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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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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12.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정진선ㆍ민경선ㆍ이재석ㆍ남종섭ㆍ서영석ㆍ안혜영ㆍ조재훈ㆍ안승남ㆍ송한준ㆍ박재만ㆍ송영만ㆍ김주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영협ㆍ김호겸ㆍ권미나ㆍ이정애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3.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서영석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은주ㆍ장동길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준연ㆍ최종환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영협ㆍ이재준ㆍ김종석ㆍ오세영ㆍ김철인ㆍ박재순ㆍ조재훈ㆍ안승남ㆍ송한준ㆍ송영만ㆍ김주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호겸ㆍ권미나ㆍ염종현ㆍ이정애ㆍ박용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안승남ㆍ문경희ㆍ임채호ㆍ김성태ㆍ박창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김종찬ㆍ송순택ㆍ정희시ㆍ서진웅ㆍ박재만ㆍ김종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박옥분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상돈ㆍ조승현ㆍ송낙영ㆍ장현국ㆍ오완석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남종섭ㆍ한이석ㆍ고오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동화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김규창ㆍ김승남ㆍ원대식ㆍ윤광신ㆍ조창희ㆍ장동길ㆍ정진선ㆍ박형덕ㆍ한길룡ㆍ이순희ㆍ공영애ㆍ이영희ㆍ홍석우ㆍ임두순ㆍ김시용ㆍ이상희ㆍ김종석ㆍ조승현ㆍ윤재우ㆍ장동일ㆍ류재구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영만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진용복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옥분ㆍ권미나ㆍ임두순ㆍ윤재우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명상욱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재준ㆍ배수문ㆍ박창순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도헌ㆍ나득수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호겸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준연ㆍ최종환ㆍ박동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류재구 의원 발의)
10.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동현ㆍ서진웅ㆍ천영미ㆍ임병택ㆍ이재석ㆍ남종섭ㆍ서영석ㆍ안승남ㆍ송한준ㆍ안혜영ㆍ조광희ㆍ조승현ㆍ방성환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김미리 의원 발의)
11.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그리고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 및 10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9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목용숙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권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채영 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10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53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2016년 8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의결로 채택되었으며 소요경비 항목 추가와 증인변경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변경된 내용은 계획서에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계획서 6쪽입니다. 소요경비 하단에 감사반 이동차량 임차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서 7쪽부터 13쪽입니다. 증인출석요구 인원이 기존 157명에서 16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증인 추가요구와 인사발령으로 9명이 추가되었으며 보직변경으로 22명의 성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위원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정진선ㆍ민경선ㆍ이재석ㆍ남종섭ㆍ서영석ㆍ안혜영ㆍ조재훈ㆍ안승남ㆍ송한준ㆍ박재만ㆍ송영만ㆍ김주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영협ㆍ김호겸ㆍ권미나ㆍ이정애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전문가의 행정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청렴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감사관의 구성 인원을 상근직을 포함 9인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시 품위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겸직금지 의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시민감사관제가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시민감사관 인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시민감사관 감사를 지정할 경우 배치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ㆍ전북 등 5개 시도에서도 규칙으로 운영되던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 교육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정조치로 향후 시민감사관 수요가 증대될 경우 인력풀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최재백 의원 등 26명이 제출하여 10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 근거하여 2010년 위촉되어 활동하던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증대를 위해 2015년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시민감사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실시하던 것을 조례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시민감사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 의한 시민감사관 제도의 변동 가능성을 차단하여 시민감사관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 향후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ㆍ전북 등 5개 지역을 비롯한 타 시도도 역시 규칙으로 운영되던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공직과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경기교육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5년 3월 제정된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상근 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하여 전직 공직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 학교급식, 사립유치원, 교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 학생아동 인권문제, 청렴실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규칙에서 상근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던 것을 조례안에는 상근직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특정감사 및 조사의 수요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비상근직원을 증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향후 특정감사, 고위직 관련민원조사, 종합감사 등 교육청 연간 감사활동이 더욱 증가될 여지가 있어 향후 시민감사관 인력풀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재백 의원님과 김거성 감사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최재백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상근직 포함해서 시민감사관 인원을 9인 이내로 하셨잖아요? 늘리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김영란법 등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에서 이 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물론 대비해서 추후의 상황을 봐서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보다는 오히려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이 청렴에 대한 게 전반적인 거니까. 또 김영란법 등 학교와 관련되는 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시민감독관의 수를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그 시기적인 부분은 추후 고려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백 의원 우선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기를 감안한 건 아니고 9인 이내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9인 이내로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거는 탄력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 방성환 위원 경기도가 그래도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9인은 현재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기에는.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 최재백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탄력적으로…….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게 9인 이내로 일단 특정하셨는데 구성 비율은 전부 다 일반인으로만 구성하는 거죠? 여기 9명이.

○ 최재백 의원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입니다.

○ 임두순 위원 전문성을 가진?

○ 최재백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3조1항에 보면…….

○ 최재백 의원 잠시만요. 저도 3조1항 좀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떻게 번호를 이렇게 썼어. 1. 상근직 하고 2, 3하고 1 하고 또 2, 3 이렇게 나갔지? 조례안 3쪽에 보면 번호 매기는 걸 이렇게 매기는 건가요, 이게? 1에 상근직 하고 2. 비상근직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1번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그러니까 3조3항의1호라는 얘기죠?

○ 최재백 의원 3조1항의1호, 2호.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전문자격이라는 게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꼭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문자격이라는 게…….

○ 최재백 의원 그래서…….

○ 임두순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지식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 보면 꼭 무슨 교수ㆍ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이런 게 들어가면 아주 의례적으로 이렇게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백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 임두순 위원 직업의 다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회 쪽에도 보면 조례나 법률을 보면 꼭 앞에 들어가는 게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ㆍ교수,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 최재백 의원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꼭 이걸 넣지 말고 그냥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도 크게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재백 의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좀 올리면 3항이,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 5항까지 있는데요. 그 5항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ㆍ회계사, 어찌 됐든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전문집단이다 보니까…….

○ 임두순 위원 아니, 어떻게 하면 꼭 변호사ㆍ회계사만 전문집단…….

○ 최재백 의원 항상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제1항에 이렇게 흔히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그냥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 임두순 위원 전문지식이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 최재백 의원 있는 사람들도…….

○ 임두순 위원 이렇게 써주는 게…….

○ 최재백 의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4항, 5항 이렇게 다 포함시켰습니다.

○ 임두순 위원 “등”이라고 써놓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꼭 굳이 변호사ㆍ회계사 이렇게…….

○ 최재백 의원 그래서 5항에 보면…….

○ 임두순 위원 표기할 필요는 없다.

○ 최재백 의원 그래서 5항에 보면…….

○ 임두순 위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백 의원 “교육감이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경험ㆍ자질을 갖추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내용이 포함시켰던 것…….

○ 임두순 위원 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이렇게 특정을 짓지는 말자, 이제 앞으로 이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사실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도 크게 무방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백 의원 전문자격이 지금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하고 이제 “등” 넣고 하나 예시로, 전문가 집단의 예시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임두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굳이 전문, 전직 공직자ㆍ변호사 이렇게…….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는데 직종을 이렇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통상 모집공고 같은 거 내보면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단어로 지칭하지는 않거든요. 해서 저도 이 문구는 수정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의원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 모아주시면 의견 모아주신 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는 2015년 6월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그다음에 지난 3월 4일에 공포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의 규칙에 근거를 두고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재백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라고 그래 가지고 외부 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의견들을 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내용들을 검토한 다음에, 지금 우리 최재백 의원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라는 명칭을 쓴 걸 봤을 때도 외부 전문가를 특별히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걸 명기했기 때문에 지금 최재백 의원님이 준비하신 조례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전문적인 그런 용어와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두순 위원 반론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전문자격이라는 게 꼭, 예시잖아요, 이 앞에. 우리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든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꼭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꼭 명기, 사례, 전문가라는 게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변호사ㆍ회계사, 물론 “등”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문구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 이 문구를 넣지 않고 그냥 아까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무슨 “외부 전문가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지양을 해나가야 한다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수정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 최재백 의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3조3항이 1호에서 5호까지 있는데요. 1호에서 보면 전문자격, 세 사람의 예시. 2호에서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예시를 들어줬고요. 그다음에 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예시를 들거든요. 아마 이게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법체계상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보니까 실제 전문자격 외에 5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문구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기본 취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지만…….

○ 임두순 위원 자꾸만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 이 조례에서의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임두순 위원님이나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관례처럼 해오던 거를, 이게 조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지금 그런 뜻은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신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양성평등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많이 쓰여왔지 않습니까? 여성, 남성 이렇게. 어떤 것에는 여성을 강조해서 표시하고 어떤 것에서는 남성을 강조해서 표시하는데 지금은 다 평등하다고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그런 표시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계기를 이번 조례에, 우리 최재백 의원님이 만든 이 좋은 조례에서 그런 뜻을 한번 담아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아니면 회계사 이렇게 지칭을 하다 보면, “그런 것 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에 이름이 거론된 아니면 그런 부서나 아니면 직책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거나 하는 것이 암암리에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 다른 것들을 평등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을까 하는 역차별적인 것에서 저희들이 한번 계기를 삼아서 해보면 다음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조례나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선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최재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제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 맥락하고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논란과 관련해서 좀 이따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거성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학생 수나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대규모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수가 적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최재백 위원장님 또 다른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인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9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명 이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내에 포함되니까 여유를 가지고 차후 이렇게 확대해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감사관님, 저기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 감사관 김거성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5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렇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사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오면서 결합력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일곱 분의 시민감사관 중에서 상근직은 제외로 하고 비상근직 여섯 분 가운데서 다섯 분 정도가 연 한 40시간 이상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40일 이상. 40일 이상. 그래서 어떠한 결합력이 다른 지역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1년에 몇 차례 회의하는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회의하는 그런 형태의 시민참여감사관 회의를 하는 그런 조직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 그러니까 충남 말고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지금 구성과 관련해서 인원수 그다음에 자격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취합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회 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방성환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시민감사관 인원 등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제3조1항 중 인원 “9명”을 “15명”으로 하고 제3조3항1호 중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를 “법률ㆍ회계ㆍ기술ㆍ환경ㆍ건설ㆍ보건”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금 방성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 분야들을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역을 많이 넓혀 놓은 건데 애초에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변호사나 회계사ㆍ기술사를 언급하지 않을 거면 포괄적으로 그냥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조항으로만 살려도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영역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조3항5호에도 충분히 여러 전문성을 갖거나 경험, 자질 있는 분들 참여하고 그 다음에 3조3항4호에도 민간단체 등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거한 것이지 제한을 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자격”이라는 요건이 이러이런 요건이 있다라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니까 변호사나 이런 자격 기준에 문제제기했던, 임두순 위원님이나 조재훈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방성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서영석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은주ㆍ장동길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준연ㆍ최종환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영협ㆍ이재준ㆍ김종석ㆍ오세영ㆍ김철인ㆍ박재순ㆍ조재훈ㆍ안승남ㆍ송한준ㆍ송영만ㆍ김주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호겸ㆍ권미나ㆍ염종현ㆍ이정애ㆍ박용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내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도 체육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참여함으로써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당연직위원에 특수교육장학관을 위촉직위원에,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부위원장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을 포함시키는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내 1만 9,323명에 이르는 장애학생들이 평소 소외되기 쉬웠던 체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 복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전인교육 완성이라는 본 조례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철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6년 9월 30일 남종섭 의원 등 37명이 제출하여 10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도 체육교육 정책 수립 시 장애학생교육 담당부서나 학교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어 장애학생들의 체육수업 결손 및 비장애학생 대비 체육활동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체육진흥위원회 15명을 20명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체육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당연직위원에 특수교육장학관을, 위원회 부위원장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을 넣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수용의 의미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내 1만 9,323명에 이르는 장애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 견학만 하던 관례에서 벗어나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외 없는 체육수업 등 교육정책 추진으로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장애인 체육지도자 등을 각 학교에 순회ㆍ배치하여 장애학생들의 체육수업 보조 및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하는 특별한 사업 등을 기획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 봄으로써 특수체육 관련 새로운 교육정책 시도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은 경제적 측면, 의학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송철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남종섭 의원님과 한영희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 받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를 사랑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정발의해 주신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회 위원정족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홀수로 해 줬으면, 21명 아니면 19명 이렇게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거수로 했었을 때 과반수에 영향이 있으니까 19명 아니면 21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20명이나 21명이나 여기의 위원 수를 보게 되면 동수로 나올 확률이 거의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그 속에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이게 뭐 첨예한 안건을 대립하는 사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20인 이내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점심시간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 남종섭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 100% 공감하고 정말 응원합니다. 남종섭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왕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만 좀. 김용남 건강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청취불능)

그런데 왜 여기 참석현황에 이렇게 돼 있지? 이 참석현황이 참석하신 분들 아닌가요, 오늘? 아니에요? 이 참석현황 오늘 주신 것. 이것 아닌가요? 그럼 여기다 참석이 아니라고 해 놔야지 여기다 참석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임두순 위원 교육1국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 좀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 중에 2조4항, 5항에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이랑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내용이 있는데 학교스포츠클럽이랑 학교운동부랑 뭐가 틀린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운동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 농구 각종 구기종목이라든가 육상, 수영 등등의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요.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별로 방과후 시간에 학생들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스포츠클럽을 이야기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진흥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권고만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지금 교육부 정책으로 상당히 활성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제가 민원 받은 사항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그냥 대답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한 학교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운동부가 아니야. 족구야, 족구. 족구클럽인데 이 친구들이 경기도지사대회 나가 가지고 3위까지 입상을 하고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뒀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주말리그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경기도대회까지 나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족구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부모들도 밀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른 대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학교장이 나가게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경기도대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사실은 지역별로라든가 도단위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 교육1국장 한영희 도단위로 대회하는 걸 권장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

○ 임두순 위원 나중에 증인 세울 거야, 나중에.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사업은 아닌데요.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군별 대항이라든가 도대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하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려를 해 줘야지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적극 장려인데 대항 형태의 이런 시합은 하지 않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아니. 경기도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도 일부 종목에 한해서 하긴 합니다만 그 대회를 위한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단위학교에서 동아리 형태 또 인성교육 이런 차원에서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1ㆍ2등 이런 걸 기록했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 임두순 위원 국장님, 자꾸 시간 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학생들이 이걸로 대학을 가려고 그래.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에서도 우승은 아니지만 준우승, 3위도 하고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 아이들이 이걸로 해 가지고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면 학교장이 그거 당연히 권장을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을…….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데 학부모님이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대회를 활성화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단위학교에서 얼마나 거기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관점입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따로 질문할 기회에, 행감 때나 그때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남종섭 의원님,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안에서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리고 있는데 아이들, 학생 수업 안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학교의 수업에 관련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나요?

○ 남종섭 의원 이건 우선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건 특수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저는 사실 故 김광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의도는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보다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짧냐 그랬더니 체육을 못한대요. 활동폭이 좀 좁아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학생들부터 우선 체육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체육에 대한 목적으로 한 거지 그 외의 교과목들은 특수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이 뭔지 아시죠? 제가 체육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우 식구들이 많이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의 프로그램 안에 장애우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몸을 간신히 움직이는 게 그 아이들에게는 체육이 될 수 있는데 정상인들의 50~70%에 달하는 수준의 체육수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장애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는다. 정신연령이 3세인 아이들에게 15세, 20세에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수 그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좋은 취지로 우리 남종섭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라 어찌 됐든 이 위원회의 인원수도 늘리게 되면 그런 면밀한 사항들을 이 위원회 안에서 사실은 제안도 하고 함께 반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남종섭 의원 그래서 그 인원을 늘린 데에서는 특수교육장학관,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들을 늘리는 걸 주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이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혜영 위원님 말에 조금 덧붙여서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이 답변해 주지 마시고요. 오늘 나오신 한영희 장학관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조례안이 너무나 좋은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이 발의될 경우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위원 입장에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청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아들이 용인에서 제일 많이 있는 초등학교로서 아이들이 체육시간에는 바라만 보고 있다. 엄마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이 돼 줄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말 지적장애아들이 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아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세에 맞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지금 농구동아리를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먼저 저희 경기도 내에 보니까 장애학생들이 1만 9,000여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90% 가까이가, 87.3%로 통계를 기억하는데 아이들이 통합수업을 체육시간에도 참여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통합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 장애가 체육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그 아이들을 사실상 지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수체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특수체육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배치해서 하면 좋은데 너무 그건 이상인 거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사가 같이 참여하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고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특수교육,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도의 담당 부서 장학관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함께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원 동아리 활동 농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폐지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동아리 활동이 아이들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장되는 사항인데 글쎄 그 학교에서 그걸 왜 중단시켰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고요. 저희들 방침은 최대한도로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추구하는 건 자유학기제도 들어오니까 아이들의 체육활동 시설을 권장한다는 그런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장애아들 어머님들은 본인이 가서, 특수교사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보조를 해서라도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많이 밝히니까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최소한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장애 정도가 심하니까 운동, 치료 쪽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3조의 구성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8조에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원청별로. 그럼 거기에 이 조례를 준용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특수교육장학관이라든가 또 체육회의 장애인체육부장, 운영ㆍ총무부장 이렇게 들어온 게 지원청 단위별로는 또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청 단위별로는 한 사람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지, 지원청별로 또다시 특수장학관이 있거나 아니면 체육회에도 그게 같이 정비가 되나요, 지금 현재? 교육청 담당자 이거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시군지역 단위로도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다 구성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구성돼 있는데 거기 구성원이 지금 특수교육장학관이 2명 하니까 장학관 대신 누가 또 들어가야 될 거고…….

○ 교육1국장 한영희 지역청에서는 특수교육을 대개 초등교육과장이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 또 특수교육장학사는 거의 다 대부분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과장이나 특수교육 담당하는, 주로 초등교육과장이 될 텐데요. 과장이나 아니면 특수교육…….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역에 아까 얘기한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도 발맞추어서 정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청의 특수교육장학관하고 4항의 체육회도 발맞추어야 되는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님은 전체 위원회에 들어오는데 각 지원청에는 그럼 과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발맞추어서 해 줘야 되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특수교육업무가 주로 초등교육과 과장이 담당하고 있고 또 국단위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담당장학사가 배치돼 있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거기는 이해했고 여기 밑의 4항에 체육회도 들어가잖아요.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이 위 전체 3조3항 구성의 위원회에는 들어가는데 지원청에도 발맞추어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가시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현재는 어떻게 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거기까지는 빠져 있을 겁니다.

○ 방성환 위원 현재는 경기도체육회 운영과장이 참여하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는…….

○ 방성환 위원 아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원청이 25개 지원청이잖아요. 그럼 체육회에는 25명이 다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러니까 지역단위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특수교육의……. 지역에는 운영부장 직책이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 그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체육회에 운영과장님이 25명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정비해 주시라고요, 지원청에도.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또 한 가지 장애인체육회 이것도 많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 방성환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4항에 현재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님이 들어가는데 아예 안 들어가는 건지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는 건지 25개의 지원청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눠갈 건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비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어서요…….

○ 방성환 위원 사후 보고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하시고 이 조례에도 그거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현실적으로 많이 제언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진흥위원회 준용해서 지역교육청에도 이게 설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장학관은 교육장님하고 명확히 이야기하면 교수학습과장님만 관입니다. 나머지는 장학관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종섭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3조2항에 “체육건강과장 그리고 특수교육장학관,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등”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장학사도 같이 포함되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3조4항에 각 지역에도 물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다 통합이 됐습니다, 각 지역도, 31개 시군이. 거기에는 규모가 큰 지역은 각 체육회의 부장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작은 지역에는 대개 과장이나 계장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부장 등”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직책에 맞게 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우리 남종섭 의원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남종섭 의원 네,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거는 실제로 여기 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이 명확하게 좀 해 줘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 부분은 실제로 장학관이 체육과장이 지원청에 가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조례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육지원청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동의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남종섭 의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대로라면 이게 직책을 언급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되어 버리거든요. 총무부장이라고 직책을 언급하면, 직책이라는 게 조직구성원 내에서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1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직책을 언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두 가지를 “등”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 직책을 규정하는 것과 이게 조금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거든요.

○ 남종섭 의원 이미 조례안에는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 쪽에서 총무부장을 지칭해서 사실 넣어놓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 지원청별로, 각 지역별로 장애인체육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게 각 지원청의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직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직책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러면 총무부장이라고 하는 규정을 딱 준용하려고 하면 그 직책이 없기 때문에 “등”으로만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1인”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직책이 어떻든 간에 담당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등”자만 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겨요.

○ 남종섭 의원 그렇게 되면 일단 조례 제3조4항에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이라는 이 조문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4항에서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 이것을 직책을 아까 논의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구체적인 직책을 논의하지 말고…….

○ 남종섭 의원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냥 “체육회 1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1인으로 한다.” 그러면 “등”자를 안 붙여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 남종섭 의원 이게 정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 권미나 위원 정회를 요청할게요.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다수의 의견을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안승남ㆍ문경희ㆍ임채호ㆍ김성태ㆍ박창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김종찬ㆍ송순택ㆍ정희시ㆍ서진웅ㆍ박재만ㆍ김종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박옥분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상돈ㆍ조승현ㆍ송낙영ㆍ장현국ㆍ오완석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및 교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확충 등 사업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학교 교육활동 사업지원내용을 밝혔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생 통학비 지원 등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학교통합 및 폐지 시 각종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향후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학교폐지 등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여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제시하고 경북과 전남에 운영 중이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2016년 10월 1일 자로 경기도에도 승인해 줌에 따라 향후 본 조례에 따른 업무는 이 추진단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6년 9월 30일 남종섭 의원 등 39명이 제출하여 10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향후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과소규모학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유도하고 있어 그 정책의 일환으로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위해 2012년부터 경북과 전남에서 운영 중이던 추진단을 경기도에도 승인해 줌에 따라 2016년 10월 1일 자로 학교지원과 소속 적정규모학교육성담당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으로 독립하여 일반직 4급이 추진단장을 맡아 총 11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감소로 인해 도서ㆍ벽지지역과 구도심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소규모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소규모학교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배치의 어려움, 교사 1인 업무과중으로 학교 교육 내실화의 어려움, 복식학급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1인당 교육비 격차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도시지역 중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 등의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기준을 제시하여 경기도에서는 총 233개 교가 교육부 기준 소규모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1면 1교 유지, 통학여건, 도서ㆍ벽지ㆍ접적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84개 교를 소규모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학교 교육활동 사업지원 내역으로 학교의 통폐합 시 특기적성교육이나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 등 교육활동경비 지원, 통학버스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등 주요 재정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통학거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학경비 지원 등을 안 제7조에 담고 있고, 특히 안 제8조에 학교통폐합이나 폐지 시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한 조치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지향하는 적정규모학교 및 지원은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협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각 학교가 처한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방성환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남종섭 의원님과 이진규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이진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상위법률이 정확하게 어떤 명칭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상위법률이요?

○ 조재훈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이 조례에 관한 직접적인 상위법률은 없고요.

○ 조재훈 위원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공립학교 설립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표현은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말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것은 남종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조례명을 명명하셨고요.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은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을 추진하면서…….

○ 조재훈 위원 결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기준이 학교당 인원수가 위에서 내려왔고 이것에 근거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을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표현한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기도 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권고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나름대로 경기도만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자, 이것은 권고잖아요? 굳이 이행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의무라기보다 지금 학생 수 감소 취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학교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라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필요에 의한 것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저는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목과 이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통폐합되어서 폐교되고 통폐합되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으면서 교육적인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자 이런 걸로 교육부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일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분교의 형태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고 하면서 학교 선생님 한두 명이서 열두 명도 가르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도 상존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어떤 기준점 이하면 통폐합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왜 육성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북하고 충남에서 기금설치 조례로 운영 중에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지원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는데요. 경기도…….

○ 조재훈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과 하려고 하는 일이……. 하려고 하는 일은 교육부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분교, 섬에 있는 학교 한두 개 있는 이런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하고 본 조례의 차이점을 굳이 두자면 저희는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재훈 위원 저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7명, 6명 다니는 학교 아이들이 엄청 행복하게 다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선 교사배치 문제라든가 복식학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 적정규모학교와 비교해서…….

○ 조재훈 위원 그럼 섬에 있는 8명 되는 학교는, 전교생이 8명인 학교는 어떻게 배치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우선 보건교사 배치가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복식학급도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 생각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것을 기준 이하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조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초등학교 120명, 중등 180명 이 기준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거 무조건 맞추려다 보면 교육부 입장이지 수요자 측면은 거의 있지 않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 조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데 이해관계자의 동의 70%를 얻어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고…….

○ 조재훈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절차상에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희가 보완하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목과 하는 일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제목은 아주 굉장히 멋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하는 일은 칼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제목을 다시 바꾸든가 기준, 저는 학교의 학생이 적어서 섬에서 선생님 한 분이 8명을 케어하는 학교가 행복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오산도 있어요. 적은 인원이라 통폐합되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저는 이 통폐합되는 어떤 학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남아도는 학교부지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제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학교부지나 학교건물 이런 것들은 그 지역단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이롭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내는 것이 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명수 정해 가지고, 초등학교 120명이면 아주 적은 학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결국은 하는 일은 칼질을 하는 것을 제목을 바꾸든가 하는 일의 기준을 바꿨으면 전 좋겠습니다. 권고기준은 이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 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권고기준은 그러하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1면 1교를 유지한다든가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든가 지역여건상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권고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조례 정의 2조1호에서 보시다시피 학교의 범위나 배치기준 같은 것은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질의 종료하신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전 할 얘기 다 했는데요. 이거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례.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일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제목을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이 아니고 언뜻 떠오르지는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남종섭 의원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이름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통폐합 육성 및 지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통폐합 육성이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적정규모학교라고 제가 없는 이름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게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폐합되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불합리한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어떤 학교지원이라든가 학부모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저는 이게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시점에 접어들었고 향후 몇 년 내에 학교들이 전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저는 발의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 발의 자체가 앞으로 아까 걱정하시는 8명의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폐교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폐교를 안 하고 도서ㆍ벽지나 접적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인원이 작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저는 공감이 가는데 다만 규모 면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업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국가재정의 낭비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 정책을 제기한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를 제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목을 정해 놓으면 개정으로 제목을 바꿀 수는 없죠, 내용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안 이 정도로 내용을 두루뭉술 큰 틀에서 가져가는 게, 경기도교육청 학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야지 이걸 육성 하고 지원할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질의 공식적으로 종결하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종료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적정규모, 용어잖아요. 용어의 정의니까 그 부분은 발의하신 분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종섭 의원님하고 다음 질의 끝나고 논의하시고요.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재석 위원입니다. 남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고요.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나름대로 저는 크게 증축과 관련해서 또 학교신축과 관련해서 고생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통폐합문제 때문에도 행정국 소관이 돼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일명 학습국장, 1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한영희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이재석 위원 사실 쉽게 얘기해서 학습국장님이라고 호칭했었는데 결례가 안 되는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뭐 내용은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맞죠. 고맙습니다.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어요. 학부모 입장으로 돌아가서 회유를 해 가지고 한번 내다본다고 할 때 통폐합이 경기도가 이렇게 시급한가요? 아니면 지금 야자도 없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자율학습입니다. 강제성을 띤 특목고나 외국어 학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학습을 없앤다 하는 과정 속에서 과외 받는 기분에 학부모들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 같아도 자녀가 있다면 그쪽 학교로, 이사를 학교 근방으로 그 지역구 학구로 이사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 말고.

○ 교육1국장 한영희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 원래 명칭은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긴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또 대도시 학교의 소규모화 되는 이런 문제 등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꾸 신도시 생기면서 학교 증축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 줄이면서, 정리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지도 개선할 겸 해서…….

○ 이재석 위원 시간이 없어요. 여쭙는 말씀에 간결하게 답변 주세요. 학부모 입장에서.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질의 말씀…….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시간 빼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답변은 안 주시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간 좀 주셔야 됩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사실 폐지라는 말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거를 권장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유익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대학진학에 유리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흡수시키자 이런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시면서 이것은 학부모님들 의견을, 학생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최소한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도서관에 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말씀을 아주 일관되게 슬슬 핵심적인 부분을 피해서 변방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럼 혁신학교는 뭡니까? 왜 소규모 인원을 학급 배정을 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까? 그게 무슨 혁신학교입니까, 그럼? 답변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혁신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급당 인원도 제한하고 그 이하로 하는 학교로 시작했습니다만 실제 여건은 또 그렇지 않고요. 추진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혁신학교가 더 과밀학급화 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그걸 학부모,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나름대로의 또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학교라는 것은 고용창출과 관련돼서 교사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ㆍ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 통폐합, 폐지 이 부분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공부 좀 더 하게 된다면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약 13년에 걸쳐서 했어요, 지역의원으로서. 학교의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만큼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상정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은 해요. 다만 교육청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일부분은 부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제 생각은 교육청 생각이 바로 학부모의 견해와 대동소이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안타깝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노력을 학생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자 항상 근본적으로 그 관점에서 고민하면서 현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런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또 말씀 돌아가시네.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현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 내지 간접적인 관련된, 물론 이재석 위원님 관련되시고요. 내용으로 한정해 주시고 지금 5분의 시간을 기본적으로 원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이크, 저 뒤에 TV가 나오는데요. 최종적으로 누르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하실 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위원님들 화면에 비칠 수 있도록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4조, 5조, 6조, 7조 보면 예산이 들어간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5년 추계 예산으로 했을 때, 2017년부터 했을 때 52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건 행정국과 논의해서 나온 자료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토털 향후 5년간 2,9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라고 비용추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과 논의해서 이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추계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확인하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적정규모학교로 통폐합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실제 이 통폐합하는 이유는 효율성도 있지만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나 인건비 여러 가지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은 부수적인 효과이고요. 저희 교육청의 주 목적은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교육적 측면이 1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비용부분에서 통폐합, 향후 조정하면서 협의해야 되는데 최대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그것은 보통 학교운영비를 따지면 소규모학교가 일반학교보다는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비용이 듭니다. 아무래도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조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또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통학차량 운행비 이런 걸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이 추계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예를 들면 통폐합했을 때 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그에 적당하게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그럼 이 비용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알아야, 이 비용추계만 봤을 때는 522억 원이 들어가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향후 5년간 2,9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추정돼 있는데.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재정 추가소요예산 비용추계한 것은 아마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폐합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교급별 그다음에 학생 수 기준 또 본교 폐지냐, 분교장 폐지냐에 따라서 최저 5억에서부터 110억까지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저희가 통폐합 예정인 학교를 계산해서 이 추가소요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을 그대로 일대일로 통폐합 학교에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반영했듯이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의 5년간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추진단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얼마나 비용이 있고 얼마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를 추산했을 것 같아요.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520억 원이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국장님 그대로 자리에 계시죠. 조례에 보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조금 전에도 위원님 한 분께서 이름하고 걸맞지 않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적정규모라는 게 중등학교 도시지역이 300명 놓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앨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그 학교를 연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학생들이죠. 학생 수가 모자라는 걸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그 학교로 보내고 있는 거죠. 학생 수가 쉽게 말하면 3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런 기준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자가 없으니까 끊어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틀린데요.

○ 박재순 위원 도시지역만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도시지역은 중학교 학교군을 교육장이 설정하면 그 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하고 중학교 학군 내 전체 정원하고 대비했을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안배가 필요할 경우 저희가 학군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조정을 내가 원하지 않는 중학교를 가면 공부에 의욕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물론 부분적으로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공부에 의욕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서, M&A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 적정규모학교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M&A를 쓰든 적정규모를 쓰든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기를, 또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 또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일부 학교를 신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지금 통폐합에 관한 거 그런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 지역이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옆으로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규모에 따라서 학교를 옮겨줄 수 있는 거, 그 학교명을 옮겨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생각해서, 또 학교시설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것을 통틀어서 기획을 잡아주고 그 플랜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아무런, 시나 도나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나마 이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상당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일찍 했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제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먼저 전에 말씀해 주신 기존의 지역에 있는 학교 그리고 새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의 신설 필요성이 있을 때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가 여기 지금 적정규모학교라고 이름 붙인 이 범위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하고 기존의 학교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새로 학교를 확대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옮기고 기존 학교는 폐쇄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동탄의 상신초등학교가 그런 예이고요. 그래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그런 정책도 아울러 이 조례 안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적극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기획이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다녀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걸 참고로 삼아서 좋은 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무조건 안 된다, 제도에 없다 그다음에 제도권 밖이다 이런 말을 그냥 스스럼없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적정규모 이 조례가 잘 마무리되는 시점을 삼아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플랜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총론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학교 주민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합의를 서로 해내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자기가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다니고 싶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그러면서도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학군을 자기네 마음대로 잘라놓고는 그다음에 거기 간 학생들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이나 그런 걸 해 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미안하단 적도 없잖아요, 사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최근에…….

○ 박재순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지만 정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아마 놓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진규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같이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부에서 이 권장사항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논의해 보지 않으셨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추진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저희가 2014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학교 설립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부에서는 이게 내용이 언제 온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 기준은 2015년도 하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1년 만에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이게 내년에 적용되는 건가요, 통폐합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이 적정규모 육성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조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설학교에 새로운 신입생부터 받는 게 아니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저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지난 10년간에도 간헐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으로 이걸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례적 근거를 명확히 해 줌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해 주시게 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도시지역과 도서ㆍ벽지지역이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뭐 어촌은 거의 몇 안 될 것이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농촌지역인데요, 면지역.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지역과 벽지지역, 농촌지역을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통폐합이 어느 쪽이 많죠, 비율적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지역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4 대 6 정도로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구도심지역이 4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 정도 된다고…….

○ 김미리 위원 그 인원이 학생 수가 적어서인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상학교를 굳이 기준대로 구분을 하자면 그 정도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와 닿지 않습니다. 주 대상지역이 농촌지역일 거예요. 농촌지역이거나 농어촌 경계 학교……. 아니, 농어촌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경계 학교라든지 돌농지역이라 그러죠? 돌아온 농촌학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지역이라든지가 대다수일 텐데 지금 그쪽은 환경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교육환경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도 상당수 많거든요. 여기에 지금 지원내용을 보니까 6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상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늘상 해 오던 사업이에요. 단지 문서 서류화했을 뿐이지. 그 학생들, 그러니까 멀리 다녀야 하는…….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하자면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비율은 대략 나오지 않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가 한 150개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한 50개 교 정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도 84개 교라고 했어요. 경기도를 묻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 기준으로 지금 233교를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84개 교를 대상으로 한 것도……. 84개 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8교고요. 중학교 16개 교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초등학교가 월등하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초등학생들이 말하자면 통학버스가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장거리,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예요,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기숙사라든지 통학버스, 통학차량 등, 7번이죠. 통학여건 개선 지원도 필수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사항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조하고 7조 사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가 만약에 통학 여건이 어렵다면 통학차량은 거의 필수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차량이 지원되면 그 아이들은 차량이 지원되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등하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정한 몇 개 부분만큼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그렇죠? 특히 4번이나 7번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 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통학코스는 도시지역은 좀 짧은 거리가 가까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한 학교가 없어지면 그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셔서 강제조항 할 수 있는 지원내역이 있고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을 좀 해서 가야지 뭉뚱그려서 모두가 권고사항으로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원래는 1.5㎞ 반경 내의 통학구역 내에 학교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1.5㎞ 반경을 넘어서 이렇게 통폐합 학교로 원거리를 통학할 경우에는 통학차량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기숙사 같은 것은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되는 의무적 경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확인했을 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꼭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건 추가적인 질문이라면 지금은 이제 좀 위원장님이 조례에 맞는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약간 벗어난 질문을 하자면 소규모학교도 문제지만 지금 과밀학급인 곳도 문제거든요. 이 내용에 그 부분도 좀 같이 포함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통폐합이 우선이 아니라 과밀학급을 좀 더 이렇게, 지금의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봐 주시고 무조건 통폐합이나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 이왕 지어진 것에 행정편의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원해 줘야 할 학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해 주시고 고충을 좀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진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전국적인 통계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경북이나 전남 같은 이런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수의 한 40~50%가 소규모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소규모학교 중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미 통폐합이 추진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타 지역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 지역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체감도가 좀 떨어져서 지금 진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전국적인 현황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조례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적정규모를 통해서 어찌 됐든 학교 교육여건이 제대로 되게 만들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폐합 논의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일선에서 통폐합 얘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 하면 그동안 학교가 방치해 왔던, 소위 얘기하면 학교 밖 아이들이나 다문화학교나 이런 다문화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 교육공간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적정규모 육성이 마치 통폐합을 하는 게 적정규모 육성인 것처럼 얘기되어질 것이 아니고 적정규모에 따른 통폐합과 더불어서 이를테면 대안적인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이게 담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치 적정규모를 통폐합하는 것만이 교육행정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고민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교육적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교육적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의 규모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폐교학교가 생겨나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교육여건 조성을 폐교학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지역적으로 그런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 우려는 뭐냐 하면 마치 이것은 통폐합을 위해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통폐합하는 과정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는데 “무조건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해관계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와 연관해서 8조에서 지금 의견수렴 과정이 학교하고 학부모들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마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학교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을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학부모가 아니고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동문이라는 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학교, 학부모 의견들만 수렴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

○ 행정국장 이진규 사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주민의, 특히 동문의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후배가 없는 동문도 사실상 긴 안목에서 보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학부모라 하지만 학부모가 곧 동문이고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학교가 교육기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7조3호에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것처럼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제2의 교육공간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통폐합 논의과정에 같이 담아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히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지역 자체를 공동화시켜 버릴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된다고 봐서 의견수렴의 통로도 조금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해서 동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 지역사회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받으면서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야기시키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나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추가질의…….

○ 서영석 위원 다음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의 5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서의 제6조 관련된 겁니다. 조항 신설이라고 해서 밑에 “폐지학교를 1교 2캠퍼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조항 신설”이라고 검토의견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한테 주신 이 조례안에 보면 5페이지에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정안의 제7조3항에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폐지학교 시설 등을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이건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신 1교 2캠퍼스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그 폐지학교를 지역주민과 기존에 그 지역에 살던 학생들이 여전히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학생 교육공간이라든가 지역사회 복합공간이라든가 기타 그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나 취지는 되게 좋아요. 남아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졸업한 선후배 관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이 졸업해서 청년이 되면서도 그런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저도 현장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시설을 문화복합시설로 짓게 되면, 다시 이용해서 쓰게 되면 부지나 학교건물 자체는 교육청 자산이잖아요. 그럼 그걸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을 하게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것이 과제인데요. 사실은 1교 2캠퍼스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지자체에서 이 학교를 주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시설이나 문화복지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는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교에서 기존의 분교장이었던 학교를 폐지하면서 그 지역을 역시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공간이나 이런 곳으로 리모델링하고 싶을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예산관계를 고민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것의 어떤 답은 없습니다. 해당 추진과정에서 그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예민하고 제일 쉽지 않은 방안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그 폐교한 학교를 어떻게 그러면 재활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문화복합시설로 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쓸 겁니다.”라는 답변을 항상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게 제일 쉬운 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밖에 답이 없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학교랑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왜 지자체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대야 되는 비용을, 운영비를 왜 지자체에서 대야 되냐.” 엄청 많이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의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제안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 수정안하고 검토의견하고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왜? 적정규모의 육성에 따라서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오픈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폐교가 되고 통합되는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검토의견에 폐지학교를 1교 2캠퍼스로 활용한다고 하는 건 저는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캠퍼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1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신성초등학교다, 무슨 초등학교다 그렇게 되면 그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캠퍼스인 거지. 지금 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대학교 제1캠퍼스ㆍ2캠퍼스 그러면 그 대학에 대한 것이지 그 지역에서 다 오픈해서 주변에 있는 대학교가 함께 쓰는 걸 캠퍼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1교 2캠퍼스라는 개념은 캠퍼스라는 어떤 용어에 국한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1교 2캠퍼스 개념 정의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육적 기능이 살아 있는 공간, 주민들한테 오히려 교육활동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여기 넣음으로써…….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이…….

○ 행정국장 이진규 상징적으로 저희가 명명한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담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이 실제 반영돼서 쓰여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토씨 가지고도 민감하게 검토를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폐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귀농ㆍ귀촌 주민을 위한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는 거지 꼭 이거로만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나 저희 정책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는 저희가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을 딱 정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정말 서류상의 글자로만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아직…….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한 조치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어쨌든 본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 폐교 잠깐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잠깐만 하나 좀.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의 때 폐교에 관한 도정질의 한 것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요? 그런데 교육감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폐교는, 원래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부지의 50%를 경기도청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부지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데 폐교가 됐을 때는 이게 보니까 교육청 재산이야. 도청에서는 아무런 어떤 활용이나 이것에 대한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은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거야. 뭐냐 하면 폐교를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협조해서, 또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 내지는 동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교육감님이 그때 답변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아주 고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건 접어두고요.

본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자의 70% 동의가 있어야지 추진을 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에 관계된 얘기예요. 국장님이 며칠 전에 다산신도시 중학교 관련해서 그때 간담회 때 같이 있었잖아요, 저랑. 그런데 거기 아마 그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대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미금중학교 매각대금으로 신도시 안에 고등학교 부지를 옮겨서 거기다 짓겠다 하는 걸 대안으로 검토를 하는 내용인데 그게 본 조례와도 인과성이 있는 걸까요, 통폐합 관련한 내용하고?

○ 행정국장 이진규 본 조례하고 다산 미금지구하고는 약간 내용이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현재 중학군 내에 학생 배치가 가능한데 미금중학교가 학교가 오래되고…….

○ 임두순 위원 시간 가니까 간단하게. 어쨌든 그거랑은 인과성은 없다, 본 조례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그런데 앞으로 택촉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신도시 조성은 아마 그런 류의 수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지금 중학교 관련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계획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렇죠?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다산 같은 경우도 2011년에 F1부지가 폐교됐는데 2015년에…….

○ 임두순 위원 제척되고 분양은 2012년, 13년에 이분들이 분양…….

○ 행정국장 이진규 15년에 분양공고가 나갔습니다. 제척된 시기하고 4년 차이가 납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건 해당부지가 분양 공고난 거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은 건 2012년도부터 분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그런 수요는 앞으로 없겠지만 신도시 조성할 때 아마 의무적으로, 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학교를 요구하죠, 해당 신도시에. 부지를 아마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일정 규모의 학교를 확보해야지 되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가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지 여부는 교육청 배치계획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이게 중학교 관련한 민원이 제척된 걸 다시 환원하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 아니에요? 중학교를 다시 살려 놓으라고.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중학교 가려면 인근의 멀리 떨어진 데로 가야지 되니까.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이게 철저하게 학생수요가 추정이 돼야지 되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아마 예상 수요 학생 추정하는 데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데 그것만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해당 민원 주민들 얼마든지 설득이야 가능하죠, 그 근거만 있으면.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는 게 사실 입주민들의 민원이에요. 이건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아까 여기 자료를 하나 주신…….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 듣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하시고 조례를 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께서 조례 내용의 이런 어떤 문구적인 취지 말고 남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사태 파악을 하신 배경을 알기 쉽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 남종섭 의원 발언권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애초에 제정을 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중학교가 길 하나 사이에, 그러니까 4m 도로 길 하나 사이에 중학교가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 그런데 2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구도심이 됐고 학급이 하나는 11개 학급, 하나는 7개 학급. 이거 중학교로서 7개 학급 정도, 11개 학급 정도면 굉장히, 2개를 합쳐도 한 학교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학급 수가 됐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용어 이전에 저는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ㆍ지원정책이 나왔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추진단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그러려면 통폐합 준비를 하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걱정돼 가지고 이거 우리가 통합되면 우리 학교는 없어지고 저쪽 상대편 학교에 가서 통합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저 학교로 건너가게 되면 왕따를 당할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고요.

그러려면 지금 현실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이 시작이 될 거면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이러한 장치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폐합하고 나서도 안전하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학부모들한테도 걱정 안 시켜 드리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먼저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조례를 제안한 거지 통폐합에 방점을 둬 가지고 적정규모학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얘기하니까 통폐합을 마치 묵인하는 것처럼, 학교를 합쳐 가지고 효율적인 학교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하나의 문건을 주신 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작은 학교 살리는 문제는 사실은 작은 학교 살리기 육성ㆍ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조례하고는, 제가 바라보는 주제하고는 조금 있고요. 저도 또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생각이 많으므로 그건 이후에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들을 업무보고 때나 그쪽으로 가서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거기 지원을 해 주시고 오늘은 아까 같이 그러한 통합하는 학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지원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지 통폐합을 하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남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허나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통폐합이라고 누구든 다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었던 4m 도로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케이스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준비되는 것보다 여기저기 시골의 많은 학교들의 전체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고 남종섭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타이틀을 학교 통폐합에 관한 대응 및 지원 조례안으로 바꾸셔서 수정조례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소규모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뭐……. 사실은 이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는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 의원님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손을 대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여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통폐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평균 농사짓는 사람들의 나이가 70~75세예요. 그래도 건강해서 지금은 명맥을 유지하는데 딱 10년만 뒤로 시계를 돌려보면 80~85세 분들은 농사를 못 지어요.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전부 없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귀농ㆍ귀촌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학교는 귀농ㆍ귀촌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로의 존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특화시켜서 멋있는 학교로 만들면 귀농ㆍ귀촌하는 인구도 늘어나지 않을까 복합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 남종섭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건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통폐합보다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저희가 학교를 이전할 수도 있어요. 꼭 이게 통합만 목적이 아니라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 이것도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통합을 안 할 수가 없…….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 거지 통폐합에 대한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통폐합 문제는 별개 건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지금 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도 작은 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현재. 또 폐교 활용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 보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지금 제안자이신 남종섭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방성환 추가질의 간단하게 3분만 하시겠습니까? 이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존경하는 우리 남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아까도 1국장님한테 여쭤봤다시피 답변을 피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부모의 입장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거기서 양산되는 학생들의 왕따현상은 어떻게 교육청 입장에서 막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 보면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겉으로는 상당히,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좋은 아주 팩트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내용면에 가보면 통학에 필요한 경비다 그러면 한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스쿨버스를 대서 통학을 시킨다든지 또 뭐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런데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폐지학교 시설 등을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에 활용해 볼 여지가 있다, 생긴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교육부의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예산 절감차원이라고만 봤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반영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폭도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에 아까 1국장님한테 여쭤봤고 우리 남 의원님한테 여쭙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겉표지에 보면 공동발의자로 나오신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서로 소통 부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여기에 공동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증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남종섭 의원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사춘기 때 학교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왕따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 학교에서 졸업하겠다라고 학생이 하면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꼭 이거를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통합을 해서 학교를 일반적으로 A학교, B학교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 남종섭 의원 추진단…….

○ 이재석 위원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죠?

○ 남종섭 의원 네, 그건 집행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집행부에서. 그럼 집행부에서 이거 임의로다 결정하면 어떻게 하죠?

○ 남종섭 의원 그렇게 못 합니다, 제도적으로.

○ 이재석 위원 학생들한테…….

○ 남종섭 의원 제도적으로 통폐합 조건도 학부모들이 70% 이상 동의를 해야지만 통폐합 조건이 되는 거고요.

○ 이재석 위원 가능하다?

○ 남종섭 의원 네, 그다음에 그 학부모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그냥 이 적은 수대로 졸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졸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게 그러면 작은학교 100명, 50명 이 정도가 그 학교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한 학급만 남을 경우도 있고 두 학급이 남을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학생들에게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그 학급 수준에 맞게 교육정책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든 거죠.

○ 이재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 의원님께서 사실 좋은 조례 생성에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그래요. 많은 것을 고민할 때 다수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냥 통과인가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닙니다. 토론시간도 있고.

○ 조재훈 위원 토론이 있나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손을 들어주세요, 조재훈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제가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적정규모학교가 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한다.”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은 통폐합이고 폐교를 양산해 내는 것인데 이것을 육성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폐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도 있고 이것은 배치돼요. 해서 저는 이게 오늘 당장, 남종섭 의원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목을 고쳐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도 있고요. 폐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거랑 배치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해서 제목만 타이틀을 바꾸고, 그게 어려운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수석님! 그게 어렵습니까? 타이틀 바꿔 가지고, 지금 당장 바꾸는 게 뭐 어렵나요?

○ 이재석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적정규모에 대한 부분을 제목을 바꾸면 이 안에 있는 체제가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를 들어 수정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보류를 하거나 이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그러니까 이걸 잠시 정회한 후에 바로 결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방성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남종섭ㆍ한이석ㆍ고오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동화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김규창ㆍ김승남ㆍ원대식ㆍ윤광신ㆍ조창희ㆍ장동길ㆍ정진선ㆍ박형덕ㆍ한길룡ㆍ이순희ㆍ공영애ㆍ이영희ㆍ홍석우ㆍ임두순ㆍ김시용ㆍ이상희ㆍ김종석ㆍ조승현ㆍ윤재우ㆍ장동일ㆍ류재구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영만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15시56분)

○ 위원장대리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재 고등학교 현장실습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노동착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현장실습이 교육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현장실습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이를 신설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의 현장실습에 대한 감독권을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실습을 실시한 업체의 장을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위한 감독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현장실습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과정에서 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현장실습 지도감독관 문제에 대해 취업지원센터나 학교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실성이 없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고발의 주체를 학교장으로 하자는 의견 또한 법제업무를 지원할 인력과 팀이 없는 학교상황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교육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8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016년 8월 전면 개정하여 현장실습시간의 엄격한 규정 조항,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본 조례 개정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실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는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6년 9월 30일 박재순 의원 등 40명이 제출하여 10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현장실습에 대한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현장실습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8조제2항에 현장실습 매뉴얼 작성 과정에 기존 실습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매년 매뉴얼 작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48페이지에 달하는 현장실습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성화고 및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각 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및 현장실습 산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공문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간을 규정한 법 제9조의2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한 제26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현장실습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감독관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발 주체를 학교장으로 하자는 교육청 해당 부서 의견은 실효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법제업무를 지원할 인력과 부서가 없는 상황에 학교장이 고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장실습 지도감독관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특성화교육과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업지원센터 및 학교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에서 고유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점검은 가능할지 모르나 지도점검을 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5조제2항에 시도 교육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알려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불시검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이나 새벽 등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고유업무가 되는 감독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71개 교의 특성화고와 2개 교의 마이스터고, 일반고 중 전문계학과 운영교로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38개 교를 합하면 총 111개 교의 학생들이 주로 3학년 2학기에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에 현장실습 감독관을 임용, 새로이 채용하여 남부와 북부권역으로 나누어 감독관의 명함을 갖고 불시에 산업체를 돌면서 학생들의 실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한 처사들을 적발하고 지도한다면 무엇보다 효과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가는 업체 발굴 및 방문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현장실습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는데 그렇다면 정규직 중 두 명을 감독관으로 재배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변호사나 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설사 비정규직이라 해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산업체의 현장실습 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전면 개정되어 현장실습 시간의 엄격한 규정 조항,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 계약 및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와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박재순 의원님과 방호석 교육2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방호석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김미리 위원 15조2항에, 검토의견에 의하면 15조2의3항에 감독관제도를 난색을 표했다라고 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유가 뭔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이 3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입니다. 그거를 바탕에 두고 비정규직 양산문제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111개 교가 있대요, 학생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교가요. 학교 수 111개 교도 적은 것은 아닌데 그 111개 교에 속해 있는 3학년 현장실습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 김미리 위원 근사치까지 말씀해 주세요. 근사치면 됩니다, 대략.

○ 교육2국장 방호석 3학년에 약 한 2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서 근로감독관을 하는 게 좋겠다 한 게 여기서 결국은 두 명이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비정규직 양산을 막자라는 그 두 명의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2만 6,000명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2만 5000명 정도.

○ 김미리 위원 2만 5,000명의 학생들의 부당노동ㆍ근로착취의 현장을 방관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비정규직을 두 명 채용하지 않는 그 효율성이 2만 5,000명의 우리 학생들의 그런 교육권과 근로권보다 우선하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예산만 허락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사실 근로감독관으로 지정되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게 예산의 범위도 있지만 두 명의 예산보다 2만 5,000명의 학생들의 근로권 그리고 뭐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결국 사회 나가기 전에는 교육청 소속의 교육청에서 보호해 줘야 할 학생들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담당 국장님께서 또는 해당하는 실무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꼭 비정규직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이렇게 돌려서 아까 추진단도 만들었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육성 뭐죠? 아까 적정규모학교 육성하는 데 11명이 갔더라고요, 4급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2만 5,0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두 명을 전환 배치하는 게 힘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업체로 실습생을 내보내면 2회 이상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고요. 또 저희들이 점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노무사 4명, 교감 한 8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노동인권 교육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이버로 한 15시간 그리고 전문강사가 와서 2시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더 강화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교감선생님들 여덟 분이 나가시면 통보하고 나가죠? 어느 사업체에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가겠다, 누구누구가 가겠다라는 게 일상적으로 통보하고 나가시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사항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사례로 불시점검한 사례가 과연 몇 건이나 됐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낮 시간이고 야간이고 상관없이 불시점검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나요? 전무할 겁니다, 아마도. 저도 이게 추측성 발언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전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을 벗어나는 것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2만 5,0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감독관제도를 아까, 지금 비정규직 양산을 하지 마세요. 비정규직 양산하는 거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감독관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인정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좀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노력이 아니라, 여기 지금 “배치하도록 노력한다.”로 돼 있거든요. 15조. “둘 수 있다.”네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로 수정발의를 요청하는데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검토의견에서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비정규직이다,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변경 수정 발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실제로 그동안 학생들이 쭉 산업현장에 파견이 됐잖아요. 파견이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

○ 교육2국장 방호석 실습.

○ 서영석 위원 실습, 현장실습. 그런 데서 노동착취 사례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접수되거나 파악된 게 좀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결국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왜곡된 노동 현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고되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건데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일정하게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보고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2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고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부적격업체 또 임금 미지급업체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간의 최근 한 5년 정도에 그런 위반 사례나 아니면 원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학교로는 안 올 거 아니겠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서영석 위원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그 통계가 없을 확률이 많고.

○ 교육2국장 방호석 거기에서 일단 게시된, 부적격업체로 게시된 거는 학교로 통보를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노동지청에 접수된 것은 학교로 오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청을 통해서…….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하나 주시고요. 사례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실제로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현장실습을 가기 전 단계에서 일단 구체적인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하지 않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일단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기 전에 산업체를 사전답사를 합니다, 학교에서요. 사전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답사한 부분에 대해서 희망자를 조사하고 그게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파견여부를 결정짓고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현장실습 업체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그다음에 파견을 합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참에 현장실습에 대한 계약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ㆍ학습병행제도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그 경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지속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ㆍ학습병행제도 연동해서 그러한 이를테면 노동에 대한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신설되는 제18조3항을 보면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모범적인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소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현장실습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학생들이 현장실습 가는 기업체에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은 세제혜택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도랑 협의를 해서 그런 현장들에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산업체들이 아마 지자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으시고 담당자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뒤에서 보좌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교육2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는 어떤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인력사업이라는 게 있답니다.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세제혜택을 하지는 않지만 연계되어 있는 협업에 의해서 지자체하고 연계되고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하고 MOU도 맺고 그런 걸로 뭐 마이스터고나 여러 다양한 현장실습으로 연계해서 나가고 또한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의해서도 많이 MOU를 맺고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들을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건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가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한 성과에서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여러 번, 매번 하시잖아요. 그죠? 기존에 하고 계시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성과에 대한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하지 않고 점검은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하러 두 번 정도 추수지도를 현장에 내보내는데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취지가 너무 좋은 것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현장의 학생들 특히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학생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성과위주로 몇 프로 취업을 시켰고 몇 프로 현장실습을 나갔고 이런 것들로 되지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현장에 만족하고 있는 건지, 이게 아이들의 적정성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의해서 전혀 귀결되지 않고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하는 얘기들이 “의원님, 우리가 왜 거기 퍼센트에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이거 만족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이런 성과위주나 아니면 감사장, 우수교사 다 좋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허수에 불과할 수 있다. 성과위주로 성적내기에 급급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박재순 의원님이 내신 취지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비롯한 여러 지원들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순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실시하기 이전에 저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폭.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실시를 해 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사실 취업률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 안혜영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하고 학교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성적을 내듯이 하지 마시고 이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취지가 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아까 제가 수정안 요청을 드렸는데요. 15조4항에 “감독관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로.

○ 위원장대리 민경선 두어야 한다?

○ 김미리 위원 네.

○ 박재순 의원 그 조항에 사실은 이제…….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재순 의원님 말씀하시죠, 발언대에서. 지금 정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지금 질의응답 중입니다. 정회 안 했습니다.

○ 박재순 의원 아, 그래요? 저도 “두어야 한다.”라고 처음부터 넣고 싶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둘 수 있다.”로 이렇게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22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발언대 서시기 전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는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의총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을 직접 막 찾아다니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않으면 사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상임위에 관련돼서 올라오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만이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회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사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올려놓는다거나 대표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룰을 좀 바꿔서 실제 서명을 받고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사인할 수, 의원님들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사인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우리 교육위원회의 부분은…….

○ 안혜영 위원 상임위에 올라오는 것을…….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호석 교육2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을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당연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3년 만에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차후에는 상위법 변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시성 있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송철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지역교육청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니까 질의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24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환경교육 진흥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제6조5항의 경우 “본청 소속의”를 삭제하고 제8조 제목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호석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요. 내용도 똑같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생략하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도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25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법제처에서 일괄로 조례 제정 정비와 관련해서 법무담당 쪽으로 안내되어서 공문으로 문예교육과에 접수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5항의 경우 “본청 소속의”를 삭제하고 제8조 제목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제안설명 마치셨습니까? 개정안이죠, 수정안이 아니라.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질의응답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진용복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옥분ㆍ권미나ㆍ임두순ㆍ윤재우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명상욱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재준ㆍ배수문ㆍ박창순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도헌ㆍ나득수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호겸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준연ㆍ최종환ㆍ박동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류재구 의원 발의)

(16시30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에 준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독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 및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도서관법 제38조에 명시된 학교도서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담인력 용어를 전문인력으로 일원화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11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12월 9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 “전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바꾸는 건 등 쟁점이 있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교육청 비정규직담당자, 평생교육과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현행 학교도서관 운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발전적 방안을 담는 선에서 수정안을 조율하였습니다. 수정안 관련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2,346개 학교에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한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김미리 의원 등 44명이 발의하여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5년 12월 9일 심사 중 계류되어 이번 기회에 다시 상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도서관법 등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사서직원”을 “사서”로 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6호 사서의 정의에 근거한 것이며 안 제4조 학교도서관의 업무에는 근거법으로 도서관법 제38조를 참고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업무범위와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을 위해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계류된 원인은 안 제9조제1항에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한 상황에서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전담인력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현재 도내 학교도서관 1,620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담인력의 배치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문제가 된다는 도교육청 해당부서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담인력 중에 자원봉사자 외에 사서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1명의 거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례 심사 이후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담당자와 대표발의 의원님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도서관법에서도 사서 등 전문인력 배치를 강제조항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과 법제처에서 회신한 사서 등 전문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 등을 참조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전담인력이 근무하는 근거를 두기 위해 교육감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을 수정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담인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수정안 제9조 관련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 둘째, 현행 전담인력의 신분보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밝혀두고 향후 이들이 사서자격증을 획득하였을 경우 사서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1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중 이미 사서자격을 얻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 3명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수정내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도서관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포함하여 11개소이고 학교도서관은 총 2,353개 학교 중 2,346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583교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763개 학교도서관은 아예 인력이 미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전담인력이 소멸되는 학교도서관에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한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미리 의원님과 방호석 교육2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오랜 기간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데 끝까지 이렇게 조례로 잘 정리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조례안으로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또 집행부 쪽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담당과장님 계세요, 지금? 담당과장님,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 갖고 계시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 안승남 위원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제가 2016년 4월 1일부로는 2,346개 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 보고하고 자료가…….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평생교육과장 김희중입니다.

○ 안승남 위원 같은데요. 실제로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763개 교가 맞아요, 778개 교가 맞아요?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763개 교가 맞아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현재 9월 1일 전담인력 미배치교 763교가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9월 며칠, 9월 1일부요. 그러니까 9월 1일부면 제가 갖고 있는 건 778개 교인데 이게 2016년 4월 1일 기준인데 5개월 중에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전담인력이 늘어났습니다.

○ 안승남 위원 늘어났어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사서교사가 배치된 데는 몇 개 교입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사서교사는 전체 공립이 91교고요, 사립이 2개 교 해서 93교.

○ 안승남 위원 93개 교죠. 현재 우리 경기도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예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7개 교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7개, 하나 또 늘었어요. 저는 2016년 4월 1일부로 6개 교로 돼 있는데 하나 늘었네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신설학교…….

○ 안승남 위원 신설학교가 있어서. 도서관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사서자격증이 있다든가 전담교사가 있다든가 배치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도서관의 시설이 또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대충 보면 수업공간용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활용수업 시 수업공간으로서 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좌석 수를 확인해 보니까 초ㆍ중ㆍ고 중에서 30명 수용 이내가 한 230여 개 교가 돼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2,250여 개소가 되거든요. 도서관이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수업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하는데 도서관을 개관하려면 사서교사나 전담교사가 있어야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전담인력이 있어야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활성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할 때는 아무래도 사서교사가 있고 해서 챙길 텐데 이런 사서교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어떤 공부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그럴 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열었을 때 전담교사나 사서교사 없이도 열 수 있습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전담인력이 없는 데는 저희가…….

○ 안승남 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지 본인의 의견을 저한테 주장하지 마세요. 사서교사나 전담교사가 없어도 도서관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어렵죠? 그러면 사서교사나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도대체.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763교가 지금 전담인력이…….

○ 안승남 위원 사서교사나 전담교사가 없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도서관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규수업이나 보충수업 이런 거 말고 그 외 시간에 공부하고 싶다, 개방을 해야 한다 그러면 9시든 10시까지 공부하고 싶다고 도서관 여는 걸 요청할 경우에 현재 사서교사나 전담교사가 있더라도 근무시간을 오버하니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다음에 없는 데는 새로 배치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도…….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일단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질문한 김에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진행한다고 할 경우에, 이거는 꼭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오든가 저녁에 늦게까지, 10시까지 공부한다고 그럴 때 채용해야 될 전담교사나 사서교사나 배치인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수정안에 대한 내용까지도 검토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경과조치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수정발의를 한 이후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까지 들어왔어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제공된 것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분에는 수정안이 아직 없어요, 수정된 내용이. 그러니까 이 질의를 수정안 다음에 해야 되나요? 김미리 의원님에게 그냥 통합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수정안을 발의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실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 이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접수 이후 1년여에 걸쳐 관계자 토론회, 간담회, 법제처의 회신의견,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와 협의내용 등을 참조하여 안 제9조 전문인력 배치 조항과 부칙 등에 전담인력의 전문인력으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관련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사서교사, 사서 등 자격증 소지자 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9제2항 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제4조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현행 전담인력 신분보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향후 학교도서관 인력배치 시 반드시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와 업무협의를 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제1항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3항을 제2항으로, 안 제9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현행 조례 제9조의 학교도서관 관련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인 전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개정함에 따라 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시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감은 기존 전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추후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서자격증 취득을 권장 및 권고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인력 조건에 충족하는 공립학교의 전담인력은 사서직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리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중간에 협의하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전담인력 중에 사서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서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현재 8명인 거죠? 그중에서 전체 11명 중에 3명이…….

○ 김미리 의원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 3명이어서 현재는 8명입니다.

○ 방성환 위원 취득을 했고 그러면 8명이고 그분들은 자연감소 시까지 근로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게끔 권장하고 이런 조치를 했잖아요? 자격증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한다. 이런 경과조치를 두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경과조치 1항에 “자연감소 시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과조치를 둔다는 것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경과조치가 지나치게 특정, 한정적인 그 8명을 위해서 경과조치를 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근로에 대한 자연감소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물론 사서자격증 여부는 별도로 하고 근로에 대한 부분 1항은 이중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의원 무기계약직은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교원이니까 당연하고요. 현재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여야 한다라는, 교육청과 노조연대에서 단체협약으로 학교도서관에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격증이 없는 그 여덟 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서직이 아닌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동안에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자연감소까지는 근로를 보장하는 것을 이렇게 단서를 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배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고가 아니라 배치전환 등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출되는…….

○ 김미리 의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가능성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군요?

○ 김미리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과조치 2항에 보면 권장 권고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격증 취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김미리 의원 자격증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자격이 아니고요.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또는 사서교육원의 1년 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다녔을 때 준사서부터 비롯해서 정사서 1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분들 여덟 분은, 지금 이제 세 분은 먼저 자격을 취득하셨잖아요.

○ 김미리 의원 11명 중에 세 분이 하고 8명이 남은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여덟 분은 이게 굉장히 조건이 충족되실 분이 8, 7, 6. 이렇게 오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전문인력으로 전체 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전담인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경과조치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전문인력으로 가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미리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자연감소분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퇴사하거나 정년이 되거나 이럴 때까지 만약에 자격을 못 갖추면 계속 전담인력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미리 의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 경과조치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명수를 떠나서. 그러면 아까 전체적으로 결국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에 오히려 약간 좀 배치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 김미리 의원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충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요. 자격증이 없었던 분들에게 3년 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자격취득을 권장하고 자격취득을 못 했을 경우에는 타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조치…….

○ 김미리 의원 경기도는 그렇게 안 하고자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계속 전담인력으로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 졸업해야 되고 자격증 따지 못하면 계속 전담인력으로, 그분들에게 오히려 또 강요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 김미리 의원 그런 부분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완충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김미리 의원 그래도 평생교육과와 본 의원이 협의한 사항으로는 본인들이 타 직종으로의 전환을 바란다면, 희망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학교 내 교육공무직의 여러 가지 직종별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직종에 다른, 직종별로 따랐을 때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종에 대해서는 조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직종으로의 전환은 별로 원하지 않고 이미 무기계약이 됐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전체적인, 이것만 좀. 전체적인 제도, 전문인력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인데 이중이거든요. 자연감소분까지 근로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배치전환도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딸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은 이중, 삼중의 지나친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의 한도는 좀 운용하실 때 둬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의원님.

○ 김미리 의원 네, 그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의원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미리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선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10.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동현ㆍ서진웅ㆍ천영미ㆍ임병택ㆍ이재석ㆍ남종섭ㆍ서영석ㆍ안승남ㆍ송한준ㆍ안혜영ㆍ조광희ㆍ조승현ㆍ방성환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김미리 의원 발의)

(16시55분)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전수조사에서 도내 우레탄 운동시설을 갖춘 888개 교 중 64%에 해당하는 569개 교가 한국산업표준 납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전국 2,763개 교 중 1,767개 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뛰어노는 학교운동장과 농구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근본적인 문제는 각종 교육시설을 확보하면서 유해성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기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보건법과 환경보건법에서 학교운동장과 같은 실내공간을 포함시키지 않고 교실과 실내로 한정한 관리대상에 국한시킨 문제에 근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이런 우레탄 운동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운동장 등 학교시설”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등 실내공간 외에도 운동장이나 실외 놀이터 등 실외공간을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는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을 편성ㆍ지원하여 지난 9월 추경에도 반영되었고 정부에서도 우레탄 트랙 KS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이들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 안전대책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깊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안설명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59분)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의사일정 제11항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7학년도 개교 예정인 중학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구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2017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17학년도에는 중학교 480개를 95개 학교군으로. 138개 교를 134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구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5개 중학교 중 4개 교를 학교군에, 1개 교를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하는 4개 중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개교 예정인 창성중학교를 수정ㆍ중원중학군에 반영하고 안양시 만안구에 개교 예정인 박달중학교를 만안중학군에, 화성시 동탄2택지지구에 개교 예정인 감배중학교를 동탄2-1중학군에, 그리고 광주시 양벌지구에 개교 예정인 매양중학교를 광주중학군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학구로서 시흥시 목감지구에 개교 예정인 조남중학교를 조남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사항은 지역교육청별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ㆍ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6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되 추첨자는 중학교 입학 지원자가 직접 추첨하고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 대표 또는 학생 대표가 학교 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4쪽부터 62쪽에 2017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별 중학구 및 초등학교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7학년도 중학교 개교 예정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2017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 설정한 구역으로 2017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4개 교 중 창성중은 수정ㆍ중원중학군으로, 박달중은 만안중학군으로, 감배중은 동탄2-1중학군으로, 매양중은 광주중학군으로 각각 반영하였으며 중학구는 1개 교로서 조남중을 조남중학구로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취학 예정자들의 통학 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학교군 내에 신설 중학교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은 지역 주민 등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 위원장대리 방성환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 동의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기초자치단체가 통으로 한 학군인 데가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작은 지역은, 작은 시는…….

○ 안승남 위원 아니, 작고 큰 걸 떠나가지고요. 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학군이에요. 그런 데가 어디어디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를 가는데 이게 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통학군이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을 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요. 교통편도 여의치 않은데 초등학교 졸업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배정받아가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버스도 제대로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기초자치단체가 그냥 통으로 군인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동두천ㆍ부천ㆍ광명 이 3개 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정부는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의정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정부는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죄송합니다. 단일학군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군포는 아니에요? 구리시도 갈매지구 생기기 전까지 하나의 학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이들 이런 거 생각하고 많은 걸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 안승남 위원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얘기는 그 초등학교 근처인데 기왕이면 그 학교 근처에서 중학교를 가야죠. 그런데 그걸 왜 현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내용들을 더 확인하지 않고 해 왔던 대로만 가냐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이제…….

○ 안승남 위원 민원이 아주 세게 나온 데만 다 조정해 주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 안승남 위원 교통 다 확인해 보셨어요? 아이들이 지금 버스를 2번 이상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가는 버스를 타면, 자가용 타면 10분이면 가는데 버스 노선 때문에 30분씩 돌아가야 되고 이러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30분이 뭐예요. 지금 9시 등교 때문에 교통체증에 딱 걸려 가지고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수렴기간을 행정력을 통해서 거치기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 전체가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다음번 개정을 할 경우에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거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국장님, 다음번 개정을 할 경우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올릴 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기간을 가집니다.

○ 안승남 위원 행정절차 예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집행부가 면피성 행정이 되는 거예요.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신경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행정…….

○ 안승남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구리시를 포함해서, 구리시는 뭐 갈매동은 이번에 새로 신도시가 생겼으니까요. 구리시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학군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는 민원 들어온 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통학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이거 얼마나 학부모들이 힘들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고시 해 놓는 게 6학년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 안승남 위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고시를 해요, 안 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고시…….

○ 안승남 위원 인터넷 말고 이런 거 말고 가정통신문으로 딱 해 가지고 이러이런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달라는 걸 합니까, 안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각급 학교로도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학교가 안내를 받았는데 학교가 학부모들한테 아이들 편으로 해서 의견을 받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확인 안 해 보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주관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이걸 직접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중학교 배정에 관한 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관심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관심이 민감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교육청 게시판 정도 올리고 정확한 수렴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배정받고 난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반영하려면…….

○ 안승남 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동의안 때까지 가져오지 말고 시간이 얼마큼 필요하세요, 이것 확인하는 것에?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10월 말에 바로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배정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이해관계가 서로 좀 상반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지역 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예고 20일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왜 이걸 지금 올려요? 이거 만약 저희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지금 안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저희가 6월 말부터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달하는 게 저희 교육청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해마다 이즈음에 제출을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동의안이 유보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다시 다 조사하고 확인하라고 그러면 가능해요, 안 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기초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몇 군데를 제가 집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가 허수아비 아닙니다. 이런 것 올라왔을 때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유보라든가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저희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런 민원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는 도달하지 않고 혹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도달한 것을 저희가 인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식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는 거쳐서 왔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의견조사를 거쳐 올 때 앞으로 더 일찍 가지고 오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니면 부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희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요.

○ 안승남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는데 오늘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 조정하는 것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예고 20일에 걸쳐서 하지 않고…….

○ 안승남 위원 그럼 내년에는 행정예고고 뭐고 얼마큼 앞당겨 가지고 언제쯤 우리한테 이걸 보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20일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의견수렴기간을. 그런데 그걸 더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오늘 상정했는데 오늘이 몇 월이에요, 지금? 10월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럼 이걸 몇 개월만 앞당기면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럼 왜 그 얘기는 못합니까? 왜 20일 얘기만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그동안 행정예고 20일만 저희가 의존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장기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의견수렴기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수렴기간을 하고 저희한테 올렸을 때 이 시기가 지금 10월보다는 좀 앞당겨진다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래야지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시기적…….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질문…….

○ 안승남 위원 잠시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통학문제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이것 지금 왔는데 만약에 문제점 찾아내 가지고 다시 의견수렴하고 확인하라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걸 10월 달에 안 올리고 몇 월에 올려야 돼요? 만약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다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거칠 때 총 얼마 걸려요, 시간이? 20일 걸려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건데요. 의회에서 혹시 조정의견을 주신다면 그것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은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작업은 지금 시기상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드린 대로…….

○ 안승남 위원 다음에는 몇 월에 준비를 해서 몇 월에 의회에 올릴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제가 당장 저 혼자 결정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협의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여쭤보는데 이거 제일 처음 진행이 몇 월에 됐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6월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6월부터 된 걸 세 달만 앞당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꼭 6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확인하는데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걸 꼭 6월에 안 하고 6월 앞으로 3개월 앞당겼을 때 문제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다시. 이것 6월에 시작하셨…….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위원님, 이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니, 시간 초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저 이것 지금…….

○ 조승현 위원 추가질의를 하세요,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이거 그러면 추가질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추가질의하세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게 정해지면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예외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비고란에 적어놓은 것처럼 공동학구 같은 걸로 설정해서 지금 지역별로 학교군과 중학구를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필요한 곳은 공동학구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했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실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혁신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혁신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군에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떠한 예외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서정초등학교가 있는데 인근에는 없어요. 바로 옆 학군인데 덕양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이 안 되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런 불합리한, 어떠한 정책을 했으면 그에 맞는 걸 해야, 그러면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그런 공약을 하지 말고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학교군과 중학구의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예를 든 거예요. 혁신학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학교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혁신중학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인근의 혁신중학교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보완 예외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가고자 하지는 않을 건데.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굳이 말씀드리자면 중학군과 중학구 학교군에 관한 문제는 워낙 학부모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에 조정하는 부분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잘라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 민경선 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진규 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학군 관련해서는 저도 지역교육청에서 한 5년 동안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특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심 학교에서의 영역문제, 왜냐하면 학교의 어떤 환경개선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 셉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법률적이나 절차적 하자만 없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할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다 아마 요구하죠.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또 지역 내에서의 또 소지역마다 견해, 의견 차이가 치밀하게 대립을 해요. 저희 지역도 쭉 훑어봤는데 민감한 부분들은 이렇게 열어줌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학교는 학교가 더 줄고 또 조금 선호하는 학교는 오히려 교실이 여유공간이 없을 정도로 과학실까지 다 털어서 교실을 짓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원인은 도시 재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노후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미비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보내는 걸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게 되면 늘상 이런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교육청이 행정자치, 교육자치가 이원화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의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법예고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해관계가 첨예한 학부모들은 다 알아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도 다 압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정들이. 그런데 이게 지역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도 함께 움직여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학교명도 아마 다음 달에 조례에 올라올 텐데 마찬가지로 이게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동의안이니까 가부문제밖에 없는 거죠? 수정할 수 있나요, 학군을? 문제가 있다면.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동의안이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수정이 가능해요? 가부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좀 이따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지역현안을 알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민원에 대한 부담은 위원님들이 지는 거예요. 버스문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가부의 문제라면, 동의안의 원래 특성상 그렇다라면, 여지가 없다라면 심의기간을 좀 당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동의했을 때 다음 회기 때, 이걸 안 하게 되면 개교 학교 포함해서 행정적으로 크나큰 차질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1월 아니면 2월 달에 개교학교는 행정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딱 10월 달 지금 올라오니까 이거 부동의해 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건 마치 의회를 하나의 절차적 요식행위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조금, 3월부터 내지는 학교가 개교가 시작되면 지역교육청에서 심의하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관례대로 그냥 이렇게 해 오셔서 그런 거지 조금 더 하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의 문제와 이 부분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꼭 대안을 제시하려 그랬는데 마침 이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거점별로, 영역별로 하나씩 세우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하나의 나비효과를 하라는 의미인데 이런 게 학군을 정할 때 그걸 좀 적절히 배정을 해 줘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주 잘하신 거예요, 말씀을.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조승현 위원 여기 담당 영역은 아니지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혁신초등학교에서 혁신중학교로 진학을 해서 학교의 특색을 중학교에 가서도 계속 수혜를 받으면 좋은데 또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는 혁신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중학교는 진학하고 싶은 수요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비선호학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군 조정문제도 중요하지만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드는 그런 노력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교육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 업무지만 대개 우리가 한 10년 전에 뉴타운이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초 할 때부터 그거 반대했던 사업이지만. 그러면서 도시계획에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폐교도 못하고 이전도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청이 기초단체하고 적극적 행정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육청이 못 풀어요. 도시계획 돼 있는데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혹시 안 진행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행정협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걸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잘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그 관련해서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몇 순위까지 쓰나요? 순위를 쓰나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처럼?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학교군에 같이 묶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만약에 같은 동일한 학교군에 중학교가 3개 있고 초등학교가 5개 있다고 그러면 일단 자기 주거지에서 근거리 학교에 지망을 합니다. 지망을 하면 A초등학교가 정원보다 지망자가 많을 경우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지역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추첨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리는 방법도 있고.

○ 서영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근거리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처럼 1지망, 2지망 이렇게 쭉 써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근거리 학교 지망을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의 정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교육청마다, 지원청마다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그걸 객관적으로 하려면 순위를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위를…….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씁니다. 1지망에서 6지망까지 지망을…….

○ 서영석 위원 6지망까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선호하는 학교의 순위를 적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보통 고등학교는 학교 있는 수대로 다 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동일중학군에 중학교가 3개 있으면 3지망까지 되는 거고요. 학교가 5~6개 되면…….

○ 서영석 위원 동일지역구라고 하는 건 어느, 아까 말한 1.5㎞를 얘기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여기 지금 동의안의 내용대로 같은 중학교 학교군으로 묶인 중학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중학교 학교군이면 부천이면 부천 전체가 학군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20개다 그러면 20개 학교를 쭉 순번을 쓴단 말이에요, 지망순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부천 같은 경우 지금 최대 6지망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얘기는 어쨌든 20지망이든 학교 수대로 다 해야 되는데 6지망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부천교육지원청에서 6지망 정도 내에서 동일학군으로 학군 내에서도 지역의 제한을 약간 두고 있는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대부분 가까운 거리 순으로 지망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기 20지망에 된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할 때 근거리에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둬서 통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한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전체가 단일중학군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조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운영해 온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조정이 필요한지…….

○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부천에 30몇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 6지망까지로 제한했다는 것은 그것을 근거리 기준으로 해서 6지망으로 제한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단일학군에 대한 이런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방향을 이쪽으로 보고 계셔서 저를 먼저 선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학군문제가 지역에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아주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워낙에 관심이고 현안이 긴급하다 보니까, 또 시기가 저희들이 그런 걸 고민해야 될 시기가 또 와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주 민감해서 10년 넘게 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머리 싸매고 교육청으로 데모하러 가시는 게 매일 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얼마 전에도 저도 동반해서 같이 가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비고란에 있는 거주지 초등학교 학구별 중학군 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고에.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규정으로 계속 이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체를 또 흔들어 가지고 다시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임에 불구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역교육청에서도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출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학이 가능한 생활권이…….

○ 안혜영 위원 근거리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무엇보다도 근거리가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지만 지역교육청이 다르고 시군이 다른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런 것을 예외로 둔다고 하면 저희 지역 안에서도 근거리에 지망을 하면 바로 코앞에 있는 집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눈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길 건너서 몇 차선, 10차선 이런 거리를 길 건너가야 되는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거든요. 우선순위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집 10m, 20m 앞에,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10차선 이상의 길을 건너 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올바른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또 중학교도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고 이것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은 학교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 학교가 있고 인기 없는 학교가 있고, 내가 원하는 학교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가 내 집 앞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에서 이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도, 초등학교는 기본적인 교육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도 다 평준화, 내 집 앞에 있는 학교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교육환경에 접할 수 있다라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길 건너서 이 학생이 내 집 앞에 학교를 못 가고 10차선을 건너간다고 그러면 또 저 건너편에서 10차선을 건너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을 좀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교마다 교육여건이 균등하게 확보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리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선호학교에는 수요가 너무 많고 비선호학교는 학생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안 좋은 학교는 교육학군이 더 열악하게 계속 가속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잘 아실 겁니다. 손바닥만한 저희 구의 지역에서 선호학교가 있고 비선호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반이 3개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바로 그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지금 학급수를 7학급, 8학급으로 늘려달라고 학부모님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청에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비선호학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앞전에 아주 신랄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통폐합에 대한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선은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의안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동의안이라는 것이 이 전체 안에 대한 것을 똑같이 한다는 뜻인데 그게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구 배정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학구 배정 오늘 이 상황을 갖다가 날짜를 앞으로 당길 것인가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면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학생배치계획이 먼저입니까, 학구 배정이 먼저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서 먼저 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학생배치계획이 언제 나오죠?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배치계획을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수립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런 것들이 같이 이게 선행되어야지만…….

○ 행정국장 이진규 배정계획도 가배정계획이 있고 확정계획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차적인 기초작업을 상반기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면 실질적으로 당길 수 있다고 봐도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시기는 저희가 협의해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는 학생배치계획까지도 다시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만 지금 학구 배정에 있어서 뭔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학생들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연관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동의안이라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제언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실제 행정국장님이 좀 보완하거나 그런 부분을 정확한 대책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회의 동의절차를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심의기간을 정확히 충분하게 해 달라는 말씀과 충분한 예고기간 그래서 학부형들이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불합리한 현지여건을 조정하는 부분, 현지조사나 이런 거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제언 나오시는 분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찬회 때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해서,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안승남 위원 조건부 동의안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건부 동의안이요?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추가질문 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명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안혜영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다 지금 부분인데 학생배치계획 그다음에 배정하는 것 등등 다 이게 감안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10월 달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꼭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건부로 내년부터, 그래도 혹시라도 부동의 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텀을 갖고 내년에는 시기를 맞춰서 올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저는 동의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충분한 예고기간이나 그다음에 충분한 심의기간을 의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조건부로 동의를 하는 걸로 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할 수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연찬회까지 조정할 수 있는 일정을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두상으로 약속, 이건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부대의견을 달기에는 동의안이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연찬회 때 정확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군이 묶여있는 기준이 학교 수는 지금 보완이 아닌 것 같고요. 초등학교에 몇 개, 중학교에 몇 개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기준이 뭐죠?

○ 행정국장 이진규 거리나 교통, 통학 여건이 제1차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그동안에 중학군, 중학구가 설정이 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마다 여건이 변하는 관계를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아무래도 자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지라 남양주를 보면 화도중학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화도에?

○ 행정국장 이진규 …….

○ 김미리 위원 화도는 인구 11만입니다. 그런데 11만을 한 개의 중학군으로 묶어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열두 개를 다 묶어서 다섯 개 중학교로 배정을 하는데요. 거리 이런 것은 안배되어 있지 않은 그냥 편리적으로 묶여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학교들이 다 중앙으로만 이렇게 또이또이 모여 있습니다, 다섯 개가. 그리고 초등학교들은 넓게 배분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졸업해서 중학교가 배분되면 갑자기 장거리를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구 11만이 있는 학교고 지금 엄청나게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장기적인 그런 플랜 없이 일단 현재에 있는 학교로 무조건 배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향후 어떤 배치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교 중학군, 중학구에 관한 문제는 초등학교 통합구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민원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구역을 그러니까 중학군을 세분화할수록 선택권은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걸 광역으로 풀어놓으면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서 교통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양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통폐합이 아니라 소규모학교들을 적당하게 정말 잘 배분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편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이건 지금 안전을 담보로 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간담회를 요즘에 다니다 보면 안전문제를 막 전가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건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로 안전에 대한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구, 우리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이나 구리 같은 경우 통째로 묶는 거라든지 너무 그런 행정편리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2년 전인가요? 교육공모직에 전보 기준이 생기면서 그 지역 형성할 때도 솔직히 그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해서 많은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학부모들이나 또는 그 교육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히 그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묻지마식 당연히 동의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동의안은 좀 중장기적으로 해서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국장님, 이거 아까 민원 민감하고 그렇다고 설명하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안 하셨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요즈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통학구와 관련해서 수원에서도 그렇고…….

○ 안승남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교육위원님들한테 이 동의안이 이렇게 절실하고 오늘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사전설명 안 하셨냐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혹시 사전설명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뭐 꼭 저기 안 해도 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나 이런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전 사전설명을 받은 거 안전 관련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저 잠깐만 안 했으니까, 1분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민감한 사항들이고 이거에 대한 민원도 저는 현장에서 접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 도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취합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지원청에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교육지원청은 현장에서 현실감이 있으니까 또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도 놓고, 거리 놓고 할 텐데 그거 받아서 그냥 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의제로 설정해서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고민은 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잘라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저는 도교육청에서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는 마시고 정확한 메시지를 지원청에 주어서 가장 적은 민원에 구 분할을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지원청 업무라고 저는 보니까 우리 안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청 국장님한테 너무 세게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지원청에서 다 해 가지고 올라온 거 보고받은 거밖에 없으니. 그리고 개정되는 부분이 사전보고를 받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개정된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왔다고 저는 믿고 그래서 개정된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를 교육지원청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올렸겠지 작위적으로 지도 보고 자르진 않았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랬겠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도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이게 절차에 따른 과정은 거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한 것으로 일단 신뢰를 하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위원님 말씀 사전 동의…….

○ 안혜영 위원 “안 위원님” 존함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렇군요.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사전 동의까지는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해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든 다른 시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안승남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리하시죠?

○ 안승남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까 조건을 달기로 했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조건을 달기로 했는데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회 요청합니다. 저도 그건 속기록으로 남기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언을 해 주셨듯이 내년도부터는 절차 등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12.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53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교육청 금고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면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 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에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1,676억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고은행의 전년 대비 주요지표의 증감현황,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이며 또한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7,213억 원 감소하였으며 총 수신액은 전년 대비 16조 1,0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 총계 규모는 13조 7,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경기부진과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라 4.50%로 전년 대비 8.45%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1.50%로 전년 대비 0.35% 증가하여 건전성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자본비율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금고은행은 14.26%로 전년 대비 0.1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은 기준금리 인하 및 예대금리차 감소로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소 악화되었고 STX조선 등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손실부담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3,495억 원 적자를 실현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일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전년 대비 무수익여신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자금수요에 대한 은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이 102.84%로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7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 유동성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고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을 상회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 자본비율은 14.2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국제결제은행 권장비율 BIS 8%보다 상회하므로 견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투자적격등급인 A등급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고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정기예금과 사모증권투자신탁 외에 1개 예금과목에 1조 2,676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30일 기준 자금관리 총액은 1조 2,676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예상액은 정기예금 221억 원, 사모증권투자신탁 4억 원, 공공 공금예금 134억 원 총 159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상반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사모증권투자신탁 예금과목에서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은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연리 1.45%,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연리 1.64%,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연리 1.57%, 36개월 이상은 연리 1.9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적용금리는 1년 이하는 연리 2.56%, 1년 초과 3년 이하는 연리 2.71%, 3년 초과는 연리 2.7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서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실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은행들 중에 교육 쪽하고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느 은행인가요? 농협 그러면 농업 쪽하고 농민 쪽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이 가까울 수 있겠고. 굳이 이런 표현은 없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은행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죄송합니다. 판단이 좀 잘 안 섭니다, 어느 게 교육과 관련돼 있는지. 은행들이 대개 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은행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우리가 쉽게 기업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기업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기업은행,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농협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교육을 챙겨주는 은행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은행이 나타나면 바꿔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재훈 위원 일단은 도교육청이 농협을 얼마 전부터 거래하고 있었는지, 언제쯤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금고 지정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11년 그 이전에 어디였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00년부터요. 2000년.

○ 조재훈 위원 아, 2000년부터. 그럼 2000년 이전에는 어디였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00년 이전에는 죄송하지만 관계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확인이…….

○ 조재훈 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2000년에 다른 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뀔 때 왜 바뀌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00년부터 저희가 쭉 농협이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고 싶은 것은 2000년 이전에 어느 은행이 있었냐인데…….

○ 조재훈 위원 어느 은행이었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지금 저희가 현재 2000년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부분 말씀을…….

○ 조재훈 위원 알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 수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선정된 이유나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과거 2000년 당시에요?

○ 조재훈 위원 네. 하실 수 있는 분이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사실 제 경험으로, 서류는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농협과 금고계약을 해 왔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근무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30년 이상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2000년도에 계약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그전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고 계약한 서류들이 없다는 얘기고 경험으로 봐서는…….

○ 조재훈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은행하고 계약을 했었는지는 아시는 분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냥 농협하고 해 왔던 것은 제 경험상 알고 있는데요.

○ 조재훈 위원 자연스럽게 농협과 하고 있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족히 30년은 됐다, 이런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러다가 과거에는…….

○ 조재훈 위원 한 번쯤 바꿀 때 안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이거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선정하는데 그런데…….

○ 조재훈 위원 공개경쟁하겠죠. 저도 알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요.

○ 조재훈 위원 임의로 바꿀 수가 없겠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해마다 공개경쟁할 때마다 농협 30년째 되고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때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자리배치를 2년이나 3년이면 로테이션을 한다고 보는데 유독 지금 금고만큼은 튼튼하게 30년을 지키고 있으니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도 잘 못하겠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알죠. 행정적인 절차가 2000년이니까 16년 동안 계속 공개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농협이 가장 높은 배점을 받아서 변함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이상하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2005년부터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2005년부터. 그러면 11년 정도 연속해서. 아무튼 공무원의 자리 로테이션을 2년, 3년에 하는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알거든요. 아무튼 저는 더 좋은 바람직한 쪽으로의 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로 두루뭉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먼저 거수했으니까 서영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조재훈 위원님 지적한 것에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금고 농협에 예치하는 게 1조 1,676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1조가 되는 돈 전체를 금고에 선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회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관련규정이 교육부에도 규칙이 있고요. 저희 조례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눌 수는 없고 또 금고 외의 은행에 예치도 안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어느 법적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요? 어느 규정에 따라서 하죠? 보통 자치단체의 경우는 회계가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서 하게 되는데 유독 교육청만 단일회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금고에 예치하는 형식이잖아요, 형식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예규인데 여기 보면…….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 볼 때는 법적 기준에서 단일회계로 이것을 단일금고에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같진 않고 교육부에서 아마 그런 시행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규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동안의 금고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실제로 경쟁적인 요소가 도입되지 않은 흔적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떤 측면에서…….

○ 서영석 위원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일회계로 돼 있으면 경쟁구조가 아니니까 그것을 유도해 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저희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왜 하나로만 하냐에 답변을 드리면 현행 조례에 의하면 교특회계 금고는 조례가 이런 조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2항에 보면 “교특회계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하나로 되어 있고요. 경쟁은 이미 저희가 선정할 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금고 선정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저희가 경쟁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경쟁적 요소가 도입돼서 됐지만 그동안의 관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어찌 됐든 이 구조 자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단일회계 방식으로 해서 단일금고만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개선책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보니까 특별회계가 교육비특별회계 하나 있고요. 나머지 기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기금회계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기금이 따로 전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하나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회계 하나만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것을 경쟁입찰 하는 수밖에 없네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회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르게 두 개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법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조례에 보면 선정할 때 조항들이 있어요. 기여도라든지, 기여도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기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고.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겠죠? 대개. 그런데 농협이 아시겠지만 상반기 부실채권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문제가 된다라고까지 저는 비약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선정할 때 굉장히 심사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내용 말고 지난해 행감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헷갈리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선정과정하고 입찰공고내역 이 과정에 대한 것 하나만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대개 농협이 지역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도 농협은 항상 단골손님으로 오셔요. 또 지역하고 오랫동안 호흡한 역사적 평가도 일정부분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농협이 좋다 이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농협이 많이 되는 조례에 보면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 대출하는 과정에서의 굉장히 익스포저(exposure)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막 늘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아마 농협이 내년 2017년에 각 17개 광역, 교육청 포함해서 시군 포함하면 224개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4년입니다.

○ 조승현 위원 4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3년부터 시작돼서 2017년 말에 끝나거든요.

○ 조승현 위원 기간은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조례로 4년으로 정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년이 맥시멈입니다. 그 이하에서 정할 수 있는데 4년으로…….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엄청 길게 정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2106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고 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은행의 안전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

송한준안승남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재무담당관 오문순

ㆍ교육1국장 한영희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2담당 진수창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희중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ㆍ지역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숙김포교육청교육장 고채영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장덕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욱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덕환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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