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6.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 농정해양국
- 7. 2017년도 업무보고
- - 경기농림진흥재단
- 8. 2017년도 업무보고
- - 경기평택항만공사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김호겸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최재백ㆍ염종현ㆍ조승현ㆍ문경희ㆍ이효경ㆍ남경순ㆍ김경자ㆍ최중성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천동현ㆍ조창희ㆍ김동규ㆍ이동화 의원 발의)
- 3.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승원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최재백ㆍ임채호ㆍ조승현ㆍ이은주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박재만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성태ㆍ김원기ㆍ박옥분ㆍ이상희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종찬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근철ㆍ안혜영ㆍ고윤석 의원 발의)
- 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승원ㆍ최재백ㆍ박옥분ㆍ김주성ㆍ이필구ㆍ송영만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승남ㆍ김규창ㆍ김시용ㆍ원욱희ㆍ최지용ㆍ송낙영ㆍ김상돈ㆍ나득수ㆍ박형덕ㆍ정진선ㆍ권태진ㆍ한길룡ㆍ곽미숙ㆍ김철인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김영협ㆍ홍석우ㆍ최중성ㆍ최호ㆍ박광서ㆍ김현삼ㆍ서형열ㆍ윤재우ㆍ류재구ㆍ박윤영ㆍ조광주ㆍ안혜영ㆍ박동현ㆍ배수문ㆍ민경선ㆍ서진웅ㆍ임병택ㆍ장현국ㆍ서영석ㆍ공영애ㆍ장동길ㆍ박순자ㆍ이현호ㆍ임동본ㆍ이정애ㆍ진용복ㆍ최종환ㆍ김미리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보라ㆍ이동화ㆍ박재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 6.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 농정해양국
- 7. 2017년도 업무보고
- - 경기농림진흥재단
- 8. 2017년도 업무보고
- - 경기평택항만공사
(10시1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원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간사 원대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풀 꺾일 것 같은 AI는 의심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구제역까지 겹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정책을 잘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석배정과 회부된 조례안과 건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후 농정국 소관 업무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와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아일보 임순만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0시17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부 위원님들의 당적 변경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김호겸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최재백ㆍ염종현ㆍ조승현ㆍ문경희ㆍ이효경ㆍ남경순ㆍ김경자ㆍ최중성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천동현ㆍ조창희ㆍ김동규ㆍ이동화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전통주 산업 육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전통주 제조업자로 하여금 전통주 산업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건전한 술 소비문화와 장려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전통주의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10조부터 12조까지는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고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염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호겸 의원 등 44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저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를 통하여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홍보 및 세계화, 건전한 술 소비문화 조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쌀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제조업자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에서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안 6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지원과 안 7조에서는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8조와 제10조, 제11조의 홍보관 또는 교육관 설치, 우수 전통주 선정, 홍보 및 세계화를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9조에서는 전통주 유통센터 또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2조에서는 전통주의 우선이용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규정들이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꾀하고 도민들에게 전통주의 중요성을 알리며 전통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지역특색과 문화가 담긴 전통주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매년 쌀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주를 다양화하여 수요를 확대하고 쌀 소비를 촉진함은 물론 열악한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활기를 찾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모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과정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무소속 김주성 위원입니다. 김건중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 김주성 위원 평소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전통주 지원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예산지원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쌀에만 국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쌀막걸리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옥수수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소비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정말로 전통주를 지원함으로써 쌀 소비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전통주에 대한 지원 예산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걸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통주 지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양주대회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적으로 포천의 ‘이동막걸리’ 라든가 양주의 ‘불곡산’, 양평의 ‘지평막걸리’, 또 평택에는 ‘호랑이배꼽’ 이렇게 해서 여러 막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배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주나 맥주는 한 짝으로 갖다놔도 되는데 막걸리는 배송을, 당일 내지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살균막걸리는 1년씩 가지만 배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송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가 첫 번째 막걸리 산업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통주로서는 누룩같이, 누룩이라든가 다른 효소 이런 것을 어떻게 더 갖고 있는 기술을 표출시키느냐 이런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쌀 소비촉진은 가평에 ‘우리술’ 이런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경기미를 쓸 적에, 그 사람들은 정부미를 쓰니까 경기미를 쓴 그 차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 포장재 해서 2억 6,700을 지금 성립해 놨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가평 같은 경우 가면 잣을 이용한 막걸리도 있고 그다음에 한 예로 충남 공주에 가면 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밤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되니까 그런 특화된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쌀막걸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전체, 전통주라고 하기에는 이미 많이, 거의 수원 하면 또 수원의 막걸리가 있고 각 시군에 막걸리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이걸 전체 31개 시군을 구분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것은 각 양조장이 각자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기는 엄청 어려운 것 같고 배송을 함께 해 주는 것은 고려해 볼만합니다, 현실적으로.
○ 김주성 위원 배송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에는 배송뿐만이 아니고 전시ㆍ판매까지 그다음에 또 일정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막걸리를 우선으로 쓴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서 약간 전시성만 있는 게 아닌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고 소주나 맥주는 짝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게 늘…….
○ 김주성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열흘 이 정도밖에 안 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한 달.
○ 김주성 위원 한 달 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한 달 정도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이게 차질이 없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전통주를, 그러니까 양조장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막걸리도 있지만 정말 명장들도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백수현가옥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명장들 술, 전통주를 만드는 명장들도 어떻게 지원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에 더 합쳐서 한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우리 염동식 부의장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무쪼록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답변은 국장님한테 대신 듣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막걸리축제 한 예산 전부 삭감하고 뭐하겠다라고 그러다가 쌀 소비와 등등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에히메 현 의원친선연맹 통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본의 남쪽지방 농촌지역이어서. 그랬더니 거기 우리로 치면 도의원의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주조장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저희는 전통주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가 못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현격하게 저희가 뒤처져 버렸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부러운 것은 관광과 그다음에 지역의 전통주가 결합되어서 엄청난 부가가치들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시장논리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커지는 것은 커지겠지만 어느 한쪽이 저는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다.
그 부분들에 대한 전통주를 하는 업체들이 다 영세하고 또 과거부터 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전통주 영세성이 있는 만큼 기본에 있어서 우리 공공의 예산으로 뒷받침만 해 준다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세월이 가면서 축적된다는 의미에서, 하여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게 말 그대로 소비자의 무엇과 등등으로 해 가지고 단순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성까지를 고려해서.
그다음에 단순히 쌀 소비 차원이다 뭐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경기도 뭐 이를테면 그런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관광공사가 선정한 경기100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이게 관광하고 연결이 되면서 해야만이 널리 알려지고 그분들이 그 지역 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전통주 업체면 업체, 여기 조례 요건에 맞는 부분들은 요식행위로 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산업으로까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조금 전에 일본 말씀, 정종. 저희는 청주였었잖아요. 저도 400년 된 일본 공장 갔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기술이 많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누룩이라든가 효소 또 보관하는 항아리 이런 것까지 많이 지원해야 되고 장소도 통풍이 잘되는 곳, 그분들하고 협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저는 시범사업 등으로 해서 그게 잘돼서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말이 필요 없이 가서 들여다보고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가 뒷받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동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승원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최재백ㆍ임채호ㆍ조승현ㆍ이은주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박재만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성태ㆍ김원기ㆍ박옥분ㆍ이상희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종찬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근철ㆍ안혜영ㆍ고윤석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승원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지역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활동을 촉진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직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4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9조에서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11조부터 12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업인의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승원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공동명의로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농업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하여 농업 6차 산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 확보와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농촌경제 발전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3조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4조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을, 또한 안 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하고 있고 안 8조부터 10조까지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생관리, 정보공유,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11조부터 12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 등 모든 조항들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들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농업인이 가공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내용 대부분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법예고나 법률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적합하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농업인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이라는 좋은 조례를 김호겸 부의장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지금 저희 조례안 참고자료, 별첨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여기에서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예산안을 보면 거의 지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미비하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자원과 사업만 여기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농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산들을 다 잡아놓은 사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사업이 더 있는데도 그러는 겁니까? 지금 우리 농정위 소관 기관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지원과 관련된 금액이 이게 다 입니까? 그거는 한번 좀, 예산 규모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늘상 이 말씀은, 김호겸 부의장님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보시고 느낀 거를 아마 조례로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서 30평, 100㎡ 미만이나 매출 2억 원, 아주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을 좀 더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꼭 해 줘야 될 것이 오디라든가 딸기잼이라든가 배즙 이런 것이 큰 장소 필요하지 않고 또 손두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자금이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은 거예요. 특히나 위생, 식품안전 이런 쪽에도 적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등한시 내지는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은 국비 2억 1,000하고 합쳐서 전체 한 7억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몇 차례 상임위에서도 완주 말씀드린 적 있고 그러지만 완주에 가면 농업센터를 거기, 지역별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에다가 시설 마련해 주니까 당신이 딸기 농사지어서 가지고 와서 잼 만들어 보고 뭘 만들어 보고 하는데 그 시설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거기에 10% 비용 정도를 내면 포장지부터 뭘 해 가지고 완주군 마크로 나갈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소규모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시설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을회관이나 조그만 시설 한 30평 정도 있을 건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 드릴까 그런 것.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영세성을 극복해 주는 게 마을 단위로 그 정도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양주다 그러면 양주의 어느 지역에 그 센터를 일정 정도는 해 주면 근방 면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해서 거점으로서의 공공의 부문에서 좀 제대로 시설을 국비하고 등등을 포함해서 해 줘야지 찔끔찔끔 보조금 조금 줘서 마을 단위로 주고 생색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다 더 이것들도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중장기적 계획 세워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동의합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우수농가가 있으면 표창도 드리고 로컬푸드 매장에도 입점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해서 한 번 더 가야 될 분야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또 농촌지역의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해서 투자해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농촌지역에 있어서 거점별로 하나 정도는 국가와 국비와 이것을 다 매칭해 갖고 들어가게 해 준다든가 이거를,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을 보면 항상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비 그다음에 시비 하고 도는 쏙 빠져 있고. 도가 다만 조금이라도 내놔야지 어떤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31개 시군에는 “해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해라.”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사정이 어렵고 이러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 등등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농식품경영체로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산업 투자 촉진,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는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로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2조는 각 목에 근거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에 “농수산물 가공업체”로 되어 있는 것을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서 규정한 “농식품경영체”로 개정하여 지금의 지원대상을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의 후방산업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5조제4항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성 비율 단서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에서는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2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했고요. 또한 제7조1항의 지원대상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8조와 13조는 앞의 조례 개정안에 맞추어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수혜대상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농식품경영체로 확대지원하고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도입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취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3조에서는 기금 수혜대상을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기존 용어들에 대한 정의 및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근거법률을 명시하였고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생산설비 제조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 적용을 통해 기금 지원대상을 종전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농업인 및 농식품경영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5조에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여성인재가 부족할 경우 위촉위원 구성 성별 비율에 예외규정을 두었던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개정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근거법률을 명시하고 계획 수립 시 연도별 기금현황, 예치금 명세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규정을 반영하고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7조에서 기금 지원대상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신설한 것은 기금 지원대상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촉진하고 첨단농업기술 및 아이디어 기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펀드출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공존하는 측면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인 일반펀드와는 달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차원의 투자사업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다고는 판단되지만 사업수행 시 불가피한 위험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하되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제가 잠깐 어저께 들었는데 약 200억 이 정도 있다 그랬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전체 조성은 1,312억이 조성돼 있고요.
○ 김주성 위원 1,312억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현재 조성되어 있고요. 평균 잔액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어저께 농식품 펀드 결성내역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펀드에 투자한 것들을 자료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저께도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펀드 운용 시 원금 손실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 여기 이 난은 있는데 대비책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지는 않았어요, 펀드내용만 줬지. 예를 들어 가지고 손실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저희들은 손실, 이게 모태펀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모태펀드를 51개 8,3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334억 투자해서 4,500억 투자 완료를 했습니다. 이걸 왜 저희가 하려고 했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벤처기업이, 농식품 벤처기업이 전국 1등이에요. 376개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
○ 김주성 위원 그거는 충분히 검토보고서에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1,300억이라고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1,300억 중에 평균적으로 잠겨있는 평잔이 256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나머지 한 1,000억 정도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1,000억은 실행돼 있는 거…….
○ 김주성 위원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밖에 나가서 돌고 있는 거고요.
○ 김주성 위원 돌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결국에 운영자금이 약 250억 정도 돌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기금이 활용돼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거의 없이 지금 저희가 3년 치를 해 봤는데 제일 많은 게, 다달이 돌다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제일 많을 때는 440억 정도가 들어왔었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없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냥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은행에만 들어가 있을 뿐이면 이 발전기금이 왜 필요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걸 그래서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발전기금 자체가 필요성이 없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좀 더 활용을 시켜야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아예 다른 데 발전기금을 어디 지원해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발전기금이 필요하지만 그냥 통장 안에 그 1,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넣어 가지고 펀드만 운영할 것 같으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1,300억이 아니고요. 돌고 있고 지금 남아서 최저가 있을 때 125억까지 남아 있고, 이게 다 돌아서…….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그 발전운용기금이 일련의 어떤 상황이 생겨 가지고, 지금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년 동안에 사용된 적이 있냐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는 바닥난 적은 없고 적어도 100억 이상씩은 받았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한 적 있냐 이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을 기획한 김충범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쓰지 않는 발전기금이라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그 조성 규모가 1,300억인데 연간 사용되는 규모가 580억 정도 됩니다. 이는 대출해 주고 들어오고 그런 돈을 운용하면서 한 해 평균 580억 정도를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중에 농업인들한테 신청된 걸 저희들이 다 배정하는데 어떤 신용도 평가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90% 가까이는 집행됩니다만 나머지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균 한 200억, 최소는 150억 정도 활용이 안 돼 가지고 통장에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80억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 펀드는 당연히 손익분기점이 있고 손실이 있고 또 순이익이 있고 이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본전으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도 이 모태펀드를 2010년도에 만들면서부터 국회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논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6년 이상 이 펀드를 운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975억 투자가 됐는데 돌아온 돈이 1,800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거의 배로 돼 가지고, 손실만 안 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되레 더 배가 돼 가지고 돌아온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기관투자가들인데 창업투자하는 민간투자사들이 과연 농업에도 투자해서 될까 하는 생각을…….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내가 여기다가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펀드결성 규모만 나한테 줬지 실제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손실이 났고 순이익이 났고 이 부분은 자료를 안 줬어요, 지금 현재.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어제도 제가 설명드릴 때 위원님 옆에 있었는데 위원님이 그러면 정부에서 51개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목록을 나한테 자료로 달라 해서 이제…….
○ 김주성 위원 아니죠. 내가 어저께 틀림없이 저기를 했는데. 이 목록에 그러니까 투자금액과 그다음에 이익부분과 손실부분을 내가 명시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펀드운용 시 원금손실에 대한 대비책” 이렇게만 해 놓고 실제로 대비책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51개 펀드에 운영되고 있는 자료만 나한테 줬을 뿐이지, 여기에 이렇게 펀드를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준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요.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실제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만 상상해서 질의하게끔 지금 만들어 놨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송구합니다. 위원님 어제 말씀 주실 때 그런 우려를 주시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까지 제출했는데…….
○ 김주성 위원 자료를 줬는데 문제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좀 더 보완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투자금액만 줬지 실제로 손실이 안 난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100% 이익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 낸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정해양위에 와서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어떻게 하면 농림진흥재단을 탈피해서 좀 더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로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심이 있어요. 결국에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실제로 큰 관변단체가 거기를 잠식해서,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싹 잠식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펀드 문제는 지금 제 질의 내용하고 좀 벗어나 있는 거지만 일단은 이것을 잘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펀드에만 투자하고 기이 기금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에는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금운용을 펀드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했을 때 펀드로 나가 있어서 회전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금 기금운용 자체도 200억 정도가 남는 것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올리는 걸 100% 다 소화시켜 주는데도 200억이 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아닙니다. 융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 대출단계에서 그 신청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출 시행하는 당시의 직전에 어떤 대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안 되고…….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원하는 거, 농업인이 필요해서 농업인이 요구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원조건이 금융기관에서 회수 가능하냐 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조금의 의구심이 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출을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가 그만큼 까다롭고 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죠? 펀드는 어떻습니까? 펀드는 만약에 이게 나가서, 돈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예요? 그런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거는 민간창업투자사라고 합니다만 창업투자사가 이제 중앙정부의 모태펀드로 돈을 받고 저희도 일부 투자하면서 민간이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 전체 금액을 만듭니다. 한 200억 정도 평균, 저희 경기도에도 슈퍼맨펀드라든지 일자리창출펀드 5개가 경제실에서 운용이 되는데 대략 펀드가 한 200억 정도 결성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창업투자회사 전문가들이 여기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해 가지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 펀드를 6년 동안 운영했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운영한 결과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돼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한 50개 정도 예를 들어서 했다. 그 50개 중에 수익을 내는 게 49개고 만약에 그중에 하나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다른 데 49개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1개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우려대로 펀드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신 전문가가 본인이 투자한 돈도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고민해서 여러 군데 분산투자를 합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이 문 닫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1년이면 수백 개가 생겼다가 수천 개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부연설명드리면 정부에서 51개 펀드를 만드는데 각 펀드는 아까 200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펀드 운용하는 회사에서 A기업, B기업 해서 200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보통 기업당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합니다.
○ 염동식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펀드에서 재미를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돼야 될 기금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익이 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난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 운용하는 거 돈 몇 푼 들어오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사실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공공성에 더 기준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남기기 위해서 펀드를 운용할 목적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만약에 치우쳤을 때 과연 농민들한테 가야 될 돈들이 오히려 펀드 쪽으로, 돈이 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그런 우려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시범적으로 도비 한 20억 정도 해 보려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인들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융자나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 염동식 위원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농업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펀드를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기금을 100%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히려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 가지고 200억 정도 회전자금을 거기다 넣고, 어떤 때는 100억대까지도 빠지잖아요, 돈이 나갈 때. 또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오지만 평균 따졌을 때 한 250억이 잔여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1,300억 중에서.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만약에 거꾸로 하나는 성공하고 49개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대그룹도 정치권에 한번 휘둘리면 그냥 후딱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펀드라는 게, 무슨 회사라는 게 아무리 본인들이 저기 해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펀드에다 투자한 거는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회사가 망하면.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금 우려는 틀림없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일반 농업인들 지원은 계속 기금이나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담보도 없어 가지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벤처 농식품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라든가 수출하고 싶은데 기본실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 데가 있어서 민간인들이 돈을 끌어모아서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이건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봐 주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럼 기금운용 자체를 폭넓게 펀드가 아닌 지원 대책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펀드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럼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펀드에 투자해서 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펀드를 하겠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 활성화하려고 어떤 또 다른 투자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는 거고요. 저희들 바람은 원금만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계속 개최하면서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정말로 꼭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고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농업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더 새롭게,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펀드가 아니고. 왜 펀드로 하냐고요. 펀드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펀드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대안은. 펀드라는 것은 어쨌든, 그럼 기금운용의 폭을 넓혀주면, 오히려 농업인들을 위한 거라면 기금운용을 폭넓게, 조건을 너무 까다롭지 않게 완화시켜 주는 과정에서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농업인에 대한 기금지원은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야지 펀드로 한다는 것은 농업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펀드, 아까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들은 초기 자본이나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 염동식 위원 그건 중소기업에서 지원해야지 왜 농업기금에서 운용을 해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런데 중소기업이 농식품 이쪽은 배제를 하고 기계라든가 부품 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식품 쪽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염동식 위원 웬만한 가공업체들은 다 중소기업 그쪽하고 연결돼서 그쪽에서 사업으로 인정하는 데는 지원을 다 하거든요. 우리가 펀드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펀드에다 넣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이 200억이나 250억 정도가 매년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거를 농업에,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농업에 어떻게 투자를 할까 또 도와줄까 이걸 고민해서 되도록이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필요한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펀드에다 넣는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는 기업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 국가 모태펀드를 운용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따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지금 확보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 모태펀드를 활용해 가지고 경기도 농식품업체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절대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 잘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김건중 국장님. 부천 출신 김종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지금 매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 여기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게 이 기금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촌지역에서는 5,000만 원이고요.
○ 김종석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지금 농업발전기금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게 거의 도내 전체잖아요. 별도의 수익이라든가 운영수익이 얼마 없을 테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9억 5,000만 원.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매년 들어오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9억 5,000만 원이요.
○ 김종석 위원 출연금이 9억 5,000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정말……. 매년 9억 5,000만 원밖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안 들어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촌지역 복합시 거기는 5,000만 원이고 일반시는 1,000만 원.
○ 김종석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은 출연금을 조성하잖아요. 조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돈을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 담아놓고 그 돈이 지금 쌓여서 천몇백 억 됐다는 소리고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는 소리인데 매년 얼마 돼 있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건 일단 된 거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매년 출연금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있는데요. 그게 작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얼마예요, 그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도에서 2억 원, 시군에서 9억 5,000 해서 11억 5,000만 원.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우리 농업발전기금은 돈을 많이 모아놔야 많이 지원하고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돈이 쓸데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기 침대에 몸 맞추듯이 안 주고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경기도 신청사 기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 놨느냐. 거기에 있어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점용료 받고 있어요, 매년. 그게 한 몇백억 규모 되더라고요. 그 150억을 우선적으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빚 못 내서 쓰게 하느라고, 저걸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아, 부끄럽잖아요. 도가 2억 원 내놓고 지방자치단체 팔 비틀어 가지고 7억 내놓고 9억 내놔서 그거 어느 세월에 돈을 쌓이게 만듭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확충을 하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그냥 출연금만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과천에 마사회 있고 뭐하고 또 레저세 있고 이래서 레저세의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확대해도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매년 다 해서 9억 정도로 출연금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그러려면 기금을 왜 만듭니까, 창피하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노력의 문제도 달려있는 거라고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일단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동의합니다. 기금 원금 자체규모가 적다는 말씀이신데 그거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기금 확대시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 남아있는 걸 어떻게 더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돈을 투명하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이거 다 좋은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매년 경기도가 농도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한다면, 농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조례가 농업기금이어서 그렇지 아마 다른 여러 기금들이 있을 텐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 정도 수준으로 해 놓으면 여러분이 노력 안 하시고 그러면 예산 우선순위 밀리고 그래서 돈 없어서 출연할 건 없고 이런 결과들이 초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기금은 각별하게 관리를 해서 넣을 수 있게 사명감을 좀 가지고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다음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여러분한테 의원님들 중에서 돈 벌라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돈 벌 일은 민간이 알아서 찾아서 해요. 임대주택 짓는데 돈 안 되니까 경기도시공사한테 지으라는 것이고 농민들 무엇을 하는데 돈 되는 일은 가만 둬도 민간에서 한다니까요. 돈 안 되는 일이지만 공적인 가치가 있고 필요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빚을 들여서라도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하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에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효율로 따져서 국가 경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영하고 이러면 못 한다니까요. 그건 기업이 해야지. 그런 분들은 대통령 해서도 안 되고 도지사 해서도 안 되고. 기업 해요, 그러시면 그분들은. 그게 누구를 탓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공익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안 벌리고 투입되더라도 정당성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밀어주고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펀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벌라는 소리 안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일만 있다면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투입하는 게 저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해야 될 일이니까. 효율성, 돈 벌려고 해서 뭐 이익을 남기고 이것은 우리가 나와서는 안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에 맞게 기금 자체도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들 좀 우선적으로 따져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에 대해서 일부라도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조금 부족한 농식품, 새로이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들 이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왕 자금을 마련하는데 승수효과로 얼마나 따질까. 우리가 한 20억 정도 하면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나겠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할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저거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경제과학, 옛날에 중소기업센터 거기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거 하세요. 하시고 이것도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 가지고, 아예 벌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벌어들여서 그게 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더 내려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석이삼조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적으로라도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원칙과 상식이 지켜진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준비되고 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일은 하지 말고 생색내기, 전시용은 하지 말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진해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 농업발전기금을 1년에 신청하는 농업인들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담당 과장.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8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그것은 농민들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간 대출 안 되는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580억 중에서 한 380억 정도는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주로 그 580억이 이루어졌는데 담보가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런 문제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 문제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고에 580억이 없는데 그게 이뤄지는 게 가능해요? 지금 250억 가지고도 거기서 남으니까 100억 이상을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아닙니다. 위원님, 2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한번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 김주성 위원 펀드에서 20억을 투자하려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20억을 가지면 국고 예산 140억 정도를 저희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농림부 모태펀드에서. 그래서 민간에서 또 60억 끌어와서 그렇게 해서 한 200억 정도 지금 만들어서…….
○ 김주성 위원 비율이 여기는 지금 국비가 한 70%, 도비가 20%, 민간이 10%인데.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10억이면…….
○ 김주성 위원 어떻게 민간인이 60억을 끌어와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저희가 10억을 한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국고에서 70%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김주성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러면 국고에서 70억을 부담합니다. 저희가 20억이면 국고는 140억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20% 비율만큼은 민간에서 끌어오는데 그게 40억, 60억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0억 정도가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민간투자가들이…….
○ 김주성 위원 펀드에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예금 잔고가 없어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대출을 해 주는 기준이 바뀐다든지 오히려 펀드에 투자해 가지고 더 이익이 나기 때문에 상황을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절대 그 부분은 농민들이 계속…….
○ 김주성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펀드, 저는 지금 현재 이걸 추가질의까지 하는 상황에서 발전기금 현 상황으로 그대로 가야지 오히려 이게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갖고 운영하는데 그 외 별도의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까지 수준만 운영을 하시고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많은 분들의 밖에서 들어보면, 저는 수원 출신이니까 들을 기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몇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하늘에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규격이 까다로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 빌려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또 펀드에다가 투자까지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농촌이나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여유자금을 가지고 규제가 있었던 것을 한 가지라도 풀어서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갈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펀드를…….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 김주성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저희가 지금 기금이 1,300억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 김주성 위원 아니, 아까는 900억 투자해서 1,800억이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또 1,300억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농림부에서 투자한 돈입니다. 그렇게 농림부에서 농업분야에 투자했는데 손해날 줄 알았더니만 어떤 데는 수익도 나서 오히려 돈을 벌었다 하는 그런 걸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 경기도는 지금 기금이 1,300억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00억 중에 지금 연간 580억 정도를 농업인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안 되는 부분 한 250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단 농업인들이 왜 대출이 안 될까, 왜 이거 실행을 못 받을까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보문제도 있고 또 어떤 업체들을 보면 아이디어만 있고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 공장 지을 돈도 없고 담보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일단 1,300억 중에 20억 정도만 해서 한번 기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 김주성 위원 그것은 기금이 아니죠, 펀드지. 어떻게 20억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기금입니까, 펀드지.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이 기금에서 20억만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200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지원을 잘 못 받는 벤처업체라든지 기술력만 있는 농식품 경영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인들 지원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문제없게끔 하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저는 일단 이 펀드문제는 보류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 염동식 위원 아니, 우선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죠.
○ 위원장대리 원대식 아니, 이게 지금 결론이 반대의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좀 물어볼 게 많은데. 그래서 10분간 조율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원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주성 위원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일단 농업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일정 금액이 명시가, 펀드 금액이 명시돼 있지도 않고 한 번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2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가더라도 특별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펀드 금액으로 갔을 경우에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펀드 운용에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보류했으면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염동식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문항이 있잖아요. 지금 7조에 관한 것만 의견을 추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안 돼요?
○ 김주성 위원 그게 그 조항만 빼 갖고는 이 조례가 성립이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 조항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 의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의견을 낸 부분을 종합하셔서 다시 조례로 해 오세요.
○ 김주성 위원 이 7조를 빼고 한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승원ㆍ최재백ㆍ박옥분ㆍ김주성ㆍ이필구ㆍ송영만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승남ㆍ김규창ㆍ김시용ㆍ원욱희ㆍ최지용ㆍ송낙영ㆍ김상돈ㆍ나득수ㆍ박형덕ㆍ정진선ㆍ권태진ㆍ한길룡ㆍ곽미숙ㆍ김철인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김영협ㆍ홍석우ㆍ최중성ㆍ최호ㆍ박광서ㆍ김현삼ㆍ서형열ㆍ윤재우ㆍ류재구ㆍ박윤영ㆍ조광주ㆍ안혜영ㆍ박동현ㆍ배수문ㆍ민경선ㆍ서진웅ㆍ임병택ㆍ장현국ㆍ서영석ㆍ공영애ㆍ장동길ㆍ박순자ㆍ이현호ㆍ임동본ㆍ이정애ㆍ진용복ㆍ최종환ㆍ김미리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보라ㆍ이동화ㆍ박재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재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박승원 의원님을 비롯한 6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셨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 역시 변화하는 우리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려동물산업에 대하여 지원과 장려에만 함몰되어 지난 2016년 1월 동물보호법이 발효되면서 동물화장장으로 대표되는 동물장묘업이 별다른 입지제한 없이 일선 시군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년 동안 도내에서는 고양, 파주, 김포 등 동물장묘업 사업자와 주민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아 왔습니다. 특히 제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서도 300가구가 밀집된 주택가에 갑자기 동물화장장 영업신고가 들어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은 동물화장장에 발생된 분진, 악취의 공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동물화장장 영업권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믿기 힘든 사실이 바로 현실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하에서는 그곳이 주택가이든 학교 앞이든 동물화장장이 신고만 하면 버젓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생존권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물화장장의 입지는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승원 의원 등 예순두 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이재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2016년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이 정해졌으나 본 기준을 현실에 적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에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에는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장묘업 등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과 영업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제32조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동물장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영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써 현행법상 동물장묘업 등록 시 일반적인 시설기준만 정해져 있고 지역특성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한 사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장묘업 등록 시 중요한 기준인 주민들의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택가에서도 일반적인 시설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시설기준만 있고 시설의 입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업 시설이 주택가로 무분별하게 파고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양ㆍ파주ㆍ김포ㆍ남양주 등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 민간업체의 동물화장장 건립신청이 반려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6년 9월 30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457만 가구, 반려동물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의식변화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및 지역갈등 예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매우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재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존경하는 이재석 의원님께서 요즘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주민 간의 갈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안을 마련해 주신 부분에 저는 우선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촉구안에 대한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석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윤영 위원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동물화장장을 2016년도 1월 전에는 영업신고만 하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를 이재석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촉구 건의안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서상교 국장님. 지금 물론 이재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사실은 조례라든지 이런 걸 처음 접해 봤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제라 그랬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등록제입니다.
○ 김주성 위원 신고제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검토의견에서 나온 말은 뭐냐 하면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반려된다. 왜냐하면 보통 신고제는 신고만 하고 바로 영업하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고등록제라 해 갖고요, 등록을 신청했는데 규정에 안 맞으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등록제인데 그러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장 규격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설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치……. 제가 그러면 반려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총 6건이 있었고요.
○ 김주성 위원 요약해서 세 가지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세 가지만이요.
○ 김주성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광주시에서 한 번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거는 반려가 된 이유가 영업장 도로에 도로가 너무 인접해 있고 협소한 주차시설이다. 그리고 인근주민 민원 및 지역 이미지의 쾌적성을 훼손한다고 해 갖고 광주시에서 반려했는데 결국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이건요. 이 1건이 광주시가 패소했고 파주시에서는 화장로 미격리 등 시설기준 미비가 됐다 그래 갖고 이거는 반려를 했는데 결국은 청구인이 패소했습니다, 시설미비로.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다 그래서 패소했고 이런 법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31개 시군에서 물론 규모가 작은 시도 있지만 수원같이 거의 130만 이렇게 되는 인구가 있는데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제한이 없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집도 지금 반려견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는 편인데 저는 집에서 개 키우는 거나 고양이 키우는 거 결사반대고 식구들은 키우는 걸 찬성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지고 있는데 정말, 근데 이게 왜냐하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한두 개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에 사람 화장장도 굉장히 싫어해 가지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난리를 치고 이러는 과정인데 하물며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식구와 동일하게 치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러는 과정에서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싫어하는 분들은 만들어지는 것에 결사반대겠죠.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신고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없게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만의 어떤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만의 조례도 좋긴 하겠는데 지금 이게 동물보호법에 근거를 한 거거든요. 동물보호법 개정이 사실은 지금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여기도 보면 심상정 의원이 지금 이렇게 올린 걸로 나와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주택가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최첨단시설에 의해서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분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실제로 요새는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 김주성 위원 냄새까지는 모르지만 연기가 일어나는 곳에는 틀림없이 분진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수증기라면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부분이 그 떨어지는 거리에는 분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없다는 기준을 나는 어디에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굴뚝에서 나오는 게 수증기인지 실제로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이재석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홀랑한 게 정치인이잖아요. 당신 뭐 하냐, 당신 능력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는 게 갑자기 죄인이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없는 동물화장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또 조례를 몇 군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한 20호 이상 마을에는 안 되고 이런 어떤 제한을 좀 두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시군에서도 조례를 많이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일정부분 중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와 어떤 화장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제한을 했을 때 그때 중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회 상황을 좀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 김주성 위원 국회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인구가 1,300만이 되는데 상위법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만의 일정부분 규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원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대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월대보름이 나흘 지났습니다. 위원님 댁 모두 대보름달처럼 가득찬 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방향, 주요업무계획, 2017년에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농정해양국의 재정규모는 전년보다 178억 원이 증가된 2,974억 원입니다. 작년도 도 일반회계 예산의 1.8%를 차지합니다. 178억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금년에는 대규모 시설공사가 완료돼서 이쪽에 사업비가 미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200억 원 이상이 증액된 것이어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대규모 사업은 한 137억 정도 됐었습니다. 탄도 준설토 투기장이라든가 전곡항 부잔교 시설공사, 풍도항 보강공사같이 대규모 시설공사들이 다 완료되고 이번에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3쪽부터 5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금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 최근의 농정해양 여건을 보면 시장개방, 농촌 고령화, 쌀소비 감소, 기후변화, 국제 해양물류 감소 등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기업 확대, 귀농ㆍ귀촌 농가의 증가, 농촌가치의 재인식,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동남아 항로의 다변화 등은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정책방향을 NEXT 경기농정 본격가동, 경기도형 미래농어촌ㆍ도시농업 발전모델 구축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쌀 수급 안정, 농식품 판로 확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기반을 넓히는 한편 평택항의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기반시설 마련에도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 목표 NEXT 경기농정으로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농촌 활력 제고 등 5대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미래농업 성장동력 확보로 농촌 활력 제고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NEXT 경기농정 비전의 본격 가동입니다.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000만 원으로 전국 1위 달성을 위하여 소득구조에 맞춰서 4개 분야 93개 사업을 확정하고 금년에만 3,3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농협, 농어촌공사 그리고 aT 등 유관기관과 농정발전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협업과 공조로 경기농정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한편 각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농정의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억대 매출농부를 2020년까지 5,000가구 이상으로 집중 육성하고 농업현장 경험이 적은 우리 농정해양국 내 직원을 대상으로 150평 규모의 농정현장실습장을 운영하여 현장 역량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경기도형 농업ㆍ농촌 발전모델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6차 산업 모델인 따복미래농장 조성에 내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 생산ㆍ체험ㆍ가공ㆍ판매 등 융복합 기반을 마련해 도민과 공유 활용하고 다양한 농촌자원도 연계하여 농가소득과 일자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정사업인데요. 연정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쉽도록 동그라미 해서 “연” 자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운영해 큰 성과를 보인 공공실습농장인 팜셰어는 올해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북부지역까지 청장년 창업인력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벤처, 예비 창업자에게 3억 원을 지원해서 맞춤형 창업지원과 기술이전으로 경기도를 농식품 벤처창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복지증진입니다. 맞춤형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과정 286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에 220명, 농업마이스터대학 3개 기관의 232명을 경기농업을 이끌어나갈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3,152명에게 학자금 지원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에 3억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도 5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규제 해소입니다. 기반시설 중심으로 농촌정비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9억 원, 종합개발과 시군 창의역량 등에 88억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약 1억 원, 농촌현장포럼에 약 2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여건이 변화된 농업진흥지역을 보완ㆍ정비하고 불합리한 농지규제를 적극 발굴ㆍ완화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체험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양평에 농촌체험마을 1개소를 조성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0억 원과 체험마을 안전보험 가입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외국인 농촌관광객 유치사업에 약 2억 원을, 평택농촌테마공원 조성에 44억 원, 여주에 소재한 농촌유학센터를 지원해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약 11억 원, 2ㆍ3차 산업 연계 지역컨소시엄에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자원 복합화 산업 3개소 69억 원과 향토산업 육성에 27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83억 원으로 시설ㆍ경영ㆍ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화훼ㆍ축산 등 청탁금지법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저리융자를 우선지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확대와 안전시스템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통환경변화 대응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5개소 조성에 4억 원,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6억 원을 지원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소와 종합유통센터 3개소의 시설현대화 등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유통시설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광역장터 등 직거래장터 상시 운영과 로컬푸드 매장을 지난해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고 경기사이버장터도 매출과 품목을 증가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G마크 인증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에 50억 원, 명품브랜드전ㆍ농식품산업전에 8억 원을 투입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 G마크를 인증 취소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미식대전을 개최하고, 쌀 가공제품 매장 모닝메이트를 개설하고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에 3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는 6억 원 그리고 전통식품 경쟁력 확보 등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농식품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안전도 100% 유지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의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거리,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17만 농가에 대해서는 GAP인증 검사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입주업체를 확대하고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을 늘려 지난해보다 130억 원이 많은 1,500억 원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416억 원을 지원하여 1,956개 교 136만 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 공급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른 식생활 교육도 중요한 만큼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홍보도 다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는 지난해보다 2억 5,000만 불이 증가한 15억 불로 대폭 상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신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수출상담회, 해외판촉전, 공동마케팅에 약 10억 원, 천경삼 국내외 판촉전 개최 등을 위해 약 2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장려 물류비와 포장재 공급 등에 43억 원,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 등에 22억 원을 지원하여 해외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와 종자관리소 소관 쌀 수급 안정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인증관리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에 8억 원, 친환경연구센터 건립에 50억 원, 환경친화적 농자재 구입 지원에 67억 원 등 6개 사업에 총 507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 마케팅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를 17억 원으로 증액하고 재배장려금으로 1억 원, 28개 교의 스쿨 에코팜 운영에 약 2억 원, 친환경농업 생산 저변 확대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소비촉진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쌀 수급 안정화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논농업 소득 다양화에 12억 원,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에 20억 원, 잡곡 생산기반 조성에 6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쌀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미 고품질화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벼 건조ㆍ저장시설에 11억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약 4억 원 등 7개 사업에 총 59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미 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ICT기반 첨단화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원예산업 생산기반 현대화를 위하여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210억 원, 시설원예ㆍ과수ㆍ인삼ㆍ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약 11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 보급하고자 다겹보온커튼 등 시설지원에 70억 원을, 그리고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에 약 5억 원을, 지중열 냉난방시설에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원예산업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가소득 보전과 영농안전 강화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716억 원과 밭농업ㆍ조건불리ㆍ친환경농업직불제에 약 104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안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등 4개 사업에 약 85억 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 7개소에 47억 원, 여성과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과 편의가 일치하는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영농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영농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에 82억 원을,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4억 원을 확보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비 튼튼한 안전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해특별대책에 59억 원, 수리시설 정비ㆍ지표수 보강개발ㆍ배수개선ㆍ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등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원종 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을 위하여 벼 8개 품종 36t, 밭작물 10개 품종 13t의 원종과 벼 3,394t, 보리 85t, 콩 156t의 보급종에 더해 추청 유기농 벼종자도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자관리소 수원 부지의 매각에 따라서 종자관리시설을 평택 고덕면 분소 부지에 40억 원으로 건축면적 3,020㎡ 규모로 8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종자생산시설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급종 노후 정선시설 보수를 위해 보급종 정선공장 종자소독시설 교체에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평택항 물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글로벌 물류중심항만 도약을 위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O2O 물류플랫폼을 운영해 도내 우수상품 판매와 수출을 늘려 나가는 한편 신규항로를 지난해에 태국, 베트남에 이어서 올해 금년에는 동남아와 일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제물류전담팀을 신설하여 삼성ㆍLG전자 등 빅화주를 대상,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평택항에 화물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일, 평택항만공사와 고덕 삼성전자 간에 화물유치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 준공 이후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 연간 1만 5,000TEU의 물동량을 확충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항만서비스 마린센터와 홍보관도 업그레이드하여 이용 활성화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항만배후단지 관리ㆍ개발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1단계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으로 15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편의시설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민간과 공동개발 중인 2단계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2-1단계로 113만 4,000㎡ 면적에 대하여 해수부 등과 협약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해양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 593억 원이 투입되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현재 건설 공정률이 56%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해양레저 아카데미 건설은 안산시 반달섬 내 야외체험장과 레저선박 접안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35쪽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산시 대부북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해양안전체험관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등 해양시설 14개소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 실시와 해양선박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정비하여 대응훈련에 적용하겠습니다.
36쪽 도서민의 생활지원과 해양환경개선입니다. 도서민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화도 해안 둘레길 조성에 6억 6,000만 원 이외에 4개 유인도서에 대하여 유류 및 가스 운반선, 여객운임비, 선박연료비 등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목표수질보다도 양호한 수질을 달성하는 등 앞으로도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7쪽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국비 2,324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이 됩니다. 우선 금년도 건설공사는 국비 250억 원으로 이달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사람과 물동량이 차고 넘치는 활기찬 글로벌 국제무역항이 되도록 해수부와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산과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여건 마련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넙치 등 3,700마리의 치어방류에 40억 원을 지원하고 도리도 등 50㏊ 해역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한 만큼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및 관리 등 4개 사업에 약 7억 원을, 111개소 양식장에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질병예방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어항기능의 다양화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풍도항 보강공사 등 3개소에 32억 원을 투입하고 월곶항 등 어촌정주어항 2개소에 약 6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기반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로 확정된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아쿠아펫랜드 조성 등 3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수산가공ㆍ유통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복지 실현입니다.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여건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 등에 29억 원을 지원하고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교체 등에 14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수산물, 어선원 등 4대 어업재해보험 가입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등에 약 8억 원을 지원하여 복지와 안전서비스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어촌종합개발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30억 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전이 되겠습니다. 어장 정화와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5억 원을 투입하여 불가사리와 외래어종 217t도 수매하여 수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연구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용연구를 위해 해수면에 가리맛 양식 등 3개 과제와 내수면의 미꾸리류 대량 양식 등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토산어종 치어방류와 우량치어 생산ㆍ보급에 약 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과 질병관리를 강화하고자 위판장 등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을 조사하고 도내 552개소 양식장의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 중인 갯벌자원연구센터의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갯벌연구동 등 1단계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진입도로 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과 수산업경영인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추천 등 어업인 경영지도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무계획서 47쪽부터 54쪽까지 2017년에 달라지는 농정해양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26건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신 사항 3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처리요구하신 사항 70건 중에 50%인 35건을 완료하고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53건인데 그중에 3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체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어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금년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경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실시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4항에 의거해서 검토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26건으로써 이 중 시정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70건, 건의사항 5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7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54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써 모두 완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MOU 체결 시 의회에 사전보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사전보고체계가 유지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감자 선별ㆍ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결과 현행 체계대로 운영하되 향후 도내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대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7억 6,000만 원에 대해 경정 신고하여 환급받으라는 요구사항도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에 검토 의뢰한 결과 기이 납부한 법인세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70건으로써 이 중 35건을 완료하고, 35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직파재배 정착을 위해 기술원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친환경농업과에서 직파재배 농가에 유기질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농업기술원의 기술시범사업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팔당댐 어도설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하여 협의하고 댐 어도시설 운영실태를 확인한 현장답사를 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어도설치 시까지 댐 치어방류사업을 확대 요청하는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반면 도비 미매칭사업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례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사업유형 및 규모, 도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평택항 항만안내선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도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3건으로써 이 중 34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소형트랙터도 여성과 노약자 지원 농기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바다에 서식이 용이한 치어방류를 통해 어족자원을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만공사 소관 실국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토론회 등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경제실 등 관련 실국과 협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조직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ㆍ축ㆍ임산물의 판매행사를 여는 등 축제분위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행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다 창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이 되고 있으나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항만안내선, 농지관리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농업, 학교급식과 같이 유사ㆍ중복사항이 있는 사업은 조직 간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치밀한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장님, 한 건 더 현안사항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들, 한 건 더 현안사항이 있는데요. 책상 위에 친환경 학교급식 역할분담과 공급확대 방안이라는 것을 놔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이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냐고 보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면 연정합의문에 의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요. 저희 집행부 내에서 역할분담하기를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것은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기존대로 농정해양국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에서 하던 것도 저희들이 그대로 다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직제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협력국에서 현재 급식지원TF팀은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급식지원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1단계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팀은 교육협력국으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 국에서, 저희 국과 교육협력국이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소통체계를 원활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필요시에는 교육청에도 우리 농업직이 파견가야 되지 않을까. 받는 측에서도, 우리는 공급자 측면인데 받는 측에서도 농업업무를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까지도 향후에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학교급식, 군납, 공공기관 확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138만 명한테 한 600억 원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20년까지는 한 700억까지 올릴 생각이고 군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군납은 1,600억 정도 합니다. 따져보니까 군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하면 1,900억, 2,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청이라든가 시군청에 있는 식당 이런 데 공공급식에 70억 정도 하는데 이것을 더블 140억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학교급식 조달체계가 바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고 농정분야의 외연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제가 경기농정 포털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을 경기농정 포털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신청 공모 건에 대해서 농정 포털 매뉴얼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신청 공모 건에 대해서 각 국별로, 재단별로, 연구소별로 이 사이트에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 사항을 또 내용을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가 보니까, 물론 일단 농정해양국 것부터 제가 사업에 들어가 보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자료가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봤는데 사실 이게 큰 제목으로 모든 1년 치 사업 건에 대해서 이렇게 뭉텅이별로, 과별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도 중요하지만 또 세세하게 이 사업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됐을 때 대상자 수요조사하고 선정은 1월부터 2월 달까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통으로 해서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사업별로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공문시행 시마다 이렇게 되면 1, 2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 신청양식이 어떤 거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언제 해서 하는, 그런 공문 시행해서 매뉴얼을 바로 올려주시면 일반 이 필요한 사람들이 열람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통으로 해서 업무보고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자료 하신 것은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세세한 건건별로 했을 때 민원인이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접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업무보고서 발간본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것을 어떻게…….
○ 김윤진 위원 사업별로 했을 때 양식을 매뉴얼에 어떤 걸 신청해서 어디 가서 하게끔, 이게 사실 체계가 시군에 가서, 읍면에 가서 이장까지 하지만 이 절차가 중간에, 물론 그 일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지만 세세적으로 농가에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예상수요조사도 하지만 예상조사에서 빠진 사람들도 이거 그다음에 와서 신청할 수 있게끔 공문 시행하면서 바로 이런 자료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설명서 형식으로 해서 취지라든가 목적, 사업량, 언제 시기 이런 걸 해드리고 나중에 저기하면 양식까지 이렇게 말씀…….
○ 김윤진 위원 네, 사업별로 해서 이 신청서까지 올려주시면 일반 시군에서 이걸 보고 해당 시군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좀 해 주시면 우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작년에 팔당댐 어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봤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하고 한수원하고 가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많은 애를 쓰신 건 제가 봤는데 지금 기초조사, 용역조사까지는 추진관계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수산과장이 현장 경주까지 갔다 왔는데요. 댐 관련하는 수력원자력인가 거기하고 얘기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다른 댐과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용역업체나 한수원이나 그쪽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를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셔야지 지금 남의 입장만 듣고 또 그쪽 입장에 맞추다 보면 이런 일이 언제 추진이 되겠어요. 저는 이거를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서 예산문제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농정국에서, 이거는 환경조사보다도 우리 어민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농정국에서 더 추진을 좀, 해결책을 내놔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 국장님,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하고도 더 면담을 해서 이걸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산과장님이 갔다 온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답변…….
○ 김윤진 위원 네, 바쁘시지만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짧게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수원에 갔다 온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위원님한테 우리 팀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린 그 이후에 현지답사를 했고요, 한 세 군데 정도 했고. 근데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이기영 환경생태연구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 정책과제로,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어디 중앙부서에 협조를 구하거나 할 때에도 어차피 논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이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개발하자.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기영 박사님하고 협의가 된 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거를 정책과제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이걸 갖고 우선 출발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에서 미진하게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실 건데요? 그쪽 의견만 하시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 김윤진 위원 그쪽 의견만 듣고 이거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도 이 용역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야죠. 그때 할 때 위원님하고 저희 수산과하고 관련 부처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력이라든가 전문기술성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장님 말씀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으로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나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그게 검토하고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 수산과장 김상열 그걸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하고요.
○ 김윤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그쪽 의견만 들어서 할 일이 아니고.
○ 수산과장 김상열 물론 그거 할 때는 저희가 개입해야죠.
○ 김윤진 위원 네, 이거 추진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희가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만 하고 있지 실제 어떤 논리적 개발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다른 의견도, 경기연구원도 한수원도 다 좋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우리 도민의 어가를 위해서, 팔당댐 주변의 우리 어민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제가 아직은 좀 농업 쪽의 용어를 잘 몰라서 아까 원대식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있으면 봄에 상토작업 이래 갖고 못자리 상토작업을 하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들리는 말로는 작년까지는 이 상토작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실무적이라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저희가 17년도까지는…….
○ 김주성 위원 16년도.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 김주성 위원 16년도, 지금이 17년도이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17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내가 원대식 위원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거는 당연히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지금 쌀 촉진을 위해서 막걸리, 전통주도 지원하고 이러는 마당에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까지도, 물론 일몰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걸 좀 연장을 해서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해야지 없는 사업은 늘리고 있는 사업은 없애고 이런 식의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게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사업까지도 전부 다 없앤다는 거는……. 저는 논 한 마지기도 없습니다마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그래서 위원님, 제가 시군에 파악을 해 본 결과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다 됐고 수원하고 고양하고 동두천 세 군데만 예산…….
○ 김주성 위원 지금 문제는 31개 시군 자체 예산이 준비돼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전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발전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펀드사업이라든지 전통주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체사업들은 많이 벌이는데 쉽게 말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던 사업들이 예를 들어 갖고 2016년도에 100개가 있었다면 2017년도에는 한 70개로 줄이고 그다음 연도에는 50개로 줄이고 30개로 줄이고,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대응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농정해양위만 하더라도 거의 10개 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게 자꾸 쉽게 말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없앤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아니었을 경우에는 여기 상임위 위원들, 그때 당시는 못 했겠지만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지원을 좀 받아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농정해양위를 신뢰하고 좀 더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돼야지 그냥 하나 없어지면 일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없어지는 거를 당연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 농정해양위가 2.7~2.8%, 3%도 안 되게 예산을 받는 주된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발 벗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이, 전에 내가 5분발언할 적에도 보면 전라북도라든지 전라남도 이런 데는 농정해양위 예산이 무려 18%, 20% 가깝게 돼요. 근데 여기는 3%도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최소 지금 농정위의 목표가 5%잖아요. 5%는 되기를 바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려가는 예산들을 전부 다 그냥 당연시 잘라내고 어떻게 예산이 증액되기를 바라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당연히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되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일몰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전부 다 죽어나가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라는 거죠, 경기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31개 시군 어느 지역을 거론하자면,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데는 정말 자가능력이 50% 안 되는 시군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나마 경기도에서 예산 일정부분 다만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지원해서 자생해 나가고 있는 시군을 갖다가 전부 다 그런 것까지 싹둑 다 잘라버리면 결국에 어떻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한 가지만, 오늘 오전에 내가 워낙 우리 집행부를 못살게 굴었으니까 제가 이거 딱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김치백 위원 2017년 경기농정의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실체적 정책이 뭐 이렇게 감이 잡힌다거나 제시가 된다거나 이거보다는 어쨌든 선언적 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농정이 어쨌든 또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로컬푸드 활성화 그리고 6차 산업 활성화 이 정도입니다. 로컬푸드의 활성화는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어떤 제품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또 매장에 용이하게 접근해서 소비자가 쉽게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을 또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6차 산업 활성화인데 경기농정이 자꾸 6차 산업 그리고 미래농업의 하나의 대안으로 6차 산업 활성화를 정책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6차 산업 하면 이런 이런 농업, 산업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게 사실은 아직 부족하다.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이게 좀 낮다, 인식률이 낮다 이렇게 보여져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시고. 그리고 6차 산업이 지역에 아니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산업화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원예사업이 사실은 많이 위축이 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선제적 대책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필요하다. 몇 가지가 있고 그런데 물론 중요하게 보고해 주신 가뭄대책 이것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대책이 가동될 때는 이미 피해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제적 대책 그리고 또 각종 규제 해소도 좀 선제적으로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고. 결론은 또 해마다 반복되는 쌀 수급 안정화 이것도 뭐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들. 마찬가지겠죠. 축산국 얘기겠지만 구제역이나 이게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미 피해가 막대해지기 때문에 좀 더 정책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식품 해외마케팅 및 판촉 강화인데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유망품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지원해서 해외 판매까지 그리고 고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가 다 결국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 하시는 거면 유망품목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소개하고 판매하고 고정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정책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저거하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꾸며야 되더라고요. 6차 산업 같으면 콩이 메주가 되고 메주가 간장이 되고 이런데 현장에 보니까 수삼, 삼이 또 괜찮더라고요. 삼을 홍삼을 만들고 홍삼을 가져오면 현장에서 다듬더라고요, 칼로. 다 이렇게 다듬는데 거기에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런 인력과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6차 산업도 하나하나 디테일해야 되고. 마케팅 아까 했는데 수출 그거는 우리가 PT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다, 중국에 가서도 누구는 어떻다, 대만은 어떻다, 베트남은 어떻다, 어떤 품종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많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 닿으면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수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삼의 수명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수삼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데 6년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6년근이라 하면 봄에 씨를 파종을 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먼저 말씀에 한 살 더 먹었다는 말씀 계셨는데.
○ 김주성 위원 그건 알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일단은 그렇고. 제가 이걸 농림재단에다 물어볼까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국에 자료가 있어서. 지금 친환경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416억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농림진흥재단에서 잠깐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보통 입찰을 합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 몇 년간 입찰을 해서 납품했던 것…….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침에 신문에 난 것 말씀, 아침에 신문에 난 어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연계된…….
○ 김주성 위원 네, 그거 누구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저희보다는…….
○ 김주성 위원 진흥재단에 물어볼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저기한 게 안에까지를 잘 몰라서, 학교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eaT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aT에서 나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제 느낌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다달이 이걸 입찰을 본다는 건 조금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 김주성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학교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들 얘기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납품하는 사람도 그렇고 납품 받는 사람도 그렇고.
○ 김주성 위원 그거는 그거고 지금 현재 여기 친환경우수농수산물을 보면 농림진흥재단에서 8대 때부터 제가 보기는 지금까지 납품을 해 오고 있어요. 친환경 우수단체 생산을 하는 조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게 단결력이 대단해 가지고요. 거의 뭐 당대표들도 이 단체에서 옴짝달싹을 못 하게 해요, 아예. 그래 가지고 와서 실력행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물론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이게. 또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기득권이 좀 강하다. 누가 또 친환경 거기서 쫓아와 가지고 나한테 그거는 아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요. 실제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당대표들도 옴짝달싹을 못 하더라고요, 아주. 결속력이 대단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입찰을 한 번 할 때 몇 년간 입찰을 하십니까? 몇 년 납품받기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 과장이 아시는 만큼…….
○ 김주성 위원 광주 곤지암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집하 전체를 싹 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급 입찰은 공급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 가지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 416억…….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2년간 합니다.
○ 김주성 위원 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2년간 하고 그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농림진흥재단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또 입찰을 합니다. 그 공급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는 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또 각 학교마다 입찰하는 그 업체들은 뭡니까? 그 학교별로.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교육청하고 입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것은 모두 농림진흥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진흥재단에서 하는데 진흥재단은 2년이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김주성 위원 어저께 언뜻 들으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업체는 2년입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진흥재단에서 총괄지휘를 한다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거기 진흥재단도 같은 입찰에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농림재단은…….
○ 김주성 위원 여기는 그냥, 진흥재단은 관리기관이다 이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관리 주관기관입니다.
○ 김주성 위원 기관이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 관리, 조금 이따가 진흥재단에서 하는, 그 관리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진흥원으로 바꿔 가지고 100명 이상의 공공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급식에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그거는 저희가 경기농산물을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한, 저희가 경기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쓰자는 거지 그거를 농림진흥재단이 돈을 집어넣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각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각 31개 시군에도 그 자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자체 농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 하면 수원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친환경 물론 전체 경기도가 소모하고, 정말 거의 그렇게 되면 너네만 사람이냐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무려 1,300만 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타 시군이 문제가 되다시피 문제가 되는데. 전에도 여기 수원의 남부 농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5% 그다음에 안성, 평택, 용인, 화성 이런 데서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경기도에 사업비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고 경기도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농림진흥재단에서 이 416억에 대한,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수산물이잖아요, 전체.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농산물.
○ 김주성 위원 농산물만 깁니까, 수산물도 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수산물은 안 들어갑니다.
○ 김주성 위원 수산물은 안 들어갑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농산물만 기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벽에 부딪혀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거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용작물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벽을 허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아무튼 저희가 경기도에서 나는, 경기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장벽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물론 농약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있어요, 그게. 실제로는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저희도 부분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허물어 나가지 거기에 대한 장벽은 만들지 않습니다. 경기도 농가를 위한 거니까요.
○ 김주성 위원 일단 저쪽에 전라도ㆍ충청도만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도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로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로컬푸드 얘기했지만 로컬푸드 어설프게 20~30평 매장 가지고 해 봤자 본전도 안 나와요. 월세도 안 나오고, 심지어. 최소한도 한 300평, 5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다변화시킨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와 가지고 거의 마트 수준의 규모가 돼야 로컬푸드도 되지 어설프게 한 10가구에서 생산되는 거 거기다 갖춰놔 봤자 안 되거든요.
아까 오전에 김종석 위원님이 에히메 현 얘기도 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딱 구분해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저도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 입찰보다는 좀 더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정도, 전에는 더 길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저희가 그것은 교육청이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교육청에 나도 협의를 했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교육청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웃 음)
○ 김주성 위원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교육청이 아주 고집이 셉니다.
○ 김주성 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많이 개방되어 있고, 그래도 협의를 해서 물론 아이들 문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거 터지면 그게 고스란히 교육청에서 다 뒤집어쓰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쪼록 농민들이, 제가 교육위원장 자리를 떠나서 여기 농정해양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농민들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입장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아무튼 저희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상토부분을 경기도에서 얼마큼 예산지원 했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2016년도에 총사업비가 한 53억 정도 됐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상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지금 상토지원이 몇 개 시, 자체 예산으로 각 시군에서 했다고 하는데 농민이 상토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산 같은 데서 속에서 파다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못 파죠, 그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또 상당히 가격도 올라갔어요. 쌀값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고. 저는 진짜 당연히 주는 거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아주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봤다는 그런 죄책감도 들었고, 농민에게. 이거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다시 재협의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보세요, 잘.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정말 1년 농사 처음에 짓는 거 아닙니까? 첫 시작인데 상토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우리 국장님, 맨 나중에 보고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역할 분담 및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이게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공급했었는데 학교 쪽하고는 연정합의문에 있었습니다. 연정합의문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할 거냐 교육국에서 할 거냐 그랬었는데 거기서 보면 학교급식 업무총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학교급식 업무총괄 해서 거기서 보니까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그다음에 식탁이라든가 숟가락, 밥…….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럼 생산자 관리는 누가 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 위원장대리 원대식 아니 그건, 생산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생산자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죠.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럼 친환경급식이 농정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프로테이지로 하면 상당합니다. 여기 예산 지금 보고한 거에 보면 농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바른 식생활 정착 해서 학교급식지원이 41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 우리 말고도 또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1,300…….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러면 예산은 농정국 예산으로 가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우리 저기는 교육국…….
○ 위원장대리 원대식 농정국 예산으로 받아서 그리 이관시키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예산은 거기 예산이든 뭐든 다 구입하는 거 그건 우리가 다 맡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구입하는 건 맡는데 거기서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교육국하고 급식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것은…….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게 아니죠.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어느 분이 발상을 하셨는지 몰라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류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벌써…….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렇잖아요. 농정이 지금 일몰사업이라고 예산 삭감되고. 교육협력국으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아예 그러면. 차라리 농정 예산까지 다. 급식하는 것만큼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다른 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교육청에 있는 예산까지도 저는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더 참여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대리 원대식 어차피 교육협력국에서 학교급식은 가잖아요, 같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을 그리 보내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게.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교육협력국에서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 우리 경기농산물 말고…….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다른 지역 농산물 갖고 올까봐.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여태까지는 친환경급식을 협력국에서는 반대하고 안 했어요? 수입산을 갖다 학생들에게 줬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았죠.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더 한다고, 이게 이원화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농정국의 위상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적어진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걸로 지금 확대하는 건데요.
○ 위원장대리 원대식 넓어지는 걸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여기 보고에는 넓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교육국에도 저희들 저기를 심고, 우리 농정 사람을 심고 우린 공급을 하는데 교육청에도 받는 사람들, 받는 쪽에서도…….
○ 위원장대리 원대식 아니,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 하면서 여기서 간섭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제가 보니까 교육청 안에도 교육 예산, 이거 말고 1,033억 말고도 또 다른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 직원이 가서 그거를 빼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확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원대식 아니, 거기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만큼 판매를 못 한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학교분야…….
○ 위원장대리 원대식 학교분야 아닌 어디라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에요. 저희는 더 많이 공급할 겁니다. 지금 학교분야도 가고 군납도 가고 공공도 가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저희들의 지상목표거든요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 좋아요.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많이 판매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우리 심각하지만, 제가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한 번 더 논의하자 이렇게 물었으니까 언제 한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농정국하고 미팅 자리를 갖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 위원장대리 원대식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 조금 다른데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아침밥 안 먹는 게 21%라고 그러거든요. 아침밥 먹기 운동을 누구하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라 믿어주시고 저희들은 경기도 농산물을 얼마든지 확대시키는 거,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목표는 하나예요. 저희도 목표는 거기고 농정국에서 향하는 목표도 거기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자. 그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시어 농업인에게 희망의 2017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업무보고
- 경기농림진흥재단
(15시44분)
○ 위원장대리 박윤영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근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기 간부소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순서인데 최형근 대표님께서는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최형근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간부직원은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새로 오신 분들…….
○ 위원장대리 박윤영 새로 온 분이 계세요? 그럼 새로 오신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유통사업본부의 윤장근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림사업본부의 이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의 신현석 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세 분 새로 온 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이며 조직은 2본부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45명입니다. 현원은 45명입니다.
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당초 농림재단 2017년도 출연금은 68억 8,400만 원이었으나 도의회 예산 의결에 따라서 실제 배정된 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농식품유통 플랫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식품 유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농식품 수출 판로개척사업입니다.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소비트렌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경기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경기미 마케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정해양위원회 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공공급식 등 경기쿱 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농식품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수익 증대를 위해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장터 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에 도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도내 1,100여 학교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학교급식 고객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 관련 학교와의 계약, 정산, 수발주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네트워크 운영 및 소비협력 교육입니다. 학교급식 관계기관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G마크 생산품 등의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5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입니다.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확대하고 우수 경기농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경기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경기농가의 매출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전용관 판촉전 등 17회를 개최하고 명절 경기우수농특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가, 경영체, 브랜드 등을 발굴하여 농업의 융복합화 인큐베이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경기농식품 마켓데이입니다. 대규모 홍보ㆍ판촉행사를 킨텍스에서 개최, 경기농식품의 위상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프런티어 운영을 통하여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이론 및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중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픈가든경기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정원 및 공동정원을 대중에게 개방하여서 일상의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조경가든대학입니다. 경기도민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녹색문화 공동체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4쪽 정원사 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정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는 도 공원녹지과 수탁사업으로서 26쪽 건물외벽 등 시설물 도장공사, 27쪽의 공원 시설물 보수ㆍ정비사업, 28쪽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역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공원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단체와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현안사항은 조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재단은 농업환경과 농식품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농협은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된다고 하면 조합원의 이득이 아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공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립 및 운영방안으로써 보면 과천 바로마켓과 같은 대규모 직거래장터 개설, 포장용기와 라벨링을 개선하는 상품화 맞춤형 지원사업, 또는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공기관 급식을 늘리는 사업,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 농식품 산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푸드비즈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이것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2월에 발의를 해서 3월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4월 1일부터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사항만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곤지암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도에서 약 5년 전에 480억의 건축비를 들여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8,000평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농협이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농협의 위탁운영기간이 올해 10월 말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진정한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되려면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전 분야에 관여하기 위해서 비축기지 및 창고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곤지암에 있는 유통센터 물량의 90%가 학교급식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농협의 운영기한이 끝나고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도 저희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입찰에 참여하려면 aT나 농협은 가능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곤지암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위탁 수행자로서의 자격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이 반드시 들어가는 조례 개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농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기관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때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막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곤지암유통센터에서 농협이 순수익 4억 원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저희 기관이 운영을 한다면 그 4억 원이 그대로 생산자, 소비자들의 이득으로 돌아가지 농협의 이득으로 돌아가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또는 형평성에 맞춰서 입찰경쟁에 참여해서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지막으로 30쪽 재단 임원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큰 변화에 맞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 위원장대리 박윤영 최형근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곤지암유통센터가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유통센터가 실제로 농림진흥재단 것 아닙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도 소유입니다.
○ 김주성 위원 도 소유인데, 지금 현재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진흥재단에서도 참여해서 입찰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수탁사업자 선정에 입찰을…….
○ 김주성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경기도 재산을 굳이 왜 다른 기관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 자산인데 농림진흥재단에서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걸 경기진흥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바로 저희가 입찰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적의 방법인데…….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어저께는 제가 설명을 들었을 적에 그게 우리 경기도 자산이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들어보니까 경기도 자산인데, 경기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농림진흥재단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 운영을 할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농협이 5년간 맡아서 운영을 했지만 그러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마당에 굳이 그 상품을 입찰까지 내놔야 되느냐.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들이 그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땅하고 건물까지 평가액이 약 1,000억 정도입니다. 그게 도 소유 자산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게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그런 건 상관없이 경기도 자산을 농림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서 지금 진흥원으로 쉽게 말해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굳이, 아예 그냥 매장 있는 것 그 자체를 조례 개정해서 운영하면 되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맞습니다, 그게 최적입니다.
○ 김주성 위원 굳이 입찰까지 또 부수적인 절차까지 거쳐서 해야 되냐는 거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참 좋은…….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순이익이 4억 났다면 그 4억을 쉽게 말해서 생산자한테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김주성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걸 입찰제도화할 필요가 뭐 있나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수의계약으로 그걸 바꿔주시면 당연히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협약에 의해서, 도에 의해서 우리한테 위탁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
○ 김주성 위원 제가 잠깐 지금 신현석 실장님을 여기 옆에 오시라고 해서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곤지암유통센터가 경기도 자산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굳이 이 전체의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거래장터만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입찰까지 통해서 식자재를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곤지암유통센터가 경기도 자산인 것을 몰랐을 때 얘기고 지금 설명과정에서 이게 경기도 자산이라면 굳이 내 재산을 갖다가 밖에다 내서 왜 굴리냐 이거죠. 지금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흥원으로 바꾸려는 조례뿐만이 아니고 이 자체 조례가 가능하다면 경기도 자체 자산을, 그다음에 또 곤지암유통센터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매장들이 너무나 지금 현재 전부 다 대기업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것에 집중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거기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외국자본이란 말이에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 88%가 외국자본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자본에 거기 우리 국민들이 가서 물건을 사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곤지암유통센터가 어떤 품목까지 운영을 하는지는 아직은 제가 품목을 못 봤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신선농산물 전 품목을 쌀 빼놓고요, 신선농산물을 축산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곤지암유통센터 현장방문을 추진해서 3월 달에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전부 다 틀려지는데. 거기에서 그렇다면 많은, 뭐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저희는 이익을 내려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곤지암유통센터가 지금 다 아웃소싱으로 하고 농협에서 진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은 4명입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3억이고요, 순수입이 4억을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7억을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주 가서 보는데 거기도 약 40%가 외국 물건들이에요, 다. 처음에 추진할 적에는 국내산만 취급하겠다고 추진해서 그 규모만 엄청 키워놓고 거기에 이익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외국상품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농산물 일부만 국산을 취급하지 거의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로마트를 설립할 때의 취지와는 너무나 벗어났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곤지암유통센터를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생산자한테 최대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밖으로 돌려서 입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 김주성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도의회에서도 통제 및 감시지도가 가능합니다. 저희 기관을 감사를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 김주성 위원 일단 그래도 경기도에서 고위공직에 계셨고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시리라고 믿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문위원과 집행부가 논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입찰이 없이 그냥 전체 맡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들이 조례만 고쳐주시면, 조례에 의해 나와 있는 것이지 다른 저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조례가 가능합니까? 검토하셔야죠?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주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약 5, 6년 전에 학교급식을 우리가 도입하면서 유통센터가 곤지암에 건립됐는데 그때 건립될 때에, 지금은 건립이 된 거죠. 그때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총?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건물만 480억이 들어갔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한 400, 500억 들여서, 그때 내가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운영을 농협에서 한 거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5년간 해 왔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나 그런 것이 덜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편의상 한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농림진흥재단에 급식사업단도 생기면서 지금은 우리가 위탁을 받아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을 때가 된 거죠. 그 당시에 내가 볼 때 학교급식 막 시작되면서 우리가 맡을 만한 입장이 못 되고 그 당시에 애매모호한, 운영과정도 여러 가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여기서 한 건데 이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넣어서, 그 조례를 한번 가져와 봐요. 이것 좀 나중에. 조례 좀 한번 가져와서 그걸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제는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제대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도 가봐야 되는데 내용만 곤지암 농산물유통센터 그것만 들었지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번에 때맞춰서 진흥원으로 또 우리가 설립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이와 때를 맞춰서 이걸 다시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감사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식품 유통 판로개척 있죠, 9페이지에?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중국 칭다오에 물류센터를 거기에 해놔서 경기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경기농수산물을 홍보해 놔서, 거기 바이어들이 이것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서 팔 수 있는 그거 같아, 전시관. 맞아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전시관인데요. 그게 aT에서 하는 건데 그건 무료로 aT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물건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게, 전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김호겸 위원 사실 이것도 우리도 가보긴 가봐야 되는 거예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얼마 갖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은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운영은 aT에서 하고요, 운영비의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그 장소만큼은 무료로 지금 저희한테 빌려주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장소는 무료인데, 그런데 4억이 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전체 4억의 사업비는 그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4억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중국 칭다오에 경기농산물을 우리가 홍보하고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렇습니다. 4억입니다. 수출이 본격화되면 특히 물류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곤지암유통센터 물류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마케팅 5억 이거 우리 연정사업이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김호겸 위원 위원님들 내지는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 김호겸 위원 협조 잘 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경기 마켓데이도 이게 사실 판촉전 해 주는 거죠, 경기농산물?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킨텍스에서 블랙마켓과 같이 이렇게 판촉을 하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후반기에는 남부권에 하겠다는 얘기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농산물 팔아주겠다는 얘기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김호겸 위원 정원박람회 왜 이렇게 자꾸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옛날에 한 5억 정도, 3억쯤 됐던 것 같은데.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 5억은 안산에서 대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5억은 도에서 대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도비가 5억 아니야, 수탁금이.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합쳐서 10억 그렇게 됩니다.
○ 김호겸 위원 아, 도가 10억인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러니까 도가 5억, 안산시에서 5억 그래서 총사업비 개념으로 표시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정원을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대리 박윤영 다 하신 거예요, 질의?
○ 김호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박윤영 네.
○ 김호겸 위원 학교 레시피 오디션 이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아요, 올해 하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한 3회 차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되셨고 그리고 이거 경기유통식품진흥원 이 명칭이 이대로 확정된 건가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유통진흥원 그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2월 달에 발의, 3월 달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그렇게.
○ 김호겸 위원 경기농림식품진흥원.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농식품유통진흥원.
○ 김호겸 위원 아니, 농림식품진흥원 그게 좀 안 될까?
○ 김주성 위원 식품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
○ 유통사업본부장 윤장근 지금 농식품부에서요, 공식적으로 농림ㆍ축산ㆍ식품을 합쳐서 줄인 말이 농식품부라고.
○ 김호겸 위원 아, 농식품? 그래서?
○ 유통사업본부장 윤장근 그래서 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유통이 들어가니까 좀 너무 유통이 강조되는 것도 같고. 우리 본래 또 조경이나 나무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농림식품진흥원 어떤가 개인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 봤던 거고.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농식품 홍보하시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원대식 위원 예산도 적은데 하여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말씀드리고요. 곤지암유통센터가 지금 농협에서 해서 4억을 흑자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지난해 4억 조금 넘게 흑자를 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지난해 4억을 내고 그다음에 직원이…….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4명이 정규직원, 농협직원이 4명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 직원 가지고 더 늘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자체인력으로 합니다. 전부 아웃소싱을 거기도 하기 때문에요.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자체인력 4명이 빠져나가도 문제는 없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나 김호겸 위원님이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근본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농협에서 판매, 그 농협의 신용도와 판매도를 따질 때는요. 실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물건을 못 판다. 지금 예를 들어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못 판다 했을 때 그 비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 거기의 취급물량 90%가 학교로 들어가는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원대식 위원 학교급식이라 그래도,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이야 그거 앉아서 헤엄치기인데. 그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한다 그럴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든 뭔가 비전을 가져와야지 똑같은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 우리가 하나인데 굳이 왜 가야 되느냐는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것은 첫째 믿음성이 있어요, 신뢰가 있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학교급식을 다 전액 우리가 넣는다? 그거 보장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원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 위원장대리 박윤영 우리 저, 안 하시나요?
○ 김윤진 위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안 하셨으면……. 안 하신다고요?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박윤영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계속 친환경유통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학교급식에 대한 식자재에 대해서 농산물을 관내 것, 경기도 것하고 경기도 것 외의 농산물이 수급이 되는데 지금 물량을 봤을 때는 경기도 물량하고 관외 물량하고 거의 비율이 오히려 관외 것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시킨다는 것도 물론 보도상에 봤는데 기존에 왜 우리 경기도 것을 더, 물론 품질면에서 뭐가 달랐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농민으로서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맞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물건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경기도 물량을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 같은 것 있나요, 이렇게 하는 데에서?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큰 문제점보다도 매년 한 2~3%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그걸 다 관내 것으로 하기에는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요. 시간을 두고 매년 한 3% 내지 4%씩, 지금 현재는 63%를 관내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농민들은 이 물량을 더 납품하고 싶어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계약재배에 한정이 있어서 더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이 대상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 더 조사한 바가 있으세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런데 학교에 급식,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게 파이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참여를 시키면 점점 적어지는 거죠.
○ 김윤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존에 계약재배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나 면적이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더 대상자를, 물량을 파악해 보시고요. 농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을 더 조사하셔서 물량확보를 더 늘리도록, 그냥 2~3% 이렇게 막연하게 늘리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을, 농가의 대상자를 더 확인을, 대상자를 파악해 주셔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경기도 것을 최대한, 기존의 것을 자꾸 그 범위 내에서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나무은행에 대해서.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나무은행을 운영하는데 관리수목이 약 4,635주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어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김주성 위원 나무는 여기 나무은행에서 갖다 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목적에 쓸 것.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무상입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다음 두 번째는 굴취 및 이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무상입니까, 나무 비용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거의 무상에 가깝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무상.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다음은 공공목적에, 개인은 안 되고요.
○ 김주성 위원 그렇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공공목적하고…….
○ 김주성 위원 개인이 거기서 파 갈 리는 없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굴취하고 이송비용은 듭니다.
○ 김주성 위원 공공기관에,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 지역구에 한 3~4년 전에 만든 공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원 규모에 비해서 너무 휑해요, 사실. 그래서 나무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지금 지역구에 필요한 나무가, 필요한 수목이 있다면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나무가격이 안 들어가니까 차량으로 가져와서 식재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 나무 수목 종류는 안 나와 있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현장……. 저희가 수목 종류도 갖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고.
○ 김주성 위원 수목 종류를 본 위원한테 메일로 전달을 해 주시면…….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만일에 수원시와 협의하에 필요하다면 나무를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원 시설물 보수ㆍ정비 해 가지고 이건 어디 것을 딱 지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어디가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하는 건가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지금 거기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갖고요. 손댈 데가 너무 많습니다.
○ 김주성 위원 어디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연인산이요. 가 보시면…….
○ 김주성 위원 그럼 이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래서 급한 대로 위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위험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연인산에 예산은 많이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립공원이잖아요, 연인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5,000만 원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 정도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5,000만 원 이걸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도에서 편성을 해 갖고요. 저희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위험한 시설만…….
○ 김주성 위원 자체적으로는 편성권한이 없습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출연받기 때문에요. 도에서 다 이렇게, 범위 내에서.
○ 김주성 위원 아, 그래서. 아니, 이게 공원정비를 하려면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길래 대관절 어디다가 쓸 건지, 이 5,000만 원을 갖다가 누구 코에다 붙일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배려해 주시면…….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마 농림재단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대표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영 위원장대리,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도 업무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16시24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일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원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농정해양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있어 공사 간부직원 소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우선 하겠습니다.
김진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항만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다음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8명이고 자본금은 9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주요기능과 예산입니다. 공사는 전략기획팀 등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팀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26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2016년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경기불황 속에서도 국내외 포트세일즈,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지난해 4월, 8월 베트남과 태국 항로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사상 최초로 61만 9,000TEU를 달성하여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GS글로벌 등 8개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작년 7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비전과 전략은 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7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서 항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개발사업 협상을 완료하고 운영관리 컨설팅 용역을 올해 중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2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어 평택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O2O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금번 O2O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항공운송 대비 저렴한 해상운송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평택항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항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경기만권 해양재생 용역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양환경관리 및 자원조성기술 등을 활용하여 연안해양수산자원 복원과 해안공간 재생 및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포승물류부지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지난해 임대율 100% 달성과 외자유치 400억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입주기업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평택항 랜드마크, 마린센터의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000㎡ 규모로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0개 지방공사ㆍ공단 중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마린센터 입주자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평택항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142만 9,000㎡에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물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더욱더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평택항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사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신규 항로 2개를 신설하였으며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61만 9,000TEU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는 항로 증편 및 항로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국내 및 해외 포트세일즈를 실시하여 평택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물유치 인센티브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사업으로 지난해 평택항은 사상 초유로 컨테이너 물동량 61만 9,000TEU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는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10억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로 인해 평택항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활성화 및 신규 물동량 창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객지향실천 사항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정사항은 1건, 처리사항은 13건, 건의사항은 11건 중 총 2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시정요구사항인 홍보관 등에 대한 도비 보조금의 과세 환급 여부는 해당기관에 질의 결과 과세대상으로 경정청구 이유가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었던 항만안내선은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등 복합요인에 의한 안내선 이용객 감소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평택항 30주년 기념행사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개항 30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 공모전 및 포럼, 비즈니스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대리 원대식 최광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광일 사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부서장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평택항에 평택시의 자본금 비율을 보니까 0.27%인데 극히 적잖아요? 적은데 그럼 평택시가 평택항에 대해서 관심 내지는 향후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미미하고 적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평택시는 어떻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자본금 규모는 저희 경기도가 현물출자로 해서 금액이 총 916억에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자본금 규모하고는 다르게 평택시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관련기관장의 모임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정책사항을 주기적으로 모여서 협의ㆍ토의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항의 발전과 더불어서 항을 주축으로 한, 어쨌든 지역주변 거기도 시가 뭔가 미래정책 발전방안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물류와 승객운송 꼭 이것만이 평택항의 발전은 아니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주변이 같이 발전이 돼 줘야 소위 말하는 관광 이런 거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협의가 잘되셔서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는 거시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는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이라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거시와 미시를 합친 어떤 종합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양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부산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는 매년 여러 가지 물동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이 보도에 나온 것도 접한 것 같은데 특히 여러 가지 항만인프라가 워낙 잘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동량이라든가 하역시설도 좋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평택항만공사는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도비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신규 항로 개설하면서 또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평택항이 광양이나 인천, 부산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거 있으면 의회와 공유해 가면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말씀으로 전 갈음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위원님의 격려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공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남아, 태국ㆍ베트남 신규 항로 2개 2016년도에 개설하셨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지금 상당히 물동량이 늘었는데 올해 물동량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들이 2015년에는 물동량이 약 55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장 이하 각 팀장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평택항이 62만 TEU에 가까운 아주 놀라울 정도의 업적신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평택항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동남아 항로 확대 증편한 게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물동량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만 5,000TEU 정도가 갑자기 증대했습니다. 약 340% 정도 신장을 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물동량에 대해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저희 평택항은 작지만 강한 항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경기도에 적합한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경기도의 최고의 보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지금 경제성장률이 한 2~3%인데 저희 올해 성장률이 9.4% 이상을 달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고하셨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최광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평택항 건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일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윤영원대식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치백김호겸염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농정해양국장 김건중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종자관리소장 김창기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
○ 기타참석자
ㆍ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최형근유통사업본부장 윤장근
농림사업본부장 이영재정책연구실장 신현석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사업개발본부장 김진수
전략기획팀장 김정훈항만운영팀장 이종열
항만사업팀장 신동수경영지원팀장 곽정은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