특히 금번 조례안의 내용인 흡연 부스에 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특별한 이의 없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연 의원님,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효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윤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주성ㆍ조승현ㆍ이은주ㆍ박옥분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김현삼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윤광신ㆍ박순자ㆍ이정훈ㆍ김지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진용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수질개선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에 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저수지의 수질관리목표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수지 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흥 용인시, 왕송 의왕시, 물왕 시흥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도지사로 하여금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저수지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에 저수지 설치목적, 이용현황, 오염현황, 저수지의 경계로부터의 반경 2㎢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저수지의 수질관리목표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저수지 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재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질관리계획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점관리 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진용복 의원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입니다.
○ 박순자 위원 중점관리저수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두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저수지는 3개 저수지가 있는데 휴양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넓이나 크기나 면적 이런 거 상관없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면적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우선 현재는…….
○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작은 저수지를 비롯하여 상당히 큰 저수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는 해 보셨나요, 대충 몇 개 정도가 있는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에 저수지가 1만 7,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1만 7,000개 중에서 56개소를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옛날에는 사실 저수지가 농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은 아마 환경이 중요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나 수질 이런 쪽으로 사실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말로 작은 저수지 외에는 어느 정도 저수지가 있는 곳은 다들 개발해서 환경조성이 사실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상당히 조성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중점관리로 3개를 하고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산정호수 같은 경우도 호수로 지정된 거하고 저수지하고 다른 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중점관리저수지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수질 때문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1,000만 ㎥, 1,000만 t 이상 저수하고 있는 저수지 중에서…….
○ 박순자 위원 담수용량에 따라서 이제…….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다음에 수질이 4등급으로 해서 나쁜 수질을 갖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산정호수는 중점관리저수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점관리저수지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개소는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이 기준을 봐가지고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환경오염도 중요하지만, 물론 수질오염ㆍ환경오염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웰빙시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둘레길을 많이 조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기도의 1만 7,000개 중에서 56개를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각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중점저수지를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지는 저수지에 관한 것은 사실상 호소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의 수질이 좋은 곳은…….
○ 박순자 위원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사실상 수질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군수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두고 있고요. 수질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정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1만 7,000개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56개소를 중점관리저수지로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중의 일부라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숫자를 잘못 표현한 게 있는데요. 1만 7,000개를 제가 경기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국에 있는 거고 저희가 361개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비부분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국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그 부분이 빠져도 관계가 없어요?
○ 진용복 의원 제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2항에서 “도지사는 국비를 우선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 조항을 국비를 제가 삭제를 했고요. 그 조문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수질 및 생태계에 관한 법률 31조3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9조2항을 개정하더라도 국비지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본부장님,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저수지가 경기도에 360개라 그랬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저수지 반경 2㎥ 내에 있는 민가들을 위한 수질을 관리를 한다 이랬어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우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관리계획에다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 이러한 것을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게 되면 우선 관리계획의 주체가 저희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수지의 관리자가 농어촌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관리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 물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외의 지역, 주변에 있는 들어오는 유입되는 수질이나 이러한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오염방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윤광신 위원 그런데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대부분 가정집 비점오염원이 주된 요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인근 2㎞란 말이에요. 2㎞ 내의 가정집이나 아니면 무슨 건물에 의해서 폐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폐수가 오염이 됐는데 거기서 가정집 같은 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안 된 그런 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민가가. 그렇죠?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화조요, 정화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정화조가 철두철미하게 설치돼야 돼요. 저수지 인근 2㎞ 내에 정화조가 설치돼야 하는데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저수지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집이나 아니면 건물에서 내려오는 폐수, 이것을 정화조에서 정화를 잘 시켜야 된다. 이런 감시감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정화조를 다 만들겠지 만들기야. 그렇지만 옛날집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폐수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을 시키는 게 주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화조, 인근 민가에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건설본부하고 해서, 건설과하고 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화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점관리저수지를 2014년도에 지정됐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기흥, 왕송, 물왕 3개만 지정돼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지정된 뒤로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종전보다는 조금 완화, 좋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는 조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박동현 위원 지금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관리자가 시장, 군수하고 농어촌공사로 돼 있다 보니까 책임관계가…….
○ 박동현 위원 돼 있기 때문에 도는 할 게 하나도 없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는 다만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관리계획의 공동수립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예산투자나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 박동현 위원 됐고요. 원래 지금 현재 2014년도 지정됐고 그전부터 수질이 조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정확한 수치도 모르시는 것 같고. 사실 저수지가 이게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비점오염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경작지나 목장이나 도시, 도로 그런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면, 저감시키려면 어떤 게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한다고 하면 첫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축산폐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분뇨를 잘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 박동현 위원 본부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수질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저류조를 만들든지 습지정화시설을 하든지 그다음에 수초대 이런 것을 설치하면 돈이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시군이나 농어촌에서 하다 보니까 도는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광신 위원님이 말씀한 게 정화조 얘기했는데 2㎞ 내에 정화조가 뭐냐 하면 정화조도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뭐냐 하면 10ppm, 5ppm, 8ppm 아니면 20ppm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데 20ppm을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정화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지 정화조는 다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정화조 자체가 20ppm이 기준이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8ppm이든 5ppm이든 줄였을 때 아니면 미생물정화조를 설치하라, 이렇게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이게 현저하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정화조는 지금 다 설치를 하죠, 건물 짓다 보면 다 하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비점오염 설치하는, 신고하는 대상이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게 지금 개발 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는 20만 m3.
○ 박동현 위원 이상 되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만드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신고가 작년에나 올해 얼마 됐는지 아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은 제가 동탄을 갔었습니다. 동탄에 우리 도시환경위 관련된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데 가봤습니다. 그 당시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 다 신고를 했을 텐데 그걸 야적해 놨어요, 그걸. 야적해 놓은 걸 덮어놔야 되거든. 비산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그다음에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갑니다. 그게 비점오염이거든, 원인이거든. 사실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동탄에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비산먼지를 화성시에다 신고를 했겠지요. 근데 그거 지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뭐라는 사람들이 없어. 왜? 관이나 비슷하니까 안 한단 말이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신고만 하고, 신고 이런 거로 가면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재원이 됐든 어떤 행정력이 됐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수지나 물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4조를 보니까, 4조2항을 보니까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수질오염방지 활동실적, 개선계획의 추진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근 3년 간 보고내용 주시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제7조 보니까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을 연 4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7조2항에는 “도지사는 조사한 수질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에 따라서 실행한 내용들 최근 3년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원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중점저수지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개정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태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원 기ㆍ박용수ㆍ진용복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효경ㆍ남종섭ㆍ정윤경ㆍ조재욱ㆍ윤태길ㆍ장현국ㆍ이상희ㆍ서진웅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종석ㆍ조광희ㆍ문경희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달수ㆍ김영환ㆍ나득수ㆍ임채호ㆍ송영만ㆍ최재백ㆍ김준연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적정기술이란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ㆍ경제ㆍ문화적 환경조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기구,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자립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업사이클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산 등을 위해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적정기술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경진대회, 각종 적정기술 매뉴얼 및 교재 제작을 위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인증 등의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적정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기술지원센터는 적정기술 연구개발, 적정기술 교육 및 교재, 매뉴얼 발간, 적정기술 전문인력 양성, 적정기술의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의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적정기술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에 맞는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적정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 경제, 문화적 환경 조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한 것은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기구,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적정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적정기술개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계획,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적정기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위원회에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도 심의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기술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경진대회, 각종 적정기술 매뉴얼 및 교재 제작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 현재 초기 단계인 적정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적정기술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적정기술의 보급, 유통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적정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양근서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적정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윤광신 위원 구체적인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뭐죠?
○ 양근서 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굴될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남지역 사례랄지 그다음에 전북 완주 쪽의 사례를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기술을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행사도 개최하고 있는데 전북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화목난로, 농촌지역에서는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화목 자체를 대체연료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효율이 높은 난로로 보급하기 위해서 “나는 난로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충청남도죠. 여기에서는 안희정 도지사가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지금 4회째 충남 적정기술에너지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람회에 출품되는 아이템이랄지 적정기술 응용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윤광신 위원 우리 경기도도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적정기술에 대한 것들이 화목난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적정기술을 활용해서 상용화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사례들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청년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스타트업 정책과 연계시켜서 기업창업을 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연계가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다른 일자리 창출 정책하고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광신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적정기술이 돼서 우리 일반 사회, 우리 국가, 우리 경기도에 유익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근서 의원님의 이런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근서 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활용할 만한 적정기술이 뭔지 아직은 정확하게 방향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경기도 적정기술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약 한 달 전에 착수를 해서 아마 연말께나 그것이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용역 보고가 나오는 대로 그 방향대로 경기도 적정기술 제도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광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박동현 위원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건 우선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은 우리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도입해야 될 그런 조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이 조례를 환경국 한 곳에 묶어두다 보면 이 조례 자체가 농기술, 에너지 이런 광대한 범위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의 각 예산과 재원, 보급사업이 아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잖아요. 이것은 적정기술 조례안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 자체예산 자체가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가 대부분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적정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강제력이 없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개최하면 할 때마다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정기술지원센터를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종합계획만 해 놓고 너무 실효성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예산 없다고 이거 못할 거 아니야.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이 안고 갈 경우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수자원 쪽이나 농업 쪽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조금씩 예산을 모아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저희가 이제…….
○ 박동현 위원 한 국에서도 이것을 못하는데 3개의 국이 같이 한다 그러면 서로 미루다보면 이거 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득시켜서라도 좀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제5조에 적정기술 종합계획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열거하셨는데 이게 보면 방향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두 번째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는 권장할 수 있겠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약이라든지 실적 제한을 걸어서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있는지.
○ 환경국장 김건 이것은 도시주택실의 업무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도시주택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에서 답변을 주실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양근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사항인데요. 지금 적정기술에 대한 적용 사례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제품에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품에 대한 것을 적용했을 때나 활용성이 상당히 크게 되지만 건축기법이라든지 이런 입찰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법령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반될 게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게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을 명시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각종 집짓기기술을 서로 보급하고 공유하고 실제로 동호인들이 기술을 나누고 또 힘을 나눠서 자기집을 실제로 자기들이 짓는 사례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토구들방을 짓는 방법이랄지 또는 흙부대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방법이랄지 또는 통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방법이랄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적ㆍ친환경적 건축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친환경적인 집짓기 기술들이 지금 민간에 널리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동호인들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적정기술 보급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 시책 속에 당연히 그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고 거기서 좀 더 전문가들이 결합이 돼서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생태, 친환경적 건축기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다 이것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더 민간에 보급시키는 이런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건축행위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얼마든지 관계법령을 고치지 않고 주로 이 생태건축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집짓기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꾸느냐 또는 그것을 기존에 집짓는 방식대로 건축회사에 그냥 돈을 주면 일방적으로 지어줘서 그걸 납품받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집 소유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품앗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형화해서 보급하는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 김지환 위원 수정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사회적 이슈인 적정기술에 대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종합계획 내용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종합계획의 업무담당부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 경기도적정기술개발지원위원회 기능에 적정기술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2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환경국장, 수자원본부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양근서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수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양근서 의원님,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김동규ㆍ조재욱ㆍ최지용ㆍ김시용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윤진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11시52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광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의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병역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대기환경오염법 개정안을 별지, 별표에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액수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의료기관, 체육시설업,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2016년 8월 말 현재 기준 경기도 내 2,734개이며 조례개정 후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제한지역이 확대된다면 최대 1만 9,883개가 지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한 것은 병역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별지ㆍ별표에서 과태료 부과액수와 인용조문 등을 변경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에 추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면 공회전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2016년 8월 말까지 2,734개소에서 확대돼서 1만 9,883개소로 확대되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죠?
○ 환경국장 김건 최근 단속실적을 보면 우선은 2016년 기준으로 1만 4,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2만 2,000건이고요. 연평균으로 보면 1만 5,000 내외 정도 수준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2,734개소에서 1만 9,883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거 단속 가능해요? 인원이 충분합니까?
○ 환경국장 김건 단속은 가능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김건 개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자동차공회전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순회차량이 돌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순회차량이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시군별로.
○ 박동현 위원 그렇죠. 도에서는 안 하죠. 그러면…….
○ 환경국장 김건 각 시군에서 주차단속을 하거나 그런 차량들이 돌다가 공회전을…….
○ 박동현 위원 주차단속하는 차량이 주로 하는 것은 저기잖아요. 불법주차가 많지 실제 공회전도 해요?
○ 환경국장 김건 공회전도 합니다.
○ 박동현 위원 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현재 실적이…….
○ 환경국장 김건 다만 공회전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우선 선경고하고요. 그다음에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끊게 되는데 통상 경고를 받고서 바로 공회전을 꺼버리기 때문에 과태금이 부과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적발을 해서 공회전을 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나 돼요?
○ 환경국장 김건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6년의 경우에 1건입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차량단속차가 다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다니면 거리를 다니지 이렇게 주차장이나 터미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야 주차장은 정상적인 주차장에다 댔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1만 4,000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공회전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건 있다매요. 그래갖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 환경국장 김건 사실은 이게 위협효과가 더 클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지역에서 마음 놓고 공회전해도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지역에서 공회전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공회전을 하게 되면 주민 누구든지 제보가 가능하고 가면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틀지 못하고 끌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실효성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아무튼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게 좋은 개정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 감독하셔 갖고 31개 시군에,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보면 여기 터미널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장소 제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SUV차량이라든지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유지관리 하는 사람들 앞에 있어서 불꽃점화가 아니고 압축점화다 보니까 예열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예열을 해서 워밍업을 하라고. 차량 오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 자동차판매 쪽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분에서 3분 정도, 겨울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예열이라든지 워밍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야외영화상영관 보시면 여름이나 겨울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에어컨과 히터를 켜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시간 전부터 끝나면 한 두 시간 정도 공회전을 하고 있죠. 거기를 막았을 때 그런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된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실효적이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에 맞지 않는 권장인데.
○ 환경국장 김건 사실상 여름철 더울 때 같은 경우는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겨울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지환 위원 그럼 사계절 중에 두 계절을 실효성이 없는 제안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에 스마트키라든지 자동시동을 걸게끔 돼 있습니다, 집에서 내려오기 전에 주차장 가기 전에. 그러면 실제로 사전에 시동을 켜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소요시간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공회전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선사항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 환경국장 김건 우선은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현재는 대상이 아니고요, 현재 여기서는 노상ㆍ노외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름철 심할 때, 더울 때 야외영화관 같은 경우는 5도 이상 27도 이하 조건에서만 단속하도록 조건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27도 이상 넘어가서 차량에 반드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단속에서 예외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지환 위원 공회전을 또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단속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 경우에는 예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조례인데 그것을 놔둔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외를 두는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는 온도가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캠페인이나 이런 게…….
○ 환경국장 김건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 김지환 위원 권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 차원에서요?
○ 환경국장 김건 네. 5도에서 27도 내외의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터미널이나 차고지 같은 경우 보시면 실제 버스들이 대부분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도 감독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시군에 맡겨서 차량순찰, 아까 주차순찰 그쪽에다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감독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지도 감독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윤광신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안 되는 거죠. 추운데 어떻게 공회전을 끕니까, 시동을. 추울 때는 히터 틀고 더울 때는 5도에서 27도까지 저기니까 그럴 때는 공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주유소나 이런 데 가보면 주유할 때 시동을 끄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이나 또 아니면 경제적인 기름 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추울 때는 또 공회전을 할 수가 있고 더울 때도 또 에어컨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건 환경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듯이 공회전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환경이나 교통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나 터미널 또는 주차장, 자동차극장 거기에서 관할하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더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자발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본 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지원 협약
(12시08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지원 협약체결에 대하여 환경국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협약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50분에 행정1부지사와 대학총장 그다음에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가 함께 굿모닝하우스에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개최하게 된 기본 배경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절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받아서 이미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참여하기로 한 대학은 국제대, 계원대, 동남대, 성결대 등 총 도내 8개 대학입니다. 이 협약이 체결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학당 평균 33% 에너지 절감과 연간 526 t의 CO2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협약식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협약식 추진계획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국비가 2014년, 2015년은 왜 빠져있죠. 왜 그런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소리예요. 2010년도에는 5,000만 원, 2011년도에는 1억 5,000 다 있는데.
○ 환경국장 김건 이 사업이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중에 유형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자부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민경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대학교의 지열발전을 위한 설비라든가 에너지절약 설비를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국비를 받아내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그 이전에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대학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 경상보조였다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대학교별로 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1억 5,000 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예요?
○ 환경국장 김건 주로 하는 것들이 대학교 환경동아리나 이런 데에다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경상보조를 해 왔었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런 식의 경상보조를 하다보니까 교육활동에 너무 치중돼서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열, 소위 말해서 지열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에너지절감형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열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학교가 지열이 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그 설비를 해 주는 겁니다. 발전은 아니고 지열 보급사업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1억 5,000뿐이 안 들어가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저희는 일부 보조를 해 주고요. 대학교에서도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비부담의 경우에는 대학교가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하는 비율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자기들이 90%를 할 테니까 1억을 대달라…….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열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
○ 환경국장 김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20억 내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20억이요? 그러면 학교에서 나머지를 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국ㆍ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하겠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 환경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지원 협약 체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협약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
○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김준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ㆍ환경국
국장 김건섭환경정책과장 고광갑기후대기과장 김하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준태상하수과장 박기종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