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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6.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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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옥분ㆍ정윤경ㆍ임채호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김성태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송순택ㆍ정희시ㆍ서진웅ㆍ박재만ㆍ나득수ㆍ김미리ㆍ송한준ㆍ서영석ㆍ장현국ㆍ오완석ㆍ송낙영ㆍ양근서ㆍ고윤석ㆍ김영협ㆍ조광주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나영ㆍ김시용ㆍ이상희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유임 의원 발의)
2.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김동규ㆍ이순희ㆍ이동화ㆍ이나영ㆍ박옥분ㆍ오세영ㆍ배수문ㆍ김종찬ㆍ권미나ㆍ천동현ㆍ국은주ㆍ이영희ㆍ민병숙ㆍ박재순ㆍ김규창ㆍ김길섭ㆍ홍석우ㆍ최춘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김시용ㆍ고오환ㆍ한이석ㆍ오구환ㆍ박광서ㆍ명상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조창희ㆍ김정영ㆍ윤광신ㆍ박순자 의원 발의)
3.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천동현ㆍ송순택ㆍ박순자ㆍ김지환ㆍ박재만ㆍ이재준ㆍ김성태ㆍ한길룡ㆍ김보라ㆍ이은주ㆍ문경희ㆍ지미연ㆍ윤화섭ㆍ곽미숙ㆍ최중성ㆍ김철인ㆍ김경자ㆍ정진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양근서ㆍ진용복ㆍ이순희ㆍ오세영ㆍ송낙영ㆍ이동화ㆍ박옥분ㆍ이재석ㆍ이나영ㆍ최지용ㆍ한이석ㆍ권미나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바람도 제법 서늘해지고 하늘도 높고 푸른 것을 보니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임을 느끼게 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모든 분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사랑과 행복의 열매가 가득 맺는 보람찬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등으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옥분ㆍ정윤경ㆍ임채호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김성태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송순택ㆍ정희시ㆍ서진웅ㆍ박재만ㆍ나득수ㆍ김미리ㆍ송한준ㆍ서영석ㆍ장현국ㆍ오완석ㆍ송낙영ㆍ양근서ㆍ고윤석ㆍ김영협ㆍ조광주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나영ㆍ김시용ㆍ이상희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유임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적극 이해해 주시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옥분 의원님, 류재구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등 4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서정가제 시행 등으로 도서 반값할인 등과 유통혼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차별적 공급 등으로 지역서점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 폐업이 증가하여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10년 동안 경기도지역 지역서점은 약 40% 정도 감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순환경제 발전과 독서 문화 진흥 등 책과 인문의 도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우선조달계약, 업무위탁,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서점은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곳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2항제3호타목에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자치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도록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제정 취지 및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독서 문화의 진흥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조례의 필요성과 목적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조문을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지니며 지역서점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되는 것이 독서 문화 진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을 경기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경기지역 순수서점 현황은 194개소로 2003년 199개소에 비해 5개소가 줄어들어 그 차이가 미미하나 2005년 최고치를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구를 포함한 서점은 2003년 467개소였던 것이 지난 12년간 점차 감소하여 2015년 276개소로 2003년 대비 40% 정도 감소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한 우선지원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정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는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지역서점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즉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지역서점 중 더욱 열악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이 우선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도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정책을 우선추진토록 하는 등 소상공인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서점 중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선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거를 따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 3년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경영개선 지원, 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업종전환 및 폐업서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통하여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점사업자만을 위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이는 경영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해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 지역서점위원회입니다. 안 제7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정책, 계획수립, 지원사항,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지역서점 인증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역서점 인증은 신고제인 서점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에 서점업종만을 추가한 페이퍼 컴퍼니 등 명목상의 서점업체들이 난립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도서구입 시에 인증받은 서점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 담당 부서장,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서점 운영자, 관련분야 대학교수, 서점 협회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서점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15명 이내로 위원을 임명ㆍ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2조에 따라 지역서점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안 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의 범위가 창업 지원, 경영개선 지원, 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심의ㆍ자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와 제10조에서 회의 개최와 의결 및 회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1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선조달계약입니다. 안 제12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800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 지역서점의 경우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소재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서점 영업자가 모두 제한입찰 및 우선구매의 대상자가 되는바 안 제12조는 경기도의 법령위임 없이 조례로 지역서점을 제외한 서점 영업자에 대한 권리 제한에 해당하여 위법소지 및 민원제기의 소지가 우려됩니다.

한편 안 제13조는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14조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기에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원칙에 위배 소지 및 권리의 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대형서점과 인터넷도서 구매증가 등으로 지역서점이 매출 저조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독서 문화 유지 등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일부 규정들이 명확성이 미흡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어 수정이 요구됩니다. 지역서점 인증, 우선조달계약에 관해서는 상위법의 위임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지원에 있어 전체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지역서점 중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이 우선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는 우선지원대상에서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이 기존 소상공인과 중복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관련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달수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김달수 의원님께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서도 지금 잘 듣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대표발의하신 데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이순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서점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조례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례가 우리 상임위까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우선 대표발의해 주신 김달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법예고가 8월 4일 날 됐었는데요. 상임위와 도 실무부서 간 소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소상공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제부처하고 그다음 지역서점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협력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부서에서 다룰 것인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협력국에서 다루기로 하여서 우리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교육협력국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한 부분인지 포인트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도서구매에 관한 사항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협력국에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면 경제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서 소관이든 관계없이 조례가 제안하고 있고 지향하는 바들을 생각하면 서점들의 경영안정, 지역경제 강화 또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 강화 이런 측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조례의 취지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에 관해서는 강조가 됐고 또 한 가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면 법적 근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래서 이번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시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 목적과 다음에 도지사의 책무 다음 8조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법규라든가 조례를 만들 때 어쨌든 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시책을 우선추진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부산 그다음에 경기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서울시……. 지금 우리 조례에서 담으려고 하는 사항과 서울시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규정된 사항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부 들어 있고요. 다음 그 수정안에도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수정의견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도서관 정책을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지원정책을 하고 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한 도서구매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사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대형문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문고가 아닌 대형문고들은 사실 서점이 도서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서점을 지원하는 그런 일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서점이라는 곳을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도서관화하는 그런 사례에서의 조례는 참 좋다라고 저는 보고요.

방금 전에 종합 검토의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위원님, 제가 검토안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동화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 김달수 의원 일단 이게 중소기업법에 있는 소기업자랑 소상공인이랑 차이점을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는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의에 소기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미비인데요. 소기업자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서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 50억 이하가 소기업자입니다, 매출액 50억 이하. 그리고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러니까 소기업자는 매출액으로 산출한 거고 소상공인은 고용규모를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서점의 문제가 뭐냐면 매출은 적더라도 고용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인원이 교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고용하는 서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기업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산정으로요. 그런데 50억이 뛰어넘게 되면 그거는 소기업이 아니지요, 그거는 대형서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자의 차이가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역서점 인증이 상위법에 근거는 없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근거는 없지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인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한경쟁입찰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우선구매하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사과 작황이 안 좋으니 사과만 특별하게 우선구매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역서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중에서도 지역서점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지역서점한테 우선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배 키우는 사람이 왜 사과만 우선적으로 사느냐라고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 널리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화 위원 김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바와는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한 곳에 특정을 줘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입찰에서 우선여분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120% 특혜의 시비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우선지원대상에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김달수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랑 저희 조례랑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서울시의 조례는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내용이 없고 또 소상공인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역서점과 협회 측에서 의견을 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정의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서점들이 배제되는, 그러니까 소기업의 기능을 갖는 서점들이 배제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걸 보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구매계약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우선구매해 주지 않으면 사실 지역서점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남이나 고양이나 이런 큰 도시에서는 이미 지역서점과 우선구매계약을 아예 맺어 가지고, MOU를 맺어 가지고 거의 100% 다 지역서점에서 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역서점이라는 개념 규정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지역서점이라는 개념규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서점은 지역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유통매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서점은 반드시 방문매장이 있는 서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는 1억 원 미만이나 또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아예 수의계약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사는 대부분의 비용이 그 이하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한 서점이나 아니면 한 학교에서 2,000만 원이나 아니면 수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구매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더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화 위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더 신중히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위원님께 몇 가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국에서 도서관 부분도 다루지 않습니까?

○ 김달수 의원 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있지만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작은 서점, 작은 서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다 갖고 있는 어쨌든 서적판매업체이지 않습니까?

○ 김달수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게 되면 예전에 어떤 학교 교재나 학습지 또는 참고서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협력국에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서점에서 사지 않고 직접 학교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학습지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직접 서점에 대한 인가를 내지요, 사업자등록증을 첨가해서. 법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서라는 부분에 국한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작아지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책을 사러가게 되면 현장에 책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약을 하거나 이런 상태로 해서 추후 구매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교보라든가 큰 서점은 존재하고 일부 많이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인데 190몇 개라고 하면 한 시군에 한 6~7개밖에 없는 이런 형태거든요.

○ 김달수 의원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또 일부 대기업 소속이 있을 것이고.

○ 김달수 의원 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서점이라든가 영세하든 작아도 우리가 다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보호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과연 여기 여가교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부서에서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달수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게 논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논점은 첫째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내용이 주 쟁점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주로 공공도서관을 얘기하겠지요. 책을 구매하는 곳이 도서관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게 논쟁이 됐다가 도서관 정책 쪽으로 아마 내용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도 원래는 세 부서가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산업과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도서관정책 이렇게 세 부서가 논의를 하다가 최종으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이쪽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 김종찬 위원 서울시의회의 상임위가 저희랑 명칭이 똑같나요? 약간 다르죠?

○ 김달수 의원 네, 다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소속 상임위 소관 부서는 똑같았나요?

○ 김달수 의원 네.

○ 김종찬 위원 거기도 교육협력국 소관에서 이걸 다뤘습니까?

○ 김달수 의원 도서관정책과에서.

○ 김종찬 위원 도서관정책과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도서관 관련돼서 위원이 여기 여가교 소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관공서에서 서점에 구입할 때 작은 서점의 것을 많이 일괄구입하도록 도움 주는 건 괜찮은데 저희 입장은 서점을,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이고 저희는 서점 같은 것, 책 같은 것을 무상으로 많이 구입해서 작은도서관이나 곳곳의 학교든 작은 공간마다 비치하라는, 심지어는 백화점까지도 다 비치하라는 이런 부분은 약간 도서 판매정책하고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다루는 게 적절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런데 최근에…….

○ 김종찬 위원 지원받는 거하고 또 차이를 둬서 지원받는 부분은 경제 분야에서 지원받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진국들도 출판시장은 나라의 어떤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구매를,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다 돈을 주고 사고 책 같은 것은 심지어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합니다.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1%도 못 깎게 합니다, 책값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출판시장이나 책시장은 특별하게 보호를 해 줍니다. 그게 국가에 차지하는 그러한 인문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아무튼 그거 잘 저도 이해하고요. 이상입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의원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설명을 좀 들었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 상임위로 결정된 계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소기업에 대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관점 자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독서문화에 대한 활성화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상임위와 무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상임위로 오게 된 배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8월 4일 자로 입법예고가 됐었고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도청 내의 관련 업무관장 부서 간의 소관다툼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의 의견이 이견이 있을 때는 통상 업무조정을 기획조정실 조직팀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8월 25일 자로 도서관정책과가 시군 공공도서관 지원 차원의 도서정가제 시행안내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서점 책 구매 가능에 대한 사항 질의응답 이런 업무를 우리가 소관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조정이 돼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조례가 예정하고 조례에서 다뤄지기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만이라면 경제부처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에서 도서구매에 관한 사항, 도지사 관할의 공공기관의 도서구매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지역서점에 관한 사항, 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면 관련부서하고 협력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조달과 관련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요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공공조달에서 많이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다 포함해서 저촉이 될 텐데 저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이 부분과 연동해서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정부, 지방자치단체 내의 우선구매정책은 사회적기업 또는 녹색기업, 특별한 기술이 있는 기업, 장애인들에 대한 사항 이런 각각의 우선시된 정책들이 있고 그것은 개별 법률과 각각의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도서구매의 경우에는 현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행자부 질의회신 예규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관장소의 문제 다음에 일시적으로 구매하는 게 부적절할 경우의 문제, 여러 가지 판단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발주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조례 검토한 내용을 수정해서 그대로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발의해 주신 김달수 의원님하고 일부 약간 이견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저희 생각에는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이 지역서점위원회의 업무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서점 인증제가 사실 현재 없는 상황이고 도에서 지역서점 인증제를 직접 시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 판단을 저희가 쉽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1항과 관련해서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건 업무담당 부서장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출판사.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사업 또는 출판사업 담당 부서장이…….

○ 박옥분 위원 여기 일정 정도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8조3항제1호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 박옥분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 담당 부서장이면, 업무담당 부서장이면 우리 공무원을 의미하는 걸로…….

○ 박옥분 위원 공무원인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공무원.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달수 의원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시기적으로 좀 잘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점이 계속 없어지고 또 그거에 따른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대형 때문에 어려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4조하고 그다음에 제7조 그다음에 제12조 이런 관련된 쟁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해 주셨어요, 5항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수정하시고 일단은 쟁점됐던 부분들은 이동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사전에 조금만 더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상임위에 올라왔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됐을 텐데. 사실은 지역서점 인증제 관련된 건 예산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인증제도, 그래서 위원회에서 가면 또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례라는 게 발의가 되면 또 예산이 반영돼서 실제로 필요한 조례가 됐으면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또 이동화 위원도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수정에 동의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뒤에 다시 속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당연히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주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조례에서 빠져버리면 서울시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또 한계라고 지적됐던 그러한 주요내용들이 사실은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인증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서점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서점이 어떤 건지는 사실 법적으로 딱 규정돼 있거나 개념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울시 조례를 시작으로 개념화됐는데 거기서 담지 못한 내용을 저희 조례에 담았고 또 지역서점 인증도 사실은 국가에서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조례에서 처음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서점 인증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의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떻든 새로운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김동규 위원 정회 요청을 그대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질의를 받으실 건지…….

○ 위원장 최지용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제기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은 김종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입니다.

김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을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5호를 삭제하며, 제8조제3항에 대한 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지용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김동규ㆍ이순희ㆍ이동화ㆍ이나영ㆍ박옥분ㆍ오세영ㆍ배수문ㆍ김종찬ㆍ권미나ㆍ천동현ㆍ국은주ㆍ이영희ㆍ민병숙ㆍ박재순ㆍ김규창ㆍ김길섭ㆍ홍석우ㆍ최춘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김시용ㆍ고오환ㆍ한이석ㆍ오구환ㆍ박광서ㆍ명상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조창희ㆍ김정영ㆍ윤광신ㆍ박순자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화ㆍ오세영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25세에서 34세의 고등교육,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이수율은 69%로 OECD 평균인 42%보다 27%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높은 대학진학률과 이수율과는 무관하게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취업절벽, 열정페이, 스펙경쟁 등으로 불안의 연속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청춘답지 못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도내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갈 길을 꾸준히 갈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대학 등 고등교육 여건개선 시책마련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도내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대학생의 취업ㆍ창업 지원, 향토문화알기 활성화사업, 사회봉사ㆍ토론ㆍ국제교류 등 지원사업, 대학생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 대학 등의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취업불안과 스펙경쟁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생으로서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회ㆍ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5호는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자문ㆍ심의ㆍ조정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른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지원에 있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원회의 자문ㆍ심의ㆍ조정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10조의2는 도지사가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목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안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 여건개선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안 제10조의2 중 제1호는 대학생의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에서 청년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사무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 여성가족과, 교육협력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따복공동체지원단, 문화정책과, 콘텐츠산업과, 기업지원과, 주택정책과, 국제통상과 등에서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을 포함한 청년지원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기존사무 및 현재 사업과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 내 대학의 교육여건개선을 도모하고자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일부개정은 가능하나 기존 청년지원을 위한 조례의 사무와의 중복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학의 교육여건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의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추후 조례의 개정을 통한 사업추진 시 기존 경기도 청년지원에 관한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최지용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 과장 등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지용 의원님께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취업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이순희 위원 여기 보니까 좋은 조례, 그동안 제가 전반기에 대학생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좀 같이 고민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이렇게 담겨 있어서 본 위원은 정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대학생 취업ㆍ창업에 관한 사업인데 현재 지금 우리 교육국에서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게 진행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우선 우리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지원 조례가 사실 직접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최지용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에서 지금 대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송파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이 있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지금 아마도 창업이라든가 취업이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4년제, 지금은 대학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전문성,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미리 그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교류할 수 있는, 31개 전문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 전문대학들이 어떠한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것, 이 조례를 발의해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청년지원이 또 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런데 청년 쪽도 일단 돼 있지만 대학 내에 있는 학생들이 1~2년 후가 되면 바로 또 직업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에 있을 때 그 부분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10조의2에 1호에서 취업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의 일부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대학 간 교류, 취업ㆍ창업에 대한 교류, 공유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설계하면 그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1조 개정안에 반영된 것처럼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검토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천동현ㆍ송순택ㆍ박순자ㆍ김지환ㆍ박재만ㆍ이재준ㆍ김성태ㆍ한길룡ㆍ김보라ㆍ이은주ㆍ문경희ㆍ지미연ㆍ윤화섭ㆍ곽미숙ㆍ최중성ㆍ김철인ㆍ김경자ㆍ정진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양근서ㆍ진용복ㆍ이순희ㆍ오세영ㆍ송낙영ㆍ이동화ㆍ박옥분ㆍ이재석ㆍ이나영ㆍ최지용ㆍ한이석ㆍ권미나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5호를 신설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하고,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자립ㆍ자활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9조의2는 도지사가 청소년 한부모가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 중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를 청소년 한부모로 규정하고 복지급여 및 고용,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고용 지원에 관한 노력을 조문화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편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중 제3호는 경기도 미혼모를 대상으로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미혼모 관련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는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과는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 및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이며 자립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으며 고용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고용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중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급여 및 고용, 시설운영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조재욱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재욱 의원님, 좋은 개정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재욱 의원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 오세영 위원 청소년 한부모가 24세 이하의 모ㆍ부입니다. 24세 이하의 미혼모가 경기도 몇 명이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은 가구별로 돼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가구별이면 몇 가구나 지금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2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6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지금 한부모라고 표현하면 아기가 5세 미만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24세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미혼모가 자녀를 세 자녀를 두거나 이렇게는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오세영 위원 1인이나 아니면 뭐 할 텐데.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라는 표현을 우리 조재욱 의원님이 우선채용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취로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 의해서 추진됐는데 지금 일자리를 우선채용한다고 해도 이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상은 일단 18세 이상 자 중에서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한 공공근로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젊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혼모에 관련돼서 공공근로에 관련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어렵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비용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사실 도와주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세 미만의, 특히 여성도 그렇고 남성, 그러니까 미혼모랑 미혼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의 항목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고용의 촉진ㆍ연계라는 항목으로 14조와 14조의2에 지금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더더욱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는 한시적인, 일시적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범이 되지만 특히 여성가족 관련된 쪽의 미혼모나 미혼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가 만 5세 미만이기 때문에 보육, 양육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개정조례안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필요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국장님, 지금 오세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좋은 조례를 가지고 조재욱 의원님이 개정조례를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산하기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근로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산하기관에 공공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이것이 취업으로도, 장기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목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것이 확대돼서 장기적인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전에 그 시대에는 미혼모라는 것이 굉장히 감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저출산, 뭐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이 적어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책임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면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져서 이 부분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례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혼모를 위한 여타 시설부터 지원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수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고용촉진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리고 한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디딤이 돼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만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청년이 지자체마다 스물, 서른, 마흔 이렇게 다르게 지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청소년 한부모가 24세 이하라는 것은 이 조례에 한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의 기준과 아동의 기준은 법률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9세부터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그러한 연령이 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24세 이하의 규정으로 통일된 용어라는 말씀이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부모가족 기본법에 그렇게 정의가 2011년도로 된 사항으로서 그것에 대한 조례의 산입입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의원 통과가 되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하고 우리 캐나다 연수 갔을 때 길을 지나다 보니까 아스콘 까는 도로공사를 하는데 젊은 아가씨가 그 옷을 입고 거기서 교통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한부모인데 이 교육프로그램보다도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자립이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나가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도 이 조례안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환경위에서는 연수 가서 이런 걸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배수문오세영이나영이동화이순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달수조재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정상균교육정책과장 강현도

교육협력과장 김재승도서관정책과장 최영두

ㆍ여성가족국

국장 우미리여성가족과장 이연희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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