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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3차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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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8일(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 K-컬처밸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14시08분)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K-컬처밸리의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원님들께 상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추가로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준 국장은 나오셔서 K-컬처밸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K-컬처밸리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내에 전체 부지면적은 약 30만 2,000㎡에 테마ㆍ상업ㆍ숙박용지를 약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18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주체는 케이밸리주식회사가 추진하고 경기도에서 토지공급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권 서부권역에 대규모 테마파크로 일자리 창출 및 국제적인 관광거점지로 부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 1월 초에 CJ에서 도에 사업구상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검토를 통해서 2015년 2월 11일에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 발표 시에 그 내용의 일환으로 K-컬처밸리 조성 투자의향서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CJ 측에서 LOI 체결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8월 11일 날 제출했으나 저희가 LOI 이후 사업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업이 우리 한류월드 사업 내에서 한류월드 사업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했으나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도시개발법 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공급을 위한 복합개발시행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9월 22일 공모ㆍ공고하였습니다. 9월 22일 날 선정 공고ㆍ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거기에서 CJ E&M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모지침에 따르면 단독으로 들어온 경우에도 일정 기준점수를 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 29일 날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심사위원의 판단상, 심사위원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29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2016년 5월 22일 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협약은 표현은 기본협약으로 되어 있지만 공모지침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기본계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에 대한 골간을 다루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그 기본협약 내용에 따라서 추가 세부적인 매매ㆍ대부계약을 2016년도 6월 30일 날 체결하였습니다. 상업용지 1만 3,000평에 1,320억 원, 숙박용지, 숙박용지는 도시공사 땅이고 도시공사에서 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000평에 290억, 테마파크 용지는 7만 2,000평에 대부료 8.3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 CJ E&M 컨소시엄과 케이밸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CJ E&M 컨소시엄은 별도의 법인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은 아니고 CJ와 외국기업인 방사완 브라더스(Bang sawan Brothers)와의 연합형태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가 외투기업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이 아니라 별도의 그런 외투기업 조건을 갖춘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케이밸리는 그러한 두 회사 간에 만든 외투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투기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계약 체결한 숙박용지 부지에 대해서는 7월 7일 날 계약과 함께 금액의 50%가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착공허가를 도시공사로부터 조건상 받고 현재 8월 12일 날 융ㆍ복합공연장 2,150석과 호텔 310실에 대해서는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게 테마파크와 융ㆍ복합공연장, 상업시설 3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테마파크는 중앙광장 개념의 1코어와 6개 한류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한류테마존은 MYTH, K-Tropolis, Great K, Festival, 20C Retro, History 이러한 6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MYTH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설화 속 캐릭터를 가지고 구성하게 되고 K-Tropolis는 로봇 조정 등 인류의 미래 체험 같은 콘셉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estival은 대형 녹지공간으로 축제나 행사 등이 열릴 공간이고요. Great K는 K-popㆍ한국영화 이런 것들을 콘셉트로 해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C Retro는 80년대 감성의 어떤 콘텐츠로 의식주 이런 콘셉트를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History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역사 속 인물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체험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ㆍ복합공연장은 말씀드린 대로 2,150석과 호텔 310실을 약 7,000평 부지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전체 4만 1,000㎡의 6개 블록에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연말에 테마파크 부지와 상업시설에 대한 계약금액의 50%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여부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50% 이후 들어온 다음에 저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오면 내년 1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융ㆍ복합공연장 및 테마파크의 일부 시설은 2017년도 12월에 개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 테마파크 부지와 상업시설, 호텔 등의 준공은 2018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K-컬처밸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K-컬처밸리)


○ 위원장 박용수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K-컬처 사업을 최초로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15년 1월 2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1월 2일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재준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위증 아니고요. 저희가…….

○ 이재준 위원 2015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15년 1월 2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2014년 11월 2일 날 업무보고 한 자료예요. 그리고 저한테 2015년 2월 5일 날 갖고 온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사항이 테마파크 부지 T1, T2 중에 T2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판교테크노밸리처럼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영상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월 2일 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상임위에 보고했고 그러고 2월 5일 날 저한테까지 이 자료를 줍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4일 날 업무보고는……. 통상 저희가 연초에 하는 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저한테 2월 5일 날 따로 갖고 온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보통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자료는 비교적 그래도 사업내용이 좀 검토가 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K-컬처밸리 사업을 제안받고 1월 중에는 그게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업무보고에다가 넣기에는 조금 그 부분이 그런 시차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2월 4일 날 EBS 사옥에서 남경필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한류월드 사업을 발표합니다. 한류마루계획, 아시죠? 테마파크 T2에다가 800억을 들여서 6만 6,000평 지상 5층 건물로 해서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럼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에…….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럼 문광국장은 지사의 결재도 없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사는 여기에다가 영상산업단지랑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와 같은 건물도 짓고. 그런데 1월 2일부터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제안된 것이 1월 2일이고 저희가 지사님한테까지 사업을…….

○ 이재준 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지사님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사님께 사업 안이 보고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월 4일과 2월 11일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것은요.

○ 이재준 위원 지사는 도정질문답변서에서 이것을 최소한 2월 5일까지 하나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으면 한류마루에 가서, 한류월드에 있는 한류마루계획을 발표를 안 하죠. 똑같은 부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6만 6,000평 건물 세워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2월 4일 날 발표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2월 5일 날 따로 갖고 와서 보고를 하면서 2월 11일 날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끔 둡니까? 그러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계획이 2개가 겹쳐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2월 4일 날 업무보고에는 말씀하신 한류마루랑 그다음에 방송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1월 2일 날부터 제안을 받고 검토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업추진의 아픔이 있었던 땅입니다. 개발해 놓고 십수 년간 방치가 된 땅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은 한류사업단의 무능이고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프라임산업한테, 엉뚱한 기업한테 팔고 여태까지 자본금도 회수 못 하고 이자까지 쳐서 주면서 그렇게 하고서 1년에 5억씩 예산 갖다 쓰고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땅을 헐값에 대기업한테 특혜로 넘겨주고. 그리고 인근에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도지사가 2월 4일 날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영상산업단지, 테크노밸리를 그 옆에 수십만 평을 또 수용해서 합니다. 경기도가 용역업체입니까? 이거 2월 4일, 2월 5일, 그다음에 2월 11일의 관계 속에서 도지사가 분명하게 이걸 인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사님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2월 4일에서 11일 사이에 CJ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사님이 이거 도정질문할 때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속기록은 저도 봤습니다.

○ 이재준 위원 동영상을 보시면, 표정을 보시라고요. 사실상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지사님도 억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 발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도지사인데 도정에 피해 가게끔, 대기업에 특혜가 없겠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그게 소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이 CJ한테 놀아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얘기에서 나오는 차은택 이 사람이 관련한 겁니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분의 이름은 제가 전혀 이 일과 관련해서는…….

○ 이재준 위원 그날 차은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상암동에서 2월 11일 날 사인할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 이재준 위원 아는 바가 없으면 증거자료로 그날 영상이나 사진 이런 데서 차은택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 왜 사인 안 했어요, MOU 체결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사인은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소위 말하는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서명을 하는 게 표시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행사에 가보면 미리 사인을 받습니다. 본 자료에 미리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세레머니에서는 전자서명하는 게 나오는 건데 그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문광국하고 CJ하고 정부하고 서로 간에 마지막 문장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못 하고 후에 실무자들이 합의해서 전자서명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지 않습니다. 문안이 그날 했던 거랑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전자서명으로 드러나게 하는 세레머니의 사인이 그게 바로 문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명을 받고 일종의 세레머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누락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MOU를 체결하면 그 자리에서 사인해 갖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상식이지 더군다나 이것을 갖다가 자꾸 MOU가 아니라고 하는데 LOI라는 것에 보면 조항에 우리 자산에 대한 게 나옵니다. 토지를,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CJ한테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을 넣을 때는 반드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고 그다음에 본 계약할 때도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LOI라고 해서 그걸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의회 경시이고 이런 거라도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도의회의 의결 후에 추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게 되어 있어요, 재산에 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도의회쯤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내지는 의회에서 오더 내려오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이었던 거지. 저는 저희 집행부가, 최소한 문광국이나 한류월드사업단이 이것을 정밀하게 계획했던 2014년 11월 2일 날 했던 것과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사실상 너무나 창졸지간(倉卒之間)에 일어난 졸속인 계획, 그것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투입이 되는 거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상 개입한 게 청와대 실세들이지 이것을 누가 디자인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한류마루계획이, 한류마루라는 게 건물입니다. 건물 하나고요. 400억짜리 해서 건물 들어서는 건데 저희가…….

○ 이재준 위원 800억이고요. 그게 부지가 T2 거의 다를 차지해요, T1ㆍT2 중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건평이 부지면적 2만 7,000평을 쓰잖아요. 총 7만 평 중에 T2 2만 7,000평을 쓰면 T2 부지 거의 다 쓰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앞에 추진되었던 것들이 복합문화영상 해서 영상 개념 해서 가는 그런 단지개발계획의 구상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류마루는 EBS 빛마루처럼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한류마루사업이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건물뿐이 아니라 그 인근에 뭐냐 하면, 저한테 실무자가 와서 보고했을 때는 뭐냐 하면 “한류월드 부지 전체를 제2판교테크노밸리처럼 진짜 제2의 먹거리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장기간 동안 안 팔리니까 우리가 자구책을 그렇게 마련한 거라고요, 판교가 성공하니까. 그 무대를 가꾸기로 우리는 계획을 짰어. 11월 2일 날 상임위에 보고했고 저한테 2월 5일 날도 보고했고 2월 4일 날 도지사가 EBS 사옥에서 또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 모든 언론 다 초청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그런 우리 계획이 일주일 만에 뒤집히는 거예요, 남의 계획으로. 더군다나 CJ가 투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엉터리 같은 계획에 자기자본 하나도 없이 2,900억이라는 조성원가를 들여서 830억이라는 공시지가를 매겨놓고 그것의 1%로 해서 1년에 8억씩 받아서 50년 동안 쓰게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그 옆에 땅을, 지금 우리가 수용하려고 그러는 땅, 제2판교테크노밸리하고 영상산업단지 그 부지를 지가 사면 되는 것이지 왜 공공용지만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끌고 다니면서 다 헐값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개입했다라고 심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윗선인 청와대가 이걸 디자인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문광국은 이렇게 큰 사업을 일주일 만에 번복할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대한 계약은 사실 2005~6년서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그 땅에 그려져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들이 그 당시에 2014년 후반 15년 초반에 있었던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그 계획이 그냥 뒀을 때에도 과연 굉장히 실현성 있게 갔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CJ가 제안한 사업이 이 이후에 이 땅의 활용가능성이나 실행가능성에서 높겠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당시에 업무담당자들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CJ가 제안한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그런 판단이 그 사이에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국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외국인기업한테 땅을 줄 수 있는,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외국인투자기업한테 땅을 임대해 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랑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을 근거로 해서 해 줬습니다.

○ 이재준 위원 실무자는 조례 좀 찾아주세요. 조례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료를 월할로 해 줄 수 있다.” 이게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문맥 총입니다.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싸게 해 줄 수 있다는 게 어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조금……. 법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우리 조례를 말하세요, 조례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법령상에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매각과 대부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중간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경우는 비율을 더 다운시켜서 줄 수 있다라는 체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의 문제와, 매각의 문제와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문제가 지금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을 같이 해 가면서 저희가 법령판단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투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없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월할로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문구를 보세요. 공유재산관리 조례 보고서 이거 계약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봤습니다. 봤고요. 그 부분…….

○ 이재준 위원 갖다 드리고 읽어주세요.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갖다 드리고 읽어주세요. 그 조항을 읽어주세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설명 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 적용하는 경우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거는 지금 담당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저희 디펜스하는 규정을 찾아왔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건 법이고요. 법에서는 모든 걸 다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세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계약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그러면 잠깐 이 조항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조항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27조(대부료의 요율)이란 조항이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1,000분의 10, 즉 1%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4항에 정해져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1%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2010년도 개정하면서 잘못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1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조항을 빼버리고 뭘 했냐 하면 1,000분의 10의 조항에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1,000분의 10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괄호 열고 필요한 경우에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로 괄호 닫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봤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거는 달로 나눠서 계산하는, 계산의 방법을 달로 계산…….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문맥에 그걸 콤마를 찍고 괄호 열고 해서 이런 경우에 달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장이 이어져서 우리 조례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 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안 읽어보고 계산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니요. 저희가 관련 규정은 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령 조례 체계상,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명확히 해서 살펴봐서 저희가 줄 수…….

○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야 그다음에 증인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부를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다 와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그러면 이게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실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조례상에 따르면 외투기업에 대한 감면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 이재준 위원 외국인 전용공단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것은. 그러니까 시군에는 거기에 콤마가 찍혀서 나머지 월할은 다른 항으로, 다른 조로 계산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조항에 묶어버리면서 누군가가 착각을 한 거죠,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괄호 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문장으로 이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안 읽어보고 이 계약을 다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유재산 2015년 예산서에 10%를 반영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은 2016년 6월 17일인가 그날 되는데 왜 사전에 그걸 그렇게 반영했죠? 그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료율은 일반적으로 5%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1%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정은 12월 말에 됐는데 예산서는 저희가 통상 10월 달에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5%를 적용할 거냐, 1%를 적용할 거냐의 문제였는데 저희는 이 대규모 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 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전의 맥락에서 볼 때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 이재준 위원 적어도 국장님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냐 하면 경기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CJ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요, 2015년 본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적어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CJ가 외국인하고 합작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1%로. 조례 검토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대체한다라고 보고한 적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적어도 한류월드사업단이 외국인투자기업한테 이걸 10%로 감면해 주려고 그러면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대신하는 겁니다라고 적어도 보고를 하거나 검토보고서에 있거나 위원들의 질의가 있거나 해야 하는데 아무도 침묵을 했어.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문광국장님도 몰랐던 거예요. 인지를 못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이거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해서 유권해석을 안행부에 의뢰하죠, 2월 달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때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각 시라고 얘기했어요, 매각 시. 매각 시에는 안 해도 돼요. 사업용 부동산이니까.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것이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임대란 말이야, 임대. 임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얘기했어, 결산 때까지도. 문광국 결산하는 날도 그거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된다라고 담당자 한류월드사업단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내가 인식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받으세요, 어차피 절차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받아. 뭐냐고? 위원이 시켜도 안 받고, 그러면 법을 갖고 와서 저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든지.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CJ랑 이미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는 12월 29일 날, 2015년 12월 29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우선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한류사업단이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에서 반영하는 걸로 해서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 이재준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각하고 처분이 다르고 그리고 대부가 따로 있어요. 매각처분이라는 것은 공기업법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이에요. 그래서 정의에 매각처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를 매각처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세항에 보면 대부 그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는 매각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류월드사업 부지를 만들어놓고 이걸 판매용지로 본 거지 이것을 누구한테, CJ한테 싸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 때문에, 법령해석이나 이런 다툼 때문에 법무담당관 반드시 증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 차은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 차은택은 참고인이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법무담당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정과장, 회계과장, 그걸 통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한, 이 업무가 추진되면서 그러니까 2014년 말서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관리한 관리팀장 역임한 사람들 그리고 문광국장 역임한 사람들, 한류월드사업단장 역임한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는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증인에 대한 추가 필요성을 얘기한 거니까 이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하나 대부 관련해서 잠깐 말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공유재산에서도 대부 같은 경우는 따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면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료를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고 도자재단이나 이런 데에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만 받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1%의 대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령을 판단했었을 때 무상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일반재산도 그렇게 감면 아닌 경우에는 따로 받지를 않고 있어서요. 그렇게…….

○ 이재준 위원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와서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대부를 해 줬는지 그걸 물어보면 될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K-컬처밸리조사특위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증인과 참고인 채택 그다음에 요구자료 제출 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간단간단하게 있으시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안배를 조금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네, 이 사업 추진배경이요. 2004년 보면 1월에 도시개발 지정 고시가 됐죠? 2004년도에. 그 이후에 기반시설공사를 했는데 기반시설공사를 어디서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 모르시죠, 아직?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정확하게는, 관광공사, 도시공사 이런……. 관광공사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2006년 5월에는 1구역인 테마파크구역하고 상업하고 공급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는 거고 2013년도에 고양관광단지 내 K-pop 공연장 유치 확정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13년도에 유치를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실행되진 못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실행되지 않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그 이후에 4월에 K-pop 공연장 건립 업무협약은 했죠, 문체부하고 도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이후에 6월에 와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관련 의견조회도 했고, 도에서 문체부로. 사실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에 진행했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대부계약 있잖아요. 이자가 외국인에 한해서 몇 %라고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까지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1%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공공용지는 거의 다가 그렇습니까? 공공용지까지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한류월드 2, 3구역 있잖아요.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현물출자에 대한 배당금은 금년도에 320억 저희가 받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2, 3구역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 3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요…….

○ 송낙영 위원 배당금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배당금을 금년에 320억 받았습니다,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1구역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구역은 출자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넘기기 전에 도에서 일부 매각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배당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역을 따라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진 않고요. 도시공사에 넘어간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배당금으로 320억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구역별로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320억이요, 470억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320억 받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여기 한류월드용지 매각 수입금은 어느 정도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한류월드용지 매각 수입금은 이번에 저희가 매각한 거 관련해서는 C1에서 C6까지 부지에 대해서 1,320억이 매각금액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를 갖고 계신 건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는 뭐…….

○ 송낙영 위원 주변 1㎞ 거리 내에 미르재단이 있죠. K스포츠 있죠.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은택 감독 관련 업체가 있죠. 아무리 저기한데도 현물출자에 대한 배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각 수입이라든지 이 이면에는 차은택. 과거 2015년도에는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총감독까지 역임했던 건 아세요, 이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 송낙영 위원 신문기사로? 그 신문기사 보시고 많은 의구점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2014년 10월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한 몇 달 지나서 2015년 밀라노엑스포 업무계약 산업통상부장관하고 문체부, 이제 바뀐 때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아까 저거 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다시 한 번 앞으로 제가 돌아갈게요. 외국인 투자자금 말고 국내 사람이 저거 했을 때는 이자부분이나 그 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현물출자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이희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평소 이재준 위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외국인투자법령상에 혜택조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늘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령상에 규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은택 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그건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 말고는 사실 차은택 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한 번 할게요.

○ 위원장 박용수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K-컬처밸리 부지 매각대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상업부지는 저희가 매각했는데요. 1,320억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숙박용지는 매각이 안 된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다음에 테마파크 부지는,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요. 상업용지 C1~C3블록은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부지 T1, T2는 저희가 대부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건 몇 평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자료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부분은 4만 1,000㎡고요. 그다음에…….

○ 이상희 위원 아니, 테마파크 용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테마파크는 23만 7,000㎡입니다.

○ 이상희 위원 대부한 평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대부한 면적은 23만 7,000, 약 7만 2,000평입니다.

○ 이상희 위원 총 면적이 얼마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체적으로 지금 테마파크랑 융ㆍ복합공연장, 상업시설 모두 포함해서 9만 2,000평입니다.

○ 이상희 위원 9만 2,000평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30만 ㎡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숙박용지는 290억에 판매가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건 도시공사 땅이었기 때문에요.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매각을 하고 이거 숙박용지는 호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공연장이랑 호텔 짓는 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융ㆍ복합공연장하고 호텔 310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숙박용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약 9만 2,000평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상희 위원 약 9만 2,000평인데 매각된 건 2만 평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융ㆍ복합공연장은 도시공사 땅이라서 제가 말을 좀 중간에 헷갈렸는데 도시공사 땅도 매각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매각한 거고 저희가 매각한 건 상업시설 1만 3,000평.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총 9만 2,000평 땅 중에서 매각된 건 2만 평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도시공사 땅 7,000평하고 상업용지 땅 1만 3,000평하고. 그런데 테마파크 용지는 원래 한류월드 부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다가 파기되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 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사연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매각했다가 안 되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정도 해서 도시공사에 2011년도에 아마 7,200억 정도 현물출자까지 한 땅일 거예요, 여기 한류월드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안행위 때인데 한류월드 부지 가면서. 그런데 지금 판매된 거 2만 평이고 남은 땅이 7만 2,000평인데 지금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런 7만 2,000평이라는 땅을 약 8억 3,000만 원에 대부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상희 위원 특혜를 줬지 않느냐. CJ E&M에다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견해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K-컬처밸리조사특위가 만들어진 게 이걸 살펴보려고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CJ E&M에 넘어가기 전에, 대부하기 전에 그전에는 뭐를 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뚜렷하게 완전히 사업계획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 구상으로서 복합영상문화단지라는 것들을 구상했고 그중에서 복합영상문화단지 속에서 저희가 한류마루라는 지원센터죠. 영상단지의 어떤 지원센터 개념의 한류마루 계획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앞전에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류마루는 CJ E&M에서 짓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닙니다. 그건 CJ가 제안을 하기 전에 이전에 저희 도에서 검토 중이던 그런 사안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CJ E&M에서 그 원래 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콘셉트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방송영상 이거보다는 지금 테마파크 개념에서 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전에 구상하고 했었던 사업들이 진전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저희가 USKR을 비롯해서 당초 여기가 기본적으로 한류월드 이쪽이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을 구성했었는데 2014년 문광위원회에서 용역한 거에서도 보면 저희가 대규모 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돈이 단기간에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테마파크사업은 수익이 수입료라는, 입장료라는 굉장히 긴 기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큰 기업이 아니면 테마파크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이게 아파트 부지였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5년, 6년, 10년 내에 진즉에 아마 땅이 처리가 됐을 텐데 당초 콘셉트를 테마파크 이쪽으로 해서 숙박 잡다 보니까 조금 사업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테마파크를 하려고 사업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CJ E&M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냥 던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이구 잘됐다. 우리 테마파크사업하려고 하는데 뭐 해도 안 되고 하는데 CJ E&M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알맞은 가격에 그냥 넘겨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당시에 구상됐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CJ가 제안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LOI가 체결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이 있었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8억 3,000이라는 대부금액이 적정수준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답변하는데 적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3,000이 나온 것은 일단 법상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있어서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1%가 적용된 금액이 8억 3,000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라는 부분이 맞냐. 사실 1%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데 1%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규모 테마파크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레고랜드가 됐든 일산의 원마운트가 됐든 해 가지고 보면 대부분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율은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면까지 하는 규정도 있는데 저희는 1%만 적용했고 감면은 따로 적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법상, 조례상 그 정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대부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법상 저희는 적용…….

○ 이상희 위원 원마운트도 마찬가지로 원마운트에 대한 의혹 제기도 대단히 많이 했었어요. 그것도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대부할 때마다 이런 대기업들, 큰 업체들한테 대부를 해 주면서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이렇게 싼 가격에 땅을 다른 데다 대부하겠다면 다른 부분의 다른 업체, 다른 사업체를 찾아보려고 한 노력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해서 테마파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마파크만 관광, 숙박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오래돼 왔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계속 특혜논란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그때 저희가 IMF 전후로 해서 이후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나름대로 페이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런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일정기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법령을 적용할 때마다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K-컬처밸리조사특위하고는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법령이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런 특혜 의혹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부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진행상황은 모르는데 이재준 위원님께서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투법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경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이 의혹 제기는 그동안 테마파크를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CJ E&M에서 제안한 이런 사업제안이 먹혀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하나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CJ에서 1월 달에 제안받아서 검토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제안은 수의 내지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법령에서 수용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2월 이후 9월까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공모절차를 통하는 등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서 일을 추진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추가로 우선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거 국장님 갖다 드려서 노랗게 친 것을 읽어주세요, 정확하게. 27조1항하고 4항2호를 읽어주세요. 27조1항.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분 이상으로 하며…….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라 평정가격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특별하게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걸 평정가격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는 공시지가로 했어요. 다음 4항2호를 읽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영 제29조제1항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달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 이재준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라고 그랬습니까? 달로 계산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고 조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조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 푼도 깎아줄 수가 없어. 그러면 1,000분의 50 이상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1,000분의 50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고 그랬어. 계속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안 받고.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게 2016년 2월 12일 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냐라고 문광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 아니, 외국인투자기업에서 1,000분의 10으로 그냥 하면 되지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는 공문서를 보냅니까? 이거 보내고 이날 또 같이 뭘 보내느냐면 매각 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안 받아도 되느냐 해 가지고 2건을 보내. 아니, 2015년 본예산 다룰 때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서 10% 주기로 해서 다 예산 반영해서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났어. 그런데 왜 이걸 2016년 2월 달에 두 가지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 받으래도 안 받고. 그것을 갖다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줄까 이것만 노력한 거야. 우리 법에는 1,0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와야 돼. 감사담당관이 오고 거기에 계약심사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이 와야 돼. 그래서 이 유권해석,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적인 용어, 법적인 절차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증인도 같이 저는 신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관련해서요. 재산평정가격의 부분은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이 매각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가 되는 경우 있고 대부ㆍ임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이 토지인 경우가 있고 건물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 이재준 위원 그런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조례에는 건물만 나와 있지 다른 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모든 게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지금 잘못된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조항이 빠지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미흡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하나 그리고 월 계산도 조금 말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정가격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평정이 쓰였지 꼭 감정가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달로 계산은 이 조항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대부나 이런 것들은 일할계산이 맞습니다. 일할계산이 맞는데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할이 아니라 월할로 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페이버 조항일 수는 있는데요.

○ 이재준 위원 국장님 되게 인심 많으시네. 그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적용하겠죠.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하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 조항을 갖고 따지지 지금 어떨 것이다라고 해서 유추해서 따집니까? 우리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1,000분의 10 이상을 받으라 했지 1,000분의 10을 받으라 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으면 이것이 너무 단가가 싸니까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절차를 안 거쳤잖아요. 절차를 안 거치기 위해서, 안 거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2월 12일 날 문광부에 공문을 보내서 “문화진흥법으로 해서 이거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고 이미 다 계약할 거면서 왜 그걸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 다 의도가 불순하고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누군가 계획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은택을 아까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질문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진짜 전문가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분들하고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증인 신청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실은 오늘은 업무보고받는 자리이고 또 증인 채택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잠시 정회 후에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하고요. 또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할 텐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하신 요구자료 이것들이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위원장 박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8명으로 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53분)

○ 위원장 박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의결하되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하고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용수정윤경국은주권태진김광철김달수김상돈송낙영이상희이재준

임동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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