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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3차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2017.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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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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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14시55분 개의)

○ 위원장 이정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의 행사참석 관계로 업무보고는 이원영 지역정책과장님이 대신하는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14시56분)

○ 위원장 이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지역정책과장 이원영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개발제한구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이정훈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 구역 내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갑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기구 및 인력과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입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와 1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역정책과 내의 2개 팀과 도시주택과 내의 1개 팀으로 전체 3개 팀 18명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지역정책과 내의 지역정책팀과 녹지관리팀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그리고 구역 내 불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과의 개발제한구역팀은 북부지역 5개 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구역조정 및 해제업무 그리고 불법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보다 3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이 약 224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항공사진시스템 재구축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쪽 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입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171.235㎢입니다. 이는 도 전체면적의 11.5%에 해당되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역현황은 도 남부지역의 16개 시군에 670.299㎢가 지정되어 있고 북부 5개 시에 500.936㎢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세부 지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16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요업무성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그리고 GB 해제는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을 통해 자족용지 공급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세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성과입니다.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 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기간에 총 입지대상시설 161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국방군사, 중앙정부사업 등 시급시설 60건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51건으로 총 111건의 시설입지계획을 승인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 이후 신청된 변경계획 잔여시설 40건은 금년 6월까지 모두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관리는 최근 발생된 3,971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이 중 81%인 3,230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조치 중인 741건의 불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8월과 12월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행위 적발에 활용되고 있는 항공사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금년 2월부터는 항공사진 발급서비스를 시군에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성과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분야에서 모두 16건의 제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 중 관리분야는 6건, 해제분야는 10건의 개선사항을 법령과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GB 관리분야에서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시행과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공장증설규제 완화,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시행자 확대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주택개량보조 및 LPG 소형탱크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해제분야에서는 30만 ㎡ 이하의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 단절토지 해제기준을 3만 ㎡ 미만으로 완화하고 해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심의기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하는 제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자족도시 조성분야 성과입니다. 합리적인 구역 해제를 위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준에는 계획의 적정성과 상위계획과의 관계, 공익성 확보 등의 방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해제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산단 및 자족용지를 해제 공급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 자족용지 공급을 위해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사업 등 총 4개소에 212만 3,000㎡를 해제 완료하였고 서민 및 중산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의왕 초평 등 3개소에 155만 4,000㎡를 공급하였으며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집단취락지구, 단절토지 등 11개소의 소규모 해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주요업무계획은 제4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4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이며 내용은 구역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인구수,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고 도시계획시설과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절차는 시군 입안신청과 도 자체심의 이후에 주민공람을 거쳐 경도위 심의와 중도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 관리계획 추진과 자체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신청된 21건의 입지시설을 국토교통부에 사전심의 요청하는 것으로 도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유관기관 협의, 주민공람 실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의 세부 수립절차와 입지시설 목록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것으로 생활편익, 환경문화,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금년 사업은 총 62개소에 34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생활편익사업에 29개소 179억 원이며, 환경문화사업에 12개소 131억 원, 노후주택개량이 9개소에 3억 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12개소 31억 원입니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구역 내 저소득층 중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구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작년 9월 29일에 선정되었고 1월에 국토부에 국조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2월 중에 국고보조금을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대상 사업지는 3월 시군의 신청을 받아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14쪽에서 1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구역의 해제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환경평가등급 3~5등급지를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제의 기준은 주거, 물류, 산업단지의 해제는 20만 ㎡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30만 ㎡ 이하는 도에서 심의 후 해제하고 30만 ㎡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심사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역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불편해소를 위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구와 3만 ㎡ 이하의 단절토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의 해제물량 135.449㎢ 중 잔여물량 47.225㎢를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 위원장 이정훈 과장님! 웬만한 것은 정리해서 유인물을 참고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현황은 규제완화에 편승하여 불법이 발생되고 있고 서울과 비교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수요가 많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서 적법이용 도민의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행위현황을 보면 총 3,971건의 불법이 적발되었고 이 중 81.3%를 조치 완료하고 741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유형은 형질변경과 창고로 용도변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차등부여 등을 통해 시군에 자율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ㆍ하반기 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예방 특별대책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불법행위 예방의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2017년 불법행위 예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 행자부감사 등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자문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타 시도 사례, 시군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족한 단속인력과 넓은 그린벨트의 면적, 높은 개발압력 등 지역의 특성 등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개선대책으로 시군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와 함께 국토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단속인력 배치기준을 법제화하고 불법행위 시정명령권을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 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용도변경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 시군 조례로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불법행위 예방대책과 관리실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특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더욱 객관화하고 효율적인 불법행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개발제한구역 내 관련 제도개선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입된 지 40여년이 경과되어 그동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장과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중점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전과 관리, 재원 확대,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조경면적 완화, 지정 이전대지 지하수개발 허용 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시군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님과 특위 위원님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에요.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특위 탄원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 위원장 이정훈 탄원서가 접수됐었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저희 집행부에.

○ 위원장 이정훈 그런데 사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다가 일면의 얘기도 없고 바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어떠한 얘기도 없이 바로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어떤 지역과 지역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는 일면의 보고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가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계셨으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음부터는 어떠한 개발제한…….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 위원장 이정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 위원장 이정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입법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특위에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까도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듯이 국토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저랑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 나시면 잠깐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여기 상임위가 아니신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주민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니까 특위에 들어오신 거니까 그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전체적인 것은 말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양주면 남양주 지역구 위원님한테 주민사업비 얼마가 이렇게 내려갑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해서 해당 위원님들 지역에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특위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여기서 일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런 아픔을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로 그게 전달된 부분이 아니고 특위로 전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보도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모르셨던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있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언론보도가 나가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해서 툭 나가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것은 ‘아, 여기는 이렇게 그냥 뭐…….’ 모든 사람이 통로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론회는 그래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급한 부분이 동식물 재배사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부분이 최고 큰 것 같아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동안에…….

○ 송낙영 위원 그분들이 갖고 오신 것 있잖아요, 청원서. 청원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개발제한, 그거 안 보셨어요, 한번?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봤습니다.

○ 송낙영 위원 주된 게 그거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민원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헌법 23조제3항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보상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의 위반에 따른 과도한 이행강제금 철폐, 그리고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 후 위반 여부를 결정해 달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의무를 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을 이중처벌이니 재검토를 요망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원내용은.

○ 송낙영 위원 그거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신 거죠, 지금?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관련 검토를 했고 또 남양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회신…….

○ 송낙영 위원 아니, 남양주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역이 그렇죠. 최고 많이 받는 게 남양주, 하남, 파주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청원서 받으시고 어떤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냥 지금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아니, 청원절차가 아니었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건의서.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민원…….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이것은 그래서 민원 회신을 해 드렸고요.

○ 송낙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민원서류가 제출된 저희한테도 그렇고 남양주시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황극모 대표되신 분이 접수가 됐는데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특위 위원장도 계신데 간사도 그렇고 특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열려서 보고가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회신을 해 줬다면 위원님들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바로 이 부분을 그냥 해석해 갖고 해 드린 부분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아니, 위원님, 그것은 청원절차에 의해서 저희…….

○ 송낙영 위원 아니, 청원절차에 의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그 부분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저희는…….

○ 송낙영 위원 제가 아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청원서가 올라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특위를 꾸려나갈 것인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46년간 그린벨트에서 살면서 핍박받아 와서 벌금 내가면서 자기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아까 여쭤본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나는 아까 그것도 벌써 청원서 들어온 내용을 회신까지 했다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위원장님하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아픔을 회기 내에 한다든지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으로 가서 토론회를 통한다든지, 과거에 규제개혁특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전반기에 우리도 특위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린벨트에 다 다녀봤어요. 현장을 보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 과장님 생각이 빠르지 않으셨어요? 대안을 한번 세우고 해 주셨으면 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저희는 짧은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청원절차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돼서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으로 회신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 송낙영 위원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토론회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것은…….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는 게 여기 특위 위원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LPG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게 업무협의가 돼야 되는데 업무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을 국토부로부터 못 받는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GB지역 외에도 LPG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량이 자부담만 많고 그러면. 그렇듯이 아까 보니까 여기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그러죠? 석면지붕. 이런 부분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거 개보수하시죠?” 그랬더니 “아, 이런 게 있습니까?” 저한테 그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시군에 내리는데 그만큼 그분들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니까 원성은 원성대로 더 높아지는 거죠.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열심히 일하신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그러면 내년도, 올해 사업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물량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올해 사업물량이…….

○ 송낙영 위원 하반기에 편성되는 부분이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것은 2018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은 금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예산 확정을 시키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올 3월까지 해서 말에 지특사업이나 그런 부분 거의 다 그러네요? LPG라든가 아니면 개량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금년도 그러니까…….

○ 송낙영 위원 둘레길사업도 가능한 거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17년도 사업을 작년 9월 달에 확정을 했거든요.

○ 송낙영 위원 9월에?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3월에 시군의 접수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다니고 또 국토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9월 달에…….

○ 송낙영 위원 그 자체도 조금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저희가 특위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졌죠, 그 부분도.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 송낙영 위원 3월까지 이제 받는 거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시군에서 올라올 때는 특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의드리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다음에는 그분들이 꼭 받을 수 있게끔. 마음이 아프잖아요, 46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특위 상반기부터 활동을 해 왔고 과장님의 오늘 보고까지 그리고 그간의 실적 현황까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특위가 출발했던 그 당시 상황과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 어쨌든 현장에서 어려운 목소리는 어려운 목소리 그대로 또 남아있다.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단위에서 그렇다고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요건이 있음에도 해제가 안 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도에 보면 어쨌든 그런 절차도에 따라서 해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어쨌든 도지사도 사전협의사항을 검토해서 결과도 통보해 주고 이런 건데 그린벨트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방안을 강구하는 아니면 그린벨트를 좀 더 개발해서 그분들이 재산권이든 아니면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가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제안을 해 주는 방법은 없지 않겠어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린벨트라 해서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맞아야 되고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족하는 여건이 됐을 때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충자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절차 흐름도처럼 그런 과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절차도가 있고 해도 이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맞고 영원히 어려움으로 남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제에 대한 부분은 이해관계인이나 토지소유자분들은 해제를 원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법령에 적합한 여건을 구비했을 때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해제를 통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재산권이 향상되는 것을 원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게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나름대로 사업성과를 낸 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관련 제도도 사실은 개선해서 경기도에 맞게 또 개선된 제도를 가지고 혜택을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이 있고 그렇지만 현안에 따라서 개발도 가능하고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면 도가 적극적으로 규제개선도 앞장서 주셔서, 어쨌든 현안이 많은 데는 뭔가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되는,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노력하고 또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성과라 하면 그런 데서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될 만한 곳이야 나름대로는 다 하겠죠. 현장에서 다 추진할 것이지만 어쨌든 법적ㆍ제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손을 못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혹 과도하고 현실성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점을 또 미리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위원님께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거하고 산단, 또 자족용지 공급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게 2016년도에 특히 성남 판교의 창조경제밸리 20만 1,000㎡는 실질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에서 최초로 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제가 된 사례. 그리고 의왕의 첨단산업단지도 15만 9,000㎡를 해제했고요.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을 해서 62만 그리고 광명ㆍ시흥 공동주택 훼손지 114만 2,000㎡를 지금 해제한 상태고요. 또한 서민하고 중산층 주거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주거용지 공급을 의왕하고 과천지역 3개소에 155만 ㎡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그런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나 정책적 사업이 그린벨트지역의 현안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또 그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도 풀 수 있고, 뭐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또 고민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인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한번 갔더니요. 73년도에 취득한 토지예요, 그린벨트. 굉장히 평수가 넓은 것 같아요. 정확히 평수는 모르지만 한 몇만 평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야영캠핑장 있죠, 요새? 요즘에 체육ㆍ문화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도 많고.

자, 그럼 그분이 대체로 이렇게 계산을 해 봐도 40년 넘게 토지를 소유했는데 그린벨트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물론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그런 법률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봐도 그 옆을 보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지역은 주택이 들어서 있고 어느 지역은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어디는 또 공장이 들어서 있고 바로 나가면 또 도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행정편의적인 어떤 시각에서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땅 몇만 평 중에서 캠핑장 2,000평, 3,000평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산도 낮아요, 보니까. 그런 것 신청하는데 다 안 받아준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요. 민간야영장이 저희가 63개소 이렇게 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군에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지금 배분이 5개의 야영장을,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배정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양주시는 이미 배분한 물량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섯 분이 기이 배분된 수량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시군에서 또 신청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부는 조정을 해서 도에서 배분을 정리할 계획이고요. 이런 야영장 부분에 대한 건, 민간 야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야영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민원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고양시에서 야영장 설치 공모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한두 군데 선정이 되고 탈락이 됐는데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막혔어요, 그냥 그린벨트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런데 그 공모절차의 내용 중에, 탈락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100m, 200m 내에 주택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정말. 통일로 변에 있는데 가봤더니 아니, 주택이, 이 사람 토지가 예를 들어서 2만 평, 3만 평 되는 그런 넓은 땅에 200m, 거의 190m 근접한 지점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도시 청사진을 위한, 발전 계획에 의해 수립된 그런 계획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탈락의 이유가 뭐냐면 인근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라. 아니, 세상에 법에도 없는 그런 적용을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우리 경기도민이고 주민이고 참 일이 억울한 이런 상황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상황을 보고 선제적으로 해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 잡을 때 내려줘야지요. 어떻게 40년, 45년이 다 된 땅을 갖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하냐 이거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거는 실무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양시에서는 아마 캠핑 야영장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야영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런 주민동의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야영장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군마다 틀리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가능하다면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인허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준에 대한 체계화라든가 또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에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지금 야영장 시군 배정된 물량하고 시군에 허가된 내용을 파악해서 조정해서 다시 시군에 허가되는 물량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특별히 저희가 여기 개발제한구역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접하면 사실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국에서 살펴 가지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민원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얘긴데요. 개발제한하고 좀 틀리긴 한데 우리가 도시계획 잡을 때 도시 도로확충되는 거, 도로예정선 같은 거 미리 그어놓지 않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15년. 파주에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착공이 안 된다거나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걸 매수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청구매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거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것은 시군의 재정적인 사업 그런 부분인데요. 시장ㆍ군수님들의…….

○ 박용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요청한다고 해서 매수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국방부 땅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그 기간을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도시계획 잡은 실시설계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 안 되면 즉각 즉각 그 계획 반납하고 재산권 침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이고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지금도 국토계획법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도 토지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얘기인데, 우리 관련 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 박용수 위원 이것도 그린벨트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물류단지심의위원회 현황도 자료로…….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물류단지위원회 심의는 철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위원님, 자료…….

○ 박용수 위원 관련 특위는 아니지만, 그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한번 파악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송낙영 위원입니다. 혹시 야영장 있잖아요, 조건. 자료 있죠?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게 4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제가 그걸 한번,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저거하실 부분인데 해제물량을 시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야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야 해제 부분이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것은 토지, 임야도 영급이 있는데요. 임목이 너무 보존이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해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상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등급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되도록이면 거의 지키고 위원회에서도 그걸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 송낙영 위원 상수리나무가 많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것도 수종…….

○ 송낙영 위원 수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개발됨으로 해 가지고 보존으로서, 임야로서 없는 데가 있잖아요. 등급지별로 틀리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환경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렇습니다. 임야의 영급에 대한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요. 산림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하지만 매년 업그레이드시키지는 못하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환경 부분에서는 토지적성도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등급에 대한 부분을, 기준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중도위 심의 관련돼 가지고 국방시설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그런 시설이 있는 부분하고는 현지하고 개발이 또 훼손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적성이라든가 아니면 산림 영급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정비를 할 때 시군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 송낙영 위원 지금 다녀보니까 첩첩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이죠. 제가 그린벨트가 입에 배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접한 부분이 영이라든지 나무 수종이라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건 임야를 해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경기도 전체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실 때 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비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돼서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치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 위원장 이정훈 네,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송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임야에 관련돼서는 산림과에서 하고요. 나무 수종에 관련돼서는 또 환경부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또는 지자체 단위와 중앙부처 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무지 복잡하더라고. 그걸 우리 과장님께 “잘 좀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하면 엄청난 일을 지금 떠맡기시는 건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산림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셨던 것 같이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 얘기가. 개발제한구역과 연동해서 임업 내지는 산림도 되고 산림 플러스 또 환경까지도 검토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 하나를 물고 들어가니까 막히는 벽들이 그렇게 그렇게 결국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걸 보고 뭔가 그런 부서가 틀렸을 때에 오는 행정적 지연 그리고 문제들 이런 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봤는데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죠. 고생하셨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GB 해제에 대한 부분도 관련 기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산림청이라든가 환경청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부동의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협의를 통해서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서 가다 보니까 해제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못 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이 해제 업무도 단기간 내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절차진행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다수 그런 협의되는 기관하고 또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기관이 많아서 해제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정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실적으로 아까도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종 갱신 같은 경우 갱신 허가를 사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또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수종 갱신은 사실적으로 이건 필요성이 인정이 되거든. 사실 나무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종 갱신 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해. 상당히 이게 핑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얹혀드리면 우리 개발제한특위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잡아 가지고 환경국이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사실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산림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하여튼 개별법을 다루는 산림법에서 정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법령 개정 부분에 대한 건 GB 관련 부분하고 또 개별법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환경등급 조정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건 협의는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또 하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 그린벨트 이전 임야 같은 경우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지목을 변경해 줬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고 있나요? 일시적으로 해 줬었는데.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그거는 지목이 임야였다가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어떤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허가되거나 준공이 됐을 때 지목변경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현장에 그냥 지목이 임야로 있던 부분에 대한 걸 전답으로 이용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목변경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아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7~8년 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그린벨트 이전에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 줬다고.

○ 송낙영 위원 그거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린벨트 내에서.

○ 위원장 이정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 주고 있냐 이거지.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한시적으로 그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요.

○ 위원장 이정훈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 위원장 이정훈 지금 해 준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시.

○ 송낙영 위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그린벨트 내에 항측사진 있잖아요. 그린벨트 이전에도 농지로 사용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 가지고 됩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이전이죠. 그러니까 72년도 되겠죠. 그때 만약에 농지로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항측사진이 경기도에 있어요. 이것만 제출하게 되면 측량하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개발제한부담금만 내면 지금도 농지로 되지요. 지목변경을 해 주지요.

○ 위원장 이정훈 그게 한시적인 거였는데 지금 우리 송낙영 위원님이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그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모르는 데가 있어요. 특별법으로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 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정훈송낙영김승남김시용김원기김준연김치백박용수이필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지역정책과장 이원영도시주택과장 김남근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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