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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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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영석ㆍ박옥분ㆍ최종환ㆍ김보라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현삼ㆍ양근서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유임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상돈ㆍ김미리ㆍ민경선ㆍ배수문ㆍ김성태ㆍ박동현ㆍ진용복ㆍ문경희ㆍ류재구ㆍ장동일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희시ㆍ송낙영ㆍ남종섭ㆍ서형열ㆍ김진경ㆍ임병택ㆍ송순택ㆍ김종석ㆍ염종현ㆍ윤화섭ㆍ윤재우 의원 발의)
4.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최호ㆍ이필구ㆍ남경순ㆍ김길섭ㆍ이순희ㆍ지미연ㆍ임두순ㆍ김종석ㆍ조승현ㆍ권영천ㆍ김시용ㆍ박재순ㆍ박옥분ㆍ박승원 발의)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지난 9월 9일 경기도와 도의회 간 연정합의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경기도의 민생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정합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저녁이면 쌀쌀한 가을입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15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조례안 3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의 사전보고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6일간이며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2017년도 예산 및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예결위 활동을 실시하며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연이어 있어 예산안 심의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앞당긴 바 있으나 도지사의 일정 등으로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다시 연이어 실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양해 의사가 있었음을 전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7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의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의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부칙에 위원의 임기인 2017년 11월 18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여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를 9대 후반기 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영석ㆍ박옥분ㆍ최종환ㆍ김보라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현삼ㆍ양근서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유임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상돈ㆍ김미리ㆍ민경선ㆍ배수문ㆍ김성태ㆍ박동현ㆍ진용복ㆍ문경희ㆍ류재구ㆍ장동일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희시ㆍ송낙영ㆍ남종섭ㆍ서형열ㆍ김진경ㆍ임병택ㆍ송순택ㆍ김종석ㆍ염종현ㆍ윤화섭ㆍ윤재우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정책과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 및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에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법무담당관실 의견서를 제가 봤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있어서 운영된 조례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교섭단체가 다 실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에서 교섭단체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적시를 해서 이게 위법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근거가 없을 뿐입니다. 정책위원회도 교섭단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단체가 운영하고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구성ㆍ운영 조례안 자체의 개정은 이미 교섭단체가 20년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정책위원회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실질적인 민생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법무담당관실은 “정책위원회가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 또는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의 자율조직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조직이다.” 얼토당토않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책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 또는 회의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교섭단체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가 하는 것은 사실은 입법정책활동을 도와주는 것이지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의 내부 운영 또는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의 자율조직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의 신분 및 지위, 그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 정책위원회가 이를테면 법무담당관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활동에 사용된 비용, 공무여행비, 직무활동수당, 의정활동비,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시 보상금 지급 이런 것을 정책위원회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정말 정책활동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가 마치 지방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 지사가 당선된 이후 공무원들은 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공무원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치적 행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조1항1호 보면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호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호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의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이걸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행위를 연장선상에서 정책위원의 입법과 정책활동을 실제 법적 검토를 하거나 예산적 검토를 하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논리적 비약을 한다면 실제 도지사가 하는 모든 지시사항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확대해석하지 말아 달라. 공무원은 엄연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법적 검토, 예산적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원내 활동에 대해서 보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회사무처 사무 범위를 넘어 선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절대, 이것도 참 제안한 입장에서 정책위원회를 너무나 각박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의회사무처 소속이 돼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특정정당의 사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 경기도 각종 정책을 실제 교섭단체 입장에서 바라본 사무를 실무적 보조를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법적 검토, 예산적 검토, 필요한 법령 검토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국한된 사무를 특정정당의 사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정책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우리 연정과정에서도 양당 정책위원장이 협상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수많은 날을 양당이 도민들의 민생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검토하고 기획하고 또 양당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위원회의 활동이 정말 역할이 컸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정책위원회 의회 내, 그것도 교섭단체 내에 두는 정책위원회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도민을 위한 목적지가 분명한 조례 개정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김영환 의원님 등 38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법무담당관실 등 3개 부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일관된 통제위주 정책으로 보다 진전된 지방자치의 실현이 요원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논리에 따른 판단 이전에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설치와 정책연구위원에 관한 필요성을 주장한 제18대 국회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의 입법취지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정의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양당의 정강과 정체성을 구현하고 각기 지향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반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자신들의 가치에 투영시키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면 양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별 교섭단체의 정책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도 법무담당관실 등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신 오병권 기조실장께서도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낸 기조실의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게 어떤지?

○ 위원장 김종석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조실장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할까요?

○ 임두순 위원 일단 먼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 위원장 김종석 네,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기조실장의 추가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조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앉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서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과정,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의견들이 대부분 언급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요약해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령에서 지금 이번 제안된 조례와는 좀 상충되는 내용으로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또 관련되는 지방자치법 법률 개정의 노력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내지는 인력 보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당의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이걸 통해서 상임위라든지 특별위원회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의회 프로세스에서 보다 충실한 그런 정책논의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대의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현행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체계에서 지금 제안된 조례가 그대로 억셉트(accept)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오병권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여기 혹시 법무담당관실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법무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검토의견 이런 데 보면 제가 봤을 땐 논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이유를 갖고서 이렇게 위배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일단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행정조직이다, 정책위원회가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법무담당관 이재영입니다. 네, 그렇게 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국회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34조에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 두는 거는 별정직으로 두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별정직은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하라는 것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윤재우 위원 그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경기도 생활임금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 합의해서. 그러면 경기도 생활임금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이 법적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맞다, 틀리다 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지방에서,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도 생활임금이에요. 그리고 정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일부 운영, 인력이 와서 파견 와 갖고 하고 있어요, 일부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잘 들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윤재우 위원 지금 양당에 일부인력이 와서 일을 하고 있죠? 이 정책위원회의 최대수혜자는 오병권 실장님하고 남경필 지사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2기 연정합의를 이뤄냈잖아요. 이 2기 연정합의를 이뤄내는 데 가장 중요한 보좌를 한 인력이 지금 현재 일부 와서 하고 있는 그 인력들의 보좌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연정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인력이 없었으면 굉장히 삐걱거렸을 거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법을 갖고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생활임금처럼 합의해서 시행했듯이 얼마든지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가 합의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책위원회가 잘 만들어지고 하면 두고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다 경기도민한테 갑니다, 그 결과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런 대표 양당 교섭단체 내에 이런 기능이 없어 갖고 사실은 집행부하고 삐걱거린 게 많았어요. 왜? 안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파악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고, 아,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집행부 고위간부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양 교섭단체의 정책기능이 강화될수록 굉장히 원만하게 업무가 처리될 거다, 그거는 다 도민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경기도 2기 민생정치연합합의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위원장님!

○ 윤재우 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법률담당관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집행부 제출의견 별첨에 8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위원회가 자율조직이 아니고, 끝에 부분이에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조직으로서” 이렇게 정책위원회를 개념정의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양 교섭단체 지금 정책운영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 보시고 이 개념정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책위원회는 본 위원이 정책위원장이고요, 구성원이 의원님들로 돼 있어요. 10개 상임위원회 간사가 당연직 정책위원이에요. 그럼 우리 간사님들이 행정조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조인력을 두는 건 둘째 치고 지금 여기에 정책위원회 설치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설치 자체가 위법합니다라고 지금 첫 번째 문구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정책위원회를 조사하시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걸 해 보시고 이거를 판단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법무담당관 이재영입니다. 교섭단체나 정책위원회 운영되는 실상에 대해서 저희가…….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건 그러니까, 여기 개념정리했잖아요. “정책위원회는 자율조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조직으로서” 정책위원회를 행정조직으로 개념정의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설치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위원회가 행정조직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1정조위원, 2정조, 3정조 있고 저희도 동일하게 하고 구성원들은 간사님들로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있어요. 의원님들로 구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조직이 행정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행정조직으로 판단하고 위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렇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 방성환 위원 아니, 행정조직입니까, 아닙니까? 정책위원회. 보조인력을 두는 건 별론으로 하고 그거는 다음 문제고, 아까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법률주의의 문제고 지금 설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정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공무원이 구성원입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아, 보좌인력으로 배치하는 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주된 게 조직의 핵심구성원을 보는 거지 어떻게 보조인력을 가지고 주되게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말씀드려도 될까요?

○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 말씀을 좀 저기했는데 여기서 교섭단체별로 설치되는 정책위원회는 조례안에 따라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그 정책위원회를 말하는 거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있잖아요, 동글뱅이 세 번째 보세요. 개념정의에, 우선 그 정책위원회를 어떻게 개념정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든지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개념정의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조직으로 했다, 우리가 왜 공무원으로 조직이 돼요? 의원이 왜 공무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정책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따른 정책위원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이 말씀드리는 건 두 번째예요. “지방의원의 신분ㆍ지위ㆍ처우에 관한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그 논리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정책위원회 설치 자체가 위법합니다.” 2단계라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까 김영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의회를 무시한 걸로 보이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신분ㆍ지위에 대한 부분을 그나마 보조인력과 관련되니까 거기는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건 이해하는데 설치 자체를 위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 시도의회에 있는 정책위원회, 성남도 있고 다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설치 자체가 다 위법이고 그 근거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구성원을 다 공무원으로 본, 행정조직으로 봤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랑 자꾸 혼재하지 마세요. 설치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리해석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앞뒤 문장, 단일조항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조항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 방성환 위원 법률담당관님.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방성환 위원 한글이에요, 한글. 여기 집행부 제출의견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방성환 위원 제출의견 동그라미 세 번째 거. 여기에 한글로 써 있잖아요. 자,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교섭단체별로 설치되는 정책위원회는” 주어가 정책위원회죠, 주어가.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 또는 회의의 운영을 위한 의회의 자율조직이 아니고” 내렸죠?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조직으로서” 이게 정책위원회 주어에 대한 개념정의 맞죠? 자, 두 개가 잘못된 거예요. “자율조직이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구성은. 그것도 잘못됐어. “행정조직으로서”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걸 해명해 보세요.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3개, 자율조직 아닌 거 이렇게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할 때 첫 번째는 하나의 조항 가지고 전체를 해석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직원을 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두다 보니까 행정조직으로 해석한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면 조례를 검토할 때 정책위원회의 현황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양당에 정책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거기에 직제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구성하지 않아요? 정책위원회 직제표를 보면 위원장이 있고요, 부위원장이 있고요, 1정조, 2정조, 3정조 있고 거기의 구성원들은 의원님들이에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조직으로 하고 그게 왜 자율조직이 아니라고 그랬냐는 말이에요. 저희 자율적으로 했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한 법학박사가, 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해 보세요.

○ 김영환 의원 박사 오라 그래.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법제팀장 최종구입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각 양당의 교섭단체를, 정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조사했는지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자율조직이 아니라고 한 거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그런 거 그다음에 행정조직이라고 한 거 4단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저희 법무담당관이 말씀드렸듯이 정책위원회 그 자체는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율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둔 것은 우리 국회에 정당별로 정책위원회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교섭단체별로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책위원들로 즉, 연구하는 정책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정책위원들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행정조직으로 저희가 해석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불러, 박사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호칭을? 팀장님!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자율조직은 맞다며요. 첫 번째 그럼 잘못됐네?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자율조직은 맞죠, 그럼 이 표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율조직이에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 방성환 위원 두 번째, 구성이 정책위원이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다 간사님들이나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다고요, 정책위원이. 네? 그다음에 1정조, 2정조, 3정조로 돼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구성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공무원이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아까 보조인력하고 이거는 신분ㆍ지위ㆍ처우에 관한 법률주의 위반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거고. 첫 번째,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지금 그걸 전혀 조사도 안 하고 내용도 없이 그냥 조례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아니, 그 점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들을 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위원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로 전부 구성이 되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교섭단체 구성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정책위원회 구성이 되지만 거기에는…….

○ 방성환 위원 그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디나 주된 게 있고 예를 들어 부수적인 게 있다고 보면 여기 지금 개념정의, 그럼 정책위원회는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보좌인력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정책위원회의 개념정의를 할 때 주된 게 어떤 겁니까? 주된 부분은 자율조직이고 그 구성은 의원님들로 돼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입법기능,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왜 정책위원이 돼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위원회가 의원님들로부터 구성되는 걸로 판단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리잖아요. 그거는 아니니까 다 얘기하시네. 아니, 이 조례를 검토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다음에 하고 있는 정책위원회의 양당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를 조사한 후에 이 조례가 거기에 맞는지 아니면 법률하고 그게 저촉이 되는지 그거 이콜 판단해서 “아, 설치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현재 정책위원회를 조사도 안 하시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사건조사를 안 하고 결론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저희는 정책위원회 구성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 방성환 위원 그걸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전제를 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실제적으로…….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와 가지고, 그거는 한 번만 와 가지고 물어보거나 조사했으면 되는 건데, 우리 대표실에 가면 직제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검토의견 첫 번째에 “설치 자체가 위법합니다.”에 이렇게 개념정의를 하냐고요. 다 틀렸잖아요. 네 개가 다 틀렸잖아요. 지금 인정하신 게 네 개 다 틀렸다고 인정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아닌 전제하에서 그런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제사실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판단, 지금 인정하시잖아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그렇다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 잘못된 거죠. 정확히 해 주세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 전제를 위한 조사가 안 됐죠? 맞죠?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미스가 아니라 큰 잘못을 한 거죠. 정책위원회가 현재 있는 현황파악을 안 하고 법적 판단을 하다니요. 사실관계를 삼단논법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법적 판단을?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잘못 인정하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의견은 설치 자체는 위법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저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우선 질의들을 하신 이후에 본질의가 다 끝나면, 시간제한을 안 주셨으니까 끝나셨으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 본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방성환 위원님이나 윤재우 위원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요. 일단은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저희 경기도에?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그 분권조례는 정확히 제가 이름을 몰라 가지고요.

○ 박옥분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지방분권에 관한 촉진 조례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부서나 남 지사님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 물론 상위법 중요하긴 하지만 지방자치의 어떤 정신이나 분권에 대한 정신과 잘못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중앙법이,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아까 생활임금 조례도 있지만 가령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경우도 중앙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경기도는 성평등 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꾸어서 상위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아까 생활임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시행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요. 다만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법적근거 없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 위배되지 말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사실은요. 꼭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만들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위배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 것하고 위배는 다릅니다.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것은 위배가 아니라, 상위법에 없다라고 해서 위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 박옥분 위원 법 해석을 보면 정말 의정활동의 원활함을 지원하기 위한, 그 법적근거에 대한 해석이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저희 의정활동을 일정 정도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의 해석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고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라든지 그리고 해석을 보자면 양 교섭단체의 직원들도 깊게 생각하면, 물론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고는 했지만 그거에 연관해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직원들이 어쨌든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면 사실상 깊게 들어가면 다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돼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정책위원만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다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팀장은 들어가세요. 질의는 원칙적으로 이걸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장이 답변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보조만 법무담당관이나 이후에 팀장이 하도록 하시고, 팀장이 무슨 전체 책임지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다, 경기도의회 전체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책임지는 겁니까? 담당하는 기조실장이, 이 부분들에 대한 담당이 기조실장인지 사무처장인지 누구입니까? 이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거.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기조실장이 답변하시고 불가피해서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문하신 부분들만 법무담당관하고 그다음에 팀장이 하도록 하십시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세요? 혹시 법제팀에서 법률적 해석에 따른 의견을 표출하신 건가요, 어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조례가 발의된다든지 이러면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 거쳐서 또 저희 집행부의 전체적인 의견을 결정하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법률적인 문제만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법제팀장님께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교섭, 정책위원회는 합법적이다,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공무원이 배치됐을 때는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아까 저희 팀장이 이렇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례안에 따른 행정공무원을 배치하는 정책위원회와 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님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혼선을 갖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죠. 교섭단체 내에서의 정책위원회 설치는 의원들의 자율이지만 다만 거기에 아까 공무원이 배치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대법원 판례에 보면 1996년 12월 10일 날 선고한 내용을 보면요, 사무처리는 지방의회가, 지금 사무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원 개개인의 원내외 활동을 보좌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책위원회에 공무원으로 배치됐을 때 과연 개개인의 원내외 활동을 보좌하는 걸로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확대해석하느냐, 소극적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든 우리 당이든 거기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원활한 입법활동이나 의사운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의원을 보좌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인식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법률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꼭 저희가 의원님들 개개인의 원내외 활동을 보좌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법령의 틀이라는 것이 각 정당별로 운영되는 정책위원회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법령이 갖고 있는 갭과 우리 조례안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간극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그냥 반복해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법제팀장님 잠깐 좀 와보셔 봐요. 이 법률은 어떤 관점을 갖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반대한 사유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환 의원님도 발의하시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셨지만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서 사무처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와서 배치하는 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겁니까? 어떤 게 위반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우리가 공무원의 헌법 제7조에 정하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근거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실현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당가입 금지나 정치운동행위 금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재 판례에서는 정당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례에서는.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별로 정책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역시 정치적 특정정당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유추해석이죠.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해석도 행정…….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유추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특정정당을 그분들이 와서 지지하고 조직을 결성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특정정당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내지는 당선이나 낙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 법해석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법률은 대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 성질 자체가. 그러나 이것을 너무 오히려 정치적 해석을 해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죠?

○ 조승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헌재 판례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론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어떤 공무원의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특정 교섭단체에 배속이 돼서 근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도 보면 “도민의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 범위를 한정합니다. 논리적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오로지 법률적으로만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인데요. 저희 법제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헌재 판례를 보면서 특정정당의 정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정당의 어떤 정강정책이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일을 한다는 목적의 관점을 딱 갖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에도 사무처 소속으로 해 가지고 그 소속원들이 각 정당의 교섭단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 그런 기능이나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개개인의 원내외 보좌로 보는 거예요. 보좌로 보면 당연히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의 복리증진’ 명확하게 범위와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저희 판단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헌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공무원은 적어도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 조승현 위원 그거 당연하죠. 교섭단체도 다 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특정정당의 어떤 이념과 정강정책을 홍보하고 그걸 강화하고 조직을 결사하고 이런 건 당연히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럴 공무원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요. 우려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개 조례를 정할 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충분히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왜 이용합니까, 그러면? 다 법률로 정하죠. 다 시행령으로, 시행령을 왜 정합니까? 구석구석을 다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사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나 시행령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렇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 내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사무처 소속으로서 활동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위반이다, 법률적 위반이다를 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나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그러니까 저희는 헌법 규정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저촉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조승현 위원 우려를 말씀드린 거죠?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내용은 아직 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운영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발전과 그다음에 도정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조례안을 내 주신 김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가 대부분 운영 모태가 국회잖아요. 국회법에 우리가 아마 대부분 다 따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 가지고. 그런데 정책위원회에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현재, 이게 조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설, 그러니까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조례로, 지금 현 조례로 김영환 의원님이 개정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책위원회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행정공무원을 두는 정책위원회는 현행 법령체계에서 좀 안 맞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하나만 좀. 아까 모두발언 때 법에 적시해서 위법하다고 얘기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영환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섭단체 조례 제3조를 보면 뭐라고 적시가 돼 있냐면 “교섭단체에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지금 기조실장이나 법무담당관실 해석에 따르면 이 교섭단체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정조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 지금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말…….

○ 임두순 위원 지금 교섭단체별로 직원도 있죠.

○ 김영환 의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의 직원을 둔다는 것만으로 교섭단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자체를 자율성이 없는 그냥 행정조직, 지휘체계를 가진 어떤 특정한 행정조직으로 교섭단체를 보는 것과 똑같이 정책위원회를 보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실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구성ㆍ운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의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활동의 국민들, 정당의 목적 자체가, 정당법을 허용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정당 안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운영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새누리당 정당활동의 내용이 다르듯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활동이 다릅니다. 다만 정당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도 똑같습니다. 특정정당에 소속된 선출직으로. 똑같이 선출직이나 도의원들도 선출직인데 이걸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안의 정책위원회, 그러니까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정책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좌인력을 두는 것이 행정조직이다라고 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해석이 맞다면 법무담당관실은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교섭단체가 행정조직으로 운영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방자치에서 보편타당하게 다 운영되는 지방자치 원리인데 지금 교섭단체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먼저 법무담당관님 하나만. 이 의견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한편” 이것 빼고 마지막 구절에, 10쪽에요. 10쪽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의회사무처 소속이 되어야 함.” 이거랑 그다음에 “따라서 조례안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당별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위원회에 의회사무처를 벗어나 정원을 두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정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을 의회사무처 소속의 정원으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은 특정정당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의회사무처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김영환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섭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내용대로 보면?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

○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전에 하나, 우리 사무처장님. 현재 이번에 각 교섭단체에 2명씩 채용을 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채용하기 전에 기존의 대표실 직원도 있고. 이게 어떤 규정근거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것 먼저 말씀 잠깐 하고, 이것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에 근거는 없지만 95년도부터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실질적인 문제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얘기하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정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2명씩 우리 정책 채용한 직원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이번에 2단계 연정을 하면서 일이 보다 많아지고 하니까 인력이 더 추가적으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채용을 했냐 그…….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건 아닙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한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채용을 한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 인력지원을 우리가 받은 걸로. 그러니까 그 인력지원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한 것은 어떤 위법은 아니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 부분은 교섭단체…….

○ 임두순 위원 아니, 만일에 그건 위법이라고 하면 채용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 위법은 아니죠? 이거 인력지원 받은 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 소속이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됐어요. 우리 법무담당관님, 그 아까 말씀하시던 내용 계속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교섭단체 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시정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하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듯이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 개정안을 올렸는데 잘못됐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 임두순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이 내용 중에 현재 대표실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아, 대표의원실에 있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교섭단체지.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교섭단체는 하여간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정권고가 세 차례에 걸쳐 내려왔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세 차례 시정조치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내려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개정안이 부결된 거죠. 그래서 그 조례가…….

○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법무담당관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김영환 의원님 그 내용 잠깐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 김영환 의원 98년도에 행자부가 시정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95년도에 교섭단체 운영 조례가 의회를 통과되고 실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니까 행자부가 여기에 대한 이의를 걸고 시정요구를 해서 도 집행부가 안건을 담아서 그걸 올렸는데 도의회가 부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리적인 중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행자부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 기관은 아닙니다.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죠.

그런데 행자부가 그 이후에 이게 부당하다고 특별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게 위법하다고 제재를 가하거나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도에 다 전화를 해서 “이거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 대법원 가야 된다.”라고 이제까지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종적인 것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법무담당관실 의견은 행자부의 그런 시정조치 요구가 마치 무슨 신의 한수인 것처럼 신적 성격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 그건 매우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 현실을 반영해서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님께서 입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이 현실은 지금 존재를 하고 위법은 아닌데 법적, 제도적 공백을 어떻게든 메꾸는 과정은 앞으로 이후에 진행돼야 될 과제다.

그래서 최종적인 위법하다고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교섭단체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정합성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최종 목표 이런 것들로 교섭단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 교섭단체 안에 정책위원회를 두는 건데 실제 정책위원회에 직원을 두고 말고는 교섭단체가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입법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입법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라는, 지금 명칭은 정책위원회지만 무슨 예산위원회를 둔다 할지 무슨 입법위원회를 둔다 할지 이런 명칭으로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를 시켜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대표 교섭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저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우리 검토의견에 나온 얘기로 일단 의견을 대신할게요. 우리 검토의견에 아주 잘 썼네요. “아직도 중앙정부의 일관된 통제위주 정책으로 보다 진전된 지방자치의 실현이 요원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논리에 따른 판단 이전에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 보임.” 아주 기가 막히게 쓰셨네요, 검토의견. 저는 이 의견으로 의견을 대신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거든요. 거기 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이 있고 “보좌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직원은 조례에 있다.” 이것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때도 동일하게 법률 검토의견 내셨나요, 2005년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일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때도 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자료 주세요. 그때도 검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때도 근거가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교섭단체를 두는 것 자체가 위법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처우 이런 것에 대한 법률주의 위반 그다음에 아까 사무처 이런 똑같은 논리인가요? 아니, 동일한 논리잖아요. 교섭단체에 대한 논리나 지금 정책위원회 논리나. 왜냐하면 교섭단체 내에 정책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이 논리하고 일관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2005년에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집행부 서로 간에 모순이잖아. 아까 의회사무처에서는 “정당하게 생각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러시고 기조실에서는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동일한 집행부에서 이렇게 서로 모순된 판단과 실행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당시에…….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도 그걸 법률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구체적인 실행에서는 물론 연정합의에 대한 것들이면 법적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은 그 의견과 아까 행자부 시행이지만 김영환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법적 판단이 여태 없고 그다음에 이건 완전 규범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거의 20년 이상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까 의원의 신분ㆍ지위.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라는 거야. 지방자치법에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당법이나 이런 다른 법률에 있는 건 안 됩니까? 그건 찾아보신 게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타…….

○ 방성환 위원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걸 지금 검토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것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지, 미리. 그렇죠?

김영환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없나요?

○ 김영환 의원 네, 물론 할 말이 많습니다. 참 이 논리가 정말 저에게 법률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 개개인 보좌관, 그건 의원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섭단체 설치했다고 의원 처우가 개선됩니까? 예를 들면 의원이 무슨 사망보험금을 뭘 1억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무슨 매월 월정액을 더 받습니까, 교섭단체 설치됐다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정책위원회를 폄하한 겁니다. 무슨 의원 개개 보좌하려고 정책위원회 설립하는 게 아니죠.

여기 3조의 내용을 더, 그러니까 원래 3조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입법활동의 내용들을 더 풍부하게 보강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위원회지 무슨 의원 개개인의 보좌관처럼 정책위원회 활동을 한다거나 무슨 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 받아 가지고 의원들한테 무슨 사망보험금, 교통재해 뭐 이런 것들을 더 준다거나 의원 월정액을 정책위원회에서 예산 받아다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의 정책위원회를 비교 검토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논리에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섭단체 운영 조례를 좀 풍성하고 깊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 내에 두는 조직이다,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그 “법률주의에 저촉됩니다.”에 대한 부분 판단을 하시려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 전국적인 상황, 비교, 판례 이런 등등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종합판단이 아니라 그냥 법 문구만, 문헌적인 해석만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위원회에 직원들이 배치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실질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실 때는 1명이 배치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정책위원회요? 어디에 배치돼 있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운영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을 두고 그 직원이 교섭단체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정을 하면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표실에 2명씩 또 지원한다고 얘기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건 마찬가지 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일의 부하가 생겨서 2명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책위원회에 보조인력을 투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때는 현행 조례에서 교섭단체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연장선상에서 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 직원을 보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을 5명 증원하는 그 인력 중의 두 사람이 교섭단체 쪽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3명은 정책위원회에 배정하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미 6급 직원이 2명 각 당에 1명씩 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원 조례에서 추후에 맞춰서 정리가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제가 볼 때는 교섭단체도 이미 정당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현행 조례가 돼 있어서 정책위원회도 교섭단체 그 안에 두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시면 집행부 제출 의견을 주실 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의 검토보고서를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례나 이런 어떤 현재의 현실에 의해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을 때는 법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내줘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책적인 기능을 더 강화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신 흔적이 지금 없고 보면 반대의견이라는 보고서밖에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립관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시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대립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건 더욱더 논할 필요가 없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으면 더 이상의 조례 심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그런 걸 빨리 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하시겠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일을 하겠다는 얘기지 절대로 법률 위배, 법령 위배를 해서, 또 의원들이 편하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정책위원회 보조인력 3명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위법인데 그 위법을 원상복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논리를 비약적으로 진행시키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넓게 해석해서, 광의의 해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영환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영환 의원 네, 정책위원회 기능 강화와 이걸 제도화하는 문제는 사실은 연정합의서에 들어간 겁니다. 그 연정 정신에 기반할 때 과연 도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일단 첫 번째 제가 심각한 자괴감을 좀 느끼고요.

두 번째는 남경필 지사님이 의정, 그러니까 의회의 입법활동이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토론회 자리 있잖아요. 그런 토론회 자리에 매번 참석하셔서 합의까지 본 내용인데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8대 때 제가 이 비슷한 조례를, 똑같은 조례를 8대 때 냈는데요. 그때 기조실장은 각 교섭단체의 정책위원회 기능을 보강시켜 주기 위해서 3명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3명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명씩 줬어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다른 데 가셨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례를 제가 보류를 시켜주는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집행부가 그냥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이 매번 토론회 때 그래서 여야대표가 지시를 해서 의장님 관할하에 과연 정책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정책위원회를 강화시키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직원들을 보조하자 이런 자율적인 협의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남 지사님도 동의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해 오셨다가 그리고 이번 연정합의문에 정식적인 계약조건으로, 그러니까 조문으로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었을 때 집행부는 이 사안, 이 조례를 바라볼 때 저는 다른 시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명 줬는데 또 유야무야돼 버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남 지사께서 집행부에서 3명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의원님들 힘 실어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양당에서 지금 같이 공히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고, 또 새누리당만이 아닌 양당이 공히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되는 조직이고 거기에 보조해야 될 인력이니까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오병권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윤재우 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도 내시고 또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의견을 고수하겠습니까,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그런 법령의 체계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정 요구되어 왔던 그런 것 때문에 과연 큰 틀에서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결론 자체를 바꾸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법령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들 오늘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감안해 가지고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종구 법제팀장님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윤재우 위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경기도 생활임금을 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의견에, 저 아까 말씀하신 의견에,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생활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시행하고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동의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고요.

○ 윤재우 위원 아니, 어떻게 달라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생활임금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헌법상 또 법률상의 그런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 팀장은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한 거 같은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관련되는 부분은 법령상의 근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하고는 논의하는 그런 저기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저희 팀장은 복리증진이라는 그거하고 관련해서 생활임금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그러면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두는 부분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반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복리증진한다고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책위원회를 두는 게 불가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복리증진 관련되는 말씀은 아까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 조직과 관련되는 거는 현행 지금 헌법정신부터 해 가지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양 교섭단체에 행정조직, 행정공무원들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회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 원대복귀시킬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교섭단체에 있는, 양 교섭단체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도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이 상임위 끝나고 바로 다 다시 인사조치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겁니다. 이 입장에, 여기에 낸 의견에서 수정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하고, 양 교섭단체에 행정공무원들이 와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실장님 답변을 하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 당장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상임위 끝나고 다 인사조치할 겁니까? 근거 없이 다 지금 배치돼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 인력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지사님이 와서 답변해야 되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사님 출석요구할까요?

○ 위원장 김종석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 질의과정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체크하고 그와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자 강구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질의로서 마쳐 주시고…….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 아까 법무담당관이신가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랬죠? 정책위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 그거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러니까 개인의견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윤재우 위원 국회법에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임명되는 분들이 정규직인데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직공무원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제가 그럼 여기도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별정직공무원은 각 정당에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 윤재우 위원 네, 읽어보세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국회의 경우 “정당별 정책연구위원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재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조 및 동법 65조, 66조 규정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면이 자유로운 별정직공무원이고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없는 거죠, 정당의 당원이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보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윤재우 위원 경기도도 별정직공무원 뽑을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도 뽑고 있잖아요. 지금 도지사님 보좌관 출신들 다 이렇게 와 갖고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별정직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 윤재우 위원 별정직공무원은 정원이 있나요, 딱 정해진 정원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정원 있죠.

○ 윤재우 위원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별정직공무원이 딱 정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전체 공무원 정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이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정원은 있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별정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직종으로서 일반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 윤재우 위원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체 정원 범위에서 별정직 티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정원은 있는 건 알아요, 저도. 총액인건비의 한도 내에서 하는 건 아는데 별정직공무원은 몇 명 이내로만 뽑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실례가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는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치적 중립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교섭단체의 보좌하는 인력을 행정공무원이 아닌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거기다가 배치하면 정치적 중립 위반도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상에 별정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방자치법상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정직을 활용해서 두는 것도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 윤재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기 지금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에 별정직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몇 명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위원님, 그걸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정책위원회에다가 배치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거기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하는 그런 공무원 부분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의회사무처의 공무원으로서 의회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에 있는 별정직공무원들도 그런 여러 개의 공무원 직종 중의 한 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섭단체 그리고 오늘 얘기되는 정책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걸로…….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짧게 잠깐.

○ 위원장 김종석 아니, 지금까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좀 안타까움이 저희들, 저희 위원님들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논리와 근거를 펴고요. 안 된다는 근거를 가져야 나름대로 논리를 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들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 의미입니다. 거꾸로 소극적으로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법을 좀 하고 우리가 분권과 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타파해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순응적이고 순종적으로 간다, 법을 너무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치라는 걸 떠나서 스스로의 근성의 한계를 자꾸 만들어 내려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금지라는 소극적인 게 없다라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너무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조례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 발의하신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6년 9월 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연정협력국,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사회통합부지사의 명칭을 연정부지사로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을 지난 2016년 2월 3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설되는 내용은 연정협력국 소관을 운영위원회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은 문광위로,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관은 농정위로 지정하고 폐지되는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삭제하며 경제위에서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을 삭제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는 등 명칭변경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연구부를 신설하고 보건연구부를 식품의약품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실국이었던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을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29일 개정ㆍ공포된 경기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승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정회 시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에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최호ㆍ이필구ㆍ남경순ㆍ김길섭ㆍ이순희ㆍ지미연ㆍ임두순ㆍ김종석ㆍ조승현ㆍ권영천ㆍ김시용ㆍ박재순ㆍ박옥분ㆍ박승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에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연합정치의 실행을 위한 자치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정 실행 과정을 체계화하며 연정 과제 이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지난 9월 9일 새누리당과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조인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3조제1항1호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조에서는 경기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연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연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기연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준수와 연정 정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15조에서는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6조 내지 18조에서는 연정합의를 위한 과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내지 29조에서는 도의회 파행 등을 중재할 연정중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30조 내지 33조에서는 연정의 평가 및 제도화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책임을 공유하고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기여하는 경기도 연합정치를 실행하기 위함이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연정협력관실 관계직원도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춘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잘못 표기된 조항 및 일부내용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연정위원장 소관 상임위 열거를 건제순으로 수정하고 외래어 순화에 따라 안 제18조의 도 홈페이지를 도 누리집으로 수정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 제7조1항6호와 제7조2항에 인사청문회 내용을 삽입하였고 조례의 흐름과 건제에 맞춰 제5장을 제3장 앞으로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기타 오탈자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 검토를 하셨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조례 처리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영환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은 법률에 근거한 의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검토보고서에 나온 여러 조항들에 따르면 집행부의 검토보고서 제출 의견 자체가 위법 또 혹은 저촉 등등에 대한 단정적인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치 행자부와 그 밖의 집행부의 상급기관들의 의견이 법과 같은 효력을 반영한 것처럼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의회운영 절차상에 있어서 모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무원노조 또한 도의회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서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과정과정에서의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적시해서 가져오는 등 의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금번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속기록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남경필 지사께서는 차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의견서를, 반드시 검토의견을 다시 첨부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박옥분방성환윤재우이상희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기획담당관 김현수

법무담당관 이재영

ㆍ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화순공보담당관 김종구

총무담당관 오재영의정담당관 고재학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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