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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7.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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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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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통국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교통국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교통연수원
7.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철도국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철도국
9.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건설국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조광명ㆍ한길룡ㆍ장현국ㆍ임병택ㆍ민경선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유임ㆍ김준현ㆍ조광주ㆍ서진웅ㆍ배수문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달수ㆍ김현삼ㆍ이필구ㆍ최재백ㆍ안혜영ㆍ조재욱 의원 발의)
3.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최종환ㆍ조광명ㆍ한길룡ㆍ장현국ㆍ임병택ㆍ민경선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효경ㆍ이나영ㆍ이상희ㆍ김유임ㆍ이은주ㆍ조광주ㆍ서진웅ㆍ배수문ㆍ김준현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달수ㆍ김현삼ㆍ이필구ㆍ최재백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4.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통국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교통국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교통연수원
7.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철도국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철도국
9.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건설국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국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그리고 2017년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입니다.


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사용료는 99년 8월 하천법상 “유수의 점용”이 “유수의 사용”으로 변경되었을 때 부과하지 않았어야 하나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조례로 배수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 상점과 같은 공동시설 설치 시 하천점용료 감면근거 규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한시적용이 폐지되고 영구 법화됨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조례 관련 한시적인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17년 2월 3일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정기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1 제7호의 삭제는 1999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유수의 점용”이 “유수의 사용”으로 개정되어 배수를 유수의 사용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고 유수의 사용 조문이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표기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배수의 사용이 점용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2008년 개정된 하천법 제50조에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3조제1항의 유수의 사용이 삭제되었으며 하천수의 사용은 하천수를 끌어다 용수로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하천에 배수를 한다는 의미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본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배수에 관한 점용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2 제11호의 개정은 관련 법령의 제명의 개정과 한시적용 조항의 삭제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부과ㆍ징수된 사용료 등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 등 쟁송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의 개정 지시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 지시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이 용어로 인해서 사용료를 물은 상가나 사례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게 나와 있는 건지. 자료로, 데이터로 나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평택시 4개소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부과를 하면서 이게 규제완화 정책으로 돌출하게 됐고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걸 알고 저희한테 얘기해서, 시장ㆍ군수가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 이정애 위원 그동안에는 몰랐었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었네요. 31개 시군에서 특별히 평택시만 이게 해당돼서, 이거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 건설국장 김정기 비용을 징수한 게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천법에는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반환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소송으로…….

○ 이정애 위원 그럼 법으로 반환규정은 없습니까, 이게?

○ 건설국장 김정기 하천법에는 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없어요, 하천법에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래서 소송이 걸릴 것이고 소송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연히 2억 5,000만 원은 반환해 주는 게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개정이 되면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겠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액수가 2억 5,000 정도 된다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조광명ㆍ한길룡ㆍ장현국ㆍ임병택ㆍ민경선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유임ㆍ김준현ㆍ조광주ㆍ서진웅ㆍ배수문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달수ㆍ김현삼ㆍ이필구ㆍ최재백ㆍ안혜영ㆍ조재욱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2항 천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도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버스도착정보에 대한 음성안내기능 구현이 필요합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를 탑승하는 승객은 안전띠 착용의무가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작동상태의 정상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고속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일반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의 승객용 좌석에 대하여는 안전띠 설치 및 착용의 의무가 없어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안전과 안전띠 착용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형 시내버스에 대하여 승객용 좌석에 안전띠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5호에 정류장에 음성안내가 가능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제3호에 도내 노선버스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비에 차내 좌석안전띠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2월 1일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천영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2항제5호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대부분 음성안내기능이 있으나 일부는 그 기능이 구현되지 않고 광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는 음성안내기능이 없습니다. 도내 등록된 장애인 중 약 10%가 시각장애인으로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다음으로 많고 도내 버스에 대한 수송분담률이 도보를 제외한 전체 교통수단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버스정류장에서의 버스도착 음성안내는 도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버스이용 편의를 한층 향상시켜 무장애 교통시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1항제3호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시내구간의 버스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버스사고보다 시내구간의 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ㆍ중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버스전복사고 시 안전띠 착용효과 시험을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18배 이상 상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의 승객용 좌석안전띠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않는 버스 등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가 도로를 운행할 때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버스사업자는 좌석안전띠의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은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는 승객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승객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미설치 시에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언론보도 내용 중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인터뷰 자료에서 미루어볼 때 시내버스의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에 따른 단거리 이동 위주의 시내구간 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입석승객의 신체에 걸려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천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내버스 안전띠 설치 조례가 지금 국토교통부 그쪽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안전띠를 하게 돼 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고속국도를 경유하는 직좌형 같은 경우는 안전띠를 매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 훈령이나 이런 데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는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시내버스 교통사고 시 부상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입석승객들이 더 많지 않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 구조상에서는 그런데 지금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앉아있는 분도 위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착석한 승객들에 대해서라도 안전띠를 매자는 그런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 앉아있는 사람보다 입석, 서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안전띠를 시내버스에 설치해서 안전띠를 매고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안전띠를 맸다 풀었다 하는 과정에 안전띠에 입석 승객들의 불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안전띠에 의한 불편은 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안전띠가 예컨대 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저희가 다른 좌석버스를 타더라도 거기는 안전띠가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승객들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시내버스는 입석승객이 더 많잖아요, 좌석보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실효성이 있는 조례안이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버스업체에서 이거를 장착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은 권장할 겁니다. 그리고 버스업체에서 권장에 따라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라든가 평가했을 때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입석승객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건 없나요? 오히려 사고 나면 입석승객들이 많이 다치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입석승객을 따로 볼 건 아니고 버스 안전은 크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부분과 운전자 개인적인 부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전운전 부분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더 강화를 하고 또 물리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입석승객에 대해서만 따로 안전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좌석승객에 대한 안전띠 플러스 입석승객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한길룡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요. 그런 문제점은 같은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의견을 좀 받아 봤는데 받아 본 의견들도 한길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과 비슷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우리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나 성남시, 시흥시청, 버스회사. 권고안이잖아요, 우리 조례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권고안의 실익이라고 하는 게 조례에 담으면 사실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문제이니까요. 그러면 권고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의 실효성을 어쨌든 정책을 운영하시는 국장님이 담보해내야 될 텐데 이게 보니까 좌석안전띠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자동차 제작할 때 좌석과 입석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제작하면서 안전띠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된다고 하면 이게 권고를 하는 것은 안전띠가 있는데 안 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안 하더라도 하여간 좀 매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가 그러면 새로 안전띠를 다 설치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현실의 고민으로 보면.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우리의 권고안과 실제 버스회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이 권고안의 괴리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천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와 현실은 사실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기가 자기 생명보호권이 있잖아요. 좌석에 앉은 사람이 나는 보다 좀 더 강화된 안전을 취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고 현실에서는 저희가 입석승객이 상황에 따라서는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분위기 확산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권고를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급 확산에는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저의 문제제기는 이런 겁니다. 의회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무엇을 담보할 것인지. 시내버스에 안전띠가 이미 있고 이것을 안전띠를 안 매는 것에 단서규정이 없어서 그냥 안 매고 있다 이러면 좀 매면 어떻겠냐, 매게 해 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권장도 하고 필요하면 정책적으로 정책을 따라가는 데에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럴 수 있는데 안전띠 자체가 없으면, 시내버스에 안전띠가 없으면 안전띠를 매고 싶어도 못 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불편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안전띠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라도 신규로 시내버스를 도입할 때부터 안전띠가 만들어지는 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에 다 안전띠를 만드는, 차 내부구조를 개선하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지 안전띠를 시내버스에 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고민은 끝났습니다. 이런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거고 이것을 동의하시면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을 담보하겠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법령에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새로 대폐차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고 만약에 법령에서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유예기간이라든가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 도의 현 상황에서는 이거를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유도하는 방법뿐이 사실상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건 의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신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법적인 부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실익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띠가 있는 상태로 권고해서 안전띠를 매도록 계몽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 정책적으로 견인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안전띠가 없어요, 버스에.

○ 교통국장 장영근 안전띠를 장착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버스업체로 하여금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에 안전띠를 새로 부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게 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장착해서…….

○ 조광명 위원 그 문제를 집행부가 안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지금 버스회사들은 이게 현재 법 규정하고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더 안전한데 서있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시내버스가 그렇게 위험한 거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고 그럼 당장 법이 이러이러한 의무규정들을 강제해야 되는데 현재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법 21조제5항, 26조3항 이런 규정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행정적으로라도 어쨌든 권유를 하든지,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많은 분들의 부스에 따라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조례의 이 규정을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 문제도 좀 정비하셔서 어쨌든 권고안이든 무슨 뭐든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과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좀 정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최종환ㆍ조광명ㆍ한길룡ㆍ장현국ㆍ임병택ㆍ민경선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효경ㆍ이나영ㆍ이상희ㆍ김유임ㆍ이은주ㆍ조광주ㆍ서진웅ㆍ배수문ㆍ김준현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달수ㆍ김현삼ㆍ이필구ㆍ최재백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3항 천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운송업체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즉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에는 승객용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띠를 착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안전띠 착용 선택권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입석승객이 많은 시내운행버스는 교통사고 시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보다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의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운송업체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객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하고 승객은 버스탑승 시에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0여 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2월 1일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와 관련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버스사업자는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에는 승객용 좌석안전띠에 대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버스에 승객용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버스전복사고 시 안전띠 착용효과 시험의 결과인 안전띠 미착용 시 상해가능성이 안전띠 착용 시보다 18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에서 시내구간 운행버스 좌석안전띠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버스사업자는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용 좌석안전띠 착용은 불편하고 필요 없으며 안전확보를 위해 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사람의 탓만으로 치부해 사람에 대한 교육, 홍보, 단속 등을 강화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고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통안전의 개선은 사람 측면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안전한 차량환경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안전띠를 착용하고자 하는 버스이용객에 대하여 안전한 차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시내구간에서는 승객용 좌석안전띠가 불편하고 불필요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버스이용객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통국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교통국

(10시48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교통국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난 1월 2일 자로 부임한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교위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2017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7년 정책여건 및 과제,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기본 통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은 3과 1추진단 1센터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명 정원에 현원이 86명으로 작년보다 정원이 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교통국의 총예산 규모는 4,961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748억 1,6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1,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세입원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써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등 3개 광역철도사업과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층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김포와 홍대 입구 간 굿모닝급행버스 운행을 개시하는 등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입석률을 10.2%에서 7.7%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위례신도시 공동사업 구역 조정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따복버스를 6개에서 12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교통안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과와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2017년 정책여건 및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이탈현상으로 광역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층버스, 굿모닝급행버스 도입 확대와 함께 환승거점을 기반으로 한 굿모닝버스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통합요금제의 효율화와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ㆍ안전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굿모닝버스 체계 도입입니다. IC 부근 환승거점 등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한 굿모닝버스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멀티환승시설과 좌석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2층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류소형 멀티환승시설은 작년까지 24개소를 구축ㆍ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추가로 1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층버스는 작년까지 19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 중 12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굿모닝급행버스는 김포에서 운행 중이며 연내에 수원ㆍ용인 지역에서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석예약시스템은 금년 5월 시범 운영을 추진한 후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대책 추진입니다.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증대하여 이용객 모두가 앉아 갈 수 있는 안전한 통행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8.1%였던 입석률을 2016년 11월 7.7%까지 낮추었습니다만 아직도 입석승객은 하루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증차, 2층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 노선 조정 등을 통하여 가능한 빨리 입석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버스 운행 효율화입니다. 철도 개통 등에 따른 경합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내 지역 간을 운행하는 경기순환버스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신분당선 연장과 경강선 개통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개통하는 수서고속철도와 경합 노선을 조정하고 경기순환버스의 노선 신설과 환승정류소를 확대하여 광역버스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서울 인구 유입 등으로 광역교통과 입석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나 민영제 하에서는 수송력 증대와 서비스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를 금년에 시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관련 운용 방안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추진하고 시스템 개발비와 사업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정적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19쪽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무현황조사 용역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72개 시내외 버스업체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792억 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수익 적자노선을 지원하여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청소년과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BMS 고도화를 통한 버스산업의 체계적 관리ㆍ개선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버스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BMS 운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BMS 고도화 연구용역과 함께 고도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버스행정의 고도화로 버스업계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 간 통합환승할인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 2,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서울, 인천, 코레일과 함께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버스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버스운영체계가 민영제이기 때문에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ㆍ인천지역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서비스 질은 상대적으로 낮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금년 3월에는 구체적인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운전직 종사자 임금비율, 체불임금,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비율 등을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 시 운전직 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25쪽에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익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 소통상황과 사고ㆍ공사 등 돌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제공구간은 전년 대비 76㎞ 연장시켜 총 4,750㎞ 구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용인ㆍ안성ㆍ이천 등 지방도 318호선과 333호선 37㎞ 구간에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통행속도, 교통량 등 교통지표 수집ㆍ갱신ㆍ분석, 여객 기ㆍ종점 통행량 전수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빠르고 정확한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입니다.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135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마을버스 도착정보 제공 범위를 의정부ㆍ김포ㆍ군포까지 추가함으로써 마을버스가 있는 도내 21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 월문 등 4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하고 기이 수립한 7개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 중에 오산 두곡, 용인 남동, 수원 동부 등 3개소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시흥 방산은 2018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남시ㆍ시흥시ㆍ안양시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할인 확대 추진입니다. 2015년 10월 15일에 경기도 버스 청소년 요금할인을 서울ㆍ인천 수준으로 확대 요구하는 청소년요금 할인율 확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는 시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군 협의가 필요하고 업계에서도 전액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청소년 요금할인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택시산업 건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관련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택시산업은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발달, 택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수요 감소로 날로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운송산업 개선ㆍ지원을 통해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소의 택시승차장을 확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산업은 과잉 공급, 수익 저하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져 택시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와 이용편익을 위하여 택시쉼터 건립 지원,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와 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사람중심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이 전국 최고임에 따라 사고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1월에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차량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층버스에 자동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버스의 CNG가스 점검, 전세버스 점검, 버스업체 자가정비 시설 점검 등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는 제2회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를 개최하고 교통연수원을 통하여 연중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168대 도입비와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119대 도입,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과 시간대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따복버스를 12개 노선에서 18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주ㆍ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따복택시도 용인시에서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에 총 90개소의 산업단지가 입주 완료되어 지난해까지 10개 산단에 통근용 전세버스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ㆍ고시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경청하여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그럼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도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교통국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73건이며 그중 35건은 완료, 3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추진사항 개요는 7쪽부터 12쪽까지의 목록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별도 설명이 필요한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2층버스 도입에 따른 지체상금 미납부 및 보증보험 미제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 납부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납품자가 귀책사유 없이 납품을 연기한 경우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동일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납품업체 지체상금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제출 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부득이하게 납기연장한 경우에 보증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관련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운송업체의 인센티브 지원 시 지원금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되도록 시군을 통해 권고ㆍ완료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평가 도민참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를 금년 1월 5일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향후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평가주기 및 항목 등에 대하여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추진입니다.

먼저 48쪽 열악한 마을버스 운영지원 대책 마련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마을버스의 운영지원을 위해 마을버스조합원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버스사업조합 정관을 개정하여 마을버스조합원들이 경기도 버스사업조합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ㆍ완료했습니다. 현재 가입규모 및 요율 등과 관련 조합 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14억 원이 편성되어 LED모니터 안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저상버스 등 경기도 재정지원 버스에 대한 관리매뉴얼 제작 및 시군 공유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층버스와 관련하여 도입단계별 조치사항, 교통안전 대책, 비상대응체계 등 안전관리매뉴얼은 작년 3월에 저당권 설정, 매각 및 양도금지 등 차량관리 방안은 작년 11월에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은 초안을 완료하여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며 향후 최종 확정해서 시군 업체 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3건이며 이 중 완료 35건, 추진 중 38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단계 및 2단계 2층버스 입찰ㆍ계약과정에서 지체상금 미납부 및 보증보험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 및 납부 미이행을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과 인증 관련 사항으로 납품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기한 연기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단계 도입 계약 시 두 차례, 2단계 도입 계약 시 한 차례의 납기연장에 따른 9대의 실제 납품일이 납품기한일을 준수하였는지, 법률자문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자문결과의 일부만을 현출하여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향후 조치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층버스 구입 예산지원 후 관리감독 체계 전무 지적, 사후 관리감독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12월 2일 2층버스 구매 및 관리절차를 개선하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표준구매절차 도입, 차량 저당권 설정, 운수업체의 임의 매각ㆍ양도 금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향후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조금 유용 여부 등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와 제재 방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선불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련 지적,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비카드사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의회 및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버스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충전선수금 활용방안 소위원회 구성 제안 등을 추진 노력 중이나 활용방안 자체를 이비카드사나 버스조합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충전선수금 규모의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비카드사 자료 간에 차이가 크므로 향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 2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업 등록 시 인력기준 확대 개선 요구 및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구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인력에 자동차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기능사를 추가하는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관련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와 관련해서는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107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예정인바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이 법정대수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독려가 필요하고 향후 도입 독려를 위한 시군 교통종합대책 평가 시 특별교통수단 항목을 강화하는 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실행계획 추진은 시군과의 협업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 사업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일부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단순히 시군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조례의 취지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교통국))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단장님.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 이정애 위원 먼저 제가 2층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2층버스에 대한 우려도 많고 논란도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조치결과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단장님. 그게 뭐냐면 이제는 지금 이미 진행돼서 운행되는 경기도의 시군들 중에서, 있죠? 김포, 남양주……. 몇 개 군이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수원. 3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3개 시에서 운영하는데 사후에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김포하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하고 다 우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올해는 표준구매절차 도입을 해서 그거를 매뉴얼로 해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물론 하셨지만 그 후에 저희들이 감독, 여러 가지 개선 요구사항도 드렸고 또 사후에 이 관리를 정말 도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방자치마다 다 틀리잖아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 이정애 위원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희는 했으면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협의는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한 건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뭐 하신 것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2015년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부분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시군하고 업체하고 회의를 작년에 계속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 12월 2일 날 도의 표준구매절차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의 어떤 역할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체계를 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단계 사업부터 작년 12월 달에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용해서 발주가 나갔고요. 그리고 차량이 어찌 보면 표준제안요청서 그다음에 표준구매방법 등 공동으로 같은 기준과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차량이 좀 더 좋은 AS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차량을 도입, 납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따라야지만 어떤 납품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매 과정들은 그렇게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올해 도입하는 차들도 이 표준구매절차에 따라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입된 차량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도입된 차량이 현재 19대가 김포시 그다음에 남양주시, 수원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도 일제히 저희가 도와 시군에 재정부담이 한 대당 약 3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업체가 임의적으로 어떤 양도ㆍ양수나 그다음에 판매 이런 거 다 하지 못하도록 저당권 설정을 다 완료를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동안에 지금 운행하는 거에…….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기존 차량들…….

○ 이정애 위원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운수업체나 시나 다 동의를 한 상황이에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동의를 다 했고요. 저희가 그 지침을 시군에다 통보해서 그렇게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조치결과 받고 앞으로 그 매뉴얼대로 단장님께서는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정애 위원 올해도 그렇고 그리고 법적인 그런 거를 해 놓으신 거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거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2층버스가 도민의 출퇴근용으로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문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시승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층에, 대부분 보면 장애인, 노약자들은 1층에 있지만 대부분 2층에 가서 앉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날 경우 그러니까 충돌사고 아닌 자체적으로 다른 사고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CCTV 갖고는 운전하는 운전자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봐서 그거에 대한 것이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한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는 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현재 차내에는 2층에 승객들이 많이, 59석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2층버스의 상황을 기존의 1층버스처럼 기사가 같은 층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는 2층의 전면부하고 후면부에 CCTV 설치를 해서 운전기사가 1층에 있지만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고요.

○ 이정애 위원 그게 보완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도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때는 조금 그게 소홀했던 거, 소홀이라기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진행상황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래서 기존 차량들도 이미 그렇게 설치가 돼서 저희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운전기사 교육시킬 때 2층버스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상황들을, 모니터를 주의 깊게 좀 봐 달라고 그렇게 전달을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만 해 놓은 상황이네요. 실질적으로는 큰 보완은 지금, 우선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특별할 만한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은 지금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만 한 거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게 바꿔진 건 없는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현재는 물리적으로 기사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았어요. 그건 좀 더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지적한 사항이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진단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우리 교통국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고 그랬죠?

○ 교통국장 장영근 안성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 거기서. 왜냐하면 교통국장님은 수장으로서 경기도민의 교통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물론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경기도의 교통문제죠. 여러 가지 산적한 교통문제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오늘 또 업무보고받는 자리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사건 이후에 수도권에는 물론이고 입석에 대한 게 많이 법적으로 강화가 되고 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긴 장거리를 입석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2층버스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도, 올해 업무보고에도 늘렸지만 굉장히 수치적으로 보면 입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보는데 맞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현재 한 7.7% 해서 한 6,000여 명 이상이 아침에 입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아마 경기도나 또 지자체에 수도 없이, 물론 100% 서비스를 만족도 있게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또 입안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정말 서민들의 피로감 이런 걸 달래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부탁한 전세버스에 대한 문제를, 전세버스는 임시적으로 대책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또 전세버스 투입이 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거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안 된…….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각 저기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광역버스 입석제도가 이렇게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런 보완문제를 좀 잘 해 주셔서, 올해도 다시 하신다니까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질문드리기는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 교통국장 장영근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세버스 부분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고요. 입석 부분은 당분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대용량 버스, 2층버스를 비롯한 대용량 버스 그리고 전철이라든가 어떤 철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죠. 안 되지만 법적으로 우리 저기에서는 규제를 해 놓고 또 도민들한테는 입석을 못 하게 하면 그분들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 시간대라도, 물론 2층버스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에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또 오후에는, 낮에는 이게 활용이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보완을 같이, 큰 틀에서 교통국에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 활용도 같은 게 아직도 도민들이 또 의문이 남아있고 저희들 대변자들은 또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큰 틀에서 올해 점검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은 앉아 주시고 택시과장 좀 나오세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택시과장 김흥재입니다.

○ 서형열 위원 누구라고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택시과장 김흥재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아침도 안 먹고 나왔나, 목소리가. 언제 오셨어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1월 28일 자입니다.

○ 서형열 위원 1월 28일? 그럼 한 달도 안 됐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서형열 위원 어떻게 택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어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일반적인 사항 좀 파악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전임지는 어디예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전임지 택시정책팀장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팀장에서 이제 과장으로 올라온 거예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제 택시에 대해서 박사네, 그러면? 일상적인 건데 택시기사의 일일 그리고 법인택시기사가 1일 수입을 얼마 정도 버는지 알고 있어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사항 있어 가지고 한번 전체는 아니고 6개 시군 해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이게 1일 2교대 그다음에 격일제, 복격일제 그런 식으로 나눴는데 1일 2교대 4기업체 보니까 평균 사납금이 9만 7,000원.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월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월수입이 153만 원 정도 됩니다.

○ 서형열 위원 153만 원. 전체로 이렇게 따져봐서?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평균적으로.

○ 서형열 위원 그럼 15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애 둘 낳고 학교 보내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조금 힘든데 여기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1일 초과금, 사납금 하고 빠진 거 그거…….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럼 얼마나 버는 건가요, 총?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한 180∼200만 원 정도.

○ 서형열 위원 진짜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계산한 거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18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거 가지고 생활 될까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 서형열 위원 식당에 다니시는 아줌마는 월급을 얼마나 탈까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최저생계비 한 6,300원인가 그렇게 치면…….

○ 서형열 위원 아니, 식당에 다니시는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월급을 얼마나 타겠냐고?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모르죠?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서형열 위원 200은 돼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택시기사 월차 쓰는 것 봤어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거의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왜 택시기사는 월차를 안 줘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교대근무하고 아니면 또…….

○ 서형열 위원 그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노동부에 고발해야겠는데. 그래서 택시팀장 하다 올라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택시업계의 문제점이 뭔가 이런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서에 보니까 작년 거하고 6년 전 거하고 다 똑같아. 내가 8대 때 있는 것 갖다가, 그거 집에 있을 텐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똑같은 것 같아. 이거 베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세상이 변하는데. 국장이 어떻게 택시기사 월급까지 알겠어. 택시과장, 버스과장 이런 사람들이 다 보필을 해 줘야 전임 국장처럼 그렇게 혼나지 않고 가지. 맞아요, 틀려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서형열 위원님께서 택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이 택시발전법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부분적인, 직접적인 사업하고 거기에 발전방안이 상당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시달되면서 경기도에서 택시정책…….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인도 하면 법인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론, 개인택시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구리만 해도 1억 7,000이 가요, 서울이 1억인데. 가평은 2억이 넘어간대. 지금 할 일 없으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그걸 사 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벌고 자가용으로도 쓰고 이 개념인데 법인택시들은 지금 개인택시도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과장이 법인에 가서 정말 6개만이 아니라 10개, 20개라도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걸 들어요. 작년에 한 것도 보고서가 똑같은데 뭔 얘기를 더 하겠어. GG콜 얘기하고 단말기 또 하고. 택시쉼터를 지었으면, 구리시는 지금 6개월 지어놓고도 운영을 안 해. 그것도 모르잖아. 모르죠?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싸우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 그럼 돈을 지원했으면 이게 잘 지어졌는지, 운행이 잘 되는지. 그래서 나는 국장을 잘 보필하려면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야. 팀장으로 있다 올라왔으니까 더 박사니까 이다음 때는 내가 더 예리한 질문을 할 거예요, 택시에 대해서. 내가 자격증을 따 가지고 한번 운전을 해 보고 싶은데 쇼한다고 할까 봐 조금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연구 좀 더 해 줘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사실 택시가 어렵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의 복지향상 내지는 임금향상 이것은 택시발전법이나 운수업법 여기서 다루기가 어렵고 노동법 관계에서까지 같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방안을 가지고 노사 간 또 우리처럼 의회 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점 도출 이런 거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2월 24일 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제안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일본 가 있습니다, 독도 때문에 24일 날은. 그리고 내가 얘기에 월차를 안 준다고 그러는데 만근을 하려면 하루는 기름 값만 내고 너 다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그게 월차 개념이더라고. 놀지 말고 그날은 기름 값만 내고 그러면 그날 한 20만 원 가져가는 거야, 24시간 하는 사람이. 그게 월차 개념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타당한 건가. 13일 만근했으면 13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주는 것이 월차 개념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더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택시과장이 나보다 더 모르면 안 되지.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여기 보니까요, 1일 근로시간도 노사합의한 게 3.1시간, 4.3시간, 3시간, 2.5시간 이런 식으로 노사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기준이…….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생활임금도 안 돼요, 생활임금도. 시급으로 따지면 시급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통국이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연구 좀 많이 하세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택시과에 계신 분들이 진짜 한번 노도, 뛰어다니면서 조금 체크를 하고 책상에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길 바라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구가 성남 인접해 있습니다. 오포인데 요새 갑작스럽게 빌라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광역버스가 서울 광화문에서 광주까지 가는 게 있고 또 서울역에서 가는 게 있는데 그 증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증차문제는 시에서 요구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광역버스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 장동길 위원 협의가 돼야 돼요? 보니까 광화문에서 오는데 오포를 거치는데 우리가 성남시 시계인데 거기가 마지막 광주의 끝인데 출퇴근시간에 직장인들이 버스를 못 타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그 자료도 좀 한번 주시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장동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오포읍 신현리에서 서현역까지 가는 게 있어요. 요새 뜨는 게 판교역인데 서현역에서 판교역까지 2㎞밖에 안 돼요, 거리가. 노선을 연장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말을 안 들어요, 이놈들이. 이를테면 협의가 안 되는 거야, 협의가. 광주시 하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관리 이런 저기를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해 주세요, 협상을.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장동길 위원 지난 행감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아주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부터. 그런 부분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광역버스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 경기도 차를 안 받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협조를 구해서 그거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런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결정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아시겠지만 인ㆍ면허권이 시군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조정 결정할 수 없지만 중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압력을 가하면 안 돼요? 말 안 들으면 패널티 같은 거 주는 거 없나?

○ 교통국장 장영근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 장동길 위원 광주시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성남시에 가면 대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부터. 그런 부분을 중재해 주시라고. 아시겠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 따복버스ㆍ택시 산단 전세버스 운행인데 이거 서류에 보니까 16년, 작년도에 운행을 했네요?

○ 교통국장 장영근 따복버스는 작년에 12대에서 올해 18대로 늘고요.

○ 조창희 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운행한 데가.

○ 교통국장 장영근 15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파주ㆍ시흥ㆍ김포ㆍ포천ㆍ가평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전세버스라면 일반버스가 아닌 관광차를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것은 소형차가 돼 가지고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예컨대 산업단지라든지 관광지라든가 오지라든지 교통수요가 불규칙하고 적은 데를 중심으로 25인승 정도로 해서…….

○ 조창희 위원 아, 25인승 조그만 차, 마이크로버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우리 용인도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용인도 산단이 많이 생기고 오지가 생길 것 같은데 적극 해 주시기 바라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먼저 장문호 전 과장님하고 사실 남사 신도시가 있습니다. 7,400세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아파트단지가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만 명 이상이, 면단위만큼 인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오기 전에 버스노선을 사실 거기서부터 송전으로 해서 덕성산단, 용인 거쳐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을 이동면 송전에서 계속 원했었는데 이제 7,400세대가 들어오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장동길 위원님이 서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건 아닌데 서울시하고 용인시에도 제가 강력히 요청해서 해 놨거든요. 배상택 과장님, 언제 한번 저하고 만나시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 8월 이전에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5600, 5700 굉장히 많은 버스가 광화문까지 가더라고요. 그 노선을 거기까지 넣어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용인시에도 제가 과장ㆍ국장한테 강력히 요청을 해 놨으니까 용인시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하셔서, 사실 이게 경남여객 소장을 어제 상갓집에서 만났더니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게 하는 것이 의원이니까 넌 가만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사실 7,400세대 굉장히 큰 아파트단지거든요. 저게 들어오고 그런 거 저런 거 도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언제 한번 용인시 저희 면에 와서 토론회도 하고 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공청회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들어오고 나서 난리 치고 그때 도지사 나와라, 시장 나와라 이런 것보다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 저희가 선 교통대책을 세우고 건축이라든가 건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건설한 다음에 수요가 생기면 확보가 되고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 노선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용인 남사의 경우는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거기 한번 시범적으로, 사실 저게 들어오면 겁이 나요. 저 인원이 와서 야단치면 정치인들은 꼼짝 못 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버스업체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가 방법을 생각해 내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것도 따복버스 같은 거 운행할 수 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따복버스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데 수요가 아주 적다 그럴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는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정상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선의 버스라든가 그런 교통수단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창희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신경 쓰셔서, 과장님 언제 용인에 오시면 용인 국장하고 미팅 자리를 마련해서 이거 준비를 지금부터 1년 동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단장을 시키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해서 모든 수익금을 다 걷어서 그다음 실적이죠. 그러니까 가동대수와 거리 그걸로 해서 수익을 나누는 식으로 하는데요. 결국은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른 게 가장 큰 게 분담비율 그다음에 광역버스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좌석버스도 할 것이냐, M버스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노선 인ㆍ면허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 천영미 위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시군하고 또 버스업체하고의 협의가 100% 된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올해 안에 뭘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어떻게 이걸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1월 달에는 그룹별로 묶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시군담당자, 버스업체, 도 이렇게 3자 세 군데 주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할 건데,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이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원 의견이 합치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준공영제를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시행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방법처럼 하시겠다고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829억 원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서울이 얼마 가지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연간 준공영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한 4,000~5,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최소한 못 들어도 몇천억, 2,000~3,000억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자료요구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근거 자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렇게 뚝딱뚝딱 하나 해서 끝날 이럴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은 버스업체의 큰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하겠다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서울시하고 저희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요.

○ 천영미 위원 네,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원버스 보겠습니다, 성남의. 대원버스의 총 버스대수가 353대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광역으로 하겠다는 버스가 196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50%가 넘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거기는 광역버스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광역버스 50%가 넘습니다. 넘으면 이 대원버스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여기는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광역버스, 그러니까 업체기준이 아니고 버스대수 기준이니까 당연히…….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대수 기준이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없어요. 우리가 시군에서 분담비 받죠?

○ 교통국장 장영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현재 받고 있죠. 분담금 받지 않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받습니다, 다른 부분에서요.

○ 천영미 위원 다른 부분에서 받죠. 그럼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 분담금 가지고도 여기 활용이 되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면…….

○ 교통국장 장영근 아, 그 분담금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신규재원으로 진행합니다.

○ 천영미 위원 신규재원으로 하는데, 신규재원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하셨던 거 신규재원 아니죠. 지금 기존에 주던, 우리가 지원해 주던 예산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닙니다. 829억 원은 추가 예산입니다.

○ 천영미 위원 추가 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부천에서 분담금 냈죠. 부천시에서 분담금을 냈죠? 그런데 그게 이 추가재원이라고 해도 어쨌든 버스에 전체 들어가는 같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 “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납득된다고 하면…….

○ 천영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고 납득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못하겠다고 했던 데가 작년에 일곱 군데였거든요. 지금 두 군데로 줄었고요.

○ 천영미 위원 당연히 강압적으로 계속 하는데 줄겠죠. 그렇게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받아들였다 칩시다, 시군에서는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근무여건이 달라지겠죠,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광역버스를 운전하느냐 일반시내버스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근무여건이 달라지겠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누구는 1일 1교대로 하고 누구는 격일제로 하고. 임금도 달라지겠죠?

○ 교통국장 장영근 임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왜 안 달라집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계획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걸로 임금은 변함…….

○ 천영미 위원 지금 이 예산 갖다가 거의 인건비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느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이거는 그 회사 내에서의, 예를 들면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 시내버스를 하던 사람의 자리가 비면 또 갈 수도 있죠? 그럼 임금이 또 바뀌어야 됩니까? 일하는 근무시간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근무여건이 바뀝니다.

○ 천영미 위원 네, 바뀌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광역버스만의 준공영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하게 되면 다 같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도 준공영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접근방식과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 선도적으로 도에서 광역버스의 성격상 도에서 추진하고 그 일반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군 단위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지역적 특성상 광역버스는 도에서 그다음에 일반버스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여간 옳지 않아요. 이 방법은 되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괜히 이렇게 지사께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사 임기 끝나거나 가시면 남아 있는 버스회사들, 업체들 그 뒤죽박죽된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상 여러 가지…….

○ 천영미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차라리 몇천억이 든다, 크게 딱 세워놓고 시작하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도 지켜볼 것이고 국장님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더 하시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버스조합 있잖아요. 조합하고 이비카드사, 교통카드사하고의 협약서를 달라고 자료요구 했었는데 그때 이사님께서 주신다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료 답변 온 거는 업무추진상 비공개라고 왔습니다. 다음에 조광명 위원님께서 하실 청소년 요금할인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왜 줄 수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당사자가 아니고 이비하고 조합하고가 사업당사자인데 그거를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설득해 가지고…….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조합하고 거기가 개인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 교통국장 장영근 설득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도 계속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19쪽에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버스운송업체들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사업비가 792억 원이에요. 시내가 710억 원, 시외가 82억 원. 이 72개 시내외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일 많이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가 어디죠?

○ 교통국장 장영근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버스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대원 아닐까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몇 사람이 평가를 하죠?

○ 교통국장 장영근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재정적자 부분과 인센티브 부분.

○ 한길룡 위원 몇 분 정도가 이 평가를 하냐고요. 저희 용역 받은 업체에서 세무사라든지 이런…….

○ 교통국장 장영근 재정 같은 경우는 회계사 20명이 하는 걸로…….

○ 한길룡 위원 20명 정도가 72개 업체를 평가하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대원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큰 공룡업체들 거기는 재정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특별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가를 잘 받으려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대응팀이요.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잘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잘하는 업체는 많은 금액이 지원이 가고 대응을 잘 못하는 업체는 평가점수가 안 좋아서 지원이 적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일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기대원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적으로는 아마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수로 따지면 한 중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버스를 100대 운영하는 데하고 10대 운영하는 데하고 100대 운영하는 데가 많이 받지만 대수 하나하나 봤을 때는 100대라고 해서 대수별로도 많은 건 아닙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뭐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재정지원?

○ 한길룡 위원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재정지원은 손실률에 따라서 운송원가와 비용을 분석한 수지를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적자를 봤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평가하고 그러는 데 아직 국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죠?

○ 교통국장 장영근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가 전반기에 방문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업비 4억 7,000만 원 가지고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무팀 20명이 와서 72개 회사 자료들을 다 일일이 검증하기가 벅차다. 예를 들어서 4억 7,000만 원 대비 792억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면 792억 원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도 정확하게 BMS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정도만 보고 있거든요. BMS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4억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저희가 버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사실 저도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 1억을 더 세우면 792억 이쪽에서 한 10억을 줄일 수 있다면 1억을 더 세우는 게 맞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보다 정밀한 검증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아주 작은 회사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공룡기업들, 준비를 잘하는 회사들은 많이 가져가고 못한 회사들은 조금 가져가고 이런…….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한길룡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올해 평가할 때 철저하게, 어차피 사업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790억.

○ 한길룡 위원 용역비는 정해져 있지만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BMS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 덕분에 BMS를 그래도 활용해서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정확성을 좀 제고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 한길룡 위원 아직 미흡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만간에 BMS 전담직원 2명을 충원할 겁니다. 그래서 BMS만 관리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BMS 전담팀을 운영해서 BMS만 관리를 하고 고도화시키는 걸로. 그러면 재정지원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많이 향상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이 지원받는 운송업체들이 결국은 도민의 혈세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지원받으면서도 고마움이나 이런 걸 잘 모르죠?

○ 교통국장 장영근 고마워합니다.

○ 한길룡 위원 고마워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고마워하는 것 같던데. 본인들이 열심히 자료준비하고 노력해서 많은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통국이 이러한 운송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말을 잘 듣습니까, 이 업체들이?

○ 교통국장 장영근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조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같은 경우 그쪽에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 그 자금으로 쓰자고 하면 쓰려고 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달라고 그러죠?

○ 교통국장 장영근 아직까지는 전액 재정지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올해는 철저하고 정말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도는 어때요, 도민들께서?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BIS입니다. 버스도착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월 한 1,700만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는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도 하고 있죠? 인천시도 하고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서로 각자 하고 있어요. 우리 교통정보를, 서울 TBS가 서울교통방송인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1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경기도 따로 서울 따로 인천 따로 이렇게 교통정보를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어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BRT 사업을 여태까지 전개를 해 왔는데 거기에 저희 경기도에서 18명 파견 나가 있고 서울시도 18명, 인천 이렇게 해서 한 30여 분 이상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교통본부에 이러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거, 거기 어차피 경기도ㆍ서울ㆍ인천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수도권교통본부에 의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그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는 각각 수집을 하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인천이라든가 서울로부터 정보를 받고요. 그걸 우리 경기도민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서울…….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를 지금 어디서 주관하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은 각각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각각 하는 거를 어차피 3개 시도에서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가 거기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하면 수월하게 갈 수,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능을 각자 하던 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수도권교통본부를 활용하자라는 얘기예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하시는데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면허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13일 날 공항버스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교통국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의회가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겸해서 토론회를 했고요. 서로의 주장하는 지점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합의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법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안 좋은 건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토론을 했고요. 기자회견 이후에 토론회를 거치면서 도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기자회견 이후에요?

○ 조광명 위원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운송원가 분석을 해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개선명령을 하는 걸로 일정상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보다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발전협의회를 그 구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도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요금을 강제로 인하 혹은 협의회에서 인하. 그러니까 요금이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게 동의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수긍하면, 우리가 작년에 한 번 요금을 내린 적이 있었죠. 작년인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작년에 2개 노선 1,000원씩.

○ 조광명 위원 군포가 2개 노선의 요금 1,000원씩 내렸는데 그렇게 내리는 문제는 별 마찰도 없고 문제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을 내리는 것 자체가 해당 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닙니다.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개선명령을 내릴 뿐이죠.

○ 교통국장 장영근 거기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게 총 3회에 걸쳐서 최대 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할 뿐이지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죠. 그거하고 일부 사업정지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사업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과징금 외에는 수단이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도 아실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금인하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가서 요금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도가?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업체가 스스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아까 과징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징금을 매기는 정도일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관계인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하고 그리고 정책을 발표해야 도의 정책적 신뢰성이나 정책의 견인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텐데 지금은 반발하는 수위를 보면 우리가 좀 손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얻을 것 별로 못 얻는 상태로 반발만 크게 일으켜 냈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련된 우리 법을 법무담당관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또 외부의 법무, 그렇게 물론 구체적으로 조언한 부분도 있고 해석의 여지를 두기에 조언한 부분도 있는 것들은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해 달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우리 자체에 TF팀을 구성하면서 회의했던 내용들도 그런 우려들을 전달했는데 우리 도가 실익도 없는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공항버스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을 의회에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총 인원이 14명, 여기에 각계의 전문가들을 놓고 보면 여기에 해당 업체가 들어오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 해당 업체의 실익이, 실익에 대한 고민들을 이 업체가 분명히 할 것 같은 이런 정도의 멤버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도가 애초에 그런 도민들의 요금인하 그런 걸 통해서 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태는 행정편의적인 상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기법이라고 느껴지는 거라 신뢰를 충분히 좀, 사전에 신뢰를 충분히 얻고 이 협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구성하면 되는 거지만.

○ 교통국장 장영근 구성이 목적이 아니고 구성 운영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업계랑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인하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금인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도가 더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해서 이쯤 하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오자마자 3개 사 대표분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자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의사표시는 했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중립적인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거기 위촉되시거나 위촉되실 분들의 인품을 혹시라도 결례를 할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보통 행정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성하는 자의 의사결정방식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위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견인해 나가야 되는데 막 이게 통제가 안 되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총론은 동일하고 각론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운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위원회에서 정말 난상토론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정도로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우려에 대해서 업계가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리고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서비스 부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항버스가 요금에 비해서 서비스는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러니까 예컨대 전적으로 요금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금과 서비스를 5 대 5로…….

○ 조광명 위원 네, 좋은 문제의식이고요. 요금이 아니라 요금을 지렛대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서비스에 방점이 찍혔으면 이렇게 쟁점이 너무 한쪽으로, 요금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게 되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는 5 대 5로 봅니다.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5 대 5 그것도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하튼 도민이 원하는 것은, 도민이 원한다고 한다면 서비스에 훨씬 더 높은 방점이 찍혀있는 문제니까 그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업체에 도민이 원하는 것을 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과징금도 주려고 그러고 일부 사업정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들을 다 동원해서 언급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청소년 할인요금입니다. 이거 요금의 문제입니다. 정말 서비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 요금의 문제입니다. 이 요금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서울ㆍ경기ㆍ인천을 비교해 보면 할인율이 훨씬 다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가장 떨어집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요청했고 도가 일정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예산, 201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의회가 심의해서 통과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40% 할인해서 710원 그리고 인천은 30% 해서 870원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는 1,000원이거든요.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로는 버스업체, 두 번째는 시군과의 어떤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버스업체를 대표하는 버스조합에서는 작년 말까지는 전체 비용의 50%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입장이 좀 선회가 돼서 업체에서 부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당초에 2016년도 운영개선지원금 354억 중에 159억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용처리하겠다고. 업계가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왜 예산 편성해 놓은 걸 안 주냐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돈을. 이게 도에서 도 자체의 정책적 판단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세웠으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159억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하기로 했던 것을 업계가 반발하니까 그중에 9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하기로 했던 것은 청소년 할인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렛대였습니다. 그래서 90억을 추가지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예산을 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돈은 받고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마저 70억 안 준 거 돈 줘라. 그러니까 예산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하는 우리 집행부가 그게 인센티브든 경영개선지원금이든 운영손실금이든 어떤 형태든 재정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합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을 돈은 받고 하기로 해 놓고 또 안 지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돈을 줘야 된다고 한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업체에다 사업 일부정지를 하든지 과징금을 매기든지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해야지.

○ 교통국장 장영근 아직은 협의과정이기 때문에요.

○ 조광명 위원 저는 화가 나는 게 그 집행하지 않기로 했던 돈을 줘 가면서, 그 거액을 줘 가면서 정책을 같이, 도의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풀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거기서 동의했으면 신사협정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기면 반칙이죠. 그러니까 도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그냥 무조건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다 집행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100% 다 맞습니다. 버스조합과의 문제는 제가 내일 이사장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뜻도 전달하고 또 도의 입장도 확실하게 밝혀서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조광명 위원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하시고요. 22쪽에 버스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 이 내용도 무슨 임금체불, 임금비율하고 퇴직금 뭐 교통법규 위반 이런 내용들을 쭉 해 놓고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비율 갖고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책의 초점이, 방향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비율을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돈을 주거나 그래서 정책을 견인해내야지 메뉴판처럼 이거만 쭉 나열해 놓고 어디가 더 우선순위인지 방점을 안 찍어주시면, 지난번에 이거 순위 정할 때도 저희들은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정책을 견인해 내지 못합니다. 버스업체하고 협의할 때 도의 정책적 방향이 어딘지 분명한 방점을 찍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등을 주십시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다시 재연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피해보고.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쯤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한정면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3개 사 대표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협의까지는 아니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현안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3개 사를 직접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 김정영 위원 합의는 잘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근거가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근거를 주시고요. 지금 만료일이 2018년 6월 아닌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6월 초입니다. 3개 사가 조금씩 다른데.

○ 김정영 위원 1년 남았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2018년도 6월에 어떤 식으로 공항버스를 운영할 것인가 큰 문제인데…….

○ 김정영 위원 몇 년도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2018년, 내년 6월이죠. 그래서 도 입장은 정리가 돼서 발표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금 부분은 아직 1년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지금 매일 1만여 명 정도의 경기도민들이, 일반버스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1만 여분 정도의 경기도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거를 개선하는 게 저희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희가 그러면 언제 처음 한정면허 계약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97년도에 김포공항 했고 2001년도에 인천공항을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이후에, 그 기간이 6년이라고 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3년 했다가 변경이 있었고 6년이었다가 작년, 재작년인가 6년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업체에서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자기네들은 5년 전에 경기도와 이렇게 요금을 책정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계약기간도 다 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요금인하 하라고 하면 국장님 같으면 인하하겠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한정면허라는 게 6년간의 면허는 인정해 줬지만 요금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 김정영 위원 요금을 정할 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쪽에서 신고를 하고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요금 책정할 때 경기도에서 관여 안 하냐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관여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인정을 해 준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요금인하 하면 당연히 좋죠. 저도 의정부에서 7200번 인천공항 갈 때 매번 이용합니다. 요금인하 하면 당연히 도민으로서 좋죠.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행정처분 했을 때 저쪽에서, 제가 사업자라면 소송제기해요. 경기도 이길 자신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요금인하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김정영 위원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길 자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그게 보통 우등버스냐 일반버스냐 고속도로냐 일반도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당 책정되는 지원금이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재정지원 하는 건 손실률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시외버스는…….

○ 김정영 위원 손실률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손실되는 노선에 대해서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지원을 안 하는 건데요. 산정식에는 수익 보는 부분하고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수익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50% 떼고 또 손실 보는 부분을 덮어 가지고, 그러니까 노선에 따라서 수익 100원, 손실 100원이다 그러면 같이 계산합니다.

○ 김정영 위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우등버스냐 일반버스냐 고속도로냐 일반도로냐에 따라서 책정하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7200번인데 의정부에서 인천공항까지 79㎞예요. 그런데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91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1만 1,000원보다 많이 다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서비스를 향상하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그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쉘터(Shelter)라든가 그런 부분.

○ 김정영 위원 하루 10대를 운영하는데 11대, 12대로 증차하겠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죠. 예컨대 연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대가 2회 운영하거든요.

○ 김정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그 업체에게 하루에 예를 들어 열 번 운행하는데 열두 번 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과 같이 묶어서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가격도 절감시키는데 서비스 향상까지 시키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예컨대 적정이윤이라는 건 사실 기준이 없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평균이 4.7% 정도 영업이익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74%, 평균 37%라는 이익은, 이게 관허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공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관허를 준 그런 기업이 많게는 74%의 이익을 보고 있다, 그것도 15년 기준이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이윤은 당연히 보장을 하고…….

○ 김정영 위원 그거를 처음에 경기도에서 짚어줬어야죠. 그렇게 두 배 가까이 뻥튀기 됐는데도 경기도에서는 체크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저희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정영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물론 이렇게 절감해 주는 건 좋은데 저는 몇 가지 의문이 되는 게 물가는 상승되는데 되레 인하하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발표한 요금인하 했을 때의 절감률 이런 것들도 그 업체에서 납득이 가게끔 우리가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 김정영 위원 협의체는 누가 구성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협의체 구성안은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에는…….

○ 김정영 위원 그 업체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업체 대표들도 거기에 참여하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는데 제가 모든 일이든 너무 무리하게 하면 탈이 난다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사실은 행정처분의 대상자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버스고도화를 통한 버스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개선. BMS를 활용한 버스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경영을 통한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고급화ㆍ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대효과를 보면 “인ㆍ면허, 행정처분 통합관리 등 서비스 행정의 고도화로 버스 업계 경영개선 유도를 통한 버스 서비스의 고급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에서 직행버스가 출발해서 이천으로 올 때 이천 사음리라고 있어요, 도예촌 마을 앞에. 여기서 강남 직행버스 하차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성남에서 탔을 때는 사음리 도예촌마을에 하차가 안 되는데 이원화된 행정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왜 그런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 교통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돼 가지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추후에 국장님이 별도로, 과장님이나 저한테 왜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불편해서 3일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직행버스인데.

○ 교통국장 장영근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질의 중에 요금인하 가능하냐고 했더니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그게 가능한지, 전라북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번호 200822451 이 청구한 내역 읽어보셨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행정심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여기에 보면 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 공항버스 업체입니다. 공항버스 업체가 국토부장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했는데 이 청구인은 한정면허 업체입니다. “청구인의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를 받은 피청구인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청구인의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 내용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지 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이유로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운송사업요금의 변경신고를 요금인상 근거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성과 경제여건 등의 공익적 기준을 내세워 이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어떻게 이겨요?

거기에 우리 도 법률자문관의 의견이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23조에 따라 조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도의 판단이에요.

관련규정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아무리 내용을 모른다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 교통국장 장영근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 하거나 잘 모르신다라는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 외에 북부 쪽 남부 쪽 법률자문 받은 거 말씀하시는데 북부 쪽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견이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 조광명 위원 태평양의 법률자문도 같은 취지인데 무슨 소수의견이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태평양에서는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은 없고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입니다.

○ 조광명 위원 한정면허를 하는데 그 취지라는 것들이 쭉 흐르는 게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그것은 공항공사 설립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때 법률자문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 조광명 위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소송하면 이깁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근거는 뭡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거 있고 법적 검토한 부분이 있고…….

○ 조광명 위원 그 검토한 걸 저도 다 갖고 있다니까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심지어 TF팀에서 검토의견 냈을 때도 그렇게…….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 외에도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최근에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최근에 언제요? 제가 자료요청한 이후인지 이전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후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언제, 2월 달에 하셨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조광명 위원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변호사한테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는 제가 받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가능하다고 자문 받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북부에는 법무담당관실 없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법무담당이 있는 거잖아요. 도청의 남부와 북부가 다 의견을 냈고, 실무자로서.

○ 교통국장 장영근 남부는 가능하다고 했고 북부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 조광명 위원 갑설을설이 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분한테…….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 교통국장 장영근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견이죠. 그 법인의 개인의견이든지. 행정청이 이렇게 처분해서 위법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무엇을 인용할지는 최종적으로 재판이 걸리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것을 인용하는 것조차도, 무엇을 인용할 건가도 국장님의 판단이시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이 최근에 요청해서 받으신 그 결과를 그렇게 신뢰할 합리적 근거가 뭡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그 결과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 조광명 위원 그 말씀 책임지시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타당하고…….

○ 조광명 위원 요금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거를 확신이라고…….

○ 조광명 위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으로 적절하지 않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는 자신은 있습니다. 자신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확신하고 어떤 종류의 책임이 될지 모르지만 책임에 대한 얘기까지는 제가 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집행부가 업무보고 하러 와서 의회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고 엄중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주의 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근 신임 국장님, 여기 발언대에 오셨으면 분명한 한 가지 주관으로 나가셔야 돼요. 방금 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또 1분도 안 돼 가지고 답변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국장님께서는 17년도 본예산 심의 때 안 계셨고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셨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인수인계를 받아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 처우개선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셨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위원장 김성태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 인식과 공감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해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리에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셨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위원장 김성태 그다음에 마을버스 LED도착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업무보고 책자 40쪽을 보면 도착정보시스템 확대 제공에 대해서 LED도착시스템은 제공매체에서 빠져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수립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14억 원을 반영해 주셨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여객운송조합사업법에 보면 50조2항에도 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장님과 신임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이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지난 속기록 다 봐서 계속 이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마을버스 공제참여, 전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은 개정이 돼 있고 지금 공제조합에 있어서 요금과 요율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청소년 요금할인제도 엊그저께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광명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걸 질의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수도권, 서울이나 인천 쪽의 청소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권 청소년들한테 불이익이 없고 동등한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공항버스 요금은 아까 김정영 위원님하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토론회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참석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업체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좀 신중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업체와 잘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는 아시겠지만 검증용역은 끝난 상태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검증용역이 끝났는데 보류를 해 놨습니다. 수도권하고 같이 맞추자는 입장에서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이 인상이 되고 서울이 인상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가 꼭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 위원장 김성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결국은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맞춰서 하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 위원장 김성태 그런데 현 시점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저희가 한 8.7%대의 인상요인이 있는 걸로 검증용역에서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바로 결정할 게 아니고 소비자심의위원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 위원장 김성태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크게 공감하시는 위원님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발언대에 서 있을 때 일관된 생각과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오늘 처음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제 귀로 분명히 확신한다고 들었고요. 지금 하시는 이 정책이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셨어요, 사전에? 그 기자회견하기 전에.

○ 교통국장 장영근 전화 통화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토론회도, 토론회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죠?

○ 교통국장 장영근 토론회는 13일 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10일 날 하신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 주요정책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하면서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도 없고 토론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리고 아까 책임은 어떻게 진다니요? 1,300만 대신해서 거기 서 계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에 대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1,300만 대신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지금. 확신한다면서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자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론회 관련해서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 절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국장님 오셔 가지고 그런 설명은 들은 바 없고 전화로다가 지사님 기자회견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 달라 이렇게 전화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결례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 간다고 해서 들러리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직접 여기서 만나 가지고 면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니었나, 지났지마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 이렇게 하시는 태도 보니까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여기서 종결하려고 했는데 중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점심식사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다음서부터는 아까 회의 때와 같은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겠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래서 우리가 더 질의할 것도 있고 추가질의할 것 있지만 여기서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교통연수원

(14시25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보고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입니다. 경기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원 사무처장입니다. 참고로 김진원 사무처장은 신동복 처장 후임으로 2월 13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총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 36건의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6건의 총 24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별 추진상황 총괄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교통연수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1983년 7월 27일 경기도에 설립허가를 받고 1983년 8월 1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15쪽 처리요구사항은 14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련 요구사항은 운영상 만족도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국과 유기적 업무협조 및 어린이관련 협회와 업무협약 등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사항은 교육계획 수립에서 관련단체와 협의, 예산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교통국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군 교통담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은 교통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의 연수원 민원ㆍ불편사항과 통계처리 문제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민원은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개선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교통사고 관련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방문상담하는 민원인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상담전문위원을 미위촉하였으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협조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료 지급기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지난 2월 10일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 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강사 부분을 삭제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장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확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휴대용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전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장 환경개선 요구사항은 연수원을 방문하는 교육생이 보다 쾌적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냉ㆍ난방 및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예산 지원을 교통국에 건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타 교육기관과 유기적 관계 및 업무협약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는 기관별 운영여건이 다양하여 업무협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나 부천 등 일부 지자체와는 강사 지원 등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매년 강사 위촉기준에 강사 평가결과를 반영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사에게 통지하여 강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사회 기능과 운영 내실화 요구사항은 이사회 안건 상정 시 소속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사들의 불참이나 대리참석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관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은 집행기준에 따라 규정을 준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요구사항은 향후 위원님들께 사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 한길룡 위원 잠깐만요. 유인물이 충분히 배부가 되었으므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형열 위원 유인물을 잘 이렇게 만들었구만.

○ 위원장 김성태 박남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6건이며 이 중 완료 24건, 추진 중 1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의 법적 성격이 출자기관인지 사단법인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과 관련해서는 1983년 7월 27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기에 사단법인으로 기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정관 제28조제1호에는 경기도 출자보조금 8억 8,350만 원, 지분 62.27%로 표기되어 실질적인 출자ㆍ출연기관이나 형식논리로 사단법인 성격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고 향후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및 어린이 관련 협회와 MOU 체결 등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주문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관련 협회와 MOU 체결은 교육의 양적확대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교통국과 협의 후 추진계획이나 비예산사업 발굴도 병행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교통담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주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교통국 및 자치행정국과 협의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도내 공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의 자의적 해석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강사 부분을 삭제하는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규정 개정사항 검토는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타 교통 교육기관과 유기적 관계 및 업무협약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는 교통 교육기관 운영여건의 차이로 유기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부천ㆍ평택ㆍ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공원에 강사지원 등을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타 기관의 벤치마킹,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선진 시스템 연구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1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 미확보로 인한 일부 운수종사자 관련 교육시기 지연 등 문제제기 및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와 달리 2017년에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는바 교육사업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요자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참여 향상을 위한 시군 현지 교육장 확대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실시 3개 지역 의왕ㆍ군포ㆍ과천 중 군포시에 2017년 교육시행 여부를 협의 중에 있어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향후 편리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지 교육장이 확대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연수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거의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 대책이 있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 저희도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한테 고령운전자들에 대해서 저희 연수원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엊그제께 신규교육을 한 180명 시켰는데 20대가 5명, 30대가 10명 미만 나머지는 전부 다 50대, 60대에서 신규로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받아 본 결과 기존 하시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서도 전부 다 50대, 60대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사분들 통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시간에 충분하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50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60대까지도 괜찮은데…….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분들은 대개…….

○ 한길룡 위원 60세 이상, 60세 후반 이상 되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가 따로, 대개 택시업종에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제일 많으신 분들이 개인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연합회도 그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택시연합회와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저희는 연령별로는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다면 그분들을 별도로, 연합회에서 얘기가 된다면 모아서 그분들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연합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김진원 사무처장님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농정위에서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리 오신 거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이 몇 군데 되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노란넘버를 가진 차는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노란넘버? 영업용.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영업용, 소위. 학원차도 노란넘버가 있죠. 그거는 받습니다. 파란넘버는 안 받습니다. 그거는 교통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3시간 교육을 받고요. 또 노란넘버를 가진 학원차는 저희한테 매년 4시간씩 받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학원차 이런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학원차도요. 그렇지만 화물차,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또 모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전부 다 여객운송법,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 조창희 위원 참석은 강제성을 띠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아, 의무적으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안 할 때는 과태료와 또 회사 영업정지가 떨어집니다.

○ 조창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받게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이상 무사고는 격년제, 10년 이상 무사고는 사고 날 때까지 면제입니다. 그것은 큰 사고가 나서 벌점을 딸 때까지 면제고요. 화물은 5년, 10년 격년이 됐습니다만 화물은 올해부터 5년짜리가 없어지고 화물은 전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9,000명 늘은 거에 대한 예산 확보해 주신 것이 대개 화물 쪽이 크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 조창희 위원 예산은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작년 대비 1억 5,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 정도면 교통연수원에서 충분한 예산이 되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말씀드리면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시군에 교육장 대여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군에서 협의해서 교육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저희가 그걸 하기 때문에 교육 세이브 된 것이 5,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비로 잡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어린이차량 운행이, 학원차 운행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철저를 기해서, 한 명이 잠깐 실수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예산이 교통국에서 나오게 되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 교통국입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교통국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여러 가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긴 했는데 올해 혹시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돼 있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2억 8,000이 잡혀 있어서…….

○ 이정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용역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 이정애 위원 용역으로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이정애 위원 수의계약으로 연수원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실 거예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들이 신청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단체를 통해서 유치원 신청하고 있고요. 지금 3월 달부터 개학과 동시에 하려고 접수인원 4만 명 이상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경기도에 그렇게, 그거는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이런 데, 아니면 공문을…….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렇게 받기도 하고요. 직접 문서로 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면 맞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서 교육을…….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리고 저희가 MOU를 맺고 자문위원들이 여섯 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애인협회, 유치원 총연합회 또 교육청의 과장님들 전부 다 들어가 계셔서 이분들이 각 공문을 발송해 줍니다.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하라 해 갖고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모범적으로 시행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대를 할게요. 예산도 따로 해 드렸으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택시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 하나 빵 터지면 언론에도 나오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몰리는 경우가 제가 볼 때 느끼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뭐냐 하면 화물차도 그 사람들이 구입해서, 고령화에서 단계별로 있잖아요, 화물차도, 그죠? 작은 거, 용달차하고 그다음 중간 해 가지고 많이 취업하고 그것도 문제점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연수원에서 따로 하시는 건 없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연령별로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업종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종별 교육에 연령별로에 대한 배려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충분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도 연령별 하는 거를 딱 어떻게 하라는 거를 짚어주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만 또 나이 먹으신 분들만 연령별로 딱 끄집어내서 교육을 따로 시키면 그분들이 자괴감도 들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짚었다고 해서 연수원장님이 딱 이거다 하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교통연수원에 계시는 자문위원도 있고 박사급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랑 논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거를 하나 주문 드릴게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행감에서 얘기했는데 자전거 사고가 급증해서 그 관련돼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세부적인 계획 세운 거 있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 연수원이 사실은 3개 국이 다 걸려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에 여객은 교통국 산하 또 용달이나 법인화물은 철도국 산하, 자전거는 건설국 산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 교육은 주로 교통국이 맡아서 진행하지만 철도국에 관련한 것도 있고요, 물류 쪽에 걸려서. 자전거는 저희가 건설국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집중적인 교육인데요. 사실 어린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 교육시간에 자전거 바르게 타기 이런 거를 홍보나 교육을 시키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하고 있다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장동길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행감 때 연수원의 수입 확보를 위해서 자구노력 한다고 했는데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거 있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 그래서 저희가 SNS, 홈페이지, 경기도에 있는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공실이 날 때 최대한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연수원 교육이 없는 날은 전부 다 임대를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원하면 다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임대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번에 저번 주에 있던 이사회에서 신규가 3만 원이었는데 신규를 3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그 부분도 인상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료나 이런 것이 4,000만 원 증가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하실 때 자치단체에 연수원이 없어서 가서 교육을 시킬 때 지난해까지는 임대료를 줬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재작년. 작년은 저희가 안 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지금 안 냅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나이가 있나 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용달 총회 하는 데를 갔더니 연령대별로 근속포상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80대분들도 계시고요. 70대 이상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용달도 몇 건 안 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건 하시더라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전부 다 화물이고 뭐고 전부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위 정년이, 회사차가 아닌 차들은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택시도 사실은 회사가 정년은 갖고 있으되 지금 모집을 해도 안 오니까 정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버스회사만 정년이 되고 있어요.

○ 위원장 김성태 일반택시도 기사를 채용할 때 나이제한을 안 두는군요, 지금.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 뽑을 때는 그런데 없으니까, 나이를 알아도 쓰십니다. 차가 서있으니까, 휴면되니까.

○ 위원장 김성태 택시를 타보면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차는 불안하고 어떤 차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개인택시가 특히 그런데 이거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구만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국토부 산하에서,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어떻게 할 뿐이지 법령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좀 답답한 게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국토부라도 국회의원들이 법령을 고쳐야 되는데 다음에 자기네들 선거 있어서 표 때문에 함부로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할 거라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다 몰려갑니다.

○ 위원장 김성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철도국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철도국

(14시51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철도국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철도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우선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철도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 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철도국은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정원은 54명이고 현원도 54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철도국 예산은 총 3,181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물류유통체계 기반 구축에 29억 4,800만 원, 광역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3,107억 6,600만 원,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4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그간의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주요사업별 금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 과정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철도사업 국비 확보 현황입니다. 고속철도 2개 사업, 광역철도 8개 사업, 일반철도 9개 사업 총 19개 철도사업에서 1조 5,97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4,899억 원을 증가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서고속철도는 작년 12월 9일 개통되어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기본계획 고시 후에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은 GTX C노선 의정부 금정 구간과 병행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입니다. 하남선은 1단계 2018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별내선은 전 구간을 착공해서 2021년 개통 예정입니다. 7호선 연장인 도봉산-옥정 사업은 올해 11월 착공해서 2023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앞으로 도봉산 옥정선까지 철도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개통하기 1년 전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입니다. GTX A노선은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산-삼성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B노선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하였으나 A노선과 C노선과의 사업에 너무 많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GTX 파주 연장선은 일산-삼성 구간과 동시 추진을 위해 올해 1월에 착수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수인선과 진접선은 현재 노반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은 2018년 착공을 목표로 지금 민자사업자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호매실-봉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중앙선 등 기존선 고속화 사업은 올해 1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경원선 단선철도는 2018년 개통을 위해 올해 노반 공사 완료 및 후속 공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천-충주-문경 철도사업과 경원선, 서해선 사업은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승-평택 단선철도, 안중-숙성 구간과 대곡-소사 민자사업은 올해 노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경의선 문산-도라산 구간의 전철화 사업은 현재 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여주-원주 단선전철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고시 및 노반 설계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서-광주 구간의 복선전철과 동탄-세교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사업은 시설개선을 위해 국토부ㆍ코레일 등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과 중앙선 2복선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외선은 재개통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 89.9㎞를 수립하여 금년 1월 25일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17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중 특히 동탄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인덕원-수원선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현재 협의 중입니다. 재원 부분에서는 민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사업비 조달을 검토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철도중심 환승센터 건립 및 제도 개선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올해 4월, 오산역 환승센터는 10월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과 관련법령 개정 등 환승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통과시켜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5개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을 올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물류단지 활성화 및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13개소입니다. 신규 물류단지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물류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착공 예정이며 건설계획 중인 시흥과 구리 등 시군별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2쪽 철도분야 연정합의 추진계획입니다. GTX사업을 비롯한 4대 전철사업, 남북 접경지역의 노선망 확대, 동북지역 철도 인프라 확충 추진 등 연정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모두 39건이며 그중 6건은 완료되었고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법령개정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트램사업 추진 관련하여 도 차원의 자문과 역할 추진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트램 관련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트램 관련 법령개정 동향을 파악해서 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트램사업에 대한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선 등 철도사업 예산의 합리적인 분담비율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2014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착공한 광역철도는 시군 분담률을 50%로 하고 있는바 남양주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납부가 원활히 협의되도록 하겠고 완공에 문제없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TX 파주 연장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1월에 착수해서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강선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홍보표지판 문구 조정과 역사 주차장 확대 설치, 부발교량 방음벽 높이 증설과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하였으며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원주선에 강천역 신설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강천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KTX 광명역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코레일에서는 광명역-사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 고객유치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현재 신안산선과 월곶-판교 등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목록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국은 올해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이며 이 중 완료 6건, 추진 중 3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법령과 관련해서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 협조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주기적인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향후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화재위험 안전점검 등 지도 관리 강화 요구, 물류창고 자재 방염소재 사용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물류창고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불연성 자재사용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는바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지속적인 건의와 도 자체의 구체적인 안전점검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 검토 및 관련 예산 확보 주문과 관련해서는 환승센터 중기계획과 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 원칙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중기계획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트램 관련 차량 도입ㆍ건설ㆍ운영 등 종합매뉴얼 제작, 배포 주문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한국형 트램 건설계획 종합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건의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에서 동탄도시철도 등 6개 트램노선이 한국형 표준트램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과 정보공유 등 도 차원의 자문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9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재구조화 및 경전철 안전점검 관련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사항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운영은 시 자체 해결사항으로 운영비 지원은 어려우나 행정적 지원과 의정부시, 용인시와 함께 도ㆍ시 합동 안전점검 실시 계획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향후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지지부진한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 노력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월곶-판교선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고 신안산선은 2018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민간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 중에 있고 광명-시흥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노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경제성이 확보되는 노선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철도국))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철도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어제도 서상교 국장님과 저희 위원들과 함께 철도망 도시철도를 현장방문해서, 경기도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철도와 우리 서민들과의 발 관계죠, 쉽게 말하면. 그런 현장확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고 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전문가이신 서상교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 철도문제는 예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제가 볼 때 북부 의원으로서 굳이 남부ㆍ북부를 편 가르기 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일반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철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다는 거를 현실에서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사는 도민들이 소외감을,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그 고민과 그 목소리를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거를 귀담아듣고 해서 발전적인 지향적으로 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서상교 국장님이 계시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굳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참고로 제가 봤습니다. 진접, 4호선이죠. 당고개-진접선 그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행상황을. 대광법 이후에 분담률이 사실 바뀐 거죠. 늘 얘기했듯이 보통 70 대 30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50 대 50으로 가는 걸로 변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또 남양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영비를 맞이하는 그런 산적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억에서 또 160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기준근거는 또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보냐면 11페이지. 별내선이고 160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왔는데 아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운영비, 용역결과가 156으로 나왔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정애 위원 그거는 그러면 먼저는 한 200억 정도 위탁을 줄 경우를 얘기하신 건가?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200억.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은 나온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용역은 완료가 됐고.

○ 이정애 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는 외주 줄, 코레일인가 어디 다른 데 줄 경우는 운영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게 나온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지금 4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건비, 우리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달라는 대로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 우리 나름대로 기준과 인건비 기준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취합을 했더니 위탁을 준다면, 위탁 주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간접비용이 좀…….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경영비를 줄이니까. 비용을 줄이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은 매년 들어갈 거다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한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건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초로 그런 거를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방자치,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볼 때 아직 시민들도 이런 사항을 많이 모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또 공개가 되면 솔직히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온라인 시대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분명히 짚을 거라고 걱정도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장님하고 남양주시하고 진행상황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저는 또 궁금해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은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서…….

○ 철도국장 서상교 운영비의 문제요?

○ 이정애 위원 네,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분담률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혹시 좀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굳이 4호선 연장이 진접선뿐만이 아니고 다른…….

○ 이정애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하남ㆍ별내선 지금 관계자들이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 해 가지고 엊그제도 또 남양주시 과장하고 왔었고.

○ 이정애 위원 그러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또 거기에서 비용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만든 하나의 예측치고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간다면 뭐로 하겠느냐 하고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향후에 진행되는 운영비 그런 문제는 저도 대변자 입장으로서 끊임없이 같이 들여다보고 국장님한테 상의드리고 해서 진행되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합니다만 또 그다음에 분담률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아직 공개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저는 왜냐하면 지연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진접선이 아직까지 1개 공구가 착공이 안 돼서…….

○ 이정애 위원 그거 공정률이 몇 %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너무 자꾸만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비의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방향을 좀 기회를 봐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이정애 위원 이게 공정률이 또 너무 안 나오는 게 보니까 원래는 2019년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인데 지금 너무 무리하고 이게 진행이, 그 가운데서도 또 이게 어렵다는 게 벌써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1년 정도까지는 아마 기다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공정률에서 나오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저기 하니까 다른 데도 문제가 많이 있고 진행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북부에 이 철도문제는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어느 한 곳 신경 쓰셔서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 공사 추진 문제는 아까 도와 시의 사업비 분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발주방식에 있어 가지고 계약방식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늦어졌는데 아마 금년에 전 구간이 본격적으로 착공하면 공정률은 많이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도 국비들은 제대로 되는데 사실 또 이 25%에 대한 도하고 시하고의 문제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또 원만하게 잘 되는 거는 우리 실무진들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정애 위원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실타래가 풀리면 그래도 진행에는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떻게 잘 되실 것 같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그 문제는 여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비공식으로라도 끊임없이 제가, 그 문제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철도문제에서만큼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발에 뭐라고 그럴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도 중요하지만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철도망이 잘 연결이 돼야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좋은 인프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보니까 올해 이제는 저런 거에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철도국에서 화물 이런 거에 단속권 그런 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번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철도국이 직접적인 단속권이 있는 건 아니고 시장ㆍ군수에게 있는데 이게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그러한 불법단속에 대해서 조금 도덕적인 우리가 말하는 해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 이정애 위원 그럼 교육 같은 거는 교통연수원을…….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저희들이 합의가 돼서 금년에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합의가 돼서 아마 할 겁니다. 그 교육계획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법과 원칙을 물론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되지만 또 화물운수 대표성 있는 종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몸소 체험하는 사람이니까 실무진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법을 지키고 잘 준수해야 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원칙을 벗어나서 불법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고민을 하셔서 들여다봐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얘기는 다 못 하겠는데 어제도 화물종사 업자들 대표성 있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진을 통해서 국장님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해야 될 일이지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유류 문제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시스템이 단속하고 있는 그걸 기사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 시스템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법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화물주차 문제는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계속해 나갈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투자를 계속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경기도만이라도 나름대로, 뭐 상위법이 있지만 보면 오죽하면 나이가 자꾸 나와요. 솔직히 고령화시대에서 80 되신 분들도 이거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도. 그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경기 때문에 그리 몰리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17년도 16년도 대비 4,899억 추가로 받아오셨어요, 국비를?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정영 위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애써 주신 국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 성과라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김정영 위원 문제는 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실히 공정을 지켜서 예산을 다 소진해서 내년도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의정부 지역에 철도와 관련한 현안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이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하는데 전혀 그 이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후에는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추진이 원활하게 지금 돼 가고 있는 건지.

○ 철도국장 서상교 원래 기획재정부라는 조직의 특성이 어떤 중간결과나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종사하는 연구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중간보고나 이런 게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

○ 김정영 위원 BC가 1.0…….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것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신청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KTX하고 GTX하고 수요를 얹혀가지고 했더니 1.01이다. 원래는 BC가 잘 안 나오는데 국토부에 우리가 다시 스크린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재부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정영 위원 그게 언제 끝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원래 한 6개월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아마 1년 정도까지 끌지 않을까.

○ 김정영 위원 도 차원에서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교외선 의정부-능곡 구간이 있어요. 의정부-능곡 구간이 있어요, 교외선이. 지금 운행을 안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국비 1억 원을 들여서 국토부에서 재개통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이 부분은 교외선이 운행중지, 화물열차 일부만, 군용 화물열차만 운행되고 나머지는 운행이 안 되는 거에 따라 민원이 자꾸 유발되니까 국토부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개통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아마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니까 저희들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정영 위원 다음에 도봉산-옥정 전철7호선 관련. 지금 일이 진행이 잘 돼가고 있죠. 있는데 지금 11페이지 보면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 1월 18일. 그래서 3월에 승인이 난다고 보시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노선은 저희 도의 방향은 정했고 위원님 지역현안인 노선 일부변경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서 사업비 문제인 거지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만 의정부시하고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에 따라서 그럼 만약 공사착공을 11월로 계획하고 계신데 이렇게 된다고 봐도 되나요, 향후 일정을?

○ 철도국장 서상교 착공이란 개념은 공사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착공인데 그 턴키방식이라는 게 설계를 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선이 바뀔 경우 설계보완하면 됩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 의정부 지역에 경전철 때문에 지역의 큰 현안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파악해 보니까 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의 어떤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도 답변하신 것들이 안전점검을 하겠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도ㆍ시 합동점검을 하겠다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안전에 소홀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가 계획을 만들어서 시에다 통보하고 또 점검할 때는 다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GS건설사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추측컨대 2,200억인가요? 2,200억을 환급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정부 43만도 결국은 국민이고 경기도민인데 이것을 처음에 당초에 수립할 때 국가나 도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검토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줬을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산을 하고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열악한 시에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 정말 불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담당과장님이나 저도 협의는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경전철 주식회사 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 시나 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정기간 검토하다가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니까 그냥 사업시행자들이 그냥 파산선고를 하겠다 하는데 이 파산선고가 이번에 신청했다 해서 바로 결정 나는 게 아니고 두세 달 걸린다고 하니 그거는 경과를 보고 만약에 그렇게 결론 났을 경우에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의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도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건지 같이 열심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광주시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직동하고 오포단지인데 여기 보니까 3개인데 또 하나가 어디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직동, 오포, 중대.

○ 장동길 위원 중대 이거 캔슬된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까지 캔슬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시행자는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일단 국토부에 검증절차상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계획으로만 현재 아직 되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럼 시도하고 있네요, 허가사항을?

○ 철도국장 서상교 사업시행자들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은 도에서 원칙은 그겁니다. 민원을 유발하는 이런 계획은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도의 여태까지 물류단지를 하면서 거기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청되면 과연 광주시도…….

○ 장동길 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중대 거기는 상당히 민원이 되게 심하거든요, 아파트 부근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 장동길 위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죠? 사업승인에 대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국토부에서 사전검증…….

○ 장동길 위원 네, 내려올 때.

○ 철도국장 서상교 국토부의 사전검증이라는 게 물량을 어느 정도 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사업시행자가 각종 물류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우리 도에다가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도시계획 그다음에 도로, 교통 여러 가지 관련 계획들을 저희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일일이…….

○ 장동길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단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몇 명이 심사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전체 한 30명 되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도 물류심의위원회에 위원님으로 참여…….

○ 장동길 위원 누가 위원이죠, 여기?

○ 철도국장 서상교 권영천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보니까 경기도가 13개죠? 13개?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 장동길 위원 10개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서류상에 13개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장동길 위원 광주시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도척하고 CJ 초월 준공 안 나 있는데,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가 325번 국지도인데 지금 상당히 차가 막혀요, 거기가. 그거 사실은 현지, 현장을 나와서 봐 줬으면 좋겠는데 허가 내주고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탁상공론 한 것 같더라고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본다고 봤는데 교통량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님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할 때…….

○ 장동길 위원 지역주민들이 뭘 얘기하냐 하면 그게 들어옴으로써 어떤 혜택이 없다는 거지. 일자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들어옴으로써 도로망이 확 좁아져서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낮에 와 보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아침저녁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도 연정부지사가 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짚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포단지도 보니까 한 1.5㎞ 자기네가 도로확보를 한대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을 못 짓고 있더라고. 이를테면 수원에서 가는 것만 길을 확보했는데 분당 쪽에서 오는 걸 확보 안 했어요. 지금 상당히 차가 막히고 있는데 그런 걸 짚어줘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여러 가지 연관된 도로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은 광주시, 해당 시하고도 우리가, 이게 성남시 소관이면 성남시 아니면 광주시 소관이면 광주시하고 사실은 이걸 다 의견을 받아서…….

○ 장동길 위원 시에 내가 물어보니까 건축허가사항만 시에서 하지 나머지는 신경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나중에 물류단지가 전체적인 승인이 난 뒤에 실제 창고를 짓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 지을 때 시의 소관이고 기본적인 물류단지 계획에 대한 심의는 도 소관인데 사업시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뿌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이렇게 할 때 광주시에서도 의견을 낸다고 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만족스럽게 의견이 안 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어제 SRT 타고 부산 잘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가서 보고 생활 일일권이라는 걸 어제 느꼈고 진짜 너무 편안하게, 좋게 너무 유익한 견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쪽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이것은 다 확정된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의 계획 차원에서 돼 있고 최종적인 확정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 조창희 위원 국토부의 승인은 언제쯤 될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지금부터 6개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 그것도 정상적으로 받는다 할 때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도 올해 안에는 확정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하여튼 7월까지 끝내야, 시급하게 해야 되는 동탄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도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그러지 빨리, 늦어도 7, 8월 달 안에는 확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6월 말, 7월 초에는 하여튼 확정시키려고 계속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게 되면 맨 아래에 있는 게 에버랜드 그거인가요, 맨 밑에 있는 게. 위례-신사.

○ 철도국장 서상교 위례-신사 현장은…….

○ 조창희 위원 여기 들어있나?

○ 철도국장 서상교 여기에는 안 나타났고요.

○ 조창희 위원 여기 안 나타났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건 도시철도고 위례-신사 연장은, 용인 에버랜드까지는 광역철도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망에 넣으면 국가지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로서는 손해죠.

○ 조창희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신청하라고 국토부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번에 또 신청할 겁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용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때는 분위기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총론적으로 우리 도가 시하고 도하고 정치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기재부나 국토부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래 가지고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 조창희 위원 글쎄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확정지어서 그것이 돼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경전철 때문에 대한민국 용인 망했다 뭐 했는데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용인은 이제.

○ 철도국장 서상교 광역철도로 하게 되면 국가가 70% 부담하고 이정애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시하고 15%씩, 75%를 시 입장에서는 국가와 도가 지원하는 거니까 시가 15% 정도 지원하면 되니까 하고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그때 한번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성남시에서 도시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잠재웠습니다마는 하여튼 광역철도로…….

○ 조창희 위원 성남시하고 다 얘기 잘 됐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젠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기보다 저희 도가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가 중심잡고 올렸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광역철도로서 예타 신청을 하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6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예타 신청해 가지고 다섯 번만인가에 시작했고 7호선 연장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7호선 연장도 아마 예타를 서너 번 우리가 요청해서 통과된 거거든요. 한 번 신청했다고 기재부나 국토부가 해 주는 게 아니니까 같이 노력해서…….

○ 조창희 위원 그거 할 때는 용인에서도 총동원시켜서 시장이나 현역 이우현 국회의원도 있고 국토위 간사니까 같이 노력할 테니까 해 주시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들어오면서 경전철 실수한 게 에버랜드 정문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한 1㎞ 밑에 놓고 운행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되면 특혜나마나 사실 사람이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에버랜드 정문부터 내려와서 경전철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의회한테 신청할 때 새로 할 때에는 저한테 주시면 우리 용인의…….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 또 각 시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올코트 프레싱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렇죠. 이번에 꼭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없어요, 끝내요.

○ 이정애 위원 끝내요.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건설국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국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건설국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17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9명이고 현원은 86명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과는 도로관리과로, 건설기술과는 건설정책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과 직제순도 건설정책과,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순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5,258억 원, 특별회계 2억 원 등 총 5,260억 원으로 2017년도 도 전체예산 규모의 2.72%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1,241억 원, 지방도 건설에 1,344억 원, 광역도로지원에 245억 원, 위험도로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267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29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278억 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3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20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기술 부문에서는 기술형 입찰 1건을 비롯하여 95건을 심의하였고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20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통해서 39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작년 4월 개최한 건설신기술박람회에는 70개 사가 부스를 차렸고 전문가와 일반인 등 2,000여 명이 관람하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및 간선 도로망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수원-광명 구간, 광주-원주 구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장기미착공 지방도 건설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산대교 MRG 축소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위해 출자자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은 1단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서 도내 27개소 교량에 내진보강과 성능개량을 추진하였고 또한 꼬불꼬불하거나 노폭이 협소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법정 도로를 도민 편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도로로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지방하천이었던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성과도 있었고 1,324억 원이 투입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사업은 8개소를 준공하였고 222개소는 공사 중이며 잔여사업은 보상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2017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9쪽입니다. 금년 건설국은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1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41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에서는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등 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월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기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군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건설을 주제로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의 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중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대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도입은 금년 2월 중 배포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대한 이용편익 분석을 거쳐 7월 중 추진방향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4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200여 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이 기술심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대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고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50명에 대한 청렴교육을 오는 3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우수한 건설신기술들이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람회는 교통여건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80개 부스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6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불필요한 보완서류 축소와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의 경량화를 추진하고 부정당 및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면허증 대여 등 일체의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서는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 조기 확충 지원 등 7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 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도로 9개 사업 217.26㎞, 연결도로 5개 사업 255.9㎞가 추진되고 있으며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7개 사업 133.1㎞가 새롭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오는 3월 제2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28.6㎞ 개통을 시작으로 연결도로인 안양-성남, 구리-포천 등 3개 사업이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김포-파주 등 제2순환도로 5개 사업 99.87㎞와 세종-포천 등 연결도로 2개 사업 91㎞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연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 중 경인지하화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 진척 상황에 맞춰 상부공간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은 2022년까지 도비 5,433억 원을 투입하여 5개 노선 7개 사업 55.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8㎞를 준공할 계획이며 2018년 말까지는 가납-상수, 적성-두일 1단계, 광암-마산 등 3개 사업 20.5㎞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상패-청산, 적성-두일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현재 보상 중인 오남-수동과 실시설계 중인 장흥-광적은 20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적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873억 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1쪽에서 24쪽 계획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일반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남북부 간 균형격차 해소를 위해 북부 투자비율을 2020년까지는 6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공사비 정액방식의 국고보조방식을 총사업비 일정비율 보조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도 28개 사업 중 정남-안녕 등 5개 사업 35㎞를 계획대로 준공ㆍ개통할 예정이며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9개 사업의 설계가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을 위해 새롭게 연정과제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5개 사업이 금년 내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동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14개 지방도 사업 중 오산-남사 구간을 비롯한 4개 사업 31㎞가 계획대로 준공되어 동부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불합리한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등 도로망 개선입니다. 경기도는 관습적으로 관리하던 도로구역을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라 2009년도에 일괄 고시한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한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구역 지정 오류와 과도한 구역 설정, 도로기능이 상실된 토지 등 화성과 양주지역 총 12개 노선 114㎞에 대하여 금년 9월 말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통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굴된 폐도부지 906필지, 15만 8,931㎡에 대하여는 재산이관 조치 등을 금년도 12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향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이용이 불편한 지방도 노선을 알기 쉬운 격자형 도로망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도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등 국가도로 노선변경과 연계 검토하여 노선변경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산대교는 운영 중인 협의체를 통해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는 태양광발전 2단계 사업과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서수원-의왕 지난해부터 추진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금년 5월 준공할 계획이며 태양광발전, 휴게소 확충 등 부속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민자도로 사업은 재정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경기도 민자투자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 민자투자 사업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자투자 사업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되어 검토 중인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검토 중인 노선 중 작년 8월에 제안된 백운산터널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조사결과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운영현황입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통행량 증대 노력의 결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재정지원 부담을 개통 6개월 만에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산대교는 재정지원액이 약 45억 원으로 2015년도 60억 원 대비 1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행료 조정사항입니다. 민자도로는 매년 4월 1일 자로 그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적용 통행료 검토결과 승용차는 동결되나 3개 민자도로 모두에서 승합차ㆍ화물차 등 일부 차종의 통행료는 100억 원 인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미인상 손실보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태양광발전 및 일산대교 재구조화 추진사항은 업무계획에 보고되는 사안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30쪽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목적의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2017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수요가 255필지에 90억 원 정도가 필요하나 도 재정여건상 확보된 보상비 예산이 5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보상예산 40억 원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31쪽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서는 첨단기술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 등 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입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5년부터 지방도로의 과학적 유지 관리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오는 4월 조사장비가 납품되면 지방도 57개 노선 2,762㎞에 대해 시범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교량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교량 현장조사 프로그램 탑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량을 조회ㆍ점검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입될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이 구축까지 완료되면 과학적 시스템에 기초한 지방도 유지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입니다. 위험시설 전수조사 등 도로관리 체계의 전반적 문제점 진단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도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안성시 등 7개 시군 10개소의 위험도로 8.5㎞에 대하여는 협소한 도로폭 확장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거나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교차로상의 안전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차로 운영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도로 부속시설의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파주시 등 15개소 14.18㎞에 대해서는 본예산 64억 원을 투자하여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은 도민에게 친숙한 보행환경 정책이 발굴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생활 밀착형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적기 정비를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도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후되거나 고장 난 도로상 기전시설물 1,699개소와 도로구역 내 난립한 공중선 59개소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광역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있는 북부순환 자전거길 사업은 작년 9월 통합 설계를 마쳤고 올해 안에 조성 구간 21.2㎞ 모두를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모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홍보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모 계약과 구매를 빠르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등 4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치수ㆍ이수ㆍ환경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개 지구, 지방하천 개수사업 21개 지구 등 총 77개 지구, 연장 251.6㎞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예산의 조기집행 독려를 통하여 하천분야 전체 예산 1,291억 원의 60%를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조기집행 분위기가 도 전체 하천사업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도민의 문화여가 공간 창출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은 친수 및 치수시설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하천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상 통수단면 확보와 시설장비의 우선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40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도내 하천 493개소 중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44개소이며 이 중 34%인 47개소에 대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화천, 대신천 등 이천ㆍ여주지역 9개 하천과 감이천, 신길천 등 안산ㆍ하남지역 2개 하천에 대해 17년까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종천 등 가평지역 11개 하천과 양평ㆍ남양주ㆍ하남ㆍ안산 등 소재 25개 하천은 올해 안에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까지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 토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용지관리 업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26개 시군 145필지의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상예산으로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총 보상수요 예산액의 8.2%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편 금년에는 도유 폐천부지의 매각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해서 총 35억 원의 매각 및 대부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44쪽 건설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다음은 2016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중점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4건이며 이 중 완료 54건, 추진 중 20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두 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문제제기 및 조례 개정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급대상 및 범위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신고기간이 준공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점, 제도의 홍보가 부족한 점 등 문제점 파악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어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신고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판단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점검 및 관리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량관리를 위한 교량관리시스템 이른바 BMS가 2016년 12월 30일 구축 완료함에 따라 시범운영 대상인 교량 676개소에 대한 운영 체계의 문제점, 분석정보의 정확성, 유지관리의 적시성 등을 파악하여 도내 모든 교량에 대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확대 및 도비 추가 지원 주문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추진 노력으로 국비 35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양평 월산저수지 구간, 평택 석정리 및 동두천 창말고개 구간 등에 대한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비용이 1㎞ 구간당 약 14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약 33억 원이 소요되어 최소비용 대비 최대의 사고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안성 동신리 구간, 향림-쌍지 구간, 연천 은대리 구간에 대해 국비 매칭 대비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자체사업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 요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중복문제로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2016년 예산 6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된바 향후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 및 산하기관 통합관리, 익명신고기능 등에 대한 조달청 시스템의 기능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 자체의 시스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자체 운영 중인 대금e바로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요구와 관련해서는 도내 초ㆍ중학교 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사업 6억 원, 안전모 보급사업 3억 원, 안전모 착용 홍보 예산 1,200만 원 등이 추진예정인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국 1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2017년 3월 수립 예정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겸용도로 개선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로드맵이 연차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 원하는 대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반갑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업무파악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습니다. 기간이 짧고 또 제가 연천부군수 1년 지나오는 동안에, 그동안 도로건설과장, 하천과장 했지만 많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만 실무자,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소통을 잘하셔서 전임 국장님께서도 잘하셨지만 새로운 변화와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처리사항들은 지금 여기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북부핵심 도로사업 있죠?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있는 오남-수동 간 98호 국지도 진행사항 이거뿐이 아니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남경필 도지사께서 다른 도로사업도 다 시급하지만 약간 정치적인 게 있어서 이걸 공약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우선순위에 집어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분석을 제가 해 보면 그림은 멋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반영되는 것은 예산반영이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반영 평가는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두드러지게 확 표시 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오남-수동 간 도로…….

○ 이정애 위원 오남-수동뿐이 아니고 5대 핵심도로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오남-수동뿐이 아닙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5대 핵심도로는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억씩 투자돼서 2018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250억 원 정도가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약속이행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점검을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이행이 100%는 안 되지만 노력하고 제대로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는가는 저희 대변자들이 보고 있지만 지역 도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무부서인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다음에 여기 아니더라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질문드리고요. 올해 2017년도 업무보고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이 사업을 주문하면서도 장기미집행, 너무 오래된 도로들에 대한 거 보면 2017년도에, 이유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다 제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실무진들이 각 지방하고 협의도 해서 또 도의원들하고도 소통돼서 우선순위에 넣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아예 10년째 표류하는 장기미착공 도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게 정말 그 주변에 대한 예를 들어서 383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기이 예산 투자한 것은 100억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째 10원도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여기뿐이 아닐 거예요, 경기도에.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예산이 없어서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보다도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주위에 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무 재산행위도 못 하고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고. 이거에 대한 거를 주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분들의 입장과 심정도 우리가 분명히 헤아려줘야 되고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이 그 지역의 문제점,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면을 제가 다 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SOC 분야의 예산이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6개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결정했고 이 우선순위를 결정만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도 그 외의 순위에 있는 것 같으면 2018년도 이후에 추가 여건이 변동되는 사안을 추가적으로 조정해서 순위를 재결정할 때 포함돼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행정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합니다만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어디다가, 그렇다고 공무원들 솔직히 주무부서에 1 대 1로 상대 전화하면 달갑게 받아주지만, 잘 대응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실적도 나와야 된다는 뜻을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지금 경기도에, 물론 저는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대한 한정된 걸 많이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남부ㆍ북부에도 역시 또 이 미착공에 대한 이유가 다 있지만 이 표류하는 이거를,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예산 편성을 못 해도 그분들 가까운 도로의 접경지대에 사는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걸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또 민원이 오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주문 드리는 건데 원론적인 얘기만 또 하시면 저희도 솔직히 답답하죠.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지방도 5개년 계획이나 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담아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항을 별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시급한 사안에서 별도로 보고드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이 장기미착공 도로는 특별교부금 이런 것 갖고는 어림, 코끼리 비스킷도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안 되고 어차피 우려되고 안 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폐지를 한다면 굉장히 무리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냥 내버려두지를 말고 어쨌든 간에 선제, 공격적으로라도 먼저 좀 해 보는 그런 것도 좀 가져달라는 주문 뜻이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그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는 넘어가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경기북부에 자전거도로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자전거도로에 올해 계획을 또 하고 계신데 지금 지방자치하고는 어떻게 교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망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되어 와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정되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이거 골고루, 어떻게 올해 계획이, 저도 북부지만 북부 쪽에 많이 편중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세부적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자전거도로는 생명이 각 시군 간 연결입니다.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단절되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행히 단절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두천, 연천 가는 구간에 동두천에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연천에서 가장 갈망하고 있지만.

○ 이정애 위원 지역 특성상 틀릴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부분에서 지역이기가 발동하면 결과적으로 연결하고 싶어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세부적으로는 또 자세히 듣고요. 그럼 국장님,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자전거도로망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거는 관리주체는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시장ㆍ군수요.

○ 이정애 위원 시장ㆍ군수한테 넘어가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다 개입이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 건설국장 김정기 예산을 증원해 주거나 같이 분담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자전거도로팀에서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처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데 그 지역 특성상 그 쓰는 과정이 재료 쓰는 게 다 틀리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질로 어떤 환경에 맞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관리ㆍ보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거 할 때 좀 제대로 잘 해 달라는 주문을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에서 지원한 자전거 머리에 쓰는 거.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헬멧.

○ 이정애 위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것도 잘 챙겨서,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할 거예요. 이게 제대로 31개 시군에 어떻게 보급이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주시할 거니까 잘 좀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타사항에서 지금 경인 태양광발전 부속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경기도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어떤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민자도로에 도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남는 부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도로부지. 사면이 있거나 도로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이 여유부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여유부지 땅은 누구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우리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경기도 거?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또 얻겠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연간 5,7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면…….

○ 이정애 위원 예상하는 5,700만 원 수입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 이정애 위원 자료로?

○ 건설국장 김정기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는 걸 저희들한테 이번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 몇 개 정도가 운행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현재 진행되는 게.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설치된 게 제3경인에 하나가 돼 있고 또 하나 추진 중에 있고 또 의왕-과천에 설치되고 또는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에,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고에 통행료를 100% 다 감면을 해 주겠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정부 정책이 그런 방향이고 전기자동차…….

○ 이정애 위원 활성화 방안에…….

○ 건설국장 김정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행료를 일정기간 동안에는 면제를 해 주는 걸로.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휴게소에 충전소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 현재 경기도에 얼마 있는가는 여기 건설국에서는 잘 모르죠? 파악이 안 되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교통국…….

○ 이정애 위원 파악 대수가 560대?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김정기 550대 정도.

○ 이정애 위원 550대인데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 건설국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면제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충전소 설치, 통행료 면제.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국에서 소관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도로부지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정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국에서 이게 앞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전기자동차 활성화라고 하는 교통이나 이런 데서 정책결정이 되고 우리하고 협조가 되면 도로부지에 설치하거나 휴게소부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게 저희는 선제적으로 먼저 또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충전소가 돼 있으면 지금 주유소 같은 건 어딜 가나 반경 몇백 m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휘발유, 경유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 사람들이 신뢰, 신뢰라기보다 보급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어디를 저희들이 견학 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반적인 기반시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해 주면 실험적으로라도 몇 개 해 놓으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하신, 통행료 감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이런 부분을 설치를 좀 고민해서 가능하면 하면 앞으로 이거 보급률이 좀 넓혀지지 않을까, 시야가. 제가 그래서 좀 곁들여서 주문을 드려보는 건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좋은 말씀이시고…….

○ 이정애 위원 그런 거 해 놓고 사람들이 들여올 거예요. 이건 내가 전기자동차 분명히 운행비는, 경비는 작게 들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편리하게 안 돼 있으면 선뜻 계산해서 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몇 군데 이렇게, 어렵겠지만 그런 거 한번 고민하셔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주문이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이용 극대화를 시키려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다른 데 보면 자기 개인 집에도 이게 다 돼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보급이 원활히 다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신다는 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그런 고민을 같이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혹시 용인의 57번 국지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압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이 57번 국지도는 2006년도에 이게 확정을 해서 고시 다 해서 계획을 잡았던 건데 지금 10년 동안 사실 동 지역은 우리 용인시에서 450억을 대야 되고 또 읍면은 도에서 680억을 하기로 했던 건데 사실 그것을 용인시나 경기도가 거기다가 예산을 들이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와서 용역결과가 BC가 약해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표류 상태에 있고 아마 2013년도에 국감 때 이게 정지라고 그러나요, 이거 뭐 취소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아마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0.8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발연에다가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주말 교통량이라든가 정체되고 있는 이런 사안을 고려해서 그거 BC를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수도권 우리 경기도에 BC 적용이 저 아래하고 여기하고 틀린 게, 모순된 게 있고 사실 이 중부지방 우리 경기도에는 이 57번 국지도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도로걸랑요. 사실 중부고속도로ㆍ경부고속도로 가운데, 송파에서부터 성남서부터 광주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양쪽 도로를 완충시켜줄 수 있는 도로고 용인 에버랜드에 1년에 1,000만 관광객이 오고 또 사실 84번 국지도가 연결되고 신갈에서부터 삼가-대촌 도로가 큰 4차선이 또 연결되고 또 오산에서 이천 가는 도로가 연결되는 게 이 57번 국지도걸랑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 BC가 안 나온다고 또 적용을 일요일ㆍ토요일을 안 넣고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화가 너무 나요,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 용인시에서도 잘못했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타당성 검토 새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자세히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이번 올 안에 확정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82번 남사-장지 간 도로. 이건 설명서 26쪽에 있는 건데 이 82번 도로는 사실 2007년도에 확정을 해서 2008년도에 고시를 해서 2015년도에 준공되게끔 제가 서류를 본 게 있어요, 김문수 지사 거를 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됐다가 동탄신도시 되면서 LH에서 2,000억을 들여서 하기로 예산까지 다 잡혔는데 GTX가 CTX로 가는 바람에 이게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 설계비가 480억인가 서있다는데 이것을 올 3월 달 중으로다가 아마 확정지어서 82번 도로 설계비가 되는 것으로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국토부에서는 아마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이 82번 도로는 올 행감 때 제가 거기서 한번 현장에서 해 보려고 그래요, 행감을. 거기는 오산서부터 송전 가는 도로가 10분, 15분이면 가는 걸 1시간 이상을 정체해 있고 거기 레미콘공장 또 골프장, 다이소 등 뭐 엄청나게 한 400개의 공장이 있고 그런 도로걸랑요. 국장님이 이쪽 도로를 진짜 한번 출퇴근시간에 오세요. 한번 보셔야 돼요, 국장님이. 진짜 국장님이 보셔야만이 이게 실감을 하고 그렇지 제가 화가 나요. 이거 남사 분들 보면 그냥 매일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금 어려우니까 82번 도로 이번에 3월에 설계비가 진짜 설 수 있게끔 우리 이우현 국회의원께서는 됐다고 문자까지 다 날리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올해 안 되면 진짜 아주 개망신 당합니다, 이거 진짜. 진짜 매 맞을 정도예요. 남사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해요, 사실 이거를. 이런 도로가 경기도에 또 우리 용인에, 수도권에 있다는 게 참 창피하고 내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랬어. 이거 기업하는 사람 경기도에 세 내지 말라고. 이게 무슨 도로냐고. 이거 사실 말도 안 되걸랑요. 그러니까 이번 3월 달에 설계비에 틀림없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84번 국지도. 사실 84번 국지도도 한 8년 된 건데. 사실 오늘도 안재명 과장님하고 소리도 지르고 언성도 높였는데 사실 84번 국지도는 기이 시작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LH에서 한다 여기서 한다 니미락내미락 하는데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작을 빨리 공사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공사업자가 현대나 삼성이 지정이 되면 거기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지금 행정에서 이거 차수벽을 해 달라 뭐 터널을 더 뚫어 달라 이거 10년 가도 사실 못 하걸랑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LH에 압력을 넣든 해 가지고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84번 국지도가 되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보셨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 이전에 광역교통계획으로 확정될 때부터 제가 이 사안은 알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 문제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그쪽에 사실 84번이나 82번은 지금 기이 7,400세대 대림e 아파트가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 큰 7,400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7,400세대 들어오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건데 이 2만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 7월, 8월이면 사실 이게 들어오걸랑요. 그럼 82번, 84번 사실 최소한 공사 시작은 하고 있어야 욕을 안 먹지 그 공사 시작도, 양쪽 82번이나 84번 시작도 안 할 경우에는 이건 엄청난 욕을, 사실 2만 명이 면 단위, 다른 데 군 단위만한 인구가 들어오는 건데 그쪽에. 이럴 경우에 사실 정치인으로서 선출직은 엄청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82번, 84번 우리 안재명 과장하고 사실 내가 수차례 만나서 티브로드 방송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어쨌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용인 지역에, 사실 굉장히 용인에 크고 중간도로고 힘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가서 저도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저하고 같이 현장도 보면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감 때 근곡사거리 325번 도로 확포장 좀, 거기가 사실 이천 오천서 나오는 건데 한 4㎞ 정도가 이거 사실 백암사거리에서 오천서 나오는 도로인데 굉장히 막히고 있걸랑요. 그래서 1차선만 더 확보해 달라고 행감 때 했는데 이 자료에 암만 찾아봐도 들어있지를 않네, 빠졌는지. 그게 아마 행감 때 해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백암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4㎞가 출퇴근시간에 막혀서 굉장히…….

(「그건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마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거라.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누락, 빠져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양지 98번 정수리고개 그것도 행감 때 제가 PPT 띄워서, 사실 정수리고개는 소규모 대관령이걸랑요, 사실 거기. 거기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차만 슬쩍 넘어가면 사실 거기는 말도 못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선형을, 이게 아마 17번째, 아마 서열 순번 17번째라 사실 도로확포장 공사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좀, 선형을 꼬불꼬불한 거를 한 2개 정도 쳐서 좀 해 줘야만이 그쪽으로 겨울에 넘어갈 때 괜찮은 거니까 국장님이 좀…….

○ 건설국장 김정기 작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반영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관심 좀 세 가지 가져 주시고. 안용붕 하천과장님 여기 오신 거 축하드리고 대답만 해 주세요.

40쪽에 하천기본계획 보니까 송전천이 들어가 있지도 않네. 사실 송전천 굉장히 큰 천이고 어비리저수지하고 올레길, 자전거팀장님 오셔서도 자전거도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 자체 아무것도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데 거기 용인서부터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나 송전저수지 유원지화하려고 지금 올레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설계비만 내년도에 반영시켜 줬으면 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저희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반영하든지 검토해서 수리적 분석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게 사실 91년도 수해 때 완벽하게 하천정비계획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안에 있는 토지보상을 안 했기 그렇지 그 정비계획은 다 완벽하게 돼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팀장님이 오셔서 기본계획부터 해서 보상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한번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기본계획수립을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제가 한 사항은 참조해 주시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지난 건설국의 하천과장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다시 국장으로 오시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아마 우리 경기도의 건설국 발전이 훨씬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에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는데 어디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 한길룡 위원 앞으로 선정할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작년에 저희가 건설신기술박람회를 오산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매년 하는 행사를 저희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자기네 예산은 하나도 안 들이고 우리 건설신기술박람회에 그냥 얹혀서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올해는 도 자체적으로.

○ 한길룡 위원 국토부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신기술박람회는 개최하실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한길룡 위원 장소는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장소는 아까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통여건이라든가 박람회를 개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 한길룡 위원 다중의 인원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회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혹시 여기 언론사 개입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거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작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보완하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올해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다음에 32쪽 PMS 직접운영 하나요, 지금?

○ 건설국장 김정기 직접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게 올해 4월 달에 시범조사를 하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한길룡 위원 거기에 인력 같은 거는 보완이 됐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3명이 확보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전문가들이 와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3명이 확보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거 PMS 활용을 잘하면 우리 경기도의 도로관리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PMS 어차피 우리가 도입을 했으니까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도로관리를 할 때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세 사람의 인원이 확보가 된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 분야의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한길룡 위원 전문가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한길룡 위원 PMS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인데 지금 하천과가 체계적으로 경기도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돼요? 지금 하천과 업무가 과다, 폭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제가 하천과장 할 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방하천사업을 지금 시군에 위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고 전부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천시설과와 하천정책과를 분리해 달라고 해서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전체적인 인력풀하고 관계돼서 아마 지사님도 한편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조직관리 부서도 이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력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인력풀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천과에 하루에 민원이 어느 정도나 접수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되고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정확하게 통계는 없지만…….

○ 한길룡 위원 그거 처리조차도 여러 사람이 매달려야 될 사항이고 지금 경기도 내에 하천이 493개소예요, 여기 책자에 보면. 이걸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다 관리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저희들이 하천개수율이 57%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하고 관리하고 또는 시설하고 엄격히 분리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하천유지 관리에 가장 바람직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거를 제가 연정위원장 하면서 도정회의 때도 한번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보면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있듯이 하천도 건설본부 쪽에 따로 부서를, 조직을 편성해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건설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기술직 선배님들하고 대화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각 기술직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 전체적인, 조직이 한 번 만들어지고 그걸 축소하거나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국은 도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하천과가 분리돼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거 환영드립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5분 발언한 거 들으셨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들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거기가 57호선 성남시 분당하고 광주시 오포 경계예요. 경계인데 요즘에 빌라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에 보면 도로가 꽉 막혀요. 물론 안 과장님 오셔서 몇 번 상황을 보셨는데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간 도로도 2월 3일 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때 현장에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 선형변경에 대해서 그게 혹시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선형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될 사안인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것 좀 살펴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도척-실촌 간 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엄청 오래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미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세웠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거기도 보면 도척면인데 아침 시간에 꽉 막혀요, 차가. 그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고 김정기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년 본예산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일 중점을 가지고 다뤘던 것이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걸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익히 인수인계 과정에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교통약자 보고요. 그다음에 노후교량, 하천. 하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년 주기로 한 번씩 가뭄이나 홍수가 왔을 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약자 보호구역 해 가지고 26억 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를,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거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같이 공감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노후교량, 취약 노후교량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결위 때 20억 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 해 보면 예산이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할 테니까 이런 안전 문제는 적극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다음에 미불용지 20억 원, 천영미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천영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먼젓번에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것도 주민이 꼭 소송을 하고 이래야만 해 주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들도 기대감이 많고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 했다 하셨는데 수박보다 참외 같은 걸, 조그만 것을 겉핥기 했으면 완벽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해서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성태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조창희

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장영근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배상택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김흥재교통정보센터 김종규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과장 김평원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관리과 임창원도로정책과장 안재명

하천과장 안용붕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박남식사무처장 김진원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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