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7.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홍석우ㆍ박순자ㆍ국은주ㆍ이순희ㆍ지미연ㆍ이정훈ㆍ최중성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권태진ㆍ이재석ㆍ권미나ㆍ이영희ㆍ민병숙ㆍ원욱희ㆍ이현호ㆍ김길섭ㆍ방성환ㆍ박재순ㆍ김승남ㆍ고오환ㆍ한이석ㆍ염동식ㆍ남경순ㆍ최춘식ㆍ정진선ㆍ진용복 의원 발의)
-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진용복ㆍ남종섭ㆍ천동현ㆍ김지환ㆍ안승남ㆍ김치백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준연ㆍ오완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순택ㆍ박재만ㆍ김영협ㆍ윤광신ㆍ이효경ㆍ박동현ㆍ박윤영ㆍ최종환ㆍ김준연ㆍ배수문ㆍ김호겸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주ㆍ고윤석ㆍ진용복ㆍ정윤경ㆍ최재백ㆍ김종석ㆍ박승원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준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진용복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 5.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호ㆍ김시용ㆍ이재석ㆍ염동식ㆍ이영희ㆍ김규창ㆍ박재순ㆍ임동본ㆍ박재만ㆍ윤광신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용수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나영ㆍ최종환ㆍ남종섭ㆍ송한준 의원 발의)
- 6.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호ㆍ김시용ㆍ이재석ㆍ염동식ㆍ박재순ㆍ이영희ㆍ임동본ㆍ박재만ㆍ윤광신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김달수ㆍ박용수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나영ㆍ최종환ㆍ남종섭ㆍ송한준 의원 발의)
- 7.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고 더 발전하는 도시환경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홍석우ㆍ박순자ㆍ국은주ㆍ이순희ㆍ지미연ㆍ이정훈ㆍ최중성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권태진ㆍ이재석ㆍ권미나ㆍ이영희ㆍ민병숙ㆍ원욱희ㆍ이현호ㆍ김길섭ㆍ방성환ㆍ박재순ㆍ김승남ㆍ고오환ㆍ한이석ㆍ염동식ㆍ남경순ㆍ최춘식ㆍ정진선ㆍ진용복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전기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발전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에는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일부,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도지사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주차장 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방향,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제5조의 보급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법률 제10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나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한 조문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보급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지원토록 정한 것은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에 근거한 것이고 안 제9조에서 충전능력이 시설당 7킬로와트시 이상인 고정형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8조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충전시설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정한 것은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영 제18조의5제3항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의 충전시설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홍보사업 관련 재정 지원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이용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충전시설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가 제8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ㆍ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는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 예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전기자동차의 전향적인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등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법률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조재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 전기자동차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충전기를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걸리죠, 몇 ㎞ 갈 수가 있죠?
○ 환경국장 김건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요? 그건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아이오닉의 경우에는 용량이 28㎾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6㎞ 정도 봤을 때 한 180㎞ 내지 200㎞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럼 현재 충전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차량 밑에 깔려있는 전지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관건인데요. 점점 더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동현 위원 어디에서 개발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건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LG나 삼성 그다음에 그 밖에 현대 이런 데서도 다 전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 한 300㎞ 이상 갈 수 있을까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GM이나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이미 300㎞대를 넘어섰고요. 저희의 경우에도 아이오닉…….
○ 박동현 위원 거기는 넘었는데 우리는 왜 안 넘죠, 아직?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산정방식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소한 18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지 발달속도를 보면요.
○ 박동현 위원 제주도 갔을 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주도는 2030년도에는 거의 다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상으로.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탔습니다. 탔는데 기사가 하는 얘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150㎞ 못 가는데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누가 또 먼 데를 가게 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충전기도 급속충전기 있고 완속충전기 있는데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일 적격인 데가 제주도이긴 한데 경기도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아까 조례 보니까 충전기 확대하는 것, 인프라 구축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빨리, 뭐냐 하면 배터리가 탈부착식도 나오나요?
○ 환경국장 김건 탈부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배터리는 가다가 교환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초기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걸로.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친환경 된다고 어떻게 결과보고서 이런 게 다 나온 것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도 친환경 경유차 해서 엄청나게 홍보해서 엄청나게 경유차를 많이 사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경유차가 주범이 돼 버렸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화력발전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부분만 주는 거지 실제는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고.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걸 보면 1차 미세먼지가 있지만 2차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배기가스 나오면서 CO₂를 만나면서 2차가 더 초미세먼지로 바뀌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게 1차 미세먼지보다 2차 미세먼지가 2배가 되는데, 맞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 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도 차원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거 이런 부분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3년 2월에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전기자동차의 환경에너지 영향연구 분석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과 나머지 위원님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조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 감축 그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층이 별로 많지 않은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국장 김건 가장 문제가 충전기 문제입니다.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실제 필요한 주행거리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려고 하면 충전을 해 줘야 되는데 충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충전기가 충분히 공급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는 최소한 저희 도단위에서는 완전히 획기적인 충전기 보급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한 번 충전해서 운행거리 그것도 있지만 우선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를 운행하려면 항상 마음 졸여가면서 충전소를 찾기 바쁠 텐데, 그래서 물론 그런 거겠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영협 위원 그런 것 좀 보완을 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6조에 보면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지원토록 정한 것은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하고 형평성 면에서 민원제기가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없었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영협 위원 아직까지는…….
○ 환경국장 김건 경차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의견수렴을 했어요?
○ 환경국장 김건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보도도 그동안에 여러 번 했었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댓글을 봐도 찬성하는 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인데요. 지금 시군단위별로도 별도로 구매 지원에 대한 혜택들이 있죠? 어떻게 지금 파악됩니까, 31개 시군에서요?
○ 환경국장 김건 시군단위요?
○ 김지환 위원 네, 몇 개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건 저희 시군은 현재 23개 시군만 1,900만 원씩을 해 주고 있고요.
○ 김지환 위원 1대당?
○ 환경국장 김건 네, 대당이요.
○ 김지환 위원 대당 1,9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다만 아직 파주, 광주, 이천 같은 지역들은 지금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복되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 있으세요?
○ 환경국장 김건 중복지원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는 노후차를 교체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범단지에 입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200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교체 지원에 대해서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혹시 경기도만 해서 특화를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구매비의 200만 원은 사실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화해서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지원방법들을 특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전기하고 추가지원금만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저기한 게 동급의 휘발유 차량과 현재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전기차의 경계선에 딱 위치하는 가격입니다, 1,900만 원이. 그런데 거기다 200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경계구간이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충전시설 설치대상 등에 관련해서인데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이거는 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4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이런 것 좀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1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주민이 친숙하게 왔다 가는 데. 도청이나 시청 같은 데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많지는 않습니다.
○ 진용복 위원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센터에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주민센터에 주차면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십 면밖에 더 되겠어요, 많아 봤자.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곳에 충전시설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옥상옥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아니면 조례로 이것을 바꿀 수 있나요? 강제시키는 건 안 되겠죠?
○ 환경국장 김건 조례로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도 주차단위 수를 하향 조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100면이 아니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권장하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번 조례안은 익히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도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건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진용복ㆍ남종섭ㆍ천동현ㆍ김지환ㆍ안승남ㆍ김치백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준연ㆍ오완석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디지털광고물, 전자게시대 등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우수 간판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실시와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 업소로서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간판의 총수량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철도역ㆍ지하철역ㆍ공항 및 전통시장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한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상업지역에 한하여 5층 이하에 간판을 표시하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6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 및 우수 간판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판 종류의 재분류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른 것으로 광고물에 대한 대규모 건물의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의 면적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는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추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자게시대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ㆍ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종전에 가로형 간판 및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지난 입법예고기간 경기도옥외광고협회는 현행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벽면 이용 간판을 6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상업지역에 한하여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미관과 주거지역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4호에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기준 중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규제완화를 위해 삭제하였으나 창문을 이용한 무분별한 타사광고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6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우수 간판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출품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시미관 개선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전자게시대 표시방법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규제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의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창문 이용 광고물의 타사광고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자체가 2016년 7월 6일 날 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지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 같은 경우는 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기존의 법 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기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올 텐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한 행위가 불법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지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규제가 강화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 김지환 위원 없으시고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가 되면 다시 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기존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지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완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 김지환 위원 그럼 완화가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여기 내용에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한 사항들이고요. 또 벽면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완화하는 규정이고요.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규제가 강화돼서 기존 행위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김지환 위원 17조 같은 경우에 보면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항 같은 경우는 “유리벽ㆍ창문 등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내여야 한다.” 했는데 이 전체면적이라는 거는 각각 상호별로 본인들이 면적에 포함돼 있는 유리창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건물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업소당 기준입니다.
○ 김지환 위원 업소당 창문이 있는 구간은 4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 경쟁업체 간의, 사실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자기네 유리창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판도 걸고 유리창을 활용해서 이런 아트지라든지 이런 것을 걸고 있는데 상대 경쟁업체에서 민원을 서로 간에 걸어 가지고 논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 위반되는 사항들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규정을 정확히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걸 완화해서 경감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안 8조에 벽면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현재 조례상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4층, 5층도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그런 것을 완화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지금 기준에 안 맞게 불법을 한 부분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도시미관을 옥외광고물이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불합리한 규제나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상호 경쟁업체 간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철거하거나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역량 평가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처음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문화역량 평가라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 조례가 나왔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적 측면하고 상당히,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간판을 계속 크게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고 이게 도시 전체 미관으로 봤을 때는 불법적인 요소도 많고 그다음에 단속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업주들끼리 경쟁해서 한 업주가 크게 달면 그 옆에 있는 업주도 크게 달고 이러면서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또 업주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가가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투 트랙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역량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도시재생하고 도시미관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 문화역량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옥외광고물이 그런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도시주택실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하신 문화역량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저희 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도시미관과 도시재생 관점에서 적절한 해법이…….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을 어떤 단속과 그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문화역량 평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시주택실 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창문을 이용한 무분별한 타사 광고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해 안 제17조4호를 신설하여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금 전 박재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박동현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순택ㆍ박재만ㆍ김영협ㆍ윤광신ㆍ이효경ㆍ박동현ㆍ박윤영ㆍ최종환ㆍ김준연ㆍ배수문ㆍ김호겸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주ㆍ고윤석ㆍ진용복ㆍ정윤경ㆍ최재백ㆍ김종석ㆍ박승원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준현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대학교수ㆍ전문가,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 마을만들기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 시민단체ㆍ유관단체 등의 소속 전문가,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것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준칙을 개정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실장님, 지금 이 관리규약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셨던 거죠, 집행부에서? 그전에는 그런 심의위원들이 없어서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규약을 만드시고 그랬던 부분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준칙을 만들 때 시군의 의견, 관련단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받을 건 받고 불가피하게 못 받는 건 못 받고 정리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별도의 심의기구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시군에다 내려서 아파트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규약을 수정하고 해서 이번에 바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규약 자체는 법에서 법의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규약인 것 같은데 사실 임대의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규약을 많이 만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지환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임대의 쪽의 의지랄 수뿐이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어린이집 같은 것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임대의 대표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기간은 3년인가로 되어 있는데 3년을 못 지키게끔 해서 자치규약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시군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규약을 넣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그냥 넣어서 경기도에 올린단 말이지. 올려서 경기도에서는 그것 또한 검토를 해 봤겠지만 전체적인 검토 없이 그냥 그게 규약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날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심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준칙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약에 대한 준칙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각 단지별로 준칙을 참고해서 관리규약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만든 규약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다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은 그러한 시군에서 공히 적용되는 것에 대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에서 시군에다가 넘겨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준수를 안 하고 규약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사실적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그 부분이 경계의 영역인데요.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공적 영역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을 준칙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고 의무화로 하면 단지별로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자치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법령에서는 그냥 아파트단지별로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준칙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 전체적인 어떤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정훈 위원 준칙을 만약에 어겼을 때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사항들은 없는데 지도 사항인데요.
○ 이정훈 위원 지도사항은, 사실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느냐 이거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이게 시군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준칙에는 이렇게 “A”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한 내용이 “A-”로 되어 있으면 왜 이게 “A-”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그 준칙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을 3년간 계약하게끔 돼 있고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준칙을 안 지켰어, 3년간 지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대의에서 계약을 못 하겠다, 서로가 합의하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한 사람은 나가야 되잖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것은 준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자치규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과태료…….
○ 이정훈 위원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상 3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건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건 어디 법에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규정에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사실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추가로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보통 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한 번 해 보면 이 뒤에 있는 위원들을 지금 15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에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은 잘 오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물론 법무사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법무사 같은 경우에 이것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넣지 않았을 경우에 오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시에는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마지막 4조5호에서, 4조3항제3호에 보면 전문가에서 “주택관리사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무사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는 법무사를 명시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 송순택 위원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아니,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도 그건 의지 문제인데 법무사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위에 그중에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의 묘로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사를 위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건설 시 임대주택비율이 몇 %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공동주택마다 다 틀린데요. 주택법상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요.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 김영협 위원 나도 그걸 잘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었는데 지금 기존의 주택도 신규 공동주택사업 한 데는 임대주택비율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시행업자가 그 조합이 몇 세대 이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로 100호, 200호 분양주택 짓는 데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주택 얼마 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데도 실제 소유자가 살고 있는 비율과 임대인이 사는 비율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37%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37%면 약 40%인데 세입자가. 그런데 여기 운영 조례안 2조4항에 보면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인은.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 사는 40% 가까운 사람들이 이 운영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임차인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7%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세로 또는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주인이 아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법상의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민간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연간 비용추계를 내가 잘 안 봤는데 비용추계 나와 있나? 연간 몇 회 실시하는가요? 연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 연 2회 하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심의위원회 설치의 목적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심의 하는 거거든요. 통상 보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럴 때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딱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발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15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회의운영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도 분산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숫자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계 모든 공동체 심의위원회들이 운영하는 걸 보면 회의에 참석비율도 60~70% 넘기가 힘들어요, 회의해도. 힘들고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소위 전문가나 교수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해요, 고작 추천된 일반위원들이나 참석하지. 그래서 이런 면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문가 집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서 수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김지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공동주택조사를 다 했죠? 결과가 다 나왔고. 어떻게 처리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시군에 통보해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고 법적으로 조치할 건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조사해 보니까 심각해요, 어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제조사가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 부분이거든요. 도의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감사기법이라든지 역량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약간 사실관계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그걸 해 보니까 조금 내용이 틀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 시군에서는 작년에 일제조사하는 바람에 그나마 감사를 구성하고 그랬어요. 3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 5월 달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능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31개 시군을 놔둬버리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아무튼 조치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라도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31개 시군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경기도 집행부 쪽에서는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돼 있는 감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분야는 시군에서 민원인이 30% 이상, 입주민 30% 이상이 신청하면 저희가 가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민원에 따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총 10개씩, 10개씩 스무 개를 할 계획이고요. 또 그것하고 별도로 작년에 처음 했던 그런 기획감사,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곳, 그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3~4월 중에 계획을 마련해서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기획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한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진용복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2항에서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에 경기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중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감정평가 수행 능력 및 실적”을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실적”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을 “조례의 별표”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선정기준과 기존의 선정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부분에서 법인규모 점수를 삭제하고 감정평가사의 수를 4점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부분에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삭제하고 평가건수를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4점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감정평가 실적 부분에서는 기 참여평가액을 삭제하고 기 참여횟수를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8점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평가는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삭제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사업의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이행 건수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기 참여평가점수는 기존에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하향점수를 받는 선정기준으로서 다른 기준에 비하여 배점 차이를 크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법 :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감정평가업자는 대형법인 13개, 중소법인 33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조례로 위임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송순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보니까 그동안 중소기업이 손해를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업자 대형법인이 13개고요. 중소규모법인이 33개인데 우리가 사실 주거환경정비 감정평가가 1년에 몇 건이나 나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년에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15년 7월 31일 이후로 한 게 기간적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6건입니다.
○ 박동현 위원 6건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추천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지금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50만 미만의 22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 9개 시는 별도로 자체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 박동현 위원 아, 그러니까 50만 이상은 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50만 미만일 때만 이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50만 미만인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별도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6건이다,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당 보통.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건당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면적이 7만 ㎡ 되고 감정평가액은 1,000억 정도에 이릅니다.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정평가액.
○ 박동현 위원 액이 1,000억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000억 정도, 그 바운더리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수수료는 한 1억 정도 수준이고요.
○ 박동현 위원 아, 수수료는 1억 정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한 6건 할 때, 1년 5개월 동안 6건 했다는데 지금 현재 보면 대형법인 13개들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중에서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몇 개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6건 중에서 중소기업이 하나고요. 대형이라고 하는 13개 중에서 5개가 이렇게.
○ 박동현 위원 중소기업이 하나라는 건 혹시 시장이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된 건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 박동현 위원 이 기준을 적용해도 그렇게 나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기준에 보면, 큰 체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상향평가와 하향평가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참여한 실적이, 감정평가 수행한 실적이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특혜 내지는 독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쇄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5개월 동안 6건뿐이 안 되는데 대형법인은 13개뿐이 안 되고 1건씩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맞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리고 한 회사에게 2건이 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은 10점으로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가배점이요?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로는 10점으로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가수행실적에서 건수가 10점이고요. 금액이 10점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두 가지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건수 부분에서는 하향…….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감점을 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평가수행실적이라 해서 최근 5년 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건수를 했다 그랬을 때 플러스 10점까지 줄 수 있고요. 또 금액적인 측면도 봅니다. 건수가 많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사업인데 조그마한 걸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잘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금액도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5년 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또 그것 말고 기 참여실적이라는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준을 시행한 이후에 이미 한 번 했다. 이 기준상 해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그 감점요인도 건수로도 보고 금액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감점요인이, 한 번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2점 차이인가요, 4점 차이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행 기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현행 기준으로는 2점 차이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 정도 2점 차이면 영향이 있을까요? 돼 있는 업체가 또 한 번 될 수도 있지 않나, 다른 데보다 더 높아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존의 참여실적 말씀인가요? 그런데 기존 참여실적 부분이 10점, 10점이고 평가수행실적도 10점, 10점, 20점 같은 배점이거든요. 이거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이 자료가 배포돼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변별력은 있다고 봅니다. 2점이지만 최고점과 최하점의 점수 차이가 8점이 나기 때문에…….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큰 거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점수를 최고점을 받고 그다음에 참여했다고 해서 감점당하고 그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돼 버리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가수행실적은 최근 5년 치 기록, 최근의 기록 5년간의 기록을 다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참여실적이라 함은 그 기존은 이것이 기준이 15년 7월 3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1년 반이 경과됐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동안의 실적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고 하면 그 기간이 늘어나겠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건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그것만 적용하는 거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일반인 한 건 그건 건수 안 들어갔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6건뿐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5년, 10년, 20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은 6건뿐이 안 되니까 법인만 가져도 아직 반도 못 한 상태야,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가.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능력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살아야 되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능력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기준표를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지난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20건, 30건, 100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논의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집행부에서도 공감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입니다. 한 가지 저도 좀, 심사기준표를 보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생겼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감평이 해당이 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금액규모로 먼저 대분류를 해 놓고 거기서 대규모, 중규모 감평사들을 분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심사기준표에 의한 소분류가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처음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전체 금액단위로 먼저 대분류를 나눠놓고 나서 이런 심사기준표에 의한 소분류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도, 그러니까 작은 영세업자도 살고 큰 규모의 감평사도 활용을 하려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지금까지 순번제나 추천제에 의해서 역량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배제되고 순번과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신뢰성 있고, 이 사업규모가 크거든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믿을 만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정책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밸런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다 그냥, 상하관계가 바뀐, 전도되어 있는 방법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감평업자들이 수백억짜리 이런 걸 낙찰받기는 솔직히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대분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야지 많은 참여횟수도 본인들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행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지금 보면 기준표에도 감정평가 수행실적하고 기존의 참여실적이 상당히 배점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성ㆍ정량으로 분류했을 때 사실은 보면 가나다라마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한 정성적 평가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왜 정량적 평가로 구분해 놓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정성적 평가가 아니고요. 평가는 배점을 하는 세부적인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배분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네. 지금 조례안 30쪽에 보면 17조1항의 가번, 맨 위쪽입니다. 30쪽 맨 위쪽입니다. 2015년 7월 17일 날 했던 건데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 김영협 위원 이번에 조례안 지금 만든 것, 이거 없습니까? 30쪽 맨 윗줄 보세요. 30쪽 맨 윗줄 가번,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이것은 그 소속사, 회사를 말하는 거죠? “자”자는, 평가업자라고 하면 개인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오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가업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업체도 얘기를 합니다. 포함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업자라고 하면 스스로를 자기 본인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업소의 규모가 맞지, 그런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제가 볼 때는 법령을 다시 한 번 열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가업자라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도, 기업 법인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감정평가사들의 업무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거기서 업자는 개인을…….
○ 김영협 위원 지금 평가사들이 주로 대규모, 지금 송순택 의원이 이것을 발의한 주 의도는 대형업자들이 대형법인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 몇몇이 공동체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대기업화 해가면서 개인이 하는 사업자들을, 개인이 하는 감정평가 사업 업무에 해를 끼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대기업들이 유통업체에 비유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감정평가사들이 똑같이 공정하게 분배받아서 업을 영위해 보자,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만든 거거든요. 송순택 의원님 맞죠?
○ 송순택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는 것 보신 적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는 직접 감평하는 데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보고서를 받아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전문직종을 어떤 자격증을 근거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감정평가하는 것을 가서 보면 결국은 가면 제일 먼저 그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갑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는 건 구청에 가서 공시지가 확인서 그거 떼어 갖고. 그것 가지고 가서 그 주변 부동산에 가서 지금 형성된 값, 거래되고 있는 형성가격, 그거 분석해 보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 가지고 혼자 하면 안 된다 하니까 2명, 3명씩 붙여서 그것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송순택 의원님 발의하신 뜻을 생각하셔서 깊이 고려하셔서 조례 개정하는 데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게 지금 법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일단 법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이정훈 위원 권익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기회를 제공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로펌이나 일반 중소기업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감정평가라는 게 재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 감정평가를 하고 파산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로펌은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우리 송순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중소 감정평가법인들도 업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기준에 대해서도 좀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아서 토론도 몇 번 했고요. 그런데 현행 체제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얽혀져 있는데 그것을 일부만 떼어냈을 때 전체적으로 정합성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만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이런 조례들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다 유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을, 소비자가 결국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합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도민이 될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을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되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도 좋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파이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 파이 게임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기준을 내놨을 때 그 부분이 잘 조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상대 쪽의 그것을 다 끌어안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적으로 공포가 될 텐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논의를 좀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어쨌거나 안건에 상정이 됐고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보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활성화, 사실 그 기회를 주는 건 맞습니다. 이게 대기업만, 큰 회사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 것도 맞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송순택 의원님하고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알기로는 검토한 것을 의원님께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자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동의를 하신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정훈 위원 신중하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신중해야 된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순택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감정평가사 그 시장을 막 흔들어 놓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예단하기 힘들고 지금 이 기준이 대기업 편향적이다라고 지금 예단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됐고 실적이 6건밖에 없습니다. 6건 중에서 5건과 1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인데 6건으로 그것을 중소기업이 참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예단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준을 바꿨을 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건수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놓치기 쉬운 게 전문성입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적더라도 큰 것을 많이 해 본 사람이 역량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건수와 금액을 다 고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한쪽 기준만을 가져갔을 때 놓칠 수 있는 역선택의 우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송순택 의원님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까지는 행감 때부터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실장님도 기억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억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이 조례로 시작돼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그런 판단은 아직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합리성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이 조례가 합리성, 실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합리성에 적합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현재 기준이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는 기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평가항목이 지금 6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서로 얽혀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수만을 보고 금액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역선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용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송순택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안했을 때 분명히 집행부한테 검토의견도 나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송순택 의원님하고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때 행감 때 얘기가 처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얘기된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한 부분은 조례에서 분리해서 조례로 상향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형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소통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2016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개선과제, 개선과제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해라라는 거고 조치기한이 17년 12월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기준을 완화해라. 참여기준이 여기 규모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법 개정은 18년 6월까지 하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7년 12월까지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윤리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라라고 조치했고 그게 17년 12월입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등 제도의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17년 12월까지. 올해까지 어쨌든 이 기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것들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기 조례가 그런 것들을 만족, 그것이 오히려 기 조례가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기 조례가 선정기준이.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몇 달 됐죠? 석 달, 16년 11월에 이미 조례를 해서 법 개정과 조례 개정과 이런 걸 다 해라라고 했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이 감정평가 업무수행 국가기관에 대한 거예요, 국가기관. 이거 권익위에서 11월에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법 개정부터 해라, 시행령ㆍ시행규칙 해라. 물론 조례 얘기는 안 하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토지보상법에 대한…….
○ 위원장 이효경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의 감정평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 위원장 이효경 아니에요. 이거 사실관계 확인이,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여기 제목이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 공정성 제고라고 하는 제목이, 이거 알고 계세요?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좀 더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게 권익위에 나오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송순택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죠? 권익위 얘기. 그런데 그거 왜 검토 안 하시죠? 검토한 내용도 갖고 있지 않고 계시는데. 의원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입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했다라고 한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없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준비들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된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형식을 조례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점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평가업자의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내용이 맞습니다, 개정안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 일부, 건수만 보고 금액을 보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위원장 이효경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온 기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규모 및 수행능력을 송순택 위원장님은 규모를 보면 대형업체만 참여를 하게 되니 이것은 오히려 특혜이고 안 되니 규모를 없애고 감정평가의 수로 보자라고 해서 배점을 15점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규모에 10점 그다음 수에 10점을 그냥 15점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이 뭐냐 하면 “동의한다. 규모는 없애자.”라고 하면서 감정평가의 수만 하되 20점 배점을 하면서 사이를 더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삼모사다.” 이건 법을 개정해서 그런 특혜를 주는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데 오히려 10점, 10점 나눠졌던 것을 20점으로 하면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거니까 이 조삼모사 법을 만들어 와서 송순택 의원님을 설득하는 게 이게 되겠냐, 내가 봐도 조삼모사인데. 10점, 10점 나눴던 거를 두 개를 합쳐서 20점으로 만드는 것 갖고서 이것을 바꿨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라고 제가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다음 권익위에서 그런 제안들을 한 것을 어떻게 집행부가 수용해서 송순택 의원님이 적어도, 의원님이 입법기관인데 그 조례를 만들어서 갖고 왔을 때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해 내고. 그런 조삼모사의 수정안을 갖고 와서 송순택 의원님을 설득하면 됩니까? 제가 봐도 이건 조삼모사인데.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기준이 A에서 A-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혹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권익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조례안 개정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제가 온 자료를 보면, 권익위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면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만 법인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라 중소감정평가에서도 법인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이 조례가.”라고 하면서 온 거라서 제가 송순택 위원장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 법인에서 저한테 우편으로 온 걸 제가 본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의견 자체를 갖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대형법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이것은 중소법인이 이러저러한 불편함이 있으니라고 민원을 저한테도 보내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기존의 조례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의 기준이 완벽하기 때문에 손 볼 데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발의해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정훈 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하는 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이 정회하시자고 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호ㆍ김시용ㆍ이재석ㆍ염동식ㆍ이영희ㆍ김규창ㆍ박재순ㆍ임동본ㆍ박재만ㆍ윤광신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용수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나영ㆍ최종환ㆍ남종섭ㆍ송한준 의원 발의)
(12시16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로변 녹지조성을 통해 가로경관 개선 및 도심녹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시민정원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21조의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변 녹지를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도심녹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심 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를 삭제한 것은 시민정원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 등 녹지조성을 통해 도심 내 녹지량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개선 등 도시숲 기능강화가 기대되는 조치로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우리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조재욱 위원 국장님, 가로수 사이마다 넣을 초화류라는 게 꽃 피고 식물 이런 부분을 초화류라고 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수 사이에 화분 갖다놓고 그런 부분이 조례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례 부분은 없었고 그렇다고 그걸 못 한 건 아닌데 특별히 이걸 집어넣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화분 큰 것 갖다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했었지 조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넓은 공간에는 이런 걸 화단같이 해 가지고 심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신 것 같은데, 김지환 의원님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로수가 도로상에 나오면 인도 쪽에 몇 m마다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8m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8m마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폭은 정해져 있나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폭이 좁더라도 기본 도로상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잖아요. 식재를 하는 부분을 폭이 좁은데 길가 바로 옆에다 심어 가지고 유모차나 사람 둘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법상에는 심어야 되는 거고 걷는 인도 폭은 좁고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아예 뒤쪽으로, 우리가 도로상에 보면 6m, 8m 아예 그냥 차도 말고 인도까지 해 가지고 넉넉히 항상 잡아요. 그게 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작은 부분을 갖다가 그 앞에다가 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그 뒤에 심어도 앞에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야. 중간에 다니는데 가서 딱 가로수 심어 놓고 네모반듯하게 해 놓고 그러면 사람이 걸어갈 때 지장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이 규정은 따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됐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됐을 것 같거든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구나.’ 이러지 저라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앞쪽으로만 일자로 심어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심어져 있어요. 뒤에 심어 있는 걸 한 번을 못 봤어요, 내가 다니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 앞에 심어야만 되는 이게 있나, 없나 내가 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규정은 따로…….
○ 조재욱 위원 규정은 없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수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로수를 심다 보면 8m마다 심게 돼 있잖아요. 아까 조재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인도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 부분의 폭이 1m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심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봐도, 규정을 읽어봐도 꼭 무조건 8m마다 심어야 된다 그런 식의 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심어도, 상황에 따라서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걸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대로변 쪽에 상가들이 있어요. 상가들이 있으면 8m마다 거기에 가로수를 심습니다. 심으면 그걸 몰래 죽여 버려요, 가로수를.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다른 데 심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좋은 악순환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도 부분이 협소할 때는 심을 수 없잖아. 만약에 나무 심고 나면 절반을 차지해 버리면 유모차가 못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사를 하는데 간판을 가려 버리니까, 만약에 베게 되면 걸리니까 살짝 보이지 않게 죽여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호ㆍ김시용ㆍ이재석ㆍ염동식ㆍ박재순ㆍ이영희ㆍ임동본ㆍ박재만ㆍ윤광신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김달수ㆍ박용수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나영ㆍ최종환ㆍ남종섭ㆍ송한준 의원 발의)
(12시26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정원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는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전 및 전시, 정원문화 관련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시민정원사를 정원해설가 또는 관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관련 시책 및 추진계획,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이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정원 분야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정원문화 관련 교육,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시민정원사 인증, 활동장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기존의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되었던 시민정원사 인증 조항을 이 조례안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원 전문가의 육성과 활동 장려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정원전문가의 활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2항에서 도지사가 가로변 녹지 조성 시 시민정원사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정한 것은 시민정원사의 활용을 가로변 녹지 조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설될 수 있으므로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ㆍ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정원문화진흥센터의 설치, 시민정원사 인증, 박람회 개최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이나 시민정원사의 활용 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국장님,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이정훈 위원 AI 때문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여기 18조9항에 보니까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련 법령이 있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법령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센터를 지었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산림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 확실합니까,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가 섭외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우리 국비라든지 지방비는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어떤 매칭비율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지방에서 만약에 센터 같은 걸 해서 운영하면 거기의 일정 부분을 50%면 50%, 30%면 30% 딱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돈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른 광역시에도 이런 정원지원센터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순천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순천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이정훈 위원 거기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순천만 한 군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나중에는 또 센터를 짓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관리ㆍ감독도 잘 안 되고 한데 약간 센터 운영에 대한 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산림공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게 거의 2011년도까지 해서 6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확정이 되면, 처리가 되면 본예산이라든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정원문화진흥센터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 기본조직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센터를 조직부서에 건의해서 조직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해 주면 그때 센터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센터를 짓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그런데 비용추계 상세내역에는 2017년도, 18년도 해서 예산범위가 딱 나와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예측을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안산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산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센터의 역할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맞춰서 해 놓은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아무튼 필요성이 될 때 할 겁니다. 딱 못을 박아놓은 건 아닙니다.
○ 이정훈 위원 이 정원지원센터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 정원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비용이 발생될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센터를 짓겠다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차피 센터는 조직과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도 드리지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도 드리지만 도의회 저기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도청에도 조직관리부서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한번 제기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 12조 문항은 일단 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또 저희가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까도 예산 부분에 산림청장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비용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도비로만, 지방비로만 받을 게 아니라, 쓸 게 아니라 국비하고 같이 해서 연계성 있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야생동물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자체 시설을 일단은 어느 정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이렇게 해 주고요. 운영비도 매년 예를 들어서 한 1억, 2억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 도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하고요. 경기도의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지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원문화, 우리가 문화생활을 많이 한다는데 정원문화는 우리가 여가활동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정원에서 화합과 소통을 하는 공간을 정원문화를 진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있는 정원문화만 활성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 정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원래 옛 정원, 그런 고유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원이라는 게 없고 그냥 마당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정원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가정에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게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정원박람회를 4번을 개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시민들이 알아서 조그만 자기 앞마당이라도 꾸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정원문화가 도민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정원을 꾸밈에 있어서 경기도가 일정부분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정원의 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정원의 크기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기 집의 정원 개념이기 때문에 크기까지는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 진용복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계정원 경기가든도 이 정원문화 진흥 활성화에 포함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야심차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순천만의 국가정원 이상 버금가게끔 한번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박동현 위원 네, 질의.
○ 위원장 이효경 질의하려고?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길면 정회하고서 점심 먹고 하려고요.
○ 박동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앞마당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정원이 사실은 정원박람회 한다고 해서 정원이 생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어도 조경을 합니다. 딱 짓고 나서 조경 다 없앱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경도 옥상에 조경을 하면 50%뿐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지상보다는. 그래서 아파트가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정원을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나 뭔가를 줬을 때 이게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옥상 조경을 제대로 했을 때 100% 인정, 이런 법제화되지 않은 한 이게 활성화되기, 사실 이렇게 정원박람회 했다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파급되지는 않아요. “아, 이렇게 좋구나!” 하는 정도는 홍보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체 하나하나를 법제화해서 제대로 하고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퍼질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살기가 바쁜데 무슨 정원을 꾸며. 그런데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면 꾸미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 내기 전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초보적인 질문할게요. 정원하고 공원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은 공동이 이용하는 거고요. 정원은 자기 집 앞에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공동으로 갖는 거가 공원이고 이건 자기 집 앞을 정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표현이? 그러면 부서가 어떻게 돼요? 정원을 하는 부서와 공원을 하는 부서가 과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과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를요?
○ 위원장 이효경 네, 예를 들어서 축산산림국 그러면 부서가 분리돼 있던데요. 정원과 공원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원ㆍ공원을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공원녹지과에서요?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나요, 녹지팀에서 하나요? 이것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엄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에 관한 부분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산을 형성해서 예산이 31개 시군으로 내려가면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 녹지팀이 있고 공원팀이 있는데 예산이 분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는데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식의 이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정리부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산림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정원은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원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산부기상 아마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걸 분류 못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생태공원이다, 개별 공원이다 해서 예산을 형성해서 31개 시군으로 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시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미룰 수도 있고, 우리 부서 거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개념정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검토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시민정원사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 제14조2항에서 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에서 “도지사는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순자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지환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14시10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4쪽 간부명단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와 1개의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부임됐습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했습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업무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기본 통계와 3쪽의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약 3,236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약 19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약 16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30억 원을 적립하여 금년 말 약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0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 말 기준 잔액이 약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건설임대 2만 4,000호, 매입 및 전세임대 1만 4,000호를 공급하였으며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비율 법령 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투자심사 면제 등 3대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업후보지 1만 호를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11개소에서 추진하였고 2016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7일부터 3일간 용인시청에서 개최하였으며 영세기업 상품디자인 개발지원 등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위해 맞춤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6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평택 고덕 등 23개 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협의ㆍ승인하였고 준공 4개소, 최초 입주 4개소, 신규 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교통신호체계 조정 등 498건의 입주 초기 주민 불편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ㆍ시흥지역에 대한 지역안정을 위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토지규제 합리화 성과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30만 ㎡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기간과 사업 착수시기를 1년가량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 이전에 입지한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상향토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설 등 기업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 수정법 폐지와 정비발전지구 도입 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17년 업무추진 여건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를 실행하는 추진과제는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전략 추진을 위하여 총 5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경제활성화 사업 착수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국책사업이 취소된 광명ㆍ시흥지역에 첨단연구단지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공사, LH 등과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올해는 각 사업지구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조기착수를 위한 국회협력 강화와 사업비 국가부담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북부지역으로 확산하여 미래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에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기본구상 용역 완료 및 개발구상을 마련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12월까지 도의회 보고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북부지역 중동부권 테크노밸리 입지선정입니다. 북부지역 중부권과 동부권 중 테크노밸리 입지여건이 가장 성숙된 곳을 대상으로 경쟁력, 성공가능성, 기업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과 9월에 후보지 수요조사 후 내부검토 및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입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여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수정법 개정 입법지원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을 통해 실효적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입니다. 30만 ㎡ 이하 해제권한 위임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으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주거, 산단, R&D 등 개발수요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마련을 위해 제4차 관리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전략 추진을 위해서 총 7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재수립 시에 도시성장 패턴에 따라 수립내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도시개발 추진 시에는 수요, 입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실사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서 용도지역 재정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거ㆍ교통ㆍ안전ㆍ고객만족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총 44개의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화성 봉담2 등 3개 지구는 금년 12월에 입주하고 성남 판교 등 8개 지구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개 지구는 3월에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 교통인프라 확충,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친환경 도시개발과 ICT를 연계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지속 조정해 나가고 구도심 등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주민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계획으로 정비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용 지원과 함께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주민교육, 컨설팅 등을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헬프데스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민과 소통ㆍ화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담장, 도로, 공원, CCTV 설치 등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을 위해 금년 1월 20일 공모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지역을 5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따복하우스 등 도 주거복지사업과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경기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전국망 구축을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자료 전산화로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안성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계획적 입지유도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와 복합적ㆍ압축적 토지이용 증진을 통한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경기도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연구를 연말까지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도시계획자문단 운영 및 기업입지규제 개선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과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군공무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 발굴과 개선도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하여 총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후보지 1만 호는 이미 확보하였으며 금년 1월에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였습니다. 연내 1만 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그중 3,700여 호는 착공까지 진행하는 등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매입ㆍ전세임대 공급물량을 9,430호로 확대하되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25개 지구 중 12개 지구에서 검토 및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 시 용도지역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개발이익과 공공기여 간의 균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주거복지 체계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입니다. 주거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주거복지 장기계획 수립 및 DB를 구축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개조사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경기도형 주거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주거복지비전 2030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타 사업 미수혜 장애인대상 주택개조사업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햇살하우징 지원을 150호에서 340호로 확대하고 G-하우징,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급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투명한 관리문화를 위해 민관 협업감사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입주민의 감사수요를 감안하여 일반감사 대상단지를 20개소로 확대를 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공동주택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평가하여 우수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공동체 주거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협업을 통한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내 조성 중인 택지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입주 공공시설용지를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입주예정지구의 입주지원협의회는 지구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입주지구의 입주지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준공된 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조기 입주를 위해 5월과 11월 연 2회 점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매각 방안 등 대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확대에 따른 시군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10월에는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정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3월부터 5~6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공을 지도하고 있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선진사례 및 적용기법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탐험대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영세기업 상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는 체계적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공사재개, 철거, 안전조치 등을 선택하여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시군순회계획에 따라서 10월에 시흥시에서 개최를 하고 도내 한옥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3월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향상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행정공유 기반 구축을 위한 무인항공기 도입 및 운영입니다. 지적ㆍ공간정보 및 다양한 도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는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촬영한 데이터와 경기도 내 산재되어 있는 촬영사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ㆍ분석ㆍ가공하여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 및 투명화를 위해서 3월 중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사실 검증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 중개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적선진화 추진 및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구축 기반조성을 위해 성남시 등 25개 시군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부족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579쪽 상단입니다.
도시주택실은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27건 등 총 39건 중에서 완료 8건, 추진 중 3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해 햇살하우징 사업은 2016년 150호에서 340호로 확대하였으며 장기 미착공 택지개발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직접 정비 및 사업시행자에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철저한 조사,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주택보급 확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대책 등 추진 중인 31건은 중앙부처, 시군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580쪽부터 584쪽, 건의사항은 591쪽부터 59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한 사전보고 건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도시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잠깐만요. 추가로 업무보고 끝나고 하기로 했잖아요. 질의응답 끝나고 하시죠. 질의응답 끝나고 하기로 했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이며 이 중 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3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대책 관련하여 따복하우스의 경우 벽식구조로 추진하되 현행 바닥구조를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계하여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교육협력국과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17년 공동주택단지 6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인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중소형 업체 참여 제고대책 마련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정비를 통한 중소형 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비 점검대책 관련하여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리비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험군을 추출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리비 점검항목을 확대하고 데이터 검증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인바,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탄신도시 내 자전거도로 개선대책 관련, 화성 동탄1ㆍ2지구 자전거도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인 화성시, LH, 경기도시공사, 한전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하고 대책회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대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 27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대책 관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단속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공사 중지된 건축물 관련,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도 경기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해 나가도록 계획 중인바,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시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선도사업으로 시행,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주택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나요? 자전거위험도로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건설국 소관입니다.
○ 윤광신 위원 건설국 소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아까 자전거도로가 나와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건설국 소관입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럼 건설국에다 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시군별로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10년, 20년 거의 25년 이렇게 됐는데도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놨단 말이에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맞죠? 도시계획도로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어놓고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작년까지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완료하도록 해 놓고 앞으로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보상문제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십 년 전부터 정비계획도로를 해 놓은 걸 해제시켜 주든지 그래야지 거기에 어떤 건축행위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윤광신 위원 그건 아주 재산권 침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다시 해제해 달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해제를 하는데요. 여태까지 거기다 건축행위를 못 했어요. 보상이 들어가야 돼. 해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건축을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토지주가. 그런데 몇십 년 동안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로 나가지도 않고 이제 그냥 그대로 풀어준다? 그러면 몇십 년 전에 건축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년, 20년 공간이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작년에 열심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에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대로 또 다시 재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하는 걸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부 시군에서는 마무리할 건데요. 그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국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대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중소도시들, 지금 시군들 이런 데, 이런 데가 문제점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평만 하더라도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부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건 정말 시군에서 뭘 하든지 어떤 정비 수립을 제대로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날 곳이다, 안 날 곳이다 이런 것을 했을 때 토지주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원이 또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도시계획은 옛날 소방도로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불나면 가는 거 아니에요, 불 끄러. 그게 소방도로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모자란다. 다른 데 재정을 펑펑 써가면서 말이지 그런 데 시급한 것 그런 것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보상이나 이런 데는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펑펑 하고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불이 났을 때 불자동차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몇십 년 전서부터 그걸 그어놨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 시급하게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비단 양평뿐만 아니라, 양평도 아주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도 시급성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우선시설과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것을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짓는데 KS제품을 갖다가 써야 되죠? 완제품, 어떤 건축자재를 썼을 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예전에는 그런 KS제품을 쓰라는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완화됐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KS제품 즉, 뭐냐 하면 견고한 걸로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자재를.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건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감시감독하는 분들이 KS제품을 갖다가 눈 감고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잘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사항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요? 농가주택.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특별하게 농가주택이라고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 윤광신 위원 주택실에서 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농어촌 주택…….
○ 윤광신 위원 농어촌 주택.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농정국이라든지…….
○ 윤광신 위원 농정국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윤광신 위원 그러면 농정국 소관 했을 때 그때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냥 알고 계실 것이 농가주택은 농사짓는 사람들 600평 내에 하고 있잖아요.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몇 개월까지, 이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 농민이 농사를 몇 평 져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이게 평수가 또 바뀌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만 계세요. 알고 계시고 참고로 그냥 같은 업무 소관에 있으시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기가, 자금 받기가 어렵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실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주민과 소통ㆍ화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맞죠?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 지금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이 뉴타운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해제된 지역이 많죠. 경기도만 해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몰비용 많이 부담을 해 줬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파장을 가져왔고 지난해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될 때 그때 왜 지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그 일대가…….
○ 김영협 위원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맨 처음에는 사실 주거환경이 물론 열악해서 주거환경 개선 시급한 곳도 물론 많았었지만 몇 곳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면 재산상 부가 축적이 되니까 그래서 너나없이 신청을 많이 했던 적이 사실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김문수 지사 때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랬었는데 결국은 작년, 재작년 연이어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면서 분양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집만 뺏기고 거덜 나게 생겼으니까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이 많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희망을 해서 우리 부천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된 곳이 많고. 그런데 그 해제된 지역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런 지역에, 그 지정된 지역들이 수년 동안 재산권도 발휘도 못 하고 수선이라든가 시설개보수 전혀 하지 않고 뉴타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방치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악해지고 더 낙후돼 버렸어요. 더 낙후돼 버렸는데 지금 그 지역에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노후담장 보수, 도로, 공원, 놀이터, CCTV 몇 개 개설해 준다고 그래서 절대 생활환경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첫째는 골목길 주차문제, 둘째는 주거공간 내부 설비 또 아니면 내선, 전기 또 단열 등등 오래 돼서 열악하고 취약한 수도배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열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거 하려면 그 지역 건물 자체를 뜯고 다시 짓기 전에는 한강에 돌 던지기야, 그거 실질적으로 해 줘봐야. 그리고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이게 이렇게 담장 몇 개 해 주고 CCTV 달아주고 그 안에 쌈지공원 몇 개 세워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해 봐요. 다음에 또 해 줘야 돼. 계속 가면 건물 내에 있는, 건축시설물 내에 있는 구조 자체가 낡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심대하게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꼭 우리 건축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나대지 사 가지고 신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시설의 접근방식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한쪽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주택정비하고 같이 가면 제일 이상적인 것인데요. 공공에서 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국한돼 있고 주택정비는 아무래도 개인재산권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개인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고 공공에서는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그런 쪽으로…….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고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리고 주차장, 사실 예전에 구도심에서 제일 약했던 부분들이 주차장이나 공원 그런 기반시설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따복하우스 사업과도 연계해서 신도시나 나대지에 추진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지난번 성남에도 가셨듯이 그런 구도심에 들어가는 행복주택 그런 사업들이 따복하우스 사업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32쪽 좀 보실래요. 협업을 통한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지원서비스 강화 해서,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미입주 공공시설용지 점검 해서 27개 지구 총 225개소가 장기 미입주 용지 관리계획 수립을 했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김영협 위원 장기 미입주 용지라는 게 그동안 입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 세웠다가 입주가 불투명해서 사업을 안 했던 지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미입주 공공시설 용지라 하면 파출소나 소방서, 공공시설 용지 있지 않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아, 공공용지. 공공기관용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용지를 두고…….
○ 김영협 위원 지금 주거지역이 형성이 안 된 게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전혀 개발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지역인가 오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37쪽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마 빌라, 연립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맨 밑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그냥 해 준다는 겁니까, 진단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진단비용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진단비용 일부를.
○ 김영협 위원 진단비용 일부를,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수도권은 특히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한데 숫자로 따지자면 상당할 텐데 이것들이 전부 노태우 정권 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그 이후에 바로 지어진 것들은 거의 다 빌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딱 20년, 30년 가까이 다 돼서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인데 일부는 뉴타운사업을 해서 다 진행된 데가 많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안전진단 점검하면 거의 다 등급 판정해서 아마 위험수위에 가까운 정도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전진단만 해 주고 끝날 문제인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등급을 제대로 B등급, 나쁜 등급을 받아서 위험요소를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체감해 보셨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는 결국은 소유주…….
○ 김영협 위원 소유주가 대야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총 190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을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BABY 2+ 따복하우스 보면 우리 사업후보지가 1만 세대 확보됐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 후보지 좀 자료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차대수가 신혼부부형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대이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위주는, 대학생은 차를 가진 사람은 입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지금 주차대수는 감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우리 따복하우스 기준으로 행복주택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만약에 학생일 때 차가 있을 때에는 입주를 못 한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 당연히 자기 명의로 안 하면 되니까 상관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0.8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기준을 강화해서…….
○ 박동현 위원 바뀌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난번 0.8대였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대를 두도록 하고 나머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좀 더 하고 이렇게…….
○ 박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회초년생은 세대당 0.7대.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수치 이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가 작음으로 해서, 부지에 비해서 평수가 작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주차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뭐 0.7대, 0.8대 이런 수치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지만 주차장문제, 나중에 거기 행복주택이든 따복하우스지역이든 그 옆의 인근하고 어떤 지역하고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주차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같은 평수의, 같은 부지에, 일반 아파트 하면 500세대뿐이 안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행복주택이나 따복하우스 하면 1,000세대 들어갈 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만큼 주차장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만 나중에 주차문제, 주차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민끼리 싸움이 생기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 중단이 장기 2년 되면 이거를,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것을 관에서 개인적인 재산인데 가능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아시다시피 장기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상이나 사회안전상 범죄의 온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 박동현 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015년, 16년 최근의 일입니다.
○ 박동현 위원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천의 우정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LH공사가,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하는데 소유주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감정평가도 하고 그 건물의 현존가치들을 다 평가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 협약하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공사가 장기 2년 동안 중단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유치권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는 사실은 사업을 한다 그러지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전자계약 도입하고요. 또 실거래신고 정착하고 공인중개사 사진공개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투명성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39페이지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참 말 많았던 부동산 중개료 요율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 갈수록 부동산 쪽의 거래가 투명화됩니다, 투명화. 전에는 좀 덜 된 데가 많았는데 투명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변호사나 다른 것처럼 똑같이 어느 정도는 뭐 이내가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한 번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건의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고 해서 모든 걸 투명화하는데 그리고 어떤 부동산거래 요율은 이내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소비자하고 중개사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명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서로에게 어떤 분란이 안 생기게 그걸 한번 손을 볼 수 있도록 제안드리는 거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자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업무 프로세스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종이로 하는 것을 전자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료 요율 때문에 소비자하고 분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원, 여러 가지 생기는 갈등들을 어느 정도 시점에 왔으니까 다시 고려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체크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안양 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 부분이 보류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좋지 못한 부분은 다시금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대형 감정평가의 부분이 옳다, 중소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형이 더 유리하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평업체 규모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수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과거의 이행실적이나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된 참여실적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건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건수뿐만이 아니라 사업 참여의 규모도 같이 봐야 그런 균형감을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송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중소 감평업체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고시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 지금까지 7건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는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리라고 믿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하나의 평균적으로 2억, 3억 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수수료가요?
○ 송순택 위원 네. 그런 정도가 드는데 그 정도 드는 것으로 보면 중소기업체가 업무평가를 할 때 6명, 7명이서 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의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굶어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들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금 참여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대평가라 이거예요. 그건 참여실적으로 하면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갈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중간을 처리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로 했을 때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고 중소업체들이 더 참여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상대평가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15점으로 한정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그런 사항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이 5년 이후에 이것을 다시금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했던 것은 전부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5년이 지나는 세월을 또 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5년짜리 한시적 생명이에요. 그러면 대형업체가 13개예요. 우리는 6개, 5개 정도 잡았으면 몇 개예요. 3년이 걸려야만 다시금 제자리로 자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막아버렸기 때문에 대형업체들이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이라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욱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수행경험을 평가하는 건데 오히려 최근 치로 끊는데 3년으로 하는 게 좋냐, 5년으로 하는 게 좋냐 그건 선택의 몫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보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합리성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중소업체는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중소업체도 예를 들면 그렇게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 송순택 위원 5년 내에, 5년 내에만 본다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5년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고. 5년 내에 얼마나 있어야만 그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참여실적이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송순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존 참여실적은 참여를 한 경험이 있을수록 또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정업체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15점으로 계산했을 때는 어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같은 점수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5년 동안 참여한 실적은 플러스, 가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참여했던 실적은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그것이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평가표입니다.
○ 송순택 위원 플러스마이너스라는 것은 거의 똑같은 업체들이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요, 그 논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처음에 갖다 준 “이렇게 좀 개정을 합시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딱 위에 하나예요. 위에 하나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2점짜리도 되고 1점짜리도 됐는데 이건 3점으로 되어 있어요. 하향할 수 있는 게 20점, 17점, 3점으로만 됐다는……, 14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서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만일의 경우 중소기업체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총 6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7건 말씀하셨는데 6건인데 그중에 5개가 대형이 들어왔고 한 곳은 중소 감평업체가…….
○ 송순택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하여튼 적용된 사례는 6개인데 5개가 대형으로 갔고 1개가 중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아까 제가 조례 개정안 심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나머지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50만 미만의 22개 시군이고요. 더군다나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추천을 받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기준이 점점 중소 감평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만 편향된다면 결국은 이 기준 자체가 사실 사문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사례들도 같이 봐서 다른 시도 사례들도 그렇게 양쪽을 다 가지고 균형감 있게 보는지를 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정 안 되면 서울시 것 정도로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틀렸더라 이거야.
○ 위원장대리 진용복 송순택 위원님.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를 보고받고 있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따가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해서 송순택 위원님하고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만나셔서 설득을 하시든 설득을 당하시든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이 시간에 조례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 송순택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따 실장님, 시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점수 차로 이렇게 하더라도 대형업체가 할 수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반대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거기가 상부기관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뭐,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죠?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는 공문 접수를 언제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여러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관이면 우리 실로…….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없었는지 그 내용하고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의견을 주십시오, 저한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송순택 위원님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기간이라 사실 짧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들 길어지네요. 16페이지 북부지역 중동부권 테크노밸리 입지선정 그 기준 제가 대충 읽어봤습니다. 우리 북부는 아직 사실은 고양이나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뭘 하나 선정하더라도 아마 선정하는 입장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난관에 많이 봉착할 것 같아요. 일단 인구 인프라가 돼야 될 것도 같고 또 교통도 그렇고 이 모든 면에서 사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나마 앞으로 통일 대비 북부권에 그래도 지금부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선정기준을 할 때 딱히 선정기준을 뭐로 두고 있는지 궁금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선정기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16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대충 대상은 6개 시로 정해져 있고요. 경쟁력, 성공가능성, 기업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세부적인 기준은 좀 더 하반기쯤 가서…….
○ 박순자 위원 아직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부분 고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 바로 17페이지입니다. 우리 북부권은 잘 아시다시피 6ㆍ25 이후 60년 동안 수도권 규제로 사실은 여태까지 발전을 못 했습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을 앞세워서 빛을 보고 살 수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의정부만 해도 지금 17년도에 미군부대가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306보충대도 나가서 지금 부대가 사실 거주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부대역할을 하기보다는 활용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쪽에도 만약에 발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제 작은 생각은 예를 들어서 남부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고 개인 소유고 개인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남부 쪽에는, 남부권역에는 정말로 문화나 복지 이런 여가 쪽도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북부권역에는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혹여 균형발전의 큰 틀을 짜면서 그런 쪽으로도 투자할 계획이나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특별하게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북부에 균형발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공여……, 미군 이전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발전구상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제는 일단 생각지 못한 공여지가 사실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북부권 주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 북부권에도 정말 뭔가 그런 랜드마크 정도 하나 생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염두에 두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부권, 동부권 해서 있는데요. 하남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하남은 북부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북부지역의 중부권, 동부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북부의 중부권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이고요. 동부권은 구리, 남양주…….
○ 이정훈 위원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테크노밸리를 북부지역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센터에 밀려 있어서 북부도 아니고 중부도 아니고 동부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건 하남시처럼 교통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사실 수도권에서 정말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테크노밸리의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빠져 있다라는 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진짜 불공평하거든, 사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이게 거론됐던 게 지난해에 북부지역에도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다가 최종 일산으로 낙점이 되면서 좀 전에 언급드렸던 북부지역의 중부ㆍ동부권도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차제에, 올해 17년도에 한번 선정할 계획이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행 차원에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자생적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북부지역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에 가서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냐.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다음 단계는 없어요. 그다음 단계는 없고 사실 하남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으로 해서 아파트만 지금 너무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일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실장님이 여기 우리 하남도 이 테크노밸리 같은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IT 기업을 유치하게끔 기본계획에라도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남 부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이정훈 위원 지금 우리 하남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뉴스테이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하여튼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른 것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의 연장 차원인데 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해 가지고, 제가 매번 얘기했던 건데 광명ㆍ시흥 해 가지고 여기가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에도 감북지구가 또 있어요. 거기가 따로 섬이 돼 버렸는데 거기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심도 있는 검토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도가 들어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로차량기지 그쯤에 한번, 구로차량기지 이전 인근지역에 첨단산단을 한번 해 보겠다는 지사님 말씀이 있으셨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이쪽 지역이 선택된 것이고요. 사실 하남 감북 같은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남 감북 쪽에 뭔가 할 사업이 있는지 지자체하고 LH 쪽하고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섬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사업입지 조건은 어디보다도 좋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활용에 대해서 하남 교육연구단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너무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지역은 심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 교육연구단지라고 하면 미군부대 공여부지에 대해서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한미군 이전…….
○ 이정훈 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군부대, 세명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세명대, 세명대를…….
○ 이정훈 위원 그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하신 것은 세명대…….
○ 이정훈 위원 세명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세명대가 지지부진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교육부가 일단 입장정리를 해야, 이전승인을 해 줘야…….
○ 이정훈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심의가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알기로는 최근 버전으로 2월 달에 교육부에서 대학 이전승인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에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이정훈 위원 정확하게 언제 결정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대학 이전승인이 떨어져야 그에 맞춰서 GB해제 절차도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사실 재개발ㆍ재건축 도정법이 사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도시재생센터의 교육이라는 것을 시군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는 도시재생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가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도시재생 부분은 약간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시군과 잘 협의해 가지고 교육대상을 선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과 대상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그냥 중간에서 가교역할만 해 줄 수 있는 것뿐이지 사실 국비하고 시군비로 다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의 의지가 중요한데 사실 시에서는 특별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고서, 나중에 찬반을 또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경기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일련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생과장님이랑 따로 얘기하겠지만 필요성 인정하거든요, 홍보도 해야 되고. 시에서는 사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정훈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이 13년도에 시행이 돼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개의 시에서 그 법에 의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을 했거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부천이고요. 그다음에 성남, 수원 등등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남은 제가 그 리스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시군에서 단체장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관할지역에 대한 쇠퇴진단을 해서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그런 우선순위도 정해서 어느 지역을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먼저 하겠다 그런 것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곳이 준비된 시군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도 뭔가 사업비를 태우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적극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 주신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임여선 과장님, 김용재 팀장님 그리고 박우규 주무관님입니까? 저희 지역까지 오시려 했는데 제가 못 오시게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천현1지구하고 삼성당취락지구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층간소음에 관련해서요. 이것이 제가 따복하우스 구조에 관련해서 벽식구조를 기둥식구조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국 간의 협업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따복하우스가 지난 16년도 12월 달에 입주자 공모를 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4개 지역에요, 두 개 지역 네 군데에서. 그런데 성공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많이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경쟁률 2.6 대 1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쟁률이 있을 것이다,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8%의 물량에 대해서는 미달된 지역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가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별도로 제정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물리적인 주택공급보다는 이제는 주거복지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물량공세는 많이 하는데 물량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자체를, BABY 2+ 따복하우스조차도요. 그러다 보니까 광교지구에는 굉장한 경쟁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겨우 2 대 1도 안 되죠. 1.74 대 1인가 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6 대 1입니다.
○ 진용복 위원 광교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 그렇습니다. 광교, 지역별로는 1.7 대 1입니다.
○ 진용복 위원 광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서울에는 9개인가 몇 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경기도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없다. 실장님께서는 2017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주거복지센터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주력하려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거복지계획인 2030주거종합계획 그 부분을 올해 론칭을 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주거복지센터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검토를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면 이게 언제 검토가 되고 도민들이 언제 혜택을 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나 BABY 2+ 따복하우스 같은 건 물량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안사항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도시재생센터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갑론을박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원하는 100% 예산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데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어떻게 확 바뀌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지난해에는 전체 5억여 원 예산 중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센터에서 운영하지 않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다가 위탁의뢰를 해서 용역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올해는 센터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일 크게 바뀐 거고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가 작년 5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가 착근될 때까지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올해는 그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센터장하고 저하고 같이 업무계획도 들어보고 다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또 계획된 수립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통하면서 체크해 나가려고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저도 지역적인 얘기를 하겠는데요. 용인 기흥의 상갈지역의 도활사업은 국비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같이 원탁회의도 하고 저도 두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데 도시주택실과 저희 상임위원회가 1년 동안 같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간다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업무라도 미리 상임위원회 와서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늘 저희들 항시 업무하면서 상임위에 보고할 건 보고하고 또 지도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있던데 경기도에 한옥마을을 할 만한 데가 있나요? 한옥마을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옥마을…….
○ 위원장 이효경 마을이든 한옥개조사업이든 그런 데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직 그것까지…….
○ 위원장 이효경 그럼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한옥 조사를, 한옥 자산에 대한 조사를…….
○ 위원장 이효경 자산에 대한 조사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거고 아직 된 거는 없고 구성하거나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아직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일단 올해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한옥에 대한 실태조사?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왜냐하면 서울의 북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의 민속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에 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행되고 있는 것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을 보니까 4쪽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17년에 수입이 101억인데 이미 지출이 된 건가요? 38억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거는 지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17년에는 지출할 계획이 38억밖에, 수입이 101억인데 지출을 38억만 한다는 건가요, 17년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 수요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1개 시군에 의뢰를 해서 받으면 규모나 이런 거 측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몰비용 용도입니다.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
○ 위원장 이효경 매, 뭐요? 매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몰비용.
○ 위원장 이효경 매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조합운영비라든지 이렇게…….
○ 위원장 이효경 그 용도밖에는 못 쓰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또 임대주택의 건설관리나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이게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서 그 용도가, 그러면 101억 정도면 더 쓸 수는 있는 건가요, 38억이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사항은 금년도 지출을 38억으로 최소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또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게 주로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31개 시군의 요구사항…….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모는 아니고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 위원장 이효경 수요를 받아서요, 그 조항에 맞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뉴타운지역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얘기를 하는데 재정비사업 같은 걸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 도시재정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3쪽에 노후담장 보수, 도로, 공원, 놀이터, CCTV 설치 등 마을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 노후담장이라는 게 공적인 부분의 노후담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공건물 노후담장 개선, 그건 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도로에 접해있는 담장,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것도 포함이 가능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그건 어디 사업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사실 담벼락이나 이런 데 되게 낡아서 페인트칠만 해도 확 달라지는데, 도시 곳곳이. 그런데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 저는 여기에서 기금이 101억이나 되고 38억밖에 안 썼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또는 여기에서 얘기한 노후담장 보수는 어떤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저는 2개를 연계해서 가능한 건지 여부를 본 거고 제 의도는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담장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정비 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담장 이게 개인 담장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춤형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 차원에서 노후담장 보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 마련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부담을 포함하더라도, 본인부담을 포함하더라도 이런 게 도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에 도움이, 재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쪽지를 주셨는데 사유재산의 담장은 곤란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에 한정된다 이렇게…….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노후담장 보수 이런 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소지가 있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공공건물 담장보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장개선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도 지원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 관광지, 스페인이나 유럽을 가면 관광지에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문화역량평가도 얘기했지만 그 도시에 어울리는 페인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광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변에 있는 그런 집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페인트나 이런 게 본인의 부담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하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만 돼도 굉장히 재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6 대 4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지구로 선정되면. 그러듯이 담장 같은 경우도 그런 영역에서 보면 간판 못지않게 담의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조건이 되면. 이런 걸 전향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담장이 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간판처럼 담장에 한해서는 어떤 기금을 통해서 하든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한 가지 더 하면요. 제가 아까 문화역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발연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경발연에 보니까 공감도시연구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공감도시연구실이면 사실 저희 쪽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야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거기서 문화역량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 1월에 도시문화역량평가라는 제도를 문체부에서 냈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2017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문체부가 주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업하고 LH공사 같이 하고 건축디자인 건축하는 곳 해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문화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이 문화역량평가를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2016년에 문화역량평가가 이미 실시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경기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용역 주제로 경발연에 한 번 더, 여기 경발연의 공감도시연구실에서 기왕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확대해서 저희 용역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하면, 그런 걸 얘기를 한 번 더 해 봤으면 합니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번 17년에 추진하는 걸 같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어쨌든 연구를 했다 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 위원장 이효경 네, 연구를 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액션플랜, 실행계획 위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실행계획 쪽으로 같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협약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원님들 탁자 위에 업무보고서 책자 바로 밑에 “주요 도정과제 업무협약 체결 보고”라는 제목으로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 사항입니다. 추진배경과 구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했으나 유치가 무산되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구상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경기도에 구상안을 건의하여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총괄하여 안전산업을 주제로 민관합동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 구상안은 첫째, 환경ㆍ건설 및 안전산업의 종합 시험ㆍ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 KCL 유치와 둘째, 소방ㆍ재난 및 생활안전교육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복합안전체험관 건립 그리고 안전산업 관련 스타트업 캠퍼스 및 클러스터 내 근무자들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기관은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시공사, KCL 4개 기관이며 경기도는 사업을 총괄하고 복합안전체험관 건립 운영,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및 각종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오산시는 안전산업 클러스터를 각 기관과 공동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공간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건립 운영,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CL은 산업단지 조성 및 KCL 본원과 시험본부 등의 이전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안전산업 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 업무협의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은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하여 3월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2쪽은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추진상황, 3쪽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 4쪽은 개발구상안, 5쪽은 KCL 연구원에 대한 기관 현황, 6쪽부터 7쪽은 협약서안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 사항입니다. 작년 위원님들께 8월 1일 체결보고를 드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을 근거로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방안, 사업비 지분율, 각 기관별 역할분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개 기관이며 역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사업계획을 총괄하고 국내의 기업 유치활동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고양시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처리와 저렴한 용지공급을 위하여 부담금 지원과 진입도로 연결 등의 기반시설 설치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본 사업의 주관사업시행사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과 용지보상, 부지조성공사, 분양업무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분율은 경기도시공사가 65%,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35%이며 고양시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진입도로 연결 및 하천정비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준공 후 정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고양시 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전액 재투자하는 반면에 손실이 발생하면 고양시에서 미분양 업무용지를 매입하는 등의 손실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협약은 각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하여 3월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9쪽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10쪽은 사업구역, 11쪽부터 12쪽은 협약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2월 말 예정인 사업구역 주민공람 공고 전까지는 대외비 관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회의가 끝나면 부득이하게 회수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상황 있죠?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6년 5월 16일 날 구성ㆍ운영 계획 보고를 했는데 난 모르고 있는데 이걸 언제 했죠? 2016년 5월 16일 날 구성ㆍ운영 계획 보고했다는데.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이건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한 게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1부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9월 12일 날 도지사한테 보고한 거 맞죠?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이걸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픈을 못 했던 이유는 KCL이 엊그저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오겠다는 게 확정돼서 지금 발표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KCL이 오겠다고 장담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되니까 소통하자. 자꾸 와서 상의하라고 했는데 이런 건 우리 위원들 모르고 있는 사실을, 그랬다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전혀 얘기가 없다가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이게 나온 거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지. 모르고 있잖아요.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 업무보고해 놓고 다시 확정되지 않은 거 회수해 가겠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이거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그래놓고 그래야 예산편성하는 데 쉽고 일하기가 쉽지 무턱대고 이렇게.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중간중간 추진상황도 협업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엄태군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자연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은 4과 3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 소관이고 나머지 부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주요기능, 예산규모, 주요통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원녹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 해였습니다. 첫째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에 경기도 대표 정원인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인 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성과라고 생각하며 또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해제가 다가온 도내 2,800여 미조성 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경기도 주요 녹지축 등을 고려하여 존치가 필요한 100개 공원을 도출하는 등 실효대응 매뉴얼을 시군에 배포하였고 효율적 공원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시민참여박람회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 정책목표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소와 자연, 숲 그리고 꽃이 함께하는 녹색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2017년 정책목표를 자연과 숲이 함께하는 녹색복지 강화로 정하고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즐겁고 안전한 도립공원 이용 둘째, 녹색복지 비전 제시 셋째, 생활밀착 숲의 공간 조성 넷째, 참여형 정원문화 플랫폼 구축 다섯째, 민생연정 정책과제 중점추진입니다.
10쪽 과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즐겁고 안전한 도립공원 이용입니다. 연인산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2010년 시작해 2016년 계획된 토지 협의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토지보상지에 대한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의 생태계 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경계 및 용도구역을 조정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결방안을 공원계획 변경용역 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립공원 운영 내실화와 탐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원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고 특히 숲체험, 장애인ㆍ한부모가정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ㆍ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입니다.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5억 원을 들여 여가녹지 2개소, 탐방안내소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납덕골 여가녹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공정률이 각각 41%, 22%인 매쟁이골 여가녹지 조성과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은 2017년 9월 수리산도립공원 정식 개장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개장은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탐방객 증가가 예상되고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업무 중에 탐방로 정비, 불법행위 단속 등 현장업무는 2016년 11월 1일 자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립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계ㆍ문화자원 조사, 용도지구별 관리계획이 반영된 보전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로 녹색복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숲 현황 조사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상상놀이터협의회는 아이누리 놀이터 설계자문, 피드백을 통해 경기도형 어린이 상상모험 놀이터 모델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인증 용역은 2016년 3월 경기도와 강원도 간 상생협력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탄강 지질명소의 생태적 보전 노력과 함께 경기북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녹색여가 공간인 도시공원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공익가치 등을 분석 연구하여 도시공원의 공익적 효용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과 함께 2013년도부터 양성 중인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민정원사 인증 개선방안, 조직모델, 사업모델 등을 연구 개발하여 시민정원사 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로 생활밀착 숲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자연의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환경숲 8㏊, 명상숲 10개 교, 가로수 35㎞, 전통마을숲 2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등 도시숲 조성에 총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생활주변 쾌적한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구도심의 낙후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3개소,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1개소, 복지시설 나눔숲 4개소, 공원산책로 45㎞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참여형 정원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던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금년부터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 2017년 안산 화랑유원지, 2018년은 부천 중앙공원에서 개최되며 특히, 사업범위를 구도심 도시공원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지역 마을정원가꾸기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정원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2013년에 시작한 시민정원사는 2016년까지 521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도 12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정원사 활성화를 위해 정원문화박람회 참여는 물론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대표정원인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로 민생연정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연정 주요의제는 총 세 가지로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생태쌈지공원 40개소,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19개소, 생태도시숲 14㏊를 조성하여 다양한 생태가 공존하는 숲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경기도형 상상놀이터인 아이누리 놀이터 8개소를 시범조성하여 놀이터 설계자문에 대한 이용실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하여 아이누리 놀이터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지정관리제도 도입 연구를 위해 공원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생연정 정책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은 현안사항으로 연인산도립공원 백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백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민원은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의 건립이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원계획 검토시기인 2016년까지 진입도로 반영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백둔지구 활성화와 성수기 차량혼잡 방지를 위해 진입도로 1.7㎞의 확ㆍ포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백둔리 진입도로 구간별 사업 주최와 비용부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원구역 내 도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공원구역 밖의 도로는 가평군에서 조성ㆍ관리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공원녹지과 지적사항 총 15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인산도립공원과 시민정원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재검토와 지적공부 정리 등의 지적사항은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확대, 시민정원사센터 설립, 시민정원사 현장경험 정책반영 제도화 등의 지적사항은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업무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 위원장 이효경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이며 이 중 완료 8건, 추진 중 7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3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로수 훼손비용 징수 조례 제정 관련 가지치기로 인한 가로수 훼손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인바 가로수 훼손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기준이 담긴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부실운영 대책 마련 관련하여 연인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에서 지역 여건변화 및 주민ㆍ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 12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시민정원사센터 설립 추진 관련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민정원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경기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태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왜 이 소리를 하냐 하면 지난 행정감사 때 지금 인재개발원장으로 가신 김익호 국장님께서 행정감사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감정이 복받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주민들하고 2016년 12월 1일 날 의견수렴했다는데, 신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김영협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물안골에 9가구 45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단계, 2단계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에서 제외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상류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밑의 1단계, 2단계 하면서 그게 철거가 되고 하다 보니 또 공사 중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영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은 보상을 받으면 다 이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면 다 이주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 봤더니 전체 토지보상비, 건축비 이런 게 한 55억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주, 철거 이런 걸 다 했더니, 그리고 또 거기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한 후에는 야생화원을 자생수종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추가적으로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복원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철거 이주대책비가 55억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가급적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지금 17년 5월 22일까지네, 기한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작년 5월 23일에서?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김영협 위원 이 용역보고서 나오면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둔리 진입도로 그게 지금 아까 공원 내 도로는 우리 도비로 하고 공원 외 지역은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그렇게 내려왔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둔리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3~4년간에 걸쳐서 민원인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왔는데 그동안에 계속, 2016년에 공원계획 변경을 하니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용역이 착수돼 가지고 금년 5월에 용역이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와 저희 경기도와 가평군하고 실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공원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포장만 하면 됩니다. 1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츰 예산확보해서 포장을 하고 공구밖에 있는 도로 1㎞ 정도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해서 결정고시까지 하면 저희는 그 예산을 한 35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그 예산이 용이하면 한꺼번에 해서 조성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연차별로 도로를 닦는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분양은 어떻게 됐어요, 분양.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것도 지금 전체 39필지가 집단시설지구로 해 놨는데 분양된 것은 9필지가 분양돼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전에 행감 때 그대로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10필지 돼 있는데 저희도 도시공사에서, 용추계곡 정비와 분양업무까지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을 해 준 상태인데…….
○ 김영협 위원 분양업무까지 전부 도시공사에 넘겨줬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업무입니다. 당초 협약서 체결할 때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도 저희가 분양되면 별도로 지급하게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작년까지는 용추계곡 거주자에 대한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주자에 대한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주자가 집단시설지구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평당 140만 원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하는 사람은 직접 입주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금년 상반기까지 이거 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도 한참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분양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공무원휴양소도 입지를 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내에…….
○ 김영협 위원 차선책으로?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향전환을 해 볼까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연인산도립공원은 김문수 지사 때부터 선심성 정책으로 도립공원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가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애당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하면 제대로 정식적으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거꾸로 했어, 거꾸로. 그래서 이 파장이 온 건데 지금 용역결과가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나온다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시고 청사진 보고 획기적으로, 어차피 발 담가놓고 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아까 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물안골 거기도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획기적으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가평군에서는 큰 짐 도에다 떠넘겨 놓고 지금 웃음 짓고 있을 텐데 여하튼 심사숙고해서 잘해 보시도록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인산은 아무튼 민원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안골이라는 데하고 백둔리 쪽 도로하고 그거하고 이번에 용역결과 나와서 지정지구 다시 구역을 잘 조정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아마 좋은 도립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금년 행감 때는 내가 눈 부라리지 않게 열심히들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굉장히 힘드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괜찮습니다.
○ 진용복 위원 힘내시고요. 13쪽에 보면 생활밀착 숲의 공간 조성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도비가 편성이 안 됐네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명상숲, 학교숲, 우리 신광선 과장님하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시에 숲 조성하는 데 학교숲 조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예산지원이 몇 년 동안 됐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학교숲에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아직 진행이 다 되지 않은 학교가 있으니까 2017년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2018년도에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관련된 시군 있죠? 남양주 등 10개 시군 여기에서 시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있잖아요. 여기와 관련돼서 자료 좀, 어느 시군에 갔는지 그거 좀 자료 주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각 시군에, 어느 시군으로 사업이 갔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배정내역 이런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아마 순천만 국가정원인가요, 이 모델로 해서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그걸 모델로 삼아서 경기도에서 희망차게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추진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항상 소통을 하셔서 나중에 불통이 되면 서로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상임위하고 소통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기가든은 순천만하고는 약간 틀리게 할 겁니다. 순천만은 완전히 다 밀어내고 새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거기가 지난 10년 동안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지역만 정원 쪽으로 만들어서 도민이나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게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연숲으로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계획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경기도에 정말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터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좀 할게요. 불 잠깐 꺼주시고요. 이 화면 좀 잠깐, 화면 먼저 보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할 대목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분? 1분. 그러면 얘기하는 동안에. 저희가 2016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남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이 작품들을 한 거고요. 아까 제가 정원하고 공원의 분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31개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저희가 2017년도에 생태공원으로 34억 예산 위원들이 만들어 드린 거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성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2억 정도예요, 2억. 2억인데 일단 예산이 30%밖에 안 되니까 2억이 가는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6,000이고 자기네가 1억 4,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갖고 기초단체를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혀 얘기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제안한 사업은 여기 내용에 나오는 경기정원 성남에서 했던 내용 중이에요. 그게 제목은 그린월이라고, 그러니까 친환경 월이니까 벽이겠죠. 그린월 사업을 거기 정원박람회에서 보고 이게 도심에 땅도 없는데 땅 사려면 3억, 4억 드니까 오히려 땅을 안 하고 이렇게 수직공원 형태로 하면 도심에서도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럼 없는 땅에서도 수직공원으로 형성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수직공원인지 정원인지 분별이 안 되고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황당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2억에서 6,000만 원 대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럼 특별조정교부금밖에 없다라고 해서 물러선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서 이게 여기 보니까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내용을 보면 구도심 도시공원 중심으로 인근 주거지역까지를 간다는 거, 박람회 장소를 확대한다는 것 그다음 도시공원 리모델링하고 마을정원 가꾸고 도시재생 등, 도시재생하고 이런 게 정원이라고 하는 게 재생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는 더군다나 시민정원사 운영이 있어서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민정원사를 이렇게 양성하고 있으니 이게 녹색일자리까지도 관련되어 있으니 저는 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축산산림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범사업 정도라도, 그러니까 성남시는 6,000만 원 주면서 2억 사업을 하래냐, 시범사업이고 번거롭고 안 한다고. 녹지팀인지 공원팀인지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못 하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이게 31개 시군에 이 내용을 뿌리면 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받아서 얼마 정도, 지금은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추경에서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시범 정도로.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내용은 저랑 회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 위원장 이효경 얘기 들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들었고. 그게 생태도시숲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마 벽면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꽃 가꾸기 이런 것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벽에다가 하면서 골목길 이런 데도 가면서 마치 정원 속을 걷는 것처럼 그런 사업 중에 하나를, 복합적인 형태겠죠. 그걸 추진하시려고 했던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직접 한번 성남하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타 지역에 원하는 데, 이 사업 나간 데도 저희가 한번 불러서 사업소개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을 잘해서 추진해 달라고 협의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사진 떴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크게 하나 비춰 보시면 이게 그린월이니까 이게 모두 하는 게 9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보통 공원 하나 만들려면 2∼3억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건 도심 속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다음 사진 보면 이것도 시민정원사 작품들인데 각종 작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이것도 많은 돈 들이지 않고 9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꾸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사진, 이렇게도 각종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게 원가가 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900만 원이면 이런 걸 몇 개 한 도심 내에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에 꽃들을 바꿔줘야 되고 꽃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 관에서 못 하니까 위탁을 주든, 우리는 시민정원사들이 있기 때문에 양성을 하니까 시민정원사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서 제가 성남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성남 자기네들이 못 한다고 하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런 사진들을 주면서 제안을 해서 31개 시군에 이게 가능한 데를 시범사업 몇 개로 받으면 오히려 여기서 한번 시범으로 모형을 만들어 내고 그 이후에 지자체가 해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성남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렇지만 이게 정원인지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저는 도심 속에 저예산으로, 단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는 시민정원사 조직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그런 시민정원사 조직하고 조건이 맞는 데를 공모를 하든지 해서 몇 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가장 중요한 게 장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집주인들이 다, 담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 집주인들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그 집주인들이 일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장소만 선정되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시에서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대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거꾸로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담장에다 하는 건 법 위반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개인담장을 보수하는 것이, 보수해 주는 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검토해 본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간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선정 지구가 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부담 얼마 해서. 담장도 공공영역의 도로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얘기는 지자체에서 담장 같은 경우에 보수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제가 성남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받으면 이게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하는 건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동네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받으시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좋으신 의견 같고요. 잘사는 동네보다는 정비가 필요한 동네를 선정하고 골목에 사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이 골목이 괜찮겠다 하면 아마 잘하면 명소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큰 지역, 모든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그런 곳에 얼마 선정하고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하든지 방법을 하고 시민정원사 활용하고 시민정원사가 녹색일자리라고 여기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계획을, 우리가 경기정원박람회를 몇 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와 인프라는 충분히 저는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020년까지 576개인가요, 해제돼야 되죠? 맞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공원이 해제되면 해당 시에서 지목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어떻게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는데 대부분이 아마 일반자연보전녹지나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냥 임야로 묶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 박동현 위원 대부분이요? 그러면 개인 것도 있을 텐데 재산권의 문제가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원래 지목이 그거니까 저희는 공원으로서만 해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규제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보전녹지로도 되고 이중규제였는데 공원이 만약에 풀어진다 그래도 거기가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가 지목이 대지였고 개발할 수 있는데 공원으로 묶인 지역이면 당장 개발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지역보다는 일반 산림 임야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자연보전녹지로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특별하게 시에서 여기는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면 아마 개발관리구역으로 되지만.
○ 박동현 위원 국장님은 그럴 겁니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제 안 된다면 임야나 이걸로 묶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또 민간인이 기부체납하면 가능한 것도 되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건 별도의 개발사업자가 있어야 되고요. 의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의정부도 있지만 수원에도 영흥공원인가, 영흥공원도 사실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민자 쪽에서 들어와서 이런 거. 모든 걸 장기미집행 이런 걸 그냥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 자체가 도에서는 시군 업무인데 이런 경우 도는 어떻게 할 거냐, 특별히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시군에서 그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필요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것이냐 그런 건 아마 주변여건에 따라서 시장님의 저기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도에서는 지도ㆍ감독 이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사실은 도에서는 월권일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이 업무를 하다 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축산산림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가 도시공원 다 알고 1년간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도 공청회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때는 참석 안 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는 교육 중이어서 참석 못 했는데요. 흐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잠깐 답변 좀 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사실은 공원으로서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걸 개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돈이 부족해서 공원들의 개발계획을 수립 못 하고 또 돈이 몇천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수용하고 그러려면.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어차피 해제한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저희는 계속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해제를 함에도 저희가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떠밀 수는 없고 시에서 만약에 정말 개발을 이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고시를 해서 지정해서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못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공원으로서 해제되더라도 임야로 남아있는 걸 기본원칙으로, 기본원칙보다도 우리가 월권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공원부지에 대한 게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부지로 조성한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면 그게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지목이라든지 그렇게 원상복귀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 변경을 다시 해야 될 텐데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공원부지로 조성을 할 거면 조성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서 살릴 부분은 살리고 그다음에 해제할 부분에 대한 건 과감하게 시장ㆍ군수한테 하라고 지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게 어려운 부분이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사유지거든요, 거기가.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공원부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조성을 할 때, 그 부지로 지정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했을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걸 장기미집행에 대한 해제를 할 건데 해제를 하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구단위 변경은,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국계법에 따라서 공원이 2020년 7월 1일 되면 다,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ㆍ광장이 다 완성이 안 되면 실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순차별로 연차별로 지정일자에 따라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 앞으로 20년이 지난 도로가 되면 무조건 완성을 안 하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100개의 공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0개의 공원을 이게 녹지축과 망과 녹색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이런 건 꼭 존치해야 될 공원 10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 공원만큼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공원은 지켜야 된다. 이 공원은 남아야 된다. 그래야 지역주민의 쉼터공간이 되니까요. 그런 걸 선정해서 지키게끔 시군에다가 시달했고 두 번째는 우리 공원이 해제되는 게 저희 법이 아니고 국회법입니다. 거기에서는 단계별로 해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기도 유형의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해제기준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료화를,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기도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저희가 탑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공원은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공원에 대해서 해제할 때 순위를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하는 것까지, 저희 경기도에서 최소한 해제와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정책수립해서 시군에 도움이 되게끔 경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해서 다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가 공원에 잡혀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공시지가도 올라갔을 것이고 해제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1종 주거지역에 공원부지로 잡혀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갔었을 거야. 그럼 올라갔어, 그럼 나머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다시 원상복귀로 전답으로 돌아간다 하면 기존 지목은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다시 묶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또 줄어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아무런 행위도 못 하고 결국에는 세금은 세금대로 올라갔을 것이고 돈만 많이 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 제가 말을 어렵게 했나.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충분히 뭐, 개별사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와의 공시지가와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보전녹지로 다시 묶어라 이런 겁니다. 그런 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보전녹지로 묶는 것도 좋지만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기준을 저희가 다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서 해제 우선순위를 시군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산주와 지역주민과 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제에 대해서, 해제 이퀄 난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의 토지소유주는 해제를 기다립니다, 20년간 보상에 대한 차원으로. 그렇지만 잘 가꾸어진 공원 밖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공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민민의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적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일반지목이 전이었던 것을, 농지였던 것을 공원으로 잡아놔 가지고 어떤 행위를 못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와 가지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해제를 시키겠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 주민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았냐라는 생각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당연히 시군에 위임한 사항이고 위임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시군에서 하는 건 맞지만,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도시공원의 어떤 지목용도에 따라서 다 소유자 그다음에 용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도시공원에 대한 것만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목이 변경되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ㆍ군수가 그 해제에 따른 다른 개발목적사업에 맞게끔 도ㆍ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숲 조성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정부를 예로 들자면, 제가 사는 곳이 의정부라. 지금 추동공원 있잖아요, 의정부 추동공원. 사실 저는 그쪽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지금은 거의 산 절반이 벌거숭이가 됐어요, 다 쳐내 가지고.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도심에서 그런 야산, 그런 숲이 존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또 그 이면에는 개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의정부시도 의지력이 있으니까 개발을 물론 했는데 이 추동공원을 그렇게 산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서까지 개발을 했어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추동공원, 저도 그리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산 많이 깐 걸 제가 봤는데. 추동공원 일부지역은 아마 상업지역으로 되는 데를 벌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그만큼을 개발자한테 이익을 주는 거고 나머지 후면에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고 공원조성에 모든 필요한 비용을 개발자가 대는 거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는 일부나마 남겨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도로변 쪽은 아마 벌채한 게 상업지구로 했기 때문에 그게 30%입니다, 전체면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건 전체 민간개발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정훈 위원님 아까 했는데 제가 답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린벨트가 있고,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은 공원에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데 공원이 해제된다고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해제만 한꺼풀만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한했던 걸 하나 풀어주는 거고 다른 규제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됐다든지 아니면 그린벨트였는데 공원으로 되면서 다른 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삼중으로 돼 있다가 하나만 벗겨져서 이중으로 받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땅값은 아마 공원으로 해제돼서 뛰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요. 나중에 이거 개인적으로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여건 및 전망,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6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등 대기 측정장비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 5개 공단과 악취민원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이옥신 등 대기유해물질 검사와 대기오염 바로알기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입니다. 물정보관리시스템 서버 보안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고도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폐수 배출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검사를 확대 추진하여 4,894건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분석기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신기술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고 특허등록 4건, 특허출원 1건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연구성과와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17년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및 국외 오염물질 유입으로 대기질 안전성은 계속 위협받고 있으며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물환경 변화에 따른 물정보 공개요구가 확대되고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의 수계 배출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과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이동측정차를 이용한 대기질 현장측정 등으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건강민감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 확대와 악취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팔당상수원, 하천, 호소의 수질과 수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물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신규 수질 유해화학물질 분석시스템 구축 등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과 깨끗한 수자원 공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에서 27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유해물질 검사,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서 11쪽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시대기, 도로변 등 91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운영하고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확충 및 교체, 3개소의 측정소 신설 추진 등 촘촘한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대기오염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제 권역을 조정하여 북부, 동부, 중부, 남부 등 4개 권역별로 미세먼지와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행동요령에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5개 공단 57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와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공공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와 면적 5,000㎡ 이상 석면사용 건축물에 대한 비산석면 검사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공장 및 공업지역 등 약 300개소의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와 도내 운영 중인 159개 골프장의 토양, 수질에 대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성 검사를 확대하여 건강한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기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허용기준 준수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대기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숙련도 평가와 교육을 통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기유해물질 사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으로 환경보호 중요성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등 주제별, 대상별로 눈높이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먹는물 수질검사, 수질미생물ㆍ생태독성 검사,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프로그램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ㆍ호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팔당호 상류오염 하천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중점관리 저수지와 오염이 심한 소하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역환경정보를 도, 시군에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질정보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검사를 실시하고 시군 하수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수 배출사업장과 축산폐수 방류수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하수 무료검사, 가축매몰지 주변 모니터링 등 깨끗한 지하수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수질미생물ㆍ생태독성 검사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공동이용시설과 먹는물, 하천, 오ㆍ폐수 등에 대한 수질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힘쓰고 연중 조류경보제 운영과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검사 실시 등 수생태계 조사로 건강한 수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팔당 및 한강물을 취수하는 도내 6개 정수장에 대하여 수돗물 냄새 및 독소물질 모니터링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적 하수처리 공법개발로 안전한 상수원 관리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에게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실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측정ㆍ분석 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은 물론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현장 등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역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ㆍ연구활동 수행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여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한층 높여 나가겠으며 국제기준의 정도관리 운영을 위해 국제적 시험ㆍ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 등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입니다. 연구원의 연구능력 제고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세미나 및 국내외 전문학술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학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환경분야 실무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연구원 현안사업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2017년에는 청사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부 중심의 TF팀을 14명 내외로 구성하여 각 부별, 팀별 실험실 배치도 등 자체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행정자치부 등에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577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4건입니다. 총 14건 중 완료된 사항은 9건이며 5건의 추진 중인 사항은 2017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은 대기이동차량을 이용하고 측정망 위치에 대한 검토는 적정성평가 등을 추진해서 개선할 것이며 대기오염 방문교실에 대한 만화캐릭터 강의안은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부 생수생산업체 주변 매몰지 검사는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성분농도 분석시스템은 2017년 추경과 또는 2018년 본예산 국비 신청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함유량 검사를 위한 본원 검사장비는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이효경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이며 이 중 완료 9건, 추진 중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위치 재검토 요청 관련, 대기오염측정망 80개소 중 도로변 대기측정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료 채취구 높이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측정값 정도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 등가성 평가와 위치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보다 면밀한 위치 적정성평가를 통해 올바른 통계자료 확보로 확실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생수생산업체 밀집지역 구제역 매몰지 검사 철저 요구 관련, 매몰지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생수생산업체 소재지 인근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인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천 주변 샛강에 대한 수질검사 요청 관련, 2016년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오염이 심한 하천 및 호소를 대상으로 37하천 50지점을 선정하여 수질오염도 조사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필요시 시군과 합동 채수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처로 요구사항을 올바로 처리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요. 미세먼지분석기 사실은 작년에 확보하기로 했는데 못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올해는 추경?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2017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환경부에 방문해서 건의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18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2대인데 1대는 환경부에 얘기해서 1대 설치하고 도에 해서 1대는 추경 때 확보해서 2대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동버스에다가 1억을 들여서 했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은 그럼 환경부에서 안 된다라면 1대라도 본예산에 담겠다, 2018년도 본예산에 담겠다 그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에서 상임위는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50억을. 그래서 2대를 해서 50억 통과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에서 국가사업이라고,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경기도에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령도에 측정소를 운영하는 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과를 본 결과 거기는 250여 종의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다 그게 유효한 항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하여서 25억 원 정도로 정말 필요한 항목만 하는 걸로 해서 25억 정도 해서 한 군데 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의결이 되면 추경 때 되는 거고 안 되면 본예산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본예산에. 국비를 하고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방공동사업으로 법을 바꿔야 되고요. 지침을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 100%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도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비 100%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톱으로 국비 100%로 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바꿔서 국가와 지방 공동사업으로 해서 국비ㆍ지방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국비ㆍ도비로 한다는 건 어떤 지침 바꾸는 데도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법 개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국비 100%라도 우리 경기도에 집중측정소가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계속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업무보고 13페이지 폐기물 검사를 보니까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유해성검사가 300개소인데 그럼 1년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이 건은 민원인들이 의뢰하고, 자기네들이 폐기물이 발생되면 민원인이 의뢰하는 그런 건수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게 300개소 정도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300개소 정도 된다.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민원인이 오지 않으면, 그럼 누가 검사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사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혹시 지도점검을 하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채취해서 의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민원이 발생할 때만 하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얼마 정도 범위 이상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 이게 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폐기물인지를 구분해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해서 그거에 맞게끔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몇 헤베 이상이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절차 밟고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건물을 부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때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래서 한 300개소 하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공원에서 어린이 놀이터시설에서 300개소를 유해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는 몇 개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관리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만 7,000여 개소 되는데요. 시험검사기관이 많습니다. 민간검사기관이 많고 저희는 그것에 반해서 모래 같은 데에 기생충이라든가 중금속, 어린이 놀이시설 한 300곳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박동현 위원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1년에 다 검사하라 그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검사를 하면 인증이나 이런 걸, 어떤 결과 이런 걸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 수돗물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게 되면 붙이잖아요. 유해하면 유해하다고 붙이고 합격했으면 합격했다 붙이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물이죠? 수돗물 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약수터. 먹는물 공동시설이요.
○ 박동현 위원 약수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어린이 놀이터도 검사해서 무해하다면 그렇게 안내문 정도 붙여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이상이 없구나. 그랬을 때 1년에 300개 하면 민간인도 하지만 그러면 1만 몇 개를 몇 년 안에 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또 장기 되면 또 한 번 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검사했을 때는 표시될 수 있는 그게 뭔가 장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우리 박동현 위원님께서 미세먼지분석측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외부에서 한번 업무보고 하신 적 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분석기 예산이 한 50억 정도 필요하시다 그랬나요? 그때 많이 도움을 달라 그랬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고 지금 보니까 국비사업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국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국가 사업인데 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때는 저희가 국가 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 50%,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앙에서도 인지를 했고 경기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무슨 정책이나 사업 저기할 때 법적인 검토를 안 하시고 정책을 입안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수긍했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가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 사업인지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분명히 잘못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국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간단하게 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국가 사업이면 국가가 어디에요? 각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시에다가 하면 세종시 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 사업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사업입니다.
○ 진용복 위원 환경부가 국가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국가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정책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국가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 사업인지도 모르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업무보고도 그럼 이게 국가 사업인지 지방정부 사업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결국은 서울시가 어떠한 정책적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도 안 하고 서울시가 했으니까 경기도도 지방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2쪽이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대상기관이 의료기관ㆍ보육시설 등 22개 시설 군이면 22개 시설이 아니라 의료기관ㆍ보육시설하면 이게 2개 군이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1군, 보육시설 1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 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유아기관이나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유치원은 지금 학교법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학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제외시킨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그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검사를 하는 거고 보육시설 등 22개 시설 군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거고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13쪽에 보면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확대에서는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것은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가능한 걸로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12쪽에 있는 실내공기질은 그거하고 또 별개라 가능하지 않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못 하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 진용복 위원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토양 등 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에서 그럼 유치원은 들어가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안 들어갔어요. 그럼 보육시설은 따로 다른 법으로 해서 토양검사를 해 주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육시설도 지금 표현을 안 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표현을 안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안 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할 때 그러면 그걸 확실히. 지금 학교만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이 돼 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한번 질문했고요.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12쪽에 다시 가서 지난해에, 16년도에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한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먹는물 갖고 좀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서 관에서 먹는물 학교 등등 해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검사항목을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속여서 통과시킨 것 아시죠?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학교 측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허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기관이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니까 홍보 많이 해서 학교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 건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1만여 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조류경보제 및 생태독성, 수생태계 조사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수생태계 조사에서 중점관리 저수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기흥ㆍ왕송ㆍ물왕저수지요. 이쪽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열심히 잘해 주셨고 올해도 중점관리 저수지인 만큼 수생태계가 보전되도록, 향상되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월 1회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수생태계까지도 검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자료 조사하고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원장님, 그때 예산에서 김지환 위원이 증액 요구했던 게 뭐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핫스팟 지역의 간이측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5,000만 원.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이었는데 행감 때 지적하거나 했던 내용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사항은 아니시고요. 행감 때는 도로변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도로변 측정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 위원장 이효경 그것의 일환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핫스팟이라고 오염도가 아주 높은 버스정류장에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항상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알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간이측정기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측정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아야만 측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계가 없어서 그것을 김지환 위원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대기이동차량을 저희가 한 대 더 구입해서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알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그 증액에 대해서 그 사업은 인증받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이효경 장비가 없어서 안 됐지만 버스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대기이동차량이 있는데 그게 3억 원이었는데요. 그 3억 원에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핫스팟이라든가 도로변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것은 이후에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과정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이미 그러면 그게, 사실관계 확인해 보려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그냥 결과만 봐서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부동의한다라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동의한다라고 하는 이전에 그러저러한 소통이 있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김지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부동의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께서 아시겠다고 하면서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면 부동의하고 나서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부동의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부동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 위원장 이효경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부동의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부동의한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예결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결위까지 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부동의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부동의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면 올라오는데 여부가 있든지 아니면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동의는 일단 하고 나서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어떤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냥 우리 원장님 한 마디에 묵살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제가 부동의했어도 예결위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그 예산이.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의하지 않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처리했어도 되는 문제라는 거지, 절차에 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지혜롭게 처리를 하셨어도 되죠. 어차피 그게 예결위에 다시 넘어가서 의논하고 이러저러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텐데 여기 상임위에서 부동의를 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 버리시니까 그걸 지적했던 위원님들부터 저희들까지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면 간사님한테라도 사전에 얘기가,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얘기가 돼서 여기 위원들이 그걸 공감하고 ‘아, 이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동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그런 과정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계수조정위원장과 그다음에 그걸 제기했던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공감하는 상태에서 부동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결위에서 결정 나기까지 동의한다라고 해도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걸러지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냥 거절해 버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협 위원 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우리 진용복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얘기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영협 위원 자료 12쪽에 지금 신축건물 100세대 이상으로 한정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신축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아파트가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서 유해한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표를 하고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 김영협 위원 법률화돼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영협 위원 법률화돼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100세대 이상 한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00세대 이상 신공동주택인 경우.
○ 김영협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적정치 이상의 오염도 결과가 나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입주가 늦춰지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입주가 딜레이만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영협 위원 다른 조치는 없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환기 같은 걸 해서 입주가 늦춰지는 거지 어떤 법적인 조항, 개선명령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적합인데도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만족했을 때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그게 법제화돼 있다니까, 내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지금 사실 다가구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은 100세대가 넘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하나 해 봐야 12세대 미만 아마 그럴 거예요, 8세대. 4층, 5층, 6층 해 봐야. 그런 곳들이 많은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보다 그런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비율로 따지자면 공동주택, 큰 아파트단지보다 소규모 지역에 그런 것들 많은데 그럼 소규모 주택은 전혀 그런 거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실내공기질법에 소규모 주택은 안 돼 있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규제가.
○ 김영협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신축이 되면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경과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이거 참 개선되어야 할 문제네, 생각이네. 어떤 건물이 됐든지 공공건물이 됐든지, 주거용 건물이 됐든지 기준은 똑같아야지. 그리고 대개 신규주택들, 신규건물을 짓다 보면 이거 보통 몇 년 가요. 1년 이상 더 갑니다. 냄새, 악취 그런 것들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그리고 페인팅에서, 벽지에서 그리고 본드에서 그런 악취가 상당히 오래 가는데 무턱대고 100세대 이상 그것만 검사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치 이상 나오면 무조건 입주를 딜레이 한다? 그게 애매모호하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담당팀장 얘기로는 그걸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충분히 유해물질을 배출한 다음에 입주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소관 조례 4건을 심사한 후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의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김건기후대기과장 박승삼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이원영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주택과장 김남근주택정책과장 박기종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도시재생과장 모상규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북부지원장 오조교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