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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2차 본회의(2017.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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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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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6.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
22.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4.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8.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29.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30.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32.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34.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7.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8.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0.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4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
44.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8.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49.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
50.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5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
54.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5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
58.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상희ㆍ임두순ㆍ이동화ㆍ김준연ㆍ명상욱ㆍ조재훈ㆍ박형덕ㆍ안승남ㆍ최지용 의원)
1.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김광철ㆍ이상희ㆍ박용수ㆍ윤태길ㆍ권태진ㆍ송낙영ㆍ염종현ㆍ국은주ㆍ김상돈ㆍ정윤경ㆍ곽미숙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ㆍ남경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정진선ㆍ민병숙ㆍ박재순ㆍ염동식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박동현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정희시ㆍ김호겸ㆍ이순희ㆍ이재준 의원 발의)
10.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현호ㆍ김승남ㆍ임채호ㆍ오완석ㆍ나득수ㆍ최춘식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천동현ㆍ이동화ㆍ김광철ㆍ박광서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동본ㆍ박순자ㆍ장동길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규창ㆍ배수문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효경ㆍ김성태ㆍ문경희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재순ㆍ명상욱 의원 발의)
11.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나영ㆍ양근서ㆍ김종석ㆍ남종섭ㆍ임채호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준연ㆍ배수문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주ㆍ정윤경ㆍ진용복ㆍ박동현ㆍ최재백ㆍ박승원ㆍ고윤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장동일ㆍ김영환 의원 발의)
1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승원ㆍ윤재우ㆍ염종현ㆍ김호겸ㆍ정희시ㆍ류재구ㆍ장동일ㆍ양근서ㆍ오완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임동본ㆍ남경순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최호ㆍ방성환ㆍ이영희ㆍ권태진ㆍ이정훈ㆍ국은주ㆍ권미나ㆍ민병숙ㆍ홍석우ㆍ박재순ㆍ박근철 의원 발의)
17.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임동본ㆍ김길섭ㆍ이재석ㆍ명상욱ㆍ최호ㆍ이영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정진선ㆍ민병숙ㆍ이정훈ㆍ권태진ㆍ국은주ㆍ박재순ㆍ홍석우ㆍ박근철 의원 발의)
18.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조광주ㆍ고윤석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김현삼ㆍ원미정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 의원 발의)
19.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박근철ㆍ김길섭ㆍ조승현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동현ㆍ배수문ㆍ서진웅ㆍ조광명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영협ㆍ이정애ㆍ임병택ㆍ이나영ㆍ김준현ㆍ박용수ㆍ박승원ㆍ원미정ㆍ김현삼ㆍ김유임 의원 발의)
20.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원욱희ㆍ이영희ㆍ민병숙ㆍ권태진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영창ㆍ김철인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정훈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천동현ㆍ권영천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최춘식ㆍ남경순ㆍ염동식ㆍ한이석ㆍ고오환ㆍ김승남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시용 의원 발의)
21.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박승원ㆍ오완석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발의)
22.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영희ㆍ윤재우ㆍ이필구ㆍ김준연ㆍ고윤석ㆍ박창순ㆍ정윤경ㆍ오완석 의원 발의)
23.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류재구ㆍ안승남ㆍ김현삼ㆍ서진웅ㆍ박동현ㆍ윤재우ㆍ송순택ㆍ이은주ㆍ김달수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원기ㆍ문경희ㆍ조광희ㆍ이재준ㆍ오세영ㆍ조승현ㆍ송낙영ㆍ윤화섭ㆍ염종현ㆍ이상희ㆍ김광철ㆍ권태진ㆍ곽미숙ㆍ임동본ㆍ국은주ㆍ박용수ㆍ김영환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종석ㆍ양근서ㆍ최종환ㆍ김지환ㆍ박재만ㆍ윤태길 의원 발의)
24.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권태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상돈ㆍ임동본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진경ㆍ김준연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2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권태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상돈ㆍ임동본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진경ㆍ김준연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26.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김호겸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최재백ㆍ염종현ㆍ조승현ㆍ문경희ㆍ이효경ㆍ남경순ㆍ김경자ㆍ최중성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천동현ㆍ조창희ㆍ김동규ㆍ이동화 의원 발의)
27.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승원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최재백ㆍ임채호ㆍ조승현ㆍ이은주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박재만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성태ㆍ김원기ㆍ박옥분ㆍ이상희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종찬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근철ㆍ안혜영ㆍ고윤석 의원 발의)
28.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승원ㆍ최재백ㆍ박옥분ㆍ김주성ㆍ이필구ㆍ송영만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승남ㆍ김규창ㆍ김시용ㆍ원욱희ㆍ최지용ㆍ송낙영ㆍ김상돈ㆍ나득수ㆍ박형덕ㆍ정진선ㆍ권태진ㆍ한길룡ㆍ곽미숙ㆍ김철인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김영협ㆍ홍석우ㆍ최중성ㆍ최호ㆍ박광서ㆍ김현삼ㆍ서형열ㆍ윤재우ㆍ류재구ㆍ박윤영ㆍ조광주ㆍ안혜영ㆍ박동현ㆍ배수문ㆍ민경선ㆍ서진웅ㆍ임병택ㆍ장현국ㆍ서영석ㆍ공영애ㆍ장동길ㆍ박순자ㆍ이현호ㆍ임동본ㆍ이정애ㆍ진용복ㆍ최종환ㆍ김미리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보라ㆍ이동화ㆍ박재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29.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용수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진용복ㆍ박동현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진경ㆍ이영희 의원 발의)
30.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이현호ㆍ홍석우ㆍ공영애ㆍ권태진ㆍ염종현ㆍ김달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상희ㆍ송낙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31.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경자ㆍ임병택ㆍ공영애ㆍ이은주ㆍ김보라ㆍ문경희ㆍ정희시ㆍ지미연ㆍ최중성 의원 발의)
32.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문경희ㆍ나득수ㆍ김진경ㆍ송한준ㆍ김영환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안승남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준현ㆍ김보라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경자ㆍ이나영 의원 발의)
33.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조광명ㆍ한길룡ㆍ장현국ㆍ임병택ㆍ민경선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유임ㆍ김준현ㆍ조광주ㆍ서진웅ㆍ배수문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달수ㆍ김현삼ㆍ이필구ㆍ최재백ㆍ안혜영ㆍ조재욱 의원 발의)
36.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최종환ㆍ조광명ㆍ한길룡ㆍ장현국ㆍ임병택ㆍ민경선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효경ㆍ이나영ㆍ이상희ㆍ김유임ㆍ이은주ㆍ조광주ㆍ서진웅ㆍ배수문ㆍ김준현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달수ㆍ김현삼ㆍ이필구ㆍ최재백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37.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홍석우ㆍ박순자ㆍ국은주ㆍ이순희ㆍ지미연ㆍ이정훈ㆍ최중성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권태진ㆍ이재석ㆍ권미나ㆍ이영희ㆍ민병숙ㆍ원욱희ㆍ이현호ㆍ김길섭ㆍ방성환ㆍ박재순ㆍ김승남ㆍ고오환ㆍ한이석ㆍ염동식ㆍ남경순ㆍ최춘식ㆍ정진선ㆍ진용복 의원 발의)
38.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진용복ㆍ남종섭ㆍ천동현ㆍ김지환ㆍ안승남ㆍ김치백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준연ㆍ오완석 의원 발의)
3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순택ㆍ박재만ㆍ김영협ㆍ윤광신ㆍ이효경ㆍ박동현ㆍ박윤영ㆍ최종환ㆍ김준연ㆍ배수문ㆍ김호겸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주ㆍ고윤석ㆍ진용복ㆍ정윤경ㆍ최재백ㆍ김종석ㆍ박승원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준현 의원 발의)
40.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호ㆍ김시용ㆍ이재석ㆍ염동식ㆍ이영희ㆍ김규창ㆍ박재순ㆍ임동본ㆍ박재만ㆍ윤광신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용수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나영ㆍ최종환ㆍ남종섭ㆍ송한준 의원 발의)
41.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호ㆍ김시용ㆍ이재석ㆍ염동식ㆍ박재순ㆍ이영희ㆍ임동본ㆍ박재만ㆍ윤광신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김달수ㆍ박용수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나영ㆍ최종환ㆍ남종섭ㆍ송한준 의원 발의)
4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천동현ㆍ박동현ㆍ이정훈ㆍ조재욱ㆍ안승남ㆍ이효경ㆍ서형열ㆍ김경자ㆍ배수문ㆍ조광희ㆍ서진웅ㆍ김미리ㆍ남종섭ㆍ최종환ㆍ고윤석ㆍ한길룡ㆍ권영천ㆍ권태진ㆍ김치백ㆍ김호겸ㆍ양근서 의원 발의)
43.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안승남ㆍ진용복ㆍ천동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44.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이은주ㆍ조재훈ㆍ송낙영ㆍ이나영ㆍ조광희ㆍ김종찬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김주성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민경선ㆍ송한준ㆍ박창순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남종섭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45.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김영협ㆍ진용복ㆍ천동현ㆍ박동현ㆍ조재욱ㆍ이정훈ㆍ임채호ㆍ서형열ㆍ원대식ㆍ박형덕ㆍ남종섭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치백ㆍ최종환ㆍ이정애ㆍ김종찬ㆍ정희시ㆍ이은주ㆍ박근철ㆍ이나영 의원 발의)
4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나영ㆍ김달수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서형열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안승남ㆍ최재백ㆍ이상희ㆍ최종환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47.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김동규ㆍ이순희ㆍ배수문ㆍ오세영ㆍ정대운ㆍ최지용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이재석ㆍ염동식ㆍ이영희ㆍ김규창ㆍ정진선ㆍ박순자ㆍ윤광신ㆍ홍석우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필구 의원 발의)
48.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정진선 의원 대표발의)(정진선ㆍ김미리ㆍ남종섭ㆍ명상욱ㆍ박광서ㆍ권미나ㆍ안승남ㆍ방성환ㆍ이재석ㆍ서영석ㆍ조승현ㆍ조광희ㆍ최재백ㆍ조재훈ㆍ박재순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조광희ㆍ조승현ㆍ안승남ㆍ서영석ㆍ남종섭ㆍ송한준ㆍ권미나ㆍ박광서ㆍ박재순ㆍ정진선ㆍ방성환ㆍ최재백ㆍ민경선ㆍ서진웅ㆍ이상희ㆍ김원기ㆍ이은주ㆍ조광주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진경ㆍ송낙영ㆍ박용수ㆍ박옥분ㆍ박동현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종찬ㆍ임채호ㆍ천영미ㆍ조재훈ㆍ박승원ㆍ이효경ㆍ김호겸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임두순ㆍ최호ㆍ임동본ㆍ남경순ㆍ김길섭ㆍ지미연ㆍ송한준ㆍ박광서ㆍ민경선ㆍ명상욱ㆍ서영석ㆍ정진선ㆍ이재석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미리ㆍ최재백ㆍ권미나ㆍ조승현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혜영ㆍ조승현ㆍ최재백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동일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남종섭ㆍ고윤석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종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진용복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나영ㆍ서영석ㆍ김원기ㆍ임채호ㆍ최종환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김준현ㆍ양근서ㆍ이재석ㆍ박광서 의원 발의)
54.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이현호ㆍ홍석우ㆍ공영애ㆍ권태진ㆍ염종현ㆍ김달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상희ㆍ송낙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55.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남종섭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조광희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국은주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종석ㆍ박창순ㆍ윤광신ㆍ정진선ㆍ명상욱ㆍ최재백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상돈ㆍ방성환ㆍ권미나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재석ㆍ이순희ㆍ송낙영ㆍ박광서ㆍ지미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경자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정애ㆍ박옥분ㆍ김영협ㆍ장현국ㆍ김광철ㆍ윤재우ㆍ정윤경ㆍ김호겸ㆍ김영환ㆍ송순택ㆍ염종현ㆍ박동현ㆍ김주성 의원 발의)
5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진용복ㆍ이나영ㆍ김보라ㆍ김지환ㆍ정희시ㆍ최종환ㆍ안승남ㆍ정윤경ㆍ이상희ㆍ남종섭ㆍ김성태ㆍ김현삼ㆍ임채호ㆍ조승현ㆍ이은주ㆍ송낙영ㆍ김종석ㆍ서영석ㆍ안혜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박재만ㆍ임병택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승원ㆍ조광희ㆍ김원기ㆍ박옥분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미리ㆍ박근철ㆍ고윤석 의원 발의)
5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서영석ㆍ김종석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ㆍ박창순ㆍ김영환ㆍ조재훈ㆍ정희시ㆍ양근서ㆍ장동일ㆍ임채호 의원 발의)
58.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26분 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자료는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별첨자료(2016년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이상희ㆍ임두순ㆍ이동화ㆍ김준연ㆍ명상욱ㆍ조재훈ㆍ박형덕ㆍ안승남ㆍ최지용 의원)

○ 부의장 김호겸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양당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었기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규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 불허가로 발생하는 교육대란에 대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신규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 조건으로 농어촌지역, 구도심지역의 학교를 통폐합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움으로써 학교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의 학교 설립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으로 단순히 경제와 출산저하 논리를 학교에 적용하고 우선시하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육부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인구가 줄어들어 농어촌지역, 구도심지역의 학교가 폐교의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에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그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아이들을 위험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세대는 30~40대입니다.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을 믿고 분양받았다가 학교 설립이 무산된 상태로 입주할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보내면 안심이라도 되는데 큰 대로를 지나 몇 ㎞씩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015년 106건을 심사 의뢰하여 33건만 승인되었고, 2016년은 101건 심사를 의뢰하여 단 29건만 승인됨으로써 승인율이 29%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성 동탄신도시, 광명 KTX 역세권개발지구, 시흥 배곧신도시ㆍ은계지구ㆍ목감지구, 용인 아곡지구 등 모두 신도시 내 아파트의 신규 입주예정지역으로 학교 설립이 절실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1.1명입니다. 경기도는 25명입니다.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배곧초등학교는 2015년 2학기에 개교하여 인근 아파트 입주가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설립된 학급 수를 채우고도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과밀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고 추가로 유휴공간을 이용해 8개 교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증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개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2018년에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음에도 저출산을 이유로 학교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6㎞가 떨어진 구도심지역으로 배치하라고 합니다.

교육현실이 이러한데 젊은 부부들이 과연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교육부는 저출산 문제로 학교 설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당 인원을 줄여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의 저하뿐만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님! 신도시 내 학교 신설 문제는 신도시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 전체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분양할 때 교육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것인데 입주가 다 되도록 학교 설립을 해 주지 않는 것은 교육문제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계획만을 믿고 입주하거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간절히 바라던 지역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몰라 교육감님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위하여 교육부의 신규 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가 일률적인 기준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논리로만 모든 학교 설립을 제한하는 탁상행정을 중지하고 당장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학교 신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1,3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둘째, 학교 설립은 일부 시군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필요한 학교를 신설하고 더 이상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구도심지역의 학교는 급당 인원을 축소하는 등 교육부, 지자체와 함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른정당 염동식 부의장님에게는 부의장직 사퇴를 간곡히 권고드리며, 남경필 지사님에게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언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어느 특정인, 혹은 특정세력들만의 과오가 아니며 ‘새누리’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 새누리당의 몫으로 배정받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겸하고 있다면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당에 남아 이러한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며 오랜 시간 함께한 당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당을 떠난 어떤 의원에게도 비난하지 않고 오직 어제의 동지를 보내는 아쉬움만을 표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적인 자유의지가 있기에 자유한국당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였습니다. 다만, 11명의 의원님들 중 염동식 부의장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추대로 부의장직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바른정당 행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평소 부의장님의 어진 성품과는 맞지 않기에 행여라도 부의장님의 인격에 흠이 갈까 두려워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이오니 부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 개원 후 항상 부의장직을 다수당에 배정해 왔던 전통을 중시하시어 그 직을 자유한국당에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경기도의회 부의장직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는 제9대 후반기 교섭단체였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당 협상결과로 얻은 당의 몫이지 의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디 염동식 부의장님께서는 부의장님의 정치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지도 모를 이번 부의장직 사퇴 건을 조속히 처리하시고 자기 쇄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그 권리를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경필 지사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최근 언론 발언을 보면 온통 자유한국당에 대한 편견과 비난 일색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후보 단일화 주장에 대하여는 “원칙 없는 비겁한 패배로 가는 지름길”,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유한국당까지 연정 파트너, 혹은 후보 단일화 파트너로 보는 것은 바른정당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등의 원색적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및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연정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이라며 재차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연정이 정착되어 우수한 도정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삼아 정치인 남경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연정 도지사라는 타이틀로 이번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허나 대선 무대에서의 발언들이 온통 경기연정 파트너인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지사님! 낮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언론플레이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어선 발언은 지사님의 대선 지지율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연정 도지사로 출마선언을 했으면서도 출마하자마자 기존 연정파트너를 깎아내리는 자기모순, 그리고 새것만 찾는 모습에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며 경기도민의 믿음도 깨어질 것입니다.

지사님의 탈당에도, 보수의 이탈에도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경기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최근 발언에는 자유한국당과의 연정 파기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경기연정 지속을 원하신다면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관련한 비난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언론 발언에 신중한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말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교육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이 단순히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인 양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늘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도교육청은 사전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는 물론이고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폐지를 논의하고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이재정 교육감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학교교육활동 19시 이전 종료를 권장하고 석식 중단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는 석식 실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취약학교로 특별관리하겠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학교에 석식을 중단하라는 협박을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의 현실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한 소통 없는 행정조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공문이 시달된 후 일선 학교들 중에 올해 신학기 석식을 제공하겠다고 답한 곳은 도내 전체 공립학교 333개 교 중 72개 교로 22%에 불과합니다. 이는 작년 3월 280개 교가 석식을 제공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숙사가 있는 59개 중 14개 교가 저녁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석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학교별 인근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것이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고 학교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저녁을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일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경기꿈의대학’ 역시 충분한 실태조사와 사전공론화 과정이 없는 졸속적인 정책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꿈의대학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교교육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부대학 강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고교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꿈의대학 과정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새로운 스펙으로 부각돼 오히려 입시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꿈의대학은 정규수업이 끝난 후 오후 7~9시에 각 대학의 강의실이나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도농복합도시는 멀게는 10㎞에서 15㎞까지 넘는 길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일부 꿈의학교는 강의장소 지역 외 타 지역 학생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거리가 멀어 원하는 강의를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감이 추구하는 꿈의대학입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시 대학캠퍼스를 떠돌아야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형태가 맞습니까? 또한 꿈의대학은 협약을 통해서 수도권 대학에서 운영하여 강의료를 지급하지만 학생에게는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여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현장은 무시하고 너무 이상적인 꿈만 쫓으면서 학생들은 그저 교육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면서 교육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감의 현 교육정책은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삼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편을 강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서 추진되는 실험적인 정책시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용인시에 소방서를 추가로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소방서는 34개의 소방서가 있으며 1개의 소방서당 평균 37여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를 비롯하여 수원시, 고양시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9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에도 성남소방서와 분당소방서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소방서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담당지역 면적은 591.45㎢로 서울시 면적의 97%에 해당합니다. 관할인구는 2016년 말 1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소방인력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2,900명이며 전국 평균 약 3배에 달합니다. 용인소방서는 2016년에는 화재발생 건수가 2,300건이 넘었으며 구조활동은 1만 1,000건이 넘었습니다. 구급활동도 약 4만 건 가까이 됩니다. 소방수요도 상당한 수준이고 그 수치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인시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벤젠 등 발암물질과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반경 1.6㎞ 내에 거주하는 화학물질 노출 위험인구는 12만 명이 넘습니다. 2014년 기준 용인시 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기흥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르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기흥구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프렉스에어코리아 등 유해화학물질과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산업단지 20곳 확정 등 연이은 대규모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ㆍ건설경기 부양 등까지 맞물려 대규모 인구 유입에 탄력이 붙으면서 제2의 도시 성장기를 맞았고 소방수요는 포화상태를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용인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단 하나의 소방서에 의존하고 있는 용인시에 소방서를 추가 신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9년 착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국토의 종합개발이 아니라 자칫 안양시의 균형 발전마저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안양 구도심인 만안구 지역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양시는 수도권 서남부권의 오랜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경부선 철도에 의해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안양시는 평촌신도시로 대표되는 동안구와 원도심인 만안구가 각각 분리되어 성장하는 기형적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공간적 분리와 나누어진 교통망이 안양시의 생활공동체마저 갈라놓은 것입니다.

특히 생활소비 중심이 동안구로 이동하면서 만안구 지역은 쇠락해 가는 도시의 슬럼화 현상마저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양시에서는 침체된 만안구를 살리고자 공공기관인 축산식물검역본부 이전 자리에 시청 이전을 검토하고 또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을 검토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만안구의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안양시는 도시의 불균형이 심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계획대로라면 안양구간은 안양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를 따라 안양시 외곽을 거쳐 성남으로 나가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현재 월곶-판교 노선의 이용 수요 중 40%가량은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민들을 위한 배려와 안양시 발전을 고려하기보다는 오로지 건설비를 고려한 경제성만을 추구하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철도는 한 번 건설되면 철도 노선을 따라 도시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변모합니다. 과거 경부선 철도가 안양시의 균형 발전을 단절시켰던 것처럼 또다시 그 철도에 의해 안양시의 도시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12월 월곶-판교 노선을 1㎞만 우회하여 안양 만안구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회함으로써 발생되는 건설비의 상당수도 안양시가 부담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이 안양시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단지 사업추진이 번거로워지고 일정이 늦춰진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안양시의 경우 본 사업과 동반하여 추진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과 1호선 금정역에서 양재를 거쳐 의정부로 이어지는 GTX 사업이 모두 안양 동안구에만 집중하게 되어 만일 월곶-판교 노선마저 만안구를 외면할 경우 안양시의 균형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기존 국토교통부 안대로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안양 만안구 일대 재개발단지 지하를 통과하게 되어 안양 만안구는 이용 편익도 없이 발전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균형 발전하여야 경기도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월곶-판교 노선은 안양시 만안구가 다시 단절된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월곶-판교 노선에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구간의 경우도 장현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1만 9,000명에 달하고 인접 생태공원 방문객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역사 신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시흥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협약을 통해 공동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경기도가 시흥시의 사례와 같이 안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변경에 적극 나서 주셔서 안양 구도심인 만안구가 다시 생기를 찾는 도시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우선 추운 날씨 속에 AI와 구제역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도, 시 관련 공무원분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번 AI와 구제역을 막고자 특파되신 서상교 국장께 여기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창의적인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들에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올바른 변화는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이상희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특히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왜 돈 들여 계속 학교를 지어야 하느냐? 이 논리 말입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인간은 한곳에만 살아야 합니다. 이사를 가지 말아야지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아파트로 움직이는데 그곳에 학교가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기준점을 만들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상부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지요?

두 번째는 제가 5분발언 시 한 번도 빼지 않고 언급했던 화성호 정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럴 리야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의 중요한 변곡점 상황에서 주요 공무원들이 대거 인사이동이 되어 행여 지속적인 정책의 행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을 보고 어렵게 2년여의 논쟁ㆍ토론과 약 7억 원의 연구용역 끝에 나온 향후 계획들이 중앙조직과의 공조와 연결로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재율 부지사님! 그리해 주실 거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과 화성을 아우르며 교육업무의 일선에 있습니다. 오산시 약 23만 명, 화성시 약 66만 명의 현재 약 90만 명 정도의 인구입니다. 여기서 그친다면 저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동탄2신도시는 입주가 안 된 상태이고요. 동탄2신도시 28만 명과 오산의 세교2ㆍ3지역에 입주가 완료된다면 7만 명이 늘어납니다. 해서 약 120만 명 정도의 초대형도시가 되면서 교육지원청이 하나가 됩니다.

압니다. 수원시도 120만 명에 하나의 교육지원청밖에 없다고요. 문제는 한 지붕 두 살림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게 둘로 나뉘어져 움직이고 있고요. 해서 지금부터 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청으로의 분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하나씩 있는 다른 조그만 지원청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요. 이 분리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행동하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리해 주실 거지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두천시 신천 하천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수해예방 재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 중앙으로 흐르는 신천은 동두천시의 젖줄인 하천입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진행과 도시화 진전으로 하천의 자연 담수기능이 약화되고 기후환경 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양상이 잦아지면서 신천이 저류용량을 초과해 범람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규모 수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동두천시는 2011년 여름 큰 수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때 7월 한 주간 동두천시에는 평균 강우량의 75%가 넘는 1,200㎜ 이상의 비가 내렸고 특히 26~27일 양일간 561㎜의 국지성 호우로 신천이 범람하여 신천변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586세대의 이재민, 1,811건의 주택ㆍ1,103건의 상가 침수, 190여 건의 산사태 등 사유시설 10억 원, 공공시설 23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1998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620㎜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동두천시는 10명의 인명피해와 총 322억 원의 재산피해를 겪었으며 99년에도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수해 직후 경기도는 동두천시 수해예방을 위한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한 신천에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해 홍수 방어대책을 세우려는 신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동두천시 동광교 하류부터 동안교 일원에 이르는 3.6㎞ 구간에 총사업비 124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동두천시 소요교부터 승전교에 이르는 3.6㎞ 구간에 총사업비 225억 원으로 두 사업 모두 2019년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계획상으로 2019년 완공되어야 하는데 지난 2014년 말 국토교통부의 용역 착수 이후 아무런 진척 없이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들 하천공사와 연계되는 동두천-연천 간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까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신천 하천공사의 조속한 착공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신천 범람에 대처하기 위한 하천정비를 세워놓고도 제대로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에서 수해가 난다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2017년 중 공사를 착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6~17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도내 주한미군 주둔 지자체에 10년간 지원했던 국비 삭감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비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은 사실상 식물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므로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의 주한미군 주둔 기초자치단체에 매년 지급되던 국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군 주둔지역에 지원하던 국비 삭감의 이번 결정은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가용예산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동두천시의 경우 갑자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공여구역주변지역 토지매입과 도로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각종 피해를 겪어왔는데 2006년에 제정된 특별법조차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지원되던 국비마저 삭감하겠다는 것은 막대한 개발비용을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 중단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미군 주둔지역의 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행자부와 경기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 실현의 책무는 뒷전에 둔 채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잇달아 벌이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행위를 질타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지역 내 학교 신설을 가능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이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교육청에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부천시를 상대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LH가 승소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뒤이어 수원시와 군포시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 LH가 승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용지법 제2조 개발사업자의 정의에 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힘든 경기도교육청은 벼랑 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대부분이 바로 경기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용지매입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고양 원흥지구 1,057억 원, 하남 미사지구 4,936억 원, 구리 갈매지구, 저희 구리시입니다. 974억 원, 부천 옥길지구 751억 원 등 모두 1조 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이 학교용지법상의 규정 미흡을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만 매달린 결과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기업인 LH가 자신의 본분인 공익실현의 책무는 뒷전에 둔 채 오로지 학생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이번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온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긴급으로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교육위원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 갖고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향후 고교 의무교육으로 무상급식이 진행되어도 저녁급식은 수익자부담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꿈의대학 참여를 위해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등 이렇게 학교에서 저녁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의 학교 저녁급식이 점심급식 수준으로 양질의 식재료와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바로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절실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는 2016년도 교육협력 사업으로 2식ㆍ3식 학교에 대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과 영양사ㆍ영양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127개 고등학교에 12억 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바로 의원님들의 이 뜻이 모여졌을 때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이 조례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호겸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원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결과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당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지역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는 만큼 군 공항 이전문제는 지역의 논의와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충분한 사전조율이나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는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전예정지로 거론되던 6개 지자체의 9개 후보지 모두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반대의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예정지 발표에 화성시민들은 공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 화옹지구는 지난 54년 동안 미군 사격장으로 활용되던 곳으로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으로 인해 많은 소음과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입니다. 이에 따른 사격장 소음 등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온갖 불이익에도 그동안 우리 화성시민들은 국가안위를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8월, 매향리 미 사격장이 폐쇄된 후에야 비로소 화성주민들은 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라던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진 지 14년 만에 또다시 국가는 화성시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매향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로 화성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옹지구 북측에 경기도 주도하에 10여 년간 추진된 에코팜랜드 역시 농ㆍ축ㆍ관광산업을 집약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우리 화성시의 미래상인 모든 사업들이 그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민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겪어온 정신적ㆍ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답은커녕 군 공항 이전의 용이성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이전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소음피해가 해소될 것이고 이전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거라는 편파적이고 과장된 주장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께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결정을 존중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발언은 군 공항이 수원에 존치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수원시만 아니면 군 공항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빌미로 6ㆍ25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과도 같은 고통을 받아왔던 이곳에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과연 환영할 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성시민이 이중삼중으로 고통받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국방부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환영의 표현을 하는 등 TF팀까지 구성하는 지사님의 행보가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과중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민은 모든 수단ㆍ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저지할 것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서는 총 30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의회는 여섯 분의 의원이 5분 이내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자 수와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발언사항이 많으시겠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인원과 시간을 준수해 주기 바라며 원칙을 지키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천동현 의원님 소개로 대만 신베이시의회에서 요소청 의원님과 종봉봉 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멀리 대만에서 경기도의회와 교류ㆍ협력 증진차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신베이시의회 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곧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김광철ㆍ이상희ㆍ박용수ㆍ윤태길ㆍ권태진ㆍ송낙영ㆍ염종현ㆍ국은주ㆍ김상돈ㆍ정윤경ㆍ곽미숙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ㆍ남경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정진선ㆍ민병숙ㆍ박재순ㆍ염동식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박동현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정희시ㆍ김호겸ㆍ이순희ㆍ이재준 의원 발의)

(11시20분)

○ 부의장 김호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용수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안 제10조제1항이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제척하도록 하고 있는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 등의 취득이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의안과 관련하여”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으로 제15조제1항의 모법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까지 규정하는 것과 제2항에서 의원에 대한 병역면탈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가 2017년 1월 2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편 이 중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한자로 되어 있는 의회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역상담소 사무직원의 신분이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작년 12월에 변동됨에 따라 별지1호 서식인 근무수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항 재정전략회의 및 안 제17조제1항 연정중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제3항 연정중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연정부지사를 추가하고 제4항의 조문 표현을 바꾸며 추천인원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동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약칭인 “문광위원회”를 “문체위원회”로 바꾸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직무 소관 중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라 “경기도생활체육회” 규정을 삭제하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과정에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 2016년 10월 1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기 내용을 반영한 동일 제명의 조례안이 가결되었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련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현호ㆍ김승남ㆍ임채호ㆍ오완석ㆍ나득수ㆍ최춘식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천동현ㆍ이동화ㆍ김광철ㆍ박광서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동본ㆍ박순자ㆍ장동길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규창ㆍ배수문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효경ㆍ김성태ㆍ문경희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재순ㆍ명상욱 의원 발의)

11.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나영ㆍ양근서ㆍ김종석ㆍ남종섭ㆍ임채호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준연ㆍ배수문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주ㆍ정윤경ㆍ진용복ㆍ박동현ㆍ최재백ㆍ박승원ㆍ고윤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장동일ㆍ김영환 의원 발의)

1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승원ㆍ윤재우ㆍ염종현ㆍ김호겸ㆍ정희시ㆍ류재구ㆍ장동일ㆍ양근서ㆍ오완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적임 기관장 채용과 그 조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장 임명 시 도지사의 책임과 출자ㆍ출연 기관 직원의 인사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행정처분이 부적절하거나 위법ㆍ부당한 경우 청문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원총괄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표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명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사무위임 등과 같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인용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유적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재난안전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공유적시장경제국의 명칭 변경,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소관 부서의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3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임동본ㆍ남경순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최호ㆍ방성환ㆍ이영희ㆍ권태진ㆍ이정훈ㆍ국은주ㆍ권미나ㆍ민병숙ㆍ홍석우ㆍ박재순ㆍ박근철 의원 발의)

17.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임동본ㆍ김길섭ㆍ이재석ㆍ명상욱ㆍ최호ㆍ이영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정진선ㆍ민병숙ㆍ이정훈ㆍ권태진ㆍ국은주ㆍ박재순ㆍ홍석우ㆍ박근철 의원 발의)

18.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조광주ㆍ고윤석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김현삼ㆍ원미정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 의원 발의)

19.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박근철ㆍ김길섭ㆍ조승현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동현ㆍ배수문ㆍ서진웅ㆍ조광명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영협ㆍ이정애ㆍ임병택ㆍ이나영ㆍ김준현ㆍ박용수ㆍ박승원ㆍ원미정ㆍ김현삼ㆍ김유임 의원 발의)

20.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원욱희ㆍ이영희ㆍ민병숙ㆍ권태진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영창ㆍ김철인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정훈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천동현ㆍ권영천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최춘식ㆍ남경순ㆍ염동식ㆍ한이석ㆍ고오환ㆍ김승남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시용 의원 발의)

(11시37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기술학교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기술학교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를 위한 동의안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근로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그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은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실태조사, 연구개발 추진,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을 담은 조례로 상위법령과 저촉사항이 없고 그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수면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우수수면산업제품 지정 및 기업지원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그 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의 지원을 해외시장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조례로 조례 개정 취지의 적합성과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정비하였는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박승원ㆍ오완석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발의)

22.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영희ㆍ윤재우ㆍ이필구ㆍ김준연ㆍ고윤석ㆍ박창순ㆍ정윤경ㆍ오완석 의원 발의)

(11시45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21항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민병숙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은 개발도상국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정신을 실천하고 재난관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우리나라 소방차량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에 누락된 “경기도”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인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사회적응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류재구ㆍ안승남ㆍ김현삼ㆍ서진웅ㆍ박동현ㆍ윤재우ㆍ송순택ㆍ이은주ㆍ김달수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원기ㆍ문경희ㆍ조광희ㆍ이재준ㆍ오세영ㆍ조승현ㆍ송낙영ㆍ윤화섭ㆍ염종현ㆍ이상희ㆍ김광철ㆍ권태진ㆍ곽미숙ㆍ임동본ㆍ국은주ㆍ박용수ㆍ김영환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종석ㆍ양근서ㆍ최종환ㆍ김지환ㆍ박재만ㆍ윤태길 의원 발의)

24.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권태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상돈ㆍ임동본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진경ㆍ김준연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2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권태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상돈ㆍ임동본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진경ㆍ김준연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11시49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광철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과 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화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의 국제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체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선진사례를 도입하는 등 우수한 체육정책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김호겸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최재백ㆍ염종현ㆍ조승현ㆍ문경희ㆍ이효경ㆍ남경순ㆍ김경자ㆍ최중성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천동현ㆍ조창희ㆍ김동규ㆍ이동화 의원 발의)

27.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승원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최재백ㆍ임채호ㆍ조승현ㆍ이은주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박재만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성태ㆍ김원기ㆍ박옥분ㆍ이상희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종찬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근철ㆍ안혜영ㆍ고윤석 의원 발의)

28.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승원ㆍ최재백ㆍ박옥분ㆍ김주성ㆍ이필구ㆍ송영만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승남ㆍ김규창ㆍ김시용ㆍ원욱희ㆍ최지용ㆍ송낙영ㆍ김상돈ㆍ나득수ㆍ박형덕ㆍ정진선ㆍ권태진ㆍ한길룡ㆍ곽미숙ㆍ김철인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김영협ㆍ홍석우ㆍ최중성ㆍ최호ㆍ박광서ㆍ김현삼ㆍ서형열ㆍ윤재우ㆍ류재구ㆍ박윤영ㆍ조광주ㆍ안혜영ㆍ박동현ㆍ배수문ㆍ민경선ㆍ서진웅ㆍ임병택ㆍ장현국ㆍ서영석ㆍ공영애ㆍ장동길ㆍ박순자ㆍ이현호ㆍ임동본ㆍ이정애ㆍ진용복ㆍ최종환ㆍ김미리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보라ㆍ이동화ㆍ박재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11시53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윤진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염동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하여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홍보 및 세계화, 건전한 술 소비문화 조성 등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호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농업 6차 산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 확보와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농촌경제산업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이 정해졌으나 본 기준이 현실에 적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에 주거지역, 학교주변 등에는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장묘업을 등록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용수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진용복ㆍ박동현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진경ㆍ이영희 의원 발의)

30.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이현호ㆍ홍석우ㆍ공영애ㆍ권태진ㆍ염종현ㆍ김달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상희ㆍ송낙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31.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경자ㆍ임병택ㆍ공영애ㆍ이은주ㆍ김보라ㆍ문경희ㆍ정희시ㆍ지미연ㆍ최중성 의원 발의)

32.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문경희ㆍ나득수ㆍ김진경ㆍ송한준ㆍ김영환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안승남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준현ㆍ김보라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경자ㆍ이나영 의원 발의)

33.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8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29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은주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긴급상황 시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도모하고자 요양병원에 구급차를 의무 보유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응급안전 모니터링체계를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급안전 모니터링사업이 기존 사업과의 추진체계 혼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지역센터에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안전적 사례관리 및 다양한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의 대폭적인 증액과 더불어 인구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정신장애인의 회복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설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분들에게 국가 지원이 끝난 후에도 도 차원에서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보상에서 제외된 잠수사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경기연정의 연속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정1기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연정부지사로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촉해제사유 규정을 일괄로 정비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조광명ㆍ한길룡ㆍ장현국ㆍ임병택ㆍ민경선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유임ㆍ김준현ㆍ조광주ㆍ서진웅ㆍ배수문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달수ㆍ김현삼ㆍ이필구ㆍ최재백ㆍ안혜영ㆍ조재욱 의원 발의)

36.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최종환ㆍ조광명ㆍ한길룡ㆍ장현국ㆍ임병택ㆍ민경선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효경ㆍ이나영ㆍ이상희ㆍ김유임ㆍ이은주ㆍ조광주ㆍ서진웅ㆍ배수문ㆍ김준현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달수ㆍ김현삼ㆍ이필구ㆍ최재백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12시06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천영미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하천수 사용 배수에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감면규정의 한시적용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버스도착정보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고 시내버스에 대하여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도민안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내버스에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홍석우ㆍ박순자ㆍ국은주ㆍ이순희ㆍ지미연ㆍ이정훈ㆍ최중성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권태진ㆍ이재석ㆍ권미나ㆍ이영희ㆍ민병숙ㆍ원욱희ㆍ이현호ㆍ김길섭ㆍ방성환ㆍ박재순ㆍ김승남ㆍ고오환ㆍ한이석ㆍ염동식ㆍ남경순ㆍ최춘식ㆍ정진선ㆍ진용복 의원 발의)

38.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진용복ㆍ남종섭ㆍ천동현ㆍ김지환ㆍ안승남ㆍ김치백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준연ㆍ오완석 의원 발의)

3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순택ㆍ박재만ㆍ김영협ㆍ윤광신ㆍ이효경ㆍ박동현ㆍ박윤영ㆍ최종환ㆍ김준연ㆍ배수문ㆍ김호겸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주ㆍ고윤석ㆍ진용복ㆍ정윤경ㆍ최재백ㆍ김종석ㆍ박승원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준현 의원 발의)

40.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호ㆍ김시용ㆍ이재석ㆍ염동식ㆍ이영희ㆍ김규창ㆍ박재순ㆍ임동본ㆍ박재만ㆍ윤광신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용수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나영ㆍ최종환ㆍ남종섭ㆍ송한준 의원 발의)

41.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호ㆍ김시용ㆍ이재석ㆍ염동식ㆍ박재순ㆍ이영희ㆍ임동본ㆍ박재만ㆍ윤광신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김달수ㆍ박용수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나영ㆍ최종환ㆍ남종섭ㆍ송한준 의원 발의)

4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천동현ㆍ박동현ㆍ이정훈ㆍ조재욱ㆍ안승남ㆍ이효경ㆍ서형열ㆍ김경자ㆍ배수문ㆍ조광희ㆍ서진웅ㆍ김미리ㆍ남종섭ㆍ최종환ㆍ고윤석ㆍ한길룡ㆍ권영천ㆍ권태진ㆍ김치백ㆍ김호겸ㆍ양근서 의원 발의)

43.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안승남ㆍ진용복ㆍ천동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44.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이은주ㆍ조재훈ㆍ송낙영ㆍ이나영ㆍ조광희ㆍ김종찬ㆍ최종환ㆍ김상돈ㆍ류재구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김주성ㆍ정희시ㆍ김준연ㆍ진용복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나득수ㆍ서진웅ㆍ박옥분ㆍ김원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민경선ㆍ송한준ㆍ박창순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남종섭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45.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김영협ㆍ진용복ㆍ천동현ㆍ박동현ㆍ조재욱ㆍ이정훈ㆍ임채호ㆍ서형열ㆍ원대식ㆍ박형덕ㆍ남종섭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치백ㆍ최종환ㆍ이정애ㆍ김종찬ㆍ정희시ㆍ이은주ㆍ박근철ㆍ이나영 의원 발의)

(12시11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재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 출신 도시환경 소속 박재만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욱 의원님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전기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발전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1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디지털광고물, 전자게시대 등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문을 이용한 타사 광고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지환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이나 아파트관리비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님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변 녹지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도심 내 녹지량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지환 의원을 비롯한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정원사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용복 의원을 비롯한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개선 등의 궁극적인 목표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효경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은 환경대상을 시상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개선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환경 관련 분야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개인 및 기관ㆍ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환경보전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4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합의에 의한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나영ㆍ김달수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서형열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안승남ㆍ최재백ㆍ이상희ㆍ최종환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47.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김동규ㆍ이순희ㆍ배수문ㆍ오세영ㆍ정대운ㆍ최지용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이재석ㆍ염동식ㆍ이영희ㆍ김규창ㆍ정진선ㆍ박순자ㆍ윤광신ㆍ홍석우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필구 의원 발의)

48.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2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이동화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을 비롯한 36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센터에 대한 위탁 근거를 정비하며 외국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인권 증진 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7조1항과 안 제10조1항에서 외국인 인권 관련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중복됨에 따라 안 제17조에 명시된 사무위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이 발의한 것으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근거와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하도록 도서관법 및 주택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에 경기도 및 도의회 여야가 2기 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합의를 이루고 이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명칭 및 소관 사무를 변경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의 6개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변경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정진선 의원 대표발의)(정진선ㆍ김미리ㆍ남종섭ㆍ명상욱ㆍ박광서ㆍ권미나ㆍ안승남ㆍ방성환ㆍ이재석ㆍ서영석ㆍ조승현ㆍ조광희ㆍ최재백ㆍ조재훈ㆍ박재순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조광희ㆍ조승현ㆍ안승남ㆍ서영석ㆍ남종섭ㆍ송한준ㆍ권미나ㆍ박광서ㆍ박재순ㆍ정진선ㆍ방성환ㆍ최재백ㆍ민경선ㆍ서진웅ㆍ이상희ㆍ김원기ㆍ이은주ㆍ조광주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진경ㆍ송낙영ㆍ박용수ㆍ박옥분ㆍ박동현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종찬ㆍ임채호ㆍ천영미ㆍ조재훈ㆍ박승원ㆍ이효경ㆍ김호겸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임두순ㆍ최호ㆍ임동본ㆍ남경순ㆍ김길섭ㆍ지미연ㆍ송한준ㆍ박광서ㆍ민경선ㆍ명상욱ㆍ서영석ㆍ정진선ㆍ이재석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미리ㆍ최재백ㆍ권미나ㆍ조승현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혜영ㆍ조승현ㆍ최재백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동일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남종섭ㆍ고윤석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종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진용복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나영ㆍ서영석ㆍ김원기ㆍ임채호ㆍ최종환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김준현ㆍ양근서ㆍ이재석ㆍ박광서 의원 발의)

54.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이현호ㆍ홍석우ㆍ공영애ㆍ권태진ㆍ염종현ㆍ김달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상희ㆍ송낙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55.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남종섭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조광희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국은주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종석ㆍ박창순ㆍ윤광신ㆍ정진선ㆍ명상욱ㆍ최재백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상돈ㆍ방성환ㆍ권미나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재석ㆍ이순희ㆍ송낙영ㆍ박광서ㆍ지미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경자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정애ㆍ박옥분ㆍ김영협ㆍ장현국ㆍ김광철ㆍ윤재우ㆍ정윤경ㆍ김호겸ㆍ김영환ㆍ송순택ㆍ염종현ㆍ박동현ㆍ김주성 의원 발의)

5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진용복ㆍ이나영ㆍ김보라ㆍ김지환ㆍ정희시ㆍ최종환ㆍ안승남ㆍ정윤경ㆍ이상희ㆍ남종섭ㆍ김성태ㆍ김현삼ㆍ임채호ㆍ조승현ㆍ이은주ㆍ송낙영ㆍ김종석ㆍ서영석ㆍ안혜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박재만ㆍ임병택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승원ㆍ조광희ㆍ김원기ㆍ박옥분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미리ㆍ박근철ㆍ고윤석 의원 발의)

5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서영석ㆍ김종석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ㆍ박창순ㆍ김영환ㆍ조재훈ㆍ정희시ㆍ양근서ㆍ장동일ㆍ임채호 의원 발의)

58.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2시27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진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은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생기자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안 제6조에 교육감이 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동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방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 권고사항을 수렴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 교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51명에서 1만 2,822명으로 29명 감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은 2009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 혁신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체육 진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은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 휴업일에 “토요일과 방학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방학과 토요일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외부강사 채용에서 강사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도록 “채용”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하고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2017년 9월 1일로 유예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윤화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예비학급, 중점학교, 다문화 국제혁신학교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은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해 조례 무효소송을 직접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주택공사가 지자체에 제기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으로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 법령 및 이에 따른 개발사업지구는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LH의 소송 관련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에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및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 법령에 대한 추가 명시와 소급 적용을 포함한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긴급히 제안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6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3명, 반대 2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17회 임시회는 3월 14일에 개의하여 3월 23일까지 열흘간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태길 이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태길 이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준

3.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철 김호겸

4.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6.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호겸 윤태길 최춘식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태길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8.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호겸 류재구 배수문 이상희

9.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3명)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고오환 곽미숙 박순자 배수문 이재석

10.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11.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윤경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5명)

곽미숙 김철인 이현호 조재욱 지미연

기권의원(5명)

권태진 이영희 장동길 정진선 정희시

1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호겸 류재구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명)

김호겸 박형덕 이은주

15.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임채호 조승현

17.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혜영 이은주

18.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재순

19.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정애 조광희

23.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24.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은주

27.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철

29.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영천

30.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곽미숙

32.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58명)

고윤석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1명)

홍석우

기권의원(8명)

고오환 곽미숙 김윤진 김종찬 박순자 박형덕 송영만 이재석

33.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곽미숙 민경선 이동화 최재백

35.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곽미숙 최재백

36.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원기

3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은주 이정훈

40.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재욱

41.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4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45.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백

48.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석 최재백

49.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채호

50.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현삼 송낙영

5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곽미숙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윤석

53.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권미나 박순자 이동화 이재석 조광주 최춘식 홍석우

54.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영만

55.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56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1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동규 김시용 김철인 민병숙 박순자

박형덕 방성환 이동화 이영희 임동본 장동길 정진선 지미연 홍석우

기권의원(4명)

박재순 윤화섭 이재석 조재욱

5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원기

5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53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화섭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2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동규 김시용 김철인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지미연 홍석우

기권의원(4명)

김호겸 원미정 장동길 최지용

58.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14명)

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김경자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종석김종찬김주성김준연

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

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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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

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

조재욱조재훈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

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화순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이승기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송유면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김복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건설국장 김정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이우철

- 경기도교육청(8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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