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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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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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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13.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처
1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15.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홍보기획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혜원ㆍ서성란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상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세풍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호겸 의원 발의)
2.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영희ㆍ서성란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ㆍ이제영ㆍ백현종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2.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제출)(계속)
- 의회사무처
1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제출)(계속)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15.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7면
- 홍보기획관


(22시13분 개의)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밤늦게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혜원ㆍ서성란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상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세풍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호겸 의원 발의)

2.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영희ㆍ서성란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ㆍ이제영ㆍ백현종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조례ㆍ규칙심사 소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1건은 수정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휴가에 생일휴가제도를 신설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상징물에 대한 가치제고와 의회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신설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이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경기도의회 정체성과 지향점에 부합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을 검사의견서에 명시하는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2.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2시18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위원회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

1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15.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홍보기획관

(22시21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용욱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용욱 위원장입니다. 소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정안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으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4건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 6억 원,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5억 원 등을 삭감하고 경기도의회 워케이션사업 5,500만 원, 경기도 도의회 기자실 등 시설 개선사업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 홍보사업 7억 7,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 내용을 담아 작성된 조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소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우식 우리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ㆍ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과 양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도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고 국내 경제는 경기침체가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나 물가 상승 등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여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공직자분들께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실현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맞춰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의결하셨습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오롯이 도민을 위해 쓰이고 경기도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용욱 부위원장님, 최종현 대표의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그리고 이혜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유영일 위원님 그리고 오창준 위원님, 김정호 대표의원님, 이은주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실 모든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정호김태희양우식오창준유영일이경혜이상원이용욱이은주이혜원

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인사담당관 강석봉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의사담당관 양성호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예산정책담당관 강혜석

- 경기도

ㆍ대변인

대변인 강민석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보도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일정책홍보담당관 이어진빛

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

ㆍ소통협치관 류호국

ㆍ중앙협력본부장 오재록

- 경기도교육청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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