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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7.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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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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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임동본ㆍ남경순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최호ㆍ방성환ㆍ이영희ㆍ권태진ㆍ이정훈ㆍ국은주ㆍ권미나ㆍ민병숙ㆍ홍석우ㆍ박재순ㆍ박근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조광주ㆍ고윤석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김현삼ㆍ원미정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 의원 발의)
5.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박근철ㆍ김길섭ㆍ조승현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동현ㆍ배수문ㆍ서진웅ㆍ조광명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영협ㆍ이정애ㆍ임병택ㆍ이나영ㆍ김준현ㆍ박용수ㆍ박승원ㆍ원미정ㆍ김현삼ㆍ김유임 의원 발의)
6.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원욱희ㆍ이영희ㆍ민병숙ㆍ권태진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영창ㆍ김철인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정훈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천동현ㆍ권영천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최춘식ㆍ남경순ㆍ염동식ㆍ한이석ㆍ고오환ㆍ김승남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시용 의원 발의)
7.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임동본ㆍ김길섭ㆍ이재석ㆍ명상욱ㆍ최호ㆍ이영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정진선ㆍ민병숙ㆍ이정훈ㆍ권태진ㆍ국은주ㆍ박재순ㆍ홍석우ㆍ박근철 의원 발의)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4시07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욱희 위원님께서 당적을 변경하심에 따라 의석 배정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노력으로 인해서 2017년도 저희 경제실이 충분한 예산확보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께 2017년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도 열심히, 내일ㆍ모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200여 경제실 직원은 열심히 경제 업무에 전념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기도 지난 1월 17일 자 및 1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번에 경제실로 새로 오게 된 신임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실은 과장급 중심으로 업무가 일사분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들이 이번에 11명 중에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및 기술학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7일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및 2016년 10월 18일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통해서 경기도기술학교의 공유재산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일부 건물이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또 추가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사용 승인을 받는 그게 도의회이기 때문에 2017년도 도의회의 개회시기가 올 2월에 첫 개회가 되는 등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에 경기도기술학교의 일부 토지와 건물을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2항에 따라 이번에 경과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대상 공유재산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1필지에 874㎡와 수위실 건물 1동에 21㎡, 현 재산관리관이 기존에 농업기술학교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실제 사용자인 일자리재단에 무상사용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술학교에 용접 및 자동차설비 실습장 건물 1동인 1,272㎡가 증축이 됐습니다. 증축이 돼서 준공이 됨에 따라서 실제 사용자인 일자리재단에서 무상사용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번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여서 계약을 맺고 무상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일자리재단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을 체결하여 재산 사용에 대한 것이 관련 규정과 법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대상기관인 기술학교의 공유재산이 건물 증축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5년 이내로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대부계약 갱신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가 없을 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유상대부하거나 도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 등을 위해 기술학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이 필요하므로 동의안은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무상사용 계획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로 4년 8개월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5년씩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 김길섭 위원 그럼 5년 후에는 다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임동본ㆍ남경순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최호ㆍ방성환ㆍ이영희ㆍ권태진ㆍ이정훈ㆍ국은주ㆍ권미나ㆍ민병숙ㆍ홍석우ㆍ박재순ㆍ박근철 의원 발의)

(14시16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인들의 근로활동보다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미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누구든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는바 이를 조례에 담아 근로청소년들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박근철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길섭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누구든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7조의2 신설로 근로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바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시행의 유예기간을 조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둔 것은 상위법령의 시행일 2017년 6월 21일 시행됨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섭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조광주ㆍ고윤석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김현삼ㆍ원미정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 의원 발의)

(14시21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현대화된 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경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ㆍ원미정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박근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7조제7호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규정하였는바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며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와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기존 근거 조례로 사용했던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바꾼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박근철ㆍ김길섭ㆍ조승현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동현ㆍ배수문ㆍ서진웅ㆍ조광명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영협ㆍ이정애ㆍ임병택ㆍ이나영ㆍ김준현ㆍ박용수ㆍ박승원ㆍ원미정ㆍ김현삼ㆍ김유임 의원 발의)

(14시26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해 주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쾌적한 잠이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면이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수면산업 시장은 2조 원, 미국은 20조 원, 일본은 6조 원에 이르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수면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 경제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이루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우수 수면산업 사업제품 지정, 관련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면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ㆍ도민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또한 그 관련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경기도의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김유임 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조광주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기준 45만 6,0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41%가 증가하였으며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면관련 용품과 서비스시장이 동반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수면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수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조항의 내용 역시 수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4쪽 안 제5조는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으로 수면산업 관련 생산자 및 판매자 단체들의 기술향상을 통해 산업의 장기 발전과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안 제6조는 수면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면산업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국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우수 수면산업 사업자와 우수 수면산업 제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따라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면산업의 성장에 따라 경기도 내 산업 육성과 도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례안으로 그 제정의 타당성이 높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면산업에 관한 법률이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 조례에 따른 실질적 사업을 수행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책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동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광주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주 유년기 때부터 잠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국내의 수면산업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어떤 수면제품들을 기업이 하고 있는지 준비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조광주 의원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침구류가 가장 사실…….

○ 고오환 위원 침구류.

○ 조광주 의원 침구류 같은 경우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정신건강을 할 수 있는 가상체험이라고 그럴까요, VR. VR체험이라든지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안구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고오환 위원 네, 있더라고요.

○ 조광주 의원 우리나라는 소득기준으로 볼 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으로 보고요.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숙면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 고오환 위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먹고사는 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잠을, 숙면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수원 부근에 있는 분인데 요즘 신문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끼고만 있으면, 이봉주 선수가 하는 거, 내가 오너하고 대화를 한번 했는데 언제 한번 우리 경과위 와서 설명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제품들도 지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면하고 관계없는 그런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상당히 앞으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굴을 잘해서 우리 경기도가 챙겨서 나같이 잠 잘 못자는 사람 그냥 머리에 베게만 대면 잠 솔솔 오는 이런 수면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조광주 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 원욱희 위원 건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지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수사업자를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건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실장님이 그걸 수령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조광주 의원께서 한 것은 어디 가든지 경기도의 공통사항인데 소비자가 우리 경기도 주민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소비자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상, 건강이거든요, 수면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 경제실에서 이걸 수명했는지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수명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번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조광주 의원님이 하신 내용을 보면 원래는 수면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클라이언트들이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가에 의해서 계속 구입도 하고 그러려면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융성이 되고…….

○ 원욱희 위원 산업으로 보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죠.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경제실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 못 드렸는데 현재 수면시장 규모가 2조 원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게 국민건강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동 조례안이 산업진흥으로 돼 있어서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원욱희 위원 다만 산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모법에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상 건강관리에 있기 때문에 분명코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속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관계는 없는데 다만 경제실장님이 이것을 수명한, 조례를 받은 것이 조금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 파트의 내용과 같이, 건강파트 거기하고 같이 해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합리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말씀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쪽에서는 당초에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에 맞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맞게 최종목적은 국민의 건강이고요. 저희는 산업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국민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례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가치보다도 외려 보건 쪽에서 이런 조례를 한다면 더 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산업 쪽이라면 맞는데 이건 실제로 산업 쪽이 아니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제가 그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거기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치도가, 가치가 우리보다도 저쪽이 더 가치가 높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는 혜택이 더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조례내용만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내용만 보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각종 수면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든 정책수단이 저희 경제실에 다 있습니다, 각종 자금지원부터 시작해서 기업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그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이 조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실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클라이언트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국하고도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발효된 그 이후에.

○ 원욱희 위원 그래서 큰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받을 이유가. 분명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업에 관계되는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했다면 괜찮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수면건강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관리하고 여기에 뒤따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더 우리 국민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적인 조례상의 성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원욱희ㆍ이영희ㆍ민병숙ㆍ권태진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영창ㆍ김철인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정훈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천동현ㆍ권영천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최춘식ㆍ남경순ㆍ염동식ㆍ한이석ㆍ고오환ㆍ김승남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시용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 일자리와 취업시장에 치중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고 해외로 그 지원의 영역을 확장하여 국내의 한정된 일자리의 창출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할 필요가 있어 관련규정을 신설 혹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외영역까지 확장하였고 도지사의 책무에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김길섭 의원 등 39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홍석우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의 지원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정안으로 안 제2조제2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범위를 해외시장까지 넓히고 있는바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청년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통로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항제5호를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에 신설하였으나 본 조례 제8조에서 청년 취업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의 해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제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보다 적합하고 입법경제성을 고려할 때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제3조제1항과 제5호를 제8조2항으로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내주신 대로 8조2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이 되었습니다. 김길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자유한국당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청년의 해외취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 명시를 위하여 기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홍석우 의원님의 뜻을 살리고 그리고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내주신 김길섭 위원님 안대로 3조에 있는 것을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돼 있는 8조의 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2항을 3항으로 내리는 수정안에 대해서 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7.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임동본ㆍ김길섭ㆍ이재석ㆍ명상욱ㆍ최호ㆍ이영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정진선ㆍ민병숙ㆍ이정훈ㆍ권태진ㆍ국은주ㆍ박재순ㆍ홍석우ㆍ박근철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대리 고오환 다음 안건은 제7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바이오산업 시장의 확대에 따라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이 30%가 소재하고 있어 바이오산업 육성의 타당성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반시설 조성, 실태조사, 연구개발 추진, 기업지원, 인력양성, 판매 및 수출 촉진 사항과 바이오산업 육성 산업 전담기구 설치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미래 경기도의 먹거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바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의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박근철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남경순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시장은 연평균 9.8% 성장률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경기도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최대 집적지역으로 전국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연구개발 서비스업 종사자의 약 40∼50%가 밀집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바이오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과학기술기본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저촉되는 바가 없고 조항의 내용 역시 바이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기반조성, 기술혁신의 지원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의 협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내용 중 기반시설 조성의 주체가 없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를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로 수정하여 조항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관과 단체가 협력관계를 만들어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유치에 관한 규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특별보증금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둔 내용으로써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며 기업유치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경기도 전체의 경제 부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경기도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를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의 육성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는바 정책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이오산업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경기도 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가진 조례안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높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써 조례 시행의 유예기간을 조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으로 규정한 것은 정책 수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규정의 내용 중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의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여 조항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고오환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미래 경기도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에서 잠깐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요. 6조에도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저희 경제과학진흥원에 바이오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서 아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제정하는 이 조례안에 바이오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것들을 좀 명시하면서 거기에 좀 더 확대하는 내용들로 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그래서 바이오센터에 대한 검토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기구로 있잖아요, 바이오센터가. 이것을 여기서 명시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만약에 우리 경기도 과학진흥원에 바이오센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이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을 텐데 현재 바이오센터가 운영되고 있었고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12조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랑 검토가 좀 됐는지…….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좀…….

○ 원미정 위원 네, 실장님 답변하세요.

○ 남경순 의원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사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법적근거를 더 공고히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의 바이오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1조에서부터 쭉 나눠서 넣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넣은 겁니다.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기반조성,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이런 사업들을 지금 사실상 바이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고 있는 사업 등을 전담기구를 해도 되고 또는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기관 등을 우리가 또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발효가 돼서 통과시켜 줘서 하다 보면 해 보다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12조나 혹은 아니면 그 위의 조항에 사업내용을 좀 반영을 저희가 개정안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저도 이거 연구용역 줘 가지고 검토해서 제가 그때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 때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기존에 아무튼 바이오센터가 있고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조항들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내용의 각 항을 보면 보통 저희가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 때 보면 기타 사업에 대한 것들 쭉 쓰고 센터 설치에 대한 걸 보통 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데 이거는 전체를 아마 센터 설치를 중심으로 보는 거보다는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육성ㆍ지원하는 걸로 보고 거기에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12조에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없다라고 이렇게 둬서 추후에 바이오센터나 예를 들어서 현재 없으면 바이오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 조례로. 그런데 경기도는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에 바이오센터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한 주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래서 조례에 기이 있는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좀 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여기 바이오센터 설치에 대한 전담기구 근거를 넣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면 위원님,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은 개괄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제가 이거를 시행해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바이오센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내용을 같이 여기다가 개정조례 또는 개정내용으로 담아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뭐 그렇게 개정해도 되는데 이게 제정이잖아요. 제정이고 그리고 기이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이 사전검토가 안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사전에 저희가 이거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총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총괄 조례에 여기 12조는 전담기구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기관을 왜 안 넣었냐 이거죠, 제 생각은.

○ 경제실장 임종철 여기는 위원님, 여기는 특정기관을 넣는 게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게…….

○ 원미정 위원 아니, 없다면 제가 아까 전제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바이오센터가 기존에 없었다라면 이렇게 만들고 이후에…….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거는 위원님,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담기관은 지금 현재는 경제과학진흥원의 바이오센터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에 혹은 나노센터에 바이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정책방향을 둔 것뿐이지 전담기구는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대안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바이오센터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가 담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전체적인 총괄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산업지원 및 이런 근거를 줄 때 조례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도지사의 책무, 구체적인 사업 이렇게 해서. 이건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는 좀 납득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전제드렸듯이 이게 최초 제정하면서 기존에 전담센터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후에 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기이 경기도가 바이오센터가 있고 주요 핵심사업으로 바이오산업 관련한 여러 역할ㆍ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어떤 여지로 보여지기도 하고 지금 답변도 그러기는 한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다른 데로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산업은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의 바이오센터로 있을 뿐이지 그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조직개편에서 바이오센터가 빠지게 되면 가령 나노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아니면 독립된 바이오센터를 저희가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처음 없을 때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행규칙 등에 상세하게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원미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작년도에 감사 때 우리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산업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도 종자씨앗 바이오산업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제정이유를 보면 총괄적으로다가 육성정책만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종자산업 중에, 바이오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해요. 그거 시장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대단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종자바이오산업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농협에서 인수한 우리,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도 종합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더니 거기에 바이오센터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다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총괄만 나왔지 여기에 무슨 의학ㆍ화학ㆍ전자, 이 화학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또 이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각 회사 내지 각 전문업체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경우에는 에너지도 신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또 두 번째는 우리 농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아마 지원책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종자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수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농우바이오에서 지금 생산되는 부분이 전체 농업의 10%도 종자 보급을 못합니다. 그 돈이 지금 몇십조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뭘 갖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것이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게 뚜렷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지금.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남경순 의원님께서 이거를 조례를 만드셨지만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저희가 회의 때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요.

○ 원욱희 위원 농업기술원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농업기술원에는 아직 모든 게 미비해요. 미비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한번 과학기술…….

○ 원욱희 위원 일단 돈을 하면 되는데 돈보다도 우선 두뇌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센터, 어딘가요, 거기가?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거기다가 우리가 해 가지고서는 그런 전담부서를 두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야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 노릇을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기술원하고도 해서 이 조례에 이번에 근거가 됐으니까 한번 같이 협업도 하고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방금 얘기한 씨앗도 좀 저희가 적시를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담당과장은 우리 과학기술과입니다.

○ 원욱희 위원 담당과장님, 진짜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땅속으로 파묻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좋은 건물에서 연구를 한다면 그런 분야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한 번 더 올라오실래요?

조례에 보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구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조례의 경우는 그냥 막바로 공포 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조례안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원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통상 6개월로 돼 있는 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통상적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 등을 할 때는 6개월로 하는 걸로 한 것 같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이 바이오센터가 벌써 발족이 돼서 한참동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나 기반시설은 상당부분이 지금 축적이 돼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혹시 필요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서 한번 드리고 6개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에 대한 의견제시나 이런 기간을 둔 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갖고 있던 바이오센터를 활용도 하고 거기에 부합돼서 다른 여기에 대한 발전종합계획도 준비하고 앞으로 향후 바이오산업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 위한 조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요. 위원장님, 6조에 보니까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바이오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그래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걸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 남경순 의원 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10분간정회를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고오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홍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자유한국당 소속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는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바이오산업”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6조 기반시설 조성의 주체를 명시하여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이라고 수정을 한 안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남경순고오환김길섭김현삼박근철방성환원미정원욱희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경제정책과장 이재영

공정경제과장 길관국기업지원과장 박태환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외교정책과장 박노극투자진흥과장 금철완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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