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석 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41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업무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와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과장님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경기교육 정책 홍보,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강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1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기획, 언론, 뉴미디어, 청소년미디어 4개 담당,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 담당별 주요 기능입니다. 공보기획담당은 홍보전략 수립과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획, 조사 및 홍보역량 강화 연수 등의 업무를, 언론담당은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 취재 협조,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정책 메시지 기획 및 작성 등의 업무를, 뉴미디어담당은 현장 소통, 정책광고 기획과 제작, 온라인 채널 운영 등의 업무를, 청소년미디어담당은 청소년방송 제작센터 운영, 기자단 운영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는 주요 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소통과 공감의 현장중심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2016년에는 2,52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정책광고를 739회 실시하였으며 매월 교육감 정례 기자간담회와 수시 브리핑을 통해 부서별 주요 정책 등 현안에 관해 설명하였고 또한 교육감 인터뷰를 83회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기교육정책 홍보기사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한 기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를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가족의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현장성 있는 홍보를 통해 생생한 교육소식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강화는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을 돕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10월 15일에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을 개국하였습니다. 경기지역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기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자들이 직접 뉴스WE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신문기사 1,383건, 영상 콘텐츠 364건, 라디오 팟캐스트 3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에 청소년방송 제작센터를 구축하고 권역 거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방송 제작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교육 및 청소년방송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직원들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최재백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박현석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진수창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반부패 청렴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감사관실은 정원 80명으로 전문직 5명, 일반직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ㆍ청렴업무와 기강 확립 대책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2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감사 목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감사 활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제도개선, 공정하고 정밀한 감사수행, 사전예방 감사활동, 소통과 배려의 감사문화 정착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해당 지역의 관내 단위학교 100개 교 및 5개의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 사학 운영 및 특성화고 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DASAN시스템을 통해 회계사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회계감사 및 특정감사 등에 활용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과 소속 단위학교 그리고 교육정보기록원 등 7개 직속기관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사학기관 등 교육현장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업무개선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e-DASAN시스템을 보완ㆍ개발하여 운영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6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1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전 기관ㆍ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 신고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분야 이해관계자와 소통ㆍ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반부패 소통시스템인 경기교육 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에게 월 1회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발송하여 감사사례를 전파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반복 민원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민원 사안 조사 등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기관별ㆍ분야별 맞춤형 청렴교육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상시 운영, 경기교육 투명사회 협약 시설 등 6개 분야에 확대 실시 등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최재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17년 1월 1일 작성 기준으로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장학관 1명, 5급 이하 63명 등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ㆍ복무관리, 민원 업무,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총 1만 2,164명 중 1,454명에 대한 승진과 5,252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퇴직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총 582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표창과 포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4월 접수를 시작으로 2017년 6월 17일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5급 승진 대상자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를 2017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업무 처리와 민원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분야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3만 2,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분야 지도ㆍ점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운영 및 민원ㆍ정보보호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친절 교육강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교육지원청 18회, 직속기관 2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분야에서는 1,185건의 정보를 공개 처리하고 2016년도 사전정보 공표목록의 정비와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100여 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0만 7,000여 건의 전화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2016년 상반기 민원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88.6%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교육 TF팀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 민원 및 정보공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3월과 11월 두 차례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비, 상반기 경기 에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등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을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19회에 걸쳐 일반직공무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 위원장 최재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 추모사업 및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8~39쪽의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0쪽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안산지역의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신과전문의 1명, 전문상담교사 2명, 교육복지사 1명, 행정보조원 1명으로 구성된 단원고 전문상담기구를 통해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단원고 구성원들의 회복적 관계형성을 위하여 단원고를 경기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와 혁신학교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단원고 학생들을 위하여 대입설명회 2회, 교사 연수 2회 등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지역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치유ㆍ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이 재학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34개 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4회 실시하였으며 도서후원사업을 통해 피해자 형제자매 학생 62명을 후원하고 안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를 개최하여 11개 교 3,47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지역 교직원, 학부모들의 치유 회복을 위한 교직원 프로그램 1회, 학부모 프로그램을 18회 운영하였습니다. 피해자 교육비 지원을 위해 수업료로 6억 8,000여만 원, 중ㆍ석식비 지원 2억 8,000여만 원, 방과후교육비 4,100여만 원, 인터넷통신비로 4,000여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단원고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 운영 및 전문상담기구의 운영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지역의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시설 건립 사업은 4ㆍ16의 교훈을 실천하며 생명존중과 사회적 책임 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시설 마련을 통해 안전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2016년 5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등을 포함한 7개 기관이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총 90억 원 예산 중 4억 1,000여만 원의 설계비를 편성하여 2019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42쪽 추모사업 및 지역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단원고 및 안산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와 단원고 교육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식 및 추모주간을 운영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되새겨볼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4ㆍ16 단원고 약전 발간 및 홍보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45명, 교사 11명, 청소년 3명의 간략한 전기를 모은 총 12권의 단원고 약전을 발간하여 각 시도 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사업 운영과 4ㆍ16 세월호 참사 추모 조형물 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 의미인 “잊지 않겠습니다.”를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위원장 최재백 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지원과 일반현황, 민원봉사실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전자계약 및 재무회계 효율성 제고, 몽실학교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경리, 몽실학교 운영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전문직 1명과 일반직 39명, 총 40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보안, 각종 행사기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북부청사 전자계약, 몽실학교 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4쪽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 2,155건으로 월평균 179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 민원 만족도가 0.2점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북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및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중심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승진, 전보, 신규임용 등으로 828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하여 73명을 채용하였으며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근무만족도 설문조사 및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103명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과 인사발령 및 포상을 적기에 실시하고 신규공무원 현장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6쪽 전자계약 및 재무회계 효율성 제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재무회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계약을 위하여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발주 전 부서 간, 부서 내 사전 업무 소통을 통하여 신속한 계약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부서 간, 부서 내 협업을 통하여 신속ㆍ정확한 계약발주 및 재무회계 업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몽실학교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3월 (구)북부청사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 설계를 시작하여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20일 몽실학교를 개소하여 목공방, 영셰프실 등 17개 실에서 39개 학생자치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꿈의대학과 연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몽실학교 메뉴 콘텐츠 탑재 및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소속기관 및 학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 위원장 최재백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운영 및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기획ㆍ운영하여 꿈 실현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16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215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148교, 총 363개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꿈의학교 공모ㆍ선정 및 운영주체 워크숍을 실시한 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교육자원봉사 수요ㆍ공급의 효율적 연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업무 경감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2,293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6,175명의 교육자원봉사자를 학교현장과 매칭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사업설명회를 비롯하여 활동분야별 전문교육 후 매칭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은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활성화 지원 및 학생중심의 민주적 교육가치 실천과 사회적경제 경험 제공을 통해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교육협동조합운영교 12교 및 설립예정교 5교,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7교를 지원 중에 있고 45개 팀의 사회적경제 동아리와 27개 교에서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학생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활동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조성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운영 및 지원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학부모교육과 집단상담을 실시하였고 학부모 네트워크 및 사람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 구축 운영과 더불어 토크마당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회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부모 네트워크 확대 운영 및 학교 참여 공모사업,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현장 교육주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리더과정과 원격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8건을 추진하였고 경기꿈의학교 종합평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협의 및 담당자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위원장 최재백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협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의 주요업무는 총 14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총 52개 교의 학교를 개교하였고 2017년도에는 단설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16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등 32개의 학교를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원활한 개교와 교육환경의 안정적 조성을 위하여 2016년 5월부터 개교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시설 점검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강화하는 등 신설학교 적기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학교용지법 관련 소송 대응 방안은 현재 교육청이 진행 중인 고양원흥지구 학교용지매입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총 4개 교 관련으로 1,058억이 그 대상입니다. 최근 부천시, 성남시, 군포시, 수원시 등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소하면서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법 관련 소송이 학교용지의 유ㆍ무상 공급에 영향을 미쳐 그 비용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소송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소송에서 LH가 주장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LH가 부담해 오던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청과 공동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LH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부에 학교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교육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인 및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와 현장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학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2017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학교 117교 외에 교사중심 연계학교를 작년 51개 교에서 100개 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학교 34개 교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과 인력풀 운용을 통하여 고용 종료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연봉 기준액 인상, 정기상여금 신설 등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사업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소송수행건수 166건 중 53건 소송완료, 113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접수건수 112건 중 43건의 행정심판을 심의ㆍ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심판의 지속적인 접수 증가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강화사업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안 컨설팅을 총 124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급식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ㆍ안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급식담당자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점검 및 컨설팅,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재학생 135만 명에 대하여 3,9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위하여 직무연수와 장학ㆍ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급식 운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3개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2015년 661억 원, 16년 3,772억 원, 17년 611억 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월 85억 원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배정 완료하였으며 3월 중으로 교사연구실 개선 외 4개 사업에 대한 예산 526억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은 노후된 학교시설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 및 시설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특수학교 2개 교, 유치원 1개 교, 초등학교 302개 교, 중학교 103개 교, 고등학교 73개 교 등 총 481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2017년 본예산에 23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2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까지 지원 대상학교 선정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ㆍ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13년까지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2개 교, 개축 1개 교, 체육관 123개 교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학생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생중심의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공동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총 10개 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였고 앞으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교의 추후 만족도를 고찰ㆍ연구하여 중장기 육성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통합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특화된 미래형 학교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지원 현황은 중학교 5개 교에 10억 5,000만 원, 2017년 본예산에는 초 5개 교, 중 5개 교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6~16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안전지원국은 4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51명, 전문직 10명으로 구성된 총 61명의 정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은 현장중심의 재난ㆍ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교육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각급 학교의 안전계획을 평가하고 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및 교육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충무 3300, 충무 6000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여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연습 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계획을 마련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70~173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위기 및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Wee클래스 1,413교, Wee센터 25개, 가정형 Wee센터 2개, Wee스쿨 1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455명 및 전문상담사 578명의 총 1,033명의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학생상담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Wee프로젝트 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으로 위기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3~174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초등학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안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및 방과후 아버지지킴이 운영 등 학생보호인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고화소 CCTV를 2대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학교 인근 성범죄자 다수 거주교와 고위험특수교에 추가 지원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신설교에 고화소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학생보호인력과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5~17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였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한 치유 및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갈등해소모임 등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생자치회 주관의 또래활동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적 기능이 강화된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27개 프로그램을 인증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대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총 누적인원 9,725명의 안전요원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자살 시도, 자해 등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위기 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관리자 3,491명, 업무담당자 2,750명, 학부모 1,266명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 자살 및 자살시도 발생학교 39교에 즉각 대응하여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 자살, 자해 학생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 강사를 양성하고 심리적 위기사항에 놓여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지역연계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회를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이동식 학생안전체험차량 구축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하여 유ㆍ소년기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체험차량을 제작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제작 완료 후 유ㆍ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학교안전 컨설팅 지원은 학교별 안전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받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받은 학교 30교를 선정, 학교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컨설팅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위기대응능력 신장을 위한 재난예방교육 지원은 학교안전교육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위기상황별 반복적 안전교육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연구학교 6교 운영,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실천, 찾아가는 학부모 체인지 훈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위기대응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연구학교,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학부모 체인지 훈련, 체험형 교육기자재 지원, 교직원 직무연수 등 지속적인 재난예방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은 학교시설물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분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고 최적의 보수ㆍ보강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2017년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물 중 법령 제정 전에 건축되었거나 법령 제정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는 50교 50동에 2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 합동점검사업은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와 교육청 공무원이 연계하여 직접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교 안전관리 위탁자와 교육청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내용 공유를 통해 위탁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여 불량시설이 방치되는 것을 해소하겠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급 학교로 전파,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끝으로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련시설, 체육시설, 기숙사 및 학생선수 기숙사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 도모를 통하여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학생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안전한 학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좀 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별도로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최재백 그래서 이따 질의하실 때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민경선 위원부터 쭉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을,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좀 자료 요청내용이 많으니까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 등에서 수의계약과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2016년도 구매촉진 계획수립 내용하고 2016년도 구매실적, 2017년도 구매촉진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공문을 학교에 어떻게 보냈는지 공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 안내를 저희가 이미 이메일로 자료들을 받았는데 이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 안내와 관련해서 석식 제공이나 기숙사 운영학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까지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과 관련된 공문과 안내지침 내려간 거 있으면 일체를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석식 제공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입니다. 인건비 지원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석식 관련해 가지고 학교가 혼란스러운데 민원 접수된 내용을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선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참가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비전은 무엇이고 계획과 목표, 실행 추진부서와 담당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은 기후변화, 탈핵,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에너지 전환계획에 대한 세부계획과 목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지, 안 했으면 계획이 있는지, 용역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 용역을 교육공동체나 시민참여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학교 태양광발전소 설치 협의 및 사업 진행 중단을 공문으로 시달했다고 하는데 그 실행공문 사본과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사유가 아직도 유효한지 교육청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청은 협동조합 추진 세부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고 햇볕발전소협동조합에 교육청, 학교,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지 또 이런 것들을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미세먼지, 학교 냉난방 등 교육환경과 연계되고 탈핵문제는 방사능 위험물질 관련 안전급식 문제로 학부모의 중요한 관심사항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기후에너지 전환 담당부서가 필요한 상태인데 심각한 기후변화 등 에너지 문제 해결과 의식 확산 교육 등을 전담할 경기도교육청의 가칭 기후에너지과 신설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 신설 전에 우선 교육공동체 사업의 중요내용 중에 하나인 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업을 포함하여 일련의 이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팀단위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너지진단, 에너지 저력과 효율 증대 등 공감대 확산과 실행이 용이한 사업을 우선 실행하는 게 맞는데 학교 대기전력 문제 해결이나 에너지 효율 증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학교에너지진단 사업 진행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안승남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중복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3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관리에 5개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 노조 결성시기나 인원, 교육청의 협의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전반적인 기본현황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진행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자율학습 폐지에 관련되어서 안승남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석식 제공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현장에 관련되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으면 석식을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 조사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기숙사에 관련되어서 기숙사가 있는 데도 석식을 제공한다 안 한다 이런 논란들이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제공하고 안 하고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교육청에서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 현안도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되어서는 지금 야외활동이라든가 그런 기본지침을 지원교육청이나 학교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체제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은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나머지 더 조사가 필요한 자료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저는 각 과별 질의로 대신할게요.
○ 위원장 최재백 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감사실에 있어서 직무감찰에 관한 감사내역이 있으면, 또 실적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학교 육성 지원에 관해서 성남에 보면 창곡중하고 창곡여중, 영성여중이 있어요. 이 통합사례 학교현황, 5년 전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현재 통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오산에 동탄초하고 상신초가 있는데 신설대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임두순인데요. 질의로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한 것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대변인 지난해에 매체별 예산 집행현황 있죠, 매체별로. 그거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무기계약 전환 실시 1,220명, 조리실무사가 423명인데 지난해 조리원분들이 파업을 했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어 가지고 출근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현황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급식 관련해서 2월 달에 조사한 내역 중에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작년하고 비교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470개 학교가 전체 조사된 건가요? 470개 중에 406개 학교가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전체적인 부분하고 작년에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요.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지금 단체교섭 15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15회를 했다는 건가요? 총 15회라는 건가요? 어쨌든 15회 진행 경과하고 그 주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여기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생활임금위원회 명단하고 생활임금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보조영양사의 재직 교별로 현원 숫자를 알려주시고요. 이 영양사들의 근속연수와 무기계약 여부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ㆍ3식 교 조리실무사 학교별로 무기계약과 기간제를 구분해서 현원과 과원과 그리고 석식 금지로 인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고요.
세 번째 급식실 배치기준을 주시는데 그 배치기준이 몇 년도에서부터 되어 있는지 그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배치기준의 변화를 연도를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 배치기준도 중식 교가 있고 2식ㆍ3식 교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율학습을 위한 지침이 각 학교로 공문 등을 통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공문을 비롯한 지침내용까지 다 첨부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학부모 토크마당 31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31회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지킴이와 방과후 아버지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예산과 함께 상세히 어떻게 어디에서 몇 명을 모아서 누가 했는지 등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지 그 사유와 교육청에서는 어떤 해결방법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저는 통합학교 육성지원 전체 내역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게 2017년도 계획에 대해서 교육활동은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환경개선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교육청이, 교사들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민간영역에서 도움을 받는, 돌봄을 비롯해서 방과후 같은 이런 것들 민간영역에서 도움을 받는 게 교육청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과 민간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각 분야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아까 대변인실 매체별 집행현황 달라고 그랬는데요. 올해 매체별로 예산편성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대비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추가로 179페이지에 보면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전혀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으면서 양평에서 양주로 이전하려고 하는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고 여기에도 장소나 상세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 업무보고 받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는 가급적 성실하게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안전 쪽 먼저 할게요. 안전지원국.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이번에 동탄에서 화재 발생했죠? 어느 학교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화성 방교초등학교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자료 보셔야 알아요? 자료 지금 줬죠, 학교 이름? 그게 말이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 자료 있었는데 제가…….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학교인지 딱 나와야지 그게 저쪽 뒤에서 자료를 주고 학교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뒤에서 주신 분 주무관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주무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느 학교에 불나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면 이게 질문이 안 되는데, 가보기는 하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는 못 가고 재난예방과장이 다녀왔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안전지원국장님이 못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슬쩍 질문을 요약을, 정리했다가 혹시 학교이름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가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큰일을 국장님이 안 가시면 도대체 누가 가서 누가 진화를 하고……. 이 화재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술렁거리는지 알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내용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국장님이 내용 보고만 받을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열 번은 가보셨어야죠, 열 번은. 지원청 시설과에서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청에만 맡기면 됩니까? 국장님이 경기도 총괄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지원청에만 맡기고, 지원청 팀장이 6급인데 6급이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기조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한테 하려고 했던 질의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도교육청과 각 지원청의 업무적인 유기관계가 도대체 연결고리를 못 찾겠어요. 상하관계입니까, 아니면 평등조직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입니까? 행정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원청 일이라고 도교육청에서 안전관리 총 책임 국장님이 어디 학교 불났는지 가보지도 않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다니까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책자에서 뭐 이런 저런 일들은 제가 다 봤어요. 그거 말고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지금 현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확실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예방을 위해 하시는 일 뭐가 있어요, 지금?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들이 계획 수립…….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길게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딱 이 사건 이후에 내가 사전예방을 위해서 뭘 한다, 우리 도교육청 안전지원국에서 뭘 한다. 뭐 하시는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있고요.
○ 조재훈 위원 뭘 시달하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문서로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달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뭘 시달했어요, 어떤 내용을?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번에 신학기를 맞이해서 각급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12월부터 화재가…….
○ 조재훈 위원 아니, 책 보지 마시고 국장님이 뭔가를 지시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지시하신 내용을 얘기하시면 돼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안전점검을 각 학교에 실시해라?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조재훈 위원 아주 상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 시 대피훈련도나 뭐 이런 것 얼마큼 하고 있는지 파악되신 건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것은 학교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훈련을.
○ 조재훈 위원 두 번 정도예요? 두 번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두 번입니다, 상반기ㆍ하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방관서하고 같이 시설…….
○ 조재훈 위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잘 안 되던데 어떻게 잘 되신다고 그러죠? 형식적으로 하던데 훈련을.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제가 지역교육청 국장 근무할 때 학교 현장에 가봤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게 일본처럼 막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하지 않고 대강대강 귀찮으니까 하는데 이것 파악 다시 한 번 하세요.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시에 대피는 여러 번 연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아예 사고가 안 나게 사전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맞죠,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저는 안전지원국에서 지원청에 너무 모든 걸 던져주고 지금 파악조차, 굉장히 큰일, 전체 학교가 다 날아갈 뻔하고 애들이 많이 다칠 뻔 했고 애들 막 뛰어내리고 선생님이 던지고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지원국장님과 도교육청 안전지원국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합니다.
그리고 사전예방과 사고 시 대피훈련도 한 번 더 챙기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잘 알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시간 남았나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적정규모추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는 116페이지인데요. 지금 적정규모추진단 육성현황 2016년 봤고요. 이건 지금 성남의 창곡중, 영성여중 여기는 성남이고 교육청이고 몇 백번은 써먹는 것 같아, 이 실적을. 그리고 이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적정규모 오형균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질타를 하고 싶은 게 추진계획에 보면 적정규모학교 중장기 육성방안 강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이게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단을 만든 이유는 당장 과소ㆍ과밀 이렇게 하고 통합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작년 9월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추진계획에 중장기적인 육성방안 강구 이럴 거면 무슨 추진단을 만듭니까? 그냥 연구용역을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여기에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저희가 조례상에만 작년에 추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개를 적시했고요. 올해 17년도에도 이미 행정예고가 되거나 주민조사나 투표를 마쳐서 추진되는 게…….
○ 방성환 위원 단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올해에 해야 될 주된 일에 대한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올해 주되게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한 거지 위원들이 업무보고에 중장기 계획만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진단에서, 지금 경기도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1학년이 3학급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물적시설도 남아있고. 위원님들이 여러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가 나와줘야 되는데 추진계획에는 제가 보기엔 그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계획을 업무매뉴얼 수정ㆍ보완하고 중장기 육성방안 강구하고 이것은 올해 하겠다는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그래서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을 작년처럼 획일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있지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한다는 건 추상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화하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전담부서에서는 그게 올해 업무 중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단장님.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초기ㆍ중기ㆍ장기 이렇게 분류돼서 중장기에 대한 건 이렇다 그러면 초기 급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올해 반영되어야 될 일이고.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2월 중으로 저희가 교육여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축을 해 가지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다 그 얘기를 써줘야 2월 달에 심의회를 하고 뭘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싹 빼놓고 중장기에 대한 거하고 매뉴얼에 대한 것만 써놓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보고서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문서 작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원래 제가 이 얘기를 할 줄 예상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언론에 보면 70%가 석식을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게 학교 수는 200몇 개 학교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립학교를 빼더라도 원래 470개 학교 중에 작년에 406개 학교가 본 위원은 2식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왜 그런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석식 실시 여부를 2월 중에 조사를 한 이유는 2월이 전보시기이기 때문에 과원발생 교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보자료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공립학교만 전보 대상이기 때문에 470개 중에 333개 교가 공립학교이고 2월에 석식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지역교육청에 통보한 학교가 238개 교이고요. 하겠다는 학교가 72개 교이고 결정을 2월 중에 못 한 학교가 23개 교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사립학교는 전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조사에서는 배제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안 하고 있는 게 16%였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올해는 70%로 올랐어요, 그게. 각 학교별로 비교표를 달라고 했는데 16%에서 70%로 급격하게 이런 이유가 식중독이나 산재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주된 이유가 학교에서 석식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54%가 는 거잖아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2016년 12월에 교육과정정책과에서 2017년도 학생 자기주도활동계획 안내가 나갔잖아요. 학생들이 앞으로 야간자율학습은 순수하게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원칙을 정하면서 아마도 순수하게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학교에서 이런 지시결정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이 상당히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까지도…….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에서 70%면 4~5배가 는 거잖아요. 그 야간자율학습과 우리 행정국에서 나간 공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 행정국에서 공문을 1월 달에 안내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 방성환 위원 아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것만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16%에서 70%로 급격하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게요.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하나…….
○ 위원장 최재백 오형균 단장님은 2017년도 계획을 내주세요. 아까도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7년도 계획을 좀 내주시면 되겠고.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시라고요?
○ 서영석 위원 아니요. 발언 5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5분 쓰겠다고요? 아끼세요. 송한준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고. 오늘 늦게까지 할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지원국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교육청과, 방어 도어에 대한 부분이 지금 표면 위에 떠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소방서랑 방어 도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재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심각성을 띠었는데도 담당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업무에 대한 불성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추진할 건지 계획서를 짧게 써서 주십시오, 오늘 안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위원님들, 서영석 위원님이 오전에 아마 꼭 질의를 하셔야 되는가 봐. 감동을 주신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우리 학교용지법과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지금 1심 단계에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부과처분취소 소송은 LH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고요. 대부분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고등법원까지 다 진행이 됐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결정이 났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심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4건의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 서영석 위원 1심에서는 그러면 패소를 한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자체가 진행하는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교육청은?
○ 행정국장 이진규 1심에서 우리 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피고로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원고가 지금 2심에서 항소를 한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LH가 항소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교육청을 상대로 한 원고 소송과 지자체를 상대로 한 원고 소송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LH가 제기한 건 지자체가 2009년도 이전에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는 학교용지법이 개정돼서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이전에 지자체가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바로 LH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고요. 저희를 대상으로 하는 건 2009년 이후에 적용된 무상공급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으로 취득한 이익이라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양쪽 소송에 대한 현재 판결문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LH가 주장하는 쟁점은 민사나 행정이나 똑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관한 사항은 학교용지법에 공공주택특별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H는 유상이나 무상이나 학교용지 법적 의무가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적인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한 건 다른 지자체처럼 하급심에서 판결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제처가 용지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LH가 학교용지부담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급심에서는 반영했고 저희 민사소송 하급심에서도 그동안의 법제처 해석을 받아들여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부천시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학교용지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LH가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그런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된 소송은 그 판결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대로라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나 이쪽에서 부담해야 될 액수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학교를 제일 많이 짓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LH나 각 시도교육청이나 그동안 법제처 해석에 의존해서 학교용지를 공급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판결문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자원봉사도 하고 학부모 참여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그러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할 때 본 위원 생각은 학교 역량이 물론 중심이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들이 가치 있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함께 어울려서 학생을 행복하게 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기 때문에 발굴하고 소통하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이 다 참여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교육자 중심으로만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같이 마을공동체의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동의합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정진선 위원 아까 실적 보고해 주실 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7개 시도에서 14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도 14위를 하셨네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정진선 위원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해 교육정책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렴도 측에서 이렇게 거의 밑바닥을 가고 있는 것이 언뜻 아까 보고할 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겠는데 작년에도 또 14위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라든가 보면 큰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14위를 했으면 뭔가 변화 있게 감사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냥 신고센터 운영, 시민감사관제 운영, 각종 자체감사 적극 참여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 변화된 감사의 제도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7년도에는 또 이외에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거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좀 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걸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 안타깝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청렴도에 반영되는 영역들이 여러 영역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점수가 안 좋은 분야는 공사 관리 감독 분야, 학교급식, 현장학습, 운동부, 방과후학교 이런 영역을 측정하고 그 점수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영역의 하나하나가 사실은 크게 개선되어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유아하고 급식분야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투명사회협약 접근방법은 부패 극복이 감사 일변도의 적발ㆍ처벌 중심 이것만 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감사 사후적인 적발ㆍ처벌이라는 접근 이외에 다른 주체들, 특히 예를 들어서 급식이다 그러면 급식에 관여하는 공급업체들, 생산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함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투명사회협약 접근방식이고 이것을 2016년에 두 분야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 이어서 공사 관리 감독이라든지 학교운동부라든지 사학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이런 전 영역에 걸쳐서 체결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접근방식을 2015년까지 했던 방식과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청렴도의 문제보다는 청렴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가장 중요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자료요청을 많이 하시지만 계약문제 자료를 자꾸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여러 분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교육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툭툭 튀어나오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속 시원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도는 많이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또 과연 이렇게 될까? 2017년도는 나아질까? 그런 의아심을 저뿐만이 아니라 사적에서 얘기를 나눠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앞으로 연구개발을 하셔서 2017년도에는 좀 더 평가에서 경기도답게, 전국을 선도해 나가는 교육청답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위원님의 관심과 우려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정진선 위원 수고 많으신데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도 드렸고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자원봉사는 잘 모집이 되고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게 아직 활성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영역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우선 뭐냐 하면 전 31개 시군에 기본교육을 먼저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연금관리공단 상록수 거기하고 협업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전 31개 시군을 먼저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제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대변인실에도 제가 잠깐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학생 부분에 대한 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예산은 없고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냥 자원봉사라고 하는 명칭만 붙여서 모집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집이 잘 안 돼요. 자원봉사가 뭔지 기본교육을 일반인이나 학생이나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마음이 우러나서 보람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해타산을 따지고 내가 과연 거기 가서 봉사하는데 뭐가 득이 되냐 이렇게 자꾸 따지다 보면 사람이 오지 않지 않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이나 일반 교사님이나 일반 학부모나 다 자원봉사에 대한 뚜렷한 어떤 기본교육,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하셔서 교육이 돼야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자원봉사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속 잘 다져나가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김거성 감사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민경선 위원 특정감사를 지난해 사립유치원 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민경선 위원 51개 유치원을 하셨는데 일정규모 이상을 하신 거죠?
○ 감사관 김거성 우리 규모 이상 대부분이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제가 알기로는 1,09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1,1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지금 19개 지역을 한다고 하면 지금 대상 유치원은 몇 개나 됩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7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 1,096곳을 특정감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한 20년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십몇 년…….
○ 민경선 위원 제대로 특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중에서 소규모들은, 사실은 영세한 데들은 별로 이렇게 큰, 상대적으로 보다 투명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대형유치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문제가 좀 발견되는 데들을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또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특정감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들의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비리들 또 부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복되고 있는 추세로 돌아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없었던 것이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누리과정 진행한 이후에 매년 5,000억 원대의 지원금을 유아교육 보호자를 통해서 유아교육에 쏟아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부 사립유치원들에서 운영자들의 고액급여라든지 예산의 사적 사용, 또 상대적으로 교사나 종사자들은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이직이 심하고 또 워낙 급식들에서 질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실하게 회계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어떤 대형유치원과 소형유치원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와 종사자들 사이에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아마도 좀 실제 부조리나 여러 가지 사적 유용 부분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1개 팀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걸려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급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실교육, 부실급식이 되고 있을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1개 팀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 3개 팀 내지 4개 팀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요구를 해 주시면 강하게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째 각 해당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 유용이나 부실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로 인해서 자기 권리,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부모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대응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우리 감사관님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구해 주시고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일부 단체에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의 중단 또는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특히 특정감사는 한 팀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민감사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확대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도 저희가 조례에 통과했지만 15명이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시민감사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법 그다음에 팀도 한 팀이 거의, 제가 보고받기로는 휴일도 없이 1년간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독려하고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는 3개 팀 정도는 한시적이라도 다른 인원 티오를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안을 주시면 제가 교육감님하고든지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저는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에 대한 위생안전 강화 차원의 일들이 쭉 진행된 게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안승남 위원 2017년도에 이런 일 진행하는 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필요한 겁니다. 안전 신경 써야 되고 급식하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준수해야 되는 건데 2016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간 적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만 따로 보낸 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위생안전 부분은 또 그 분야대로 하고요. 급식도…….
○ 안승남 위원 2015년도에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고등학교만 별도로 분리해서 내보낸 건 이번에 내보냈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14년도에도 고등학교만 분리해서 내보낸 적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 안승남 위원 2013년도에 고등학교 분리해서 내보낸 적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12년도에도 분리해서 내보낸 적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아주 제출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12년까지 고등학교만 별도로 이렇게 급식운영에 대한 방향, 안전 문제와 급식 관련 중요한 내용들을 내보낸 적이 없는데 왜 2017년도만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내보냈죠? 그전처럼 해 오던 대로 하면 되는데,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내보내면 되는데 왜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이라고 딱 고등학교만 집어 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 분야는 고등학교만을 수신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내보내지 않았지만 식중독 예방이나 위생안전점검에 관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교로서…….
○ 안승남 위원 왜 고등학교가 특별관리가 그동안 돼 왔던 게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관리 안 하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안전 문제? 석식과 관련된 급식에 대해서 관리 안 하셨던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마저 말씀드리면요. 특별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2식 이상을 고등학교가 하기 때문에 위생안전에…….
○ 안승남 위원 2012년도에는 고등학교가 석식이라든가 2식 이상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했습니다. 그래서…….
○ 안승남 위원 2013년도에 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자, 지금 정직하셔야 돼요. 뭐냐, 2012, 13, 15, 16 전부 다 고등학교 석식 하고 있고 2식 이상, 점심ㆍ저녁 먹는 학교에 대해서 똑같이 안전관리 문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만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고등학교만 이 내용을 내보냈느냐고요. 이유를 얘기하시라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교육과정정책과에서 2017년 고교 자기주도학습 활동계획을 안내하면서 순수 야자 희망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석식을 운영할 경우에 석식 희망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야자 문제를 논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석식이 분명히 야자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의 의견도 지역별 대표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야간자율학습과 석식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월 달에 별도로 그동안 고등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를 학교에서 각별한 관심을 석식 운영과 관련해서 가져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원칙과 기준을 안내한 것입니다.
○ 안승남 위원 자, 식사를 한 번 먹는 데하고 열 번 먹는 데하고 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다 잘해야 되는데 식중독 발생률이 한 번 먹은 데가 많겠어요? 열 번, 백 번, 천 번 먹은 데가 많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현재 조리실의 설치 기준은 중식을 기준으로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2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생관리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밥을 한 번 먹는 식당하고 백 번 먹는 데하고 천 번 먹는 데하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어디가 높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많이…….
○ 안승남 위원 많이 먹는 데가 많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당연합니다.
○ 안승남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복기해서 들어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급식에 대한 안전 문제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갑자기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이유는 지금 얘기하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거기에 순수한 급식안전 문제가 고려된 겁니까, 아니면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제가 위원님, 시간을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자면요. 고등학교에서 그동안 석식을 운영하는 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돼 왔고 그것에 대해서 2014년까지는 저희가 고등학교 석식은 학교 자율에 가능한 한 맡기고 법제처 2015년 해석이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학교급식 행정을 중식을 대상으로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해석을 내려주기를 석식도 학교직영급식이 원칙이고 학교급식의 지도감독 대상으로 명확히 해석을 하면서 저희가 석식에 관해서 그동안 위생안전 부분만 취약교로 관리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오던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추가 영양사 문제라든가 또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라든가 중ㆍ석식 회계의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해 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문제제기는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문제를 갖고 1년 동안 추가 영양사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영양사회하고, 영양교사회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야간자율학습을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없애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야간자율학습하고 석식은 별개입니다.
○ 안승남 위원 별개인데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결과적으로 연계가 된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지금 분명히 고등학교 석식은, 점심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자 부담이에요. 2016년도에 이 수익자 부담인 급식에서 인건비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2016년도에 저희가 고등학교에 영양사하고 조리사 1명씩의 인건비는 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이번에 이 인건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예산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매년 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때 같이 합니다.
○ 안승남 위원 이 부분까지 지금 포함돼 가지고 급식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땐 좀 이따 자료를 더 받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원인제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 각 학교에서 이러 이런 부담 때문에 저녁급식 안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자율학습도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고. 특히 스스로 공부하는 어떤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거기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이건 결국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앞으로 문제라고 봐요. 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는 건 학생들이 안 모였기 때문에 석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넘길 게 아니라 그동안 2012년부터 16년까지 쭉 진행해 왔던 안전점검의 틀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밥 먹고 학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엉켜 가지고 못 하잖아요, 보면.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정리하셨다가 다시 하시기로 하고.
○ 안승남 위원 자료 나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급하신 분 계십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포함해 가지고 각 국장님들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유치원 교실 내 CCTV 문제 그다음에 용역 시급단가 문제 그다음에 홍보영양사 대면금지 문제, 홍보영양사 대면금지 때문에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내용이랑 그다음에 공모교장 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이랑 교원이랑 징계양정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남부랑 북부의 정원이랑 현원이랑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감사결과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거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거의 되풀이를 했다. 이런 건 뭐냐면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실제로 처리가 되고 그다음 해에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사실 제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조차 이 주요업무보고에 반영된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진짜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먼저 우리 대변인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임두순 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석식 폐지 문제 그다음에 야자 폐지 문제 이런 문제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대변인님 우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할 때 주로 어떤 과정을 많이 홍보를 하나요? 그러니까 정책의 입안단계 그다음에 의견수렴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돼 가지고 반영이 되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많이 홍보가 되나요? 대부분 다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정책을 홍보하는 데 주로 많이 대변인실에서 하게 되죠?
○ 대변인 조대현 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그 정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걸 우회적으로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야자 폐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석식 폐지 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이미 정책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결정된 정책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입안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의견 수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단계부터 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론조성이 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변인님?
○ 대변인 조대현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홍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모니터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감님 이하 각 국장님들 그다음에 행정의 주체분들이 정책을 시행하실 때 모든 이런 정책에는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고요.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홍보영양사 관해서, 내용은 잘 아시죠?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은.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홍보영양사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필요한 거고요. 또 홍보영양사가 활동하는 인건비는 간접적으로 식자재에 반영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급식 전용사이트를 개설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사이트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한 내용은 뭐냐 하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비위는 당연히 없어야지 되고. 그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그때 주문이었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마을공동체기획단 유기만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임두순 위원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이 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문제를 보면 지금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봉사를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교현장에서 예를 들면 사서도우미라든지 또 현장학습 체험을 갈 때 학부모 대동하는 거라든지 또 방과후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 임두순 위원 주로 학교에서 봉사…….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교 내에 봉사입니다.
○ 임두순 위원 학교 내에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이건 건전한 제안이니까. 인터넷에 꿈을 키우는 마중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꿈을 키우는 마중물이라는 봉사단체를 지난주에 결성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부모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학년 일정 부분 능력, 공부에 우수한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저학년들을 무료로 지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또 교사자격증이나 학원 강사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이랑 같이,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 등록도 되고 자원봉사 점수도 주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와 가지고 극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따로 한번, 남양주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단장님한테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거랑 연계, 이것은 순전히 학부모나 교육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지도해 주는 프로예요, 그것도 혼자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랑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자존감도 심어주고 또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같은 고학년 학생들이 배려를 해 준다고 그러면 서로 어떤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오히려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제안해 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인터뷰를 해 보시자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자원봉사뿐만이 아니라 꿈의학교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임두순 위원 10번에 이동식 안전체험차량 구축에 지난번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부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5억 5,000만 원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학생안전체험차량이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차량이 고장 날 수도 있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인건비는 정원 배정받았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량에 대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 임두순 위원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동안전차량 이것 가지고 한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내에 미니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그게 5억 들어간 겁니다, 안전체험관 만드는 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냐 하면 미니안전체험관답게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진대비훈련,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 대처요령,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요령부터 시작해서 소화기 사용요령, 직접 성인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5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관내 기관장들이랑 직접 체험을 해 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모델이 더 유지 관리하기에 편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기에는 더 좋은 시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미니안전체험관 교육부 공모사업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미니안전체험관을 더 확대하는 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 그런 미니안전체험관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오히려 이 안전체험에 여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올해 2개 정도 한 번 더 추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어두우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피곤하셔서 그러신가요?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조금은 올 17년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도 책이나 이런 걸 펼쳐봤을 때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선은 궁금한 것, 총무과장님. 그냥 거기 앉아서.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명상욱 위원 공로연수 어떻게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되셨나요, 올해부터는?
○ 총무과장 이정만 공로연수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6개월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저희가 지금 6개월에서 1년을 연장하게 되면 일단은 예산도 한 41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하나는 4급 이상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지만…….
○ 명상욱 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네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같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저번에 행감 때 답변하신 것하고…….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틀리신데요. 하여튼 올해 안에는 다른 교육청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서 5급 승진대상자 선발기준이 바뀌셨어요. 올해 바뀌셨는데 이런 선발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혹시라도 뭔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급식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또 예산과 관련되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경기도교육청 못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현재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누차 검토를 해 왔지만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명상욱 위원 현재로도 불가능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 이거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제는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시점이 지금 그런 중요한 터닝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예산도 짜보시고 또 계획도 그냥 단순하게 올해 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향후 중장기 계획이라도 내놓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무튼 무상급식을 한다면 중식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학생배치계획이요.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학생배치를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학교 학생 적정 수를 계산해 내고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다 틀린데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을 기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진학예정자하고 그 관내에 전체 학교 여건하고 비교해서 배치를 일반고등학교 진학예상자와 특목고나 특성화고 진학예상자를 구분해 가지고 전체 저희가 가정원을 일단 내려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편성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제 진학결과를 반영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최종적으로 2월 초쯤 확정해서 교원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저희가 시대적인 환경도 변하고 도시 개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변환경들이 변하고 있고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배치 학생 수를 산출해 내는 방식이 지금 저희도 뭔가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학교현장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특히 초등학교 부분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은 학교에 교실이 모자라서 학생배치를 잘못해 갖고요, 계산을. 또 어느 지역은 너무 과하게 산정을 해서 교실이 남아도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현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맞는 그런 학생배치, 학생산정기준을 다시 뽑아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이동이나 변동요인은 저희 교육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결국 그 변동을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적절하게 학교를 배치해 주는 게 저희 책무인데요. 그 예상치가 현저하게 간혹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들 수용여건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가능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금 단순하게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것을 보면 택지개발지역에, 새로 늘어나는 지역에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단설유치원이 생겨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아까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지역적인 안배 차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런 신설학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구도심지역도 바라보고 구도심에서도 정말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 유치원 부지 확보해서 그런 데 유치원들이 설립되어야지만 그 아이들이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이 뭔가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고루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도시, 구도심, 재개발지역 말고 구도심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다시 한 번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동안 의회에서 유치원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공립유치원 설립문제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지역이나 신도시지역이나 저희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도 각각 다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어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립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상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어떤 단설유치원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제기에는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부연설명해서 하나만 드리면 구도심 같은 경우 사실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도 일어나고 폐교도 일어나고 또 교실이 엄청 많이 남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왕 한 거 국장님한테. 저희가 언론상에 석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교 현장에도 보면 전체적인 학교를 놓고 석면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 예산에 맞춰서만 석면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실단위로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다. 학교 전체를 공사해야지만 석면으로써 기본취지가 맞아떨어지는데 일부 구간만 하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석면의 찌끄러기들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지역에 남아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후로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을 파악하셔서 학교별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용인에 남사아곡지구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거기에 7,400세대가 들어오는데 유아 수 발생이 교육청에서 따져놓은 건 한 718명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 정도 될 수가 있나요, 7,400세대면?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신설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 정원의 한 4분의 1을 기준으로 일단은 수용계획을 판단합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수용계획이 아니라 유아 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예상되는 유아 수가 718명인데 작년에 교육부 중투에서 단설유치원이 부결됐어요. 그러면 지금 병설유치원을 3학급 해야 되는 상황인데, 3학급에 64명인데 그럼 718명 중에 64명만 수용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이 부분은 용인교육청에서 택지개발지구에, 화성도 마찬가지지만 다 공립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라서 사립이나 어린이집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립유치원 부지도 없고 어린이집 부지도 없어요. 면밀하게 그 부분은 어떻게 아이들을 수용할 건지……. 사립 좋죠. 아니면 사립이라도 가능하면 되는데 그 주위에 사립유치원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공립이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대안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일단 아곡유치원은 3월 중투에 저희가 다시 상정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통과 가능성은 저희가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희박하죠. 그런 게 교육부 정책이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적정규모육성추진단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저희 지역구 내에 보면 기흥중학교가 적정규모육성추진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죠?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 남종섭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모델로 삼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 3개 학교가 있어요. 적정규모육성추진을 해야 되는 학교가. 성지초등학교하고 관곡초등학교, 보라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전부 다 200명 내외예요. 160명, 190명, 200명 이 정도 되는데 이 학교들이 그 주위에 보면 학교가 많이 몰리고, 같이 붙어있는 데도 한 학교는 많이 몰리고 한 학교는 학생이 없어요. 그럼 적정규모육성추진이라는 게 통폐합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적정 학생 수를 수용해서 학교운영을 잘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죠?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학교를 하나 통합하는 게 저희는 교육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재산권하고…….
○ 남종섭 위원 아니,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작은 규모의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적정규모로 육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학교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적정규모육성추진의 할 일 아닌가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들이 앞으로 향후 경기도가 한 12%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학교를 육성하면 또 어딘가 학교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럼 문제도 산재해 있거든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이 학교는 어떻게 해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그래서 먼저처럼 통합문제로 접근을 했다가 성지초등학교…….
○ 남종섭 위원 아니, 통합문제를 전제로 놓게 되면 반발에 많이 부딪치잖아요. “그럼 이 학교를 어떻게 살릴 거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의 능력을 가지고 학교를, 그러니까 학생 수를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학교를 육성하면 결국 인근에 있는 통학구역을 위반해서 학생들이 오는 그런 결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령아동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게 유의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원체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옆에 있는 학교들은 몰리는 게 900명, 700~800명씩 돼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그런데 유독 같이 있는데, 이 학교로 가면 되는데 전부 다 한 학교로 몰리게 되는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거리상의 문제는 없어요. 똑같이 같은 거리에 있는데 전부 그쪽으로 몰려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 이러한 작은 규모의 학교를 적정하게 규모를 키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사실 저희 부서의 주된 업무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정규모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 남종섭 위원 저는 소규모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인원이 적어서 적정규모 학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되는 건 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한 학생 인력이 있어야 학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적정한 학생이 있어야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개선도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학교들을 서로 묶어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 학교들이 적정규모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찾아가지 않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연구를 해 주세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박광서 위원 요새 학부모님들의 상당히 큰 이슈가 미세먼지거든요. 지난달에 전화도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닙니다. 지금 이게 관련부서가 같이 연결이 돼서 그런데요. 체육관광과에 관련된 일하고 저희 관련된 거 같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같이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쪽에는 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 박광서 위원 아, 자료를 못 봐 가지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전화나 문자 온 내용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을 못 보내겠다. 폐암에 걸려서 불행해지느니 차라리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세먼지는 실외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실 안에도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무래도 창문이 열려 있거나 복도를 통해서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교실마다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공기청정기 사업은 몇 년 전에 학교별로 실시했다가 이게 문제점이 대두돼서 감사원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자제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성능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아서.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여기 자료요구해서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것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불안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연락체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미세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외수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 중인데요.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관련 유관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하고도 만나 뵌 적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걸 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도 있지만 진짜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해 가지고 대응을 마스크 착용도 있고 학교 창문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잘 알았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이고요.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박광서 위원 제가 광주다 보니까 인구증가율이 아마 도내에서 가장 높을 거예요. 인구가 1년에 1만 3,000명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항상 신설학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투심사에서 탄벌초가 상당히 과대ㆍ과밀학급인데 거기는 옆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신설이 확정이 됐죠. 거기 말고도 태전신도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태성초등학교 하나는 확정이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중투심사에서 두 번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쌍룡2초지요. 새로 지금 아파트 짓는 부분. 상당히 지역에서 시급하다 하거든요. 어차피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 자료를 잘 만들어서 더 노력을 한다면, 설명을 잘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감사1담당 박현석 서기관님 자리하셨나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 초가 되면 보통 감사를 언제부터 주로 시작하나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3월 지나서 4월에 시작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감사에 있어서 요즘 보면 새 학기가 되니까 학교에 불협화음처럼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학년 배정과 업무분담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불이익이 민원처럼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업무분담과 선생님들의 학년 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테두리 속에 보면 선생님들 간 조율을 자체적으로 하고 전출 가실 분들은 가고 조율을 해서 안을 올리면 그게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년 배정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년에다 배정시키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교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업무분장을 많이 줘서 그 업무분장을 또 못 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업무분장을 또 가볍게 해서 주는데, 사실 학교조직 내에는 기획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주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업무분장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올렸을 때 교장이나 교감이 임의적으로 이걸 뒤바꾼다면 그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직무와 관련돼서 직무감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무…….
○ 박재순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오전에 요구하셨던 직무감찰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적으로는 직무감찰 소관 영역이 아닌 사안인데요. 어찌 됐든 제가 감사관실 근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인사위원들이 의사결정한 내용을 특별하게 그걸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이, 합리적 사유 없이 교장ㆍ교감이 임의적으로 배척을 하거나 조정했다면 그건 공정성이나 민주성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원이 제기되면 나가서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학교현장의 민주주의지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종합감사할 때도 그런 학교를 주로 많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요.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자들의 비민주성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혹은 지원청 단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모아서 종합감사 시에 그런 학교들을 종합감사 대상교로 포함을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지금 교육계에 전형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게 뭐예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 힘에 선생님들은 무게감을 느끼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에다 이런 직무와 업무에 관련돼서 힘을 못 쓰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고 또 그 영향은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할 역할이 있는 거고 교감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위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걸 했었을 때 우리 경기도 2,500여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다만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할 뿐이고 친한 의원님들이 계셨을 때는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후와 관련된 철두철미한 감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인터넷을 통한 어떤 신문고제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 자체적으로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문고제도는 없는 거죠?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우리 감사관실 직무감찰팀에 핫라인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고요. 그곳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제보자의 신원을 최대한 익명으로 저희들이 비밀스럽게 하면서 관련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신문고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가서 공통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는 별도의 핫라인이 있다는 건가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네, 저희들 별도의 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해도 되고.
○ 박재순 위원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에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네,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 공문을 시행해서 팝업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뜨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교육위원들도 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네.
○ 박재순 위원 그 자체를?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그 부분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저희가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단위학교 현장에는 핫라인 개설되어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게 직무에 관련된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었던 건데 사실 교육의 고쳐야 될 점들은 무궁무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고 지적해 주는 곳이 감사실과 여기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제가 1차적으로 질의를 하고 추후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올 1월 1일 날 오셨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 조광희 위원 석면이나 이런 건 사실 체육관광과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공사는 하고 LED만 거기인데. 지금 공사들은 다 잘 되어가고 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죠. 공사를 너무 많이 하셨죠, 이번 겨울에. 거기에다 또 날씨도 추웠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석면 같은 경우 석면이 몇 ㎥ 정도 공사하고 있죠, 경기도에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전체 몇 ㎥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만 ㎥다, 이번에 공사하는 게. 그런데 지금 석면 나오는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금강하고 벽산하고 서너 군데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한 달 생산량이 10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0만 ㎥의 공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석면 같은 경우는 철거만 한 상태지 지금 공사를 들어가지 못한 데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대충 공장에서 생산한 양이 얼마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사토도 그렇고 우레탄도 그렇고. LED는 모르겠네요. LED는 모르겠는데 마사토도 지금 많이 달리고 있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천장텍스 생산량 같은 건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6배 정도 늘려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한 아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석면을 철거한 다음에, 텍스를 철거한 다음에 밖에다 일단 쌓아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조사받는 기관에서 조사가 끝나야 나갈 수가 있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것도 많이 밀려 가지고 운동장에 쌓아놓게 되다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고발하고 그런 민원들도 엄청 많았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금방 대처할 수 있었던 건데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이번에 발주했다. 물론 급한 건 알아요. 어저께 우리 교육감님도 석면, 우레탄, 내진 이건 급해서 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소화를 못 해요, 소화를.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고 학교에선 학교대로 난리이고. 당장 내일모레 개학인데.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차라리 천장을 오픈하자. 사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오픈한 데도 많은데 꼭 텍스할 필요가 뭐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위에 냉난방 기계도 달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본데 이번에 공사한 건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했다. 계획 없이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지금 하루도 못 쉬고 계세요. 행정실 하루도 못 쉬고 있고. 모든 직원들이 두 달, 석 달 동안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생산되는 양이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시작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오셨는데 괜히 현장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 나오고 제 지역구도 그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광희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했는지 잘 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번에 17개 지역 51개 유치원을 감사하신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지난 2016년에 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끗한 유치원이 있었나요?
○ 감사관 김거성 2015년 8개 유치원 중에서 환수 없는 데 한 군데는 있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한 군데 그게 종교단체였나요? 개인인데도요?
○ 감사관 김거성 정확히 제가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 1,076개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1,100개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1,100개 정도 되고 51개 유치원을 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계속 한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입니다.
○ 조광희 위원 이번에 몇 군데를 고발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14개인가 정확한…….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유치원은 사업이 아니고 육영사업이죠. 육영이라고 할 수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경기도에만 7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맞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희 위원 그분이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도 운영한다고 그러시데요. 그러면 그분이 한 10개 정도 운영하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그렇게 되겠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 사립유치원의 허가가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쉬운 사람들, 또 쉬운 사람들한테는 되게 쉽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일부에서는 되게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7개, 그리고 2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한 5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업이요. 그렇죠? 사업은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돈. 그런 분들에게 허가를 내준다는 그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감사관 김거성 그동안에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으로 국가예산이 지원되기 전 단계에 관리가 좀 부실했던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공공성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좀 스크린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어떤 책임성을 높이고 또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 회계법은 언제 정도?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실에서 조금 너무 까다롭다라는 그러한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국무조정실 또 국회 등등이 함께, 교육부를 포함해서 이러한 어떤 재무회계규칙 또 회계법, 유치원 관련한 규정들을 좀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한 특히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그분들, 많은 분들한테 전화받고 이러면서까지도 소신 굽히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진짜 경의를 표하고요. 어찌 됐든 사립유치원 회계법도 빨리 완성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조광희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8군데하고 지금 51군데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59군데로 보고받았는데, 틀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중요한 건 아닌데 계속 51군데라고 말씀하셔서. 59군데 맞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사립유치원이 생겨난 것이 공교육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사립유치원에 사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의 일부분을 책임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개인재산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공교육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이 관리감독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죠. 그리고 그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금이 투입되면서 그것에 연관돼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서 그 부분들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저희들이 범죄, 교육현장에서 범인을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0개가 넘는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그런 제도개선을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들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려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무슨 범죄인 것처럼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바뀌는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 안내가 되고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금 아까 뒤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하게 듣지 못했지만 일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의 자료를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어떤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교육청별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상을 물어보니까 그냥 유치원 원장,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원장님들이 회계를 담당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회계부터 시작해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원장님들이 그날 출결석 와 가지고 그냥 체크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회계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 건지, 현장에서 내가 고의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횡령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몰라서 그런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내가 지원교육청에 그냥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맡겨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연관시켜서 2017년도에 보완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봅니다. 계획 제대로 수립하실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근본적으로 유아교육과 또 교육지원청, 감사관이 합동해서 함께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해에 광주하남지원청, 또 올해에는 성남지원청에 이 교육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2016년부터는 그러한 어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립학교 설립자 또는 원장 등의 어떤 인식수준이 훨씬 높아져서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 안혜영 위원 감사관님, 길게 설명하실 건 아니고요. 그거 수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리스트 달라고 그랬어요. 유치원에서 참여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에 어느 일부지역은 출석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좀 잘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이런 책자, 여기 준 책자 있어요. 이런 책자 그냥 설명한다고 해서 책자 그냥 나눠주고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2015년도에 감사한 곳이 8곳인데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지정해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감사관 김거성 국무총리실에서 통보가 2015년도 10월 달인가요, 9월 달에 그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업체들, 수법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부산지역에서…….
○ 안혜영 위원 네, 들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래서 그 내용에 근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유치원들을 찾아낸 것이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8곳을 선정한 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59곳도 그거와 연관되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런 대상자들을 골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대부분 규정으로 틀을 정해놓은, 거기에 해당되는 유치원들을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그러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추진한다고 하시니, 다르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들의 기준을,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을 더 잘 아시잖아요. 지원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복불복이라고 해서,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생각을 유치원에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감사를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계획을 잘 짜셔서 의회하고도 그 계획을 같이 논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학생보호인력 및 아버지지킴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학생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김미리 위원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생안전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잡으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이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김미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 나온 분들한테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액의. 아닌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건 제가 잘 못 파악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원봉사센터 누가 하고 계시죠? 교육자원봉사센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인데요. 저희는 실비, 쉽게 말해서 4시간 이상 할 때에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만 저희가 학교…….
○ 김미리 위원 4시간 이상일 때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4시간 이내일 때는 거의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4시간 이내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아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거의 식비를 지급…….
○ 김미리 위원 아뇨, “거의”라고 마시고요. 예산이 단 한 곳이라도 들어간다면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다. 확실히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예산은 들어가죠, 소액.
○ 김미리 위원 들어가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차별화가 없잖아요,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니, 4시간 이상일 때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총액이 2만 원 미만이고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이고.
○ 김미리 위원 그건 지침인 것이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왜냐하면 자원봉사 기본법에 우리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아니, 제 말은요.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그 활동을 하더라도 실비 2만 원이 됐든 더 작은 액수가 됐든 예산이 세워져야 그 실비조차도 지급할 수 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고액이 아니어도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생보호인력사업 운영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학생안전과에서 한다라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걸로 안 보였어요, 그 책자에는요. 그냥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였는데 지금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뺏어간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소화를 못 하니까 이렇게 넘어간 건지, 그것도 아니면 굳이 자원봉사자가 하는 활동을 사업으로, 성과인 것으로, 앞으로 해야 할 활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 저는 정확지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게 학교안전지킴이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이 시간적으로 지금은 3시간 미만인데 시간이 4시간 이상 되거나 주 15시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계약 관련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방식을 지양하고 이제 1일 3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안전지킴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 김미리 위원 예전에는 학교지킴이, 안전지킴이 해서 분명한 항목이 있었어요. 그건 계약직이었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오늘 받아본 자료는 자원봉사자로 지금 변경돼 있어요. 1일 3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는 순간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비정규직 확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함께 이건 편법인 거죠. 분명히 계약직 맞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정확히 맞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이…….
○ 김미리 위원 자원봉사자는 뭐고 자원봉사자 형태는 뭐예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안 먹히면, 이해가 안 되면 외부에다가도 우리도 나가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법들도 강구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일 3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이 초과될 때는 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1일 3시간 미만으로 해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75억 5,000만 원이에요. 75억 5,000만 원을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원봉사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무기계약 전환을 시키지 않기 위한, 그러한 위험감이 있으니 그 이하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최소한 학교에는 학생을 위한 안전은 지키되 교육청의 부담은 좀 경감시키겠다라는, 오히려 자세하고 진정성 있는 설명이 되어야지 이건 누가 봐도 편법입니다. 세상에, 75억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자원봉사자 형태로 지급이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사업비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참 보면 되게 까다롭게 지급이 되고 뭐하고 하는데요. 1억, 2억도 아니고 75억이에요. 더구나 지금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운영방식이라니요. 밑에 방과후 아버지학교지킴이 운영방식, 자원봉사자 운영방식도 웃긴데 방과후 아버지학교지킴이 운영방식은 또 뭡니까? 운영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뭐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용어상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방과후 아버지학교지킴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피복비 등 물품비, 협의회비만 나간다는 겁니까, 아버지학교는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운영비 성격으로…….
○ 김미리 위원 1일,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건 학교실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153개 학교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버지학교지킴이와 학생보호인력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지금 학교에서는 아버지들도 학교교육에 참여하도록 안내가 되고 홍보가 돼서, 대부분 어머니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교도 있지만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들은 이 아버지지킴이의 활동을 하도록 제안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아니면 학부모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지킴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조금 다른…….
○ 김미리 위원 학생안전과인데요? 그냥 그런 자체 단체모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아까 원래로 돌아가서요. 학교보호인력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까 제가 미처 마무리 못 한 명쾌한 해석 좀 내려주세요. 이걸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면서 용어 자체가 아직도 교육청 자체 내에 성립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 설명이 명쾌하게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7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왜 자원봉사자 운영방식인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며 1일 3시간 근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를 주 업무로 하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이들 등교할 때 지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통제하거나 그럴 때.
○ 김미리 위원 지금 혹시 학교 가 보셨어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요. 학교 가서 저 통제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방학 중이라서 안 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마다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방학 중이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근무일수 때문에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200일…….
○ 김미리 위원 자원봉사자라면서요. 자원봉사자가 근무일수가 어디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한 200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200일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해서…….
○ 김미리 위원 계약서 쓰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학교에서 하는 걸로, 채용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채용…….
○ 김미리 위원 채용이죠? 자원봉사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 김미리 위원 계약서를 각 지역별로, 25개 지역청별로 5개씩만 계약서를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았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 마친 걸로 보고, 방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집중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16%에서 70%로 급격하게 석식 중단이 는 이유가 교육과정정책과의 지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죠?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과에서 나온 공문 중에 이런 공문이 있잖아요. 수업일의 점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식을 할 경우에는 산재라든가 아니면 식중독문제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인원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 여러 가지 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왜곡했거나 방해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야간자율학습도 그렇고 석식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의 순수하게 희망할 경우에만 실시하는 기본원칙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런 원칙을 지키지 못한 관행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게 여러 가지 부대적인 문제를…….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관행을 누적한 게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도 이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 고등학교만 한정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갔고 3개를 합해 보자고요. 교육과정정책과의 학교과정이 7시 이전에 종료를 권장, 그 지침 하나.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수업일의 점심식사를 원칙. 그다음에 다만 석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계도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영양사분들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되는 거고. 산재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식중독의 문제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과연, 그것도 2월 3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데이터를 제출케 했을 때 만약 상식적으로 그런 조건이라면 어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들이 그걸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증거가 예전에는 16%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70%로 급격하게 는 거잖아요. 그 자율이 보장이 안 됐고 자율이 보장되지 않은 기본전제가 양 과에서 내려간 지침과 그중에 행정국에서 내려간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인정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석식중단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인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관행을 이제 바로잡아 보고자 원칙을 제시한 게 저희가 잘못이라면 정말 사과할 사항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계속 눈감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시라면…….
○ 방성환 위원 관행을, 인정합니다.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합의가 되어서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이 왜곡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 조건을…….
○ 방성환 위원 그런 게 없어진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행도 그러면서 없어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그 조건을 현장에서 저희가 제시한 원칙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만약에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 방성환 위원 그게 데이터로도 나오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것은 역설적으로…….
○ 방성환 위원 16%에 70%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역설적으로 뒤집어보면 그동안 관행에 대해서 학교장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 방성환 위원 국장님, 그것을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아까 그런 전제조건에 대한 게 2월 초에 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열게 하고 기본적인 아까 3대 전제조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셨으면서 아, 그러면 그게 관행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거라……. 일정부분은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어떤 결정에 대한 전제에 대한 부분이 잘못 깔린 것을, 서로 인정…….
○ 행정국장 이진규 다만 위원님 저희가 인사 전보관계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다시 안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다시 재공문을 내려보내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재공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3월 개학 이후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석식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의미에는 국장님, 2월 3일 날 결정해서 한 결정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보류했거나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결정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2월 3일 날 결정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 관행을 타파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과정정책과에 아까 7시 이전 종료문제 그다음에 행정국의 수업일의 점심 원칙 준수, 다만 근로기준법 준수 그 3대 원칙이 배제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다시 결정을 하거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장님이 말씀한 잘못된 관행이라는 부분도 서로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이 이 한 달 기간 내에 어떻게 전제조건이 없어질 수 있고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를 비롯한 그동안 석식을 위해서 학교장들이 일정 식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식 인원수 확보를 위해서 학교장이 야자를 하지 않는 아이도 석식을 권하고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자율적이라는 그 의미 속에 그 모든 원칙을 저희가 기준을 완화시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석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서 원칙을 준수하면서 어떤 또 다른 선택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2월 중에 학교급식 기본운영계획이 나갑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식수가 일정 식수가 안 될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급식 운영 형태에 관해서도 저희가 심의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학교에서 급식을 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줄 예정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교육과정정책과의 수업 학교과정 7시 종료 권장이라는 부분이 가장 원초적인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청에서 양 국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이라도 3월 이후에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면 양 국에서 그런 것을 사전 조율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3월 이후에 본 위원과 교육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자료 잠깐 하나만 요청…….
○ 위원장 최재백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감사관님, 2016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59개 정보는 안 줘도 되고 제가 어떤 유형이 어떻게 걸렸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장시간 동안 힘드셨는데 우리 행정실장님,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모든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가 기본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월 7일 날 성남시지원청에서는 모 학교를 방문하여서 석식을 주지 말고 7시까지 끝내라라고 압박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전혀 못 받으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그 학교는 특수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9시등교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9시등교로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말씀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그 공문 오기 전에 제 지역에 있는 9개 학교와 성남에 위치한 1개 학교를 방문해서 일일이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또 그 시간이 12시까지도 이 학교는 오픈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7시까지 수업을 종료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제재는 가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학교는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로서 제가 맨날 제기해 왔던,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급식종사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주지 않아서 그날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저한테 막 대들면서 하시는 말이 공부도 못하게, 학교가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내 돈 내고 밥을 먹는데 석식도 하지 말라. 그런 제재는 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중식에 관한 처우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타 인근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17시 이후에는 학교장에 의한 학교교육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양하라는 취지이지 학교장의 필요에 의해서…….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양하라는 취지였는데 왜 지원청에서 학교까지 찾아와서 9시등교까지 강요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압력을 넣고 갔다는데 그게 지금 지원청하고 교육청 간에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시도 없었는데 지원청에서 절대 충성하려고 학교 가 가지고 압력을 넣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육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월 8일 날 이 학교를 갔더니 2월 7일 날 왔다고 합니다. 이건 성남시지원청에다가 이 학교에다가 공개사과하도록 시정명령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셔놓고는 왜 지원청은 말도 안 되는 충성을 하려고 일부러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까? 이러려고 공문 내리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분명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하고 따로 미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입장은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고 우리나라의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조하셔서 연구하셔서 저한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 가셨나요? 계신가요?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뉴미디어 홍보하시잖아요.
○ 대변인 조대현 네,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올해도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홍보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대변인 조대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보시면…….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땡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적극,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어떻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카카오스토리에 지금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6,131명밖에 안 돼요. 의원 한 사람이 받는 것도 3만 명이 넘는데. 제 카카오스토리도 3만 명이 봅니다. 그런데 1,300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카카오스토리 6,131명, 페이스북 2만 9,257명 이렇게밖에 안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을 홍보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카카오스토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서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페이스북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카카오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학부모들과 소통의 수단인 카카오스토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 이후로 비약적으로 숫자가 늘어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에 쌍방 간에 소통을 통한 뉴미디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일반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학교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학교장님께서는 학부모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라. 쉽잖아요. 요즘에 앱이 발달되어서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좋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유익한 정보가. 그런 것은 공문 안 보내시고, 이런 것은 압력을 넣어서라도 열심히 보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 권미나 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업무보고서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함께 업무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 말고 몇 년도까지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대체적으로 세월호 인양관계가 올해 마무리되고요. 또 안전교육시설이 내년 201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세월호 당시 참사했던 일반인들과 연계해서 그의 자녀들이라든지 그들과 직계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 교육청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경기도에 산다면.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들이 작년에 148명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148명은 안산 단원고 학생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의 자식이 있다든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포함된 숫자인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피해자 형제자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안산 단원고만 하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 자녀라든지 혹시 경기도에 살고 있는 그 피해자가 있는 것은 조사하셨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일반인 중에 자녀 학생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왜 안 하셨죠? 왜 안 하신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은 작년…….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단원고만 하신 거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자는 단원고 아이들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지금 지자체 쪽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 권미나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는 밥만 먹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에다가 넘기실 문제가 아니죠. 역으로 알아보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저한테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단원고 아이들에게,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원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 주고 일반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 놓고 이번에 교육청 앞마당에다가 1억 원짜리 탑 세우실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3주년 기념해서 4월 16일 그즈음해서 저희들이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전계획이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전계획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총무과 쪽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아시잖아요. 경기도교육청 모르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이전관계를 제가 직접 업무를 보지 않고 있어서…….
○ 권미나 위원 아니, 국장님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지금 현재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총무과장님 계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정만 총무과장님, 이전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논의하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시 안산지원센터장님 말씀해 보세요. 추모탑 세워요.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4ㆍ16기념관에도 그 추모탑 세우는 것 맞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경기도교육청…….
○ 권미나 위원 안산에 세우는 것 맞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그것은 안전교육시설 강당하고…….
○ 권미나 위원 아니, 안전교육시설 말고 단원고 추모관하잖아요, 안산에. 거기에 추모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모르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전교육시설을 지으면서 그 안에 일부 조형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세우잖아요. 결론은 세우시잖아요, 조형물. 그런데도 이사 관련된 교육청에다가 또 1억 원을 들여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저희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돕니까? 예산과장님 혹시 있으세요?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다. 올해 과장님 옮겨 가셔서.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 권미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남습니까? 예산과장님 안 계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
○ 권미나 위원 네,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전체적인 예산. 충분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예산 이전에 일단 지금 교육청사 내에 기념물, 조형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런 청사이전 관련도 있고 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다시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셔 가지고 꼭 세우시겠다면 새로 옮겨가는 청사에다 세우세요. 지금 아이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도 없어 가지고 학교마다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조형물 세워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교육청에 가면 옮겨가겠다. 그 예산 또 안 듭니까? 이중 예산낭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2017년도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지켜줘요. 그리고 하시고 추가질의 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읽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저녁 7시가 되면 학교 교문은 굳게 닫힙니다. 왁자지껄 학생들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숟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교실 불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남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급식실 조리실무사는 소득이 줄어서 혹시 알바라도 찾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학교 교실에서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내일 정규수업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간자율학습 해방, 폐지,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19시 이후 고등학교 학생활동 폐지라는 문건을 봤습니다.” 이게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문건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요청할 때 저한테 확인이 됐던 거고 이거 정말 치밀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현장을 어떤 특정한 정책을 정해놓고 학교장 책임하에 판단하라고 얘기하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김상곤 교육감 때 혁신학교, 혁신교육, 혁신교육도시 정책 성공적으로 했고 지금 시즌 2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공교육 강화이고 정규수업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 정책은 꿈의학교, 예비대학에서 제가 꿈의대학 이름을 명명했죠. 지금 꿈의대학 조례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마을이 학교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소수의 희망 학생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문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석식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 가는 학생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식운영.” 이거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재정 교육감은 우리 밥 먹는 것도 아깝나?” 아니,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을 하든 자율학습을 하든 축구를 하든 학원을 가든 경기도의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양 좋은 저녁식사 먹으면 안 돼요? 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꼭 학원 가는 학생들에게도 제공하는 이런 식사가 비정상적인 급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말의 이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에 대한…….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자료로 이건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무상급식이 고등학교에 진행되더라도 석식은 수익자부담원칙이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등학교 급식 석식 운영 시에 중식과 대비해서, 메모하세요. 중식과 대비해서 30%만 석식에 참여한다, 50%만 참여한다, 70%만 참여한다 했을 때 아까 급식비에 분명히 인건비가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경기도의 고등학교에 중식 대비 30%, 50%, 70%의 석식 참여를 할 경우에 인건비가 총액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자료로 주세요. 이거는 각 학교에서 중식 때 들어간 인건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 대비 석식에 30% 참여하면 인건비 그만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나 70% 이상 되면 인건비가 점심때처럼 100%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저녁석식 제공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 급식 인건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자, 분명히 지금 이 모든 석식 참여가 저조해지고 문제가 된 건 석식 감소를 부추기고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든가 교육감의 어떤 정책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거고 원인제공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석식을 챙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부모가 차려준 저녁밥 먹고 교육감님이 얘기하고 있는 꿈의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대학 캠퍼스 가서 대학 식당에서 밥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꿈의대학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학 가서 돈 주고 밥 사먹게 만듭니까? 석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책적 대안을 내오는 게 아니라 석식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집요한 행정지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자료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답변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식하고 야간자율학습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연계시킨 건 아니고요. 야간자율학습 참여학생 수가 줄어들면 석식에 따른 그동안 누적된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만 현장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시간적으로…….
○ 안승남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재 꿈의학교 참석률이 58%가 나와 있어요. 꿈의학교와 관련된 조례를 심사할 때 석식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저 그 조례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감이 그렇게 원하는 꿈의대학을 가야 되는데, 50% 이상의 참여율이 있는데 어떻게 50%도 안 되는 애들이 석식을 못 한다고 나오느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다만 위원님, 석식을 교육청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언제 석식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석식비용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달라고 그랬어요.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석식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지원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일부지만.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 교당 1명씩…….
○ 안승남 위원 하여튼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지원한 적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중식 기준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석식 때 지원…….
○ 행정국장 이진규 석식은 작년에 추가 영양사 인건비를…….
○ 안승남 위원 다시 얘기하는데 다 설명 빼고 석식 때 석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익자부담이 있지만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추가 영양사 인건비를 작년에 도의회에서 확보해서 12억 예산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 안승남 위원 있단 얘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제가 얘기한 자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부터 굉장히 야간강제자율학습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야간강제자율학습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인 것들은 합리적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요. 감사관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빨리 주시고요. 성남인가 분당에 교무부장 선생님이 자기 자식의 성적 학생기록부를 임의로 고쳐서 문제가 됐던 건이 있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재훈 위원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 감사관 김거성 생활기록부 조작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에서 면직, 본인의 사직을 받았고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 일단은 자기가 사퇴했고.
○ 감사관 김거성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고발조치했고 고발조치해서 형사적인 문제로 구속이 되거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했던 것이 없어지고 징계형태로 가나요?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사립학교에서 의원면직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 조재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것이 말 타고 이대 들어간 거랑 다르지 않아요. 말 타고 이대 들어간 거랑, 엄마가 돈 많아서 말 타고 이대 들여보낸 거랑 엄마가 선생님이라 학생기록부 고쳐서 명문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학교 취소시키고 엄마 구속시키고 연금 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사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법기관의…….
○ 조재훈 위원 사법적인 건 맡기더라도 의원면직을 했다라는 건 지금 연금을 받으려고 먼저 사퇴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임의사퇴. 그렇게 되면 본인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 감사관 김거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그걸 못 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계속 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안을 축소ㆍ은폐하고 해당 사직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 준 학교법인과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교장ㆍ교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 조재훈 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아주 일벌백계해 주셔야 돼요.
○ 감사관 김거성 직위해제 요구를 하고 파면요구를 다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거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제가 계속 질의하고 물고 들어가겠습니다.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아까 사립유치원 인허가에서 한 분이 5개 이상, 서울까지 10개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나요? 지금 이게 공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절충해 있는 부분인데 막을 방법 아시는 분 없나요? 물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내가 고등학교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봉사하는 개념으로 재단을 세워서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하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같은 유치원을 지역별로 5개씩, 10개씩 한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돈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 때문에 사실은 사립유치원 아이들 교육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통으로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아까 감사에서도 얘기됐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법적 탈법, 위법, 편법이 난무할 거란 거죠.
○ 감사관 김거성 제가 아는 한은 해당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체제하에서는 요건에 맞으면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조례로 조금 더 까다롭게,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좀 까다롭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신증설 인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 취학권역 내의 유치원 취학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 조재훈 위원 자, 그게 뭔 말이냐면 한 사람이 10개의 유치원 인허가를, 그거 공모해서 받죠? 유아수용계획에 의해서 유치원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쳐요. 그럼 그걸 보고 누군가가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만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역별로 인가해 주는 순위를 먹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협의팀을 만들어서 사립유치원 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준비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사립유치원 가지고 작년 내내 저도 계속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제대로 유치원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욕 먹이는, 사업성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충분히 느끼고요.
꿈의학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꿈의학교 지금 매년 공모하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조재훈 위원 꿈의학교 매년 공모하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일회성, 이벤트성의 꿈의학교라면 공모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속성으로 가야 되는 꿈의학교를 공모해서 한 2~3년 하다가 그 공모학교가 탈락하면 어떻게 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본래 꿈의학교 학생들은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 당할 일은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건 아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럼 지속적으로 몇 년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매년 공모를 하는 거 일회성과 지속성을 구별해서 지속성이라고 하면 한 3년 정도를 내줘야지 3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펼치지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을 또 어떤 계획을 짜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분리를 대응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일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말씀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장학관님,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다시 박현석 서기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 학년 학년 배정과 업무분장에 있어서 학교에서 기획위나 인사위원회에서 분명하게 그걸 상신을 교장ㆍ교감에게 했었을 때 그걸 뒤바꾼다는 거죠, 교장ㆍ교감이. 그랬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제가 보니까 업무처리 부적정하고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일단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 후에 법규 위반 내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강화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민주성 제고와 관련해서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어떻게 보면 복무규정 위반이나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말은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큰 직권남용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나 기획위원회에서 올렸던 그 안을 묵살하고 교장과 교감이 직권남용으로써 그것을 다시 학년 배정과 업무분담을 했다는 거죠.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합리적 사유가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ㆍ교감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면 위원님 말씀에…….
○ 박재순 위원 분명하게 회의를 거쳐서 올라간 부분 상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교감과 교장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학교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의 교사, 유치원 선생님을 모집하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절차하고 임명권한까지.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서.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해당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전형기준안을 만들어서 그 전형기준에 따라서 면접 또는 교수방법에 대한 실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최종권자가 교장선생님이죠.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한 달을 쓰든 1년을 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거기 민원 들어온 거에 보면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교감이나 교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면 그건 또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인권모독이죠.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서 인권모독을 했다면.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성실의 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 양쪽에 비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도 분명하게 조사를 별도로 해서 저는 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감사관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그리고 학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우리 학교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발전기금을 냈을 때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가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기탁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기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받지 않겠다고 했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그런 사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업무태만, 직무유기, 또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아닌가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직무유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직무유기, 업무태만 그다음에 안 받겠다, 되받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행정실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요.
○ 박재순 위원 그 학교도 분명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 투명하게,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발전이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든다고 교육감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고 듣고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멀었다는 거죠, 우리 경기교육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그런 감사관실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민경선 위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다만 좀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채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 대상은 도민입니까, 전국적인? 대상이 어떻게?
○ 대변인 조대현 기본적으로 대상을 특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매체의 성격을 분석해 본 결과 페이스북은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카카오스토리는 학부모들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특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에 좀 주력을 해 왔는데요. 아까 권미나 위원 지적대로 카카오스토리의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저는 그런 것도 좋은데 일단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뉴미디어 시대에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실제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가 호응도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교육청과의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SNS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이 SNS를 정말 활용하고 있는지, 교육현장에서 쓰고 있는지, 메신저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뉴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뉴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게 SNS나 이런 것 온라인 활용이 적다고 한다면 학교현장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파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체가 가능하고.
○ 대변인 조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도 학부모소통 모바일웹을 구축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웹을 운영해서 이러한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아니, 대변인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 모바일웹을요.
○ 대변인 조대현 학부모 모바일웹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대변인과 협조를 해서…….
○ 대변인 조대현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건 관리하거나…….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카카오스토리 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웹을 지금 구축해서 5만 1,000건이 구축이 된 상황인데, 다운로드 해서. 그러면 지금 구축해서 학부모들 특정대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과 협조를 해서, 모든 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과 여러 업무 협의를 긴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다음에 이진규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라고 해서 지금 신규채용 관련해서 공개전형 이런 것 독려하고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몇 개 법인이 돼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한 14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법인만 147개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학교는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는 한 250여 개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왜 말씀드리냐면 2015년에는 9개 법인이 참여해서 23명을 채용했는데 2016년에는 15명, 2017년에는 8명, 더 줄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공성 제고를 하려고 하면 더 성과가 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줄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저항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참여 법인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3개년간 유지를 했는데요. 그 법인에서 협약을 한 법인이라도 신규채용 티오가 없으면 여기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법인과 그다음에 채용하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립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직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한 경우와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도교육청이 한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 봐야 이게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마저 말씀드리면요. 신규채용 교사 규모가 2014년도에는 422명, 15년도에 197명, 16년도에 101명 이렇게 최근 3년간 50%씩 푹푹 줄었습니다,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그런데 저희가 위탁채용 인원은 24ㆍ23ㆍ15명 이렇게 위탁비율은 오히려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접수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3명을 채용하는데 588명이 접수했다는 것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 전체에서 매년 채용하는,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에 채용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 두라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그냥 참고자료로 작성한 걸 보고드렸는데요. 이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행정감사 때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시군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만 게 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사업 운영방식이 정말로 자원봉사자 운영방식이라면 마을공동체지원단 자원봉사센터로 넘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건 제가 좀 파악하고요. 마을교육공동체하고 한번 협의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자원봉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나 굳이 그런 형태로 하셔야 한다면 부서를 제대로 찾아가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어야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김미리 위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사후결정을 결정되는 대로, 아마 이게 이제 2월이니까요. 빨리 결정하셔야 되겠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러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이진규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급식실 배치기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5년도 7월 달에 결재를 받고 2007년부터 배치기준이, 2009년 10월에 결재하고 현재 2017년도인데요. 그다지 바뀐 게 없어요. 아이들이 체격조건도 바뀌었고 영양상태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도 바뀌었는데 이 배치기준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배치기준은 2010년부터 같은 기준을 운영해 왔고요. 그런데 여기 배치기준뿐만이 아니고 조리실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세척원을 추가로 보조한다든가 배식보조원을 추가한다든가 그 학교 개별 급식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조리종사 인력은 좀 확대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되는 조리실무사 인력은 2010년 이래로 계속 같은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 김미리 위원 7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7년 차 들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7년 동안 왜 안 바뀌었어요? 보통의 교육청 지침은 다 바뀌지 않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개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그런 세척원이나 그런 식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 필요한 인력 지금 말씀하신 게 추가 영양사는, 이건 지금 중식 기준이잖아요. 밑에 2009년 10월에 결재받은 내용으로 중ㆍ석식이 추가로 거기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식이 배치기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추가 영양사 얘기는 석식, 2식 또는 3식을 하는 학교였으니까 기준적으로, 보조적으로 그게 배치가 된 거지 중식의 배치기준과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중식 배치기준은 10년 이래로 같은 기준을 운영해 온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타 시도하고 배치기준 여건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치기준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업무량도 많고 또 석식까지 하는 그런 과다한 업무 속에서 노동조건이 취약한 건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인원이 열악하다고 보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노조 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와서요.
○ 김미리 위원 노조 쪽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중간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그 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실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할 만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중간 수준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급식실 운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다 아시겠지만 교육급식을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서 전국적으로 유ㆍ초ㆍ중의 학교급식을 교육급식 차원에서 실시하는 문제제기는 지금 선도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문제제기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제기는 저희 교육청에서…….
○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 채용과 전보에 관한 조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명의로 발의됐었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것도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전국 최초 좋으시죠? 그거 조례 발의할 때 지금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때 주도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애초에 그 조례의 발의안은 교육위원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발의가 준비됐었다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교육청 내부적으로 교육공무직의 처우와 운영을 좀 더 제대로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교육감 조례로 바뀌었어요.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것을 교육감님이 발의한 이유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인사와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 발의가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교육위원이 그러면 ‘아, 이것 잘못된 거구나.’ 하고서는 그냥 포기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뇨, 그때 3대 협의회를 통해서 조례의 문구 하나하나는 서로 협의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협의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도 맞습니다만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감이 발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교육공무직을 좀 더 내실 있게, 책임 있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급식실 배치기준을 비롯해서 보면 나아진 게 없고 점점 더, 어떤 환경적으로는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육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모든 게 나아졌기 때문에 더불어 조금씩 나아진 것이지, 그로부터 교육공무직원들이 나아진 건 없다고 보여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그건 저희가 각종 처우개선 노력 같은 것도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저희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나름 교섭을 통해서…….
○ 김미리 위원 자꾸 “재정적”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예산의 문제, 제가 지금 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그다음에 교육감 도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했습니다만 왜 예산의 재정적인 문제를 무기계약직, 아니 교육공무직, 비정규직에게 덮어씌웁니까? 그러면 공무원, 교육청 소속의 교사 이런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떤 노력하셨어요? 처우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딴지를 걸고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기타 처우를 하향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분들이 올라가는 것만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교육공무직, 기타 비정규직들에게도 좀 더 “예산의 문제로, 예산의 문제로.” 앞세우지 마시고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자꾸 예산상의 문제로 한다면, 예산상이라면 여기 앞으로 매년 증액예산 사업하지 마시고 제자리걸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교육공무직원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이상으로 매년 한 7~8%씩 인상을…….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과 공무원과 교원들 간의 급여체계는 다릅니다. 호봉제인 것도 다르고 연봉제인 것도 다르고요. 성과연봉제 하는 것 반대한다고 공무원들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제기하고 했는데 교육공무직원들이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배려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안고 가야 하실 분들 아닙니까. 그 사업의 주축으로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설명이나 그러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변명에 급급하시잖아요, 지금.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한 10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따 속개하실 때 신속하게 자리 좀 모여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송한준 위원 행정국장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교육청에 오래 근무하시고 그 정도 마인드가 있으신 건 알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는 건 교육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조금 한번 한 인터벌 낮춰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행정국장님이 무기계약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올해에는 어떤 큰 마인드를 가지고 갈 거냐, 그 사람들이 정직원보다는 많은 부분 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해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관 있는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LH 학교택지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해결의 방법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얘기하면서 서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그런 업무보고니까 조금 한 인터벌 낮춰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방화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전체 액수가 해야 될 게 얼마예요? 한 8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81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한 3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일부 학교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예산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 송한준 위원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올해 예산이 서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올해는 30억 예산 서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30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조금씩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소방서장님이랑 제가 면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도 학교 방화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논의해 보자.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 갑자기 방화문이 없는데 지금 하라고 교육청에서도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해야지 30억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내에서 하고 말 것처럼 답변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제가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열심히 관련 부서하고…….
○ 송한준 위원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말고도 양 기관이 어떻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을 논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찾아보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재난안전본부…….
○ 송한준 위원 다음에 꼭 제가 물어볼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재난안전본부하고 협의해서…….
○ 송한준 위원 또 하나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전반적인 이런 내용도 한번 보고 싶었지만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어, 화재가.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가봐야 될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어. 비교가 너무 과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 있게 봐 가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은 어떻게 이 부분을 시행할 거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1년의 계획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떠세요?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현장중심이 아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또는 탁상행정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방향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또 간부회의 시에 각 부서가 이러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관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어떻든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학교에서 화재가 났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뛰어가야 될 사람이 감님이 가셔야 돼. 그런데 못 가셨어. 그러면 감님의 밑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국별로의 책임자가 있잖아. 그런데 가지 않았어.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덮어놓고 갈 거냐, 아니면 조치해 볼 거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가도 되는 거네. 감사관에서 아무 조치 안 했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
제가 얘기할게요. 냉철하게 볼 때는 결과를 떠나서 저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현장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자들이 가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징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는 틀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틀조차 만들지 않는다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경위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 뭐 업무가 바빠서 못 갈 수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야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책임자들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현장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지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라는데 그것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현장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현장부서에서는 국장님이 가야 될지 과장님이 가야 될지 또는 주무관이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틀을 마련하세요. 저는 무조건 책임자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나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하고요. 틀을 마련해서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방성환 위원 올해 어차피 꿈의대학을 실시하게 되는데 내일 질문하겠지만 관련해서 안전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녁에 아까 석식 얘기도 나왔지만 꿈의대학이 두 가지 형태인 것 아시죠, 국장님? 꿈의대학 형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거점형이 있고 대학교로 가는 게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점형도 그렇고 대학에 가는 것도 그렇고 저녁때 대학을 가는 경우가 대학이 멀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이 4월 달인데 안전국에서나 아니면 서로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현재 교육과정정책과의 장학관이 안전지원국을 방문해서 1차적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어젠가 그젠가…….
○ 방성환 위원 아니, 협의를 했으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자료를…….
○ 방성환 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가는 경우가 있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지하철도 있거나 아니면 인솔하는 교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내용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 밖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통합교통 관련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하고도 많이들 만나니까 학교폭력 예방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또 대학교에 강사진이 젊으신 분들이 있을 예상이 되어서…….
○ 방성환 위원 지금 그거 뭐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온 게 있어요?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내용 등이 있습니까, 마련된 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매뉴얼은 현재 기본적인 계획을 교육과정정책과에 줬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 방성환 위원 그럼 어디에서, 안전국에서 마련한 매뉴얼을 교육과정정책과에 주신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서로 협력해 갖고 그런 자료를 만든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안전지원국의 관련 자료를…….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가는 주된 교통수단이 어떤 거예요, 우선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수단이 버스나 지하철 주로 이제 그런 수단을…….
○ 방성환 위원 예측된 거 없나요? 학교버스 운영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버스 운영되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통학버스 해서 시골학교 정도겠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학교버스로 안 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가 상당히 넓잖아요. 대학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 거기를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버스도 아니고 지하철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지하철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또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밤에 돌아오는 게 또 문제이고 그렇다라면 학부모들이 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가용으로 타고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 교통수단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드신 게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4월 달부터 바로 그게 진행될 거고 가장 우려되는 문제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왜냐하면 신청아이들이 아직, 신청자가 지원을 해야 신청자를 알 수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올해 8만 명을 예측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교육과정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몇 명 신청됐는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 한번 파악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관련도 한번 저희가…….
○ 방성환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정책을 만들 때는 선행적으로 조사하고 파악이 된 다음에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학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별로도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예를 들어 경기대학을 간다 그러면 버스, 지하철 이런 부분을 학교에 우선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선행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늦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 책임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것은 학교…….
○ 방성환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매뉴얼이나 이런 게 완성이 된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같이 할 것 해 가지고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기본자료만 보내드렸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언제 일선 학교에 내보내게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마 저희가 한 것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주 2월 말 정도면 배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2월 말 정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저거 할 텐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매뉴얼로 될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자세하게 매뉴얼…….
○ 방성환 위원 매뉴얼 플러스 각 대학별로 우선 어떤 교통수단이 어떻게 오고, 특히나 가는 것도 중요한데 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 때는 이미, 대체로 몇 시에 끝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보통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9시 넘을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9시 정도.
○ 방성환 위원 9시 넘어서 고등학생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올 때도 거기 2시간 동안 부모님이 기다렸다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대중교통이 끊길 수도 있고 지하철이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교통수단별 대응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교통수단별 대응방안은 마련된 게 없습니다. 일반적…….
○ 방성환 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도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제도가 좋으니까 잘 오겠다, 잘 가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석식과 아울러 안전문제 본 위원이나 여기 교육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거니까 꼼꼼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잘 알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장님이 아니셨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국장 이용구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스쿨존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쭉 챙겨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주무관께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한번 현장에서 저하고 접촉하면서 직접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학교용지법 관련 소송 대응방안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경기도청과 관련 소송의 대응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색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경기도청은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민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LH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LH 손을 들어준 법리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래서 나머지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배당요구를 통해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민사소송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건의문을 대표발의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해서 심사를 하면 바로 이번에 본회의에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건의문이 다음 달에 채택되는 것하고 이번에 위원회안으로 긴급하게 상정해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가서 채택되어서 해당 국회나, 지금 왜냐하면 법 같은 경우에 결정된 내용 보니까 앞에 있었던 일을 챙기는 부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나 해당 법사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문 자체를 본회의에서 빨리 도와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긴급한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회기가 괜찮겠죠.
○ 행정국장 이진규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개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고요. 교육부에서 그걸…….
○ 안승남 위원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협의 진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구리시도 갈매보금자리가 입주해서 학교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청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협력국입니다.
○ 안승남 위원 교육협력국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만들기지원단장님께 경기꿈의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번에도 많은 참여가 높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꿈의학교를 공모해서 홍보하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는데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예산 150%, 120% 예산에 묶이는 것을 제가 그때 지적했잖아요.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할 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수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범위 내에서 1차 심사할 때는 150%, 2차에서 120% 그다음에 3차에서도 120% 해서 총 120%가 선정이 되면 현장 실사까지 해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을 한 3,000만 원 수준이면 서너 군데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또 따복공동체 관련해서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와 과정들을 거쳤는데 절대 예산 나눠주기식이 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일정한 계량 수치적인 심사에 의해 가지고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꿈의학교에 참여한 대표들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준비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 공개적인 발표내용들을 서로 들으면서 평가하면서 공부도 하지만 ‘아, 이번에는 저쪽 저쪽 어디 어디 되는 게 정말 맞는구나.’ 자기네들끼리 심사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조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용뿐만 아니라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책정했냐는 부분도 찾아낼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경기꿈의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 있을 텐데 저는 좀 더 투명성을 강조하고 집단학습의 기회도 놓고 하는 취지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과 공개채점과 어떤 그런 조정과정들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현재 향후 반영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금년도에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고요. 내년에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심사계획을 할 때에, 우리가 심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후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왜냐하면 지역별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것이 실현가능성, 따복공동체나 이쪽하고 저희 상황하고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조례 개정이나 규칙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막연히 운영위원회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뼈대나 방향들은 잡아놓을 수 있게끔 내년 가서 하면 급하니까 한 4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굳이 심사 선정과정 속에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심사방법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했던 내용을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어차피 금년도는 다 선정이 끝나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또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심사방법에 대한 것이 교감이 된 그런 상태니까 충분히 그것을 저희가 고민, 왜냐하면 그렇다고 매뉴얼을 지금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 또 지금 위원님의 생각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고민거리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내년 하반기에 심사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꿈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만나고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위원이 찾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뻘쭘하게 찾아가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건 한번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항상 꿈의학교라는 것은 공개적이고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조금 이따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추의질의 없으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다 하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안승남 위원 사립유치원이 3년 정도 한 번씩 인원에 대한 증원이랄까 그런 기회가 오죠?
○ 행정국장 이진규 3년마다 취학 수요조사를 합니다.
○ 안승남 위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고 사립유치원의 정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기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거와 관련해 지난번에 통화도 드렸던 걸로 아는데 현재 진행되는 절차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취학 수요를 조사해서 취학권역 내의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나오면 현재 권역 내에 공립유치원 설립 현황하고 앞으로 설립 계획을 반영해서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인가할 여력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행정예고를 하고 그 과정에 행정예고에 추가로 그러면 복수가 인가 신청이나 증설요청을 할 경우에 그 기준을 행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신증설 인가를 추가로 해 주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구리시예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다 공고 딱 뜨면 가서 접수하면 되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시죠? 9시면 9시에 먼저 간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이거 로또당첨보다도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시에 동시에 갔으면 그 동시에 모인 사람들이 제비뽑기해 가지고 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요. 이렇게 하는 교육청이 있고 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육청마다 “나 유치원 인원 늘릴 수 있어요?” 하면서 서류접수하면서 받는 이 과정이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이거 왜 다른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동안 추첨으로 할 것인지, 선착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그 방법을 예고하면 그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은 지역교육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희 생각에도 선착순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게 사실은 이번에 취학 수요결과가 사립유치원 수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3년 전에는 결과가 인가 수요가 별로 없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팀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3년 차 됐을 때 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이번과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사례를 확인하고 각 지역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도 샘플을 다 모아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 게 있고 정말 학교장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자율로 놔야 되는 게 있는데 자율로 놔야 될 건 지침 잡아 가지고 다 내려보내면서 “그래도 마지막 결정은 교장님이 학교운영위원하고 하십시오.” 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유치원 관련 부분은 기존 유치원도 그렇고 신설 유치원도 그렇고 민감한 사안이고 잘못하면 교육청 내에서 투명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팀을 짜신다고 했으니까 또 저도 교육위원 평생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있는 올해 안에 나름대로 계획안이 나와서 설명에 대한, 저의 궁금증에 대한 것들이 확인됐는지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아까 석식 관련해 가지고 질문한 가운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석식운영 관련 별도 인건비 지원은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질문을 막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속기록에 잘못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분명히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고 무상급식이 아니다 보니까 중식도 수익자부담, 석식도 수익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중식이든 석식이든 전부 다 식재료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중식 때는 거의 학교 학생 전체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식재료비 포함해서 질 좋은 점심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인건비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점심때처럼 많으면 좋은데 지금 급격하게 주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석식 수익자부담하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우리 교육협력사업으로 영양교사와 공무원 조리사가 미배치된 고등학교에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인건비를 지원했어요. 이 금액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됐죠? 12억인가 됐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그거는 추가 영양사를 고용하는 학교에 도의회에서 예산을 연정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한 거고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인건비는 그전부터 고등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연정사업으로 지원한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2식 이상을 하는 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영양사가 석식이나 조식업무까지 수행하려면 1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학교의 한 30% 정도가 추가 영양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익자부담 경비로 추가 인건비 1명을 부담하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이 커서 그 1명의 추가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한 것, 도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받은 석식운영 관련 인건비 지원현황에서 석식운영 관련 별도 인건비 지원이 없다는 건 2017년도에 없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17년도에도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대신 2016년도에는 있었단 얘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추가 영양사, 전체 20억을 지원해서 일부는 공립 신설학교 정원 외 기간제 인건비로 지출했고요. 일부는 추가 영양사 인건비 보조 사업비로 1교당 700~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래서 우리 도교육청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다시 말하면 석식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연정협력 차원에서든 어떻든 간에 인건비 지원이 있었던 것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왜 이번 2017년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 협의과정에서 추가 영양사 문제는 석식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하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게 해서 사전심의 과정에서 조율돼서 삭제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금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사전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사전논의 과정에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사전논의 과정에서 협의는 했지만…….
○ 안승남 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자체 급식과에서 우선 협의하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석식에 추가 영양사를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합의는 누구랑 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게 아니라 교육청 내부에서 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교육청은 석식에 관한 의지가 애초에 없었어요. 작년 2016년도에 연정사업으로 협력예산 만들어서 석식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을 그때는 했었는데 이번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된 정책하고 연계가 돼서 결국은 석식 운영에 지원했던 인건비 예산 자체를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뺀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추가 영양사 인건비는 2016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2015년도에도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 1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이 석식을 그래도 질 좋은 석식으로 그리고 예산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1년 진행을 했는데 진행되던 예산이 이번에 전면 중단된 거 아니에요.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결국은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석식과 관련된 예산을 짜려고 하니 이게 현실적으로 저녁 석식에 대한 예산이 안 나오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추가 영양사 인건비를 작년도에 지원할 때 전액을 한 게 아니고 일부 1교당 한 700~800 정도밖에…….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일부라도 짜서 지원을 받았던 학교는 올해도 당연히 그 일부라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석식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도 다 안 해 버리고, 물론 우리 교육위원님들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미리 예산편성이 안 되고 빠져버리니까 저희도 이런 내용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주 치밀한 작전 아니에요, 이게. 석식 예산에 지원됐던 인건비도 줄이고 그리고 석식과 관련된 모든 부담을 학교장한테 결정하라고 지금 보내지도 않던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문을 이번에 다 보내고 너무 집요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속기록에 다 남아야 돼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고등학교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녁 먹고 사교육받으러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꿈의대학이라는 게 운영되면 저녁 안 먹고 안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침밥도 설칠 수 있지만 하여튼 점심은 그래도 급식으로 제대로 먹고 있는데 저녁에 대한 이거 너무 무방비하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녁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 다시 한 번 한마디 더 할게요. 꿈의대학 관련해 가지고 그게 거점으로 갔든 대학으로 찾아가든 가는 거에 대한 거 안전 학생 본인이 책임져라. 이거 안 됩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처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결국은 마을 안에서 저녁밥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확인해 보셨어요? 경기도의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녁밥을 아이들 챙겨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고 맞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 때문에 저녁식사를 못 챙길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부모님이 얼마큼 되시는지 데이터 갖고 계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아이들도 지금 학원으로 전전하면서 저녁식사를 패스트푸드로 해결하는 그런 언론보도 가끔 신문에 저희도 접했는데요. 석식을 저희가 공부담으로 해결하는 걸 지금 정착시키는 방안은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도 전반적인 실태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이 별도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합의과정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안 됐는데 유독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석식 자체예산도 줄이고 행정조치처럼 공문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이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고등학교 추가 영양사는 우선편성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에 편성 안 한 거고요. 2017년에 편성 안 한 거고요. 2016년도에는 의회에서 지원한다 하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한 거지 석식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에 관한 어떤 내부적인 합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사회적 합의라는, 논의라는 건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2016년도에 연정사업으로 그 석식 인건비를 왜 지원했겠어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질 좋은 저녁 먹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적은 인건비라도 지원해 보자 하고 시범사업한 거 아닙니까? 그 시범사업한 이유가 뭐예요? 효과가 있으면 계속 진행이 돼야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이걸 중단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예를 들면 석식 인원을 저희가 월별 실태조사를 몇 학교만 전화조사를 했는데요. 3월 달에는 전체 학생 수의 40% 남짓이 석식에 참여했고요. 10월 달에는 그 학생이 20%로 줄고 수능 이후에는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월부터 12월까지 석식 참여 학생 수 월별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정말 소수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석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추가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편차가 심한데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식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점심보다 식재료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석식하고 점심하고 비교할 때 석식이 질이 떨어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추가로 더 들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생도 줄다 보니까 식재료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질 좋은 식사를 만들려는 노력에 대한 건 연구하지 않고 참여율이 적다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학교급식법은 수업일의 중식이 원칙인데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중식도 못 하면서 석식을 그렇게 참여율이 낮은데 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연정사업에서는 인건비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임의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예산 안 세운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반성하는 저의가 없고 그냥 중식 위주가 원칙이다. 그 얘기만 할 경우에 경기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열의 있게 활동하는 학교 선생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만 왜 이러냐고, 여기 보면 진짜 이거 다 한번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과 석식 금지에 대한 내용을 왜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 조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느냐고 지금 민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고스란히 학원과 독서실로 내몰린다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마음대로 하냐고. 이거 민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저 이거 보면서 더 좋은 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 좋은 얘기죠.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범사업했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한번 해 봤어요? 그걸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빼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미리 얘기라도 한번 해 줬느냐고요. 사회적 합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 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최재백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석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짧은 게 보통 20분씩 되니까.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의사진행발언.
○ 김미리 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했던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숙농성 중인 교육청 안에서 하고 있는 사유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법과 해결대책까지 달라고 했고요.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한 지침과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서둘러 주시고.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창성중학교에 관한 것과 상신초, 동탄초 신설 대체 건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감사관님에게 계속적으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우리 학부형님이나 일반인들이 보통 학교에 발전기금을 냈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선생님을 보고 발전기금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낸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발전기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반대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책임과 의무가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반대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사안이고요.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무슨 요구가 배후에 있다든지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
○ 박재순 위원 특정한 것 뭐라고…….
○ 감사관 김거성 특정한 어떤, 학교에 이런 돈을 낼 테니 뭐를 해 달라라든지, 무슨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업무태만이나 또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검토를 좀 전반적인 학교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학교별 발전기금 상황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한 곳도 없는 학교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은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 교육에 있어서 선진 교육에 앞장서야 될 교육계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것,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저는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유의 어떤 업무의 태만 또는 학교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접수를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저희 예방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일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에게 교육적으로 분명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부형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발전기금을 냈을 때는 어떤 목적보다는,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발전과 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 발전기금을 내는 것이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또 본인들을 위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행정공문을 통해서든지 분명하게 감사실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학교를 빌려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또 이재정 교육감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빌렸을 때 실무자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행정실장님이 됐든 아니면 교감이 됐든 또는 교장선생님이 됐든 누군가는 나와서 그 학교현장의 기본적인 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전연 하지를 않아요. 유독 우리 지역만 그런 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타 지역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를 빌려주고 큰 지역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행사에 분명히 학교 교장이나, 교장이 지역의 인사로서 분명히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참석을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제대로 지적을 좀 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에게 또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시하는 것이, 지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 하는 건가요? 대외적인 활동은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점, 또 지역의 잘된 점 이걸 학교에 가서 충분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보완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일선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그런 감사실의 역할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경기도 감사실에서 꼭 해 주실 것을, 또 투명하고 정의롭게 해 줄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 국장님이 아마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권미나 위원 CCTV가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미설치 유치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죄송합니다만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과 때 이야기하고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좀 하세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생안전과장이…….
○ 권미나 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뒤에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학생안전과에…….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 권미나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이들 학교폭력에 대한 것, 위기지원센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부에만 있을 게 아니라 남부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개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네, 그 위기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일 자로 개설을 했는데요.
○ 권미나 위원 아뇨, 저는 학생안전과 자체가…….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장소는 북부청사에 있지만 북부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고는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남부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남부까지 오시기가 좀 힘들고 또 폭력 건수도 보니까 남부가 월등히 많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개편 때 북부ㆍ남부를 좀 나눠주든지 아니면 남부에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올해 업무에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셨어요?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네, 인력 증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특히 위기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전문직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인사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 티오 문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오신 김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니, 읽기 전에 업무보고서 18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재난안전교육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서 나ㆍ침ㆍ반은 제가 잘 봤고요. 제가 이거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내일 온다 그래서 볼 건데 여기 보면 생활, 교통, 재난, 보건, 폭력예방 및 신변, 약물ㆍ사이버 중독예방에 관한 동영상은 보유하고 계십니까?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이건 저희 학생안전과가 아니고 재난예방과에서 제작해서 학교 일선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거 동영상 오늘이라도 제 이메일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네, 그거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밀착력 위원인 거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신지 한번 하고 제가 빨리 시간 안에 읽겠습니다.
2016년 창체 시간 알죠? 체험학습 시간에 주로 이렇게 예방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현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2016년 여름 시간에 금연교육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영상이 나오는데 담뱃값이 2,500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담뱃값은 2,500원이 아니라 5,000원 정도인데 이 영상은 최소 2015년 이전에 나온 영상이고 2년이 지난 17년에까지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영상은 학생들 머릿속에 고정될 것이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라고 하네요, 학생들은. 매년 똑같고 변함없는 교육은 모든 학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방교육 시간에 교육시청이 아닌 자습을 하거나 놀거나 심지어 잠을 잡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선생님들조차 이런 태도를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그냥 놔둔다는데요. 분명 지금의 예방교육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내온 거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댓글이 한 4,000개 정도 달렸는데요. 그중의 딱 하나 하면 “맨날 재난 대피훈련, 민방위훈련 한다고 학생들 교실에 모아다가 하는 것이 라디오 청취, 그러다가 사이렌 울리면 강당으로 가서 내가 초딩 때부터 본 무슨 가족이 나와서 여러 재난상황이나 민방위훈련 등 훈련의 상식들을 줄줄이 늘어놓기만 하는, 12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발전하지 않은, 1%도 발전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나 재미없는 개그로 범벅인 이런 저런 응급상황 대처, 교육영상만 틀어주니까 의욕 있던 애들도 지루해서 폰이나 보고 떠들거나 심지어 자기까지 한다는.” 이거 지금 4,000명 아이들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많이 공감하고요. 실제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간이 201시간이 되고요. 안전교육만 해도 51차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체 시간에만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각 부서로부터 필요한 교육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산투입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동영상만이라도, 제가 그러면 꼭 집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제가 내일 기조실이랑 전체 총괄로 하겠는데요. 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업무보고하는데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쓰여야 될 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주 저격적으로 올해는 동영상 새로 만드세요. 추경에서 역설을 하셔 가지고 예산 잡으셔 가지고요. 12년째 똑같은 영상을 보고 있대요, 아이들이. 12년째.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그래서 저희는…….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에 성폭력이라든지 그거에 나오는 영상도 요즘 아이들이 보기에도 껄끄러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데 그런 것도 코믹하게 잘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저희가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자하셔 가지고요. 동영상 만드세요. 나ㆍ침ㆍ반은 올해도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왜 한 곳에만 하세요?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아뇨, 예를 들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교육개발원에서 동영상이나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다른 부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안전지원국의 예산이 다른 지원국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 안 하는 국이 안전국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일하세요. 아이들은 보다 매일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입력 식의, 주입 식의 교육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동영상 12년째 보고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니면 연구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안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연구하세요, TF팀 만드시고. 스스로 연구해서 17년도 할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거 주겠다, 경기도교육청은 그거 같아요. 위에서 하는 거 그냥 슬그머니 숟가락 하나 얹어놓겠다 그런 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경기도교육청만의 안전시스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아니면 동영상 하셔 가지고, 발굴하셔 가지고. 나ㆍ침ㆍ반 좋더라고요, 보니까. 해마다 새로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분야를 좀 더 지경을 넓혀 가세요. 넓혀 가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도 위원으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안산 단원고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주느라고 그랬습니다. 4ㆍ16 단원고 약전 해 가지고 발간 홍보하는데 이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 권미나 위원 예산 할 때 이게 지금 항목이 저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짧은 그리고 영원한” 단원고 약전 발간 및 홍보하시겠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들이 약전 관계는 작년 5월 달에 3,000질 정도 발간을 했고요. 현재까지 한 1,000여 질 정도 개별구매를 해서 팔려나갔습니다. 그다음에 1,000질 정도는 현재 서울교육청 쪽에서 요청을 해 왔고요. 또 그 외에 한 528질은 가족들에게 배부가 됐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한 3,000질 정도가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예산은…….
○ 권미나 위원 만약에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아닙니다. 1질당 15만 6,000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한 3,000질 정도니까 계산이…….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무료로 주셨습니까, 돈 받고 주셨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아닙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1,000질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와서 바로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고 하신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아닙니다. 개별구매를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개별구매를 한다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 권미나 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에서 1,000질을 했는데 개별구매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에서 구매를 하되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쇄소를 통해서 구매를 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개별로 설명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3,000질에 대한 예산이 저희 돈으로 나갔다면서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 권미나 위원 말이 좀, 여기 담당……. 국장님 답하지 마시고요. 누가 답하실래요? 국장님 답하실 수 있으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 권미나 위원 아까 한 질이 1,560원에 3,000질 나갔다면서요, 예산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아뇨, 한 질당 15만 6,000원의 금액이 소요되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3,000질 정도가…….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총예산 얼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가 예산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정리하시고 이건 추가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물어볼게요. 경기도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이건 각자 구매자가 해 가지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건 해 가지고 예산은 저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었고 그냥 인쇄소에서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홍보를 해서 개별구매도 할 수 있고…….
○ 권미나 위원 528질 가족한테 배부한 것도 가족이 샀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528질은 도비 지원보조금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비 예산은 지출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룰을 좀 지켜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 권미나 위원 추가 해요, 그러면?
○ 위원장대리 방성환 추가 말고 설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그 배부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 일단은 자료로 좀 주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가구 몇 가구에 대해서 이거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전체 통신비 지원 학생 수…….
○ 남종섭 위원 네, 전체 통신비. 2만 8,500가구 맞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한 3만 명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2만 8,500가구에 지원되는데 인터넷 사용비를 저희가 지출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1만 9,250원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이 되면 굉장한 금액인데 한 65억 정도 예산이 사용이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인터넷 사용비 이게 우리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방법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죠?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PC가 고장이 났는지, 도난을 당했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방법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안내를 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컴퓨터 고장 등으로 인터넷 회선 미사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 남종섭 위원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말씀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안내를 현장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3월 달에 신청자를 받을 때 추가로 안내를 할 예정인데 물론 이런 방법이 한계가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장기 미사용자 정보를 통신사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협약에 반영하는 방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교육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선을 장기적으로 일정기간 미사용하면 그 미사용자를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걸 누가 만들어요? 교육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리로 프로그램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면 통신사가 저희한테 그 협약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고요. 지역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참고해서 추가로 그런 내용을 협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원사업을 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이게 몇 %가 PC가 도난을 당했거나 중지됐거나 이런 사례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보면 한 2.9%~3% 정도가 파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2만 8,500가구의 2.9%만 해도 한 2억 정도가 1년에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1년에 2억이라는 돈을 인터넷회사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저희도 전북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보화 역기능 차단이나 통신비 지원에 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도 이 업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다시 갖는 계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결론만 좀 얘기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저희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낀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모바일이나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태블릿PC를 통해서 통신회선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컴퓨터가 없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통신회선을 정말 사용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정보매체를 사용하는 건지 그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잖아요. 파악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기술적 안전조치를 마련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례를 임의조례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계속 피해 나가신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작년에 지원한 PC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통신비를 지원받는 모든 학생한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지금 전북사례와 같은 시스템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약사항을 반영해서 한번 체크를 하게 될지 그것은 금년 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 얘기인데 작년 회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2017년 6월 중에 평가를 해 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2018년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한 2년이 지나간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손해액이 약 4억 정도가 돼요. 1년에 한 2억 정도 손해를 보니까, 2.9%라고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그러한 예산의 어떤 손실부분이 있으니까 강제규정으로 이걸 하시면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 어떻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전반적으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손실부분이 실제 손실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매체를 다른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건지는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실태파악을 언제까지 하냐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문제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이 부분을 가가호호 방문하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 검토하는 방법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 남종섭 위원 알겠고요. 거기에서 계속해 가지고 교육청 측의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국장님께서 폐지를 하시죠. 필요도 없는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가지고 저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것 못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조례를 반영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을 시도해서 신규 컴퓨터 구입품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입해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정책적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무시하는, 결국 뒤돌아보면 다 무시되어 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간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다른 얘기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만 걸리면. 이상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여러 개 있지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는 안 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 쪽 언론공보팀이 있죠. 거기에서는 각 지역의 지역신문들을 챙기라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신문들의 성과표를 만들어서 잘하는 데, 우리 많이 실어주는 데 이렇게 해서 광고도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질의하시거나 개발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하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역신문, 도의원들은 지역신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대변인 조대현 의회사무처 운영 참고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팀.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조재훈 위원 교육청에는 법인차가 있죠. 지원청에는 없고요. 빨리빨리 대답…….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 생각에는 지원청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화성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화성오산. 법인차가 있어야 돼요. 법인차를 적정수준 유지해서, 지금은 개인차 끌고 움직이면 출장비 하면 주고 이렇게 신청하는데 그것은 이 큰 조직에서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고 지원청별로 차 대수는 다르겠지만, 이것은 잘 검토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총무과장 이정만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기관장차 1대씩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기관장차 말고 업무용차를 공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차 있잖아요. 제가 교육청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 좀 꺼보세요. 꺼야 바뀌는군요. 교육지원청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개인차를 끌고 나와요. 개인차를 끌고 나와서 품의를 올리면 그것을 받는다는데 그게 출장이 많은 부서나 시설과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지원청에도 공공 법인차를 쓸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하시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다음에 운영지원과.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요. 총무과가 하는 일하고 운영지원과가 하는 일이 뭐가 달라요? 거의 다 같죠?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거의 업무가 유사한데요. 저희는 이번에 몽실학교 운영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거야 뭐 어디에서 맡든 맡을 건데. 북부 때문에 나눠놓은 건가요, 행정국장님? 북부라서 나눠놓은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만 조직에 관한 사항은 기조실 소관입니다.
○ 조재훈 위원 답변을 하면 꺼야 돼요. 그래야 화면이 나오네요. 여직 몰랐네. 저 말고 간부공무원들이 꺼야 우리가 나오는 거야, 보니까.
운영지원과하고 총무과하고 업무가 거의 같아요. 조직도는 어디에서, 기획실에서 그리겠지만 발언도 한마디도 오늘 안 하시고 그냥 앉아계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그거 갖고 계속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셨죠?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아까 꿈의학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성과 일회성 잘 판단하셔서,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조재훈 위원 일회성과 지속성 잘 판단하셔서 지속성을 한 3년 정도 공모를 주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공모를 안 주고 매년 매년 하면 끊어지면, 그걸 당장 걱정하는 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몇 년 동안 해 오던 다문화 사업인데 공모에서 탈락할까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5년 이상 했는데. 그럼 떨어지면 돈을 어디에서 얻어와야 되는 거죠. 물론 지자체도 있고 돈 나올 데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공모지만 도에서 좀 줘야 시에서도 당당하게 돈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반드시 꼭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5분 지켰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재훈 위원님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한 걸 받았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주시네요. 유치원 감사한 거에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따로 질의도 못하고 바깥에서 자료요구를 엄청 했는데 하나도 안 주시고 조재훈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몇 장 하나 주셨네요. 빨리 챙겨주세요. 오늘 가기 전에 주실 수 있는 것 주십시오.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가 준비되는 것만이라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피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안 주시는 건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 감사원 김거성 감사결과에서 가공이 필요한…….
○ 안혜영 위원 제가 그것만 자료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카피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준비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폭탄문자받고 폭탄메일 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크게는 경기도에서 4곳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네요. 맞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안혜영 위원 4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31개 시군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나쁨, 주의보, 경보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하시는데 그 기준치에 의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 경보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경보라고 하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 실외수업 금지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사례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실외수업 금지한 것은 알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했는지는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4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보면 79개소 측정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측정소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면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도나 금지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금지한 것은 파악이…….
○ 안혜영 위원 작년에 금지한 게 몇 번 정도가 되나요? 전혀 모르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 안혜영 위원 문제가 되게 많이 거론이 되어서 김유임 의원님께서 조례도 상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으신가 보네요. 여기에 진행된 걸 보면 학교관리자 대상 미세먼지 관련 인식 강화 교육 실시해서 16년도 10월에서부터 12월 달에 했습니다. 학교예산 활용해서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활용 안내, 가격 20만 원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구입한 학교들이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구입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별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
○ 안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별 사례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챙겨,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바로 답변, 담당자들 계시잖아요. 몇 개가 아니라 파악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이 어려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에서 많이…….
○ 안혜영 위원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고 있는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에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 안혜영 위원 그럼 파악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 2월 달에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서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파악한 것을 보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별로 1대당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 자료들을 주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치예산 90만 원이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 13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726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민원 주신 분들이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 민원을 주신 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간담회도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 모르시나 봐요?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예산확보에 어려운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일전에 학교들에서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감사원…….
○ 안혜영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설명은 들었고요. 어찌 됐든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79개 측정소 그리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수치에 대한 신뢰를 학부모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문제도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해 드렸는데 시범사업으로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수원시만 해도 수원시에 여러 군데가 있고 환경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학교별로 수치가 다 다른데 일괄적인 수치를 제공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수업을 금지하거나 야외수업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준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라도 그런 수치를 시범적으로 장소를 선택하셔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수치에 대한 신뢰도를 학부모들에게 오픈해서 그런 수치를 규칙을 정해서 야외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니 그런 제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사례들을 3년 치를 자료로 해서 여기에 경보발령 단계별 학교 수업조치 후 7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끔 학교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주셨고요. 그 수치 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아시겠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질의를 못했는데요. 이어서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되어서는 학교현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훈련을 하고 계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안혜영 위원 학교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소방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그 훈련에 관련되어서 학교에다가 요청을 할 때에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사정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감사관에 자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시민감사단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감사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유치원을 감사하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볼 때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비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감사단이 같이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감사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또 있으실 거고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시민감사단을 위촉해서 역할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민감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장에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감사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소통이 유치원과 아니면 감사 대상자들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역할에 대한 것들, 유치원연합회에서도 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미리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반면에 시민감사단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에 대한 공립 병설과 사설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안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 감사관 김거성 지금 공립 단설ㆍ병설 그리고 사립 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지 국무조정실 등에서 잘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공무원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지난번에 급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장의 야자 폐지와 석식, 꿈의대학에 관련된 교통문제 이런 대안들을 만드시면 의회에다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꿈의대학에 관련된 교통 안전대책 어떻게 할지 한 번도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계획이 섰나요, 안전에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과정…….
○ 안혜영 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게 3월 달에 아이들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시작됩니다.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월 말 안으로 확정돼서 학교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대안 만드셨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대안에 관련돼서 교통안전, 석식, 아이들에 대한 문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예산심의 때요. 그거에 대한 마련된 대책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안혜영 위원 그것이 저희들이 납득이 가야 아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따로 보고받으면서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사 문제부터 종사자들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급식비에 문제가 생기죠. 조리사를 한 명 더 쓰게 되면 최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저희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0만 원이 줄어들면 학교급식비가 3.3%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일주일 안에 간식 같은 거 빵이든 우유든 매일 먹었었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해야 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학부모님들이 내 자식 음식의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급식비와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 또 퇴직금 이런 것들이 학교 운영비에 다 묶여있고 급식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급식비와 인건비가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마 급식에 한정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다 일어날 테니 제가 기조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청은 근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분리를 체계적으로 대안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야자 폐지나 자율학습에 대한, 급식에 대한 문제를 제안했을 때 현장에서 대부분이 찬성하는 목소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수원시교육청과 그리고 수원시와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가 한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거론됐습니다.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이, 그걸 다 집행하셔야 되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상황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 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확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성녹음 청취)
지금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현장에서 너무 명확한 지침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 지원교육청이나 시장님이라도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 한 6~7분 정도 연이어서 됐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계셨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교 교육장, 그 관계되신 분들이 박수와 환호를 쳤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현장을 파악해서 야자 폐지와 석식 폐지를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가가 올라가고 석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현장에 대한 목소리와 소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외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맨 마지막 질의신데 잘 간결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은 몰랐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내 노숙농성 사유 및 대책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냥 향후계획, 대책. 해결방법은 안 주셨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해결방법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 김미리 위원 만약에 노조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의 취지는…….
○ 김미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요.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처우나 복무나 급여, 인건비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답변이 대동소이해요. 노조와 논의하겠다, 노조와 협의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답해서 여쭙니다. 노조가 없었으면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아무것도 못 했겠구나,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 질문이 끝나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완화 대책을 다른 대책을 요구해서 교육청과 얘기가 잘 안 됐으니까 천막을 쳤겠죠. 그런데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열심히 계산기 두들겨봤어요. 밑에 있는 급식 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보니까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조리실무사들의 업무 강도는 세지고 있네요.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배치인원이 많아져서 그 조리 강도가, 업무 강도가 최소한 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 수, 식수 인원이 많아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교육청 내부에서도, 행정편의적인 걸 좋아하시는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도 업무가 많거나 상황이 그러면 인원배치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갈수록 인원이 적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우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한 건 지금 노조에서 배치기준 조정에 관해서 요구를 해 오고 이번 전보에 따른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대화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은 급식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거기에 따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 강도가 세졌다고 했잖아요. 시간 없는데 읽어드려요? 650명일 때,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습니다. 650명일 때 식수인원 1인당 130명을 해야 됩니다. 조리실무사 1명이 130명분을 일합니다. 800명일 때 133명으로 올라가고요. 1,000명일 때 142명, 1,200명일 때 150명, 1,400명일 때 155명, 1,600명일 때 160명까지 조리실무사 1명이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담당해야 할 학생의 머릿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최소한, 밑에는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650명일 때 한 사람이 130명을 담당해야 했다면 1,600명일 때도 130명을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0명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 지금 여기에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게 잘못된 요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노조가 없다 생각하시고 행정국장님의 교육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학교 행정직을 배치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도 인원수에 정비례해서 배치구간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례해서 인원수 늘어나는 것만큼 정확하게 배치기준을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배치할 때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간 인력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되면 어느 정도 추가되는 식수에 따른 걸 고려해서 정하는 거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같은 비례로 늘리는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급식현장 가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거기에 있는 조리기구 들어보셨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식수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었든 몇 명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면적이 줄어들지 않아요, 급식실 면적이. 그리고 조리기구들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양만 조금 줄 뿐이에요.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조금씩 줄어간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교육청에서 준 배치기준인데 교육청에서 준 배치기준 자체가 이런 무리수가 나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그랬지 지금 누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향후 계획, 대책이라고 하는 게 현행 배치기준을 적용한다고 했고요.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배치하겠대요.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2017년도는 지금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17년도에 변화가 있을 계획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작성을 두 번째 꼭지는 지금 현재 2월 기준으로 배치기준이 아직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직원 인사관리 운영계획이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노조가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진지하게 같이 검토를 해서 배치기준을 조정…….
○ 김미리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노조라는 것을 떠나서 답변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급식 관련해서는 노조 얘기 아니면 생각 안 하고 진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할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노조의 의견을 배제하고,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배제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모든 운영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사전에 노조랑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운영계획도 사전에…….
○ 김미리 위원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배치기준이 지금 13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협의했는데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 김미리 위원 협의는 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데 물론 완전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의견 차이가 어떤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조율이 안 된 거죠.
○ 김미리 위원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은 첫 번째로 예산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앞서가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중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필요성은 물론 업무의 강도나 이런 부분이…….
○ 김미리 위원 예산의 문제 말고 다음 문제는요. 또 다른 문제는요.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의 문제입니다.
○ 김미리 위원 예산의 문제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석식 안 하겠다고 하고 계시죠? 석식에 투입됐던 예산이 이리로 간다면…….
○ 행정국장 이진규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는 없어지는 거겠네요? 중식 기준으로 사업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석식은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도 수익자부담으로 석식 운영하고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석식을 하겠다는 학교는 여전히 수익자부담으로 하실 거죠? 하겠다는 자율권을 학교로 넘겼으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현재 실정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반대도 하지 않으실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석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하지 말라고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를 이미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석식을 위해서 투자했던 예산을 중식으로 집중투자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배치기준의 문제에 예산의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 말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항상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동안 석식에 예산지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석식에 관해서는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듯이 석식만을 위한 명분으로는 추가 영양사를 한시적으로 작년에 1년 인건비를 일부 지원했고요. 저희가 고등학교는 조리사하고 영양사 2명에 관한 인건비는 기본운영비에 담아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추가 영양사와 조리사를 더 배치했다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추가 배치가 아니고 인건비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미리 위원 조리실무사가 중ㆍ석식을 하는데 650명 이상인 학교에 1명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5~6명, 7~8명, 11~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무규정도 아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에 1명씩 배치를 했을 때 이분들의 급여 교육청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수익자부담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이분들의 월급이 전부 100% 수익자부담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추가 영양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 16년도에 12억 배정됐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그 예산 지금 신청 안 했지만 그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 신설학교 인건비…….
○ 김미리 위원 그게 급식예산이었는데 왜 다른 데로 빼세요? 급식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면, 급식에서 어떤 다른 데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져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조리실무사의 처우나 이런 것만을 한정 짓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일하는 분들의 환경이 좋아졌을 때 좀 더 질 좋은 급식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숫자상 주판알 튕기고 계산기 튕기고 이게 우리한테 좋을까 나쁠까만 지금 계산하십니까? 그 12억 예산 투입됐던 곳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급식예산으로 돌리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리실 계획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의회에서 심의를 다 받아서 이미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 김미리 위원 12억 예산 신청을 안 하셨지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 행정국장 이진규 16년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17년 예산에 12억을 안 세우셨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17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석식을 안 할 예정으로 이미 12억을 빼셨어요. 그게 급식예산이었잖아요. 그 급식예산을 석식을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빼셨지만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인력 배치에 13년 되도록 이 배치기준을 써먹으셨으면 지금도 문제가 단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산의 문제. 그러면 그 예산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파업을 안 하고 천막농성을 안 하죠. 지금 없는 거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의 문제 하나라면서.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1년 내내 석식 전체적인 평균이 3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식…….
○ 김미리 위원 석식이, 제 질문에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석식이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 행정국장 이진규 시행연도는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적지 않은 기간일 거예요. 그동안 장려해 왔었어요, 석식을. 그리고 석식뿐만이 아니라 기숙사학교들도 있고요. 3식 하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건 석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숙사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까지 다 연결돼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될 텐데 그동안 장려해 왔었던 걸 야간자율학습 폐지에서 폐지가 안 되고 선행이 됐지만 그게 지금 집중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밀어붙이면서 갑자기 문제화 만들면서 그 예산을 석식 안 하겠다고 해서 남은 예산을 지금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면 이건 행정국장님의 능력의 부재십니다. 이건 행정국장님이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의지를 급식에서는 급식종사자들 내지는 학교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총괄책임자로서.
○ 행정국장 이진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 급식을 지원한다면 저희는 우선 중식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학생한테 가능한 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석식이 극히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식이 아닌 석식을 기준으로 예산 우선편성순위는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위원님들이 문제…….
○ 김미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요, 국장님. 석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석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배치기준에 의해서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식수 인원이 점점 더 부담되고 있는, 가중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을 대답해 달라 그랬고 문제가 뭐였냐 그랬을 때 단지 예산 하나의 문제였으니 석식을 안 하려고 교육청에서 마음을 먹었다면 중식에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배치기준을 금년도에…….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책 안에는 현행 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밖에 대답이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거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건 배치기준 개선안을 금년 중에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 개선안에 대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을 적어드린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언제쯤 협의안이 나올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 협의내용에 따라서…….
○ 김미리 위원 아시다시피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노숙농성하고 있는 데들은 아마 요구안이 뻔할 거예요. 그 요구안을 교육청에서 수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뿐일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청 내부에서 언제쯤이면 이 협의안이 되겠다,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그럴 의지가 없으니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의견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시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미 여기 요구사항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말 그대로 의지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구체적으로 아직 서로 안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노조에서도 지금…….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 동안 이 요구사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을 구체적으로 못 받으셨다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리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예산부담을 누구의 부담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의회의 심의과정도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석식 없애고 중식 기준으로 하면서 급식을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청의 하나의 사업인 것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현행만 그대로 13년 동안 유지할 계획이셨고 앞으로도 7~8년 넘도록 그대로 현행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개선의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드렸지만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어느 정도 그게 될…….
○ 행정국장 이진규 그 시기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협의 진행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개별적으로 저에게 그 교육청의 협의안, 예측안, 노조에게 넘기지 않은 그러한 안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는…….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빠뜨렸던 것 잠깐 1분만 보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할게요.
감사 50곳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줘야 제가 이해를 하죠. 이거 지적사항 17개만 나열해 놓으면…….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 작성 중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주시고요.
○ 감사관 김거성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문제가 그냥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거든요.
○ 조재훈 위원 그대로 주지는 마시고요. 그대로는 안 되고…….
○ 감사관 김거성 그래서 그 부분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작업 끝나는 대로 바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얼마만한 유치원들이 저렇게 잘못돼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거고요.
행정국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 초교 신설이 교육부 방향과 현실과 엄청 대치되고 있어서 각 지역별로 부딪치고 있는 것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그거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서류로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할 예정이다, 어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지금 가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자료 요청처럼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제 발언 잠깐 할게요.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다 너무 세게 질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좀 당황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제 소신 있게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고3, 고1 자녀 둘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자율학습, 하고 싶은 애들은 학교에서 하게 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하는 것 못 하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밥 먹는 것, 왜 우리가 석식에 매몰돼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하는데 그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 때문에 발걸음을 못 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강제자율학습을 폐지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게 놔두고 개방해 주고 불 켜주고 따뜻하게 해 주고 그리고 걔네들 밥 먹겠다면 밥 주고 식수 인원 안 되면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이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교통편 돌아오는 것, 물론 안전 중요하죠. 대학가는 교통편 괜찮은 편입니다, 제 생각에. 어느 대학이나 다 교통편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시도들이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발목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해서 교육청이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좋게 평가되어지는 안들은 좀 추진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실 텐데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센터에 관련된 아무 부지에 관련된 곳, 지역에 관련된 곳, 어디에 어떻게 뭐, 왜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1년에 대한 계획을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보면 지금 수많은 실국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권이에요, 이거 한 권. 이 정도면요. 도 산하기관의 한 기관의 업무보고 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들이 여기 몇 분이세요? 대변인실을 포함해서. 저는 업무보고를 보안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스무고개 하려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하게 모를까?’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고 위원들이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열심히 1년 계획을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스무고개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주로 지금 체험관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실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평에 설립하려고 그랬을 때 반대가 아주 많이 심했어요. 그때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정말 정말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갖다가 설명을 해 주셨죠. 왜 양평으로 체험관이 가야 하는지.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이 상황에 양평은 절대 안 된다. 양평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거꾸로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땅 부지, 조건이 좋다고 하는 양주에 설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양주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신뢰를 저희들이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 안혜영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한 장도 아닌, 한 페이지에 지역도 없고 변경되고자 하는, 양평에서 양주로 변경돼야 되는 사유도 없고 그 내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업무보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실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유념하시고요. 앞으로의 업무보고, 일대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잘 알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또 위원님들이 각각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집행부나 위원님들 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감사는 잘하시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는 잘하시는데 행정처분이 또 징계양정이 거의 솜방망이다 아마 이런 말씀 듣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징계 일벌백계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무직원들 신분증 작년에 좀 검토해 달라고 주문드렸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행정국의 교육복지 지원사업 말이에요. 지자체 부분은 여기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건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연계학교 형태로 하시는 것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고양시 연계형식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고양시는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아니, 복지사업 시행하신다고,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연계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석식 문제라든가 적정학교, 급식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셔서 2017년도 알차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대변인실, 감사관실,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교육위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
송한준안승남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재무담당관 강승구
ㆍ교육2국
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감사2담당서기관 진수창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ㆍ운영지원과장 김상규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종호교육급식과장 이형남
시설과장 송정재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정책과장 하석종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재난예방과장 안창호
안전관리과장 임경순
○ 기타참석자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정우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