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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2024.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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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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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한국ㆍ김도훈ㆍ정경자ㆍ최승용ㆍ이오수ㆍ문병근ㆍ오준환ㆍ김상곤ㆍ김선희ㆍ이애형ㆍ서광범ㆍ성기황ㆍ이인규ㆍ김현석 의원 발의)
3.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정하용ㆍ이병길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완규ㆍ김영기ㆍ김호겸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재훈ㆍ정경자ㆍ김상곤ㆍ최만식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박재용ㆍ고준호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9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한국ㆍ김도훈ㆍ정경자ㆍ최승용ㆍ이오수ㆍ문병근ㆍ오준환ㆍ김상곤ㆍ김선희ㆍ이애형ㆍ서광범ㆍ성기황ㆍ이인규ㆍ김현석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인규ㆍ김선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며 우리 미래를 재편해 가고 있지만 윤리와 가치에 위반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화두 또한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장애인 차별 등 차별과 혐오 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결국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예기치 못한 기술 오용 등과 같은 심각한 윤리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인간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기에 무엇보다 예방적ㆍ선제적 규범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교육부에서도 교육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확대로 미래세대의 인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ㆍ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의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호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술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미래세대의 삶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노동과 고용형태, 교육의 실천방식 등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익적ㆍ윤리적 교육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11월 15일 이택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11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취지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ㆍ윤리적 활용 장려를 위한 교육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술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ㆍ윤리적 활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ㆍ윤리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시행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규범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데이터 활용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활용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안전ㆍ윤리ㆍ책임ㆍ소통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2항6호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술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디지털 교육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기술윤리, 가치, 태도 등 종합적인 교육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책무에 학생들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공익적ㆍ윤리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기술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정책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2024 디지털 교육 규범 등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정책 및 성과목표가 수립되도록 하고 기술 활용의 공공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택수 의원님과 이강국 기조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디지털화되는 교육의 우려성을 반영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자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택수 의원 지금 기존의 조례안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윤리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윤리의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윤리교육을 그것도 “교육감이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신미숙 위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윤리교육에 대한, 디지털 윤리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단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알다시피 실제로는 인체 생명공학과 융합까지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차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택수 의원 기존에 이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교육 계획은 다 있는 거고요. 저는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윤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윤리교육을 좀 강화해야, 특별히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뒀는데 인공지능 또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4차 산업 전반적으로 윤리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혹시 뭐 교육청에서…….

신미숙 위원 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입니다.

신미숙 위원 교육에 관계되는 거는 이상이 없고요. 어떤 어떤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은 굉장히 일정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사실. 더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폭넓은 개념을 그 교육 안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윤리교육 안에 녹여낼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차후에 그 교육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우시는 건지, 지금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 세우게 돼 있으시죠?

○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 네. 4차 산업혁명 조례는 21년부터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보통 흔히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사물인식…….

신미숙 위원 생체 정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 네, 사물인식 이런 걸 통칭해서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우리 교육 분야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AI 윤리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인정도서와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일반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서 하이러닝의 수업설계로 또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디지털 역량을 진단해 보는 도구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여러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시민역량교육, 창의역량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인근 학교에 많이 보급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정하용ㆍ이병길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완규ㆍ김영기ㆍ김호겸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재훈ㆍ정경자ㆍ김상곤ㆍ최만식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박재용ㆍ고준호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3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일중ㆍ이병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는 1,410만 도민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로서 각 시군의 교육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행정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획일적인 운영으로 인해 교육문제 대응 및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이 없이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통합교육지원청체제 하에 소외되었던 교육행정서비스 개선 및 지역별 교육수요와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실무협의체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원활한 통합교육청 분리ㆍ신설을 위한 행ㆍ재정적 기반 조성의 준비를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4년 11월 22일 윤태길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11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주문, 제안이유, 관련 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건의취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도내 모든 시군의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지원청이 설립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실무협의체 구성,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교육지원청 25개 중 안양과천,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ㆍ운영 중으로 교육지원청의 조직, 기능, 직급 기준 등이 인구 및 학생 수 등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지역별 교육문제 및 민원불편 해소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로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이 현장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위치 등을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발표하고 국회는 올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개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별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 신설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행ㆍ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ㆍ위치 등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내 신도시 지역의 교육수요와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을 위해 지방의회, 교육청, 시군, 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과 이강국 기조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에 애정 어린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원칙을 확립하여 기금 관리ㆍ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회의 개최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정으로 본 기금을 설치한 후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11월 29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 원칙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1조 1,063억 원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9년 12월 31일까지 5년 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ㆍ운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보다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방법을 대면회의로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본 조례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련 법령,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강국 기조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이 기금 연장 조례안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득하신 상태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심의를 득했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장이 교육청 입장에서 중요한 조례는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이호동 위원 반드시 연장이 필요한 조례안은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 사전설명 부분이 조금 너무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

이호동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 회의 내지는 회의 직전에 이 검토를 처음 접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간사인 제 입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이인규 부위원장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을 접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그제서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 이런 답을 들었었는데 그게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동 위원 이게 중요한 거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느껴지는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아마 그 개정안 내용 자체가 간단명료해서…….

이호동 위원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실장님, 이게 저도 며칠 전에 들어서 기금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되게 중요한 기금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근데 심의위원회 회의는 그 중요한 기금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그 대면회의 없이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된 거죠, 5년 동안?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저희가 기금 조례가 19년에 제정되고 나서요, 2020년부터 기금 운용을 시작했는데 그간 15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3년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서면회의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5차례 회의 중에 서면회의가 12차례, 대면회의가 3차례 열렸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주로 대면회의를 진행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사이에 기금을 조성한 것뿐이 없고요. 사용은 2023년부터만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기금을 사용했을 때 통합안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입금보다는 출금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사실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지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하반기부터는 대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3년도 하반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수입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상적으로 잡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저희가 최근 3년간 재정수입을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적립하고요. 그다음에 적립하지 않고 저희가 지출할 경우에는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지출할 경우에는 그 예년도에 비해서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내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지금 전출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내년도 예상 수입을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내년도 예상 수입은 저희가 그 기금운용수익으로…….

신미숙 위원 기금 계획을 할 때 그 위원회에 현연도 지금 예산액과 내년도 수입액을 다시 비교해서 알려주시고 실제로는 내년도 전체 국세는 늘어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기금에 대한 거는요, 내년도 거 미리 지금 떼어서 세운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하다 보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1조 원 넘게 교육부에서 세수 펑크에 의해서 기금을 안 주는 경우가, 예산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기금을 갖다 썼다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내년도도 지금 보통…….

신미숙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올해처럼 똑같이 우리가 세운 예산에 1조 넘게 예산을 못 주게 되면요, 저희는 지금 갖다 쓸 예산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그럴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할 수밖에…….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해 놨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을 못 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드신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하시고 내년도 하다가 예산이 펑크 날 것 같으면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예산의 평균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통합안정화기금을 갖다 썼단 말씀이세요, 이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는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조례인데 조례에 그 기금을 언제 갖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육감이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이 기금도 포함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안정화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저희가 올해도 그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쓴 건 제가 인정해요.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조 넘게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할 때 갖다 쓰면 내년도 예산이 기금 남는 게 4,000억뿐이 안 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내년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신미숙 위원 올해처럼 1조를 안 주게 되면 그러면 좀 전에 말한 대로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막 여기저기 줄이고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지금 뭐 대부분의 다른 시도 교육청도 세입재원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미숙 위원 지금 다른 시도 할 게 아니고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1,4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은 그만큼 숫자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하시면 저는 지금 이거, 위원장님, 저는 지금 좀 중지하고요. 이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다시 한 다음에 조례를 운용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아니, 내년도도 저희가 인건비 증가분이 한 8,0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고교무상교육 관련 일몰되는 부분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게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필수 사업들 예산 반영분을 감안하면 저희가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사업의 중요성보다는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통합안정화기금 목적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기금인 건지 아니면 말씀한 대로 올해처럼 교육부가 세수 펑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기금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금 법적인, 조례의 한도 70%를 다 꺼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증감에 대한 거를 의회가 결정하지 않고 교육청이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상황을 또 반복해서 올해처럼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저는 이 기금을 통해서 지금 잡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입재원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미교부된 예산안과 또 세출증가분을 감안하면 기금에서 전출해 오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제가 그럼 올해처럼 1조 원 넘는 금액이 교육부에서 세수 펑크의, 예상치잖아요, 저희가 지금 잡은 예산들이요. 돈을 줄 거라고 했는데 돈을 못 주는 상황이 생기면 올해처럼 그렇게 한 상황에서는 그럼 어디서 돈을 끌어오실 겁니까? 기금도 없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그럴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구조조정할 때 저희랑 상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그건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신미숙 위원 통보 개념이지 심의 다 결정하시고 마이너스 추경을 잡아오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들어갈 돈이 없다는 생각들이 지금 저한테는 위험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당연히 5년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게 제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선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처음에도 집행부 안으로 왔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2019년도 제정 당시에 경기도가, 경기도청이 먼저 이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회계의 특성이 틀린 것도 인정을 하지만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운영은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감이 재정여건상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는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이거는 지금 중복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기금도 다 뺐습니다. 그렇죠?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뺐고 학교 신증설 예산으로 다 뺐고 지금 기금 얼마 남아 있죠? 교육환경개선기금.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내년에 되면 그 조성액이 한 532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도 이제 4,0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취지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처음에 경기도에다가 제가 제안을 할 때, 이걸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경기도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마이너스 추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수가 없어지면 세출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기금에다 넣고 그 기금에서 필요 시에 일정 부분 빼서 쓸 수 있게끔 해 놓은 건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에서는 초과 70%까지 이걸 빼 쓸 수 있게 해 놨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있냐.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됐을 때 “세출 조정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일단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2025년도 예산안도 일부 세출 조정안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금이 있으니까 쓰겠다, 이런 기조인 거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면 이 조례가 지금 이번 달로 해서 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음 회기가 됐든, 다음 회기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수정안을, 개정안을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기금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지금 시급히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안으로 좀 논의를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논의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의견을 모아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광현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시죠, 위원님.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안건보다는 집행부 안건이 우선시 존중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은 절차와 명분상에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상임위로 다시, 집행부 안을 상임위로 다시 재논의했을 때 물론 집행부 압박은 받을 수 있고 절차상 며칠 며칠 간 부분의 업무 압박을 본 위원이 해소하자는 개념보다도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관련 법규, 이런 걸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대한 교육감, 집행부의 의견이 이 기금을 그러면 상임위에서 존속 연장을 안 한다라는 단서가 아예 없다면, 선행이 없다면, 적어도 집행부 발의의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도 연장의 개념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용인이 되고 승인이 되는 절차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상임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뜻이 있고 상임위의 존중이나 상임위의 여러 가지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전자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안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상임위로서의 업무 협조와 소통과 관례, 여러 가지를 떠나서 특별하게 도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기금의 불안정한 출금이 없지 않는 한 상임위 개정조례안을 받아주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럼.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소위를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그 의견을 만들고 집행부와 협의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멈추고 이 안은 원안대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 종결부터 선포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국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5번, 6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심하시고 그리고 이 집행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당면한 조직개편의 시급성에 대해서 고심하신 끝에 이렇게 상정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신이라든지 충정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의규칙에 따르더라도 양당 간사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5항, 6항 같은 경우에는 간사 간 협의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건 내지는 의제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부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상정하시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위원 일동 퇴장)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부위원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기조실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이호동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본 위원장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집행부와 협의해 왔고 개정안을, 수정안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정을 목표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호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어서 상정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게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과 6항을 묶어서…….

(전문위원실 직원, 안광률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광민김선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이호동

임광현장윤정

○ 출장위원(2명)

김성수(하남2)김영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태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강국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

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예산담당관 안준상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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