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4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1일 개의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이번 예결위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의 총괄부분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실국장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괄부분과 실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4,47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4,262억 원, 교육사업에 213억 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하여 도의원, 도교육청, 도청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나 금번 3회 추경 예산에서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선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누리과정 예산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본예산과 세 번의 추경심의를 통하여 논의되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에서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조 581억 원보다 5,088억 원이 증가한 13조 5,66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973억 원, 특별교부금 64억 원, 국고보조금 940억 원으로 총 4,977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1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9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875억 원, 교육일반 분야에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는 총 19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8억 원, 학력신장에 1억 원, 독서교육활성화 분야 지원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에서 9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지원에 168억 원, 특별활동 지원에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학생생활지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총 4,87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장애인용 승강기 및 편의시설 44억 원, 석면제거 1,989억 원, 교육시설물 내진보강 20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 교육행정일반 분야 11억 원,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 등 기관운영관리 분야는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배경은 교육부로부터 201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배분액 940억 원을 기준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2016년 9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번 국고 목적예비비 배분액은 정부 본예산 목적예비비 614억 원은 제외하고 정부 추경예산 목적예비비 326억 원만 배정한다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정부 본예산 목적예비비 614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14억 원이 감소한 13조 5,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6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석면제거사업 1,989억 원 중 367억 원, LED조명 설치사업 1,343억 원 중 247억 원, 총 6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사과말씀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했으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당초에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제출하였고 10월 7일 641억 원이 감액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교부금으로 그동안 투자하지 못한 학교시설환경개선, 교육여건개선사업, 제2회 추경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과 신규수요의 반영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475억 원 증액된 13조 5,055억입니다.
제2쪽부터 6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363억 원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은 학교우레탄 교체사업 등 15개 사업에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교육비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계획에 따라 당초 9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 등 614억 원이 미교부되어 공립학교 석면제거사업 등 3개 사업에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수지초 염광원 분교 매각 수입 등 58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집행잔액 등 52억 원으로 총 1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유아 및 초등교육비 교육이 95.4% 교육일반이 4.5%, 평생직업교육이 0.1%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은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191억 원 증액된 5,105억 원으로 NSC 기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 150억 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비 17억 원, 2016년도 다문화 어울림축제 운영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NSC 기반 특성화교 실습기자재 지원사업은 9월 말 집행률이 9.5%로 저조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155억 원을 추가편성한 것은 NSC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석면제거사업 등 15개 사업에 4,2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률,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석면제거사업 1,623억 원과 교실 LED조명 설치사업 997억 원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쪽입니다. 안전시설 개보수사업에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지진 관련 사고가 빈번한 만큼 교육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상 학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액 총 4,475억 원 중 85.5%인 3,826억 원을 명시이월 예상이 가능함에도 사업의 집행가능성, 시의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보다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교부금은 3억 원 증액된 17억 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운영 지원금 및 시도분담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2억 원 증액된 65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비 9억 원, 특별교부금으로 도서벽지 교직원 안전망 구축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60억 원 증액된 434억 원으로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비 52억 원, 율곡연수원 장애인 승강기 및 편의시설 공사비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비 52억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에 감액된 614억 원으로 석면제거사업비 367억 원, 교실 LED조명 설치 247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기타사업 검토보고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은 5,100억 원으로 전액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5,450억 원은 전액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며 일선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용한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삭감사업, 재편성사업, 신규사업, 집행률 30% 이하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송한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원을 감액한 7조 3,0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정책기획관은 내부유보금 5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NEIS 교육통계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재무담당관은 도서벽지 교직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은 중국 동북3성 유아교육기관 교원연수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교육1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학교정책과 2,800만 원, 교육과정정책과 8억 3,600만 원, 특수교육과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건강교육과는 당초 2,08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가 수정예산으로 366억 5,100만 원을 감하여 최종 1,71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2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은 한국사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특교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에 참가하는 우리 청 재무담당관 부스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입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600만 원을 증액한 60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운영사업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특교금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특교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동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수정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08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가 수정예산으로 366억 5,100만 원을 감하여 최종 1,71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및 수정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건강위해요소인 석면 자재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 1,6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9쪽과 50쪽입니다. 우레탄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유해성 기준치 초과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특교금 6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로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예산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1억 원이 증액된 1조 5,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부터 58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실 LED조명 교체 98억 원, 노후 냉난방기 개선 55억 원, 노후 화장실 개선 83억 원, 옥상방수 24억 원, 총 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2식 이상 운영하는 급식 학교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약제 교원 인건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식 이상 급식 학교의 영양사 추가 배치 확대 및 현장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하여 계약제 직원 인건비 과목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심의 시 예결특위에서 부결되었으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재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현장에 경기도교육협력 사업으로 안내되어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상황이고 재상정하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당초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어 재요청하였습니다. 미숙한 행정처리와 진행으로 재상정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널리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시설과 3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45억 원이 증액된 9,9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학교 LED 설치 1,205억 원, 사립중학교 LED 조명 설치 39억 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303억 원, 노후 화장실 개선 370억 원, 노후체육관 개보수 227억 원 총 2,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목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교 현장중심의 조기집행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으로 학교회계 출납폐쇄기간이 교육청보다 2개월 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LED 조명 설치 외 3건을 당초 건설비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1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배분액이 감액 수정 확인되어 부득이 감액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교실 LED 조명 설치 2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6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4,400만 원으로 2015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토요꿈의학교 운영 집행잔액을 경기도청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0억 원을 증액한 4,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민주시민교육과에 8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1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2016년도 제3회 추경편성액은 다문화어울림축제 운영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2억 원을 증액한 1,8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교체 예산으로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예산으로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초등돌봄교실 관련 홍보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2,0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방호석 제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안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1개 사업 5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통해 재난 예지 및 유사시 위기대처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학생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비 5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1개 사업 3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2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 228억 1,300만 원 대비 34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된 주요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한 법적 대상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비 200억 7,900만 원, 학생 추락사고와 계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개선에 130억 4,300만 원, 학교 내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차도 분리 개선비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중에서 특수학교, 장애인학교입니다. 장애인학교 시설지원 부분 최근 2년간 지원 부분에 대한 거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진교육시설 현황,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벗어난 것하고 내진설계된 부분하고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167개 학교 중에서 124 학교에 인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채용절차와 채용인원, 명단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3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여러 데이터를 보더라도 한 4,000억 정도, 정확하게 3,800억 정도의 명시이월이 될 것이 뻔하면서도 비목을 정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614억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을 면밀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가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미 편성될 확률이 거의 짙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3차 추경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필요한 석면제거랄지 냉난방 교체랄지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수학습활동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어린이 보육에 대한 것은 교육감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대한민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현재 3개 시도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한민국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떻게 나머지 14개 시군은 별 무리 없을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왜 안 돼, 유일하지는 않지만 지금 3개 시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각 시도교육청마다 처한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고요.
○ 박순자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내용을 보니까 어찌 됐건 본인들이 실수한 12억은 해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전혀 생각이 안 바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경기도 어린이는 어린이 아니에요? 아이들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무리 교육감님 생각이 의지가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계신 분들 교육감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직원들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저희 교육청을 대표하시는 분이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17년에도 16년도 과정을 똑같이 밟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누리과정 때문에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년도 17년에도 똑같은 과정을 또 겪을 건가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누리과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정말로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고 정부를 이길 생각이 있으면, 정부에다가 떠맡길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부하고 싸우세요, 교육청하고.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똑같은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정부하고 국회에서 3당 정책위 의장하고 교육부장관, 기재부장관 같이…….
○ 박순자 위원 지금요, 경제적으로 정말로 능력이 되는 가정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 보육부모들이 정말로 서민들이에요. 정말로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서민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 엄마들의 심정 헤아려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순자 위원 말로만 안타까울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을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니,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결정한 일을 왜 유일하게 3개 시도만 안 하는지 정말로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 혼자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소통하고 또 소통해서라도 생각을 바꾸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2017년도에는 올해 같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때문에 2년 동안 또 연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는, 지난번에도 회기에 말씀드렸지만 국회도 바뀌었고 또 나름대로 빠져나갈 퇴로가 준비가 거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바지에 추경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점 이런 부분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답변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물론 교육감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고집인지 아집인지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본예산에 3,000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받은 게 614억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예상되는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이 614억을 이번에 감액 수정예산 올린 것도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하고 교육청 집행부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스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소통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사과말씀 올렸듯이 저희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에 추경에서 확보한 2,000억을 배분하면서 3,000억 부분도 같이 기재가 되어서 저희는 이번에 거의 3차 추경 마지막 직전 추경이고 해서 이번에는 풀어주는 줄 알고 저희가 좀 오해를 했었고요. 저희가 최종 추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614억은 이번에는 저희는 해당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미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 부분은 담당자로부터 시작해서 결재단계가 있는데 전혀 감지를 못하고 일처리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잘못한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이 614억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614억을 내려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왜 편성을 않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 이영희 위원 또 마찬가지로 추경에 2,000억에서 얼마입니까? 326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326억입니다.
○ 이영희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만 안 하고 있는데 하면 614억도 받고 그다음에 326억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26억은 받았습니다.
○ 이영희 위원 물론 받았죠. 그런데 614억 중에서 일부만 편성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4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일부만 편성하더라도 반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애초에 그랬습니다. 2월 달 연초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될지는 좀…….
○ 이영희 위원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북, 광주 뭐 이런 부분들이 편성을 안 하다가 전북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 또 받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그 전북은 보육료를 뺀 방과후학교 운영비에만 편성…….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영희 위원 도의회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께서 그렇게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에 송한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리과정 예산 이제는 편성해야 된다. 노력을 하는 부분이 집행부가 첫 번째로 노력을 해야 되고 편성권한이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편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년간 계속 이런 상황으로 평행선만 긋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기조실장님이나 부감님이나 전부 다 교육부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집행부에서 전혀 교육감을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언제까지요? 올해 다 가고 있습니다. 일단 누리과정 문제는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리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이 굉장히 곤혹스러우시죠? 질문하는 의회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답변을 노력하겠다라고만 계속 말씀하시면 답변의 진정성을 잘 못 느낍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얘기에 답변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급식인력 증원예산 12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급식인력 증원에 대해서 보도됐죠? 보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난번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상세하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이현호 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이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삭감됐던 사항인데 또 지난번에도 최은옥 1부교육감이 오셔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사과의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끝났는데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추가배치해서 인건비를 올렸거든요, 맞죠? 167개 학교 가운데서 124개 학교에 영양사를 채용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올려준 예산을 통과 안 시키게 되면 기이 채용한 영양사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지난 2회 추경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숙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또 부감님께서 전반적인 행정 진행의 미숙에 관한 사과의 말씀을 올렸는데 다 모두 알고 계신 대로 현장에서는 이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신뢰하고 이미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 이현호 위원 국장님 생각이시지.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기이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면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결과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기존에 시간제강사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채용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채용 안 했던 것인데 이번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채용해도 문제없던 것 아니냐 이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2016년도 학기 중에 급식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거 제1회 추경 때 올려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안내가 안 됐으면 3회 추경에 올려서, 이게 만약에 3회나 4회 추경에 올려서 하면 현장에서는 이미 다 시기를 다 실기를 하기 때문에 안내는 기존에 된 상황입니다.
○ 이현호 위원 집행률이 얼마예요? 기이 집행된 것 있죠, 지난번 예산 중에서? 그렇죠? 7%였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영양교사 인건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계약제 교원하고 계약공무직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계약제 교원은 저희가 계약제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인건비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로 저희가 채용할 경우에는 4시간에 6만 4,000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요. 영양사로 할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한 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하고도 하루 근무하는 영양사의 인건비보다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8시간 근무하는 영양사의 하루 일당 인건비가 오히려 4시간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보다 오히려 적은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15억 중에서 7% 그러니까 아주 극소한 예산만 집행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 예산편성이 수요판단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이현호 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 15억 중에서 7%만 지금 집행됐지 않습니까? 9월 22일경 해 가지고,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편성할 때에 제대로 수요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것을 작년에 연정예산으로 세워주실 때는 총액으로 세워주셔서 저희가 3월에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에 어느 학교 얼마를 내려보낼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세밀하게 계획을 일찍부터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아무튼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사과의 말씀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번복된 사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사과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뭔가 경시하든지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감히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난번에 부감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업무진행의 원활하지 못함과 미숙함을 전반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장에서 영양사로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교육협력예산이라 저희는 의회의 취지대로 집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회의 의견을 여쭙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 말씀을 마치고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빈번하게 그런 게 우리 예결위원들이 볼 때에 정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 뜻은 그렇지 않지만 혹여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연정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의회하고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니까 연정예산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도에서 전출한 교육협력예산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표현드린 것은 지금 말씀드린 교육청하고 의회의 연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도가 도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으로 전출한 예산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앞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리고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것도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뭐를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야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정도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 행정국장 이진규 다시 그러면…….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 문제는 도가 목적을 지정해서 예산 전액을 준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내려준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교육부가 도청에다가 목적을 지정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을 도교육청이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재편성해 가지고 돈을 씁니까? 보통교부금으로 넣고?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자면 3월 22일 자로 저희가 교육협력국으로…….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지정해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3월 20일 자로 예산집행계획서를 교육협력국에 제출하면서…….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장님,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준 특별교부금을 임의대로 재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걸 변경을 할 때는 저희가 다시 교육부에 변경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도에 이 예산을 다시 이렇게 쓰겠다고 변경승인이나 협의나 이런 얘길 거쳤습니까? 양해를 구하든지?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그 절차가 미숙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공문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상당히…….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신 겁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사과한 범위 내의 것들로 나머지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예산편성이 됐든 집행하는 방식이 됐든 그다음에 액션을 보여주셔야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것도 무엇을 사과하는지조차 문제제기하는 위원과 의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거 사과라고 하는 형식이 진정성과 내용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얘기를 진전할 수 있죠.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 늦게까지 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먼저 안전지원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김길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하고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체험교육시설 사업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79억이 교부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적부터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양평야영장에 설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추진과정 속에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업규모를 확정 짓는데 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2016년도에 교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려온 사업이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돼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232억 규모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사업의 예산 재원 조달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도청에 100억을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총체적인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럼 지금 완공 계획이 언제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완공은 2019년도에나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럼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재원이 문제인데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체험교육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에 혹시 내진설계가 돼…….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해야 됩니다, 당연히.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그 체험교육시설 안에 어떤 교육들을 하실 예정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7대 안전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23개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을 예정입니다. 생활안전서부터 심폐소생술까지 직업안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모든 내용들을 대부분 넣을 예정인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길섭 위원 혹시 지진 관련 교육도 포함돼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왕 질문을 하는 김에 2009년도 지진재해대책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국회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실제 보강작업이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 되죠? 지금 학교. 2009년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된 후에. 자료 없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제가 그러면 질문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2009년도서부터 14년도까지 17개 교에 57억을 투자해서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실행을 못 했다가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17개 동을 편성을 했고요. 2회 추경에 8개 동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200억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29억, 본예산에 108억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 이번에 3회 추경까지 총 합하게 되면 63개 동에 387억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길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주나 남부 쪽에 지진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 교육시설은 저는 계속적으로 지진방지 보강작업들을 계속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김길섭 위원 지금 전국 초ㆍ중ㆍ고 한 3만 1,000여 개 학교 중에서 지진 내진설계가 된 학교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4,920개 동이 대상 건물인데 1,585개 동이 실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2.2%가 내진 보강 설치돼 있고요. 지금 미설계돼 있는 것이 3,335동으로서 67.8%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다 해소하려면 거의 8,0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특별재정수요라든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계속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 보면 거의 한 75% 이상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기도는 전국 평균 이하니까 그래도 많이 된 편인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작업이 계속 이뤄져야 되고 또 예산도 계속 편성해야 됩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고맙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전체 학교만 내진설계하고 보강작업하는 데 181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는 좀 빨리 이 부분에서 대응하고 또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김길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 가장 약자가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등등…….
○ 김길섭 위원 그렇죠. 아마 어느 분께 다 이렇게 여쭤 봐도 장애인이 가장 약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학교죠? 학교에서는 특수학교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특수학교는 지금 34개 교가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쭉 보면 이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비율이 아주 약해요,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아주 두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우선 시설 쪽에 말씀하시는…….
○ 김길섭 위원 네.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관련 법령에 의해서 편의시설은 지금 올해 현재 85.7%가 이렇게 좀 돼 있고요.
○ 김길섭 위원 됐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학교 시설에서 장애인학교 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232개 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승강기가 없는 부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특수학교는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우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 평균부터 한 10개 교 정도 이렇게 매년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되면…….
○ 김길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추경에도 지금 제가 쭉 살펴봤는데.
○ 교육1국장 한영희 이번 추경에 12개 교 예산 지금…….
○ 김길섭 위원 저는 일반학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제가 계속 이 부분에서는 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거명을 하겠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특수학교인데요.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음용수를 먹고 있어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용수를 사실은 조사를 했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파악됐어요. 혹시 파악된 내용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 김길섭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료 드릴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럼 내년 봄까지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내년 봄까지는 그대로 학생들이나 거기 교직원들이 음용수로 지하수를 먹어야 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실무자 확인 결과 공사 이루기 전까지는 음용수를 오산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 김길섭 위원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LED 담당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 LED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있죠? 있고 또 우리가 2회 추경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집행률이 현재까지 몇 %나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본예산에서 한 게 57억이고 1회 추경에 123억 그리고 2회 추경에 526억을 편성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이 완결돼서 지출한 거는 한 20% 정도 추산되고요. 지금 공사를 준비해서 본예산이나 1, 2회 추경에 한 거는 발주를 준비하고 있거나 발주 중에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2회 추경한 게 지금 준비 중이거나 지금 진행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시간적으로 다 봐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도 이번에 또 올리셨죠, 자체적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애 위원 자료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석면 교체하고 연계해서 올린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토털해서 LED도 얘기했지만 석면 교체까지 지금 같이 토털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 3회 추경에 올라오신 게 이미 기이 우리가 본예산이나 2회 추경까지, 지금 다 알다시피 10월 달도 중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이렇게 재정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교육재정이 환경개선사업하기에 어려운 여건인데도 굳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추경이라는 건 굳이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왜 추경을 심의하는 이유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3회 추경에 굳이 이거를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해서 지금 이거의 유해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보통교부금으로 세입이 추가돼서 저희가 지금 석면이나 LED나 현장의 수요를 해결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세입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2회 추경까지 예산 세운 거는 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이게 사업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께서는…….
○ 행정국장 이진규 물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될, 확률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기도 되지만 이게 LED하고 석면의 공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공사하고 달리 이 공사는 학생들이 교실을 비워줘야 공사가 가능해서 학사일정하고 반드시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번에 확정해 주시면 미리 내년 학사일정을 예산이 언제쯤 집행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하계 또는 동계방학 또는 중간방학 때 이게 공사일정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 이정애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학교 여건상 공사하는 과정을,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저희가 계산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이미 진행되는 것도 집행률이 낮은데 또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 안 해도 될 걸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갈 상황이 뻔한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지금 그 주장을 먼저도 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면서 3회 추경에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하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유해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이정애 위원 그럼 지금 교육위원 어저께 심사 받으셨죠, 교육위원회에서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애 위원 지금 교육위원들도 이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애 위원 보통 지금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백억도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이번에 LED하고 석면 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 1ㆍ2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업무의 흐름을 3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존에 업무 추진한 일정을 참고해 갖고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도 이제 동종 공사를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입장에서도 LED나 석면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공사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지금 중복되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학사일정 조절하는 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년도에 걸쳐서 끊어서 하다 보면 학교는 또 매년 공사현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이…….
○ 이정애 위원 현실적으로 방학 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교실을 비워줘야 LED나 석면 공사가 가능하고요. 냉난방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천장형은 냉난방 공사가 또 텍스를 뜯어야 됩니다. 그런데 석면이나 LED 공사 같이 들어가면 냉난방하고 다 세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 이정애 위원 난간 사업 같은 거, 창문 난간 사업 같은 거는 왜 이번에 그것도 올리신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우선 시급하고 그동안 현장 수요가 누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종류의 공정을 기획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참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예산안에 반영한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저희는 국장님, 갑자기 그런 건 기획을 어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거는…….
○ 이정애 위원 하신다는 게 자체가 좀 100%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이거는 사실 저희가 2010년 이후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예산 사정상 많이 편성을 못 해서 현장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비가 편성되면 물론 시설 공사하는 데 지역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은 많기는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한꺼번에 공사를 함으로써 수업에 방해를 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집행의 염려 말씀하시는 거를 최소화시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하여튼 간에 내용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대강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2회 추경에서 안전체험에 대해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체험관이요.
○ 이정애 위원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진행상황이 2회 추경 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다시 한 번 상황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나 이것은 2회 추경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심의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내부유보금으로 삭감돼서 이렇게 정리돼 있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경기도 도청과 교육협력국장님하고 9월 20일 날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직원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같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자문회의를 실시했고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도청 기조실장님과도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도청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약간의 미지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더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다른 방안, 자체재원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간에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동의를 못 얻고 부결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부결됐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3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서 조금 보강을 하셔서 기존에 설계에서 이걸 늘리는 걸로 하셨어요. 물론 안전, 지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것도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 이정애 위원 기존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보강된 건 뭐예요, 사업량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사업량이 보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것 그대로…….
○ 이정애 위원 그대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걸 올린 겁니다.
○ 이정애 위원 먼젓번 그대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똑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다시 한 번 올린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100억 정도를 계상하고 계신 것에 대한 진행사항 교감을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면담 이런 걸로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 이정애 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구두상으로 협의만 계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 이정애 위원 구두상으로 협의를 기조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국장님하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기조실장님하고 저하고 협력국장님하고도…….
○ 이정애 위원 집행부하고는 누구하고 하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재난안전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면담을 했었고요.
○ 이정애 위원 우리 도 집행부에서 교감대상이 어느 분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2회 추경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안에 한 번 정도 하신 거예요? 몇 번 정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협력국장님하고 했고요. 기조실장님하고 도청 기조실장님하고 만나서 또 말씀하셨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부감님하고 교육감님 그쪽에서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의 안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232억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시행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132억 정도 되거든요, 52억까지 플러스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 이정애 위원 아니, 저희들은 그런 교감을 주문을 하니까 그런 노력은 하셨겠지만 2회 추경에서 어쨌든 간에 교감이 돼서 위원들이 부결시킨 것을 제 생각은 그래도 본예산에 충분한 논의와 숙지를 거쳐서 다시 체계적으로 올리시는 것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이걸 또 3회 추경에 몽땅 그대로 한다는, 이걸 교감도 없이 딱 그냥 올린다는 것은 입장 서로 곤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추진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 연말에 와 가지고 이 내용이 명시이월돼 있는 사업이라 올해 발주를 못 하게 되면 결국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내년도에 또 어려운 점이 발생돼서…….
○ 이정애 위원 받으신 게 있으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이정애 위원 국비 받은 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국비 받은 것을 올해 집행해야, 어떤 원인행위라도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을 재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사업이라 이 부분을 설계라도 해서 뭔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말 전까지.
○ 이정애 위원 교육위원님들은 어저께 예산심의 받으실 때 대강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대로 편성하는 걸로.
○ 이정애 위원 편성하는 걸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 송한준 이 문제 때문에 본청의 기조실장님이랑 만나서 미팅을 좀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으셨어요? 100억 주기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도 계속,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기조실장도 당시에는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그 당시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셨고요, 도 기조실장도. 이후에 계속 또 전화통화하고 하면서 중간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 위원장 송한준 이왕 올라왔으니까 월요일 날 심의를 결정하기 전에 저랑 기조실장님이랑 세 분이서 미팅을 가져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한번 논의하시죠. 자리 마련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 도가…….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실제 파악을 한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심사 앞에 누리과정의 중요성들을 쭉 설명하셨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온 국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문제고 분명히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동후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기타사업 검토라는 항목을 통해서 누리과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3회에 걸친 예산심의 과정에서 쭉 하면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시해 주셨는데 지금 어디 나가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어디 계세요? 아니, 지금 예산심사하는 중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나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이거 시간에서 빼주십시오. 이거 수석전문위원도 들어야 되고 저희도 같이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보고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호소와 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표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위성에 대한 표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법적 검토도 같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법적 검토라는 표현을 제가 썼을 때 이 누리과정사업의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될 거라고 얘기한,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후 수석전문위원의 애절한 얘기를 들으면서 실장님은 법적 검토에 있어서 어떤 게 추가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별개로 사실 이 누리과정문제는 법적으로 시행령과 법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시간을 드릴 때는 충분히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과 자치단체가 지도감독이나 설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현행법상으로 보면 그런 상충이 있다는 겁니다. 보육지원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렇게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될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법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당연히 합니다, 법률 검토는.
○ 안승남 위원 법률검토를 했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나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입장이 좀 다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감사원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 또 다른 시도교육청들 간에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런 다른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해도 된다는 의미세요, 아니면 어떤 의미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게 옳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이유로 해서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의견 해 가지고 2014년 10월 21일 날 받아놓은 게 있는데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3건이고 법 적합이라는 의견이 1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실 때 법률가 검토를 받으면 이렇게 몇 건 몇 건 해서 법 위반의견이 몇 건이고 법 적합의견이 몇 건이다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교육청 입장만 얘기할 뿐이지 법률 검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법률검토를 다 교육청 내부에서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변호사 몇 분께, 어디 몇 분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이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서 나왔을 때 법에 대한 의견을 실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처럼 얘기하면 반반으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의견 해 가지고 3 대 1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거론을 하셨는데 짧게 제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기존의 환경개선사업들도 명시이월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공사 특성상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환경개선사업이 실시가 되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죠. 알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국감은 끝났나요? 국감 끝났습니까, 교육청?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경기도교육청은 끝났습니다. 교육부는…….
○ 김치백 위원 이제 저희 도의회 행감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예산 준비하셔야 되고. 언제 합니까, 이걸 또? 지금 이게 보니까 고등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본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누가 준비하냐고요, 그걸.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이 확실히 감안되는 사업이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지금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석면제거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세워도 연말 되고 다음 회기 넘어가면, 다음 해 넘어가면 명시이월이 생긴다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본예산에 세울 계획을 잡고도 잘합니다, 교육청이. 의회에 예산심의 보고도 안 하고도 잘 진행한다니까요. 그런 사례도 몇 번 지적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얘기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광주는 교육청에서 시청에 누리과정비 집행을 요청하죠, 광주는. 그런데 시청에서는 누리과정 집행이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불가하다 이런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전북은 일부 편성했다는 얘기죠, 도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지 보육료가 아니고.
○ 김치백 위원 운영비. 운영비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강원도는 의회에서 어쨌든 누리과정을 편성…….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대해서…….
○ 김치백 위원 방과후과정비분이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7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한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것도 400몇억 되던데? 400억이 넘던데요? 거의 전액 편성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최근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강원도 교육감께서는 부당하다 해서 집행을 안 하겠다 해서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재의요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오늘 14일 날 본회의인 것 같아요, 강원도는. 전액 편성됐죠, 418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강원도는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과후과정만…….
○ 김치백 위원 방과후과정비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물론 교육감님의 법률적, 아니면 법적 해석 이런 것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시는 명분도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서로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의회가 풀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나 있거든요, 저희도 이 문제가. 그래서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지금 의회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감님의 명분도 찾아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혹시 의회가 만약에 편성하면 재의요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실까요? 명분은 살리실 것 같은데. 의회가 만약에 편성을 한다 하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누리과정을 편성하신다면요?
○ 김치백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 김치백 위원 교육감님 명분은 사시잖아요. 의회가 편성한 거니까, 교육청에서 편성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의회하고도 소통이 전혀 없으세요, 사실은 교육청이. 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도청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 때문에 연정이 시작된 거고 연정이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소통창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전해드리고.
안전체험시설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청 기조실장님하고 어쨌든 협의를 했는데 안전에 관련된, 어쨌든 경기도 학생들도 경기도민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경기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체험시설 얘기하는데 왜 잘 협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 김치백 위원 공감은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공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거는 도 기조실장하고 저희가 한꺼번에 결정할 수 없…….
○ 김치백 위원 협의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직접 만난 것은 한 2주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직접 만났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삭감 후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끝나자마자 그전에 실무…….
○ 김치백 위원 그전에는 만난 적 없어요? 이 문제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사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다 동의를 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기조실장님하고 협의할 때 바로 딱 답변을 해 주면 참 좋을 건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큰 틀은 동의하지만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가 길어지고 하면 또 해 넘기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적어도 이번 예산,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떻게든.
○ 김치백 위원 아니, 도청 거의 편성 끝났어요. 지사님 사인까지 끝났을 겁니다, 지금. 일정상.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도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을 얘기하는데 다른 교육청은 또 다른 상황만 얘기하고. 그것은 이따 점심시간 후에 한번 제가 관련 국장님 이하 미팅을 해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첨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20일에 있는데 그때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예결산 하시는 송한준 위원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현재 논의 중에 관점이 돼 있는 누리과정 이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해결돼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는 꿈의학교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1국장님 하시겠나요, 아니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김종찬 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보시면 꿈의학교 89개 교 예산 4,478만 7,000원이 이게 반납이, 잠깐 이거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격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토요꿈의학교가 이제 도 협력사업으로 작년 12월 달에 꿈의교실 예산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꿈의학교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쉼표형꿈의학교라든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해서 89개를 공모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꿈의학교 진행할 때 보통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달에 결정이 돼 가지고 1월 달, 2월 달 2달 동안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도에다가 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 김종찬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 연정사업을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있는 것이 미래교육에 관련돼서 내년도에도 꿈의학교로 파주와 양평 영어마을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꿈의학교하고 거기 나오고 있는 거꾸로교실에 대한 연정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구체적인 협의를 저희하고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지금 아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 연정, 경기영어마을 관련돼서는 지난번 통폐합 조례도 저희가 정하면서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한 6개월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임을 갖거나 진척된 바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직 저희한테 공식 통보 온 건 없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간접적으로 듣고 저희가 도청 협의회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꿈의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 김종찬 위원 혹시 영어마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위탁을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서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위탁하는 과정하고는 저희하고 거리가 좀 있고요. 저희는 꿈의학교를 직접 주관해서 운영하는 꿈의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상 경기도청에서 주관은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교실, Flipped learning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거기에 어떤 바람직한 교수법 중의 하나로 권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타 여러 가지 평생학습기관을 거꾸로 캠퍼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일부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에 관련돼서 수업시간에 교수법 중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을 일반 성인이나 학습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할 수 있거나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은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이해가 아직 덜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꿈의학교는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행되기 힘든 과정을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꾸로 교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저희 프로그램하고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1박 2일이 됐든 3박 4일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계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마 정확히 제가…….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 사항은 교육1국장님께서 거꾸로 교실에…….
○ 김종찬 위원 거꾸로 교실에 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현재 영어마을에서 하고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는 부분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거를 체험학습으로 정규수업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가 되어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
○ 김종찬 위원 담당국장님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자료로 현재 경기영어마을에서 학생들이 일부 체험학습하는 부분들 그것이 교육 수업시간에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거꾸로 교실을 영어마을 학습관에서 활용을 하거나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학생들이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중의 하나가 거꾸로 교실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꿈의학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어마을에 대한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은 됐습니다만 향후 운영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 부분이 먼저 교육청 입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하고 TF 구성을 해서 바람직한 위탁이든 활용방안이든 강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의 명백하게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꿈의학교와 거꾸로 교실하고는 관련성이 없고 그런 부분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경기도 교육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에 붕 떠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 좀 더 사실관계라든가 이것을 해당 관련 부처에 검토요구서라든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거꾸로 교실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의 성격인지 좀 더 검토하셔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평생학습기관인 영어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닌 건지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광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2,000억 삭감돼서 왔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런 사례가 예산 심의하면서 있었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이 정도 규모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과거 기록을 보고 오지 못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당연히 없죠. 초유의 사태입니다. 상임위는 흔히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하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을 살려주는 이런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2,000억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제기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재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 4,000억 정도의 자체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도가 전출해 주든 중앙정부가 전출해 주든 이전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번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3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부분 이번 추경의 목적이 중앙정부에서 온 추경에 따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목적이 그겁니다.
○ 조광명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3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편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번 추경 재원을 내려보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저희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번 중앙정부 추경 자체가 경제 활성화 차원도 좀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경제부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이번 추경을 하도록 재원을 내려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간사님께 아까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부 추경의 목적이 저는 경제 활성화로 알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 조광명 위원 네. 그 추경 내려보낸 최소한의 국회에서 논의과정과 경기도교육감과 교육감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요청했던 사안들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누리과정입니다. 기이 편성되어 있는 교육청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미처 못 했다고 한다면 그 재원으로 써라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이번 재원을 통해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시 한 번 그럼 말씀해 주시면…….
○ 조광명 위원 기조실장님!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엄중한 자리입니다. 질문을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번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교육부가 정부가 되겠지요. 교육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컨대 어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했고 어떤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의 문제가 이슈가 됐고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누리과정을 편성한 곳은 교육재정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취지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미처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의 예산을 쓰라고 준 측면과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았던 곳은 누리과정의 재원으로 쓰라고 하는 취지가 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낸 데에 예산 취지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동의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역을 좀 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예산 집행률이 재배정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배정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면 재배정을 합니다. 어디다 재배정하죠?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역교육청이나…….
○ 조광명 위원 학교에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학교에다가.
○ 조광명 위원 학교에게 넘기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에는 전출금입니다.
○ 조광명 위원 재배정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이게 지금 4,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재배정액이라고 학교에다 넘기면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 하면 집행완료로 잡습니다. 맞죠? 집행이 100%.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회계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집행됐나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전출하는 순간 경기도교육청은 집행률 100%로 잡습니다. 이렇게 재배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고 뽑은 것만 해도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집행하지 못하는 금액이 5,000억 이상 됩니다. 이게 지금 3회 추경에서 안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법 충돌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정말 충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등 법과 시행령의 충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업무분장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각 국이 업무를 합니다. 이 행위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위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연히 경기도교육청 행위입니다, 그건.
○ 조광명 위원 중앙정부의 각 부서가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가 국가의 행위가 아닙니까?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국방부, 외교부 이 각 부가 하는 행위가 국가의 행위가 아닙니까? 답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 조광명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분장표가 있고요, 각 국과 각 과가 행위를 합니다, 행정행위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합니까, 각 국ㆍ과가.
○ 조광명 위원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그 행위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위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 조광명 위원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행위를 일컫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이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행위가 아니고 실장님이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우리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할 때…….
○ 조광명 위원 네, 그래서 동의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할 때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고…….
○ 조광명 위원 보니까 결과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임전결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 조광명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비치는 모습은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행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임전결에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가 하면 교육부 국가행위고 외교부가 하면 국가행위가 아니고가 아닙니다. 업무분장표에 따라 나누는 거죠. 외국을 대상으로 국가행위를 하려면 외교부가 하는 겁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법률과 규정이나 전결규정에 따라서.
○ 조광명 위원 네. 제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예산을 사업부서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예산부서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전출해 주죠. 그리고 집행합니다, 집행부서가. 국가 예산은 기재부가 예산을 쥐고 예산을 나눠줍니다. 시스템 맞죠? 틀린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까지 동의하는 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법률적 충돌에 대한 자기구제적 측면에서 제소, 법제처에 제소했거나 대법원ㆍ헌법재판소에 재판 신청했거나 소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계속 법률 충돌이 된다며요. 그렇게 법령과 시행령이 충돌돼서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1년 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한 번도 제소한 적이……. 법제처에 최소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육료와 관련돼서 아까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했다 그랬더니 “보육료는 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2회 추경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실장님,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보지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보면 보육료와 방과후 과정비가 누리과정비인데 그중에 보육료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주체가 은행 컨소시엄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좀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보신 적 있냐고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제가 드릴까요?”까지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그 자료를 보여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적어도 합리성에 기초하려면 객관적 사실과 정황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우상이 판칩니까?
계속 말씀 주시는 영유아보육법, 아까 제가 편성표와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구하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장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 일 하고 교육부가 이 일 하고 외교부가 이 일 합니다, 국방부가 저 일 하고. 우리 누리과정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6장 비용 제34조 무상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에 대한 규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 다른 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니다. 같은 규정이 교육자치로 내려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되는 것이고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국가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뭐가 충돌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행령, 대통령령이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무상보육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 “영유아 무상보육의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교육청 재원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이 중에 1항2조에, 이 1항은 유치원, 그러니까 1항1은 유치원, 2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 비용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장 예산 제39조 의무지출의 범위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무슨 이런 조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는 의무지출 범위입니다. 법적ㆍ의무적 지출경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을 다 빼고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구제적 측면에서 법제처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자기구제 신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의회에 와 가지고 법이 충돌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하면 도대체! 이런 논의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정책적 입장이 다르다, 정무적 판단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오후에 또 계속 연이을까 합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을 학교별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교육위에서 삭감됐던 내용도 분리해서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석면제거, 우레탄 시설, 친환경 운동장 관련한 자료 다 주시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삭감된 거 포함해 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정확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지금 2회 추경을 받은 한 학교가 냉난방공사는 하겠다고 그러고 석면이랑 LED는 학교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뭐냐 확인했더니만 주변 민원이 있을까 봐 안 하겠다고. 저는 이렇습니다. 하여튼 자료요청 받은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런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날짜 수가 어떻게 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적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 위원장 송한준 네,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지요.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 신설 체육관 시설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부서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안전체험교육시설이죠. 어쨌든 경기도하고 예산 협의가 확정되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확정 안 돼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한 번 자리를 갖자 그런 의견이 있었죠? 그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국장님 답변하실 때 확정되지 않은 도청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도청이 예산지원을 안 하면 교육부하고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최종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232억으로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 김치백 위원 국장님, 안전체험시설 필요하고 좋은 교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예산이 한 번에 확정이 되면 좋지만 이게 재원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설계라도 시작이 돼야 되는, 총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가 중간에 변경되잖아요. 232억짜리 설계를 하다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당장 하시자는 말씀은 232억짜리 설계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130억짜리로 다시 축소해야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만약에 232억이 확정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될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아니, 교육청이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시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도청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의회에서 승인 나겠습니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 전체 내용 물량이나 시발점이 전체예산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사업이 선정됐고 공모되다 보니까 그 추가재원 확보 관계가 난해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그 내용이 확정이 못 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 때문에 일단 확정되지 않은 도청 예산까지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계획은 그렇게 섰던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이렇게 사업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작년부터 벌써 도청하고는 부감님 선에서 얘기가 진행돼 왔고요. 부감님 선에서 진행돼 와서 금액까지 어느 정도, 20억까지 얘기했다가 좀 더 협의를 늘리자 하는 거기까지만 진행이 돼서 중간에 어느 순간 그게 조금 진척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측면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일 우선시되는 게 예산확보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아까 안전지원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금년 내에 저희가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도하고도 저희가 어쨌든 금년 본예산에서는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까지는 저희가 확정을 지을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사용하라고 610몇억인가 내려왔는데 반납시킨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아예 오지를 않았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예 오지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준다는 거 안 받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 김치백 위원 누리과정비를 주겠다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편성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목적예비비…….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 받으신 거잖아요, 주겠다는데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결과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받는 방법을 취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누리과정을 저희가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걸 왜 안 받으셨죠? 어떻게든 주겠다는 걸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왜 안 쓰셨냐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오전 중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질문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받기 어려운 법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존경하는 조광명 간사님의 법적인 해석하고는 또 완전히 틀린 답변이신데요. 이따 계시면 또 법적으로 다투실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하시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도청 예산 협의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도 도청 안전체험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결론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결론 나지 않은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린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614억에 대한 부분은, 수정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은 누리과정을 편성했을 경우에 614억을 중앙정부에서 주겠다라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소통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614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든 목적예비비로 주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을 주겠다는 거고 어떻든 지금 법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든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614억의 수치를 빼고 수정예산을 낸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614억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주는데도 안 받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금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 송한준 그 정도 짚고 넘어가죠.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결산에 보면 13조 4,900억 원 정도 된 거죠. 세출결산에 보면 10조 4,800억. 신세계잉여금 해서 약 1조. 그래서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에서 나타나는 건 약 3,000억 정도 남아있는 거고 2014년도에는 1,866억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2015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을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편성했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해서 잘 사용을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기채도 했고요. 저희 예산 중에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어렵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작년 2015년도에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조 4,000억입니다.
○ 박재순 위원 1조 4,000억.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 9,000억 정도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정액이 9,000억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더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올해는 9,000억이 다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더 없는 거고. 작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1조 4,000억을 발행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작년에도 교육부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지방채를.
○ 박재순 위원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아서.
○ 박재순 위원 승인을 받아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올해는 그럼 9,000억만 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올해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박재순 위원 9,000억만 하겠다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9,000억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걸 예상해서 더 받을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주는 대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 박재순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을 하느냐면 예산이 없고 아무 데도 편성 안 하고 모든 걸 다 지금 올스톱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충당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건 교육감님께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재량으로 발행할 수 없고요. 그건 주로 학교 신증설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니 자,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정도 돈을 가지고 학교 신증설에 써라 내지는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에 써라 이런 형태로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그만큼 이번에 줄였으니까, 같은 예산 속에서 본다면 줄였으니까 누리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학교나 선생님들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지방채 발행 1조 4,000억을 15년도에도 발행해서 썼고 올해는 9,000억밖에 안 됐으니까 왜 그럼 더 발행해서 미리 썼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 뜻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지방채하고는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고요.
○ 박재순 위원 지방채하고 상관없이 얘기한다 그래도 교육감께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또 거기에 지금 몸담고 있는 모든 집행부의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감님의 뜻이라기보다, 뜻이 결국은 원인이 된 게 그런 법적인 시행령과 법과의 상충문제 또 지방교육재정도 충분치 않다는 그런 문제 그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를 따진다면 시행령이다, 대통령령이다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여기에서 논해 봐야 그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서로 자기 주장, 제가 지난 본회의 때 교육감님한테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을 때 마지막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께서 마지막 답변해 주신 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난 회기 때요?
○ 박재순 위원 네. 제가 도정질의했었을 때. 기억 못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셨냐면 지방선출직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신 거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 의지로 나는 받아들인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 줘야 되고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 줘야 원만하게 간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선출직은 4년마다 바뀔 수 있고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마다 그거에 맞춰서 그 4년 동안 움직이는 걸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너무나 교육청에서는 선출직 쪽에 서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다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해 달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존경하는 박재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박재순 위원 모든 직원분들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한다고 보고 나중에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국비 아니면 시에서만 주는 돈 가지고 하지 경기도에서는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기획도 안 하고 다른 학교에서 올라와 봐야 패스하는 정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체육관 같은 경우 저희가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체육관을 신설 학교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관을 하나 짓는 데 보통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교 신청해서 특교가 배정되는 학교만 우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에 노후 체육관 예산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특교를 신청해서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왔어도 교육청에서 돈 1원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2016년도하고 15년도 사업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경기도에 몇 % 정도 돼 있나요, 체육관 구비돼 있는 게?
○ 행정국장 이진규 체육관 보유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 박재순 위원 60% 정도 돼 있죠? 그럼 그 60% 외에 40% 학교는 그 체육관 건립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돈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그럼 하셨다는 겁니까? 2016년도에도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하실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17년도에도 체육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지금 현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필요성에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일단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은 교육여건 속에서 본다면 지금의 40%의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몇 년 동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체육관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거에 한해서 시에서 대응했을 때 그걸 패스 역할만 중간에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2017년도 사업에서라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씩은 편성을 해 가면서 이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1년에 5개든 10개든 이렇게 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환경과 여건을 전혀 만들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죠, 이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실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은 노후된 시설 보수해 주기가 사실은 바쁜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엘리트교육 해서 특기생들이 있습니다, 특기생들. 그죠? 각 학교마다 키우는 특기생들 탁구, 체조, 지역마다 야구. 야구는 지원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러면 탁구를 비롯한 체조를 봤었을 때 그 체육관을 그 아이들이 전용으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많은 학교 학생들은 써보지 못하고 99%, 그러니까 체육관이 있어도 98%는 쓰지 못하고 있고 1%도 안 되는, 0.몇 %도 안 되는 체조선수나 탁구선수 10명 내외의 선수들이 그걸 독점해서 매일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거의 매일, 매일 거의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는 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방침은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우리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공간이라고 보고요.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게끔, 하나의 체조를 들어볼까요? 철봉을 다 박아놨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체육활동 자체를.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그 많은 학생들을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지 않는 이상 그 학생들은 체육관이 있지만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다 전문적으로 위탁을 시킨다든지 어떤 대안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안도 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말씀하신 내용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요. 개선방안이 뭔지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이왕 체육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대로 좀 말씀을, 그리고 지금 다 LED등으로 이렇게 등을 다 교체해 갖고 지금 우리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체육관에 LED 설치나 그 환경적인, 시설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못 쓰지만 현재 운동선수들도 쓰고 있지만 너무나 환경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또 이 등이 나가면 그때그때 이렇게 교체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특히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내려서 기본적인 거, 이렇게 전등이 나갔다든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교체해 주고 시설을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 오고 또 불만으로 쌓이는 거고. 정말 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면.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문을 내려보낸다는 것도 내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워낙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인다는 건 결국은 위에서 하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좀,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유동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들이 부서지고 이러면 그때그때 교환해 주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줄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후 체육관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16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에 세부 항목별로 지금 보수할 수 있는 예산 227억을 세워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의 이런 전체적인 예산 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 회계편성이나 집행지침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의지대로 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건의나 심의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지를 반영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 얼마죠? 9조까지 하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번 추경까지 다 합치면…….
○ 지미연 위원 9조 1,42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9조 천…….
○ 지미연 위원 1,420억?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9조 1,800억 정도 됩니다.
○ 지미연 위원 1,800억이요? 우리 작년 11월에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측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시 한 번 말씀해…….
○ 지미연 위원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16년 본예산이요?
○ 지미연 위원 할 때. 지금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중앙정부로부터 얼마큼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1년 치 살림살이를 편성하셨잖아요. 그게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본예산은…….
○ 지미연 위원 8조 4,561억 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8조…….
○ 지미연 위원 8조 4,561억 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8조 4,561억 원.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9조 1,800억이면 얼마나 증가가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약 한 7,000억 정도.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누리과정 어린이집 거 편성하고도 여유가 있네요. 이번에 학교 신증설로 지금까지 얼마 편성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 신증설 예산이요?
○ 지미연 위원 네.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략 한 4,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 지미연 위원 4,000억 편성하셨어요? 집행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직 집행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집행 중에 있으시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얼마 편성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
○ 지미연 위원 교육환경개선.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금년 전체. 전체 규모는 정확한 규모는 제가 모르지만 대략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3차 추경까지 하면 대략 한 그것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 지미연 위원 1조. 이것도 다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집행 중에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집행 중에 있고 이제 3차 추경에…….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본예산 심사 때는 결국은 그래서 9,00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집행 중인데 뭘 해요. 집행 중인데 뭘 하세요? 지금 이게 9,000억을 발행하셨을 때 의회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학교 신증설 4,603억, 교육환경개선 2,273억, 교부금보전지방채 해서 1,697억 해서 8,573억을 발행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10월이 올 때까지 발행을 안 하셨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학교 신증설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 얘기는 중앙정부로부터 당초 예상했던 8조 4,561억 원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돼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9,000억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학교…….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명분이 제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 신증설…….
○ 지미연 위원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그런데 안 하셨어요. 이거는 2016년에 발행해서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저희가 신설은 추진하고 있지만 자금이 지금 안 나간 거지, 예산으로는 다 잡혀 있습니다, 9,000억이. 그래서 발행을 해서 자금 집행을 해야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예측이 됐는데 그 예측보다 못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는 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지방채, 빚을 얻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을 얻을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미 빚 얻는 거 해 놓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 많이 들어와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7,000억 넘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그런데 이게…….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고스란히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 본 위원의 핵심은 주먹구구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당초 계획 대비보다 못 들어오고 뭐 하고 나면 중앙정부 책임을 운운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약속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강요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 스스로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것도 2015년 당초예산보다 6.1%가 증가된 4,89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보다도. 그런데 이미 작년도 그 정도, 8조 4,561억을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래. 9,000억 기채 발행하라.” 했는데 기채 발행을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지금 다 하고 있고 돈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신증설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기채 줄 때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학교 신증설까지 줄 수 없으니 기채를 해라. 기채를 해서 학교를 지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돈이 지금 작년보다 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 지미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증설비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 지미연 위원 신증설비가 4,603억이에요. 제가 이번에 지금까지 신증설에 대한 것이 더 증가된 게 있는가를 아까 먼저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보다 보니까 더, 그런데 학교 신증설이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획 하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 지금 추경 말하는 거예요, 추경. 교육청에서 추경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냐, 자꾸만 가야 할 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 억지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누리과정 반대하냐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리과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정책 사업을 벌이시든지. 그게 아닐 거면 재원이 없지도 않은데 안 가려고 하니 이렇게 느닷없이 생뚱맞은 예산을 해놓고 나면 올해 안에 집행은 죽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학생, 어린이를 위한 교육정책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이 왜 싸움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편성돼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그걸 안 하신다 그러면 그 책임은 받으셔야죠. 아무리 논리를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빚은 빚대로 얻고 그런데 돈은 다 주고. 그러니까 편성해야 되니까 계획도 아닌 것들 툭툭툭툭 만들어내고. 1,300만 도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가야 되는 게 이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아까 기채 말씀을 제가 좀 올리면 학교 신증설비는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3,400억이 맞고요. 추가적으로 교부금 이차보전이 2,800억이 붙습니다, 그중에 9,000억 중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이 1,700억, 유치원 신설이 980억 이래서 그 부분이 이제 9,000억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거는 2015년 11월 25일 날 예산심의 때 했던 얘기하고 또 바뀌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그거 바뀌지 않…….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속기록을 쥐고 앉아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당시에는 예정교부고요. 예정교부는 10월에 미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예정교부고 확정교부는 2월 달에 합니다, 그다음 해 2월 달에.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예산에 올릴 때는 한 3월 정도에 예산을 편…….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회 추경 때 불필요한 거에 대해 “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 예산 예결위 심의할 때 그러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9,000억이 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해 놓고 그때도 지방채조서 안 붙이고 3회 추경에 붙이셨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저희가 1차 추경 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3회 추경 편성액이 4,475억인데 이 중에 쭉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석면제거사업비가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금년에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길룡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상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한 1,600억 정도 잔액이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LED 조명설치 잔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잔액이 얼마 있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한 20% 좀 넘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 잔액이 얼마 있냐니까. 990억 정도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2회 추경액을 지금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한 5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520억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한길룡 위원 990억이 아니고?
○ 행정국장 이진규 526억이 지금 2회 추경액인데요. 지금 2회 추경을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집행 안 된 잔액을 여쭈시면 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화장실 개선사업 잔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화장실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 한길룡 위원 한 370억 정도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한 460억 정도.
○ 한길룡 위원 460억 정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4,475억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실장님, 이 중에서 명시이월될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이 얼마 되겠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한길룡 위원 대략. 지금 4,475억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이월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집행을 가급적 다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제가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 한길룡 위원 제 생각에는 한 80% 이상 이월될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이월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그만큼 추경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추경예산으로 온 거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석면제거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미리 편성을 해 놓으시겠다? 미리 계획을 갖겠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획성 있게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뭐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왜냐하면 내년에 조기에 빨리 사업에 착수하려면 적어도 지금 편성이 되는 대로 바로 계획수립에 들어가서 또 필요하면 여름방학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이 우선이고 어떤 예산이 선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건 뭐 써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성 있게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획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계획성 있게 하신 게 지금 이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한길룡 위원 아,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한길룡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4,475억 중에서 한 80% 이상이 이월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월이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다 쓰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대로 가급적 다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일부 좀 이월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요, 워낙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 한길룡 위원 이월도 어느 정도 한 50% 미만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집행잔액을 쭉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예산을 다시 편성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 한길룡 위원 아니, 어디서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건 돈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설환경 개선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해서 석면제거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석면제거가 50%도 안 됩니다, 저희가 제거율이. 그래서 그 부분에 못 한 부분을 이번에 과감하게 투입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특수교육과 장애인용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를 보더라도 잔액이 44억이나 남았는데 추경에 또 잡았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 1차 추경에서 승강기 12대 편성이 돼 있고요.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또 12대…….
○ 한길룡 위원 2차 추경 심의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떤 부분을…….
○ 한길룡 위원 이거 장애인용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게 현재 승강기 장애인시설 미설치교가 232개 교나 됩니다, 현재 미설치교가요. 그리고 그동안 예산상 문제 때문에 연간 한 10여 대 정도씩 설치를 해 왔고요. 이건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루빨리 설치를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1차 12대 지금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12대 추가로 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번 3회 추경예산 4,475억이 대부분 이월될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최대한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이월을 줄이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누리과정 때문에 사실은 흥분을 해서 실장님과 조금 그런 분위기로 질의도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누리과정 편성을 안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궁금합니다만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요. 정말로 2016년도에 겪었던 그 과정을 2017년도에는 정말 제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중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민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로 교육감님하고 소통하고, 교육감님이 혼자 정책을 다 결정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밑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도 존중하고 좀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소통하셔서 2017년도에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길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비리 문제가 지금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급식 비율이요?
○ 박순자 위원 비리 문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비리 문제. 네.
○ 박순자 위원 그 학교급식 비리는 어떻게,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도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학교가 직영급식이 2010년 이래 지금 벌써 5~6년이 됐는데 학교급식의 식자재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단계에서 지금 비리가 일어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제도적으로 좀 제대로 완비가 안 된 문제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나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사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순자 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생 정도는 하루에 한 끼 정도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두 끼 내지는 세 끼까지 하는 학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만약에 식중독에 한 번 걸리면 그 아이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지하셔서 현실적으로 정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알기 쉽게 저는 저의 지역을 예로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지역별 체육관 자료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가 일단 올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는 곳이 의정부라 의정부 지역에도 지금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 중에 20년이 넘어도 체육관이 없어서 정말로 불편을 겪는 학교가 있어요. 있어서 우리 지역구의 모 의원님께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일단 작년도에 학교예산에 갖고 왔습니다. 그 진행이 지금 굉장히 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쉽게 예를 들면 용현초등학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체육관이 설계를 해야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설계과정에서 어떤 그런 개별적인 사유가 발생해서 좀 더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어찌 됐건 지역의원님들이 국비를 조달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정말로 발 빠른 행동으로 실천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한번 이것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도립성남도서관 관장님이 165페이지에 편성해 놓으신 것, 답변 누가 그냥 간단하게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왜냐하면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8명에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16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바로 앞의 160페이지에 있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복무요원 1명의 미배정으로 인한 잔액에 대한 반환인데 편성하는 게 기법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느 부서가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같은 사안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성남도서관장 박상원입니다.
○ 지미연 위원 165페이지의 같은 사안에 대한 증액이 160페이지에 있는 데의 반납하고 편성기법이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건지 아니면 기본 룰이 없는 건지.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이번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사회복무요원이 제대를 하면서 신규가 오게 되면 서로 한 달이 겹치다 보면 또 봉급은 둘 다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1명이 늘고 중복이 되면 겹쳐서 나간다?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네.
○ 지미연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로요. 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이렇게 복무요원의 미매치로 반납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본예산 때는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잡으세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잡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랑 이게 얘기를 하셔서 하는 건지요? 사회복무요원.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기관마다 다 조금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배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그 자원 자체는 국방부를 통해서 나오겠죠. 지역교육청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자원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받지를 못하고요. 저희 성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1명이 추가배정이 되는 바람에…….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받으라 해서 받으신 거예요?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물론 신청을 합니다. 하다 보면 결원 상태로 가는 것이죠. 한 10명 정도가 저희들은 더, 앞으로 1명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9명 정도밖에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계속 9명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우려스럽냐면 복무요원은 가고자 하는 희망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도 반납이 들어온 걸 보면 뭔가를 받으려고 ‘누군가의 자제가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받아줬다가 더 좋은 데로 갔구나. 그것 때문에 필요 없을 수 있구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경기도 관내에서는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저도 동의하고요. 전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자료요청을 저희가 추경심사할 때 또 마치고 나서 진행된 상황들을 체크해 보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지난 2차 추경 때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 교육청별로 그다음에 세부학교별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있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2차 추경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교육청으로 다 지금 내려보냈죠?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자료하고 2차 추경 통과 후에 내려보낸 금액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시켜서 2차 추경 위원님들께 자료요청했던 것 대비 변경된 내용을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내용 파악이 됐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이제 다 돌았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이상 오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안승남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어제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2,000억이 삭감됐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해서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예결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명시이월돼서 나갈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물리적인 기간이 명시이월이 예상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취지는 그런 뜻이었지만 제가 답변드린 건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께서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요구하셔 갖고 일단 전체적인 제출자료로 드렸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그래서 학교현장의 실정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2,000억 삭감된 석면텍스 교체, LED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아주 현장의 얘기부터 다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뭐 현장의 그 상황을 저희가 다 담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석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석면이 전체 학교의 56% 이상이 석면텍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총 한 7,000~8,00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LED도 법정기준에 맞추려면 저희가 한 8,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밖의 다른 환경개선 수요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3년~14년 이후로 현장의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현저하게 적은 액수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사정이 어떻든 간에 금년에 그렇게 보통교부금이 지금 회계연도 중에 추가로 세입으로 교부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동안 노후된 환경개선 수요가 계속 누적돼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개선을 이번에 우선 시급한 걸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종류를 기획해서 저희가 2회, 3회 추경 과정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개선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세입으로 확보될 기회가 또 주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안승남 위원 여기서 잠깐만요. 또 주어지기 쉽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에서 2,000억을 삭감했는데, 이걸 유보금으로 뺐는데 다음 추경이든 본예산이고 할 때 지금 이 2,000억이 다시 석면텍스 교체라든가 LED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다음 만약에 유보금으로 담아지면 마지막 추경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할지는 저희가 또 기조실하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하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꼭지가 이거예요. 지금 LED, 석면 안전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던 것을 지금 2차 추경, 3차 추경 제가 교육위, 예결위 와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추경 땐 다 수립을 했는데 3차는 2,000억이 삭감이 됐어요. LED, 석면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이 유보가 되든 어떻게든 했는데 지금 이 돈이 또 다른 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다시 수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현장의 목소리를 달라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명시이월 얘기하고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됐냐 퍼센티지로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다 활동을 해 봤어어요. 학사일정이 보통 언제 결정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사일정은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보통 1월, 2월 초순경에 결정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실화되어야만 학교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 예산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학교현장에 내려보내 주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이나 텍스공사나 냉난방기 교체와 같은 공사의 특성상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내어주어야지만 그 공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사일정하고 사전 연계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안승남 위원 특히 석면텍스, LED가 냉난방공사하고 함께 진행되는 게 더 효율적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오래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 안승남 위원 시설과장님 질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일단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 하면서 안전 관련해서 석면텍스 교체의 중요성 또 함께 LED등 교체가 들어가야만이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게다가 냉난방까지 끼면 더 필요하다, 더없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학교현장에는 예산이 내시돼야만이 학사일정에 반영시켜 가지고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서 진행하는데 저는 사실 명시이월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 그동안 해 줄 것을 계속 예산 뒷받침을 못 해 줬는데 이제서야 예산을 뒷받침해 가지고 학교현장으로 내려가면 그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빨리하고 싶은 거죠. 빨리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석면이라는 것은 너무나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석면 철거와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수도권이랄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입찰을 요청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 수가 얼마큼 됩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내 정확하게 어저께 숫자로 359개의 업체가 폐기물업체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전등하고 석면업체가 있는데요. 전등업체는 3,1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업체는 2,440개의 업체가 지금 경기도 내에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어제 2,000억 삭감되고 난 다음에 밤잠을 못 자다가 아침부터 인터넷 뒤져 가지고 석면 철거하는 몇 군데 회사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하루 8명 작업 기준으로 250헤베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천ㆍ서울ㆍ경기 해 가지고 최근까지 여러 개 학교를 진행했던 사례를 얘기를 들었고 보통 교실 하나가 70헤베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자기네 케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2차 추경 때 공사발주량 그리고 2,000억 삭감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2,000억 삭감된 것도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그럴 때 지금 이 현장의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2차 추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1월, 2월에 발주한 것이 대부분이 될 거고요. 일부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력의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 사업량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남아있을 것 같고요. 3회 추경을 이번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 기조실 공무원들은 이번 1월, 2월 설계를 해 가지고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학사일정이 1월 달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저희들은 내년 하계방학 동안에 대부분 조치를 하려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공간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내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연계해서 답변을 요청드리는데요. 한 사람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4ㆍ16 이후에,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들을 진행해 왔는데 실제로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부족했어요, 어제. 어제 2,000억 삭감되고 난 다음에 어떤 계획들이나 방법들이나 논의들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예결위에 와서 교육위원회에서 2,000억 삭감된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간사님도 2,000억씩 삭감된 적이 있었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책회의한 거라든가 대처의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교육청에서 낸 원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저희도 좀 생각해야 될 점도 많고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예상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일단 이번,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원안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기로 일단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이런 구도로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학교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사가 명시이월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삭감해 놓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또 어떤 좋은 데로 잘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챙겨보고 법률적 검토한 내용을 보고 아까 우리 전진석 기조실장님께도 여쭤봤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거로 전 안 보여요, 안 해 왔고. 아마 지금 저도 굉장히 우리 의회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러면 사실은 명분을 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안 가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끝까지. 그런데 결국 지난번에 도청에서 결국은 우리 남경필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 번인가 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방과후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하고 1~2월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집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보다도 용감하게 남경필 지사님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 번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땐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이러저러한 법적 근거와 내용과 하여튼 중앙정부로부터의 정확한 답을 받기 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경필 지사님이 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전문제예산 다 삭감해 놨다가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그때에도 별 문제 없을까? 전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2,000억이라는 큰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교육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요성들을 다들 마음에 담고 있지만 저는 안전예산 삭감해서 누리과정 예산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도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 보면.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더 문제예요. 안전예산을 다음으로 미루고라도 안전예산을 조금 한두 달 미루고, 몇 개월 미루고라도 이 예산이 누리과정으로 가서 제대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차선적으로 마음에 들 텐데 결국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돈이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돈이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교육감님은 법적인 어떤 원칙을 지킨다고 누리과정 예산 끝까지 수립 안 하시고 결국은 남경필 지사님이 세우실 텐데 어떻게 설명하시게요. 이거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실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안전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석면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지금이라도 반영되어서 저희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만약에 이번에 석면텍스 관련 예산이 2,000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그 삭감된 학교의 아이들 중에서 석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2,000억 예산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문제 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 안승남 위원 환경유해물질 관련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원부담의 근거의 시행령 등이 상위법과 충돌 내지는 위반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은 확신하고 있고 어린이집누리과정의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전예산으로 석면텍스 교체해야 되고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이야기하셨던 그런 논리를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도 제대로 펼치시고 회의시간 외에도 만나 뵙고 설득을 하셨어야죠. 그런 노력들을 오늘도 계수조정하는 시간에라도 설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학교장님들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우리 학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르십니까? 이런 예산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2016년 준예산 집행 및 처우개선비를 집행했던 경기도청의 남경필 지사가 이재정 교육감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그거 아마 집행할 걸로 전 믿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12분)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조광명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조광명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일단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조광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 17일 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작 시간은 위원님들께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송한준조광명박재순김길섭김보라김상돈김종찬김준현김진경김치백
나득수박동현박순자이영희이은주이정애이현호지미연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한영희행정국장 이진규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서남철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