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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6.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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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김준현ㆍ서진웅ㆍ김현삼ㆍ김길섭ㆍ박근철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 의원 발의)(계속)


(11시45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김준현ㆍ서진웅ㆍ김현삼ㆍ김길섭ㆍ박근철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 의원 발의)(계속)

(11시46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진행하던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고오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 소속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8조3항을 신설하고 제9조제1항 및 2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수정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미리 배포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결하기 전에 수정 동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314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늦지 않도록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이거 발언은 얘기를 좀…….

○ 위원장 남경순 이거 하고서 할게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남경순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차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자료에 대한 것을 임종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것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 20% 지분출자를 상임위에서 동의해 주시는 보완대책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기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속기록에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할 것은 아까 수정안으로 조례가 반영이 되었고 기타 사안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관을 작성하고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여 조례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종철 경제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 출자 20%에 따른 보완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완대책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주식회사 20% 지분에 따른 보완대책. 1. 설립 후 주식회사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우수한 CEO 영입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논의한다. 2. 상임위 여야 의원 각 1명과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한다. 3. 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사업비 지원 시에는 경영평가 등을 고려한다. 5. 조례상 재정지원과 지도 감독을 보완하겠다. 출자금, 보조금, 대행사업비를 교부 또는 지원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경영평가 등을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겠다. 도지사가 주식회사를 감독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 6. …….”

여섯 번째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조례에도 반영하고 정관과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업무매뉴얼에 대해서 반영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일자리정책관 최원용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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