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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0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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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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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7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
10.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
11.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정진선 의원 대표발의)(정진선ㆍ김미리ㆍ남종섭ㆍ명상욱ㆍ박광서ㆍ권미나ㆍ안승남ㆍ방성환ㆍ이재석ㆍ서영석ㆍ조승현ㆍ조광희ㆍ최재백ㆍ조재훈ㆍ박재순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조광희ㆍ조승현ㆍ안승남ㆍ서영석ㆍ남종섭ㆍ송한준ㆍ권미나ㆍ박광서ㆍ박재순ㆍ정진선ㆍ방성환ㆍ최재백ㆍ민경선ㆍ서진웅ㆍ이상희ㆍ김원기ㆍ이은주ㆍ조광주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진경ㆍ송낙영ㆍ박용수ㆍ박옥분ㆍ박동현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종찬ㆍ임채호ㆍ천영미ㆍ조재훈ㆍ박승원ㆍ이효경ㆍ김호겸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임두순ㆍ최호ㆍ임동본ㆍ남경순ㆍ김길섭ㆍ지미연ㆍ송한준ㆍ박광서ㆍ민경선ㆍ명상욱ㆍ서영석ㆍ정진선ㆍ이재석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미리ㆍ최재백ㆍ권미나ㆍ조승현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혜영ㆍ조승현ㆍ최재백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동일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남종섭ㆍ고윤석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종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진용복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나영ㆍ서영석ㆍ김원기ㆍ임채호ㆍ최종환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김준현ㆍ양근서ㆍ이재석ㆍ박광서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이현호ㆍ홍석우ㆍ공영애ㆍ권태진ㆍ염종현ㆍ김달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상희ㆍ송낙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남종섭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조광희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국은주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종석ㆍ박창순ㆍ윤광신ㆍ정진선ㆍ명상욱ㆍ최재백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상돈ㆍ방성환ㆍ권미나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재석ㆍ이순희ㆍ송낙영ㆍ박광서ㆍ지미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경자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정애ㆍ박옥분ㆍ김영협ㆍ장현국ㆍ김광철ㆍ윤재우ㆍ정윤경ㆍ김호겸ㆍ김영환ㆍ송순택ㆍ염종현ㆍ박동현ㆍ김주성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진용복ㆍ이나영ㆍ김보라ㆍ김지환ㆍ정희시ㆍ최종환ㆍ안승남ㆍ정윤경ㆍ이상희ㆍ남종섭ㆍ김성태ㆍ김현삼ㆍ임채호ㆍ조승현ㆍ이은주ㆍ송낙영ㆍ김종석ㆍ서영석ㆍ안혜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박재만ㆍ임병택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승원ㆍ조광희ㆍ김원기ㆍ박옥분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미리ㆍ박근철ㆍ고윤석 의원 발의)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서영석ㆍ김종석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ㆍ박창순ㆍ김영환ㆍ조재훈ㆍ정희시ㆍ양근서ㆍ장동일ㆍ임채호 의원 발의)
10.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수ㆍ이상희ㆍ배수문ㆍ서형열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영환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승현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
1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안승남ㆍ조광희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원기ㆍ배수문ㆍ김유임ㆍ조재훈ㆍ김준현ㆍ이정애ㆍ원미정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종찬ㆍ임채호ㆍ양근서ㆍ조승현 의원 발의)


(13시32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정진선 의원 대표발의)(정진선ㆍ김미리ㆍ남종섭ㆍ명상욱ㆍ박광서ㆍ권미나ㆍ안승남ㆍ방성환ㆍ이재석ㆍ서영석ㆍ조승현ㆍ조광희ㆍ최재백ㆍ조재훈ㆍ박재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정진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 학생기자단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생기자단 활동수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기자단의 안전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문화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학생기자단 운영의 목적, 학생기자의 정의, 학생기자단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생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기자증, 보험 등 제반사항과 표창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학생기자단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수칙과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생기자단 활동의 자원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대변인실과 협의과정에서 청소년 방송행사를 진행할 경우 행사안내, 주변정리, 홍보 등 행사진행에 협력한 활동에 대해서만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에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발의를 통하여 경기도 학생기자단 운영과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기자단의 취재활동을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도정과 각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홍보와 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2월 3일 정진선 의원 등 15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생기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학생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기자증, 보험 등 제반사항과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기자단 활동의 자원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대변인실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2015년 7월 기자단이 발족되었고 2016년 11월 2,600여 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일부 수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일견 생각이 듭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5조 기자증 발급, 제6조 기자단 활동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3조 기자위촉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는 위촉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존치시켰고 기자단 활동에 봉사활동 인정의 근거와 기준 및 교육청 운영여건상 무리라는 이유로 9조 자원봉사활동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월 5일 공포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 제10조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단 활동에 대한 조항은 존치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해당부서 의견 중에 안 제3조에 학생 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조항은 포함을 시켰고 안 제9조에 기자단 활동수칙 중 본문은 기자로 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였으나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기자단 운영 조례안으로 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2,600명의 기자단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미미하고 도청 기자단 조례명에 “학생”을 사용하는데 도교육청 기자단 조례에 “청소년”을 사용할 경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명대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기자단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등 기자단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진선 의원님과 조대현 대변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조광희ㆍ조승현ㆍ안승남ㆍ서영석ㆍ남종섭ㆍ송한준ㆍ권미나ㆍ박광서ㆍ박재순ㆍ정진선ㆍ방성환ㆍ최재백ㆍ민경선ㆍ서진웅ㆍ이상희ㆍ김원기ㆍ이은주ㆍ조광주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진경ㆍ송낙영ㆍ박용수ㆍ박옥분ㆍ박동현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종찬ㆍ임채호ㆍ천영미ㆍ조재훈ㆍ박승원ㆍ이효경ㆍ김호겸 의원 발의)

(13시41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의회 보고 등 사전절차 미이행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경기도의회에의 보고 및 동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의회에의 보고 및 동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앞서 도의회의 보고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교육감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경기도의회의 사전보고를 명시화하여 업무절차의 정당성과 공영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2월 3일 안혜영 의원 등 37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경기도의회에의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의 회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법제처 질의회신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적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에 한하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최종안이 제출된 것으로 합리적인 조정이라 판단됩니다. 경기도청 조례의 경우 2014년 9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협약의 의회 사전동의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도의회 사전의결사항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협약 체결 주체가 사람임을 고려하여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하고 본 조례 제정 이전 체결된 업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둬서 2014년 7월 이후 총 50건을 체결하여 현재 유효한 총 45건의 업무협약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협약 체결 현황자료는 연도별로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혜영 의원님과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조례 검토 회신의견 관련이 있어요. 이게 법제처의 답신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법제처 답신이 항상 옳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공신력이 법제를 다루는 정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에 LH 보금자리 관련 그거 법제처 자문받았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법제처가 공신 있는 답변을 해 주면 우리가 지금 LH 관련해서 조금 이따 검토할 그런 건의안 우리가 채택할 필요도 없었는데 법제처 검토가 항상 엉터리였잖아요, 보면. 그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법제처의 법제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지만 또 사법부 판단은 별개입니다, 3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 안승남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유사한 조례가 경기도에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시군의회에서도 재정이 수반되는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동의받는 절차를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많은 대학들과, 이름이 예비대학에서 꿈의대학으로 바뀌었지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하고 업무협약할 때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것 말고도 우리 교육위원님들 의회에서 모르는 상태로 재정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업무협약이 사실은 MOU라는 게 법적 책임이 마찬가지로 없지만 상호 신뢰 의미 차원에서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협약도 하고 했으니 이런 예산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도의회 의원님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업무협약 때문에 무조건 해 줘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업무협약을 할 때 사용되는 예산은 미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 많이 있고 또 설사 어떤 포괄적인 항목이 준비돼 있더라도 MOU 하고 협약할 때 예산을 승인하고 준비했던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텐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먼저 첫 번째,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무조건 동의를 하게 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MOU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리 MOU를 체결할 때 사전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MOU라는 게 일종의 행정절차고 또 어떻게 보면 MOU라는 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체결과정에서도 변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아버리면 오히려 더 제한이 돼서 행정의 자율성을 좀 어렵게 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도교육청 중에 현재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그래서 저희가, 특히 광역자치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저희가 사전보고 정도로 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재정부담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MOU도 수정도 가능하고 그러면 오히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율성이나 아니면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살펴주셔서 사전보고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꼭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의 감시입니다. 그런데 MOU 하는 건 좋아요. 문제는 뭐냐, 재정이 수반되는 MOU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챙겨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과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의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처리를 받는데 어제도 그냥 보고였어요. 보고는 보고로 끝납니다. 보고에다가 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MOU 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정말 요새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의 관계에서 볼 때 위원들이 볼 때 “이 MOU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잘못됐다. 예산을 수반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할 때 과연 받아들여 줄까요? 우리가 지금 쭉 해 오면서 그동안 저도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정말 교육위원회를 존중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와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적이나 내용들을 제대로 받아주고 시정하고 수정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공감한다면 “맞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보고 수준으로 해도 충분할 거야.”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조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보고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감시를 하고 챙기는 것에 대한 그 권한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 수정발의를 하겠지만 보고가 아니라, 이건 다른 교육청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이 위원으로서 도교육청의 예산과 사용된 업무협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협약, MOU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미리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지금 그런 보고과정에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지만 아니면 체결하는 과정 전에 보고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MOU가 되게 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나중에 판단하셔서 예산심의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부결해 주시면 심의 결과에 저희는 또 따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 보세요. 업무협약할 때 분명히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 아니면 공공기관의 집행 책임자나 결재권자들이 MOU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거는 우리 의회의 역할로서 감시하고 챙기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토론하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조례 검토 회신의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적ㆍ적극적 개입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는, 그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는 밑에 얘기한 대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지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맥에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제휴니까 아, 이거는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는 사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제휴에서 이게 협약으로 맺어지고 사후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를 요한다 이런 의미로 가야지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법적 효력 여부로 동의여부를 판단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원래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나 재정부담행위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지방자치법상에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포괄적 동의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협약에는 동의를 요한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그 부분은…….

○ 방성환 위원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서 사전적ㆍ적극적 개입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이 내용이 왜 법률상 효력이 없는 협약에 대해서 그거를 동의를 받느냐 지금 이 논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대로라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협약이나 업무제휴는 체결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방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내용이 저희가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법적으로 이미 우리한테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동의대상을 여기 정책기획관에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동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제안을 집행부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 방성환 위원 법령이 이미 있으면 그대로 가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왜 여기다가 동의여부를 결부시켜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법률에서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과 동의 이외의 범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안 의원님께서 제정 제안하신 이 법안에는 그 법률의 범위 이외의 것에 대한 동의의 여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절충이 아니라 법에 맞게끔 수정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협약, 그러니까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동의를 받는다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마이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안 꺼집니다. 잠깐 정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최재백 아니, 거기는 켜졌잖아.

○ 안승남 위원 이게 안 꺼져요. 지금 여기가 다 에러가 났어.

○ 조재훈 위원 내 건 들어온다.

○ 방성환 위원 여기는 들어오네요.

○ 위원장 최재백 마이크가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궁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방재정법 44조 채무부담행위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비대학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된 바도 없었고 실제 유야무야하고 지금 바로 시행돼, 예산 반영됐잖아요,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MOU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고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자율권을 침해한다, 제동 건다, 견제기능을 갖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면 이후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해서 논란이 돼서 오히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요. 도 사례도 그렇고. 예비대학 같은 경우도 이미 미리 동의를 거쳤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행정감사 절차 과정에서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동의절차를 구함으로 인해서 명백한 공동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을 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바꾸셔서 공동책임으로 같이 간다는 생각, 상생한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과정에서 안승남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님께서 내용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안승남 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우리 교육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담아서 존경하는 안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 동의요건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그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보고한다.”를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금 안승남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의견 있습니다, 의견.

○ 위원장 최재백 잠시만요. 이 의결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십니까?

○ 조재훈 위원 안승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관계없이.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수정동의와 관계없으면 질의시간 따로 이거 진행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에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가지고, 수정발의된 조례 말고요. 기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안혜영 의원님하고 수차례 협의해서 내용을 검토보고서처럼 이 내용으로 수정안으로 통과해서 지금 올라온 거 맞는 거죠? 안혜영 의원님도 기조실과 집행부와 의견을 논의해서 이 정도 선에서 협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 정도 선이 교육청의 관련조례와도 유사한 것이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따로 부여된 임무와 권한들이 있는데 집행부의 일들을 의회가 너무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안혜영 의원님과 협의한 검토보고서 안대로 저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안승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발의 조례 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부등호의 관계가 성립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듯해 보여서, 그러니까 등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듯해 보여서 저는 최초 발의자인 안혜영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이 협의한 대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수정안이 의제가 된 상태에서 지금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표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 조재훈 위원 어떤 거를 표결하는 거죠? 원안과 수정안?

○ 위원장 최재백 원안과 수정안.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수정안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논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조재훈 위원께서는.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아니, 말이 너무 어려워요.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이해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해 안 되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만 하시고. 원안을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표결로 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 주셨고 의견 일치를 봐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승남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안혜영 의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최재백 아, 네. 안혜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 안혜영 의원 안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해 주셔서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한 것은 집행부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을 하는 일에 제한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MOU 체결이나 업무협약에 관련된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이번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에 많이 지적되었던 예비대학, 지금은 꿈의대학으로 가칭 변경되었는데요. 그때 절차상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가 좀 깨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라도 집행부가 행정절차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의사진행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집행부가 우려하고 있는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제한을 둘 수 있다라는 우려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리고 조례도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임두순ㆍ최호ㆍ임동본ㆍ남경순ㆍ김길섭ㆍ지미연ㆍ송한준ㆍ박광서ㆍ민경선ㆍ명상욱ㆍ서영석ㆍ정진선ㆍ이재석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미리ㆍ최재백ㆍ권미나ㆍ조승현 의원 발의)

(14시36분)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변경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용 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2조1항3호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위원회 심사내용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심사사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2월 3일 방성환 의원 등 20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에 의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식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내용 중 관계법령 외 이 조례에 의해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감사관실 회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기타 개정사항에는 이견이 없으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위원 자격으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서 안 제2조제1항제2호의 수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업무가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사무와 관련성이 크다고 한 법제처의 의견은 지나친 우려라 판단이 되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집행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인사위원회 등을 제외한 도교육청의 대다수 위원회에 교육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업무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나 퇴임 후 취업 허가 등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교육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상위법 위반사항도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찬성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할 사항의 범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호에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대상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법령 위반 여지가 있어 이번에 조례를 삭제하는 개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방성환 의원님과 김거성 감사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시간은 토의할 시간이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기에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3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7~2021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3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근거로 5년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매년 약 1.6%씩 감소하는 반면 인구와 학교 수, 학급 수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여건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속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양산을 방지하고 교육과정 정상화와 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적정규모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신설하여 대책마련에 있으나 소규모학교 발생과 별개로 지속적인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2021년까지 196개의 신설학교가 설립 예정으로 약 682명의 인력수요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증가로 향후 국 단위 체제 교육지원청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자치법시행령상 화성시와 오산시를 관할하나 관할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수, 학생 수 증가와 교육지원청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분리추진 검토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재정여건 변화입니다. 예산액 대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은 2012년 57.8%에서 16년 61.7%로 3.9%P 증가되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상 교육비특별회계는 연평균 3.8%P 증가 전망으로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행정여건의 변화입니다. 2013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화, 구 기능직 직종개편 등으로 기구와 정원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 반영과 소수직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렬, 직급 간 균형 있는 인력조정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맞춰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는 정원과 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수원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능동적,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향후 보수적인 견지에서 긴축적 인력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기관별ㆍ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수는 당해연도 1만 2,352명입니다. 2017년 87명, 2018년 7명 감원과 2019년 43명, 2020명 6명, 2021년 42명 증원까지 향후 5년간 총 3명의 인력감축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9쪽 세부내용입니다. 매년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 필요인력 추가배치 등 행정인력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교육부 산정 총액인건비가 7,891억 원으로 세입 대비 5.3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되 2017년부터 2021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예정 교부되어 산정된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17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상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51명에서 1만 2,822명으로 29명을 감축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 2,272명에서 1만 2,237명으로 35명을 감축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579명에서 585명으로 교육정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보인원 4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자체업무 조정을 통해 특정직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감축사유는 교육부와 중앙정부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력을 전국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정원감축이 있지만 그동안 정원 조례에 명시된 정원을 모두 운용하지 않고 402명의 미책정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퇴직자 수가 200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 타 시도처럼 신규채용의 어려움 없이 총액인건비와 기준인원 내에서 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과 별표3과 별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7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 교부됨에 따라 감원된 29명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시기구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한시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3만 명의 학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방공무원 29명의 감원 정원을 통보받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만 2,851명에서 1만 2,822명으로 총 29명이 감원되는데 일반직이 1만 2,272명에서 1만 2,237명으로 35명이 감원되고 교육전문직원은 579명에서 585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정원이 총 29명 감원되었다 해서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례상 총 정원은 1만 2,822명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실제로 규칙을 통해 운영하는 총 정원, 이른바 책정 정원은 1만 2,420명으로 현재도 402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9명이 줄어드는 것은 정원상의 변화일 뿐 현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원대로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각지에서 택지개발 여건이 활발하여 향후 신설학교에 필요한 인력소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으로 한시기구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특정직 직원 1명이 감원되는 것은 이는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력재배치의 결과로 장학사 1명이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히 토의해 주셨기에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혜영ㆍ조승현ㆍ최재백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동일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남종섭ㆍ고윤석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종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진용복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나영ㆍ서영석ㆍ김원기ㆍ임채호ㆍ최종환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김준현ㆍ양근서ㆍ이재석ㆍ박광서 의원 발의)

(14시54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학교는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르고 학생중심의 참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교육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혁신학교 지정ㆍ운영, 평가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혁신학교 구성원 대상 연수 및 대학 등 타 기관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학교 운영ㆍ지원의 발의를 통하여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 종합계획,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혁신학교의 체계적인 운영과 평가가 이루어져 지속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2월 3일 민경선 의원 등 45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학교정책과에서는 발의 조례안 초안의 제명인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지정ㆍ운영 조례안과 혁신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는 제3조의 내용이 교육부 훈령인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과 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제출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학교의 적용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임을 반영하여 혁신학교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하여 정리한 것은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법령체계를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도내 10개 유치원에서 혁신유치원이란 이름을 사용한 바 있으나 이들은 자율학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았고 추후 교육청에서는 다른 형태의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09년 제1대 민선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등장했던 혁신학교가 경기도에서 13개로 지정ㆍ운영된 이래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붐을 일으킨 경기도에 정작 이 정책의 지속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의미 있는 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혁신학교 지정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혁신학교 지정과 평가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이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지원 등 특혜가 소수 학교에 집중된다는 비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기 혁신학교 운영을 표방하면서 혁신공감학교를 확대하는 등 교육청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혁신학교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서울ㆍ대전ㆍ광주ㆍ전남ㆍ전북 등 5개 지역에서 혁신학교 조례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민경선 의원님과 한영희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기에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이현호ㆍ홍석우ㆍ공영애ㆍ권태진ㆍ염종현ㆍ김달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정윤경ㆍ이상희ㆍ송낙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3번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등에 따라 학교운동부의 활성화 등 경기도교육감에게 학교체육 진흥의 책무와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포상의 대상 및 종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의 상위법령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학교운동부의 활성화 등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 조례의 포상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학교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여 건강한 교육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교육감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증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우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생활체육과 전문 엘리트체육의 통합으로 학교체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과 같은 종합적인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및 시군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행 엘리트선수 육성의 경우에도 학생 선수가 지역의 대표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학교의 빈약한 재원으로 인해 장비, 숙소, 대회 출전 등의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1학교 1스포츠클럽이라는 선진국의 학교체육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에 대한 경기도 및 시군의 관심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학교에서는 매년 30개 교에서 학교운동부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를 폐지하는 주요사유로는 대부분 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들고 있고 학부모의 요청과 코치진의 확보의 어려움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의 퇴조가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 풍토와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개정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원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고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을 위배한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은주 의원님과 한영희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우수선수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공동발의로 참여 못 해서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챙기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위원이시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국은주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좋은 조례를 제안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신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경기도에 이 유사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혜영 전 위원장님이 유사한 조례를 준비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가실 텐데 어떻게, 여기처럼 적극 협조가 잘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육 진흥과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잘될 수 있을까요?

○ 국은주 의원 아,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몇 번 미팅을 하면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제가 그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 그러세요?

○ 국은주 의원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좋은 조례를 또 교육위에서도 연구해 준 것처럼 안혜영 위원장, 전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조례가 또 우리 교육위원 중에서 문화체육위원회 가서 이 조례를 잘 발의하고 챙길 수 있게끔 좀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 국은주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국은주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의 안혜영 전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초등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거의 80% 이상이 여성분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 가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체육활동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또 학교, 교육청이든 경기도든 생활체육과 엘리트교육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폐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육활동을 살려주어야 되고 우리 경기도는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그런 구기종목, 인기종목은 지금 거의 다 제가 보면 학부모님들이 돈을 들여서 개인교습시키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많죠. 이런 실정들을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진정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사교육비를 들여서까지 이런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되고 어떻게 보면 또 국가가 부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체육을 통해서 요즘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목을, 구기종목은 거의 지금 못 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엘리트체육이 지금 생활체육하고 통합되어야 되고 이것이 학교에서 학교 스포츠클럽이 또 일반 사회에서의 생활체육하고 연계돼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동부가 옛날과 같이 이렇게 좀 학교에서 많이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 데 덜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자세히 좀 살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학교에서 운동부를 키우지 못하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드니까 구기종목을 키울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비인기종목하고 개인종목은 그래도 코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구기종목을 통한 또 육상을 통한 이런 기본적인 운동이 됨으로써 타 종목으로 전환이 잘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육상 잘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운동 실력이 잘 갖춰져서 잘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부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예산 때문에 그리고 또 운동부, 구기종목 관련해서는, 단체종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언론에도 가끔 보도되고 합니다만 그런 등등의 문제 등등 해서 현장에서 기피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초등학교 때 운동도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여성화되다시피 하고 또 중학교 오면 아예 거의 운동하지 않는 그런 게 결국은 사회문제로 일어나면 우리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성인병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미리미리 좀 투자해 준다면 참 좋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비만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등급 4ㆍ5등급 비율도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스포츠클럽도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학생 스포츠 선도학교, 시범학교도 지금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더 관심 갖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국장님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시간을 이용한 또 기타 클럽을 이용한 이런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해 주시고, 개정 발의해 주신 거죠, 지금?

○ 국은주 의원 네.

○ 박재순 위원 개정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국은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국은주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천차만별하게,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5분발언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특위가 갑자기 싱가포르를 가는 바람에 5분발언을 못 해서 다음 달에 제가 그 5분발언을 할 건데요. 학교마다 실은 제로에서 10억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준치가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너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처럼 비인기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인기종목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박재순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운동의 기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어서 이런 체육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 됐고 또 제가 5분발언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시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생각되지만 교육청에서 기본 교육적인 차원과 학교운동적인 차원에서 저는 꼭 필히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국장님, 아무쪼록 우리 국은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년에 30개씩 없어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30개씩 더 신설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은주 의원님, 체육에 관련된 애정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임위에 관련된 조례를 하실 때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계신데 저희 당 의원님들은 한 분도 사인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달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의원 실은 제가 조례를 가지고 직접 내려왔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없을 때 내려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가지고 많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기는 한데 이왕이면 다른 의원님들보다도 사실은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담으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성숙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도, 저는 체육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실상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강사지원비도 저희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누차 비용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 중의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은 지역이랑 거의 상관이 없어요. 아시죠?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군을 넘나들면서 선수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저는 시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엘리트체육을 개설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먼 데로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시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시군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역할도 또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청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시군이나 도에서의 예산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 그래서 협조가 더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국은주 의원님이 개정조례안 낸 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시군 그리고 경기도에 협조요청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운동선수도 소속은 학교에다가 두고서 지역의 체육회에서 운동부를 관리하고 체육코치 배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경기도형 운동부 육성 시스템을 지금 마련해서 부천지역, 지역의 FC라든가 또는 프로선수단이 있는 그런 종목부터 해서 경기도형 학생운동부로 시스템을 지역체육회와 함께 하는, 지자체 체육회와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고자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다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에는 그냥 일반 생활체육처럼, 방과후 수업처럼 하고 있는 선수들 안에서도 저희 지역에도 되게 많습니다. 국가대표선수로 선출되어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엘리트체육이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구분 짓지 않고도 생활체육하고 같이 접근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국은주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함께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될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국은주 의원 참고로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지역에 배드민턴이 초ㆍ중ㆍ고가 있었는데 중학교가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운동부 아이들이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학교체육, 운동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 최소한도로 그 지역의 운동부가 초ㆍ중ㆍ고가 같이 연계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운동부와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 봤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7항을 처리할 시간인데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남종섭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조광희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국은주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종석ㆍ박창순ㆍ윤광신ㆍ정진선ㆍ명상욱ㆍ최재백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상돈ㆍ방성환ㆍ권미나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재석ㆍ이순희ㆍ송낙영ㆍ박광서ㆍ지미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경자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정애ㆍ박옥분ㆍ김영협ㆍ장현국ㆍ김광철ㆍ윤재우ㆍ정윤경ㆍ김호겸ㆍ김영환ㆍ송순택ㆍ염종현ㆍ박동현ㆍ김주성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 전반에서 문제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격차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대안으로 방과후학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만 2만 6,0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있음에도 도교육청의 기본지침 이외에는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용어 및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위한 외부강사의 채용 및 원활한 방과후학교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수강료 및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서만 8만여 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문제, 재고용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2월 3일 김미리 의원 등 63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외부강사의 기준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견은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용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이 본 조례안과 불일치되는 조항이 있고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법률 개정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안 제8조 운영시간, 안 제9조의 외부강사 채용 및 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안 제8조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에 휴업일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그럴 경우 방학도 휴업일에 포함되어 방학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안 제9조 외부강사 채용 조항은 현재 방과후 외부강사들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 기준 채용계약서가 아니라 사업자 기준 위탁계약서이기 때문에 외부강사 채용이 아닌 계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2017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적용을 2018년 3월 1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과후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수정 요청한 3개 조항과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돌봄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달리 본 조례에서는 돌봄교실을 배제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김미리 의원님과 방호석 교육2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남종섭 위원님 먼저 하시죠.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제출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1항 운영시간에 단서조항을 넣어 토요일과 방학 중 방과후학교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9조 외부강사 채용에서 강사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도록 채용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바꾸고 부칙의 시행시기를 2017년 9월 1일로 유예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단, 토요일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안 제9조 제목 중 “외부강사 채용”을 “외부강사 계약”으로 하고, 제2항 “외부강사를 채용할 때에는”을 “외부강사와 계약할 때에는”으로 하고, “외부강사 간의 채용계약은”을 “외부강사 간의 계약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께서는 지금 수정동의안을 요구하신 거죠?

○ 남종섭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질의가 없으면 바로 수정동의안 쪽으로 가겠는데 질의 있는지 여부를 내가 한번 묻고 질의가 없으면 그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최재백 질의시죠?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안은 동의를 하고요. 그전에 질의가 용어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재백 질의 끝나면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테니까 수정동의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잠깐 접어두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질의하십시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은 있고 지금 조례는 없고 국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미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뜻은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이, 이번에 상정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가 영향이 미치니까 자료를 준비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니, 방과후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필요하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고 지금 조례는 없는데 방과후 가이드라인을 조례안으로 대치를 하는 게 맞으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미루어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보냈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조재훈 위원 그럼 그 말은 조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조례가 지금 현재는 방과후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히 학교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방과후 가이드라인으로 되니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말뜻이 그렇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깐,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 해서 방과후 가이드라인을, 그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조례로 각 지역에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걸 조례가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방과후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 조재훈 위원 미루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크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면 조례를 부인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국에서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국장님.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방성환 위원 자꾸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떤 설득 근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여기도 보면 “가이드라인과 본 조례안과 불일치되는 조항이 있고.” 그러면 그 불일치되는 조항이 뭔지. 그다음에 학교나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아니, 그런 것을 사전에 의견서에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서류를 준비했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자꾸 연기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연기하려는 이유가 그냥 아예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건지…….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 내용 중에 문제가 어떤 게 있다든지 그거를 얘기를,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불일치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뤄주세요.” 그럼 누가 믿냐고요, 그것을.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나눠드리고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거를 지금 여기 와서 그러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토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과후 강사 분들이 여기 조례대로 하면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대변혁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뭐예요, 그럼? 현재의 신분은?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

○ 방성환 위원 이것만 여쭤볼게요. 계약 주체가 누구입니까? 계약 당사자라고 하죠, 현재의. 그럼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금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조례안 9조에 외부강사 채용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가 되면 학부모님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많이 작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노무사의 자문을 들어 보니까 채용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업무가 적절한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채용계약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보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 사용하는 용어라 근로계약과 용어가 혼동…….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고요. 여쭤 보면 위원이 질문하는 포인트를 이해하시고 그거에 답변을 주세요, 준비한 것만 읽지 마시고. 본 위원이 뭘 질문했어요? 계약의 당사자가 현재 누구냐고 여쭤봤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 계약의 당사자는 학교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학교장이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방성환 위원 학교장과 강사 선생님이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외부강사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근로자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근로자로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 위탁계약이 이 사항대로 계약으로 되게 되면 근로계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되고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대로 하면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왜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하나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떻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뭔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위탁계약으로 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거가 강사료 지급은 대부분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주지 않고 수강학생 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은 학부모나 학생의 수요에 따라 개설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으로 하게 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근로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주체도 지금 학교장하고 강사하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되면 교육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이 기관이 되는 거고, 그죠? 맞습니까, 그것도?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은 제가 좀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로 되면 계약, 아니, 계약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위탁계약이고 개인사업자면 학교장하고 계약하고 있다며요. 그죠?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9조나 다른 데로 하면 근로자로 해석이 되면 누구랑 계약을 하는 건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학교장에게 위임한다라면 학교장하고 계약하게 되겠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당사자는 교육감이 되는 게 맞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근로자로 해석이 되고 근로자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 교육2국장 방호석 4대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9조나 다른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대로 하면 근로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채용계약 또는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계약이라는 말은 포괄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비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는 채용계약으로 돼서 채용이라는 말이 특정이 돼 있고, 그거는 고용이라는 말이 강화돼 있는 거고 지금 남종섭 위원님이 좀 빠르긴 하셨지만 수정제의하신 내용에 보면 “채용”이란 말을 빼고 “계약”을 넣었잖아요, 그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방성환 위원 계약에도 고용계약이 있고 강사 위탁계약이 있고 계약은 다양하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다양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은 위탁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가이드라인하고도 합치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모두 다 위탁계약을 지금 업체나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그럼 방과후 가이드라인에는 강사 위탁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어딨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자료를 지금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11쪽과 7쪽에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디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방과후 가이드라인 7쪽과 11페이지에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방과후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아, 참 빨리도 주시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해석상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이런 걸 대비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장학관님도 계시고 다, 교육청에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첨부하거나 비교를 주셔야지, 대답하시는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근로자로 현재는 해석은 안 되고 있고 운영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개인사업자로 해석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를 문제 하시는 거예요, 조례는 만들되 아까 얘기하는 현재가 강사 신분이니, 사업자 신분이니 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그 부분도 포함이 물론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1조에서부터 맨 끝 조까지 내용 중에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집행부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여쭤보고 종료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가이드라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방과후강사분들은 아직은 개인사업자고 그게 당사자라든가 그다음에 일하는 거하고 보수체계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방과후학교 실시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참여율을 보니까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2012년일 때는 64.7%였는데 2016년도에는 48%예요. 초등학교도 68%였는데 57%, 특히 중학교는 59%였는데 28.1%. 이렇게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점점점 저조해지는 이유가 뭐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험학습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활동함으로써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또 반면에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2014년부터 16년을 쭉 보면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유지하고 있고 중학교도 그냥 그 수준 유지인데 고등학교는 70%에서 75%로 만족도도 높아졌고 학부모들도 이게 높아졌어요, 보면. 그래서 참여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좀 유지하든가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일단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는 있지만 좀 조례에 누락된 게 있다라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규칙이나 기준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는데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법 하나 만들든가 개정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언제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기준이나 어떤 규칙을 좀 더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보완하면 되는데 저는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조례 가지고 “이 조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기준이나 규칙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많은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지금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위탁계약 관련해 가지고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안승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휴업일과 외부강사 채용의 문제라든지 공포 시기라는 게 지금 세 가지로 문제제기했는데 실상 이 조례안은 재작년 12월부터 안건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담당부서와 많은 조율을 해 왔었던 사항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게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그 세 가지 내용이 짚어졌고요. 그래서 합의과정에 그 3개를 교육청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해서 휴업일에 대한 근거, 방학이나 토요일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열어놓는 사항이랑 외부강사를 채용이 아닌 그냥 계약의 형태로 간다라는 내용 그리고 선포시기를 원래는 즉시였는데요, 올 이미 공고 또 나갔고 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강사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9월 1일 자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서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문제를 오늘 갑자기 제기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직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영어회화전문강사라든지 교육청의 기본 사업에서 강사직군은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여기 이 조례안에서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약형태로 수업을 학교장이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모든 근골격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의 현재 모습을 토대로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서 아까 사전에도 많은 설명해 주셔서 기억하는데 외부강사 채용을 외부강사 계약으로 사실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수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외부강사 계약을 위탁계약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 김미리 의원 위탁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실상 경기도교육청에서 약 한 2년 전서부터 갑자기 학교장과 개인의 계약이었는데 무기계약, 그러니까 13년도 말에 비정규직들이 경기도교육청과 노조협약을 하면서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이 생겨나면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비정규직의 교육감 채용을 좀 안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갑자기 위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단어가 나온 건 그렇게 되고요. 위탁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위탁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곳도 드물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부분 지금 현재 강사들이 학교와 직접계약으로 인해서 받는 강사료가 100이라면 위탁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그중에 적어도 20%, 많게는 지역에 따라서 70%까지도 강사료를 떼고 나머지 차액을 주는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강사의 기준, 어느 최소한의 가지고 갈 수 있는 액수가 보장이 되어야, 그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수업의 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하고자 할 때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계약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지금 집행부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근로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 김미리 의원 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채용이라고 하면 그런 근로계약의 여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단어를 뺌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체제를 그저 명문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탁계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교육감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장과 인력풀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또 대신 계약해 주는 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위탁을 선생님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 있든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계약하면, 사실 인건비를 중간에 안 좋은 말로 하면 착취고 좋은 말로는 계약했으니까 나한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미리 의원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채용이라는 말을 계약으로 바꾸는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계약이라는 말도 지금 위탁계약으로 바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네요, 용어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고민을 해 보고 채용도 안 된다,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보니 위탁계약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위탁계약일 때는 새로운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용어정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이 됩니다.

○ 김미리 의원 네, 위원님 답변을 드리자면 위탁계약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교육공무직원화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계약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꺼려하고 있는 거고요. 강사직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탁자가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2국장님, 지금 위탁계약에 관련된 정리를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과 위탁한 사람 사이에 이뤄지는 계약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오늘 나눠주신 자료에.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안승남 위원 전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위탁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탁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개인사업자나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로. 근로자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아까 업체와 계약하면 위원님께서 중간에 마진이, 폭리를 취하고 실제 개인사업자한테는 보수가 좀 덜 돌아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하는 거는 경기도 전체에서 한 230∼240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다 한 6만 2,000∼6만 3,000명의 방과후강사님들이 모두 다 개인계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고요. 만약에 위탁계약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다, 아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위탁계약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만약에 계약이라는 이런 조건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20% 이상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러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또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방과후강사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는 이런 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는 위탁계약이 맞다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위탁계약 개념이 또 틀려졌어요. 뭐냐 하면 보세요, 제가 방과후수업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안승남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낸 안승남이가, 국장님,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개인이지만 낼 수 있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안승남 위원 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인 제가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장하고 계약하면 위탁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이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위탁계약입니다.

○ 안승남 위원 위탁계약이죠. 그러면 위탁계약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 줄로 써 놓으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난 많은 방과후선생님들이 누구와 함께 소속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의 일원으로 이 단체의 대표가 계약해서 나한테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이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위탁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표현을 그렇게 안 해 놨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방과후교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금 이 개념이 근로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는데 개인 안승남이가 그냥 교장선생님하고 계약하면 근로계약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낸 안승남이는 근로계약이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거를 위탁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 놔서 혼란이 오는데 이거는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은.

○ 서영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동안 운영한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 규정이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진전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왜 자꾸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을 개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위탁계약이 계약이나 채용계약 또는 근로계약 형태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와 방과후강사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계약형태가 됨으로 인해서 무기직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냐.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결국은 본심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무기직 전환으로 가는 것에 대한 차단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무기직 형태로 만약에 2만 6,000명이 넘어가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한 13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교육이 학교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그거잖아요.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결국은 교사들이, 강사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 아니냐.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도 사실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닌 건 뭐가 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결국은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학교에서 방과후교육에 대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5시간 미만으로 한다든지 또는 방과후교육이라는 게 수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수의에 의해서 개설이 됐다 폐강됐다 하는 게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함부로 방과후교실을 개설하기도 어렵고 폐지하기도 어렵고 수요가 없을 때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외부강사 문제를 계약조건에 의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 서영석 위원 그 경우는 문제가 없다 이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서영석 위원 지금 교육청의 생각은 위탁계약 형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근로계약 형태로 되는 경우는 무기직 전환에 대한 개연성이 남아 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굉장히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상존이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남종섭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경선 위원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일관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오전과 오후가 바뀌면서 이렇게 논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이 의원 입법발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한 지가 언제입니까? 어제 보고한 내용과 오늘 문제제기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심대한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그러니 반성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선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고 경고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성심껏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한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과장님, 장학관님, 여기 관련되신 분이 정말 성심껏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도 아직도 핵심이 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일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것하고. 그 부분이 되어야 나중에도 시정될 거 아닙니까? 우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경선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엉성하게 진행을 했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포인트고,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그 내용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그냥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설득하신 거 아니에요. 내용적인 거하고 절차적인 거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더욱 검토 꼼꼼히 하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이지만 충분히 토론도 하셨고 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남종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진용복ㆍ이나영ㆍ김보라ㆍ김지환ㆍ정희시ㆍ최종환ㆍ안승남ㆍ정윤경ㆍ이상희ㆍ남종섭ㆍ김성태ㆍ김현삼ㆍ임채호ㆍ조승현ㆍ이은주ㆍ송낙영ㆍ김종석ㆍ서영석ㆍ안혜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박재만ㆍ임병택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승원ㆍ조광희ㆍ김원기ㆍ박옥분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미리ㆍ박근철ㆍ고윤석 의원 발의)

(18시29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화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1번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상당수는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어예비학급, 국제혁신학교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예비학급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다문화교육의 선도모델을 마련하려는 본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화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급속한 증가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안정적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예비학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토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된 2011년의 경우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8,579명이었으나 2016년 기준 2만 5,288명으로 지난 5년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와 동화되지 못하고 학업중도 포기 및 상급학교 진학 포기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후일 직업선택의 기회마저 제한되어 더욱 우리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사업 예산은 2015년 급감한 이후 해마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등 핵심사업은 교육부 특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다문화학생에게 꼭 필요한 이중언어강사 활용 등의 사업은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세적 대응은 전국 다문화학생의 30% 정도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보다 경기도 내 전체 학생에 비추어 다문화가정 학생이 2%에 불과하다는 소극적 대응과 도교육청 정책방향이 선별적 복지를 지양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정책기조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한국어예비학급 지원을 폭넓게 강화하고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개정에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을 위배한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화섭 의원님과 방호석 교육2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다문화가정이 안산에 많은 편이잖아요. 학교에 혹시나 다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조금 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윤화섭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하는데 딱히 다문화를 대체하는 용어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다문화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특히 한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다문화로 소속되어 있도록 그다음에 통계를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다문화에 대한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이나 다문화가정 그다음 다문화학교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지원이라든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데 그것이 또 다른 선입견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화섭 의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특히 예비학급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중도입국자가 있습니다. 중도입국자가 있는데 걔네들은 대개 보면 저희들은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9월 달에 입학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거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학원이나 다른 학습기관에서 우리나라 언어나 우리나라 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학교에 입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습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서 예비학급을 마련하면 한 6개월 정도 예비학교에 다니고 거기에서 우리 한국어를 배워서 등급을 받아서 본인이 9월 달에 학기가 틀리니까 그때 입학하면 지금 같이 혼란을 최소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좀 부탁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다른 언어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방학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이 다문화의 아이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있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저희 한국 아이들이 다문화의 다른 언어들이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처럼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주시고 지금 제안한 안에서 조금 더 확대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화섭 의원 그래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이중언어를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까 방과후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베트남어면 베트남어, 다른 언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학교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됐던 다문화국제혁신학교하고 다문화국제학교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다문화국제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일종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특히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하려고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자율학교 하는 것처럼 다문화혁신학교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다문화혁신학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라는 말만 들어갔을 경우에 어감상 오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거부반응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라는 말도 사실은 여러 나라 학생들이 지금 같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혁신학교의 일종으로 다문화국제혁신학교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혁신학교 지정하듯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이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고유명사는 그대로 있고 저희가 혁신학교 지정하듯이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지정…….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안산의 원곡이다 그러면 원곡초등학교는 그대로 있고 형태가 지정된 게 국제혁신학교로 지정을 한다 이런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자율학교에 해당이 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약간 유연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유연성, 그러면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많은 데는 특별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한 30학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느, 몇 반 정도, 몇 명 정도가 돼야 그걸 구성을 하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거는 그 학교의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요.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다문화특별학급을 지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서영석 위원 30반이 주로 안산ㆍ시흥 이쪽에 다 집중돼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 않고 경기도 전역에 비교적 고루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수고스럽지만 특별학급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윤화섭 의원 참고로 다문화국제혁신학교, 다문화국제학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아까 잠깐 원곡동 원곡초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학생의 80%, 87%가 다문화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까지 그 학교 명칭을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그런 기피학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명칭은 똑같지만 국제혁신학교로 지정해 두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자긍심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토의가 된 걸로 알고 바로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국장님!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저희가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과후 운영 조례는 충분히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준비기간도 충분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아까 양당 간사께서도 주문을 주셨지만 이와 같은 일이 재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저께까지는 뭐뭐뭐 해서 주문 주셔서 그걸 충분히 위원들 간에 논의해서 그와 같이 해 드렸는데 또 오늘 와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오늘 의사일정이 얼마나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조금 드릴 말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은 저희들이 채용계약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채용계약에 채용이라는 부분이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용계약에서 “채용”자만 아까 빠진다라고 한 걸 조금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채용이란 말만 빠지게 되고 계약이란 말만 남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계약이라는 부분이 포함하는 그 범주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위탁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하여튼 오늘과 같은 일로 다시 의회 의사일정이 지체된다거나 또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는 깊이 저희들도 좀 고려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꼭 참작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서영석ㆍ김종석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ㆍ박창순ㆍ김영환ㆍ조재훈ㆍ정희시ㆍ양근서ㆍ장동일ㆍ임채호 의원 발의)

(18시47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9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4월 통과시켜 주신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는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른 경기도교육감의 재의요구를 거쳐 10월에 재의결되어 11월 3일에서야 의장 직권 공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드립니다. 사실 2015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시도했었다가 경기도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라 본회의 재의결 절차에서 부결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가 가지는 여러 권한과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유치원 영유아와 초등학교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내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방의회에 대한 무시와 은밀한 간섭이 난무했었습니다. 더욱이 2년여 만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무효소송까지 제기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주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조례 무효소송에 나서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소한 적이 없는데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함으로써 어린이집 소속 아동과 유치원 소속 아동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함으로써 유치원 아동들의 건강권과 그 부모의 자녀보호권 및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민 복리증진을 최우선적 사명으로 여기는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자치입법권한을 수호할 필요가 있어 이번 고발의 건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재의요구까지 거치면서 직권 시행된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소 취하를 유도하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 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 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형사고소ㆍ고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조례도 경기도의회는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건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거나 효력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지방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는 것은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고발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현재의 입법 미비의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고발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의결 경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는 2016년 4월 26일 의결하여 16년 4월 28일 경기도교육감에게 이송되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에게 재의요구하도록 요청, 16년 5월 17일 경기도교육감은 재의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위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2016년 10월 18일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3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조례안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16년 11월 14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었으나 제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16년 11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16년 11월 11일 교육부장관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2조6항에 따라 제소를 지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년 11월 23일 공동으로 직접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고발 건에 대한 법리 검토입니다. 본 건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의결과정에서 드러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 없는 제소 지시와 직접 제소가 법적 근거가 없이 행사된 직권남용에 해당함을 들어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권한을 교육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2016년 11월 10일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내린 제소의 지시와 2016년 11월 23일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한 것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행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72조를 근거로 제소 지시와 직접 제소를 하였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재의와 제소의 권한을 교육부장관의 전속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권한 없는 제소 지시와 직접 제소가 형법이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의 지방의회 의결은 관련규정이 없는 가운데 고발을 위한 정당성 확보절차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의회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사한 조례 제정권이 국가사무와 맞물려 시대변화 속에서 어디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의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크게 보면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잖아요, 형사고소ㆍ고발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거죠? 인정하시는가요?

○ 이재준 의원 의결사항이라고 꼭 규정은 안 하지만 의회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고발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고발할 수도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대리해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사고소ㆍ고발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개인적으로…….

○ 방성환 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의결사항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형사고소ㆍ고발의 건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 이재준 의원 그런 거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 의장 명의로 고발을 하는 거죠. 지금 저 개인에 대한, 의원 개인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것을 침해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 방성환 위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장 명의로 고소ㆍ고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데 의결을 해서 그게 의장 이름으로 고발한다? 앞에 전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는지, 의장 명의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유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이재준 의원 이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은 뭐냐면 조례가 의결사항인 거죠. 조례가 의결사항이고 우리가 조례를 합법적으로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제소해야 되는데 미래부장관이 제소한 거거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소ㆍ고발할 수 있는 주체 문제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형사고소ㆍ고발에 대한 거를 지방의회 의결로 형사고발하자." 이렇게 우리가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의결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때도 국토부장관 고발 건을 그렇게 해서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규정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우리가 지방의회…….

○ 이재준 의원 규정상 하라는 얘기도 없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열거규정 아닌가요?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러한 절차, 부당하게 간섭을 중앙정부가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절차법상의 미비된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나왔던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방의회 의결이 형사고소ㆍ고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결이 되면 그 소는 사실상 지방의회 의장이 하지만 제가 대리하고 제가 거기 가서 진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ㆍ고발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구성요건 중에 여기 보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렇게 해서 사람 권리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열거하셨고요.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주된 게 그건가요? 법적 권한 없이 행사를…….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의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사실 교육청 조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나와 있듯이 교육부장관이 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교육부장관이 하지 않고 미래부장관이 했습니다. 이 동일한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 방성환 위원 그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는 이런 제소권한이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없죠. 경기도청에서 제가 이거와 똑같은 어린이집 전자파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거는 미래부장관한테만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똑같이 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시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게 무선국에 관한 거잖아요. 무선국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제반권한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전파법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있는 그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권한을 침해했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제소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미래부나 미래부장관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미래부장관이 전파법에 규정된 기지국을 설치할 때 그 자유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우리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아동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거나 입법당국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위배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의원님, 저도 그건 이해되는데 그게 전파법하고 아까 전속적인 권한, 전속적으로 권한을 하려면 이쪽에 아예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차적인 융합되거나 혼합된 권한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이재준 의원 혼합된 권한 속에서 누구의 권리가 더 보호돼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느냐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 방성환 위원 아니, 의원님, 지금 우리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어떤 행사, 권한을 남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전속적인 권한인데 다른 쪽에서 그거를 권한 없이 행사했다라는 게 해당이 돼야 그게 구성요건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전파법이나 기지국 설치에 대한 게 혼재돼 있다, 그런 권한이. 그렇다라면 법적 권한이, 예를 들어 프로 수로 치면 50 대 50이라든가 있는 부분이지 아예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했으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 이재준 의원 여기에서 전속권한의 다툼의 문제에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복수로 해당사항일 때는 주무부서가 제소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교육부하고 미래부가 중복되어 있는 권한이라고 친다면 교육부장관이 해야 되는 건데 대법원에 제소한 게 미래부장관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소요구를 한 것이 미래부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부장관의 권리를 침해했고 우리 교육자치를 침해했던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이 전속적 권한이 있다. 그럼 전속적 권한이라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나 전파법에 의한 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 거고 설사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된 게 있고 부수적인 게 있고 혼재되어 있고 있더라도 그거는 전속적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 이재준 의원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권한행사라는 측면 하나하고 하나는 시설이라는 측면입니다.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권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소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는 건데 제소의 권한에 대해서는 100% 전속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있는데 미래부장관이 간섭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소권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제소권자가 교육부장관이라고 전속적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이나 소송당사자의 문제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전속적인 당사자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어차피 이 권한에 대한 부분이고, 직권남용이. 그 권한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속적인 게 아니고 혼합되어 있다라면, 교육부와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혼재되어 있다라면 제소권도 공동당사자가 되거나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해되는 게 전속적인 권한으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속적인 거니까 소송 주체의 당사자도 교육부장관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이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저는 보기에 무선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제반사무 권한과 또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혼재되어 있다라고도 판단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아까 제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사자가 복수, 공동의 당사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품에 대한 제소권한이 그러면 소보원에 있는 거냐 그 상품을 판 만약에 자동차 같으면 건교부나 이런 데 내지는 의약품을 팔았으면 식약청 이런 데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소관 하는 시설 거기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에 관한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적 고려라는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시설의 측면에서도 전속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소관에 들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 방성환 위원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이거라도 정리하겠습니다. 전파법에, 이건 어차피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하지 마라, 설치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례에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 보면 무선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것은 전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례의 내용에 일부분도 전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혼재되어 있는 거고.

○ 이재준 의원 그 다툼은 대법원에 가면 저희들이 대법원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을 할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우리 법체계 속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의 것…….

○ 방성환 위원 아니, 위원님 저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법의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 그 구성요건 중에서도 직권남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법적 권한 없이 직권을 남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법적 권한이 당연히 전속적인 권한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전속적인 권한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래부장관한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설치할 때 그게 도의회에서 경기도 조례인데 그거 했을 때는 100%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한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미래부장관이…….

○ 방성환 위원 그건 이전에 했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인 거고…….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미래부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제안하는 조례가 파급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안 했다라고 미래부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교육부가 하는 것도 또 똑같이 소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여기는 미래부장관이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교육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해 주세요, 교육부장관이 경기도의회에 제소권한을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주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전속적인 권한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본 위원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절차적으로나 흐름상 같은 권한이 혼재되어 있는 거고 당사자에서 공동당사자인 건도 있는 거니까 법적 권한 없이라는 부분이 과연 전파법에 의해서 기초해서 했는데, 저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 충분히 토의를 사전에 하셨기에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방성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처리를 원합니다.

○ 송한준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다고 표결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해도…….

○ 민경선 위원 네, 표결해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


10.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9시10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0항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LH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학교설립 자체가 어렵게 되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LH의 소송의 부당성에 대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및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 법령에 대한 명시와 소급적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3항에 의거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진규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은 토의할 시간인데 사전에 충분히 토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11.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수ㆍ이상희ㆍ배수문ㆍ서형열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영환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승현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

(19시14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사일정 제11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예비대학, 경기꿈의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고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증진 및 진로개척 역량의 신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맞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기꿈의대학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꿈의대학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꿈의대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경기꿈의대학의 업무협약 대상의 선정 및 심의를 통한 취소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10조까지는 경기꿈의대학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의 실시를 규정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경기꿈의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꿈의대학 사업은 고등학생들의 융복합적 사고력 증진과 진로개척 역량의 신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경기도의회가 주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2월 3일 최재백 의원 등 28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6년도부터 고등학생들의 진로개척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히 기획한 프로그램인 경기꿈의대학의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경기꿈의대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연간 기본계획 수립, 업무협약 대상 선정을 위한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 구성, 업무협약 취소조건, 사업 평가,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7년 전격 시행되는 경기꿈의대학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롭게 시도되는 경기꿈의대학의 근거를 마련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난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사고발생시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꿈의대학 운영과 관련된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서 3쪽부터 8쪽까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재백 의원님과 한영희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 받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예비대학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사 때는 드디어 꿈의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나와서 조례까지 오게 됐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저희가 조례 준비하기 전에 참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과 의회가 논의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정말 어렵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의대학이라는 명칭을 우리 정진선 위원님하고 북부청 가서 이야기했던 기억도 나고 네이밍을 먼저 던졌던 사람으로서 되게 애착이 갑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경기교육을 위해서 아낌없는 질문과 내용들을 검토할 때 우리 교육1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는데요. 대학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그때도 했어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학교도 있는데 교육부 별도 승인 없이 대학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위원님 서두에 명칭이 처음에 시작은 예비대학부터 시작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명칭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안을 해 주셔서 꿈의대학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이 조례도 사실상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지원의 근거와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또 선거법에 위배될 그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 지적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 안승남 위원 교육국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지금은 일단 대학이라는 명칭을 교육부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느냐 이것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인대학이나 주변에 주부대학에서 “대학은 이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을 듣고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신을 받고서…….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질의를 어디다 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전화를 통해서 유선으로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또 법률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주변에 그런 예시까지 들어 주면서 “노인대학, 주부대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신을 받고 정하게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거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처음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대학 시절에 선출직인 교육감이 각 대학하고 업무협약해서 예산을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법이 바뀌면 이제 유권자까지 됩니다, 만 18세부터 선거할 수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무료수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걸 좀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어제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선거법 관련하여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는데 아침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검토할 때도 선관위에다가 회신 보낸 문건과 선관위로부터 답변 받은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조례를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공동발의하고 난 다음에 면면이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공모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면 대학, 공공기관, 전문기관 세 가지로 나오는데 대학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라고 말했는데 벌써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로 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꿈의대학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노인대학이라든가 무슨 대학으로 쓰는 부분들은 그냥 그런 아까 답변하신 마음으로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학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조항은 나와 있는데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그냥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이 혼용돼서 결국은 업무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 업무협약을 맺는 대상이 공모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협약상태로 가면서 과연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냐라는 거를 선관위에 확인했냐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사실은 처음부터 추진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 또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때 당시에 해 주셨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문서로는 질의를 안 하고 기록은 갖고 있습니다만 유선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그다음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를 통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요…….

○ 안승남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서면으로 보내서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꿈의대학의 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말했는데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내 놓으세요. 꿈의대학이 정말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인지.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유선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서면으로, 공문으로 회신해서 서면으로 받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모든 예산심사 때도 꿈의학교가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안전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 조례 내용에 빠져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우선은 고등교육법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의 종류 거기에 꿈의대학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조례에는 저희가 업무협약 대상으로서의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 종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대상으로 확인하고요. 대신 전문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자료 봤을 때 대학하고는 업무협약 하는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전문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할 테니까 그건 기억해 주시고. 안전 문제에 대한 게 조례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 교육1국장 한영희 여기는 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기 때문에 그건 별도 업무안내서에서…….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꿈의대학이라는 조례에서는 안전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업무안내를 통해서 보완했고요. 또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마지막 조항에…….

○ 안승남 위원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꿈의대학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는 없고 대학ㆍ공공기관ㆍ전문기관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더 화두가 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걱정돼서 그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2식 이상을 하는 고등학교에다가 서류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결국은 저녁 석식 참여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엄청나게 떨어진 석식 급식을 지급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꿈의학교에 참여해야 할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녁식사 문제해결에 대한 우려가 심히 걱정이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가 굉장히 저조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방과후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참여율을 봤더니만 상당히 해가 갈수록 저조했던 결과가 있는데 지금 이 꿈의대학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석식을 학교가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 꿈의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면서 사실 석식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 말씀을 드리려고, 네, 말씀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꿈의대학 프로그램 운영되면서 석식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또 학교에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직영으로 할 건지 또는 위탁으로 할 건지 이거는 학교운영위원회나 자체 결정으로 결정하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그거에 대한 별도 공문 발송 등등 현장의 의견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별도로 또 공문으로 안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급식 문제와 별개로 오늘 이 조례 내용의 본래의 취지의 목적의 관점에서 내용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어떤 미래사회에 영향이나 방향성 그런 관점에서, 순수한 그런 관점에서 심의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고요. 부족한 점은 이 조례 마지막 조항인 15조에도 보면 운영ㆍ지원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또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또 규칙으로 따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정리를 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기관이 인적ㆍ물적 갖춘 교육을 수행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왜냐하면 조례 만들기 전에 선거법에 대한 검토가 명확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도 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했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석식 문제에 따른 참여율 저조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종합질문하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해도요…….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문으로 정확한 내용을 이 조례 자체를 보내서 선관위로부터 또는 중앙선관위나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 없다라는 명확한 회신을 받아놓지 않으면 구두로 얘기한 거는 선관위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고 보좌하는 차원에서 또 이 조례를 준비하신 최재백 위원장님의 대표발의의 취지에서 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그전부터 충실히 해 달라 그랬는데 유선상의 의미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한 말씀 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국장님, 사실관계만 좀 확인할게요. 보니까 일단 선거법이나 명칭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확히 답변, 아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전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와 같은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히.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텐데요,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평면을 2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선거법에 대한 거요. 수혜를 받는 학생의 입장하고 학교의 입장이 두 가지가 다 저촉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무료수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상기부행위가 되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직접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받는 게 아까 얘기하는 민간위탁금 거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되느냐, 아니냐. 평면이 2개란 말이에요, 선거법이나 절차에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 저 좀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선으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11월 16일, 17일 날 그것도 유선으로 했잖아요, 작년 11월 16일. 그럼 여기 어디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님.”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우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차 문의한 거를 한번 볼게요. “교육부 지침 이거는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임.” 이렇게 확정적으로 됐잖아요, 유선이지만.

○ 교육1국장 한영희 법적, 법령이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그런데 밑에 한 줄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면 이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법률자문을 그렇게 받았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대로 보시라고요. 학생에게 무료수강을 운영하게 하는 거는 기부행위로 어디 위반이냐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률. 상위법률에 위반이에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로 만들었다 그래서 무상기부행위가 없어지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조례의…….

○ 방성환 위원 이 조례의 근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평면을 틀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조례에 근거 있는 거는 민간위탁금으로 대학에 지급할 때 조례에 근거하라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건 조례로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강좌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선출직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무상기부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 교육1국장 한영희 선관위 답신이 교육부 지침이나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기부행위로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법적 근거 담지 말…….

○ 방성환 위원 그 법적 근거를 조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법률자문을…….

○ 방성환 위원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고요. 국장님! 무상기부행위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고 기부행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무상기부행위냐, 누가?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무상기부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건 선거법에 있는 거잖아요. 선거법에 위반이에요. 다른 교육부 지침이나 법률 근거해서 무상기부행위를 특별하게 허용하지 않는 한 위반이라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러면 무상급식 이런 것도 다 선거법 위반…….

○ 방성환 위원 그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죠. 그거는 학교급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특별하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상위법이 없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기부했어. 그럼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치유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을 그러면 선관위를 통해서 다시 문서를…….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장님! 작년에 예산까지 통과되고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11월 16일, 17일 양일 날 이렇게 됐으면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합의가 있었고 위원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좋게 만들어,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13조의 예산지원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무상기부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그다음에 대학에 집행되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면 안 되고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게 대비가 다 된 다음에 이런 예산이라든가 제도를 실행해야 되는 거지 완전 거꾸로 됐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선관위에서는 지금 자료 드린 대로 그런 답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답신을 받았고요. 또 내부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문변호사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조례 만들면 무상기부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답을 받았고요. 우리 자문변호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얘기 끝낼게요. 그럼 여기에 세 번째 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이 말이 조례를 만들면 무상기부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문제는 해소되는 거다 이렇게 확정적이라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자문변호사도 그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문변호사…….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 조례 만들면 무상기부행위 다 허용되겠네요? 하여튼 그거는 그러면 아까 그 선거법 해석하고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아까 오전부터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줬어.

(「마이크가 또 안 되네.」하는 위원 있음)

○ 박광서 위원 여기는 돼.

○ 방성환 위원 왜 나만 하면 그러지?

○ 조재훈 위원 제 건 되는데요.

○ 안승남 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시스템이 오류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명확한 선거법 등 유권해석을 확인한 후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전에 하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들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규칙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안전 문제나 여러 사항에 대한 것들을 규칙에 담아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 안혜영 위원 발언대로 한번 나와서 해 보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해 보실래요, 마이크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도 안 되네요. 크게 말씀하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또 보완해야 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모아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조례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례안 통과되기 전에 교육규칙을 안으로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부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오늘 지적해 주시는 보완해야 할 사항 이런 거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교육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미리 준비돼 있다는 말씀을…….

○ 안혜영 위원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통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더니 규칙에 담아서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다는, 검토하고 교통ㆍ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매뉴얼에 담아서…….

○ 안혜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 잠시만요. 발언을 생각을 좀 하고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앞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안전에 대해서는 업무매뉴얼에 별도로 담아서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안혜영 위원 준비가 됐다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안전문제에 관해서는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안전매뉴얼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타 그 외에도 이번 조례에서…….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기타 다른 거 말고요. 안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안 됐다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뒤에서 답변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실 게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에서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안전지원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부결재 사항으로 해서 오면 저희 운영매뉴얼에 담아서 학교와 학생들…….

○ 안혜영 위원 매뉴얼에 담아서 학생들한테 돌리기 전에 위원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규칙으로 담은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규칙에 담는 게 아니라요.

○ 안혜영 위원 아까 규칙에다 국장님이 담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필요한 사항에는 조례 15조에도,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더 필요한 사항,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을 의견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 안혜영 위원 아니, 의견을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드릴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시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 포함해서…….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으니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죠, 저희들한테 제출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뒤에서도 준비 같이 해 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 안혜영 위원 안전지원국의 협조를 받으시든 아니든 지금 이 이야기가 몇 달 동안 진행된 건데 아무것도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국장님, 지금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고 업무매뉴얼이 지금 아직 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익은 밥을 먹으려고 자꾸 하니까 체하는 건데 업무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 업무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상의를 한번 하세요.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지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대학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 협약서가 너무 포괄적이고 아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대학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 건지 그냥 포괄적인 협약서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매뉴얼에 그것까지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조례만 만들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데 어쨌든 업무매뉴얼, 그걸 포함해서 업무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음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꼭 상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 안승남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냥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답변한 거하고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안승남 위원님 질의.

○ 안승남 위원 다음에 이 조례를 심의할 때요. 제8조 위원회 설치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왜 안전문제를 심의 안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는 제가 질의할 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에 정한다고 했는데 정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이 바뀌셨기 때문에 위원회 각 호 사항을 심의할 때 꿈의대학에 대한 안전문제를 심의할 수 있게 이 내용을 준비하세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운영지원에 관련된 교육규칙에도 안전문제에 대한 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문제를 이야기하면 준비하시면 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미리 지금 수정안 이야기는 안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해야 될 사항에 안전문제 반드시 넣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승남 위원님이나 안혜영 위원님 그다음에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안승남ㆍ조광희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원기ㆍ배수문ㆍ김유임ㆍ조재훈ㆍ김준현ㆍ이정애ㆍ원미정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종찬ㆍ임채호ㆍ양근서ㆍ조승현 의원 발의)

(20시11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꿈의학교는 도내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입니다. 현행조례에서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개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꿈의학교는 공적업무로 공공성 확보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그 사업자의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조례에서는 문맥이 부자연스럽거나 통상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7조제7항 본문 중 “있다”의 내용을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문맥을 자연스럽게 개정하였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9조에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선정에 관해 개인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경기꿈의학교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희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인용조항 수정 및 쉬운 용어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 경기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2월 3일 김미리 의원 등 25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경기꿈의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등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12조 잘못 인용된 조항을 바로잡고, 안 제2조ㆍ제7조ㆍ제10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안 제9조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개인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에 대해서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자세한 회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의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에 따르면 민간보조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적시되어 있어 해당 조례 9조는 지방자치법 아울러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중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보내져 왔습니다.

안 제9조에서 꿈의학교 사업자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개정은 현재 경기꿈의학교 총 463교 중 314교인 약 68%가 개인 사업자에 의한 운영임을 고려해 볼 때 경기꿈의학교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도교육청 해당부서가 제기한 현실적인 문제와 복지법무과에서 제기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운영되므로 보조금 지원대상인 개인을 사업주체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현실적, 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꿈의학교 활동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밖 활동이며 방과후 활동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교육활동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그 운영주체의 질적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제기된 본 개정안의 의도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미리 의원님과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저 질의 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위원장 최재백 네, 조재훈 위원.

○ 조재훈 위원 아까랑 똑같이 이게 제가 논의됐던 거랑 이거 수정안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 위원장 최재백 그건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 조재훈 위원 네.

○ 안승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개인으로 꿈의학교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보통 개인으로 참여했을 때 사업비 배정을 제일 많이 받은 개인이 얼마까지 받고 적게 받는 분이 어느 분이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2016년도에 개인이 최고로 받고 집행한 예산이…….

○ 안승남 위원 대충이요, 대충.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한 8,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개인이 참여했는데 그 개인이 사업비를 배정받은 게 8,500까지도 받은 적이 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개인을 포함해서 개인들이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그 예산 쓴 거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한번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중간에 컨설팅을 하면서 예산집행과정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 집행결과를 보고할 때에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그 회계 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받은 후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고 제출하게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서 단체나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들, 사업들이 있는데 정말 공인회계사 어디어디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증빙서류에 대한 것은 맞는데 실제 이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하나하나 뒤져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할 때, 8,500만 원 쓰신 분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거네요. 하다못해 아파트 비리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파견 나가보면 다 공인회계사 도장이 찍혀있는데 적정성을 따져보고 하나하나 뒤져보면 사업의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문제됐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과 법인을 배제한 이유는 특별히 무엇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개인, 법인 모든 단체를 저희는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활동하자는 그러한 공동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마을과 관계되는 모든 주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모든 개인도 전문적인 소양이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개인과 법인도 하고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다 하는데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이렇게 해서 개정발의를 한 게 아닌가요, 이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건 아니고요.

○ 박재순 위원 그 뜻은 아니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시행하면서 개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회계문제가 발생됐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한 건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경기꿈의학교 463개를 하면서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할 수 있고 또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단체도 할 수 있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닙니다. 1주체는 한 꿈의학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인에서 5인으로 단체를 바꾸는 작업이 지금 진행된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는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재순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김미리 의원님께서……. 김미리 의원님.

○ 김미리 의원 네.

○ 박재순 위원 이게 본래 개인과 법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ㆍ법인ㆍ비영리법인 그다음에 모든 단체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개정발의해서 지금 비영리법인과 단체만 하는 것인지 이거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 김미리 의원 기존 지금 조례상에는요.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제가 개인 부분을 일단은 삭제하려는 게 최초 발의안이었고요. 그 내용은 어차피 모든 사업을 지난 행감서부터 계속 자료를 받아보면서 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 개인이 사업을 선정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개인 혼자서 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 명이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꿈의학교는 마을공동체가 같이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좀 오히려 제가 나중에 추가 재의를 한 것은 5인 이상의 공동체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개정발의하는 것은 개인은 제하고 단체로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 김미리 의원 네, 최초 발의는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최초 발의는 지금, 그런데 단장님은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 조례안을 만들어주실 때에 마을에 모든 주체들이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건 비영리단체건 법인이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마을의 주체가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진행 중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개인이 하는 그 사업이 조금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니 개인을 배제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고 조례안을 저희에게 개정조례안을 성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2년 동안 마을공동체 꿈의학교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김미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인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현재 뚜렷하게 발생된 사항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처음에 제정됐던 조례안대로 마을의 주체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온당하다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의 생각은 두 번째는 지금 이제 2015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2년 차가 됐습니다. 2년 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현재 저희가 집행하면서 저희는 발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운행하면서 실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얼마든지 치유하고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만약에 발견되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운영과정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단체로 한다.”를 양보를 요구하는 거고 의원님은 그동안 개인,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개인한테 조금 전에 8,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52억 정도의 돈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52명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한 60명은 줄 수 있겠네요, 8,500만 원씩 주면. 그러면 결국은 선심성,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 사업을 맡기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한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꿈의학교에 463개 꿈의학교가 공모해서 진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여기 지금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 1인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8,500만 원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5차에 걸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건 과장님이 보는 입장이고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심사위원 만들고 내가 사람 만드는데 얼마든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그런 사항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 박재순 위원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투명하다고 말씀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 또 우리 김미리 의원님이 왜 또 3인 또 5인 단체에 준했을까 나는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 본 부분인데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조금 더 특혜성이 많다. 또 개인에게 준다는 건 개인친분에 의해서 줄 수도 있다. 심사위원이 내가 아닌 이상, 내가 한다면 내가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저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의학교를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꿈조사를 합니다. 꿈조사의 영역이 거의 한 300여 개가 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중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다앙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거든요.

○ 박재순 위원 아니, 저는 학생들이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런 길을 이익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자기의 꿈을 키워가는 거죠. 다만 여기 주체자들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또 법인이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특정사람들만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 그다음에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더 말할 것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왜냐하면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거의 한 3주 정도 홈페이지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정식공고를 통해서 또 지역별로 찾아가면서 공식적으로 사업설명회를 다 하고 누구든지 그 마을의 주체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오픈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인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이 접근방법이 실제 전문성이 없으면…….

○ 박재순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도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오픈해서 홈페이지 열고 다 모집합니다. 결국 모여서 두세 번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가본 입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단체고 또 시에서 올라온 사람들, 시민운동가 또 활동가, 결국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라고 그래서 특별한 것 있겠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것은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저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개인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김미리 의원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런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개인보다는 단체가 더 좋고 아무래도 투명성이 더 확실하니까 또 법인체도 비영리법인체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리법인보다는. 그래서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뜻을 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위원님들의 뜻을,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아무리 과장님이 투명하고 그렇게 말은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써는 그렇게 또 투명하지도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끼워넣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부터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심사위원이 아닌 이상 다 누구나 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개인보다는 단체 쪽으로, 단체보다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회사에,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많이. 왜? 개인은 제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상처받지 않고 제대로 꿈의학교, 여기에 말은 가면 찾아가는 꿈의학교 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정말 좋은 이름들 헛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 중에 현재 단체 중에서는 이미 디자인할 때 비영리단체ㆍ법인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영리단체, 영리법인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을 때는 영리단체도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이제 와서 또 영리단체는 못 들어온다고 말하면, 당연히 영리단체는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정석이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도 영리단체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말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국민이 내는 세금 정말 알뜰하게 잘 써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재개정하고 이랬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충분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 박재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좋은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위원님들, 김미리 의원님의 의도와 박재순 위원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제가 볼 때는, 430개라 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금 463개입니다.

○ 조재훈 위원 463개의 이것이 지정돼 있는 463개가 아니고 열려 있는 463개, 열려 있는 500개예요.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다수의 의지가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단체로 묶어서 단체로 해서, 그건 깨끗하게 클린하게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또 아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지금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재순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저도 그런 것은 대강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일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것들은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입찰을 하더라도 굉장히 기준점을 높게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놔서 방어할, 그런 것은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와 정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공모의 문턱이 높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이 물 갖고 뭐하는 것을 꿈의학교에서 한번 하자고 하면 그런 의견이 여러 명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 이렇게 묶어서 인원을 정해 놓으면 원하는 바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학교에 어떤 강좌를 하는 데 있어서 틀거리를 크게, 비영리단체까지는 이해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해 버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폭넓게 다양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줄여나가는 데는, 그러니까 개인을 배제하자라는 데는 원초적으로 동의를 하나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혼란이 너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나만 잠깐.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개인이 참여하는 게 68%잖아요. 314교인데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하고 마중물 꿈의학교는 100%가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영석 위원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디자인해 가지고 운영하고 싶은 그런 꿈의학교를 디자인하는 것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개인입니다.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꿈의학교를 만들면 거기에 학생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나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멘토로 회계처리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꿈지기를 하나 어른을 모셔다가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일 경우에는 100%가 개인인 거고 그다음에 마중물 꿈의학교는 동아리 형태의 개인들이 선행단계로 진행되는 그런 꿈의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어른들이 꿈의학교를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전체를 볼 때 한 68%가 개인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 기준에서 보면 밑에 지금 1번으로 표시한 게 “마중물 꿈의학교는 3명 이상의 어른과 10명 이상의 학생이 운영하는 꿈의학교 전 단계의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율동아리 형태의 꿈의학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아리 개념으로 하는 거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개인이라 하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개인이니까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동아리 형태를 지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도 결국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매니저만 개인이고 나머지는 다 동아리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생들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규정이 특정 개인으로 하지 않아도 지금 얘기한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배제됐을 경우는 이런 꿈의학교를 만들 수가 없죠. 지금 현재 학생들이 못 들어오죠.

○ 서영석 위원 아니, 지금 구성원들이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지금 비영리단체ㆍ법인ㆍ개인이라는 그런 정의에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갈 수가 있죠.

○ 서영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단장님, 지금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도 실제로 개인 한 사람 매니저가 하지만 동아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마중물 꿈의학교도 개인 아이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3명 이상, 10명 이상 학생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동아리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꼭 개인이라고 고집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의 운영틀들을 크게 왜곡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양한 재능과 꿈을 가지고 있는 마을의 주체 중에서 참여를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연극전문가라든지 또 뮤지컬전문가라든지 사진전문가라든지 이런 개인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엮어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꿈의학교에 참여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서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그것을 묶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아리 개념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거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주체가 돼서 꿈의학교를 디자인해 놓으면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두 사람, 세 사람 단체만 이상을 우리가 그것을 제한한다 하면 다양한 재능 있는 마을의 전문가들이 꿈의학교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그랬을 경우는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체험하는 데 여러 가지 교육적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죠.

○ 서영석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제가 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연극전문가가 대표자가 돼서 개인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거기의 스태프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계담당자나 기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나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자 절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 행감서부터 많은 자료를 다 분석해 보니 학생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대표자 자체가 학생들로 되어 있고 5~6명의 형태로 묶여있는 게 대다수였고요. 그 아이들을 보조해 주는 꿈지기라는 사람이 보조인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찾아가는 학교나 만들어가는 학교가 보통 기본적으로 5~6명이 되는데 제가 이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5명 이상의 묶음으로서 신청할 수 있게,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재단하고 기획하고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혹시 저도 저의 잘못된 고집이나 아집일 수 있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전부 다 뽑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 개인자격을 줄 수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개인전 같은, 개인공모전 같은 것 이외에는 따복마을공동체 만들기에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항만 있었고 나머지의 공모사업에서는 모두 기관ㆍ단체ㆍ법인 이런 형식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솔직히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똑같이 비슷하게, 비근하게 개인에게 주는 공모 형태의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은 개인 1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김미리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저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500만 원부터 아까 8,500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8,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거대한 프로젝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하고 있는 하이리그가 5,000만 원이 나가는데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개인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오산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게 어떻게 하면,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마음껏 공 좀 차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마.” 그러고 애들을, “팀을 만들어 와라.” 이래서 섭외하고 시작했는데 이건 단체도 아니고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수백 명이 나오는 미들리그까지 생기고 규모가 오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축구경기가 된 거예요, 주말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상도 주고 격려도 해 줬는데 이 부분이 물론 단체, 목사님이라 그런 걸 몰라요. 이걸 하려고 하다 한 게 아니고 막 하고 있었는데 꿈의학교 이런 게 있으니까 등록해서 보조를 받으면서 좀 더 활성화되는 거죠. 이건 큰 틀에서 5,000만 원인데 개인이 받는 경우고. 이분은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항상 모자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그거죠. 꿈의학교 중에 아까 얘기한 사진 찍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접기를 잘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종이접기에 뜻 있어서 간다 그러면 단체를 꾸릴 수가 없는 아이템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다양성을 얘기한 거예요. 다양성을 좀 인정해야지 제가 잘하는 종이접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법인으로만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종이접기를 잘하니 5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10명 오면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실처럼 종이 갖고 놀고.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아이들은 혼자 안 하죠, 당연히 단체가 돼요. 예를 들어 연극, 뮤지컬, 성악 이런 거 하면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만들어서 와요. 만들어서 10명씩, 5명씩 지들이 모아 와요, 어른이 모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애들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으니 개인의 이름으로, 어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지 이게 우려하는 것처럼 금액이 크다 해서 개인한테 가서 착 이렇게 된다, 물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꿈의학교라는 게 진짜 아까 460개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양성을 개인을 빼버리면 담보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소 누가 돈을 떼어먹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을 빼버리면 종이접기하는 데 5명 만들어서 몇 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자. 이 꿈의학교가 저는 애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고 밝아 하는 걸 몇 군데 다니면서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도 8,500만 원 간 것도 아마 이 비슷한 걸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려고 막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돈 준다니까 신청한 거예요.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최재백 다른 얘기입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답변과정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은 심사과정이나 운영과정 또 회계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실제 시행과정 속에서 시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김미리 의원님께서 개인이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예산을 집행할 경우는 이게 혼자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그런 우려점이 많이 있으셔서 아마 말씀을 주신 걸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꿈의학교를 진행할 때 우리가 통장이나 카드도 반드시 법인카드를 만들게 우리가 제한을 해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회계 룰을 정확히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쓰게끔 우리가 진행하고 두 번째 꿈의학교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실제 거의 집행되는 예산이 대부분 강사비 그런 것이 거의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이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과후강사 수준에 3만 원 정도를 시간당 초과할 수 없도록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역청에서 도교육청과 수시로 컨설팅하면서 항시 회계를 중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약이행보증증권도 저희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꿈의학교 하는 주체들이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공공회계에 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거의 밟아나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이 68% 차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68% 중에서 약 한 50%가, 18% 정도가 동아리 형태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형태가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8%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18%.

○ 민경선 위원 그럼 50%는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50% 정도는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개인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모할 때도 찾아가는 꿈의학교 한 50% 정도가 개인이 응모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심사 운영과정이나 이런 부분, 회계 부분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이지만 솔직히 지금 꿈의학교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제 만 2년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만 2년 됐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난해 2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2015년, 2016년. 2016년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께서는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 조재훈 위원님은 또 반대로 다양성을 인정해서 개인이 참여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을 배제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셔서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 위원장 최재백 아니, 정회하고.

○ 박재순 위원 이게 언제 또 심사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박재순 위원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그 학교 목록 한번 쫙 주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의 존엄한 회의 장소에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속기사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두 분이 정말 속기사인지 신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기사 분들이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 것도 허락받았는지 녹음하는 것도 허락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나갔는데 한 녹음기는 그대로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다 녹음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저 녹음기 다 압수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신원 확인해 주시고 두 분 다 속기사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녹음 다 돼서 어떤 내용들이 녹음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거기 지금 누가, 거기 계시는 분들. 가서 뭐가 있다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확인)

뭐가 있습니까? 거기 서서 대답해 주세요. 뭐뭐가 있어요?

○ 안혜영 위원 발언해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아니, 우리 직원이 대답하시라고. 뭐뭐가 있어요?

○ 주무관 김영민 녹음기가 있습니다. 녹음기 두 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 주무관 김영민 그 외에는 노트북 두 대 있고요.

○ 위원장 최재백 녹음기 두 대. 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또 뭐가, 집기가 뭐가 있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 주무관 김영민 집기는 노트북 두 대와 녹음기 두 대.

○ 위원장 최재백 노트북 두 개도 좀 가지고 오십시오.

○ 안혜영 위원 속기도 있잖아.

○ 위원장 최재백 녹음기도, 하여튼 뭐가 됐든 가지고 오십시오.

○ 주무관 김영민 네.

○ 위원장 최재백 노트북도 있어요?

○ 주무관 김영민 네, 노트북도 두 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노트북도 가지고 오시고.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리고 속기기계도 있다고 얘기하셔야지.

○ 주무관 김영민 속기기계도 두 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속기기계 두 대도 가져오시고요.

○ 안승남 위원 두 분의 신원은 확인 안 하시나요?

○ 위원장 최재백 우선 물건부터 갖다 놓으십시오. 거기 계시는 분 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기 직ㆍ성명 좀 와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신지. 확인 좀 하고 오세요, 어떤 분이신지.

○ 안혜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위원장 최재백 아니, 발언대에 서실 필요 없고요. 우리 직원이 확인 좀 하십시오.

○ 주무관 김영민 두 분 다 경기도교육청 직원이시고요. 두 분 다 주무관이십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거 사진 좀 가져 왔다가 잠시 후에 돌려드릴게요.

○ 주무관 김영민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 방성환 위원 왜 하는지는 물어보죠.

○ 안혜영 위원 물어보시겠죠, 뭐.

○ 위원장 최재백 여기서 지금 하시는 행위가 뭔지 좀, 혹시. 대외협력관 계시죠? 대외협력관님. 저분들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답변하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두 분은 저희 대외협력관 소속의 속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속기하는 거는 속기해서 교육청에 필요한 자료, 요청자료, 참고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달해서 회의장으로 갖고 오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대외협력관께서 여기 와서 속기도 하고 녹음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사전에 동의, 허가를 받은 적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사전허가는 없었고요.

○ 위원장 최재백 사전허가 절차가 필요 없나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네, 사전허가 절차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사전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관련규정 따져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조입니다.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내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 “다만, 위원회에서 허가를 얻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5항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중요한 건 정회시간에 녹음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아까 우리가 정회하고 비공개로 회의하는 데 녹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협력관님. 협력관님 대답하세요. 협력관실 직원이라며요.

○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 위원장 최재백 이유가 뭐죠?

○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정회 중에는 녹음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회의 기록만 하는데 아마 실수로 깜빡하고 정리를 안 한 모양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률문제를, 관련규정 문제를 따져서 별도 조치할 테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녹음을 틀어서 나중에 봐서요, 정회시간에 다 틀어져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실수해서 했다고 하면 양해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 위원장 최재백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녹음내용과 장비들을 전부 압수해 뒀으니까 따로 검토해 보고 따로 할 테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 방성환 위원 일단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 위원장 최재백 모르겠어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 조재훈 위원 사무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헷갈리네요.

○ 위원장 최재백 그러니까 지금 회의 중이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할 일은 아니고. 여기까지 확인만 해 두시고요.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박광서박재순서영석송한준

안승남안혜영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ㆍ교육1국

국장 한영희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승태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2담당서기관 진수창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진로지원과장 이태헌문예교육과장 홍성순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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