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24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
- 2.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 3.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계속)
- 4.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계속)
- 심사된 안건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2.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조광희 의원 소개)
- 3.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윤태길 의원 소개)
- 4.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5.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폐회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 심사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의결을 보류했던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 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의 전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된 위원회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중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3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조광희 의원 소개)
3.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윤태길 의원 소개)
(10시14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조광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김종국 님 외 52명의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청원의 내용은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3번지 일원의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약 85%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로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본 사업 추진으로 다시 토지를 강제수용당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토지수용을 할 정도로 공익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며 사업비 조달 문제와 청원인들의 반대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원인들은 본 사업의 취소를 원하며 사업 참여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청원의 주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랜 시간 고통 받아온 해당 청원인들의 형편을 헤아리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의 위원님 여러분! 하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태길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통 및 생활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시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사ㆍ감일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무려 30% 이상으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뉴스테이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도시 불균형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하남시 시의원 전원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1만 245명의 하남시민들의 반대성명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청원 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2016년 8월 31일 청원인 김종국 외 52명이 조광희 의원 소개로 제출하여 2016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약 90%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로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 본 사업 추진으로 다시 토지를 강제수용당하게 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이번 사업계획은 토지수용을 할 정도로 상당한 공익성이 없으며 본 사업은 사업비 조달 문제와 청원인들의 반대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세금으로 보전해야 되므로 본 사업의 취소와 함께 사업 참여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원 수리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본 청원은 2016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가 심사하고 의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률상 의결사항인데 이에 대한 부결을 요구하는 청원을 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 규정과 경기도민 전체를 대의하는 지위에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처리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특정 안건의 부결 또는 가결을 요구하는 청원은 안건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의원 간 원활한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부결 또는 가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은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를 두어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토록 한 취지에 반하고 지방의원의 표결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청원 불수리 대상인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는데 의안번호 1162번 청원서에는 청원인이 김종국 외 52명으로 되어 있으나 김종국과 14인을 제외한 나머지 38인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청원서 내용에는 청원인들이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 면적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주들이 본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바, 청원인들의 신원은 청원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청원인 전체의 과반인 38명의 서명ㆍ날인이 누락된 것은 형식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보완 요구 또는 불수리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청원의 내용은 지방의회의 법률상 의결사항에 대해 부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청원 불수리 대상으로 판단되나 기왕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청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상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혼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경평가 1ㆍ2등급 지역 보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체비지 매각 등 제약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효율성 및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고 인덕원지구는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이 아닌 한 해제가 불가능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결과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지방재정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따복하우스 건설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성과 안양시민의 이익이 확보되어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6월 현재 226%에 불과하고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들 중 38명의 서명이 누락되어 실제 사업대상지 면적의 90%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본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청원인들은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 12월경부터 환지방식의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을 안양시에 수차례 제기한 바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인 지난 8월 19일 추진한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수용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만 개발을 요구하고 달리 다른 주장은 없었던 것에 비추어 토지소유자들인 청원인들이 인덕원역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요구하는 주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토지수용을 전제로 추진되는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양시 및 경기도시공사는 법령상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만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용과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은 사업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이어서 청원 내용 그 자체만으로 동의안 부결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한편 청원인들 중 1인인 김종국은 2016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청원과 관련해 추가 제출한 서면에서 인덕원역 사업과 관양고 사업을 반드시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인덕원지구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이 2017년 2월 1일 만료되나 만료 후에도 최대 3년간 건축허가제한이 가능하고 도시공사가 유상공급면적이나 개발이익을 임의로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의안 심의에 참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요청하는 청원을 검토하였으나 청원서 내용 자체만으로는 동의안 부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시공사의 공익성과 사업성을 두루 고려하여 신규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이 선행되어야만 청원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경우도 입법사항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을 직접 심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 또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본회의에 부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본 청원을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청원 건에 한하여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오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시 강제 토지수용을 당해야 하는 청원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향후 경기도시공사가 최대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범위 내 가용 가능한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택지, 대토 보상 등의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 하남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임대주택 비율이 높고 이미 추진 중인 미사지구 및 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해 교통 불편 및 생활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임대주택 사업인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남시의원 전원의 공통된 의견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반대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원수리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안양 청원 건과 내용이 유사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10만 평 이하 소규모 개발에 해당하여 연접한 도로의 교통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향후 공공복지시설 및 복합문화시설 등에 공공기여할 예정이고 뉴스테이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시 의무 공공임대 비율에 비하여 8년 후 분양전환 시 임대주택 비율이 10%에 불과해 타 지구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하남시 내 임대주택 비율은 개발이 활발한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 아니며 사업지구 내 장기임대주택은 303세대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실제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족시설 도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남시의회 의장인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하남시의원 7인 전원의 공통된 의견으로 본 사업 추진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원서 상 다른 시의원들의 명단이나 서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본 청원 내용이 하남시의원 전체의 공식의견 또는 하남시민들 다수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본 건 사업은 하남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중산층 주택정책 방향, 경기도 전체의 임대주택 수요 및 경기도시공사의 신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원인이 사업 반대 이유로 제시한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하남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통합적인 주거ㆍ문화ㆍ복지ㆍ자족 기능을 검토하고 광역교통망 연계를 통한 교통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어 청원서 내용만으로는 동의안 부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요청하는 청원을 검토하였으나 청원서 내용 자체만으로는 동의안 부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경기도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경기도시공사의 공익성과 사업성을 두루 고려하여 신규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이 선행되어야만 청원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경우도 입법사항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을 직접 심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 또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본회의로 부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본 청원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청원 건에 한하여 하남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하남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청원 취지를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면 사업대상 부지 인근의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또는 하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조광희 의원님과 윤태길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의 임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신 걸 봤습니다. 맞나요?
○ 조광희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어디서 하셨나요?
○ 조광희 의원 우리 지역사무소에서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지역사무소에서 하셨어요?
○ 조광희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청원소개 의원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기사 내용 일부를 보면 일단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내용과 도시공사로 넘어오기 전에 안양시에서의 검토안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지금 기자회견문에 어떤 금액 자체가 들어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직 사업 시작도 안 된 사항인데 너무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 안양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주민이 됐든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조광희 의원한테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죠.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국회의 관례까지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않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끝난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들으셨죠?
○ 조광희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 조광희 의원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을 존중합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조광희 의원님, 안양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인덕원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개발의 필요성,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의 내용도 주도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동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심사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청원서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쭉 소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조광희 의원 글쎄요,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서명은 일단 우편서명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의원들을 다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머지 그분들은 청원서를 다 보냈습니다, 우편이나 뭐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보면 개별청원서 첨부라고 되어 있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신 분들 있고 또 개별 해서 그 나머지 분들, 서른여덟 분들은 이렇게 지금 다 보낸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청원서 제출 이후에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는 얘기군요?
○ 조광희 의원 아니, 그 전입니다. 2010년 7월 22일이니까 그 전에 벌써 다 받아놓은 거죠, 여기 날짜 보면.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이 청원서 검토를 할 때 저 우편물까지 같이 통합해서 검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청원서만 검토를 한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저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안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청원법이나 또는 지방자치법의 청원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최소한 청원의 법률적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원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서명ㆍ날인이 안 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됐는데 어쨌든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아마 그 시차 때문에 청원서하고 우편물이 발송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라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원법을 둔 취지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죠. 그러면 저는 청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 청원수리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견을 주신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4조를 들었잖아요. 여기에 청원 불수리대상이 명기가 돼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법 제74조 청원 불수리대상은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청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불수리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재판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재판은 말 그대로 사법부에서 소송이랄지 사건에 휘말린 내용들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해서 확대 해석해서 불수리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원을 하는 민원인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청원의 세부적인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지키면서 이걸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죠.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취지만 인정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부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반대한다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청원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논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짚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청원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 자체를 본회의에까지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면서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원소개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희 의원 저도 여기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을 존중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조광희 의원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나오실까요, 본부장이 나오실까요? 누가 더 잘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나오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가 답변드리고…….
○ 임채호 위원 네, 먼저 인덕원과 관양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계류가 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전과 후가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그 전에 의회에서 어떤 이유를 대서 계류를 시켰고 두 번째도 24일, 오늘로 계류시킬 때 어떤 어떤 걸 더 해라라고 하면서 계류가 됐죠. 그런 의견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문제였는데 현재 그것이 사업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사업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민원인과의 관계도 좀 정리를 해라라는 주문을 했을 텐데 접촉은 해 봤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민원인하고는 실무적으로 접촉…….
○ 임채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만 민원인하고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 짤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똑같겠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민원인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사업시행을 하지 말아 달라…….
○ 임채호 위원 여하튼간에 우리가 어떤 공공적인, 저는 2010년도부터 인덕원에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장차 안양과 과천이 연계돼서 서울과 해야 된다는 걸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려다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도시공사에서는 민원인과의 대화라든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사실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제대로 토지이용계획이나 민원인들 해결을 못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그런 것부터 차차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했던 국가 안전행정부입니까? 안행위에서 20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한 부분이 도시공사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절차를 했을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민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사업이 무분별하게 지금 막 이뤄지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그런데 사실 사장이나 우리 직원들은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아. 그런데 언론이나 기타 윗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라, 그럼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사실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그런 게 걸러지기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간도 얼마 안 됐지만 2차 부결되면서 주민과 어떤 접촉을 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이후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안양시와 협의했던 내용이 쭉 있을 겁니다. 이 사업제안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양시에서 어떠한 도시공사에 사업제안을 하고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런 내용 그리고 어떤 협의내용이 오갔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회의 승인이 오늘 만약에 난다, 부결이 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승인이 난다라고 그러면 저는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협의에서 하여간 최소화를 다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 오늘 승인이 나면 행감 때까지가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 수립을 해 주시든가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녹지율을 국토부하고 협의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통과되는 전제조건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또 드리기가 뭐해서.
세 번째는 안양에 저기가 없어요. 청원 원본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그냥 청원서 요지만 왔지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원본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원하시면 드리고 저한테는 원본을 보내 주십사라는 부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안양시에서 사업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들은 사업 추진을 안양시에서 했던 부분하고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많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어떤 환지방식이 됐든 아니면 SPC방식이 됐든 이런 걸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도 있게 민원인하고 접촉해서 해결을 하십시오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도시공사가 용역 준 부분하고 안양시에서 당초 했던 계획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2010년도부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쭉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교부터 고덕 그다음에 남양주 다산 이 사업을 필두로 전곡항산단이라든가 여러 군데, 안성, 기타 지난번에 갔다 왔던 연천산단, 안양의 이 사업까지 그야말로 사업진행은 안 되면서 사업이 쫙 나열되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시흥의 보금자리 20만 평 산단 이런 것, 2010년도부터 사업별 진척현황하고, 연도별ㆍ사업별 진척현황 그리고 그 사업을,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면 오늘 통과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AㆍBㆍCㆍD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해서 이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은 것, 이건 수익성이나 공익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걸 등급별로 나눠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사업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딜레이할 생각은 없는가, 이 차원으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사업지별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조광희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조광희 의원님께서 앞에 서신 것에 대해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심정이시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 지역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가장 어려운 것이 지역 의원님이신데 앞에 나오셔서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주들이 사업 하는 면적을 보면 52명이 90%를 차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나머지 10%는 몇 명쯤 되겠습니까, 숫자로?
○ 조광희 의원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게 처음에 아까 청원서도 왔을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우편으로 온 거 모르듯이 이것도 시에서 확보한 자료하고 여기서 확보한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확보한 자료는…….
○ 이현호 위원 52명이 90%인데 나머지 10%는 몇 분이 지금 소유주로 돼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
○ 조광희 의원 이분들이 확보한 자료는 69명 중에 53분이 서명한 거고요. 지금 안양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그……. 검토보고서에 있죠?
○ 이현호 위원 그 숫자는 안 나왔잖아요. 그 10%에 해당되는 소유주는 안 나왔잖아요.
○ 조광희 의원 여기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이분들은 85명 중에 55명, 그런데 공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말고 두 필지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도시공사나 안양시에 있는 자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다를 수가. 아니, 시에서 하든가 도시공사에서 하든가 그 수치는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발췌했든 간에 수치는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게? 사장님은 혹시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실무자로 하여금 말씀드릴까요?
○ 이현호 위원 네, 실무하시는.
○ 도시개발부장 이병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도시개발부장 이병성입니다. 지금 인덕원 주변의 총 필지 수는 209필지고요. 사유지가 약 60% 정도 됩니다. 98필지고요. 토지 소유자는 총 82분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 82명 중에서는 52명이 반대서명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거예요?
○ 도시개발부장 이병성 실제로 52명이 서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저희는 알 수 없고 실제로 52분이라고 그러면 전체 사업면적의 약 30%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면적에서.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조광희 의원님,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찬성한다는 뜻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 조광희 의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현호 위원 그렇죠?
○ 조광희 의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제가 자란 곳이고 태어난 곳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 자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주 분들 중에는 저랑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사실. 그거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서명 받을 때,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명을 받을 때에 사실 서명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조광희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정말로 이것이 왜 반대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했든가 또 아니면 반대를 하기 위해서 52명이 다 안 모였더라도 한번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몇 회쯤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반대에 대해서.
○ 조광희 의원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몇 번 했습니까?
○ 조광희 의원 그건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여기 자료가 지금…….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할 정도가 된다면 한두 번이든 세 번을 했어도 어떤 자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서류가 있든지 해서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 신빙성을 갖고 하지, 청원서 올라온 거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가 많이 감안할 수가 없어요.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이렇게 9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렇게 반대했다는 회의하는 것, 하다못해 사진을 찍어 놓든가, 하는 광경. 이런 신빙성을 보여줘야 저희도 검토할 때 상당히 조광희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반대하는 청원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자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회의자료?
○ 이현호 위원 어차피 시간관계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조광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셨나 안 하셨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광희 의원 아마 회의는 매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자기들의 어떤 이익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회의를 어떻게 매일 안 하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일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숫자가 모이는 것도 뭐…….
○ 조광희 의원 아, 몇 분이 모이느냐?
○ 이현호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 52명 전체가 모여 가지고 정말 ‘우리는 적극 반대하겠다.’ 이런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건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네 분만 처음에 서명해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도 청원서를 내 가지고 했다지만 현재 저희가 본 걸로 해서는 열네 분만 사인했고 나머지는 한 사람 글씨로 다 해서, 그렇죠? 한 사람 글씨로 청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조광희 의원 아닌데요. 글씨는 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청원서 드릴까요?
○ 이현호 위원 그거 말고 여기 써 낸 거에는 한 사람 글씨로 해서 써 냈다 이거죠.
○ 조광희 의원 이게 한 4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 연락하는 부분도 처음에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 이현호 위원 가장 중요한 건 판사가 재판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으면 회의했던 서류 같은 것이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다 모여서 회의하는 광경을 사진까지 촬영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좀 청원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조광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실 때 결과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오는 대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 조광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본부장님. 간략한 거예요.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입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주무 본부장님이시잖아요.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하남에도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지구 안에 인덕원에서 실제 지주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분이 몇 분이고 거기에 집이 있어서 주택에 거주하는 분, 아니면 땅만 가지고 계신 분 그거 구분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 있다 이거죠?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 임채호 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빨리 복사해 가지고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인덕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낸 청원 자체가 형식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걸로 오인되게 의사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청원서에 서명ㆍ날인된 것이 검토보고서에서 말한 것처럼 불충분한 건 사실이에요. 전체 52명 중에서 14명만 날인 또는 서명이 돼 있고 나머지 38명은 개별청원서를 첨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청원서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전후에 발송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청원소개 의원님의 말씀이시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 위원장 이재준 그건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개별청원서는. 그러니까 그 서류상 청원서를 접수할 때 개별청원서를 보낸다고, 우편발송을 한다고 그랬으면 그것이 그 이후에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방금 전 수석전문위원한테 확인한 것까지는 아직 여기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도청이나 어디 딴 데로 도착을 했을지 몰라도, 안양시청이나. 여기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심의할 때까지 청원서의 일종의 법적 요건, 그러니까 청원 불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지금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확인을 거쳐서 이 청원 문제를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폭넓게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일단 그건 두 가지 안건 질의응답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준 2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 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지역구를 둔 윤태길 의원님께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경기도의회에 이렇게 청원소개 의원으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의 요지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이유가 임대주택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지난 목요일 날 둘러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로 지역 인근주민들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주장하는 핵심논지도 임대주택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남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32%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왜 굳이 뉴스테이라고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청원의 요지도 그런 같은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하남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32%가 맞습니까, 아니면 특정 해당부지 지역에만 국한된 수치입니까?
○ 윤태길 의원 지금 미사지구하고 감일지구 두 군데에 30% 넘는 게 사실이고 나머지 다른 지구들도 원래, 지금 전체를 볼 때 한 8.7%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풍산지구나 다른 데 지을 때는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받게 되면 고도나 층수를 더 받거나 용적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만큼 임대주택 비율을 적게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서 층수라든가 고도제한 이런 부분들이 상향되거나 또 하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비율로만 따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청원서에 보면 하남시 미사지구 및 감일지구 임대주택 비율은 무려 30% 이상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시했어요. 그런데 이 청원서 외에 또 별도로 아마 한 1만 4,000명에 달하는 주민들 반대서명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윤태길 의원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거기 청원서 반대서명 내용에 보면 거기는 또 하남시 전체의 임대주택 비율이 32%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착오가 있는 거죠. 어떤 반대의 논리는 그 해당지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쪽에서는 전체 하남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마치 32%가 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다. 하남시 전체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한 8.7%인가요? 8%대에 불과한 것이죠?
○ 윤태길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사업을 하고 있는 미사지구랄지 감일지구 이쪽은 법정 임대주택 비율이 아마 35%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30%가 훨씬 넘게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없이 좀 혼동을 해서 반대여론이 증폭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치하시는 분들이랄지 또는 행정기관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치를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윤태길 의원 동의하고요. 사실은 지금 서명 받은 쪽에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스타필드라고 새로 생긴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이 완전히 주말에는, 제 집 앞인데 100m 나오는 데 한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전체적으로 이 시내 쪽에는 한 1~2㎞ 상관이 있는데 2㎞ 가는 데 2시간씩 걸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서명하신 분들의 대다수 생각이 그렇고 거기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지금 있는 사업부지의 4면 차선을 1~2차선 넓히는 걸로 구조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팔당대교를 하나 더 놓든지 또 지금 송파에서 고골-천현-양평까지 가는 그런 길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사실상 구조적으로 사업을 하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제가 아까 청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청원은 한 분이 대표로 청원을 내는 겁니다, 이게. 아까 시의회 의원들 서명을 왜 다 안 받았냐 이렇게 했는데 시 의장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시의원들 7명 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한 분이 대표로 내라고 그래서 대표로 낸 거지, 이걸 7명이 다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GB 해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개인한테는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이나 기타 지자체에서 어떤 공공 목적의 사업이 있을 때만이 GB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수고하시고, 하남시의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다 그러지만 이런 미사지구나 감일지구는 거의 다 5년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아니죠. 공공ㆍ장기임대만이 사실 제대로 된 임대입니다. 우리 따복주택 같은 게 제대로 된 임대, 그렇죠? 이런 지구에서 5년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은 LH에서도 지금 임대 막 하지만 5년 분양을 전제로 합니다. 다 분양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뉴스테이가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반대한다, 이거 맞지 않는 게 뉴스테이 8년이면요. 50%는 분양이고 50%는 임대입니다. 그 임대가 8년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건 임대가 아니다. 분양을 전제로 한 아파트를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되셨고 우리 주무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발언대에 좀 서세요.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입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 안양처럼 그 지구 내에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막 문자가 오걸랑요. 실제 거기서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살림을 한다는 것, 안양처럼 그걸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방금 우리 청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인프라입니다. 내가 하남의 이정훈 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게 들어옴으로써 도로나 이런 게 심각하다, 우리 의원님도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건 안양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통과가 되고 나서 또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전제를 깔고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여기서 만약에 사업이 통과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공공성,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 지역의 의원뿐만이 아니고 특히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의결을 해 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주민공람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다 수렴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관련을 중점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임채호 위원 특히 우리 청원소개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의원님들한테 분기별이 됐든 새로운 현안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꼭 보고를 해 주시면서 같이 해 나가면 아마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료로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뭘 하나 잊어먹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한 결과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본 사업으로 인해 청원인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시공사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최대 토지이용계획 범위 내에 가능한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택지, 대토 보상 등의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양 인덕원 그다음에 하남 천현 뉴스테이…….
(「안양 인덕원만.」하는 위원 있음)
네, 안양 인덕원에 관해서 충분히 청원인들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 인덕원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공공이 들어가야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의 어떤 주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청원인들의 일부 토지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청원의 반대의견이 의회에서 용인이 되었을 때 앞으로 공공의 어떤 도시개발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도시공사,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고 반대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LH나 지방도시공사, 시군의 도시공사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공사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 그 사업을 결국은 이런 절차가 없는 LH가 하거나 아니면 지역 시군에서 도시공사를 새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지역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군에서 도시공사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인들의 반대청원이 있더라도 이것은 도시공사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합리적인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본회의에 부치지는 않지만 공익성과 개인, 사적 재산권에 대한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최소화,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은 또한 공공의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안대로 권고한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본회의에는 회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한 결과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본 사업도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하남시민들이 겪게 될 교통불편과 생활인프라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고 하남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청원인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도시공사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하남시 및 하남시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예정지 인근 교통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인프라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한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서
4.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27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지난 9월 제31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등을 갖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는데요. 표결에 앞서서 잠깐 질의응답 시간 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까 마쳤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 끝났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끝냈기 때문에.
(「토론도 끝났고.」하는 위원 있음)
○ 양근서 위원 아니, 질의응답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청원 건 아닌가요? 청원 건이고 이건 지금 동의안건이잖아.
○ 위원장 이재준 지난번에 마쳤거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는 했는데 또 추가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점검도 할 겸 또 권고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재준 질의응답은 지난번 회기 때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이쪽에 의견개진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기 심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질의 답변은 지난번에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러면 의견개진 할까요?
○ 위원장 이재준 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최금식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난주 목요일 날 인덕원지구하고 하남 뉴스테이 현장 천현동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일대를 둘러보고 일부 주민들도 만나보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걸 앞으로 충실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첫 번째로는 인덕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보니까 안양에서도 말 그대로 핵심상권 축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향후에 이 일대에는 또 지하철도 하나 더 새로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녹지가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숲이 잘 우거져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이용계획들을 보니까 그나마 다른 지역의 개발방식에 비해서 녹지를 잘 보존하고, 그러니까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 상업용지랄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일단 현재 토지이용계획들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우려가 됩니다. 완전히 그 일대를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현재 숲이 우거져 있는 녹지를 다 훼손하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안양의 핵심상권 지역에 위치해 있고 안양의 도심 발달속도랄지 위치 측면에서 보면 중앙에 위치해있어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녹지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동안 형성돼 온 녹지, 숲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가 원형지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형지개발의 관점에서 가능하면 그 축을 흩트리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녹지보존 그다음에 원형지개발의 원칙을 지켜 달라 이게 첫 번째 당부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최대한 녹지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덕원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우려하는 것이 도시개발방식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거예요,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 돼서 보다 많은 이익이 골고루 많은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공공개발이죠,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고. 그런데 일부 특정 대기업이랄지 대형자본에 독점적으로 그 개발이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개발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복합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대형 특정 유통자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종의 복합쇼핑몰 형태로 들어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임대해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수혜자가 훨씬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최대한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하남 뉴스테이인데요. 주민들이 핵심적으로 반대하면서 우려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윤태길 의원님도 지역구니까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여기서 전달하고 가셨지만 교통대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개장한 대형 복합쇼핑몰로 인해서 하남시뿐만 아니라 그 인근 일대의 교통혼잡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테이사업이 진행되면 교통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남시하고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교통처리대책에서 핵심적인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 인근의 국도6호선이랄지 3호선, 43호선 차량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언제 개설이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가 그 정확한 일정은 아직…….
○ 양근서 위원 담당자.
○ 미래전략처장 김석조 미래전략처장 김석조입니다. 현재 계획이 돼서 언론에도 한번 발표는 했는데요. 당초 계획발표는 2020년경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토론 중이라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국도사업이고 나머지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 그다음에 서하남로 연결하는 내부 교통체계망 구축을 통해서 정체구간 내 교통량을 완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자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런 계획만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하남시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 현재 하남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통대책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하남 뉴스테이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개발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해당 부지의 외곽에 환상 형태로, 띠 형태로 상가가 형성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린벨트가 아니고 제1종 주거지역에 속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원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하더라도 그린벨트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만 사업 대상지로 국한시켜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왕에 지금 현재 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제1종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의견을 주셔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남시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데 어떠냐?”라고 하남시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하남시도 “그건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이 제외됐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이랄지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거라면 저는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주거지역 앞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워낙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주거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권이 어떻게 유지될지 그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1종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부지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적 이해관계도 걸린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하남시에서 주요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반영을 시킬지 안 할지는 결국은 사업시행자보다는 하남시의 입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하남시하고 주민들 입장을 반영해 가면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것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 그것이 또 다른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고요.
김문수 지사 시절에 부천에 뉴타운지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존치지구를 15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존치시설이 다 뭐냐 하면 소사지구의 모든 교회 그걸 다 존치시설로 빼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들이,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들인데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경고,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준나득수김승남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윤태길조광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오병권기획담당관 김현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미래전략처장 김석조도시개발부장 이병성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