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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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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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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5.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방재율ㆍ이영주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해ㆍ황대호ㆍ정희시ㆍ조성환ㆍ왕성옥ㆍ유광혁ㆍ김강식ㆍ심규순ㆍ조광주ㆍ전승희ㆍ김판수ㆍ장대석ㆍ문경희ㆍ권정선ㆍ이애형 의원 발의)
4.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방재율ㆍ이영주ㆍ이혜원ㆍ조재훈ㆍ최종현ㆍ이애형ㆍ유광혁ㆍ왕성옥ㆍ장대석ㆍ김인영ㆍ고찬석 의원 발의)
6.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방재율ㆍ이영주ㆍ최종현ㆍ장대석ㆍ전승희ㆍ조재훈ㆍ조성환ㆍ문경희ㆍ유광혁ㆍ김영준ㆍ이혜원ㆍ신정현ㆍ남운선 의원 발의)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방재율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무더위 그리고 태풍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악조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먼저 하고 정회 후 계수조정 활동을 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늘 회의도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리는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방재율ㆍ이영주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해ㆍ황대호ㆍ정희시ㆍ조성환ㆍ왕성옥ㆍ유광혁ㆍ김강식ㆍ심규순ㆍ조광주ㆍ전승희ㆍ김판수ㆍ장대석ㆍ문경희ㆍ권정선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주 의원님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올 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제공조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양적 공급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질적 제고를 실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 제명을 경기도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복평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및 인증지표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양해진 현실에 맞춰 품질관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춰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한다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사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실 및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인권침해 요소 및 네거티브 개선 권고에 따라 10개의 해당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의 경우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부터 제9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정의에 맞도록 기존의 “수화통역”을 “수어통역”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인 동행자”로 바꾸고 또 “스크린”을 “화면”으로 변경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거나 외국어로 표현된 해당 조례의 용어나 내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개선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동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한국수어언어법이네요. 수어언어법에 근거해서 용어들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언어를 일반 사람들인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동행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장애인보호자가 아니라, 장애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호자가 아니라 동행인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동행인이 1명일 수 있고 4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행인에 대한 수를 지정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통상적으로는 장애인과 함께 동행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관람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데 보면 통상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동행한 1인을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딱히 몇 명까지 제한한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 시설이나 상황에 맞게.

왕성옥 위원 저도 제한을 하자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원조례 2조의 정의 부분에 장애인가족은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가족이라 함은 예를 들어 3~4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동거하는 형제ㆍ자매 그리고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듯이 동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거를 명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혹시나 있을 나도 동행인이다라고 해서 관람석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선현장에선.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동행인에 대한 제한조건을 조금 두는 게 좋을지 저도 지금은 시행되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지만 예상되는 문제여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제, 항공이나 열차, 여객선이나 고궁, 능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특별히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혹시 일선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해 주는 그런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제8조 이용자의 자격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뒤에 몇 자 더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나 다른 지자체 중에 다른 광역시나 도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이미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경기도만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적용이 되는 시설이 북부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규정을 뒀었는데 그걸 푸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해서만 이 설치조례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5.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방재율ㆍ이영주ㆍ이혜원ㆍ조재훈ㆍ최종현ㆍ이애형ㆍ유광혁ㆍ왕성옥ㆍ장대석ㆍ김인영ㆍ고찬석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재율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보건의료인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야 하기에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은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이기 쉽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9명, 간호사는 3.49명이라고 합니다. 인구에 비해 적은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많은 업무량을 의미하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는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고 보건의료인력들은 이전보다 더욱 과중한 업무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문제를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각각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사업과 복지향상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지자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문제와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적인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경기도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이번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되게 시기적절하게 잘 문경희 의원님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 보건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코로나19 전부터, 국장님! 보건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유광혁 위원 지금 전부터 사실 의료진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계획 방안이 기존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 지원계획 방안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러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봐도 상관없는데 다만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인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보건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인력 차출을, 차출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 모집을 한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량, 많이 자원봉사를 해서 지금 의료인력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광혁 위원 현재까지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에서는 다 병동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의사 수나 간호인력도 부족하다고 해서 경기장 이런 데서 선제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계획 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광혁 위원 임시방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죠. 일단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하는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유광혁 위원 그러면 지금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원 조례안을 계기로 인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응방법도 있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점에 대해서 지원계획도 방안을 하셔야 되고 문제점이 지금 분명히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못 해 주시겠네요? 부족한 의사 수나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정확히, 똑같은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부연해서 해도 될까요?

유광혁 위원 네, 의원님 한번 해 주시죠.

문경희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경기도 보건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번을 계기로 저는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력 확보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동향 파악도 했고 조례 제정에 즈음해서 다양한 데이터도 확보하고 개선대책을 단기에 해야 될 것과 중장기에 해야 될 것 지금 아마 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 현황자료도, 보건의료인력 현황자료도 데이터를 다 뽑으시고 그리고 지금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인력 등 다양한 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쉬고 계시는 유휴인력 등도 다 파악하셔서 이분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어떻게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할 것인지 저는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상황인식을 조금 더디게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하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대신에 전국적으로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부족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유광혁 위원 문경희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들어보니까 또 심각하네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현 시점에서 이런 점을 파악을 분명히 못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광혁 위원 잠깐 제 얘기 들으시고요. 문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는 수립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상황보고나 조사는 했다는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지금 조사는 다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다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그거를, 지금 이 통계자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급병원에 무슨 몇 개가 있고 의사가 몇 명 있다는 거는 돼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 자료를 그냥 저한테 차후에 좀 주시고요. 방금 문경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점 우리 복지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의사파업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 분들이 물론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파업은 어느 정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쯤 하시고 자료는 차후에 제시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방재율ㆍ이영주ㆍ최종현ㆍ장대석ㆍ전승희ㆍ조재훈ㆍ조성환ㆍ문경희ㆍ유광혁ㆍ김영준ㆍ이혜원ㆍ신정현ㆍ남운선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가족해체, 노후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ㆍ친지 및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살다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는 사회적 고립가구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본 의원과 전문위원실의 곽병권 주무관님이 본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다소 해결하고자 조례 제정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먼저 근거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이 법은 2021년인 내년 4월부터 실행되고 본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조례는 시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살과 고독사로만 이해되던 이 개념들을 넘어서서 고독사의 예방에 집중해서 먼저 경기도 실태와 예방정책 그리고 지원정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태파악을 보면 노인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자 통계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본 조례 제정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확대된 실태조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4조에는 연도별 고독사 예방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8조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는 죽음과 연계된 인식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노령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40∼50대, 60대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가구도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현실입니다.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고 2021년 4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이번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홍성자 자살예방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내용보다 이번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전반기에, 좀 전에 전반 회차에 통과시켰던 1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같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실 그쪽 고독사라는 게 1인가족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1인가족 지원 조례안하고 고독사 조례안하고 같이 할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두 국에서? 건강국하고 복지국에서? 그런 협의가 있어서 이렇게 별도 자료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1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고독사도 같이 지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이나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말씀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제가 알기로는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협의가 있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왕성옥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성옥 의원 저희가 1인가구와의 조례 관련성은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는 그야말로 대상이 1인가구에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울산 같은 경우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는 그냥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 고독사에 노출되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찾아서 예방하고 그다음에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례로 대부분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게 맞다라는 판단하에 1인가구 조례와는 충돌이나, 협력은 있지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상의는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건 상위법은 지금 건강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리 예방해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의를 더 많이 했습니다. 보건건강국하고 복지국이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결론은 상위법이 잘못됐다는 걸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서 이걸 고치려고 한답니다, 시행되기 전에. 그러면 다시 어떤 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실효적인지를 논의해서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면 비용추계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같은 조례안 7조에 따른 기존 예산편성 현황이 나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또는 돌봄사업에 관련된 방문간호 또 안부확인전화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보면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전기, 가스, 수도 검침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요구르트 아줌마가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매일 정기적으로 아침에 갖다가 줘요.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 안부를 묻고 생사 확인까지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추계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를 왜 생략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일단 왕성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중복되는 감이 많고 어디 국의 소관이냐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조례에 보면, 왕성옥 의원님이 한 부분은 연계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이 조례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인데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중복이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복지예산, 복지활동 시행되는 거 보면 정말 중복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왕성옥 의원님의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 비용추계까지도 아예 안 되어 있다는 거 보면 이거는 다른 거와 중복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에서 또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어딘가 모르게 책임에서 서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시행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아예 일임해 주고 국가나 도에서는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예산 지원,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 의원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왕성옥 의원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첨부하고 싶은데.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세요.

왕성옥 의원 실제로 보면 저는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용이 추계해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중앙에서 관련 과가 조정돼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쉬운 건 중복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는 더 넓히는 겁니다. 고독사는 혼자 있다고 다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있어도 자살할 수 있다는 거죠. 질병, 이혼 이런 이유로. 그러면 좀 더 광범위한 실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통계뿐만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통계는요, 노인 고독사 법률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인 1인가구 그다음에 고독사 이 사망 통계치만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연고자 통계치만 갖고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죽음에 이르는 사망 통계치만 갖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는 이 조례가 목표하고자 하는 정책에 절대로 정책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청년층도 포함돼야 되고 질병, 이혼 그러니까 전 연령층이 지금 고독사로 가기 위한 예후나 징후들의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이미 법률에서 그거를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독사 현황파악,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올라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지만 그간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리가 됐을 때 바로 전에 실태조사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조례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2회…….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조재훈 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거 하나만 하고 마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자료요구사항이 있어서.

조재훈 위원 지금 건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요. 일반시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잖아요. 그게 보건건강국장 소관이신가요? 건강검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조재훈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봤는데 이거 연도별로 한 5년 정도 치를 경기도 전체의 소요예산과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효과를 한번 주시고 건강검진 받는 퍼센티지를 알고 싶은데요, 직군별로. 남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직군별, 사회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직군별이 있죠? 사회계층별. 제가 주로 알고 싶은 것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건강검진을 받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찾아가서 건강검진하고 있는 현황 이거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시설의 그 규모와 인력, 시설, 매출 정도를 한번 주시고요, 생산품목 정도.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타 또 다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방재율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님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500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 예산을 마음대로 그냥 세웠다가 잘랐다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국장이야 이해는 하겠지만 순서도 안 지키고 국가에서 나온 거 나중에 쓰고 본인들이 세웠던 거는 미뤄놨다가 잘라버리고.

왕성옥 위원 저 긴급제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잠깐이요. 긴급제안을 받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직 예산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정회를 하시고요. 다시 예산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긴급제안 위원님들 들었을 거라고 믿고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정회를 제안하신 거는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정회한 상황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모으면 좋을 것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알았습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님과 문경희 위원님께서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청가위원(1명)

박재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감염병관리과장 윤덕희정신건강과장 이봉휘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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