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김달수ㆍ김광철ㆍ송낙영ㆍ이상희ㆍ곽미숙ㆍ김시용ㆍ고오환ㆍ최중성ㆍ오구환ㆍ김승남ㆍ원욱희ㆍ김정영ㆍ지미연ㆍ권태진ㆍ한길룡ㆍ박형덕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영희ㆍ박광서ㆍ이순희ㆍ김윤진ㆍ이현호ㆍ공영애ㆍ박순자ㆍ원대식ㆍ이동화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동규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규창ㆍ최춘식ㆍ천동현ㆍ이재석ㆍ윤태길ㆍ윤광신ㆍ민병숙ㆍ방성환ㆍ권영천ㆍ남경순ㆍ국은주ㆍ김상돈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 의원 발의)
- 2.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광철ㆍ임동본ㆍ조승현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주성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박근철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낙영ㆍ권태진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 3.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국은주ㆍ윤화섭ㆍ박순자ㆍ곽미숙ㆍ지미연ㆍ박창순ㆍ김광철ㆍ염종현ㆍ권태진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박근철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재만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민경선ㆍ송한준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남종섭ㆍ이은주ㆍ안승남ㆍ김달수ㆍ송영만ㆍ염동식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13시34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 일정에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김달수ㆍ김광철ㆍ송낙영ㆍ이상희ㆍ곽미숙ㆍ김시용ㆍ고오환ㆍ최중성ㆍ오구환ㆍ김승남ㆍ원욱희ㆍ김정영ㆍ지미연ㆍ권태진ㆍ한길룡ㆍ박형덕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영희ㆍ박광서ㆍ이순희ㆍ김윤진ㆍ이현호ㆍ공영애ㆍ박순자ㆍ원대식ㆍ이동화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동규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규창ㆍ최춘식ㆍ천동현ㆍ이재석ㆍ윤태길ㆍ윤광신ㆍ민병숙ㆍ방성환ㆍ권영천ㆍ남경순ㆍ국은주ㆍ김상돈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 의원 발의)
(13시35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임동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3번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및 연도별 계획 그리고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4조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의 간사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233번으로 2016년 9월 30일 임동본 의원 등 4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세출의 증가나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을 상위 근거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인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현행 제3조제1항 중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 및 제14조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센터 수행업무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셔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부 과장님.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국은주 위원 지금 여기 앞에 3조에서 1번에서 6번까지 기존 조례 항을 다 뺐어요. 각 호 1번에서 6번까지. 이거 1번에서 6번까지 다 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옆에 삭제라고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 이하 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부분이어서 일부 개정이라기보다는 전부 개정 형태로 지금 많이 간 것 같아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이 사항은 지금 맞고요. 빼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게 시행령에 들어간다고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국은주 위원 이게 시행령으로 가기보다는 진흥법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진흥법이고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그 진흥법에 의해서 교육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면서 이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맞아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시행령에 넣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시행령에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굳이 이걸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 국은주 위원 아, 법의 시행령?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법의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법률의 사항을 규정하는데…….
○ 국은주 위원 이미 법의 시행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14조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4조에 “부서장이 된다.”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개정 전에는 문화예술교육 담당 사무관이 된다라고 했는데 부서장이라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계장이 될 수도 있는 게 부서장이잖아요. 이게 부서장이라고 넣어놓으면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지 않아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서 부서장이라고 하면 담당 과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담당 과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넣어놓다 보니까 차라리 앞에서 담당 사무관이라고 한 것처럼 담당 과장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8조2항에 지금 문화공보위원 및 교육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로 바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과 관계되는 위원들이 들어가나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일단은 교육청에서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시고요.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위원들도 들어가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위원 넣어놓은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국은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조례를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부서장이라고 보통들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현재.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15년도 추진사업 예산은 84억 9,500만 원 정도인데 16년도에는 103억 2,300만 원이 되네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주시는데,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의 국비 포지션하고 도비 포지션이 얼마나 되고 2016년도에 국도비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서 그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업들인데 대부분 국비ㆍ도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매칭 비율이 50 대 50이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이거 위탁사업을 많이 해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지정돼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국비도 좀, 운영비도 좀 포함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들도 국가하고 도하고 매칭돼서 되는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위탁이 되지 않으면 센터장 한 명에 인원 8명이면 예산이 인원보다 많은 것 같아서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본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선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광철ㆍ임동본ㆍ조승현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주성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박근철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낙영ㆍ권태진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13시49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염종현 의원님, 박용수 의원님, 권태진 의원님, 이상희 의원님, 송낙영 의원님, 국은주 의원님, 정윤경 의원님 등 5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인디뮤지션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다양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 거리예술 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리예술 활동의 보장은 기초예술을 진흥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거리예술의 정의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면서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 실험정신, 무엇보다도 관객친화적인 현장성으로 예술가와 도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고 창의성이 뛰어나 새로운 문화산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231번으로 2016년 9월 30일 김달수 의원 등 5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다양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3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호의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의 경우 지정은 가능하지만 지정 시 그에 따른 대상지역 주민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발생도 예상될 수 있으므로 민원발생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시군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거리예술 지원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들이 부담 없이 예술가들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문화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과 지원을 명시하고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 관계부서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보아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만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최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시군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시군에서. 상위법 이거만 갖고 시군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굳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굳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같이 예산을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거리예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 공감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틀에 박혀 있는 현 실정이잖아요, 예술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하는 게. 아까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적절했다 하니까 예산편성이나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내년도에 좀 더 거리예술을 위한 예산편성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아까 예산보고하실 때 보니까 있던데.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금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지금 도비로 1억 2,000 그리고 시군비로 2억 8,000 해서 총 4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이게 시기적절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예술적으로 다 되고 있잖아요. 굳이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해서 이것을 따로 기본계획 수립을 또 용역을 줘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기본계획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사업들도 있지만 어차피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더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의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조금 더 거리예술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게 크게 꼭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의 페이퍼워크(paperwork)를 만드는 것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예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인데 또 이것을 세분화해서 따진다라고 하면 아무튼 밖으로 나오면 거리예술이고 안에서 하면 공간예술이고 이게 참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또 나중에는 공간예술의 활성화도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달수 의원 위원님, 저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국은주 위원 네.
○ 김달수 의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차원에서의 기본계획이지 꼭 이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이라는 게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는 거니까, 거리예술이라는 게 현재에 엄연히 하나의 예술양태로서 형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특화시켜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을 작년 한 1억 2,000, 금년 1억 2,000 시군 매칭으로 똑같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이 예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달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이라는 장르가 대단히 포괄적이죠. 포괄적인데 생활문화라는 것도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제가 2013년도에 제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술에 대해서 지원이 본격화되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예술을 버스킹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하나의 장르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이러한 거리예술이나 버스킹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서 대단히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거리예술 진흥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뜻에서 좀 예산을 전향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전향적이라고 그래 봐야 예산이 갑자기 수억이 늘어나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본건에 관련해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국은주ㆍ윤화섭ㆍ박순자ㆍ곽미숙ㆍ지미연ㆍ박창순ㆍ김광철ㆍ염종현ㆍ권태진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박근철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재만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민경선ㆍ송한준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남종섭ㆍ이은주ㆍ안승남ㆍ김달수ㆍ송영만ㆍ염동식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14시03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2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기능별로 분산하여 처리해 오던 남한산성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남한산성 보존ㆍ관리,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남한산성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남한산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부단체장, 도의원 등으로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는 행궁의 관람시간, 관람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문화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주차장 운영시간과 요금을 규정하고 기타 점용료 등 일반적인 도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1232번으로 2016년 9월 30일 송낙영 의원 등 5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는 유네스코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남한산성을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 시행 시 5년간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 구성된 위원회를 승계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행궁의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주차장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점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시설사용료를 준용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능별로 분산하여 처리해 오던 남한산성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남한산성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향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요금면제 및 할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조문이 전반적으로 유효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전부 반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에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요. 이전 조례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거잖아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남한산성 조직 및 관리체계의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해 갖고 지금에 있는 도립공원 관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재의 관리, 도하고 왕래해 갖고…….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리”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 제안이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하나로 통합하면서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관리” 부분을 좀 넣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14조를 보면 관람료 면제가 있습니다. 관람료 면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면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준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잘되어져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 송낙영 의원 아니…….
○ 위원장 염종현 답변?
○ 송낙영 의원 네.
○ 위원장 염종현 네, 답변하시죠.
○ 송낙영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 등록이 됨과 동시에 하나의 센터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센터 설립해 갖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시행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분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센터로서 할 수 있는 운영에 관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센터가 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면서 그걸 관리할 때는 “보존 및 관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조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유네스코하고 약속하기를 이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조직을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가 직접 이번에는 11월 1일 자로 도 사업소로 만들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포함, 상위개념인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센터를 운영하는 주목적이 남한산성세계유산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센터가 문화유산을 포함한, 이번에 세계유산센터가 되면 기존에…….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대한 세계유산, 보존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그렇죠.
○ 국은주 위원 그렇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그런데 운영 안에 구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 포함한 상위개념이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전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남한산성을 운영하는 것은 센터가 하지만 근본적으로 센터가 운영을 하는 것은 남한산성이지 그리고 이 센터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은 제안하신 송낙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운영 및 관리”라는 말씀을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 국은주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송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운영이라는 것 안에 관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당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관리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하니까 제안하신 송 의원님…….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유네스코와의 협의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조례죠?
○ 송낙영 의원 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관리 그러니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주 기능이 남한산성을 관리ㆍ보호ㆍ운영하는 그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당연히 다 포함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관리”자가 들어가 버리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관리하는 건지 상당히 애매하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이 센터의 기능이 다 포함되고 또 반드시 유네스코와 만들게끔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조례로 가도 저는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낙영 의원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좀 더 폭넓게 제목 부분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폭넓게 가면 그 시행 세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란 부분은.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여기서 토의를 거쳐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 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토의과정을 거쳐서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방안도…….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장애인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검토하신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빼신 이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별도로 특별히 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다른 사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이 상태로는 할인을 못 받는 거예요? 현재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면제를 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명문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남한산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조례가? 입장료 부분에 대한…….
○ 송낙영 의원 지금 일부는 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시설관리만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만약에 삽입한다 하면 본 의원은 큰 무리수 없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알권리를 하기 때문에 큰 저는, 대표발의한 의원은 수용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금 내셨고 잠깐 정회해서 조정을……. 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이왕 한 번에, 정회를 하더라도 한 번에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7페이지 14조에는 1, 2, 3번이 정렬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면제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10페이지에 13조 관련 관람료의 면제대상에는 2번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하고 3번이 중복되어 있어서 2번을 빼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빼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여기가 산성면이죠? 산성면인데 남한산성 산성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게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지금 다들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면의 소재지에 한……. 남한산성 안 같으면 거의 같은 동네인데 거기에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지금 남한산성관리위원 있잖아요? 위원 중에 도의원이 3명이죠?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과장님.
○ 송낙영 의원 성남 출신 박창순, 이효경, 장동길.
○ 윤태길 위원 이 세 명이 들어가야 되는 취지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하남ㆍ광주ㆍ성남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은 도의원이 당연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성남이 2명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지금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은 못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여기 지역에 접한 지역구 의원이 해당 관리위원으로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 동네를 살피면서 같이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성남을 2명 넣으면 안 되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위원님, 새로 된 조례안에는 그렇게 각각 한 분씩 들어가게…….
○ 윤태길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8대 의회 전반기에 제가 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어느 날 뺐어요, 이게. 이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고쳐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 잠깐 위원님들 함께 논의하죠. 그래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중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내용을 국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신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은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서 시군 관광자원 연계 경기도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잠시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도내 유명관광지인 의왕 레일바이크와 광명동굴을 방문하여 관광자원 활성화 및 브랜드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출발하실 위원님께서는 10시 15분까지 의왕으로 직접 와주시고 의회에서 출발하실 위원님께서는 9시 45분에 의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국은주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태길윤화섭이상희
임동본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문화유산관광과장 김양희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