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1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 6.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김주성ㆍ염동식ㆍ박윤영ㆍ김호겸ㆍ윤영창ㆍ김종석ㆍ원욱희ㆍ박형덕ㆍ김승남ㆍ김시용ㆍ이영희ㆍ권태진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윤광신ㆍ진용복ㆍ김달수ㆍ박근철ㆍ김영협ㆍ최종환ㆍ서영석ㆍ고윤석ㆍ정진선ㆍ권영천ㆍ명상욱ㆍ국은주 의원 발의)
- 2.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원대식ㆍ염동식ㆍ김주성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ㆍ고윤석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안혜영ㆍ조재훈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준연 의원 발의)
- 3.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ㆍ염동식ㆍ조광명ㆍ고윤석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김성태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김준연ㆍ오구환ㆍ남경순ㆍ최춘식ㆍ천동현ㆍ고오환ㆍ김광철ㆍ이동화ㆍ박광서ㆍ이재석 의원 발의)
- 4.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윤영창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윤진ㆍ원대식ㆍ염동식ㆍ최호ㆍ남경순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동규ㆍ권미나ㆍ최종환ㆍ김진경ㆍ민병숙ㆍ오구환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재순ㆍ박순자ㆍ윤광신ㆍ지미연ㆍ이나영ㆍ김시용ㆍ이재석ㆍ김미리ㆍ최춘식ㆍ최지용ㆍ정진선ㆍ이순희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김길섭ㆍ임두순 의원 발의)
- 5.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호겸ㆍ원미정ㆍ조광주ㆍ염동식ㆍ임두순ㆍ송낙영ㆍ김시용ㆍ진용복ㆍ김규창ㆍ원대식ㆍ이순희ㆍ권태진ㆍ한길룡ㆍ곽미숙ㆍ박순자ㆍ배수문ㆍ김현삼ㆍ천영미ㆍ윤화섭ㆍ송한준ㆍ방성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이석 의원 발의)
- 6.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0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농민들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고 집행부는 연초에 계획했던 도정시책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정시책이 잘 마무리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김주성ㆍ염동식ㆍ박윤영ㆍ김호겸ㆍ윤영창ㆍ김종석ㆍ원욱희ㆍ박형덕ㆍ김승남ㆍ김시용ㆍ이영희ㆍ권태진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윤광신ㆍ진용복ㆍ김달수ㆍ박근철ㆍ김영협ㆍ최종환ㆍ서영석ㆍ고윤석ㆍ정진선ㆍ권영천ㆍ명상욱ㆍ국은주 의원 발의)
(14시21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치백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조치를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농작물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는 등 농작물 생산증대를 위한 예찰ㆍ방제단 구성인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원대식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순재 기술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 염동식 위원 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올해 선녀벌레라고 하는 것이 극성을 부렸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염동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방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금년도에 선녀벌레가 6,200㏊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전년도에 42㏊가 발생된 것이 금년도에 6,200㏊로 무지하게 많이 발생됐는데요.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가 7월 달에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예비비 12억 원을 확보해서 시군에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저희가 3억 원을 확보해서 시군에다가 지원했고요. 또 시군 자체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시군 자체에서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 조치 취한 이후에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가 8월 말까지 중점방제기간을 정해서 2회 공동방제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달부터는 선녀벌레가 산속으로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작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농작물에서 산속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산속에서 월동을 하면 아마 내년도에 어떻게 나타날지가 더 걱정이 됩니다.
○ 염동식 위원 선제적 방제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방제하시면서 나름대로 급히 예산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챙기고 그러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그 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모든 작물에서 송충이처럼 생긴 작은 벌레를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요즘 뽕나무 이파리부터 새까맣게 붙어 있던데, 예찰하신 것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것은 미국선녀벌레는 아닐 테고요.
○ 염동식 위원 선녀벌레가 아니고 송충이 일종이에요. 작던데, 그게 옛날 벼에 이화명나방 애벌레처럼 그렇게 생긴 것들인데 요즘 모든 작물에 다 붙어서 갉아먹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무슨 벌레인지 한번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농정국 국장님은 혹시 그런 거 다니셔서, 농사도 시골에 내려가셔서 가끔씩 농사일 보신다 그러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 벌레 있습니다. 기어 다니는데 좀 만지면 따가울 것 같은 느낌 드는 그 벌레 생각납니다.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논 옆에 있는 풀부터 엄청나게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원대식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방제단 구성이나 운영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호박잎까지도 다 새까맣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번지고 기후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폭염도 지속되면서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벌레가 많이 생기는 해였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에 보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염동식 위원 앞으로 그런 예찰에 필요한 역할들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로운 외래해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밭작물에 요즘 송충이처럼 생긴 아주 작은 벌레들이 모든 작물에 다 붙어있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방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예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 조례안을 통해서 더욱더 예찰하고 또 방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순재 농업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원대식ㆍ염동식ㆍ김주성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ㆍ고윤석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안혜영ㆍ조재훈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준연 의원 발의)
(14시31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치백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부 양곡 재고가 2015년 말 190만 t으로 적정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쌀가공식품 개발 및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쌀 이용 촉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7조에서는 쌀가공품 생산 지원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쌀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쌀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쌀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11조에서는 쌀가공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등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쌀가공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쌀 과잉문제 해소와 쌀가공식품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한이석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ㆍ염동식ㆍ조광명ㆍ고윤석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김성태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김준연ㆍ오구환ㆍ남경순ㆍ최춘식ㆍ천동현ㆍ고오환ㆍ김광철ㆍ이동화ㆍ박광서ㆍ이재석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김윤진ㆍ김치백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윤영창ㆍ김종석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안전한 생산ㆍ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안 6조에서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생산자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수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김주성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 수산물과 관련돼서 현재 조례에서 안전성조사하거나 시료 수거 등 이런 등등의 하는 조치들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례로 좀 더 담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 김종석 위원 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기관은 어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직접…….
○ 김종석 위원 아, 수산연구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여러 종류를 하는데 종류도 더 넓히고 기계도 더 사고.
○ 김종석 위원 그럼 일반적인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에 근거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등 해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하거나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차별성이 있게 다르게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돼서 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산단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유통단계고 저희는 생산단계에서 어민들이 생산한 것이 이게 신선한가, 그래서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었나 말았나 이런 걸 합니다.
○ 김종석 위원 통영에 보니까 지금 중앙언론에서는 덜 나오고 있지만 콜레라균들이 외국에서 평형수 이것 때문에 바다를 오염시켜 가지고 그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시작단계에 있어서 한다라는 것이 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중복됨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물론 저희들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가고 그래서 수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의 없습니다. 조례안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윤영창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윤진ㆍ원대식ㆍ염동식ㆍ최호ㆍ남경순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동규ㆍ권미나ㆍ최종환ㆍ김진경ㆍ민병숙ㆍ오구환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재순ㆍ박순자ㆍ윤광신ㆍ지미연ㆍ이나영ㆍ김시용ㆍ이재석ㆍ김미리ㆍ최춘식ㆍ최지용ㆍ정진선ㆍ이순희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김길섭ㆍ임두순 의원 발의)
(14시42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영창ㆍ김주성ㆍ염동식ㆍ원대식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산림교육 선도기관, 산림교육,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숲과 인간이 조화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ㆍ환경ㆍ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영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산림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산림을 잘 가꿔 나가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고요.
지금 산에 다니면서 일부 제가 아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산림자원이 훼손되거나 또 아니면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다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요새 산에 우리 자연자원인 도토리나 그다음에 산나물 등등 물론 사유림에는 가능하지만 일반 우리 공유림에 그런 사례가 많고 우리 보호수종도 가끔 어린 나무는 남획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교육기관이 주제, 교육의 어떤 범위를 넓게 잡아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산에 다니면서 희귀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채취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도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산에 몇 년 동안에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산에서 보전돼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에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버섯 같은 거, 사실은 산에 갔다가 버섯 따서 잘못 먹고 그래서 생명을 잃거나 그러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런 조례안에다가 비록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것까지도 좀 더 폭넓게 교육이 돼서 정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소기의 목적 외에도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교육에 우리 보전자원의 남획이나 아니면 사람의, 요새는 등산객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더러 일어납니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 주제의 범위를 넓혀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도록 그런 식으로 담으면 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산에서 주로 나오는 버섯 종류가 상당히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독버섯이라든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갖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여기 조례에 다 담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담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수한 과정으로만 할 수는 없고 일반과정에서도 삽입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줄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5.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호겸ㆍ원미정ㆍ조광주ㆍ염동식ㆍ임두순ㆍ송낙영ㆍ김시용ㆍ진용복ㆍ김규창ㆍ원대식ㆍ이순희ㆍ권태진ㆍ한길룡ㆍ곽미숙ㆍ박순자ㆍ배수문ㆍ김현삼ㆍ천영미ㆍ윤화섭ㆍ송한준ㆍ방성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이석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문화를 촉진하며 김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목적을 두고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김치유통센터 운영, 김치산업 관련 종사자ㆍ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게 하고 김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구매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치 제조업체가 28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경기도 김치 문화를 고취시키고 산업적인 측면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안 9조에 전통김치라고 나오는데 전통김치를 어느 어느 곳을 전통김치라고 해요?
○ 원욱희 의원 전통김치……. 저한테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국장 김건중입니다. 김치산업은 우리 고유의 산업입니다. 옛말에는 김치를 딤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의 기무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허분쟁도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좋다고 그러니까 역수입되는 이런 사태까지 나가지고 우리들이 발효산업의 대표산업인 김치산업 육성이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전통, 그 전에 했던 거 백김치라든가 이런 김치들도 있고요.
○ 원대식 위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해 먹던 걸 전부 여기에 다 포함한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러면서 또 새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김윤진 위원 김치산업 육성 진흥 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앞으로 가을철에 김장을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관심도 많은 분야인데, 지금 김치가 사실 우리나라의 품목으로 했지만 지금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수입을 하는 중국의 수입으로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매년 증가해도 이 김치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된 게 특별히 활성화 대책이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일단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치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계속 가꿔 나가야 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사실 김치 배추모가 이게 지금 계절에, 굉장히 요새는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또 기후변화도 심하고 해서 막연하게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이 물량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량을 또 수입을 하지 않아도 가격의 파동 없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시설 중에 냉장이나 냉동시설 같은 이런 시설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여름에 보니까 고랭지가 하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가격파동이, 올해 추석 때 굉장히 가격이 서너 배 뛰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준화로 농가에서도 부담도 안 되고 또 사 먹는 사람들도 이런 가격에 대해서, 어느 일정량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우선 공장들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김치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염동식 위원 절인 수입배추로다가 해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붙여서 계약재배를, 공장에서 매년 만들어지고 납품하는 양에 따라서 계약재배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걱정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계약조건에 집어넣어서 공장설립이나 이런 데에 허가 내 주고 할 때마다 또 예산 지원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조항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 문제는 김치를 가지고 이렇게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에서 홍보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김치축제나 등등에 대해서 지원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상세한 건 필요 없고 하고 있는 거.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저희가 전통김치에 대해서는 김치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김치가공업체에 저리 융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저는 뭘 우려하는가 하면 교육훈련을 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훈련을 직접, 직접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죠. 위탁하게 되어 있고 위탁하게 돼 있으면 참고자료에 뒤에 가보시면 김치 교육훈련기관이라고 22개 기관 중에서 6개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세계김치연구소 그래서 한 군데 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문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뒤에 교육훈련분야 보면 김치 담그기 체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담그기 체험 하나 하는 것 정도로 해 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겠느냐. 만에 하나 예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좀 더 세밀하게 그다음에 어디나 가서 시골 지나가다가 체험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은 안 하겠다는 소리일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들어가시고.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김치산업 육성, 특히나 해외판로 같이 개별업체가 못 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데 좀 더 중점을…….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해서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기업들이잖아요. 특정기업들한테 그냥 단순히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테면 전통김치를 발굴해 내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일반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늘 형식적으로 머물러 가지고 또 일하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들만 몇 군데 하고 말아버리고 이러시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부분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홍보성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잡혀 있으니 한 번 더 천착해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6.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1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의안번호 1205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부의장을 현재 농업정책과장에서 위원님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열 분인데요. 그중에 민간위원이 일곱 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의장을 농업정책과장이 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위원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좀 부진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민간위원님 중에서 경험 있고 유능한 분이 의장 부재 시에 부의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저희가 조례 5건이 있는데 4건이 부의장을 민간위원들이 호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하되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놓쳤는데요. 위원님이 이거 바꿔 주시면, 위원회니까 위원장으로 또 부위원장으로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사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또 드렸더니 충분히 검토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게 부위원장이 민간인들 참여를 민주적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지사 또는 주무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공직자하고 민간인들이 섞여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호선을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그런 의미죠? 다른 건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농정해양국 내의 각 심의위원회를 보게 되면 위원장은 다 도지사 아니면 주무국장님이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위원장이 유고가 됐을 때, 어떤 다른 출장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이 역할을 못할 경우는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부위원장이 주재를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농정국 내에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목적ㆍ취지에 맞는 그런 걸 하는 입장에서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대상자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하거나 그럴 우려는 혹시 없으신가요, 괜찮은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충분한 저기를 들어서 같이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양주에 있을 적에도 웬만하면 부위원장님한테 사회권을 넘겨주고 저는 옆에 앉아 있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크게 목적ㆍ취지에, 또 운영이나 그런 것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큰 문제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다면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만 박윤영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조례안 제5조제3항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치백김호겸염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영희원욱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건중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이세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순재기술보급과장 윤종철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