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2.16.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1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복지재단,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7.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복지재단,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용수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진용복ㆍ박동현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진경ㆍ이영희 의원 발의)
3.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이현호ㆍ홍석우ㆍ공영애ㆍ권태진ㆍ염종현ㆍ김달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상희ㆍ송낙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4.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경자ㆍ임병택ㆍ공영애ㆍ이은주ㆍ김보라ㆍ문경희ㆍ정희시ㆍ지미연ㆍ최중성 의원 발의)
5.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문경희ㆍ나득수ㆍ김진경ㆍ송한준ㆍ김영환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안승남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준현ㆍ김보라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경자ㆍ이나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조광희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동현ㆍ진용복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장동길ㆍ김규창ㆍ권영천ㆍ송영만ㆍ김경자ㆍ이은주ㆍ문경희ㆍ김보라ㆍ정희시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ㆍ정대운ㆍ배수문ㆍ이나영ㆍ오세영ㆍ윤화섭ㆍ김동규ㆍ류재구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지환ㆍ윤태길ㆍ권태진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복지재단,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경기복지재단,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저는 지난달 20일 대표이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복지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복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지역복지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유덕규 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흥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인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문제명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오민수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미경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강화팀장입니다.

(인 사)

유수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입니다.

(인 사)

윤지원 노인일자리센터 기획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복지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실적, 17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은 민법과 도 조례에 의해서 지난 2007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재단의 기구는 현재 기획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등 3개 실에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현황에 관해서 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의 정원은 35명이며 1월 31일 현재 현원은 35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4일 자로 지역복지실장이 임기 만료되어 현재는 기획실장이 겸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30명 등 33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누림센터직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도 출연금 49억 9,200만 원, 자체수입 1억 원 등 93억 4,0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미션과 비전입니다. 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균형발전, 현장공감 정책선도, 복지거버넌스 구현, 도민체감 복지실현, 고객만족 책임경영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복지 기준선 운영, 복지네트워크 강화, 소통ㆍ협의의 조직문화 구축 등 1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단은 복지균형발전을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경기도 복지 기준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도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사각지대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수준을 구체적으로 7개 영역별로 구분하여서 도달하여야 할 기준선을 각 시군별 상황에 맞춰 제시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사업의 안착을 위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62회의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공감 정책선도를 위해서 33건의 도와 시군에서 의뢰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신설ㆍ변경 타당성검토를 하였으며 복지현장의 주요현안 중의 하나인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방안도 조사 연구한 바 있습니다.

복지거버넌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협의회와 분야별 실무회의를 4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과 관이 상시 소통하는 복지거버넌스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근로청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으로 1기 500명, 2기 1,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와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연 6,000여 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관에 주민조직화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6쪽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공모전 등을 통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였고 새로운 서비스 실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회의 및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품질경진대회를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였고 창업아카데미,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제공인력의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등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취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를 개발하였으며 수행기관과 참여노인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일반노인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향상을 위해서 노인생산품의 매출증진을 위한 컨설팅, 시군 공무원의 이해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하였습니다. 사업별ㆍ기관별 유형을 나누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와 사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과 발전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상품을 홍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판매운영지원, 생산품 카탈로그 제작, 홍보콘텐츠 운영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의 역할정립 및 조직ㆍ시설에 대한 정비, 입주기관과의 업무협업 등 기능전환을 마쳐서 2016년 3월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1일 평균 약 200여 명, 연 5만 9,00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기관 업무협업 및 행정지원에 따른 대관, 종합민원실 운영,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풋살대회, 타악경연대회, 문화ㆍ체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공연단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단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기도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될 복지이슈를 발굴하고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도가 각종 복지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시군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현안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도와 도의회 등 정책결정기관과의 소통 및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청ㆍ도의회 등 정책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복지협력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거버넌스를 통해서 복지현장과 행정 그리고 복지수요자와 공급자 간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중심의 주민참여형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분야별 사회복지시설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지역복지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련된 방향입니다. 복지현장에서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종사자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공공전달체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교육과 교재도 연구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재단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새롭게 도약하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경기복지재단 중기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신 미션 및 비전 선포식과 복지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경기복지플랫폼사업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연구사업입니다. 정책연구 19건, 수탁연구 8건, 현안대응보고 10건 등 연구과제 60건을 소화하겠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8건의 크고 작은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의 중점방향은 지난해 복지 균형발전 및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복지 균형발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복지서비스 및 전달체계 고도화를 지원하여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목표를 세부추진과제별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경기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시군계획도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단 내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보장균형발전TF를 구성하여서 각종 신설복지시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향후 복지균형발전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고령화 대응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경기도사회복지관 위탁비용 적정화 방안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정착에 기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들을 체계화하는 대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사회복지관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경기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연구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중에서 금년에는 독거노인과 경증치매노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운영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경증치매노인이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16쪽의 노인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따르는 우리 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 연구를 하겠으며 현장종사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정책개발입니다. 복지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거나 현장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직위체계 합리화 및 운영비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교육 등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연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연구에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기준을 연구토록 하며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모형을 강구하고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가 공감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통해서 맞춤형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연정의 기반을 우리가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종 복지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제도화하고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서비스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활동가,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중앙평가 결과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조직과 인사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컨설팅을 하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새로이 추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점검토록 해 주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실무단을 운영해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애로가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해소를 노력토록 하겠으며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발전소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복지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 현장실천가가 포함된 전문가풀을 위촉하여 복지현안대응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복지포럼도 연 3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발간되는 경기도 주간복지동향을 통해서 현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빠짐없이 하겠으며 지웰페어 브리프(G-Welfare Brief) 보고를 통해서 복지이슈에 대한 우리 도의 선제적 움직임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복지 콜로키움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 복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관심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G-Win사업은 선진각국의 복지현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복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선진시책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기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작된 복지거버넌스가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민관이 상시 소통하고 쌍방향 협의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포럼과 사회정책 도민서포터즈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사업은 지역복지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복지협력사업 추진으로 시설 간 격차 해소와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을 위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과 어르신 문화즐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 정책사업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1기 500명, 2기 1,000명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역량강화 사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입니다.

27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훈련 4개 분야 35개 과정, 4,885명의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서 직무능력 강화, 행복심리아카데미 과정, 읍면동 복지허브화 교육, 리더십 및 관리역량 교육,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연구에 기초를 한 특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연구개발 사업으로 3건을 실행하겠습니다. 주민조직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를 교육에 반영하겠으며 사회복지관 슈퍼비전 체계 발전방안 연구도 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연구를 통해 종사자 인권개선에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9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실정에 맞고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품질경진대회,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공기관의 컨설팅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점검을 지원하는 등 사회서비스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최적 제공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신규 일자리 발굴과 민간 취업의 촉진 그리고 유관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찾기 사업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민간 분야에 있어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각 노인일자리사업단에 시설과 장비 그리고 경영능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행기관과 실무자 그리고 참여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다양한 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노인일자리 협력 그리고 노인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여서 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33쪽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림센터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민관 협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상징적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에 맞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입주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센터시설도 장애인 중심 편의시설, Barrier Free에 걸맞도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특수성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규 공직자들로 하여금 장애인 체험을 하도록 하여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센터가 장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통로로써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풋살대회, 미술공모전, 타악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센터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주택 마련 등 전문분야까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상담하여 주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셋째, 수탁사업 추진과 장애인정책 발굴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맞춤형 도우미에 대한 도에서 위탁한 교육을 수행하겠으며 현장활동가들과 소통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욕구가 시책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위원장 문경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기본질의를 오늘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5분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은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재단의 이사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아까 인사 못 드렸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전에 한 번 의정부 쪽에서 뵙고 처음 뵙네요. 축하드리고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 권익 옹호 및 복지 향상이 있으세요.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여기에서 취약계층은 아동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 굉장히 다양하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부분하고 장애인 부분, 대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 그런 것으로 지금, 물론 우선순위가 다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항상 어떤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취약계층도 저희가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들 딱 정해 놓고 이 사람을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도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한 번 더 넓혀보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취약계층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정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가 요새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는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정신장애인.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공영애 위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 전혀 없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번에 다뤄봤으면 해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하반기에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일반인, 정신장애인 말고 우리 일반인들의 정신건강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전혀,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도 취약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항상 똑같은 틀에서만 하지 마시고 어떤 새로운 분야로 한번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 좀 빠진 부분들, 항상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연구용역을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공영애 위원님 시간이 잠깐 남아서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기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전체 경기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죠. 장단기 또는 중장기 이렇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계신데요. 또 집행부가 우리 보건복지국이잖아요. 정책연구기관과 집행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기관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어떤 무엇이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 소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이렇게 업무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다 알려드리고요. 도에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주간업무보고, 국 내에서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또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무엇을 금주에 하고 있고 월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고 저희들 것도 보건복지국에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주간업무보고로만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아닙니다. 거의…….

○ 위원장 문경희 아니면 회의체계는 어떻게 들어가고 계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여기 와서 아직 한 달 좀 안 됐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국장님이나 라호익 과장님이나 아마 국장님은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뵀고요. 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7, 8번 뵀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소통하고 있음을…….

○ 위원장 문경희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셔서 벌써 한 달도 안 되셨는데도 7, 8번 만나시고 관련 과장님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만나십니다마는 제가 요청드리고 요구하는 것은 정식적인 소통의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딱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소통시스템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플러스알파적인 것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상호 정책부서와 집행부서 간의 소통의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리는데 현재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지금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게 되면…….

○ 위원장 문경희 수탁과제를 받거나 그런 시스템 말고 상호 회의체계가 구축되어 있거나 관련되는 시스템이 정기 소통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지났기 때문에 답변은 추후에 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위원장 문경희 부서 간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정확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단체장이 왔을 때 개인적인 성향으로 하고 말고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해야만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어떻게 소통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짜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사님,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지미연 위원 도내에 노인일자리사업단이 몇 군데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지미연 위원 일자리사업단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한 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160개 정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사업단의 노후시설을 개선시키고 제품개발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발굴은 한 군데만 하시겠다는 얘기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좀 받아봐 가지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데. 그렇게 해서 좀…….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160군데의 것을 어떻게 분기별로 체크는 하시나요? 무엇이 문제이고 하는 정도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냥 방치해 두는 입장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발굴 및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하여튼 기존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더 점검을 하고요.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추가되도록 이번에 새롭게 하는 차량 안전지킴이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품질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제가 들어보기로는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한테 그냥…….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가서 끌고 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전년도, 2016년도의 중점방향과 올해의 추진방향이 똑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똑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똑같아요. 일자리노인지원센터.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갖고 있느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에 중점을 둬서 방점을 찍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감사의 추진 완료라고 44페이지에 주셨길래 봤더니만 노인일자리 발굴을 이미 정해는 지셨어. 반려동물돌보미사업단, 스팀세차사업단, 이미 어제 보건복지국에서의 업무보고하고 동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것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인지. 문제는 더욱더 현실에 맞게끔 지금 고령화되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분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계층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갈 것인가. 과거의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으신 분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한테 포커스가 분명히 맞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고 계속 그거 하고 박람회 열고 연구회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17년도에는 경기도 내의 요구자, 구직 희망자 그들의 욕구가 뭔지 파악을 심도 있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분명히 누구보다는 먼저 고민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것, 쉬운 것, 찾아진 것 가기보다는 정말 필요로 한 것.

그다음에 민간에 이분의 경륜을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65세도 아주 정정하시고 힘이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년을 하시고 30년간을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활기차게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어줘야 건강에 연결이 되고 그래야 투약이 아닌 방법으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 약으로만 다 하기보다는 식생활 안에서, 이러한 생활 안에서 건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일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의 문제가 있다거나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저희한테 토로 좀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 경기도 안에 거주하시면서 65세 이상이신 도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시책 발굴 등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질의를, 의문점도 생기기도 하고 질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복지재단에 예산이 들어가면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발굴에 쓰여질 것이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어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에 관련된 사업 안내를 좀 받았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시설에 관련된 조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육사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보육교직원은 60세 미만이라고 해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관련된 사업장에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시점이고 또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발굴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안내를 받으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또 65세 이상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부분이 지금 보육정책과장님하고 제가 얘기 나눌 때, 우선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 체험사업단, 세차사업단 여러 가지 민간에 관련된 사업단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글쎄요. 자기들 경험을 살려서 하는 교육 이런 걸 좀 잘하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10년 전에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아서 31개 시군 중에 부천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여성에 분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조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랑삼아하고 내가 요리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것에 대해 굉장한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육정책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보육교직원은 지침서에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는 60세 이상, 65세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조리사로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던 부분도 퇴사를 권유받고 있는 현재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예산의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전시행정이, 저는 이런 책자를 막 이렇게, 이 책자도 보면 굉장히 비싼 책자 같아요. 전시적으로 책자 여러 개 만들면 뭐합니까? 경기도 안에 과별로 진행하는 것도 60세 미만, 65세 이상 지침서도 2002년에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지금은 그 지침서에 의해서 이제는 예산이 지원되니 나이가 그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서 퇴사를 권유받고 이런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이어서 제 그냥 생각엔, 이걸 딱 보자마자 생각에 보육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노인일자리에서 그 사업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과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크거든요. 이게 참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적으로 무슨, 그리고 세차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저도 봤습니다. 또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봤고요. 근데 그거보다 어르신들 나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시니어 차량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참 안타까운 굉장히 힘든, 이건 젊은 사람도 사실은 차에 내렸다 올랐다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생각이 어떤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시적이냐 정말 시니어를 위해서, 정말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느냐 이게……. 당연히 저는 후자에 속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자체도 민간에 관련된 부분, 지금 이 운영 자체가 보면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의 노인들을 경로당에 가서 직접 보면 노인들이 정말 차량이라든지 어떤, 여기 보면 세차사업단 이런 부분을 해 보시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아실 텐데 전시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현장에 정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사업 발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의 문제인데요.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앉아계시지만 각 곳곳에 필요한 인원이 있고 그 인원이 연령제한이 없는 그런 어떤 필요인원이고 그래서 공공일자리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늘 관련부서들끼리 협의체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는지 정말 상호 유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 노인일자리에 관해서는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정말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은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잠깐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직업 현장에 가보면 거의가 다 60세 미만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건설현장, 우리 경기도 내에는 건설현장이 많은데 건설현장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세가 넘어가면 아예 뽑지도 않아. 그런데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아예 현장에서 채용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그리고 법적인 제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된 폭을 줄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이든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무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된 이상은 쓰질 않겠죠. 우리 장애인과 똑같은 그런 의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고령자 채용 억제하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특정연령이 되면 채용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그런 나이 때문에 일자리에 못 가는 그런 거는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진행과정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분야 시범사업 확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사업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을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을 쓰도록 하는 일단 이 꼭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시키는 이런 내용도, 그러면 이제 나이 때문에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부분 또 의무화된 것 이제 금방 언급하신 두 가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빠른 검토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상위법에 맞는지 그것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실무자 역량교육 어제 보고한 거하고 좀 달라서. 여기 복지국장님도 계신데 역량강화를 네 번하고 8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재단에서는 교육을 6개 과정 24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32페이지. 이게 숫자가 틀린 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제 국장님이 노인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에 추진계획을 보면, 34페이지에 돼 있는데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추진계획 해서 교육훈련 역량강화는 4개 과정에 8회, 참여노인 교육은 4회 그리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는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6개 과정 그리고 24회를 한다 이랬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참여노인 직무 향상교육은 2개 과정 18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어제 보고한 거는 4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국하고 재단하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인데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두 분이 답변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 위원장 문경희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위원장 문경희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서면으로도 됩니까?

○ 송영만 위원 서면이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국장님하고 두 분이서 완전히 틀리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서로 절충을 하셔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문경희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로, 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런지 서로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오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내용 파악하셨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문경희 오늘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참관이십니다. 왜냐면 어제 했던 업무보고는 이미…….

○ 김경자 위원 이 내용은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작년에 7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잘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31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은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를 시군에서 균형을, 기준선을 마련한 거를 시군에서 그걸 잘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보건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실행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김경자 위원 네, 실행계획.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도 그러면 답변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 김경자 위원 기준선은 잘 마련했는데 이걸 시군에서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그냥 용역비만 들인 것이 되니까 시군에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계신 거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지금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저희 국 내부에 담당과별로 한번 거쳐야 되고요. 아울러서 시군과의 어떤 실행계획이라도 보다 세부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 세부적인 추진 실행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7개 파트 주거, 노인, 뭐 다 다르잖아요. 실행부서가 다 달라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실행부서 간 회의를 자주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실행계획을 만드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시군의 예를 들면 소통을 하실 때 시장님, 시의원, 도의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거에 필요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나 이런 거를 취하실지를 좀 계획을 해 주시고요. 잘 적용해서 경기도민이 정말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고 또 건강한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문경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용역을 어떤 연구, 어떤 복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까지는 또 이제 복지재단하고 복지국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그게 될 것 같고,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이제는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일자리와 관한 것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되는 것도 있고 잘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괜찮은 사업이지만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미 새로운 거를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정말 노인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이런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노노케어 같은 부분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군에서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정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노노케어 같은 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정직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되겠지만 혹시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좀 파악이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게 잘 파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좋은 사업들은…….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어른들한테는 충분히 일자리를 늘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 그다음에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연결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나의 예로 노노케어를 예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촘촘하게 들어가서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및 통폐합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재단을 꼭 유지해야 된다 그 의견이 또 관철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저희 위원회에서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경기도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등록된 사람은 13만. 13만 정도 됩니다.

○ 정희시 위원 13만 명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정희시 위원 이 사회복지사 속에 또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교육복지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서로 같은 사회복지사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조직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3만 안에.

○ 정희시 위원 포함되어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정희시 위원 우리 경기도에 학교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아마 잘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150명 정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충분히 논리와 철학적인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2월 말로 학교복지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0명은 실직상태에 놓입니다. 복지 때문에 수고하는 복지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일원인 학교 교육복지사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을 우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께서 학교복지사 이들의 당장 문제인 재계약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장애인 IL센터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정희시 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요파악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IL센터에 대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1 시군, 1 IL센터 이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선정기준과 확대, 선정기준 이면에는 확대를 앞으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고 IL센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장애인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정기준에서 장애인 숫자 플러스 또 지역적인 안배, 그다음에 또 거리 관계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마 선정기준을 하실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1 시군, 1 IL센터를 벗어나서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정희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학교의 교육복지사 문제, 150명 같이 고민하자 그랬는데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교육청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면 일반 사회복지사가 되니 우리 경기도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이신 거죠? 어떤 건가요?

○ 정희시 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로, 교육청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경기도로 돌아왔을 때 일자리 추진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같이 알아봐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학교 안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뭐 하고 이건 아닌 것이죠, 의미가?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에 대한 대안, 혹시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정책 마련도 경기도가 복지일자리 차원에서 가능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본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신데요. 임병택 위원님 질의…….

○ 임병택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간사님은요?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공영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과 얘기를 하다가 한 부분인데요. 노인일자리 문제에서 접근이 항상, 사실 보건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일반인을 상대로 생각을 못 하고 취약계층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우리 일반 경기도민도 항상 복지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신건강 문제도 일반인에 대한 복지도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 조금 아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은퇴한 연령들, 고학력자들 이런 분들이 한 60에 은퇴해서 세차장 이런 것은 사실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60이 돼서 이 사람이 90까지 살았을 때 30년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런 복지도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복지도 생각을 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 현장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지관에서 혹시……. 복지에 대해서 어떤, 어제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성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아직 그런 연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다녀봤는데, 왜냐하면 한 방에 여러 명이 계속 거주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을 사실은 너무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관 원장님도. 본인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외국 사례가 어떤지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저희들이 한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 경기도 복지격차 실태분석 및 기준선 제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개 시군구에, 각 지자체에 지금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복지재단, 안양복지재단 이렇게 시군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준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실태라든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시군별로 복지전문기관이 있는 전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부…….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철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재단이 지금 3개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어디 어디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평택, 시흥, 김포.

○ 김철인 위원 평택, 시흥, 김포.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추가로 더 생길 데도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아직은 지금 딱 떠오르는 데는…….

○ 김철인 위원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김철인 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구에서 점차, 지금은 세 군데지만 향후 이제 많이 증대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답변을 다른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실무과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지 분야나 행정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시군까지 전문연구기관이 있는 게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답변하기가 조금…….

○ 김철인 위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31개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맡아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장에 따라서 복지재단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점을 만들어줘서 독립적으로 보장성 있는 그런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향후 지자체장에 따라서 점차 증대가 되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면 그것은 못 하게 말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사회복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어차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 도의 의견이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시군 단위의 그런 복지 전문연구기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립하고 그것이 우리 시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1개 시군구에서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마련해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되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하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곳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31개 시군구에 전파가 돼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민간인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런 부분은 없애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자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 간단한 것부터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지금 현재 현황하고 거기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아까 언뜻 답변 안에 우려스러워서 추가 드립니다. 지금 31개 시군의 우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어찌 보면 가장 크고 화두가 되는 연구 중의 하나잖아요. 그거 보고 받으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지미연 위원 이렇게 31개 시군이 동참해서 해야 되고 결과물 또한 같이 이끌어내야 되는 굵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용인만 그랬는지 몰라도 지난 1월 16일 날 지역의 순회간담회 시에 그 연구의 시작과 그 단계까지 동석했던 공직자 안에 그것을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31개 시군이 피부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예요. 그 얘기는 경기복지재단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가고 나중에 분명히 각 지자체가 어떠어떠한 일을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영이 안 서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단지 지자체의 일이니까 지자체의 재정여건 안에서 해결하라고 안만 제시하고 끝날 것인가 저는 그건 절대 반대거든요. 그러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뭔가 얻었을 때는 도와줄 부분 안에 궁극적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아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이 안 돼 있다.”는 답변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을 벌여서 참여시켜서 아웃풋이 나오고 나면 큰집으로서 경기도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자체의 결핍된 재정여건하이기 때문에 격차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재정여건이 넉넉하면 다 하죠. 안 됐을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했다고 하면 이만큼은, 이 정도 부분 안에는 가감 없이 도가 투자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지 기준선 연구를 통해서 보건복지국이나 경기복지재단의 위상이 서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31개 시군이 같이 동참하는 어느 프로젝트에도 지자체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찌 보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복지 공직자의 초빙연구 스타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연관시키셔서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이끌어가게끔 하나의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더욱더 내실 있게 완성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1월에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그냥 연구과제물로 책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은 둘째 치고 우리 실생활 안에 분명히 녹아져야 된다는 것,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사실은 연구결과물에 담고 있는 그런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기준선 연구만큼 광범위하고 큰 연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군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가 하겠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도 우리 재단의 1번 핵심사업이 기준선을 팔로우업해 가는 것이 저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저희들이 실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고 나면 연정부지사님하고 통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아예 연구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예산 타령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31개 시군에 대해서 복지 기준선 연구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짧게 질문을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시설종사자 실제 노인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가 혹시 경기도 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격증 발급된 것이 30만이 넘었어요. 지금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아까…….

○ 송영만 위원 현황이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현황이 안 나와. 공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있어요. 3,093명이 공직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현재 경기도 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이것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뭐, 아마 사회복지사도 회비 내는 사람에 대한 것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냐, 경기도 내에.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장롱면허예요. 장롱자격증이에요. 실제 현장에 투입돼 있는 사람은 30만 중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시스템, 교육 그리고 실제 가장 최측근에서 케어해 주는, 노인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교육이 여기에는 없다.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인데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일단 위원님, 표현이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 종사자들 중에서도 감독관급 또 실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된 질 좋은 그런 교육에 역점을 두고 지금 해 왔고 그걸 강조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재단이 할 역할이지만 여기 복지국장님도 계신데 경기도 내에는 직업과 관련돼서 운수종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통연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운수종사자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현장에 복지와 관련돼서 앞으로 고령화사회고 복지 케어를 위해서 시설종사자도 있어야 되고 복지사들이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복지와 관련된 연수시설 자체가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는 복지재단에서 어느 정도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냐. 용역도 두고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양복완 대표이사님께서 대안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 부분 하여튼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 단체 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줄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보건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앉아서 드려도 됩니까?

○ 송영만 위원 네, 교육연수시설과 관련돼서 복지와 관련된 종사자 교육연수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보기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격증과 관련돼서 사회복지사, 시설요양보호사와 관련돼서 관리 조례가 좀 필요하다,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 너무 많은 자격증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조례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추진 중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 송영만 위원 사회복지사도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무리로, 일단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님들의 공통된 일자리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요구사항인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60세에 정년을 맞이하고 65세가 노령인구로 들어가는 나이, 연령이잖아요.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벙 뜨는 거예요.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연령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한번 우리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연구과제를 드리려고요. 저희가 보면 아주 전문성을 요하거나 나이가 너무 들면서 못 하는 일이 아니고서 그리고 임금피크제가 사실은 지금 도입되고 있는 마당에 아주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급료체계 시스템이 아니라 60세 이후에 정년을 꼭 안 하고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군 중에서 우리가 65세까지라도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냐는 것이 위원님들의 제안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조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과제로써 맡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경제파트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차별적인 경로당 운영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과연 여가활용시설로만 그 기능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더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은 일하기 바쁘고 경로당에 가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돈 있으신 중상 정도의 어르신이 경로당 가서 혜택 받으면서 식사대접도 받고 그런다는 여론도 경로당에 다녀보면 숱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하우스라는 정책을 도입했는데 카네이션하우스의 정책을 일반 경로당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도 정책과제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어르신들이 정말 여가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9988톡톡쇼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번에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올림픽게임 같은 데 가면 앞에 매스게임 같은 거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막 연습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년자살률이 제일 많은 이유는 노년층의 저소득 문제거든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다음 세 번째 기초연금에 관한 거예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받는데 제대로 2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국가에서 20만 원을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약속 안 지키냐. 이 노령연금의 보편복지화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최소 20만 원이 보니까 한 4억 3,000만 원 기준으로, 중소도시에서 4억 3,000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예 노령연금 자체를 안 줘요. 그것도 내가 하다못해 살집, 노년에 집 한 채 1억 얼마를 가지고 있고 조금 소득이 있으면 아직도 못 받습니다, 또 차별 받고. 이 문제가 심각해서 어르신들이 엄청 불평불만이 많은데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불만이 많은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책과제로 경기도가 앞서서 한번 우리 이번에 경기복지재단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건 사회복지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기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일자리는 무엇이 있을지, 사회복지일자리 증가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책과제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따면 아직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는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청년취업이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청년취업이 지금 절벽이다 보니까 청년과 노년세대 또는 중년세대가 세대 간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청년일자리대로 파이를 키워가고 노인일자리는 특성화해서 파이를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과제를 경기도 1,300만 인구,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지사님 대선후보인데요. 대선후보에 걸맞은 연구정책과제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 거고요. 아직 잠깐, 정회는 선포 안 했습니다. 오전시간에 복지여성실의 업무보고만 듣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경기도정 발전과 1,27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및 개선사항, 2017년 여건ㆍ전망 및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및 특색사업,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6명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 및 개선사항과 2017년 여건ㆍ전망 및 정책방향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개선 사항과 정책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2개의 전략목표 아래 각각 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담당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확산,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기반 구축,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확산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중위소득 1.7%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9%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2,286억 원의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연 2회 이상 부정수급 확인조사를 통해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96억 원을 지원하여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위기해소에 노력하겠으며 타깃형 복지사업인 무한돌봄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여 국가지원사업 선정기준을 확대ㆍ적용하여 복지사각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위기상황 발생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숙인 권익 보장 및 자립지원 조성입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35억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소 운영, 자활근로 및 임시주거사업 등에 7억 원을 지원하여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6ㆍ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명절 및 각종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위문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에 94억 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등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노인 사회참여 지원에 294억 원을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4개소 및 실버인력뱅크 10개소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장애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제공에 71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지적 및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와 발달장애청년 나는카페 등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7억 원을, 차상위 이하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에 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한 요양보호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통해 노인보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노후소득 보장 개선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5,940억 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에 50억 원, 저소득 노인가구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에 4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 여건조성입니다. 노인의 여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에 67억 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양곡비 등 127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ㆍ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ㆍ등급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양로ㆍ요양 등 생활시설에 43억 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25억 원, 장기요양등급자 요양급여에 1,007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관리 및 맞춤형 돌봄체계 마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문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상담센터에 9억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보호강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기본ㆍ종합ㆍ단기가사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응급안전 등에 87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폐지 줍는 노인에게 1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장비, 방한복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건강한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을 위하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 등 지원, 문화공감대축제 개최 등 장애인가족지원 운영, 또한 장애아동의 행동ㆍ언어 발달 유형별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취업ㆍ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건강한 가정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 재활지원 및 생활편의 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보조기구 북부센터에 26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4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파견에 493억 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재활, 요양을 위한 거주시설에 634억 원을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12억 원, 생활환경이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을 위해 2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친화적 환경 및 권익보호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복지시설 개보수 및 노후시설 장비보강에 2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교육과 회계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ㆍ약서비스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연천보건의료원에 운영비 7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성질환 거점병원으로서의 노인전문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관리 역량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2개소에 대하여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병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매검진사업 및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3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건강조사 실시를 위해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강화를 위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시군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취약시설인 PC방, 호프집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관리 및 흡연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각 시군 보건소 금연 지도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생산ㆍ제조ㆍ유통관리 및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소 점검 및 명절 등 특정시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기획 점검 및 산후조리원 등 위생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감시원을 위촉하고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정책에 대한 홍보 및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체계 상시유지 및 홍보활동으로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전예방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사고 차단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업소 지정과 계몽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집 나트륨 줄이기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코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경기으뜸맛집,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 반을 운영하고 국가 및 지역거점병원을 5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및 계절성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대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으며 계절별 다발생 감염병은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408억 원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방역관리비 3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민ㆍ관ㆍ군이 협력하여 취약지 합동방역 및 매개모기 집중 방제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감염병 예방 및 조기치료를 통한 도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결핵환자에 대한 가족검진, 잠복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2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한센인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센생활시설 운영비,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여 한센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146억 원을 지원하여 환자보호 및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겠으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치료비 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돕겠습니다.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미래세대 영유아 건강보장을 위한 예방 및 치료, 저소득 출산가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저귀와 조제분유비 지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검진사업을 통한 질병 조기발견으로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 암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입니다. 발병 위험이 높은 5대 암 검진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및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및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겠으며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인프라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환자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중증외상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국군병원 4개소와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장애인 인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기 북부지역 허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를 2016년 12월 개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 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차별상담소 운영 등 취약지역 인권상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도내 5만여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서비스 제공 등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3차에 걸쳐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3,700여 명의 장애인ㆍ가족이 참여하여 64명이 취업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 관련 사례관리, 취업지원, 활동보조, 교육재활 등의 사업을 통해 3만 1,000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 맞춤형 시각장애인 직업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당사자에게서 그 가족까지 확장한 사업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과 가족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가족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제1회 경기도장애인가족 문화공감대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장애인 가족을 발굴하고 장애인 가족멘토 지원단 운영 등으로 센터 이용자가 34%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황혼이혼 및 노인인구 급증으로 성범죄, 가정불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성 인식 개선정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집단 및 개별상담, 노인 성문화 축제 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시군 어르신들의 건강한 성 인식과 성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성교육ㆍ성상담 등을 실시하여 노년의 품격에 맞는 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나는카페 운영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2년부터 한국마사회와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 사단법인 장애청년 꿈을잡고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발달장애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개점한 서안양우체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12개소의 장애청년을 위한 커피전문점 나는카페를 개점하였으며 5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생산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인 (주)서로좋은가게와 (사)장애청년 꿈을잡고(나는카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생산품 유통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ㆍ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기도 노인전문 동두천병원 소송 진행사항 보고입니다. 지난 16년 10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재수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재수탁 불가통보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정지 및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 취소 등 2건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어 1심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이에 항고하였으나 2심 결과도 인용되고 재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3심에서도 원고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본안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이 3월 29일로 잡혀 있어 변론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경기도가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3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집중방역 및 매개모기 집중방제사업을 추진하고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며 군과 협력하여 군인 말라리아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인 환자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비상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발생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까지 전국 17개소 설치계획에 따라 2014년 11월 5일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비 272억 중 국비 80억, 도비 50억, 병원 부담 142억 원을 투입하여 17년 12월 말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와 성모병원 간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협약을 16년 10월 체결하였으며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 지원단을 16년 12월 구성하여 외상센터 건립 공사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감독을 위해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작성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사업별 예산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문경희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2시 반부터는 한의사협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원래 2시 반 정도에 다시 개의를 하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고요. 대신에 우리 복지여성실은 답변 준비를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기본질의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도 5분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 자료 된 것을 보니까 치매관리사업이요. 지금 현재 치매검진비가 얼마 정도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치매검사는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2차, 3차 해서 그렇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그러면 거기서 진단이 나와버리면 2차, 3차 병원으로 다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무료로 한다. 그러면 도립의료원에서 행정감사의 키포인트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가 우리의 지시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할 경우에 타 협약 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되는 거죠?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무료로 하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것이 거기에서 2차 갈 때는 진단검사하고 3차 감별검사가 되는데 그것은 도와 협약이 된 협약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병원에 갈 때는 2차는 최대 8만 원 그다음에 3차는 최대 11만 원이 지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타 병원에서 8만 원과 11만 원의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지금은 협약병원에 가서 하기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원에서 협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진단이 바로 나와 줘야 그다음에 절차를 밟았을 때에, 이게 취약계층에 따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 돌보랴, 생계 하랴 하면 전부 다 삶의 무게로 다가와서 쉽게 포기하거나 손을 놓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다는 의미는 어떤 방향이든 취약계층이 될 경우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영리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한번 제가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도 계속 북부지역만의 현안사업에 나와 있는 보고도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업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북부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 상황과 특수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다 더 우리가 남부에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이 걸러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북부에 제가 1월 2일 자로 왔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북부만의 복지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또 꼭 다른 분야의 것들을 한번 찾아봐서 북부만의 노령화라든지 여타 현안에 맞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요. 올해 좀 특별하게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상임위 업무보고 때에도 경기북부는 아무래도 거주인구 대비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가 좀 높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정책에 대한 좀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북부에 한 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제가 예산이나 행감 관련해서 회의록을 다 봤는데 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간 마련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도 인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드웨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게 예산 부족이라면 좀 더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이 물론 대도시도 있지만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도농복합지역도 많은 그런 특수한 성격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단순히 이번 올해 본예산에는 하드웨어 확충에만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에 조금 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면 추경에서 그런 장애인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신경 쓸 의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좋은 사업들 좀 함께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문화공감대축제라든지 중고령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외부지원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무대를 개발한다든지 여타 사회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것들을 많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녹여서 더 정확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그러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종종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장애인인권센터가 전년도 12월 달에 개소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장애인인권센터만의 별도의 홈페이지나 이런 게 개설이 되어 있겠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아직은 지금 초라 개설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로서는 남부장애인인권센터는 홈페이지가 있지만 북부에는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지금 준비해서 2월 달 오픈할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의 소위 말해서 신고와 관련된 처리매뉴얼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과 협조해서 통일된 그리고 또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 또는 일반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여성실이 중심이 돼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최소한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북부지역 일선시군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리감독이나 홍보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발령 나신 이후에 경기도노인전문병원 동두천병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제가 오자마자 일주일 뒤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 김경자 위원 걱정되는 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한테 혹시 불이익이 가거나 그전하고 다르게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가서 느끼신 점 뭐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그때 동두천병원 소송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인지하고 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외부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거기 병원장이라든지 간호원장들 업무보고를 받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소송과 관계해서 본인들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외부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서 저는 일단 그런 소송과 관련하지 않고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노인전문병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 김경자 위원 혹시라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다른 불편함이나 이런 게 가지 않게 각별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병원장한테 그런 얘기는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36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은 돼 있는데, 이 소송 진행상황이 설명은 돼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상식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여기에 쭉 아까도 설명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전환 후에 보고를 받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혹시 자칫 외부로 났을 때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36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동의하십니까?

○ 김경자 위원 속기도……. 네.

○ 지미연 위원 속기가 안 되는 거죠, 비공개니까.

○ 위원장대리 김철인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정회를…….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철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질의는 본 회의가 끝난 후 별도보고를 받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고요.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건을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추진지원단 구성이 됐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권역외상센터 건립추진지원단은 16년 12월 8일 날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 지원단 구성에 관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권역외상센터 건립이 2007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18년도…….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2월에.

○ 김경자 위원 네, 2월에 개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도비가 50억이 지원이 돼서, 국비 80억하고 지원이 돼서 물론 자비부담이 있지만 북부 쪽에 권역외상센터가 건립돼서 어쨌든 시간적인 골든타임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도 이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잘 건립이 돼서 내년부터는 북부 쪽에서도 외상센터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올해 이게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권역외상센터 건립지원 관련해서 의정부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의정부성모병원을 다녀왔는데 지금은 15%의 공정을 보였고요. 헬리패드 설치공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도록 해서 내년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집행부 공무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네 가지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지금 여기 보고받은 내용 중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완료로 해 놨는데 과연 이게 완료가 맞는 건지 그거를 제가 얘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북부로 분리되어 운영 중인 복지여성실의 기능이 처음 목적과는 달리 효율성, 중복성, 인력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존립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 완료 내용을 보면 “기 추진 중인 북부지역 특화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북부지역에 특화되고 효율적인 복지업무를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화된 내용이 어떤 복지업무인지 그런 내용이 여기 확실하게 돼 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국군장병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안사항에는 “말라리아 조기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말라리아 조기 퇴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할 건지 이런 게 결과론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 끝내고 “완료”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리고 결핵환자와 관련돼서 사고가 또 이번에 있었어요, 안성병원에서.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 “완료” 이 내용도 거기엔 대상이 안 됐으니까 관련이 없겠지만 실제 결핵환자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복지여성실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문자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먼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시, 매일 두 번씩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의원들한테 다. 그러니까 복지여성실에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꼭 우리한테 문자가 먼저 가서 나중에 뒤로 알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위원님,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복지여성실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희 답변이 북부에 대한 특화를 하겠다라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특화사업이 무엇이며 답변이 모자라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국과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저희 복지여성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복지여성실만의 특화라고 하는 것은 복지차원보다도 지금 현상분석을 제대로 해서 고령화가 경기도에 비해서 북부 쪽이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여성경력단절도 남부나 그런 데보다 더 되고 있고 해서 복지라는 차원도 되겠지만 그러한 사업적인 것들을 발굴해서 하고자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을 올해는 정말 찾아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화란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말라리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 것 또 전 세계 단위에 대한 어떤 현황을 찾아본 결과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지금 말라리아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북단 휴전선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병 위험 우려가 있는 것들이 저희 파주나 김포, 연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인천 옹진 그런 부분들에 많이 창궐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방역은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와 인천이 같이 함께 해서 방역할 시기를 잡고 함께 방역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작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대 관련해서는 이 말라리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군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기에 군관하고 같이 협력을 잘하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 결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핵에 대해서도 군 또 민, 학교,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른 시간 내 퇴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지금 전년도 대비 한 3.7%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결핵과 관련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또 대비돼서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행감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될 때까지, 이런 조례나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열린다든지 이럴 때 정기적으로 지금 진행관계에 대한 것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서류로 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포상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복지여성실에서는 한 건도 시군에 포상한 적이 없나보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제가 지금 포상 관련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 송영만 위원 내가 여기에서 받았는데…….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그냥 저희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걸로 했는데 이것이 저희는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제외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포상 관련한 것들을 먼저 인지해서 2개 실국에 같이 해서 저희도 복지여성실 쪽 관할 10개 시군에 포상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여성실 것은 여기에 없더라고.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묻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표창은 많이 줬는데 포상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서 강력하게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실과 상의를 하든 아니면 의회와 얘기를 해서 포상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갖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중증장애인과 관련돼서 지금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저기, 제 얘기만 듣고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인데 활동보조인 지원 및 생활도우미 파견 해서 491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꾸며준다든지 실제상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활동도우미가 매일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이런 걸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깊이 이 건에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도우미라든지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토록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요양시설이 그전에는 가정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배치돼서 1인당 2.5명씩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훌륭하다, 좋다 이런 게……. 당연히 반대할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 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인데요. 먹거리가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불량식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먹거리 식품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을 가서 보면 불량식품이 매우 보기 힘들고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는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도 강하고 위반 시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량식품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매년 부적합으로 단속되는 업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검사에 대한 철저하지……. 워낙 또 검사해야 될 부분이 많고 많은 데 따라서 검사하는 감시원의 수는 충족되지 않고 또한 아직도 우리 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또한 이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충분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태의 식품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등 벤치마킹도 하고 법령이 미비하면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개정 건의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들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미비한 어떤 법령에 대한 중앙에 건의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 활동체계에 대한 벤치마킹 또한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철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여건 및 전망,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에서 7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등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자로 감염병연구부 1개 부와 1개 팀을 신설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ㆍ유통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통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제품 유통을 차단하였고 물티슈 등에서 유해성으로 문제가 된 CMIT, MIT 성분을 중점 기획수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급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검사체계를 유지하고 결핵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급성 설사질환 감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을 24개에서 45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였으며 감염병 분야 등 43개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연구성과와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7년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과 FTA 등으로 수입식품 규모가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출현과 토착 감염병이 재유행 등 위해요인이 지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등 식생활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집단 식중독 발생 증가로 유통 식ㆍ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의약품 및 식품의 제조ㆍ생산ㆍ유통 등 전 단계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 감시망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방사능,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에서 26쪽까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 등 상시안전 관리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입니다.

보고서 12쪽 식품 등 상시안전 관리강화입니다. 식품 유형별 표본검사와 위해 우려 식품 기획검사, 건강기능식품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곰팡이 독소 오염도 조사와 식중독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시설이 없는 제조ㆍ가공업체의 품질검사와 검사기술을 지원하여 정기적 품질검사를 유도하는 등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위생 취약지역, 문제 우려 식품 등을 수거에서 검사까지 one-system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검사와 검사 빈도가 낮은 제품, 식품 규격기준에 없는 유해항목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백수오 등 저가 원료나 원재료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최초 수입의약품 등의 유통 전 품질규격기준 검사와 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등에 대한 유효성분, 유해물질 등의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시설이 없는 도내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소의 위탁 품질검사와 기술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감염병 인프라 구축 및 유행예측 조사,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신속대응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 감염 의심자에 대한 신속검사, 메르스ㆍ지카바이러스 유증상자에 대한 즉시검사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상시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확산 감염병 예측을 위하여 일본뇌염 등 매개모기 활동 감시와 도내 해안지역의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이용 가능한 병원체인 탄저, 페스트 등의 신속 확인 진단시스템과 고위험병원체 진단시설인 생물안전3등급 연구실을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감염병 인프라 구축 및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도내 발생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위하여 에이즈 등 감염병 확인진단체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민간협력과 연계된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 유행예측에도 노력하겠으며 집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자동화장비 도입을 통해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면서 능동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신속 대응입니다. 외식업체, 학교급식소 등 집단 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진단하고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가동하여 식중독 원인규명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시료에서 분리된 식품 원재료에 대한 검사와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등 식중독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확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입니다.

보고서 20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유통단계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집단급식용 농산물 등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유통매장, 물류센터, 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위생 취약지역 및 계절별ㆍ테마별 도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기획수거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확대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계절별ㆍ어종별로 중금속 등 위해요소 집중검사와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허위표시 등을 검사하겠습니다. 경기 연정사업인 방사성물질 검사와 연계하여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등 계절별 위해 우려 항목을 중점 검사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입니다. 국내외 방사능 오염사고 대비 방사능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다부처 과제에 적극 참여하여 방사능 중점관리 대상 150개 품목의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와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검사 확대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 세부자료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홍보 등 도민 알권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맞춤형 지식나눔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검사 연구 학술활동을 통한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최신 학술ㆍ기술정보 교류 등 연구원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결과물에 대한 홍보와 정책 제안 등 활용법도 확대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맞춤형 지식나눔사업입니다. 연구원 보유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식나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45개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과 현지 기술 지도점검,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탐방교실, 이공계 대학생 실험ㆍ실습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올바른 보건지식 습득과 전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입니다. 현안과제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2017년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되어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2월 중에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부 중심의 TF팀을 14명 내외로 구성하여 각 부별, 팀별 실험실 배치도 등 자체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8쪽 2017년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건의사항 9건입니다. 총 9건 중 완료된 사항은 8건이며 1건의 추진 중인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금속 유해성분이 포함된 한약재 유통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약재 및 탕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김철인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5분 이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해서 20페이지에 보면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요새는 농약을 다 치잖아요. 농약을 치는데 잔류기간이 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나야 유통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농약 성분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이 3일인 것도 있고 5일, 7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마다 다릅니다.

○ 최중성 위원 옛날처럼 농약의 독성이 되게 강한 건 아니죠? 품목별로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요즘은 저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농약성분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나오는 과일을 줬는데 수입과일들이 좀 있어요. 그 수입과일을 먹었을 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농산물이나 과일은 조사가 되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수입하는 제품,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유통되는 농산물,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마트라든가 이런 시장에 나가서 구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검출이 돼서 회수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은 어디 하역하는 데 거기서 딱 해서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좀 심하게 나왔다 그러면 폐기를 시키려면 유통되기 전에 거기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지방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근데 지방청에서 했는데 또 식품안전처인가 거기서 마트에 가서 조사한다라는 걸 보면 이중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정밀검사하는 게 항상 하는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수입 당시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검사하는 건 아니고 일단 검사는 표본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밀검사를 수입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가 같으면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데 대부분 화물선이나 거기다 해 가지고 거기서 유통이 되는 농산물이 많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했을 때 생물이, 과일 같은 경우 생물인데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 때 분명히 상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과일 같은 것 갖다 놓고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부패하고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방부제나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배에 실어서 가져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해야 식품안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국민들이 먹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이나 과일 이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 안 하나 그걸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당시에는 지금 식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견된 것, 적발된 거는 수입금지가 되고 회수조치가 되고 폐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통관이 된 이후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방청과 저희 연구원이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수입의약품 등 사전검사가 있어요. 근데 최초 수입의약품 등의 유통 전 규격기준 검사 이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의약품으로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검사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요즘에는 뭐든지 해외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의약품도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검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에 수입되는,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밟아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직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기획검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 기획.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유통되는 것보다 직구로 구입하는 것들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민들 건강에 이런 것들이 아주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검증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는 지금 설계비 20억이 반영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사 건립. 그런데 올해 어떻게 국비를 잘 따와야지 건립이 제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중앙에서 예산이 5월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국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는 했고 그다음에 중앙에도 제가 현지에 출장 가서 부탁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잘 진행이 돼서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잘, 환경이 좋아져야 아무래도 연구도 효율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거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저희가 건축예산비 36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김경자 위원님 앞선 질의에……. 과업지시서는 만들어 내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고요.

○ 지미연 위원 지금이 2월 하고도 오늘이 16일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근데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까지 도시공사에서 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만들기는 하겠지만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 반영되는 과업지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연구부 중심의 TF팀은 구성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구성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회의 몇 번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처음 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두 번째, 2회 차 회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공모가 들어갈 때는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공모를 띄우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지미연 위원 그게 3월이에요.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설계가 자기 멋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시켜도 중간중간에 뭘 집어넣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예산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어떠한 연구원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반드시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쯤이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각 경험자, 전문가 해서 “이렇게 된 거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검증단계가 있어 줘야 3월에 공모절차가 들어가죠. 촉박해서 며칠 사이에 하고 난 다음에 “아차, 그거 넣어야 된다.” 이러고 나면 다 예산낭비예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381억짜리 건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20억짜리 설계도면 하나로 끝날까 봐.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려면 정말 필요하다는 당위성 안에 뭔가가 있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느슨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지미연 위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일반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보면 제각각입니다. 나중에 가서 많이 후회를 하고 기부채납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인테리어 하느라고 돈이 또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지켜 볼 것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업 지식 나누는 사업하시면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과학탐방교실 같은 것 지식나눔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초등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초등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 선정. 네, 지금 농어촌 10학급 미만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지미연 위원 다 끝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띄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쯤 협조공문을 띄울 예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 그러세요?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항상 여기에서 또 소외되는 학교가 있지 않도록 그것 좀 한 번 더 원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제가 2016년도 주요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참 열심히 잘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것, 아니면 신종 해외유입 급성감염병 확산이 됐다든지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2016년도에 혹시 의원님들한테 먼저 알려준 적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죄송합니다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혹시 그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이고 이런 것이 있나요?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권리보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돼서 잘못될 수도 있다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성적이 나오는 거는 어차피 국민한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재가 돼서 완벽하게 나온 성적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알려드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검사를 시군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가장 먼저 어느 시군의 지역구의원이 알아야 되고 또 여기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언론에서 알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지카, 신종으로 발생되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병이 별안간에 발생됐어요, 경기도에.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의원들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알았을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통신망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올 2017년도에는 움직임에 대한 걸 제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자 또는 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다른 질문은 다 거의 비슷한 거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위치가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새로 짓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부지를 사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부지가 우리 도 소유지입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는 금곡동, 예전에 말하자면 금곡동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381억인데 부지가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건축비만 그렇고요. 부지는 지금 107억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총 사업은 107억을 여기서 더해서 498억이 되겠습니다. 488억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러게요.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상당히 엄청나서 건축면적, 대지면적은 뭐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 연면적 1만 2,729㎡면 한 3,847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평당 건축비용이 엄청나요. 381억으로만 계산을 했어도 평당 건축비용이 한 1,000만 원씩 잡혔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00만 원은 채 못 되고요. 여기가 예비비라든가…….

○ 송영만 위원 아, 그래요. 987만 8,000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저희가 ㎡당 237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당. 근데 저희가 지금 사전검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연구실 같은 경우는 특수시설인 경우에 건축비가 충분하지 않다. 크게 모자라지는 않지만 충분한 사항은 아니다. 지금까지 연구시설 지은 것을 평균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은 건축비다라고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저는 건축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 그래서 여긴 별개의 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순수 건축비용만 987만 원대다, 평당.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981만 원은 채 안 되고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한 780, 800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연면적 1만 2,729㎡가 틀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공사비는 300억이고요. 공사비는 3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라 그래 갖고 거기 설계비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맡기는 수수료라든가 인증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33억. 그다음에 부대시설비 해서 4억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로 44억을 해서 총 38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질문시간이 오버됐는데 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철인 네, 조금 더 하셔도…….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청사신축 관련해서는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야 되고 이럼에도 이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보고내용이 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계획 중에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TF팀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내부직원으로 각 부서별로.

○ 송영만 위원 내부직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왜냐하면 내부직원들이 사용해야 할 연구실이기 때문에 그 연구실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 TF팀 구성을 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 의견은 이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도의원도 전문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만약에 회의가 중요한 게 있다면. 그런 의견이고요, 제 얘기는.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하고 행정자치부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송영만 위원 이게 사업이 이미 청사 신축ㆍ이전 기본방침이 확정이 돼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다 나갔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행정자치부 16년 8월 11일 날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국비확보와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10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까지 혹시 국비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까지는 설계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한 바는 없고요.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돼서 그렇게 되면 361억이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국비확보와 관련돼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서 가야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저랑 지금 도 예산부서하고.

○ 송영만 위원 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의 역량으로 해서 국비확보하고 이러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요, 저와 도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염려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확보도 지금 498억 정도 많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아직 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청사와 관련돼서 신축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서로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독단적으로 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과 관련돼서는 위원들하고 예산 수립부터 쭉 이렇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공사비 381억은 더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 사항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건축비용 자체에 아직 제가 모르는 것이 여기 묶여서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물은 거니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AI, 구제역 재난대책본부가 경기도에 구성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임병택 위원 대책본부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관계, 결합의 정도,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결합해 계세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람 감염병에 대해서 만약에 낸다면 저희가 검사기관으로서 연관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은 동물에 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크게 재난본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한테 의심된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를 통해서 사람 혈액이라든가 가래라든가 이런 검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축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관련은 없기 때문에…….

○ 임병택 위원 없지만 인체감염 여부에 따라서 조사ㆍ검사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어때요? 인체감염 여부 어떻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살처분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농장주에서 증상이 의심된다고 의뢰된 건이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한 30여 건 정도 의뢰가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30여 건 정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전부 양성감염자는 없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중국에서는 어쨌든 인체감염을 통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한국 사례 중에는 전 사례 중에 인체감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사례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까지는 아예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체감염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게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항상 상시로 병원 호흡기 환자를 통해 인플루엔자 검사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류인플루엔자에서 오는 그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 항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인접한 국가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있고 사망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거기에 대한 위기대응매뉴얼 같은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추고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임병택 위원 역할분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분담, 보건소와의 역할분담을 대충 한번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의심환자가 신고 되면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게 되고요.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바이러스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진단을 확진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확진에 대한 어떤 유전자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떤 지역에서 유행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추적을 하게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언론상으로는 AI와 구제역이 지금 잦아들고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대략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구제역도 다행히 연천에서만 발생하고 경기도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AI는 거의 한 2주 정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정된 국면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다행이고요. 당장 내일까지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류독감 인체감염 시 대응매뉴얼 작성된 것 있으시면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좀 부족하다라면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용수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진용복ㆍ박동현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진경ㆍ이영희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 소속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용수ㆍ김종석ㆍ이영희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의 요지는 요양병원은 법령상 구급차 보유 의무가 없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급차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구급차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양병원의 특성상 위급한 환자들이 많아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구급차를 구비해야 할 필요가 없어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나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에 사설구급차로 신속한 이송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119구조ㆍ구급대가 출동할 수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구급차를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게 신속하게 구급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정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수 의원님 등 16명의 발의로 2017년 2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2017년 1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요양병원 총 304개소 중 42.7%에 해당하는 130개소에서 각 1개 이상 135개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만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는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원에는 구급자동차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경우 구급자동차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요양병원 내 구급자동차가 없을 경우 119구급차 혹은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역 및 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중요할 것이며 또한 도내 요양병원에서도 42.7%가 구급자동차를 배치ㆍ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봤을 때 환자의 안전을 위해 요양병원에 구급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구급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시 운영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면 요양병원에도 구급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요양병원에 구급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요양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의료수송을 가능케 하고 골든타임 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질의와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차후에라도 이런 조례가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선언적인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건의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요양병원에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업무이고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에 의견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촉구 건의안을 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 고윤석 의원 이게 2월 달 쉬는 기간에 하는 바람에 상임위원들 서명을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만약에 그랬으면 다음 달로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보면 상임위원님들이 동참하고 싶어도 요양병원의 촉구 건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면서 전적으로 먼저 의사표시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냥 지금 멘트, 건의문 안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표현만 돼 있어요. 실제적인 사례가 연도에 몇 건 정도가 있나요, 경기도 내에?

○ 고윤석 의원 전반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일어났는데 이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병원 대 병원 이송은 구급차가 출동을 않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워낙 많으니까 소방 119구급차가 다른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했는데 일반 사설구급차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사설구급차라는 것이 늘 대기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렵게 사실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리고 또한 경비도 가까운 데 갔는데도 7만 얼마가 들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성병원에서 결핵환자 경우도 같은 안성지역 이송 시 7만 5,000원. 목포까지 내려가는 데 49만 원인 것이 현 시가이고…….

○ 고윤석 의원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이현호ㆍ홍석우ㆍ공영애ㆍ권태진ㆍ염종현ㆍ김달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상희ㆍ송낙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17시04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08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응급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9호에 응급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응급안전모니터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응급안전장치 설치, 응급관리요원 지정,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매뉴얼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공영애 의원님 등 39명의 발의로 2017년 2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정보 제공과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 26개 시군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댁내장비를 설치해 주고 응급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가구와 소방서를 연계하는 응급ㆍ구급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군 지역센터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 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응급안전모니터링체계를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응급안전모니터링은 현재 31개 시군 센터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사업 전달체계가 통합운영되고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개정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은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응급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4조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복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사업 전달체계 및 예산 등 통합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응급안전모니터링을 추진 중에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별도로 응급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체계의 충돌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안전모니터링체계 구성과 시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ㆍ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권리보장과 안전강화라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나 응급안전모니터링은 지역센터에서 댁내장비 설치ㆍ운영 모니터링,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이웃 등 지역사회자원으로 응급안전망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시에는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과 관련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31개 시군 센터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별도 운영 시에 추진체계에 혼선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시간은 본질의 5분,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도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앉으셔서 하실까요?

○ 국은주 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은주 의원님께도 제가 사전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중요한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관련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실 때 의논을 한다는 것은 협의를 먼저 1차 거치는 협의절차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예비협의절차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차후에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가 계속 있을 걸로 제가 예측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국은주 의원님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의견인데 응급안전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응급안전모니터링 상황별 매뉴얼에 따라서 관련 소방서,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중에 있다. 그래서 추진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거는 응급안전모니터링과 서비스 중복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사유, 여기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현재 저희 조례안에 추가된 응급모니터링사업은 현재 동일한 서비스가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노인정책과에서 이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안전모니터링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총 28억 원이 되겠고요. 현재 31개 시군에서 관계법령 및 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공모를 통해 센터를 선정해서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비용추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자립생활 응급모니터링사업에 대한 거는 예산추계를 안 했고 저기만 한 것 같아요. 보면 첨부를 했는데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미만인 경우엔 해당이 안 돼서 여기 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실제상 인원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지금 여기 385대에 대한 예산 소요만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인원은 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대수에 대한 설치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 국은주 의원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송영만 위원 답변 다 된 겁니까, 비용추계와 관련돼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한 부분은 지금 장비에 대한 설치비 준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장비에 대한 것만 여기다 한 거고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국비가 16억.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8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의원님께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국은주 의원 네, 국은주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1만 명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중증장애인들한테는 2015년 말경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8곳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활동보조인 파견센터조차도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독거어르신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응급상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올해 복지부에서 추가로 설치를 조금 더 해라라고 해서 일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아직도 반도 안 되는 시군이 설치를 하게 되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제가 담당공무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장애인들한테 설치가 될 경우에 많이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응급안전모니터링을 하면서 센터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센터가 서로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센터라고 하면 IL센터, 우리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약간의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지역센터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혼선이 야기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 국은주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그 부분을 저희는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에는 동의하신다.

○ 국은주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은주 의원님은 잠깐 자리에 가 계시고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점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미 응급안전모니터링제도에는 어르신들과, 독거노인이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이루어져 있죠. 어르신들은 그 훨씬 전에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2015년부터. 그런데 지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제도는 시행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조례에는 담겨져 있습니까, 이 내용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없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도가 시행되나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조례에 한 번 더 담아내는 것에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두 번째, 응급안전모니터링제도에 대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추가인력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가동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는 운영인력이 추가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일단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추가인력 필요 없이 어쨌든 현재 시스템 가동되고 있는 곳에 홍보도 되고 조례로 담으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선언적인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라고 보면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비용추계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는데 현재 이 센터를 공모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센터를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센터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센터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좀 치중된 센터 활용의 문제점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이유는 앞으로 센터 선정을 하실 때에 독거노인비율과 장애인비율로 아마 따지자면 노인복지관이 훨씬 많이 선택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센터에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하고 계신지요, 이 조례를 지금 접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국은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많이 모르고 있다. 그건 결국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각 IL센터 등등 해서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응급알림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홍보계획도 함께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 답변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의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국은주 의원님께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제안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서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응급안전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하고 또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언급됐듯이 다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응급안전모니터링사업이 기존 사업과 추진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현재 지역센터로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15조제1항의1부터 3항까지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4.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경자ㆍ임병택ㆍ공영애ㆍ이은주ㆍ김보라ㆍ문경희ㆍ정희시ㆍ지미연ㆍ최중성 의원 발의)

(17시26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자 의원님 등 열 분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촉구 건의안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제기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적정한 국비지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로 지역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에 국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자체 부담만 가중되어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정신건강정책 및 다양한 국민요구 등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안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및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으로 2015년부터 정신요양시설은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되어 막대한 지자체 예산 부담과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으로 탈원화 증진,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의 재활은 물론 안전관리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와 안전한 관리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안정적 사례관리 및 다양한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의 대폭적인 증액과 더불어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정신장애인 회복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설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송영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10명의 발의로 2017년 2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송영만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도민 4명 중 1명은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 18세 이상 성인의 정신질환 추정인구는 97만 8,000여 명이고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인구는 9만 7,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광역 1개소를 비롯하여 31개 시군 36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국 336개소 중 도내 15개 시군에 43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 탈원화 촉진으로 지역사회 내 유입되는 정신질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도민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만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 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주요 정신보건시설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례관리 및 다양한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한 재원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당 지원되는 평균 6억 1,900만 원의 예산 중 국비 비율 10%인 8,500만 원의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 예산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보조 부담으로 신규 설치 및 확보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군은 사회복귀시설 미설치 지역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은 물론 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라 신규 설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례관리와 다양한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의 증액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설치 및 지원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을 건의하는 본 촉구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셨군요, 벌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미리 협의차원 차 다 이렇게 한 번씩 다니시니까 상당히 원활하게 심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문경희ㆍ나득수ㆍ김진경ㆍ송한준ㆍ김영환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안승남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준현ㆍ김보라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경자ㆍ이나영 의원 발의)

(17시36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경희 의원님 등 2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심리치료비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심리치료비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국가의 지원 등과 중복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제한 규정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리치료비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심리치료비가 2020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비지원금 지원인원 59명 중 56명이 경기도민으로 이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세월호참사 관련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통해 세월호참사 피해자 분들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29명의 발의로 2017년 2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에 대한 검토입니다. 4ㆍ16세월호 피해자 등록현황을 보면 생존자 92명, 유가족 821명, 실종자 가족 21명, 생존자 가족 16명, 기타 8명으로 총 958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인원 전국 59명 중 56명이 경기도 거주자이며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에서 고용한 민간잠수사 143명 중 경기도 거주 잠수사는 17명으로 이 중 보상금 신청자는 5명, 보상금 지원 결정자는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국가지원이 2020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에 있음을 고려할 때 도가 선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의 구축과 국가보상금 지원을 받지 못한 잠수사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재난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리ㆍ정신적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9ㆍ11테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15년 이상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를 추적ㆍ관리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의 70%는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며 30년이 넘어서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경과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 및 치료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국가지원이끝난 후에도 심리치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국가보상에서 제외된 잠수사분들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 4ㆍ16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의 참사이자 경기도의 참사입니다. 국가가 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조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45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의안번호 1426호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연정 1기 때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은 사회통합부지사 소속 실국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 등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보건복지국 등 3개 국 소속이 행정1부지사로 변경되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개정해야 하나 경기 연정의 연속성 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6년 11월 29일 경기복지재단 등 공공기관 이사회 4개와 19개의 위원회 등 23개의 이사회와 위원회를 연정부지사 추가사무로 분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10일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금번 조례안을 통해 보건복지국 소관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연정부지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 사유를 일괄정비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는 첫 번째,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위원회. 둘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셋째,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의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넷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다섯째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여섯째,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의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 일곱 번째,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여덟 번째,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의 경기도 방사성 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8개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조례에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 사유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권고사항에 맞도록 신설ㆍ변경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21쪽까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조례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7년 2월 3일 경기도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연정의 연속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정1기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8개 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연정부지사로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관련 조례 8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 사유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절차이행과 관련하여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경기연정의 연속성 및 행정1ㆍ2부지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연정1기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8개 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연정부지사로 유지하기 위한 근거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위원회 조례 내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 사유 규정을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8개의 위원회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기존의 위원 중에서 위촉이 해제되는 비율이 몇 %나 될 예정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위원들의 위촉ㆍ해촉과는 관련 없이요. 저희들이 위원장을 종래에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님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말고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무에 관련이 되면 제척ㆍ회피하게끔 하는 것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8개의 위원회에서 보면 이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의 안건에 따라서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척한다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안건에 대해서 건별로 제척ㆍ회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들어가되 그 심의만 못 하게 한다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분명히,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면 아예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언제 그 사안별로, 이 사람이 정말 아까 말대로 숨기고 있고 회피를 하고 제척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안 해요. 이거 한 예로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피를 안 했어요. 당연한 규정인데 안 해서 관계인이 “저 사람은 저거 심의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규정은 오히려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제외될 수 있다.”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안 돼요.” 하는데도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부분은 의무, 당연규정이거든요. 이게 좀 어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외될 수 있다.”가 아니라 “심의에서 제외된다.”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다음에 그 밑에 8페이지 하나의 예예요. 8항에, 6조8항이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아니요. “해제한다.”여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품위 손상시키죠. 이렇게 업무할 수 없는 사람을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여지를 뒀냐 이거죠. 문장이 “하여야 한다.” MUST 규정하고 CAN의 규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왕 정비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점검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명확히 안 되는 부분과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또 그분의 어떤 흠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불성실의 문제라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자의에 의한 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괄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해촉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뒀고요. 자치법규 부패영향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그 문장 두 가지 위원 제척ㆍ기피하고 그 부분은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했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치법규…….

○ 지미연 위원 그 규칙 자체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지가 있으되 경기도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소화를 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하면 그 위원회에 다루는 안건에 제척ㆍ회피가 될 사람이면 아예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시키지 않으시는 게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선정ㆍ위촉을 주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에 따른 거에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도 이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결하기 전에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저희의 운영상의 문제 같습니다. 위원님들 선발하고…….

○ 위원장 문경희 운영상의 묘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7.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조광희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동현ㆍ진용복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장동길ㆍ김규창ㆍ권영천ㆍ송영만ㆍ김경자ㆍ이은주ㆍ문경희ㆍ김보라ㆍ정희시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ㆍ정대운ㆍ배수문ㆍ이나영ㆍ오세영ㆍ윤화섭ㆍ김동규ㆍ류재구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지환ㆍ윤태길ㆍ권태진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 의원 발의)

(17시59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2번 경기도 1인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1인 생활인이 증가하고 있고 1인 생활인은 타 가구유형보다 주거ㆍ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욕구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1인 생활인 중에는 노인인구가 많아 고독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생활인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생활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생활공동체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1인 생활인에 대한 정책추진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1인 생활인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1인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1,911만 가구 가운데 520만 가구 약 27.2%가 1인 생활인 가구이며 이분들은 우리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정책 대상이며 특히 저소득 1인 생활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반드시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생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복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준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용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님 등 49명의 발의로 2017년 2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용수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해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1인 생활인 비율은 23.4%로 서울 29.5%, 전국평균 27.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도내 1인 생활인 규모는 2010년도 20.3%에서 2015년도에는 23.4%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인 생활인의 비율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과 1인 생활인의 높은 복지 욕구 및 사회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에 체계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각종 지원을 통해 1인 생활인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 공동체로의 회귀, 생활공동체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용수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1인 생활인 지원을 위한 개별 상위법령은 없으나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상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1호 1인 생활인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상의 가구를 정의한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용어의 사용상 혼동이 우려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내 1인 생활인을 1인 생활인 가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3항은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도민에 대한 책무로 볼 수 있어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에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8조에 명시된 사업들은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운영 중인 사업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보강의 필요성이 있고 사업에 대한 위탁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문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으로 1인 생활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에 대한 정비 및 보강과 다수의 부서가 지원사업 수행주체로서 관계되어 있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조례안의 목적 달성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본질의 5분,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복지가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복지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복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한 복지를 지금 우리가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방대하고 여기까지 또 접근을 하려면 이 부분에 돈이 나가면 진짜로 또 정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복지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1인 가구라는 것이 우리가 현 시대에서는 사실 가족 단위로 가야될 점을 추구해야 되는데 1인 가구를 지원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1인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부작용으로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의 의미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복지가 필요한 다른 부분에 못 갈 수 있는 것,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족의 문제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지거나 이러면 결혼이든 이혼을 했다 재혼할 수 있는 상황도 없어지고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꼭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법률 지원,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법률용어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내지는 1인 생활인에 대한 법률 근거는 단 한 개도 법률로 제정돼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서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노령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내지는 1인 생활인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춰서 1인 생활인 내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요즘에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정책하고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1인 가구를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출산정책에 반하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저소득층 내지는 홀로 사는 자립청소년 내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좀 다르고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복지 요구가 다릅니다. 지역마다 도로가 복지인 곳이 있고요. 또 이렇게 생활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가 지금 빠르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인구도 줄게 되고 노령화 내지는 홀로 사는 생활인, 가구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1인 생활인 내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1,300만 도민 중에 홀로 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는 수정의견 1인 생활인을 1인 생활인 가구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서 국장님, 그렇다 그러면 조례명도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석전문위원에게) 검토해 주세요. 조례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당연히 조례명을 수정…….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명을 조례 심의할 때 바꿔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당연히 바꿔도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가능하답니다. 가능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군요. 지금 거기 정의 안에 생활공동체도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복지공동체도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복지공동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용어상으로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 하고 예산 수반을 거의 추계를 내질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통과돼서 시행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되어 있는 것, 의원들이 해서 통과가 된 조례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하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이게 조례 제정의 의미가 담기는 건데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 부탁드리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도비지원, 지원사업부터 다시 또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이 도비지원 비율이 무조건 5 대 5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지, 저는 먼저 시도하는 지자체한테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행 몇 년 안에는 도비를 한 80% 정도 상향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이런 모습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든지 맥시멈은 도비 50에서 지자체 끌어내시기보다는 이곳이 정말 독거노인, 지금 발의자께서 가장 핵심을 주신 것이 그거거든요. 이 부분이라면 이분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나면 5 대 5까지 지원해서 매칭비율 맞출 수 있는 지자체가 과연 가능할까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말 하고자 하고 시범적인 사업으로 일부 지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러한 선제적인 예산 투자도 좀 집행부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또 한 번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8조 지원사업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아주 사업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8조1항의 7번을 보면 이게 청년, 여성, 노인, 그러니까 층도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으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이 독거노인사업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여성은 여성가족위원회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청년은 또…….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이 과연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조사하는 것부터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 중에 일자리만 해도 경제과학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연령 때문에 그런 것이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따로따로 쪼개서 세분화된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아마 몇 차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 1인 생활인 가구” 이렇게 저게 됐었고요. 당초에는 출발이 “1인 생활인”으로 출발했다가 또 1인 생활인 “가구”가 붙고요. 거기에 또 “저소득”이 빠지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어떤 범위 설정, 여러 가지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과 어떤 사업의 내용이 이렇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추진과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 도에도 업무분장과 이것을 좀 더 누가 잘 다뤄야 되느냐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포괄적인 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업무분장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 현실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저소득이라는 말이 제목에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뭔가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정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될 것인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광범위성 그리고 복지 대상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걱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슈바베지수 아시죠? 슈바베지수는 수입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1인 생활가구의 슈바베지수하고 우리나라 기타 전체 가구의 슈바베지수 통계가 있어요. 1인 생활가구가 26.9%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평균 슈바베지수는 10.3%입니다.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입니다. 그만큼 25%를 넘어간다는 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지수 자체가 복지의 대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슈바베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엥겔지수가 있습니다. 엥겔지수가 30% 이하가 돼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이죠. 엥겔지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평균 지수 비율이 26.5%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34.6%입니다. 이 연도가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인 가구가 주는 이미지가 뭘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1인 가구의 문제의 핵심은 빈곤문제입니다, 빈곤.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빈곤이 가져오는 그 사람의 자신감 상실이라든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는 이 문제 그리고 그것이 60대 이상으로 가면 고독사로 가는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일반가구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2분의 1 이하입니다. 국장님이 혹시 이런 데이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미 있는 데이터…….

○ 정희시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최종적 목표는 사회통합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혼자 있지 않게 하는 이런 게 사회통합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도 쳐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깊이 명심하시고 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국장님. 지금 1인 생활인 가구 지원사업 조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얼마나 했는지가 걱정돼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경기도에서 보건복지국하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미 경기도 보건복지 수준 검토를 다 했어요, 그렇죠? 완료 단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균형발전 기준선 말씀이시죠?

○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안을 보면 주거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깐……. 적정기준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4.7% 그리고 경기도는 5.4% 그리고 주거비 부담 적정기준이 24.2%인데 주거비 부담이 30% 정도 경기도가 이 정도 차이는 있어요, 현재. 약간 높은 것이죠. 약간 주거비 부담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여기 기준선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2017년도에 예산 수반이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예산부서에…….

○ 송영만 위원 앞으로 5년간 7,500만 원만 가지면 되는데 이게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 수준 검토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그 정도의 내용도 1인 생활인 가구와 관련돼서 별도의 경기도 보건복지 수준으로 다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것을 같이 검토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산추계상 예산부서의 검토는 아마도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들은 비용추계상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예산 수반을 이미 검토한 것인데, 의회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한 부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얼마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다 하려면. 대충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의회의 검토사항이었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거기까지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정리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조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실효화시켜야 되는 조례의 의미가 있는데 선언적인 의미는 선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4ㆍ16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것은, 8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도 함께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선언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전혀 실효화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요. 1번 주거지원사업은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 생활 가구의 주거지원사업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조례를 발의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30%까지 되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 독거노인들 등등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 누구든 집행부가 됐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됐든.

두 번째 범죄예방사업에 관해서는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성을 위한 귀가안전서비스는 이미 시행되어 있고 그거의 컨트롤타워는 여가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국에서 도저히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요.

세 번째 응급상황대처사업입니다. 가스화재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이 부분은 행안위사업입니다. 행안위에서 응급호출버튼이나 이런 거를 보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저소득노인 고독사 방지 및 청년의 사회자립 지원사업 이건 두 가지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저소득노인 고독사 방지는 저희 보건복지가 맞죠. 그런데 청년의 사회자립 지원사업은 이 또한 경투실 소속 내용이에요. 이 조례에는 사실 경기도 전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1인 가구에 대한 전체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만 이거를 다루게 되면 복지국에서 관할할 수도 없고 통계 낼 수도 없고 예산을 들여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제일 기본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또 문제인데 뭐냐면 아, 여섯 번째도 물론 소셜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이에요.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안전먹거리 식생활도 저희인가요? 여기 부분은 그런데 일곱 번째 청년, 여성,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재정컨설팅.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합니다. 청년일자리는 또 어딘가요? 저희가 아니죠? 경투죠, 경투. 여성일자리는 또 여가교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인구비례가 많기 때문에 세분화돼서 그 관련 부서에서 이 일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1인 생활인 복지 관련 단체 기관지원사업이나, 이게 지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1인 복지기관이, 복지기관이 제 각각 다른 거예요. 어디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가야 되고 어디는 노인은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되고 이런데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마지막으로 1인 생활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안에도 이번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겠지만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안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과 청년이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과 청년 부분이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복지 부분이 빠져있고 여성복지 부분이 빠져있고 그런 부분이, 가족복지 부분도 빠져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ㆍ주거 등등등의 일곱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에도.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이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해서 바로 의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의결됐을 때 이 조례는 바로 사문서가 될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집행해야 되는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판단인데 그건 이제 위원님들의 판단에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고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에 보면 이 조례를 그렇다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조례를 급작스럽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하나하나의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이 조례를 정말 세분화시켜서 각 과에 맞는, 각 부서에 맞는 주택정책과에 맞는 1인 주거지원사업 조례를 또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또 범죄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사업은 안전과 관련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조례를 또 별도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복지 균형발전 기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이고요. 등등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의를 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래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정회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조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희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정치생활 또 복지위 들어온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처리 진행방식이라든지 과정이 상당히 껄끄럽다는 느낌이 들었고 좀 앞으로는 일처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집행부 그리고 또 수석전문위원 사전에 일들이 되게끔 토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위원회가 고민하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자기 철학과 의견을 사전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분명한 언어로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고윤석국은주박용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 우미리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보건위생담당관 최영준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강승도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북부지원장 오조교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용배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기획실장겸지역복지실장 박인복

정책연구실장 김희연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장겸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유덕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흥로기획홍보팀장 허인철

행정팀장 문제명경영전략팀장 유정원

사회정책팀장 오민수복지협력팀장 황미경

역량강화팀장 신재은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유수기

노인일자리센터기획개발팀장 윤지원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강승호

○ 기록공무원

김윤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