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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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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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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재율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경제, 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역구 현안으로 바쁘신 데에도 오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계수조정은 내일 상임위 2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를 끝마친 후에 전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진행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대해 좋은 의견과 예산안 검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가급적 단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8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도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지원 근무로 또 배한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오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매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01쪽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입예산은 2020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조 2,183억 8,000만 원 증액된 7조 6,30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807쪽부터 85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조 1,525억 3,000만 원 증액된 8조 7,7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조 1,529억 원의 성립전예산 편성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상세 세출예산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새로 기관이 설립되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거칠 것이고 편성하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 올리신 거예요? 국장님. 아직 자료를 못 찾으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6억 4,700을 올렸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아, 찾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 보면 운영비가 신규시설 운영지원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 1,500, 신규시설 운영지원비가 1억 4,000 등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실국장의 전용의 결정에 따르면 이 운영비가 사실은 타, 신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운영비를 쓸 수 있지요, 어떤가요? 이것은 애초에 9개월 정도의 운영비이고 그래서 3개월 세우지 않은 운영비 6억 7,000 정도를 추가로 지금 세워달라고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6억 700.

문경희 위원 이 운영비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집행하지 않은 운영비는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괜찮으시겠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네?

문경희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 위원장 방재율 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예산집행률이 한 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규시설 설치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예산을 더 요구할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게 종합재가센터입니다. 종합재가센터는 금년도에 세 군데를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 예상으로는 당초계획에도 9월 이후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하반기 진행하면서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9개월밖에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확대되면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9개월 정도 예산을 반영했지만 운영을 해 보니까 9개월이 지나더라도, 이용자가 늘더라도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은 계속 필요해서 3개월 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희 위원 잠깐만, 다시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내용이 달라서요. 3개월을 원래 세우지 않았던 것은 센터 수익금이 좀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3개월을 안 세운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문경희 위원 지금이 코로나 정국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시행 초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도 예상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수익은 어느 정도 생겼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당초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많이 늘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용자가 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해결이 되고 일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경비는 나오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개월 이후에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당초의 판단은 재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경희 위원 이 부분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은 시중에서, 민간에서 먼저 하고 있는 요양원의 시스템을 보고, 재가노인서비스 시스템을 보고서 이렇게 아마 판단하셨을 텐데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모범을 보이다 보면 그것이 안 된다라는 자체 판단이 있었다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 잘못 판단하셨거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신규 개설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약 5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다 소진할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금 3개소 신설 시군하고, 당초에 시군을 의정부ㆍ수원ㆍ성남 맞춤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세 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장ㆍ군수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을 잘 진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수원하고 성남 쪽에서 우리는 2020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와 협의했고. 그러면 노인인구가 많고 요양 등급자 수가 많은 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경기도에 의견제시를 했고 경기도에서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지역은 시에서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공간을 계약하는 부분은 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이미 9월이고 이것이 한다고 해도 신규시설 운영 지원과 신규시설 사업비 지원에 관련해서 이 예산 다 소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다 소모할 것으로 예측하셨거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거기 설치비하고, 그 돈이 설치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채용이 좀 늦어지게 되면, 현재도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이 좀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는 비용은…….

문경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원장님, 지금 예산 사정이 빠듯한데 이미 9월이고 결정이 9월에 나더라도 10ㆍ11ㆍ12, 3개월이에요. 사무실 임차하고 등등 인건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 운영지원비가 1년을 예상하고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이 운영비를 다 쓴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사실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일부 설치시기에 따라 조금 다 소진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가 다 소진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이건 예측이 가능한 건데 지금 추가로 6억 7,000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원 물론 출연금, 운영비하고 사업비 2개가 나눠져 있고 전체가 묶여져 있지만 저희가 주로 요구한 내용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제일 많은 부분이 대체인력사업을, 국도비 사업인데 대체인력사업을 도에서 수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종사자들은 전부 다 경기도 생활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47명의 종사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 1억 3,600만 원 이것은 출연금에서 주기 어려운, 아니 출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남양주하고 부천의 종합재가센터에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 전체가, 저희는 계약직이 유독 많은 그런 부서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현재 확보된 것은 본부인력 2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만 확보되어 있지 요양보호사나 상근직이나 다른 여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도가 노동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위직으로 갈수록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내역은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서면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지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연관해서 제가 사회서비스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는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잘해서 공공이 복지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노동이 즐거워지는 이런 복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 너무 훌륭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양주하고 부천의 종합재가센터가 사실은 남양주는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천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 종합재가센터 외에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저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돈으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의 질과 복지로 이윤을 남겨야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마이너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퍼부어 주는데 운영을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이란 어느 시점이 되면 제로베이스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플러스는 복지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24시간 요양원을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무구조를 보면 종합재가센터는 절대로 제로베이스가 나오지 않는 센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안 없이 계속 경기도에서 예산을 대어 달라라고 하는 건 저는 사업의 목표와 설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시범사업인 만큼 과감하게 지금 폐업할 건 폐업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는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144억 중에서 59억이 집행됐어요, 총예산으로 보면. 집행률이 41%뿐이 안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2억 8,000 정도 남아 있고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로 4억 7,000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 설치비로 4억 7,000은 올 말에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총액으로 약 한 5~6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신 게 6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변경이나 조정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올렸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국장님이 이 부분은 국의 최종 예산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시설들도 종합적으로 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5월에 처음 시범사업단을 만들고 이제 1년 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사업이 초기 연도에 안정화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기본형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출해 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44억 중에서 저희 출연금 부분은 39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도나 시에서 수탁을 받은 수탁사업비이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인건비나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39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예산집행이 좀 다른 부분들이 되겠고요. 저희…….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거를 끝까지 듣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이 이걸 답변해 주시죠. 지금 원장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144억 중에 도가 출연한 거는 39억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더 주는 것하고 예산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예산 승인을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 사실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초창기에 1월 달, 1월 하순 정도에 취임하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중반기 지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또 성과도 있으시고. 그래서 사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를 적극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6억 정도를 증액하셨지만 처음에 올라온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올린 건데 일단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는데도 지금 굉장히 피해 가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직접 이거를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를 하셔서 남아 있는 예산이 어느 항목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시 집행했을 때 정말 6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덜 필요한 건지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500억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왕성옥 위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예산 이거 감액을 하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을 했냐라고 했더니 감액사유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이미 지급되어서 취약계층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다 된 것 같아서 지급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결정한 게 1회 추경 3월 달이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이거를 왜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500억에 대해서 지사님이 쫙 멋있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언론까지 타고 이래서 ‘역시 경기도가 달라.’ 이랬는데 지금 안 하고 계셨어요. 다른 데 혹시 쓸 일이 있어서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점의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저희가 500억을 의회에 제출할 시점이 3월 20일 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이후에 3월 24일 날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됐죠.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달 4월 21일 날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저희가 가구당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보자 하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500억이 지원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완전히 싹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성옥 위원 시점의 문제라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감액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하시면 되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도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긴급지원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추가적으로 52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해서 또 추가로 더 편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소득수준 75%, 90% 이런 여러 가지 제한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무너뜨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심의해서 그거 구분하지 않고, 제한선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 매출 감소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 한 달 이상 실직을 하셨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그거를 국가가 주는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안에 전부 녹여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은 오히려 중복의 의미가 더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왕성옥 위원 이 지원금은 경기도가 분명한 타깃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1개월 이상 소득 단절된 임시일용직에게 주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 50%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이 추경을 편성할 때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제안을 드렸고 타당하다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매출 50%는 너무 심하다. 매출 30~40%가 감소된 사람 이상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색내려고 했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아닙니다. 생색내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준…….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성옥 위원 시점이 아니고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3월 24일 날 하고…….

왕성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전이었단 말이죠.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1회 추경 할 때 국장님께서 50% 이상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지원을…….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그래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다 녹아서 긴급복지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매출 50%도 들어가 있고…….

왕성옥 위원 국장님! 여기서 토론할 시간 없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다음 1개월의 실직도 들어가 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 뭐가 녹아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녹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기준은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성옥 위원 30%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줄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그거를 내려놨어요.

○ 위원장 방재율 국장님! 잠깐요.

왕성옥 위원 국장님!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 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잠깐요. 예산심의 과정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끝까지 들으시고 또 답변도 끝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이 엉키면 진행하는 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왕성옥 위원 따라서 긴급지원 국비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혜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건데 이거 엄격히 말하면 성격과 대상이 다른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시일용직을 찾아내서 주셔야죠.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 그중에 가장 코로나로 위험했었던 택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완치돼서 가도 다시 재해고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해고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감액한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건 하반기에라도 감액하지 마시고 기준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 위원장 방재율 답변하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보건복지부에서도 두 차례, 저희도 두 차례 지원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제 기억으로 당초에 2억 얼마였던 거를 3억 얼마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금융재산도 1,000만 원이던 것을 1,700인가 이렇게 올려서 완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당초에 없었던,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나 임시 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1개월 이상 실직을 했을 경우에도 포함시켜라.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도 50%인가요, 그렇게 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저희가 지침을 다 내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위기가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자체심의를 통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체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드려라.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8월 28일까지 7만 6,895가구를 저희가 지원했어요, 518억 정도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있고 위기가구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안에 충분히 들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왕성옥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민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경기도가 지급한 모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대상 그다음에 지급했던 기준, 금액 이것이 들어간 걸로 저희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계속 이렇게 공전되거나 이러면 직접 도지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자리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안정된 그런 자세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질문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요지에 맞는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최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할까요?

○ 위원장 방재율 본질문,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그걸 또 해결하고 소통하는 게 정치인들이나 집행부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체적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삭감한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형 지역화폐 지급한 거를 41억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삭감한 내용을, 제가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과연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요.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시장형 노인들 1만 7,000명에게 6만 원씩 4개월에 걸쳐 나눠주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를 대응해서 만든 거고 그럼 이건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 경기도에서 만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긴급하게 1회 추경 때 세웠다가 바로 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목적은, 저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추경은 긴급하게 세우는 예산인데 그걸 삭감할 정도로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도대체 삭감하게 된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 나중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제출 전에는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 했다가 의회 제출 이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저도 이거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보고서 써낸 내용 봐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 존경하는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런 내용도 미리 서로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해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지만 이런 거를 예산 세울 때 집행부가, 노인들 1만 7,000명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애타게 6만 원씩 받기 위해서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시설 방역물품 성립전예산 7월에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국고는 이미 그때 보조로 들어왔고 그래서 성립전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방역물품 지원하는 데 물품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마스크고 그다음에는 손세정제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다른 게?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두 가지뿐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김영준 위원 그리고 복지국 설명서에 보면 37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번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겠다는 거고 단가가, 단가 프라이스가 낮아지면서 그 차액 200원만큼을 디스카운트하는 부분을 감액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감액한 뒤에 따로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국비지원액이라서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부에서.

김영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된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김영준 위원 우리 국장님이 복지국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이거를 나라에서 가격이 다운됐다고 그래서 다시 거둬들이는 게 맞나요?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래 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그 차액을 현재 저소득층에 1인당 50매로 당초에 복지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그만큼 확보됐으면 나머지는 반납해라 이런 건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굳이 꼭, 타이틀 자체는 미세먼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 저소득층들이 마스크를 더 많이 필요로 하실 텐데 차액을 활용해서라도 더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미세먼지마스크를 방역마스크로 활용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혜원 위원 지금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12월 말까지 단기적인 사업인데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없으면, 여기 지금 보니까 국비 90%, 도비 10%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내년에 행안부의 지침이 없으면 이 일자리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행안부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 또 내년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에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보니까 630명, 지금 일자리 창출 630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건비에 보면 7시간 240명, 7시간 200명, 4시간 19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시간은 뭐죠?

○ 복지국장 이병우 청년들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짧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한테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드리기 위해서 4시간짜리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처에서도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4시간, 7시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차피 시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집행이 일부 되……. 아, 아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부분이 아니죠?

이혜원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아, 잠깐만요. 그건 청년복지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위원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청년일자리 사업하고는 별개로요.

이혜원 위원 다르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간 사업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다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을 10개 유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도의 청년희망일자리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청년희망일자리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지금 2.5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단기일자리를 얻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실직한 상황이 생기겠다고 하는 불안감. 지금 시군에서도……. 이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나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별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지금 2.5단계 되면서 집에서 대기하라고 다 자택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임금의 70%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3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실직한 청년들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청년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저기되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3단계가 되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본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50%로 삭감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은 총괄을 시군의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요. 그쪽에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보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35쪽 보면 쭉 있는데요. 이 물품은 보건복지부에서 다 일괄구매해서 지역, 광역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단체주문을 하다 보니까 80%로 감액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리스트라고 하시면…….

장대석 위원 업체 리스트 뭐 이런 부분들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업체 리스트요?

장대석 위원 그런 건 없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업체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시군에서 집행한 집행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코호트 격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사자들 내지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길어지고 세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추경예산은 없나요, 혹시?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혹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생활시설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 종사자들의 장기간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요구들, 간담회 같은 거.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가 지난번 상반기에 코로나가 좀 심할 때 요양원에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하지 않은 요양원에서 준코호트 격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으면 수원노인요양원 같은 데서.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했죠, 나중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위로금 성격으로 해서 시간 계산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했던 적은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앞으로 지속됐을 때 아직도 코호트 격리 비슷한, 결국은 자원봉사자도 없이 운영이 되다 보면 실무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지고 근무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조사자료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수당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이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거나 조사된 자료는 혹시 없으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군, 시설을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면서 같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내지는 각 시설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지금 감액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노동 강도가 세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2차 추경에 담아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다중이용복지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종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7월 22일까지는 조금 풀어놨다가 7월 22일 이후에 다시 코로나가 극심해지면서 저희가 휴관을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99.5%가 현재 휴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용시설의 경우는 휴관을 통해서 오히려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축되고 노동 강도가 약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생활시설들, 장애인생활시설, 24시간을 보호해야 되고 외출도 어려운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감염병예방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가 외부인의 출입이 중단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직원들이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거에 따른 조사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인건비라든가 수당으로서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 부분 동의하고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계수조정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62쪽 보면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거 관련된 유형을 1ㆍ2유형 나누면서 일자리카페는 2유형으로 선정하신 것 같고 그래서 행안부의 예산이 삭감되고 여기에 따른 도비 매칭도 삭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사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고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88개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정국에 행안부와 경기도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었을 때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일자리카페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청년공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공간.

장대석 위원 네, 스테이션 뭐…….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청년공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안을 가지고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사업의 대체 부분이 아니라 현재 이 일자리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88개가.

○ 복지국장 이병우 좀 구체적인 것은 우리 청년과장이 답변하도록…….

장대석 위원 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위원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일자리카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에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일몰이 돼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작년까지는 추진을 하다가요, 행안부에서 1ㆍ2유형 사업으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더 이상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까지만 예산지원이 되고 1월서부터는 중단이 된 건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88개의 카페들이 운영되다 갑자기 지원금이 뚝 끊겼을 때 여기에 따른 어떤 충격이라든가 내지는 이것을 운영해 왔던 청년들의 일자리 자체가 동시에 다 날아갔다고 봐야 하나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지금 일자리카페 사업은 어떤 특수한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요, 찾아가는 컨설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장소를 정해서 강사가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청년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을 저희가 유사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희가 청년들의 자립과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수당도 정책에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단시에 그냥 중단되고 이런 것들은 물음표가 좀 붙습니다. 이런 것 관련돼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이 일자리카페 관련된 사업계획과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왕성옥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질의 같이 좀 할게요.

우리 경기도가 1차 추경에 500억을 세우고 국가에서 긴급복지 지원으로 이번에 우리가 미리 성립전으로 쓰긴 했지만 긴급복지 예산이 내려와서 남부와 북부 쪽으로 각각 지원이 됐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원래 우리가 애시당초 생각했던 약 500억을 들이려고 했던 그 규모가 사실은 엇비슷하게 500억 조금 안 되게 규모가 되긴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그래서 경기도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경기도가 먼저 선포를 하고 선도를 이끌어내고 그 부분은 정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긴급복지 예산을 또 편성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 부분을 다 커버했다는 말씀을 한편으로 공감하기도 합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 500억이란 규모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만큼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하니 그걸 그만큼 ‘아, 이거 중복되는구나.’ 하고 삭감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왕성옥 위원님 얘기는 국장님, 그렇게 크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만큼 이슈에 집중을 받고 주목을 받았으면 이걸 그냥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2차 코로나 확산 이 정국에 거기에 합당한 또 다른 사각지대나 대응을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그 기조에 맞았다고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를, 그리고 국가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게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500억 규모로 세대당 50만 원 딱 이렇게 잘라서 돼 있지만 우리는 그런 규모도 사실은 아닙니다.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 달라요. 국장님,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커버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부서에서 여태까지 우리 경기도가 재난지원금도 보편적 기조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전국적으로 먼저 이슈화하면서 그것도 지역화폐로 지역상권활성화도 선도적으로 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이번 이 500억을 그냥 삭감하는 너무나 평범한 이런 수순. 그리고 코로나 제2차 확산에 대해서 대비한 수순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 많이 힘드시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자세가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장대석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국가가 하면 그대로 받고 국가가 안 하면 안 받고. 경기도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선제적으로 일했습니다. 적어도 이 코로나 정국에 관련해서는. 지금 지사님께서는, 국가는 선별적 지원, 2차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도지사님은 어쨌든 개개인당 30만 원이라는 보편적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예산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시면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년일자리 마찬가지예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조금 전에 그냥 국가가 청년카페, 일자리카페 이거 그냥 예산 삭감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거 그냥 삭감해 버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아까 미세먼지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50일간 줄 수 있는 그거를 그냥 국가가 삭감해서 단가 200원 싸지니까 그냥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을 늘리거나 경기도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예산 정도만큼은 “경기도는 조금 더 한다. 경기도민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줬으면 했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주문하는 것은 자료와 더불어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과 여기 보면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271페이지, 262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국가는 K-뉴딜이니 뭐니 해서 지금 언택트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용역은 7,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언택트 상황에서 용역 같은 거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를 지금 온라인 청년채용박람회로 턴하면서 5,000만 원을 또 삭감하고 자체 기관평가는 부진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은 아니다. 맡겨만 놓지 말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셔라. 청년일자리가 진짜 급하고 주변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기업에서는 사실 지금 거의 청년들 모집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방에 눈만 돌리면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집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채용박람회 하나를 할 때 청년들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 봤냐? 온라인 청년박람회를 할 거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1회 할 것이면 2회를 생각하고 언택트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 원래는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거 저기로 했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아. 인건비도 줄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료, 장소대여료도 있었는데 이런 거 줄고. 대충 쳐서 1억 5,000짜리를 1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너무 무성의하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경기도가 잘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청년복지팀을 새로 만든 것도 청년일자리, 일자리재단에서 굳이 이 팀을 하나 끌어온 것도 청년에 대해서 여기서 하면 좀 더 잘할 것이다, 잘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보이지 않는다. 많이 힘드시고 많이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활격리시설이나 이런 치료시설에도 별도로 가셔야 되고 다양한 일이 더 늘어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힘드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본연의 업무인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아니면 G버스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온라인 취업에 대한 것도 하든가. 아니, 지면도 있잖아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쓰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5,000만 원 삭감한다고 저희 좋아하지 않아요. 5,000만 원 아니라 더 증액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 코로나 정국에. 지역상권 살리자고 지역화폐를 다 주고 돈을 쓰게끔 지금 온 국민들한테 돈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장소 개최 못 한다고 예산삭감해서 오면 이건 제대로 하는 적극 행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용역을 들여서라도 언택트를 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 하고 청년일자리나 이런 건, 정말 사람의 목숨 줄 같은 일자리 사업은 그냥 모집공고 자체 플랜부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김이 빠진다. 그리고 500억, “국가사업이 생겼으니 야, 우리 도가 하려던 이 사업, 비슷한 사업이야.” 아무런 노력과 고민 없이 삭감만 해 가지고 오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왕성옥 위원님이 90% 또는 중위소득 70% 또는 중위소득 100%까지 확장해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럼에도 또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그래서 재난지원도 대상이 다 달랐잖아요, 지난번에는 지자체별로. 그래서 지자체의 다양성이 정말 좋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선두에 서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복지사업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삭감할 것은, 내가 이거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직장과 일자리와 그리고 우리 생활, 목숨 줄과 관련된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 줘라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국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일부 사업을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없앤다고 해서 경기도가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년 부분에서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도의회와 좀 더 소통하면서, 특히나 500억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여차여차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니 그렇게 그렇게 삭감합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선제적으로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미안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장대석 위원 하나만.

○ 위원장 방재율 아,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석 위원 죄송합니다. 295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있는데요. 이게 3억 2,000의 삭감이 어떤 이유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까 300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장대석 위원 294쪽.

○ 복지국장 이병우 294쪽.

장대석 위원 설명서 부분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금년도에 시니어클럽 한 곳의 신규설치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됩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과 좀 별개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곳에 시니어클럽이 있는 거지요? 21곳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21곳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혹시 시니어클럽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들이 내년에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금년 6월 현재 20곳이고 9월 달에 또 파주가 설치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1곳이 되는 거고요. 향후에 계속해서 설치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유광혁 위원님.

유광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 자체사업 감액내역을 보면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을 다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들의 취지를 보면 사실 대상자들의 어떤 사정이나 대상자들을 위로하고 일반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감액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같은 개념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체할 만한 사업을 한번 고민한 적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것이 질병에 대해서 혹은 방역에 대해서 혹은 경제 대응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질병ㆍ방역으로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울증에 대한 얘기들. 여기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사실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어디 다중이용시설도 못 가고 다 집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네들을 좀 위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어떤 이벤트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한 적이 없는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물론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상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언택이라는 게, 비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방향, 사회복지의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고민이 좀 깊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고민 뒤에는 정책,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광혁 위원 아니,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하셨으면 어디까지 고민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사실상은 언택트라고 말을 하지만 온라인상의 유튜브나 여러 가지의 접점들이 있어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메이킹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될 때거든요.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가 이후에도 별반 다를 게 없이 기존의 관례적인 방식으로만 장애인과 기타 대상자들을 대한다면 이번 코로나19랑 또 교훈도 우리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따르신다면 저희 위원들이랑 같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유광혁 위원 국장님, 현재 그 콘텐츠에 들어가 보셨어요? 유튜브나 그런 게 나와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만드는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다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호응이 없어요. 댓글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당사자들은 무관심이고. 콘텐츠 만드는 것 자체 기획에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대상자 바깥의 계획으로 가고 있다고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도. 한번 보시고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같이 저희하고 공유하셔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가 큰데요. 이것 좀 많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형국 대책에 수고가 많으신 보건건강국 집행부 여러분, 간부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한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552억 3,979만 원 증액된 3,492억 9,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702억 8,7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45억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예산은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 등 총 31개 사업에 248억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총 18개 사업에 412억 8,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등 총 23개 사업에 27억 6,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은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3,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87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의회 제출 후 추가내시된 국비 변경 사업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련해서 처음에 정신병원이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내신 인권적 치료에 대한 콘셉트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재훈 보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873페이지 보면 감염병관리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음압병실 확충 확대,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긴 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문경희 위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명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대안산병원 이렇게 해서 45억, 음압병상 확충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되면서 우리 경기의료원 6곳에 혹시 음압병상이 어느 정도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음압병상은 수원병원에 2개 있고요. 안성병원에는 정확한 숫자는 8개입니다. 나머지는 이동형 음압기로 해서 전부 다 음압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음압으로 쓰고 어떨 때는 일반병실로 쓰고 그런다는 거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음압병상 수가 저희 경기의료원은 총 몇 개로 보면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음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전체 음압병상…….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현재 이동형 음압기까지 합쳐서 550개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희가 550개나 돼요, 음압병상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 그러니까 이동형 음압기 합쳐서.

문경희 위원 아, 이동형 합쳐서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동형 음압기까지 합쳐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면 음압시설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합치면 550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음압병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개 정도 돼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음압병상은 10개, 이동형 음압병상 시스템까지 합치면 550개.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음압병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인 거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번 코로나19 확산 때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중에 서울하고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음압병상이나 또는 음압병상시스템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재확충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당연히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족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반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병원의, 안성병원이나, 물론 지금 일반병동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환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동이 있거든요. 그것도 9월 중순 중에는 모두 열어서 총 124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환자용으로 할 수 있는 병상이 안성병원에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한 15개하고 현재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명지병원하고 국군수도병원에 26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고대안산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림대동탄병원, 아주대병원 이런 데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희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필요한 시스템이 이번 예산에 그 필요한 부분 또는 준비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저희가 그거는 예비비나, 기조실의 그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문경희 위원 원래 긴급을 요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데 지금 추경 시기인데 추경에도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추경 하기 전…….

문경희 위원 추경안을 보면서는 전혀 없고, 그 내용이. 예비비로 어떻게 쓰려고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운영을 좀 하겠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상임위하고는 소통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예비비 관련…….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비비 물론 쓰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거여서 그렇게 쓰셔야 되겠지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의 음압병상이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상임위원님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의회가 같이 코로나19 대응지원단도 구성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상임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예산안을 살펴봐도 국비가 내시된 이런 사업들은 있는데 정작 경기도비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것과 함께 지금 예비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추경에는 왜 못 담았는지 그걸 서면으로 좀 주시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고 긴급을 요하니까 예산안에 편성 못 하고 그냥 예비비로 그때그때 빨리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은 이해하나 지금 때가 추경이잖아요. 그럼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오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추경이 원래 긴급할 때 세우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좀 더 내다보고 긴급한데 이게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아니면 우려가 있으니 이 정도는 편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에 경기도의 그런 노력은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준비하시는 걸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시지요.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높낮이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힘든데 더 예방에 철저하게 임해 주신 우리 건강국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예산을 얼마 신청하신 거죠? 추경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2억 7,600.

왕성옥 위원 2억 7,600 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왕성옥 위원 여기 6월 초에 개원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애초에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줄여서 새경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경정이 원래의 목표와 취지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다만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보완도 해야 되지만 사실 잘못된 게 있으면 초기에 고쳐야 저는 더 잘 건강성을 회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왜 이 정도 필요한지 내역을 받아봤더니 일단 인건비로 약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그건 뭐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별진료소가 24시간 운영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관리운영비로 하셨는데 여기에 당직비 이것도 저는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출장도 가셔야 되니까 출장비도 납득이 되는데 출입구 계단 공사비로 지금 약 3,000만 원을 청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그러니까 건물이 안전한가 진단하기 위해서 내진성평가를 위해서 8,646만 원을 내역서에 주셨고 그다음에 숙소비로 3,150만 원을 내역서로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 건물을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비를 저희가 해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거는 지난해 12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왕성옥 위원 얼마를 받은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억 800 받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1억 800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왕성옥 위원 수입에 잡혀 있나요, 저희 예산서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잡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번에 세출을 쓰고 합니다.

왕성옥 위원 네, 1억 800 수입. 그러면 계단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거는 지금 서울시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거든요. 경기도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이 있어서 사용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요청한 자료 외에 애초에 계약서가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맺은 계약서를 저희 의회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집 그다음에 건물 이것의 하드웨어는 집주인이 합니다. 이건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계단이 부서졌거나 심지어 수도관이 터졌거나 그다음에 오수ㆍ하수관에 문제가 있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경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갈등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걸 파손했냐의 문제일 텐데 저희가 이걸 개원하면서 파손했다라고 하는 건 이럴 경우 반반으로 하거든요, 사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왕성옥 위원 이거 낡은 건물이었어요, 처음에 가봤지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이견이 많고, 저희도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응급환자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원환자가 10몇 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0몇 명 있죠?

그렇게 지금 입원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도비로 먼저 하고 나중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왕성옥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이에요, 이런 일. 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계약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건물은 너무 낡아서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건물로 보여요. 지금 지붕도 새고 있고 여기저기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일이 계속 더 확대되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확하게 세부적인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집수리해 달라고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해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의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이 있는데 이거에 보면 “건물 일부 누수를 포함한 사용 시 발생하는 시설설비 내의 보수는 사용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1억 800 줄 때는 어떤 비용으로, 수리비용으로 준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건물 유지관리비죠, 그거는.

왕성옥 위원 유지관리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걸로 땡이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해라, 이 얘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왕성옥 위원 계속 협상하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서로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 계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사실은 여담이지만 저는 이거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인유지재단하고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식사까지 어렵게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거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하고 지금 1%의 인건비가 더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 내역을 받아봤는데 애초에 새경정에서 했을 때 처음 운영계획은 50병상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병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운영가능 병상이 40병상이고요, 낮병동으로 10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얼마인지 그래서 받아봤어요. 이 정도 병상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를 제가 자료로 새경정에서 받았는데 지금 한 5명의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5명이 지금 4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이유는 인권적 치료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권적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의사가 다량으로 투입되면 다 해결되는가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짚으셔야 되고 그래서 앞서 제가 요청했던 이 병원이 생기면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가 인권적 치료였고 그것은 WHO에서 권고한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접근치료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잘 하고 계셨나라고 보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이 세 분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또 퇴직하실 분이 한 분이에요, 이 병원 의사 중에.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근무하고 길게는 한 7개월 근무하고 다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져간 시간외수당을 보면 6월 달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이에요. 400, 7월에 500 그다음에 지금 퇴사하신 김 모 전문의께서는 6월 달에 시간외수당만 200 그다음에 375 이렇게 받고 퇴사하셨고요. 그 외에도 하나만 더요. 백 모 의사분께서는 6월에 300을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7월에 650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본봉을 합하면. 이분들이 왜 퇴사하셨는지는 조직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직이 이러한 예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직률이 높고 거의 90%가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긴 그냥 거쳐 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1%를 더 올리셨어요, 그렇죠? 2,500만 원. 이거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지 매우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신 분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일해 달라. 그러면 저라도 퇴사하기 전에 열심히 시간외근무 하죠. 왜? 여기서 벌어갈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년퇴직 하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저는 비강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20병상만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이 중에, 그래서 요구하신 예산 중에 인건비 외에는 저는 해 주면 안 된다. 해 주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같은 거는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단 공사비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좀 하고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계약조건이나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왕성옥 위원 저는 20병상만 운영되는 게 환자가 적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원 관련한 민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민원도 있었냐면요. 그거 우리 소관 아니니까, 여기 입원을 할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민원도 있어요, 여기 한 50가지가 넘는 민원 중에. 그리고 대부분의 민원이 입원과 관련된 민원이 지금 오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거꾸로 국장님한테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해 줘야 돼요? 인건비도 인건비 나름이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왕성옥 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병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속, 이번 추경은 1%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음 본예산에는 10%, 20%, 30%까지 인건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민원 같은 게 입원연계 의뢰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원 초기이고 여러 가지 아직은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 경기도의료원에 위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점검하세요. 하나만 더 점검하세요. QR본부가 뭘 하는 데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왕성옥 위원 우리 새경정 안에 QR본부라고 본부장님 계시죠? QR본부라고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것도 인권 관련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왕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러면 뭐의 약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인권 관련해서 이 직과 그다음에 이 역할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자료 검토해 보시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검토해 보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도의료원 통해서 하고 그게 미흡하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서 경기도도 점검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아쉬운 건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6개 병원, 6개 노인전문병원 등 그다음에 새경정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감사실에 딱 2명 근무한다는 거는, 제가 전에도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별영향분석을 해 보면 남성만 둘이 있어서, 대부분 간호사가 한 60%를 차지하죠? 여성분이 한 70% 차지하는 이 조직에서 여성분을 데려다놓고 뭔가를 얘기하려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성분이 아무도 없어서 감사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에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정신건강과장님, 질의를 좀 할게요. 코로나19 발생경과, 코로나19 지금 현재 상황에 자살률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위원님, 그건 자료준비가 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아쉽네요. 그건 당연히 담당이신데 이 정도는 평소에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많이 상승폭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없고요. 다만 오늘 추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해서 인건비로 신청을 하셨잖아요?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네.

유광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큰 이견은 없으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19에 대한 우울증이나 기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실지. 단순히 전문적인 인력을 충당해서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만 갈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는 건지 이런 게 너무나 궁금해요. 이유는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있잖아요. 그 안에 또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지난 22일인가요? 28일 날 동두천시에서 27세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카페를 운영했던 분인데 경제난 때문에 평소에 우울증도 있었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자살을 하셔서 지역에 큰 슬픔을 주셨어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그 내용은 잘,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사실상은 그렇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혹은 비정규직, 코로나19로 늘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또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도 기존에 70명이 했던 걸 90명으로 늘렸고요.

유광혁 위원 과장님!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네.

유광혁 위원 지금 자살고위험군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

유광혁 위원 상식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사실 본인들 겪는 것들이 심상에 많은, 고민이 많은 분들을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네.

유광혁 위원 거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것도 코로나19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있어서 예산신청 외에도 구체적인 대안을 좀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네, 반영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두 번째는 식품안전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이 내용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갑작스럽게 식사문화 개선이라는 사업. 더군다나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즘같이 요식업체가 이렇게 힘든데 비지정된 데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강선무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회의 때 총리님께서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용으로 덜어 먹는 그릇을 해서, 개인적으로 먹는 집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식문화 개선을 한번 해 보라 그래서 경기도 전체 대상이 14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8% 모범음식점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가 잘못해서 거기서 코로나가 발병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1.8%로 목표를 세워서 국비 1억 8,400 그다음에 시군비 1억 8,400 해서 3억 6,000 정도로 한 것입니다.

유광혁 위원 그럼 경기도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유광혁 위원 사실상 모범식당이나 착한식당 여러 가지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지정에 있어서도 사실 파고 들어가면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행여나 비지정됐는데 지정된 식당과의 갈등이 현장에서는 야기될 것 같아서 그런 고민에서 여쭸고요. 그 부분은 사실상은 현장에 있는 얘기를, 계속 상황을 파악해 주셔서 문제점 이런 게 도출되면 저희 상임위에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그래서 저희가 남은 식중독 예산 사업으로 해서요, 법적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마스크를 영세한 업체 50㎡, 그러니까 50평 이하로 하는 데 그런 데를 해서 우선 주방에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광혁 위원 아니, 되게 영세한 식당들이 많잖아요. 유독 요식업 비율도 높은 게 저희 나라인데.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유광혁 위원 열 체크하는 그런 기계도 없는 식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파악은 하고 계시죠? 사실 명부만 쓰지 내가 열이 몇 도다 그런 체크조차도 안 하는 식당이 실제 대다수예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열 체크하는 것도 들어갈 때 보면요, 한 업소당 최하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요. 영세한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그걸 구입 못 하는데.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조그만 비접촉 체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지금 체열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하고 있다는 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광혁 위원 과장님!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지금 식당 150㎡ 이상은 전체적으로…….

유광혁 위원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페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지금 제한명령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요. 안 했을 경우에는 감염병법에 의해서 조치…….

유광혁 위원 행정은요, 그런 체크하시는 데만 다닌 것 같고, 사실상은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넓이가 되어 있는 이러한 식당들이…….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영세한, 감염병이 공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세한 데는 사실 그런 게 미비하고 구입조차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데도 좀 안내를 가게 해서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넓이가 있는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거기서 그런 수칙이 없으면 위험이 더 높다는 판단에서 일단 그거를 자른, 어떻게 보면 선별한 거거든요.

유광혁 위원 자, 봐 봐요. 이게 그러면, 물론 이제 국비를 쓰고 지자체의 예산을 쓰고는 있으나 안심식당을 지정하는데 영세한 식당은 지정이 안 될 거예요. 아니, 열 체크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이게 역차별 되는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거를 지정하기, 지정이란 말 자체가 사실상 강제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기준에 있어서 할 때 물론 국가 지침이 있겠지만, 중앙 지침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이런 안내하는 부분,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인지를 시켜줘야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88쪽 보시면 경기북부권 장애인구강진료사업 12억 5,000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5 대 5로.

장대석 위원 네. 저는 이제 문제의식은 적어도 장애인구강진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뇌병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장애인구강진료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 것 같습니다. 지금 명지병원인 것 같은데요. 명지병원을 경기북부에 있는 먼 곳에서 가려면 올 적 갈 적 이동시간 자체가 2시간 이상씩 소요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하나의 병원으로 지정했어야 되는가. 예를 들자면 예산을 나누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2개 정도 설치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경기북부에 한 군데 신청해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겁니다.

장대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와 관련돼서 경기도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서 작은 규모의 두 곳, 세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특히 장애인분들의 이동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사업도 진행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을 좀…….

장대석 위원 네.

○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입니다.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국대 죽전병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한수이남ㆍ이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해서 한 군데를 더 받은 거고요. 명지병원이 선정된 동기는 사실 장애인구강진료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치료가 한 3배 정도 인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가도 낮고 그래서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지병원하고 사전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경기도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권역으로 된 건 경기도만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완하기 위해서 의정부병원하고 수원병원에 도비로 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병원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만 두 군데, 전국적으로 두 군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92쪽 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 93쪽 보면 증감 사유가 예산담당관실의 일괄 감액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 이런 것들 굉장히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괄 삭감에 이것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외연수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외에 보건건강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굳이 왜 삭감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지침에 의해서, 도의 예산실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의견 드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대석 위원 물론 예산실에서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내려왔더라도 특히 지금 보건과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계속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러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사무관리비 쪽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한 건 없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변인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01쪽입니다, 101쪽.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전담 간호사가 필요한데 미채용,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이게 국비ㆍ도비 매칭인데 국가에서는 감액을 해서 저희가 감액한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매칭 아니야?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6개 의료원이 전부 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도 의료원에서 하는데 사업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건 도비 100%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양이 줄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당초에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하고 조금 더 확대하려고 신규채용 인력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하면서 사업이 축소돼서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대석 위원 109쪽 수술실 CCTV 이 사업이 신청기관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몇 개소를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12개소를 예상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해서 3억 6,000을 했는데 공모를 한 결과 세 군데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공모결과 세 곳밖에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의사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병원회 측에서는 일단 오케이 됐는데 병원에서도 병원 내의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현재 정세에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저번 회기 때 국회에서 입법발의돼서, 입법이 돼서 의무화되면 괜찮았는데 이게 회기가 종료돼서 폐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시기의 의사들은 이거는 입법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의사들이 이거는 좀 의사들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공익적 목적의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필요한데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서…….

장대석 위원 병원이나 의사회에서는 좀 거부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이건 가장 중요한 건 법제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도 일단 입법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179쪽 접촉자 격리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184쪽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에도 냉방기가 지원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복지부에서 직접 내려가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보건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보건소에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합니다.

장대석 위원 민간병원에서 이 선별, 지금 코로나가 급속하게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별진료소를 찾고 있어요. 이 선별진료소에 혹시 지원된 예산이 얼마가 있나요? 각 선별진료소당.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장대석 위원 133쪽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 말고 지원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 하나 운영하려면 보통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의사……. 보건소에는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 한 7명 정도 필요합니다.

장대석 위원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장대석 위원 혹시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한 1, 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후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 내지는 중소 규모의 병원들 중에 폐업한 병원 숫자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폐업한 병원 현황.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상반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대석 위원 네, 코로나 발생 이후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한번 알아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물품, 소독약 해서 지원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선별진료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대대적으로 퇴원하거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끊겼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돼서 혹시 경기도에서는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지원계획들이 있는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먼저 일반병원의 선별진료소하고 일반병동하고는 분리가 안 되고, 동선이 분리가 안 되면 선별진료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그 사람이 양성 나왔다 해서 그 병원이 폐쇄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응급실이나 진료를 받다가 확진됐으면 응급실이나 그런 게 폐쇄되는 건 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서 그 사람이 됐다고 해서 폐쇄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물품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민간선별진료소에 1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지원해서 거기에 방역물품이나 이런 걸 하도록 하고 보건과에서는 지금 1억씩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아, 상급병원 11개소에 1억씩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상급병원이라 그러면 3차 병원들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거기도 선별진료소 하고 있으니까요.

장대석 위원 중소병원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거기에 5,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그러니까 5,000만 원이 거의 마스크, 소독제, 장갑, 면봉.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죠.

장대석 위원 이런 거 말고 인건비 지원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런 것도 저는 추경에 담겼어야 되지 않느냐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인건비를 저희가, 민간의료원에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비비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대석 위원 국가의 방역과 관련된 같은 목적의 일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지역에 있는 민간 중소병원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가 오거나 이러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방법들, 예를 들자면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건 되는데 다른 방법의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차원에서 개산급이라고 복지부에서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가로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전담병원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건보 재정을 통해서 수가로 보전해 주는 방법 또 그게 부족하면 개산급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외에 도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하셔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주치의 현재 몇 명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의료원 파견인력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의료원이나 공공병원에 대학병원 쪽에 있는 의사들을 파견받는 거지요, 주로. 그렇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연봉으로 한 2억 정도씩?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이영주 위원 현재 지금 몇 명이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7명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7명.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해 몇 명 지원받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잡혀 있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평가 후에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서 요청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지원사업에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서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파견을 받는 거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인건비 수준은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보통 이 정도 합니까, 연봉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주로 어느 쪽에 가장 시급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지금 현재 진료과목은 소화기내과나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료원 보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감염내과가 굉장히…….

이영주 위원 감염내과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이영주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상황 이전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정의학과. 좀 더 어떤 중증이나 아니면 굉장히 응급을 다투는 이런 분야는 아니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순환기내과나 소화기내과도 있으니까요.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에 포함시킬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예측 가능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의료원이나 공공병원 현실을 감안하셔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술실 CCTV도 아까 질문이 나와서 하나만 덧붙이면 삭감조치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도 물론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훨씬 더 상황은 좋아지겠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표치를 수립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이게 저희도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할까 말까, 세울까 말까 생각 중에 있는데 수립해서 저희가 올해처럼 12개, 10개 이렇게 한다 한들 과연 병원의 의사들이 이걸 찬성할까. 그렇게 되면 또 불용이 되거나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법제화가 먼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공공심야약국이 있는데 물론 감액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감액된 이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글쎄 안산시에서 1개소 운영 중단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저희가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를 명확히 파악을, 물론 지금 워낙 위중한 상황이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북부지역에 이런 약국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잖아요. 갑자기 애들 열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약국 다 닫혀 있고 응급실은 없고 정말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오히려 동북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약국은 이걸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약국 중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당연히 이걸 주저하는 또는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걸 분석을 잘하셔서 대책을 꼭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안산시에서 왜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안산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숫자도 그렇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마지막 질문은 감염병 방역약품이나 보호장비 사전 비축 사업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단순히 비축하는 또 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많이 문제가 되지요. 이런 약품 같은 경우는 안전성의 문제, 급하게 우리가 서두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효과의 측면, 이 2개가 사전에 잘 평가가 되고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또 바이러스 감염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아마 인류에게 계속될 거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약품의 사전 평가와 검증 그다음에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이런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호장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장비의 어떤 퀄리티랄지 그런 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보급돼 버리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관리 감독이나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쪽 사업이 강화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장대석 위원님하고 또 이영주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추가질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영주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동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치면 양ㆍ가평 있고 여주, 이천, 안성, 연천, 포천, 양주 등등이 있는데 포천도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천 한 군데만 있는 것이 굉장히, 진짜 필요한 곳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경기도의 한 지역을 놓고 봐도 어림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이런 부분이 역점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실제로 제가 제 고향에 갔을 때 6시 되면 약국이 문을 닫아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국장님, 듣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말씀……. 네.

김영준 위원 6시 되면 문을 닫는 약국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는 지금 9시, 아니다. 10시네. 심야시간대 10시부터 01시 사이에 문을 열자는 취지인데 이것은 대도시나 하는 얘기고요. 대도시가 오히려 약국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낮 시간에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더 약을 구입할 수 있거나 응급처치를 받을 확률이 높아서 오히려 대도시가 덜 필요하고 농촌지역, 어촌지역, 밤에 가로등만 졸고 있는 그런 깜깜이 지역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예요. 시골에 가면 오후 5시 반, 6시 되면 약국이 문 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읍내가 그래요, 읍내가. 주유소는 7시 되면 또 다 닫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 속에서 복지혜택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약국 이용을 못 하고 애가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해 왔었고요. 또 오늘 다시 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촉구 건의안을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역점사업으로 국가시책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생각이 있으시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요. 아시다시피 신청받아서 하는데 없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에서는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겠지요. 안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연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지원액을 한번 올려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지역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김영준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은 보이지 않게 약간의 푸싱, 강제성을 띠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북교류라든지 또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경기도의 남도, 북도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일부러라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점사업으로 도지사한테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1차적인 생각이고, 경기도 내에서. 2차적인 생각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정말 접근이 어려운 그런, 혜택이 진짜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6시 되면 약국들이 문을 닫는데 9시도 필요 없어요. 아니, 9시 이후 심야도 필요 없다고. 9시까지라도 문을 열어 달라 그런 데도 허다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면서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안을 내야 된다, 법 개정을 위해서.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 건강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안을 내셔야 맞다. 본 위원은 준비를 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문경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좀 볼게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158억을 했는데 사업추진 자체 평가는 미흡이에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의료원 등에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사업추진 자체 평가 미흡이에요.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미흡” 이렇게 쓰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문경희 위원 미흡이라면서요. 이거 그냥 쓰시는데 저희가 한 번씩 자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전에는 세웠는데 집행률이 낮더라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미흡하다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볼게요. 아, 109페이지는 아까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그냥 우리가 이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반환하겠습니다 하고 반환한다라고 29억 정도 그냥 내놨는데 상세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별로. 어떤 사업에 중앙부처 고지서 발급 지연 등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됐다 달랑 한 줄인데요. 이것은 세부사업별 반환 상세내역을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반환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이요. 사실 이게 우리동네, 공공보건의료 사업 중에 이게 사실 의회에서 제안한 연정사업이었어요. 의회가 제안하고 집행부가 받은 사업. 정말 의회로서는 자존심을 건 사업이라고, 이게 그런 사업이지요. 의원이 사업제안을 하고 집행부가 받았던 사업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정일용 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100세 시대에 노인의 노쇠관리는 핵심과제, 경기도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작년 12월에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보도를 통해서 보면 아주 만족률이 높고 주치의 사업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2개소 의료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어요. 원래는 이 사업이 의료원이 하는 시범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에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그게 어르신이 됐든 의료취약계층이 됐든 근처에서 바로 우리 동네로 올 수 있으면서 그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2년 전에 시범사업을 2개 했는데 아직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코로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에 올인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지금 보니까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9.3, 사업자 참여 만족도도 높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보건소 모형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도 잘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작년 말에 이렇게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과는 별도로, 류영철 국장님도 나오시고 그러네요. 제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정일용 원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잠깐 정일용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의 근원적인 목적은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동네의 병원들이 의료행위라는 것을 공적인 그리고 의료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의료행위로 생명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해 보자라고 시작된 것이지 않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의료사업에서는 지역과 함께 MOU도 체결하고 느티나무의료사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런데 생각보다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의원급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참여가 조금 잘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경희 위원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환자들에게 실제로 그 약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동치료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는, 처음에 서비스할 때 어떻게 보면 이익의 측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여기까지 제가 듣고요. 됐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민간의료기관에 관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직전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건 선별진료소에 대한 인건비…….

문경희 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만 그런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하기에는, 사실 이거 우리동네 주치의인데 의료원, 의정부와 안성, 예를 들어 남양주, 구리 또는 고양에 있는 분들이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을 받고자 안성, 의정부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동네가 아니죠. 심지어 우리 지역도 아닙니다. 북부와 남부 엄청 멀기 때문에 우리동네 주치의라는 애시당초 요구했던 그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의 노쇠한 어르신들, 우리 동네의 의료취약계층은 우리 동네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치료하자라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면 제대로 이제는 샘플링을 해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2년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의원이 이거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드리고 몇백명 단위로 하기에는 인건비도 들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이러면 사후에 보건, 우리가 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다시 한번 원래의 취지대로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에 삭감도 한 만큼, 코로나 터지면 공공기관에서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공공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생긴 일에 최우선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해야 됩니다, 민간. 그 동네에서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예산삭감이 되었지만 그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한 그것과 동네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신 의료사각지역 또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끝나신 거예요?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사실 아까 질문드린 게 문경희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데 제가 의료원장님한테 전화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굴 뵙고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양평에는 12개 읍면이 있어요. 대부분은 양평읍에 병원이 몰려 있습니다. 수준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중소형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읍에, 면적은 서울의 1.4배입니다. 양평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려면 1시간 넘어야 됩니다. 게다가 시골길은 아시잖아요, 구불구불. 119가 출동을 했을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럼 12개 읍면이 있는 양평에서 가장 응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심정지 상황이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갑자기 열경기를 한다든지 기절을 한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운동하다 다치는 또 레저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12개 읍면에 있는 의사들 중에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몇 분이 계실까, 첫째. 두 번째는 그런 시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까 양평읍을 빼고 나면 나머지 면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양평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남으로 남양주로 서울로 갑니다, 119를 못 타면. 게다가 또 아시잖아요? 도로상황이 막히잖아요? 죽음을 그냥 차 안에서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게 하나의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도농복합형 도시나 시골지역이 응급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도 하고 우리동네 주치의 같은 사업들을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우리동네 주치의를 직접 운영하고 이런 부분보다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에 우리동네 주치의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12개 읍면에는요. 마을마다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로 이동했을 때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우리동네 주치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었고요.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셔서 방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문하시죠.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1쪽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사업명세서는 855페이지인데요. 이게 2회 추경, 작은 금액이긴 해요, 580만 원.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필요할 거 같은데 이 사업. 그런데 왜, 대상자가 없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이게 국고보조금…….

왕성옥 위원 국고가 깎여서 내려와서 그런 거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서 96쪽에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 이게 도비 100%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명세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가 참 난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궁금한데 출연금에서 나가는 정보화사업비 5억이 있어요. 이 정보화사업비 5억이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보통 정보화사업은 리뉴얼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뭐가 새로운 게 필요할 때 본예산에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정보화사업비 5억이 왜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죠? 굉장히 긴급하신가 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페이지지?

왕성옥 위원 96~97쪽에 있습니다. 97쪽 세부내역에 보면, 설명서 97쪽 맨 아래 하단에 정보화사업 지원이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정보화사업은 원래 예산을 그대로 한 거고요, 5억 원.

왕성옥 위원 원래 예산이라 하심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원래 본예산.

왕성옥 위원 본예산에 있는 걸 추경에 올리셨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보시면 금회 요구액에서 0원이지 않습니까? 금회 요구액 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왕성옥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기금에서 나간, 출연금에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놔둔 거죠, 여기 네모 칸 안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세부사업으로 이제 다 나가는…….

왕성옥 위원 출연금에서 나가는, 세부사업명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왕성옥 위원 제가 부족한 건지 난독입니다, 지금. 명쾌하게 뭔가 사업서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이게 102쪽이에요. 설명서 102쪽, 103쪽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이 전에 정보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5억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쓰시는 건지에 대해서, 원장님. 정일용 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동안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가 작년 2019년에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어디에 쓰셨는지 그냥 ‘정보화’ 이 세 글자 안에 넣지 마시고요. 뭔지,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건지, 아니면 매뉴얼을 하는 건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드웨어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지금까지 쭉 한 10년간 정보화사업비에 들어간 금액 그다음에 내용 이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102쪽, 103쪽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보니까 이게 도비 50%를 매칭해서 국비로 받으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셔서 받았는데 4개 병원이 있네요? 의정부 1명이 2억 그다음에 이천병원에는 2억 3명, 1억 9,300 1명, 안성병원에 2억 1명, 포천병원에 1억 9,000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6개 병원이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2개를 뺀 네 병원에만 이렇게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을…….

왕성옥 위원 이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신청받아서…….

왕성옥 위원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보충해야 될 거는 이게 원래 취약지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신청해도 나오지가 않고요. 의정부도 사실은 그런데 의정부는 가정의학과로 어쨌든 제가 파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최근 들어서 대도시에는 못 받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거점병원에 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왕성옥 위원 지역거점이라 하시면 응급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 데라서 이천, 안성, 포천 여기는 사실 해당되는데요.

왕성옥 위원 의정부는 대도시인가요, 50만 이상?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의정부는 원래 있었던 거를 유지하는 정도여서요.

왕성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추경으로 1억 9,300만 원 정도를 다시 저희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딱 떨어지게 신청을 하셨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추경으로 지금 거의 2억을 다시 도비로 요구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천병원이 사실 심뇌혈관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의 인력,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견인력이 좀 늘었습니다.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왕성옥 위원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왕성옥 위원 아니, 그래서 해서, 지금 50 대 50으로 해서 신청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이제 금년…….

왕성옥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이거를 도비, 이거 지금 도비 100% 아니에요? 1억 9,300 요청하신 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에요. 5 대 5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것도 5 대 5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5 대 5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5 대 5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무튼 이것만 갖고는 제가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것도 자료로, 예를 들어 진료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의료라 하면 간호사도 있을 거고 의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금액은 다 의사 금액인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과인지, 무슨 과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그 병원에서 하셨는지를 해서 이 내역서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5 대 5라 하면, 예를 들어 추경에 도비 1억, 국비 1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받은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을 한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처음에 전년도, 2019년 9월 달에 평가를 해서 6명이 선정됐어요, 복지부에서. 그게 본예산에 포함된 거고, 올해 본예산. 12월에 또 평가했어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1명이 더 돼서…….

왕성옥 위원 도에서 먼저 신청해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래서 평가결과 1명이 더 추가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나온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보통 1년에 두 번을 내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1년에 한 번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 경우에는 이천병원이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천병원이 심뇌혈관센터를 만들면서 실제로 인력보강,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기내과 선생님이 두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권역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분당서울대병원이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거점병원이죠. 지역거점병원으로 이천병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심뇌혈관센터를 최근에 오픈을 하면서 둘 사이에 굉장히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요구에, 왜냐하면 순환기내과 선생님이 파견을 받지 않고 일반급여로 이렇게 채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내려와서 파견형태로 내려와 줘야 우리가 운영을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책적으로 더 파견해 주겠다라고 해서 인력이 올라간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적이 있는 거죠? 이천병원이 아니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런데 파견을 해 주면 급여는 물론 이천병원에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교수님인데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오긴 했지만 돌아가고 싶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까 내려가서 일을 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내려보낸 거고요. TO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은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과 추경을 할 때 저희가 심사를 하는, 심의를 하는 눈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예요.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5 대 5 국비,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거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생기면 갑자기 우리가 신청해서 또 필요하다, 내려오면 또 도비 거기다 매칭하고 이렇게 가는 관행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심뇌혈관계는 의료계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억하세요? 이천병원에서 너무 급여를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이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만두면, 이분이 그 지역에 나가서 병원 차리면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악순환이 돼 버린 이런 케이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파견받아서 하는 것이 이게 좋은지,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서 한 분을 모셔오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도 저는 본예산에 포함돼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천병원 원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심뇌혈관센터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의사 구인이었거든요. 그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관계를 굉장히, 거기는 네트워킹을 아주 끈끈하게 해서 소방서도 개입하고 해서 딜리버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잘 갖추어 놓은 모델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더 인력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거는 오히려 좋은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가동률 내지는 입원이 가능한 여유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공공의료기관은 약 70~80개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병상은 5개, 민간병원은 1개 해서 지금까지 보면 약 90~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늘어난 게 8월 14일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8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2주 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거든요. 퇴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한 2~3일 되면 거의 없었어요. 병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퇴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있습니다, 한 100병상 정도.

장대석 위원 그러면 생활치료센터, 중증이 아니신 경증의 분들이 생활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어느 정도 가동률 내지는 여유분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생활치료센터는 네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그다음에 이천의 경기도교육연수원, 고양에 있는 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 안성의 한국표준협회인재개발원 해서 보통 수용인원이 총 1,19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536명 해서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여기도 다 1인 1실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2인 1실입니다. 아, 1인 1실도 있고 대부분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2인 1실인 경우에 가족들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장대석 위원 이게 아까 179쪽에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다른 겁니다.

장대석 위원 접촉자 격리시설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격리하는 이런 곳이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나 그다음에 접촉자 그러니까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시설이죠. 격리시설은 환자가 아니고요. 생활치료센터는 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어제 자 신문기사를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내지는 방역으로 문 닫는 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요. 전국에 한 203개 의료기관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저한테 보고서로 하나, 어떤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고자료는 드리는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6개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는 전부 다 일반환자는 보내고 코로나환자만 받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얼마 정도를 주는 게 개산급인데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까지 두 번 정도 했나? 두 번인가 세 번……. 네 번 했어요?

네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가 159억을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관련된 검사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바로 공공의료영역의 하나의 축을 진행한다고 보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도 소유와 상관없이 공공의 역할을 하면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법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선별진료소와 관련돼서 지역의 방역과 관련된 일들 내지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일들을 민간병원이 한다라면 저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들도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다른 방법의 지원들은 없을까? 왜냐하면 병원에 위기상황들이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고민들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0억 3,031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사업의 증액으로 성립전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12억 7,744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7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120억 3,21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억 8,0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험연구운영 지원 등에 편성된 보건환경분야 국외연수비 등 5,08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일괄 감액입니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총 100억 7,029만 원으로 신청사 이전비 및 실험실 배기설비 설치비 2억 2,971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94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2억 7,79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험연구활동증진사업 등 6개 사업 4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생세균 검사 사업에서 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3억 6,91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감염병 병원체 검사 사업 등 3건에서 3,657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으로 받은 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코로나19 검사 장비 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1억 1,465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수원 등 4개 검사소 및 행정운영경비 등 3,512만 원을 감액한 21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4억 8,343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식품안전성검사,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사업에서 1,3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유지관리에 2,400만 원을 증액한 1억 9,97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시설의 전기요금 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으로 받은 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코로나19 검사 장비 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검사에 우리 장비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왕성옥 위원 그 장비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원장님이 직접 답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우선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유행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하다. 파주 모 카페의 확진자를 이번에 보면서 마스크를 낀 종업원들은 코로나19에 확진이 안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은 많이 확진이 되었던 이번 사례를 보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한층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마스크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마 검사를 하시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마스크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금년도 6월 말에 도입해서, 장비가격은 2억 6,300만 원 들였습니다. 도입해서 현재 검사를 한 50건 정도하였습니다.

문경희 위원 장비를 들여서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마스크 검사도 잘 하시고 제대로 규격이 또 안전규격에 맞는 것인지 검사를 하고 제 기능을 하는 것인지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정기준 미달된 마스크를 이번 검사를 통해서 적발도 하고 조치한 내역이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마스크는 현재 적정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심하고 사용하면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현재 50건 검사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식품 관련해서 계속 검사는 예년 수준으로 하고 계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1차 다시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이나 검사를 위한 진단시약, 장비 이런 거에 문제는 지금 없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검사인력은 본원의 감염병 부서하고 북부지원의 감염병팀하고 해서 연구사가 총 21명이 동원돼서 지금 밤낮으로 열심히 코로나 검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혼자서 그러면 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검사하시는 분이 보통 한 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한 분이, 원래 평일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저녁 6시 이후부터 그다음 아침 9시까지 조를 짜서 있습니다. 조를 짜서 한 4일에 한 번 로테이션으로 야간근무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서.

왕성옥 위원 지금 북부 쪽에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북부 연구원에서도 인력이 확충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1명이 검사하는데 북부에서 8명이 검사하고 있고요. 본원에서 13명 이렇게 검사하는데 검사건수가 본원 쪽이 2배 정도 많으니까요, 비율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북부로 더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지금 현재로는 6, 7개월째 직원들이 여러모로 애쓰고 힘들지만 그런 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명감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 갔을 때도 북부에 두 분이 검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의 쉴 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긴급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북부지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북부에서 계속 확진환자가 늘고 있는데 물론 정점은 찍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북부지원 인력이 모자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 북부지원장 김종수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검사인력은 8명이고요. 팀장 2명 해서 총 10명이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뭐 어렵긴 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인건비로 해서 인력충원은 안 올리셨네요?

○ 북부지원장 김종수 인력이라는 게 확보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보다는.

왕성옥 위원 예산이 있어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 북부지원장 김종수 아니, 뭐 예산……. 인력 충원한다는 거는 대부분 보면 연구사라든가 그런 걸 충원해야지 일반직원들은 해 봤자 검사하기는 힘들어요. 보조역할만 하는 거지. 보조역할자는 별로,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구사가 8명이고 또 무기계약직 4~5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연구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북부지원장 김종수 그렇죠. 연구사는 바로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뽑아놓은 연구사가 있긴 있는데요. 실제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먼저 와서 근무 좀 할래?”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한 직원은 왔는데 3명 중에서 2명은 자기는 연구사로 발령 나기 전까지는 안 오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현재는 못 오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또 그런 상황도 있군요.

○ 북부지원장 김종수 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것을 왕성옥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는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에 비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하는 연구사분들에 대한 업무의 과중도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수하게 연구라든가 리서치를 하실 때 업무피로도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정신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계신가요?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것으로 대응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지금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연구업무를, 예를 들어 연구과제를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각 팀에 1명씩 해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연말에 성과급을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승진배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서열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근평.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근평을 할 때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 이런 걸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직장에서 그분에 대한 능력에 따라 평가로 진급을 해 주시면 가능하지만 직장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도 그분한테 휴식을 줘야 되고 그분한테 스트레스 해소하게끔 프로그램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숨기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면서 오로지 근평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다 보면 내 몸을 해치고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밤낮 일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할 시간과 이런 것들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근평 이런 것은 당연히 많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특히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리서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또 스트레스니까 그것에 대한 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안드리는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구리농산물 정밀검사 여기 한번 볼게요. 2020년 당초 투자가 2억 6,8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 사업추진 성과가 61% 집행률, 77%……. 지금 현재까지 61%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환율상승에 따른 시험연구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썼던 내용이 있고 외자조달 구매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용처리돼서 이월했던 것도 있고 2019년에는 낙찰 %를 아마 잘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액의 차이로 인해서 불용된 것이 1억 8,000. 그러면 낙찰가액이 77%로 낙찰을 받으셨나요? 낙찰률을. 몇 %, 전액 다가 낙찰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이요. 이게 다 낙찰률이에요? 낙찰률 잔액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잘 생각하시고, 낙찰을 이 기기 사시면서 77%로 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낙찰률 외에 이게 잔액이, 불용액이 아마도 생긴 것 같습니다. 통상…….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낙찰불용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2대 구입하는 데 들어가고 나서 남은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다른 불용액이 조금 있었다 이런 것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세워진 예산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70만 원이지요. 정말 아주 예산액으로 따지자면 이게 사실은 삭감을 해도 눈에 안 띄는 그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물론 이게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어서, 세금인지라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굳이 70만 원을 삭감해서 온 이유는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이것은 도 방침에 의해서 세수감소로 인한 일괄 감액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0만 원이 국내여비…….

문경희 위원 이번에 추경을 감액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70만 원이 그렇게 크게 지장은 되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게 직접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수행하시잖아요,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라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직접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연구원이 나가셔서 정밀검사의 샘플을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샘플 저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 자리에서 경매될 때 경매전이라든지 그때 나가서 시료수거를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수거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제가 잘 봤고요. 왜냐하면 검체수거 등의 여비를 그냥 70만 원 했는데 이 여비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체수거도 하고 검체수거하러 가는 여비도 있을 텐데 그것이 630만 원 책정, 그러니까 7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 10분의 1을 그냥 여비 같은 건 무조건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내려온 것인지, 근거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검체수거와 여비는 필요한 활동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70만 원을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건지. 사실 이거 필요하니까 이만큼 몫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삭감한 예산액은 비록 큰 예산은 아니어도 이 일이 본 활동이잖아요. 여비를 들여서 검체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게 본 활동인데 그 활동비를 빼버려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일단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 70만 원에 대해서는 정말, 70만 원이긴 하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예산인가요? 이게 본 활동인데 본 활동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와서 앉아 계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여비에 관해서는 여기 구리농수산물검사소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그다음에 타 실국에도 여비하고 관련된 것은 일괄 10% 감액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된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냥 일반여비가 아니라 검체수거 및 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상임위 2차 회의에서 조례 심사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 청가위원(1명)

박재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감염병관리과장 윤덕희건강증진과장 금진연

정신건강과장 이봉휘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라호익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용배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김종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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