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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조사[폐회중]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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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7명


일 시 : 2016년 10월 28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조사개시)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K-컬처밸리에 대해 제기된 특혜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와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이진찬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백맹기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백맹기 네.

○ 위원장 박용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서강호 네.

○ 위원장 박용수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고광춘 네.

○ 위원장 박용수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임병주 네.

○ 위원장 박용수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덕진 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영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재영 네.

○ 위원장 박용수 노찬호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노찬호 네.

○ 위원장 박용수 유재필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재필 네.

○ 위원장 박용수 이재형 전 재산관리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재형 네.

○ 위원장 박용수 이호원 전 재산관리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호원 네.

○ 위원장 박용수 임선문 경기도 도시공사 북부발전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임선문 네.

○ 위원장 박용수 이상헌 경기도시공사 북부판매부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상헌 네.

○ 위원장 박용수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수 CJ E&M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김성수 CJ E&M 대표이사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회사업무 관련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희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컬처밸리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는 지난 18일에 받았기에 생략을 하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 순서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처음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제한하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번 사업구역에서 케이밸리주식회사가 부지를 요구한 것이 이 부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이 도시공사에 출자한 부지 그거 포함 또 킨텍스 주차장부지까지 요구했던 거죠?

○ 증인 고광춘 저는 지금 현재 K-컬처밸리 사업지 그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 건 모르시고요? 언제 여기 오셨죠?

○ 증인 고광춘 16년도 1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 이재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황선구 전 단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증인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 당시 케이밸리가 사업부지를 처음 확정하기 전에 요구한 것이 도시공사에 출자한 부지 포함해서 킨텍스 주차장부지까지 요구했던 거죠?

○ 증인 황선구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 저에게 CJ 측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5년 1월 2일인가 3일쯤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한참 법정소송이나 이런 것에서 승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지매각을 의욕적으로 여러 군데 투자홍보를 하고 했더니 제주도에 있는 테디베어라든가 파주에 있는 스킨애니버셔리 뭐 이런 등등에서 동일하게 많은 투자문의가 왔었습니다만 그 투자자의 한 부류로 CJ 측의 부사장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허 무슨 회 부사장이란 분이 오셔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한류월드사업단 부지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T2 부지 4만 8,000여 평과 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A6 부지 중에서 한 8,000여 평 정도 남아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어떤 요구한 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이후에 인지한 사실도 없습니까?

○ 증인 황선구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제 사무실에 그때, 고양시청 내에 있는 도의원 사무실에 그때 당시에 오셨던 분들이 한류월드사업단의 어느 어느 분이죠? 그때 당시 두 분인가…….

○ 증인 황선구 저하고 그 당시 개발팀장을 하던 김종준 팀장 둘이 갔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두 번 오셨었죠? 2월 5일 날 오셨고 2월 10 며칟날 하여간 보도자료 나가고 난 다음에 오셨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그거였었거든요. “도시공사에 출자한 땅까지 달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3월 11일 날 도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지는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확인한 거에 의하면 킨텍스 주차장부지까지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증인 황선구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출자한 땅은 A6 부지가 도시공사가 출자한 땅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게 도정질문 원고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 땅을 케이밸리주식회사한테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감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부도 난다 이래서 그게 원문에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무산이 됐는데.

○ 증인 황선구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출장을 가신 기록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2월 11일 즈음해서 사실상 특별하게 정부 측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없어요. 2월 5일까지는 경기도지사가 사실상은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 증인 황선구 사실은 저도 일반적인 투자자로서의 CJ 측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의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사님도 도정질문 답변서에서 2월 5일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 맞고 그리고 2월 5일 즈음해서 단장님께서 출장 나간 것도 보면 딱히 나간 게 없어요. 2월 11일 날 한 번 나갔고 2월 10일 날 나갑니다. 2월 10일 날이 뭐냐 하면 수원으로 출장을, 하루 종일. 출장을 나가서 부지사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2월 11일 날이 케이밸리, 상암동 DMC에서 LOI 체결한 거 그날이고. 그 이전에는 어떤 것도 없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라 하면 2015년 1월 21일 날 수원으로 출장을 와서 이때가 뭐냐 하면 한류마루용역계약 심사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월 11일, 아니 2월 20일 이전에는 한류마루가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 증인 황선구 한류마루…….

○ 이재준 위원 그리고…….

○ 증인 황선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증인 황선구 한류마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도 당시에 K……. 한국관광공사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한테 의욕적으로 투자를 희망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사항을 윗분들한테 보고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쪽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의 본거지가 원주로 이주를 하게 된다. 해서 수도권에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어떤 거점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류월드부지가 아주 매우 적합하고 또 자기 문화……. 한국관광공사의 그 업무와 아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그런 곳에 땅을 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 당시 저희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2월 4일까지 우리는 경기도에 한류마루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월…….

○ 증인 황선구 진행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안이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2월 4일 날 어쨌든 한류마루계획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는데.

○ 증인 황선구 2월 5일 자가 있을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네, 2월 5일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영상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2월 11일 날,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K-컬처밸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과정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 문광국장님께서는 1월 2일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다. 그것은 사실상은 다시 한 번 이따 증인대에서 그 얘기를 하신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고요. 그렇게 됐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광국장님. 여기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잘못된 관행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저기들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당하는 수모 이런 것들이 이 자료 속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남긴 사람도 상당히 머리를 짜내서 남겼다고 봅니다.

우선 뭐냐 하면 1월 2일 날 이걸 인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증인 이희준 좀 전에 황선구 단장께서도 1월 2일인가 3일 해서…….

○ 이재준 위원 그거는 CJ 측에서 그냥 둘러본 것이고.

○ 증인 이희준 저는 그 의미로, 그러니까 CJ랑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안이 그 당시에, 사실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정정하실 용의가 있어요?

○ 증인 이희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CJ 측과 1월 초서부터 접촉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는 CJ 측이 자기네 사업부지를 여기저기 물색하고 있었고 서울시랑도 협약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청하고 CJ 측하고 계속 협상을 밀고 당기고 하고 있었어. 그것이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온 건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문건으로 접수된 것은 2월 11일 날밖에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문건도 없어.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됐던 이유가 뭐냐는 거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증거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2월 11일 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사진 영상을 판독해서 거기에 차은택이란 사람이 있었는지 또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안 왔네요?

○ 증인 이희준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전부 보다 보면 CJ를 어떻게 하면 우대해 줄까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8월 11일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공모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냥 투자의향서 받았으면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가면 되는데 이걸 왜 공모방식으로 9월 20 며칠이죠? 9월 22일가 언제 바꿨죠?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날 의향서가 체결되고요. 의향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CJ의 어떤 확실한 사업의 의지, 의향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적법하고 적당한 사업방식을 찾는 과정이 그 2월서부터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기업에 참여기회를 주면서 하는,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9월 22일 그때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공모를 할 때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공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모사업 내용에 뭐를 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2개 이상이 응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 1차 공모 안에, 공모시한에 2개 이상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단서를 달아. 1개 업체일 때도 평점이 700점 이상이면 할 수 있다라고 단다고. 짜고 한 거 아니에요?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 공모가 일반적인 공모예요? 저는 그래요. 이것이 그냥 우선협상대상자로 LOI를 체결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취소하고 더군다나 서류까지 8월 11일 날 다 제출을 했어. 그걸 취소하고 다시 공모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8월 11일까지 제출한 서류를 다 무효화시켜요. 그리고서 9월 9일 날 변경하면서 20 며칠이죠? 9월 22일 날인가 투자공모가 나가요, 공모신청이. 그래서 공모를 받는데 거기에 조항을 제가 봤어, 공모문을. 그랬더니 단서에 이렇게 돼 있어. “1개의 업체가 응모를 하더라도 평점이 그것 이상이면 된다, 700점 이상이면 된다.” 그런 공모를 왜 하냐고 똑같은 방식인데. 뭔가 있었던 거예요?

○ 증인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법에 관한 것은, 물품공사용역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단독 응찰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해서 정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응찰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로 하는 경우가 비단 저희 사례뿐만은 아니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것은 2차 때 하잖아요. 처음 할 때는 그 단서가 없고 1차에서 단독 응찰해서 유찰이 됐어. 그럼 2차 때는 그 조항을 넣어서 변경해서 하죠. 일반적인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이희준 계약법은 그런데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는 처음에 할 때 단독 응찰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사실 이것만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단독 입찰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저희만 했던 사례는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예산서에 보면 2016년도 본예산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 대부료 8억 3,000을 넣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뭐죠?

○ 증인 이희준 대부료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부료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는 대부료에 대한 감면, 전액 면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료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일부 감면, 일부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에, 저희 내부에 있는 경우는 하는데…….

○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시간 가니까, 뭐가 있냐 하면 공유재산법 위반이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성립됐고 통과가 됐어. 그런데 2016년 2월 달에 질의서를 보내, 2월 12일 날. 2개의 질의서를 보냅니다. 하나는 “매각 시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됐는데 다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예산안은 12월 말에, 이번 같은 경우는 준예산이기 때문에 1월 말에 통과가 됐죠. 이미 예산안이 다 통과돼서 성립돼 있는데 왜 그것을 다시 질의를 해서 “매각처분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

또 하나가 그날 똑같이 나간 게 있어요. 여기 홍보관을 설립해, 5,023㎡. 5,023㎡예요. 5,000㎡가 넘어 그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냐고 문광부에 공문을 보내요.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 왜 그것을 수의계약하려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고 묻고 그다음에 이거 예산안 이미 통과돼 다 쓸 수 있는 걸, 그것이 확실하다면 왜 그것을 묻냐고. 답변 좀 해 보세요.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료는 저희가 감면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이 아니라 1%의 대부요율을 적용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 증인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이재준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면제하는 경우가 가액이 20억 이상, 5,000㎡ 이하죠?

○ 증인 서강호 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하시면…….

○ 이재준 위원 네. 이게 5,023㎡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계획 받아야죠, 대부고.

○ 증인 서강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이제 매입하고 처분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임대는 받아야죠, 당연히.

○ 증인 서강호 대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에 규정하는 5,000㎡를 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1,000㎡를 주차장부지를 따로 또 떼어, 그래서 무상사용을 문광부가 쓰게끔 해 줘. 그리고 어쨌든 5,000㎡가 넘어요. 5,023㎡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문광국이나 한류월드사업단이나 어디도 협의 들어온 곳이 없죠?

○ 증인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설사 이런 걸 하더라도 한 번쯤은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면피성으로만 하는 거예요, 면피성. 안전행정부로 질의서를 어떻게 보냈냐 하면 매각 시로 보냈어요, 매각 시. 매각ㆍ임대 시가 아니고, 임대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각 시로 보내놓고 그것을 갖다가 도지사를 속이고 마치 임대까지 다 포함한 걸로 해서 24만 ㎡를 그냥 빌려준 거라고.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해 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법문이 잘못돼 있다고.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이제 질의 정리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 증인 서강호 그 조항은 1%로 할 수 있게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1% 할 경우에는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1%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단, 원할 경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월할로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문안이 틀린 거, 우리 조례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경기도는 하나도 감면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 증인 서강호 위원님, 제가 그 법규를 한번 봤는데 27조4항에 보면, 거기 2호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요율을 1%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밑의 호에 보면 2호에 이러이러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하고 “월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항하고 호하고 연계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리하게, 그래서 “이상”인 거예요. 2% 받아도 되고 5% 받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이 기업에 최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추가질문은 이거 끝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 일산동구 그 땅을 최초로 개발하고자 한 때가 언제예요?

○ 증인 이희준 2005년경에 한류우드사업이 발표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죠. 최초로 개발하고자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이게?

○ 증인 이희준 한류우드사업은 2005년도 발표돼 갖고요, 2006년도에 1구역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구역 공급체결한 데가 한류우드주식회사라는 곳인데 여기가 제대로 계약중도금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2012년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국은주 위원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 증인 이희준 중견기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결국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실은 5년 정도 기간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결국은 못 했죠?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결국은 못 하고 포기를 했죠?

○ 증인 이희준 네.

○ 국은주 위원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계획을, 이 땅을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구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언제예요?

○ 증인 이희준 그리고 2012년도에 해제가 되고요. 다시 2013년도에 한국관광공사랑 마이스복합영상단지라는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국관광공사가 국가공공기관 합리화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해 연말에 사업이 해지, 무산됐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연구용역 하지 않았어요?

○ 증인 이희준 연구용역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국은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번 했더라고요.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아무튼 그 땅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2005년도에 이런 사업 구상계획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그 업체가 이것을 소화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게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었고 그 뒤로 연구용역을 하나 하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진행이 전체적인 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전체적인 틀 그림이 그려지면서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진행이 됐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들은 다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것은 왜 그랬던 거예요? 어떤 취지에서.

○ 증인 이희준 테마파크사업이요, 지금 대부 주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국은주 위원 네.

○ 증인 이희준 테마파크사업이 일반적으로 자금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자금이 회수되는 것은 입장료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낮아서 지난 2015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용역 한 것에도 보면 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용역에도 보면 테마파크사업은 초기에 굉장히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데 비해서 회수부분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 부분에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연구용역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그러한 쭉 연구용역에 나온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1% 문제, 대한민국에 외투기업이 들어와서 1% 이상 혹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 증인 이희준 제가 전수조사한 건 아니라서 1% 이상 있는 곳은 모르지만 실제 고양의 원마운트, 강원 레고랜드 이렇게 여러 군데, 그다음에 또 외투기업 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1%고요. 그래서 외투기업에 대해서 1%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1%가 중요한 목적인가요?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 증인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파크사업이…….

○ 국은주 위원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전체적인 것.

○ 증인 이희준 한류월드사업이 저희가 고양시, 한류우드로 개발하면서 인근의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넘게 사업이 표류되면서 저희가 이 땅을 이번에는 제대로 문화관광의 중심지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물론 그 1%의 이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거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국내외를 비롯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가 조금 더 우뚝 서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닌가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법상으로 보면 어쨌든 300명? 300인 이상이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고용창출이 법적으로 300인 이상인가요?

○ 증인 이희준 외투기업에 대해서 외투기업이 기본적으로 30%인 경우 외투기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10% 이상인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등에는 외투기업으로 적용해서 혜택을, 페이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의 전체적인 걸 보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의 고용창출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접고용만 하더라도,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고용만 해도 800명이 넘게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까 기본적인 법상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거기에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용료와 관련해서 아니면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금 어떠한 것을 뛰어넘거나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 증인 이희준 없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체를 공고하는 것에 있어서, 업체를 공고하는 그런 기간에 있어서 법적 기준을 어긴 게 있나요?

○ 증인 이희준 없습니다.

○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것을 1개 업체, 90일 법적 기준을 다 거치지 않았나요? 30일인가요? 그 공모기간.

○ 증인 이희준 공모기간 90일입니다.

○ 국은주 위원 90일 동안 전체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었던 가장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증인 이희준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개발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한류우드를 계약하면서 그쪽을 테마파크 콘셉트로 해서 잡았었는데, 그 부지가요. 잡았는데 그것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프라임건설이 일산 프로젝트 한류우드로 해서 들어왔다가 결국은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한류월드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게요. 어찌 됐든 90일이라고 하면 3개월 공고를 띄워 놨다라는 건데 거기를 들어와서 그 정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절대로 저는 소규모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대규모의 다른 업체들도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아니면 어디의 어떠한 압력이었든 미리 사전에 계획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90일 동안 공고를 띄웠는데 거기에 입찰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실은 LOI하고 MOU하고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 증인 이희준 MOU는 일정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요. LOI는 단순 의향서로 LOI는 별도의 어떤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금 LOI를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 증인 이희준 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 LOI를 체결하게 됐어요? MOU 체결하지 않고.

○ 증인 이희준 당시에 검토수준으로는 MOU는, 아까 말씀드린 MOU가 한층 더 구속력이 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MOU보다는 투자의향이 있다, 투자의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의 LOI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보고를 했나요?

○ 증인 이희준 LOI 건으로 해서 별도의 의회에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우리 상임위한테 사전 업무보고 하지 않았나요?

○ 증인 이희준 제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당시 상임위에 보고를 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상임위에 두 번인가 세 번 보고를 했던데요?

○ 증인 이희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제 이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 국은주 위원 두 번인가 세 번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LOI하고 MOU하고의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그러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동의를 구해서 통과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의견은 별로 없었고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1개 기업체가, 물론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1회 이상이기 때문에 90일 기간이라는 게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니어서 90일 동안 공고를 했고 1개의 업체가 들어왔고 그런데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공모를 하게 됐고 그 공모를 통해서 결국은 1개의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1개 기관을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평점을 가지고, 평점이 몇 점 이상이면 이게 되는 거죠?

○ 증인 이희준 700점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700점이요. 그런데 몇 점을 받았죠? 847점…….

○ 증인 이희준 한 850점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았던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절차를 밟게 됐어요?

○ 증인 이희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가 2월 달에 LOI를 하고 저희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법하고 적정한 사업방식을 찾아보자는 내부의 검토 끝에 9월 달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모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 국은주 위원 협약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협약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이것이 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투기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런 1%의 기본적인 혜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공모를 해서 이 기업이 낙찰될 때까지는 외투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던 상태였죠?

○ 증인 이희준 네, 컨소시엄 상태였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원래 과정을 그렇게 갖고 가나요?

○ 증인 이희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외투기업에만 꼭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서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 국은주 위원 그래서 범위를 넓힌 거예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 그렇게 범위를 넓혔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내기업들이, 이 CJ가 물론 외투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변경도 하지만 그전에는 국내기업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증인 이희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 국은주 위원 컨소시엄으로?

○ 증인 이희준 네, CJ E&M과 방사완이라는 외국기업이랑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를 통해서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가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완공을 했을 때 어떠한 기대치를 혹시 가지고 있으세요?

○ 증인 이희준 저희가 지금 사업 구상된 대로 K-컬처밸리 테마파크가 구성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관광의 명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저는 많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 북부 쪽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실은 고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고양에 살지 않기 때문에 참 부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지역이 정말 북부의 허브기능을 할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어떠한 투명성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저는 이곳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계약관리팀장님, 이재형 팀장님 계세요?

○ 증인 이재형 전 재산관리팀장 이재형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저희는 문광위원이 7월 달에 됐기 때문에 이 K-컬처밸리의 시작은 그 앞전부터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5월 23일 자 중부일보 기사에 보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최종 거점으로 손꼽히는 K-컬처밸리 사업이 부지 매매ㆍ대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쭉 내려가서 “명확한 것은 매매ㆍ대부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날림사업이라고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성 고양시장님 이렇게 쭉 아는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결론으로 여기서 내놓은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CJ E&M 컨소시엄 간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ㆍ대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기공식이 진행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부동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잘살겠다며 고사부터 지낸 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관리팀장님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증인 이재형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으면 가능한 걸로 보는데 일단은 계약절차가 이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잘못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증인 이재형 그런데 계약 체결 전에 기공식을 진행했다든가, 이런 협약에 의해서 진행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 정윤경 위원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삽부터 뜬다는 게, 지금 거기 나왔죠.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 부동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잘살겠다고 집에 들어와서 고사 지내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 증인 이재형 그런데 기본계획 협약 후에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기공식에서 CJ E&M 컨소시엄과 기본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ㆍ대부계약 체결 전에 기공식을 한 것은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기공식을 20일 날 하고 이게 5월 23일 날짜에 난 기사인데 “사업지침상 기본협약 체결이 이뤄질 경우 10일 이내에 대부계약과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본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부료 5년분과 사업부지 공급대금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했거든요, 10일 이내에.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 증인 이재형 그 관련되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누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세요.

○ 증인 고광춘 한류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정윤경 위원 방금 질문드린 대로 10일 이내에 대부계약과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본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부료 5년분과 사업부지 공급대금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5월 23일 날 난 그 기사에 보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0일 이내에 제대로 체결이 됐나요?

○ 증인 고광춘 네, CJ E&M에 대부료랑 기본협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받았습니다.

○ 정윤경 위원 10%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받으셨다고요?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대부료 5년분도?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공고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혹시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증인 이희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걸 내용을 보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 90일 동안 1개 업체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1%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조건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CJ 빼놓고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도에 도움이 되거나 고양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용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1%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도움 되는 거지 더 많은, 우리가 이자나 대부료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한테. 더 큰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왜 1%밖에 안 되는 그런 이자율로 여기다 줬느냐, 여기서부터 특혜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은주 간사님께서는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든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 도움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근본적인 오늘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지금 왜 이렇게 대기업이 이런 식의 한 사람한테 특혜가 돌아갔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시화되고 있는 대통령과 차은택 이런 여러 가지 비리들이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연계가 돼 있다고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쳐야 된다 하는 생각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증인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테마파크 사업이 저희가 USKR도 그렇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외투기업에 대한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현재 CJ가 받는, K-컬처밸리가 받는 그런 유사한 조건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에서 하는 USKR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조건이 좋습니다. 1% 대부에 다시 또 감면까지 받아서 거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 강원도하고 경기도 고양시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경기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알짜배기 땅인데.

○ 증인 이희준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 테마파크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소기업은 엄두도 내기 힘들고요. 대기업에서도 사실 사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선호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회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조건을 줘도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한번 유치를 하려고 시도해 보셨었나요?

○ 증인 이희준 저희가 테마파크 부지로 땅을…….

○ 정윤경 위원 이미 그때 테마파크 조성하려고 했을 때도 이런 1% 혜택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증인 이희준 외투기업이면 거의 1%를 여러 군데서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이면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1%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 조성할 때 외투기업 자체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 증인 이희준 외투기업이 관심이 있는 데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대응을 했을, 과거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온전하게 답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공고 자료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아까 잠깐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제가 공고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유 주무관님.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정윤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이진찬 부시장님 잠깐 뵐까요?

○ 증인 이진찬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현 고양 제1부시장 이진찬입니다.

○ 권태진 위원 이른 시간에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원가가 사업용지 매매ㆍ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조성원가가 7,27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증인 이진찬 네, 대충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리고 개발조성원가가 ㎡당 125만 원,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한 414만 원 정도 투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증인 이진찬 네, 그 정도…….

○ 권태진 위원 그래서 그중에 매매 상업용지가 4만 1,724㎡로 되어 있습니다.

○ 증인 이진찬 네, C1~C6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게 1,320억 원에 매매가 됐는데 ㎡당 가격을 해 보니까 31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 조성원가가 125만 원인데 상업용지니까 316만 원이 나왔습니다.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태진 위원 불구하고 테마파크용지는 약 23만 7,000㎡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 산정은 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 물론 대부료하고 다르겠지만 이렇게 원가가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증인 이진찬 지금 T1, T2 부지는 기본적으로 상업용지이기는 하나 용적률이라든지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 C1~C6까지에 있는 상업용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업시설을 높은 용적률로 개발밀도를 높게 할 수 있으나 이것은 40∼45% 정도의 용적률을 적용받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T1, T2 부지는 테마용지로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만이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 제한돼 있는 상업용지로서 가격 자체가 높을 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아졌다 그런 내용이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래서 1%를 하니까 연 8억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까?

○ 증인 이진찬 네.

○ 권태진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이 대부료를 1%에 해 주겠다는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왜 1%로 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 증인 이진찬 네.

○ 권태진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그랬다. 물론 보통 개발할 때 조성원가보다 대부분 어떤 토지들에 주택을 하면 상회하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에서 1%에 맞췄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뭐든지 그런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는 거죠?

○ 증인 이진찬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원래의 토지이용 목적에 맞는 개발사업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증인 이진찬 지금 현재 이것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구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1월, 제 기억에는 1월 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렸던 문제였습니다.

○ 권태진 위원 아,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구두상 제가 수시로 보고드렸고 공식적 기록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세 번 정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권태진 위원 그냥 구두보고로?

○ 증인 이진찬 네, 구두보고로도 드렸고요. 기록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권태진 위원 공식석상에서, 오늘처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대기실에서 일반……. 기억이 안 납니까?

○ 증인 이진찬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식적으로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공식적으로도.

○ 증인 이진찬 네.

○ 권태진 위원 그럼 기록이 남아 있겠는데요?

○ 증인 이진찬 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럼 의회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 증인 이진찬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증인에게 개별설명)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한류월드사업단장이 아마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임병주 단장께서.

○ 권태진 위원 네.

○ 증인 이진찬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저희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1월 말 정도부터 보고를,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협약서 체결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협약서가 아니고 계약의 경우에는 경기도 업무계약제휴협약서라는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의회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의 경우, 이거는 계약이다. 계약의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 증인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 증인 이진찬 네.

○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권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만. 지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보면요, 이번에 K-컬처밸리의 특혜의혹, 몇 가지 쟁점이 있지요. 이게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공모 당시 또 계약체결 당시에 자격이 있었느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왜 1%의 대부계약을 그렇게 50년 동안, 공시지가 830억의 1%에 해당하는 연 8억 3,000으로 50년간의 대부계약을 그렇게 급하게 체결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동의절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저 또한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지금. K-컬처밸리 용지가 당초 경기도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맞죠? 2015년 당시에요.

○ 증인 이희준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이진찬 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4일 날 경기도지사께서 제2판교테크노밸리인 한류마루를 장항동 그 부지에다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 발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증인 이진찬 이진찬 고양시 부시장입니다. 그 당시 2월 4일 날 지사님이 발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 증인 황선구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 증인 이진찬 아, 신문에 보도자료를…….

○ 위원장 박용수 보도자료 낸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어떤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증인 이진찬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류월드 부지는 오랫동안 사업이 표류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K-POP…….

○ 위원장 박용수 아니요, 글쎄 오랫동안 표류된 건 제가 알겠고요. 알겠고 표류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리면 계약 당시에 그 외투기업에 자격이 있었느냐와 의회 절차를 거쳤느냐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쟁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표류했던 사업이면 공유재산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 증인 이진찬 아니,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박용수 그런 뜻은 아니죠? 제가 여쭤보는 거 하나만 그냥, 좀 시간이 없으니까. 2015년 2월 4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장항동 부지를 뭐로,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나갔지요?

○ 증인 이진찬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한류마루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 위원장 박용수 글쎄, 한류마루예요.

○ 증인 이진찬 아니, 그런데 그게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처럼 개발하겠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다가 영상문화산업과 관련된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정도와 주변시설들을 일부 지역에다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 차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한 가지 일이 좌초되면 다른 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불과 1주일 뒤에 이게 다 뒤집힙니다, 2월 11일 날. 경기도하고 고양시, CJ K-컬처밸리 조성하겠다고 다시 결정이 났지요, 그죠?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1주일 만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1주일 만에 바뀐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K-컬처밸리 사업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던 중이고요. 그래서 그중에 좀 더 나은 계획,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K-컬처밸리였고요.

○ 위원장 박용수 제가 그 일정을 쭉 보니까 2015년 2월 11일 날 정부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 발표를 상암동 CJ E&M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리고 그날 K-컬처밸리 조성 투자의향서 도하고 고양시하고 CJ하고 체결됐지요?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도에서는?

○ 증인 이진찬 지사님이 계셨고요.

○ 위원장 박용수 네, 지사님 계셨고.

○ 증인 이진찬 저는 그 행사에,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 이후에 조성토지 공급을 위한 복합개발시행자 선정공모공고 언제 했습니까?

○ 증인 이진찬 9월…….

○ 위원장 박용수 9월 22일 날 했지요?

○ 증인 이진찬 네, 22일 날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 컨소시엄이 선정됐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게 언제지요?

○ 증인 이진찬 12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12월 29일입니다.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2016년 5월 달에 경기도하고 우선협상대상자 간 기본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같은 해 케이밸리주식회사하고 매매대부계약이 체결됐지요? 그렇지요?

○ 증인 이진찬 그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게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CJ E&M 컨소시엄이 외투기업으로서 자격을 얻어 가지고 케이밸리 주식회사가 된 것은 2016년 6월 17일입니다.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인 2015년 12월 29일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답변해 보세요.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건을 갖춰놓고 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 증인 이진찬 그런데 이런 통합적으로 큰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CJ E&M이…….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유재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하고 대부율 1%,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1%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 증인 이진찬 그 조건이 맞춰지는 시점까지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수 계약서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까?

○ 증인 이진찬 네, 명기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명기가 돼 있습니까?

○ 증인 이진찬 네, 공모지침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여기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선정공모공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간 거.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여기에 보면 공모공고 신청자격이 국내외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나 외투기업 컨소시엄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 증인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내보냈다는 것은…….

○ 위원장 박용수 아니,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여기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 증인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내보낸 것은 LOI를 통해서 CJ가 이 사업에 관심 있고 적극적인 사업투자 의지를 밝힌 거고요.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런데 2015년 12월 21일 날 복합개발시행자 신청서를 낸 신청자는 CJ E&M입니다.

○ 증인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케이밸리가 아니고요. CJ E&M이 외투기업 조건을 갖추기 전 신청자는 CJ E&M이지요.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임병주 전 한류월드단장을 잠깐 대신 답변시켜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수 네.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제가 볼 때는 한류월드사업단에서 공모신청 당시에 당시 국내법인의 공모선정 이후에 외투기업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경우에 공모선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맞습니까?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모를 할 때 시행자가 공모절차나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때까지 응모ㆍ응찰한 업체가 그러니까 본계약,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할 때까지 그것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사업시행자가 그거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그걸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로 저희가 공모계약 전에 CJ에서는 외투기업으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하여튼 이거는 제가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계속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질문 좀 하고요. 하여튼 우리 이번에 특혜의혹특위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1% 대부계약을 맺은 외투기업의 자격요건이 되느냐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쳤느냐, 그다음에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한류마루가 갑자기 K-컬처로 바뀌게 된 경위, 그 경위의 과정에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을 했느냐, 이게 경기도의 의지냐,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이 작용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유재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절차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 무슨 1주일 만에 계획이 바뀌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유념해서 답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황선구…….

○ 증인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K-컬처밸리, 정부의 창조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분이 맞지요?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공약사업도 맞고. 대통령의 공약사업.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특혜를 줘 진행하는 구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논쟁의 불씨가 돼 있는 거고. 이 사업과정에 있어서 2004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가 됐잖아요.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현물출자 한 번 한 적 있지요?

○ 증인 황선구 2011년도에 한 적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정확하게.

○ 증인 황선구 2011년도에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2011년도에 했나요, 그때 당시에?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현물출자를 어디에 한 거였지요, 그때 당시에?

○ 증인 황선구 7,962억인가 해 가지고요…….

○ 송낙영 위원 한 7,800억 됐지요?

○ 증인 황선구 네. 그 정도 돼서 도시공사에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했지요, 그 당시에.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3년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지요? 출자한 이후에.

○ 증인 황선구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경기도가 같이 공유해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부지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었지요?

○ 증인 황선구 그러니까 주로 경기도시공사의 구역 설정을 나눠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1구역과 2구역, 3구역이 있었는데 1구역만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었고 2구역과 3구역은 경기도시공사 소유로서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한류월드사업단과 같이 업무를 협의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토지공급 대부율이 몇 %지요?

○ 증인 황선구 저희는 원칙상 대부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대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대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통상적으로 대부율이 5%였잖아요.

○ 증인 황선구 그거는 공물법에 의해서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일반적인 퍼센티지입니다.

○ 송낙영 위원 퍼센트지요. 그 와중에 67일이라는 기간을, 전시관 했을 때 대부료나 이런 부분이 없던 부분도 있지요, 내지 않는 부분도.

○ 증인 황선구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한류월드사업단장을 아마 역대 최장으로 했을 것 같은데, 당시 4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 당시 솔직한 단장의 심정으로는 1% 이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까지 광활하게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서 여기에다 뭐를 지으면 좋겠다, 또 파주에까지……. 저희 김종준 팀장과 한류기획팀장 같이 교대로 나눠서 투자유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와서 보고 욕심은 나는데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매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땅에 사업 개발을 유치할 수 있을까에 늘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류마루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한류마루를 솔직히 표현하면 계획하고 싶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그냥 어떻게 방치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어떤…….

○ 송낙영 위원 그 즈음에 대통령의 공약사업도 있었고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 증인 황선구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일산에 오셔서, 2011년도인가 그때 대선쯤에 오셔서 “일산을 한류의 메카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한류월드 부지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이면에는 그때 당시에 진행됐던 K-POP 단지가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조성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모르세요?

○ 증인 황선구 K-POP 아레나 공연장이 사실상은 전국에 공모의뢰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3개소가 서울에 2개소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그것도 어떠한 하나의 오디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도가 하나요?

○ 증인 황선구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은…….

○ 증인 황선구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BC분석 차원에서, 아마 기재부 쪽에서 BC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대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하는 것이 조금 수지분석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에 따라서 진행이…….

○ 송낙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경기도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K-POP…….

○ 증인 황선구 공연장은 경기도 하나…….

○ 송낙영 위원 지금에 와서 보면 의정부시 산곡동…….

○ 증인 황선구 그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 송낙영 위원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올해에.

○ 증인 황선구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했던 1만 5,000석 이상의 규모가 아닌 훨씬 작은 몇천 석 정도의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의정부 산곡동에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거기서도 대통령의 상당한 의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의정부시 산곡동.

○ 증인 황선구 그것까지는 제가…….

○ 송낙영 위원 그것은 모르시는 부분이고.

○ 증인 황선구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럼 수고하셨고요. 이재형 관리팀장님. 그때 당시에…….

○ 증인 이재형 계약관리팀장 이재형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CJ 계약하기로 했는데 2015년도에 세입예산서에 12월 29일인가요? 1% 가정해서 반영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통 예산서에 보게 되면 9월에 나오잖아요, 예산서가. 이 부분에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1%로 미리 가정해서 됐는지.

○ 증인 이재형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 송낙영 위원 어느 분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했습니다. 1%를 예산서에 편성한 동기는…….

○ 송낙영 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본예산서가 9월에 편성을 하잖아요.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12월 29일 날 1%로 그때 당시에 적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자세하게 한번.

○ 증인 임병주 저희가 1%로 예산을 편성한 동기는 2월 달부터 저희가 LOI를 체결해서 CJ 측으로부터 한류월드의 개발 의향을 저희가 알았고 그다음에 쭉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대단위 개발사업은 단독기업으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 외자본, 외투기업으로 한 사례를 저희가 많이 봐 왔고 무상 또는 1%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 이 땅은 1%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 송낙영 위원 사전에 CJ가 이거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저거 하신 거 아니에요?

○ 증인 임병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5%로 예산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쭉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5%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외투기업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 내지 무상으로 준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예산서에 1%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든지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했던 부분 아니에요, 지금?

○ 증인 임병주 그건 최종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외투기업 조건을 저희가 공모지침서에다가 넣었던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요?

○ 증인 임병주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컬처밸리 기본협약 사전동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 증인 임병주 그건 저희가 공모지침서의 계약관계는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협약이나 그런 사항에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기본계약이 5월 20일 날 체결되잖아요.

○ 증인 임병주 그건 금년도…….

○ 송낙영 위원 네, 금년도. 그런데 의심 나는 부분이 이 회사가 6월 17일 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 증인 임병주 그건 공모지침서에 외투기업하고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본계약 체결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컨소시엄으로…….

○ 증인 임병주 아마 했을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아, 그런 부분이 큰 이상이 없다?

○ 증인 임병주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25일경이었나요? 경기도지사, CJ E&M, 그러니까 지난해죠. 12월 29일 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됐죠.

○ 증인 임병주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CJ 컨소시엄을 E&M하고 선정도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제 문제는 CJ 컨소시엄이야 외국인투자기업인 방사완 브라더스, 합작한 회사가 맞나요, 이게?

○ 증인 임병주 그 당시에는 그냥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지 그 당시에는 외투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걸 열어놔서 본계약 때까지는 외투기업 조건을 받으면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외투기업 조건이 안 돼서 외투기업이 안 됐으면 본계약을 체결 못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외투기업인 방사완 브라더스가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 증인 임병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법적인 사항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은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매각 가격이 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 증인 임병주 어차피 전체 땅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가격경쟁 없이 공시지가 1,300억이 책정됐잖아요.

○ 증인 임병주 1,320억 그건 상업용지입니다.

○ 송낙영 위원 상업용지. 같은 부지…….

○ 증인 임병주 그건 매각대상입니다, 그 땅은.

○ 송낙영 위원 매각대상이죠, 그런 부분은?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같은 부지 내에 복합시설이 있잖아요, M1이라든지 아니면 M4 같은. 분양예정가격보다 1,400억 정도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거에 대한,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아요, 그 부분은?

○ 증인 임병주 그런 땅 용도별로, 아까 고양부시장도 설명을 하셨지만 땅 용도별로 용적률 같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가가 다 다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CJ 요구안 같은 테마파크 예정부지 23만 7,000㎡잖아요. T1이나 T2 대부료 공시지가의 1% 책정해 달라는 골자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830억이잖아요.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감안할 때 1% 하면 8억 원에 불과한 것, 이 부분이 맞죠?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일반적으로 도유지로 대부할 때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5% 이상을 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은 1%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것도 과거에 IMF 시절 오면서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CJ의 무리한 많은 요구가 있었고 협상대상에서 너무 많은 과도한 요구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 증인 임병주 하여튼간 그 땅을 CJ가 그런 의향은 있지만 저희는 다른 업체도 법적인 사항을 공무원이니까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거쳤고 다른 기업체에서 아마 응시를 했다면 작년 12월 29일 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CJ 측 한 군데, 컨소시엄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서류가 제출됐고 그다음에 또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날 선정을 해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황선구 단장님 좀 잠깐 나오실게요.

○ 증인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김광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 단장님의 거기 재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 증인 황선구 2011년 7월 11일부터 15년 4월 6일까지 재직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15년 4월 6일까지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기 한류월드사업단에서…….

○ 증인 황선구 한 3년 8개월 정도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최장수로 근무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보니까요.

○ 증인 황선구 고맙습니다.

○ 김광철 위원 거기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한 4억에서 많게는 6억 정도까지 매년마다 지급이 됐거든요. 직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죠?

○ 증인 황선구 직원이 팀장급 2명과 저 포함 직원 9명이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프라임산업과 분양 시부터 재판 종결 그다음에 계약해지 시까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프라임개발 외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죠, 한류월드사업 주가요?

○ 증인 황선구 네.

○ 김광철 위원 10개 사로 구성이 돼 있죠? 어디 어디였습니까?

○ 증인 황선구 그 당시에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외환은행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협도 좀 있었고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몇 군데 부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발을 대행하는 개발회사는 몇 군데 정도가 컨소시엄이 된 건지는 그 정도 외에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건가요?

○ 증인 황선구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이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10여 년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표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 증인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상당히 표류가 됐었고 또 그다음에 이 테마파크 부지 내에는 우리가 사실은 사업 시행조차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 증인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까 단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수행을 위해서 제주라든가 어디라든가 많이 기업에 접촉을 하셨죠?

○ 증인 황선구 많이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어느 어느 기업에 접촉하셨죠, 그때요?

○ 증인 황선구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테지움과 파주에 있는 스킨애니버셔리 그다음에 덱스터라는 데하고 GS, 포스코건설, SM호텔, 한화건설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여기 그러면 첫번에 계약자인 프라임개발 외에 중견기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기업체들의 자본구조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 증인 황선구 프라임개발사는 당시에 보면 거의가 다 사업을 PF대출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의지력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부분은 대단히 의욕적이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이 약 한 1,800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 중에서 75% 정도를 매매대금을 다 냈고 잔금이 508억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프라임 쪽에서 우리에게 건의하기를 토지를 넘겨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서 잔금을 납부하겠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일부금액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관계법령이 저희가 전액을 받기 전에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유지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 법규상. 다만 그 과정을 75% 정도가 중도금까지 상당 부분이 나가 있는 땅을 다시 경기도로 환원해 오기, 회수해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이 갑니다. 중도금으로 75% 정도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해제요건을 만들기까지는.

여기 보니까 10년도 5월 11일 날 중도금 2회 체납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되죠.

○ 증인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변경계약을 11년 6월 24일 날 체결하고 그다음에 또 11년 12월 30일에 이게 미제출 및 위약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요건이 중첩으로 발생돼서 결국은 퇴출하게 되는 거죠?

○ 증인 황선구 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물론 계약사항 위반이 돼서 충분히 계약해지는 저희가, 계약해지의 방법이 계약서 위반사항으로 인한 일방적 계약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법무법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자문에 의한 결과 계약금은 물론 계약이행 보증금 플러스 중도금 75% 정도가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 일방적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송이 100% 걸린다, 그럴 경우에 경기도에 승산이 별로 없다 하니 할 수만 있으면 그쪽과 협상에 의한 합의 계약해지를 해라 해서 마침 그때 국토부에 PF 조정 관련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심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당시에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방법으로 하느라 상당시간 많이 수고를 했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프라임개발 외에 여기서 우리가 받은 총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증인 황선구 그 당시에 받은…….

○ 김광철 위원 네, 그 당시까지.

○ 증인 황선구 508억이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계약해지까지 508억 원을 저희가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증인 황선구 아,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이요?

○ 김광철 위원 네, 받아들인 금액.

○ 증인 황선구 받아들인 금액은 그 당시까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1,580억 정도를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다 해서 그 정도 받았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1,580억 정도를 수납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 증인 황선구 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월드사업단이 구조 자체가 전부 다 공무원들이신가요, 그러면요?

○ 증인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까 인원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증인 황선구 9명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홉 분이시죠?

○ 증인 황선구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 정도를 우리가 T1이나 T2에 테마파크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데에는 이건 상당히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테마파크들이 여러 군데 있죠, 대한민국 내에. 대기업에서 관할하는 구역도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아마 중견기업 정도에서 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저는 우리 순수한 공무원 출신 9명 정도가 TF팀을 꾸려서 어떤 분양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지 않으세요?

○ 증인 황선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저희가 노력만 하면 현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었고 만일에 그 당시에 사업의 계약이 활성화되고 했다라면 추가로 저희가 인력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고 있었다고 봅니다.

○ 김광철 위원 아까 제가 황선구 단장님의 진정성을 볼 수 있어서 이 발언대에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현임 단장이 아니라. 아까 그 말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8대 의원으로 있을 때 그 현장을 나갔을 때 분양 문제 또 재계약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분양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평소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말씀을 격려를 좀 드리고요. 정말 심정이 아까 1%, 사실은 어떤 외투기업에 대한 조항 중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대부해 줄 수 있는 것도 규정에 있을 수가 있죠?

○ 증인 황선구 네.

○ 김광철 위원 다만 특혜의혹에 대한 시비 때문에 1% 내외라도 정말 저희가 그걸 분양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K-컬처밸리 문화융성사업의 일환으로 K-컬처밸리사업으로 바로 사업목적이 전환되면서, CJ는 대기업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인데 여기다가 방사완그룹이라고, 이 방사완하고의 공동컨소시엄을 형성한 시기는 언제쯤 되죠? 외투기업 방사완하고. 이게 싱가포르 기업이죠?

○ 증인 황선구 그것까지는, 제 재임기간에 없었기 때문에요.

○ 김광철 위원 아, 그러세요?

○ 증인 황선구 그건 그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죽하면 저희 부지에다, 그 당시에는 사업단에서 한류공공지원센터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었습니다만 결심과정 중에서 윗분들이 기왕이면 그 옆에 빛마루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한류마루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류마루 자체가 어떤 큰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거기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관광공사라든가 또 일부 그런 한류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를 유치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공익시설 내지는 어떤 지원시설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K-컬처의 전반적인 세부 디테일은, 제가 재임할 때는 그런 디테일한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저희가 계획하려고 했던 그런 공공시설, 공익시설 같은 것이 같이 포함된 계획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아마 그 사업이, 한류마루에 대한 사업이 좀 거기에 포함돼 있고 녹아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만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바뀐 것이 아니라 그 K-컬처밸리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하고 포함시켰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황선구 감사합니다.

○ 김광철 위원 임병주 단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김광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황선구 단장님 후에 어느 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셨죠, 단장님은?

○ 증인 임병주 제가 2015년 4월 7일 자로 들어가서요. 올해 1월 1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15년 4월 7일에서, 그러면 1년도 채 근무를 안 하셨나요?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K-컬처밸리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나오신 거죠?

○ 증인 임병주 네, 제가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 증인 임병주 네.

○ 김광철 위원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방사완그룹이라는 데가 싱가포르 회사가 맞습니까?

○ 증인 임병주 그건…….

(증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뭐 하는 회사죠, 방사완이라는 회사가?

○ 증인 임병주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게 왜냐하면 계약주체가 CJ E&M하고 방사완하고, 외투기업이 방사완이라는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투기업으로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증인 임병주 그러니까 외투기업을 인정받으려면 외촉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외투기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까지 아마, 5월 20며칠 자로 아마 외투기업 조건을 갖춰 가지고 외투기업으로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현임 단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들어가 주세요.

○ 증인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외국인 회사인 방사완 브라더스는 싱가포르 투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방사완 브라더스 그건 싱가포르의 투자회사?

○ 증인 고광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CJ하고는 언제 컨소시엄이 형성된 거예요?

○ 증인 고광춘 우리가 기본협약 협상단계에서 얘기는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했던 건 우리 지침서에 따라서 본계약이 6월 30일 날 체결됐고 그전에 6월 17일 날 산자부에서 인정한 증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6월 17일 날 산자부에서 인정한 증서가…….

○ 증인 고광춘 외국인투자회사가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회사라고 인정하는 기관이 산업자원부입니다.

○ 김광철 위원 지분율이 처음에 어떻게 됐죠, 처음 투자할 때요? 지분율이.

○ 증인 고광춘 처음 투자할 때 외국인투자지분은 전체 지분에서 10%입니다.

○ 김광철 위원 전체 지분에서 10%고요. 금액상으로 볼 때에 그러면.

○ 증인 고광춘 금액상으로 볼 때 전체 투자금액하고 자본 구성하는 투자금액이 좀 다릅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좀 다르죠.

○ 증인 고광춘 그래서 방사완 브라더스는 50억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번에 50억으로 하고, 그렇죠? 10%니까.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CJ에서 500억을 기본적으로 나중에 하고요.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추후로 투자금액이 더 늘어나죠?

○ 증인 고광춘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아니면 도에서,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테마파크 분양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CJ 외에, 어차피 대기업에서 이러한 테마파크라는 건 제가 볼 때에도 손을 대서 아무래도 자본금이 넉넉하고 또 자본에 대한 회수율이 좀 더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본회수율이 아까 답변 중에 더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본회수율에 대해서?

○ 증인 고광춘 저희가 테마파크라는 건 초기자본이 많이 듭니다. 초기자본 중에서도 토지라든지 그리고 시설하는 그런 자금이 많이 드는데 사실상 그건 개인별 입장수익으로 수익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려면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초기자금회수율이 10년 정도면 그건 뭐 그렇게 늦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그게 늦은 겁니까?

○ 증인 고광춘 초기자본을 투자해도 한 5년마다 테마파크 시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신규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왔을 때는 다시 보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자본 투자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신규투자 외에도 한 5년마다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이 상당히 어렵다, 영업이 큰 수익이 나지를 않는다, 그런 수익구조다 이런 말씀이죠?

○ 증인 고광춘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여러 가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좀 작위적으로 이루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데가 있으십니까? 좀 작위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의 K-컬처밸리사업 투자 그런 정책에 포함될 때하고 CJ가 응모계획서를 제출했을 때하고 이런 것들이 작위적으로 일어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어떻게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 증인 고광춘 물론 LOI 체결 후에 결과적으로 CJ하고 계약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LOI 체결하고 그 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공모결과 CJ 단독응찰을 해서, 또 CJ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자본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평가를 받아서 선정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자의적이다 자꾸 의심스럽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 발언상으로야 당연히……. 저희가 다만 계약과정서부터, LOI 과정서부터, MOU 과정 여러 가지 계약과정을 쭉 보게 되니까 이게 한군데에다 포커스를 맞춰주고, 물론 어려움이야 여러 가지 많으셨을 거예요. 또 CJ라는 대기업이 우리 도에다 요구했던 부분도 이외에도 많으셨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달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은 있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로 협상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1%의 대부료로 한다 그러면…….

○ 증인 고광춘 1%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에서 외국인투자회사로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료 1%는 기준가격입니다. 우리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5%라는 게 그 5% 이상을 받도록 돼 있지 5%라는 게…….

○ 김광철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순수한 외투가 아니라 이건 9 대 1의 구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 증인 고광춘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순수한 외투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00인 이상 고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다 보조를, 그렇잖아요?

○ 증인 고광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우리가 무료로도 대부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 증인 고광춘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9 대 1의 구조인데, 지분구조가 CJ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혜 의혹성을 지금 제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1%가 아니라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줘도 순수한 외투기업에다 한다 그런다면 법상으로 편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권한이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증인 고광춘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데 CJ 같은 경우 1%로 한 부분들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한 거고 외국인투자회사 투자가 들어왔을 때 1% 이상 대부료를 받은 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만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하게 저는 동감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자본구조 정태가 컨소시엄 형태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네.

○ 김광철 위원 자본구조 정태가 90 대 10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고광춘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외국인투자기업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의 기업하고 차별 두는 부분과. 그렇지만 한류사업단장으로서는 10년 동안 공지 상태로 놔뒀던 이런 대지를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개발에 따라서 어떠한 고용 확대라든지 국내 관광거점으로서 육성시키느냐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김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상희 위원 CJ에 매각하고 임대한 토지감정서 사본 및 매각대금하고 임대료 이 자료를 보니까 케이밸리주식회사가 언제 설립됐어요? 매각ㆍ임대를 케이밸리(주)하고 한 거예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케이밸리주식회사와…….

○ 이상희 위원 설립시기 이런 건 있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6월 17일 해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6월 17일 설립을 했는데 6월 30일 날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또 상업시설은 6월 30일 날 매각했고 숙박시설은 7월 7일 날 매각체결하고 이렇게 됐네요. 맞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외투기업 설립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자격요건을 갖추는 거죠?

○ 증인 이희준 저희가 그건 2015년도 9월 달에 낸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에서 국내기업이나 컨소시엄 그다음에 외투기업 등에 다 기회를 줬고요. 그다음에 공모지침에 따르면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지고 외투기업이 되면 외투기업에 따른 그런 자격을 인정하는 걸로 2015년 9월 달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컨소시엄이 끝났을 때가 6월 17일이란 얘기죠?

○ 증인 이희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얼마나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컨소시엄을, 케이밸리주식회사를 설립한 시기가 6월 17일인데 그렇게 하고 불과 2주일도 안 돼서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진 이유가 그 전에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된 데가 CJ E&M 컨소시엄이고요. CJ E&M과 방사완이라는 그런 컨소시엄이고 저희의 협상대상자는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선정되고 1월 4일 날 통보가 되고 그 이후로 해서 협상대상자는 컨소시엄이랑 했고요. 컨소시엄이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법인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이 결과적으로 컨소시엄이 끝나고 본계약 하기 전에 투자기업 가면서 일련의 흐름이 그렇게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컨소시엄 설립한 회사가 어디어디예요?

○ 증인 이희준 컨소시엄 구성사는 CJ E&M과 방사완이라는 싱가포르 투자회사입니다.

○ 이상희 위원 두 회사가 컨소시엄 만든 거죠?

○ 증인 이희준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만든 이유는 외투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컨소시엄을 한 거죠,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 증인 이희준 네,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를 들어서 CJ E&M만 했으면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죠?

○ 증인 이희준 외투기업으로서의 자격조건은 못 갖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어쨌든 간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외국인회사가 어떤지는 좀 알아보셨어요?

○ 증인 이희준 싱가포르 투자회사고요. 회사의 성격 이런 것들은 외국인투자사업 등록을 할 때 저희 중앙부처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주무부처에서 절차는 거치겠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한 부분은 없고 CJ E&M하고 같이 했으니까 믿고 그냥 계약을 한 거죠, 그럼?

○ 증인 이희준 그건 중앙부처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 이상희 위원 중앙부처를 그냥 맹신할 이유는 없는 거고 저희가 지금 K-컬처밸리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CJ E&M이 이 땅을 싼 가격에 대부를 받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법인인지 뭔지는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별도의 검토……. 산자부에서 하는 걸 좀 의지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지금 특혜의혹 이런 부분이 차은택인가 하는 이런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하니까, 청와대까지 관련이 돼 있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 안 하고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CJ E&M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급하게 하고 대부ㆍ매각 이런 것들이 2주일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감정평가 기준시기는 언제로 해서 계약이나 대부를 합니까?

○ 증인 이희준 1년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걸로…….

○ 이상희 위원 1년마다 하면 감정평가할 시기가 언제예요? 2015년도 7월 27일 날 했는데, 7월 27일이에요, 보니까. 경기도청에 감정평가서 보고된 게. 그러면 1년은 좀 안 됐겠지만 이 사이에 가격변동 크게 일어난 게 없었어요?

○ 증인 이희준 저희가 대부는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이상희 위원 매각은요?

○ 증인 이희준 매각은 감정평가를 별도로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7월 27일 날 감정평가한 것 가지고 계약은 16년도 6월 30일 날 했고 16년도 7월 7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감정평가도 달라졌을 것인데 그냥 1년 전의 것을 적용을…….

○ 증인 이희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감정평가도 한 번 할 때마다 부지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서요. 저희가 유효한 기간이 있는데 그게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정평가비용 보니까 여기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들어갔던데 이게 큰돈입니까? 감정평가도 1년 이 시기에 가격이,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은 1년 사이에 굉장한 가격 차이가 발생했을 덴데 이 부분을 1년 전의 감정평가서에 적용을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매각하고 대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특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특혜 아닌가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한류월드부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런 평가서를 적용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15년도 7월 달 가격하고 16년도 6월 달 가격하고 어떤가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테마파크 초기 투자비용이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 증인 이희준 테마파크 사업비가 1조 5,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조 5,000억이요?

○ 증인 이희준 네.

○ 이상희 위원 1조 5,000억 투자하고 10년 정도면 이 투자한 것이 다 회수가 됩니까?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은 아까 단장님께서 아마 추론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달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사업계획서에, 제안서에 분명히 들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50년씩 하는, 이게 사회주의ㆍ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50년씩 대부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 대한민국에 있어요? 나는 이런 30년이라는 거, 민자도로고 뭐 이런 거 30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50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50년이 최장인데 이게 특혜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어느 발상에서 나와서 50년씩 이렇게 해 주는 거냐? 8억 3,000만 원은 둘째고. 20년 동안 수익사업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을 내면 얼마큼 내겠느냐고? 8억 3,000만 원 이런 것 갖고 따질 이유가 아니고. 대부료를 싸게 해 준 건 둘째 이유예요, 둘째 이유. 기간을 이렇게 늘려주면 이 기간 동안의 특혜는 말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런 대부계약이 어디 있냐고. 이 대부계약할 때 의회에다 동의 구했어요? 안 했잖아요?

○ 증인 이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 이상희 위원 이게 누가 50년씩 해 가지고 누구 판단에 의해서 한 거냐고? 우리 국장님, 50년 이상 계약한 계약서 대한민국에서 보셨어요?

○ 증인 이희준 네, 다른 사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사례 좀 주시고요. 그게 어떠한 사례인지. 이 사례하고 비슷한지,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지. 그래도 국장님은 어디서 들으셨네요, 50년씩 됐다는 거?

○ 증인 이희준 네, 외투기업 같은 경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는 고양의 원마운트사도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원마운트도 지금 그거 특혜의혹 맨날 불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증인 이희준 네, 이재준 위원님께서 도정질의하신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히 왜……. 그런데 한류월드사업 부지에는 특혜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 거긴 무슨 대기업의 꿀단지를 갖다 거기다 묻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냐? 왜 그동안, 2011년도에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 할 정도, 7,800억∼7,900억씩 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투자해 놓고 5년, 6년씩 해결을 못 해 내면서, 5년씩, 6년씩 해결 못 했던 부분을 단 2주일 만에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한류월드 부지에 대해서 얼마큼 매각을 하려고 했었고 얼마큼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지 그런 노력 그런 것은 없으면서 2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계약했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되는 부분들 메모하셨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걸 보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증인 이희준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좀 말씀…….

○ 위원장 박용수 네.

○ 증인 이희준 말씀 중에 원마운트는 한류월드 부지 내에 있는 건 아닌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다음 김달수 위원님.

○ 이상희 위원 한류월드 부지에 있지는 않은데 근처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게 한류월드 부지가, 참 답변 재미 있으시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진찬 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진찬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 김달수 위원 좀 몇 가지 저는 따진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년 그동안 공백기가 마치 조건이 까다롭고 어떤 그것 때문에 한류월드사업이 표류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그런 말씀하시고, 물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 당시 최악의 건설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4∼5년 동안. (주)한류월드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 최악의 건설경기가 와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모든 대형사업이 다, 그러니까 국책사업 이외에는 없었잖아요, 그 당시가. 그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이진찬 지금 프라임건설과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겁니까?

○ 김달수 위원 그 이후에요. 그렇잖아요.

○ 증인 이진찬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서프라임모기지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건설경기나 이런 것이 나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건설경기 자체도 최악이었고 그 한류월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 자체도 불가능한 상태였었잖아요. 무슨 조건을 떠나 가지고요.

○ 증인 이진찬 네.

○ 김달수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한류월드라는 개발계획이 들어선 지 벌써 십수 년이 넘어 가지고, 그런데 이미 그쪽 지역은 그게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 연동된 사업으로 계획된 건데, 애초에. 그런데 이게 십수 년이 지나면서 콘셉트와 테마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낙후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아마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국장님 때?

○ 증인 이진찬 용역을 진행하는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류마루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획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건설경기가 나빠서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테마용지이기 때문에 테마부지로 개발하려는 그런 사업자들이 사실상 국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 개발계획이,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이 낙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얘기는 일단 건설경기도 그렇고 개발계획 자체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땅은 금싸라기 땅이고. 일산에서는 그만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한 땅이?

○ 증인 이진찬 네, 좋은 땅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새로운 틀과 판을 짜서 좀 개발하자라는 여론이 비등할 당시에, 그래서 그 한류월드 땅을 비워놔도 지역에서 저기 왜 계속 비워 놓냐 이런 여론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체 금싸라기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또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찰나에 CJ 테마파크가 청와대로부터 날아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이진찬 청와대에서 날아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계획을 변경해서 그거를 별도의 상업용지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김달수 위원 그런 얘기 많았었죠, 한예종 유치도 거론이 됐었고. 어떻든…….

○ 증인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만 당초 한류월드의 개발 콘셉트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할 때 여러 가지 개발조건들이 부여됐던 바는 거기가 테마용지로 돼 있었고요. 그거를 변경하자면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실무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정해져 있던 개발 목적대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계획의 문제성 때문에 사업 유치가 잘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셔놓고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 증인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웠지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도 물론 문제지만 애초에 기획한 계획 자체의 난해성 때문에, 문제성 때문에 사업 유치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증인 이진찬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이게 개발을 통해서 좋은 저기로 된다면 아주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달수 위원 아니, 어떻든…….

○ 증인 이진찬 그리고 그 부분이 북부지역의 어떤 한류관광 앵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공항하고도 가깝고 서울하고도 가깝고…….

○ 김달수 위원 당연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든 그 부지에 계획된 세부사업들의 연계성 그리고 거기에 이미 한류월드 부지 내에 지금은 여러 테마파크들이 주위에 들어왔잖아요, 주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그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계획과는 좀 더 다른 사업으로 아니면 좀 더 발전된 사업으로 변경 가능성도 많이 나왔었고 또 실제 새로 계획을 짜보려고 용역을 하려고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려고 했어요.

○ 증인 이진찬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 때 같은데…….

○ 증인 이진찬 저희 부서 쪽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그와 비슷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 증인 이진찬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과연 테마부지로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물으신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입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마이스복합산업단지로서 킨텍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세웠던 계획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그런 여론이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가운데 CJ사업이 확정됐다는 거죠. 어떻든 이게 청와대에서 처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가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 다 해서 경기도하고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 증인 이진찬 저는 CJ하고 1월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중순인지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CJ하고 의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간, 저는…….

○ 김달수 위원 발표 전에 그럼 의논했나요,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 증인 이진찬 네, 저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청와대와 관련 있다고 알게 된 것은…….

○ 김달수 위원 언제 알았어요?

○ 증인 이진찬 2월 11일 전후로 해서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짐작 정도는 했던 건 사실입니다.

○ 김달수 위원 점심시간이라 일단 점심 먹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김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답변을 점심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5분만 드릴게요. 국장님 나오시죠.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재준 위원 대기업들이 투자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들을 내고서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공자산을 너무나 많이 넘보고 침탈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50년 한 데도 있다는데 50년 한 데가 없고 20년, 20년, 10년 이렇게 합니다.

○ 증인 이희준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경기도랑 CJ E&M과 우리가 협약을 쭉 해,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협약을 하는데 이 협약서 내용대로 다 돼.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를 위해서 이 협약서 검증과정 속에서 우리 의지를 관철시킨 게 뭐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업내역이 부지 임대료 종료시점, 그러니까 50년이죠. 50년까지 하자고 하니까 케이밸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사용용도가 폐기될 때까지 하라고 그렇게 바꿔. 그다음에 20년, 20년, 10년짜리 그렇게 우리가 외투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 그랬더니 여기에 취한 것이 자본금을 회수하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0년을 하고 단, 단서를 달아서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추가 협상할 수 있다 되어 있어.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러고 우리가 한류마루 계획한 거, 초기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남경필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모양이야? 남 지사가 얘기한 것들 다 그냥 한 번씩 툭툭 던져보는 거야? 10년씩 장기적으로 집행 안 된 거 주민들 불만 많으니까 한번 던져본 거야?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해? 방사완이라는 기업이 싱가포르에 언제 등록이 됐어요, 사업 제도?

○ 증인 이희준 싱가포르 내에서 등록한 거요? 그건 제가 정확히 인지…….

○ 이재준 위원 그게 회사예요, 개인이에요?

○ 증인 이희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 이재준 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계약합니까?

○ 증인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 이재준 위원 구글에 6월 19일 날 등록이 돼 있어요. 설립일이 6월 19일이라고, 6월 17일 날 외국인 투자 승인 받고.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고.

○ 증인 이희준 저희는 산자부에서…….

○ 이재준 위원 그러고 8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쭉 끌어와. 그래서 8월 11일 날 모든 기본 사업계획서를 내요. 그런데 공모로 바뀌어. 공모로 바뀌고 공모기간이 60일이잖아요. 몇 번 연장했어?

○ 증인 이희준 공모를 연장한 건 아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가 2개월이잖아요.

○ 증인 이희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 이재준 위원 네, 그거 몇 번 연장해 줬어요?

○ 증인 이희준 60일 두 번 하고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60일 두 번 하고 또 한 번 더 연장해 줬죠, 며칠?

○ 증인 이희준 20일 추가하는 기간 동안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보세요, 6개월을 하고, 6개월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있어. 어느 기업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또 그거 기한을 못 지켜서 60일, 60일 또 20일을 연장해 준다고. 그러고 LOI? LOI가 협정, 안 받아도 된다고? LOI 3조에 뭐가 들어 있어요? 부지 제공에서 모든 편의, 이익을 다 주도록 되어 있잖아. 4조에 뭐가 돼 있어요? 4조에 2월 11일 날 우리가 맺은 LOI 협약에 뭐가 돼 있냐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말에 9월 달에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서 예산편성 10% 임대료 넣은 거 아니야, 1%. 왜 이렇게 거짓말 시켜!

○ 증인 이희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은 LOI 3조, 4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마지막 조에 보면…….

○ 이재준 위원 그래서 LOI나, MOU나 모든 협약이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돼. 단지 승인을 받는 것은 자금에 관한 거야, 예산에 관한 것이 수반될 때 받게 되어 있고 계약서에 괄호 열고 쓰는 거예요. “의회 승인 득했을 때 이 계약이 유효합니다.”라고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모든 특혜를 다 주도록 되어 있잖아. 그럼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무슨 LOI니까 안 받아도 되고 MOU는 받아야, MOU를 왜 받아? MOU 받은 게 몇 개나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본이나 우리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협약을 할 때는 그 MOU 체결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3조에 들어 있잖아. 그러면 받아야지 뭘 안 받아, 안 받긴. 안 받아도 되긴 뭘 안 받아도 됩니까? 이따 이거에 대해서 계약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실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정평가 기준 그 금액과 관련해서 그 해당부지 내에 10년간 감정평가 변동 추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 추이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10년 동안에 고양시 감정평가, 공시지가겠죠, 매년 하고 있으니까. 봄인가 하죠. 그 변동 추이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케이밸리주식회사 여기다가도 이따 오후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이죠.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청사진이 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모하고 난 이후에 2개 업체 이상 신청자가 있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랬죠? 그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건지 그것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외투기업의 그런 자격요건 그다음에 계약과정에서의 법적 절차가 하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과연 이 케이밸리 또 CJ E&M에 외투자격, 신청할 당시와 그다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의 자격 이런 것들이 법적 하자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수 네.

○ 이상희 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위원님들 전부 다 깔아 주시라고.

○ 증인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자료들이 어떻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료들 좀 깔아 주세요.

○ 위원장 박용수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조사중지)

(14시12분 조사계속)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상희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했거든요.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CJ에 매각하거나 임대한 토지가 상업시설 C1~C6까지는 매각했고요. 숙박시설 A6-1도 매각했고 이제 테마파크 T만 대부했는데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수익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투자했을 때?

○ 증인 이희준 테마파크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CJ, 주식회사 케이밸리에서 상업시설하고 숙박시설은 왜 매입했고 테마파크는 왜 대부했어요? 대부 권해서 한 거 아니에요?

○ 증인 이희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테마파크사업은 통상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 연구결과에 보면 굉장히 세제혜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테마파크는 대부로 가고 나머지 상업시설과 관광ㆍ숙박시설은 매각으로 가는 복합적인 그런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상업용지 1만 3,000평이 1,320억 원인데 이건 나누면 평당 얼마나 되는 거죠?

○ 증인 이희준 평당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한류월드 부지 지금 그 주변에 상업용지가 얼마나 가요?

○ 증인 이희준 주변 용지,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평당 한 6,000만 원 이상 간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잘못 들은 건가요?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여기 좀 아시는 분 없어요, 혹시? 한류월드단장님.

○ 증인 고광춘 상업용지…….

○ 이상희 위원 앉아서 하세요. 국장님도 거기 앉아서 하세요.

○ 증인 고광춘 상업용지 C1~C6까지가 1,320.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받았는데 그 인근에 그것 말고 다른 토지도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 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분양가격은 1,000만 원인데 현재.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돼요?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 증인 고광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에요?

○ 증인 고광춘 네.

○ 이상희 위원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 증인 고광춘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위치라든지 교통여건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딱 어느 정도다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위의 시세 봤을 때 어느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이것은 지금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정도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하면 3배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변의 땅값은.

○ 증인 고광춘 아닙니다. 그게 감정평가액입니다. 상업 C1~C6 판 게 감정평가액입니다.

○ 이상희 위원 감정평가금액으로 팔았다고요?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고 무엇이 거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부가가치가 생길 것 아니에요? 이것대로 팔고 사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 증인 고광춘 향후에는 어떤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승될 수는 있지만…….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했고 수익성이 없는 것은 대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테마파크로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용도변경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 증인 이희준 용도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황선구 아예 안 돼요.

○ 이상희 위원 아예 안 돼요?

○ 증인 이희준 당초 테마파크 부지용도로 되어 있어서요. 아까 전 한류사업단장인 황선구 단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용도변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 증인 황선구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용지를 조성할 때 못을 박아서 해서 그런 거예요?

○ 증인 황선구 네.

○ 이상희 위원 아예 안 되는 용지가 어디 있어요?

○ 증인 황선구 전 한류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그 부지는 애당초 도시개발사업계획 당시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변경하려면 전체 부지를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매각이 되어 있는 민마루라든지 킨텍스 엠블호텔이라든지 방송센터라든지 EBS 사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싼 가격으로다가 대부가 된 거네요.

○ 증인 황선구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있을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는 원마운트에 대한 그것을 많이 비교하고 있는데 그쪽 일대의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 부지의 가격을 미루어봐서 C1~C6까지 평당 1,000만 원 가격 정도에 팔은 것은 매우 호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적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상업시설하고 숙박시설은 케이밸리밖에 응찰을 하지 않았어요?

○ 증인 황선구 그것은 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아시는 분이…….

○ 증인 이희준 부지가 별도로 2015년 9월 22일 날 도시개발사업 공모가 나갈 때 그게 각각 별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서 나갔기 때문에요.

○ 이상희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도 기간도 연장해 주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매각이, 계약이 체결되고 한 부분이죠. 1,000만 원 받았으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다?

○ 증인 이희준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굳이 그렇다고 하면 케이밸리에서는 이것을 기간을 거의 한 1년여 이상씩 걸리면서 준비하고 결국 매입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이걸 매입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기간을 두 차례 세 차례 연장까지 해 주면서 그렇게 케이밸리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고?

○ 증인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테마파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경기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관광중심지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동안 여기 호텔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고 위약해서 소송도 걸리고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호텔을 계약했을 때는 어떤 것이 여기에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서의 나머지 이행을 못 했던 건가요?

○ 증인 이희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자가 처음에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여력 등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사업자 선정 전에 용지 매매대금하고 대부료를 세입으로 편성했나요?

○ 증인 이희준 2016년도 예산안에 세입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대부료를 1%로 예상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계약이 안 됐을 때 아니에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12월 29일 날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예산 편성은 약 10월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2015년 12월 29일인데 그전에 예산 편성을 1%를 산정해서 편성한 사실이 있으면 결국은 CJ E&M에 이 땅을 매각하고 또 대부료율을 1%로 산정하겠다는 것을 벌써 해 놓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요율 1%는, 통상적으로는 대부요율은 5%가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외투기업은 1%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세입 편성 시 1%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외투기업이 들어온다는 전제보다 세입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1%로 해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29일 날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안 됐다면 예산 편성 이건 허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편성할 때는 언제까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편성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기획돼서 계약하고, 이것은 어느 업체하고 계약하겠다는 것이 다 확실시되어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 증인 이희준 저희가 9월 22일 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 공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자를 12월 중에 뽑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이 되리라는 가정하에서 세입을 편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세입편성을 평상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면 세입이 예측이다 보니까 간혹 저희가 그런 추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지 않아서 세입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예측이다 보니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다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 CJ E&M에다가 이것을 매각하고 대부하겠다는 결론을 지어놓고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혜를 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부료를 1% 결정하는 것은 1% 이상이지 1%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 증인 이희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맞잖아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요율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거예요?

○ 증인 이희준 경기도 소유입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면 누구 거예요? 경기도민 거죠?

○ 증인 이희준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증인 이희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누구를 위해서 경기도는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것을 대부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일자리 창출하고 여기가 발전적이고 K-컬처밸리가 더욱더 발전되어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건 앞으로 봐야 될 것이고 현재 일을 진행하면서도 누구의 이익을 먼저 따지고 가야 되는 거냐고요. 대부요율도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하라고 했으면 꼭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더 높은 요율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모할 때 이걸로 하겠다고 여기에다가 명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CJ E&M은 좋은 땅은 취했고 이것 투자해 갖고 돈이 안 되는 땅은 대부를, 싼 외투기업에 적용하는 1,000분의 10의 요율로 땅은 대부를 받고 두 가지를 다 챙긴 거죠. 경기도에서는 아무것도 챙긴 게, 이거 그냥 뜨거운 감자니까 던져주는 식의 일만 해 버린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서로 좋게 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상대방 일방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야. 우리도 무엇인가를 취했어야지 이게 특혜라고 안 하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다 줘 버렸는데 이거 특혜라고 안 볼 수 있어요? 왜 대부료를 1%로 정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케이밸리에다가 수익성 좋은 땅은 왜 매각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또 수익성이 안 좋은 테마파크는 왜 아주 최저의 요율로 대부를 했는지 그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시설과 관광호텔시설은 매각이 일반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이 기본인 거고요. 테마파크 부지 대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부지 위에 설치되는 시설금액이 지금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위에 6개 존에 설치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토지비용까지 하게 됐을 경우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나 회수율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대부로 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총 투자비용은 1조 5,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 증인 이희준 네,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 정도 되고요. 1조 5,000억 원이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부지 위에 들어가는 것만 6,000억 정도가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답변 주신 중에 임대를 50년 이상 한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50년 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없죠? 10년, 20년 최장 해 봐야 30년, 제3경인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길어야 30년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죠?

○ 증인 이희준 그것은 제가 레고랜드나 이렇게 몇 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알아서 답변 주시고. 건물수명이 50년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셨을 때 그래서 50년을 보장해 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이고 CJ E&M에다가는 줄 걸 다 주고. 그래서 건물수명이 50년이다 그러면 기부채납 우리가 받아서 경기도는 운영 안 해요? 건물 다 쓰러져, 50년 있다 쓰러지는데 다시 지어서 하나? 1조 정도 들여서 다시 만들어서 해요? 기구, 설비들 이런 거 전부 다? 총체적인 문제점이에요, 총체적인 문제점. 경기도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지고? 차후에 수익이 난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투자한 거 다 빼가고. 8억 3,000만 원씩 50년 받아봐야 얼마입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증인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이재준 위원 바쁘시니까 이것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뭐가 있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이 부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한 사실 없죠?

○ 증인 서강호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5,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받아야죠? 지금 우리 법과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가액 20억 이상, 면적으로 5,000㎡ 이상. 취득처분.

○ 증인 서강호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일 경우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취득처분 아닌 것, 아닌 게 뭐가 있죠?

○ 증인 서강호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의 일부나 전부일 경우, 감면일 경우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계획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 이재준 위원 명시가 되어 있고 대부는 사실상은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가 40억 가까이 가는 것을 8억으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 증인 서강호 그래서 대부와 관련되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의해서 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소관 상임위든 안행위든.

○ 증인 서강호 그래서 그 사항은 공기업법과 관련되어서, 물론 사업부서의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보기로 그것은 관련해서 공기업법을 적용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법을 적용한 것은 뭐가 있냐면 매각 시거든. 그래서 매각 시라는 유권해석을 예산이 통과된 다음 해에 2월 달에 받아요. 그러면 전 해에 이미 예산이 통과됐는데 왜 그걸 유권해석을 받겠어요. 결국은 본인들이 업체에서 안 받게 해 주려고 그 유권해석을 확보한 거라고. 그렇다면 예산이 성립됐을 때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갈음한다라고 했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불명확하니까 그 서류를 받아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다라고 면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왜 하겠어요, 힘들게. 결국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상당히 강한 압력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합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남기도록, 기록으로 남겨놓고 여기에 내가 고민한 흔적, 경기도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 방어했다라는 표식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인용을 다 안 해 왔어. 뭐가 있냐 하면 법에는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증인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건물은 평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토지는 인용을 안 하고 건물에 대한 평정가격을 어떻게 하겠다고 인용을 해 왔어요. 그래서 열거를 했다고. 그럼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는 거야, 토지가. 그런데 본 조항에 뭐로 되어 있냐 하면 평정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정가격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라면 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툼이 없어요. 이론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로, 5분의 1로 깎아줄 때는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조례에 위임한 그 사항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써주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냐 하면 이상이에요, 이상. 그거 이상. 그거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 이상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 되느냐 논쟁은 의회 의결을 거치냐, 안 거치냐의 문제야.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결산할 때, 6월 21일 날이에요. 21일 날 분명하게 이거 질문도 했고 그리고 나갈 때 담당자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다툼이 있으면 받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 걸 왜 의회의 동의를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그렇게까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 조차도 숨기고 6월 31일 날 계약을 해 버렸다고. 6월 31일 날 이 계약을 그날 사인한다고, 부지사가 사인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이 사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인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뭐가! 경기도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군지 모르는, 혈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기도 예산은 2,900억짜리예요, 이게. 조성원가가. 그거 공시지가 830억 매겨놓고 공시지가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걸 1년에 8억 3,000씩 받아서 50년 써봐야 얼마입니까? 400억이에요, 400억. 그렇게 하는 거에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명하게 형사건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절차를 안 밟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분명히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왔을지 몰라도 우리한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사 개인한테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개인한테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정당하다고 항변할지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의에 맞서지 못하고, 올바름에 맞서지 못하고 굴복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그건 배임죄가 성립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 증인 서강호 네.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사업부서의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물론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면 감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항이…….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컨소시엄이었어요. 일반 컨소시엄. 그것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바뀌면서 5%에서 1%로 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큰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증인 서강호 그래서 그 사항을 사업부서의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도 자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료 면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부료 전부, 일부 감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인지는, 그 사항이 감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평가를 해서 감면이냐 아니냐 그건…….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5년 9월 달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LOI 때문에 그래요. LOI 4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을 넣어 놓으니까 이것이 어차피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올 거라고 짜고 친 거예요. 짜고 치다 보니까 예산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그냥 1%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유권해석 받을 때 그러면 대부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매각 시로 받아요. 매각 시로 받아서 그걸 갈음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도지사의 눈을 속인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정당하다고 신성한 의회의 본회의 의사당에서까지 의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서로 상대방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문광국장님. 잠깐만요, 한류월드사업단장님.

○ 증인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오래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 그런데 3월 중순경에 고양시청에 출장 나가죠? 거기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출장. 안 나갔습니까?

○ 증인 고광춘 언제…….

○ 이재준 위원 2015년 3월.

○ 증인 고광춘 저는 올해 1월 19일 날짜로 왔습니다.

○ 증인 황선구 제가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증인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이재준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한류마루계획 같은 것은 그냥 면피용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 증인 황선구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속기록에 보시면 알아요. 오랫동안 장기 미집행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계획을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증인 황선구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사과드리고요. 그런 표현이 아니었고.

○ 이재준 위원 적어도…….

○ 증인 황선구 한국관광공사에서의 MOU가…….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적어도 경기도가 보도자료든 도지사 기자회견이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확증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5일 날 출장복명서에 보면 언론에 난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복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치밀한 계획이고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을 했죠? 답변 좀 해 주세요.

○ 증인 황선구 저는 치밀한 계획, 오랫동안 계획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2일 날 허민회 부사장인가 그분하고…….

○ 이재준 위원 자, 보세요. 2016년 3월 26일 날…….

○ 증인 황선구 2016년 3월 26일…….

○ 이재준 위원 아, 2015년 3월 25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고양시청 제2별관에서 신한류관광과랑 업무협의를 합니다.

○ 증인 황선구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관광특구지정관련 추진계획 검토 이렇게 안을 검토하는데 “K-컬처밸리 연계 융합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K-컬처밸리는 언론보도 내용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로 진흥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상황까지도 K-컬처 계획이란 것은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언론에 그냥 보도된 거 외에. 이게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출장복명을 하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2월 11일 날 충분히 계획을 다 짜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계획을 짜지 않았잖아요. 3월 25일 날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난 다음에 출장복명이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못 한다고 이렇게 출장복명을 합니다.

○ 증인 황선구 그거는 고양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우리 직원이 출장 나갔다고 복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논의됐다고.

○ 증인 황선구 그 당시에 한류개발팀장이 나갔습니다.

○ 이재준 위원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거기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잖아요.

○ 증인 황선구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증인 황선구 네. 고양시의 의견입니다, 그거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고양시가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면 관광특구를 왜 고양시가 신청을 합니까?

○ 증인 황선구 고양시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려고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사업단 지역 일대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의 한류개발팀장이.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봐요. LOI를 체결한 사람이, 2월 11일 날 LOI를 체결한 주체가 고양시, 경기도 그다음에 CJ잖아요.

○ 증인 황선구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한 주체가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요. 뭐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뭐가 충분히 얘기가 됐죠?

○ 증인 황선구 저는 충분히 검토됐단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드린 적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리고 단장님이 그때 당시 출장 나간 것들을 보면 정부부처나 어디 나간 적이 하나도 없어.

○ 증인 황선구 간 적이 없으니까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구랑 협의를 해요.

○ 증인 황선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월 2일인가 3일경에 CJ 측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이따가 참고인한테 확인을 할 건데 뭐가 있냐 하면 그때 당시 서울시에도 똑같은 이런 팀이 있어요, 서울시청에.

○ 증인 황선구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CJ는 거기랑도 접촉을 했고 그리고 거기랑 접촉을 하다가 깨졌어. 그래서 경기도랑 돌아선 걸로 알고 있어요.

○ 증인 황선구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CJ만 얘기한 게 아니라 테지움도 했고 스킨애니버셔리도 했고 SM도 다 했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먼저 걸리는 임자에게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그런, 가장 빠른, 어느 한 곳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 하면 2월 5일 날 우리가 한류마루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 증인 황선구 발표가 아니고 언론보도에 응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일보의 이호준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해서 “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까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어떠한 앵커시설 같은 게 없어서 마침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가 MOU가 지난 연말에 깨졌다. 그런데 그 사업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와 한번 이런 계획을 해 보려고 한다.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차원의 구상이다. 이 정도까지만 인터뷰를 한 것이 그대로 보도가 났던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 자체.

○ 증인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우리 자체계획이었던 건데 K-컬처라는 것은 외부계획이에요.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

○ 증인 황선구 물론입니다. 우리 계획이 민에서 제시한 계획에 녹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 이거는 거기서 같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 증인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 이재준 위원 업무제휴에 관해서 우리 조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MOU 협약 등인데 그것을 받고, 그것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재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LOI는 안 받아도 된다, MOU는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닌 거거든. MOU 안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LOI 조항을 보면 3항에 그게 있어요. 부지매각이나 이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유리하게 해 주도록 되어 있고 4항에 외국인투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사실상 LOI를 하는데 4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왜 들어와요. LOI 그건 나중에 자기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 건 여기에 적시할 사항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넣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거는 외국인투자자금을 끌어들여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설계를 누군가 한 거야.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그냥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의회의 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단 좀 해 주시죠.

○ 증인 백맹기 안 그래도 오전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조례하고의 관계에서 LOI가 의회의 동의사항이냐, 아니냐는 것을 그 문구만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사실 않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등”이라는 것을 넣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넣어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그거죠. 결국은 MOU나 LOI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협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의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뿐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이 6개월이라는 시간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기본사업계획서를 내라는 것까지 하고 6개월을 우리가 기다려줬다면 그 LOI라는 것은 MOU보다도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맞은 거라면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항에 필요한 경우 의회 동의를, 절차를 밟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든지 최소한 도정질문을 제가 3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라도 이런 절차를 후속조치, 그때는 VIP라 이게 보안이 붙여졌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건 밟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 증인 백맹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 LOI다, MOU다, MOA다 이런 이름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고 들어가는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정도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그 앞에 제목하고는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의 경우가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저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지금 제가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죠.

○ 증인 백맹기 그런데 점심시간에 봤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가, 용어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OI, 투자의향서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이런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등”이라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모든 투자형태, 협약의 형태를 다 적시할 수 없어서 “등”이라는 것을 써놓고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예산이나 자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사실상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라 하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안 받고, 더군다나 받으라고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안 받고 여태까지 그냥 온 것은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국장님. 6개월 동안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8월 11일 날. 그렇죠? CJ가.

○ 증인 이희준 네, 8월 11일 날.

○ 이재준 위원 11일 날 냈는데 그걸 갑자기 도시계획사업 이걸로 변경시키면서 공모절차를 밟아요. 공모를 해서 2개월 동안 공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접수를, 단독으로 입찰을 하죠. 단독으로 공모한 것을 60일 내에 본계약을, 기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약을 체결 못 했어요. 그렇죠?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기본계약을 체결 못 했는데 그러면 CJ가 기본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 증인 이희준 CJ가 요청한 것으로…….

○ 이재준 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고 당일 날 3건의 문서가 오고갑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고 CJ가 연장 승인요청을 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뭡니까, 도대체. 아니, 안 하면 계약해제죠. 여기 계약해제 조건이 쭉 있어요. 기본계약 60일 내에 못 바꾸면 해제하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런데 뭐가 우리가 CJ에……. 우리 직원들이 다 CJ 위해서 일합니까? “CJ가 기본계약을 제대로 작성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연장신청을 해 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애걸복걸하죠, 애걸복걸. 뭐예요? 왜 이러죠? 예산도 미리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해서, 가정을 해서 1%로 반영을 해 놓고 의회에다가는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하는 거라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좀 민망하니까 유권해석 받아서 보완해 놓고 그리고 기본계약을 체결할 날짜가 지나, 그러면 CJ가 책임지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걸 또 애걸복걸해서 “연장신청 해 주시죠.” 그래서 연장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고 또 두 달을 기다려. 그런데 또 안 해. 또 연장신청을 하고 또 연장승인을 해 줘요. 도대체 며칠입니까? 6개월, 6개월,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CJ한테 1년 동안 이렇게 특혜의 기간을 주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겠어요? 공모는 무슨 공모입니까! 그냥 특혜죠, 특혜! 한 기업한테 원하는 대로 만들어오라, 원하는 모범답안을 가서 가르쳐주고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증인 이희준 위원님, 공모가 9월 22일 날 나가고요. 그다음에 12월 29일 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는 일단 그 공모 나갈 때까지는 저희가 오픈을 해서 관심 있는 데나 또 역량 있는 데가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모를 한 거고요. 12월 29일 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부터는 CJ컨소시엄이랑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CJ가 일단 말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 권한을 가져서 저희랑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증인 이희준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그 땅이 CJ가 들어와서 제대로 개발한다 그러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도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땅이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못 사는 CJ가 무슨 놈의 능력이 있어서 이 1조 5,000억을 자본을 투자해서 하겠냐는 거예요. 테마파크? 국장님 아까 6,00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6,000억은 무슨 6,000억이 들어갑니까. 그거 다 분양이에요. 임대분양 50년 분양합니다. 원마운트? 자기네가 투자한 줄 아세요? 자기네가 투자한 원금 다 뽑았습니다, 분양해서! 이걸 50년 동안 그 땅을 갖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자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민자사업 딱 해 놓고 나서 자본 재조달하면서 바꿔치기 합니다. CJ가 거기 다 임대 줄 거예요. 코너, 코너, 코너 다! 그럼 자기 자본입니까? 타인자본 유치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화그룹이, 약간 본질을 벗어납니다. 한화그룹이 거기다가 아쿠아리움을 지어요. 그거 20년, 20년, 10년 해서 50년 씁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6,000. 그것도 그나마 자본잠식해서 지금 2%밖에 안 남았어. 4,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한화그룹이 4,000만 원이 없어서 외국자본 10% 유치했다고 해 갖고 취득세 전부 면제받고 장기임대, 전부 임대료 감면 받습니까? 원마운트 아까 얘기하셨죠? 49억 내야 되는데 2억 냅니다, 2억. 왜 대기업들은 꼭 그런 식으로만 하냐고요. 중소기업이 그런 일을 한다면 저는 “아, 고맙다.”고 얘기하겠어. 대기업들이 전부 그러는 거잖아요. 전부 다 페이퍼컴퍼니잖아요. 지금 이거 방사완 브라더스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구글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6월 17일 날 이미 모든 계약을 다 체결했어. 그런데 설립일이 싱가포르에는 6월 19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CJ가 50억도 없습니까? 그런 설계를 왜 경기도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주냐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해도 “이거 우리 장기 동안 미분양돼 있던 거고 미매각된 거니까, 얼마 안 되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프라임산업이 이거 샀을 때 730억이야. 그런데 지금 830억이에요. 10년 동안 내 놔둔 게 100억밖에 안 올랐다고, 땅값이. 우리가 공유재산, 공시지가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팔아야죠. 팔고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하고 그 자금을 갖다가 또 다른 지역에 균형발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유치산업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50년이 뭡니까. 우리 여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는 미래세대 것까지 왜 우리가 자본들한테 먹잇감이 돼서 이렇게 놀아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게.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받아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 1% 너무하니까 2%든 3%든 적정한 선에서 하게끔 했으면 이런 문제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비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0일 날 결산심사 때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보세요. 2016년 3월 31일 날 기본협약 보완제출서인데 이걸 보면요, 1페이지서부터 46페이지까지. 46페이지 전체가 우리 협상을 달성시킨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처음에 최초 기본협약 준 거에 대해서 CJ 측이 계속 이유를 단다고, 이유를 달아요. 그래서 협상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기도가 유리하게끔 협상에 하나라도 조항을 바꿔놓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증인 이희준 위원님, 협상이라는 게 양측 간에 서로 우선적으로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한 것들을 얘기하고 진행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CJ 의견이 수용된 것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CJ 측에서 경미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승인 없이 변경하길 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들은 수용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건들을, 출장복명서건 뭐건 다 이런 문건들 유권해석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괴로워서 말은 못 하고 표현해 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처음 할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 정말 평상시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분들한테 자기양심에 우러나오는 걸 못 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부당함들이 결국 사회를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잡자는 거였었던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충들을 말은 못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 자리에 서서 얘기는 못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더 하나 예를 들면 홍보관 부지를 임시사용하는 것 66일 인가해 주죠?

○ 증인 이희준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거 수의계약해도 되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안 왔어요. 문광부에서 회신이 안 왔어요. 그 회신문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이거?

○ 증인 이희준 그 사실은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증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이다 보니 혹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유선으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안 한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한 건가요?

○ 증인 이희준 네, 그 이후에 입찰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런데 문광부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옆의 주차장부지를 한 20일 정도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공문을 보내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광부가 CJ홍보관을 왜 그 옆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걸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그러죠?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앞의 홍보관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입찰을 했고요. 입찰을 해서 이제, 그다음에 주차장부지는 거기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당초 저희가 기본협약을 즈음해서 기공식이라는 세리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보관 부지 외에 추가로 부지가 필요했고 그 부분은 문광부랑 행사를 하게 되면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수용한 그런 사안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보세요. CJ가 대그룹인데 홍보관 임대료가 1,700만 원이죠. 5,020평 임대해서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부지 1,000㎡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하나 임대를 못 해서 문광부에서 공문 보내 가지고 공짜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1,700만 원입니다, 5,000㎡. 그런데 거기다가 그거 1,000㎡ 하나 보태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500㎡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쓰고 평상시에 하루 쓴다면 그 옆에 그냥 우리 거 빌려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업자 측에는 최적이야, 최적.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 쪽에는 모든 것들이 다 최악이에요, 조건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서상에 200명 이상이면 추가로 인하 안 해 준다고 그러죠. 그거 법적으로 안 돼요. 나중에 소송 걸립니다. 그러면 75% 또 감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촉법에 나와 있잖아요. 추가요구하면 추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거 생각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애를 끓게 한 거. 이참에 CJ가 좋은 사업 하겠다고 자본 1조 5,000억 투자하겠다는데 그거 830억짜리 매각을 못 합니까?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너무 약하구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너무 약하구나. 이 연결고리가 누구인지, 누가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잠깐만.

○ 위원장 박용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서비스업으로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레저산업 아니에요?

○ 증인 이희준 네, 관광레저산업.

○ 국은주 위원 관광레저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충 몇 위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9위네요. 29위여서 이게 우리 문광부에서 관광비전21을 1999년도 1월 달에 비전선포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관광 쪽에 글로벌한 관광산업으로 많이 뛰어들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글로벌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누가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한 이 부분에 정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고용하고 관광의 굉장히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아까 50년이 너무 긴 기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홍콩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를 50년 그리고 추가연장 권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60년 무상임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국의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99년 무상임대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법에 최대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도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했었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50년이 아니라 99년까지 장기적으로 길게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관광사업이라는 자체가 아까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그것의 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관광과 고용창출의 큰 축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정말 거기가 대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증인 이희준 위원님께서 지금 외국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다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마파크 사업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투자 대비 회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다분히 좋은 사업테마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류월드 부지를 만들면서 T1, T2 부지가 지금 테마파크 용지로 돼 있는데 전 한류사업단장이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을 또 바꾸기에는, 용도변경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량 있는 대기업이 그 부지를 맡아서 개발한다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관광의 거점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무튼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여기저기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우리나라도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더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오늘의 이런 특위의 계기를 통해서 절차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증인 이희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공고문을 작성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죠?

○ 증인 이희준 공고문 작성은 저희 한류사업단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럼 이거 작성, 전 한류사업단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 공고문을 받아보고 나머지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그러고서 공고문을 오전에 받아봐서 쭉 훑어봤는데요. 신청자격이나 공모일정도 그렇고, 공모일정이 지금 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이 12월 21일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12월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기간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공고문을?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청자격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나번에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이면 투자기업이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국내기업이라는 이 내용이 대체적, 이 내용이, 이 문구가 들어갈…….

○ 증인 임병주 많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많이 응시ㆍ응모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외국자본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외국자본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넣잖아요, 외국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것까지 집어넣는 공고는, 이런 공고가 많은가요?

○ 증인 임병주 그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 정윤경 위원 경기도에서요?

○ 증인 임병주 아니요, 다른 사례.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복합개발, 외자 유치…….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공고를 낼 때 이렇게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국내기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공고문이 있습니까?

○ 증인 임병주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법적인…….

○ 정윤경 위원 아니, 하신 적이 있냐고 물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 증인 임병주 경기도에서는…….

○ 정윤경 위원 아까는 외부에서 다른 시, 다른 그런 걸 얘기하신 거고.

○ 증인 임병주 경기도에서는 이런 대단위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한…….

○ 증인 임병주 테마 이런 저희가…….

○ 정윤경 위원 아니, 테마뿐만 아니라 제가 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고를…….

○ 증인 임병주 거기는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 증인 임병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걸 파악도 안 하고 이건 왜 만들었어요? 경기도에…….

○ 증인 임병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콘셉트의 그런 사업들이 기존의 다른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조명을 한 겁니다.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이 공고문을 만들 때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국내기업을 CJ로 생각을 두고서 만든 공고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고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고문 자체가요.

○ 증인 임병주 저희가 CJ하고 했으면 수의계약으로 했지 공모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수의로 될 부분이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또 그냥 조용히 넘어갔겠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만든 공고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건데, 지금.

○ 증인 임병주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저희는 법적인…….

○ 정윤경 위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제 얘기가?

○ 증인 임병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공무원은 하여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경기도 안에서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한 번도 이런 공고문을 만든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공고문이고, 공고문 안에 들어간 내용이고 누구나가 봤을 때도 이건 CJ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고문이라는 게 눈에 그냥, 저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증인 임병주 LOI를 CJ하고 맺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충분히 그런 의혹은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오늘 최도성 대표이사님 와계신가요?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 최도성입니다.

○ 정윤경 위원 케이밸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시면서 처음 체결할 때부터 대표이사신가요?

○ 참고인 최도성 제가 올해 3월 말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고요. 그 이후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 그전 과정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잘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앞전에 시작됐던 당시의 케이밸리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케이밸리 최도성 대표이사님과 차은택 씨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전혀? 계약 당시에 이뤄질 때. 올 3월에 들어오신 거라면서요?

○ 참고인 최도성 네. 제가 그전에는 E&M 지원실장으로 있었고요. 저희가 어차피 E&M 컨소시엄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초기에 했었기 때문에…….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이 잘못 채택된 것 같은데요. 전에 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분이, 시작할 당시에 있었던 그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용수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오늘 CJ E&M 컨소시엄 대표이사 그분이 출석을 했으면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었는데 다음 참고인 출석 저희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분이 있어야지 다음 질문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도 후반부에 들어오셔서 이걸 넘겨받으신 상황이라 대기업인 CJ가 50억 원도 부족해서 외국기업으로 투자를 받아서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또 토지매입비 830억 원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인지, 하지만 현재까지 행태를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향후에 대규모의 투자사업비가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스럽거든요.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또 사업기간이 앞으로 길어질 경우에 도에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인 이희준 현재까지는 매각계획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관광호텔이랑 이쪽은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계약서에 담아두었고요. 일정기간 동안 그것이 착공이 안 될 때에는 해지사유로 두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장기간 사업시행자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에 기간을 두어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계약담당관님,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까요? 계약 보완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 증인 고광춘 한류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다들 CJ 1%가 특혜다, 지금 다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특혜라고. 현재 대부료 1%를 산정해서 CJ와 계약한 것을 만약에 추후 보완해서 재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증인 고광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불가능하다면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준 본 계약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요?

○ 증인 고광춘 그런데 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법에 따라 대부료 1%를 준 것이므로 위원님 생각으로는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CJ와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료를 올린다 그랬을 때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 정윤경 위원 추가질문 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참고인하고 연결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방사완 형제기업 싱가포르 국적, 구글 검색해 봤죠? 저희가 해 봤습니다. 2015년 6월 19일에 싱가포르 현지에 설립등기한 면제사회사. 그런데 면제사회사의 경우에 다른 회사하고 틀리게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특징이 있죠, 그게 일반적인데. 업종이 비즈니스하고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 증인 이희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리고 방사완 브라더스, 케이밸리(주)라는 상호로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6월 17일에 우리은행에다가 외투기업 신고했고 외화 50억 상당 투자 신고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오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포인트가 그거인 거죠. 계약 당시에 처음에 도하고 고양시, CJ 투자의향서 체결할 당시에는 그때부터, 2015년 2월 11일부터 우선협상자 CJ E&M 컨소시엄이 선정될 때 2015년 12월 29일 또 2016년 5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와 기본협약 체결, 드디어 2016년 6월 30일 날 경기도와 케이밸리(주)하고 매매ㆍ대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투자의향서를 냈을 때는 CJ E&M이었는데 이게 외투기업으로 케이밸리하고 계약이 된 건 6월 30일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CJ 컨소시엄으로 한류월드에 이번에 투자한 방사완 브라더스, 이게 말씀드린 대로 15년 9월 19일에 설립등기한 회사인데 업종이 마찬가지예요. 매니지먼트 컨설팅하고 비즈니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투기업 유치하게 되면 말이죠,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투기업의 자산력 검토를 위해서 우리가 KOTRA라든가 외국기업 신용조회 전문업체한테 신용도 조회 이런 것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공유재산관리자로서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입니까?

○ 증인 이희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계약 당시에 방사완 브라더스 대표님 오셨습니까? 계약할 때 한국에.

○ 증인 이희준 위임을 통해서…….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큰 사업에 대표자가 안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 투자를 하면서. 지금 다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적 하자가 없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치됐던 토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표자가 안 왔단 말씀입니까? 누가 가서 계약한 거죠, 그날? 경기도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대표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방사완 브라더스 대표자.

(증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계약 당사자가 계약자 이름도 모릅니까?

○ 증인 이희준 이름이 좀 길어서요. 로니 치아 시앙 히…….

○ 위원장 박용수 그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이희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렇게 큰 사업 하면서 그 회사의 대표자를 안 만나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거죠. 여기서 담당 한류사업단장님 비롯해서 그 회사 대표자 만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대표자 만나신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단장님 비롯해서요, 국장님 비롯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 증인 이희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주관사가 CJ E&M이다 보니까 저희는 CJ E&M을…….

○ 위원장 박용수 그 얘기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파주에 보면 통일동산 신세계 첼시아울렛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세계사이먼 그 회사가 투자유치할 때 당시 미국 첼시사는 프리미엄아울렛 고유의 디자인 설계 등의 노하우 그런 게 있어서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 신세계하고 합자해서 외투기업으로 투자했던 거예요. 그러면 방사완 브라더스가 한류월드 테마파크, 그거 있죠. 지금 한류월드 조성하겠다고 하는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영상기술 개발에 대한 노하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어떤 라이선스 같은 것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투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그럼 뭡니까? 어떤 명목으로 한류우드 거기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만 되면 다 투자할 수 있나요? 아, 외국에 가서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 만들어서. 국내의 대기업이 먼저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됐고 그래서 날짜 질질 끌어가면서 외투기업 하나 만들어서 급조해서 집어넣어서 계약했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 그래서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기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이, 경기도에서 세우는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다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보면 “그렇지 않다. 한류우드다, 테마파크고. 그리고 그림 안에서의 계약관계다. 적법절차 따랐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사완 브라더스가 그렇다고 한류우드에 적합한 그런 특유의 라이선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이희준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특유의 그 부분은 CJ E&M 쪽이 갖고 있고 방사완 브라더스는 컨설팅 내지 매니지먼트 투자자로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장님도,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의 담당국장님께서 내지는 한류사업단장님조차 컨소시엄 대표자 얼굴조차 모르고 계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도 이건 이상한 계약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런 청사진, 한류우드에 대한 발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조로 바뀐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 당시에 투자의향서 제출하고 할 때, 2015년 2월입니다. 상암동에서 모임 가졌을 때 그때 도지사님 가셨다고 하는데 그날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마스터플랜이 바뀐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도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언론에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은택 씨를 저희가 거론한 것이고 차은택 씨가 그런 위로부터의 어떤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할 때 차은택 씨에 대한 참고인 채택은 했습니다만 아직 참고인 출석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내일 참고인 출석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희도 그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중국에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저희가 직접 특위에서 가봤습니다. 역시 문 닫혀있고요.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출석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잠시만, 그리고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유치 할 때 단순한 비즈니스 컨설팅회사, 외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이희준 저희가 사실 문화관광 쪽에서는…….

○ 위원장 박용수 컨설턴트 회사가 외투기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돼서 우리가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 증인 이희준 문화관광 이쪽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 예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럼 관련 국에 문의하셔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증인 이희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누가 말씀하셨죠? 외투기업에 대한 자격심사는 산자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 증인 이희준 네, 투자 등록할 때는 산자부에서…….

○ 위원장 박용수 산자부에서 심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받아본 공문이?

○ 증인 이희준 네, 그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있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그거 자료 제출 좀 오늘 해 주십시오.

(증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는 거면.

○ 증인 이희준 산자부 심사를 거쳐 우리은행에 신고는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 제출할 만한 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러면 보세요. 외투기업으로 선정을 했다고 칩시다, 산자부에서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자료나 이런 게 없습니까?

○ 증인 이희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USKR 같은 경우는 UPI 같은 회사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가 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투자비율에서도 보면 9 대 1로 CJ E&M이 주관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9 대 1의 투자구조로 CJ E&M이 주관사라서 CJ E&M을 주로 상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것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또 유치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의 그런, 국장님께서 어떤 민간기업의 CEO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자금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자입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케이밸리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거든요. 지금 CJ가 안 나와서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이게 내년도 착공하죠?

○ 참고인 최도성 공연장은 올해 8월 달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테마파크하고 상업시설은 내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설계는 지금 각각 시설별로 다 다른 회사를 쓰고 있고요. 특히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설계업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설계했던 헤테마라고 하는 그런 설계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여기 지금 다 구역별로, 섹터별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지요?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

○ 참고인 최도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 섹터별로 지금 다 설계가 완료돼 있죠?

○ 참고인 최도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계속 콘셉트 개발을 할 겁니다. 콘셉트 개발을 하고 저희가 콘셉트가 완료되면 그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그 공사를 위한 설계는 사실 올해 연말부터 들어갈 거고 그 설계가 나오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설계가 나오면 또 다른 인허가의 절차는 밟게 되겠죠?

○ 참고인 최도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구역별로 CJ E&M하고 지금 이 회사하고 같이 9 대 1의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별로 설계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 계약 맺은 거 다 있지요?

○ 참고인 최도성 정확히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장 박용수 아까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도면을 그릴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 설계도면을 발주한 회사, 발주가 아니라 뭡니까? 을이 되겠지요.

○ 참고인 최도성 설계도면을 만드는 회사를 말…….

○ 위원장 박용수 그린 회사요. 그 회사하고 각각의 계약이 돼 있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지금 각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국내 설계사무소하고 계약이 돼 있는…….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일부 착공이 들어간 회사도 지금 발주가 나간 상태겠지요?

○ 참고인 최도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계약이 돼 있겠지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 설계를 맡긴 회사와 수주한 회사 이 계약서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그러면 설계를 맡긴 회사는 당연히 케이밸리가 되는 거고요.

○ 위원장 박용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주한 회사, 도면 그린 회사.

○ 참고인 최도성 그게 왜 필요하신지 제가 여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연관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 참고인 최도성 어떤 연관관계를…….

○ 위원장 박용수 지금 대표이사님 전직, 여기 케이밸리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제가 CJ E&M에서 근무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CJ E&M에서 근무하셨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주)케이밸리라는 회사 여기 설립되고 나서 대표이사로 오셨지요?

○ 참고인 최도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제가 주 발주처가 E&M에서 설계를 그린 거라든가 그다음에 발주가 난 회사 연간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 발주가 나갔고.

○ 참고인 최도성 그러니까 지금 업체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국내 1ㆍ2ㆍ3위 하는 히림이라든지 이런 설계사무소에 저희가 설계발주를 냈고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설계계약을 한 그 내용이 지금 특혜나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하고 그 계약의 내용이나 형태가 어떤 식의 연관이 있는지 제가 좀…….

○ 위원장 박용수 제가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 여러 언론으로부터 특혜의혹의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과정에서도 차은택 씨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관련된 회사들이.

○ 참고인 최도성 그거는 만약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보시겠다면 저희가 드릴 수는 있고요. 설계계약이라든지 그 계약의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차은택 씨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CJ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서 대충 하는 그런 테마파크 사업이 아닌 굉장히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설계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어서 해외 설계업체를 썼고 또 국내 설계업체들도 그나마 국내에 손꼽는 설계업체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차은택 씨가 개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일단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참고인 최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제가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거기 도면에 보면 학교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한류우드 안에.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그 안에 학교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 증인 이희준 네, 초등학교 부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초등학교가 왜 있지요, 거기에? 주거지도 아닌데.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증인 이희준 그쪽이 복합용도로 돼 있어 갖고 일부 주상복합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학교용지가…….

○ 위원장 박용수 그게 법적요건입니까?

○ 증인 이희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제가 알기로는 학교부지가 호텔 중심으로 해서 200m 근방에는 학교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학교가 그 200m 안에 들어가 있지요?

○ 증인 이희준 200m 벗어나는 지역.

○ 위원장 박용수 벗어나 있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거 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은택 참고인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참석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궁금한 부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케이밸리주식회사가 설립이 2016년도 몇 월 달이라고 그랬지요? 6월 달이요?

○ 증인 이희준 네.

○ 이상희 위원 싱가포르 무슨…….

○ 증인 이희준 방사완 브라더스입니다.

○ 이상희 위원 방사…….

○ 증인 이희준 방사완 브라더스요.

○ 이상희 위원 방사완 브라더스. 여기하고 CJ E&M 컨소시엄 만드는 데 케이밸리주식회사가 같이 한 겁니까?

○ 증인 이희준 일단 컨소시엄이 각각의 2개 회사가 CJ E&M이라는 회사와 방사완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각각 합쳐져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12월 29일 날 선정된 이후 새로 계약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에는 단독법인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둘이 서로 출자해서 만든 단독법인이 케이밸리입니다.

○ 이상희 위원 케이밸리. 대표이사는 최도성 대표이사님이 맡으시고.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 증인 이희준 출자비율이 9 대 1입니다.

○ 이상희 위원 9 대 1이면 결국은 CJ E&M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네요.

○ 증인 이희준 네, CJ E&M이 주관사입니다.

○ 이상희 위원 9 대 1이면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 증인 이희준 CJ가 자본금으로 말씀드리면 450억 그다음에 방사완 브라더스가 50억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최도성 대표이사님 잠깐……. 오늘 오전 10시부터 아직까지 같이하고 계시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 듣고 하시면서 위원들은 지금 특혜가 있다고 판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도성 대표이사께서는 특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 참고인 최도성 아직 그런 발언을 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 이상희 위원 아, 그러세요?

○ 참고인 최도성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하실 얘기가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 참고인 최도성 일단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조금 사업적 특성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전에 대답하시면서 그런 말들이 좀 있었지만 테마파크 사업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대규모 투자한 것의 회수기간이 아까 10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10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보통 20년이 지나야 초기 투자했던 회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회수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부지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간의 계약이 개런티가 안 되면 사업의 착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기간의 계약이 통상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상업몰, 호텔, 공연장 이런 것도 나왔지만 사실은 상업몰이나 호텔이나 공연장 전부 다 테마파크가 제대로 된 테마파크 사업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마파크의 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 대지 위에 상업몰만 지어 가지고는 분양을 해 가지고는 절대로 사업성도 없을 뿐더러 고양시나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바람직한 개발의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지금 CJ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1조 5,000억까지 나왔지만 지금 사실 그거보다 투자규모를 더 집어넣어서라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지어놓고 거기 주변에 상업몰, 호텔, 공연장을 지어서 전체 단지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 보려는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상업몰 절대로 그냥 일시 분양하고 끝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업몰 저희가 차곡차곡 저희 콘텐츠 집어넣고 임대사업 하고 상업몰 자체도 여기 고양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명한 관광객들이 “야, 저 상업몰 한번 가보자.”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전의 절차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금조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통에 사실은 그런 자금조달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사업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슬기롭게 잘 결론이 빨리 나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 또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중에서 한번 논하고자 하면 회수기간이 초기 투자비용은 많으시고 회수는 최소한 20년은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 참고인 최도성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년이 되면 투자한 것은 투자에, 이자에, 비용 발생한 것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제로베이스라는 얘기지요?

○ 참고인 최도성 계산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30년은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

○ 참고인 최도성 테마파크가 사실은, 국내에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가 있는데요. 이 테마파크 사업이 고수익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년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초기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에 테마파크로서의 엄청난 고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는 절대로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어쨌든 20년이면 초기투자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더 투자해서 이 테마파크를 성공시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2조가 들어가든 20년이면 회수를 하고 나머지 30년은 수익발생이 어쨌든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께 조금 더 첨언해 말씀을 드리면 초기투자가 회수되는 20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면 그 테마파크의 시설이라고 하는 게 20년 전의 시설을 가지고 30년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사실 그것은 사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도 계속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사실 테마파크의 라이프사이클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트랙션이 들어오고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초기투자를 회수하는 것이 그냥 그 이후에 회사의 수익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수익들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지만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 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50년 렌트가 아니고 100년 렌트도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 계약 내용에도 보면 50년 렌트 계약 끝나고 나서 다시 재협정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다면서요?

○ 참고인 최도성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저는 계약서를 못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적은 8억 3,000이라는 임대료 주고 50년 쓰고 또 상황이 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답변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이상희 위원 시설은 다 낙후되고 쓸모 아무것도 없어, 경기도에서 받아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투자 이거 더 할 테니까 더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 수익이 얼마 났는지도 몰라, 이거를 가지고 누가 감사할 수 있거나 이거 볼 방법도 없어. 무엇을 갖고 얘기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CJ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공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테마파크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경기도에서 팔리지 않던 땅들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쪽으로 접근방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왜 제1의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는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데에서 CJ에서 수익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또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간을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서는 기부채납 빨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면 처음에 8억 3,000만 원 임대료 너무 싸다,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CJ E&M에서 가질 건 다 가졌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제1의 기업으로서 기업철학, 기업윤리관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혜 이전에.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조건 그리고 공모지침상의 조건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협약상의 조건에 의해서 했고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 CJ가 어떤 특별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계약의 어떤 조건 자체를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테마파크 그 부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 정도의 조건을 줘도 여기 테마파크에 내가 한 1조 정도 투자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전체 개발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런 정도의 조건은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저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도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의 판단이 맞아서 들어온 거지 이게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우리한테 특혜를 줬거나 또 특정기업에게 페이버를 줬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최도성 대표이사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논리를 펴자고 하면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기간이 3개월 동안이지만 조사를 하고 모자라면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K스포츠재단이라고 미르재단하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이슈화돼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K스포츠재단, 케이밸리 이게 연속성이 있다, 관계가 있다는 이런 것까지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 그거는 조금 저희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케이밸리 대표님께서 억울한 측면은 있는데…….

○ 참고인 최도성 이게 “K”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K스포츠라고 하는 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E&M에서 이미 KCON이라고 하는 건 K스포츠 이전에, 또 정부에서 케이밸리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저희가 KCO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사실은 글로벌리 우리 음악이라든지 콘텐츠를 알리는 쪽의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K”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일부 그런 나쁜 의미로 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저는 여전히 KCON 그다음에 K-컬처밸리, 이 앞의 “K”라고 하는 글자가 코리아의 약자인데 이게 왜 나쁜 글자로 각인되고…….

○ 이상희 위원 아니, 나쁜 글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K-코리아라는 거 알고 앞에다가 붙여서 하는 건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K스포츠재단이.

○ 참고인 최도성 관계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미르재단이.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관계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추해서 해석하고 가정을 해 버리면 “K” 자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 문제가 발생된 게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같이 이뤄졌어. 같이 그 시기에, 그 시간대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나 몇 년 차이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렇게까지 가정하고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일이 벌어진 게 시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 참고인 최도성 일단 차이가 있다면 사업진행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볼 때는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왜 증인신청을 했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 문화창조센터, 문화창조혁신 이런 부분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움직여지지 않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사업이 A에서 B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이 쉽게 쉽게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계약하는 데도 일반인들도 집 사고 뭐 하고 할 때는 이것저것 다 짚어보고 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계약하면서 일반인들이 집을 사면서 해야 되는 그런 계약관계도 짚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힘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 특혜가 있지 않느냐고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리고 또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희는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하실 말씀은 좀 하신 거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는 또 지속적으로, 오늘 차은택 증인 다시 참고인으로 채택한다니까, 증인 채택한다니까 또 한번 나눠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케이밸리 대표님 좀. 저희가 쟁점이 그거예요. 이 사업계획이 오랫동안, 처음에 LOI를 체결해서 이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밟아가면서 이게 경기도랑 서로 조율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는 딴 생각을 하고 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LOI 체결할 때까지 이 문건을 본 사람이 없어.

○ 참고인 최도성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직접 하질 않았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하나가 쟁점인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상 얘기를 쭉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만 받으면 돼요. 그 절차를 밟아서 금액이 1%건 2%건, 그리고 또 의회가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도 안 밟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협상 문제인데 협상에서 CJ는 협상력이 뛰어나서 거의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거랑 상당히 다른 계약을 한 거예요. 50년이라는 계약도 경기도에는 여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20년, 20년, 10년 해서 50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년에 다 끝낸다고. 그 20년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위에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 최장으로 가도 내용연수가 2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가상각해도 최장 15년이잖아요, 회계처리해서.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사실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업자 내지는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것 사업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년, 20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CJ는 여기다가 얼마만큼 튼튼한 걸 짓는지 50년을 한꺼번에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는다면, 행정절차를 밟는다면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결과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수용할 용의는 있는지요?

○ 참고인 최도성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은…….

○ 참고인 최도성 그건 사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계약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입장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CJ는 또 더군다나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안 하고 오히려 안 하게끔 하는 유권해석만 계속 받고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이걸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안행부에다가. 그런데 거기다가 뭘 썼느냐 하면 “매각 시”라고 특정을 합니다. “매각 시”는 안 해도 돼요, 판매용 부지니까. 그런데 이건 임대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건 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법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저기가 되죠. 뭐랄까, 어쨌든 우리 쪽에 불이익을 안겨준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상 이분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선의로, 그리고 좀 전에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사업을 빨리빨리 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의회가 내려주는 결정에 CJ같이 큰 기업이라면 그것이 경쟁력이나 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 받아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나요?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1조 5,000억이라고 하는 투자가 들어가면 이게 1년에 이자만 600억입니다. 그런데 5%하고 1%의 차이가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1년에 금액 차이는 30억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1조 5,000억을 투자하고 그 투자를 조달하는 비용을 1년에 600억씩 내는데 어떻게 보면 30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희는 이걸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한 건데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랑 사업을 못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계약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계약을 다시 2%든 3%든 이렇게 하는 게 금액적인 것보다도 애초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CJ하고 맺었던 그런 계약의 어떤 정신 이런 걸 지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계약서는 수정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수정이 안 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왜 그러냐면 이미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요, 1%로. 그러면 그냥 두면 돼. 그런데 굳이 2016년도 2월 달에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받아요. 그건 뭐냐 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은 그걸 조금 더 2% 받는다, 이걸 못 해서가 아니라 사실상은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행사하는 테이블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CJ도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어요. CJ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도 아닌, 저는 충분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거냐라고까지 물어본 건데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사실 CJ 같은 경우도 10~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거에 테마파크, 그리고 이 테마파크가 지금 대표님께서는 상당히 투자금액도 많이 들고 이런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 안 했던 이유는 사실 테마파크 부지로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이 기피했던 거지 다른 조건들도 물론 크지만,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부지면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좀 더 상생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점이 세 가지인데 갑자기 우리 계획이 변경돼서, 그건 저희는 외부압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당한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거 밟을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만들어진 틀 속에, LOI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투자기업 그다음에 부지에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라고 아예 LOI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이번에는 좀 CJ가 양보를 해서, 이것이 계약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내지는 우리가 억지를 부리거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이제는 이것을 스톱할 때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조사특위에서. 그러면 이건 결국은 절차상 내지는 실정법상 조례 위반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나왔을 때 결국은 문제가 이걸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대표님께,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조건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어쨌든 받아야 된다. 절차는 지켜야 된다, 지금 늦더라도. 절차는 밟고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그건 밟아주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도 이런 선례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과가 동일한 액수로 이렇게 조건대로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상향조정이 되거나 하향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하향조정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론이 여기서 내려진다면 그것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50년 동안 CJ가 이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커다란 무리가 없다면, 그리고 이 계약정신을 계승하는 데 절대 하자가 없다면 수용해 줄 용의가 있는 건지?

○ 참고인 최도성 일단 위원님, 여기서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면 저도 회사에 가면 큰일 날 문제가 되고요. 배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서는 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위원님이 자꾸 주장하시는 것 중에 배경이 이 지역의 발전 또 지역주민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곳에 사업을 하면서 CJ의 기업의 이익만 추구할 생각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발전 또 지역주민의 어떤 이익을 같이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이재준 위원 우리 대표님은 이번에 계 타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호출자 규제대상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의 대상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쨌든, 물론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지만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드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본인들이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CJ랑 접촉해서 유치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건 다 우리가 책임을 지죠. 이것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이 생겼던 거고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최도성 네. 하여튼 추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장까지 막지는 않고 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법 조항을 제일 잘 아시는 분 한 분. 괜찮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재산관리팀장 임용규입니다.

○ 이재준 위원 우리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보면 중요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규칙에는 중요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중요재산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공유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이 필요한 지구 내의 토지 및 지장물”,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및 지장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요재산이. 그래서 사실상은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법에도 보면 특별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CJ 측에서 홍보관 부지도 5,000㎡가 넘어요. 5,019점 몇이라 5,020㎡예요. 그래서 그것도 대상입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이, 거기다 또 문광부가 사실상은 땅 1,000㎡ 주차장부지 무상으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네가 쓰는 것이 아니고 CJ의 홍보관 이용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공시지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평정가격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모든 것들은 다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군 조례에. 그런데 시군 조례에 위임한 거기에 보면, 우리 일반재산 대부에 보면 평정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도 저희가 공시지가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죠?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일단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평정가격,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재산평정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재산평가금액입니다. 재산평가금액은 법령에 보면 토지하고 주택은 일단 법령에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주택은 평정가격, 감정가격 2개를 해서 산술평균 낸 거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그렇게 돼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없어서 그걸 저희들이 조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걸 따오면서 우리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시지가로 한다는 조례를 인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그건 왜 그러냐면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걸 똑같이 이중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법령체계가 동일한 내용이라면 상위법에 그대로 두고 조례에는 별도로 담지를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그거예요. 5%짜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5%짜리일 경우 그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뭐냐 하면 할인할 때, 임대료를 싸게 해 줄 때는 1% 이상입니다, 1% 이상. 그런데 조례로 정하니까 우리가 2% 이상 해도 돼요, 3% 이상 해도 되고. 그리고 그걸 공유재산 심의할 때 2%를 받아도 되고 3%를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거기의 선결조건이 본항에 뭘로 돼 있냐면 평정가격으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하라는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2%를 받든 3%를 받든. 그러면 그런 금액은 조례에 위임을 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토지 공시지가로 한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산정할 때 대부요율을 산정하는 어떤 평가기준이랄까 방법은 상위법령에 개별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곱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서 5%를 정할 거냐, 3%를 정할 거냐, 1%를 정할 거냐라는 것은 그게 외국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은 있습니다. 대부요율을 5%로 할 거냐, 4%로 할 거냐, 3%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각각 우리 조례에도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든 걸 조례에 다 위임을 했는데 조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1%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1%죠. 1항은 농지이고 2항이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달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문장이 끊긴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외국인투자기업을 할인해 주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단락을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2010년도 이게 월할로 계산할 수 있는 법령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바꾸는데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그러니까 “1%로 해 줄 수 있다. 단, 원하는 경우 월할로 할 수 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서 꼬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한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우리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한 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월할로만 해 줄 수 있어요, 월할로만.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위원님처럼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옛날의 법률 자문이라든가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이걸 다 참조해서 만드는데 그게 일단 1,000분의 10으로 할인을 받고 월할로 한다는 것은 계산의 방법입니다. 그걸 10%로 적용하되 예를 들어서…….

○ 이재준 위원 그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는지 알아요? “업자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은 법적 용어, 여기에 콤마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단락을 달리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게 27조인데 대부료 요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재산의 평정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를 공시지가로 하냐 마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이중으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는 뭘로 돼 있느냐 하면 1,000분의 50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감면하는 건 조례에 다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면하는 걸 조례로 위임했을 때 조례에 그러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한 항을 넣어줬어야죠. 안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례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지노선을 준 거거든. 1,000분의 10, 그러니까 1% 이상을 해라. 1% 이상을 하는데 그 방법이나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평정가격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상으로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감면을. 그러니까 1,000분의 50을 받지 않는 어떤 규정도 없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의 그런 생각이 해석상의 그건…….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적어도 한류월드사업단에서 CJ랑 이런 계약을 한다고 치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안 본 거죠.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류월드사업단에서는 외투법을 적용해서 외투법에다 똑같이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규정이 1,000분의 10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위임을 해 놨죠, 다. 외촉법에서 그걸 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위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는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조례가 잘못됐으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경기도가 공유재산 관련 이렇게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 이렇게 떠들어 보다가 이 문제가 잘못된 것,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에 대해서 이것부터 개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부서 부서별, 해당 부서 부서별 사인이 안 맞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걸러지지 못한 거죠.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율에 대한 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우리 전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의회에 신청을 해서 제출이 되면 그것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회부가 돼서 심의를 하는데 대부료율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안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판단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1,000분의 10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외투 촉진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외투기업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있고 그 외투법에 나와 있는 모든 근거는 다 지금까지, 이번에 변경됐는데, 법률이 바뀌어서. 공유재산법, 공물법이죠. 공물법에 다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이것이 최고의 정확한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사실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이것을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우리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해서 할인해 줄 수가 없다.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건 개정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외촉법이 시행되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외투 관련해서는 외투법의 관련법이나 시행령하고 우리 공유재산법하고 시행령이 기존에는 항상 중복이 됐고 그것이 또 우리의 조례를 항상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은 외투와 관련해서는 외투법과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걸로…….

○ 이재준 위원 아니, 저도 그거 개정안 때문에 촉구 건의안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IMF 때 이거 없을 때 만든 거잖아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법이 바뀐다고 그러면 외국인전용공단이나 이런 지역들에 한정해서, 특정해서 이것이 적용돼야지 일반 공공용지가 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고양시의 땅은 다 대기업들의 먹이가 되었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저는 법상, 지금 현행 자구상 공유재산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감면대상이 안 된다, 액면 그대로 해석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들어가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확인 좀 드릴게요. 우리가 LOI를 2월 11일 날 체결을 합니다. 그 기본문건을 최초로 본 게 언제예요?

○ 증인 이희준 기본문건을 최초로 본 게…….

○ 이재준 위원 조율을 할 거 아니에요.

○ 증인 이희준 2월 4일, 5일 정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2014년 말서부터 2015년 2월 달까지 주고받은 모든 공문을 봤거든요. 최초 공문이 2월 11일이에요. 2015년 2월 11일. CJ나 문광부나 어디로부터도. 그러면 이 문건도 사실 못 받은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 증인 이희준 아닙니다. 저희가 그전 업무보고 담당자랑 얘기했을 때 한 4일, 5일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전 한류월드 황 단장님.

○ 증인 황선구 네.

○ 이재준 위원 최초로 LOI 초안이 접수한 날이 언제쯤 되나요?

○ 증인 황선구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맞고요. 제가 전임 부지사님이셨던 박수영 부지사님하고 또 이진찬 국장님하고는 한 4일, 5일 정도에 이메일상으로는 오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CJ, 한류월드 이렇게 해서 공문을 최초로 받은 게 여기…….

○ 증인 황선구 CJ하고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LOI 초안을 만들어본 안이 2월 4일, 5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완성된 안이 아니고 초안으로 만들어서 부지사님이나 이진찬 국장님한테…….

○ 이재준 위원 우리가 만든 겁니까?

○ 증인 황선구 우리가 한번 만들어본 안이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안에 왜 외국인투자기업 그 조항을 집어넣죠? 사실상 LOI라는 것은 그냥 투자의향서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뭐 이런 것까지 쓸 일이 없잖아.

○ 증인 황선구 그 안이 어디 기업 대상을 정해 놓고 만든 안은 아니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상한 거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3조까지만 들어가면 대부분 요건을 다 갖추는데 4조를 왜 구태여 넣느냐는 거죠.

○ 증인 황선구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각종 공문화든가 이런 투자…….

○ 이재준 위원 그것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만든 것 확실합니까?

○ 증인 황선구 네.

○ 이재준 위원 저쪽에서 만들어온 것 아니에요?

○ 증인 황선구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공문수발대장에는 하나도 없어요.

○ 증인 황선구 아니요. 그 부분은 이진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할 때인데 더 정확한 건 우리 국장님께서…….

○ 이재준 위원 네.

○ 증인 이진찬 이진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황선구 전 한류월드단장께서 기억하는 부분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교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J와 소통의 창구는 사실상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이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어쨌든간에 연락을 주고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CJ에서 제가 이걸 표면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오고간 건 아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쪽 지역에 테마파크를 해서 한류관광을 위한 어떤 전초기지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 정도만 들었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자해서 어느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CJ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전에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예를 들면 투자수익라든지 이런 부분, 기업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컨설팅은 아니지만 잠깐잠깐 얘기를 해 줬었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 건 좋은데 저는 이런 협상이나 문건의 주도권들이 저쪽이 행사했냐 우리가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 증인 이진찬 LOI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생각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CJ한테 받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 기억에는 CJ가 아닌 다른 데서 날아 왔습니다. 문체부였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 이재준 위원 아니, 공문수발대장을 내가 다 봤는데 거기에 없는 거예요.

○ 증인 이진찬 네, 공문수발은 없습니다. 절대 공문수발은 없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내용에 이게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해서. 우리가 만든다면 이것은 이렇게 안 만들 텐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항이 하나가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쫙 꼬인 거죠, 처음부터.

○ 증인 이진찬 공문수발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행사도 사실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꼬인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 한류월드 쪽에 문서나 대통령 행사가 온 것이 아니고 콘텐츠산업과 쪽으로 잘못 알고 그쪽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 전달과정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 이재준 위원 아니,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LOI 4조의 그 조항 하나만 없었으면 이게 사실상은 정상적으로 임대도 되고 이런 논쟁이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였던 거예요.

○ 증인 이진찬 사실은 정상적인 사항, 그러니까 대부료 5%라든지. 그 당시에는 대부료 5%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을 봤을 때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최대한 투자유인책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어도 공유재산심의에 안건을 올려서 얘기할 때 이런 특수한 사정이니까 이건 대부료를 깎아줘야 된다 하면 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딱 해 놓으면서 1%를 딱 확정을 시켜 놓으니까 이게 막 꿰맞춰진 거죠. 하여간 그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여쭙고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선정 공모 공고 나갔을 때요. 그 내용에 보면 “국내외 단독법인 또는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CJ E&M이 우선협상 저거할 때에 이 신청을 했을 때 그때는 단독법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을 하겠다라고 과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 증인 이희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컨소시엄으로요, 2015년 12월 29일 날?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올해 5월 20일 날 우선협상대상자가 기본협약이 체결됐죠, 경기도하고?

○ 증인 이희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때에 컨소시엄 구성된 게 CJ E&M하고 그다음에 케이밸리가 맞나요?

○ 증인 이희준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선협상자가 됐고요.

○ 위원장 박용수 컨소시엄이라고 하면 명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컨소시엄 회사들이.

○ 증인 이희준 컨소시엄 회사는 CJ E&M과 방사완 브라더스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방사완 브라더스?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 대한 신용조회라든가 이런 건 했던 그건 없죠?

○ 증인 이희준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아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 질문을 받고 뒤에서 보고받기를…….

○ 위원장 박용수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러면 5월 20일 날 그때 CJ E&M하고 방사완 브라더스하고 했는데 계약은 케이밸리하고 한 거죠, 6월 30일 날?

○ 증인 이희준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협약과 본계약 사이에 있는 조항이 그렇습니다.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본계약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단독법인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별도의 법인이 구성된 것과 저희가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이 공고 공문에 보면, 공모요. 공모 공고. 여기에 보면 몇 항에 그게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게?

○ 증인 이희준 그건 공급 공고에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 박용수 자, 여기 보면요. 5번 신청자격에서 바에 보면 “사업참여 신청은 단독법인의 경우에 그 대표자 명의로 해야 되고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주관사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뀔 수가 있는 거냐고요. 어디에 이름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돼 있죠?

○ 증인 이희준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우선협상대상자랑 맺는 것이 기본협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기본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매매대부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선협상대상자와 맺은 것이 기본협약이고요.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맞나 안 맞나 한번 국장님이 마지막 결론을 좀 내려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공고문에 따르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그 공고에 신청자격은 아까 말씀대로 국내외 단독법인 또는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나 외투기업 컨소시엄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서를 낸, 여기 복합개발시행자 신청서를 낸 2015년 12월에는 신청자가 CJ E&M, 국내기업이에요. 외투기업이 아닌 겁니다, 그때는. 이걸 자꾸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류월드사업단에서 공모 신청 당시에 우리 국내 법인이 공모 선정 이후에 외투기업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경우에 공모선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걸 증명해 내야 돼요.

○ 증인 이희준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그 당시의 업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수 네.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을 적에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공모지침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복합사업을 개발할 적에 처음에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본계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땅이 소유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까지 외투기업 요건, 통상 산업자원부에서 확인하는 외투기업 요건을 맺은 상태가 됐을 경우에 계약을 맺도록 저희가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명칭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런 조항을 저희가 달아준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계약하기 위한 공모지침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명기가 돼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 증인 임병주 공모지침서에…….

○ 위원장 박용수 공모지침서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지금.

(증인, 자료 확인 중)

자, 그거 자료를 찾으시면 그거를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증인 임병주 29조에 있습니다. 29조에 보면 법인의 설립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선정 공모, 공고 달랑 이거 두 장짜리밖에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 공모지침서는 저한테 제출도 안 했습니다, 지금.

○ 증인 임병주 위원님, 읽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그 한 줄만.

○ 증인 임병주 제29조 법인의 설립 1. 사업시행자는 그 선택에 따라 사업시행자 전원이 본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협약 체결 후 사업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기본협약 체결 전까지(단,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후 사업법인을 외국인투자기업법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지 공급계약 및 대부계약 체결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완 브라더스 그 회사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지의 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따로 한 건 없다는 말씀이죠, 경기도 차원에서는?

○ 증인 임병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외투기업을 검토해서 승인을 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민들의 상식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의 어떤 이게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기도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협약을 맺으면서 그 회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 증인 임병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산자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정을 승인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게 다 높으신 분들이 만나 가지고 하루아침에 계획이 변경되면 행정절차는 사실 일사천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증인 임병주 모든 행정은 저희 사업단장하고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러면 이게 특혜가 아닌 적법절차다라고 하면 방사완 브라더스 있지 않습니까?

○ 증인 임병주 네.

○ 위원장 박용수 여기 다음 우리 회의 때 말이에요, 통역관하고 함께 방사완 브라더스 대표자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케이밸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혜가 아니고, 물론 기업이 투자가치 대비해서 어떤 부가가치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회수율, 이익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특혜가 아닌 이 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일 측면에서는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 조사특위에서 요청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 협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낼 부분들은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 증인 임병주 네, 이해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방사완 브라더스 주주 명부하고 투자자 명부 이걸 협조해줄 수가 있나요?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법인에 대해서 주주 명부를 달라고 할 때는 정당한 사유라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죠, 법적 검토 해 가지고 위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요청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자본의 지배구조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방사완 브라더스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그렇게 컨설턴트, 회사, 비즈니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 또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밸리주식회사 마찬가지로 주요 투자자 명부 이거 볼 수 있나요, 혹시?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의 주요 투자자라 하시면 어떤 걸 얘기…….

○ 위원장 박용수 주주 명부 같은 거 말이죠.

○ 참고인 최도성 E&M이 90%, 방사완 브라더스가 10%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90 대 10이면, 케이밸리주식회사 법인 아닙니까?

○ 참고인 최도성 E&M이 90%를 넣고 방사완이 10%를 넣었기 때문에 주주가 두 명밖에 없는 거죠.

○ 위원장 박용수 주주가?

○ 증인 임병주 명부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 위원장 박용수 주요 투자자도 그럼 2개밖에 없는 건가요?

○ 증인 임병주 그렇죠. 지분은 9 대 1로 아까 말씀드린…….

○ 위원장 박용수 저는 상식적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CJ E&M 근무하시다가 (주)케이밸리로 법인 설립하면서 지금 대표이사로 가신 거잖아요?

○ 참고인 최도성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게 일반 도민들이 상식선에서 보게 되면 자회사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컨소시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CJ E&M이, 국내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이게 변모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그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E&M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CJ 케이밸리는 90%의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회사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형태 자체는 내국인 지분이 90%,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10%가 들어갔기 때문에 외투법인의 형태인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리고요, 또 하나 확인 차원, 아까 말씀드린 섹터별로 지금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관계.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설계와 하청업체.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한 뭡니까, 저희가 플랜이 나와 있죠, 다?

○ 참고인 최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거 자료요청 좀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 참고인 최도성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기밀과 관련된 건 빼고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동영상으로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이게 지금 착공된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또 착공 들어가는 게 있고 테리토리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요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러한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또 1%의 대부계약을 맺은 이런 것들이 적법한 절차 다 따랐는지 또 향후에 우리 플랜대로 또 그 계약을 맺은 플랜대로 잘 사업이 진행되는지 사후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완 브라더스 대표 이분은 한번 참고인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좀 오셔 가지고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아프리카픽처스 말씀드린 대로 방문했지만 역시 저희가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위에서 이런 밝혀진 문제점 또 사후 보완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K-컬처밸리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또 지금 특위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9명)

박용수정윤경국은주권태진김광철김달수송낙영이상희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재산관리팀장 임용규

○ 출석증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감사관 백맹기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법무담당관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세정과장 노찬호회계과장 유재필

경기도시공사북부발전사업처장 임선문경기도시공사북부판매부부장 이상헌

전)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전)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전)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전)재산관리팀장 이재형

전)재산관리팀장 이호원

○ 출석참고인

케이밸리주식회사대표이사 최도성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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