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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4.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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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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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5.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
8.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7.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박세원ㆍ김선희ㆍ임광현ㆍ김상곤ㆍ윤성근ㆍ김성남ㆍ박명수ㆍ최승용ㆍ김정호ㆍ이학수ㆍ한원찬ㆍ임상오ㆍ이한국ㆍ박명원ㆍ유영두ㆍ백현종ㆍ박명숙ㆍ유영일ㆍ김완규ㆍ이택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조희선ㆍ이애형ㆍ김일중ㆍ이용호ㆍ서성란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철현ㆍ허원 의원 발의)
1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홍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강태형ㆍ이영주ㆍ서성란ㆍ문병근ㆍ허원ㆍ박옥분ㆍ박명숙ㆍ김철현ㆍ심홍순ㆍ서현옥ㆍ김미숙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유형진 의원 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이기형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인규ㆍ장민수ㆍ임창휘ㆍ오지훈ㆍ황세주ㆍ김미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황대호ㆍ최민ㆍ허원ㆍ이채명ㆍ양운석ㆍ김종배ㆍ유형진ㆍ김동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호준 의원 발의)(계속)
3.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창식ㆍ김광민ㆍ문승호ㆍ전자영ㆍ정승현ㆍ김회철ㆍ김근용ㆍ김영민ㆍ서성란ㆍ한원찬ㆍ오지훈ㆍ김용성ㆍ유형진ㆍ이재영ㆍ국중범ㆍ김태형ㆍ명재성ㆍ김재균ㆍ김옥순ㆍ이은미ㆍ강태형ㆍ박진영ㆍ유경현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동희ㆍ오석규ㆍ박세원ㆍ신미숙ㆍ이홍근ㆍ김정영ㆍ안계일ㆍ김진경 의원 발의)
4.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이채영ㆍ박옥분ㆍ이홍근ㆍ서성란ㆍ안명규ㆍ문병근ㆍ허원ㆍ김규창ㆍ김창식ㆍ이애형ㆍ김동영ㆍ윤재영ㆍ조희선ㆍ이오수ㆍ서광범ㆍ방성환ㆍ김동규ㆍ이선구ㆍ문형근ㆍ김영희ㆍ이혜원ㆍ조미자ㆍ안계일ㆍ윤성근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태희ㆍ임창휘ㆍ백현종ㆍ명재성ㆍ김종배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영주 의원 발의)
5.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강태형ㆍ김영민ㆍ박명숙ㆍ서성란ㆍ이영주ㆍ이홍근ㆍ문병근ㆍ김동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허원ㆍ이제영ㆍ문병근ㆍ강태형ㆍ서성란ㆍ이홍근ㆍ김영민ㆍ박옥분ㆍ이영주ㆍ안명규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학수ㆍ유호준ㆍ김미숙ㆍ김창식ㆍ전석훈ㆍ이인규ㆍ박상현ㆍ이재영ㆍ서현옥ㆍ김동희ㆍ최만식ㆍ남종섭ㆍ정동혁ㆍ이용호ㆍ임상오ㆍ유형진 의원 발의)
9.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박명숙ㆍ이영주ㆍ안명규ㆍ전석훈ㆍ김미숙ㆍ최효숙ㆍ황세주ㆍ김영민ㆍ박옥분ㆍ문병근ㆍ서성란ㆍ허원 의원 발의)
10.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시용ㆍ양우식ㆍ안계일ㆍ심홍순ㆍ이영희ㆍ서광범ㆍ김철현ㆍ김선희ㆍ서성란ㆍ김근용ㆍ김재훈 의원 발의)
11.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황진희ㆍ최만식ㆍ김옥순ㆍ서성란ㆍ이한국ㆍ이학수ㆍ이영주ㆍ신미숙ㆍ허원⋅김동영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박명숙ㆍ안명규ㆍ이홍근ㆍ김영민ㆍ박옥분 의원 발의)


(11시17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0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12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박세원ㆍ김선희ㆍ임광현ㆍ김상곤ㆍ윤성근ㆍ김성남ㆍ박명수ㆍ최승용ㆍ김정호ㆍ이학수ㆍ한원찬ㆍ임상오ㆍ이한국ㆍ박명원ㆍ유영두ㆍ백현종ㆍ박명숙ㆍ유영일ㆍ김완규ㆍ이택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조희선ㆍ이애형ㆍ김일중ㆍ이용호ㆍ서성란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철현ㆍ허원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경기도 고양시 출신 도의원 오준환입니다. 먼저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먼저 요청드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양시청에서 식사동까지 트램 노선의 총 공사비가 당초 1,500억 원에서 854억 원이 증가된 2,3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에 대해 한국도시주택공사 LH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명시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을 LH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여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고 관심 있는 심사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2024년 11월 7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준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추진될 계획인 고양시청-식사 트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사업비 증가분 845억 원을 개발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교통수요 유발자 즉,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증가된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사업비 증가분을 개선대책 분담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고양시, LH와 5개월간 광역교통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LH는 해당 사업 교통혜택이 고양창릉지구 입주민보다는 외부 주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으로 개선대책 분담금을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고양시의 의견은 지난 9월 대광위 심의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택지개발지구의 종합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주장하고 있는 해당 사업의 교통혜택이 지구 외부 주민에게 해당된다는 주장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당초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을 포함해 건의안에서 제시된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증가사업비에 대해 LH에 부담을 요청하는 사항은 법적ㆍ내용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남상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준환 의원님,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준환 의원 감사합니다.


1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홍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강태형ㆍ이영주ㆍ서성란ㆍ문병근ㆍ허원ㆍ박옥분ㆍ박명숙ㆍ김철현ㆍ심홍순ㆍ서현옥ㆍ김미숙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유형진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03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인 김포골드라인은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부상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며 최근까지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200%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혼잡도 관리범위의 최고 수준인 심각에 해당되어 도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도 철도망의 노후차량 교체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중되어 도민 교통안전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열차 증차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를 해당 지자체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큰 측면이 있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제2호 철도운영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가목으로 이동하고 나목을 신설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2024년 11월 26일 발의하였으며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이 추진, 운영하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도의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증차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의 교체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높은 혼잡도로 인해 이용자 호흡곤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증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경기도는 조례상 철도운영비로 분류된 추가 차량구입비의 지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의 신설은 도시철도 증차비용 및 노후차량 교체비용을 철도운영비에서 제외해 도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도 발의 의원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조례로 상위법령 및 법 일반원칙에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이 가능하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증차비용 및 노후차량 교체비용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상 운영비에 해당하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어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 전문위원실에서는 도시철도 추가 차량구입 및 노후차량 교체비용이 운영비인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의 운영자산인 자산취득비인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지난 12월 13일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정에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나 집행부에서는 철도사업의 특성상 운영비로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도시철도 혼잡도 대책이 심각한 김포골드라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의 운영적자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 고맙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1분)

○ 위원장 허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이기형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인규ㆍ장민수ㆍ임창휘ㆍ오지훈ㆍ황세주ㆍ김미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황대호ㆍ최민ㆍ허원ㆍ이채명ㆍ양운석ㆍ김종배ㆍ유형진ㆍ김동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호준 의원 발의)(계속)

(11시32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으나 의결 전 보류되어 본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후반기 새로 원구성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저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내에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또 같은 명칭의 민간자격이 있어서 해당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혜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통국 소관인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안전지도사와 같은 성격의 인력 운용으로 안 제8조2항에서 “교통안전지도사”를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약칭 규정 이후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안전지도사”로 표기된 것을 “보행안전지도사”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문승호 의원님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창식ㆍ김광민ㆍ문승호ㆍ전자영ㆍ정승현ㆍ김회철ㆍ김근용ㆍ김영민ㆍ서성란ㆍ한원찬ㆍ오지훈ㆍ김용성ㆍ유형진ㆍ이재영ㆍ국중범ㆍ김태형ㆍ명재성ㆍ김재균ㆍ김옥순ㆍ이은미ㆍ강태형ㆍ박진영ㆍ유경현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동희ㆍ오석규ㆍ박세원ㆍ신미숙ㆍ이홍근ㆍ김정영ㆍ안계일ㆍ김진경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중요한 단체로서 그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가 사용ㆍ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 방범초소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가 대부분 관련 규정의 미비로 도로상 불법 시설물로 취급되고 있어 이를 조례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율을 규정하고서도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는 누락되어 있어 조례상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을 추구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시설물 모두 조례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실제 허가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있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준수하여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 먼저 자리로 돌아가셔서…….


4.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이채영ㆍ박옥분ㆍ이홍근ㆍ서성란ㆍ안명규ㆍ문병근ㆍ허원ㆍ김규창ㆍ김창식ㆍ이애형ㆍ김동영ㆍ윤재영ㆍ조희선ㆍ이오수ㆍ서광범ㆍ방성환ㆍ김동규ㆍ이선구ㆍ문형근ㆍ김영희ㆍ이혜원ㆍ조미자ㆍ안계일ㆍ윤성근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태희ㆍ임창휘ㆍ백현종ㆍ명재성ㆍ김종배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41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발생 등으로 관리가 부족한 도시하천유역에서 침수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하천에는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넘은 대책 마련을 위해 특정도시하천을 지정하고 특정도시하천에 대하여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시하천유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하천유역 및 특정도시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침수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방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도시하천의 침수피해방지시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과 집행실적 부진 시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포함한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를 위한 비용 지원과 침수피해방지에 기여한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규정도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부분에 오기가 있어 수정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제1항 중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침수방지시설”로 두 번째,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수립”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명숙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24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 자로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과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위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위임사항 규정 및 자문단 구성, 포상근거 마련 등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시행규칙과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 수립 전으로 특정도시하천을 지정하지 못해 조례의 즉시 시행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선제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이나 계획변경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도시침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발언하신 것처럼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수립”으로, 안 제8조1항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침수방지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명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5.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강태형ㆍ김영민ㆍ박명숙ㆍ서성란ㆍ이영주ㆍ이홍근ㆍ문병근ㆍ김동영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 결과 지연 입력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대행기관은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7일 이내에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2항에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건설본부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정보망을 통하여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3항을 신설해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상위법령 용어 사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품질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 입력에 대한 종합정보망 이용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으로 품질검사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공사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자료 최종 제출 전 상위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조례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어의 오기가 있어 제출된 조례안 제3조4항 중 “건설안전기술인”을 “건설기술인”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2024년 12월 6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2024년 1월 9일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경기도 건설본부장에게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시점부터 검사결과를 입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5조제1호의 수수료 면제 대상의 경우 그 대상을 건설공사라는 단어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조항의 건설공사 단어를 현행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7조의 경우 법 제62조제15항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의 품질시험 결과표가 불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간단한 조문 수정 등이 있으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용천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명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발언하신 것처럼 안 제3조제4항 중 “건설안전기술인”을 “건설기술인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명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56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후 보류되어 본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허원ㆍ이제영ㆍ문병근ㆍ강태형ㆍ서성란ㆍ이홍근ㆍ김영민ㆍ박옥분ㆍ이영주ㆍ안명규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학수ㆍ유호준ㆍ김미숙ㆍ김창식ㆍ전석훈ㆍ이인규ㆍ박상현ㆍ이재영ㆍ서현옥ㆍ김동희ㆍ최만식ㆍ남종섭ㆍ정동혁ㆍ이용호ㆍ임상오ㆍ유형진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내연차량 대신 전기ㆍ수소차 4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교통 분야 친환경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버스업계는 높은 버스 차량 가격 그리고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 그리고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내연기관 중심의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5년마다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기준모델을 선정하고 경기도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기준모델을 도입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노선버스 친환경차량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유지보수 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도내 노선버스에도 친환경차량 도입 및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노선버스를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버스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심화로 국제사회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파리협정 채택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계획 발표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ㆍ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본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며 친환경차 도입 지원 기준모델을 선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인증ㆍ검사ㆍ정비체계 확대, 전문인력 양성, 폐배터리 등에 대한 자원순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전략사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국가적 사업인 것처럼 도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부서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남상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본 조례안에 우리 김동영 의원님께서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이게 자원순환, 재순환까지도 이렇게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남상은 국장님.

○ 교통국장 남상은 교통국장입니다.

안명규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7조 노선버스 친환경차 유지보수 통합센터 운영하시려고 한다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이게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뭐 하려면 최소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없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남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유지보수 통합센터를 운영하기보다 친환경자동차 제조사별로 유지나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의원 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의원들이 많이 상호 의견을 교환했는데 만약에 이 통합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 얘기처럼 삭제하는 경우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교통국장 남상은 다른 건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 정부가 나아갈 방향도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유지보수 통합센터 그 부분이 약간 좀 시장경제에 그 부분은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제조사별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통합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 의견을 들었고, 우리 김동영 의원님.

김동영 의원 네.

안명규 위원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영 의원 네.

안명규 위원 우리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7조에 대한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 유지보수 통합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을 때 이 안만 삭제하는 그런 수정안을 했을 때 혹시 뭐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영 의원 네,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인데 기준모델 선정은 뭐 넓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이게 도입 권고나 어떤 차를 이런 걸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현대 걸 사라는 거예요, 기아 걸 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 교통국장 남상은 저는 제조사 차량 자체가 지금 저희가 믿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있고 좀 고장이 덜 나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차량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교통국장 남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하고도 그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업체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권고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 교통국장 남상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김영민 위원 그럼 왜 여태 안 하셨어요?

○ 교통국장 남상은 저희가…….

김영민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중국산 저가차량이 들어와서 고장률도 많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 지금까지는 뭐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없어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 교통국장 남상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 제도가 마련되면…….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안 돼서 못 하셨던 거예요?

○ 교통국장 남상은 그건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남상은 네.

김영민 위원 그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남상은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 교통국장 남상은 네, 다만 이 부분은 이게 새로운 어떤 법령이나, 법령에 새로운 어떤 국민이나 누구한테 제한과 어떤 걸 좀 제약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까지도 거기에 해당할지는 제가 판단이 좀 안 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는 너무 책임감이 없으신 거죠. 이거 지금 제정을 할 때는 부서에 갔을 텐데 지금 뭐…….

○ 교통국장 남상은 그건 지금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가능한 거죠?

○ 교통국장 남상은 네, 저희가 기준모델 같은 경우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민 위원 도입 권고까지?

○ 교통국장 남상은 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에 있던 제7조 에 대한 부분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또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명규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중식 시간은 2시간, 2시 반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박명숙ㆍ이영주ㆍ안명규ㆍ전석훈ㆍ김미숙ㆍ최효숙ㆍ황세주ㆍ김영민ㆍ박옥분ㆍ문병근ㆍ서성란ㆍ허원 의원 발의)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감축을 위해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전기ㆍ수소차로 우선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친환경버스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친환경 전기ㆍ수소버스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차량이 내연기관 차량인 똑버스 또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우선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친환경차 전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똑버스에 적용하는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 정의를 정비하고 똑버스 운영에 사용되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를 지정하는 등 똑버스 운영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와 서비스 플랫폼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7호 및 안 제3조제8호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 및 도입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똑버스에도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친환경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도민들이 똑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 조항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앞서 보고드린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도내 운행 중인 똑버스가 안정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 및 도입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2021년 경기도 출자금 100%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경기교통공사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과 이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교통공사를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 전담기관으로 조례에 지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제2항은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어야 할 도민의 편의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집행부 간 업무분장이 다른 만큼 각 부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남상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허원 네,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지금 2조3항에 보면 그 앞에 총비용이라든가 뒤에 준공영제를 빼면 입찰 방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행에는 가장 적은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에 보면 종합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는 입찰이랑은 조금 그 개념이 틀린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남상은 이게 총비용,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니까 업체가 너무 좀 질이 낮은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개선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라고 해서 적격심사, 공사의 어떤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그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현행 3항에 보시면 경기도가 제시한 버스 운행조건에 대하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이거를 제시했을 때 한 얼마 정도 든다는 거를 예상할 거 아니에요. 입찰 붙이기 전에, 그렇죠?

○ 교통국장 남상은 네.

김영민 위원 근데 거기에 비슷하게 싸게 들어오는 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만약에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현행에 반대되는 거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또 높은 금액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찰이랑 상관, 입찰이 아닐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 교통국장 남상은 네. 그러니까 종합심사낙찰제라고 그래 가지고 적격심사제도를 반영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은? 현행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한 100원 정도 든다고 생각했는데 업자가 이거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60원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최저 금액 쓴다고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경기도가 제시하는 버스 운행조건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건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낮게 들어온다고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입찰이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낮게 들어오면…….

○ 교통국장 남상은 지금은 최저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무조건 낮게 들어오면 그냥 준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최저가라고 그래도 그렇지. 입찰을 하는 당사자가, 입찰을 내 건 당사자가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더 내려가면 재입찰을 붙이는 게 맞는 거지. 100원 생각하고 있는데 50원 써냈다고 최저가라고 거기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까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부실이고 잘못된 건데 그거를 최저가 입찰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재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나 이거나, 그렇게 따지자면 이거는 최저가 입찰이고 이거는 최저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봐서, 종합적으로 따져서 나는 100원 생각했는데 업자가 110원 들어오면 그거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 교통국장 남상은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일 때가 낙찰될 수 있는 가망성이 가장 큽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그거는 국장님…….

○ 교통국장 남상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낙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입찰금액의 86%에서, 84%에서 88% 내에서 입찰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최저가 입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대충 아는 거는 그래도 85% 그 아래 위로 입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바꾸는 걸로 보면, 이게 종합평가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종합평가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번 또 명문화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최저가라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본 걸로 보면 84%에서 88% 정도에 입찰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걸 최저가 입찰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84%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거예요, 최저가로 들어오면?

○ 교통국장 남상은 그건 아니죠.

김영민 위원 그럼 원가계산이 잘못된 거거나. 원가의 8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이 잡혔던 거 아니에요?

김동영 의원 김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의원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동영 의원 기존에 우리가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 하면서 저희들이 최저가 입찰을 주로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그 최저가에 단서가 붙은 거예요. 최저가에는 그냥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니라 앞에 분명히 경기도가 제시한 버스 운행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총비용 중에 가장 적게…….

김동영 의원 맞습니다. 가장 적게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거를, 이 규정을 그렇게 우리가 몇 군데 그동안 해 왔습니다. 계약을 해 오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약간 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을 하면서 버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운행해 보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과정상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입찰 방식, 우리가 최저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렇습니다. 80% 정도의 지표, 전체 평가의 지표를 넣을 때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80% 넣는다. 또 그리고 나서 이 운행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지표로서 한 20%를 좀 더 더 넣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에서 이 똑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낙찰할 때 종합적으로 최저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좀 해 보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교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준공영제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부분을 버린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여기다 플러스 하나의 사업의 능력까지 한번 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 총운송비용에서 총운송수입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물론 관리가 잘 된다는 조건하에 이 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총 들어가는 경비에서, 수입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한다는 건데 이것도 일단 관리가 잘 정상적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국장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안 드렸는데 원가계산을 85%에서 낙찰에 입찰이 된다고 치면 15%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입찰하는 데 있어서 원가계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업자는 어쨌든 그거에서도 분명히 남고 이득도 남고 다 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84에서 88%에 낙찰이 된다는 거는 그럼 원가계산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5% 차이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남상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통 사업하면 이윤이 7%, 8% 남기는 건데 그 2배 이상 원가계산에서 잘못된다면……. 하여튼 이게 좀 염려는 되지만 의원님이랑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남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의견 수렴이 있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0.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시용ㆍ양우식ㆍ안계일ㆍ심홍순ㆍ이영희ㆍ서광범ㆍ김철현ㆍ김선희ㆍ서성란ㆍ김근용ㆍ김재훈 의원 발의)

(15시05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리스ㆍ렌트 기업 등이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ㆍ변조 방지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및 기술 발달로 위ㆍ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3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정의 중 봉인 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5항을 신설해 리스기업 등에 관한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해 리스기업 등이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리스기업 등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경기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등록번호판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온라인 자동차 등록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또한 취득세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2024년 12월 9일 발의하였으며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리스기업 등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구역을 넘어선 유연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도세인 취득세 등의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온라인 자동차 등록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봉인 업무 삭제 조항인 제2조제3호의 시행ㆍ적용은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기에 본 조례안의 부칙에 이를 적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남상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의견이 수렴되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1.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황진희ㆍ최만식ㆍ김옥순ㆍ서성란ㆍ이한국ㆍ이학수ㆍ이영주ㆍ신미숙ㆍ허원⋅김동영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박명숙ㆍ안명규ㆍ이홍근ㆍ김영민ㆍ박옥분 의원 발의)

(15시11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우선 먼저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또 오늘 조례 입법 심사까지 긴 시간 동안 허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실 가족들, 식구들 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로는 경기도 철도 관련 자치법규는 철도망 확충 또는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등 주로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들로 철도안전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는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조1항과 제2항,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안전시책 마련과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책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연도별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철도안전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철도안전시책 마련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철도안전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경기도 철도안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 철도안전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안 제8조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이 입법의 핵심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강태형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2024년 11월 14일 발의하였으며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강태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철도는 도 관할 6개 노선과 타 기관 운영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건설 및 운행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종합적인 철도안전 관리체계와 제도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철도안전 시행계획 및 철도안전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등 도 차원의 철도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현재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국토부에 위탁 받아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철도안전정보를 TS로부터 도내 철도운영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도 집행부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 중복투입 등을 감안하여 우선 TS와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안 제8조의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철도안전 정보관리 등”으로 조문내용을 효용성 있게 수정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견수렴이 되어 질의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예산 투입 적정성 및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공유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안 제4조 제목 “철도안전 주간 운영”을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운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 중 “철도안전 주간”을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으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8조의 제목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철도안전 정보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내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고 사전에 토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강태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위원장님, 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정 발의해 주신 이영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정 입법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조지현 입법정책팀장님 또 그리고 박선민 지원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

이홍근허원

○ 청가위원(1명)

양운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문승호오준환이기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남상은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버스정책과장 배순형버스관리과장 이우정

택시교통과장 김성환교통정보과장 유병석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박재영철도운영과장 한태우

ㆍ건설국

국장 강성습도로안전과장 양춘석

하천과장 이용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용천도로건설과장 유병수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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