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도유재산(종자생산시설) 취득
- - 도유재산(대체농지) 취득
- - 팀업 캠퍼스 조성
- -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
- - 성남 태평119안전센터 신축
- - 부천 여월119안전센터 신축
- - 화성 봉담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 - 안성 원곡119안전센터 신축
- - 안양 박달119 안전센터 신축
- - 안산 신길119안전센터 신축
- - 재난안전본부 청사(부속동) 증축
-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 -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및 ‘내일의 기적소리’(관광용 교량) 처분
- - 도유재산(종자관리소) 처분
- - 도유 일반재산 매각
- 2.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4.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 6.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 8.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 9.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10.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 11.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유재산(종자생산시설) 취득
- - 도유재산(대체농지) 취득
- - 팀업 캠퍼스 조성
- -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
- - 성남 태평119안전센터 신축
- - 부천 여월119안전센터 신축
- - 화성 봉담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 - 안성 원곡119안전센터 신축
- - 안양 박달119 안전센터 신축
- - 안산 신길119안전센터 신축
- - 재난안전본부 청사(부속동) 증축
-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 -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및 ‘내일의 기적소리’(관광용 교량) 처분
- - 도유재산(종자관리소) 처분
- - 도유 일반재산 매각
- 2.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재순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김성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김보라ㆍ박동현ㆍ오세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낙영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현삼ㆍ서형열 의원 발의)
- 3.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동현ㆍ진용복ㆍ고윤석ㆍ이재준ㆍ김준연ㆍ윤화섭ㆍ송순택ㆍ송한준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영환ㆍ박옥분ㆍ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 4.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 호ㆍ윤재우ㆍ오구환ㆍ김시용ㆍ장동길ㆍ이영희ㆍ박형덕ㆍ원대식ㆍ김규창ㆍ최춘식ㆍ이현호ㆍ박재순ㆍ권영천ㆍ조재욱ㆍ정진선ㆍ민병숙ㆍ박순자ㆍ국은주ㆍ홍석우ㆍ권태진ㆍ이필구 의원 발의)
- 5.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김시용ㆍ박창순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김성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낙영ㆍ안승남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현삼ㆍ서형열 의원 발의)
- 6.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영협ㆍ민병숙ㆍ김준연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재순ㆍ김길섭ㆍ최춘식ㆍ박근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 7.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박승원ㆍ임채호ㆍ배수문ㆍ김달수ㆍ조승현ㆍ남종섭ㆍ김영협ㆍ박재만ㆍ정윤경ㆍ조광희ㆍ김주성ㆍ김종찬ㆍ고윤석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양근서ㆍ장현국ㆍ서진웅ㆍ박근철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김종석ㆍ김성태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조재훈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서형열 의원 발의)
- 8.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재석ㆍ지미연ㆍ김시용ㆍ박재순ㆍ최호ㆍ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영협ㆍ박동현ㆍ천동현ㆍ장동길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규창ㆍ최춘식ㆍ이현호ㆍ권영천ㆍ조재욱ㆍ정진선ㆍ방성환ㆍ박순자ㆍ국은주ㆍ홍석우ㆍ권태진 의원 발의)
- 10.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종석 의원 발의)
- 11.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현지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및 진행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이 많은 만큼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아직 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요. 오전에 공유재산만 할 거면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은 계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국장님, 공유재산만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관계되신 분 오전에는……. 다 관계되나요?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유재산(종자생산시설) 취득
- 도유재산(대체농지) 취득
- 팀업 캠퍼스 조성
-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
- 성남 태평119안전센터 신축
- 부천 여월119안전센터 신축
- 화성 봉담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 안성 원곡119안전센터 신축
- 안양 박달119 안전센터 신축
- 안산 신길119안전센터 신축
- 재난안전본부 청사(부속동) 증축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및 ‘내일의 기적소리’(관광용 교량) 처분
- 도유재산(종자관리소) 처분
- 도유 일반재산 매각
(10시24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지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0월 12일부터 3일 동안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강행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종자관리소 생산시설 취득 건을 비롯해서 총 17건입니다. 심의대상을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종자관리소 종자생산시설 취득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3,020㎡이고 기준가격은 3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수원 망포동 부지 매각계획에 따라 평택 이전부지에 종자저장창고, 농기계보관창고, 전천후작업장 등 총 6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수원시 망포동 소재 종자관리소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만 7,208㎡이며 기준가격은 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여주시 점동면 뇌곡리 282번지 일원의 사유농지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농지확보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사관리소 여주분소 경작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팀업 캠퍼스 조성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7,715㎡이며 기준가격은 62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및 구조물 등은 4건에 8만 8,243㎡이며 기준가격은 135억이 되겠습니다. 기이 조성된 체육시설은 축구 등 특정종목에 국한되어 다양한 콘텐츠 이용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동 부지 내에 야구장, 캠핑장 등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종합체육복지공간을 마련하여 공연, 이벤트 등 문화와 연계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51쪽까지 재난안전본부의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 층축 건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보강사업은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소방력을 확충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성남 태평, 부천 여월, 안성 원곡, 안양 박달, 안산 신길 등 5개 119안전센터 신설과 성남소방서, 화성 봉담119안전센터 청사이전 2건, 재난안전본부 청사 별관동 증축 1건입니다. 토지는 6건에 1만 5,425㎡, 기준가격은 283억 4,300만 원이고 건물은 8건 1만 2,060㎡에 기준가격은 30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여주시 상거동 소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9만 5,100㎡이며 기준가격은 12억 2,700만 원입니다. 건물은 1만 2,710㎡이며 기준가격은 130억 3,3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및 구조물 등은 4건에 9만 2,502㎡이며 기준가격은 20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16만 5,200㎡ 중 우리 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공공부문은 9만 5,100㎡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50억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나머지 7만 100㎡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생명을 주제로 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수원시 소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1만 2,729㎡이며 기준가격은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현 청사는 건물연수가 27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로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고 실험공간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을 통해 최상의 보건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의 파주시 소재 DMZ생태관리지원센터 및 내일의 기적소리 처분 건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건물은 2,950㎡, 공작물은 길이 105m이며 건물 기준가격은 80억 원, 공작물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1일 임진각 관광지 내 토지 및 건축물 등 현물출자를 추진하였고 이번에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건물 및 내일의 기적소리 공작물에 대하여 2단계 현물출자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임진각 관광지 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해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안보현장의 역사성 및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 제고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대표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종자관리소 처분 건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75필지 14만 8,317㎡로 기준가격은 78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333㎡이며 기준가격은 7억 9,900만 원입니다. 처분사유는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 종사관리소 부지 또한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74쪽에 도유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2필지 3만 7,190㎡이며 기준가격은 3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도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은 일반입찰을 통해 적정한 가격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잘 반영되어 경기도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7건으로 팀업 캠퍼스 조성 등 취득 13건, 종자관리소 처분 등 처분 4건입니다.
다음은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자생산시설 및 대체농지 취득입니다. 종자생산시설ㆍ대체농지 취득은 현 종자관리소 처분에 따라 평택분소에 종자생산시설을, 여주분소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자생산시설은 평택 고덕면 동고리 평택분소 대지 5,284㎡와 그 주변 농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대지 1만 8,896㎡를 추가확보하여 총 2만 4,180㎡에 건물 6동을 신축하여 연구사무실, 관리사, 창고, 작업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종자생산시설의 신규확보를 통해 종자관리소 처분에 따른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농지 매입은 여주시 점동면 뇌곡리 여주분소에 위치한 도 소유농지 주변의 사유농지를 매입하여 종자생산을 위한 대체농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대체농지 매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활용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며 종자생산농지 신규확보를 통해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팀업 캠퍼스 조성입니다. 팀업 캠퍼스 조성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규모 9만 5,958㎡의 규모에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등 체육시설과 캠핑장 등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도비 117억 2,000만 원, 민간참여 60억 원 등 총 197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 9억 6,000만 원이 2015년 2회 추경에, 30억 원이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총 39억 6,000만 원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 1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팀업 캠퍼스가 조성될 경우에 생활체육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이벤트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팀업 캠퍼스 조성 완료 후 민간참여업체는 야구장 건설과 시설운영을 맡게 되며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도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은퇴선수들이 함께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채울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도와 민간, 체육회 등 7인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도비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추가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이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수단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입니다.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은 성남시 하대원동 8,928㎡ 부지에 연면적 4,95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338억 6,8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에 부지매입 계약을 위한 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수진동에 위치한 현 성남소방서는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동지연, 좁은 도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고 2013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슬라브 및 보 부분은 D등급 판정을 받아 건물붕괴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을 통한 소방차량 출동과 운용환경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성남지역 소방수요에 적합한 소방력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 태평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성남 태평119안전센터 신축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60.2㎡ 부지에 연면적 99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격은 75억 9,9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안에 사업비 전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남 태평동은 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119안전센터 설치분석 용역결과 7순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 인구밀집지역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다수 분포하여 향후 구급출동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구도심 지역의 특성상 비좁은 도로환경으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수요를 분산하여 해당지역의 소방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천 여월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부천 여월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241㎡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38억 2,6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안에 사업비 전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부천 여월119안전센터가 위치하게 될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높으며 대형판매시설, 부천종합운동장, 재래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화재 및 구급출동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안전센터 용역결과 9순위 지역입니다. 동 센터 신축사업은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합한 소방력 확충과 운용으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성 봉담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화성시 봉담읍 1,283㎡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36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안에 전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신축을 통한 기존센터의 이전사업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119안전센터 설치분석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센터가 봉담1ㆍ2지구 내 고층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 관내 필요한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 배치가 불가능하고 노후된 청사는 벽체균열 및 누수 등 청사안전상 위험이 노출되어 기동안전점검단 안전점검 실시결과 이전ㆍ신축을 권장하였습니다. 동 센터 설치 시 소방수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 원곡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안성시 원곡면 1,715㎡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33억 7,1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안에 사업비 전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동 센터가 담당할 원곡ㆍ양성지역은 국내 최대규모의 물류창고 등 초대형물류창고를 비롯한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방대상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전센터 용역결과 6순위 지역입니다. 동 센터는 안성 원곡ㆍ양성지역의 새로운 소방수요에 적합한 소방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제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출동으로 원거리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양 박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안양시 박달동 1,231㎡ 부지에 연면적 9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동 센터 신축사업은 당초 2010년 24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도 재정 악화에 따른 건축비 미반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17년 예산안에 건축비 25억 4,000만 원 전액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입니다. 동 센터 예정지 주변은 광명고속철도역사 인접지역으로 박달 호현마을 재개발, 광명택지개발지구 개발 등 대규모 주택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으며 페인트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재난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안전센터 용역결과 8순위 지역입니다. 기존의 대형공장, 재래시장,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의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 신길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안산시 신길동 1,598㎡ 부지에 연면적 9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41억 8,0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안에 사업비 전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 5순위 지역으로 신길지구 신소방수요에 적합한 소방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사업이 진행 중인 4건의 119안전센터 설치사업은 한국행정연구원 용역결과 32곳 중 상위 4곳이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곳은 차상위 5곳과 노후로 인한 이전대상 1곳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용역대상 32개의 119안전센터를 확충하는 데 6~7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의 인구 유입, 대규모 택지개발, 기존 센터의 노후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119안전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청사 증축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청사 증축은 재난안전본부 별관동 2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16년 본예산에 18억 3,297만 원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 3회 추경에 9억 6,516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가 27억 9,813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예산 의결 전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되었으나 사전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추경예산안 심사 시 이와 같은 사실이 지적되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별관동은 지상 3층 규모로 2013년 12월 준공되었으나 안전관리실 신설 등 조직 증가로 인해 청사가 협소하게 되어 2개 층을 증축할 경우 사무실과 구내식당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청사 공간 확보를 통한 공간 재배치로 업무능률의 제고와 직원 복리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계획상 공사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0일간이나 혹한기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산16-3 일원에 부지 9만 5,100㎡에 연면적 10만 5,212㎡ 규모로 반려동물의 분양, 관리, 보호, 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과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원, 도비 326억 2,700만 원에 민간투자를 별도로 유치할 계획이며 이 중 도비 3억 5,000만 원이 2015년 3회 추경에, 30억 7,000만 원이 2016년 1회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곳으로 운영할 구상이며 아울러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강좌, 자원봉사, 입양교육 등의 문화교육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통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을 선도하고 비윤리적인 수익추구의 번식ㆍ사육 문화와 동물학대 등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배려와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지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과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 중 도비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추가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은 과거 농업기술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관리하며 잠종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수원시 금곡동 746-2번지 도유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2,729㎡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본원, 북부지원, 4개의 농산물검사소,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본원을 신축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부지 7,959㎡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931㎡ 규모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협소한 사무실과 연구실 공간으로 인해 복도에 장비 및 집기, 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부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배기가스 등의 주민피해가 가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부청사 별관을 북부청의 일부 부서와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 북부지원 역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복도에 집기, 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및 내일의 기적소리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및 내일의 기적소리 처분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조성한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임진각 독개다리 복원 인도교인 내일의 기적소리를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국비 40억 원, 도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DMZ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체계적인 생태교육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2016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6ㆍ25전쟁 당시 전쟁포로의 교환이 이루어진 곳으로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복원하여 방문객이 도보 체험을 하고 주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내일의 기적소리를 경기관광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임진각 관광지 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해 관리ㆍ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출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공공출자기관에 자본으로써 출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를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2제2호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자로 인하여 얻는 권리를 확인하고 출자하는 재산과 얻는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관리계획에는 동 처분과 관련한 향후 추진일정으로 2016년 12월 출자 및 주식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식 취득내용이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처분입니다. 종자관리소 처분은 현 종자관리소 부지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지역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종자관리소 건물 12개 동과 종자관리소 부지와 종자생산 및 공급을 위한 논답으로 사용 중인 토지 14만 8,317㎡ 75필지를 매각하여 도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자관리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현재 수원과 평택에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는 관리소 조직을 평택청사 한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종자생산시설과 대체농지를 평택분소와 여주분소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상 매각대금의 추정가격은 1,260억 4,700만 원으로 실제 매각이 이루어져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편입되면 신청사 건립 추진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막대한 가치를 지닌 도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것인 만큼 시급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매각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166-1 1필지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628-1 1필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는 1994년 경찰청과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로 2015년 10월 일반인 박 모 씨와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도가 승소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 박 모 씨는 동 재산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역시 1994년 경찰청과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로 토지이용계획상 한강수변구역으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의거 매각제한 대상지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은 제외되어 매각이 가능하나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음에 따라 경작용으로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의 경우 도 종자관리소가 매각될 경우 신청사 건립재원의 상당부분이 충족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재산 매각을 추진할 만큼 매각을 통한 재원 확충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개별 안건이 있는 만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이 17개 한 걸 전체로 다 합니까? 1건씩 하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전체 하고 나중에 하시죠, 뭐.
○ 위원장 오구환 1번 전체 하고. 지금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잘 체크를 하시고 일단 질의는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의결할 때는 건수, 건수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고윤석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는 연정에 합의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경우 사실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아시겠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예산 편성…….
○ 고윤석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자금 편성을 했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금년 1월 추경에 인허가비용 30억이 편성됐는데요. 예산편성 일정하고 공유재산 일정하고 또 저희들 사업 일정상 부득이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 하겠다고 그래서 절차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일정상 좀 부득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그건 일정상이 아니죠.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공사비하고 이번에 인허가비용하고 합해서 350억입니다.
○ 고윤석 위원 350억이 적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공사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국비 24억은 확보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국비 24억은 지금 기재부안인데, 기재부안으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편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내년 사업비하고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 사업비가…….
○ 고윤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24억을 확보했냐고 물어봤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24억은 기재부안에서는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확보 아직 안 했죠? 편성만 돼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국회 심의를 받아야 이제…….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 고윤석 위원 편성만 돼 있지 확보가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기재부안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편성됐다고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잘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잖아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말 그대로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도민들의 세금, 말 그대로 도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326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을 꼭 올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좀 더 고민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도민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지 무조건 연정에 넣고 또 올해 안에 무조건 이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절차도, 과정도 다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예산 세우고. 왜냐하면 절차라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그건 맞고 저희들이 30억을 편성할 때 거기에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인허가비용 그다음에 환경연합회 인허가비용 그다음 실시설계비가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도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내 개인이 326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서민들이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세금 낸 걸로 326억을 투자해서 이것 하겠다고 그러면, 또 그런 과정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사업이 지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절차상으로 문제없도록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게 왜 꼭 올해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동물에 관한, 동물을 위한 어떤 정책사업이다 그것보다는 동물을 아끼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저희가…….
○ 고윤석 위원 자, 말 그대로 동물을 아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동물을 혐오할 수도 있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근할 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만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리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이잖아요. 326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 시설에는 동물과 관련된 시설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철학 자체가 반려동물 테마파크지만 그중에서는 놀이시설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가미가 돼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역 일자리 창출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또 그쪽에 예산을 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만큼은 좀 더 고민하고 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정을 했으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연정을 했더라도, 그 연정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더라도 좀 더 고민하고 세밀한 판단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위원님, 승인해 주시면 정말 멋진 시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승인해 줘서 멋진 시설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고민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가령 이게 꼭 성급한 시기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간만 따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어려운 경기도 재정에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좀 더 고민하고 또 도민들의 전체 생각을 어떻게 거기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잠깐만요. 최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김성식 과장님 자리하세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최호 위원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지금 에코팜랜드 토론회가 같이 있어 가지고요. 시간상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끝나면 바로 들어오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누구하고 토론회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분. 저기 누구죠? 아까 지사님이 급히 불러서 갔다고 대답한 사람 누구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지사님하고 같이 지금 토론회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 수석전문위원한테 내용을 얘기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지금?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여기 지금 종이 줬죠, 여기요? 여기 실국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못 오신다고 사전에 누가 보고하셨냐고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사실 이게 오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12번째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12번째라는 게 어딨어요? 보고는 똑같이, 지금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1번 안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에요, 오늘 안건 중에. 1번 안건이에요. 여기서 12번이 아니라. 처음 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아닙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 처음 해 보시는 거예요? 의결을 개별 개별 하는 거지 질의는 동시에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사전에 안행위에다가 불참이라고 연락을 하시든가 했어야지, 그렇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계시던데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시에 진행돼 가지고…….
○ 최호 위원 제가 보기에 준비들을, 이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이 지금…….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박창순 위원 공유재산 현장을 우리가 지금 다닌 곳이 17곳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17곳을 지금 3일 동안에 다 다녔습니다. 거리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전에, 제가 우선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옛말에도 논밭 팔아 가지고 집 짓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농경사회이기는 하지만 그걸 철칙으로 알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도 소유 땅들을 매각해 가지고 도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서 되돌리기도 사실상 어렵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땅을 팔아 가지고 도청사를 짓는다. 이거는 재원의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분명히 저는 속기록에라도 좀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17건을 다니는데 3일 동안 경기도 일원을 다녔습니다. 다니기 전에 여기에 대한 기본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서로 배포를 하고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현장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갔어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가 가지고 이걸 자료를 내놓고 이 상황이 “여기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설명을 하고 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고 또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 17건을 한꺼번에 이번 회기에 꼭 내놓고 할 만큼 그렇게 시급했는지 그런 문제도 생각을 했었고요.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사실 위원님들한테 3일 동안에 당초에는 이틀로다가 해 가지고, 17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많은 부담을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본예산 편성과 연계하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 쪽에서 8건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연관해 가지고 주로 몰려서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자료 배포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배포가 됐다 하더라도 바쁘시기 때문에 자세히 볼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차중에서 미리 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댁으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조례라든지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 왔던 업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하는 데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좀 다르죠.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알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갔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전에 어느 정도 그곳에 대한 현황 파악은 개괄적이라도 좀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서 하다 보니까 심사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더라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시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팀업 캠퍼스요. 국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때 현지 방문 가 가지고 확인하러 가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궁금한 건 건축물이죠, 야구장이나 이런 시설물 그거 말고 토지가가 얼마인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67억인데, 죄송합니다. 파악은 저희가 했는데요. 267억입니다.
○ 윤재우 위원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공시지가로 267억, 거기에다가 플러스하는 거죠, 이 시설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국도비 해 가지고 137억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137억, 민간 60억. 그러면 토지가 공시지가로 200억이 넘으면 어마어마한, 그걸 광주시에다가 경기도의 재산이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하고. 137억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토지는 쏙 뺐습니까? 토지가액을. 그거는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설명을 해 줬어야죠, 묶기 전에, 사실은. 다 경기도 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입되는 건데 거의 위치적으로 보면 광주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요. 경기도민을 위한 거라곤 하지만 거의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인근 가까운 시의 주민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광주시의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좀 도비의 비중을 낮추고 광주시의 부담이 좀 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아까 땅 부분에 대해서 100% 소유주는 아니고요. 98%, 사유지의 일부와 국유지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정정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광주시비 부담 이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도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박물관이 됐든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오히려 국비 쪽을 좀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야구 같은 경우는 축구와는 달리 현재 지금 경기도에 한 5,000팀이 있는데요. 실제 구장은 한 192면으로 축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야구장을 예약하려면 거의 추석 예매하듯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했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부분을 통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 국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팀업 캠퍼스나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비가 326억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윤재우 위원 이거 외에 얼마 더 들어갑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거 외에는 진입로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전체 150억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죠? 이거 사업하기 위해서 15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죠?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실용적으로 하면 앞으로 그렇게 더 들어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민간사업자 누가 참여할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직은 결정된 바 없고요.
○ 윤재우 위원 그 앞에 신세계가 참여한다라는, 거기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아닙니까, 그 앞이 바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신세계가 제안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신세계가 제안을 했든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전국의 중소, 대기업은 물론이고 소기업까지 최대한 공모를 많이, 정당하게 공모를 해서요. 우리가 엄선해서 외부평가를 동원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 사업이 도비 326억이 다가 아니에요. 150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가 465억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해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비 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민간사업자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윤 위원님, 도의 공공용지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하기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산하기관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외부에 완전히 위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반반 보시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다 아는 거를, 들은 거를 다 얘기, 적절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문제가 많은 사업인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 들어가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 윤재우 위원 DMZ생태관광지원센터하고 내일의 기적소리 다리를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출자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세워놓은 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금 현재 생태관광지원센터는 준공이 됐고요. 내일의 기적소리는 준공일이 2016년 10월 31일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출자를 하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얼마를 출자한다는 게 안 돼 있어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금액도 제시 안 하고 출자를 한다라고 하고 이런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비 지원한 금액 있잖아요? 공사비가 생태관광지원센터는 80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 윤재우 위원 이거 정식으로 결재라인 해 가지고 얼마 출자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설명하시는 것 말고요. 내부적 검토한 것 말고 적어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를 출자하겠습니다.” 관광부서에다가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재까지 받은 서류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감정평가는 아직 안 받았지만 저희가 추산 금액…….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결재 받은 거는 80억하고 20억에 대한 게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내 놓으세요, 그러면 그 문서를. 그런 거를 주고서 얼마 출자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그냥 2016년 12월 출자면 주식취득, 얼마를 출자해 가지고 얼마를 취득하겠다 하는 게 없잖아요, 도대체. 이래 놓고서 무슨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공기업법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는 현물출자…….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얼마인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얼마를 출자하겠다고. 그냥 출자하겠으니까 "동의해 주세요." 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출자 사업비로…….
○ 윤재우 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그거 제출해 주세요. 얼마, 내부적으로 결재한 그거를 내놓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아니, 하나 더. 그래서 나중에 이 출자한 거를 주식으로 취득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건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주식으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결재 받은 거 있으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잠깐만요. 용인시의 포곡인가요?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628-1인가요? 이게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가서 현장도 봤어요. 그런데 농림진흥지역이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농림진흥지역 중에 해제가 가능한 곳이 있고 못 하는 곳이 있는데 절대농지 중에 경지정리한 거 있죠? 네모 반듯하게. 이거는 아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현장 보니 도시계획에 보면 이 해당 토지는 경지정리한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까지 해제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농림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낮게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용인시에다가 농림지역 변경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3년이나 5년 안에 용인시가 용인시 내에 있는 농림진흥지역을 용도 해제한 이런 사례도 좀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이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시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값이 몇 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한테 한번 여기가 해제될, 제가 보면 바로 옆까지 해제가 됐어요. 자투리 남은 겁니다, 얼마. 그러면 그거를 가서 보니까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빠른 시간 안에 아마 해제될 가능성이 큰 땅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할 가능성도 저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망포동 종자사업소가 매각이 되면 여력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간을 갖고 최고의 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재난안전본부장님.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안성에 원곡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시공사가 조성해 놓은 물류단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119안전센터를 짓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가서 물어봤을 때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160만 원 얘기를 해요, 평당. 그런데 제가 봉담119안전센터 갔는데 위치적으로 봉담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격차가 별로 안 나는 걸로 제가 그때 파악했거든요. 조성원가로 준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아요, 올해 1월 달의 공시지가는. 제가 감정평가사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조성해 놓은 땅인데 준공도 된지 꽤 됐고 그래도 1년 이상은 됐고 이랬는데, “조성한 비용을 공시지가에 반영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도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좀 많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조성원가에 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신 것 있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특별하게 알아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경기도시공사도 경기도가 출자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사업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성원가로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조성원가 내역을 제가 내놓으라고 그러려다가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건데요. 살 때 어쨌든 그래도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먼저 박창순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안건을 갑작스럽게 한 건 처음이에요. 당황스럽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는 먼저 상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다른 문제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김진경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안전센터가 6개가 신축이 돼요. 성남서 신축 이전, 큰 것도 있지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신축이 여기에는 5개입니다.
○ 김진경 위원 5개인가요? 성남 태평, 부천 여월, 화성 봉담, 안성 원곡…….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화성 봉담은 이전입니다.
○ 김진경 위원 이전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진경 위원 그럼 5개네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보면 금액이 33억부터 해 가지고 75억이 들어요. 지하 1층, 지상 2층. 이게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결국은 부지의 가격에 따라서…….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요.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원래 개발지역에 조성할 당시에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위별 용역을 줘서 순위별로 해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좀 앞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차량이 어떻게 되나요? 펌프차나 사다리차나 구급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안전센터에 몇 대씩이 들어가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고층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고가사다리도 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이런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부 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앞에 전자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2010년 본예산 18억 3,297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때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됐겠지요. 왜 18억 3,297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평당 단가를 201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 김진경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3회 추경에 9억 6,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랬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센터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생각을 못하고 나서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조직 증가로 인해 청사가 협소하고 사무실과 구내식당을 활용하겠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센터도. 인구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펌프차 차량이 증가가 될 것이고 또 수요가 더 많을 텐데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부지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이게 좀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없으면 다른 부지를 생각하든가 용역을 잘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용역은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센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말하자면 그 순위를…….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부지 선정은 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소방서에서 가장 적지를 물색하면 본부에서…….
○ 김진경 위원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예산 반영을 해 달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도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지적을 각 소방서에 해 가지고 앞으로 증액 이런 것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5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외의 것은 본부장님께서 서에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봐라, 앞으로 대비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택지개발 안에는 아마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잘 생각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하나 추가질의…….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강태석 본부장님.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 미니안전체험실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성남소방서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시 말고 안 되어 있는 시에, 미니안전체험실조차도 없는 시에 만약에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한 50평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 정도 하려면. 50평 조금 안 되는데요, 표준이. 아예 건축할 때 그 공간을 확보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니안전체험실을 짓는 데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공간만 확보해 놓으면 그 예산은 세우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고견은 저희들이 아주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어떤 증액이 될 그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부분은 이미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짜내면 되죠, 아직 설계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증액이 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현 금액 내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모든 119안전센터가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미니안전체험실이 없는 소방서 중에 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한 20개 정도 더 지을 거잖아요, 119안전센터를 추가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아예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그것을 반영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 최호 위원 DMZ생태관광지원센터를 경기관광공사에다가 현물출자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이 책자에는 건물값 80억, 공작물 20억 해서 100억을 한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총 현물출자하는 건 100억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00억입니다.
○ 최호 위원 건물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토지는 이미 2012년 12월에 관광공사에 기이 출자가 됐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그때 250억 정도 되는 토지를 할 때에 그때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 부지 안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
○ 최호 위원 그런데 그때 현물출자를 할 때 저하고 옆에 계신 이필구 위원님께서 가셔서 현물출자를 해 줬는데 그때는 경기관광공사가 출자를 받아서 나머지 필요한 재원들은 정부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계속 출자를 하지? 경기관광공사가 그 당시에 이 현물출자를 할 때 이 땅만 해 주면 이것을 활용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래서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당시에 이 땅도 지금 USKR 화성 거기에 자본금 출자하는 5%의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 용도가 된 건데 이번에 출자를 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번에 출자한 100억은 50억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된 게 50억이고 그래서 합계 100억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관광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DMZ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우리 DMZ 관광의 거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태교육도 시키고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고 전시실도 있고 또 국제회의도 가능하고…….
○ 최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건지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의가 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억의 토지를 현물출자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USKR 5%의 지분도 투자도 하고 또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필요한 제반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4년이 지난 지금 느닷없이 그것을, 또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건물까지 지어서 주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안 맞는 거잖아요. 경기관광공사가 토지만 주면 모든 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도비, 결과적으로 도비 50억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국비 50억은 받았다치고. 이것에 대해서 당초 현물출자를 할 때와 사항이 틀려서 여쭤보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연말이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에 센터가 계속 매년 5개에서, 기본 5개 정도는 하게 하고 또 윤재우 위원님께서도 소방특별회계도 운영하게 되면 많게는 7개, 매년 옵니다. 매년 이체해야 되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집행부 기조실에서 예산을 확정해 줘야 그 개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공유재산을 올릴 수는 없어요. 예산확보가 되어야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매년 6개에서 7개는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공유재산 심의가 10개, 20개 될 수 있죠. 이것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17개 중에 사실 8개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몇 개 안 되죠. 8개죠, 지금 현재. 소방서와 관련된, 재난본부 관련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8개입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9개가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로 온 거잖아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 소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국장님들 다 부르기 뭐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반려견 테마공원하고 스포츠밸리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당초 사업비가 시작됐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뻔히 장기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사업비와 관련된 데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또 놓쳤어요. 당연히 양당의 연정합의문에 넣었다고 해도 그 절차는 밟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양당이 이 협상을 하면서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이 실국들이 당연히 연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과시켜 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 의회의 기능에 대한 절차는 밟으셔야 됩니다. 뻔히 15년도에 했고 또 2차 추경에 반영되고 3차 추경에 계속 1년여 동안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작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선결조건이 되지 않고 계속 예산은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뻔히 각 실국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불구하시고 예산을 미리 다 반영해 놓고 이제 와서 해 달라 이렇게 되면 저희 당 차원에서도 보면 이것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례, 제가 다른 실국장님들을 부르지 않더라도 실국장님들께서 잘 염려하시고, 어쨌든 공유재산 총괄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보면 모든 재원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다만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실국으로 분배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 다른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꽤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절차를 꼭 밟으셔야지 만약에 밟지 않으시면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하던 모든 사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의 공유재산이 절차를 어기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윤재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7번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가, 정부에서 지금 이 쌀 때문에 난리죠. 올해도 수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속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쌀은 계속 생산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거의 풍년입니다. 그럼 결국 농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절대농지를 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이 농지를 풀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미리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하고 파악하셔서 검토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일정 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헐값에 막 날려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인교대하고 서울농대의 땅을 맞교환하면서 도의 재원이 100억 정도 이상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재원을 손실 당한 거죠. 공유재산 관리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 전용이 되는 부분들 이거 관련해서 도유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번 차에 경기도에 불필요한 재원들을,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각 시군과 연계해서 그것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회계과에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사전에 공유재산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사무처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각 실국이 그런 것 같아요. 공유재산만 통과하면 저희 소관이 넘어가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실국에서 처리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똑같이 발생되면 그 공유재산은 우리 안전행정위원들이 소관되어 있는 한은 절대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각 실국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때때마다 그냥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한 번만 실국에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다음에 그 실국은 절대 통과가 안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실국장님들께서 주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박창순 위원 센터 설립에 있어서 부지 부분 말고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서가 표준규격이 따로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표준규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부지는 한 500평 정도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한 200평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다녀본 센터의 구조물들은 거의 획일적으로 비슷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제가 심사를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현재 행정의 주민편익시설 확대를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소방관공무원들의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서라도 꼭 왜 2층 그렇게 짓고 마느냐. 좀 층수를 높여 가지고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면 훨씬 더 지을 때부터 좋은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잠깐 시간 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여러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고견들을 수렴해서 건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25억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2층으로 지었을 때. 3층, 4층으로 지었을 때는 그렇게 건축비가 비례해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데 2층, 3층으로 지었을 때 20억 들어가면 거기에 불과 몇억 더 들어가면 2층, 3층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고 공간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설계할 때 비용이 추가되는 거라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계 부분에서 일반적인 증액요청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이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의 센터가 지금까지 지어지는 것보다도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셔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다양한 그런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도 고려하고 소방관들의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고려해서 공간 확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김익호 국장님 아까 오셨던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 고윤석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여주에 한다고 하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방금 전에 답변내용에서 보면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신다고 했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은 말 그대로 경기도 전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 지역 여주시민들이 많이 하게 되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아무래도 여주시민이 많이 일자리를…….
○ 고윤석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다면 지금 국비 24억에 도비 32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이 사업비를 여주시가 일부 부담하면 어떻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당초…….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혜택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많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또 일자리 창출도 그 지역 시민들이, 주민들이 할 것이고. 그런다면 엄청난 사업비 도비 330억 가까이 드는 이런 사업을 시가, 시도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같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하는 것도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주시에서는 공모에서 여주시가 당첨이 됐는데 그 부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장기간 대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가 여주시가 도움을 많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 고윤석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여주시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서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여주시의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만큼 여주시가 참여할 수 있는 또 도비 326억이 넘는 이 큰 예산을 편성할 때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여주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여주시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국장님께. 제가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수도권의 서울ㆍ경기ㆍ인천 물을 어디서 먹죠, 어디 물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대부분 팔당에서…….
○ 최호 위원 한강수계에서 먹죠? 그럼 한강수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여주, 이천, 양평…….
○ 최호 위원 양평, 가평, 남양주, 하남, 이천, 여주, 광주…….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동북권은, 동북남권은 대부분 다…….
○ 최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은 산업단지를 할 수가 없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굴뚝 있는 산업을 할 수 없는 곳이 그 지역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주민들의 수많은 재산적인 피해, 경제상의 한도 제약으로 인해서 수도권 2,000만 명이 넘는, 거의 3,000만 명 되는 인구가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그 사용료 일정 지분을 물이용분담금으로 도시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주시나 광주도 마찬가지, 거기서 부담해야 될 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의 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돈을 가지고 그 지역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 용인에 300억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산업단지 하나 제대로 조성해서 특화산단 조성하고 대규모 인구밀집지역 사업 유치하면 시에서 300억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주, 양평, 이천, 광주, 가평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굴뚝 없는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관광, 친환경 농산물 이런 자리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축이 동북부벨트의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북부벨트는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시설 이런 거, 거기다가 양주 이런 쪽은 결국 거기는 또 한탄강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때 이 사업을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민간사업자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물이용분담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여주시나 이런 시보다는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게 좋겠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식을 가지시고 좀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좀 더 넓게 보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서강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팀업 캠퍼스 조성 그리고 여주 반려동물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서 올리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각 국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작년에도 예산심의까지 해서 예산이 투입된 상태인데, 그게 작년 일인데 2016년도 10월에 공유재산 한다고 여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조금 아까도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이러한 각 실국 예산사업을 사실상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필히 이거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사무처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여부를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채널을 갖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사업이 되는 거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재산 심의가 일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예산에 앞서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면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경기도에서 하는 실국사업 각 독립된 사업이지만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서로 간의 실국 국장님들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센터를 계속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센터를 지어가면 건물은 도 건물이고 토지는 시 자체인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물들이 이제는 반환을 하고 이전을 하고 그런 119안전센터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러한 경우가 김포가 그런 경우 중에 하나 있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도유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아니, 지금 119안전센터가 만약에 시 땅이고 그 위에 도에서 센터를 지었다. 이제 그 센터가 이전을 한다 또는 소방서가 이전을 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산소방서도 지금 땅은 오산 땅이잖아요, 건물은 도 건물이고. 그런 경우는 그냥 시에다가 반환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 건물을요?
○ 이필구 위원 그 자체를, 센터며 소방서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성격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시유지 같으면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군에 다른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도유지하고 교환한다?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건물하고 부지하고를 통일시키는 거죠. 도 소유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 이필구 위원 그럼 방침이 뭡니까? 땅을 교환해서 건물을 도에서 갖겠다는 뜻으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방침은 아니고요.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시하고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것을 벗어나서 119안전센터 이런 것들은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냥갑 비스무리하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토지도 고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 이제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변경시켜서 친근한 소방, 다가가는 경기소방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으면 좋겠고 예산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의해서 순서를 정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재난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이영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재난안전본부를 통해서 문의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그 결과를 안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의 토지이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용인을 하게 되면 이 순위가 바뀔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소방에 관련되는 것은 도에서 도 주관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급하다 보니까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에 성남시 땅에 도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에 매입을 했으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방서 이전하다 보니까 많은 부지비용이 들게 됩니다, 지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땅, 건물 모든 것이 도에서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어떤 사정변경에 의해서 소방서를 이전한다든지 할 때에도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영남대학교에 그냥 소방서 지어라 해 가지고 지었는데 수십 년 지나고 옮겨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 부분은 다른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남 서판교가 스물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 부지로 되어 있고, 판교 개발하면서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토지사용을 허가해 준다면 건축하는 데 앞당길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는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군에서 상당히 부지제공은 손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이 순위를 조정해라 이렇게 하면 전체 용역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또 다시금 용역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필구 위원 이 팀업 캠퍼스가 언제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작년 2월 달에 사업추진이 결정돼 가지고요.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 이필구 위원 설계용역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요. 토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적측량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그런 관련 용역들을 했고요.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사유재산 매입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현재 거기가 지금 도유지 98%고요. 그다음에 국유지랑 시유지인데 그거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사용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공사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분묘는 이장했습니까, 다 처리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장 협의 완료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행위에서 공유재산계획이 보류가 된다든가 또는 부결이 된다든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차질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이필구 위원 어떤 결정적인 차질을 말씀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설계비용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추진 실제 공사비용 같은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부결이 되게 되면 내년도 상임위에서 공사에 필요한 예산반영이 절차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좀 어렵다고 예상하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계속 못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계속 하려면 이게 통과되고 나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지금에서 올리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나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진행된 과정,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필구 위원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된다면 좀 신경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송구합니다.
○ 이필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이나 아니면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오셨나요?
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는 추정가액이 이 책자에 보니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출자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려서 지금 질의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이시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출자를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출자를 안 했을 때 운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임진각평화누리 일원은 저희가 2012년도에 현물출자로 인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지 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지었는데요. 그다음에 독개다리도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생태센터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했고요. 독개다리는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도에서 독개다리나 생태지원센터를 관리할 경우에 일단 별도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게 낫지 도에서 이걸 별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통합관리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7일 날 파주시로부터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관광지로 변경고시를 받아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에서 습지하고 캠핑장 같은 것을 조성해서 저희에게 다시 또 출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기관광공사가 말이 공사인데 다른 시도하고 달리 특별한 수익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 골프장도 있고 호텔이 있고요. 인천만 해도 컨벤션이 있고 호텔이 있고 제주도는 면세점이 3개나 있고 이런데 저희가 출범 당시에 수익구조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 경상경비를 도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8,000만 원을 들여서, 임진각이 통합개발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통합관리요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도의 경상경비 지원 없이 홀로 공사다운 공사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보면 생태관광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내일의 기적소리 독개다리도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균형발전실장한테 말씀 주신 100억 현물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해 주시면 12월 달에 이사회에서 100억에 대한 주식을 추가발행을 해서 도에다 이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총규모가 1,500억인데 3,000만 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재산이 1,034억입니다. 930만 주 정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주 정도를 추가로 발행해서 도에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파주시 소유의 부지도 있는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파주시 소유는 지금 주차장 부지만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것도 그러면 파주시로부터 출자받을 계획이 있나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파주시하고 저희가 도의 DMZ정책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DMZ 안에 캠프그리브스라는 미군주둔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하고 파주시하고 통합운영을 하면서 지분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주차장하고 캠프그리브스 운영권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건 추가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왕 나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홍승표 사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캠프그리브스가 얼마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했죠? 그때 30억 정도 했나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지금 240실 한 건 2012년도에 했는데요.
○ 이필구 위원 2012년도에 캠프그리브스를 우리가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숙소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들여서…….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43억 들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명이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요즘 캠프그리브스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지난해 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난해 1만 1,990명이 왔습니다, 주무신 분이. 올해 지난주까지 1만 4,000명이 넘었고요. 이번 주면 1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8월까지 4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6억 5,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또 다른 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이게 현재 도 DMZ정책관에서 166억을 들여서 2017년도 말까지 전시실이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것을 조성해서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저희 경기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사단하고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도 DMZ정책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이 기적소리 독개다리를 하면 독개다리를 통해서 어떤 수익이 생깁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 아래에 이필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하벙커가 있는데요. 그게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원씩 저희가 받고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좁아서 한 번에 20명 단위로 끊어서 입장을 시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7만 명 왔습니다. 그럼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독개다리가 만약에 준공이 돼서 10월 말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에 내년부터 요금을 받는데 이 요금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8,000만 원 들여서 아까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연말에 나오면 이게 2,000원씩만 받아도 예를 들어서 15만 명 정도면 3억 이상 수익이 날 걸로 보는데 저희는 30만 정도를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벙커는 좁기 때문에 7만 명이 왔지만 임진각평화누리 독개다리는 105m나 되고 넓이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30만 명 정도는 입장객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건 별도인데 거기에다 캠프그리브스하고 이쪽 지금 있는 공간하고 이어서 뭐 사업한다는 거 없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에서 1사단하고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조건부 허가는 나있는 상태입니다. 캠프그리브스를 꼭 절차를 밟아서 통일대교를 건너가는 것보다 곤돌라를 설치해서 바로 이동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주시가 독자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민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문제하고 냉전상태가 계속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 그걸 운영하면 보상청구 같은 게 안 들어오는데 민간인이 만약에 운영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관광공사가 그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저희도 그 땅, 곤돌라가 올라갈 수 있는 땅 자체가 파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적소리를 통해서 관광공사는 수입을 6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6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준연 위원 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고 마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특위라, 또 예결위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관광공사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 김준연 위원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전에 용인부시장님 하셨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부시장님 때 얼굴 뵙고 그랬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뭐하는 데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경기도 전체 전액을 도에서 출자 받아서 경기도의 관광진흥, 활성화, 또 시군과 도의 관광산업의 협업 등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경기도를 알릴 수도 있고 또 문화, 여러 가지 관광 다 투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한테,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에는 유네스코 지정된 게 있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수원화성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화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 수원에 근접한 용인 있잖아요. 용인에는 에버랜드가 1년에 몇 명 정도가 출입합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한 700만 명 정도 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죠. 많게는 1,000만 명까지도 오고 그랬는데요. 대표적인 게 또 있잖아요. 민속촌도 있죠.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스키장도 있고요. 경기도 광주에도 있고 양지도 있고요. 지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걸 경기관광공사에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투어버스가 있어요. 당일치기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어요. 그거 추진해 볼 계획은 전에 들었는데 저의 공약도 그거지만 그거 빨리 추진하는 방법 없을까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시티투어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송허가도 있고 노선허가도 있고 그래서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MOU라는 게 뭡니까, MOU라는 게. 협력이라는 게.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MOU를 저희가 1월 13일 날 수원시장하고 용인시장하고 맺은 것은 시티투어가 아니고요. 숙박, 1박 2일 상품을 만드는 것을 MOU를 해서 저희가 용인에 있는 숙박업소하고 수원에 있는 숙박업소를 서로 교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걸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공유하면 일부 10%면 10% DC해 주겠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걸 더 나아가서 숙박만 할 게 아니라, 거기 가족끼리도 자고 남녀도 잘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관광공사가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도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 좋은 저기를, 일자리도 될 수 있겠고 또 좋은 걸 공유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일반 도민들이. 그런 걸 해 가지고 문화의 공간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1박 2일 숙박이 아니라 즉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추진하는 게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용인도 했지만 화성-수원도 하고 있고요. 고양-파주를 하고 있고 가평-남양주를 하고 있어서 이건 저희가 끊임없이 시군하고 협업해서 1박 2일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DMZ생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라든가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어도 좋습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셔서 도민의 질 향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에 대해서 일부 보류 및 의결을 건건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1호안인 도유재산 종자생산시설 취득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안 도유재산 대체농지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업 캠퍼스 조성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 여월 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 봉담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원곡 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양 박달 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 신길 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본부 청사 증축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건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및 내일의 기적소리 처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유재산 종자관리소 처분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유재산 일반재산 매각 중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유재산 일반재산 매각 중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건은 보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단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재순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김성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김보라ㆍ박동현ㆍ오세영ㆍ박용수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낙영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현삼ㆍ서형열 의원 발의)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윤석ㆍ김원기ㆍ김시용ㆍ민병숙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재난지역 외의 일반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는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으므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사회재난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 및 대상,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개정 목적이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일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명을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해당 시군의 능력으로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생활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4조 및 15조에서 피해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의 지자체 사회재난 지원 조례 참고자료에 따라 피해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국민안전처로부터 2016년 2월 23일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일반 사회재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회재난 구조 및 복구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통과됨에 따라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과 시설 등에 대한 피해수습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타 법령 등에서 지원하는 자연재난을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대상, 절차 등과 제명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의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2014년 10월 21일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의 복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생계안정과 사회복귀,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안전처 등에서 2016년 5월 31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 지원 항목별 단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고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일반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구호비, 생계비 등 생활안정 지원과 간접지원,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에 소규모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요예산액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이견이 없는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를…….
(「조례명이 바뀌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부터는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3.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동현ㆍ진용복ㆍ고윤석ㆍ이재준ㆍ김준연ㆍ윤화섭ㆍ송순택ㆍ송한준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영환ㆍ박옥분ㆍ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14시11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ㆍ고윤석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방활동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용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은 도지사가, 사무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 세입과 세출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효율적으로 소방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2016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어 소방사무와 소방장비 및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안 제4조에서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법 및 도세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져 소방안전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 세출대상을 지방세법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비, 소방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국가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비,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순수 소방안전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순수 정책사업비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기존예산보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1호에서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만을 정하였는데 안전관리실 소관업무 중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ㆍ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재난안전본부의 세출예산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6년 현재 재난안전본부의 세입예산 9,231억 원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중은 43%에 해당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1%, 재무활동비 15%, 소방차량 보강 등 정책사업비는 24%로 소방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장비 보강 등을 위한 자본예산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6년 소방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세입이 3,949억 원인 데 비하여 세출예산은 2,148억 원으로 1,801억 원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듯이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특별회계 설치에도 불구하고 순수 사업예산의 증가는 어렵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소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보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하여 소방사무에서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를 제외하거나 또는 향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이 동일할 때까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거나 일반회계로 충당할 경우 연간 1,801억 원의 소방예산이 증가되어 소방장비의 보강 및 시설투자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나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강태석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오구환 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안 발의된 것 상당한 기한 동안 정보는 들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발의취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신 게 있으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발의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 오구환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미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또는 1,500만까지 가는데 소방재원이 일반회계로 가서 다, 지금 보면 숫자상으로는 1,800억이 인건비로 소요되는데 최소한 1,800억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기조실장하고 가서 협상을 하거나, 오전에 회의했듯이 119센터가 말입니다,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걸리는 상황인데 이참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면 1,801억이라 해도 우리가 안전센터를 조기에 착공하면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본회의 통과가 되면 기조실장하고 우리 안행위하고 가서 모두에 만나서 뭔가 예산 1,800억에 대해 논의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회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의 제1현안은 인력입니다, 소방인력. 그래서 특별회계를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지금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소방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결국은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의 문을 조금 견고하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강력하게 인원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거의 울산광역시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처럼 가장 기본적인 인력의 문이 제대로 닫혀 있으면 여기에 특별회계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진짜 소방의 인력확충이라든지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원활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은 어느 정도 그런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원론적으로 저희들은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어코 인원 이런 행정경비와 분리를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은 분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으로 오셨을 때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 점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전국적으로 소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만 그러면 타 도의 특별회계 운용상황을 자료로 주셔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을 약간 해 놔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도민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하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모자란 걸 다 특별회계 몫으로 다 쓸 수도 있지만 지금 1,800억이라면 금액이 크다면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이 1,800억이란 걸 일부 전입해 쓰더라도 지금 경기도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논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도의원이 바뀌면 그때 가서는 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출발할 때 상당히 진지하고 도민 위주로다가 해서 시작부터 잘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조례안의 장점, 단점을 잘 파악해서 기조실장이나 소방 관련 간부직원들하고 논의해서 경기도민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비라든지 센터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특별회계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인력 증원에 관한 부분은 거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경기도보다 인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전돼 가지고 지금은 서울 같은 데는 연간 증원 인원을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이렇게 내려줘도 그것을 일단 시에서 말하자면 증원 승인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제대로 확충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감안한다면 저희들은 기획조정실과 원만한 협의 내에서 장기적인 그런 방향에서 인력부분은 결국은 일반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제가 문구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어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사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쭉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의 경기도가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제약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 오구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지역적인 편향이 아니라, 지금 북부에 북부소방서를 짓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본격 착수가 되는데 소방본부만 지금 북부에 없어요,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1,300만 도민을 위하면 이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소방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조실장의 실링 예산을 갖다가 그냥 조금 주고 알아서 써라.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의 전철사고 일어난 데도 우리 본부장님이 수박 한 통 가지고 가서 격려해 주시고 악수하고 끝냈다? 그 직원들은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격려 부분은 조직 기구가…….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가서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돈 예산을 따다가 쓰는 것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한 예산의 의견을 청취해서 필요한 예산을 써야지 당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소방 쪽으로 쓰라고 준 돈을 우리 경기도 기조실에서 임의대로다가 소방시설에 100% 편입하고 모자라는 것만 일반예산으로다가 편입해서,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실링으로 해서 조금 주고 이것으로 알뜰히 살림을 해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제가 2015년 6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지금 두 해째 예산을 합니다만 경기도의 사정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기조실의 기조가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다른 시도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사실은 안전행정위원회하고 심도 있는 협의단계는 아직 아닙니다만 기조실에서 그렇고 말하자면 집행부 측에서 상당한 프로젝트를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저희는 많이 지금 고민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구환 위원 글쎄요.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3일 동안 공유재산 현장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타 우리 사업에서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500억입니다. 324억하고 추가 짓는 150억, 실제로 그게 50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방시설이 40개가 6년 내지 10년 걸린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순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딜레이되면 또 10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500억씩 투자된다면 우리 이왕에 특별회계 왔으면 이게 10년 걸릴 것 한 5년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화재나 안전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게 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이걸 잘못 만들어서 영구히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고 지금 40개 소방서를 10년이 걸릴 걸 5년 안이라도 특별회계 예산에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하고서 그 후에, 또 우리 경기도 재정이 언제까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기가 3년 정도 좋다고 그러면 3년, 4년 안에 소방센터 40개를 지어서 유입된 인구가 편안하게 하든지 도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기도는 잘하고 있어서 기조실의 이런 여러 가지 내부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3일 다니면서도 보통 팜랜드 300억, 테마파크 500억. 우리가 그것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도민의 안전도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 이번에 5개라야 250억입니다, 50억씩 쳐야. 우리 성남 태평로 같으면 특별한 저거 있겠지만.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청취가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하는 건 1건에 500억씩 막 해도 우리가 뭐 특별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결과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딜레이를 해요. 순서가, 순서가. 그런데 돈만 충족이 되면 순서 필요 없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40군데를 지금 6~7년, 8년 걸리는 걸 반으로 줄여서라도 충족시켜 주고 그 나머지 나중에 남으면 일반회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꼭 특별회계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개수를 연간 5개씩 하던 것을 10개로 한다라든지 20개로 한다라든지 그런 협의가 된다면, 제가 사실은 경기도 오기 전에 여러 시도를 거치면서 경기도의 우리 남경필 지사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자치단체장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사실은 조례가 돼 있는 것이지 운영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경기도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구환 위원 본부장님, 저희 경기도는 예산이 20조 원이 넘어요. 강원도 300만, 어디 100만, 150만 그런 지역의 숫자상 예산 가지고는 논의할 건 아니고요. 일단 이왕 시작이 되는 거니까 기조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사님이라든지 예산담당관 만나서, 우리가 이번에 3일 동안 갔다 온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그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우리한테 수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의원 위원장님, 설명할 기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우 의원 나와서 추가설명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국비,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2016년도 2회 추경까지 확보된 걸 다 더하면 4,600억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제5조 세출 1호에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세출 하게 돼 있는데 소방사무라는 것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오구환 위원장님께서 이걸 따로 정해 놓지 않으면 사실 이 조례를 이렇게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매년 기조실하고 소방안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얼마큼 할 건가를 계속 협의해야 되는데 기조실은 기존 해 오던 대로 그냥 인건비를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인건비로, 그러니까 1호에서 “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는 소방안전 특별회계 당해연도 세입총액의 몇 % 이내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지만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기도지사로 온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소방행정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윤재우 의원 자리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네,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관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용역을 줘서 32개를 선정한 다음에 순위가 지금 매겨져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32개 이외의 각 시군에서 119센터가 급해서 시가 땅을 주고 건축비를 달라고 해도 그건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오전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때도 했지만 팀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가령 거기다 체육시설 하는 데 197억 그다음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약 350억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119센터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실국에서 중요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2개 중에서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한 8개 정도는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부분들이 25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순위에 들어 있지 못한 그리고 지금 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훨씬 더 119센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1년에 8개, 9개, 10개씩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시에서 땅을 줘도 원칙적으로 그건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 시는 실질적으로 그 시 땅을 가지고 다른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꼭 119센터가 빨리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땅을 사용허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그 생각들은 우리 재난본부장님께서 생각을 조금 바꿔 주시면 좋겠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그건 별도로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는 수시로 바뀝니다.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지금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센터가 필요치 않다, 우리 마을에는 이 센터를 짓지 말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소방서 짓지 말라면 안 지으면 되는 것이고 대신 꼭 필요한 곳들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래서 우리 땅이 아닌 도에서 소유하지 않은 땅에 건축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상황이 바뀌면 소방서 이전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가도 많이 상승하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가 시 땅을 소방서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서 건축비만 경기도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그걸 시가 어디로 옮겨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 한두 개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2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지금 현재 32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더 많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해서 순위에 있든 또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든 간에 좀 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연정합의문 거기에 보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전분야의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하여간 우리 안전행정위 위원들도 거기 관련돼서는 우리 지사님이나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이나 과장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좀 더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구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윤재우 의원님 잠깐만 뵐 수 있으면.
○ 윤재우 의원 네.
○ 오구환 위원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인건비하고 정책사업비 분리가 안 되죠?
○ 윤재우 의원 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일부개정을 또 한 번 해야 되지 않나요? 비율을 정하신다면.
○ 윤재우 의원 지금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 오구환 위원 수정하면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11월 달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 가지고는 잘못하면 기조실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을 우리가 소방본부랑 기조실이랑 논의해서 고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19센터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또 추가로 개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좀 비율을 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비율을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한마디.
○ 위원장대리 박창순 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윤재우 의원님한테는 질의할 게 없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결국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의 의견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소방인력이 몇 명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원은 7,058명이고 정원은 7,388명으로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충원해야 되고요. 이제 1만 명 한다는 거잖아요, 남경필 지사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1만 명까지, 지금.
○ 최호 위원 아까 중요한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부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소방공직자 평균연봉을 계산해 보면 5,300~5,400 정도 돼요, 평균이. 1만 명이면 5,500억 정도가 전체 소방재원의,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소방예산이 9,300억이에요, 얼마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금년이 지금 9,300억 정도 됩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더 올릴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여러 가지 기금하고.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중에 거의 5,000억, 지금도 한 4,000억 정도가 인건비 비중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만 경기도의 재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요. 여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주거복지가 문제가 돼서 경기도가 대부분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고 약간 서민층이 내려오게 되면 주거문제도 많아서 결국은 경기도도 재원을 쓰는 데 한계가 있고 복지 분야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언젠가는 결국은 소방예산을 정체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1조가 다 돼 가는데 1만 명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센터 이런 걸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 1조 2,000억 정도가 총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윤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비중을 일정부분 만들어 놓고 다만 그 과다는 수시로, 조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 조정하면 되니까 기본비용은 해 놔야 지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고정적인 인원이 와야 되지 3교대가 다 정착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소방이 가장 우선인 게 뭐예요? 일단 소방인력 확충이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센터 단장이 필요한 거고 이 두 개가 우선 되면 되는데 그 두 개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여서 얘기하는 거지 부수적인 것도 따는데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도 여태까지 안행위에 계속 있을지 또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해요. 사실 그거 안 이전해도 돼요.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하고는 있어요, 좀 불편한 뿐이지. 그런데 신규는 급해요. 인원이 갑자기 10만 명, 5만 명 신규 도시가 생기고. 그런데 지금 동탄2신도시도 오지만 여기에 용역결과에 없었던 게. 그렇죠? 갑자기 인구가 들어오고 동탄2신도시 한다니까 거기에 센터를 갖다가 깊게 끼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인구가 늘어도 그건 후순위로 들어와야 돼요. 32위면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건 다 33, 34 이렇게 놔야지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위원들이. 그런데 그거는 신규로 해서 급격히 인구가 늘고 도시, 특히 경기도가 관여하고 LH가 도시공사에서 인구를 유입, 해야지 그러니까 신규로 밀어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로 보면 남양주나 특정한 몇 군데가 인구 급격히 늘어나면 신규 인력 신규 수요가 생길 텐데 그러면 이 순위는 계속 미루죠. 그렇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거 방식을 좀 바꿔야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건 특별회계가 되면 기본적인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 확보와 담보를 해 놓고 이 센터 부분도 물론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신규로 하는 건 하고 저렇게 특별한 경우, 저렇게 시가 자기네 땅을 주려고 할 때는 그건 그만큼 시에서도 안정된 수요를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의회에서 자기네 땅을 왜 주겠어요? 거기도 거꾸로 따지면 소관을 도가 하라고 하지 굳이 시의 땅을 왜 내주냐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 특별회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 사실 시 땅을 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극소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염려하는 건 아까도 일반회계에다가, 인건비를 반드시 특별회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센터만, 센터 진흥이 아니잖아요. 거의 20명 이상의 인력이 투여되어야 되고 그 인력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두 가지 방식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물론 계속 “이건 아닙니다.” 하면 결국은 아까같이 변수들이 생겼을 경우에 순서로 가자고 저희들이 우기면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일이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이 수요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들, 지금 계속 왜 그러냐 하면요. 도심 쪽의 인구가 늘어나면 인프라 갖추면 인구가 급격히 늡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수요가 늦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용역할 때,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용역을 다시 하면요. 그 후순위에 있는 것이 다시 상위로 오를 수도 있어요, 인구가 급격히 늘었으니까. 인프라 갖추면 인구가 급격히 느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전혀 감안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한 번 용역을 3년이나 4년 했으니 이것은 5년 동안 불변이다 이래 버리면 인구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수요를 감안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번 통과가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이것이 맞아야 되고 그것을 제가 아마, 윤재우 의원님도 기조실하고 충분히 상의했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상의했고 제가, 3자가 충분히 상의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특별회계가 되고 설치가 된 이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몇 가지 안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드릴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연정도 어떤 합의의 그런 정치 이런 것이라면 저는 소방 이런 정책도 결국은 합의에 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윤재우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셨으니까 기조실하고 좀 더 통과된 이후에라도 세부규칙 사항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위원들의 욕구가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하는 것이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근본적으로 소방의 정책이나 소방의 수요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하게 돼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안 제5조제1호 “소방사무”를 “소방사무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본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전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넣는 것은, 안전은 원래 일반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포션이 들어오면 우리 소방의 일반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는 재난안전본부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소방의 일정한 포션을 확보해야 된다 이 논리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대로 이걸 나중에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기금 안전예산 작년에 870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밀고 들어와 버리면 소방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좀 내용을 저희들이…….
○ 위원장대리 박창순 네, 본부장님 알았으니까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난안전본부장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 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는데 김원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구하시고자 하는데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윤재우 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정회 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소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 호ㆍ윤재우ㆍ오구환ㆍ김시용ㆍ장동길ㆍ이영희ㆍ박형덕ㆍ원대식ㆍ김규창ㆍ최춘식ㆍ이현호ㆍ박재순ㆍ권영천ㆍ조재욱ㆍ정진선ㆍ민병숙ㆍ박순자ㆍ국은주ㆍ홍석우ㆍ권태진ㆍ이필구 의원 발의)
(15시07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재우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필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경기도 의용소방대장, 시군 연합회장, 도 북부연합회장, 도 연합회장의 임기가 통일되지 않아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연합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연합회장은 대장에 한하여, 도 연합회장은 시군 연합회장에 한하여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현행 의용소방대는 각 임기가 달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잦은 이ㆍ취임식으로 인력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이와 더불어 복무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제4항에서 대장, 연합회장 등의 임명시기를 정하였고 안 제26조제1항에서 임기의 시작을 1월 1일로 하였으며 안 제26조제3항에서 도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 중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 도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기존 회장 등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연합회장, 대장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420대의 의용소방대와 34개 대의 시ㆍ군 연합회, 1대의 도 북부 연합회, 1대의 도 연합회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장 및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서로 상이하여 임기 종료 등에 따른 이ㆍ취임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져 막대한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일부 대원의 형식적인 참여 등은 대원 간 유대 약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연합회, 도 연합회의 전제조건인 대장의 직위가 상실되었음에도 직위가 유지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장 등의 서로 상이한 임기기간의 통일과 자격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와 활동 등이 미흡한 대원을 해임하는 등 조직을 정예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이에 회장 등의 자격조건ㆍ임명시기ㆍ임기시작일 등을 통일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는 체력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바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추가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의용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ㆍ전담ㆍ지역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시군구ㆍ읍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는바 이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해석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6조의 제목, 부칙 제3조, 제4조에서는 회장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요구됩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고 검토의견과 같은 일부 문제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이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본부장님, 전체적인 내용 다 이해하시죠? 본 조례에 대해서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저는 임기 또 연장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의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2016년 12월 31일 부로 이제 만료가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각 시군의 지역대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새롭게 뽑히는 분이라면 금년 12월 15일 이전에, 2017년부터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임명이 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없는 건데 다만 예를 들자면입니다. 여기에 명확히 못을 박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러는데 지역대의 대장을 내년 6월 말 부로 임기가 끝난다 이겁니다. 끝난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 지역대가 아니고 연합대 회장이겠죠? 그런데 나머지가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반이 남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 6개월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더 연장ㆍ유예가 되는 건가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이 내용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이 조례가 발효되는 만 3년 후의 시점부터 정상으로 이 조례가 원래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은 일부 말하자면…….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요, 원래 조건이 연합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전체 경기도의 연합회 회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합대가 금년 12월 말이 아니고 내년 6월 말까지 남았을 경우에는 이게 해석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마 이거 내용을 우리 최호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최호 의원 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취지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상실된 분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임기가, 여기에 부칙조항을 하나 정해서 현재 임기를 하고 계시는 분은 12월 말일까지는 하시는데 그분이 6개월 더 남았다 그러면 그분을 12월 31일 날 해임하냐가 아니라 현재 이 조례가 개정돼도 현행법에 따라서 6월 달까지, 내년 6월이면 그때까지 하고요. 그분때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 김원기 위원 2년 6개월이 더.
○ 최호 의원 네, 그럼 2년 6개월은 이제 현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뽑으신 분은 잔여임기 2년 6월을 새로 뽑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겠지만요, 현재 북부에 있는 연합대장은 제가 알기로 금년 12월 말에 지역대 대장의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전체 북부연합회 회장은 부회장이 되겠죠. 전체, 당연직. 금년 하반기에 시작했으니까 6개월만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은 2년 6개월은 못 채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대 대장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3년이라는 그 기간과 관련 없이 연합대 대장을 6개월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은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 최호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북부연합대장님으로 새로 선출되신 분은 당초 12월 31일 자로 지역대 대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연임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이면 자동으로 모든 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그때 오셔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본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용을 하신다고 하고 후임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대 대장의 임기가 끝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날부로 사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오늘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있으신 분들이라서 기존에 잔여임기 했던 분들이거든요. 아직까지 북부는 발대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한테 그분께서 요구하시기를 그러면 본인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은 12월 31일 날 종료를 해야 되니 발대식이라도 해서 본인이 좀 초석을 다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연합대장님이, 안산에 연합대장님이 김재백인가 그분께서는…….
○ 고윤석 위원 김기백.
○ 최호 의원 아, 김기백 회장님께서는 임기가 일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본래 임기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라 그럼 그분이 종료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잔여임기를 하겠다 이것까지만 부칙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예외규정을 자꾸만 두게 되면 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기백 회장님한테도 그 내용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전체 경기도연합대장의 임기는 원래 3년이겠지만 그러나 이미 지역에서의 지역대장은 끝났다 이거죠. 끝났지만 이분에 한해서 예외를 두어서 지켜주겠다 그 말씀이죠?
○ 최호 의원 네, 그분까지만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규정이, 지금은 임기가 끝나도 연속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명시하겠다는 게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발의하시는 최호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정확히 현행과 개정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북부에 있는 연합대 부대장이 부대장이 아닌 북부연합대라는 자체적인 하나의 독립된 기구 그다음에 현재는 남부라는 명시는 없어졌어요. 없지만 경기도 전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 최호 의원 네.
○ 김원기 위원 그것을 따로 분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은 현재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호 의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에 우리 고윤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개정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사실 그 당시에 서형열 위원님께서 “북부의용소방대를 별도 설치하겠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사실 북부나 남부식으로 나눠지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그때도 조례에 보니까 “북부연합대 회장은 경기도연합회 당연직 부회장을 맡는다.” 이렇게 조례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새로운 또 형평성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34개 의용소방대의 효율성을 운영할 수는 있어도 분리를 하든가 이번 기회에 아예 남부연합대장, 재난본부대장 그다음에 북부연합회장으로 완벽하게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 수칙을 바꾸어서 운영은 하되 경기도연합회장은 북부든 현재 23개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든 다 같이 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 북부에 연합회장님도 아직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서 북부연합회장이 경기도에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잘 모르십니다. 그분들께서 아시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인위적으로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 버렸으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이따 정회시간이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재난본부하고 좀 더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율해서 개정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그 연합대 부대장이라는 내용은 당연직, 삭제가 되어야겠네요.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 최호 의원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정회 중에 그 내용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최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제2조제5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에 "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및 기타 재난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신설하고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전문ㆍ전담ㆍ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로 신설하며 제26조 중 “도 연합회장, 도 북부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대장”을 “도 연합회장, 도 북부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의용소방대의 고령화 방지를 도모하고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 및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방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원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김시용ㆍ박창순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김성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낙영ㆍ안승남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현삼ㆍ서형열 의원 발의)
(15시34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계속해서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시용 의원 등 3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의적인 인사 및 복무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채용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및 13조에서 근무시간과 식사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휴가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르며 30년 이상 재직한 청원경찰에게 20일간의 퇴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의견입니다. 공무원은 법령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채용ㆍ근무방법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휴가 등을 통일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서울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훈령으로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준용을 통해 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원경찰이 소수인 기관은 휴가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교대근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직원 상호 간 충분한 소통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안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에 있어 이 경우 동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어 해석상 두 번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이견이 없는바 동 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김진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 위원장대리 박창순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나서 이 안건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5조제2항 및 제17조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수정하고 제15조제3항은 중복휴가 부여가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방금 김진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은 김진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영협ㆍ민병숙ㆍ김준연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재순ㆍ김길섭ㆍ최춘식ㆍ박근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15시43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의 필요에 따라 내실 있는 공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치안협의회 내 실무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잠재력 및 동원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ㆍ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함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의견입니다. 최근 강남역 사건과 같이 여성대상 범죄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어 사회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경찰력에게만 의존하기란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잠재력 및 동원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ㆍ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죄예방시스템의 구축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6월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경기도치안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범죄대응 특별 치안활동과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치안협의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동 조례안은 지역 치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이견은 없으나 안 제9조 협의회의 간사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이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경찰법에 따라서 치안행정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치안협의회라고 명명이 돼 가지고 남부경찰서, 종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있었는데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현재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북부는 안 돼 있고요.
○ 윤재우 위원 이 조례 4조에 보면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전에 조례 통과하기 전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게 진행된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거는 우리 협력관하고, 우리 경찰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협력관이 있습니다. 그 협력관하고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서로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거네요? 이 조례에 대해서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 고윤석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제9조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방금 고윤석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윤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윤석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박승원ㆍ임채호ㆍ배수문ㆍ김달수ㆍ조승현ㆍ남종섭ㆍ김영협ㆍ박재만ㆍ정윤경ㆍ조광희ㆍ김주성ㆍ김종찬ㆍ고윤석ㆍ이은주ㆍ박옥분ㆍ류재구ㆍ양근서ㆍ장현국ㆍ서진웅ㆍ박근철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동현ㆍ김종석ㆍ김성태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조재훈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서형열 의원 발의)
(15시54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안행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차고지, 환경시설,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에 집중 유치하여 다른 시군과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게 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한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 관할구역은 민선 지방자치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확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 자치단체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경계조정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여 사실상 당사자들 모두에게 모든 절차를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조정 문제에 있어서 자체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경계조정에 있어서 중재적ㆍ조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크다고 하는 판단에서 도가 시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등을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시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적극 유도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지사가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제시 또는 협의권고하도록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다수 시군의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건의를 추진토록 하였고 경계조정에 대해 해당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계조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가 시군 간 경계조정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은 행정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ㆍ지자체 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해서 협의와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자체 간 주요 갈등을 현황별로 살펴보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영통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로, 성남시와 구리시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명칭사용 문제로, 용인ㆍ안성시와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화성시 등 5개 시와 수원시는 주민기피시설 건설 문제 등으로 각각 지자체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나 해당 지자체의 세수 및 행정구역의 감소, 상수원 수질보호, 지역부동산 경제 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의와 조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지자체 간 조정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도가 직접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자체 간 갈등을 도에서 직접 해결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동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의 중재안에 대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모호한 시군 경계를 반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 시 집행부로부터 안 제8조의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 삭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필요시 건의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문제점이 없고 이견이 없는바 동 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이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조 “경계조정 대상지 등” 해 가지고 보면 2항인가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ㆍ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으로 해 놓은 겁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보통 시군 경계 같은 경우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고 그러는 건데 아예 경기도가 그 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 이재준 의원 경기도가 실태파악을 하고 각 31개 시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면 거의 모든 불합리한 요소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토대로 하나 두자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의결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군 의회나 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계획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한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재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7월 29일 제출해서 법제처로 개정안 심사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중앙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 이러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7조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그거는 법률상 이렇게 어렵지만 도가 경계조정을 양 이해당사자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한 4분의 1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4분의 1 이런 부분을 택하셨는지?
○ 이재준 의원 그거는 제가 법령을 파악한 것은 유효투표자수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주민투표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기본선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되기가 어려우니까 시군에 대해서 그것을 도가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좀 쉬운 제도를 택하자는 의미로 조항에 명시한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여하튼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31개 시군구의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석이기는 하나, 위원장석에서 질의하는 게 뭐하긴 하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데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경기도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화성과 수원 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성남시 복정동의 사례가 이렇습니다. 복정동이면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차고지를 여기에, 송파차고지를 복정동하고 바로 붙어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복정동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울시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지역 정치인들한테 이게 화살이 돌아와 가지고 상당히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로 인하여.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끼리 서로 협의를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간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이기는 한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그런 사례에 직접 적용이 지금 바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도 이런 사례를 많이 파악하고 하신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8조에 담은 내용이 그거고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셨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은 시군에 관한 문제는 도가 할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의 문제는 저희가 조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담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지금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을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는 하지 않고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8.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5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내지 1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동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9월 설립되어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민간기업과 국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전문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에 의하면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의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장애인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위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출연금을 줘 가지고 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출연식으로 하고 이것이 기금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산을 해서 사용이 안 된 것은 반환을 받을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방식이 출연으로 한다고 해서 조금 제가 알던 거하고 다른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국가직장애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을 권고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경기도가 처음으로다, 아마 내년엔 다른 시도도 이게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고용공단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거기에 제 친구 2명이 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하라고 얘기했고 부장한테도 얘기를 해 놨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감사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윤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재석ㆍ지미연ㆍ김시용ㆍ박재순ㆍ최호ㆍ오구환ㆍ이영희ㆍ이필구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영협ㆍ박동현ㆍ천동현ㆍ장동길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규창ㆍ최춘식ㆍ이현호ㆍ권영천ㆍ조재욱ㆍ정진선ㆍ방성환ㆍ박순자ㆍ국은주ㆍ홍석우ㆍ권태진 의원 발의)
(16시13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구환ㆍ고윤석ㆍ김시용ㆍ김준연ㆍ이영희ㆍ이필구ㆍ최호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민병숙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현대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불어 잘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의회 음악동호회에서도 지난 7월 7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음악공연을 통해 재능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과 상호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본방향성은 같으나 재능기부라는 새로운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독자적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고 재능기부를 통해 수혜를 받는 도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동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이견이 없는바 동 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이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10.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종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재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농민 故 백남기 씨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지 22일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방농업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경제를 위해 우리 농업이 좀 더 양보를 해야 한다며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지금 와서 농민들은 고사직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백남기 농민은 정부에 대해 쌀값보장공약 불이행과 쌀값 폭락을 규탄하시다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겁니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청과 유족 간에 첨예한 갈등은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진상규명과 사과는 하지 않은 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결코 한 농민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폭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민의 권익향상을 염원하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故 백남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처벌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농민의 권익향상 노력과 더불어 쌀수입을 억제하고 우리 쌀 수급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첫째,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횡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시 처벌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의 과도한 시위진압방식을 개선하고 경찰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셋째, 향후 정부가 농민 권익향상에 힘쓰고 쌀수입을 억제하고 우리 쌀 수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넷째, 경기도 역시 故 백남기 씨 사망을 계기로 경기도 농민 처우개선에 헌신을 다하도록 정부 및 경기도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한 농민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다시 서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하던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은 후 계속 투병생활 중 사고 317일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故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을 둘러싸고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물대포 발사였는지 여부, 故 백남기 씨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물대포로 가격당한 것 때문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현재 정치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조건부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외인사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무모한 부검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그에 대한 사법절차, 국정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본 결의안은 故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을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바 향후 경찰 등의 진상규명을 보아가며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결의안은 위 1항 내용과 더불어 정부에 대하여 농민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우리 쌀 수급방안을 마련할 것과 경기도에 대하여는 농민의 처우개선을 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어떻게 농민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대안이 없이 매우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요구안 중 넷째는 경기도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부처 또는 국회로 이송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故 백남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유족, 여야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동 결의안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가운데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으로 의결하기엔 부적합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민 권익향상 및 경기도 농민에 대해서는 내용의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에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우선 故 백남기 씨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 지금 들으셨죠? 지금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는 거. 다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유가족께서 동의를 안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망원인을 규명하려면 부검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나영 의원 일단 유족 측에서는 사망원인이 외인사가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지금 병사라고 하면서 부검을 하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과관계를 보면, 사망과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보면 경찰의 과잉진압 물대포로 해서 처음에 故 백남기 님께서 머리에 부상을 입으셨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해서 돌아가신 외인사라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금 말씀하고 유족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설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냥 주장하는 설이기 때문에 저는 의료인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준연 위원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백남기 씨 서거, 돌아가셨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설이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야 떠나서 국장님도 계시고 상임위 공무원도 계신데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와 있는 거예요. 물대포 쏘면 쓰러지고 그런 걸 계속 쏘고 아마 그거는 뇌진탕으로 해서 그런 것 뉴스 한두 번 보신 것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보수다, 진보다 떠나서 국민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농민을 위해서 나와서 이걸 하다가 쓰러져서, 그거 뉴스 많이 봤잖아요. 보여드릴까요, 그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서로. 이거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지 이거 뇌진탕이나 이런 걸, 두 번 죽이는 거죠, 부검하면. 어느 가족이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궐기, 이게 그렇다 그래서 새누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이게 큰 상관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촉구결의안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도 없어요, 서로. 국민입니다, 국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나영 의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백남기 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물대포로 가격당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거죠?
○ 이나영 의원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저도 착잡합니다. 발언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알다시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걸 촉구결의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이런 촉구결의안으로 인해서 여야가 또 나름대로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안 내고 나가는 입장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정부하고 대치하는, 경기도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싸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안행위에 오니까 또 이게 오자마자 이런 사안이 발생되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송처,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하고 결의안 본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고윤석 위원으로부터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윤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은 고윤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11.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6시3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4항에 따라 도금고 사항에 대해서 연 상반기ㆍ하반기별 보고를 받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금고은행의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등을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금고 일반현황,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과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이고 농협은행이 일반회계와 자활지원 사업기금 등 16개 기금을, 신한은행이 7개 기타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6월 30일 현재 금고잔액은 일반회계 9,215억 원, 특별회계 3,043억 원, 기금 8,293억 원으로 총합계 2조 551억 원이며 금고별로는 농협이 1조 1,661억 원, 신한은행이 8,890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170억 원, 특별회계 26억 원, 기금 73억 원으로 총합계 26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은행별,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하단에 예금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연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지정 시에 제안한 금리가 반영되어 은행 간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6월 30일 현재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일에서 59일까지가 연리 1.12%, 120일에서 180일까지가 1.30%, 1년에서 2년까지가 1.50%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일에서 59일까지가 1.15%, 120일에서 180일이 1.21%, 1년에서 2년이 1.29%입니다.
5쪽입니다. 금고은행별 주요지표 및 경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완, 정보보호 관련 안전성분야 등 각종지표는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액은 농협은행이 13조 7,71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213억 원이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은 20조 6,919억 원으로 5,4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지표를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총자산 이익률이 –0.24%,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4.5%로 3,495억 원이 반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각각 0.61%, 8.85%로 9,620억 원의 반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생산성은 두 은행 모두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성 관련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이 1.82%로 전년동기 대비 0.17% 상승하여 부실채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한은행은 0.82%로 국내은행 평균보다 낮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나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농협은행이 102.84%, 신한은행이 95.69%로 금융감독원 최저규제수준 85%를 모두 상회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의 적정성 관련 총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이 14.26%, 신한은행이 15.23%로 국제결제은행 권장비율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9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신용등급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자격대상인 중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등급 또한 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도금고를 맡고 있는 2개의 금융기관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안정된 자금관리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제 도금고 선정을 또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현재 내년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4년간 금고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번 11월 1일 날 공고해서…….
○ 윤재우 위원 11월 1일 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가 금고선정을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한 12월쯤에 아마 선정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보면 공금예금 2% 예금금리가 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금고 선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3년 전에 한 거죠, 선정을?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4년 적용은 이번에 12월 달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다시 또 하게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4년이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4년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 전전이 3년이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요 전서부터 4년으로.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를?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더 내려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지금 1.25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2% 받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도금고 운용하면서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경기도 예산이 2014년, 15년,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세수입이 많이 증가해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평잔을 달라고 했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보니까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9월 달 추경 한 게 몇 월 달까지 마감한 수입을 갖고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 6월까지 한 걸 가지고…….
○ 윤재우 위원 추경.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 추경이요?
○ 윤재우 위원 네. 9월 추경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6월까지입니다.
○ 윤재우 위원 6월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평잔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6월 말과 9월 말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그러면 이게 도세수입이 늘어서 이렇게 평잔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도세수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목표치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9월 말로 2조 4,000억이 넘거든요, 일반회계. 이러면 6월 말 대비해서 한 5,000~6,000억이 더 늘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 위원이 추측컨대 아마 도세가 많이 들어와서 평잔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늘겠죠, 그죠? 10월, 11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경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길 생각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추경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많이 내려갔는데 또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공고를 하게 되면 일반 시중은행들이 공고 보고 또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경쟁하다 보면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금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는 법도 나름대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도 살고 광역단체로는 최고 큰 경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맞죠? 그런 것도 부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지금도 이자가 윤재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2% 주면 적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에 보면 신한은행이나 농협이 14명 대 5명 그런 것 비율로 또 이런 것을 자금을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나눠주는 건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이거 두 은행 금고를 하고 있는데, 도금고를 맡고 있는데요. 한쪽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제일은행이 금고를 한 45년간 할 때는 단일금고 체제로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권고가 있어 가지고 복수금고 체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류를 시키는데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운영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8 대 2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용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설명을 국장님이 하실 때 다 좋으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하여튼 공고 잘하셔 갖고 운영기금, 도금고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것은 금고운용하면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금고지정하고 하면서 물론 얼마나 신용이 있고 또 경기도에 도움이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혹시라도 협력사업비 같은 것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거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잡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조례에다가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협력사업비를 본예산에다가 현금으로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운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국장님한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운용액이 여기 책자 3쪽에도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이자가 31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면 이게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본예산에다가 수십……. 엄청 많이 세울 거예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오구환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농촌지도자육성이 37만 2,000원이니까 장학금을 1명도 못 주니까 본예산에 이걸 많이 편성해 쓰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편성하실 때 여유가 있다면 우리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했던 기금만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또 2~3년 후에 어떤 사항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원금도 확보하고 기금수혜액도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오구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금고운용의 안전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구환박창순김시용고윤석김원기김준연김진경민병숙윤재우이영희
이필구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이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종자관리소장 김창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자치행정국장 서강호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