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 4.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9.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 10.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
- 1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 12.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13.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14.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5.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16.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 17.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 18.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9.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 20.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
- 21.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2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2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 27.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8.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 29.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 30.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31.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 3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5.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6.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7.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38.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9.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 4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49.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 54.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6.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 62.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 6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5.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재의 요구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김원기ㆍ방성환ㆍ송영만ㆍ김시용ㆍ김보라ㆍ박근철 의원)
- 1.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영석ㆍ박옥분ㆍ최종환ㆍ김보라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현삼ㆍ양근서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유임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상돈ㆍ김미리ㆍ민경선ㆍ배수문ㆍ김성태ㆍ박동현ㆍ진용복ㆍ문경희ㆍ류재구ㆍ장동일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희시ㆍ송낙영ㆍ남종섭ㆍ서형열ㆍ김진경ㆍ임병택ㆍ송순택ㆍ김종석ㆍ염종현ㆍ윤화섭ㆍ윤재우 의원 발의)
- 3.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최호ㆍ이필구ㆍ남경순ㆍ김길섭ㆍ이순희ㆍ지미연ㆍ임두순ㆍ김종석ㆍ조승현ㆍ권영천ㆍ김시용ㆍ박재순ㆍ박옥분ㆍ박승원 발의)
- 4.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화섭ㆍ박순자ㆍ곽미숙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승남ㆍ원대식ㆍ윤광신ㆍ박형덕ㆍ한길룡ㆍ원욱희ㆍ김시용ㆍ임두순ㆍ홍석우ㆍ이효경ㆍ최지용ㆍ한이석ㆍ김길섭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김종석ㆍ이나영ㆍ염종현ㆍ조승현ㆍ윤재우ㆍ오세영ㆍ류재구ㆍ장동일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은주ㆍ국은주ㆍ천동현ㆍ이재준ㆍ박승원 의원 발의)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조광주ㆍ박근철ㆍ최지용ㆍ한이석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고오환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승남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형덕ㆍ권영천ㆍ이순희ㆍ공영애ㆍ이동화ㆍ김광철ㆍ남경순ㆍ원미정ㆍ김유임 의원 발의)
- 8.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김준현ㆍ서진웅ㆍ김현삼ㆍ김길섭ㆍ박근철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 의원 발의)
- 9.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서진웅ㆍ원욱희ㆍ김길섭ㆍ조광주ㆍ박근철ㆍ이재준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재순ㆍ방성환ㆍ남경순 의원 발의)
- 10.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박옥분ㆍ송순택ㆍ윤재우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영환ㆍ이재준ㆍ김준현ㆍ박용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 1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달수ㆍ이상희ㆍ곽미숙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광희ㆍ남종섭ㆍ김주성ㆍ김종찬ㆍ조승현ㆍ배수문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이정애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원기ㆍ천영미ㆍ이필구ㆍ박승원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박용수ㆍ안혜영ㆍ조재훈ㆍ김유임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권태진ㆍ정기열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대운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재석ㆍ박광서ㆍ이영희ㆍ정진선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철인ㆍ조창희ㆍ윤광신ㆍ김치백ㆍ김정영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현호ㆍ원욱희ㆍ임두순ㆍ최춘식ㆍ천동현ㆍ고오환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준연ㆍ한이석ㆍ홍석우ㆍ김길섭ㆍ김윤진ㆍ권영천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경자ㆍ김지환ㆍ임병택ㆍ원미정ㆍ이효경ㆍ방성환ㆍ윤태길ㆍ국은주ㆍ이동화ㆍ송한준ㆍ박윤영ㆍ김영환ㆍ김현삼ㆍ박순자ㆍ권미나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한길룡ㆍ윤재우ㆍ박형덕ㆍ김승남ㆍ민병숙ㆍ조광명ㆍ이정훈ㆍ최중성ㆍ윤영창ㆍ장동일ㆍ서형열ㆍ명상욱ㆍ김보라 의원 발의)
- 12.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배수문ㆍ류재구ㆍ김성태ㆍ김달수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진경ㆍ김원기ㆍ염종현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송순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박용수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이상희ㆍ진용복 의원 발의)
- 2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재순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김성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김보라ㆍ박동현ㆍ오세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낙영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현삼ㆍ서형열 의원 발의)
- 24.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동현ㆍ진용복ㆍ고윤석ㆍ이재준ㆍ김준연ㆍ윤화섭ㆍ송순택ㆍ송한준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영환ㆍ박옥분ㆍ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 호ㆍ윤재우ㆍ오구환ㆍ김시용ㆍ장동길ㆍ이영희ㆍ박형덕ㆍ원대식ㆍ김규창ㆍ최춘식ㆍ이현호ㆍ박재순ㆍ권영천ㆍ조재욱ㆍ정진선ㆍ민병숙ㆍ박순자ㆍ국은주ㆍ홍석우ㆍ권태진ㆍ이필구 의원 발의)
- 26.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김시용ㆍ박창순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김성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낙영ㆍ안승남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현삼ㆍ서형열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영협ㆍ민병숙ㆍ김준연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재순ㆍ김길섭ㆍ최춘식ㆍ박근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박승원ㆍ임채호ㆍ배수문ㆍ김달수ㆍ조승현ㆍ남종섭ㆍ김영협ㆍ박재만ㆍ정윤경ㆍ조광희ㆍ김주성ㆍ김종찬ㆍ고윤석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양근서ㆍ장현국ㆍ서진웅ㆍ박근철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김종석ㆍ김성태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조재훈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서형열 의원 발의)
- 29.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0.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재석ㆍ지미연ㆍ김시용ㆍ박재순ㆍ최호ㆍ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영협ㆍ박동현ㆍ천동현ㆍ장동길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규창ㆍ최춘식ㆍ이현호ㆍ권영천ㆍ조재욱ㆍ정진선ㆍ방성환ㆍ박순자ㆍ국은주ㆍ홍석우ㆍ권태진 의원 발의)
- 31.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종석 의원 발의)
- 3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김달수ㆍ김광철ㆍ송낙영ㆍ이상희ㆍ곽미숙ㆍ김시용ㆍ고오환ㆍ최중성ㆍ오구환ㆍ김승남ㆍ원욱희ㆍ김정영ㆍ지미연ㆍ권태진ㆍ한길룡ㆍ박형덕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영희ㆍ박광서ㆍ이순희ㆍ김윤진ㆍ이현호ㆍ공영애ㆍ박순자ㆍ원대식ㆍ이동화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동규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규창ㆍ최춘식ㆍ천동현ㆍ이재석ㆍ윤태길ㆍ윤광신ㆍ민병숙ㆍ방성환ㆍ권영천ㆍ남경순ㆍ국은주ㆍ김상돈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 의원 발의)
- 33.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광철ㆍ임동본ㆍ조승현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주성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박근철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낙영ㆍ권태진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 34.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국은주ㆍ윤화섭ㆍ박순자ㆍ곽미숙ㆍ지미연ㆍ박창순ㆍ김광철ㆍ염종현ㆍ권태진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박근철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재만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민경선ㆍ송한준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남종섭ㆍ이은주ㆍ안승남ㆍ김달수ㆍ송영만ㆍ염동식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 35.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김주성ㆍ염동식ㆍ박윤영ㆍ김호겸ㆍ윤영창ㆍ김종석ㆍ원욱희ㆍ박형덕ㆍ김승남ㆍ김시용ㆍ이영희ㆍ권태진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윤광신ㆍ진용복ㆍ김달수ㆍ박근철ㆍ김영협ㆍ최종환ㆍ서영석ㆍ고윤석ㆍ정진선ㆍ권영천ㆍ명상욱ㆍ국은주 의원 발의)
- 36.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원대식ㆍ염동식ㆍ김주성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ㆍ고윤석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안혜영ㆍ조재훈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준연 의원 발의)
- 37.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ㆍ염동식ㆍ조광명ㆍ고윤석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김성태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김준연ㆍ오구환ㆍ남경순ㆍ최춘식ㆍ천동현ㆍ고오환ㆍ김광철ㆍ이동화ㆍ박광서ㆍ이재석 의원 발의)
- 38.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윤영창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윤진ㆍ원대식ㆍ염동식ㆍ최호ㆍ남경순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동규ㆍ권미나ㆍ최종환ㆍ김진경ㆍ민병숙ㆍ오구환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재순ㆍ박순자ㆍ윤광신ㆍ지미연ㆍ이나영ㆍ김시용ㆍ이재석ㆍ김미리ㆍ최춘식ㆍ최지용ㆍ정진선ㆍ이순희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김길섭ㆍ임두순 의원 발의)
- 39.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호겸ㆍ원미정ㆍ조광주ㆍ염동식ㆍ임두순ㆍ송낙영ㆍ김시용ㆍ진용복ㆍ김규창ㆍ원대식ㆍ이순희ㆍ권태진ㆍ한길룡ㆍ곽미숙ㆍ박순자ㆍ배수문ㆍ김현삼ㆍ천영미ㆍ윤화섭ㆍ송한준ㆍ방성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이석 의원 발의)
- 4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1.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시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염동식ㆍ임동본ㆍ김승남ㆍ박형덕ㆍ정진선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원대식ㆍ김윤진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영희ㆍ권미나ㆍ권영천ㆍ김규창ㆍ방성환 의원 발의)
- 42.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준현ㆍ김호겸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송낙영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윤재우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민경선ㆍ송한준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승현ㆍ김미리ㆍ서형열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철인ㆍ이은주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근철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이나영ㆍ송낙영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승현ㆍ김미리ㆍ서영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조광주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달수 의원 발의)
- 4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김성태ㆍ최종환ㆍ천영미ㆍ이정애ㆍ김규창ㆍ한길룡ㆍ장현국ㆍ장동길ㆍ송낙영ㆍ최호ㆍ한이석ㆍ박재순ㆍ원대식ㆍ김호겸ㆍ오구환ㆍ송영만ㆍ김시용ㆍ박광서ㆍ방성환ㆍ김승남ㆍ정진선ㆍ공영애ㆍ명상욱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 4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 4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고윤석ㆍ김시용ㆍ최종환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최호ㆍ이영희ㆍ송낙영ㆍ박옥분ㆍ박승원ㆍ송한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종석ㆍ조광명ㆍ최춘식 의원 발의)
- 47.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효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윤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주성ㆍ조승현ㆍ이은주ㆍ박옥분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김현삼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윤광신ㆍ박순자ㆍ이정훈ㆍ김지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 48.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원기ㆍ박용수ㆍ진용복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효경ㆍ남종섭ㆍ정윤경ㆍ조재욱ㆍ윤태길ㆍ장현국ㆍ이상희ㆍ서진웅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종석ㆍ조광희ㆍ문경희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달수ㆍ김영환ㆍ나득수ㆍ임채호ㆍ송영만ㆍ최재백ㆍ김준연 의원 발의)
- 49.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김동규ㆍ조재욱ㆍ최지용ㆍ김시용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윤진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 50.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옥분ㆍ정윤경ㆍ임채호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김성태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송순택ㆍ정희시ㆍ서진웅ㆍ박재만ㆍ나득수ㆍ김미리ㆍ송한준ㆍ서영석ㆍ장현국ㆍ오완석ㆍ송낙영ㆍ양근서ㆍ고윤석ㆍ김영협ㆍ조광주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나영ㆍ김시용ㆍ이상희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유임 의원 발의)
- 5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김동규ㆍ이순희ㆍ이동화ㆍ이나영ㆍ박옥분ㆍ오세영ㆍ배수문ㆍ김종찬ㆍ권미나ㆍ천동현ㆍ국은주ㆍ이영희ㆍ민병숙ㆍ박재순ㆍ김규창ㆍ김길섭ㆍ홍석우ㆍ최춘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김시용ㆍ고오환ㆍ한이석ㆍ오구환ㆍ박광서ㆍ명상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조창희ㆍ김정영ㆍ윤광신ㆍ박순자 의원 발의)
- 5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천동현ㆍ송순택ㆍ박순자ㆍ김지환ㆍ박재만ㆍ이재준ㆍ김성태ㆍ한길룡ㆍ김보라ㆍ이은주ㆍ문경희ㆍ지미연ㆍ윤화섭ㆍ곽미숙ㆍ최중성ㆍ김철인ㆍ김경자ㆍ정진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양근서ㆍ진용복ㆍ이순희ㆍ오세영ㆍ송낙영ㆍ이동화ㆍ박옥분ㆍ이재석ㆍ이나영ㆍ최지용ㆍ한이석ㆍ권미나 의원 발의)
- 53.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정진선ㆍ민경선ㆍ이재석ㆍ남종섭ㆍ서영석ㆍ안혜영ㆍ조재훈ㆍ안승남ㆍ송한준ㆍ박재만ㆍ송영만ㆍ김주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영협ㆍ김호겸ㆍ권미나ㆍ이정애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 54.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서영석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은주ㆍ장동길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준연ㆍ최종환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영협ㆍ이재준ㆍ김종석ㆍ오세영ㆍ김철인ㆍ박재순ㆍ조재훈ㆍ안승남ㆍ송한준ㆍ송영만ㆍ김주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호겸ㆍ권미나ㆍ염종현ㆍ이정애ㆍ박용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 55.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안승남ㆍ문경희ㆍ임채호ㆍ김성태ㆍ박창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김종찬ㆍ송순택ㆍ정희시ㆍ서진웅ㆍ박재만ㆍ김종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박옥분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상돈ㆍ조승현ㆍ송낙영ㆍ장현국ㆍ오완석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 56.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남종섭ㆍ한이석ㆍ고오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동화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김규창ㆍ김승남ㆍ원대식ㆍ윤광신ㆍ조창희ㆍ장동길ㆍ정진선ㆍ박형덕ㆍ한길룡ㆍ이순희ㆍ공영애ㆍ이영희ㆍ홍석우ㆍ임두순ㆍ김시용ㆍ이상희ㆍ김종석ㆍ조승현ㆍ윤재우ㆍ장동일ㆍ류재구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영만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 57.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8.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9.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진용복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옥분ㆍ권미나ㆍ임두순ㆍ윤재우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명상욱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재준ㆍ배수문ㆍ박창순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도헌ㆍ나득수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호겸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준연ㆍ최종환ㆍ박동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류재구 의원 발의)
- 61.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동현ㆍ서진웅ㆍ천영미ㆍ임병택ㆍ이재석ㆍ남종섭ㆍ서영석ㆍ안승남ㆍ송한준ㆍ안혜영ㆍ조광희ㆍ조승현ㆍ방성환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김미리 의원 발의)
- 62.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5.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재의 요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학생 및 학부모 최정진 님 등 26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김원기ㆍ방성환ㆍ송영만ㆍ김시용ㆍ김보라ㆍ박근철 의원)
○ 의장 정기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05년 1월 착공한 국도39호선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공사가 금년 말 완공 예정에 있어서 의정부시 경민광장에서부터 울대고개까지의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39호선인 경기북부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까지 연장 17.64㎞, 폭 20m의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중 연장 8.25㎞의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2005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고양시 관산에서 벽제 구간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39호선은 충남 부여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총연장 214㎞, 폭 35m의 도로이나 의정부구간 1.97㎞는 폭 17m만 개설이 되어 인도가 없이 4차선으로 통행되고 있어 평소에도 차량 지ㆍ정체가 반복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존 국도39호선의 4차선과 금년 말 신설 개통되는 우회도로 4차선이 의정부 구간 국도39호선에서 합류하게 된다면 극심한 교통난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때문에 총사업비 550억 원이 소요되는 국도39호선 송추길의 의정부구간 확장공사를 국비로 시행토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들어 해당 구간을 의정부시에서 개설토록 회신하고 별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도를 왜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 지정도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는 만큼 국도39호선의 의정부시 구간은 중앙정부에서 확장 개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당위성으로 지난 10월 14일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국도39호선 확장 범시민 궐기대회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의정부시민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유일호 부총리님 면담 시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과 관련된 내용도 건의하시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국도39호선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완료에 따른 의정부시 구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39선 의정부시 구간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들을 담보로 정부와 대립각만을 세우며 현행법상 자신의 의무조차 해태한 채 오직 여론몰이에만 나서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아집과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올해 2016년 보통교부금 내역에는 유아교육비로 1조 1,72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교육감님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 법률에 맞지 않다,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재정에 대한 다음 예산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에 4,553억 원, 3차 추경에 4,900억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민주당이 추석연휴에 인정하였듯이 그 예산 중의 일부는 누리과정의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크에 되어 있는 거죠. 저 얘기는 당연히 보통교부금 내역 중에 누리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편성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이 맞다는 겁니까?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맞는 것입니까?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의 의무 해태입니까?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차, 3차 추경에 대한 편성내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 석면과 LED로 1,300여억 원, 3차 추경에 석면ㆍLED로 3,600억, 거의 5,000억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인바 명시이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카드 보육료 3,600억이 대납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것이 더 긴급한 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몫으로 614억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0억 중 326억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3,000억 중 614억 원은 목적이 지정되어서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614억 원은 허공에 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3차 추경의 수정예산에서 614억 원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했으면 수정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어도 될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614억 원에 대한 수정예산과 더불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허공에 뜰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교육감님은 614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을 것을 기자님들 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교육청과 그 외의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은 어린이집누리과정으로 준예산에서 910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협력사업비로 710억 원 그다음에 교육청전출금 188억 감액 등 총 1,848억 원을 어린이집을 위해서 선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다음 17개 시도에 대해서 노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기도와 전북 두 곳만이 전액 미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박재순 의원님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교육감님은 누리과정을 편성하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15개 시도가 편성한 올해 누리과정 전액, 일부의 편성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법적의무ㆍ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감님은 어린이집누리과정에 대해 예산 편성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없어 누리과정 지원이 어렵고 인건비도 못 줄 것 같고 학교운영비도 줄인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의 연간 불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천억에 달하면서 학교운영비 운운하며 학부모를 현혹하지 마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본 의원이 올 3월에 인용한 쌍둥이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는 울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더 이상 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이 똘똘 뭉쳐 지켜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당장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정치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복지예산 30%의 실상을 공개하고 남경필 지사가 진정 도민복지 향상에 앞장서는 복지도지사가 되어 주길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금년 3차 추경까지 20.4% 증가하였지만 복지예산은 9.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복지예산 비중은 2015년 34.4%에서 3.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사업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11.9%로 전국 도 단위 평균인 7.0%보다 높지만 대전시의 12.4%보다 낮고 서울시 38.9%와 비교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해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된 38개 사업 중 복지관련 사업이 12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일몰 예산규모는 66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일몰예산의 29.8%에 해당하고 경제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몰 관련 평가 의견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몰사업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비지원 중단과 맥락을 같이하여 도비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도비 10% 지원규모는 시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일몰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년기에 경험할 무위나 고독의 문제를 여가활동을 통해 해결해 주는 대표적인 지역복지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2015년 기준 64.6명으로 15세부터 64세 자살률 25.1명보다 2.5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에서 오히려 도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도는 136만여 어르신들을 외면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엇보다도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7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 노인여가서비스의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10%라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일몰평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의견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시군 사업이므로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하므로 중복사업이며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은 18개 시군에 25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마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군이 장애인복지관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감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지난 3월에 시군 장애인복지관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여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였으나 평가 기관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경기도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자체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사업 평가를 재검토하여 복지 분야 일몰사업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복지사업은 투입과 산출 등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재정사업 평가 시 복지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잘 알고 있는 복지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군의 복지 격차를 완화해 주는 맏형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노인복지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시군 간 재정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경기도 예산을 어디에 우선해서 투입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줄 것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에 맞춰 도민 복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도지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정을 통해서 조화로운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출입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포시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설치된 통신주들의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 도로에 설치된 전기ㆍ통신주 등을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자마다 질서나 도시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이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사진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구역 내 지상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점용시설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질서와 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기준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도로시설물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중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설치기준의 부재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설물의 방치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점용시설물로 비롯된 무질서한 공중선의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 내 도로구역 내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해 하루빨리 공중선과 더불어 정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구축체계의 수립과 관리로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난립한 통신주를 친환경 전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리함으로써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도는 하루빨리 도내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파악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불법 시설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114조에 의하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시설된 시설물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립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과 공중선들에 대해 정비개선과 함께 도로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불법 시설물을 양성화하고 세수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식의 안전대책은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듯이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접하지만 누군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불법시설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신속히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파란 하늘과 황금빛 들녘이 보는 이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가을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2015년 상반기 농림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은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안성은 아직도 시민의 18.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제외한 전체 토지의 약 60%가 논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이면 쌀값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일 농협은 쌀 수매가격 4만 4,000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6만 원에서 2년 만에 1만 6,000원이나 폭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벼농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는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인구나 생산량, 시장점유율 등을 보면 농업규모 전국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도 경기도도 폭락하는 쌀가격과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에 대한 관심은 없는 듯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5일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쌀과 밀 농사를 짓던 69세 농민 백남기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뇌사상태로 무려 317일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은 왜 시위에 참여하였고 싸늘한 시신이 되었고 아직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故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쌀값을 가마당 21만 원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지 4년 2016년 추곡가격은 가마당 13만 원대로 곤두박질하였습니다. 20여 년 만의 최저 가격입니다. 대북 쌀 지원 중단과 쌀 수입이 계속되다 보니 추곡가격은 해마다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쌀값 폭락에 놀랐는지 부랴부랴 수확기 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한 수확기 쌀대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를 달성하려면 지금도 농지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량농지를 줄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해 논은 유지하면서 쌀 생산량을 줄여가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생산조정제 도입, 사료화 확대와 대대적인 소비촉진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 4,220억 원으로 올해보다 겨우 0.4% 증가한데 그쳤습니다. 국가 전체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증가율입니다. 경기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농정예산은 4,964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3.2%로 전국 광역도 중 가장 낮습니다. 2016년 경기도 쌀 관련 자체예산은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 7,500만 원, 경기미 생산지원 8억 8,0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7억 5,000만 원은 2017년 일몰사업 예정입니다. 경기미 소비활성화 사업에 국도비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도 2015년에 비해 2억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경기도가 쌀소비 확산을 통한 쌀가격 안정에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외 지역의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농업은 환경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전통문화 보전, 전국의 균형발전 담보, 국민의 건강보장 등 보이지 않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따른 대가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경기도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는 쌀가격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 조정과 쌀 소비 확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경제살리기 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 이후 중부일보에서는 선거에 당선된 경기지역 시장ㆍ군수, 시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서도 현재 경기도의 경제살리기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로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남경필 지사께서는 취임 2주년을 맞아 민선 6기 후반기 도정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2년 동안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말씀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제분야 예산을 보면 저의 의구심이 개인적인 차원의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부문 예산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1.5%로 17개 시도 중 17위 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문 예산 비중 1위는 대구광역시로 경제부문 예산 비중이 6%로 경기도와는 무려 4.5%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제부문 예산 비중은 전국 평균인 2.9%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자료2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뿐만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분야별 예산 추이를 보면 2015년 기준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예산 중 3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예산으로 전체예산 중 2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 예산은 1.48%로 전체 순위가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 예산보다 낮은 비중의 예산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유일합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여러분들은 경제살리기가 과연 경기도의 핵심과제인 것인가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으로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경기도의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예산 확대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부분 예산증액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큰 줄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확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줄기에 따른 중점 추진전략은 다음 여섯 가지의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래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및 미래먹거리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추진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평균 10%의 경제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과 지원이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지원하며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제분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부사관 총연합회 회장 김연수님 등 열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영석ㆍ박옥분ㆍ최종환ㆍ김보라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현삼ㆍ양근서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유임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상돈ㆍ김미리ㆍ민경선ㆍ배수문ㆍ김성태ㆍ박동현ㆍ진용복ㆍ문경희ㆍ류재구ㆍ장동일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희시ㆍ송낙영ㆍ남종섭ㆍ서형열ㆍ김진경ㆍ임병택ㆍ송순택ㆍ김종석ㆍ염종현ㆍ윤화섭ㆍ윤재우 의원 발의)
3.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최호ㆍ이필구ㆍ남경순ㆍ김길섭ㆍ이순희ㆍ지미연ㆍ임두순ㆍ김종석ㆍ조승현ㆍ권영천ㆍ김시용ㆍ박재순ㆍ박옥분ㆍ박승원 발의)
(11시06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두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임두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써 2016년 9월 29일 동 조례의 전부개정 시 기존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임원의 임기 보장을 목적으로 부칙에 임원의 임기를 2017년 11월 18일까지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새로이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를 9대 후반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의회 교섭단체별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와 함께 경기도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 9월 29일 공포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 연합정치의 자치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전체내용의 흐름상 일부 조문의 편제와 순서를 조정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청문 내용을 삽입하며 기타 오탈자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화섭ㆍ박순자ㆍ곽미숙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승남ㆍ원대식ㆍ윤광신ㆍ박형덕ㆍ한길룡ㆍ원욱희ㆍ김시용ㆍ임두순ㆍ홍석우ㆍ이효경ㆍ최지용ㆍ한이석ㆍ김길섭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김종석ㆍ이나영ㆍ염종현ㆍ조승현ㆍ윤재우ㆍ오세영ㆍ류재구ㆍ장동일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은주ㆍ국은주ㆍ천동현ㆍ이재준ㆍ박승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부터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승남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은 현재 해군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를 독립된 국군 조직으로 두어 독자적인 전력과 전술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 전력발전과 해병대 장병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내용이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업무 일원화를 위해 사무를 신규위임하고 법령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정비하며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소관부서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정2기의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연정협력국의 신설과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른 전담부서 및 검사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기준인건비 인력과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인력 증원계획 내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인력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동의안과 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조광주ㆍ박근철ㆍ최지용ㆍ한이석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고오환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승남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형덕ㆍ권영천ㆍ이순희ㆍ공영애ㆍ이동화ㆍ김광철ㆍ남경순ㆍ원미정ㆍ김유임 의원 발의)
8.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김준현ㆍ서진웅ㆍ김현삼ㆍ김길섭ㆍ박근철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 의원 발의)
9.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서진웅ㆍ원욱희ㆍ김길섭ㆍ조광주ㆍ박근철ㆍ이재준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재순ㆍ방성환ㆍ남경순 의원 발의)
10.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박옥분ㆍ송순택ㆍ윤재우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영환ㆍ이재준ㆍ김준현ㆍ박용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1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달수ㆍ이상희ㆍ곽미숙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광희ㆍ남종섭ㆍ김주성ㆍ김종찬ㆍ조승현ㆍ배수문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이정애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원기ㆍ천영미ㆍ이필구ㆍ박승원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박용수ㆍ안혜영ㆍ조재훈ㆍ김유임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권태진ㆍ정기열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대운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재석ㆍ박광서ㆍ이영희ㆍ정진선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철인ㆍ조창희ㆍ윤광신ㆍ김치백ㆍ김정영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현호ㆍ원욱희ㆍ임두순ㆍ최춘식ㆍ천동현ㆍ고오환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준연ㆍ한이석ㆍ홍석우ㆍ김길섭ㆍ김윤진ㆍ권영천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경자ㆍ김지환ㆍ임병택ㆍ원미정ㆍ이효경ㆍ방성환ㆍ윤태길ㆍ국은주ㆍ이동화ㆍ송한준ㆍ박윤영ㆍ김영환ㆍ김현삼ㆍ박순자ㆍ권미나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한길룡ㆍ윤재우ㆍ박형덕ㆍ김승남ㆍ민병숙ㆍ조광명ㆍ이정훈ㆍ최중성ㆍ윤영창ㆍ장동일ㆍ서형열ㆍ명상욱ㆍ김보라 의원 발의)
12.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0항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준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디자인 관련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비밀누설 규정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그 개정내용의 법률적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게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로서 주식회사에서 도의 사업을 대응함에 따르는 재정지원에 보다 신중함을 기하게 하고 지도감독 등을 담은 조항해석의 명확함을 높이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의 높은 조달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달청이 없이 서울과 인천 조달청이 분리 관할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의 불편과 지역밀착 조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경기지방조달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진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생산체계로 바꿔나가며 경기도가 이에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고 시기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낙영 의원이 발의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학교의 전력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요금체계로 인하여 교육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용 전기요금체계와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고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3개 기관이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이 3개 기관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를 위한 동의안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울대학교 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각각의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써 2017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장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정족수가 모자를 수가 있습니다. 장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배수문ㆍ류재구ㆍ김성태ㆍ김달수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진경ㆍ김원기ㆍ염종현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송순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박용수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이상희ㆍ진용복 의원 발의)
2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재순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김성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김보라ㆍ박동현ㆍ오세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낙영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현삼ㆍ서형열 의원 발의)
24.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동현ㆍ진용복ㆍ고윤석ㆍ이재준ㆍ김준연ㆍ윤화섭ㆍ송순택ㆍ송한준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영환ㆍ박옥분ㆍ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2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 호ㆍ윤재우ㆍ오구환ㆍ김시용ㆍ장동길ㆍ이영희ㆍ박형덕ㆍ원대식ㆍ김규창ㆍ최춘식ㆍ이현호ㆍ박재순ㆍ권영천ㆍ조재욱ㆍ정진선ㆍ민병숙ㆍ박순자ㆍ국은주ㆍ홍석우ㆍ권태진ㆍ이필구 의원 발의)
26.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김시용ㆍ박창순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김성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낙영ㆍ안승남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현삼ㆍ서형열 의원 발의)
27.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영협ㆍ민병숙ㆍ김준연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재순ㆍ김길섭ㆍ최춘식ㆍ박근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28.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박승원ㆍ임채호ㆍ배수문ㆍ김달수ㆍ조승현ㆍ남종섭ㆍ김영협ㆍ박재만ㆍ정윤경ㆍ조광희ㆍ김주성ㆍ김종찬ㆍ고윤석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양근서ㆍ장현국ㆍ서진웅ㆍ박근철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김종석ㆍ김성태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조재훈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서형열 의원 발의)
29.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재석ㆍ지미연ㆍ김시용ㆍ박재순ㆍ최호ㆍ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영협ㆍ박동현ㆍ천동현ㆍ장동길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규창ㆍ최춘식ㆍ이현호ㆍ권영천ㆍ조재욱ㆍ정진선ㆍ방성환ㆍ박순자ㆍ국은주ㆍ홍석우ㆍ권태진 의원 발의)
31.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종석 의원 발의)
(11시3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1항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필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조항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의 17개 사업 중 팀업 캠퍼스 조성,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628-1번지 매각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일반 사회재난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회장 등의 서로 상이한 임기기간의 통일과 자격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직을 정예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신설ㆍ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민ㆍ관ㆍ경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치안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시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은 결의안 내용 일부와 이송처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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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50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김달수ㆍ김광철ㆍ송낙영ㆍ이상희ㆍ곽미숙ㆍ김시용ㆍ고오환ㆍ최중성ㆍ오구환ㆍ김승남ㆍ원욱희ㆍ김정영ㆍ지미연ㆍ권태진ㆍ한길룡ㆍ박형덕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영희ㆍ박광서ㆍ이순희ㆍ김윤진ㆍ이현호ㆍ공영애ㆍ박순자ㆍ원대식ㆍ이동화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동규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규창ㆍ최춘식ㆍ천동현ㆍ이재석ㆍ윤태길ㆍ윤광신ㆍ민병숙ㆍ방성환ㆍ권영천ㆍ남경순ㆍ국은주ㆍ김상돈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 의원 발의)
33.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광철ㆍ임동본ㆍ조승현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주성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박근철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낙영ㆍ권태진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34.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국은주ㆍ윤화섭ㆍ박순자ㆍ곽미숙ㆍ지미연ㆍ박창순ㆍ김광철ㆍ염종현ㆍ권태진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박근철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재만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민경선ㆍ송한준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남종섭ㆍ이은주ㆍ안승남ㆍ김달수ㆍ송영만ㆍ염동식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4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4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권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권태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광명 출신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관객 친화적인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능별로 분산하여 처리해 오던 남한산성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 제14조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김주성ㆍ염동식ㆍ박윤영ㆍ김호겸ㆍ윤영창ㆍ김종석ㆍ원욱희ㆍ박형덕ㆍ김승남ㆍ김시용ㆍ이영희ㆍ권태진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윤광신ㆍ진용복ㆍ김달수ㆍ박근철ㆍ김영협ㆍ최종환ㆍ서영석ㆍ고윤석ㆍ정진선ㆍ권영천ㆍ명상욱ㆍ국은주 의원 발의)
36.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원대식ㆍ염동식ㆍ김주성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ㆍ고윤석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안혜영ㆍ조재훈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준연 의원 발의)
37.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ㆍ염동식ㆍ조광명ㆍ고윤석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김성태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김준연ㆍ오구환ㆍ남경순ㆍ최춘식ㆍ천동현ㆍ고오환ㆍ김광철ㆍ이동화ㆍ박광서ㆍ이재석 의원 발의)
38.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윤영창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윤진ㆍ원대식ㆍ염동식ㆍ최호ㆍ남경순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동규ㆍ권미나ㆍ최종환ㆍ김진경ㆍ민병숙ㆍ오구환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재순ㆍ박순자ㆍ윤광신ㆍ지미연ㆍ이나영ㆍ김시용ㆍ이재석ㆍ김미리ㆍ최춘식ㆍ최지용ㆍ정진선ㆍ이순희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김길섭ㆍ임두순 의원 발의)
39.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호겸ㆍ원미정ㆍ조광주ㆍ염동식ㆍ임두순ㆍ송낙영ㆍ김시용ㆍ진용복ㆍ김규창ㆍ원대식ㆍ이순희ㆍ권태진ㆍ한길룡ㆍ곽미숙ㆍ박순자ㆍ배수문ㆍ김현삼ㆍ천영미ㆍ윤화섭ㆍ송한준ㆍ방성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이석 의원 발의)
4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40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원대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통해 예찰ㆍ방제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 병해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농작물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호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양곡 재고가 적정수준의 2배 이상으로써 문제가 심각함을 알리고 쌀가공식품 개발 및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의 김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역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경기도 김치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추진하며 농촌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하고 민간위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의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6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시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염동식ㆍ임동본ㆍ김승남ㆍ박형덕ㆍ정진선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원대식ㆍ김윤진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영희ㆍ권미나ㆍ권영천ㆍ김규창ㆍ방성환 의원 발의)
42.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준현ㆍ김호겸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송낙영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윤재우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민경선ㆍ송한준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승현ㆍ김미리ㆍ서형열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철인ㆍ이은주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근철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이나영ㆍ송낙영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승현ㆍ김미리ㆍ서영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조광주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달수 의원 발의)
(12시0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3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보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도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던 조례의 조항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흡연구역 설치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의 위임범위를 준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위임하는 바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안전관리실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변경하여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김성태ㆍ최종환ㆍ천영미ㆍ이정애ㆍ김규창ㆍ한길룡ㆍ장현국ㆍ장동길ㆍ송낙영ㆍ최호ㆍ한이석ㆍ박재순ㆍ원대식ㆍ김호겸ㆍ오구환ㆍ송영만ㆍ김시용ㆍ박광서ㆍ방성환ㆍ김승남ㆍ정진선ㆍ공영애ㆍ명상욱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12시0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권영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 시 전문분야별 심의위원회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 심의 시 작성하는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방식에 대해 녹음기록은 원본대로 보관하고 회의록은 요약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행정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4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고윤석ㆍ김시용ㆍ최종환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최호ㆍ이영희ㆍ송낙영ㆍ박옥분ㆍ박승원ㆍ송한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종석ㆍ조광명ㆍ최춘식 의원 발의)
47.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효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윤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주성ㆍ조승현ㆍ이은주ㆍ박옥분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김현삼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윤광신ㆍ박순자ㆍ이정훈ㆍ김지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48.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원기ㆍ박용수ㆍ진용복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효경ㆍ남종섭ㆍ정윤경ㆍ조재욱ㆍ윤태길ㆍ장현국ㆍ이상희ㆍ서진웅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종석ㆍ조광희ㆍ문경희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달수ㆍ김영환ㆍ나득수ㆍ임채호ㆍ송영만ㆍ최재백ㆍ김준연 의원 발의)
49.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김동규ㆍ조재욱ㆍ최지용ㆍ김시용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윤진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12시11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9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진용복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시범사업의 시행근거 마련과 공모전, 세미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상위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적정기술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ㆍ확대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우리 위원회는 심사 시 종합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수정ㆍ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회전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록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0.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옥분ㆍ정윤경ㆍ임채호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김성태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송순택ㆍ정희시ㆍ서진웅ㆍ박재만ㆍ나득수ㆍ김미리ㆍ송한준ㆍ서영석ㆍ장현국ㆍ오완석ㆍ송낙영ㆍ양근서ㆍ고윤석ㆍ김영협ㆍ조광주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나영ㆍ김시용ㆍ이상희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유임 의원 발의)
5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김동규ㆍ이순희ㆍ이동화ㆍ이나영ㆍ박옥분ㆍ오세영ㆍ배수문ㆍ김종찬ㆍ권미나ㆍ천동현ㆍ국은주ㆍ이영희ㆍ민병숙ㆍ박재순ㆍ김규창ㆍ김길섭ㆍ홍석우ㆍ최춘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김시용ㆍ고오환ㆍ한이석ㆍ오구환ㆍ박광서ㆍ명상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조창희ㆍ김정영ㆍ윤광신ㆍ박순자 의원 발의)
5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천동현ㆍ송순택ㆍ박순자ㆍ김지환ㆍ박재만ㆍ이재준ㆍ김성태ㆍ한길룡ㆍ김보라ㆍ이은주ㆍ문경희ㆍ지미연ㆍ윤화섭ㆍ곽미숙ㆍ최중성ㆍ김철인ㆍ김경자ㆍ정진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양근서ㆍ진용복ㆍ이순희ㆍ오세영ㆍ송낙영ㆍ이동화ㆍ박옥분ㆍ이재석ㆍ이나영ㆍ최지용ㆍ한이석ㆍ권미나 의원 발의)
(12시1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김종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달수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것으로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서점 우선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용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것으로 고등교육 여건개선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대학생의 취업ㆍ창업 지원, 향토문화알기 활성화 사업, 사회봉사ㆍ토론ㆍ국제교류 등 지원사업, 대학생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 대학 등의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재욱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것으로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정진선ㆍ민경선ㆍ이재석ㆍ남종섭ㆍ서영석ㆍ안혜영ㆍ조재훈ㆍ안승남ㆍ송한준ㆍ박재만ㆍ송영만ㆍ김주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영협ㆍ김호겸ㆍ권미나ㆍ이정애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54.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서영석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은주ㆍ장동길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준연ㆍ최종환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영협ㆍ이재준ㆍ김종석ㆍ오세영ㆍ김철인ㆍ박재순ㆍ조재훈ㆍ안승남ㆍ송한준ㆍ송영만ㆍ김주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호겸ㆍ권미나ㆍ염종현ㆍ이정애ㆍ박용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55.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안승남ㆍ문경희ㆍ임채호ㆍ김성태ㆍ박창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김종찬ㆍ송순택ㆍ정희시ㆍ서진웅ㆍ박재만ㆍ김종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박옥분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상돈ㆍ조승현ㆍ송낙영ㆍ장현국ㆍ오완석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56.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남종섭ㆍ한이석ㆍ고오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동화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김규창ㆍ김승남ㆍ원대식ㆍ윤광신ㆍ조창희ㆍ장동길ㆍ정진선ㆍ박형덕ㆍ한길룡ㆍ이순희ㆍ공영애ㆍ이영희ㆍ홍석우ㆍ임두순ㆍ김시용ㆍ이상희ㆍ김종석ㆍ조승현ㆍ윤재우ㆍ장동일ㆍ류재구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영만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57.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8.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9.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진용복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옥분ㆍ권미나ㆍ임두순ㆍ윤재우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명상욱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재준ㆍ배수문ㆍ박창순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도헌ㆍ나득수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호겸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준연ㆍ최종환ㆍ박동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류재구 의원 발의)
61.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동현ㆍ서진웅ㆍ천영미ㆍ임병택ㆍ이재석ㆍ남종섭ㆍ서영석ㆍ안승남ㆍ송한준ㆍ안혜영ㆍ조광희ㆍ조승현ㆍ방성환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김미리 의원 발의)
62.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53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부터 제6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박재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재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은 시민감사관 인원을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용어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일치시켜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분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른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현장실습에 대한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현장실습 시 학생 보호 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단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안 제9조제1항 교육감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부칙에 현행 전담인력의 신분보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민경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는 등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은 2017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7학년도 중학교 개교 예정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하고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원 망포1초 등 2개 교의 신설학교 및 1개 교의 교사동 증축과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을 위한 취득예정자산 총 6건에 대한 반영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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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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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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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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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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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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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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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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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8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예결위 심의 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정예산액 13조 580억 원보다 4,475억 원 증액된 13조 5,0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편성액 총액 4,475억 원 중 85.5%에 이르는 3,826억 원이 명시이월될 것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되어 그동안 의회의 예산심의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의 집행가능성, 시의적절성 등을 충분히 판단하였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5건에 3,132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3,132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표결 없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 그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독점적이거나 배타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은 도민으로부터 나온 위임된 권한입니다. 당연히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의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겨질 이번 예산심사안은 경기도의 세 기관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이 각 기관이 갖는 권한의 함의를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3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정기열 의장님과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 3,000억 원이 유보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정부 추경으로 인해 추경재원이 확보되었고 방학 중 공사가 집중되는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는 의원님들의 염려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비이월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유보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겨울방학 등을 활용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교육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미래교육 기반조성과 학생건강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5.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재의 요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재의 요구 안건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한영희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의안번호 990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재의 요구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전자파 취약계층인 유아와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대표발의하셔서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그 제정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누구든지 그 안심지대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무선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제반사무의 권한은 국가에 부여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만을 제정해야 하나 본 조례안은 지자체 사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자법에서 정한 국가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또한 조례안에서의 제한이 어린이와 학생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례안에 의해서 제안되는 범위의 가치가 조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범위에 비해 월등히 중대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 침해라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교육부에서는 경기도교육감에게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재의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의무규정으로서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2016년 5월 17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당초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2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재의 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15회 정례회의는 11월 1일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종환
기권의원(0명)
4.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공영애 김보라 김준현 윤재우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3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보라 진용복
9.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순자
1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순희 최재백 최중성
12.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석
14.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15.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양근서 이재석
18.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3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2명)
김영환 윤재우
기권의원(1명)
양근서
21.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2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윤석
27.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환
28.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9.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50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진용복 천영미
반대의원(14명)
권태진 김승남 박광서 박순자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조창희 최중성 홍석우
기권의원(4명)
방성환 오구환 최춘식 한이석
3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나영 이순희
4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정애 임두순
42.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희
49.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광신
50.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석
5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윤광신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2명)
윤광신 최종환
기권의원(2명)
김종찬 박승원
56.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재순 윤광신
59.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1.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2.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종환
6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원대식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3명)
김주성 이상희 최종환
기권의원(5명)
김종찬 김현삼 남종섭 정희시 최춘식
65.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재의 요구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72명)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3명)
고오환 국은주 김광철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정훈
조재욱 지미연 최중성
기권의원(2명)
이나영 임동본
○ 출석의원(124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
김종찬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
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
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
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
윤태길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
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일장현국
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
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
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출석공무원(35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철도국장 서상교
감사관 백맹기정책기획관 이재철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경제실장 임종철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건설국장 홍지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강득구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