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1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미리ㆍ안승남ㆍ조재훈ㆍ조광희ㆍ나득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창순ㆍ이정애ㆍ김영협ㆍ고윤석ㆍ진용복ㆍ최종환ㆍ민경선ㆍ조광명ㆍ임병택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경자ㆍ김철인ㆍ최중성ㆍ정희시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재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시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염동식ㆍ임동본ㆍ김승남ㆍ박형덕ㆍ정진선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원대식ㆍ김윤진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영희ㆍ권미나ㆍ권영천ㆍ김규창ㆍ방성환 의원 발의)
-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철인ㆍ이은주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근철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이나영ㆍ송낙영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승현ㆍ김미리ㆍ서영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조광주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달수 의원 발의)
- 5.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준현ㆍ김호겸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송낙영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윤재우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민경선ㆍ송한준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승현ㆍ김미리ㆍ서형열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14시51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과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4시52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 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미리ㆍ안승남ㆍ조재훈ㆍ조광희ㆍ나득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창순ㆍ이정애ㆍ김영협ㆍ고윤석ㆍ진용복ㆍ최종환ㆍ민경선ㆍ조광명ㆍ임병택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경자ㆍ김철인ㆍ최중성ㆍ정희시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재석 의원 발의)
(14시55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노령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세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도도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령세대는 더욱 정보빈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사항에 신문, 방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미리 의원님 등 26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영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년 경기도 내 설치ㆍ신고된 경로당은 총 9,248개소이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로당, 대한노인회 시군 지회 등 노인단체에 총 5억 5,800여만 원의 예산을 노인복지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 보급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보접근성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여가시설인 경로당 내에 신문, 방송,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문 보급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정보제공 측면에서 기이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과 신문매체 뿐만 아니라 방송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 근거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 내용과 일치시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ㆍ적시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복지국의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현재 경로당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군 지회라든지 이런 데에 노인 관련해서 노인복지 정보를 위해서 신문을 현재 보급을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어느 규정이나 어느 근거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은 조례상으로 포괄적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포괄적 조항으로 해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거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조례를 가지고 노인 관련기관, 노인복지 정보 제공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냐고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하고 있고요.
○ 송영만 위원 이 근거로 해서 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기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한 꼭지로 삽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꼭지를 다 일일이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했을 때 다 해 주는 거 아닌가? 이것을 하나하나 딱딱 짚으면 더 문제가 심각해 질 수가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 송영만 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무언가를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고 싶다 이랬을 때 지금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다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게 되면 다 해당이 될 텐데, 경비에 대한 부분이. 그때의 문제점 보완이라든지 이거는 대안은 있느냐 이거지,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6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은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그다음에 사회활동ㆍ봉사활동 그다음에 살균소독 이런 정도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꼭지로 명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문 보급 건은 올해 당초예산에 의원발의 예산으로, 의회자율편성예산으로 들어가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5억 5,000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작년에 의회자율편성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조례가 없었어도 지원을 세웠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데 근거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걸 근거로 했는데요. 다른 사업들도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꼭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이것도 하나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제가 보는 것은 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안 됐을 때에도 지원을 해 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아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저는 시의원 3선 출신이라 경로당을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정수기라든가 TV가 고장이 나든가 냉장고 고장 나면 다 일일이 해 주고 가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어서 수원시나 아니면 구에 경로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아서 다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저도 내용을 모르고 사인을 했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집어넣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때 더 제한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건데요. 요새는 새로운 거 인덕션도, 어르신들이 위험하니까 도시가스이던 것을 다 반납하고 인덕션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그릇이, 인덕션이니까 그릇이 안 좋다 그래서 그릇도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을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여기 품목에 없는 그 밖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고 팀장에게 설명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자꾸만 이런 거를 조례안에 넣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팀에서 여기 이런 게 품목에 없다 이러면서 지원을 안 해 줬을 때에는 오히려 더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질이 떨어지지 않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 지원 조례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르신 지원하는 거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꾸만 조례 재개정 이런 게 보니까 더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꼭지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 꼭지에 없는 것들은 지원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판단은 이 꼭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일반적인 소모품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꼭지에도 운영비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운영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해당 시나 또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군에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대부분 꼭지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가 좀 큰, 지금 이런 신문 보급사업도 도예산만 해서 2억 7,800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조금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놓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시 위원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이미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개정을 발의하셨는데요. 특별한 현장에서의 욕구나 의원님의 개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 서영석 의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가 실제로 예산편성 당시부터 포괄적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선관위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급하게 여러 가지 포괄적 조항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지역에도 한 61개의 경로당이 있어서 저도 가끔 자주 방문합니다만 신문은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시와 도비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조례안 중에 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 서영석 의원 우선 신문보급이 작년 연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돼서 시험적으로 시행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구체적 근거를 잡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이왕 신문을 언급하면서 포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는 게 좋겠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조례안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정보와 관련된 포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화시켜 놓자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방송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 수단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아놓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 정희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릅니다마는 방송이나 정보통신서비스는 지금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뉴스가 대부분 종편의 뉴스를 들음으로써 그것이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 그런 수단과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방송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현 단어 속에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일방적인 정보제공이기보다는 그런 면의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서영석 의원 그런데 그게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포괄적으로 담아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우선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신문 보급이 추진 중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이라는 비용첨부서 얘기예요. 그러면 독점인가요?
○ 서영석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노인복지신문은 독점인가요?
○ 서영석 의원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도 연정예산으로 2억 7,800이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 서영석 의원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 들어가기 때문에…….
○ 서영석 의원 자율경쟁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이거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다 그러면 노인복지신문으로 국한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신문에,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을 보고 아, 노인복지신문으로 그냥 정하나 보다, 그러면 이거 독점인가. 경쟁사회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신문이 가는 것을 담고자 하셔서 이걸 하셨는지.
○ 서영석 의원 그런 건 아니고요. 자율경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백세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문이 나옵니다. 노인과 관련된 정보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 지역의 정보를 많이 담는 노인전문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원래 제 취지는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여전히 경쟁적으로 계약하고 있고 계약의 주체가 대부분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또 노인지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비용은 도지사가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시군구가 하는 게 아니라.
○ 서영석 의원 도지사하고 지방 시군구하고 5 대 5로 매칭되는데요. 도에서 내려가면 50%는 지방정부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각각 하게 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석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한 가지 신문이 아니에요. 백세신문 나왔죠, 노인신문 나왔죠, 노인복지신문 나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거 다 본다고 그러면 다 받아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예요. 이거 다 받아주실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묶어놓으실 건지요? 비용추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노인복지신문은 없고요. 일반명사입니다. 신문종류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개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백세시대신문, 이게 신문이름입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경기노인회 통해서 해 보고자 해서 경기노인신문 두 가지 있는데요. 현재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수는 있겠죠. 누구든지 더 나은 또 앞선 정보를 경로당에 제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문을 제작해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예산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5억 5,800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50%입니다. 이 50%가 그동안에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다가 작년에 의회 자율편성예산으로 2억 7,900이 편성돼서 도에서 50% 매칭으로 지원되게 됐습니다. 시군에서 선택하고 시군에서 경로당으로 줘서 경로당이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지미연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언론재단 쪽에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떠한 신문이 들어가도 이 경로당이 한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선정은요? 이것도 그냥 지자체에 있는 시군에 다 맡기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현재는 시군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선정여부를 거기로 맡기신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는 예산 해서 교부만 하고요. 시군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의원 제가 보완…….
○ 지미연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서영석 의원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 각 시군구에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된 배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지미연 위원 경로당에 신문을 보는 것도 공모사업이에요?
○ 서영석 의원 지방정부가 계약을 하면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공정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전국적으로 그것을 오픈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신문사들이 공모로 들어와서 하게끔?
○ 서영석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시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염동식ㆍ임동본ㆍ김승남ㆍ박형덕ㆍ정진선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원대식ㆍ김윤진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영희ㆍ권미나ㆍ권영천ㆍ김규창ㆍ방성환 의원 발의)
(15시44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최중성 의원입니다.
오늘 김철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본 의원 등 28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인 의원님이 일정상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도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던 조례의 조항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여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흡연구역설치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범위를 준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인 안 제7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의한 조례의 위임범위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흡연구역설치 시 준수사항 조례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주ㆍ최중성 의원님 등 28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중성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흡연구역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조례의 위임범위를 준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체계의 정비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었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과 조례의 위임범위를 준수하고자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질의 아니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개정조례안 붙임4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정을 하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2조4항 보면 삭제, 3조도 보면 항과 호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틀려졌어요. 그리고 3항도 삭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7조 같은 경우도 보면 1항에 5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6호가 없는데 7호 삭제. 그러면 이게 8, 9, 10 삭제가 아니라 5, 6, 7하고 11호가 지금 6호가 돼야 되는데…….
(입법전문위원, 김보라 위원에게 개별설명)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으면 개정할 때 이 호를 싹 다 바꿔야죠.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봐도, 조례를 딱 봤을 때 경기도 금연활동 관련된 조례인데 호도 다 틀리고 중간에 삭제, 삭제해 놨으면 도대체 이거를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이걸 삭제라고 해 놨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왕에 개정을 할 때 저는 여기 이렇게 삭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싹 다 빼고 그다음에 이게 삭제가 되면 호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호도 다 바꾸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또 추가 이의제기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정리를 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조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 금연활동 관련된 조례는 항하고 호하고 맞지도 않고 너무 삭제된 게 많이 있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개정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저희 법제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그쪽의 검토를 받았는데요.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삭제가 되는 내용은 아예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6호가 삭제되면 7호를 6호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대로, 삭제는 삭제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면 7조에는 6호가 없어졌어요. 아예, 삭제도 아니고. 7조 한번 보세요. 7조는…….
(입법전문위원, 김보라 위원에게 개별설명)
처음에 6호가 없어서 아예 끝까지 6호가 없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도 히스토리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처음에 6호가 없었다면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최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안의 이름을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지 않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름을 만약에 바꾸면 이 모든 일괄적인 조례의 정비가 다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명이 바뀐다든가 또는 내용이 50% 정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 전부개정으로 하고요. 통상 한두 개의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 또 상위법에 위임해 놓은 경우를 여기에다 그대로 시행규칙을 삽입해서 넣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보기에는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져버린 게 맞는데 사실 일부개정조례안에 아까 6호 그걸 제외하고는 삭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조례의 히스토리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있었는데 삭제됐다. 그래서 그분이 혹시 삭제된 부분을 찾고 싶으면 또 찾을 수도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도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철인ㆍ이은주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근철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이나영ㆍ송낙영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승현ㆍ김미리ㆍ서영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조광주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달수 의원 발의)
(15시5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중성 의원님 등 마흔여덟 분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안전관리실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변경하여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 안전관리실장을 구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재난대응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안 제2조제6항, 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제3호, 안 제10조제2항의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사항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영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47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송영만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사회통합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동시에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안전관리실장을 구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재난대응과장으로 변경하여 실무 대응력을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안전관리실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무 대응력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이건 조례 개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좀.
지금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응급의료위원회는 1년에 보통 2회 정도 하는데요. 1~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응급의료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하는 일은 거기 조례의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지역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그밖에 응급의료에 관해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돼서……. 응급의료가 우리 경기도 산하의 의료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전 병원, 민영병원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민영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응급의료는 꼭 의료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응급의료기관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
○ 공영애 위원 이거 강제성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위원회의 어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시다시피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따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가 응급의료기관, 대표적인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지 않습니까? 예산지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저희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또 중복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거의 매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아예 응급의료기관에서 탈락도 시키고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응급의료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준현ㆍ김호겸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송낙영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윤재우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민경선ㆍ송한준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승현ㆍ김미리ㆍ서형열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16시09분)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경희 의원님 등 마흔아홉 분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사항과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허용시설과 장소를 안 제2조에 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영업신고 시의 제출서류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지원 등 경기도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과 영업기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식품위생ㆍ안전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을, 안 제7조에는 무신고업소와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방법과, 안 제8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의무불이행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신고 허용 및 영업지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권과의 갈등 우려로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지역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법 취지와 달리 일자리 확대, 외식산업 활성화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8개의 설치장소 및 시설 이외에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립ㆍ국립공원, 전통시장, 공공기관 주최ㆍ주관 행사시설, 일반재산 등 6개의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의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49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음식판매자동차는 유원시설 2개, 관광지 5개, 체육시설 20개, 도시공원 12개, 고속도로 쉼터 12개, 공용재산 내 18개소 등 총 72개가 신고ㆍ운영되고 있으며 도청사 등 경기도 소유 공용재산에는 남부청에 2대, 중기센터 2대, 박물관 1대 등 총 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본 조례 입법 취지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존 8개의 시설 및 장소와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기존 상권과의 마찰,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설 운영자의 소극적인 태도, 창업희망자의 사업실패 걱정,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는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신규영업 허가출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푸드트럭 활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유원시설, 관광지 등 8개의 설치장소 및 시설 이외에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립 및 군립공원, 전통시장, 공공 기관 주최ㆍ주관행사 시설, 일반재산 등 6개의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식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제정하는 조례 제2조6항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항이 있어요. 그 2조1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5일장을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5일장 서는 것이 거기에 명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5일장이 아니고요. 우리 통상 일반적인 재래시장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거기 표현되었다시피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이 국민들한테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점가라고 그러죠. 재래시장은 아니었는데 이미 상가가 형성된 그런 골목시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점가라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5일장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상설시장도, 수원 지동시장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전통시장입니다.
○ 송영만 위원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전통시장 시장상인들이 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협의회와 관련된 그분들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원에 관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토론이나 이런 걸 다 거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 송영만 위원 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토론 같은 것을…….
○ 송영만 위원 이게 충돌의 소지도 있는 거 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기존 상권과의 마찰은 푸드트럭에서 항상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푸드트럭 창업을 이런 장소에서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근거는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푸드트럭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존 상권과 협의 또는 상권과의 의논을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답변을 김보라 의원님이 해 주시겠어요?
○ 김보라 의원 도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 2조에 보면 영업장소를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정 권한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영업장소를 좀 넓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해당되는 상권에 해당되는 곳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종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럴 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음식먹거리가 있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음식상권이 많지 않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음식업종과는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의 충돌은 충분히 시장ㆍ군수가 인허가권을 가지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경기도에서는 가능한 장소를 조금 더 넓게 지정한다는 데 조례의 제정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질의한 끝에, 어차피 지금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 이분들은 엄청난 임대료를 내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음식판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청년들이 하는 거지만 그분들과 마찰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더 심한데. 정부차원에서나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줘가면서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전통시장을. 그런데 같이 견주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게 지금 음식판매자동차를 실지 살려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억압할 수 있는 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의원 전주에 청년몰 같은 경우가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한데 거기는 푸드트럭이 아니고 상인회가 갖고 있던 옥상의 무허가시설을 청년들한테 상인회가 직접 무료로 임대를 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1층의 상인들이 하지 않는 업종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야간에는 직접 상인회에서 조그만 가판대를 만들어서 음식을 쭉 청년들한테 코너를 한 30개를 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이 와서 기존의 상인들도 물건을 많이 파는 이렇게 해서 전주 한옥마을 들르면 전주 청년몰을 꼭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살린 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특히나 기존의 상가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권을 이걸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푸드트럭도 들어오게끔 하는 걸 하면 송영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별 건 아니고요. 여기 각 장소에 하나씩이라는 건가요? 규정은 여기에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제5조에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각 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각 장소마다 몇 개씩을 둘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지금…….
○ 김보라 의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공간에 시장ㆍ군수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로 허가를 하는 곳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부청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 공영애 위원 그걸 시장ㆍ군수가 정하나요?
○ 김보라 의원 네, 시장ㆍ군수가 정하거든요. 그리고 박물관에는 하나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정했을 때 우선 계약을 해야 되는 대상을 쭉 나열을 했는데 같은 우선 계약의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중에 선발을 하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공간이, 상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를 넣을지 두 개를 넣을지 그리고 푸드트럭 기간을 얼마를 할지는 시장ㆍ군수가…….
○ 공영애 위원 그게 원래 이 법에 안 넣어도 기존의 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 김보라 의원 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의미를 떠나서 장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그래 가지고 선도적으로 만드시는 건데 문제는 계속 답변안에 나오는 게 시장ㆍ군수가 얼마만큼 주도적인 것을 쥐고 가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첨부자료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은 아예 판매자동차 운영 현황이 제로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이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찾아야 되고 그런 장소도 인정해 줘야 되고 몇 대가 오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시장ㆍ군수가 해야 할 일인데 뭐 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적당히 개수나 맞추고 하나 하고 모양새 맞춰서 가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시행하는 시군에 어떠한 베니핏(benefit)을 좀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도 고려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31개 시군을 무작위로 지방교부금을 보조를 해 주고 하지만 이런 것들, 정책을 잘 하고 정말 찾아가는 시군은 특별히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하고 그런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길도 이번 참에 열어주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단순하게 그냥 선언적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현실에서 잘 녹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 하고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배수용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문경희김보라공영애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영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노인복지과장 전진석식품안전과장 지재성
보건정책과장 윤덕희건강증진과장 류영철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