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현호ㆍ김승남ㆍ임채호ㆍ오완석ㆍ나득수ㆍ최춘식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천동현ㆍ이동화ㆍ김광철ㆍ박광서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동본ㆍ박순자ㆍ장동길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규창ㆍ배수문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효경ㆍ김성태ㆍ문경희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재순ㆍ명상욱 의원 발의)
- 2.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나영ㆍ양근서ㆍ김종석ㆍ남종섭ㆍ임채호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준연ㆍ배수문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주ㆍ정윤경ㆍ진용복ㆍ박동현ㆍ최재백ㆍ박승원ㆍ고윤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장동일ㆍ김영환 의원 발의)
- 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승원ㆍ윤재우ㆍ염종현ㆍ김호겸ㆍ정희시ㆍ류재구ㆍ장동일ㆍ양근서ㆍ오완석 의원 발의)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현호ㆍ김승남ㆍ임채호ㆍ오완석ㆍ나득수ㆍ최춘식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천동현ㆍ이동화ㆍ김광철ㆍ박광서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동본ㆍ박순자ㆍ장동길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규창ㆍ배수문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효경ㆍ김성태ㆍ문경희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재순ㆍ명상욱 의원 발의)
2.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나영ㆍ양근서ㆍ김종석ㆍ남종섭ㆍ임채호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준연ㆍ배수문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주ㆍ정윤경ㆍ진용복ㆍ박동현ㆍ최재백ㆍ박승원ㆍ고윤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장동일ㆍ김영환 의원 발의)
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승원ㆍ윤재우ㆍ염종현ㆍ김호겸ㆍ정희시ㆍ류재구ㆍ장동일ㆍ양근서ㆍ오완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오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고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함은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조직을 경기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채용 방지와 조직 내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9항을 통해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장 채용 시 적합한 능력 있는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안 제3조의4를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장이 과도한 인사이동 등을 통해 기관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함을 담은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 내용은 경기도 내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문성을 높여 기관과 경기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형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형덕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행정처분의 부적절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해 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비견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 청문이나 행정심판 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개인이 이를 활용하려면 시간적ㆍ재정적ㆍ정신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생업을 포기하고 도청에 마련된 청문장에 방문해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설명해 내 그 처분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경우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도지사의 행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들은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민원인은 이를 밝히는 데 소요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국가배상이나 민사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 제약들로 사실상 불가능해 아무런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의 행정처분이 부적절하거나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민원인의 교통비ㆍ숙박비ㆍ변호사비 등 실비 수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도가 사후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청문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로서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처분에 대해 청문 결과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재결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범위를 한도로 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청문이나 행정심판 관련 처분부서의 장이 당사자에게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고지하였으며 지원금 신청자가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비용 지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청문 또는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도 시군민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군과 업무협의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OECD 기준으로는 최하위 수준이고 2016년 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3.2%로 곧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인구문제는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인구구조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선행되어 그 예상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의도한 성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신설 운영하여 인구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주거, 사회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인구정책조정회의로 대체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연정부지 사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담당국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상임위 소속 도의원과 교수 및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관련정책에 대한 부서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기능에 포함하였으며 위원회가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정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연정협약에 담긴 인구정책을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덕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 기본방향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등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 고용인프라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ㆍ재난 등에 대비한 소방 현장인력 확충 등을 추진함에 있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증원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21년까지 증가 예상인원은 총 3,012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및 의회에 253명, 소방 및 민방위 기관에 2,759명을 증원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용계획상 2017년은 총 578명 증원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 48명, 소방 현장인력 530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별도 산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하기 때문에 인력운용계획상 도의 행정수요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기능별 인력운용계획 등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26쪽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쪽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국 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기능 강화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인력을 증원하며 2017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사항입니다. 공공이 구축한 플랫폼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연정부지사 소속으로 공유적경제국을 신설코자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등 분산된 공유적시장경제 업무를 일원화하고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공유경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8,453억 원의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재정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24만 점에 달하는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본부에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하며 재난안전본부에서 일괄 수행하던 경기북부지역의 화재예방ㆍ대응ㆍ교육ㆍ훈련 기능을 북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응구조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 메르스, AI 등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실에 사회재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에 따라 일부 업무가 조정되는 경제실의 경우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육성 등 공유적시장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따복공동체지원단은 공유적시장경제국으로 이체하고자 합니다.
연정부지사 직속으로 공유적시장경제국에 이체되는 따복공동체지원단은 따복공동체지원과로, 사회재난과 신설에 맞춰 재난대책과는 자연재난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1만 1,044명에서 1만 1,604명으로 56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하게 되는 560명은 일반직 27명,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 소방직이 530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56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560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88억 3,7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73조 사무위탁 요건강화 조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하여 연정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자치사무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병권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채용은 조직의 전문성과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무리한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여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9항은 “경기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3조의4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조직의 인사, 운영, 임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 운영, 임직원 임면에 대한 강제규정은 불가하다 하겠으나 이 조례의 개정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과 직원 인사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배치토록 하는 것으로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적임 기관장 채용과 그 조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장 임명 시 도지사의 책임과 출자ㆍ출연 기관 직원의 인사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문과정을 거쳐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도지사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와 같이 도의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않거나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러한 처분을 다투기 위해 도민이 자비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권익 향상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구성을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조사를 하는 청문과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 받은 당사자가 신속ㆍ간편하게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않거나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은 국가배상 또는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배상받을 수 있어 대부분 소송비용 문제와 입증부담 등으로 청문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사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 청문 또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도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목적과 지원대상, 지원금 한도, 지급절차, 시군과의 업무협의 등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는 청문 관련 지원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가 청문절차에 직접 출석한 경우로써 청문결과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이 예정된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여비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한 청문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청문결과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가운데는 행정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이나 착오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민원인의 비협조 등 행정처분이 부적절하다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비용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법 제54조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 제54조는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문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본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일종인 청문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전액을 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문의 취지는 당사자 간 비용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여 분쟁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법문이 행정청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일부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액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청문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원 한도로 정한다면 법률 취지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보조와 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문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따른 청문비용 지원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가 아니라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치사무로써 도의 자체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제한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고 설령 이를 보조금으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금의 성격과 도의 재정 현황,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되는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그리고 조례안 시행에 따르는 비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또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써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문 비용 지원 행위 자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 운영에 있어 특정 행정처분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하게 되면 비용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는 행정심판 관련 지원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각각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과 관련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변호사 수임료 등 당사자가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조례안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에 위반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청문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상 비용부담 규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의 취지가 행정청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일부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1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조례안의 행정심판 당사자에 대한 사후적 비용 지원 규정이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보조금 지출의 제한에 관한 지방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서 청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이 아니고 설령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간상ㆍ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당사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건수가 연평균 5건에 불과하고 청문을 포함한 조례안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평균 670만 원으로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지원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대리인인 소속직원 등이 아닌 해당 법인에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여 실제 비용부담자에게 지원되도록 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처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조례안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토록 하였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지원금 신청기간을 청문 관련 공문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원총괄부서는 조례안에 따른 비용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데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는 지원총괄부서를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느 부서가 지원총괄부서인지 불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상 청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의 심판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담당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어 지원총괄부서를 특정부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에 대해 소관 부서가 둘인 경우가 있는 것처럼 청문과 행정심판을 구분하여 조례안에 따른 비용 지원사업을 각각 담당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제9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해당 청문이나 행정심판과 관련해 도가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도록 한 것으로 조례안에 따른 지원금은 도의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의 성격도 일부 가진다고 볼 수 있어 도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시군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내용으로 시군의 행정처분이 부적절하거나 위법ㆍ부당한 경우 시군도 행정처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등을 통해 노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시군의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무부담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행정처분이 부적절하거나 위법ㆍ부당한 경우 이러한 처분의 시정을 위한 청문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등의 일부를 도가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정 청문이나 행정심판 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적절하나 청문과 행정심판의 비용부담에 관한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관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민생연합 합의문 제54조를 반영하여 기존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인구정책조정회의”로 대체하여 그 기능, 구성,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형식과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중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개정하는 부분의 양과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고 개정안은 전체 17개 조문 중 2개 조문이 삭제되고 5개 조문이 신설되며 새로운 장이 설치되는 등 조례의 체계ㆍ내용에 전반적인 개정이 있어 전부개정 형식을 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 소관 부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사업의 기획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정책수립 및 사업 발굴과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분리되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는 도의 성장 잠재력과 관련된 장기적 문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업의 정책업무를 전담토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규칙상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임이 분명하여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으나, 저출산ㆍ고령화의 기획과 집행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업무 추진이 어려워지고 사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기획조정실 사무분장에는 저출산ㆍ고령화 정책ㆍ기획업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규칙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일반 도민이 사무분장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불편이 크므로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3조는 “제2장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기존의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대체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민생연합 합의문 제54조제2의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보다 확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초저출산국에 속하며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최저수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00만 인구 규모의 경기도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적ㆍ거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인구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연정부지사”로 되어 있는 것은 직제상 맞지 않고 일자리나 주거정책 등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인구조정회의의 간사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국장이 당연직위원인 점을 고려할 때 “담당사무관”이 아닌 “담당과장”이 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인구정책조정회의의 직접적인 개정 내용은 아니나 전부개정의 기회에 다른 조문의 적절성을 함께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서 도민이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조례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아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도민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는 2012년 이 조문이 신설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은 관련 대상사업이 일시적 재정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사업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더라도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정책 추진은 없으면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마지못해 조례만 제정해 두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모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정책수립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본 조례의 다른 조문 내용도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당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저출산ㆍ고령화는 단순히 여성 또는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ㆍ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ㆍ가정의 양립, 기업 문화, 양성평등, 주거 안정, 세제 및 사회보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바, 도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하고 조사ㆍ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위원회 차원의 당부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조문은 위원장을 “연정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1개 국을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적 가치 지향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부서의 증설과 소방직공무원 3교대 근무 확대를 위해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저출산, 지진대응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현장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개요를 살펴보면 금번 개정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1,044명에서 1만 1,604명으로 모두 56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저출산, 지진대응 등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처리 현장중심 인력으로 일반직 30명을 증원하고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직 53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직 30명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처리를 위해 14명을 배치하고 기타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16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소방직 530명은 소방 기준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인력 보강에 431명, 119안전센터 신설에 99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는 소방활동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4배가 많고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며 교대근무자 3교대율은 85%에 그치는 등 그동안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근무여건이 아직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소방인력 증원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도시화로 발생하는 소방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고 초기 대응력 강화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과 안전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직공무원 30명 증원은 공유적시장경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공공자원 플랫폼의 구축, 따복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주도하고 공유적시장경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고 저출산, 지진대응 등 국가시책 수요의 반영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 인력 증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구의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도의 실국 수는 21개에서 22개로 1개 국이 증가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추가할 수 있는 1개 국을 공유ㆍ사회적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정부지사 밑에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단위 조정은 공유경제과 등 4개 과를 신설하고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통합하고 따복공동체지원단은 따복공동체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되는 공유적시장경제국으로 이체했습니다. 기관별 정원관리의 조정내용을 볼 때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하에서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도의 일반직 정원 자율 운영범위는 기준인건비 기준 지난해 2%에서 금년에는 3%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전년과 대비해 1% 포인트 증가한 것은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되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른 것인데 경기도 조직 여건상 일반직 증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운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검토입니다.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와 의회 간에 체결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포함된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이 위원회가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저출산ㆍ인구감소 본격화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소관 부서 또한 여성가족국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무이체에 따른 사무 조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한 기구의 조정과 인력 증원은 공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고 국가시책의 추진과 지역현안 대응 등을 위한 현장서비스 인력의 보강과 소방직공무원 3교대 근무 확대와 신설되는 안전센터 인력 증원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타당하고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의 변경과 도지사 자치사무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의 개정 내용은 제2항에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시행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명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시행령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대한 권한 행사 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서 사무위탁에 따른 협의에 의한 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규약에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관리ㆍ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조 위탁의 기준의 개정은 자치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지사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절차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어 이를 민간위탁에 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세부 절차ㆍ방법 등을 본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중 지방자치ㆍ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하는 사항의 일부인 제73조의 이행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인용되는 법령 제명의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의 변경과 도지사의 자치사무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사무위임 등과 달리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위탁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 의회협력, 민생연합정치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대한 권한 행사 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서 사무위탁에 따른 규약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시행령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님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고오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고오환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고오환 의원 이왕 기획실에 와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는데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 김영환 위원 말씀하시라 그래.
○ 위원장 이재준 아니, 일단 방망이를…….
○ 양근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 김영환 위원 끝났어.
○ 위원장 이재준 아니, 양 위원님,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아, 끝났습니까? 말씀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되는데 끝나버렸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검토보고 중에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국가위임사무고 어떤 게 자치사무인지의 구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라는 건데. 제안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방향이잖아요. 저는 그거는 매우 바람직한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국가위임사무든 자치사무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 이재준 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통계에서도 보면 전부 인용된 결과가 5건에 670만 원이에요. 저는 경기도가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그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준 의원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사실상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분한 행정절차지 국가가 처분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도가 나중에 국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거 우리가 비용 댈 거 아닌데 우리가 먼저 비용 댔다.” 해서 구상권 청구해 버리면 그건 도가 나중에 남아서 업무처리하면 되지.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내면 국가에서 재의하는 게 하도 많아서 이건 또 입법예고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국가사무를 왜 건드리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조율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무 본질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책인데 그거를 저는 국가에서 재의요구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철학적으로도. 국가에 대한 기본 인식, 철학에 대한 잘못된…….
○ 이재준 의원 사실 경기도의회는 그렇게 도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의 사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행정당국이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한 실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 그런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절차 개시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뭐냐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 이재준 의원 여기는 3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걸로 이렇게 조항에 넣어 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서는 3년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쓴 김에 좀 더 쓰시죠, 뭐. 한 2년 더 쓰신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법률적인 소멸시효 요건하고 딱 맞춰서 5년으로 딱 규정해 주시는 건 좀 어떤가 싶기도 하고.
○ 오완석 위원 소멸시효 기간은 법으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5년이니까요. 그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같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 이재준 의원 네, 이따 조정안은…….
○ 김영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이 조례가 발효됐을 경우에 실질적인 효력이 어떻게 발생이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청문이나 행정심판 사후 결과 특정인이, 특정 도민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을. 그러면 그 비용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진 않죠? 청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청문에 참석하는 데 오고 갈 때 소요됐던 일종의 교통비? 교통비 정도인가요? 교통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 이재준 의원 교통비하고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을 경우는 변호사 비용도 같이 들어가죠.
○ 양근서 위원 행정심판하는 경우에 보통 변호사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없죠? 행정소송이면 모르는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변호사도 사지 않고 그냥 이의제기하면 행정심판으로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지금 행정절차 자체가. 그러니까 법정소송 비용은 따로 아마 들어갈 것 같진 않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법무담당관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율이 한 33%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33%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꽤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정도 선임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청문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청문은 변호사 선임하지는 않고요. 아마 주로 비용이 여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교통비 해서 거기에 실제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행정심판이 일종의 소송의 개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행정심판은 소송 전 단계의 준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때 변호사를 사용한다고요, 33%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변호사 선임 가능합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률상식은 다른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지금 조례안의 내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사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저희가 접수된 사건 중에, 인용된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이 열여덟, 총 249건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인용된 게 18건입니다. 그중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건이 33%.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꽤 많은 숫자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인용된 건 중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변호사가 선임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 실제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을 하는 거라면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용 선임규칙에 따라서 산정하게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률검토는 해 보셨나요, 집행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중앙 해당 부처의, 관련부처의 의견도 들어 보셨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좀 받아봤는데요. 법제처는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아까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문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청문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행정심판 관련해서는 사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절차법 54조 같은 규정은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17조에 있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유권해석 받은 곳은 법제처 하나뿐이고요? 다른 곳은 없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에다가 저희가 일단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되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아마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상당히 있을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의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판단하는 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발의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한 1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건수나 또 승ㆍ패소 현황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혹시?
○ 이재준 의원 그 자료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내용과 우리 이현호 위원님 질의내용에 비춰봤을 때 청문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문에 사실 증인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나오는 것에 실비도 안 주기 때문에 청문 절차 자체가, 청문이라는 과정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 이현호 위원 그게 이런 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심판해서, 그분들이 승소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승소한 분들 소요경비를 추정해 봤을 때 6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행정당국이 그만큼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예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연중 보면, 실장님! 연중 우리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체 건수는 2,500건 안팎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건수는 60건 안팎입니다.
○ 이현호 위원 건수로 치면 어떤 건이야 당사자가 한 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건은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현호 위원 성향이 여러 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패소하는 율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보면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저희 도에서 처분한 거 심판 청구되는 거는 60건이 접수가 청구가 되면 전부 인용되는 게 연평균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한 38%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대상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4건 정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겠지만 이것이 남용될 우려는 없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용될 우려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 이 조례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글쎄요,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또 수정가결하겠지만 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그럼 도민이 먼저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청구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도민들이 청구하십니다. 권익이 침해된 도민들이 청구하시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도민들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현호 위원 거의 다 도민이 청구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여간 아까 검토의견도 많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런 것은 이따 정회 후에 해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하여간 어떻든 간에 제 의견도 우리 이재준 의원님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도민을 위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도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이게 어찌 보면 행정심판도 소송절차의 일부분인데 여비 부분은 물론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면 정해진 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그런데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한테 청구할 때도 소송비용에 확정판결을 받아야, 결정을 받아야 이게 청구가 가능한 건데 변호사 비용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의원 4조1항3호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 오완석 위원 규칙에 의거하는데 그거는 비용이 얼마냐, 내가 1,000만 원을 냈는데 이게 소가가 1억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 150만 원 나오더라 이런 규칙이고요. 소송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법원에 내야 됩니다. 내면 법원에서 그걸 판결문을 내줘요. 그거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법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변호사 비용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증인 출두를 하면 여비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 이재준 의원 4조에 지급 지원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여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청구한다고 해서, 비용이 소요됐다고 해서 다 상대방이, 피고인이 주는 게 아니라, 패소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변호사비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건인데 어떤 변호사는 100만 원 주고 선임하는 변호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선임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걸 다 청구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법으로 정해서 기본에다가,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에 의해서 이 사건은 변호사 비용이 250만 원 들었다, 그걸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 오완석 위원 그건데 그것조차도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줘야, 법원에서 결정해 준 결정문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법률 하시는 분 혹시 제 얘기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 해도 지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완석 위원님 지적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행정적 결정이지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최종결정은 일종의 소송까지 가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행정위원회 심판에 보통 불복하잖아요. 불복을 하면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행정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행정소송도 굉장히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이 날 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됐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거기서 기각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결정을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일종의 절차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그건 최종적으로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심판을 해서 결론이 나면 그것에 대한 패소하신 분들, 전체가 인용이 안 된 분들만 행정심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최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행정소송이 있으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 안 된 사람들만 행정소송으로 가지 인용된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아, 인용이 되니까. 거기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단 이 문제는 끝나는 거네요? 남는 문제는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가 남는 거네요. 그 부분만 법리적으로 어떤 건지 법률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입법영역하고 중앙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개입하느냐 이 문제하고만 문제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김영환 위원 법제처에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조금으로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보조금…….
○ 김영환 위원 이게 보조금이라고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17조1항4호 보면 설사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정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할 수 있도록. 이게 이 조례가 지방자치사무로서 우리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냐, 이거 누가 판단하죠? 도지사나 의회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나 도지사가 다 동의해서 “이게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사무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법제처가 해석해 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 김영환 위원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치역량을 우리가 판단해 주냐 그리고 법제처가 어느 정도 너희 자치역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냐 이 문제지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 문제는 이미 저는 건너간 거고, 제가 보기에는. 다만 법제처 해석 보면 보조금이라고 보고 그 보조금이 지방재정의 건전운용과 보조금 지출 제한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재준 의원이 하도 재의요구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뜨끔뜨끔 하시는데 저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설사 재의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해 주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 이재준 의원 이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급적이면 남용되지 않고 그리고 도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이게 보상해 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그렇게 해서 행정행위하고 대항을 해서 이긴다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아까 패소해서 인용된 것이 4건인데 그런 것조차도 없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이 제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4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기서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보상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1년 반 전에, 한 2년 됐죠. 저도 주변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분이 혼자서 정말 무지막지한 시간을 들여서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행정결정이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직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정성, 온 시간, 모든 걸, 저한테도 민원을 내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이 행정결정을 내린 것에서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한번 위로 올려봐라.” 그리고 해당되는 법리해석에 대해서 자문 정도 드린 건데 한 1년 반을 그렇게 계속 하시더니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 시간적 노력 그러니까 하실 분은 하시거든요. 제가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 자기 권익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온갖 정성이 다른 것에 신경 못 쓰고 다 집중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사안을 한번 보면서 이재준 의원님 이 발의가 행정적인 어떤 판단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일단 뭔가 처분을 할 때도 후에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비용 청구를 담당부서에 또 할 수 있거든요.
○ 이재준 의원 공직사회도 사실상 그동안은 그냥 번복해서, 번복만 하면 끝이었는데 비용이라는 돈의 지급이 단 1원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공직사회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도 좀 더 신중할 수가 있는…….
○ 김영환 위원 좀 더 신중하고 저는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결정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결정했다가 이 좌지우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뢰도 차원에서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부분 권익을 한쪽으로 보호해 주는 차원도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처분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결과도 사후적으로 낳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우리 실장님이요, 사실 우리 주변에 행정심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임채호 위원 행정심판은 우리 지자체나 도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부당하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데 잘못 행정으로 인해서, 행정행위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도도 때로는 어떤 공무원들의 신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도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부당하게 행정을 정말 보더라도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담당공무원에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획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정심판에서 이걸 이겨낸다는 것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같은 행정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후하게 주고 거기에 부당함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1심이나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번 경기도에서 처음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아까 김영환 위원이 조문을 읽어줬는데 거기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사나 의회에서 이것이 같이 의견이 맞는다면 한번 과감하게 시행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행정심판에 있어서 자꾸 공무원들이 쉽게 너무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않게,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해서 정말 피해를 보지 않게 이렇게 하고 행정심판이 줄어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임채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조례의 취지나 권익을 구제받는 도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하고 청문을 좀 나눠서 보자면 청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절차법 규정과의 충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단 말씀 올리고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사실 절차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과 관련되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다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법제팀장님 좀, 법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다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이걸 좀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종의 과정 또는 최종적인 결론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까 거기가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구인이에요. 청구인인데 이를테면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불복을 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럼 1차로 여기서 시작하죠,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다시 중앙으로 넘어가는 거죠. 곧바로 넘어가나요?
○ 법제팀장 최종구 법제팀장 최종구입니다.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 처분청인 경기도에다가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하지 않고요. 막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개시됩니다.
○ 양근서 위원 곧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 법제팀장 최종구 아니요. 단계적이 아니라 청구를, 청구접수처를 경기도에 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하는 거고 경기도의 행정처분에는 경기도가 아니라 곧바로 중앙에 가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어쨌든 부당하다, 부당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제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변호사까지 썼는데 당연히 행정소송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죠. 그런데 경기도는 거기에 불복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고요?
○ 법제팀장 최종구 그 조항이 행정심판법 제47조로 기억이 되는데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용 재결을 하면 처분청 또 관계행정청이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판청구권이 행정청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재결의 기속력에 대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 법제팀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 법제팀장 최종구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청에서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시정명령조치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조례에는 그냥 만약 변호사 비용이 가능하다면 즉 다시 말해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청구하려면?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게끔 된다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에 변호사 선임을 해도, 행정심판해도 변호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 법제팀장 최종구 그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 오완석 위원 신청사건하고 그다음에 민사ㆍ형사만 가능한 거죠?
○ 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자 부담을 할 때 그 소송비용 결정은 재판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그건 좀…….
○ 오완석 위원 변호사 선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 법제팀장 최종구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옛날에 행정심판법 개정 공청회가 있을 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개정안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법률전문가들은 그것은 사법절차인 재판,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즉 재판에 의해서 비용을 결정해야지 행정심판위에서 그 비용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 도입이 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우리가 신청사건하고 본안사건 이런 것들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청도 마찬가지고 가압류, 가처분도?
○ 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변호사 비용 청구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법제팀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다시 한 번 잠깐만요. 저도 이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을 봤는데 결국은 이게 민사까지도 갈 수가 있죠?
○ 법제팀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행정심판에 최후 패소를 하니까 민사로 가서 민사에서 승소한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타 아주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본 사례를 봤는데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분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행정심판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그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댑니까?
○ 법제팀장 최종구 심판을 대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 박형덕 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 법제팀장 최종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그 대응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변호사 채용 안 합니까?
○ 법제팀장 최종구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걸 할 때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 법제팀장 최종구 그건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럼 이중지급으로 잘못된 거네요.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비용을 본인이 하고 그걸 대행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니까 오히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행정소송 제기 부분을 야기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은 어쨌든 본인의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국가가 모든 비용을, 국가나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것을 신청하는, 행정심판청구자는 엄청난 정신적ㆍ시간적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재준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제팀장 최종구 아까 발의하신 위원장님의 제정 취지는,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는 행정심판 절차 얘기하면서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둘 수 있다.” 하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판절차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소송법에 그걸 규정하고 있어서 일종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부분도 소송절차로 만약에 보여진다면, 심판비용 부담도 심판절차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느낄 때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가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재의요구가 분명히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 위원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이재준 위원장님이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인,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이나 관련부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대체적으로 조례안의 취지나 법리적인 문제점이 다 검토된 것 같기 때문에요. 잠깐 정회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나중에 다 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전부 인용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부 인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지금 조례안에는 전부 인용으로만 명기해 놨습니다. 그런 것까지 비용, 사실 예산소요 추계액을 보면 670만 원인데 부분 인용까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몇 %를 줄 거냐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상은 조례로 규정하는 예외적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다면 이게 우리 지금 행정처분에 지방세 부과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중앙행심위까지 갔다 온 거는 그렇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지금 우리 규정에 지방세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이거 의원님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행심이 아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 위원장대리 나득수 지방세도 행정심판의 일종이죠, 지방세 이의신청도.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걸 뒀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심판 단계까지는 우리가 1심으로 보거든요. 1심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2심,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로 지방세도 포함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 이재준 의원 지방세가 중앙행심위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세, 지방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 절차 마련돼 있어서 지금의 일반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별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차하고는 좀 다른 트랙으로 가는 걸로…….
○ 위원장대리 나득수 아니, 조세심판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의신청을 도지사한테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 단계까지가, 거기도 행정심판 단계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건 우리 세정과에 하는, 그건 특별하게 일반행정심판과 별도의…….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행정만 한다는 그런 거, 그런 규정이 그러면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지방세 부과도 행정처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규정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행정심판법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일반행정심판을 얘기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세라든지 그런 별도의 특별행정심판은 별도로…….
(「특별법에 불복절차가 있을 경우에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별법에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특별법. 그걸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라든지 여기에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별도의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도 도지사한테 지금 이의신청하잖아요, 불복청구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세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여기 규정은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용은 여기서 규정을 안 한다, 전부 인용만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기조실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서 보면 청문은 주관 부서가 법무담당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법무담당관실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행정심판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행정심판담당관. 이 주관 부서를 어떻게 한군데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의 개회하기 전에 행정심판담당관실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얘기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행정처분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행정처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처분이죠? 다만, 이 처분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도청에다 이의신청하고 거기서 안 받아들여지면 조세심판원으로…….
○ 김영환 위원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특별행정심판으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 대상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거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행정심판법에 따른.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추가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처분 잘못됐으면 그것도 비용 보전해 줘야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특별행정심판에 대해서도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제 민원인이 지방세 행정처분에서 불복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구청하고 싸운 거거든요. 구청에서 잘못된 해석을 내려준 거예요, 지방세에 대해서. 그거 1년 반을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행정심판도, 이것도 넣어야 되지만 만약에 하는 김에 저는 특별법에 의한 그것도 좀 집어넣어서…….
○ 이재준 의원 어쨌든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부하고 불복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을 때 승소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자나 이런 것까지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 김영환 위원 아니, 이자는 금융기관에 넣어도 이자 나옵니다. 그거는 당연한 투자비용이에요. 그거를 아니, 국가가 홀딩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자 지급해야죠. 왜? 개인재산이니까. 그거를 뺏어간 거 아닙니까? 잘못된 조치로. 아니, 금융기관에 넣어놓고 더 큰 금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권리 보호하는 게 뭐예요? 개인의 재산상ㆍ시간상 이거를 투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죠. 뭐냐 하면 이것은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고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니만큼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또다시 수정발의해서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죠.
○ 김영환 위원 나중에 논의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승소액의 한 10%, 20%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일반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저의 이 조례를 발의할 때의 목적은 행위허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행정행위에 대한 걸 중점으로 뒀던 것이기 때문에 조세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서 추가로 부분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영환 의원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거기에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기조실장님! 2월 임시회의에서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고 대부분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단출하게 공유적시장경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의 국을 신설하는 안만 지금 제출이 됐어요, 저도 좀 뜻밖인데. 몇 가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칭이 좀 어정쩡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타협한 거죠. 공유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다 학문적으로도 성립이 돼 있고 지금 보편화돼 있죠.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미 보편화돼 있듯이.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도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것도 지금 성립이 돼 있는 살아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공유적시장경제로 섞습니까? 일단 공유경제국이면 공유경제국이지 공유적시장경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명칭에다가 어떻게 “적”자를 쓸 수 있나요? 무슨 이게 풀 문장도 아니고. 행정기구의 단일명칭을 쓰는데 “적”이 뭡니까? “적”이 일종의 일본식 한자표기 아니에요? 어떻게 공유적시장경제,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일단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경제국이면 공유경제국이고 시장경제국 이렇게 가세요, 공유적시장경제 이렇게 어정쩡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의 실 인원이 보통 몇 명입니까, 평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실이 예를 들어서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한 260명 되고요, 저희 기조실이 한 228명 그 정도 선입니다.
○ 양근서 위원 250∼260명?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국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국은 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한 50명 되는 국에서부터 100명이 넘어가는 국까지 좀…….
○ 양근서 위원 일반적으로 평균 하면 100명 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안팎입니다.
○ 양근서 위원 평균 100명은 넘어야지 국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정협력국이 몇 명입니까? 20몇 명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정협력국이 26명이고요.
○ 양근서 위원 26명이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 그러면 공유경제국을 신설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 정도 인력 배치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35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35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35명, 26명 정도면 각각 과 단위 인력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5명, 26명. 연정협력국과 공유경제국을 2개 국을 합친다 할지라도 60명밖에 안 되잖아요. 2개 국을 이렇게 60명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걸 연정부지사한테 뭔 생색내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공유경제국을 신설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공유경제과 만들어서 뭐합니까? 사업내용이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공유적시장경제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책기능, 경기도주식회사…….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그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이미 다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경제실의 기능이 일부 이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 양근서 위원 신규로 추가되는 게 뭐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쿱과 관련되는 기능이 주로 이관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물류센터라든지 연정과제로 채택된 공유적시장경제 관련되는 기능들을 또 신규로 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난센스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35명, 26명짜리 국 만들어서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정부지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연정협약에 의해서 규정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특정 국을 통할하게 돼 있나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1기 연정 때, 사회통합부지사일 때 오히려 4개 국…….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3개 국.
○ 양근서 위원 3개 국을 통할하게끔 돼 있고 이제 2기 연정 들어서면서 연정부지사는 명칭만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3개 국이 아니라, 특정 국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정, 모든 실국을 통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전에 정무부지사 역할을 맡게끔 돌아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훨씬 커졌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다 다시 무슨 2개 국을 만들어서, 연정협력국은 말 그대로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고 연정 일처리 잘하게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일종의 서포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관 부서를 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는데 무슨 공유경제국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걸 또 연정부지사 밑에 놔둬서, 제가 보면 이거 자체는, 그럼 나머지는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나머지 실국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연정부지사 관할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정부지사의 업무 범위에,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연정협약문에 넣은 것하고도 배치가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경제국 신설에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적시장경제국, 공유적시장경제 개념 내지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공유경제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많이 논의가 되고 또 학계라든지 또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된 개념입니다만 공유적시장경제는 물론 공유소비 이런 걸 포함하는 공유경제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자본 이런 걸 활용해서 민간에 플랫폼을 깔아주는 그런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적시장경제로 개념화한 것이고요. 이것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특히 국장급 기구로 만들어서 국장이 책임감을 갖고 연정부지사님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체계를 갖춰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유적시장경제국을 만들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국 편성이라든지 저희 행정기구 편성이 단순한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기능의 숫자 이것보다는 정책적인 의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 단위 또 실 단위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인 공무원의 숫자 이런 부분보다는 연정부지사 직속으로 있게 되는 연정협력의 사무라든지 공유적시장경제의 사무 이런 기능들이 국 단위로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조직이 편제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정부지사가 경기도정 중에서 공유경제국 일만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일 보려면 말 그대로 모든 부서를 통할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 실국 통할하십니다. 저희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특별히 공유경제국을 여기다만 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제대로 진용도 갖춰지지 않은.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식 조직을 만들어서, 국 만들어서 이쪽에 배치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답변 드릴까요?
○ 양근서 위원 공유경제 일하고 싶으면 공유경제과를 만들어서 경제실 내로 배치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 배치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 양근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유적시장경제와 관련되는 기능편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는 그림이 1-1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실 안에다가 공유적시장경제국을 만드는 안도 있었고요, 연정부지사님 직속으로 만드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 연정부지사님 직속으로 해서 다른 실국도 포괄하시지만, 총괄하시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챙기시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런 개편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누구의 판단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 양근서 위원 토론과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2월 임시회 앞두고 조직개편 문제하고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또는 개별 의원님들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의정활동, 상임위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랄지 또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랄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안을 제출했어요. 그 안들이 검토가 됐나요? 협의를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충분한 협의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공유적시장경제는 저희가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어제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전체적인 경기도 기능ㆍ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큰 틀에서의 그랜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랜드 디자인도 아니고요, 세부적인 안이었는데. 지금 연정협력국장은 여기 나와 있나요? 연정협력국장은 여기 소관 아니라서 안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조직개편도 전혀 의사반영을 하지 않아요, 협의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거예요, 이건. 생색내기 차원이고 별 의미도 없는 걸 그냥 대부분 뽐내기 식으로 무슨 코스프레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 의미밖에 없어, 정치적 의미밖에.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른 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정회 때.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지원총괄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3. “지원총괄부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심판담당관을 말한다.” 또한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료하게 하고자 안 제3조제1호에서 “기관위임사무임이 분명한 처분과 관련한 청문에”를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한 청문에”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업무협의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를 “업무협의에 적극 임하여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제명을 “도민의 책무”에서 “도민의 협조”로 변경하고 도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도지사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도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인구정책조정회의의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위원장을 “연정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각각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에 “연정협력국장”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12조에서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간사를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업무 “담당사무관”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승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바른정당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시행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151조에서 사무위탁에 따른 규약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정책기획관 이재철기획담당관 허승범
법무담당관 이계환행정심판담당관 전하식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