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1.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2.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 13. 2017년도 업무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6.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7.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8.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김광철ㆍ이상희ㆍ박용수ㆍ윤태길ㆍ권태진ㆍ송낙영ㆍ염종현ㆍ국은주ㆍ김상돈ㆍ정윤경ㆍ곽미숙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 발의)
- 10.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ㆍ남경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정진선ㆍ민병숙ㆍ박재순ㆍ염동식 의원 발의)
- 11.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박동현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정희시ㆍ김호겸ㆍ이순희ㆍ이재준 의원 발의)
- 12.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남경순ㆍ지미연ㆍ박재순ㆍ민병숙ㆍ박순자ㆍ김윤진ㆍ국은주ㆍ이순희ㆍ곽미숙ㆍ김길섭ㆍ최호 의원 발의)
- 13. 2017년도 업무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석배정의 건,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조례안 4건, 규칙안 3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2건을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결은 의석배정의 건과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의결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이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0시29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최춘식 위원님께서 2017년 1월 2일 자로 새누리당을 탈당하시고 1월 24일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셔서 의석을 새로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의 의석을 자유한국당 위원님 다음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0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10일간이며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3월 15일, 3월 16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 휴회를 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6.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7.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3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의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의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안 제10조제1항이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제척하도록 하고 있는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 등의 취득이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의안과 관련하여”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으로 제15조제1항의 모법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까지 규정하는 것과 제2항에서 의원에 대한 “병역면탈”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가 2017년 1월 2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편 이 중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한자로 되어 있는 의회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역상담소 사무직원의 신분이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작년 12월에 변동됨에 따라 별지1호 서식인 근무수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들을 동시에 상정했는데요. 각각의 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34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의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의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재정전략회의 및 안 제17조제1항 연정중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제3항 연정중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연정부지사를 추가하고 제4항의 조문 표현을 바꾸며 추천인원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마지막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김광철ㆍ이상희ㆍ박용수ㆍ윤태길ㆍ권태진ㆍ송낙영ㆍ염종현ㆍ국은주ㆍ김상돈ㆍ정윤경ㆍ곽미숙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동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동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남 출신 임동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07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9대 후반기를 맞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약칭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직무의 소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약칭을 문광위에서 문체위로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차목 중 경기도체육회 통합에 따라 경기도생활체육회를 삭제하고 미반영되었던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를 추가하였으며 카목을 신설하여 작년 11월 출범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약칭 문체위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네 분의 위원님 모두가 심사숙고한 후에 합의하여 개정을 요청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일 임동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2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약칭을 문광위에서 문체위로 바꾸는 것의 상징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생활체육회를 삭제하고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를 소관 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 2016년 10월 1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기 내용을 반영한 동일 제명의 조례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김영환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이후에 본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련 내용은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답변을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동본 의원님,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임동본 의원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만 여담으로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재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연구원으로 개명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를 지금 현실상황에 맞게 경기도시공사보다는 경기공사가 더 어울린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 안은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용추계를 내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연구원으로 바꾸는 데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공사로 바꾸는 데는 아마 대략적인 예산추계가 거의 2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식 바꾸는 것, 간판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꿀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추산이나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 임동본 의원 그 예산 들어가는 건 집행부로부터 들은 바는 없고요.
○ 임두순 위원 들으신 적 없으시다고요?
○ 임동본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누가 여기 아시는 분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임동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광위를 문체위로 약칭 명칭을 지금 바꾸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문체위로 바꾸면 전의 관광분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로 위축이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관광분야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 임동본 의원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의 웅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 15연패 또 전국동계체전 16연패 또 장애인체전도 15연패 이렇게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체육 하면 우리 경기도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학사전에 보면 문화관광부가 있습니다. 어학사전에는 문광부라고 돼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를 상위법에 보면 문체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관광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문화하고 관광하고 체육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또 순서도 보면 문화체육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열네 분이 상의한 끝에 문화체육관광위를 문체위로 이렇게 바꾸는 안의 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심도 있게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명칭이 하나를 돋보이게 내세우면 또 하나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고무풍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 쪽에서는 또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 임동본 의원 그거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관광하고 문화하고는 어느 정도 상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도 체육인데 아마 체육이 빠지는 건 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렇게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개칭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발의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명칭을 개칭하는 만큼 관광분야에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임동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 좀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 임동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광위 소관으로 하는 내용이 가결됐어요. 그런데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재의결 이후에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련 내용은 이번에는 좀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동본 의원 그거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 조승현 위원 절차로 논리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 임동본 의원 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광위를 문체위로 한다 하고 그중 우리 산하단체에서 제외됐던 DMZ국제다큐영화제를 두 가지만 넣고 세계유산센터는 일단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 조승현 위원 그렇게 동의하시겠죠?
○ 임동본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게 중앙부처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칭이 문체부로 되어 있고요.
○ 임동본 의원 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 면에서 지방자치 하면서도 중앙부처하고 명칭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좀 있었고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우리 경기도나 대표적인, 17개 광역도시의 대표적인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명칭과 함께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발의를 하신 거죠?
○ 임동본 의원 네.
○ 박용수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동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체위로 약칭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의회사무처 내의 안내판이라든가 등등에는 과거에 썼던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사안은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운영위원회 이상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 2016년 10월 14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2016년 10월 1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다만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재의결 이후에 본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련 내용은 삭제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상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임동본 의원 네, 감사합니다.
10.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ㆍ남경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정진선ㆍ민병숙ㆍ박재순ㆍ염동식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2월 4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약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획일성과 규제 위주의 관리로 인한 문제점 파악을 위해 사례별 현장을 방문하여 시군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시설의 의무 조경면적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특위 활동기간 중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가 도입되었고 건폐율 20% 인하에서 40% 이하로 공장 증설규제가 완화되었으며 30만 ㎡ 이하의 GB 해제권한이 국토부에서 시도지사에 위임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활동 규제 및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토론회, 연구용역을 통하여 포괄적인 대안설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률 개선과 제도개선 건의를 위해 국회, 정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및 운영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올해 9월 초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3일 이정훈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2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1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2017년 9월 1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활동이 각종 규제로 위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려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이는바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밀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내포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지역개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직시하고 이런 활동을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이정훈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직자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경기도 그린벨트가 전체 몇 % 정도 되나요, 면적 대비?
○ 이정훈 의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한 11%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도 거의 한 70%가 그린벨트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가 그냥 막연히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린벨트를 풀 때는 아웃풋, 어떠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산출해내겠다는 정확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의 특위에서 하는 그런 노력에 비한다라면 결과물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지자체, 우리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설계를 명확히 해 줘야만이 그린벨트가 풀려집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들이 또 우리 건전한 개발을 막아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수고를 오히려 도시환경이라든지 시군 또 우리 도하고 함께 엮어내는 그런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지 오히려 이렇게 특위 차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정훈 의원 일단 처음에 저희가 특위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군에서도 지금 경기도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아까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린벨트를 푸는 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그린벨트를…….
○ 조승현 위원 지금 시장ㆍ군수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어요?
○ 이정훈 의원 네, 입안권자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도지사가 3만 ㎡ 이하까지는 풀 수가 있는데 시군 기초단체장이 그 면적 대비해서 풀 수가 있다고요?
○ 이정훈 의원 입안하고 결정권자는 시장…….
○ 조승현 위원 입안을 하는 거죠, 입안.
○ 이정훈 의원 네, 입안을. 결정도 시군에서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오늘 제가 새로운 걸 알아 가지고.
(「일정 면적 이하는 할 수 있게…….」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도지사가 3만 ㎡까지는 그 권한을 줬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결정권이 있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
○ 이정훈 의원 20만 ㎡ 미만에 대한 건 시장ㆍ군수의 결정권, 입안과 결정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요?
○ 이정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전영섭 팀장이…….
○ 조승현 위원 네, 다른 공직자가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지.
○ 의회사무처총무팀장 전영섭 의회사무처 총무팀장 전영섭입니다. 제가 전에 녹지관리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입안을 시장ㆍ군수가 하면 국토부가 결정을 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경기도를, 시도를 경유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부분이 있고요.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협 위원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훈, 같은 상임위에서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특위 위원장으로서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 GB구역, 그린벨트구역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수도권의 녹지축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그려졌던 게 맞죠?
○ 이정훈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의 GB구역은 엄청나게 다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역은 남은 구역대로 또 규제가 심해서 개발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연장 건을 갖고 나온 것이죠?
○ 이정훈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린벨트가 실은, 수도권 그린벨트 GB구역이 이제 거의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완전히. 전부 다, 거의 다 풀려 가지고. 옛날에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미래를 생각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수도권 녹지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놨던 것이 그 중간에 계속 정권이 바뀌어 오면서 많이 풀려서 무용지물 상태인데 지금 남아 있는 구역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가 많아서 사실 기업활동이나 재산권 활동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특위 연장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훈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보전ㆍ활용에 관한 특위 연장 건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ㆍ활용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년 동안 활동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신 걸 보면 네 차례 정도 활동을 하셨어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특위면서도 1년 동안 현장방문 한 번 하시고 간담회 한 번 하실 정도로, 지금 업무보고 받으시고. 이렇게 1년이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중요한 특위 활동이니까 연장하신다고 하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특위활동을 하셔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잘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어떻겠나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연장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활동이 제대로 돼 있었고 잘돼 있다고 하면 연장하는 데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상태로 연장을 한다고 하면 특위가 과연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운영이 됐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훈 의원 일단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일부분 특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특위라는 게 성원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특위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애로사항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 할 때마다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 정도로 심도 있게 토론회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된 건 사실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입법정책과에서 내세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하고 연구용역, 특히 그린벨트지역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축사를 불법으로 지은 것을 양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인데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토부 차원에서 사실 법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연장을 시켜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 또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포함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 더욱더 참여의식을 가지고, 저도 특위를 운영하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위 연장할 때는 그만큼 활동을 하고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하면 연장의 당위성이 있지만 지금 보면 7월 달에 회의하시고 12월 달에 한 번, 4개월 정도는 공백기간이 있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연장이 된다면 좀, 그래야 특위활동 하고 위원들이 “우리 제대로 된 특위활동 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같은 의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지는 의원님들하고 열심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먼저 수도권 규제개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요. 이런 가장 현안 특위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훈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정책의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축사가 가장 많은 게 하남이었다가 그게 남양주시로 넘어왔잖아요, 제 지역구가 남양주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 그린벨트, 특히 불법축사 문제 가지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남양주시가 지난번에 과태료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뒀었잖아요. 아시죠, 위원장님?
○ 이정훈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게 지금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 이정훈 의원 올해 말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 임두순 위원 올 말까지죠?
○ 이정훈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그게 아마 중앙부처에서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한 전 단계라는 그런 얘기를 그린벨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특위에서 특히 불법축사 문제, 양성화 문제를 중앙부처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특히 경기도, 특히 불법축사가 많은 시군에 그린벨트연합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분들을 직접 우리 의회로 조치해서 같이 간담회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특별위원회에서?
○ 이정훈 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 임두순 위원 특위에서.
○ 이정훈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것 좀 잘 살펴 주시고요. 특히 불법축사, 특히 그린벨트 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린벨트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겼던 공장들이 있어요. 그것도 특위에서 한번 다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 이 공장이 완전히 섬 같이 그린벨트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중삼중으로, 실제는 그린벨트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 공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건데 이게 규제는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특위에서 그런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정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그린벨트 내 공장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였던 것을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건의해서 40%로 완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박동현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정희시ㆍ김호겸ㆍ이순희ㆍ이재준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수 의원입니다.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2월 24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3월 2일 10명의 위원들이 선임되어 지난 1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선감학원 진상조사 추진상황과 업무보고, 경기도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집행부가 선감학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도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 현장도 방문하고 선감학원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선감학원 관계자 및 지역ㆍ역사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록물 및 문헌조사 정리, 학술회의 개최, 선감학원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연구 및 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제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13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현재 활발한 조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술회의 개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납치하고 아동에 대한 인권유린이 행해졌으나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선감학원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3일 원미정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2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1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2017년 9월 1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선감학원의 인권유린 사실에 대한 집행부의 진상조사 및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수립, 선감학원을 콘텐츠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완료하여 특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김영협 위원입니다. 김달수 의원님, 원래 대표발의는 원미정 의원님이 하셨던 것 아니에요?
○ 김달수 의원 네, 원미정 의원님이…….
○ 김영협 위원 오늘 뭐…….
○ 김달수 의원 제가 위원장이라 대신.
○ 김영협 위원 그러셨구나. 지금 선감학원 연구용역 중이에요, 그럼?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활동도 진행되고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조사활동 중이고 연구용역 중이면 용역이 나와 봐야 그런 대책도…….
○ 김달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김달수 의원님, 참 크게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이거 조사하기도 힘드실 테고 실태 파악하기도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한 긍지를 가지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잘 모르는 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을 콘텐츠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달수 의원 선감학원이 현재 일부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역사유적으로 해서 대부도에 일종의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 역사적 사실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기록물 보관 같은 형태의 역사성을 가진 그런 쪽으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 김달수 의원 박물관도 추진할 수 있겠고 또 그 건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 참 많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자료수집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걸로 여기 기록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이 관련 자료가 현재 안산시, 경기도 또 기타 국가 이런 여러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게 연구용역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직접 선감학원에서 그런, 선감학원 출신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매우 중요한 역사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감학원 출신자들 인터뷰하는 내용이 또 연구용역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부분 역사의 어두운 면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인데 이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고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런 어떤 역사성에 대한 교훈이 된다면 큰 성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달수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달수 위원장님이 정말 이 부분이 여러 수사권, 조사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두운 시대 때 인권이 유린되고 구타, 사망, 그 외에 또 부랑아라고 낙인찍히는 이차적 피해까지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하게 조사하고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김달수 위원님에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선감도가 1940년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출발해서 80년대까지 오는 거잖아요?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군사시절까지 와서 인권유린 또 일제 때 우리 소년들이 강제로 들어갔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일본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그런 만행이나 인권유린 그런 부분들하고 군사시절에 했던 박정희 정부 시절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눠서 그다음에 그 전에 일제시대 때 그 자료가 기본적으로 있나요, 어떻나요?
○ 김달수 의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자료라는 게 정부기록물 자료거든요, 결국 이게 정부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요. 일제시대에는 일제 총독에서 운영했고 또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기록물인데 정부기록물도 사실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정부기록물 찾는 게 사실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자 인터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선감학원에 수감됐던 입소생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그때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인권유린이라든가 또 운영실태 이걸 파악하는 중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은 80년대 군사시절에 수용되었던 사람들 위주로 오는 거고 그 전에 일제시대 때 그런 만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물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잖아요?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주로 하는 게 현대 군사시절에 어쨌든 인권유린을 당했던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을 직접 증인들을 찾아 나서서 그 현장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복원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 김달수 의원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금은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김달수 의원 있습니다, 책임이. 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소상히 조금씩 조금씩 밝혀서 정말 미래로 가는 길에 있어서 투명한 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일제강점기 때와 군사독재시절에 이루어 졌던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저는 희망해 보고 또 그곳에 조그마한 박물관을 비롯한 콘텐츠,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김달수 의원 현재 일부 자료는 발굴을 해서 경기도미술관에, 대부도에 미술관도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에 일부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도 전시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지나간 과거가 어두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좀 더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그런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잘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없을 거고 현대 군사시절에 그곳에 갔던 사람들, 많은 청년들, 죄 없이 갔던 사람들의 인권유린을 비롯한 부랑아 취급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기도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특위에서 연장을 하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달수 의원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 특위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 가슴 아픈 역사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특위를 이끄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요. 한 가지만, 이게 일제 말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 선감도가 설립됐는데 혹시 일본 쪽에 이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달수 의원 하고 있고요. 특히 선감학원이 애초에 빛을 보게 된 게 일본사람이 선감학원에 근무했던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감학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그 일본분도 연구용역 과제에서 찾아보고 관련 자료나 그런 것도…….
○ 임두순 위원 직접 일본을 방문해 보신…….
○ 김달수 의원 방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산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방문은 안 될 것 같고…….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아마도 초청해서 토론회나 그런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러 오실 때 해당 실국의 담당자를 여기 아예 의무적으로 배석시킬 수 없나요? 설명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설명이 부족할 때 해당 실국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하다가 막히면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렇다고 유예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게 특위 활동기간 단순한 연장의 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세부내용들에 대한 질의 답변이 오갔을 시에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임두순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후 회의부터는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 30년을 향유한 문화는 3세대, 약 90년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과거 어두운 시대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총 열 분의 선감학원 진상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당초 대표발의해 주신 원미정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일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2.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남경순ㆍ지미연ㆍ박재순ㆍ민병숙ㆍ박순자ㆍ김윤진ㆍ국은주ㆍ이순희ㆍ곽미숙ㆍ김길섭ㆍ최호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2항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곧,바이!展’을 개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프랑스 유명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나체 여성의 그림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나체로 묘사된 박 대통령 복부에는 선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사진, 사드 미사일이 그려져 있고 주사기로 만든 다발을 든 최순실도 등장합니다. 이는 명백히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일 뿐입니다.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일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국가원수를 알몸으로 풍자해 신성한 국회에 전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망신이고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전시 논란 이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으로 수차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여성과 노인을 조롱하고 폄훼했으며 특정 종교를 매도하는 등 도저히 국회의원이라 볼 수 없는 실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음에도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여성의 성을 모독하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저질전시회를 기획한 표창원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의 판단으로 권미나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의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인들의 건전한 비판이나 해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심을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 권미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현 시대가 아무리 직설적인 시대라고 하지만 예술의 자유는 예술적 완성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망각해서도 안 된다. 여성대통령의 알몸을 그림소재로 삼은 것은 아무리 풍자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맞죠?
○ 권미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술의 자유하고 예술적 완성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권미나 의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술의 자유로 그렇게 해학이나 민주주의 사회의 민심을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옛날부터 사용되었지만 풍자라는 것은 늘 사실에 입각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표창원 의원의 전시회에서 걸려졌던 더러운 잠에는 그것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써 예술적 완성도가 전제한다는 명제를 망각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실적인 것을 유포해야 된다는 것 있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작품이므로 이렇게 제가 쓴 것입니다.
○ 윤재우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술적 완성도가 전제되어야지만 예술의 자유가 확보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 권미나 의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대통령이잖아요. 여성대통령의 알몸을 그림소재로 삼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 윤재우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술의 자유라고 그러면 표현의 자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사실에 입각한 자유에 한해서…….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나 예술은 제한되어야 된다?
○ 권미나 의원 네, 그렇게 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예술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
○ 권미나 의원 아니죠. 예술의 자유는 사실에 입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들은 다 제한받아야 된다,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 권미나 의원 네, 풍자라면.
○ 윤재우 위원 풍자라면?
○ 권미나 의원 네, 그렇죠. 모든 예술…….
○ 윤재우 위원 풍자는 예술이 아니고…….
○ 권미나 의원 아니요, 예술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 윤재우 위원 풍자도 하나의 예술이잖아요. 풍자도 예술이잖아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풍자를 할 때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끼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마네의 그림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붙인 거잖아요. 보면 마네의 그림도 그러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권미나 의원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 윤재우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연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풍자의 적절성에 대해서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좀 지나쳤다, 아니면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예술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들은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는 좀…….
○ 권미나 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본질은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목적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또 더구나 여성대통령을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을 한 성희롱 사건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원님께서는 문제가 있다, 표현에 있어서도 수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 권미나 의원 네, 수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을 그 그림에 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풍자…….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 권미나 의원 지금 그 그림 안에 있는 패러디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주사기 다발을 들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그려 넣었다는 사실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풍자를 가장해서 여성대통령의 나체사진을 옮겨놨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국격을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러면 풍자, 예술 표현의 자유에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답을 안 하시고…….
○ 권미나 의원 아니, 제가 지금…….
○ 윤재우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어떤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다르게 하지 마시고…….
○ 권미나 의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 윤재우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하죠?
○ 권미나 의원 지금 현재 당면해 있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알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국민이…….
○ 권미나 의원 옛날에 풍자되어 왔던 것들도요…….
○ 윤재우 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께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권미나 의원 아니요, 지금 조사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풍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풍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권미나 의원 아니, 옛날에 보면 민화라는 게 있습니다. 민화를 보더라도 시대상황을 그 시대에서 풍자를 한 민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민화에서도 우리가 들려오는 사건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민화를 그려서 그들의 표현을 했던 그 표현의 자유는 살아 있지만 이번 표창원 의원이 했던 것은 첫 번째는 여성대통령을…….
(김종석 위원장, 조승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승현 권미나 의원님도 정리해 주시고요, 윤재우 위원님도 정리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도 있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표현의 자유에서 제한을 둘 거냐, 말 거냐의 굉장히 심각한 발의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현 윤재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5분 이내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사태 촉구 건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지지를 합니다. 사실 의원이라면 품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는 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에 맞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격에 맞는 사람보다는 아부하고 때로는 튀는 행동을 했었을 때 또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폄하시키고 또 여성을 폄하시키는 이런 분들이 개중에 국가를 위한답시고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지방의원들, 때로는 국회의원들도 아마 자괴감 또는 부끄러움 여러 가지를 느낄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자기의 부모를 놓고 언제든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자식이나 그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사람일지 저는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권미나 의원 맞습니다. 지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이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지역에서도 저희가 데모를 하고 이슈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여기에서 드려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표창원의 어머니도 여성이고 표창원 의원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도 여성이다 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이분이 이번 한 번 우리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 이거 풍자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65세 정년 도입 꼭 필요하다 이런 말, 그다음에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 이게 학교에서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성추행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그 양반의 양식에 전혀 부끄러움이나 국민을 향한 그런 미안함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하면서 표창원 의원이 이번 전시회 사건 이전에도 노인 폄훼 발언과 포르노 합법화 관련 발언, 특정 종교 비하 발언, 스쿨폴리스 파문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우리 국회가 굉장히 품격이 훼손되고 또 한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심지어는 용인시를 떠나 살라고 지금 주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제가 이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부끄러워서 진즉에 사퇴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양심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또 다른 음모를 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런 분들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지방의원 또는 국회의원들의 격이 격하되고 이런 분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리드해 가는 그런 분들이, 리더자들이 제대로 되었다면 모든 것이 아마 잘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이 사퇴 촉구서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거의 대답이 없는 거죠. 내지도 않고 있는 거고요.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여성의 한 분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당연히 촉구 건의안을 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권미나 의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지역의 도의원입니다. 또 이 지역의 여성의원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번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다섯 번에 걸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인격을 잊어버리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서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이 꼭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 거지. 이렇게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말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현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5분 이내로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 김영협 위원 김영협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님 이런 건의안을 발의하기까지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표창원 의원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표창원 의원이 지난번 전시회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러웠던 건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이 마네 그림에 그런 패러디하게 한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일국의 대통령을 그 예술작품에 그런 식으로 패러디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권미나 의원 표창원 의원이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하신 말이 방송에 나온 말을 보면 전시회에 게시되는 그림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들면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제가 뭐 표창원 의원님 입장은 아니겠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분이 이것을 빌미로 뭔가에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전 했다고 봅니다.
○ 김영협 위원 일단 우리 권미나 의원님도 여성이시다 보니까 우선 그 전후 이유를 떠나서 아마 상당히 좀 힘드셨겠죠, 보시기가. 짐작은 합니다.
○ 권미나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짐작은 하나 예술작품에 대해서 무엇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적 차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 시각을 갖고 보면 나쁘게 보입니다. 나쁘게 보이는데 표창원 의원이 지금 현재 당에서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징계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미나 의원님은 여기 보니까 고작 당직정지 6개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개 국회의원이 당직을 정지 당하는 수모라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본인 생각은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에서 하게 놔두지 왜 도의원들이 그것까지 갖고 와서, 누리과정 때문에 작년에 그것도 뼈아픈 상처로 가슴이 아픈데 또 이걸 도의회에서까지 이런 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개인은. 내가 표창원 의원을 두둔하고자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 아프시겠지만 잘 좀 생각, 제 생각은 이러니까 권미나 의원님도 잘 생각하시고요.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전시회 사건 이후로 저희 지역에서는 매주마다 표창원 집 앞, 표창원 사무실 앞에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모현장에는 처음에는 600명으로 시작했던 여성들이 지금은 학부모들까지 참가해서 1,500명, 2,000명까지 모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뽑아준 자기 손을 자르고 싶다는 표현을 할 만큼 창피하고 정말 이런 국회의원이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방의원으로서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퇴 촉구안을 썼습니다. 그들의 울분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정말 이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있다면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의원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의원이라면 의원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의원의 자격이지만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6개월 당원정지지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표현은 제가 우리 도민의 말을 대변해서 썼던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걸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 결의안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양해하겠고요. 권미나 의원님이 지역의 의원이시고 또 지역에서 그걸 보아 왔고 또 그 지역의 도의원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 하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성적인 문제가 개입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유감인 게 분명하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신중했어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원인 자체는 왜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일국의 대통령을, 더구나 여자가 대통령인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좀, 하게 된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의원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님의 영입 1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폄훼 발언이랑 이런 전시회는 그분이 민심을 대표해서 이렇게 한 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개인의 장관이 되기 위한 욕망이 있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민심이 그렇다고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민의를 담아서 이 촉구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승현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발언 마치신 겁니까?
○ 김영협 위원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 영입 1호…….
○ 권미나 의원 네, 1호.
○ 김영협 위원 표창원 의원이 영입 1호도 맞습니다. 맞고 그분이 지금까지 쏟아낸 발언들도 다 맞습니다. 맞으나 그 사람이,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겠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생각의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게 자기가 뭐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기 본인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는 걸 우리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아부형, 마음에도 없이 아부형으로 했다라고 일단 예단하기에는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우리 입장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권미나 의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도민이 하는 말을 대변해 드렸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권미나 의원님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까지 논의하게 돼서 서로가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고 피해를 입고 또 블랙리스트로 적시된 예술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정치와 권력의 상징인 국회에서 아마 시국풍자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풍자는 본인이 직접 표창원 의원이 기획하고 그걸 설계한 건 아니고 다만 예술인들에 의해서 요구돼서 장소를 아마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 좀 됐고 또 이 부분이 여성 혐오의 부분으로 좀 확대되고 그래서 여성계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조금은 성적인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국회에서 국회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국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갈 부분이고 당내에서는 징계가 완료됐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이 촉구 결의안의 내용과는 다르게 과연 우리가 이걸 다루는 게 맞겠느냐는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또 사실 국정농단이라든지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선진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문화가 거기까지는 용인되지 않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촉구 결의안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장소의 제공 또 당내에서의 징계가 완료됐고 또 국회 차원에서 징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가 별도로 지방의회에서 직접적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미나 의원 위원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지역의 지역민들과 도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마다 나오면서 이 추운 겨울부터, 내일도 지금 저희가 데모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 보시면 그들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지역주민이 원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마땅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민의를 살피셔서 우리 지역에서 매주마다 목소리가 터져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민심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정치인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늘 공적 영역에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비판이 항상 공존해요. 그게 또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 그것에 대한 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민의 전체 의견을 모아내는 우리 의회가 과연 이 특정인의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가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제안한 내용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그 블랙리스트로 적시된 예술인들이 탄압받고 저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를, 예술의 자유를 표현한 겁니다. 이 부분을 도민의 전체 의사로 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 권미나 의원 위원님, 이번에 촛불시위 때도 보셨지만 촛불시위하실 때 문화예술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격을 갖추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직에 맞는 발언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언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폄훼라든지 포르노 합법이라든지 특정종교라든지 스쿨폴리스 파문이라든지 이런 발언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걸 심사숙고하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서는 또 안 되는 발언이고요. 의원이라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 조승현 위원 이제 이런 거예요, 의원님.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본인이 이걸 기획하고 설계하고 뭘 진행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사회가 아직도 그걸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징계를 했고 또 국회에서도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일정 부분 정치적인 어떤, 이 정치적 징계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실정법상의 징계 못지않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헌법상의 분명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것까지 용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합의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가 사퇴까지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그 견해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데도 여성대통령을 이렇게 비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났으면 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셨겠습니까? 그런 심정에 우리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의 이번 촉구 결의안은 본 위원도 적극 지지하고 동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논쟁이 돼 왔던 게 중앙부처 관련 문제나 아니면 국회 관련 이런 여타 여러 국가기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런 표명이 많이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의견을 표시 못 할 그럴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가장 화가 나고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보통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공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권미나 의원님이 당연히 이 촉구 결의안을 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예술적 가치문제나 표현의 자유문제를 떠나 가지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공분을 하고 거기에 화를 내고 또 거기에 의견표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 촉구 결의안은 당연히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지역구의원으로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권 의원님, 다시 한 번 이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한마음이 되고 또 심지어는 80세 노인, 할머니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표창원이는 어머니 몸에서 낳지 않았느냐.” 그런 말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이번 일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정말 발휘하고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대통령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림을 전시한 사건의 예가 없습니다. 작게는 용인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크게는 경기도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표창원 의원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국회의원은 인격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어쨌든 개인적인 인신공격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도 좀 자제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표창원 의원님 본인도 본인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징계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일단,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권미나 의원님이 낸 본 촉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향적인 시각에서 촉구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발언을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표창원 의원님하고 지역구가 같으십니까?
○ 권미나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래서 지역구 구민들의 뜻들을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 권미나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통상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촉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점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 권미나 의원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못 하셨습니까?
○ 권미나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통상적으로 촉구안이나 결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법령의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을 때 중앙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촉구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해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촉구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해서, 즉 중앙정부, 국회 등 기관에다가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촉구안과 결의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표창원 의원의 사퇴 결의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적을 통해 제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건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세 번째 방법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인데 우리 경기도의회가 법령의 위임받은 사항들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일개인에게 하는 것들에 대한 권미나 의원님 개인의 의견 또 여러 의원님들, 도민들의 의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결의를 통해서 개인에게 어떤 촉구한 전례의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무리한 처리가 아닌가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령에 대한 절차를 제가 살펴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나 국회, 기관에 대한 것에 대한 촉구안은 이때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굉장히 특수한 사항으로서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도민의 생각을 담아서 저희가 촉구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저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이 업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개인에게 있어서 사퇴를 해라 말아라 하는 문제들을 의회의 논의 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 개선 등이 아니라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것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일체 하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점들을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시는데 저희 의회에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인격모독에 준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해 가시면서 “국회의원라고 볼 수, 그 사람, 국회의원” 등등의 표현들로 하신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권미나 의원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만 다시…….
○ 위원장 김종석 지금 계속 발언과정에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그 사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있다.”에 대한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는 있는데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하는 데의 발언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격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권미나 의원님 개인적으로 분노와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논의절차, 과정상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의원 제가 대변하다가 흥분해서 그렇게 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기억은 좀 안 나고요. 여기 발언대에 서서 속기록에 남길 때는 격을 갖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저는 위원으로서 여쭈는 것은 이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논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때 “국가원수에 대한, 여성에 대한 패러디의 풍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 단 한 번도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한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은 어떤 쪽으로 그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단언적으로 이런 패러디를 하거나 풍자를 한 여성국가원수를 한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들이 있으십니까?
○ 권미나 의원 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어가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전시한 게.
○ 위원장 김종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까?
○ 권미나 의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여성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패러디, 이렇게 풍자해서 그림전시회를 한 상황이 인터넷 검색어에 ‘여성대통령 누드전시’를 치시면 우리나라 것만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금 발언하신 것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와 관련돼서 쳐봤는데 없어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씀이죠?
○ 권미나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어차피 주민, 도민,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임을 권한을 행사할 때도 어떤 객관적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정도를 넘었을 때는 그 위임의 범위도 넘어서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이런 성관계에 관한 거라든가 종교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영향이 어떤 걸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의무 중의 하나인 거고 그게 포괄적으로 품위유지 의무라는 전제의 헌법적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범위를 벗어났을 때 “나는 개인적 주관 의사표현하려고.” 이해는 하지만 그 상대방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받는 영향, 그게 가뜩이나 국가 원수라든가 종교계라든가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그런 영향력도 같이 당연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일적 의무이고 객관적인 의무이고 그런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넘었기, 넘어도 상당히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토론을 의결코자 하는데 토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3. 2017년도 업무보고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14시03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나머지 4개 기관인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는 함께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의회사무처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덕진ㆍ이정환ㆍ문영근ㆍ정덕채 담당관은 1월 17일 자 인사에 의해 도의회에 전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2017년 주요업무 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 제9대 경기도의회 현황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는 2014년 7월 8일 개원하였으며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원 정원은 현재 2명 궐원으로 126명입니다. 경기도의회 조직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2쪽 사무처 조직ㆍ정원현황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5담당관, 12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3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33명과 청경ㆍ무기계약직 등 27명 및 교육청 소속 파견인력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3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34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8페이지 마번 지방자치 선도를 위한 기반 구축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건의를 통해서 비회기 중에 각종 위원회 참석 시 위원님들의 교통비 및 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사람중심ㆍ민생중심 의회 구현을 위하여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 등 5개 전략목표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 등 14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올 한 해도 진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2017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5개 담당관실별로 핵심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140일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바 올해는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7회 72일로 운영하고 주요현안 발생 시 임시회 개회 등을 위한 예비일수로 7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9월, 11월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의안접수에서부터 본회의 상정 및 의안정보시스템 등록, 통계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는 의안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운영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교실 기회 제공을 통해서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 운영 개선입니다. 보조인력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생중심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그간의 획일적인 연구활동비 지원 관행을 탈피해서 공모를 통해 심층과제를 선정, 연구활동비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만의 특수성과 현안을 고려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우수 연구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물을 도출, 의정발전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활성화입니다. 입법정책위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의원입법 지원 및 입법조사관 협업 등을 통해서 자치입법 기능을 한층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 인력풀 상임위별 매칭을 통해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한 제정목적의 타당성 등 사후 입법영향 분석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역상담소 사무직원의 역량제고 및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한 바 있습니다. 31개 지역상담소가 체계적인 지역민원 처리 및 의원님과 지역주민 간 소통 확대 등 의정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상담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재정분석 역량 제고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입니다. 먼저 맞춤식 예ㆍ결산 분석 지원 강화입니다. 도 및 도교육청 예산ㆍ결산자료 지원을 통해 맞춤식 분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결산분석보고서는 올해 5월에 발간할 예정이며 2018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올해 11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 산하기관의 출연ㆍ출자금에 대해서도 예ㆍ결산 분석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의안 발의안에 대한 합리적 비용추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사전 토론회 등을 통해 예ㆍ결산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ㆍ결산 분석 능력 및 홍보 제고입니다. 재정ㆍ경제 전문가 초빙을 통한 지원교육 실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6월 중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예산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예산ㆍ결산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ㆍ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맞춤형 의정홍보입니다. 지방ㆍ지역지 등의 언론홍보 강화로 도민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G-버스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의회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언론매체별 보도실적 및 의정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광고비를 차등 집행하는 2017년도 의정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현안과 위원회 이슈 등을 고려한 의원 인터뷰 및 지역 케이블TV, 지역 주간신문 등을 활용해서 의원 밀착홍보를 하고 맞춤형 의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뉴미디어를 통한 공감ㆍ소통 확대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구성, 도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의정소식, 조례 등을 포토툰 등 창의적인 기법으로 제작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도민 공감을 유도하는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의원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SNS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체 특성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입니다. 월간지인 경기도의회의 지면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서 의원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도의회 홍보영상 뉴스인 의정뉴스 제작을 통하여 의원별 노출빈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를 중심으로 한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제작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 공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선진의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연정합의문 79조에 반영된 도의회 인사권 독립은 대부분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장기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근무성적평정 시 본청 실국 수준의 가점비율 배정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조와의 공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도록 하고 조직증설 및 인력보강 시 임기제 및 민간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점진적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상임위화, 법제위원회 설치 등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렴도 제고를 통한 깨끗한 경기도의회 실현입니다.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맞는 명예를 회복하고자 청렴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을 별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행사 시 의원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7쪽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입니다. 계획적ㆍ성과지향적 국외활동 추진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표준운영 절차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국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지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비용을 상임위원회별 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하여 국제회의 참석 시 초청장 접수 및 통역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선연맹 지역과 상호방문 정착을 통해 국제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의정활동 지원 극대화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도내 주요 대학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정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연설문 작성 및 표현법 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교육 및 외국어 학습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의정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ㆍ화합 분위기 조성 및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의원 전체 연찬회, 한마음 체육대회, 도의회 개원 61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집행부 및 기자단과 공동개최를 통해 소통의 의미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위원회 회의실 등 환경개선과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의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실천 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의원 1인당 1구좌 1,004원 즉 천사 나눔 운동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복지시설 위문방문을 통해 사랑나눔 실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재능봉사단 운영, 사랑의 콘서트 개최를 통해 재능기부, 자선바자회 개최 지원을 통해서 의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24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24건 중 7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추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종석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요, 우리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업무설계 또는 업무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입법정책의 어떤 방향 내지는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의 입법지원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모형이라도 있습니까, 기존에?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의원님들의 입법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지원을 저희는 우선 상임위원회에 입법조사관들이 소속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돼 있지만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입법조사관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에는 입법조사관들이 몇 개의 상임위원회씩 묶어서 입법 지원을 하고 있는데 2단계에 걸쳐서 입법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한다면 전부개정조례나 또는 제정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맞춤형 입법 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포함되고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담당 박사들도 참여하면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전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입법발의가 제정이든 개정이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입법전문과 입법조사관하고 의견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교환을 하는데 그것들이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올라가서 검토를 받게 되죠. 그런 구조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 있는 입법조사관하고 입법위원하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에 있는, 거기도 4, 5급 상당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어떤 거죠? 역할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우선은 1차적인 입법 지원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입법조사관들이 1차적인 서포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서포트를 분야별, 여러 가지 전공이 서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지원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입법정책담당관이 그 분야를 함께 여러 명이 TF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이차적인 지원을 하는 식으로 조금은 수준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경력도 더 많고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설명은 대충, 개요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질의드리는 건 오늘 위원님이 많이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하나 더 다른 문제지만 짚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입법팀장님이라든가 입법조사관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임위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일단 상임위원회에 있는 입법조사관들은 그 상임위원회만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한 사람이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관장하면서 자기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이 지원을 하는데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은 상위개념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각 상임위에 있는 건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입법발의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보다 더 폭넓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그 해당 상임위 것도 있지만 양쪽 상임위에 걸쳐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조정해 주고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정책검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거기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법률검토를 해 주고 정책검토를 해 주고 합니까, 실질적으로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전에서는 진행이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6개월씩, 8개월씩, 1년씩 계류가 되고 있는데 저는 피부로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의 수석님들 그다음에 입법조사관 그다음에 입법위원들하고 입법담당관실하고 정기적인 모임이나 회의 주관하시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입법조사관들을 모아서 전체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이런 기류가 좀 있어요. 내 상임위 건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타 상임위 입법위원과 해당되는 입법위원들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도 그 얘기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고자 할 때 원활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A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위원이 B상임위원회에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자 할 때 B상임위원회에 있는 입법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이 원활치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입법조사관이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성안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전문직인데 입법전문위원들이 집행부 조직처럼 어떤 조직관리라든가 팀장역할, 계장역할 이런 것에 치중하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의원들 의정활동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원 조례 발의와 개정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에 있어서 평가도 어느 상임위에 어느 입법위원 또 입법조사관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배제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입법조사관 연간 근무평점이랄까요, 근무실적평가 이런 것들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입법정책담당관실에도 입법조사관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입법조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도 있는데 근무평가실적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 2등, 3등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조사관하고 상임위에 있는 조사관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암만해도 이제, 그런데 평가표, 사전에 공지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공교롭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직원하고 상임위원회에 나가있는 직원하고 조금 여건이 다를 수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차별을 둔 평가방법이 도입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입법조사관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의원평가제 같은 것을 일부 50%라도 반영할 수 있는, 물론 각 상임위별로 그렇게 되면 또 편중될 수 있는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입법조사관 내지는 입법위원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일을 같이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도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근무평가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일부 도입해 주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조사관이나 상임위에 있는 조사관이나 그분들이 긴장을 가지고 이건 경쟁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의회가 마치 쉬었다가 가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전적으로 특정 상임위가,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습니다만 거기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입법조사관과 입법위원님들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조사관님들하고 이런 분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평가방식도 도입을 가미해서 의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하고요. 임기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 내부인사관리 자율권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도정질의하고 5분발언도 하고 많은 각고의 준비를 해서 발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소속 상임위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류가 되고. 그래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해서, 물론 제가 호랑이를 그렸습니다마는 고양이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 게 아니니까, 그 조례안이. 그러면 타 상임위에 갔을 때 타 상임위의 입법조사관과 입법 또 내가 발의했던 소속이 유기적인 관계가 돼 줘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류가 6개월, 8개월씩 될 수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어떤 조례안인지 제가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해서…….
○ 박용수 위원 이건 저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의원들이 법률적인 것 모르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것도 모르고 이게 수행과정에서의 예산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뛰어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 있는 입법정책위원님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양쪽에 상임위가 있다면 조절해 주고 가르마를 타주고 이게 어떻게 예산을 수반해서 정책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1년 넘게 계류가 돼 있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빨리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회기 열릴 때 점심식사 할 때 각 상임위에서 차량 배정받기가 어렵다고들 하시거든요.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 3,600에서 7,200으로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나아지는 겁니까? 버스 렌트 이 정도면 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올해 공용차량 임차비가 증가를 해서 작년보다는 좀 낫게 배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예산결산,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 조사 및 분석을 하게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결산서가 보통 의회에 언제 넘어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한 5월 말경에 넘어옵니다.
○ 이상희 위원 5월 말일에 결산서가 제출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 예비심사, 위원회 예비심사가 6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은 한 14일밖에 없는데, 기간은. 집행부 보고받고 뭐하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산분석을 하면 깊이 있는 분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예산결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각 상임위에 자료로다가 제출해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결산심사위원회에는 언제 결산서가 보내지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결산,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한 3월경에 결산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결산서 제출일이 4월 14일인가 봐요, 아마?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 결산서 제출하는 날 동시에 예산정책담당관실도 결산서가 도착을 해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해서 각 상임위에 배포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집행부 의견 보완이 되어서 결산서가 넘어오는 게 5월 말이었는데 결산검사 할 때 동시에 의회에도 제출이 되면 보다 충실하게 검토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분석해서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설치목적이 그런 거니까 목적에 부합되게끔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할 수 있게끔 4월 14일 결산검사위원회에 서류 제출함과 동시에 예산담당관실에도 같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있으나 마나 한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기구가 되고 거기에 인원이 한 20여 명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기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 일이 안 됐을 때는 그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처장님 고생하십니다. 25쪽에 보면 도민 공감 유도 이벤트 10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김영협 위원 이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벤트…….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직 다 나와 있지는 않고 2월, 3월 그 임박해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3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연중치가 쭉 나와 있는 게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열 번 정도 할 계획인데 2월, 3월 계획은 현재 나와 있고 아직 4월부터는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작년에는 몇 번쯤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작년에도. 작년에 내가 행정감사 때 이걸 못 봐서.
그리고 도의회 홍보영상 의정뉴스 제작으로 의원별 노출빈도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별 이슈화하고 현장중심의 주요소식을 뉴스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한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영상을 제작하는데 편당, 그러니까 7편 제작을 하는데 각 편당 의원 20명씩 인터뷰하는 과정을…….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인터뷰도 될 수 있고 그냥 뉴스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이 표출되도록 하는, 한 스무 명씩 나누어서 일곱 번의 뉴스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의원들 상호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에 편향되고 치중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나요, 그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의원님들이 고루고루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시면 좋고요. 그리고 28쪽에요. 작년에 우리 의원들 한마음 체육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잘 치러서 금년에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의원 전체 연찬회 있는데 의원 전체 연찬회는 정당별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전 의원을, 전체 126분이 모두 참여하는 연찬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나도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연찬회를 각 정당별로 그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맨 밑에 비회기 중 각종 위원회 참석 시 교통비 및 식비 지급 근거마련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특위도 들어가는 거고 또 아니면 의원들 연구모임 포럼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것을 의원들이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 위원회는 집행부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그 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비회기 때 참여하실 때 원거리에서 접근하기가,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행자부의 지침을 개선해서 바꾼 내용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연구단체 모임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의원님들끼리 하시는 그런 모임은 그냥 자발적인 모임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법정 위원회나 아니면…….
○ 이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원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연구모임에서 포럼이라든지 또 지금 무슨 특별위원회, 제가 맡고 있는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의원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조례나 이런 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위원회 소집이 되는 그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기왕에 의원들 복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면 이것이 잘 알려져서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가 그러면 해당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대학교 MOU 체결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업을. 그런데 잘 진행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등록기간이 2월 달인데 등록기간을 지나서 체결이 되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진행됐을 때에 결국은 등록기간 전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직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등록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될 수 있는지, 급하게 서둘러서 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해 내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 주문을 하고 2~3회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되는 학교라도, 다 같이 하실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에 3개 대학인가 표기가 된 것 같은데 되는 데라도 먼저 해 주면 그 혜택을 서로가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기왕에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최초 질의 안 하셨으니까 먼저 질의하고 추가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또 공보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보실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홍보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올해 종합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1년간 홍보계획은 세워져 있고 부문별 계획은 여러 매체별로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지 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널을 만들어서 통반장님들 기타 주소록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그걸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수립을 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의원님들보다는 본인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 소식지를 받고 싶다라는 동의서를 써 가지고 제출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그런 홍보물을 받고자 하는데 그 홍보가 되든지 어떻게든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현재는 개별 의원님들께 사무처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 그 하는 방법을 안내해서 의원님들이 본인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결국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주소하고 이름하고 사인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각 동에 공문서식이나 이렇게 보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상으로 사무처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 박재순 위원 이게 사인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 자체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시민들에게 접근시키고자 그렇게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일일이 받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매수하고는 상관없이 해 주겠다는 거죠, 의원들이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현재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 박재순 위원 10만 부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의원님에 따라서 때로는 3,000부, 4,000부, 5,000부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의원 한 분 한 분 어떤 개인의 지원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편차를 두지 않는다는 거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큰 편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에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500부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1,000부 받아가는 사람 뭐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조금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보실에서도 작년에 콘텐츠과인가요, 거기에서 지역에 의자 지원해 준 게 있었는데 어느 부서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콘텐츠과는 대변인실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홍보비로 해서 지역에 의자 지원해 주는 것.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사무처에서는 의자 지원은 없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일반 의자가 아니라 공원 같은 데 의자 이렇게 만들어 줬던 그…….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사무처는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중에서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계획이 한 2,5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조금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진액자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숫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동안, 이것도 사실 밀려있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거의 풀로 찼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한 1,200명, 한 번 할 때 100명밖에 하지 못합니다. 본회의장에 의석 자리 수 때문에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해서 작년에 열두 번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2배로 늘려놓은, 회기 때에도 청소년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 박재순 위원 올해 그래서 2배 정도 늘린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래서 거의 다 끝까지 한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의회교실에 관해서 제가 피부로 접했던 것은 작년에 제가 이걸 이렇게 시행을 하고 학생들이 오는 거구나 제가 보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보고 나니까 사실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제가 밀릴까 봐서, 이제 신학기가 되면 지금 날짜 모집기간이 3월 며칠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3월 3일까지 모집…….
○ 박재순 위원 3월 3일. 그런데 신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학교와 접하는 시기가 그렇게 마땅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준비된 사람은 그거가 빠르게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대다수가 학교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장을 한다든지 학교폭력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게 쉽게 쉽게 접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의원님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요일이 좀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제가 3월 3일로 대답을 했는데요. 실무에서 3월 10일까지로 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아, 3월 10일까지요. 그렇게라도 좀 도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8쪽의 비회기 중 위원회 참석 시 교통비, 식비 지급 근거마련 그거 말인데요. 우리 특위 같은 것은 아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각종 특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 도의회 각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정책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 간행물위원회, 입법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위원회도 있고 혹시 또 다른 위원회에 가서 보면 원 외에 구성원들이 된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많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의원들은 보통 거기에 그 위원회 정수 한 15명 되면 의원들 한 2명 정도 들어가요. 보통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원 외의 구성원들은 회의수당과 식대가 다 나가요. 그런데 의원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수당은 드리지 못하지만 교통비, 식비 정도를 드릴 수 있는, 그건 실제로 발생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 김영협 위원 네,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연정협력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지금은 사무처고요, 조금 이따 연정협력국을 포함한 나머지 대변인실은 나중에 한번 정회 후에 다시 하게 됩니다.
○ 박용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아까 우리 처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지금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특위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위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특위는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김영협 위원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가능하다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산악회나 무슨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이런 특위들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위는 당연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걸 저희가 어느 어느 위원회 되는 걸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위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열몇 개 되거든요, 보니까. 그런 특위들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주로 많이 해당되는 게 집행부나 교육청이나 거기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많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봤던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특위도 된다고 하고요. 그걸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안내해 주시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실비가 되는지 그 정도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 투명하게 것이 좋지 뭐 대강대강 넘어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특위, 되는 포럼, 되는 연구단체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우왕좌왕하는 것이 없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위원님들 의안처리 안건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핵심은 우리 의회사무처는 어떤 업무가 있는가 하면 교섭단체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조례 자체에 대한 처리유무의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은 다 존중해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당초 조례를 입법발의한 의원님의 발의권한 또한 보장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사정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처리유무 부분들에 대해서 1년 이상이라든가 6개월 이상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니 파악하고 계셔서 개별 의원님의 조례 발의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사무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와 관련돼서도 제도개선책을 조례 등을 해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법정기한으로 보장돼야 되는 게 11일인가요, 보름인가요? 이게 하게 돼 있죠? 날짜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면 답변이 오기까지가 어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4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일입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보냅니다. 그 답변서가 14일 이내에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분석해서 다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 한 달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서 끝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전의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의 활동기간으로 보조인력들의 기간을 해 주셔야만이 내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다음 21페이지요.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 내실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의회에 이번에 연구용역비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다 모아서 어느 시점에서 끝나고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특위에 배정돼 있고 의원연구모임에 배정돼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면 교섭단체에 배정돼 있고 그 내부적으로 정책위원회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은 중복투자가 안 되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도정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좀 제대로 어느 소홀함 없이 분야별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상임위와 특위가 먼저 과제를 수행을 받아봐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게 보름이든 한 달 뒤에 연구모임에서 또 보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섭단체와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중요한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제도를 만드셔야지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하시는 것에 있어서 “2월 달 언제까지 모든 걸 다 넣으시오.” 그다음에 “어느 때까지 결론 내려서 일괄 발주해서 12월 안 언제 나오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다음에 특위 같은 경우는 지금 1ㆍ2차 연장을 하면서 6개월밖에 연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시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요.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돼서는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31개 시군에 한 분이 계신 지역상담소에도 직원이 1명 배치돼 있는가 하면 최대 8명의 의원이 돼 있는 지역상담소에도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당초 제도의 효율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1명이나 8명이나 같다 이 부분들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소 자체에 대한 상담과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5인 이상 지역은 2명, 이하는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그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조와의 상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들을 한다 이 부분들은 제가 연정실행위에서도 발언한 바 있지만 가점비율 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경기도에서는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점제도 자체를 주는 이유들도 사실은 불합리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평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승진과 여부가 돼야지 가점을 준다라는 소리는 경기도 집행부 간부들이 밑의 직원들을 임의대로 점수를 더 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도하거나 등등을 하겠다라는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제도를 없애든가 주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의회사무처든 아니면 어디 사업소건 아니면 기조실이건 그 중요함과 무관하게 어느 %에 대해서 가점제도를 노조와 합의해서 주겠다라고 하면 그 %는 일률적으로 몇 %로 같아야지 차별을 두는 것은 이건 시대 자체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각별히,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들에 대한 관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비회기 중 각종 위원회 참석 시 여비 등 지급은 특별위원회나 의원연구모임은 회기든 비회기든 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여비와 모든 활동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활용하시고 문제는 단순히 위원회 몇 군데에 가서 하는 토론회 부분들이 아니라 나머지 의원연구단체에서 토론회를 주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위에서 토론회도 주최할 수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엄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비회기 때 의원님이,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님이 초청된다고 하면 여비 지급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사무처 과장급 간부들을 보시면 약 네 분 정도가 지금 바뀌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업의 단절이 없이 의원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 간부들께서 좀 명심하셔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정보고에 있어서 저는 아쉬운 점들은 지금 우리는 작년부터 연정실행위원회 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후 앞으로 매달 업무하실 때는 연정과제와 관련된 것은 별도 챕터를 만드셔 가지고 이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한 것들을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달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정과제와 관련돼서는 3월 회기에, 이번에 한 챕터로 묶어져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소관 연정합의문에 들어간 내용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3월 회의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리고 이후 1년 내내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 시기, 시기별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업무추진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성과, 2017년 비전ㆍ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사업별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2개 담당관 6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 정원은 38명이고 현원은 35명으로 결원이 현재 3명인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85억 5,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2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 출입 언론매체와 간행물 등록매체 현황입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74개 사이며 95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 매체는 일간신문 34개 등 총 2,190매체입니다.
다음은 4쪽 2016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7년 비전ㆍ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대변인실 비전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경쟁력의 제고입니다. 비전을 실현할 추진 목표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홍보콘텐츠 발굴, 둘째 맞춤형 통합 홍보기반 구축, 셋째 언론과의 협력 및 소통 강화, 넷째 홍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4개 추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정과 의정의 균형 있는 홍보 추진 등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추진과제 중 수요자 중심의 홍보콘텐츠 발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홍보콘텐츠 발굴을 위해 첫째, 도정과 의정의 균형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주간 언론매체에 의원동정란 게재, 홍보영상 및 자료 제공, 인터뷰 및 미담사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도의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도자료를 생산하겠습니다. 도민, 도의원, 공직자 등 도민이 주인공인 생활밀착형 보도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실국과 함께하는 One-stop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맞춤형 통합 홍보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국 홍보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홍보계획 수립을 통해 실국과 협력하고 홍보시기, 매체특성의 고려, 홍보의 중복 배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매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및 케이블TV를 통한 중점 홍보로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력 부여와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적합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보효과 측정을 통해 홍보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정홍보 배너광고 추진 시 배너 조회 수 등을 측정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홍보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언론과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언론과의 소통 및 취재지원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도지사ㆍ부지사ㆍ실국장 주관의 현안브리핑 및 실국장ㆍ대변인의 언론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실국 주요현안과 이슈에 대한 맞춤형 실국 방송출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슈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언론 협조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AI, 구제역, 대형화재 등 주요 현안사항 발생 및 도정 역점사업 추진력을 위해 실국 브리핑, 언론 간담회 등 실국과 유기적ㆍ다각적 협조를 통한 효율적 언론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및 통신사 등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홍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국 홍보 및 정책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도정과제 담당자 등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기존 1회에서 상ㆍ하반기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 또한 연정과제ㆍ도정과제ㆍ전담관 사업 담당자로 확대하여 홍보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둘째, 도ㆍ시군ㆍ공공기관 언론홍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언론홍보 네트워크 워크숍을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이 역시 기존 1회에서 상ㆍ하반기 2회로 확대 개최하고자 합니다. 셋째, 홍보 우수자 및 우수 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홍보실적이 우수한 홍보 우수자 및 홍보 우수 부서를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고 각 부서별 직원들의 홍보교육 이수실적을 실적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11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변인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홍보역량 평가와 관련하여 31개 시군구 해당지역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를 파악해 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난해 12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시군 지역 주간 언론매체에 대한 영향력 파악을 종료하였습니다. 올해 홍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 및 의정의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균형되고 조화로운 도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항상 경기도 위상강화와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평가, 미션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소통기획관실 조직은 홍보미디어담당관ㆍ홍보콘텐츠담당관 2개 담당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9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96억 4,700만 원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44억 3,900만 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52억 800만 원입니다.
3쪽 소통 및 홍보매체 현황입니다. 자체 홍보매체는 총 14종으로 도정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도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그리고 일일 도정뉴스 생산 및 인터넷 확산을 위한 경기G뉴스, 도민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16년 평가입니다. 도민의 프라이드와 경기도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2016년도 프라이드 캠페인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식개선 부문입니다. 기존 텍스트 중심의 일방향적 콘텐츠에서 미디어 사용자 반응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는 동영상, 그래픽카드 뉴스 등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한 콘텐츠 형식으로의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고 일방적 도정홍보에서 도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홍보 기조를 또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셜미디어와 도정소식지 분야에서의 대외기관 수상과 더불어 신분당선 역사와 열차모니터 무상사용 협약체결로 연간 1억 8,000만 원의 홍보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캠퍼스, 팀업캠퍼스 그리고 알프스 프로젝트 등 주요정책을 브랜드네이밍하고 경기도의 글로벌 인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홍보를 첫 회로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포털 배너와 브랜드 검색광고 및 방송프로그램과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민기자단 운영과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실국과 산하기관 그리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업무와 관련한 쇼케이스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역량 강화를 꾀했습니다.
6쪽입니다.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도의회 및 시군 등과의 홍보협력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을 120회 이상 홍보하고 특히 흥신소31을 운영하여 7,000여 건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민들과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네이버와 연계한 네이버 플레이스 경기도 섹션을 개설하여 3,880건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일평균 82만 명이 방문함으로써 매월 약 7억 원 상당의 기대 이상의 큰 홍보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여론조사를 총 52회 실시하고 온라인여론조사 패널 수를 7,500여 명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보다 다양하게 수렴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관련 실국과 의회에 제공하여 주요정책 수립 및 조례 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 그다음에 서울 등 주요 시도보다 적은 페이스북 팔로어 수 그리고 실국 및 시군과의 협업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앞으로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과 참신한 콘텐츠 개발, 능동적 홍보협업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17년도 미션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7년 소통기획관실 미션은 콘텐츠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마케팅 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서의 마케팅은 이익이 창출되는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책, 사업과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도민, 국민, 더 나아가 외국인들까지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션의 실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에서부터 고객중심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의 전 과정에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어 고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통기획관실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8쪽 능동적 협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입니다. 실국 및 산하 공공기관, 때로는 31개 시군과 능동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홍보전략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컨설팅 지원으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와 매체 공유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정책 수립과 평가 시 도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에 기초한 여론조사와 분석을 적기에 실시하여 정책과 사업콘텐츠의 신뢰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쪽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하는 고객중심 콘텐츠 제작입니다. 실국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정책브랜딩과 정책 콘텐츠 전략을 지원하고 경기도 전용서체 및 브랜드 개발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통을 위해 해외 포털 및 SNS 등을 활용하여 경기도의 정보콘텐츠를 해외에도 널리 확산하고 흥미로운 홍보콘텐츠 제작 및 이슈화를 통해 경기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 이미지 및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TV, 라디오 등 매체별로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국 추진행사에 대한 홍보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도정 주요현장과 행사에 대한 도민의 직접적인 취재를 통하여 도민 시각의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학생기자단과 소셜락커로 구성된 도민기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과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이벤트와 생활편의 공공캠페인인 “가다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기G뉴스 운영으로 현장감 있는 도정뉴스를 공급하고 의원인터뷰와 의정활동에 대한 소개 등으로 의회와의 홍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털을 통한 배너와 브랜드 검색광고로 정책 인지도와 행사 참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유통입니다. 홈페이지 메뉴와 디자인 개선작업을 통한 이용 편의성 증진과 외국어홈페이지 지원언어와 콘텐츠 확대 및 네이버 플레이스 등 민간 포털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작과 공감 소통을 통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팔로어 수의 증가와 모바일 플랫폼인 The Next Story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통하여 콘텐츠 파급력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셜방송 Live경기와 도정 방송을 활용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생중계와 적시성 있는 영상제작으로 도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프로그램과 친근감 있는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미디어를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G버스 TV 등 옥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신분당선 역사 및 열차모니터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자유로 야립간판 무상홍보를 추진하여 약 1억 2,000만 원의 홍보예산 절감과 함께 홍보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Life와 경기도정 홍보책자 발행으로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2건과 건의해 주신 4건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현재 1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친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7년도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통기획관실 전 직원은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도민들의 콘텐츠 수요를 충족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기획관)
이어서 업무보고와는 별건으로 작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전용서체 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윤정&타이포랩 박윤정 대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박윤정앤타이포랩대표 박윤정 안녕하십니까? 박윤정입니다.
루이 14세는 황실에서만 쓰여질 활자체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본인만의 젊고 강직한 청렴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서체만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소도시인데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율이 영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체를 개편하는 작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차별화된 전용서체는 브랜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경기도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전용서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정명 천년이죠. 그래서 그런 정명 천년의 의미를 이음이라는 키워드로 저희는 추출할 수 있었고요. 그 기반이 되는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위치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그런 서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음이라는 의미 안에 지역과 사람과 정신과 그리고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용 같은 경우에는 이음의 의미를 형상화한 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연결돼서 협력과 포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획과 획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현재와 과거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곧 미래지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ㅊ’와 ‘ㅎ’의 꼭지 부분이 ‘ㅅ’과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한 상승과 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ㄴ’꼴, ‘ㄷ’, ‘ㄹ’ 같은 경우에는 획이 흘러내리지 않고 위로 살짝 상승이 되어 있는데 교감과 소통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문과 마찬가지로 영문의 경우에도 최대한 이음의 이미지가 연속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다양한 외국 관광객들이 아마 오겠죠. 그럴 경우에도 충분히 영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제목용은 두께가 가장 두꺼운 볼드와 미디엄, 라이트 3종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문용입니다. 본문용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공문서와 문헌에서의 활자를 토대로 저희가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미감을 재적용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용성을 강조한 본문입니다.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명물소학 책의 견본인데요. 거기에서 전부 다 가져온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자소들을 추출해서 미려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ㅎ’꼴 같은 경우에도 획의 돌기가 고딕과 동일하게 세워지면서 상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ㄸ’꼴 같은 경우에도 현대적인 미감이 적용되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단단한 이미지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에는 볼드와 레귤러 두 종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종의 폰트와 함께 제목용 같은 경우에는 볼드 타입이 세로쓰기에도 많이 쓰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쓰기 폰트까지 1종이 더 개발돼서 전체 6종의 폰트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적용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용서체 이름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15일 날 도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서체 이름에 대한 부분은 추후, 아마 설명회 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반영이 되면 확정된 이름이 붙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세계 국제 3대 어워드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 쪽에도 홍보를 활발하게 할 예정이고요. 네이버라든지 구글처럼 기본적으로 무료폰트 다운로드하는 시스템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폰트들은 웹이라든지 모바일 그리고 오프라인 쪽의 굉장히 다양한 매체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일정을 말씀드린다면 4월 말까지 테스트까지 포함한 폰트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도민 대상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무료로 다운로드서비스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하기 편하게끔 매뉴얼 제작도 같이 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김종석 업무보고 및 경기도 전용서체 사업 진행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이우철입니다. 경기 민생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능식 연정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추진실적, 2017년 추진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민생중심 경기연정 추진입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의 가치를 담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토대로 288개 연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연정위원장과 실국 간 업무협의 및 연정과제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등 도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연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연정 정책토론회와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의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정책설명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현안 청취와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한 정책제안은 도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정현안 홍보를 위해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국정감사 사전질의서를 제공하는 등 국회와의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연정 확산입니다. 경기연정 가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기연정의 실질적 목표를 담은 10대 연정과제를 선정ㆍ홍보하고 경기연정 열린 배움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연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담은 경기연정백서를 제작하여 도민과 함께 경기연정의 의미와 가치, 발전방향을 공유하겠습니다. 경기연정의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군 및 시민단체 등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기연정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연정과제 발굴,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연정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이행입니다. 민생중심 경기연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연정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재정전략회의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위원회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및 이행을 위해 예산반영 과제는 월별 자체 평가회,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예산미반영 과제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경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대표단 연찬회 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연정실행위원회 및 산하기구, 토론회,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통한 경기연정 강화입니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강화,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각 계층의 현장의견 청취 및 지방분권 의지 결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도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ㆍ교육청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 라인을 구축하여 교육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도의회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과 정책설명회, 교섭단체별 당정협의회, 상임위원회별ㆍ지역별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채널을 다양화하여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국회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질의서를 제공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관련 법률 제ㆍ개정 입법 추진을 위해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총 5건에 대해서 현재 2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정협력국)
○ 위원장 김종석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경기도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도정 발전에 늘 헌신하시고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현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2017년 35개 주요사업 1,79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도정 현안 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현안 이슈화 추진 및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국회보좌진과의 간담회, 현장설명회를 수시로 개최 및 지원하여 도정협력과 국비확보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와 중앙부처 간 효율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중앙부처 향우공직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우공직자 수첩을 제작하여 도정협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시군과 중앙부처 공동방문을 통해 현안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서울사무소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광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군 서울사무소와의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쪽의 2017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국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시기부터 국회 예산 심의ㆍ의결 시까지 각 단계마다 적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정 현안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위하여 도 실국과 협조하여 적극 지원 및 대응하겠으며 아울러 입법 추진상황 및 정책자료 등을 신속하게 파악ㆍ전파하여 도정 관련 법률 제ㆍ개정 관리,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통강화를 통한 도정 현안 공감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적극 지원하여 국회보좌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정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해결책 모색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 적극 대응 및 활용하여 도정 현안의 해결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6쪽 중앙부처 네트워크 강화로 도정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와 중앙부처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중앙부처의 인적네트워크 유지ㆍ관리를 강화하여 도정현안 대정부 대응프로세스를 확립하겠습니다.
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건의사항은 3건으로 현재 완료 1건과 추진 중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건에 대해 2017년도 1월 17일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정 현안 관련 중앙부처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도와 중앙부처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활동 추진 노력과 관련, 대정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국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서울사무소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사무소가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김종석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황성민 서울사무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있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국회 앞에 여의도 신동해빌딩 70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동해빌딩입니다.
○ 윤재우 위원 신동해빌딩 701호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윤재우 위원 남경필 지사님 대선캠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바로 옆 사무실인 702호에 들어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702호요? 바로 옆이네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래서 여기 캠프에 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들어가 본 적 없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윤재우 위원 먼저 공무원이 2명이 있어서 사퇴했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분들은 여기 캠프에서 근무하나요, 아니면 안 하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그건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윤재우 위원 공교롭게도 서울사무소 바로 옆이에요,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우연일 수도 있는 건데. 또 우연히 공무원 2명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가 거기 캠프에 있다가 모 언론사 기자한테 그게 보여져서 기사도 나고 그래서 공직도 사퇴하고 그랬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서울사무소는 공공기관이잖아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공공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굉장히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도 2회 실시하고 사무소 출입이나 이런 데 각별히 더 유념하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2016년 7월 11일 날 보면 중앙일보 김만구 기자인가요, 김민구 기자인가요? 독수리 5형제라는 기사를 썼어요. 우리 소장님도 그중의, 독수리 5형제 중의 한 명이던데. 그 기사…….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 윤재우 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윤재우 위원 우리 소장님도 남경필 지사님 측근 독수리 5형제 중의 1명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동의 안 하시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글쎄요,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조금…….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윤재우 위원 앞으로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삼가하고 주의를 요망한다 할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더 더욱더 아마 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 자주 시키고요, 직원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일단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정협력국 국장님, 왜 이렇게 놀라세요? 3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지금 연정협력국 2017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2억 6,000 정도 되네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방성환 위원 지금 연정부지사님도 계시고 연정국장님 계시고, 여기 직제표 보니까요. 연정협력과 계시고 팀이 4개 팀이 있어요,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2억 6,000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연정협력국장님이 그냥 대변인 하셔서 개인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있고 뭘 하는 건데 지금 연정부지사님, 국장님 이게 직제에 비해서 예산이랑 또 팀에 비해서 너무 불균형한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뒤에 올해 추진계획 보면 이 예산 갖고 돼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이 확보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많아요? 한 100억 돼야 되나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100억까지는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본예산 때 왜 안 했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본예산 때는 예산을 신청…….
○ 방성환 위원 이것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주된 게 지금 어떤 게 부족합니까? 지금 어떤 일을,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때는 그런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주된 게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러네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과제가 추진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현장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 하고요. 그다음으로 또 필요한 것은 내년이면 이 향기가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연정백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 방성환 위원 연정백서 만드는 데 뭘 그렇게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못 한다라는 게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2억 6,000 정도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대로 가능한 건데…….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정말 예산 때문에 경기도 연정에 대한 부분을, 이건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한 게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불균형하잖아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현장간담회를 많이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의회 정책기능 강화라든가 주민과의 어떤, 시민단체와 같은 거버넌스적인 협의체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사업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어떤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 방성환 위원 그렇죠. 모임 주선하고 약간의 홍보하고 이런 걸로 끝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소통ㆍ협력 채널 다양화하고 정책협의회, 설명회, 당정협의회 8회 했지만 여기 그냥 문구로 써 있지 실질 내실화 있는 모임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고 기조실하고 여기 연정의 재정팀하고도 협력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의 불균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연정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우선 하시고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본인들의 역할하고 업무를 우선 정립을 딱 해야지 예산이 거기 수반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아쉽게도 그냥 기존에 했던 거에다가 연정국장님 개인기 그다음에 언론에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는 굉장히 좋게 쓰여 있거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역할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지적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3월 되기 전까지 상임위에도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세요.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하고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 방성환 위원 대변인님, 제가 조금 쓴소리 하면 대변인님 얼굴 뵙기 되게 힘들어요.
○ 대변인 이승기 죄송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루틴하게 가는 모임 말고 대변인, 왜냐하면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다 쓰여 있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이런 부분이 여기 키워드잖아요,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하고. 1번에 다 ‘능동적, 수요자 중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변인이시면 정말 의회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고 낮이고 밤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인데 정말 아쉽게도 대변인님 성함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니, 그냥 ‘왜 나만 갖고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대변인님은 다른 분보다는 더 현장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본인이 현장중심이 되어야 수요자 중심이고 그걸 능동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여튼 오늘 첫 업무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같이 좀 더 소통하는 장소랑 시간이랑 그런 것을 대변인실도 기획하고 저희도 기획하고 해서 서로 그런 소통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변인님 좀 더 자주 뵙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변인 이승기 지적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저 좀 자주 뵈세요, 여기 의회운영위원님들.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대표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진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통기획관하고요. 여기 대변인실 6페이지에 보면 실국과 함께하는 One-stop 협력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소통기획관하고 대변인실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의 공보팀하고 왜 이게 이렇게, 특히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하고 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나가 계속 의문점이에요, 사실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기획, 제작, 배포, 환류 이게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부서하고 또 의회사무처의 공보나 여기 팀하고 해서 이게 한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나 옛날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이게 각자 다 따로예요. 우리 기획도 다 보면 수요자 맞춤형 이런 것도 똑같고 또 콘텐츠도 이렇게 보면 거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나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하고 협업이 되나? 특히 소통기획관에서는 어떤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 제작 이런 것이 소통기획관이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은 이 뒤의 배포나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시 피드백 이런 거가 경기도에서 같이 3개의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 거고 연정이나 서울사무소에서 그걸 같이 또 퍼 나르고 다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따로라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국에서의 콘텐츠는 하나의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과 소통기획관실은 그 하나의 콘텐츠를 대변인은 대언론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언론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로 확산시키고 유통시키는 업무를 저희가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각자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정 말고 의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콘텐츠 관리나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대변인님도 이 얘기에 공감하세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공감하고요.
○ 방성환 위원 저는 공감이 안 되지? 제가 오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따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 간에. 그러니까 똑같은 콘텐츠 부분이, 그걸 좀 설득해 보세요. 제가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 대변인 이승기 부서라는 게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 방성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통기획관과 대변인과 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실하고가.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실하고는 협력체계는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실은 주기적으로 두 부서가 모여서 하나의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확산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또 의회 공보팀하고는 왜 협력관계가 없는 게 당연하죠? 좀 전에 말씀하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당연하다는 말씀은 좀 제가 잘못 드렸고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부서가, 그냥 두 부서로 한정할게요. 두 부서가 협력해서 어떤, 아까 함께하는 One-stop 협력체계할 때 시기적으로나 팀에서 같이 기획하고 제작하고 팀 간 이게 있나요? 그냥 부서가 따로 해서 각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 팀장님 제작할 때 같이 일정기간 만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냐는 거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집행부에서는 매 주간마다 홍보전략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면회의가 있을 수 있고 서면회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국에서는 주간단위로 그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콘텐츠를 대변인실하고 저희 소통기획관의 홍보전략회의 체계에 제공을 해 주고요. 그 홍보전략회의 안에서는 그 콘텐츠에 대한 리뷰를 하고 각자의 롤에 맞는, 각자의 채널에 맞는 콘텐츠로 다시 재생산해서 확산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력체계는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력체계는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 간의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소통기획관 정세현 우리 대변인실과 소통기획관실이 매 주간 홍보전략회의를 직접 실행하고 있고…….
○ 방성환 위원 지금 두 부서를 합하면 거의 80명의 직원이 되잖아요. 있을 때 제가 보기에 경기도를 위해서 홍보하고 도민과 접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양 부서에서 그런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 과에서도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오해한 건가 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참고로 매달 집행부에서 콘텐츠의 확산 우수성에 대해서 두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홍보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홍보대상 개인을 선정하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예산하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의회운영위원회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할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소통기획관 쪽에서, 아까 2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히 업무에 대한 부분이 좀 접근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획관님 죄송하지만.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물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많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 보통 사람인 저희 같은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한데 자꾸 그 부분이 떨어져요. 과연 소통기획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어떤 미디어에 어떻게 하는 건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변인실이나 여기는 확 와 닿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그거는 죄송하지만 조금 알기 쉽게라든가 실제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홍보나 이해의 설득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민생중심 경기연정 내실화에 대해서,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었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올해 더 확산시켜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민생현장 방문을 연정부지사가 작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작년, 올해 합쳐서 한 10여 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한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협의의 내용하고 민원내용하고 또 다녀와서의 피드백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나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연정부지사가 지역을 다니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 가기 전에 그 지역구의 도의원들하고 날짜나 민원에 대한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사전에 민원협의는 안 됐던 것 같고요.
○ 이상희 위원 안 됐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이 연정부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역할인데 거꾸로 옥상옥이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 이상희 위원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하면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다가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도의원이 날짜도 협의가 안 되어서 참석도 못하는 연정부지사의 지역민원탐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것들을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군의 시의원, 군의원들 말씀 들어도 도의원들이 민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거기 가서 시간 버려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일단은 지역구 도의원들 시흥 같은 데 4명이면 4명하고 연정부지사가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지 이런 장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연정부지사가 시군에 먼저 가 가지고 얘기를 해 버리면 도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 좀 하시더라도 체제를 잘 정비해서, 연정부지사는 정말 도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13쪽에도 보면 연정실행위 및 산하기구, 토론회, 현장방문 시 도의원 참여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 협의도 안 내려주면서 무슨 확대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큰 틀에서 올해 하겠다는 다섯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5쪽에 있는 4번 주제예요. 도의회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연정협력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일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해 줘야지. 그리고 연정과제가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지역에 민원탐방하고 민원이 뭐가 있느냐 이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건 도의원들한테 들어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본인이 다니면서 찾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시더라도 협의해서 그렇게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15쪽의 4번 주제를 가지고 더욱더 연정협력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취합 중에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소통기획관님.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G버스, G뉴스 이거 운영하시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G뉴스 운영합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G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에 흘러나가는 뉴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알짜배기 홍보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G버스 광고계획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별도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 지역별로, 의원별로 뉴스를 좀 달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부 쪽의 뉴스를 북부 쪽에다가 내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선이 되고 있죠? 되고 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막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소통기획관 소관이 아니고 경인방송에서 자체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라서요.
○ 박용수 위원 경인방송에서 하는 거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뉴스가 지역별로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G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G뉴스 나가는 것도 자료 한번 있으면 줘보세요, G뉴스 운영하는 거.
○ 소통기획관 정세현 G뉴스 말씀…….
○ 박용수 위원 도정뉴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볼 게 있어서 그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연정협력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연정실행위원 들어가서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288개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반영된 사업 수가 몇 개 되죠? 금액으로는 1조 5,000 얼마인데 지금까지 본예산, 2017년 반영된 게 몇 개죠? 288개 중에서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지금 27개인가 빼고는 작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금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그럼 추경예산 담아야 될 과제가 몇 개죠? 나머지 다인가요? 다 가능한가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그게 반영이 불필요한 게 한 20개 되고요. 그다음에 검토 중인 게 2개, 중장기과제로 추진되는 게 한 5개 해서 27개 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연정과제 중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보건복지하고 여성가족하고 같이 걸쳐 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가 1월 달에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추진계획표를 받았고요. 필요에 따르면 담당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실국이 틀리다라고 해서 표류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조정 다 된 거예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그러니까 예산이 미반영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1월 달에 챙겼고요. 나머지는 추진계획을 받았고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받았고 나머지 288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2월까지, 이게 1, 2월 달에 바로 추진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2월 말까지 해서 3월 초에 받기로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의정활동하면서 실전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은 뭐냐 하면 연정과제가 되어 있죠. 어렵게 여야 합의해서 사인을 해서 연정과제로. 그래서 연정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또 연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연정위원장님들 되시고 양당 대표, 정책의장, 수석 해서 많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타 표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정협력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외에 표류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건의한 그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리무중인 경우가 있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1인가구 지원사업 등 그런 것들은…….
○ 박용수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그런데 아직은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제안한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정질의하고 5분질의하고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고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1년, 1년 반 넘게 어렵게 연정사업에 담았는데 그렇게 애매한 사업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실국, 우리 연정협력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무행정을 물론 다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해법을 찾아내고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그런데 그게 한두 개 사업은 표류가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1월 달 지나고 2월 달 됐기 때문에 각 과에서 계획서를 제출했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세밀하게 그게 진짜 거기 안에서 표류가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도 그런 것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가 연정과제라서 던져주면, 사실 의원들이 입법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정책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는 전문가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1인가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토론회라든가 정책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는데 그런 데도 진척이 없단 말이죠, 조례 입법하는 과정에서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연정협력국 마찬가지로 이런 연정과제가 그냥 무늬만 수치상 몇 개 사업 중에 얼마 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까지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챙겨보고 별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자유한국당 임두순입니다. 아무튼 우리 각 부서 한꺼번에 뵀으니까 인사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할 때 업무성격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이렇게……. 저도 사실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받아보면, 물론 각 실국마다 업무성격이 틀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업무보고 이렇게 쭉 받다 보니까 거의 소통이란 단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아까 소통기획관님, 대변인은 언론을 대상으로 주로 홍보를 하는 부서고 소통기획관은 언론이 아닌 그런 대상을 홍보하는 소통기획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어떤 대안제시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행감 처리내용이라고 뒤에 이렇게 첨부가 돼 있는데 행감 처리내역이 행감 처리내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사실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교훈을 2017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지 되는 게 사실 행감의 주목적이라고, 물론 지난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다시 한 번 반성이 그래도 있겠지만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나 또 대안제시를 했던 내용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면 그게 2017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소통기획관님,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2017년도 사업에 반영됐던 내용이 있나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임두순 위원 어떤 게 있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내용 중에서요. G버스를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 등 사회적약자를 정보 제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 임두순 위원 대표적인 게 그 내용이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저희가 자체제작을 했고요. 자체제작을 해서 G버스 광고로 실행을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님 새로 오셨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2017년도 사업에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 대변인 이승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홍보효과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시군에 가서 어떤 홍보매체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봐라 이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대변인실 소속 직원들이 직접 31개 시군에 가서 시군에 있는 지역지들에 대한 평가를 다 확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용인시나 몇 군데에서는 그걸 노출을 거부한 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소하도록 이번에 평가가 돼 있으니까 기왕에 이번에 예산홍보비나 이런 걸 집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은 적극적으로 2017년도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면 사업에 반영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것 아니면 사실 행감 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대변인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정 홍보를 할 때,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정책이 결정돼 가지고 실행되는 단계에서 홍보랑 그다음에 정책이 결정되기 전의 단계에서 홍보랑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높죠?
○ 대변인 이승기 제가 이걸 정확하게…….
○ 임두순 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결정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의 홍보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 대변인 이승기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도 있어요, 어떤 정책 입안부터 시작해서 계획에 대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교육청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의견수렴이 과연 어디까지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인데 실제로 정책은 이미 교육감선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처럼 우리 대변인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 이런 정책 입안단계,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랑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이런 걸 수집을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을 시킨다고 그러면 오히려 정책에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죠?
○ 대변인 이승기 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장중심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정협력관님. 좀 민감한 내용도 사실 있는데 다른 건 찾아야 되고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여러 번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연정 주체가 사실 지금 조금 변하긴 변했죠?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지금 연정은 당 대 당 연정이면서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 의회 구성원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지금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우리 연정협력관이 이런 연정 실행에 대한 모든 걸 총괄하고 있잖아요, 지금?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우리 다 알지만 남경필 지사님 탈당했잖아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연정 주체 변한 것 아닌가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로서 연정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경기도 집행부의 대표자로서 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건 연정협약서에도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연정 주체는. 그거 지금 틀린 얘기한 거예요. 난 있는 사실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 연정협력관님. 이런 지금 최근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분명히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있는 대로 살짝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지형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일단은…….
○ 임두순 위원 일단은 바른정당이 생겼죠, 지사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국민의당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남경필 지사가 거기 바른정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정 지형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연정의 결과물은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문에 있는 정책을 잘 추진하고요. 또 동시에 올해 대선이라든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새로운 더 좋은 정책들이 제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문호를 어느 당까지 개방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정책이 제안되면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연정협력관님이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하시는데 어쨌든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분명히 대안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아마 여기서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기는 곤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사실 지금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자, 이런 정치적 지형 변화와 지사 탈당 또 지사 출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연정협력국에서는 그런 대안을 원, 투, 쓰리로 충분히 준비를 해 놔야지 그게 또 당연히 연정협력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야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또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있고 또 양당 대표단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있다면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셔도 좋습니다, 따로 와서. 그런 소통의 관계를 이런 사업보고서에 소통만 강조하시지 말고 직접 연정협력관님이 각 당 대표단이나 그다음에 관계된 여기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이 미리미리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앞으로도 자유한국당과 또 의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701호가 우리 서울사무소고 702호가 남경필 지사 대선캠프. 대선캠프인가요, 그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경선캠프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경선캠프.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문 열고 들락날락거리다가 이렇게 보기만 하셨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아직까지는 제 신분상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 임두순 위원 아마 공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게 당사자한테 더 해가 되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간단히 얘기해서 뭡니까? 알기 쉽게 저한테 설명 좀 해 보세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국비 확보와 입법 제ㆍ개정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떻게 보면 국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나 국회를 대상으로 아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걸. 소통이라고 그러나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소통이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협력ㆍ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협력ㆍ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서울사무소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출마 당사자한테만 부담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세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아까 윤재우 위원님 한 번 하셨죠? 박재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대변인실의 1년 예산이 약 85억 5,900만 원이네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사실 좀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대변인실?
○ 대변인 이승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집행을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게 부족한지 어쩐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대변인실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런 일들이 보면 여기 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언론매체, 방송, 통신, 인터넷매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신문사, 우리가 말하는 중앙신문 또 지방신문 6개 사를 비롯한 방송사 4개 사 이런 것을 사실 석간과 조간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 스크랩을 해서 도정의 일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도 다 보고를 해 주고. 어떤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대변인 이승기 아니, 저희 자체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편집해서 기관이나 우리 도 집행부에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인가요, 거기하고 매체를 연계해서 그 스크랩 하는 것은 아닌가요?
○ 대변인 이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 대변인 이승기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방신문에서 지금 말하는 건 우리 도의회는 모든 언론매체가 다 스크랩돼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않나 보죠?
○ 대변인 이승기 아니요,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신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방지는 6개 사에, 통신사는 4개 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이라든지 또 거기 매체 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만이겠죠, 그런 부분.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중앙지와 지방지의, 핵심지방지죠.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한쪽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완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방지가 지금 현재 26군데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대변인실 내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모든 지방지에서 충분하게 도의 정보가 제공되고 이런 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물리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할지 저희가 따로 고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중앙지하고 지방지 매체가 구별이 지금 돼 있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지방지에는 몇 개 정도 주고 있나요?
○ 대변인 이승기 지금 2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26군데 중에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지금 여섯 군데 정도죠. 그렇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도의회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게 지방지 그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는 실질적으로 홍보성이나 또 파괴력은 클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경기도를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신문사나 언론사나 통신사는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방지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도를 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너무나 홀대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넓혀 주시고 만약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홍보 면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또 따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또 모니터링 실시 해서 여기 자료 4페이지에 보면 10만 3,60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신문사가 8만 3,900건, 방송사가 약 1만 300건,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9,4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일 평균으로 치면 약 280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그마한 지방지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이 더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 대변인 이승기 네.
○ 박재순 위원 중앙신문이라고 해서, 언론사 큰 거 해서 몇 개 되겠어요? TV방송사 해도. 물론 파괴력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만들고 꾸준하게 하는 것은 정말 지역언론이 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꼼꼼히 챙겨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 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 해명 및 설명자료를 제공 요구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11건이 있는데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한두 가지 정도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 대변인 이승기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이라고 그래서 사실을 보도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과 다른 또 우리 경기도에 불이익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이 잘못되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앞으로도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막아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연정협력국장님, 계속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소속된 안전행정위원회의 자치행정국에 세정과가 있는데 작년에 세수 2조가 더 걷혔어요, 도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마지막 추경에 당겨썼고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예상금액의 상당 부분을 당겨서 편성해서 가능 금액이 500억이 채 안 된답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3,000억 정도가 더 걷혔는데, 그런 걸 다 끝내고도. 그중에 3,000억 중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500억밖에 안 됩니다, 법정부담금, 전출금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500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500억 갖고 추경 한다라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정부가 추경을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새로운 정부,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이 힘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안에 추경이 이뤄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러면 추경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5월 달에 정산하나요? 결산. 결산 이후에 나온 것 갖고 하게 되면 6월 안에, 상반기 안에 추경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연정국장님, 이 부분을 기조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어느쯤에 과연 경기도에서 추경이 상반기 안에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소통기획관님. 경기도하고 각종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명예훼손이 어떤 정도의 명예훼손인지도 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겠고요.
○ 윤재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 11월 19일 날 소통기획관에서 발주한 도정 여론조사 계약 맺은 업체가 있잖아요.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라고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문구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사문항이. 그래서 지지정당은 어디인가,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도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여론조사 문구를 넣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하고 무관하다. 이건 업체가 우리 경기도하고 상의 없이 임의로 이렇게 한 거다.” 해서 진정을, 경찰서에다 진정서를 접수했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수사의뢰,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형사적으로 할 때는 세 가지 경우예요. 고소, 이건 피해자가 직접 하는 거고요. 고발은 제삼자가 하는 거고 진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데 경기도는 진정서를 접수했어요, 고소를 안 하고. 가해자가 분명히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안 하고 진정을 접수했어요. 맞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수사의뢰 중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진정서를 접수했는지 고소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수사의뢰로 저는 알고 있고 고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진정을 접수한 거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윤재우 위원 그랬더니 선관위가 또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아니면 또 여론조사하기 전에는 사전에 선관위에 사전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가 또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정을 접수했는데 11월 23일 날인가 했어요. 그러면 12, 1, 2 거의 세 달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진정의 건에 대해서?
○ 소통기획관 정세현 1차적으로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뒤늦게 경인일보 모 기자의 기사를 보고 알게 됐고요. 그 경인일보 기자가 선관위에, 정확히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제보인지 고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선관위에 조치를 취했고 선관위에서 그 기자의 제보를 통해서 자체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집행부에 법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라는 자문을 했더니 일단 선관위 조사는 진행 중인 상태였고요. 그 선관위 조사진행과 상관없이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수사의뢰가…….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직 그런데 경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는 아직 결과를 못 받아봤습니다.
○ 윤재우 위원 세 달 정도면 궁금할 텐데 아직도 알아보지를 않으셨나요? 경찰서하고 그러면 한 번도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의도 안 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문의나 중간 중간에 보고, 보고가 아닌 정보를 받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최종결과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 윤재우 위원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계속 “수사 중이다.”라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수사 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의외의, 기사에 난 경기도의 주장에 의하면 경기도가 굉장히 피해를 보았던 거거든요. 그 업체 직원의 임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경기도가 명예를 굉장히 훼손당한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도정 농단사건의 의혹이 있다.” 이런 기사에 있는데 이거 굉장히 경기도가 명예훼손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진정을 할 게 아니라 고소를, 피해자가 직접 있으니까. 우리하고 맺은 업체이지 않습니까, 경기도하고. 그러면 가해자가 명확한 건데, 우리는 피해자고. 그러면 고소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형사와 별개로 이건 경기도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그렇지만 민사소송에도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경기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경기도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게 4억 1,000만 원에 계약했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해지 시점에 집행잔액은 얼마였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1,681만 9,000원을…….
○ 윤재우 위원 이게 남았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미 업체한테 다 송금했던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이건 여론조사를 집행하게 되면 집행 차수에 따라서 종료하고 보고가 끝나면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은 지불 안 한 겁니까?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정확히 그 해당 여론조사에 대금이 지출됐는지는, 선금이 40% 먼저 지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정확히 100%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는 계약해지라는 액션을 취했는데 1,600만 원이 잔액이라고 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 조치를 한 거면서 생색낸 거잖아요, 그러면.
○ 소통기획관 정세현 연말, 용역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다다라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연중이나 연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겠지만 실제 집행이 무리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집행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재우 위원 원래 계약서를 맺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그럴 때 이렇게 만약에 그 업체로 인해서 무슨 경기도에 명예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한다라는 조항 없습니까, 계약서에?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 세부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담당 직원 여기 팀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셨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여기 계속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면 경기도가 뭐가 됩니까?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리서치팀장 정재환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정확한…….
○ 위원장 김종석 마이크 누르시고 답변하세요.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손해배상과 관련된 정확한 기술내용은 계약서상에는 없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확인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입니다.
○ 윤재우 위원 원래 여론조사 문구는 경기도와 협의하게 돼 있죠?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협의는 누구하고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소통기획관님이 결재를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협의하는 사람은 팀장님입니까, 그 밑의 주무관이십니까?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제가 주로 하고 있고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다 협의했죠?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11월 19일에는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협의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협의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이 문구로 여론조사를 하라고 협의를 해 줬다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문제가 됐던 문구와는 전혀 저희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그 외에 저희가, 그러니까 문제가 된 문항 말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협의문구.
○ 윤재우 위원 그거 제출할 수 있어요?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네, 맞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그 협의한 게 있는데 이 문구가 나온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그러니까 저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업체에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손해배상 문구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분명히 우리 경기도하고 문구를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협의를 진행한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다른 문구로 경기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조항이 있냐는 거예요,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올해 새로 여론조사 계약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맺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올해는 한국리서치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될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한국리서치가 그러면, 이게 전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새로 맺은 한국리서치가 임의로 협의와 상관없이 문구로 해 갖고 여론조사를 해도 경기도는 아무 조치를 못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그래서 올해 계약단계에서는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한, 경기도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조금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하고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약서에?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뚜렷하게는 사실 없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계약서 제출하세요.
○ 소통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들어가세요. 소통기획관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수많은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업체가 경기도하고 협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경기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대해서 소통기획관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경기도의 명예를 훼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지 마련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진정사건 해서 정관이 서로 경찰서와 핑퐁하지 않게, 고소를 하실 거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데 왜 진정을 하십니까? 고소를 하든지 해야죠. 이걸 법무팀에서 진정하라고 그렇게 법률 지원했다라면 법무팀도 문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도 수천 가지의 계약을 맺을 텐데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경기도가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님, 참, 지금 이 회의장 보고 계시죠? 눈앞에 위원들 몇 분 계십니까? 경기도민들이 이 현장을 본다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바쁘지 않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억지로 불러오니까 전부 자기들 발언하고 다 나가버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래 놓고 무슨, 아무리 업무보고라고는 하지만 의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 좀 참작하시고 다음 회의 때부터는 자리 좀 지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 위원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거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은 다 갔고.
대표로 대변인실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승기 대변인님.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지금 대변인실 정원이 38명인데 3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35명 정원 갖고 금년도 추진목표 네 가지 목표에 열두 과제를 하려면 지금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공백이나 그런 건 별로 어려움은 없고요?
○ 대변인 이승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언론 선정ㆍ평가와 관련돼서 직접 지역에 가셔서 지역언론을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가요?
○ 대변인 이승기 직접 가서 그 시군의 지역지들에 대한 시군의 평가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ㆍ광고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홍보력이 좋은 매체에다가…….
○ 김영협 위원 그거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누가 만들어요?
○ 대변인 이승기 그거 시군에서 만든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시군에서 만들어요?
○ 대변인 이승기 네.
○ 김영협 위원 시군에서 만든 그걸 갖고 한다고요?
○ 대변인 이승기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공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이승기 그 많은 언론매체 현황파악을 저희가 직접 일일이 다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따르는 건데요. 아무래도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매체를 ABC 부수나 아니면 기여도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시군에서도 아마 그런 평가를 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저희가 인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많은 데는 단체장과 시의회와 교감 관계에 따라서 아주 편향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평가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쉽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따돌림 당한 언론매체는 정말 배고픕니다, 힘들어요. 그 언론이 정론직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 밉보여서 그런 게 많다고요. 지금 여기 이런 석상에서 딱 찍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지역언론 평가를 하셔도, 지역에 가셔도 그쪽 지자체 집행부에서 만든 그런 걸 갖고, 돼 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구사해서 정말 이 언론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지역에 정론직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언론답게.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고요.
○ 대변인 이승기 위원님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시간도 오래됐고 그냥 그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이승기 네, 대변인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지금 여러 번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정량평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정량평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하고 있죠?
○ 대변인 이승기 네.
○ 위원장 김종석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배포나 이런 부분들이 31개 시군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경기도의 광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걸 매체로 싣거나 일부 인쇄해서 그걸 여러분한테 제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음에도, 광고비를 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 매체에서의 역할들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31개 시군의 일처리를 하되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31개 시군이 세금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별로 영향력 있는 신문 부분들에 대해서 귀 막고 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관계를 구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알고는 계십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 부분들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 대변인 이승기 네.
○ 위원장 김종석 다음에 지난 예산과정에서 3억 5,000만 원인가요?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있죠, 언론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변인? 그리고 예결위에서 증액된 것 있습니다. 예산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부내역?
○ 대변인 이승기 그 부분은 실무과장…….
○ 위원장 김종석 실무과장님한테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파악을 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집행계획을 세우겠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대변인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대변인실하고 그다음에 소통기획관실 여기에 있어서 홍보는 경기도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은 도의회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도가 됐든 도의회가 됐건 도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한 홍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칸막이를 쳐놓고, 똑같은 주문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등등 지적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업무가 달라서 각자의 돈을 쓰고 두 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로 정보교류만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 부분들을 따로따로 칸막이 쳐놓으시고 너희들 따로 우리 따로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 내의 소통기획관실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의회 공보담당관실과의 소통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셔서 똑같은 31개 시군 매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12월 말로 마치셨으면 관련 자료 가지고 공유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G버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간에 교류하시는 것이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도와 도의회의 홍보들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 등등은 남경필 도지사께서 대권 선언을 하신 마당에서 정무직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 김문수 지사 시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와 관련돼서 결과적으로는 심하다 그래서 도정공백방지특위까지 출범을 해서 그와 관련돼서 공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기간이 짧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김문수 지사께서는 당시에 이런 문제를 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그 직에 있으신 분들을 사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사표를 내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한 달 정도 비워놨다가 경선이 끝나니까 지고 나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하셨든 분들이 그대로 와 가지고 다시 임용이 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도민들은 완전 기만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한다라고 해 놓고 그러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돼서 신랄하게 김문수 전 도지사님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분의 정무직으로서의 자리가 국회 보좌진처럼 예를 들어서 지지가 가능한지 혹은 선거 경선기간이 짧아서 휴직처리를 하는 현행 법 안에서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도정이 단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혹은 또 제가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퇴직하고 나서 경선 유무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 자리를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작부터 꼼꼼하고 면밀하게 따져서 말 그대로 대권에 출마는 했더라도 경기도정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운영위 소관 직원들의 신분들이 걱정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 기울여서 도정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옥분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이상희
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권미나김달수이정훈임동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화순공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오재영의사담당관 이정환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ㆍ대변인
대변인 이승기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 김영태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국
국장 이우철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대외협력과장 김동기
ㆍ서울사무소장 황성민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