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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7.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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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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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의 건
2.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의 건
2.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나영ㆍ김달수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서형열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안승남ㆍ최재백ㆍ이상희ㆍ최종환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5.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김동규ㆍ이순희ㆍ배수문ㆍ오세영ㆍ정대운ㆍ최지용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이재석ㆍ염동식ㆍ이영희ㆍ김규창ㆍ정진선ㆍ박순자ㆍ윤광신ㆍ홍석우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필구 의원 발의)
6.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6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정유년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단합하고 뜻을 한데 모아 도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불편함을 해소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5시18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12월 27일 자로 이동화 위원께서 당적이 무소속으로 변경된 후 올 1월 24일 자로 바른정당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석 조정이 필요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석배정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자리에는 기존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 좌석으로 배정하고 위원장석 좌측 첫 번째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 좌석으로 우선 배정한 다음 나머지 위원은 교섭단체별로 기존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은 간사석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배치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은 간사석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시계방향으로 배치하였으며 바른정당 소속 위원님은 자유한국당 위원님 좌측에 배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나 국회 의석배정의 예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배정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은 가결을 전제로 편의상 사전에 재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15시20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 총 242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완료 163건, 추진 중이 79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실국별로는 교육협력국 총 48건 중 완료 36건ㆍ추진 중 12건, 여성가족국 총 19건 중 완료 14건ㆍ추진 중 5건, 복지여성실 총 31건 중 완료 23건ㆍ추진 중 8건, 여성비전센터 총 8건 중 완료 8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총 30건 중 완료 13건ㆍ추진 중 17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총 41건 중 완료 25건ㆍ추진 중 16건, 경기도영어마을은 총 32건 중 완료 14건ㆍ추진 중 18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총 33건 중 완료 30건ㆍ추진 중 3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검토한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3개월로 짧은 기간에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처리하는 등 처리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노력을 통하여 감사 지적사항의 추진실적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처리결과 미흡사례를 보고드리면 교육협력국 도서관정책과의 관리번호 10-93번의 경우 “도의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도서관 확충 관련 건립비 타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 확보 노력 필요” 지적에 대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특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면서 처리결과는 완료로 하였고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의 관리번호 10-133번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예산편성 정책 강구” 지적에 대해 2017년도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9개월분의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완료로 하였으며 복지여성실 가족복지담당관의 관리번호 10-155번의 경우 “청소년한부모 지원확대를 위해 서울시처럼 민간단체 기부와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완료로 처리하는 등 처리결과가 다소 미흡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검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건별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2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재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 위원장님, 박옥분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합치는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항이 자치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사업과 지식(GSEEK)캠퍼스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련 기관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진흥 시 진흥계획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지식(GSEEK)사업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에 따라서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 해산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운영되어 영어마을에 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류재구 의원 등 48명이 2017년 2월 2일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장애인 야학뿐 아니라 영어교육에 창의ㆍ인성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평생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영어교육”이라는 특정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는 것은 자칫 다른 외국어에 대한 배제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조제6호는 안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및 사업에 지식(GSEEK)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경기도형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서비스를 의미하는 ‘지식(GSEEK)’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없습니다.

안 제4조제7호 및 안 제18조제1항제6호는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속해 있는 지식(GSEEK)캠퍼스에 관한 사항 및 지식(GSEEK)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식(GSEEK)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없습니다.

경기도는 선도적 도민 맞춤형 MOOC 환경개선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ㆍ소통ㆍ공유할 수 있는 참여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으로 지식(GSEEK)캠퍼스를 구성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 ‘배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홈런’, 평생교육진흥원의 ‘창조학교’ 등 여러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식(GSEEK)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는 2016년 7월 27일 경기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의 브랜드명을 G-MOOC에서 지식을 구하다라는 뜻을 담은 “지식(GSEEK)”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식(GSEEK)은 인재개발원,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기 운영하던 e-러닝 콘텐츠와 신규 22과정, 변환 55과정을 담은 통합플랫폼으로 2016년 10월 31일 오픈행사 및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 해산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운영되어 영어마을에 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 경기영어마을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관의 기능전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어마을의 향후 운영방향 및 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위탁운영, 지도ㆍ감독,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의 범주를 평생교육 및 영어마을로 확대하여 명시한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영어마을이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합 및 기능전환에 따라 영어마을을 명칭은 검토 중이나 경기영어마을의 주된 사업인 영어교육, 창의ㆍ인성교육 등을 평생교육의 범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평생교육법 제5조 등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지식(GSEEK) 및 영어마을 사업 추진 관련 기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식(GSEEK)사업 등에는 재정부담 소요가 있을 수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속해 있는 지식(GSEEK)캠퍼스가 추진 중인 지식(GSEEK)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영어마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각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5분 이내로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재구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통합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25조요. 그러니까 통합은 물리적 통합인 거지 내용적 통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약간 혼재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조5항 같은 경우 창의ㆍ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영어마을은 영어마을의 어떤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한데 이것이 평생교육진흥원과 혼재가 될 경우에 이후에 평생교육진흥원과 그리고 교육사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후에,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창의와 인성은 인성교육 조례가 또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류재구 의원 지금 간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내주시면 수정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8조 보시면 28조 아래가 포괄적으로, 일단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하는 말 도중에 이것을 평생교육사업 및 영어라고 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합당하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5항을 삭제하실 건가요?

○ 류재구 의원 네, 동의합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류재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례가 통합돼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송구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통합에 대해서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을 뺀다면 여기서 지식(GSEEK)이라는 매체용어도 다 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조례와 관련돼서 모든 것이 다 통합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적인 창의ㆍ인성을 뺀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도 다 빠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거듭 하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식(GSEEK)이라는 캠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용어도 정의해 주셨고 또 계획도 수립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신데 창의ㆍ인성이 지식(GSEEK)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쉽게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좋은 생각을 일부 빼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저는 이것이 영어교육에 대한 창의ㆍ인성도 같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 제6조7호, 제8호 또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이 사항이 좀 추가가 되면 의원님이 평상시 말씀하셨던 군부대 군인들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넣어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류재구 의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창의ㆍ인성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에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논란 되고 있는 거꾸로교실 등 창의ㆍ인성에 관한 교육청과 협의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 자체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확인된 바고요. 두 번째, 지식(GSEEK) 얘기인데 2조6조항 보면 지식(GSEEK)은 예를 들어서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좀 별개 문제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차피 지금 군부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한 영어마을사업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저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좀 더 조례에 있어서 다루어서 우리가 상반기 내내 창의ㆍ인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 조례를 담으면서 진흥원에 관련된 조례도 일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협력국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의 안이 많이 중복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 류재구 의원 어쨌든 두 분의 제안이 있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발의할 때 이 내용에 첨가, 사실 충분히 검토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발의 이후에 교육청과 이 문제의 진척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아직 시기가 이렇게까지 못 박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추후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조 내에 포괄적 의미의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논의ㆍ합의되면 포괄적 범주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검토…….

○ 류재구 의원 조금 이따 논의 좀 해 봐 주시고요.

○ 이순희 위원 네,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창의ㆍ인성교육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삭제가 아니라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안으로 그대로 가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두 가지 의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박옥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창의ㆍ인성교육이라고 2조에 들어 있는 작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5조5항에 들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안을 내신 거고 지금 이순희 위원님은 그 반대의 의견으로 그냥 존치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발의자로서 검토부분이 충분치 못했다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박옥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 자체토론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지어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방금 말씀 중에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한 가지, 한 조문을 더 삽입시켜도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 류재구 의원 아니,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 위원장 최지용 현행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신 것 외에 한 문구를 더 삽입시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좀 정회해서 논의할까요? 그러고 마치고서 그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까요?

○ 류재구 의원 그건 위원장님이…….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발언권 주시면…….

○ 위원장 최지용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TF팀도 구성이 돼 있고 예산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서부터 어렵사리 통과가 됐으나 교육청 쪽에서는 비율을 많이 달라는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비협조적인 걸로 확인이 되고 해서 이건 우리 TF팀과 교육국 공무원들과 교육청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모여서 협의 후에 논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걸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봤습니다.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말이 옳고 우리 본청 교육국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국 얘기가 맞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서로가 잘된다 그러는데 서로 잘되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교육청이 한데 모여 협의해서 통과하는 걸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순서이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나영ㆍ김달수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서형열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안승남ㆍ최재백ㆍ이상희ㆍ최종환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16시1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재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오세영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등록기준 국내 외국인이 130만 6,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대한민국 총 조사인구의 2.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 결혼과 취업 등으로 한국에 들어왔기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적으로 고립된 요소는 물론이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시달림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넓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이방인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주민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며 동반자라는 인식이 보다 확대되고 그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선진화된 사회 모습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인권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독려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전담하는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고 도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용어를 통일하고 센터의 전담사업 내용을 외국인 인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하며 도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이 증진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류재구 의원 등 36명이 2017년 2월 2일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5호는 제8조의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기존에 정하고 있는 센터의 전담사업 내용을 간결하게 명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센터의 전담사업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 권리구제에 필요한 상담은 현행 제8조1항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안전쉼터 등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외국인 인권 관련 교육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적응하고 외국인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여 정당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3호는 외국인 인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지원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는 도지사는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센터의 주요사업이 외국인 권리구제에 필요한 상담, 외국인 인권 관련 교육, 외국인 인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 외국인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항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외국인 관련 전문단체를 포함하여 외국인 인권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구성위원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9월에 이루어진 경기도 및 도의회 여야의 2기 연정추진을 위한 정책합의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명칭 및 소관 사무를 변경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17조는 도지사가 도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은 제10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다문화가족과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용어를 표준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인권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며 외국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인권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외국인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류재구 의원께서 답변하기 혹시 어려울 경우 실국장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항상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정말 존경하고 있고요. 매사에 열심히 하셔서 그 뜻을 같이 함께함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에 관련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1항2호에는 외국인 인권 관련 교육 사항을 규정하고 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외국인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이 교육에 관련돼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다문화센터라든가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거는 외국인 인권 관련인데 물론 다문화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거는 조례 약간 벗어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도가 농어촌지역으로 많이 구분되어 있고 특히나 농어촌지역에서 노동에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경기도가 교육을 다문화에 관련된 것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 농업인들이 외국근로자가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같이 함께 소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좀 월권을 많이 하고 기본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이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됨으로 인해서 탈북프로그램에, 안성의 하나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적응하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이 되는, 다문화에 관련된 아니면 다문화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의 일상적인 교육도 어느 정도는 기본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일상생활에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 이순희 위원 여기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8조2항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국근로자라든가, 한국에 근로로 왔을 때 사전에 탈북자처럼 일정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 이순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런데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라든가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농어촌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홍보해서 인권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 근로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여기에서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사회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국에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금 근로자복지인권센터가 총 7개 정도 있습니다.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외국인근로자라든가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인권교육, 노동자교육, 법률교육들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순희 위원 네. 여기 외국인근로자 많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많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데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 이순희 위원 향후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1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안 제10조제1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구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정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류재구 의원님,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 관련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내 주신 것 감사드리겠고요.

원래 여기 포상에 민간단체를 넣으신 내용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시려는 계획이셨나요, 아니면…….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했는데 그거는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법인단체하고 시민단체 또 비영리단체 이렇게 크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또 너무나도 민간과 비영리한테 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인권단체의 폭을 넓게 줬을 때 운영에 대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실 때 없으셨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 류재구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이 조례를 어떻게 규정해서 어느 단체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매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걸 시행할 때 시행규정 범주에서 예를 들면 적정한 룰 ‘어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몇 개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경기도 대표적인 게 안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위탁이 좀 더 자유롭게 되고 또 인가되지 않은 외국인센터도 사실은 있잖아요, 단체에서 하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혼동이나 문제, 관리 이런 거는 이상이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까 전에 류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만약에 위탁업체를 바꾼다거나 공모할 때에 단서를 줘서 심사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모든 우리 도의 민간단체 업무들이 전부 다 명시는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명시해서 공모하게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하고 확대해 나가서 그냥 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 저거만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일반하고 또 외국인 인권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또 외국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센터도 더 늘리고 민간단체도 우리가 보호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개정 조례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반영이 가능하신 건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 경기도가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고 다문화가 가장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권센터가 1개소 있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1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 모든 교육과 그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가 곳곳에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법률이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예산 세울 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도중 김종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입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1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안 제10조제1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김동규ㆍ이순희ㆍ배수문ㆍ오세영ㆍ정대운ㆍ최지용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이재석ㆍ염동식ㆍ이영희ㆍ김규창ㆍ정진선ㆍ박순자ㆍ윤광신ㆍ홍석우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필구 의원 발의)

(16시36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작은 분관 또는 서비스 포인트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밀착 독서문화 공간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수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대출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작은도서관은 교육과 문화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법적 기준이 매우 낮아 도서관의 신관과 폐관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이 양적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 확대를 위한 도서관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법적 기준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주체 및 설립목적 등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동화 의원 등 21명이 2017년 2월 2일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 검토입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작은도서관의 총 이용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200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대출권수 역시 2015년 2,024만 4,627권으로 2014년 1,997만 432권에 비해 증가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연간 총 이용자 수와 대출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기준 광역지자체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287개로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 861개, 광주 433개, 경남 402개, 부산 323개 순입니다.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은 2013년도 1,047개소, 2014년 1,208개소, 2015년 1,287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개ㆍ폐관 추이를 검토해 볼 때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증가 수는 2013년 735개소를 정점으로 2014년 548개소, 2015년 361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작은도서관의 폐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개관 도서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49개, 2014년 485개 관으로 2013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5년 494개 관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즉 신설 작은도서관이 계속 개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폐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ㆍ관리 규정기준 강화 및 부실운영 제재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따라 면적 33㎡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충족 시 설치가 가능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 1명 이상을 둘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최소화된 법적 기준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점차 시설, 장서, 인력, 교류협력, 이용자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운영상태가 부실한 도서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작은도서관의 평균면적은 105㎡, 열람석 28.1석, 장서 5,811권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재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은 매우 낮은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영세한 규모의 작은도서관 설립ㆍ운영으로 인한 운영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은 6,005개로 이 중 410개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 휴관 또는 폐관된 도서관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 시 법적 기준 적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개관 후 법적 기준에 미달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주민공동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5조의2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는데 아파트 시설 내 작은도서관은 사립도서관에 해당합니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231개소인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1,056개소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운영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현황을 비교해 보면 평균면적, 평균장서, 연간 대출권수, 평균예산 등에 있어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운영 및 시설현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영세한 규모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간의 제한성과 인력확보에 대한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부실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 설립목적 등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입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5,595개소의 작은도서관 중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1,364개소이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4,231개소입니다.

2015년 기준 전국 4,231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1,328개로 가장 많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은 1,219개, 종교시설 작은도서관은 1,023개, 새마을문고 421개, 법인 설립 240개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도서관은 2014년 228개, 2015년 155개가 증가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중 증가 추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 아파트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규정 및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2017년 2월 7일 도종환 국회의원은 도서관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정책 방향 및 운영 체계를 시대 흐름에 맞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작은도서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은 낮아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폐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과 평균면적, 평균장서, 연간 대출권수, 평균예산 등에 있어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운영 및 시설현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주체 및 설립목적 등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동화 의원님. 도서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러한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정도로 바꿔지면 어느 정도 충족하는 건가요?

○ 이동화 의원 글쎄, 여러 가지 보니까 도서관날도 신설하고 그다음 특수도서관 신설 관련 여러 가지 전부개정안을 내셨는데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사실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촉구 건의안을 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배수문 위원 우리가 지금 도서관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배수문 위원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힘은 없나요? 따로. 모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조례를 좀 강화해서 경기도만이라도 특화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 사안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하고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 배수문 위원 그럼 법에서만 해지할 수 있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등록기준은 아마 법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장적이기 때문에 혹시 주택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조례에 담아서 그래도 교육국에서 조금 더 도민들에게 정말로 양질의 도서관을 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을 제공하는 게 도정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51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복자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의안번호 1427호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경기 연정의 연속성 및 행정1ㆍ2부지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회통합부지사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위촉ㆍ임명된 위원회의 직책을 연정부지사로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위원회 위원장을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을,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지역연대위원회”의 위원장을,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이사장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연정부지사로 개정하는 것과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담당관의 근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에 대하여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14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경기도 및 도의회 여야가 2기 연정추진을 위한 정책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명칭 및 소관 사무를 변경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변경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위원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사유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의회 여야의 2기 연정추진을 위한 정책합의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명칭 및 소관 사무를 변경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사유 규정을 일괄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몇 개 국이 지금 연정부지사 통합 검토해서 바꾸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 배수문 위원 보건복지국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국이 해당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서 바꾸면 지금 북부에 있는 복지여성실은 별 문제가 없나요? 그게 지금 안 올라와서. 저희는 그쪽도 지금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상관이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모든 위원회가 남부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복지여성실은…….

○ 배수문 위원 자동으로 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자동으로…….

○ 배수문 위원 특별히 따로 건드릴 게 없다 이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쪽은 위원회 운영이 없습니다. 저희가 1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만 따로 하는 게 혹시 있나 해서 한번, 지금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류재구배수문오세영이나영이동화이순희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정상균교육정책과장 강현도교육협력과장 김재승

도서관정책과장 최영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이연희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

보육정책과장 이순늠아동청소년과장 정태옥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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