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 위원장 최재백 뭐요?
○ 조승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진행발언이요?
○ 조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네, 말씀해 주시죠.
○ 조승현 위원 금번 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이번에 해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파악하니까 수정사유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착오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수정사유를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시스템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보면 교육부에서 2016년 9월 13일 날 도교육청에 내시한 공문 제목에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계획 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에 추가경정예산에 심의과정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이를 선람한 기조실장님 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서기관, 팀장님 또 예산담당자 중 어느 누구도 614억 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 예산팀에서 굉장히 유능하시고 스마트한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2016년 9월 28일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교육부와의 유선통화로 비로소 614억 원이 전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2016년 10월 7일 날 수정예산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시스템이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인 세입재원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 있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각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엄한 질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힘들다는 건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착오나 실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고요. 앞으로 정말 17개의 광역시도 교육청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이게 더욱더 굳어져서 선진 예산편성시스템을 갖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으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해 감사관이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하라는 제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주문 주셨던 것처럼, 감사담당관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그러시면 감사담당관한테 이 내용에 대해 전달하셔서 오전 중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조승현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수원 망포1초등학교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2건으로서 2만 7,643㎡를 취득한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63억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수원 망포1초등학교 신설을 비롯한 총 4건의 신증축으로서 연면적 2만 9,131㎡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23억 1,7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예정 총면적은 5만 6,774㎡, 취득예정 총금액은 786억 1,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9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재산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의 부문별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신설학교 설립은 표3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가칭 수원 망포1초 등 2교의 토지 및 건물취득면적 5만 3,236㎡, 추정가액 723억 6,1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물취득 중 건물증축은 표4와 같이 수원 산의초 교사동 증축을 위한 건물취득면적 2,218㎡, 추정가액 28억 5,5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물취득 중 건물신축은 표5와 같이 연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을 위한 건물취득면적 1,320㎡, 추정가액 34억 1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신설 2개 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한 것으로 2016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결과 결정되어 2019년 개교 예정으로 동 계획안의 반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수원 산의초 교사동 증축은 광교 신도시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12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준공 시 학생들의 수업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교는 51학급 학생 수 1,769명의 과대학교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도서ㆍ벽지지역 근무 여교사의 신변안전 확보,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지역 교직원 공동사택은 4개소를 운영하여 163세대를 수용할 수 있으나 입주희망자에 비해 공동사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준공 시 교직원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교의 신설학교 및 1교의 교사동 증축과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을 위한 반영으로 교육환경 및 교직원 근무여건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그냥 궁금해서 어느 분이, 수원 산의초 교사동 증축 관련해서 누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것이 과대학교보다는 학급 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학교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30~32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OECD 기준에 맞춰서 25명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의초 같은 경우는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51학급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교실 학급당 학생 수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학교 학급 수를 저희가 과대학급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과대학교가 경기도에 한 5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지금 1,68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편성된 학교를 과대학교로 분류하고 있는데 산의초 같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증축을 하면 지금도 과대규모인데 더 과대규모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그다음에 17ㆍ18학년도에 더 과밀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과대학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향후 나중에 말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연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과 관련해서요. 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로 여기, 그러니까 외지지역이라고 그러나요? 이쪽으로는 교사분들께서 원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신규교사 발령이 빈도수가 좀 높고 비율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30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30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30실이면 현재 연천지역 관련해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자 수가 한 79명이어서 사실 이 30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지만 일단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교육부 지원을 이번에 국고 예비비하고 또 내년에 특교 지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30실에 대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왕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신축을 할 정도라면 거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이 교사동이, 교직원 공동사택이 신축돼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예산반영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게 신축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면 예산도 더 낭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연천지역 학생 수 추세를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직원들이 감소할 그런 추세에 있어서 그런 걸 봐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 명상욱 위원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사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사택 그다음에 투입될 예산, 또 향후계획을 이걸 그냥 단순하게 특교 내려와서 그때그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 명상욱 위원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언제까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교직원 공동사택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실장님이 해 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30실을 신축하고 15실씩 2개 동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대시설은 따로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부대시설이요?
○ 김미리 위원 네. 세대 말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을 위한 그런 부대시설이 있는 건가요, 건물 내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부대시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만 있는 건가요, 관사만 이용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실당의 면적이 몇 인 기준으로 만들어졌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실 1인 기준입니다.
○ 김미리 위원 1실 1인 기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게 세대 수 163세대인데 지금 입주자는 167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인 기준실인데 2명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실이 있어서요.
○ 김미리 위원 왜 그러면 이왕 하는 거면 좀 더 여유롭게 해서 향후도 바라보고 할 수 있게끔 안 하고 왜 딱 30실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지금 연천지역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직원 수가 줄어들 걸로 예측이 돼서 지금 당장 이렇게 현재 부족합니다만 그걸 확충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봐 가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고, 현재 추세로 보면 저희 판단으로는 이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면밀히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감안해서 한번 계획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근데 관사는 원래 1인실 기준으로 짓는 게 기준인가요, 원칙인가요? 왜냐하면 교원들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런 원칙은 없는데요. 그런데 다 성인이시고 해서 기본적으로 1인 1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쓰는 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 김미리 위원 현재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 중에서, 관사에 입주해 있는 분들 중에서 기혼자들 비율이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 김미리 위원 아니, 연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연천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인실이어서 혼자 가서 사용해야 하면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주말부부 내지는 월말부부, 심하게는 학기제부부가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편리성도 좋지만, 그렇죠? 출퇴근에 대한 그런 부담을 없애주는 편리성도 있지만 오히려 그 교사 개인에게는 가족관계의 단절이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비용을 투자하고 교원도 좋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통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모두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더 당연한 그런 원칙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1인실이어야 한다라는 기본이나 원칙이 아니라면 왜 굳이 1인실을 고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장님이나 여기 실국장님들, 그쪽 간부님들이 따로 혼자 가서 거주하고 사신다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거라면 기피지역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경기도 내지만 떨어져 있는 데는. 그러면 이제 신임 교원이거나 이런 분들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사실 학교의 운영이라는 게 젊은 열정도 필요하지만 노하우를 가지신 경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1인실을 주장하셨던 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학교에 보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사택도 있습니다, 사택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저희가 연천군 관내에 있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부분도 현재 존재하고 또 앞으로 그 부분들의 수요조사를 더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163세대 중에는 가족이 이용하는 넓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있습니다, 네.
○ 김미리 위원 어느 정도 돼요? 163개가 많지도 않은 거지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가족이 살 수 있는 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167,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은 전부 1인실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모두 1인실인 거네요, 연천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연천은 모두 1인실인 거예요, 기존 것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사택인데 그건 저희가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김미리 위원 별도로 다시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당연한 것은 학생이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전달을 해야 하는, 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 자신이 행복해야 그 부분은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행복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의 모든 업무 처리는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의 질을 좀 생각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원들의 기피대상이 되지 않아야 연천지역 학생들도 좋을 거고요. 딱히 연천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이게 지금 마지막은 아닐 거니까. 그렇죠? 향후에 그러한 것을 하실 때는 정말 충분한 의견수렴과 교원의 복지와도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을 앞으로 저희가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 양쪽에 이쪽 측면에 있는 위원들이 발언대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요. 혹시 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하실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를 조금 더 뒤로 밀어주시면 서로 저희들이 얼굴을 보고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번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한번 이따 정회시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에 수원 망포1초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조금 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다음부터는 시기를 좀 적절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번 수시 1차가, 8월 18일 날 수시 1차 때 통과가 돼 갖고요.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동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망포1초 같은 경우 개교 예정일이 2019년 3월 1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주민들이 입주하시는 시기는 거의 1년 전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1년 전이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1년 전에 주변의 다른 학교에서 1년을 다니다가 옮겨야 하는,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제가 얘기를 나눴을 때 최대한 6개월 정도는 좀 앞당겨서 개교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주변에 있는 학교현황을 가서 보니까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받을 교실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실에 책걸상이나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주시겠다고는 하셨으니 그런 전반적인, 망포1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셔서 예산집행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의초 같은 경우 이 학교가 교사동 증축에 대한 것은 있는데 종합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과대학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지금 올라온 교사동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과대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수가 1,868명 이상인 경우를 저희가 과대학교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5개가 있습니다. 광명에 구름산초, 광주 탄벌초, 수원시 산의ㆍ신풍초, 파주에 한빛초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지금 산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의8초 설립이 지금 부지관계로 도청하고 협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구체화되면 산의나 신풍의 과대학교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는 중투에 그런 과대학교 문제점 때문에 두 번 정도 산정을 했는데 중투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유사한 여건인데요.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추이에 있게 되면 중투에서는 과대학교나 과밀을 그냥 잠정적인 기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허가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산의초 같은 경우도 도청 신청사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수년 후의 일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해도 3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안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산의ㆍ신풍초 같은 경우 이제 그 도청부지가 민간한테 오피스텔이 어떻게 세대수가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을 산의ㆍ신풍에 신축을 해서 2018년 이후에 증축이 되면 지금 학급당 학생 수 과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을 증축하시고 신축하실 때 사실은 복지에 관련된 휴게공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계를 좀 더 면밀히 보셔서 작은 공간이라도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즘 북카페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층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각 층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모아서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공간 많이 활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번부터 한번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 반영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보고하셔서 준비하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11시06분)
〇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예산개요 총괄과 실국과별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에서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조 581억 원보다 5,088억 원이 증가한 13조 5,66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973억 원, 특별교부금 64억 원, 국고보조금 940억 원으로 총 4,977억 원이 증가하고 자체수입은 1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91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4,875억 원, 교육일반분야에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는 총 19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8억 원, 학력신장에 1억 원, 독서교육활성화 분야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에서 9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지원에 168억 원, 특별활동지원에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학생생활지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총 4,87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장애인용 승강기 및 편의시설에 44억 원, 석면제거에 1,989억 원, 교육시설물 내진보강에 20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 교육행정 일반분야에 11억 원, 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 등 기관운영관리 분야는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은 교육부로부터 201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배분액 490억 원을 기준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2016년 9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번 국고 목적예비비 배분액은 정부 본예산 목적예비비 614억 원은 제외하고 정부 추경예산 목적예비비 326억 원만 배정한다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정부 본예산 목적예비비 614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14억 원이 감소한 13조 5,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6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석면제거사업 1,989억 원 중 367억 원, LED조명 설치사업 1,343억 원 중 247억 원, 총 6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6년 9월 28일, 수정예산안은 10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4일과 10월 1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먼저 7쪽 세입예산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6년 기정예산액 8조 7,057억 원 대비 4,363억 원 증액된 9조 1,4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7.6%를 차지합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라 3,9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학생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학교 우레탄시설 교체사업 23억 원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17개 사업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유해 우레탄 교체로 42억 원, 도서ㆍ벽지 통합관사 신축 경비로 9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75억 원을 교육부에서 내시함에 따라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16년 기정예산액 3,755억 원 대비 111억 원 증액된 3,86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9%를 차지하며 이 중 행정활동수입은 도립과천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수입은 폐교재산 임대료 수입과 수지초 염광원분교 매각에 따른 수입 등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등 제재금 수입 1억 원,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반납액 41억 원과 그외수입 등 5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363억 원과 자체수입 111억 원 총 4,474억 원의 세입으로 97.5%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교부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이라는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 확정 후 신속히 사업을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사업은 금번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전액 미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제2회 추경에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5,45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준예산으로 1∼2월분 보육료 및 운영비 9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3월분부터는 사업이 미확정된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과 교육청에 전출해 주어야 하는 시도세 전출금 일부를 감액한 188억 원을 재원으로 12월 말까지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3월부터 12월의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대납 예정이나 이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지사의 관할로 국고의 별도 재원 없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2017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에는 미편성분만큼 보통교부금을 감액하여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재원부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법령 정비, 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0쪽 NCS기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은 2018년 NCS기반 교육과정의 전면도입 전 교육과정에 적합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립고 103교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실습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액 229억 원 중 금회 추경에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9.5%로 저조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150억 원을 추가 편성한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1쪽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석면제거사업 등 13개 사업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2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기존사업 10개 3,903억 원, 신규사업 3개 358억 원, 재원별로는 자체 3,920억 원, 국고 318억 원, 특교 23억 원입니다. 석면텍스 교체사업은 석면자재 제거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액 7,700억 원 중 본예산에 231억 원, 제2회 추경에 780억 원, 제3회 추경에 1,6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제2회 편성분은 재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 확정시점,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금회 추경에 편성된 1,622억 원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조명기구 교체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액 8,570억 원 중 제2회 추경에 526억 원, 제3회 추경에 1,0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석면제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면제거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금회 편성된 1,096억 원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한 기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을 통하여 법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금회 38개 동 20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내진보강 대상 예산은 8,900억 원 정도로 금회 201억 원 편성으로 2.3%의 내진보강이 예상됩니다. 내진설계 이전의 기존 학교 시설물이 상당한 반면 금번 추진되는 물량은 전체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관련 예산을 수시로 확보하고 내진보강을 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냉난방 사업,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 창문 안전난간 등 기타 사업은 14쪽의 교육환경개선 전체 사업비 및 제3회 추경 편성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학생 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2014년 12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79억 7,000만 원과 지자체 전입금 19억 3,000만 원,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500㎡의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 안전체험시설 표준모형안 수립으로 7대 안전교육안을 반영한 종합안전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당초 계획면적 3,500㎡에서 5,834㎡로, 예산은 99억 원에서 232억 원으로 증액하는 기본계획안이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제2회 추경의 안전체험시설비 52억 원은 도청의 분담액 재원이 확정되지 않아 경기도의회 심의 중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도청의 분담액 2016년도 20억 원과 2017년까지 8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시급히 도청과의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18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예지 및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2016년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 계획에 따라 국고 목적예비비 시도별 배분액 전체 940억 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2016년 9월 28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금번 국고 목적예비비는 시도별 배분액 전체 940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정부 추경 2,000억 원 중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분 326억 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614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수정사유를 살펴보면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시스템 전반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2016년 9월 13일 도교육청에 내시한 공문 제목에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 계획 알림으로 되어 있고 공문 내용에도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6년 본예산의 국고 목적예비비 614억 원은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예산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경기도교육청 세입재원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기타사업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363억 원과 자체수입 111억 원, 총 4,474억 원의 세입으로 97.5%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고 세출은 현안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 없이 석면 텍스 교체, LED조명 설치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4,261억 원 대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텍스 교체, LED조명 설치 사업 등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금회 추경에 확보 시 사업공기 부족으로 대부분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원을 감액한 7조 3,0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정책기획관은 내부유보금 5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재무담당관은 도서ㆍ벽지 교직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아까 불러드렸던 순서대로 쭉 마치시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 예산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은 중국 동북3성 유아교육기관 교원연수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또 체육건강교육과장은 제97회 전국체전 총괄감독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교육1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학교정책과 2,800만 원, 교육과정정책과 8억 3,600만 원, 특수교육과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당초 2,08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가 수정예산으로 366억 5,100만 원을 감해서 최종 1,71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2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에 참가하는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부스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입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600만 원을 증액한 60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동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7쪽 및 수정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08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가 수정예산으로 366억 5,100만 원을 감하여 최종 1,71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및 수정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석면제거사업은 건강 위해요소인 석면자재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자체예산 1,6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9쪽과 50쪽입니다. 우레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유해성 기준치 초과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6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로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예산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을 마치고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1억 원 증액된 1조 5,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부터 5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실 LED조명 교체 98억 원, 노후 냉난방기 개선 55억 원, 노후 화장실 개선 83억 원, 옥상방수 24억 원 총 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5쪽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2식 이상을 운영하는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식 이상 급식학교의 영양사 추가배치 확대 및 현장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하여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과목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심의 시 예결특위에서 부결된 사업이었으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 재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행정처리로 재요청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시설과 3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45억 원이 증액된 9,9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학교 LED 조명설치 1,205억 원, 사립중학교 LED 설치 39억 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303억 원, 노후 화장실 개선 370억 원, 노후 체육관 개보수 227억 원 등 총 2,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목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을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현장중심의 조기집행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으로 학교회계의 출납폐쇄기한이 교육청보다 2개월 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 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LED조명 설치 외 3건을 당초 건설비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1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배분액이 감액 수정 확인되어 부득이 감액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LED 설치 2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6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4,400만 원으로 2015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토요꿈의학교 운영 집행잔액을 경기도청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0억 원을 증액한 4,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민주시민교육과에 8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1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2016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다문화 어울림 축제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원 증액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6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2억 원 증액한 1,8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교체예산으로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예산으로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6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초등 돌봄교실 관련 홍보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2,0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2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66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39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1개 사업 5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통해 재난 예지 및 유사시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학생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비 5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1개 사업 3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2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기정 228억 1,300만 원 대비 34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된 주요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법적 대상 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비 200억 7,900만 원, 학생 추락사고와 계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개선에 130억 4,300만 원, 학교 내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차도 분리 개선비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실장님, 한영희 교육1국장님, 이진규 행정국장님,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방호석 교육2국장님,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최재백 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최재백 의사진행발언,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오후에 하실 거죠?
○ 위원장 최재백 네, 질의는 오후에 할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은 언제쯤 하면 되죠?
○ 위원장 최재백 지금 하셔도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질의랑은 별 다르게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614억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자료요청과 더불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2016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0% 내외로 집행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3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은 명시이월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송한준 위원 명시이월될 것을 뻔히 알면서 위원들한테 비목을 정해 달라고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아듣겠는데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자료요청하세요.
○ 송한준 위원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예산에 담은 거,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그다음에 재배정,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간 예산들 집행내역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질의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 최재백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3회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석면 뭐 쭉 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학교별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자, 학교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은 집행률을 얘기하셔서 그거 집행률을 알 수 있는 거는 하시지만 이번 3회 추경 관련해 가지고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학교별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학교들이 이런 예산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것도 좀 챙겨주셔서 학교별 현황을 예산하고 금액하고 다 해 가지고 자료를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현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교육시설 이거 설계도면 나왔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직 설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디다가 하실 건지 기획안이라도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자세한 사항은 안전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지금 자료요구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교로 나려온 다문화 72개소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승남 위원님이 자료요구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좀 추가하면 LED하고 그다음에 석면교체하고 관련해서 도교육청 예산을 교육청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내리실 때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하라고. 그 자료를 추가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진보강 관련해서 201억 원 중에 3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교육청별 학교를 표기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마사토 유해성 기준 관련해서 자체 기준을 만들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 제거 및 공사 관련해서 소요기간, 정확하게 최대ㆍ최소 그런 것 있습니까? 그 기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진설계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내줬으면, 내진보강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 신청할 때 2016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2015년도 7월에 올리죠, 교육부에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료 교육부에 올릴 때요?
○ 송한준 위원 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던 공문과 내역을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요청공문.
○ 송한준 위원 교육부의 2016년도 교육재정보통교부금 확정 내부내역을 보면 유아교육비에 누리과정 969억,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처우개선 91억 증액을 해서 내려보냈다라고 자료를 내가 보고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969억과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처우개선 91억 증액에 대한 부분의 쓴 내역을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학교 방과후돌봄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돌봄과 관련해서 했었던 홍보자료,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내역과 비용까지 하시고요. 우수 방과후학교 선정 및 방과후학교 박람회 정책관 운영비로 지급했다고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학교 독서교육 종합시스템 노후로 교체했다고 그러는데요. 세부내역 비용을 일일이 다 정확한 세부지침과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사업에서 지금 집행률이 10%도 안 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25% 나오고 여기 검토자료에는 9.5%인데요. 지금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집행자료와 미집행 사유는 구체적으로 왜 안 됐는지, 향후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그다음에 안혜영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간단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학교 보차도 분리시설 개선내역 자료하고 도제학교 운영학교 지원내역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에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지요?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되는 것들을 미리 사업계획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았었나요? 학교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예산 이만큼 확보가 될 거니까 그런 걸 집행하고 계획을 짜려고 하면 각 학교에 전달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모르시나요?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우리 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받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등급 기준을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 안혜영 위원 설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걸 못 하게 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죠. 아직 학교에서는 예산이 배정된다는 어떤 결정적인 안내는 안 받은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정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전달됐던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진행하면서 오후 시간이 지나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면하고 LED하고 지금 동시에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답을, 동시에 예산을 다 올리신 거면 나머지 자료를 안 주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차가 있어서 어느 학교는 석면을 하고 어느 학교는 LED를 하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어요, 마사토에 관련된 기준이 없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걸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으시면 그걸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아까 내진설계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겠는데 내진설계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내진설계가 약 65년 정도에 걸려서 할 거라고 자료를 낸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부족액이 8,822억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진보강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내진보강을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게 137억으로 돼 있죠?
(「20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억 정도 되나요? 그것 외에도 앞으로 계획을 짜신 게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에 관련된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 지금 차가 버스로 이동을 할 때 음주측정을 운전기사들은 하죠. 그런데 그걸 경찰서에서 와서 합니다, 경찰들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변경사항, 지침. 모르시죠?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음주측정을 지금까지는 경찰들이 각 학교에 가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내부적으로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번 주까지만 측정을 해 주고 다음 주부터는 측정하지 말아라. 나가서 해 주는 걸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내부규정이 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서는 음주측정기를 각자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빨리 파악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냥 각자 학교에 맡겨 가지고 운영비에서 사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추경에 담아서 각 학교에 하나씩이라도 아니면 그걸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의논하셔 가지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후 질의 때 질의할 예정입니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노후체육관 자료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지원에 관한 것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을 거예요. 그거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저번에 2회 추경 때 마사토에 대해서 서울대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기준 좀 주시고요. 또 다른 타 교육청의 기준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나갔던 책걸상에 대한 것, 전체 책걸상 교체와 상판 교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사업 중에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있을 거예요, 보강이나 교체사업. 냉난방기 교체사업 기준이랑 어디어디 할 건지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사업설명서 141쪽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141쪽에요. 집행률은 12%인데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다 세부내역 이것까지 두 가지만 좀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하나만 더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토요꿈의학교 운영에 관련한, 지금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와 올해 했던 집행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으신 것 같고요.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과 실ㆍ국ㆍ과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우선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양당 간사께서 의견조율해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3회 추경 학교별 편성내역을 받아서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회의 전에 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꼼꼼히 검토해 봤었는데 일단 교육1국장님. 교육1국에서도 LED, 냉난방, 노후화장실ㆍ체육관 관련 부분이 1국장님도 해당이 되시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저희는 석면.
○ 안승남 위원 석면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거 해당되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석면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승남 위원 제 질문요지는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예산들이 학교 교육청으로 가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될 게 명백하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학교현장으로 가지 않게 되면 명시이월이 무서워서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장의 시급성이나 긴밀한 문제 그다음에 이런 석면 관련 공사를 들어가고 할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언제쯤 학교현장은 가능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우선 석면 제거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3차 추경 반영하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6%인가요?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7분의 1 정도 수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7,700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적어도 한 5개년 정도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완료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명시이월될 게 뻔한데 이 예산을 왜 해 주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사업은 다른 공사도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공사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이 석면사업은 공사영역 분야별로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 제거라든가 무석면공사라든가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또는 감리해 가지고 네 가지 영역별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유찰이 되고 하면 또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또 이 사업은 LED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명시이월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어차피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입니다. 상당히 아이들 유해성이 있는, 또 염려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준도 무지 이건 엄밀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규정 따르면서 하려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 또 방학 중에, 여름이나 겨울방학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돼서 겨울방학 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구체적인, 지금 3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타임스케줄로 어떻게 진행돼서 현장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학교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아까 네 가지 영역별로…….
○ 안승남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 교육1국장 한영희 공사 시작은 1월 중에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1월 중에 가능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저희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1월 중에 가능하다는 얘기는 겨울방학, 봄방학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1월, 2월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부족한 것은 추가보충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수정안을 올리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답변이나 설명에 좀 더 솔직하고 진솔된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정안을 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정안대로 그냥 통과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을 풀었습니다. 풀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하면서 2,000억을 추가로 푼 내용인데 이번에 올 때 어떻게 왔냐면 교육부의 문서에 보면 지난번 3,000억하고 이번에 2,000억을 같이 첨부자료에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적예비비를 보내니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마지막 추경이거든요, 이번이. 금년에 더 이상 추경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 같이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3,000억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만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까지 풀어주는 줄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아까 사과말씀드렸고요.
○ 정진선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을 보면 예산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시스템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몰랐어요? 이거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이 자료에 보면 전국 시도에서 빠져있는 데가 두 군데만, 전북하고 경기만 빠져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느 부분이요?
○ 정진선 위원 예산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가. 두 군데만, 그 이유는 어린이집 편성 불가입장 표시를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그러면 그거 미리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은 연초에 그렇게 교육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가 추가로 2,000억이 되면서 저희한테 보내줄 때 뒤에 첨부서류에다가 3,000억에 대한 것까지 시도에 자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3,000억이 각 시도별로. 그 돈이 614억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 풀어주나 보다.’ 하고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편성했던 거지 사실 저희가 편성해도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의도를 갖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진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저는 614억에 대해서 어차피 못 받으니까 제쳐두고 없는 셈치고 다시 그냥 없는 상태로 편성해서 올라오신 것 아니에요. 수정을 그렇게 내신 거죠, 일단.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수정을 냈습니다.
○ 정진선 위원 614억을 빼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걸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지금요?
○ 정진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 정진선 위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죠. 지금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614억이라는 돈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누리과정 편성하면 교육부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 정진선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돈이 없다고 없다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는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늦지 않았으면 편성해서라도 받아야죠. 지금 학생이 180만 명에다가 학부모, 교사까지 다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 생각해서 돈을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안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받아내와야 될 판에 주겠다는 것도 못 받겠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묻겠는데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늦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되든 614억을 받아오실 의향이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 정진선 위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그러면 그냥 날려보내는 걸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안 받는 걸로 그냥 계산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그걸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 정진선 위원 대안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아, 알려드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그러면 편성해서 다시 올리시면 어떻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떤 예산을?
○ 정진선 위원 누리예산, 어린이집 편성을. 지금이라도 교육부에다가 편성해서 올리면, “614억 주겠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614억을…….
○ 정진선 위원 왜 못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돈이 한 푼이 아까운데 주는 돈을 그냥 못 받겠다.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교육부나 정부한테 매달려서라도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될 판에, 돈이 없다고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모자란다고. 그런데 있는 돈을 왜 못 받냐 이거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 정진선 위원 하여튼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방법을 찾아서 614억을 어떻게든지 끌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감사관님 나오셨습니까? 오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추경 수정안에 대한 제출 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전달받았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준비해 오신 것, 조사해 오셨죠?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오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9월 13일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계획 알림 공문에 앞에 전면에는, 공문표지에는 국고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거기에 첨부로서 국고 목적예비비 시도별 배분현황을 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이전에 교육부가 편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나뒀던 경기도 몫에 대해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대한 부분의 포션까지도 포함한, 그래서 3,000억 원과 추경예산 2,000억 원의 시도별 배분액을 거기에다 다 포함해서 별표로 그것을 첨가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 공문에 참고자료 뒤 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교육부가 그동안에 배분하지 않고 있었던 3,000억 원 중에서의 경기도교육청 몫이 614억 원인데 그것이 본예산으로 배분된 것으로 명기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마지막 추경인 상태에서 아마 이것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었으나 10월 6일 유선상으로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배분한 국고 목적예비비는 정부 본예산과 추경예산 전체 예비비가 아닌 추경예산 2,000억 원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그래서 그다음 날인 10월 7일 614억 원이 감액된 326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앞에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한 부분과 아울러서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거기에 포함해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보이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의 원인을 정밀하게 좀 더 분석하고 개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 최재백 이걸 어디까지 선람을 하셨나요? 조사해 보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 최재백 선람. 공문이 오면 우선 선람부터 해야 되겠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 최재백 어디까지 선람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기조실장님까지 선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거는 교육감님한테 선람 사항이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사무위임전결 규정 보시면 그게 위임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건 조사해 오시지 않았어요?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뭘 조사해 오셔서 지금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익히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오전 질의에서…….
○ 위원장 최재백 자, 됐고요. 제대로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거 가지고 지금 저희가 논할,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오늘 중으로…….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진행이에요?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관님이 교육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그 공문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 줄 수 없어요?
○ 감사관 김거성 그거는 다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공문을 좀 주시고 설명을 하시면 서로가 소통하기 좋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혼자서 주물주물주물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재백 네.
○ 방성환 위원 방성환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네, 감사관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해서 보고된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한 대로 말할 테니까 맞나 보세요. 여러 가지 절차로 조사했는데 착오 원인이 교육부에서 나온 공문 중에 뒤에 붙임 서류에 보면, 여기 붙임 서류에 2016년 본예산이 있고 2016년 추경예산 이렇게 있는데 앞에 2016년 본예산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내려온 줄 알았다.’ 이렇게 착오를 했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조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맞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한글을 서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예산하고 조사사항에 대한 내역에 이게 붙임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착오에 의해서 했다라는 게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한 내용이 확인 내용인 거예요?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거기까지만 하시고. 감사관님은 조사 좀 하시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입니다. 위원장님께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나름대로 추경 대비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기 위한 자리인데 무언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우스운 말로 위원들을 지금 기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적정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짜 강력한, 자료고 뭐고 성실한 답변도 요청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참고…….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최재백 의사진행입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말씀하시죠.
○ 조승현 위원 아까 오전에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저도 공문을 보니까 굉장히 공직자들이 일함에 있어서 그걸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지만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은폐하고 계속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갔다라면 그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착오에 대한 것을 수정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언급했고 그거에 대한 사과를 또 기조실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너무 크게,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더 이상 확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겠고 기이 재조사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고 주문했으니까 추후 보고받기로 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박재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잠시, 5분 후에 하십시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안 왔죠? 제가 아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회 추경까지 넣을 경우에.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2016년 기정예산액이 7,186억인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집행……. 2회 추경까지 집행예정액이 지금 57.2%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집행액은 저희가 시설……. 저희 행정국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실국 예산을 다 기초로 한다면 통계자료를 취합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취합을 좀 해 보시고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통계 내지 않고 예산에 담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을 보면 9월까지 약 2,200억 한 19.3% 정도 집행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나왔고요. 그다음에 재배정액이라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보내는 것까지 치면 한 53% 정도는 집행할 수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배정액에 대한 지역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다 쓸 수 있는지 그건 사실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서도 약 60% 정도만 쓸 수 있고 나머지 40% 정도는 못 쓴다고 통계를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회 추경까지 넣는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6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저희가…….
○ 송한준 위원 아니, 대충.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65% 내지 60%로 얘기하는 게 한 40% 이상은 명시이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동의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제2회 추경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다. 그러니까 2016년도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많이 써도 60% 아니면 더 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배정된 지역교육청에 간 것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직접 내려보낼 수 있도록 620 예산으로 다시 변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한준 위원 그런 이유 중에는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예산에 대한 부분을.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420을 620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이유도 일부 있긴 하지만…….
○ 송한준 위원 아, 그러니까 “네,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출납폐쇄기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오케이. 그래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4,0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번 환경개선에서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한준 위원 동의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까지 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비목을 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 환경개선사업에 LE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목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될 걸 뻔히 아는데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교육환경개선…….
○ 송한준 위원 “아니오, 기.”만 대답하세요. 짧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그렇게만 대답하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좀 설명할 부분…….
○ 송한준 위원 명시이월될 예산을 위원들한테 비목을 정해 달라고, 심의해 달라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만 “네, 아니오.”만 대답을 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될 거라고는 예측했고, 오케이 했고. 약 4,000억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되는데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린 게, 그게 통상적으로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왜? 명시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이 될 거 뻔히 알면 내부유보금이나, 내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쓸 수 있게 정부에서 내려왔지만 그 부분을 내부유보금이나 예비비로 편성해 줘서 다음에는 섬세하게 비목을 잡아서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이 부분, 이번 예산은……. 제가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어떻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16년도 예산 중에는 약 40%, 4,000억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내역에 대해서 어떻든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유아교육비 오전에 제가 내용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셔서 그러는데 누리과정 969억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비고로 해서 비고란에 비목을 정해서 내려보냈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냐, 안 맞냐만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추가된 건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보낼 때.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을 편성했네, 안 편성했네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비고란에 969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누리과정예산으로 집어넣었고 그럼 969억에서 510억 유치원의 누리과정을 빼더라도 400억 정도, 459억 정도는 누리과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969억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확정교부하면서 내려줄 때 설명을 해 준 돈입니다. 예정교부보다, 전에 예정교부했을 때보다 969억이 늘어났다는 걸 표시해 준 것의 의미고요.
○ 송한준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제가 안 하고요, 짧게 하나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오전에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2016년도에 교육청의 예산은 2015년도 7월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교육부에다가 예산을 올립니다. 맞죠? 그리고 2016년도 2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와요. 그런데 교육청의 7월에 교육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안에는 누리과정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 송한준 위원 아니,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송한준 위원 요구는 하지 않지만 비목상에 여기가 됐든 거기가 됐든 누리과정예산에 유치원 것, 어린이집 것 해서 1조 원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려온다기보다는 수요산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부에.
○ 송한준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산정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요산정에는 포함이 돼 있고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614억에 대한 부분은 공문을 안 봐도 뻔히 알듯이 목적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각 광역체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을 주겠다라는 것은 전반기 3월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야기야. 그렇죠? 우리가 공문으로 확인을 안 해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수정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인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그리고 614억에 대한 돈이 작지 않은데 준다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도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가급적이면 시간을 조절하셔서 집약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안 왔다고 주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박재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그랬죠?
○ 박재순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딱 자료만 요구하십시오.
○ 박재순 위원 특성화교육과에서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운영학교 지원사항 있죠? 17억 3,400만 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하고,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이거 7억 9,300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줘 보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들 하셔서 되는 대로 배부해 하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앞서 정진선 위원님께서 614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편성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하겠다 그랬는데 법률적인 해석 이번에 감사받았던 그 특조감사보고서를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여기에 봤을 때는 위배된 사항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결과. 감사결과는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결과 저도 봤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결과에 나온 거 상위법에 위법되지 않다는 말 다 인정하시나요? “한다, 안 한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관에서 감사결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식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신임이 가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국가기관에서 한 거니까 신임은 가는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국가기관에서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누리과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유아교육법에 보니까 유아교육법에서 제24조에 무상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으로 확대하고 그 내용 및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기조실장님!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시행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법에서는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면 유아교육법 자체에서도 시행령을 따르는 게, 준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시행령을 준수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시행령을 따라야죠.
○ 권미나 위원 따라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감님은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못 받는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금 3장의 제39조4항에 유아교육법에는 교육비와 교육과정의 지원비를 다 지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로만 하세요. 안 따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걸 이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교육감 하지 마셔야죠. 지금 교육부에서도, 아까 우리 정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적예비비 614억 원도 왜 안 주는 겁니까? 누리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 지방에서 일부만 편성해도 목적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예산 안 세우실 겁니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저희 입장은,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네요? 다른 사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기도교육감은 시행령을 지키지 않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법하고 조금…….
○ 권미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주장하는 유아교육법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제가 그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정한다고 돼 있으면 따르셔야죠! 법 따로 시행령 따로 하시는 거라면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저한테 좀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저도 좀…….
○ 권미나 위원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교육청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너무 열중하셔 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말씀을 계속 이어서…….
○ 권미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하신 것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은 제가 말씀한 것을 교육감님한테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누리과정예산 세워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누리과정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요. 법률적인, 논리적인 것 가지고 제가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모법에 대한 하위법의 지침이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또 다른 각자 영역에서의 논리를 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다 명시이월이 될 걸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인데 또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근거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대개 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석면교체사업이 대다수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석면교체사업은 불가피하게 방학 때밖에 시행을 못 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공사 중에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 그걸 준수하면서 하려면 불가피하게 상당히 시일이 소요됩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잔액이 9월 30일로 보니까 한 3,800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3,800억 정도가.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 교육1국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3,800억 정도 돼요.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사고이월도 있을 것이고 전혀 계획하지 못한 명시이월도 있을 것이고 명시이월에는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업비를 확보하고 집행하지 못할 거라는 전제하에 명시이월을 하는 건 정말 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예산편성을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방학 때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명시이월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할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지셔요. 아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소관이시죠? 교육급식 관련. 누가?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진규 국장님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영양교사에 대해 원래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15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12억을 감액했어요. 이 설명서대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말 못 할 아픔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과목변경은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고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2회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예결위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12억은 또 이렇게 쓰는 거네요, 공무직 공무원 예산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에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현장에는 167개 교가 2ㆍ3식 운영교에서 추가로 영양사를 채용을 했거나 하고 싶다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지원계획을 현장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영양사를 추가로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원래 15억 세운 게 초ㆍ중 17개 교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15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맞나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삭감을 하고 12억을. 주신 63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5페이지.
○ 행정국장 이진규 당초에 신설교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4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 인건비로 10억 5,000을 편성했는데…….
○ 조승현 위원 토털 해서 어쨌든 15억.
○ 행정국장 이진규 15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일부는 3억은 집행을 이미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영양사 인건비로 과목변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50개 교는 지금 현재는 영양교사입니까? 영양사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여기 50개 교는 영양사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그거 삭감했는데요? 10억 500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것은 당초에 교육협력사업비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입으로 확보돼서 운영계획을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신설학교만 영양교사로 채용해서 3억을 집행 중에 있고요. 시간강사 인건비로 편성한 10억 5,000은…….
○ 조승현 위원 아니,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영양사로 운영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 조승현 위원 이 정책을 여쭤보는 것은 숫자를 여쭤보자는 게 아니라 이 삭감된 게 교육공무직 인건비, 영양사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영양사분들하고 이 영양교사, 시간강사 포함해서 기간제 했을 때 인건비 차액이 몇 % 정도 차이 납니까? 대략적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현재 시간제, 기간제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4시간 인건비가 6만 4,000원인데요. 공무직 영양사 같은 경우 하루 인건비가 5만 8,600원 정도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많이 납니다.
○ 조승현 위원 또 다른 현장에서 영양사나 영양교사나 사실 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채용을 어떻게 했냐. 임용이냐 공무직으로 했느냐 이 차이만 있지 교사로서 했느냐 차이만 있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환에 대한 일정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다 됐지 않았나요? 이거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7억 9,000?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걸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한 군데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여러 권역별로 나눠서 하실 예정입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고양 킨텍스에서 교육부 행사를 저희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주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장소는 킨텍스입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조승현 위원 내용은 다문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있었던,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답변하실 때 선생님들이 학교 수라든지 줄게 돼서 어떻게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조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택을 직접 짓는 것보다는 임대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농어촌지역 근무자분들 무슨 가산점수가 있는데 그게 폐지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런 것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교직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계획안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여튼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 추경 1ㆍ2차ㆍ3차까지 해서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이월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지금도 3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혼동이 와요. 그러면 어떤 예산편성이, 지금 올해와 같은 이런 예산편성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경에 담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교육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13ㆍ14ㆍ15년 계속 내국세 수입이 좀 줄어서, 예상액보다 줄어서 교육예산이 적어서 그동안 시설환경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긴급한 것들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석면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얘기는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경제에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일단 편성해 놓고 얼마라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써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첫 번째 이유하고 겹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해 놔야지 방학 때라도 사업도 하고 명시이월된다고 해도 어차피 내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짜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저희가 가늠하기는 좀 난해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명시이월이든 이월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생각하는,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기조실에서 뭔가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 의견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LED하고 석면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실로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요. 실로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나요? 실이라는 건 무슨 몇 실, 지금 제가 자료를 전에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말하자면 LED 교체를 놓고 보면 수원은 1,649실, 성남은 983실, 안양ㆍ과천은 1,671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실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석면을 연계해서 LED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석면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학교 수로 해서, 그러면 지금 실이라면 일반 기준으로 아까 과대학급 나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하면 어떻게 따지면 50몇 실 될 텐데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그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석면텍스도 우선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교실, 특별교실을 우선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학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 행정국장 이진규 사용빈도가 아주 낮은 데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루고요.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급하고 우선해야 되는 실을 기준으로 물량산출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석면과 LED를 교체하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갖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든 학교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지 학생들이 쓰는 교실만을 석면, LED 교체를 한다. 그럼 나중에 못 한 부분을 갖다가 또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이 전체 석면 된 학교들을 전부 다 석면시설이 돼 있는 데는 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학교별로 뭔가 이루어져야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게 맞을 것 같다는, 그걸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불어서 이 자료를 받고서 조금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편성 규모를 봐도 LED가 됐든 석면을 보더라도요. LED 예를 들면, 지금 올해, 17년까지는 약 81%를 LED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17년 전체 학교의 81%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사립은 한 60%로 잡혀 있어요. 그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이번에 LED 편성예산을 사립은 지금 55억을……. 죄송합니다. 98억을 편성했고요. 공립은 997억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간 LED 물량은 100% 다 석면과 연계해서 석면이 우선 선정이 되고 거기에 LED를 같이 교체하는 식으로 물량을 잡은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공립은 81%의 비율을 잡고 사립은 60%를 받았다는, 그건 제가 받아들이는 건 뭐냐 하면요. 거기에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학생들인데 사립이 대략 60%만 교체를 하고 공립은 80%가 된다고 그랬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것은…….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은 위원님, 건축 연수가 19~20년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 명상욱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사실 그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기준은 유사합니다. 그게 사립이 숫자가 비율이 적으니까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반영되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비율을 봤을 때 자료를 준 거에 보면 공립은 81%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17년도까지. 사립은 대략 6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게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거기에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하여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답답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시끄러웠던 기억밖에 없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선 앞서는데요.
우선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614억을 우리가 지금 3,000억에 대한 교부금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지금 도로부터 전출을 받은 게 910억을 전출 받았잖아요. 1, 2개월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출 받은 게 아니라 도에서 쓴 돈이 맥시멈이…….
○ 서영석 위원 도에서 쓴 돈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 2월분 누리과정 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910억의 경우를 만약에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지금 614억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게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
○ 서영석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다음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정을 하셔도…….
○ 서영석 위원 910억을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래서 도로 전출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세운다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세운다면, 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614억을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냐.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이제 누리과정예산을 세운다면?
○ 서영석 위원 전액이 아니고 910억의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910억을 세운다면?
○ 서영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그거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일부를, 그러니까 3월 달, 2월 달 연초에 교육부 얘기는 뭐냐면 “일부를 편성하면 50%를 주고 전액을 편성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판단으로는 일부를 세우든 전체를 다 세우지 않는 한 614억을 줄지 안 줄지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 서영석 위원 거꾸로 할게요. 910억의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614억을 반영할 수 있게,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도 여전히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914억을 편성한다고 해서 614억을…….
○ 서영석 위원 아니, 실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일부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지만 교육부가 얘기한, 연초에 얘기한 걸 미뤄 짐작해 보면 50%를 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편성양이 50% 됐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910억을 편성했다고 해서 614억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부는 어찌 됐든 전체 예산을 세워야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체든지 아니면 적어도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의 생각은 원칙과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돌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 형태든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술적인 방법을 좀 연구, 서로의 명분을 지키면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걸상과 관련해서요. 지금 2회 추경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구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액수가 각 지원청별로 꽤 많잖아요, 예산 액수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죄송한데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건 누구 담당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서영석 위원 책걸상 교체 비용이 지금 한 360억 정도 되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청으로 내려가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하니까 실무적으로 엄청난 액수를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건지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역교육청별로 일괄 학교의 수요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공동발주가 가능한 것끼리 관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묶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로 개별 구매해 주는 것보다 공동구매를 해 주는 게 예산도 절약되고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액수가 많지 않을 때는 그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좀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만약에 A라는 지원청에 몇 십억씩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책걸상 규격은 거의 조달청에 3자단가 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품목을 신청을 하면 그걸 대상으로 선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시고 실제 일선 지원청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빚을 수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진보강이 2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LED, 석면을 같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진보강을 하는데 벽을 이렇게 보강시설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LED, 석면도 마찬가지지만 외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래된 학교들을 하는 거잖아요, 내진설계 대상들이. 그러면 그 경우에 연동해서 외벽도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규모가 꽤 커지잖아요. 이건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내진보강사업을 담당하는 안전지원국장입니다. 대상학교가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63개의 학교에 해당하거든요, 내진보강 대상학교는. 그것도 환경개선과 연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 협조를 잘 통해서 이것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그것은…….
○ 서영석 위원 이것이 단절적으로 되면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연계해서 잘 협조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참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 목적예비비가 940억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여기서 326억이 내진보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이 됐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우레탄…….
○ 박광서 위원 그다음에 614억이 누리과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라는 내용을 알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614억은 원래 목적은 목적예비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614억은 지방채 이자상환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 돈이고요. 다만 교육부의 얘기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목적예비비를 줘서 그 돈으로 지방채 이자상환이나 교육환경시설개선에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걸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
○ 박광서 위원 아니,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목적예비비로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내용을 뭐로 올렸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614억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을 편성, 연초에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3차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이게 표시가 돼서 내려온 걸 보면 이 부분도 편성이 가능한 게 아닌가하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명확히 세심하게 했었으면 수정예산까지 안 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14개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편성 안 된 곳이, 광역교육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진행상황이 과거 얼마 전과 좀 달라져서 지금 강원도하고 전북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아마 일부, 운영지원비 있거든요, 학생 1인당 7만 원대에 해당되는 것 그 부분을 편성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도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에 편성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22만 원, 그러니까 보육료, 보육료를 전액 편성 안 한 곳은 저희 경기하고 전북, 강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럼 앞으로도 오늘 제3차 추경이 끝나면 11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년 본예산도 현재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는.
○ 박광서 위원 보통교부금 3,973억 원 이게 지금 3회 추경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중복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석면텍스하고 LED조명 교체하고 합쳐서 한 3,300억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금 얼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 통과하고 뭐 하고 하면 10월이고 올해가 두 달 남았는데 그럼 거의 명시이월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능성이 많습니다.
○ 박광서 위원 방학을 해도 12월 중순 이후에 방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왜 예산을 굳이 이렇게 편성을 하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동안 저희가 13, 14, 15년도에 교육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에 제대로 저희가 투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석면이나 그런 것들이 80% 이상, 90% 이상 제대로 투자가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확보된 추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가경정예산을 보낸 이유는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하고 덧붙여서…….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교부금에 여기서 누리과정을 편성하라는 간접적인 것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전혀 교육부에서 내려온 의도와 완전 별개적으로 올해 집행을 하지 못하면서도, 이월될 걸 뻔히 알면서도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게. 그러니까 교육부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반한다기보다는 교육부의 의도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 박광서 위원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펴면 시도교육청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서로 협조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입장차가 좀 있어서.
○ 박광서 위원 입장차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보통교부금이나 국고 목적예비비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전북하고만 안 세워서 상당한 우리 경기교육에 참 차질이 많습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낭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 박광서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아직 덜 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마사토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 시간 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사토에 대한 기준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내렸던 기준,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렸던 연구용역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전국적으로 그거 말고는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현재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교육부에서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공공성으로 다 확보하셨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시범학교 5개 학교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 안혜영 위원 서류상으로, 공문상으로 아니면 지침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디서 말입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교육부 받아서 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건 아직 교육부 기준도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지금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터졌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사토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흙, 기존에 인조잔디 깔거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기존의 운동장하고 조금은 다른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에 대한 의문점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마사토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있지 않은 기준이 만약에 또 발생을 하거나 문제점이 또 발생할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이 공식적으로 있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다 또 마사토로 바꿔놓고 나서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또 지적되면 교육부에서 지금 책임져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돼 가지고 교육부를 믿습니까? 저 못 믿습니다. 약속한 것도 다 뒤집는데 지금에 와서 “마사토 언제 우리 교육부에서 지침 내린 적 있냐. 너희들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용역 한 기준 가지고 설치한 것 아니냐.” 그렇게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갖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교육청에 우려를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을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교육부에 강하게 공문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공문으로 근거를 남기세요. “우리가 이 예산을, 교육부에서 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다. 그러니 교육부에서 지금 있는 현 기준대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을 오케이 해 주면 우리가 그대로 예산집행을 하겠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우레탄 기준과 함께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대로 이 마사토 상당히 좀…….
○ 안혜영 위원 길게 할 얘기가 아니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공문을 교육부에다 요청하셔서 교육부에서 답을 들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기준으로 그냥 그 용역밖에 없으니 그거대로 집행하는 걸 우리가 윤허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으신 다음에 집행하시라는 말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야 나중에 교육청에서 면피할 수 있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셔야 교육청에서도 또 예산집행하는 데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혜영 위원 그 근거 만드시고요. 그 이후에 집행하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됐던 것을 하기 전에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예산들을 확보하고 추경에도 집행하실 예정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한 집행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텐데 그 업체나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업체를 선정하거나, 물론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A/S나 이런 예산이라든가 건실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를 선택하다 보니 A/S가 안 되는 경우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책걸상, 많은 예산들이 집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튼튼한 예산을, 튼튼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차후 몇 년 동안,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5, 6년 기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A/S를 책임질 수 있는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계약조건에 넣으셔서 학교에서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음주측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문 10월 10일 자입니다. 교육부에서 10월 10일 자로 공문이 나갔는데요. 혹시 이 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은 적이 없으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음주측정을 학생들 학교에서, 현장학습이나 1일 아니면 1박2일, 2박3일 가는 거에 경찰청에서 나와서 해 주지 않겠다.”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에도 10월 10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을 1주일 줬어요. 그렇죠? “이번 주까지만 나와서 음주단속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음주단속을 해 주지 않겠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그 공문 다 학교마다 배포하셨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러니까 해당…….
○ 안혜영 위원 어떻게 공문을 내려 보내셨어요? 어디서 그걸 어떻게, 여기 보면 “강제성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측정기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가능한 한 지금…….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필요한 데는 학교운영비에서 사서 갖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음주측정기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강제성을 띠지 않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이, 지금 이 문제가 세월호 이후에 터졌죠? 안전문제 때문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찰청을 비롯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다.” 그러면 현장학습을 가기 전에 이 음주측정을 학교에서 측정기 사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걸 측정해 줍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는 일일형 체험학습이 아닌 숙박형인 경우에는…….
○ 안혜영 위원 아니, 어느 경우든 지금 그걸 또 얘기하자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걸 이어서 하게 되면 음주측정을 1박2일 같은 경우 여기서 출발해서 갈 때 측정을 해 줍니다. 거기서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쪽에 요구를 해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음주측정이 1박2일은 측정을 해 주고, 음주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하루 가는 운전사는 음주측정 안 해도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모든 내용이 보완적인…….
○ 안혜영 위원 선생님이 그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권한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없고요. 단지 계약상에는…….
○ 안혜영 위원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불과 10월 10일 자 모 경찰서에서 홍보기사 난 걸 봤는데요. 거기에는 여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내려온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방에 있는, 경북의 어느 경찰서장님이 10월 10일 자 홍보한 것에서는 우리가 각 학교의 교통사고 여파의 심각성을 해 가지고 가서 음주감지를 하고 있다 그런 걸 홍보하셨고요. 또 하나 고양에서는 10월 10일 자라고 하셨습니다. 고양에 관련된 지침서를 보면 8월 달에 내려보냈습니다. 고양시 일산경찰서에서 일산의 관할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앞으로 음주측정 해 주지 않을 거다.” 이건 8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0월 10일 자 공문입니다. 제가 1차 질의는 여기서 하는데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이들 학생안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고요. 경찰서, 교육부 전 아주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인력구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앞두고 이런 공문을 교육부하고 경찰청에서 합의해서 일반 교육청에, 학교에 전달돼서 일주일 안에 그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에 저는 우려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보면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많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의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민이나 학부모님들은 안중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내년도까지도 일으킬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또 정책실장님께서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누리과정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나 국회에서도 돈 문제 그다음에 법 문제가 걸려있어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국회나 정부에서 다루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의 위원회하고 같이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해서 조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정책실장님도 경기도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싶으신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교육감님이 내년도 예산상황에 대해서도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수준에서는 도저히 풀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고 도청과도 협력방안을 강구하겠고 금년 한 해도 국회나 청와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교부금과 도청에서 전입되는 그 전입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하여간 찾아야 되는데 저희의 독선과 아집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같이 협력자 관계를 구축해서 푸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화장실 사업부터 LED, 텍스, 운동장 뭐 하나 같이 다 낙후되어 있고 다 예산 세워서 다 해 줘야 될 그런 돈들인데 정말 아마 수조가 있어도 모자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약 5,000억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나 교육감께서는 614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리겠다는, 국가에서 이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울 예산이 없잖아요? 이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거듭나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과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부와 허심탄회한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달을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집행부에서 교육감에게 잘 전달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614억 원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설득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청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었고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생각은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누구나 다 압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밑에서 실장님이나 정책실장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해 준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기획관입니다. 당연히 정무적인 검토도 합니다. 정무적인 검토도 합니다만 국회에서 국고 목적예비비로 의결이 됐으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은 교육부가 법률을 어기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적극적인 노력을 해도 교육부가 빨리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 문제를, 단서를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로서는 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무적으로 저희가 더, 교육감님께서 물론 교육부총리를 만나실 때나 교육부 고위관계자를 만날 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누리과정예산 하나 때문에 작년에 파행을 해서 왔고요. 올해도 지금 어떤 실정이 전개가 될지는 아직 예측을 아무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도가 연정의 채널 속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일선에 가보면 이런 예산들이 빨리 지금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지역 현장에 가보면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명시이월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집행이 늦어질 것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학교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 한번 서보시면 우리도 반성할 게 많고 각자가 반성할 게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다 생각이 다양해요. 누구나 다 지역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 일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다만 교육감 한 사람 입만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고서 이 1,300만 도민들 또 학생들, 2,400교의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 위원장 최재백 마무리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특교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특교사업에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를 위한 7억 9,300을 편성해서 지금 특교로 내려보냈는데요. 이 사업도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이 특교사업에 대해서 물론 세부사항은 제가 또 자료 오면 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오늘 민주시민교육 특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이제 올라왔는지 나는 궁금할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사업은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주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 온 시점이 9월 19일경에 공문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됐고 또 이 사업은 전국 단위로 킨텍스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해야 되는데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고 그 확보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이 사업은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고양에서 열리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7억 9,300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돈 하나도 안 쓴다는 건가요? 경기도 돈 들어가는 것은.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만 주최를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주관만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 주관을.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추가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
○ 박재순 위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자료를 했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마사토 유해성 기준 제출해 달라고 했고 석면이나 LED공사 소요기간 최소ㆍ최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자료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이제 왔습니다, 이제. 마사토 관련해서 유해성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 자체.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자료도 지금 KS기준이 나온 것이 없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연구를 통해서 시범연구한 그 자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안정성 있는…….
○ 민경선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민경선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마사토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유해성 부분이 또 검출되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마사토를 걷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교육감님도 이게 마사토가 어디 출처에 따라서 환경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빨리 수립을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것 아닙니까? 기준 없고 똑같이 서울시, 그럼 서울시 공무원으로 가세요. 왜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아까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 민경선 위원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지만 자체의 기준을 만들어야 공사가 바로 들어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유해성 다시 검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거기 기준내용 보면 어떤 유해요소가 있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연구를 한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 다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최적의 기준이 바로 이 안이라고 보고요.
○ 민경선 위원 유해성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이?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누구도…….
○ 민경선 위원 명확한 기준을 보고 실제 샘플도 점검하고, 지금 공사 들어가는데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레탄 문제 때문에 다 폐쇄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고 뭐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약에 들어갈 때 이것에 대한 시험, 이것에 대한 검증자료까지 다 확인하고…….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나중에 서류로든지 별도로. 추가질의할 테니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석면공사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석면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학교가 선정돼야 되고 설계 들어가야 되고…….
○ 민경선 위원 선정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다음에 입찰해야 되고…….
○ 민경선 위원 선정하고 입찰하는 데 최소 얼마나 걸립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다가 입찰을 하더라도 이건 4개 영역별로 해야 됩니다, 각각. 예를 들어서 석면제거 이거 따로, 무석면 설치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감리 영역별로 각각 입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4개월에서 5개월, 빨라야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4개월에서 5개월이 전체적인 공정이고 실제 공사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공사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60일, 2개월 정도로 보고요. 방학 때 1월 초부터 시작하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겨울방학이 며칠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겨울방학은 40∼50일, 40일. 길면 한 50일까지 가고요, 40일. 학교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여름방학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여름방학은 보통 한 달 이내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일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석면공사는 최대 했을 때 겨울방학에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 민경선 위원 면적에 차이는 있지만 실제 50일, 두 달이 들어가면 실제 겨울방학 때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여름방학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 교육1국장 한영희 면적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만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 석면, LED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을 합니까, 우리만 하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다른 교육청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 민경선 위원 좀 확인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게 가장 시급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도교육청도 하고 있다고 하면 석면공사나 LED공사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수천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입찰을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한 업체가 할 수도 없고 여러 업체면 수천 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지금 짧은 기간에 할 수도 없고 이게 내년도 겨울방학에도 될까 말까 한, 이게 다 집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제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2회 추경에도 얼마로 했죠? 1305억 원 석면만…….
○ 교육1국장 한영희 779억하고 본예산까지 1,011억 반영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것도 지금 집행부가 가장 잘 잡았을 때도 60%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의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쓰지도 못하는 돈, 1년 내지 2년을 못 쓰는 돈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올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34%…….
○ 민경선 위원 시급한 사업이면 이 석면 외에도 시급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이런 큰돈을 석면을 다 교체한다고, 교체할 수도 없는 안을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개선이든 별도의 가장 시급한 부분에 그동안 다 리스트업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 하실 겁니까? 의회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감님이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지금 5개년 해서 10년,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지금 서둘러서 한다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시기로 하고요.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누리과정 참 아주 그냥 지겹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석면 관련 질의를 해 주셔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2016년도 8월 30일 날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학교 건축물 석면 천장텍스 공정별 소요기간 자료요청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간단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석면 천장텍스 공정별 소요기간 총 5∼6개월 소요 그다음에 용역발주 15일∼30일, 공사발주 30일, 공사 40일∼50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016년도 사업추진 한계점이라고 그때 자료를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겨울방학 때 본예산 및 추경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후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 지원학교 선정 시 LED 전구교체 사업과 병행하여 물량파악 소요기간 지연가능성, 석면제거, 폐석면 처리, 무석면 마감, LED 전구교체 각각 세분화 사업별 구분발주로 지연 및 공사업체 부족 등으로 유찰될 경우 지연 가능성, 추진방향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이때 이미 LED 그다음에 텍스사업은 지금 세운다 그래도 명시이월될 걸 이미 예견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환기 차원에서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하나, 냉난방기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붙임” 해 놓고 붙임자료는 없네요, 이게. 왜 없는 거죠? 자료 이렇게 주셨는데 3회 추경예산 냉난방 교체 예산편성 학교별 내역, 붙임이라고 했는데 붙임을 안 주셨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여기 보면 냉난방 교체 예산 신청액이 얼마죠?
○ 행정국장 이진규 584억 중에 303억을 편성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303억 했죠. 303억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안 기준이 경과연수 자체예산인데 13년 이상 5등급 잔여금 그다음 경과연수 12년 이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거는 안 들어갔네요. 이게 교체에 관한 내용인데 13년, 12년 됐다고 에어컨 못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다고 생각이 드냐면 에어컨 용량을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가령 체육관이든 교실이든 에어컨 용량이 부족한 이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저도 관련 민원을 한 두 군데 받은 게 있는데 그런데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반영이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냉난방비가 303억이고 다음에 LEDㆍ석면 교체 이번에 추경 요구액이 얼마죠? 요구를 해 놓고 금방 답이 안 나오시면 어떡해.
○ 행정국장 이진규 LED하고 석면하고 다 합쳐서 한 3,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3,332억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여기에 하나 다른 관련 내용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94쪽에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다문화 관련 내용인데,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인데요. 우리 방호석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 교육2국장 방호석 2국장 방호석입니다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특교사업인데 여기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내빈 및 운영진 숙식비 해 가지고 15만 원 200명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참가자가 얼마인데 내빈이랑 운영진이 200명이나 돼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게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각종 기관, 학교 그분들 아마 참여하는 부분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게 200명이나 된다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여기 참여, 전체 참관하는 사람들이 2만 3,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모두에 문제제기했던 614억은 우리 문제제기했던 조승현 위원님이 또 명쾌하게 결론을 좀 내려주셨어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614억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아까운 돈은 분명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한테 저는 어떤 법리적인 문제나 누리과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 명분 문제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누리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도민을 위한 예산인데, 가령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군량미가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어. 그런데 전쟁 났는데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민간인한테는 줄 수 없고 우리 군인들한테만 주는 군량미다. 그래서 방출을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문제인데 저는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군량미를 국민들을 위해서 방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 임두순 위원 해야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누리과정도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하는 이유.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판단은 안 돼요, 확인은 안 됐지만. 가장 한 가지 이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기본적으로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법적인 문제, 명분 때문에 아마 편성을 계속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감은 우리 도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에요. 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법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는 차제에 치고라도 일단 도민이 지금 당장 누리과정 관련해서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14개 시도는 뭐 바보예요? 거기는 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아마 두 군데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랑 전북인가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북, 강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본 위원 마인드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누리과정 가지고 파행을 겪었는데 올해 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정말 누리과정 관련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절차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계속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나머지 제반 문제는 추후에 어떤 의회나 도청이랑 협의를 하든가 또 그 이후에 방편을 만들어야지 무슨 도민을 볼모로 잡고 계속 누리과정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한 사람의 교육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육감이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아까 군량미 방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법적으로 군량미는 군인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당장 어렵게 생겼으니까 방출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생각에서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닌가 봐요. 이게 정말 도민을 위해서 교육감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든 정치적인 판단이든 아니면 어떤 소신이든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민들을 어렵게 하고, 도민을 볼모로 어렵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교육감 자질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판단은. 물론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 위원장 최재백 정리 좀 해 주시죠,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누리과정 관련 예산 남은 게 물론 도청에서 집행한 준예산으로 1, 2월 집행하고 그다음에 비법정전출금 750억 그다음에 시도세 전출금 188억인가 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3,611억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LED랑 그다음에 냉난방기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좀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년 걸쳐 올해 또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일단 도민 입장에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결문제는 추후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육감님이 판단을 해야 될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계신데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을 위한 군량미를 국민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방출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판단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최재백 네, 끝나시고 하시죠. 이거 끝나고 잠깐 정회 좀 할 거니까.
○ 방성환 위원 화면에 나와서.
○ 위원장 최재백 네.
○ 방성환 위원 기조실장님 순서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614억 원 착오에 대해 사과를 하셨는데 그럼 누리과정을 편성 안 해도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1년 내내 누리과정을 편성해야 지급된다고 하는데 첨부서류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첨부서류 좌측에 2016년 본예산 거기에 614억 있는 첨부서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누리과정 614억 원을 편성해야 지급되는 거를 쭉 아셨다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송구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체계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실수를 했고 그거를 검증하고 관리할 시스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적ㆍ물적인 시스템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템을 정비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두 번째, 그러면 누리과정을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돈을 지금 1,848억이 나가고 교육부에서도 614억을 준다고 하고 다 돈을 주고 다 노력하는데 경기도는 그중에서 뭔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법은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법적으로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대상인 보육기관이 일단 학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이, 실장님! 정확히 얘기한 것은 국가에서 돈 줄 때 누리과정 편성목으로 아예 편성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국가에서 내려줘야 되고 그냥 내려줘서도 안 되고 목적예비비나 이렇게 줘도 안 되고 아예 편성목으로, 누리과정목으로 해서 특정해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누리과정목이 아니고요. 그냥 누리과정목이라…….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국가에서 별도지원을 해 주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지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 외에 일반비로 별도…….
○ 방성환 위원 그게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17개 광역시에 왜 경기도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 근거는 어떤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3,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에 총 내려간 예산 내역 아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온 거요?
○ 방성환 위원 네,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총 얼마가 내려왔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경기도에서 집행한 돈은 1, 2월분 보육비 910억하고요. 그리고 협력사업비 중의 750억 그거하고 저희 전출금에서 188억. 그동안 1,800억 정도…….
○ 방성환 위원 네, 1,848억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린이집은 기억하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금 아까 석면, LED 여러 가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서 1,300억 정도 편성했지요, 두 개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지금 이번에 한 3,300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시급성이 2차 추경 때 1,300억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그것도 명시이월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3,300억을 편성한 거는 굉장히 시급성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2차 추경에 비해서, 만약에. 그러면 카드대납, 아까 얘기한 3,611억은 현재 카드대납 상태잖아요. 그렇죠? 보육료 3,611억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시급합니까, 아니면 3차 추경에 LED와 석면이 시급합니까? 3차 추경을 말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판단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2차 추경에 일단 했고 그것도 명시이월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카드대납은 이미 다른 데서 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시급하냐고요? 올해 만약에 예산집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시급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판단하기에 따라서…….
○ 방성환 위원 아니,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장 시급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판단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명시이월된다 하더라도 또 중요도가 있을 수 있고…….
○ 방성환 위원 중요도는, 2차 추경에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했잖아요, 1,300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좀…….
○ 방성환 위원 3차 추경에 또 그 3,300억을 시급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석면과 LED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시급한 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우선 그쪽에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카드대납에 대한 부분도 시급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적어도 시급한 세 개가 있는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세 갠데 왜 이쪽에만 두 번에 걸쳐서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판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현실문제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산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다른 부분은 이제, 여기 LED하고 석면 다른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한, 아까 여기 자료 받으니까 12월 26일 날 착공해서 2월 2일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36일 정도 걸리는데 폐기물에 대한 처리, 석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되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시간이 저거 해서 그런데요, 이 답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전문 폐기물업체는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해서 이행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아, 별도 분리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폐기물 전문업체랑.
○ 방성환 위원 폐기물 전문업체랑 착공업체랑 틀리다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착공업체가 먼저 다 뜯어낸 다음에 폐기물업체가 들어가서 또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발주를 합니다, 각각 계약해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업체는 검증되거나 절차가 다 안전도가 그렇게 된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그 폐기물업체에 대한 부분은 질의 끝나고 따로 담당부서에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그랬죠?
○ 안혜영 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체험학습에 관련된 것에서요.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죠, 공문을 받으신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공문 받은 것과 공문을 내려보낸 것들을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비롯한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런 기자재를 살 때 혹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번 추경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업체선정 과정에.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그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님께서는 오셔서 다시 한 번 감사결과 보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이고요. 거수로 신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같아요, 교육공무원 인건비에 관해서. 그런데 제가……. “네,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처음에 계약제교원 인건비로 계상됐을 때 이게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청에서 15억을 책정해서 준 것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과정에서 7월 달에 이걸 공고를 하시면서 15억을 1억 5,000으로 잘못 표시가 돼서 나가 가지고 모집이 안 된 것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건 아니고요. 3월 21일 자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착오로 12억을 1억 2,000으로 잘못 표기를 했는데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 3억을 빼고 난 12억에 대한 것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잘못 표기해서 나간 것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오기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잘못 나갔기 때문에 지금 다 못 해서 2차 추경 하실 때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올라온 것 맞죠, 2차 추경 때도?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1억 2,000으로 잘못 안내가 돼서 현장에서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으로 알고 신청을 안 했다기보다 다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 12억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세부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12억으로 편성된 걸 현장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다 올라오는 사항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2회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제가 지금 속기록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만 답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권미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예결위원이 있는 가운데서 제1부교육감인 최은옥 부교육감님께서 이걸 사과를 하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의가 늦어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이게 교육공무원직 인건비로 바꿔서 올리셨어요. 그거는 코드가 420에서 620으로 바꾸는 과정…….
○ 행정국장 이진규 110에서…….
○ 권미나 위원 110에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써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지원청으로 주기 위함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로 전출하기 위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전출하기 위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내면에는 교육청이 쓸 거면 12월 달 안까지 써야 되지만 학교로 보내면 명시이월할 수 있죠, 내년 2월까지?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출납폐쇄기한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쓰기 위함인 것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1~2월 달에 이제…….
○ 권미나 위원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거 바꾸는 것을…….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거는 이제…….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사실만 이야기 하세요, 지금!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서,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팩트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2월 28일까지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걸 바꾸신 거예요, 코드를.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거는 저희가…….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드 바꾼 거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이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왜 바꾸셨어요?
○ 권미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 권미나 위원 인건비를 지금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교육공무원 직원 인건비로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공무직 영양사 인건비는 학교장이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특회계 110으로 편성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계약직 교육 인건비로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교육공무원 직원 인건비로 하시지.
○ 행정국장 이진규 작년 12월 달에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정사업으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 권미나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2회 추경 때 그렇게 올리셨어요. 2회 추경 때 됐으면 안 바꾸고 계속 가셔야 되는 것 맞잖아요. 3차 추경 때 지금 바꾸신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2회 추경 때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속 내용을 지금 알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직원 인건비 필요하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굉장히 필요하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세워도 되죠? 교육청 자체예산 많으시잖아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부교육감이 속기록에 남도록 사과를 하시고 이걸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받으셨어요. 동의를 하신 것을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 해 가지고 예의도 아닌데다가 사과하신 부분도 한 달도 안 돼서 3차 추경에 또 올린다? 그것도 도청예산이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사과를 하신 내용은 저희…….
○ 권미나 위원 지금 속기록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속기록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조광명 위원님께 제가 이 사업을 인건비가 현장에서 필요하니 이번 3차 추경에 양해를 해 주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들고 갔더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걸 부탁하러 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선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포장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좀 가겠습니다. 마사토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했는데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권미나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사토 안 왔습니다, 지금 자료. 빨리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2회 추경에서,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책걸상 구입비 있잖아요. 제가 이걸 지금 2016년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받아봤더니 2차 추경에서 해 준 것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책걸상을 다 전면교체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전면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게 지역교육청에 배정돼서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부분교체든 전면교체든 그것은 어느 정도 학교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 권미나 위원 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하라고 지침을 주셨습니까? 지침 주신 것 없으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금 학교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판이 지저분해서 바꾸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조달청에서 제가 받은 것은 보니까 책상 전체를 바꿨을 때는 4만 6,280원이 평균단가가 나오고 상판만 교체하면 2만 2,483원이에요. 50%가 절감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지침서류 보내서라도 상판만 교체가 가능하면 상판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책상 상판만 교체하도록 지침을 보내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꼭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사토에 대해서도 지금 마사토가 갖고 있는 시설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서울시, 서울대학교에서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서울시 의원님한테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몇 개 학교를 현장조사를 해 봤더니 7 대 3에, 그러니까 마사토하고 규사를 7 대 3으로 혼합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마사토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걸 드릴 수도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먼지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찰과상 우려에 대해서라든지 장맛비에 대한 우려를 봤을 때는 마사토가 많이, 70% 이상이 마사토가 되어야 되고 규사는 몸에 해롭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지침을 경기도교육청 내에 하나 만드셔 가지고요. 각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면 마저 더 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한 번 쉬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래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거죠? 일단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금 지원대상 교육기관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쭉 보니까 결국 법령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기관이며 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것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난 2015년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을 2015년에 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2016년부터는 법제를 정비해서 유아교육ㆍ보육, 그죠? 교육과 보육 관련 이런 논란이 없게 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2015년에 한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번에 보니까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우리 도교육청이 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예산이 안 올라왔을 텐데 계속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일단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당장 단기적으로 그 돈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이루어내기 위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교육예산, 환경예산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 이런 집행에 계속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안정적인 예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도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만 챙기는 그런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환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교현장의 상황들, 학교의 여건들, 그쪽의 어려운 현실들을 저도 이번에 학교간담회 가서 다 봤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누리과정은 제가 볼 때도 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감님이 절대 세우지 않을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2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되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궁금증과 문제들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 예산들이 모여서 큰 금액이, 누리과정예산 정도 모이지 않았냐,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육청에서는 법률 위반 안 할 것이고 다음에 어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법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삭감한 예산들이 그냥 아무 교육현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또 지역교육청이 힘들더라도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명시이월될지라도 저는 현장에 내려가서 학부모들과 학교에서, 그래도 이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협력하면 학교의 환경이 개선되고 바뀐다는 것들을 좀 더 믿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돼 버린다면 그런 일들은 문제로 나타날 것 아니에요. 아까 행정국장님, “네, 아니오.” 답하라 그래 가지고 “네, 아니오.”로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네, 아니오.”로 답하면서. 아니, 국장님들, 실장님들이 답변할 때 소신이 있어야지! 만약에 이 예산 다 삭감되면 행정국장님 책임지세요. 아까 “네, 아니오.”로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속기록 한번 보세요.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물어보시더라고. 지진 나면 어떻게 하냐부터, 화장실 어떻게 하냐부터, 석면 제일 위험한 것 알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분들이 “네, 아니오.”로 답하니까 그냥 설명을 못 해요, 제대로? 하여튼 누리과정 부분은 다 우리의 문제고 고민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순서를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순서를 지키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대체로 다른 얘기로, 아까 석면 이번에 사업 중에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석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천장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텍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
○ 교육1국장 한영희 주로…….
○ 임두순 위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죠? 천장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화장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임두순 위원 실제로 화장실이 석면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장실 개선사업 때 보면 주로 화장실 변기나 이런 노후화를 보고 그리고 연수 오래된 것 이렇게 판단하는데 화장실 석면문제도 화장실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건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급식 관련, 영양사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이진규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임두순 위원 교육부에서 경기도청으로 온 공문이 있었죠, 영양사 관련해서? 홍보영양사 접근……. 출입금지예요, 접근금지예요, 그게?
○ 행정국장 이진규 출입금지.
○ 임두순 위원 어떤 그 관련 공문인데 그게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 뿌렸나요? 안 보냈죠?
○ 행정국장 이진규 홍보영양사 관련해서는 공문이 왔으면 과로 왔을 건데요. 제가 언론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주 전 정도 되는데 그 공문이 왔는데 유일하게 경기도만 아직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시군에서 받아보지 못했대요, 그 공문을.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에 행감 때 따져볼 문제고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개요. 이게 뭐냐면 총리실 산하 특별감찰실에서 홍보영양사들 로비금액이라 그러죠? 로비. 이걸 주로 대기업, 내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이런 급식회사에서, 그 내용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거기서 홍보영양사에 1년 동안 금액이 아마 15억이에요, 150억이에요? 아마 그 정도의 로비를 했다는 그런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교육부로 홍보영양사를 각 학교에 영양사들한테 홍보를 못 하게 아예 출입금지를 시키는 관련내용 공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뿌렸더라고요, 그걸.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지금 과에 확인한 결과는 공문이 와 갖고 학교로 보냈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언제 보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날짜는 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제일 늦게, 오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정도 아마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만. 그런데 보내고 안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 보내는 게 더 잘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홍보영양사들이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업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음식. 그러면 이걸 “우리 회사에는 이런이런 음식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참조를 하세요.” 하고 영양사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영양사들이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그런데 이게 실제로 로비를 한 업체는 대기업 네 군데예요, 대기업 네 군데. 이러다 보니까 아예 홍보영양사 출입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는 업체는 중소기업이에요, 작은 소규모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 군데서 가져와, 다는 아니지만. 다만 여기다가 대기업 풀 어디어디, 청 어디어디 이렇게 상표만 붙여서 자기네 제품으로 쓰는 게 거의 한 60% 이상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발하고 영양 많고 또 아주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데는 실제로 중소기업이야. 빠르니까, 시스템이 빠르니까.
그런데 홍보영양사들을 출입금지시키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홍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무슨 풀 어디어디, 청 어디어디 이런 데는 TV에서 늘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나 영양사들은 알아 다 이거. ‘아, 그 회사 제품’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은, 결국에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결국은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이는, 전국에 홍보영양사가 한 1,500명이 있답니다. 1,500명이 있는데 그 달린 가족들까지 하면 몇 명이야. 이 양반들이 다 실직하게 생기고. 할 일이 없으니까, 홍보영양사.
그래서 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아직 안 보냈다고 하길래 ‘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17개 시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도민이나 홍보영양사를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방점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런 로비활동을 한 업체에다가 벌을 주면 되는 건데 이게 다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일괄적으로 쫙 출입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홍보영양사들이 지금 실직 위기에 놓인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내용 아시는 대로.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영양사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도 있고요. 또 홍보영양사 일자리문제도 있지만 또 그 홍보영양사의 인건비가 식자재 가격에 얹어지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관련법 저촉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련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열어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 어떤 얘긴지 아시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건, 실제로 피해 보는 건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아까 어떤 홍보사이트나 이런 걸로 홍보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해당 불법을 저지른 영양사나 기업이 문제인 거지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자기네 제품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대면홍보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홍보영양사를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금지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는 선도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뿐만이 아니고 식자재의 질 또 다양한 식품을,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문제제기만 해 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아까 공문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주시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막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팩스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팩스로 지금 받고 하나가 왔는데 잘못 온 게 있어서 다시 수정…….
○ 안혜영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하나가 왔는데 보니까 엉뚱한 게 잘못 와서, 2청사에서 받았는데 다시 수정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요. 내진보강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관련돼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재원확보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국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8,000억이나 되는 그러한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나요? 경기도교육청 내진보강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에 한 번 실시를 했다가요, 실시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재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 안혜영 위원 13년도에 했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14년도에 한 번 했다가 시행을 못 하고 올해부터 다시 시행을…….
○ 안혜영 위원 계획만 세웠었나요, 아니면 실시를 했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실제 했었습니다, 일부는.
○ 안혜영 위원 13년도요, 14년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를 하고 요즘 그 큰 문제가 심각했는데 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국감준비도 하셨는데. 대부분 13년도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런 건데요. 자료 찾으세요. 추진을 해서 1, 2년 정도 추진 잘합니다. 아주 계획이, 포부가 큽니다. 그런데 그 추진을 해서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국민의 관심이 조금 사그라든다 하면 그 사업이 어느새인가 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한 1, 2년 이 사업을 실시하다가 거의 중도에서 멈췄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지진 얘기가 나오니까 새로운 얘기인양 지금 또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으면, 예산도 형평성 있게 연마다 매년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현재 65년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이고요, 2030년까지의 계획이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계획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또한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8,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부분들이 많이…….
○ 안혜영 위원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멈췄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냥 그 사업 중단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요구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 안혜영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그럴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급급하게 예산 편성하고 쓰기 바쁘니까요. 이번에도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예산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담고 내후년 또 계속 연장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계속적으로 환경개선 관련해서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기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원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국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업이라 계속적으로 국회라든지 이쪽하고 연결돼서 건의를 하는데 특별회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이 예산이 지금 16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문가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전국에서 이 문제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은 뭔가는 했다라는 사업결과를 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질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불 끄는 식으로 교육청만이라도 하지 마시고 단계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앞을 내다보는 진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 돼도 좋습니다. 이월돼도 좋습니다. 단계 밟아서 확실한 계획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철저히 준비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에 쫓겨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자료 왔다 그러는데 안 주시나요? 갖고 있지 마시고 오면 빨리빨리 주세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주세요. 그냥 빨리 주세요. 제가 봐야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어떻게 해서, 지금 자료를 못 받으셔서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일산……. 제가 지금 특정 명칭이나 지역을 발언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차피 언론에 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합니다. 일산경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두 달 전에 이걸, 10월 10일 날 공문이 내려온 걸 어떻게 미리 조치가 가능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산 거기는 일방적으로, 그 내용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내용이 거의 유사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경찰분들이 얼마나 이 일에 과중하게 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어쩔 수 없는 과정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진행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교육부와 어떻게 경찰청에서는 현장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이란 기간을 두고 이런 공문을 내려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문을 아무 여과 없이 지역교육청의 각 학교에 내려보내는 경기도교육청도 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문제제기 그리고 경찰분들이 와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파악하셔서 전달하셔야지 중앙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조금 협의과정을 거치고 의견이라든지 현장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이게 됐었으면 부작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혼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언론을 한번 뒤져보세요. 언론을 한번 뒤져보시면 언론에,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도 그렇지만 단체로 구매하는 가격을 예를 들어서 보셨을 때 14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냥 개개인적으로 예전에 구입할 때는 한 20만 원 조금 안쪽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3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세종시하고 대구는 아마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하고 대구는…….
○ 안혜영 위원 언제 지원을 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날짜는 확인 못 했는데요.
○ 안혜영 위원 이번 공문 이후에 지원을 한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그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10일 날 공문이 오고 나서 그걸 지원했다는 게 가능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지원했을 걸로…….
○ 안혜영 위원 그 이전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제서야 그걸 알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부랑 논의를 좀 해 주세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거부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1박2일, 2박3일, 하루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부터 중앙, 국가적으로 야유회 가는 차량 10월 달부터 얼마나 그런 차량이 많습니까? 우리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대적으로 나가서 음주단속하겠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모자란 경찰분들을 학교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빼서, 학생들 안전을 뺏어서 야유회 가시는 분들이나 다른 버스를 검사하게 하는 이 정책이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전 누가 지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교육청 다 모이셔서 의논하십시오. 세월호 때 지금 이 안전에 관련된 보강 예산처럼 1년, 2년 지나고 나서 물밑으로 싹 가라앉아서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1차 질의마치겠습니다. 아, 추가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마저 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약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그럴 때에 계약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업이 워낙에 많고 다양하고 대부분의 낙찰가격이 최저가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물건들을 구매할 때 최저가에서 낙찰가격이 되다 보니 이게, 대기업들이 물론 다 안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기업 것을 쓰고 있지만 에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그 낙찰가격을 받았을 때 경기도 각 학교에서 지금 그 계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기본 안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가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기간 안에는 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ㆍ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실성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아주 낮게 컨소시엄처럼 그냥, 유령회사처럼 나왔다가 낙찰가격 받고 피해는 학생들이 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의 기본 안을 사업계획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업자랑 계약할 때에 그런 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시면 학교에서도 그 기본 안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안은 없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있으니 그 사안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번 본예산을 비롯한 예산집행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학교에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안들을 아까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고 그 대안을 만드셔서 저한테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십시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지금 드라이비트사업은 어디에서, 교육1국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학교 지을 때 우리가 시설보수사업을 했었던 건데 드라이비트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드라이비트로 된 외벽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계에 드라이비트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언제, 몇 년도까지 했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드라이비트를…….
○ 박재순 위원 네, 사업을.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2000……. 정확히는 제가 기억 못 하고 2014년인가 15년부터는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부터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에 나가 보니까 사실은 그 공법이 그전에는 보완 이런 쪽에서 훈훈한 그런 것 때문에 스티로폼이, 불연재를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다가 보니까 거의 제 지역에도 스티로폼을 넣어서 모양을 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그 드라이비트사업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014년도든 15년도든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로 관련법도 보강이 돼서 일정 층수 이상은 불연소재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박재순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재 드라이비트로 싸여 있는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2회 추경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15년 이상 5층 된 데가 한 273억 정도 저희가 수요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제2회 추경 225억을 반영했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후된 드라이비트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재순 위원 개선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싹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화재에 안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이든 도든 잘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제거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컴퓨터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박재순 위원 혹시 제 지역이지만 가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원의 모 S초등학교가 학교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제품, 컴퓨터를 비롯한 TV를 비롯해서 그것을 주로 어디에다가 보내서 처분을 하는지 그거 알고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대체로 내용연한이 지난 것도 학교에서 지금 많이…….
○ 박재순 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의자 좀.
(의자 정리)
○ 교육2국장 방호석 내용연한이 지난 것들도 지금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 이전 것을 모두, 컴퓨터를 새 걸로 교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많이…….
○ 박재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내역이 아니잖아요. 신규학교로 갔었을 때 거기에 기존 학교에 있는 컴퓨터 자재라든지 TV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학교에서 내용연한이 지난 것 아마 필요 없으면 폐기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폐기처분하고, 내용연한이 안 되면?
○ 교육2국장 방호석 내용연한이 안 된 거는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나갑니다. 교사용 컴퓨터도 나가고 학생용 컴퓨터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한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관리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역의 현황을 봤었을 때 버리든지 아니면 어디에다 주든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연한이 안 된 것을 버린다든지 없애는 걸로 간다면 그 또한 우리 예산낭비인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초등학교가 가면서 제 지역의 초등학교에다가 물품을 주고 갔어요. 그게 컴퓨터부터 해 가지고 TV 이렇게 해서 폐품도 있고 그다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노후 컴퓨터, 학교 어떻게 지원되는가 하고 자료를 보니까 그 학교는 또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내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싶었고 웬만하면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그 학교는 싹 빠졌어요. 그만큼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안 가보고 있고 생각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내용연한이 안 돼서 교체대상이 아닌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는 보통 지금 학교 이전하면서 놓고 갔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때 관리전환을 요청하고 관리전환을 받아야만 그쪽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다 그런 물품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을 제가 묻고 싶고 폐품과…….
○ 교육2국장 방호석 관리전환을 신청했을 때 그 학교에서 받는다고 해야 그걸 받지 그렇지 않으면…….
○ 박재순 위원 왜 받는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받는다고 하는지. 폐품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80%가 폐품이고 지금 저한테 자료에 준 것, 80%가 폐품이고 20% 정도가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걸 준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앞으로 노후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함께 방향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계속 교체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그리고…….
○ 박재순 위원 저는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 학교에서 쓰던 그 물품을 다른 학교에다 준다는 것도 나는 참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보통 내용연한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은 관리전환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그쪽 학교로 보내주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아마 폐기, 불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신규학교는 새 학교로 가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춰서 가면서 쉽게 말하면 구학교에다가 물품을 주고 가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기간까지는 또 그 학교가 써야 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지를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은데…….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에,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학교의 실질적인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제품. 그리고 제대로 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거기서 1억밖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이 사업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정말 뭔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 학교와 또 우리 자식들이 정말 그 폐품을 받아서 써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614억을 받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폐품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 믿고 더 이상 제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사토 기준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긴 했는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교육1국장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참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달했다는 겁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연구용역 마사토 설치기준” 그래서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안이에요. 여기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장 설치지침 및 시설기준이라고 명확히 해서 하고 이 재료부분이나 환경부분 있는데 환경부분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우레탄도 여러 가지가 추가된 게 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환경호르몬 이런 부분도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좀 더 보완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뭐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계약단계부터 시험성적표를 첨부하도록 그런 과정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이 제재조항을 명기해 달라.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 민경선 위원 그중에 첫째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했는데 실제 깔린 것이 실제 그것인지 모른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
○ 민경선 위원 이후에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기간 그다음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조항,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을 명기를 안 하면 행정소송에서 맨날 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겼을 때 제재조항을 해서 그 업체가 위반이 된 게 나오면 다시 재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명시해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하달하라는 겁니다, 명확한 공문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옳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기준 타당성도 한번 검토의뢰를 받도록 하고…….
○ 민경선 위원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시고.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다 명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부분은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국회나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누리과정예산을 해결해 준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고 하면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지금 담지 못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편성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법적인 문제나 그런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게 있다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2016년 예산을 긍정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걸로…….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의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액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단장 유기만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입찰을 해서 예를 들면 남은 돈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것은 교육협력사업으로 도지사님, 도청에서 저희한테 작년 12월 달에 협력사업으로 교부해 준 예산인데 이걸 1월 달, 2월 달 기간을 짧게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집행잔액을, 도 협력사업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반납액이 1ㆍ2월 달에 발생했는데 이제서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본래 작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게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작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작년에 종료된 사업을 이제서 반납하고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1ㆍ2월 달 마쳤기 때문에 결산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1ㆍ2월 달에 마쳤는데, 결산이 그때 됐는데 이제야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게 이제 도청에서 저희가 정산보고 끝나면 그 시점을 정해서 반납해 달라고 도 협력사업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예를 들면 낙찰차액이나 1ㆍ2월 달에 결정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긴요한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놀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1ㆍ2월 달에 결정된 부분을 이제야 반납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5월 추경이든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 이건 저희가…….
○ 민경선 위원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교육청이. 그런데 실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누구 사업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도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집행을 했으면 반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납받으신 거 아니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것은 반납받아 가지고 바로 도청에 보낸 예산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보낸 예산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런데 보내놓고 그걸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담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명해 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민경선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내용을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어울림 축제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여주기식 행사를 주로 하고 있어요. 분명 보여주는 식의 행사도 필요한데 실제 내실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다문화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편견도 있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교육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다문화 교육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이 2만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의 관계, 서로 이해하는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문화 중점학교ㆍ거점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강사를 섭외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다문화 강사를 한 110명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중언어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단기 15시간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한 1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있겠죠? 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민경선 위원 실제 시민들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 교육2국장 방호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없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민경선 위원 민주시민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일반 학생과 비교해서 중도포기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비율을 따져주라는 겁니다. 통계, 아까 말씀한 다문화 대상이 만 몇 명이면 몇 명이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비율로 따져야지 숫자로 따지면 별게 아니거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황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내진보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더 써도 되나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민경선 위원 최근에 내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 때문에. 규모가 5.8 지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도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들도 많아요, 그에 대한 불안도 있고. 실제 내진설계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야기해요. 내진설계했던 전문가들도 실제 그렇게 제대로 내진설계가, 예를 들면 6으로 맞췄다고 하면 6에 실제 못 미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내진보강할 때는 정확한 기준과 정확히 되고 있는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 그다음에 지금 6에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진보강의 기준이 뭡니까? 답변을 누가 해 주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내진설계는 지금 학교시설물 규모 6.0 이상의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6.0이면 안전한 겁니까? 더 큰 기준은 없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이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주 지진이 5.8인데 실제 6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실제 발생빈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더 보강할 거 그다음에 지금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보강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LED 교체하고 동일한 건데요, 석면. 그 전체적인 업무흐름도를 보니까요. 크게 보면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 한 40일 걸리고 그 전에 행정절차랑 이런 게 또 한 3개월 이 정도 걸리는데요. 이 앞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여기 보니까 대상학교 선정심의가 예를 들어 10월 14일이면 착공이 12월 26일이에요. 이렇게 길거나,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필수절차라 그런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최대한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입찰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어서 그런데…….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필수적인 절차 협력이 있고 필수절차 아니면 이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또 여기 뒤, 우선 그거 말씀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최대한 단축을 해서 적어도 1월부터는 방학 들어감과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지금 예를 들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동시에 여러 업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실행된 샘플이 있으면 다음 절차들은 대개 그걸 보고 간소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협조되면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도 업무처리 빨리하면 빨리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면은 지금 현재 상태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철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하면 필수절차고 임의절차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그걸 세분화해서 좀 하시고요. 이 착공공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그다음에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선 자꾸 착공ㆍ시공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철거부분에 강조를 하고 싶은데 특히 석면 같은 경우…….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도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예를 들어 경기도의 석면을 수거했다, 그러면 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전문업체 숫자는…….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보세요. 2차 추경에서 지금 했고, 3차 추경은 거의 3배 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파악은 한 330여 개 이상의 전문업체가 있다고…….
○ 방성환 위원 330여 개 업체?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ㆍ3차 추경이 온전하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내년까지, 예를 들어 명시이월되더라도 내년 초까지 5개월간에 그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계약기간 때문에 그 4개에다가 LED까지 5개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라도 유찰되면 지연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최대한 아무튼 아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석면을 철거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철거하면 어떤 폐기물에 대한 절차가 있을 거고 그걸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음 절차로 가는데 폐기물 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 숫자도 적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다 그러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3차 추경까지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까지 지금…….
○ 방성환 위원 아, 그 부분까지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우리가 전체 공사에 철거를 하고 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목재 철거면 태우거나 이러면 되지만 석면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하고 다른 것보다는 엄청 엄격한 기준하에 인가도 받고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 물량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시고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지, 착공하는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재고량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
○ 방성환 위원 그거를 진작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게 한 세트인 거지, 어떻게 그걸 이제 파악을 합니까? 그건 철저히 더 해 주시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이건 동일하게 우레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우레탄이 3만 9,000배까지, 본 위원이 도정질의했을 때 3만 9,000배 추출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558개의 학교는 어쨌든 간에 철거는 완료한다고 해요. 국장님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철거에 대한 부분도 동일 기준을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철거를 빨리 하고 제대로 올해 안에 해 줘야 시공을 할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레탄, 석면 이 철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한 계획을 질의 끝난 다음에 아니,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또 우리 회의장 밖에서도 말씀 주시는 게 대개 LED사업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석면 교체사업은 아까 본 위원이 첫 질의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어차피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연말 종말 추경에 해도 무리하지 않냐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 단계로 보면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지금 3회 추경에 해야 될 절대적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은…….
○ 조승현 위원 행정절차를 밟는다든지 여러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학생들의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마시고, 그건 알고. 지금 해야만 행정절차 밟는 거라든지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어떤 시기가 이때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내지는 종말 추경에 해도 어차피 방학 때 하니까 행정적으로 일하는 데에서 무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다 위원님들 알아들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떤 면에서는 이건 엄격한 이런 절차 거쳐서 기준에 의해서 석면 철거하고 하는 부분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공기를 단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름방학보다는 어떤 면에서 겨울방학이…….
○ 조승현 위원 좀 기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기니까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업체가 한 330여 개고, 물론 이번에 701개소 3차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전체로 보면 또 그 이상 될 거고 해서…….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우려도 돼요. 아까 제가 로비에서 이진규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드렸지만 이제 사업이 이게 편성이 되면 업체들이 이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응할 겁니다. 응하면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담합, 지역적 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에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사비도 굉장히 증액될 거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라인에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접근해야만 대책이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또 그간 해 왔던, 기존에 했던 공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 600 정도가 편성된 게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입니다. 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만 시행되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한 학기인데요.
○ 조승현 위원 한 학기만?
○ 교육1국장 한영희 대부분이 1학년 2학기에 90% 이상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사유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거에 따르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성과창출이 미흡하다라고, 아직 2016년에 본격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좀 달리 할 수 있지만 과정 속에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셨는데?
○ 교육1국장 한영희 우리 자유학기제 하면 시험 없으면서 대부분이 진로체험, 이것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자유학기제 첫 번째, 10으로 나눈다면 7은 수업 개선입니다. 그리고 2 정도가 아이들 예체능, 이런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 본인이 원하는 관심영역의 프로그램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1 정도가 진로체험 이 부분인데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고 발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지금 미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학부모님들 관점에서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가 보여지는데 문제점 중에 진도 수업에 대한 미약, 또 시험의 부재에 따른 진도 수업과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거 한 번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학생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제조건들이, 전제들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조금 이렇게 시험 안 보고 편하게 지내는 걸로 인식하는 면도, 우리 아이들의 인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정책설계를 하고 이런 대안들을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있는지. 제가 이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다루겠지만 이거에 대해 제가 늘 궁금한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학부모들이 바깥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학력저하 문제인데요. 실제 운영하면서 지금 거의 시범운영단계 거쳐서 올해 전체…….
○ 조승현 위원 본격 시행하지…….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거의 학력이 이것 때문에 저하되고…….
○ 조승현 위원 제가 학력저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이런 민원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아이들…….
○ 조승현 위원 진도 수업의 그 문제하고…….
○ 교육1국장 한영희 진도는…….
○ 조승현 위원 시험 부재. 이에 따른 나중에 한 번에 갔을 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될 거라는 거를 얘기한 거지.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도 문제는 성취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요, 10시간 할 걸 8시간 이렇게 단축해서 핵심요소…….
○ 조승현 위원 실태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과 과장님 혹시 나와 계시나요? 특수교육과 과장님.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 조승현 위원 44억이죠?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44억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12개 학교에 대한 44억입니까?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44억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12개 학교가 완성이 되면 승강기 관련은 미설치가 다 완료가 됩니까?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아닙니다. 현재 242교가 미설치교입니다.
○ 조승현 위원 250개 교가 아직도…….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아니, 12개를 빼면 230교가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지은 학교입니까? BTL 하기 전에 지은 학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BTL…….
○ 조승현 위원 그 이후로 지은 학교들은 대개 승강기 설치돼 있잖아요,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고 각 해당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신설된 학교는 거의 승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조승현 위원 미설치된 250개 중에서 12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현재 242개 중에 12개 교를 하면 230개가 남은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230개 교는 과거에 지은 학교입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한 15년 전에 지은 학교예요?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글쎄요. 정확히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신설된 학교는 대부분 장애인…….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몇 학교씩 합니까?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저희가 지금 전반기에 12개 교 했고요. 이번 추경에 12개 교 하면 24개 교입니다, 금년에.
○ 조승현 위원 그럼 이거 어느 세월에 해요?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그래도 올해…….
○ 조승현 위원 무엇보다도 여기 예산을 많이 지금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요? 작년에는 혹시 몇 개 했어요, 대략?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작년에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우리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12개 학교씩 하면 매년, 석면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막 그냥 몇백 개 학교씩 하면서 승강기는 이거 방학 중이 아니어도 학기 중에도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그런데 12개 학교밖에 편성 안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향후에…….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를 저희가 선정할 때 중증장애 학생들, 이동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학교 위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특수학교가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죠? 다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특수학교 한 학급씩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조승현 위원 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다 승강기가 설치돼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필요하다고 보고요.
○ 조승현 위원 100%요?
○ 교육1국장 한영희 100%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중증장애…….
○ 조승현 위원 아니, 현재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는 다 장애인 승강기가 설치돼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242개 교가 미설치라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본 위원한테 행정감사 앞두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시간이 다 됐죠,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학교문제에 관련해서 음주단속에 관련된 것들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설과를 비롯해서 우레탄 관련된 것은 우리 체육관광교육과에서 하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교육1국.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큰 사업들을 시설과하고 체육관광교육과에서 이번 예산과 아마 본예산에도 이 우레탄을 비롯한 화장실 문제, LED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각 학교에서 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1,500만 원……. 네, 1,500만 원으로.
○ 안혜영 위원 1,5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1,500만 원 이상.
○ 안혜영 위원 지금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들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을 다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하는 걸 빼놓고는 대부분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대대적으로 전체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뿐만 아니라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우리 인력 보강은 좀 됐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역…….
○ 안혜영 위원 많이 증액됐죠,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걸 집행하고 담당할 수 있는 보완이 되어 있는지.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인력 보강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묶어서 공동으로 발주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그걸 집행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부하가 한 부서나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인력 증원이 쉽지 않더라도 집중되다 보면 제대로 된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전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키거나 아니면 인력보강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 실사를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봐도 지금 거의 저희 의원님들의 민원들을 볼 때 대부분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다 나와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 인력이 어떻게 경기도 전체에 그 건건이 다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보지 않으면 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인력 보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서에서 남아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서마다 다 힘든 애로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늘어났을 때는 다른 대안을 좀 차선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관련된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불용처리가 되든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여름방학 2~3주밖에 되지 않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몰려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 대안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한 2~3년 동안에 예산 증가폭을 주시고 이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그런 의견 청취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고 그 부서에 갔을 때 이 부서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오는 우리 집행부가 없도록 그런 애로점도 함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레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박재순 위원 우레탄에 대해서 지금 철거되기 전까지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현재?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은 거기를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또 비닐이라든가 학교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재순 위원 교육부에서 어떤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출입통제하고 그리고 거기 또 접근했을 때는 손발 씻고 해서 그 정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시 한 번 잘 안 들려서.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은 학생들 출입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요. 그리고 체육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발 씻고 해서 인체에 유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 박재순 위원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분 때문에 납이나 프탈레이트 이런 성분 때문에 애들이 접근하면 많은 환경호르몬 때문에 접근을 못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트랙이나 인조잔디나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랩으로 깔게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조치를 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부직포로 덮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 박재순 위원 접근, 출입 정도만 했던 거지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 트랙에 대한 랩으로 깔아서 환경호르몬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그런 안전조치를 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의를.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정도, 거기까지는 아마 안 돼 있는 거로…….
○ 박재순 위원 그 안전조치를 왜 안 하셨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이 이제 어떻게 비산되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 박재순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비산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 박재순 위원 비산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건, 거기까지는 아마 지침이 지금 그런 매뉴얼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손발 열심히 잘 닦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 박재순 위원 본래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우레탄에 랩을 씌워서 냄새도 못 나게 하고 사람도 접근 못 하게 하는 그 정도의 안전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완화된다면 줄을 쳐서 학생들을 못 가게 하고 이랬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내는 돼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원래 기본에,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기본의 룰이 있어요, 규칙이.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게 랩으로 다 싸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걸 경기도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보고받으니까 그렇게 지침은 나가 있고 그거는 학교 자체 예산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또 일부 지역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내린 적은 있어요, 학교에?
○ 교육1국장 한영희 나갔다 그럽니다.
○ 박재순 위원 지침은 내려간 적은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랩으로 씌워라, 그다음에 학생이 못 가게끔 줄을 쳐라.” 그랬지만 현장을 나가본 적은 없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랩은 전혀 씌우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줄을 쳐서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철거를 그럼 빨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환경호르몬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뛰어노는 곳을 못 가게 한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해당 학교에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리셔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3차 추경에 철거비용까지는 전부 전체 학교 유해성분이 검출된 우레탄시설 전체에 대해서 철거비용을 다 반영해서 3차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철거가 시급한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안전조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환경호르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저는 질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부내역서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박재순 위원 도제학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학교 모델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2학년부터 교육과정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참여하는 학교는 11개 학교이고 그다음에 중심학교라고도 하고 거점학교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된 학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학생들이 산업체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산업체에서 배우는 장비라든지 설비가 학교에서는 만져보지 못한 최신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비들을 이 거점학교에다가 사서 지원해 줘서 학생들이 거점학교에서 산업체에 가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또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산업체에 가서 현장실무를 배우는 그러한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쉽게 말해서 거점학교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지금 준 내역서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교부금 그 밑에 보면 학생 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학생 수가 5만 4,000명씩, 5만 2,500명 이게 맞는 말인 건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기본은 알겠어요. 6,000만 원씩 학교별로 지원 나가는, 그다음에 학생 수라는 것은…….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게 특별교부금 해서 밑에 기본 학생 수 합계되어 있는데요. 그 학생 수에 기초한 교부금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두원공업고등학교에 학생 수가 5만 4,000명인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부금이 위의 칸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두원공업고등학교에 기본이 나간 게 있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학생 수에 비례한다고 그 밑에 누구나 읽어보면 기본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기본이 6,000만 원이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5,4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두원공고에는. 그리고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학생 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오류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 쳐다보고 있는데.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위 칸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6,000만 원, 학생 수 비례해서…….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중에 학생 수를 곱해서 주는 게 5,4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줬다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2쪽에 참고사항에 보면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108명이라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합계사항에서는 어떻게 1억 1,400만 원이 나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기본하고 학생 수하고 합해서 1억 1,400만 원입니다.
○ 박재순 위원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기본금액이 6,0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에 비례한 금액이 5,400만 원이 나가서 합계한 금액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 박재순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박재순 위원 제대로 잘 만들어서 다시 주세요. 누가 봐서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들한테 주는, 위원들한테 주는 건 제대로 된 서식을 주고 제대로 된 양식을 주고 제대로 된 숫자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마 이게 급히 작성하느라고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았던 그런 곳은 8개 학교에 17억 정도가 나가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뒷받침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또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학교일수록 교육부 또 국가 이런 곳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노력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자료나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레탄부분 이런 부분들 철거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오셨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 최재백 감사관님 오셨으면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수정예산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제출경과에 대한 부분이었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던 추경재원 관련 교육부 공문 선람 경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접수공문의 선람은 따로 전결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람은 기획조정실장 전결로 처리되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차 추경의 재원이 되는 목적사업예비비 지원계획 알림은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처리하였고 이는 재원확보 단위사안에 대한 사항을 통상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처리해 왔기 때문이며 재원의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본예산분과 추경분을 포함한 940억 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교육감에게 최초 보고하였고 이후 10월 6일 교육부와의 통화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금번 예비비 배분액은 326억 원임을 정정보고한 것으로 간략하게 약식조사를 하였습니다. 시간제한에 따라서 약식으로 조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과 이에 따른 내용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감사관님, 조승현 위원님께서 왜 감사관한테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취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저희 부서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밝히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감사관께서는 직무감사 권한도 있지만 복무에 관한 감사권도 가지고 계시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수준 이하의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감사관한테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 최재백 그런데 감사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이미 기획조정실장께서 다 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하고 똑같은 말씀을 여기 와서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든가 사후관리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하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감사관이 이 자리에 와서 하실 말씀이지,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기획조정실장께서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하시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주의환기를 제대로 시키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 전체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식을 만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받으셔서 그 서식에 써주시면 그걸 모아서 그걸 가지고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작성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는 위원 있음)
식사까지 하면서, 그러면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20시까지 하면서 사전에 조정을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정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2,000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사업에서 2,000억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회의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해 주시고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송한준
안승남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재무담당관 오문순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ㆍ교육1국
국장 한영희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특수교육과장 최순옥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시설과장 김장영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문예교육과장 홍성순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재난예방과장 이일상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권우섭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